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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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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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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13년 7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김성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시간관계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일괄 심의 및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 부서별 질의답변시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설명 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김성희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예산개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 6,001억 5,400만원 대비 6,200만원이 감소한 6,00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회 추경 대비 0.01% 감소한5,637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안과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637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2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2억 200만원이 감소한 490억 4,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대비 5억원이 증가한 2,168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회 추경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90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회 추경보다 3억 7,400만원이 감소한 2,44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637억 8,000만원을 기능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900만원이 증가한 29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라이프 구조대 양성사업 1억 5,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원 등 1회 추경 대비 3억 5,600만원이 증가한 53억 8,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억 2,400만원이 감소한 219억 8,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1회 추경보다 2억 700만원이 감소한 537억 8,00만원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소한1,085억 7,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원 등 1회 추경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한 88억 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 1회 추경 대비 8억 9,200만원이 감소한 1,185억 6,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473억 8,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258억 1,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생태하천 정비사업 18억 감액과 요촌택지 도포확포장 공사 5억원 등 추경대비 9억 2,500만원이 감소한 524억 3,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15억 4,600만원이 증가한 43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7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성질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5,637억 8,000만원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8,200만원을 반영하여 631억 8,100만원, 물건비는 추경대비 3억 2,900만원이 감소한 287억 3,200만원, 경상경비는 1회 추경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한 1,707억 6,500만원, 자본지출은 1회 추경 대비 14억 5,600만원이 감소한 2,663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 추경대비 15억 4,600만원이 증가한 9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에 LED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비로 3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고, 뇌묵당 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지역자활센터 화장실 설치 사업비 8,0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6,500만원, 인재양성과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라이프 구조대 양성사업에 1억 5,000만원, 회계과 읍면동 복지상담실 보안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 정보통신과에 마을방송장비 설치공사 2,4002만원, 도시과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 역시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요촌택지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일자리창출과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건설과에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가실∼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환경과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거용 태양광설치사업비로 5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에 지평선축제 꽃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원, 보건위생과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원, 지평선마케팅과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에 4,000만원, 축산진흥과에 가축 면역력 강화제 구입에 2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연못 잉어구입에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견대로 별도 배부한 요약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5개 사업을 부기 변경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추경재원 때문에 추경에 미요구된 사업 중에 사업의 완급을 고려해서 신규사업 9건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새로 반영된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예산단위가 큰 사업들이 추경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수정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이번 1회 추경에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깎고 왔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해 주신 예산을 일부 신규사업으로 반영 했습니다. 본예산때 부터 요구가 됐었고 추경 때도 요구가된 사업들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분리돼서 이번 수정안에 요구가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단위를 보면 적게는 1,000만원, 2,000만원 대도 있지만 억단위가 많아요. LED 시정홍보 전광판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수정 예산에올라오고, 뇌묵당 처영도 12억원인데 올라왔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또 뒤에는 5억원, 5억 5,000만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반영하기 에는 무겁지 않나 생각도 들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이번에 반영한 것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가 늦게 온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뇌묵단 처영 기념관 같은 경우는 12억원인데 도추경이 6월 25일 날 끝났기 때문에 내시가 추경 과정에 된 상황입니다. 시비 4억 5,000만원이 부담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LED 전광판 3억원이 올라왔는데 금년 본예산 편성시에 5억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성립을 못시켰고 추경에 다시 5억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으로 편성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이 큰 광역매립장 주변태양광 설치사업이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전주, 완주, 김제 광역매립장 협약에 따라서 인근 완주 경우에는 부담이 다됐는데 저희들은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재원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킨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거용 태양광설치가 저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지요? 추경,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5억 5,000만원 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마무리 됩니다.

