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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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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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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4: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건
3.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보고서 내용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민과 국립청소년농생명체험센터 방문 청소년 및 벽골제 관광객에게 실내 체육·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실내활동 및 연계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통해 김제시 서남권 체육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6번지 일원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현재 농림지역 7,98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2020년 3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나 2021년 3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안이 부결되었으며 2022년 2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체험 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실내활동 및 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실내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은 체육·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제전위원회 사무실 등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국비 추가 확보 및 전북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체육시설만 짓는데 예산이 얼마 증액,

○도시과장 최경순
예상으로 3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산은 어떻게,

○도시과장 최경순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35억원으로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국비는 확보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총 체육시설만 짓는데 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시비가 35억원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의견제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라 우리 시민과 국립청소년농생명체험센터 방문 청소년, 벽골제 관광객에게 실내 체육·문화·예술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실내활동 및 연계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다목적체육관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국비 확보와 운영관리 등 세부적 계획이 미비하므로 철저하게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주택
거기에 하나 덧붙일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 중에 하나가 226-27번지를 우리 시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나게 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절차상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사적재산이 시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충분히 사적인 재산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해서 원만하게 매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26-27번지라고 하셨지요?

○위원 김주택
거기를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 땅을 공유재산 승인할 때 못산 땅이 하나 있어요. 이걸 수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의견조율이 안 돼서 강제수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의견제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라 우리 시민과 국립청소년농생명체험센터를 방문한 청소년, 벽골제 관광객에게 실내 체육·문화·예술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실내활동 및 연계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다목적체육관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운영관리 등 세부적 계획이 미비하므로 철저하게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리 227-27번지 토지 매입 시 토지수용재결 절차 전에 최대한 사전 협의하여 사적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3.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실증단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수의 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혁신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5항에 실증단지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4조에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전문가 자문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수익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였고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내용도 결여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각호로 열거하였으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의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토대로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제2항 중 전문가의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자문, 심사 등에 대한 경비 지급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근거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재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3항에 2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13조 3항 24호.

○위원 김승일
24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가지고 계신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실증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추구하는 ICT 기자재 표준화·고도화·호환성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비드에서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목적과 추구하는 사항과 안 맞는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위원 김승일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거랑 관련 없는 건가요? 실증단지 기업이 여기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하지 않아도 여기 와서 실증단지를 수익허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온비드를 통한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에 맞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례에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김승일
진흥원에 1년에 위탁비용이 얼마지요? 이거랑 관련없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1억 3,100만원인데 국비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위원 김승일
매칭이 얼마나 되지요? 진흥원에서 실증단지 기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입찰시스템에 의해서 온비드는 아니지만 기준에 의해서 기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진흥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실증단지를 위탁주면 그 입주기업이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용을 하거나 이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시에서 지나요? 진흥원에서 지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 관리사항들은 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실증단지 수의계약이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들어 올 19개 기업이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데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평균적으로요. 몇만 제곱미터인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실증온실이 2.3헥타르 중에 19개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6헥타르 중에서 19개 기업이 있어서 한 기업당 평균 200평이나 300평,

○위원 김승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24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명확성을 벗어난 두루뭉술한 거잖아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위임·위법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포괄위임 받아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료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면 그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수의계약을 맺으면 진흥원에서 수의계약을 맺는데 근거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나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증단지 기업을 수의계약으로 맺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흥원에 전부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위탁해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탁을 줬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농업기술진흥원이 다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진흥원도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2인 수의계약이나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 올려서 받아서 그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11조 위탁에 관한 해지 보면 제2항에 위탁·협약계약 사항에 따른 협약서가 혹시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임대형……. 청년들과 협약서 말씀,

○위원 김주택
예.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개별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임대해 주고 있고 협약서상에 현재 조례에 넣고자 하는 사항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협약서를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있으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다.” 해서 법적 근거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을 보고 근거를 잡은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분에 해당이 돼요?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관련 법령들을 쭉 발췌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공유재산 제13조 제2항 제24호가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봤을 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속에서 해당이 되는 조건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24항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주택
제24항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애매모호하니까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 1항에 1, 2조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2항 1, 2조에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아무리 여기를 봐도 스마트팜혁신밸리 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유추가 안 돼요. 이 자료로 봐서는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 김주택
거기에는 24항에 해당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으로 갔을 때 제13조 제3항 제24호에 “제1호부터 23호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행정재산의 위치나 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되어 있기 때문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떤 근거를 잡냐고 했더니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첨부자료로 첨부한 것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24항이지요? 제24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13조 제3항 제24호.

