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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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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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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71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철도민영화추진반대결의안채택의건
7.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8.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3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6월 21일 2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 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초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어 초록들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6월도 하순이 지나가고 세상만물이 가장 원기왕성하게 자란다는 젊음의 달 더위와 땀과 휴가로 상징되는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171회 임시회 회기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흡사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과 같은 큰 바위가 있어 모악산”이라 하였다는 설과 함께 “삼국시대 이전부터 관개시설의 대명사로 꼽혀온 벽골제 물의 근원을 모악산”에 두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민족의 명산 모악산의 야영객 및 관광객 유입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모악산 야영장 개선방안과 근무인원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유유자적하며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고 힐링을 위해 캠핑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말에는 대순진리회 앞 금평저수지 상류에 주차장도 인도도 없는 편도 2차선도로에 자가용 수십대를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고 물놀이와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김제시 공직자라면 무언가 느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악산 야영장을 찾는 사람도 야영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야영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모악산 야영장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88-1번지 외 15필지에 12,208㎡의 규모로 화장실, 취사장, 파고라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텐트 수용 수량은 소규모재래식텐트는 약 100동, 현대식 대형 텐트는 약60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악산 야영장은 야영장 관리 규정이 없어 봄부터 가을까지 아니 1년 동안 장기간 텐트를 설치 야영하거나 면적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야영객들을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모악산 야영장에 몇 개월씩 상주하고 있는 텐트는 25개 동이며 이중 3개 동은 1년 내내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22개 동은 장기간 텐트를 설치, 야영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텐트만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야영하고 싶을 때만 와서 야영을 하고 있어 모악산 야영장을 몇몇 사람이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에는 많은 야영객들이 야영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돌아가고 있어 외지인들에게 김제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장기간 야영하는 자들은 전기는 화장실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물은 음수대에서 호스를 자신들의 텐트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은 민족의 명산이요. 우리 김제시민을 어머니의 품 같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안아주고 있어 김제시민에게는 그 어떤 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산이라 할 수 있으나 휴식을 위해 모악산 야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모악산 야영장 관리 규정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악산 야영장에서 불을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고 나무 등 자연을 훼손하거나 주말 18시 이후 야영장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에도 계도하거나 단속하지 않아 무질서가 만연하므로 야영장과 주변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모악산 야영장 확대 방안입니다. 모악산 야영장 맞은편에는 금산면 금산리 98번지 외 7필지 잡종지에 약 25,000㎡의 정도 규모로 평상 38개, 파고라 2개, 음수대 1개 등이 설치된 잔디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잔디광장은 금산사를 찾는 탐방객들이 운동과 쉼터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는데 이곳의 평상도 여름철에는 시원한 자연의 바람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일부 사람들은 평상이 마치 자기들 것처럼 짐을 놓아두고 사전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인들에게 인계인수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력보강과 계도를 통하여 데크 등 자리의 독점과 인계인수를 막고 잔디광장에 나무 그늘이 있거나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일부를 야영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잔디광장의 야영장 활용은 야영객의 취사행위로 인한 계곡물 오염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말이나 여름 등 성수기만이라도 취사를 금하고 야영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영을 위해 찾은 야영객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악산 계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7년 김제시에 물놀이 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외부로 물놀이 하러 가는 부담을 해소하고자 금산사 잔디광장 옆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10여개의 물놀이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한여름에 금산사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놀이터는 산세가 험하지 않고 계곡이 깊지 않아 졸졸 흐르는 정도의 물을 가두어 놓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비가 온 뒤 1주일 정도면 물이 말라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무성하여 그늘이 많고 시원하고 산세가 좋아 많은 관광객들이볼거리가 있다하며 찾는 모악산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개방하였으면 합니다.
모악산 계곡에 2, 3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개방하여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외지의 계곡이나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가까운 모악산 계곡을 찾아 피로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강천사를 살펴보면 강천사의 계곡은 약 4km, 양복 8km 정도로 계곡이 깊고 오르막이 없어 관광객들이 평지 그늘 속을 산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아침 8시정도에 저수지 물을 펌핑하여 인공폭포로 물을 흘러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천사도 계곡물이 적어 계곡 상부에 있는 저수지의 위쪽을 보강하여 물을 확보 활용하므로써 강천사를 찾는 인원이 2006년 폭포 조성당시 30만에서 2012년 110만으로 약4배 늘었으며 입장료 수입도 작년에 8억 9,000만원을 올리는 등 순창군의 세수와 이미지 제고에도 많이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원전비리로 인해 전력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찜통더위 속에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간과하거나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공허한 메아리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제시민들 만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아래 올 여름 길고 긴 무더위를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 비롯한 김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우리 김제시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미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백산면에 100만평의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성공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사업이나 지역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많은 국가사업이 유치되었고 그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가장 고전적인 홍보방법인 플래카드 홍보를 통하여 눈과 귀가 따갑도록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내 중심 도로가 온통 뒤범벅이 되도록 도로를 가로 질러 게첨 하면서까지 불법 플래카드 홍보에 열을 올렸던 국가사업들과 김제시 역점사업들은 잘되고 있는지요?