○위원 장덕상
반절만 우선하고 반절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본예산때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완주 경우에는 부담이 다 됐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민과 협약사항 부분이 5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면 다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더 이상 김제시에서 보상해 줄 것이 없어요? 협약이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6억 8,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까지 21억원이 투입 되는데 현재는 5억 5,0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이번에 해주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5억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나머지 25억원은 어느 쪽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확정적이지는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건설과 가실∼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인데 추경 때 빠져있고 수정 때 올라오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계속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누락시킨 사업입니다. 금년에 성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정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누락된 내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뇌묵단 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이 12억원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복남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다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위원 김복남
뇌묵단 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본사업의 현재 위치는 금산사 박물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고 자부담이 25억원, 국비가 4억 5,0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 도비가 6억원의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건립중이에요. 건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자부담 25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사 지금 공사하는 곳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에 12억원을 더…… 우리 시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뇌묵단이라고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처영 뇌묵단이라고 합니다. 처형 대사라고 하는 데 호가 뇌묵단입니다.

○위원 김복남
뇌묵단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사가 호국사찰입니다. 정유재란이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3대 거사가 있습니다. 사명대사, 서산대사, 뇌묵대사해서 3분이 3대 거사인데 현재 사명대사나 서산대사는 기념관 내지는 기리는 사찰이 있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보고 또 홍보도 제대로 됐는데 금산사에서 거처했던 뇌묵대사 처영대사의 기념관은 없어서 홍보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념관을 지어서 좋은 일을 했던 뇌묵단 처영대사의 뜻을 기리고 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업비가 총 48억원 정도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LED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위치는 터미널 사거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지요. 지금 여기계시는 실·과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거의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수정예산이 여기 와 계시는 실·과장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올라온 예산안 같아요. 거의 의원들의 부탁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정말 계획되어 있는 것 수정에 올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님들의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실장님이 의회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시장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수정에 올라온 것이 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수정안을 편성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완급을 가려서 반영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외부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의 부탁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입구에서는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이냐고 있는데 수정 예산마저도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실과소에서는 국도비 내시된 것 외에는 수정에 대해서 예산 하나도 안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실과소에서는 받았는데 삭감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은 이번에 철저히 배제를 시켰고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광역폐기물처리장 5억원 추경수정에 이렇게 올라올 예산입니까? 태양열로 금구면 5개마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6억원인가 해 주는 문제인데 처음에 원했던 것 마을상수도사업이나 농촌체험기반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태양열로 바꿔서 해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줘야 하는가, 누가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많아요.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지 의원님들 비위 맞추려는 예산편성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과 2,100만원 짜리는 뭡니까?
어떤 의원님이 부탁해서 한 것입니까? 다해 줘야지 동 마다 해주든가, 요촌동사무소가 몇 미터나 된다고 해 주고 공정하게 다해 줘야지 거기만 불편한 사람 삽니까? 거기에서 요촌동사무소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의원님들의 이런 예산 이런 것 말고 전부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생략하되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해당부서 질의답변 시 예산안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1회 추가 경정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실과소는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문화홍보축제실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LED 시정홍보 전광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LED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차원에서 터미널 사거리에 길이가 4m 정도 되는 LED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행사나 시민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농특산물 홍보도 이곳에 할 계획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배려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LED 광고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라북도에서 4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서울이나 외지에가 있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 정식으로 노출한 것은 없고 정부청사에는 요청해서 1년에 2차례 정도 LED전광판 광고를 무료로 해 줍니다.

