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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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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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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10: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 시장으로부터 제출, 6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중에 총괄예산 부분은 지난 24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의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5억 4,800만원이 증액된 2,469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69억 3,100만원이 증액된 2,444억 1,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2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시 증액된 690억 4,900만원 대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은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에 조직별 예산규모와 8쪽과 9쪽에 걸쳐있는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추가 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 처리함으로서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정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혈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상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추경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거나, 예비비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경우,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사업이나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감안하고 특히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 후 과목 또는 부기를 변경한 사업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재정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동의 등 의회 의결 또는 선행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금번 추경에 계상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중 보건위생과 소관은 어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참고자료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 투융자 심사내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결과, 용역과제 대상사업 심의결과, 민간이전경비 심의결과, 물품정수관리 승인내역, 5,000만원 이상 신규·증액 사업목록,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등을 별첨으로 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과 읍면동 소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읍면동 보고만 안 됐어요. 읍면동 보고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러면 읍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내용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19쪽 중간 쪽에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국가예산확보활동 추진에서 예산이 3,000만원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들이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각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활동해서 예산에 올라오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중앙부처 예산 특히 금액이 많은 것,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래도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중앙부처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실과과장하고 같이 점검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가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리 얘기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줄 때에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또 시장님과 협의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청하 작은 목욕탕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청하 작은 목욕탕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 2억 2,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시공분이 2억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도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비만 1,398만원이고 바로 면사무소 옆이 목욕탕설치 부지입니다. 단차가 1.5m 이상 나기 때문에 성토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금년 사업비 수준으로 2억 5,0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 공히― 다른 시군인 남원시나 고창군도 2억 5,000만원∼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런 표준설계와 이런 것을 적용을 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넣더라도 작은 목욕탕을 만드는데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계 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의회에서 작은 목욕탕사업을 원했던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됐었죠, 처음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

○위원 정성주
우여곡절 끝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대단히,

○위원 정성주
각서를 받고 청하발전위원장이나 면장님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승인되고 나니까 1회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와야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위원 정성주
이것은 김완주 도지사한테 가져가라고 해요. 그때도 저희가 누차 얘기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각서도 받고 겨우겨우 해서 예산을 승인시켜 놨더니 1회 추경에 3,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 신축목표가 도(전라북도)로부터 받은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도비 3군데를 저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일단 3개소는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상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 봤는데도 설계금액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결산에서 운영비지원 등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힘들게 의원님들께서 1개소라도 해 봐라 이런 허락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 성립을 시켜줬는데 막상 설계하고, 지금 도의 지침은 13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4㎡로 면적을 줄였어도 설계단가가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 사업비도 2억 5,000만원이 공히 시·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하는 3,000만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감사기능이 금년 1월 30일자로 조직개편해서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본예산 때 행정지원과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청렴도조사 시스템은 최근에 여수시의 공금횡령 사례 등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어서 사전예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청백 e-시스템을 중앙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서버구축 등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계약분야나 위생·세무·건축·환경·녹지, 또 인사 분야, 이런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패진단이나 통제수단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공직자 비리는 한 부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계약부서나 이런 곳은 2년 이상 못 있게 인사 조치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공무원법상 전보제한 기준이 있고 또 너무 오래된 부서에 (있으신 공무원은) 바꾸도록 인사운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일일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국가예산 부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에 국회 최종,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회활동 과정에서― 상임위, 예결위 국회과정에 정말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성인지 예산은 본예산에서 2,7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때 예산은 얼마 요구 했었어요, 처음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확보된 것은 2,700만원,

○위원 정성주
2,700만원인데 저희가 삭감시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반영시켜 주신,

