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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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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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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 10: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소장님, 만경중 나왔죠?

○보건소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385쪽이요, 보건위생과·보건지소 위생복(780만원), 보건위생과·보건지소 민원실 근무자 제복(800만원), 왜 한꺼번에 안 하고 부기를 따로 따로 달았어요?

○보건소장 박종문
보건위생과·보건지소 위생복은 오픈가운이라고 하얀색 가운인데 여름철에 반팔가운하고 겨울철 가운이고, 밑에 보건위생과·보건지소 민원실 근무자 제복은 민원실에 따로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본청에 종합민원실에 있는 분들의 그런 가운 형태의 옷입니다.

○위원 황영석
위생계?

○보건소장 박종문
민원실에 있는, 민원실도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서 민원실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보건위생과 보건소 본청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입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민원소통과에서 제복예산이 올라왔던데.

○보건소장 박종문
그런 의미의 보건소의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가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박종문
보건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원소통과 직원의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종문
예, 그런 형태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형태로 해서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박종문
예산을 올렸다는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요금이 2,5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5월 말까지 지출현황을 보니까 9,100만원이 됐는데 올해 5월 말로 계산해 보니까 1억 400만원이 지출됐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3층으로 이사 와서 거기도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또 3층 여성회관이 밤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요금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공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종문
예,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은 있잖아요, 예산이?

○보건소장 박종문
아직은 있는데 지출추계를 보니까 작년대비 해서 2,500만원 정도가 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386쪽 보건소·만경보건지소 건축물석면조사 용역, 용역과제심의 받으셨어요? 이것은 대상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종문
거기는 다중이용시설 등 그 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위원 김영자
받아야 되는 심의대상이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박종문
관련법에 의해서 석면관리 대상이 500㎡ 이상, 건축법 제2조 제2항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하 차량 진입 및 서편 차량진입로 방수공사, 지금 어떤 상태에요?

○보건소장 박종문
비만 오면 출입구가 물이 차고 전부 들떠있어서,

○위원 정성주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쪽이에요,

○보건소장 박종문
처음에 진입하는 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옥상으로 나눠지는데?

○보건소장 박종문
지하로 내려 가는 데로,

○위원 정성주
제가 금방도 갔다왔거든요, 기술진하고.

○보건소장 박종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16㎡로 해서,

○위원 정성주
거기는 지금 방수액을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종문
기존 층을 다 걷어내고,

○위원 정성주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에서 현장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에서 갔다 오셨나요?

○보건소장 박종문
큰 건은 한 바퀴 돌아서,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산계장이 갔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건소 시설공사가 그래요. 저희한테 2011년도에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소장님께서 대답하기 딱 좋은데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2억원 정도 더 세워서 3억 5,000만원, 쉽게 말해서 1억 5,000만원 합쳐서 보건소 방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불과 그 해 말에 보건소에 쉽게 말하면 태양열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요.

○보건소장 박종문
예,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위원 정성주
시비를 편성 안 해 주다가 결국에는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합쳐서 4억원.

○보건소장 박종문
예,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예, 4억 1,800만원이요.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옥상에 태양열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문
관급자재는 구입을 해 놓고 시설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물품이나 이런 것은 반입이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가서 보니까 3억원 이상의 돈을 방수처리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다 해 봐야 되겠어요. 보건소 것 시설공사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약품이나 방역에 대해서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지 시설에 대해서는 만경도 다 가봐야 될 것 같고 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관여를 안 하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이 안 돼요. 여기는 예산이 될 때마다 현장도 다 가봐야 되고 보건소도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유효종 계장님과 금구면장님과 같이 금구보건진료소 이전하는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 시설지도 가보니까 과연 5,000만원을 들여서 서편 차량진입로도 방수를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고 3억원 이상을 들여서 방수를 해 놓고 또 그 위에 태양열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일인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되짚어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서요. 그전에도 옥상방수공사 말고도 건물유지보수비도 작년에도 세워진 것이 많아요. 그래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 한마디 없으니까 그러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진료소도 마찬가지에요. 허브보건소 한방, 불로보건소에도 2012년도에 세워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지하 차량 진입 및 서편 차량진입로 방수공사)도 5,200만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결위 가기 전에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만경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만경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는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새로 세웠네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이번에 세운 거예요, 만경보건지소 3,500만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에 왜 세웠냐고요?

○보건소장 박종문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다시 세운 겁니다.

○위원 정성주
진료실 에너지절약형 칸막이 공사, 칸막이를 튼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종문
보건소가 1층 민원실에 들어가면 3층으로 옥상까지 트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냉·난방을 하더라도 더운 공기가 전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옆에 난로까지 피워도 근무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모든 열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로 해서 민원 보는 위에는, 지금 위에까지 전면이 트여있거든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더라도 모든 열이 빠져나가고 여름철에는 더워서 근무를 못 하고, 아무리 냉·난방기를 틀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때문에 그 공사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보건소장 박종문
민원인들 편의차원에서는 틀어놓더라도 민원인들은 잠깐 왔다가도 10분∼20분만 있다가 가셔도 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최하 9시간 정도,

○위원 정성주
칸막이 공사로 막았다 트였다 한데 또 있죠?

○보건소장 박종문
따로,

○위원 정성주
보건소 내에,
처음에 입주했을 때 했지 최근에는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에 입주했을 때,

○보건소장 박종문
입주했을 때에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막아서 사무실용도로 쓰다 보니까 어떤 공간은 공간이 크고, 어떤 공간은 공간이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예산을 세우고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종문
예,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사가 언제 준공이지요?