○위원 장덕상
만약에 터미널 사거리에 한다면 부착은 어디에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위치는 현재서는 한성목욕탕 쪽을 검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밑에 옛날 주유소 쪽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부서로서는 홍보 다변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투자, 효과대비로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5억원 섰었어요? 처음에 5억원이 섰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5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크게 하려고 했고 LED 영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군산시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김제시는 5억원 정도면 김제는 커버가 가능하다 해서 영상까지 가능한 LED로 5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3억원으로 하는 것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 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 까지 하면 질이 계속 떨어지면서 갑니까? 얼마짜리 까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옥외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3억원이 최하고 옥내 시청 내 건물에 부착할 경우 에는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업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요구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바깥에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세워달라니까 의회는 알아서 할 테니까 세워만 주라고 부탁해서 세운예산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꼭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제가 이름도 거명하라면 거명할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혹시 성립된다면 앞으로 김제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로 지르는 플래카드는 하나도 안 걸립니까? 이 광고판이 들어서면 김제가 우리나라 전형적인 70년대 같이 법을 어기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나 전봇대 사이에 거는 플래카드는 이제 안 걸립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부서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는 도로에 다 걸고 문화홍보축제실에는 그런 것을 안 걸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인 것으로 되어야지 그러면 문화홍보축제실 것 홍보만 할 것입니까? 김제시 전체 것을 홍보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행정지원과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고 주민복지과 봐주십시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이 예산이 혹시 성립이 된다면 앞으로 불법 플래카드 안 걸립니까? 각 실과소에서 읍면동으로 전부 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에 전화해서 걸어라, 요촌동 협의보고 걸어라, 부녀회 걸어라 이런 것 안할 자신입니까? 이 예산이 성립 된다면? 속기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석봉
홍보 전광판에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알수 있는 것을 최대한하고 되도록 이면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법에서 정한 게첨대가 다 설치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부터 불법을 하니까 정말로 학생들이 보기도 뭐한 플래카드들이 걸려요. 단속이 안돼요. 단속도 도시과에서 정말 잘합니다. 김제시 것이나 경찰서 것은 안 떼어요. 단속은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주민복지과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활센터 화장실 설치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변경이 다시 올라 왔잖아요.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입찰차액이나 이윤 부분을 자본보조로 넘어갔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시설비로 됐을 경우에는 입찰차액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5,000만원이고 시설비로 했을 때 8,000만원인데 화장실의 규모가 얼마나 커서 1억원 가까이 되는 큰돈을 드려서 화장실을 해야 되는지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를 꼭 크게 해야 되는 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상시인원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남녀 구분해서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대변보는데 소변보는 곳으로 나눠서 설치하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그만한 공간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현재 센터장 실을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체 정화조로 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정화조로 연결을 시킵니다.

○위원 장덕상
어제 잠깐 얘기할 때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넘어가면 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만 5,000만원 규모에서 시설비로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 정도 규모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들을 했었거든요. 꼭 그 규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인원이 많다보니까요.

○위원 장덕상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꼭 그 정도 규모는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교육할 때는 300명 정도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봐주십시오. 인재양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생명을 살리는 학습, 4050 라이프 구조대 양성사업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3년도 5월 30일자로 교육부에 공고가 있었습니다. 전국 92개소에 평생학습 도시가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8개 시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공모를 6월 14일 날 했습니다. 저희 사업을 생명을 살리는 학습, 4050 라이프 구조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1억원이 되고 시비부담이 대응투자 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안전보안관 양성교육, 아동안전관리지도사, 푸듀케이터 양성, 실버케어 아로마코칭 전문 양성 4개 과정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장덕삭
어떤 과정이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4050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세대가 많아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을 위탁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합니다. 평생교육사가……

○위원 장덕상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평생학습센터하고 별개고 저희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첫 번째로 4050 안전보안관 양성교육 같은 것을……

○위원 장덕상
안전보안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생활안전 응급처치 요즘 재난안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전문화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육 같은 것은 8월 12월 달까지 5개월 간 35시간 운영할 예정인데 읍면동에 이통장님이나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240명을 대상으로 19개 읍면동을 10개 권역으로 묶어서 주민자치센터 별로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순회교육을 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전문강사를 모시고요.

○위원 장덕상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순회교육을 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자격을 취득하는 목표가 80%입니다.

○위원 장덕상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도 연계 가능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일단 전문가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 강사님을 모시고요.