○위원 김주택
제24호에 애매모호하니까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를 근거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근거를 잡으라고 한 것이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를 보고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에는 제24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정해져 있어요. 제13조 제3항 제18호 가목에 국제기구가 시 지역에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랄지 그리고 영 제13조 제3항 제18호 나목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에 시의 행정재산을 사무소로 개설하는 경우.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일반입찰에 의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온비드에 의한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그 목적에 맞는 기업이 아닌 다른 목적과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수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 부분을 법제화 해주기를 의원님들께 이번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3조 제3항 제24호에 의거해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기에 근거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거기에 들어오는 실증기업들을 수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원칙적으로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통령령으로나 또는 김제시 조례에는 아직은 들어 올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승인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들어 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협약서 있다고 했지요? 언제 협약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청년농업인들은 정확한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청년농업인들과는 협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국농업기술진흥원하고 김제시하고 협약서를 맺었다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탁 협약서를,

○위원 김주택
비용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비용은 수반이 안 됩니다.

○위원 김주택
협약하고 난 이후에 김제시에서 비용이 수반 안 된다고요? 지금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부분 단돈 십 원이라도 지원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탁비용이 들어가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비용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맡으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조례 내용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만약에 협약하고 의회 승인이 없이 무효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셔서 협약을 맺었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들 같으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맞게끔 해놨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입주기업이나 청년이 여기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이용하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주소가 김제로 되어 있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만약에 6개월 정도 하다가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없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올 때만 김제로 옮겨 놓고, 3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원칙적으로 3년인데요. 현재는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임대하는 분들도 있고 2년 임대도 있고 3년 임대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당초 계획대로는 임대 기간 동안에는 못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 김승일
거주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조에 허가취소 있잖아요. 여기에 넣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을,

○위원 김승일
그런다고 저희가 주소 옮겼다고 해서 여기에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빼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반대로 침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관계 관련법령이나 조례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주소를 유지해야지 유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강제성이 없어서 계약할 때만 여기에 주소 있고 계약 끝나고 나면 그냥 다른데 가서 전주, 익산, 군산 타지가서 살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김제시에는 없거든요. 여기 추가시키셔야 할 것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협약 사항 속에서 그 부분은 청년보육온실에서 20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들에 한해서 김제시에 정착하고 김제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임대형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임대기간 동안에는 김제시에 주소가 그대로 있는 걸 전제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청년들하고 얘기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납부 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해놨는데 따로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2조나 13조, 14조, 15조 사항들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 포괄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회계과가 공유재산 총괄부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사전에 회계과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내용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그쪽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같이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승일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구체적인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행안부 법제처에 질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재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의회 법제팀이랑 그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었던 사항이고 문안 하나하나 업무적으로 공유하고 협의해서 여기까지 온 부분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한 내용을 주실 수 있으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제1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어떻게 상시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건 건마다 할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직은 거기에 따른 수당이 있다거나 경비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지만 향우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 이런 판단하에 그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위원회나 상시기구들이 많이 있지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런 자문위원회는 없고 심의위원들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문위원회는 별로 없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스마트팜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농업과 결부된 부분이어서 법에 관계된 전문가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부분들 속에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수당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2항에는 자문심사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는 그런 비용이 없지만 금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심사비나 자문비 지급 규정에 대한 것은 마련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급 규정은 인재개발원이나 국가적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고 다른 규정이나 이거를 적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6조 제5항 신설 건 개정안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다가 추가되더라고요.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으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그 기관에 사적 용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제15조 제2항 “전문가의 자문, 심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필요한 부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자문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데 운영위원회가 농민들 위주로 운영해야 되니까 결성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6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제9조제2항에 위원회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페이지 2번 주요내용 가항 중 위원 선임을 위해서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추천한 김승일 위원님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오승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주상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예, 저는 최승선 위원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네 분이나 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장님은 별도로,

○위원 김주택
저쪽에 세 분밖에 배정이 안 되잖아요.