○위원 정성주
그런데 1,000만원 더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성과예산서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금년 1월 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서가 성인지예산과 같이 가도록 제도적으로 보강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 설명을 읍면동까지 다 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62억 9,000만원 속에 34억 8,600만원을 감하고 왔습니다. 일반회계 이번 추경기준으로 보면 0.5% 수준을 유지했는데 저희들은 판단할 때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고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실장님의 복안은 저희가 세입에서 예비비를 삭감시키고 나면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각오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과연 1%를 유지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이고, 또 도(전라북도)도 26%를 삭감을 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재원도 부족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깎고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 예를 들었는데 저도 다른 시·군 예를 실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군, 작년에 그렇게 했던 시·군에서 올해는 전부 원위치 시켜서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김제시도 역대 이런 일이 처음인데, 그리고 한 시·군은 손을 댔더라고요. 원위치를 시켰어야 되는데도 많은데 실장님은 다른 시·군 예를 말씀하시는데 246개 지자체 중에서 그런 예는 과연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19쪽 보조금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보조금 사고도 많이 나고, 저희 시도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대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보조사업자가 근저당을 설정해서 다른 은행기관에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근절시키자는 취지에서 근저당 설정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근저당 설정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0건 정도됩니다. 근저당 하는데 2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위원 온주현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 126쪽부터 봅시다. 농업정책과·축산진흥과·기술센터에서 엄청난 돈을 반환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것도 반환을 많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키는 것까지 반환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국·도비사업은 분담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시비부담분은 시비로 남고 국비나 도비부담금은 그 비율만큼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시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아니고 집행을 다 하고,

○위원 온주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작년에도 43억원 정도 국·도비 반환을 했고요. 2011년에는 52억원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늘어나서 54억원 정도,

○위원 온주현
일을 안 해서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이월·명시이월까지 시킨 예산을 반환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다만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전액반납입니다.

○위원 온주현
민간사업자가 포기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다른 대상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사업자체를 포기해서 대상사업자를 못 찾은 그런 경우에,

○위원 온주현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는 쓰다가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 43억원 재작년 52억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 따오려고 중앙부처에 간다고 비를 더 세웠는데 국·도비를 세워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시켜요? 따오기도 힘든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대부분 집행 잔액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사업자가 포기해서,

○위원 온주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사고이월에서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 아니 그 밑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이런 것은 엄청난 돈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국비를 뭐하러 따와요, 이렇게 많이 반납하려면. 반납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기술센터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온주현
다른 데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부서는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술센터는 엄청난 돈을 반납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반납사유를 파악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일을 안 했거나 할 일이 있는데 못 찾아서 반납하는 것인가, 명시이월·사고이월 하는 것은 올해 못하니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고이월을 시키고도 일을 못 찾았으면 국고를 뭐하러 따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검사, 보조금 근저당 설정, 이런 문제가 김제 에버그린이나 선농원, 이런데서 잘못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차후에 이런 대책을 세운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이 1회에 이렇게 세우고 마는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세워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해마다 세워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 정도는 첫해라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추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근저당 설정은 1억원 이상 잡은 것이 77건 정도 됩니다. 70여건으로 잡고 건당20만원씩 1,400만원 요구를 했고요. 1억원 미만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정산 시 필요한 전문가 검토의견은 기술이나 회계사나 이런 쪽에 필요한 20건 정도, 5억원 이상 그래서 건당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산출기초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근저당 설정이 해마다 이 정도씩 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보조사업 금액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 때 이 정도 들었다고 하면 본예산 때는 더 많이 세워야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내용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면서 예비비를 일단 줄여서 세출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짜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안행부(안전행정부)에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삭감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사례를 찾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까지 사례를 찾아서 재원을 확보할 만큼 세출부분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한 세출액이 많이 잡혀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산 운영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일이니까요. 일단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고,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또 올라와요. 같은 부기내용인데 한쪽에서는 반납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요구하고 이런 사례들은 뭐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 것은 아니지만 아까 온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특히 광특불용분에 대해서는 재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광특을 제외한 국·도비 부담금은 분담비율로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도비 반납부분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져오면 알겠지만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단위가 주민복지과인데 아까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찬찬히 들어가보면 우리 지역에 충분히 예산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도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되는 예산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반환에 대해서 반환내용을 제출하면 그 내용만 갖고 적시하지 마시고 반환이유를 분명히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패널티를 줄 부분은 패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22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251만 8,000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안행부(안전행정부)에서 지방관리사업단에 주고 거기(지방관리사업단)에서는 한국정보개발원에 줘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 대한 e-호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국적으로 공히 나가는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공히……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구축이 있는데 모니터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ARS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문자로도 하고 ARS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문자로 답변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설문조사시스템하고 서버구축하고 문자와 ARS 등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은 목욕탕 부분에 있어서 정성주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3억원을 반납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3개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에서도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최소한 2억 5,000만원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반납하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이번에 추경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부터는 도에서 2억 5,000만원씩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반납을 하면서 도에 미리 요구해서 추경 때 이런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도 도비 추가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 예산이고 도저히 안 된다, 도에서 난색을 표명했고 또 완료된 시·군이 있거든요, 작년예산으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편성이 어렵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포기하고 반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전향적으로 작년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분명히 저번에 청하면에서 와서 약속을 했고 의회에 와서 약속한 겁니다. 더 이상 예산요구를 안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운영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운영비는 전혀 요구를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나마 도에서 내려온 시설비도 쓰지 말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막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것은 도에 요구해서 쓰세요. 도지사 생색내기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요구해서 도비로 갖다 써야지 시비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공감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시설비 3,000만원을 꼭 계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도 전체적으로 보시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방송사에 제작을 의뢰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작을 하게 되면 방영관계라든가 그런 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방송사에 제작을 하게 되면 다큐멘터리 내용에 따라서는 그 방송사에서 해외까지 뜹니다. 보통 50분짜리로 제작이 들어가는데 제작을 하게 되면 방송사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벽골제발굴조사에 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는데 중앙방송까지 연결을 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해 주고 그것을 공중파를 통해서 2회 정도는 방송을 해 줍니다. 그것을 보고 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2회 방송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지방에서 2회 정도 해 줍니다.