○위원 장덕상
전문가만 육성해 놓는 다고해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4050세대에게 특별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자격증을 만들어 줘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이 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 과정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취업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말씀 들어보니까 몇 명 선정해서 집중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회교육 식으로 도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 240명 정원을 선정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면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취업까지는 연결을 안 한다고 해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내에서 찾을 수 있고 관내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방서 같은 데도 이런 기본 인력들을 필요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소방서나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안전관리지도사 양성과정에도 지금 영유아 안전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방하고 사고 유형별로 예방법을 대처할 수 있는,

○위원 장덕상
공공일자리나 사회적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한국진흥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격증도 줄 수 있고 취업까지도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세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고 회계과 봐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추경 본예산 때 읍면동청사 CCTV 보강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심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인식이 안 되서 일단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 후에 관련 부서에서 와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정예산 때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포함이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보니까 2013년 4월 12일까지 기일 엄수해서 인력확충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추진계획 속에 CCTV 보강설치 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저번에 추경에 설명을 드릴 때 안전행정부에서 지시된 공문을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전라북도에서 세부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대책 요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한 것까지 공모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어요. 특히 복지행정이 증가하다보니까 CCTV라든가 보강설치가 돼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안전행정부에는 언제까지 결과보고를 해 줘야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설치되는 즉시 바로 보고합니다.

○위원 장덕상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박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내용을 보니까 일단 상담창고에 녹음장비 전화나 녹음기, 비상벨등도 설치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어요. CCTV 설치할 때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에서는 CCTV 설치하고 전화기나 이런 것은 정보통신담당이 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실 민원대 앞에 세웁니까? 상담실에 놓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상담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계시면 넘어가고 체육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정보통신과 봐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 체육시설 확충 있잖아요. 농구장, 족구장, 야구장에 도비나 광특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야구장의 예산을 족구장으로 쓰려다가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그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야구장하는 데는 야구장에 쓰고…… 그러면 이제 원 위치대로 족구장이랑 그대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다 안 올라와 버렸어요. 야구장 것을 족구장으로 쓰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 시켰거든요. 그랬으면 족구장 2억 4,000만원을 시비하고 같이 해서 올라 왔어야 하는데 전체 삭감해버리고 안 했어요. 결산 때 세워드리면 반납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족구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어긋나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시켜서 전액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전합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족구장은 당연히 올라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구장은 저희가 승인해 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정보통신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무인민원발급기는 안 물어봐도 되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번 수정예산에 와서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부터 쭉 해왔었는데 의원님들을 주민들이 성가시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한테까지 와서도 굉장히 그랬는데 검산시영아파트, 진우아파트, 부영 1,2차가 있고 인근 세대만 해도 2,394세대 6만 1,112명이고 검산주공 1차아파트가576세대 911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거동 불편자가 많아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낸 것이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양해는 못하고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옥산동쪽에 한라아파트, 진주아파트, 옥산아파트, 태양아파트, 시영아파트도 다 필요해요. 옥산, 시영말고 시에서 하는 구산공원 밑에도 있고 이런 데도 다 필요하니까 거기에 설치해 주세요. 하려면 같이 하지 왜 의원들끼리 지역을 편파해서 해요. 검산동에서 무엇이 나와서 검산동, 검산동 해요. 체육시설 문제도 그렇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무인민원발급기가 4개 설치되어 있는데 1군데 당 평균 2,000건 이상 씩,

○위원 정성주
이것 해주면 그쪽에 설치해 줄 것입니까? 공평하지 못해서 같이 세워질 때 까지 예산을 꼭 삭감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것은 목대로 요구된 대로……

○위원 정성주
싸움하지 않게 삭감을 시켜 드릴게요.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같이 세우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안계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도시재생 주민 역량교육이 5,000만원이 섰는데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5명이고 주민이 25명해서 현재 역량강화 교육을 30명으로 잠정……

○위원 장덕상
30명 교육을 하는데 역량강화 교육이 5,000만원이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량강화 교육을 내일 입학식을 해서 8주 동안 선진지도 2회 외국사례도 2회해서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역량강화부터 해서 민간, 학계, 공무원해서 밑에서 부터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수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가 학장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교육을 하루에 9시 30분부터 6시까지요.