지금쯤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고 중간점점을 한번 해봄으로써 김제시민들에게도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겠기에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백산면에 100만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이 44.8% 라고 대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양률이 기업체를 유치하여 일반 사업자에게 분양된 수치가 아닌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을 분양한 것으로 보는 사실은 허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치상의 면적에 대한 분양률이 아니고 지평선산단에 과연 몇 개 기업체가 실제로 입주하였는지 그래서 우리 김제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치실적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김제시에서 지평선산단에 대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조건으로 1,600억원에 대하여 연리 4.3% 이율로 채무보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논의되고 실제로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급되던 입지보조금 제도가 없어져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조성된 타지역 지방산업단지들이 미분양으로 인해 1년에 몇 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자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지평선산단의 기업유치에 따른 실제 분양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기반시설 용지 등을 제외한 실제 산업용지로 분양할 면적 60여만평 중 실제 입주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 3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한국 구보다, 일반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일강, 주식회사 TMC 등 이며 여기에 농기계클러스터 부지에 조성된 농기계센터 등 3개 연구센터동에 1만 3,000여평을 포함해도 60만평의 9%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제 기업체가 입주하여 분양된 분양률 9%를 실제 분양률로 하여 홍보하여야 함에도 허수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여 44.8%로 홍보하는 것은 마치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 김제시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 설명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지평선산단 조성공사 중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산단 공사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당초 1,000억원의 김제시 보증채무를 통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산단 분양을 통하여 들어오는 분양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 주 원인 아닌지요?
또 공동도급 시공사간 상호 불협화음과 당초 김제시 보증채무 1,000원이던 은행융자금을 1,600억원으로 확대하는 의회 동의 과정에서 산단 사업법인의 부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고통분담을 회피하는 시공사들과 그들을 설득하는데 안일했던 김제시에 문제가 있어 공사가 늦어졌는데 이렇게 엄연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김제시민들을 상대로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호도하는지 그 뻔뻔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1,4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유일의 농기계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진은 하는 것입니까?
농기계클러스터 부지 10만평 분양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또한 시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사실대로 알린 후에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10년 김제시내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14개 사업 3조 5,000억원을 유치하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과연 현재 착공된 사업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은 취소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추진은 더욱 난망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국가사업이나 국가예산이 축소되거나 무산되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하다가도 축소되거나 무산된 사업은 그 사실을 묻어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김제시의 업무처리 기준인지 지침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소, 변경되고 취소되는 사업들에 대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우리 김제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이 시간을 빌어 이건식 시장님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산단의 기업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미분양으로 인한 김제시의 채무액 이자부담 등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71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임영택
정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6월 24일에서 7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미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황영석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철도민영화추진반대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출연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교통권을 보장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이윤 창출보다는 공공의 기반시설로서 존재 가치가 높아 경영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전 세계 철도 보유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철도의 민영화는 향후 신규 노선의 확대될 것이며 특히 적자노선의 경우 축소, 폐지, 요금인상 등으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시의 경우 고속버스터미널이 경영수지 악화로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되고 운행횟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여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기에 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6월 1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철도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국토교통부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부터 철도 전체를 분할해 민영화 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범국민적인 우려와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적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민영화가 마치 최고의 정책인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는 국민교통권을 보장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이윤 창출보다는 공공재로서 존재 가치가 높아 차체적인 경영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전세계 철도보유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현재 코레일은 KTX의 수익과 정부의 공공철도 부담인 철도공공서비스 보상금 등으로 나머지 모든 적자노선을 감당하며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흑자노선인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전체 철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발상은 알짜노선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특혜논란에서 벌어날 수 없을 것이다.
철도의 민영화는 향후 KTX 신규노선으로 확대될 것이며 특히 적자노선의 경우 축소, 폐지, 요금인상, 지자체의 부담가중 등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지역의 산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무한이윤추구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며 종국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한국 철도산업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한 뒤 열차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인천공항철도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철도의 민영화는 철도 노선 및 운영 기관 기능의 중복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철도산업의 분할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위험을 끊임없이 야기시킬 심각한 문제이다.
김제시의 경우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마저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주 측의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사업면허 취소신청이 처리되어 2012년 1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5월부터는 운행횟수도 절반가량 줄어들어 평일 4회, 주말 6회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는 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마저 무시하고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소수 민간기업의 사익을 채우고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철도 산업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소통과 합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임영택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진보정의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님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김성희입니다.