○보건소장 박종문
아 계약은,

○위원 정성주
태양열,

○보건소장 박종문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8월 말 정도에.

○위원 정성주
거의 준공한다고요?

○보건소장 박종문
예.

○위원 정성주
햇수로는 결산에서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2012년도 결산에 세웠나?

○보건소장 박종문
올해로 이월시켜서,

○위원 정성주
이월시켰으니까 결산은 작년 결산에, 2012년도 결산추경에서 저희가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예산도 확보되었고 시간은 충분한데 6월 달이 될 때까지 왜 못했는가, 했어도 벌써 다 끝났어야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종문
도에 심사의뢰도 했고 그 다음에 설계, 그분들하고 옥상방수, 만약에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옥상방수문제가 다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거에요. 3억원 이상 들여서 옥상방수공사를 다 해 놓고 태양열을 설치해 놓고 방수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박종문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 정성주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박종문
그런 문제 때문에 업체하고 여러 번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 정성주
하여간 소장님께서 한 가지, 지하 차량 진입 및 서편 차량진입로 방수공사(5,200만원)는 한번더 보시고 예결위 하기 전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89페이지 월액여비 있죠?

○보건소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읍면동 보건지소 15만원씩 30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액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종문
읍면동에 월액여비가 12만원에서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올라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추경을 하는데 왜 12개월로 하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 반영을 했는데 보건소만 12만원이 전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2만원?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그래서 그 추가분을 넣어준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30,000원씩 해서 12개월로 계산이 되어야지 왜 15만원씩 해서 30명, 12개월로 계산한 거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 차액은,

○보건소장 박종문
차액을 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차액?

○보건소장 박종문
예, 4,600만원에서 790만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건소장 박종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0,000원씩 해서 792만원 추가한 거라고요?

○보건소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요금이 여기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진료소나 이런데 공공요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진료소가 25개소인데요. 작년 7월부터 저희로 예산이 넘어왔잖아요. 제가 2년 치 평균을 내봤어요.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반영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계에서도 와서 앉아계시는데 공공요금 같은 것은 대부분 보면 예산절감 얘기가 나오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처 놓고 나중에 결산이나 추경 때 세워주겠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예산절감 하는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요금은 떼어먹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수요예측을 아까 보건위생과처럼 갑자기 상황변화가 생겨서 공공요금이 증가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을 내다가 보건소로 통합이 되어서 관리주체가 보건소로 되면서 발생되는 상황들은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다른 실과들도 보면 공공요금이 추경 때 다 올라와요. 결산추경 때라면 어찌됐든 수요예측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결산추경 때 세워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추경이니까. 그런데 추경 때 공공요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생거 앞 관광안내판 교체, 제지내는데 앞에 말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예전에 의회에서도 제가 해 달라고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 정비도 잘 안 되게 굉장히 크게 장생거 앞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간판,

○위원 정성주
제지내는데 그 옆에 말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그것을 제거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 자리에다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퇴색되어서,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동시킬 수 없나요?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인데. 문화원측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관광안내판이 있어야 하느냐 바깥으로 나갔으며 한다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자리이동 가능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위원 정성주
예산을, 그것을 확실히 말 해 줘야 예산심의를 할 것 같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니 이 자체가 오래되고 퇴색되어서 노후 되었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 자리에는 맞지 않다고 여러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자리는 검토하겠습니다.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당초에 설치할 때 목적은 벽골제현황을 가르쳐 주려고 만들었거든요. 입간판이 아니라 현황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여러 가지 안 좋다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위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아리랑문학비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직 그것은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론된 바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은 아실 텐데요. 계장님!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비 조정래 작가 측에서 굉장히 반대한다는 말이 있고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된 내용인데 왜 거론된 일이 없다고 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제가 잘못 알아서,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리랑문학마을 하고,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설명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본 말에 답변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리랑문학비가 거기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랑문학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저도 거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제 말씀하십시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문학관이 있고 문학마을이 있어서 조정래 작가한테 여러 번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된통 맞았는데요. 왜냐하면 소설이 농지수탈관계 그런 차원에서 소설을 쓴 것인데 그러면 벽골제 문화재는 김제만경평야를 대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치가 이 자리에 제일 맞고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그 자리인데 왜 옮기려고 하느냐, 자기는 못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은 하는 겁니다. 거기를 당초에 잡을 때에도 말이 많았지만 이 자리를 선정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고 결정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작가 생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접 대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장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벽골제보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 정성주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아니고 아리랑문학관 앞으로 가도 되고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 PR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6페이지 동진소장유물 전수조사 2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인부임을 해서 쓰는 겁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인부를 쓰는데 1일 48,900원을 28일간 정도 한달 하는데 4개월에다가 4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1,934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보험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개월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4개월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8일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것은 날수로 계산해서 인건비 지급할 때도 1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단순 1일 노무비 계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쉬는 날은 안 줄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저희들이 계산해서 나오면 더 할 수도 있고 일단 4개월에 28일로 계산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소장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정성주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는 분명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의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써야 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건비 사진만 찍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보세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냥 사진만 찍어서 인건비 지급했다고 해서 얼음 빙상장 한다거나 어믄짓 하면 안 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인건비는 목에 맞춰서 지출해야지 전부 어믄짓을 다해놓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도 설명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고 끝에 가면 그렇게 하니까,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 협의가 끝나 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5시4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계수조정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국가예산확보 활동 추진 국내여비 외 41개 항목에서 31억 9,858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1개 항복에서 31억 9,85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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