○위원 장덕상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김제시의 모든 재생 기본전략 계획,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주민이 계속 참여한 사람들이라…… 예를 들어서 시청주변에 성산공원이 있고 동원지구가 있다 하면 여기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부터 해서 밑에서 부터 의견수렴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법적사무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특별법이 4월 30일 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현재 통과됐고 12월까지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고 공모지침이 8월경이나 동향을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8,9월쯤에 세부지침이 나오면 전부 다 역량교육 부터해서 공모를 12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역량교육도해야 하고 전략계획도 만들어야 하는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에 한번 나눠 드렸었는데 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부터 해서 아카데미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지침이 나오면서 국가에서 국비를 그때 보조를 해 줄……

○위원 장덕상
쓴 것을 보전을 해준다?

○도시과장 임성근
앞으로 담아서 내려 오겠습니다. 지자제에서 매칭비율도 한70대 30인데 국비가 70으로……

○위원 장덕상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소득육성사업을 쭉 보면 사업이 국도, 시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비 내에서 쓰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써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만 만들었지 시행령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져 있고 지침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5,000만원은 떠 내려가는 것이고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된 시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겠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도 회의 간담회나 많이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했을 때 이 용역비도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달은 했지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가 안 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위원 장덕상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수립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공모사업에 필요한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아요. 인정을 하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 되는 게 지금 까지는 관행이고 순서에요 업무 일의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에 이미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침이 와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임성근
공문도 있었고 교육,

○위원 장덕상
전주대 산학 협력단하고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나 위탁교육을 하는 데가 전주대학교 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전주대학교에서 정철모 학장이 도시계획 위원이었고 한옥마을이나 울산, 나주에 재생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정철모 교수가 전라북도에서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노하우가 있고,

○위원 장덕상
전라북도에는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 한분 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아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면 뭔가 그렇잖아요. 정철모 교수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다른 대학도 공모를 받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주대학교도 정철모 교수가 있고, 호원대학교도 유희종 교수가 있어서 그 교수진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대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호원대학교 교수도 재생사업을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정철모 교수님이 교육을 역량강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도 들어가 있고 각 학교 교수님들이 있어서 총 학장은 산학협력단으로 전주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산학협력단이 전주대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북대도 있고 원광대도 있고 호원대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그 교수진이 재생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중앙에 있는 위원들도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주로 해서 전북대학교도 들어가 있고 호원대학교도 들어가 있고 전주대학교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교수진이 짜여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고 교수진을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사업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법은 이런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하고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지침도 안정해져 있고 법만 있지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과장 임성근
법을 보면 기본계획 부터해서 전략계획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부는 없지만 그래서 12월 달에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도 갖다오고 지침 만드는 국토연구원 교수도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앞으로 시행령하고 지침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완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새만금전략과도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일자리창출과 봐 주세요.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 2개소인데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새롭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 가운데 확정된 게 마을기업인데 월촌하고 백구 2군데입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월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교월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교통행정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이 도비가 왜 깎였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매년 도비 부분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도에 지원 가구 수가 많다보니까 배분하는 과정에서 늘 조금씩 깎입니다.