김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5,311억 500만원 대비 690억 4,900만원이 증가한 6,00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1.6% 증가한 5,638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4% 증가한 363억 1,2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71.6% 증가한 254억 7,3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38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 5,054억 2,500만원 대비 11.6%인 584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본예산 대비 59.3% 증가한 492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2,163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이 본예산 대비 13.4% 증가한 90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9.1% 증가한 2,447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109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5,638억 4,200만원을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34.1% 증가한 29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요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억 1,800만원과 서흥 침수위험지역정비 7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7.8% 증가한 150억 7,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봉남중학교 강당신축 3억 6,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1,5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11.2% 증가한 50억 3,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평선축제지원 6억원, 한국 폴리텍대한 운동장 생활체육 조성사업에 6억 9,9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0.4% 증가한 221억 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 6,500만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2,9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8.5% 증가한 539억 9,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9억 2,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억 1,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1,086억 8,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보건·복지 분야는 금구보건지소 부지매입 2억 2,5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7,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7.4% 증가한 86억 9,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3,700만원, 조사료 유통센터지원 사업에 15억원 등 본예산 대비 12.2% 증가한 1,194억 6,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105억 6,300만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9억원 등 본예산 대비 83.7% 증가한 473억 9,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원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 대목산 진입로 포장공사에 5억원 등 본예산 대비 7.7% 증가한 256억 3,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53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9억 9,9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9% 감소한 533억 6,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34억 8,500만원을 감액한 2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7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증액분 11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63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여비 등 물건비는 본예산 대비 7.4% 증가한 29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포상금·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는 본예산 대비 4% 증가한 1,70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민간자본이전경비등 자본지출은 본예산 대비 15.3% 증가한 2,6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은 본예산 대비 121% 증가한 19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예비비 삭감분 34억 8,500만원, 국도비반환금에 54억 6,300만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1.4% 증가한 8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에 2,000만원, 기획감사실에 토탈 인센티브 포상금 4,000만원, 농경문화유산지정 연구용역에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홍보비 1억 5,000만원, 제전위원회 기금조성에 시비 3억원과 지평선축제 기금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시민불편사항 공지 전광판 설치에 1,700만원,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2억 9,2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로 6억 2,000만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에 7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는 경로당·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3억 8,5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소방설비사업에 3억 1,700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사업에 9억 2,4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 12억 1,000만원, 인재양성과는 봉남중학교 강당신축비로 3억 6,000만원, 민원소통과는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에 1억 1,700만원, 세정과는 상속재산취득신고 납부안내문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후면 토지매입비로 4억원, 읍면동 청사 CCTV 보강설치비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한국폴리텍대학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에 6억 9,900만원, 동제체육시설(족구장·농구장)조성 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는 전북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모델개발에 6,000만원, U-IT 기술 활용 작물컨테이너 시스템 구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구입비에 1억원, 자전거길 유지보수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전략과는 대법원 공개변론 대응 자문료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700만원,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105억 6,300만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 김제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는 김제 지평선 문화가로 조성사업에 3억 7,600만원, 건설과는 동지역 군도·지방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비에 2억원, 농로포장공사에 7억 2,4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0억 7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6억 6,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요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4억 1,8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창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1,700만원, 고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1,400만원, 만경·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설치사업에 6억 5,000만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예향천리 마실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원,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 및 야외 물놀이장 조성 설계비로 5,000만원, 지평선축제 꽃 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금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2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건강증진과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을 위해서 5,5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논에 타작물재배 인프라구축사업에 5억 3,2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억 7,100만원,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8,600만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5억 6,200만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4억 2,000만원, 엿기름 가공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진흥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3,700만원, 가축 면역증강제 구입에 3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소 브루셀라 채혈비 7억 7,000만원,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공작실 신축부지 기반공사에 2억 5,000만원, 기술보급과는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구입에 1억 5,000만원, 육계농가 계열업체 대형닭생산 시범사업으로 2억원, 시립도서관은 만경분관 지하실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농경사 주제관 방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지평선축제 행사 지원비로 각 300만원씩 5,700만원을 19개 읍면동에 세웠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읍면동당 1,000만원씩 1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하다가 나중에 보충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임영택
예.