○위원 김영자
본방송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재방송은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
143쪽 K-Festival 대한민국 축제이벤트요. 2,000만원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표축제가 됐기 때문에 격이 위상돼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의미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2,000만원 계상해 줬었는데 지금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각 축제별로 부스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2개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축제홍보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지 말고 대표축제는 격에 맞게 부스를 넓혀서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축제를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
특산물 코너도 판매도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같이 합니다.

○위원 김영자
전시도 하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상·하반기 문화예술 기획공연 예산이 바닥이 났다고 1억원 증액 요청이 왔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어르신들을 공연에 모시고자 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삶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즐겨볼 수 있는 문화공연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입장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시에서 7,000원, 8,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1,000원, 2,000원만 받고 오히려 보조를 많이 해 줘서 어르신들이 큰 부담을 받지 않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왔는데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예결위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삭감이 됐을 때 담당부서 특히 계에서 이것을 발 빠르게 빨리 얘기를 해 줘야 수정예산 때라도 같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살려서 충분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아본 일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을 유치하기 쉬운 것, 그 다음에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전시효과적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농사일에 힘들고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연을 한번씩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 1억원을 또 요청해서 올라왔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예산을 우리 위원회(행정지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지 그때는 가만히 두다가 지금 와서 또 올라왔단 이 말이에요.
부시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담당부서에서 일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하반기에 ‘배비장전’이라고 국립창극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를 해서 7월30일 날 예정을 해 놓고, 가급적이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좋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제가 그 쪽 부서에 여러 번 갔어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제가 이권개입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참 불쾌합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편한 얘기, 6급 직원이 얼마나 높은 직위인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것들이 제 귀에 다 들어와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은 좋지만 말을 무슨 큰 권위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고도 불쾌하지만 제가 그것을 자꾸 지적하면 거기에 이권개입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내버려 두고 참고 있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 한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검토를 해 봐라 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철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나와요,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들 관리 하나도 못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계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괜한 소리가 자꾸 나오면 되겠느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만 끌어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노인 분들이 여기 와서 악극공연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일어나서 기립박수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요, 같이 울고 웃으면서. 우선 공연 유치하는 것을 쉬운 것만 하고 전시효과만 늘리고 말이에요. 차후에 보고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선에서만 잘라서 말이에요. 요즘에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 지역언론(김제) 시정홍보비가 6년간 동결했었다고 하는데 2억원 속에 해줬습니까, 3억 5,000만원 속에 해줬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억원이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3억?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황영석
3억원으로 계속 해줬었는데 본예산에 2억?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시정홍보비면 우리 언론? 전라북도신문?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위원 황영석
몇 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방송은 7개 방송사를 상대로 하고요. 신문은 저희들과 연계해서 자료를 넣어주고 홍보하는 것이 26개 신문사입니다. 통신사가 3개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23개 언론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 외에 각종 잡지나 월간지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황영석
타 시·군은 어때요? 타 시·군 것 파악해 봤어요, 예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비교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하위, 최하위는 아닙니다. 2억 5,000만원이 최하위이고요. 그 다음이 저희들이 되고 많게는 9억원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마케팅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홍보비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9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보통 4∼5억원이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 밑에 3,000만원, 지역언론(김제) 시정홍보비, 시민의 신문하고 김제신문인가요, 어디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적으로 그 2개 언론사가 되겠고요. 지평선매거진도 우리 지역언론이 포함은 됩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3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3개의 신문사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144쪽 망해사 관광객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파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급수시설을 연결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위원 황영석
상수도로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상수도가 아니라 자체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위원 황영석
수질검사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면 수원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산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수질검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잘못하면 김제시에서 덤터기 써야 되니까, 수질검사 확실히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지금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더라도 6년간 홍보비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동결된 것에 대해서, 또 2006년 이건식 시장님이 되기 전 것, 곽인희 시장님 것 자료도 있거든요. 그 사실 확인을 하고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6년간 동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정성주
