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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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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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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3:4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의 건
(13시4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60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용
제260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으로 총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2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7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60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은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과 김제시민 및 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허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표창규정」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에는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정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제5조 표창장을 보시면 김제시의회 발전에 의미를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제시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제시의회 발전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일 의원님께서 김제시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김제시 사회발전과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해서 김제시 사회발전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유진우 의원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14분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군산, 진안, 무주도 마찬가지고 진안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7분의 의원님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전체 의원으로 가신거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조례를 다 검토해본 결과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서 각 상임위원장을 했는데요. 상임위원장을 저기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 이정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때 유진우 의원님이 제10조 제2항 이 문제는 또 다시 잘못하면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3명이 출석해서,

○의원 이정자
아니요.

○위원 오승경
아니, 상을 주는 조건이 그것 아니에요?

○의원 이정자
아니요.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것도 5명 이내로 해서 보고했었어요.

○위원 오승경
이것 유진우 의원님이 한 번 짚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나려면 5명 중에서 3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잖아요. 2명이 출석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3명이 과반수면 2명이 찬성하면 상이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정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회의를 하게 되면 5명이 다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승경
괜찮겠어요? 또 다시 난항에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가 너무나 적으면 5명이서 과반수면 3명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이서 과반수면 2명만 찬성하면 이상이 예를 들어서 주어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유진우 의원님한테 또 다른 내용으로 지적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의원 이정자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상장을 제공할 때는 여기에서 보시면 제5조에서 1항, 2항, 3항, 4항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의장님께 김제시의회 의장 표창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했을 때 김제시의회 발전이라든지 김제 발전이기 때문에 큰 결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 왔을 때,

○위원 오승경
서로 자기 아는 지인 주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너무 적어지면?

○의원 이정자
그럴 염려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의회로 공적조서가 만들어져 와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5명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많아봤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5명 이내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공적조서부터 시작해서 다 서류가 갖춰진 상태에서 심의하거든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심의하기 때문에 5명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타 지자체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타 시의회 심의 위원도 저희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포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6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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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5
6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7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9 9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10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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