○의원 정성주
우선 의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비 예산편성 하면서 안행부(안전행정부) 경비 5% 절감하는 것,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한다는 공문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실제로 모든 실과에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 경상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 조정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삭감을 조정했는데 조금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안행부(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운영비(3%), 사무관리비(8%), 국내여비(10%), 국외업무(10%), 업무추진비(5%), 의회경비에 국내여비 10% 절감목표가 내려왔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5%), 재료비 연구용역비(5%) 이런 전체적인 절감목표를 3%∼10%까지 목표를 줬습니다.

○의원 정성주
실장님, 전체적으로 실과소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일률,

○의원 정성주
일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적용을 해서 절감한 액수는 전체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본예산의 여비, 전체 여비가 제가 뽑아본 것은 18억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0%를 절감한다든가……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제가 볼 때에는 10%면 16억 2,0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삭감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절감한 것 치고도 오히려 7,600만원이 더 증가해서 18억 8,400만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기획 국내여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올려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정운영 국내여비 380만원을 절감하고 400만원을 올리고요. 행정지원과 현안업무추진 여비절감은 안하고 2,500만원을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전실과가 공통으로 쓰는 공통경비 성격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형평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국가예산확보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공통경비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심의를 하려고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한 가지 우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절반 정도로 깎고 왔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예산규모의 1%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본예산에 1%를 계상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상반기가 되었고, 본예산 기준으로만 예비비는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본예산 기준으로 1%가 됐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올라왔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1% 이상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해서 올라와야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답변)
전문위원실 검토로는 제 말씀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실장님, 이것은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하반기의 수요로 판단할 때 앞으로 태풍이나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10조에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본예산에는 1%를 반영하고 왔는데,

○의원 정성주
이 부분은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왜 그랬어요?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삭감시켰는지. 법적인 요건까지 무시하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추경에도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 이 1%를, 쉽게 말해서 100분의 1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를 34억 8,000만원까지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어차피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개요 속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되도록이면 전에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45건에 32억 5,677만 9,000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 부분 중에서 현재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5건에 32억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 성립 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7건, 도비 10건, 특별교부세 2건, 시책추진보전금 9건 등 32억원이 되는데 발주를 해서 완료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추경예산 편성 전이나 아니면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일단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승인을 먼저 받아버리고 추경 이후에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추경 전 사용승인은 순수 국·도비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승인해 주고 있거든요. 일단 승인을 해 줘야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제반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해 갈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완료하기까지는 어렵고 일단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비부담이 없이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순수 국·도비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오면 승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의원 장덕상
물론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거나 추가경정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미리 추경 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켜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권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부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산승인 전에 이미 집행이 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후에 사용해도 되는 것까지도 미리 사용한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이 추경 전 예산 성립 내역에서 집행한 것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예산 성립 이후에 집행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침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내역부분에서 현재 집행되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짧게 (질문)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시고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09억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09억원입니다.

