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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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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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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분 자유발언
-이정자 의원
-김승일 의원
1.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7월 18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외 7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자 의원
먼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하여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고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김제시민 분들도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은 후보자 시절부터 “어르신 섬김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노인복지 증진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할 때 2022년 6월 김제시 주민등록 인구는 8만 861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2만 7,030명으로 김제시 고령인구비율은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UN의 구분에 따를 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33.4% 고령인구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김제시 고령인구비율은 전국의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제시 고령인구비율의 또 다른 특징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1만 4,136명이며 65세 이상 총 고령층 대비 75세 인구가 52.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령자 중 7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서는 사회를 ‘중(重)노령사회’라고 칭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이미 ‘중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중고령사회’는 2018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는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시기이며 ‘중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김제시의 행정서비스는 체계적·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의원은 2021년 7월 3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도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1년 11월 24일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의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생활환경 편의 증진, 홀로 사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제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간담회와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 규범인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어떠한 계획이나 진행 사항을 청취할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시장님도 어르신 섬김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업무보고에도 전혀 담겨있지 않아 매우 허탈할 따름입니다.
지방선거로 인하여 시장과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과도기적 시기가 있었다 할 지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연의 위치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1년 빠르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경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국제적 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2022년 3월에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하고, 향후 3년간 8대 영역에서 6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가 시행 됨에 따라서 김제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 기술과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복지를 접목하여 ‘4차 노인복지 혁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스마트 로봇을 이용하여
고령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간병 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설케어 로봇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중증환자, 장애인들이 대소변 시 내장된 센서를 통해 대소변을 감지한 후 즉시 처리하고, 비데까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장비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간병 로봇’을 간병인 부족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간병 로봇 개발도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전남 광양에서 국내 최초로 배설케어 로봇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성남시나 괴산군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도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제시 고령자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김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어르신 행복 선호도시 1번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장 김영자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용지, 백구, 금구, 검산동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시민분들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체가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선8기 김제시장으로 취임하신 정성주 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김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기초 자치단위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도 6월 기준 김제시 인구는 8만 861명, 장애인 인구는 6월 기준 9,25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 7,030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전국 고령인구 평균인 17.5%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평균 22.6%보다도 상당히 높은 33.4%이며 김제시가 타 시․군보다 장애인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김제시는 타 시군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인구수 대비 33.4%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민선 7기 때 장애인과 고령인들에 대한 신규정책이 부재하였으며 지원도 미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민선 8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장애인과 고령인들에 대한 정책과 공약,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형식적이고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장애인과 고령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에 대한 행복추구권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제정된 생활체육 진흥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실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생활체육 참여에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동철 연구위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단순히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체육센터 건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 문화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로 지역사회 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통해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통하며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과 문화의 지역공동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에서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체육센터 건립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현황을 살펴보면 부안, 익산, 전주, 완주, 진안, 임실 등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을 신청하여 6개 지자체, 7곳의 사업에 선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수중운동실을 갖춘 체육관, 부안은 수중운동실을 갖춘 체육관 1곳과 체육센터 내 볼링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1곳 등 2곳에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는 반다비 체육센터 내 도서관 기능이 있는 체육센터, 완주, 진안, 임실은 체육센터 등 전라북도에만 7곳이 선정되어 각 40억원의 지원을 받아 생활밀착형 반다비 체육센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김제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정책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비만과 질병, 고혈압과 당뇨 등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령자들도 운동량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질병 및 외로움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법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제시에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가 없어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은 물론이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아 주민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와 같은 정책 개발이 부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제시의 주민들과 가까운 지역 내 반다비 체육센터가 설치된다면 운동과 문화,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또한 농업인들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다목적 체육센터로 운영된다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김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은 소멸되어 가는 김제시를 살리고 사회적 정주여건 개선은 곧 살기 좋은 김제시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정책제언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정되었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보도와 감염자가 연일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와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승경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명의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황배연 의원님, 주상현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5조 및 제15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김제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7월 27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4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 석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장 송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2 9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8
3 9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7
4 9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6
5 9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5
6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7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9 9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10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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