어떻게든지 다 가져 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원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는 6년간 동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홍보비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실·과·소 것도 다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지 않는 답변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물어보든 무슨 옳은 답변이 나오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성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문제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순시비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오는 것은 심의를 안 해요,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심의) 없이 그냥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그러죠, 시비가 붙는데 왜 심의를 안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매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요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 해도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비가 붙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피해 가기 위해서,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것은 아니고 보조금심의를 사회단체보조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만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경상보조까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도 경상보조까지 심의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국·도비는 애초부터 배제를 하고 심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타 자치단체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회단체보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는 심의를 하잖아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3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도비는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생활 옹기 개발’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도비가 붙어서 내려왔잖아요. 도비 960만원 주고 시비는 2,200만원을 붙여준다고요! 그러면서 심의회도 안 하고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오십 대 오십도 아니고!
이게 맞는 구조냐는 것이죠, 예산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렇습니다. 도 지침에 따라서 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 재원자체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작은 목욕탕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도에서는 생색은 내놓고 다 기초단체 시·군에 부담을 준다고요! 이런 예산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예산을 받느냐는 이 말이에요.
시비를 안 주면 사업비 반납해야 됩니까? 매칭사업 아니죠? 공모사업이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매칭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매칭사업이에요, 몇%에요? 정해져 있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처음에 계획공모를 할 때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비 이런 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보세요! 도비사업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조건 보조금을 국비든 도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쓸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 예산의 매칭비율을 봐서 신청을 하자고요, 이제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도비 960만원 주면서 2,200만원은 우리 돈 보태서 이 사업을 해야 맞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도비960만원 붙었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서 이렇게 가져와야 맞느냐, 이 구조가 맞느냐는 거예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지 모르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민간경상보조말씀하시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박 주사님이 했던 그 부분까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떤 것을 보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보조금심사가 통과가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된 데가 있고 힘이 있는 단체 쪽으로만 돈이 가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데는 아예 반영조차 시켜주지도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통과시켜줬으면 예산 반영을 해 줘야지 그건 또 왜 안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기획실에서는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정리한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가 들어온 것들을 보면 힘 있는 데서 요구한 것은 원안통과에요. 정말 어렵게 끌어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모든 것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다 정해지고 선정되고.
그리고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해서 보전도 안 해 주고. 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41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기가 어디에요, 장소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구하고 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마실길,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순례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순례길 그 사업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 사업의 명칭을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도 세계순례대회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전위원회 기금조성을, 목표액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를 더 이상 상향조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었는데 제전위원회 자체적으로 임원회의에서 결의해서 자꾸, 당초에 2008년도만 해도 10억원을 목표한다고 요구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15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잠깐만요. 제전위원회에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기금조성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빌려줬다고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모양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모양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 위원회기금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순수하게 회비로 모금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회비도 있고요, 후원금도 있고요. 협찬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협찬금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자기들은 그것으로 축제명분으로 축적시켜 놓 고 나머지 행사는 우리 시 예산·도비예산·국비예산 들여서 하고 이런 겁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축제하는 과정 속에서 축제행사에 내놓는 돈이 얼마나 돼요, 순수하게 제전위원회에서 쓰는 돈이? 