○의원 장덕상
109억원을 이번에 모두 다 쓰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을 다 사용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방채나 기채를 요구하는 데가 있죠? 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109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66억원까지 가능했었는데 2012년 9월 달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발행비율을 8%에서 5%로 조정하다 보니까 109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도가 109억원인데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승인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저희들이 11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육종단지에 100억원이 남아있고 검산동센터에 10억원으로 11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에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잔여액을 2차 발행할 계획이고 더 필요한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의원 장덕상
우리시가 지방채 발행이 110억원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110억원에 대해서 상환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육종단지는 202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발행해서 상환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26년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고, 검산동센터는 금년부터 202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통합관리기금 운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 전환시켰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에 5개 기금을 통합해서 거기에 수익금 63억원 중에 일반회계 정기예탁을 5억 4,000만원을 시키고 육종단지에 58억원을 우선 갚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갚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장덕상
158억원에서 58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갚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장덕상
나머지 100억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상환이 2026년도까지라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장덕상
금리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쓰는 것하고 이쪽에서 쓰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당초에 발행조건이 4%였는데 각 개별기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기금 속에서 지방채 상환 58억원을 먼저 한 겁니다.

○의원 장덕상
물론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장덕상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려고 전환을 시켰는데 100억원 부분에 대한 조기상환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 계획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과 기타 분양대금이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의원 장덕상
민간육종단지도 분양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분양은 아니고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장덕상
임대료 수입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조건은,

○의원 장덕상
무상임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무상임대 조건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데 분양을 해서 상환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이것은 2026년까지 거치기간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되도록 금리를 낮춰야 되고 여력이 있다면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특장차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건은 일단 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을 통해서 현금 환수가 되어서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적인 가용재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방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외에 지평선 산업단지에 P.F 1,600억원을 보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김제시에서 져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단순수치로 지방채 하나만 놓고 보면 아직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김제시가 부담하고 가야 될 예산규모가 너무 커요. 빚을 얻어서 쓰는 규모가. 물론 보증하고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다르긴 하지만요.
채무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불요불급하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다른 가용재원을 줄여서 직접사업비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는데, 특히 백구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의원 정성주
584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순세계잉여금(132억원), 국·도비반납(52억원), 지방교부세(77억원), 재정보전금(10억원), 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154억원), 도보조금(49억원), 지방채(109억원) 이렇게 해서 큰 틀로 584억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2012년도에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가결산을 하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세정과장님과 같이 답변하세요.
그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고 추경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한 금액, 2012년도 결산을 저희가 의결은 안 했지만 270 몇 억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본예산 때는 가결산한 금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쓰고 1회 추경 때는 결산으로 271억원에 맞추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40억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131억원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271억원 정도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본예산에 저희가,

○의원 정성주
140억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추계를 해서 140억원 잡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가결산해서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때 세정과에서 140억원을 잡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140억원을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2014년도에는 130억원을 잡고 갔었는데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억원을 추가해서 140억원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 정도 더 발생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26억원,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잡으실 때 세정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세정과에서 잡아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세정과·회계과·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계를 해서 잡습니다.

○의원 정성주
추계를 하는데 솔직히 별로 협의는 안 하잖아요. 협의 해 본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추경이 끝나고 올해 12월 달에 저희가 내년도(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치 기준해서 잡지 않습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으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에 집행을 해 보고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 추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의원 정성주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271억원, 저희가 아직 의결은 안 했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금액이 271억 5,500만원인가 나왔는데, 2012년도 치 기준해서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몰릴 겁니다. 실장님, 제가 하는 말에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그리고 내년 선거 때 이때쯤 하는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4년 주기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1회 추경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1회 추경에는 마이너스라든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왔었어요. 2011년도, 2010년도. 결산을 그렇게 맞췄어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신지 말씀 한번 듣고 제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 시 140억원은 세정과·회계과·기획감사실에서 추계된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봤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계획변경이나…… 또 예비비 삭감 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선거를 겨냥해서,