○위원 주상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경제 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경제가 4명이 배정되고 원래는 상임위에서도 배정이 돼야 맞아요. 그러면 운영위도 상임위니까 거기도 와야돼요. 운영위 예산은 없가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한테는 좋아. 왜냐면 예결위를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 분씩 선임하게 되어있다고 하니까요.

○위원 김승일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위원 김주택
그것은 특별위원회는, 내가 틀린 생각인지는 몰라요. 거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똑같아요. 특별위원회는 똑같아요. 우리 조례를 보면, 각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원장 어떻게 뽑았어요? 우리가 처음 여기에 와서 가고 싶은 데를 써서 그 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숫자가 결정되면, 그 절차를 특별위원회도 똑같이 갖춰야 돼요. 조례를 봐보세요. 운영위도 상임위 별로 추천하면, 안전이 많으니까 상임위랄지 운영 부분이랄지 해서 위원장 거기에서 뽑고 진행을 하겠지요. 김승일 위원장님이 저하고 공감을 하니까, 위원장님이 여기서 했던 것을 보고 예결위원들 추천받은 사람들이 김승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행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진행됐으니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오승경
운영위원회 중복돼 있잖아요.

○위원 김주택
중복되어 있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중복이 됐으면 저쪽에서도 추천하고 이쪽에서 추천하면 운영위 쪽에서 안 들어 간 사람이 있게 돼.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김승일 위원님을, 아까 의장님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3명, 3명 추천하는 게 위원회 조례로 있다고 해서 봤는데 의장님이 조정하여 추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전이 6명 있으니까 4명이 들어가고 경제에서 3명이 들어가면 여기는 반절이 훨씬 넘어가는 반면에 저기는 반절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제 쪽이 예산이나 사업부서도 많고 안전이 적다는 게 아니라,

○위원 김주택
김승일 위원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예결위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면……. 이번에 많이 가서 그래야 집행부에서 많이 찾아오기도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말씀은 알겠고 저는 이쪽은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나 보고 만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아까 사담으로 얘기하시고 진행이 된 사항이니까, 저쪽에서 배려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 예결위를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고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된 거야. 김승일 위원장님이 안전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주상현 위원님이 오승경 위원님을 김주택 위원님이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위원님이 최승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김승일 위원님을 추천해줘야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을 안 하면, 지금 김승일 의원님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추천해서 못 들어가도 거기에서 뽑게 되니까, 어차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 네 분 배정받았잖아. 그러면 김승일 위원님까지 네 분이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김승일 위원님 추천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경제행정에서 위원장이 됐으면 똑같은 경우에요. 거기가 4명이면 우리가 3명이겠지요.

○위원 김주택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위원 오승경
안전에서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4명이 된 것이지,

○위원 김주택
그건 아니고, 추천을 해줘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위원장 했으면 저쪽이 네 분이……. 김승일 위원님 추천으로 써놔요. 그래야 맞으니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주택 위원님이,

○위원 김주택
그냥 써놔요. 안 써먹더라도 그렇게 써놔요. 예결위 저쪽에서 사유를 듣고 거기에서 뽑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뽑듯이, 그런데 김승일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을 못 받아서 못 가면, 아까 간담회에서, 간담회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망치를 때려서 위원장을 뽑아버립니까? 간담회가 공식적인 게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냥 그것을 묵시적으로 저희들이 다 운영위에 관계되는 것에 운영위에서 위원장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건을 수용하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 뽑듯이 거기에서 따로 추천받아서 7명이 되잖아.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내부적으로는 서로 김승일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합시다. 거기에서 호선해서, 거기 봐봐요. 위원회별로 호선해서 선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위원 김승일
뽑은 다음에 거기 가서,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정식적인 절차로 우리는 김승일 위원님을 추천해서 묵시적으로 서로 일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할 거예요. 거기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진행하고 위원장님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도 돼요. 하지만,

○위원 오승경
말씀은 알겠고요. 진행을 계속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김주택 위원님이 (추천)이 없으셔서 오승경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사임하고 김주택 위원님을,

○위원 김주택
아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아니, 저는 가서 한 번씩 보시라는 말씀이니까 한 번씩 가보세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하고 서로 그런 것들도 있고 가서 훨씬 더 많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님은 오승경 위원님, 주상현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최승선 위원님 4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승경 위원님, 주상현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최승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2 9 대 제 2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8
3 9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7
4 9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6
5 9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5
6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7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9 9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10 9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2
11 9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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