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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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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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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9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이병철 의원
1.김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의 건
2.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
4.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
5.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의 건
6.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의 건
7.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건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로이동 -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나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나날을 지내고 계시는 김제시민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김제시민들의 민생 해결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약속하시면서 새롭게 취임한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주 시장께서는 김제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김제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신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7대 의회에 입성하였을 때 정성주 시장님은 3선 의원이셨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당당하며 김제시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의장으로서 리더십과 의정활동들이 후배 의원인 본 의원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 출신이신 정성주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함에 따라 김제시의회와 김제시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김제시 자치법규는 조례 426건, 규칙 109건, 훈령 77건, 예규 5건으로 총 61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영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8대 김제시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352건이며, 이 중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안은 272건입니다. 전체 조례안 중 77%에 해당하는 안건을 집행부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거나 수정가결 된 것이 총 256건에 달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제안하여 원안가결 되거나 수정가결 된 조례안은 74건에 불과합니다. 8회 의회에서 가결된 김제시 조례의 현황만 간략하게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된 조례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집행부, 약의회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제시의회의 3선 의원으로서 더욱 아쉬운 것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조례를 집행하는 것에 반하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로 새롭게 취임하신 정성주 시장님은 과거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김제시의회의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제정한 김제시 조례가 명목상으로 존재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5분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김제시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의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원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5분 발언은 의회의 의원이 조례안 제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과 더불어 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상호 대립형으로 구성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이 중요 시정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관련된 해당 담당부서는 5분 발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년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의회의 의원이 성실하게 준비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선 의원 경력의 정성주 시장님은 집행부에서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2018년 1월에 신설하였으며 부산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비슷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상호 대립형으로 구성된 이상 의원의 의정활동은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분 발언이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5분 발언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려고 하거나 의원의 5분 발언을 자제시키려는 행위들을 종종 행하여 왔습니다. 새롭게 민선 8기로 취임하신 정성주 시장님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 5분 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근절하여 김제시의회와 김제시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2년 7월 12일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하여 7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과 김제시민 및 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7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 교육여행단, 프로그램 참가자 등에게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
다음 보고서 6쪽,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순동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순동산업단지 내에 문화·주거·복지·편의기능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
다음 보고서 10쪽,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전기·특장 기계산업 및 농생명·기계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산업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14쪽,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은 특장차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의 주거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의 건
다음 보고서 18쪽,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핵심시설인 건물 1동과 온실 8동의 신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7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의견채택과 1건의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증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목적체육관 조성은 벽골제 관광·체험 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실내활동 및 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실내공간 확보로 우리 시민에게 체육·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목적체육관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 등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첨부된 의견채택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수의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혁신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 중 안 제6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내용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의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김제시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항 중 전문가의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자문, 심사 등에 대한 경비 지급 시 명확한 근거 조항 또한 없습니다. 안 제6조제5항과 마찬가지로 결여되어 있는 등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이며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임시회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건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재유행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 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 관리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정성주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석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2 9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8
3 9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7
4 9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6
5 9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5
6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7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9 9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10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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