○의원 정성주
아니 실장님이 아니고 역대, 쉽게 말해서 2009년도에도 1회 추경에 마이너스 30억원이었어요.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그 전에는 220억원을 1회 추경에 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다 쓰고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다 씁니다. 다 쓰고 1회 추경 때는 거의 없어요. 겨우 결산만 맞추는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의원 정성주
예비비도 이전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1%, 100분의 1을 다 유지해 왔거든요. 지금만 빼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것도 재원에 대해서 다르게 쓰고, 지금 보니까 51%가 자체사업이에요. 저희 예산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의원 정성주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쉽게 말하면 이자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 132억원 가지고 차라리 지방채 얻지 말고 백구농공단지 특장차를 하면 어떨까요? 이자 안 주고, 예비비를 50% 이하로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의원님들께도 아쉬운 소리할 것 없고 지방채 승인 할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의회 동의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 가지고 편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없던 복도 잡아서 좋고 지금 109억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한다고 해도 올해 50억원이나 60억원만 있어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비비 100분의 1 유지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재난 쪽만 남겨놓고 삭감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해서 금년 연말 본예산 편성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 본예산 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0% 정도 세입으로 잡고 내년 1회 추경에도 이렇게 잡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자체가 국·도비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이 갔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 정성주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쉽게 말해서 그때가 2010년도 선거에요. 2009년도 결산이 240억원이 나왔는데 본예산에서 270억원을 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억원 정도를 맞춥니다. 계속 그러다보니까 다음에도 1회 추경에 마이너스 5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1회 추경 50억원 정도를 썼는데 내년에 선거하고 나면 1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지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또 사업비 내시된 것이,

○의원 정성주
작년에 국·도비 반환금이 36억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얼마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반환금이,

○의원 정성주
아니요. 이렇게는 전혀 ……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국·도비 반환금 뒤에서 누가…… 박진희씨, 작년에 국·도비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39%, 40%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39억 2,2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 정도,

○의원 정성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의원 정성주
40% 가까이 늘었는데, 그냥 우리 여건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보조금만 무리하게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거기에 정산을 해서 비율에 의해서,

○의원 정성주
정산을 하면 조금씩 줄어든다거나 작년 기준해서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의원 정성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중요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조례와 법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심사를 했었습니다. 조례로 적용을 하든지 법으로 적용을 하든지 어쨌든 예산편성 전에 모든 법적요건을 갖춘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몇 번씩 부결돼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올라온 예산이 또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 심의 할 때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안 되어 있다가 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등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절차이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예산편성 후에, 그러니까 예산책자가 저희한테 넘어온 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일이 발생됐는데 어찌됐든 절차를 이행했으니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의결 전까지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수가 있어요.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채 발행,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시민문화체육공원 실개천 및 야외 물놀이장 조성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용역과제심의가 안 된 조항이 있고, 또 금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어 있고, 축산진흥과에서 말축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민간이전경비 심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예산심사 요구를 해 오는 것은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항들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형근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같이 올려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어요.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양수겸장을 치는 겁니다. 해 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안 해주면 모든 책임은 의회에 떠넘겨 버려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의회에서 받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많이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법 제11조에 의해서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예산을 의결해 주면 의결이 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내용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의회가 의사일정 결정을 하는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놨는지. 의회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다 삭감시켜 버리면 끝나요. 간단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안 해 주면 의회가 모든 짐을 떠안게 생겼어요. 비난의 화살을 의회가 받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본회의를 중간에 열어서 의결하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의회에 공을 떠넘겨 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이행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건건이 전부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부분들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예산이 요구된 후에도 정수승인이라든가 공유재산 미승인 된 부분들, 투융자심사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일단 절차이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지방채 승인이나 공유재산에 미승인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에서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성립 전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장덕상
예산 설명하실 때마다 오셔서 “죄송합니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던져놓고 디펜스. 집행부는 던져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의회가 받도록……
자 이런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다른 의회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해 줍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이번에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의결은 다음 회기 때 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 의결이 안 된 것은 예산의결을 안 해줘요.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와 같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차수를 바꿔서 합니다. 이렇게 의회에 부담을 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 후에 다음 차수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임시회 진행기간 중에 중간에 본회의를 한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마지막 날 폐회할 때 예산의결을 해 주고 이렇게 두 번씩 본회의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조례안만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거나 거기에서 의결이 되고나면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만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오면 의회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온 예산중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물론 몇 차례에 걸쳐서 부결되었던 내용들은 압니다. 의원님들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내용들이 과연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사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전주·군산·익산·정읍 등 인근 시의 사례와 같이 저희들도 명확한 기준을 두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요.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은…… 아까 지방채는 예산의결로서 의결을 갈음한다고 했으니까 지방채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채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예산의결이 안 되면 부결인 것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이런 나머지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의결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해 줍니까? 일단 부결을 시켰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복잡해요. 이렇게 해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다음부터는…… 내년도(2014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자체를 하지 마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심사 전에 절차를 마쳤어야죠. 맨투맨으로 의원님들 설득을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의결을 해 놓고 편성이 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예산심의를 안 해 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장덕상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최일동 과장님! 백구농공단지 특장차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승인 동의안을 득하지 못했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왜 이게 이렇게 같이 올라온 겁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추진해서…… 백구농공단지 특장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맡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다른 것은 이행이 되어 있고,