○위원 장덕상
원래 얘기는 5:5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비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라북도는 예산들을 정말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 보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교통행정과는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정성주
우리 자료에는 없나요?
이것은 그냥 빠진 것으로 하고 저희가 처리해야 되겠네요.
공공요금·제세 6,000만원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급히 하다보니까 누락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 설명을, 교통행정과장님!
공공요금·제세가 무슨 수정예산에 6,000만원이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작년 연초수준으로 깎아서 2억 6,000만원만 계상해 놨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추경 때 계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 본예산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계속 교통행정과에 있으시면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다 올려야 합니다. 1회 추경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써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선거가 있어서 1회 추경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는 아직은 있어요, 선거가 남아서.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축과도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건설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건설과는 과장님, 뭐라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건설과장님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만 전부, 의회나 시장님 요구사항만 들어 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용역에 대해서 저는 원래 안 물어보니까요.
가실∼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어제 끝나고 나서 수정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이게 빠진 것을 과장님이 알았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가실∼대덕간,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이것을 놓쳤다는 것을 혼자 아셨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에 올렸었습니다. 2억원 정도로 올렸었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금년에 토공까지 해 놔야 내년에,

○위원 정성주
아니 일은 그래요. 공사는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과장님이 딱 생각이 났다고요? 금액이 빠졌다는 것을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부터 올리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문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죠?

○건설과장 이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건설과는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로포장공사가 다 과목조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농로포장공사나 배수로공사는 농지개발계에서 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토목계에서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는데 막 흩뜨려 놔서 담당별로 정리를 해야 옳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부기가 많아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위원 장덕상
좋습니다. 이것은 부기조정을 해서 목을 바꿨는데 시설비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바뀐 것이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장덕상
지역개발사업비로하면 건설과에서 집행합니까, 면에 배정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주민숙원사업만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면에 배정하고,

○위원 장덕상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해서 이 부분만 면에 배정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면에 배정하면 업자들이 의원들을 귀찮게 하니까 여기서 다 해버려요. 업자들한테 의원들 소리 나오니까 여기서 다 해 버려요. 그것 가지고 시끄러운가 봐요. 장덕상 위원님께서 방금 물어봤지만 저희가 시간을 내서 부기조정 한 것을 다 확인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겠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혹시 여기에 모 어떤 분이 몇 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은 없죠?

○건설과장 이정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확실하죠?

○건설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재난안전과하고 상하수도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을 편성했고요. 환경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환경과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얼마라고 했죠? 25억원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 12억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총 (금액이요.) 주민들과 약속한 지역개발지원비가 25억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총액이 46억,

○위원 장덕상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12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2001년도에 6억원이 들어갔고 5개 마을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 및 확포장을 했고요. 최근에 2009년도에는 상수도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15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시군은 어떻게 생겼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가 완주군하고 똑 같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당되는 마을에 똑같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데 같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오늘도 찾아 왔는데요, 완주군과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도 한꺼번에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이 제일 큰 욕심입니다.
5개 마을에 183가구가 있는데 약 11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과 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간청입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이장님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본예산에 섰던가요,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본예산에는 원래 5억원이 있었는데요. 광역쓰레기매립장 분담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을 더해서 6억 5,000만원을 하고 이번에 다 해 주려면 5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을 올려서,

○위원 장덕상
본예산에 5억원 섰던 예산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안 됐습니다. 용역만 하고 있고요. 각 호당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비로 하면 거기는 일단 끝나는 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거기도 똑같이 태양광,

○위원 장덕상
태양광은 끝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하는데,

○위원 장덕상
거기는 몇 세대 정도 되죠?

○환경과장 전기택
25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환경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폐비닐수거장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왜 수정예산안에는 안 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안 넣었고요. 일단은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장려금 같은 것으로 나머지는 자기들 여유 돈으로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일 내에 제출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공원녹지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과장님, 꽃 탑 설치한다는 것, 7개소로 조정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장덕상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위원 장덕상
장소 정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제안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할 것이지만 저희 계획상으로는 꽃 탑은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꽃 조형물 3개소로 해서 축제장, 중앙병원, 역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꽃 토피어리로 4개소로 해서 행사장 정문, 민속놀이광장 장생거 근처, 공원 그렇게 7개소로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관내에 있는 화원이나, 이것은 조경업자한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화원하고 계약을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면허를 가진 사람들한테 공모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누가 압력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압력 넣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심사위원들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평가를 하고, 이번 도민체전 할 때도 이번에 감사 오신 분들이 봤거든요. 감사 오면 꼭 봅니다, 심사결과나 이런 것을.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꽃 탑을 연상하게 하는 부기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니까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보건소 보건위생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하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저희 관내에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100인 미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이 65개소는 소규모이고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사가 없어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를 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관내에 설치 장소를 사무실을 임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원센터에 고용된 위생사들이 65개소…… 영양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서포트를 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렇죠.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위원 장덕상
아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탁을 하면 그 위탁기관에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5명으로 9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 직원 중에서는 센터장이나 팀장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직원들은 영양사나 식품관련학과 대학교를 나온 직원들로 채용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 사업비가 2억원인데요. 6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7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비 내에,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사업비 내에 설치비가,

○위원 장덕상
설치비나 사무실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의 역할만 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센터에서 급식소 식단메뉴도 작성해 주고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도 하고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교육,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교육도 시키고 식품이나 포장,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그것을 여쭤보냐면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 내지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고 시에서는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50인 이상 상시무료급식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니까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계속 위법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해서 돈 줘 가면서 무료급식 하라고 줬고 또 기관을 운영하라고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으면서 시에서는 불법사항이라고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양사 한 사람을 채용해서 순회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련 100인 미만 어린이집 65개소가 관리대상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장덕상
물론 부기 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도 같이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현재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원센터를 김제시에 둔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렇죠. 사무실을 두면 그 센터 내에는 직원들 7명이 근무를 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교육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아 들었는데, 그러면 영양사 배치가 안 된 100인 미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급식소가 65개,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65개소.

○위원 김택령
그러면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때 7명이 나가서 전체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일시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식단메뉴를 작성해서 미리 주고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김택령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메뉴표가 잘못돼서 거기서 식중독이 생깁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리고 위생관리도 교육시키고 위생관리도 하고 영양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줍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65개가 전부,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거기 직원들은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 식품관리학과,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65개가 각각 전부 떨어져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떨어져 있죠.

○위원 김택령
그런데 거기에 공급되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죠. 체계적인 영양관리도 하고 위생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건강증진과도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기계 지원사업 6,300만원이 삭감되니까 시설감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 장덕상
위에 것도 설명할 때에는 시설감자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 지원사업 4,200만원 중에서 하우스가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시설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액을 축소해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농기계 지원사업·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 지원사업·시설감자 농기계 지원)가 있는데 제일 위에 것(농기계지원 사업)이 아니고 가운데 것(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 지원사업)을 줄여서 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것인데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또 올라오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바꾼 게 아니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위원 장덕상
그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님, 이것 5개 항목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를 못 합니다. 시설감자 농기계 지원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하우스 농기계 지원사업은 감자수확기 사업이었고, 밑에 2개는 비닐수거기 사업이거든요.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위에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시설감자 농기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비닐수거기 사업입니다. 6,300만원은 하우스감자 수확기 지원사업이고.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 지원사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

○위원 장덕상
이게 비닐수거기 사업이라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추경에 비닐수거기 지원사업을 4,200만원 올렸었는데 그것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 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약간 축소해서,

○위원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비닐수거기 지원사업 4,200만원이 내놔야 비닐수거기라는 것이 하우스 걷어내는 기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밑에 시설감자 농기계 지원사업이 내놔야 위에 것 부기 바꿔서 내려온 거잖아요, 사업량 줄여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번에 예결위 원칙을 세우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질의답변 도중에) 그 5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 장덕상
5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어제 제가 얘기 했잖아요. 꽃 조형물하고 이것하고 5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2분의 1만 해 주자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하우스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시설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지평선마케팅과 봐 주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JB플라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비(60%), 시비(40%)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24개 업체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24개 업체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러니까 택배비에요. 택배비를 건당 2,0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택배비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 없으시면 축산진흥과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축산진흥과는 제가 물어보기 전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세요. 예산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축제지원사업이 엊그제 마사회에 1억원을 내려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위원 정성주
아니 예산이, 그것은 말이…… 약속을 받은 것하고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이 이치에 맞지는…… 세입에 아직,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저희는 법에 따라서 세입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을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여기서는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때 아니면,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말축제지원사업 앞으로 마사회에서 돈이 오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번 지원되면 3년간 계속 지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오면 결산추경 때 세워서 이월시켜서 쓰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반납 안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건부로 하면 5,000만원∼6,000만원을 세워서,