○의원 정성주
아니 최일동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에 나오세요.
이것은 맡았어요. 최일동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왜 백구농공단지가 이번에 왜 같이 올라오게 되었는가,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 1일 날 의원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171회 임시회 때 동의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지방채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절차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 정성주
과장님 말씀이 옳으셔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얻어야 되는가,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얻어야 되는가를 몰라서 지금까지 미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 경제개발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행정지원위원회) 오다 보니까 미뤄졌어요.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경제개발위원회)으로 가려다가 거기가 아니고 이쪽(행정지원위원회)이라고 해서 지연되어서 차수가 …… 그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런 말씀을 할 것도 없는데,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익산시만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도 예규를 보면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동의안 같은 것을 안 받고 다 예산으로 올려버리죠. 물론 예규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의회에 누가 지방채 동의안을 받겠습니까?
다 예산으로 올렸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심의를 해 보겠지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도 잘 아시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발언을 하자면 우리가 작년대비 교부세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작년에는 100억원 이상 왔던데 올해는 교부세가 적게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내국세 총액에 19.24%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보통교부세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교부세 재원으로 3.8% 수준으로 잡아지게 되어서 적게…… 금년에 76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장 임영택
잘 알았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예산을 많이 다루고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 김제시 예산이 늘어나도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어집니다. 그런 이유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분석하셔서 예산은 토탈 늘어나는데 이를 테면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적어지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봐서 그 문제점을 잘 해결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예비비 34억원을 죽여가면서…… 지금 세입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죽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세출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세입에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더 잡는 것이 어떤지 그런 것도 주문하고 싶거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초과세입 결산 때 40억원 잡았다고 했어요? 초과세입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40억원,

○의장 임영택
40억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발생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의장 임영택
세입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건. 물론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로 한다면 분명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의결한 다음에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자부 예규사항을 보면 지방채는 심사해도 충분히 의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면 상임위에 상정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한번만 하게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심사로 갈음할 것이라고 하면 예산심사만 한번 해야지 상임위에 올렸다가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되면 예산심사 자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결되면 상임위에서 가결된 것이지 본회의장 가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와서 보고하지 마시고 그 이후나 앞으로 이런 예민한 사항들을 어떻게 의회하고 서로 소통해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예결위원장님도 만나시고 상임위원장도 만나시고 또 필요한 의원님들도 다 만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 하셔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놓고 심사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이 아니고요.

○의장 임영택
그러면 상임위에 안건을 안 올렸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는 지방채 동의안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임영택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절차상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절차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 전까지라는 그것을 조례를 바꾸게 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졌었는데 저희는 조례가 안 바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바꿨었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예산안은 별개의 건으로 동의안은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되고 예산은 예산안대로 별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예산심사나 상임위 심사를 하고 나서도 차후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번 예산에, 말하자면 의결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과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오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맡기고 안 오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는 얼굴 잘 보시고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공무원 - 3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3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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