○위원 정성주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러면 두 번째,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볼게요. 지평선한우 간판제작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우고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위원 정성주
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판매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3호점까지 냈는데 수도권이나 전주시와 같은 시내권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어디 가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하면 저희는 주로 원평을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문제는 수도권에 판매장을 내려고 해도 비용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고기, 기존 정육점에 한우를 납품할 수 있는 공급계약만 하면 저희가 브랜드간판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것을 생각해서 1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한우만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돼지고기도 팔겠지만,

○위원 정성주
여러 가지를 파는데 잘못 팔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영농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한우를 판다고 하는 정육점에 지평선한우를 판다는 간판을 제작해 준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알겠고요. 민간자본보조가 왜 1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육우 수정란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 “육우”가 아니라 “유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 정성주
육?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유우, 젖소 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위원 정성주
원래 지평선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있던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1회 추경 것이 아니라?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찾느라 한참 걸렸는데 본예산에 있던 것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위원 정성주
이게 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지평선한우 개량을 빨리 하자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지만,

○위원 정성주
이것은 누구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성주
낙협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젖소농가들입니다. 낙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젖소농가에 주는 겁니다.
당초에 수정란을 채취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한우의 경우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농가가 따라 받쳐 주지도 못하고 또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업을 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보다 젖소로 대체해서,

○위원 정성주
그냥 이것이요. 머리 아프니까 반납해 버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가들이 상당히 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쪽으로는 환영받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이번에 신경을 썼고 만요. 1억원을 줄였고 만요. 애 쓰셨네요.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

○위원 정성주
설명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축면역 증강제 구입, 이것은 부기변경해서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우송아지 설사병 같은 경우에도 5분의 1밖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만두로 보고 또 스트레스 완화제도 6,000만원이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유해환경 스트레스 완화제도 양계장에 많이 들어가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닭으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예산은 적은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 김복남
가축면역력 강화제 구입 2억원을, 그러면 얼마에요. 이것을 과목변경 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어차피 부기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집행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잘 분배해서 하시란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간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매년 장사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돌고 도는 세상인데, 예?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도 변동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사업소에서 시립도서관에 도비 하나 내려온 게 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봐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잉어 사야 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넣기는 1,000여 마리 정도 넣는데요. 거의 살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밀식되는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 이게 4개(단야·테마·쌍룡·생태연못)에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나눠서 넣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축제 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전에 한 마리도 없었대요. 이 분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주면 다시 가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만이라도 주려고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잉어 구입해서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디 에 키우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지금 연못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못 깊이가 얼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1미터 80센치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수초 안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수초 같은 것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일부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초가 들어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수초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 김복남
관리를 하려면 계속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작년부터,

○위원 김복남
왜 잉어를 선택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비단잉어 색깔 있는,

○위원 김복남
잡아서 먹을 것을 넣어야지. 잡아가라고 하면 식용 쪽으로 돌려야지 비단잉어 는 먹지도 못 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관상용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 김복남
가물치 좀 넣어서 정성주 위원님 드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메기 같은 것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상용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서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관거장비 임대형 민자사업 조기집행 이자수입 등 3건, 3억 7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 등 71건, 38억 8,618만 5,000원, 수정예산안에서 정보통신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4건, 4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김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3년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장덕상, 황영석, 김택령,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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