그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로(제전위원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형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금을 확보하는 이유는 저희 지평선축제가 끝나는 그 시기에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때 그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목표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데로 활용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표축제가 일몰제에 의해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으니까 돈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돈에서 지원을 같이 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목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에 대한 목표금액은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작년에 왔을 때 1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오버가 되어서 ‘왜 더 조성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목표액을 15억원으로 수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3억원을 빌려다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기금에서 양해를 구하고 결심을 받아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안 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에서 바로 집행하는데 우리가 그 집행한 돈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명분상 그쪽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쓴 것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금에서 쓴 것이니까 그것을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제전위원회)가 주체 아닙니까? 행정이 주체가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주체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래 그렇잖아요,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제전위원회 기금을 쓰는데 일반회계로 또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예산과 관련해서 파악해 봤는데 2008년도 조직개편이 되어서 기획실로 홍보계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3억원의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으로 해서 금년이면 2013년이니까 6년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와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파악하시고 있을 내용인데 단순한 홍보비로만 생각하면, 문화홍보축제실에서만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 사업부서별로 나가고 있는 홍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것 빼놓고.
그러니까 홍보비지출이 체제가 안 잡혀 있어요. 각 실과별로 각 뜯어먹기에요. 각 실과별로 홍보비를 별도예산으로 세워요.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축제실 것은 말하자면 보험 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딱 내 몫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능력껏 실과별로 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체적인 홍보 효과를 봤을 때 과연 전라북도 관내에 전광판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저희들도 관련이 되어서 자체 LED전광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사실 철회하고 반영을 안 시켰던 부분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포괄적으로 홍보비를 생각해야지 단순히 문화홍보축제실에 놓아져 있는 홍보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타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원까지 올라온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차라리 전체적인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이런 예산, 저런 예산 전체적으로 다 끌어다가 한 군데서 관리를 하시든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렇게 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 각 실과별로 각 뜯어먹기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만 단순하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 같지만 각 실과별로 풀어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조사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해 보시던지 취합을 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총이나 문화원 같은 데는 운영비에 있어서 자부담을 어떤 형태로 충당을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회원들의 회비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비에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운영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운영비하고 자체회원 간에 단합을 위한 경비는 회비로 부담을 해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분들은 공연이나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개별적으로 가버니까 그런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총에 갔더니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하다보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기료나 전화료도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단체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보조금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김제시 전체에서도 염려되는 것이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지평선학당 장학재단이라고 그러지요?
장학재단 원래 목표액이 278억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 200억원도 줬었고, 이런 데에 대해서 해마다 15억원 정도 지금까지 운영비로 줬었는데 감사권은 하나도 없고 돈만 주지, 특히 제전위원회 기금조성액도 모르는 실장님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는 6대 의회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였거든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요구하고, 우리가 143페이지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K-Festival이라든가 초가형 부스라든가, 쉽게 말해서 축제에 관해서 하는 것은 전부 제전위원회 축제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분산돼요. 각 분야마다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기금을 썼다고 달라고 하고요.
이전에 제전위원회하고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2억 5,000만원∼3억원 정도를 갖다 쓰고, 제전위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다 시청공무원들이 쓴 것이지. 그 분들이 무슨 돈을 쓰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시정 질의도 써 놨다가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올바르게 세입과 세출에 잡아달라고 하니까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이런 돈이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되고 그랬는데 쓰는 돈이 수도 없어요.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나가는 돈도 그렇지만 후원금도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따로.
세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제재 조치가 없는 제전위원회에 우리가 기금을 줘야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3억원을 썼으니까 기금에서 맞춰달라고 하면 어불성설이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대표축제가 됐으니까 3억원이 불어났잖아요. 도비(1억 2,000만원), 국비(6억원) 올 것 아닙니까?
불어났는데 3억원을 또 해 달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하기 좋게 하려면 전체를 하나, 교육이든 세미나든 축제에 관련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져 온다면 보기라도 쉬울 거예요. 페스티벌 홍보관은 축제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축제비에서 나가야 하죠. 어떻게 알아내면, 의회에서 알아내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려고 하지, 공무원분들 특히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가야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못 하고.
위원장님, 답변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자료를 요구했던 것하고 예산 설명 듣는 것은 답변들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예결위 계수조정이나 상임위 계수조정이나,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할 계획인데 오늘 얼마나 예산 설명이 잘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소에 홍보비관련 예산이 나가는 자료를 전체 취합해서 내일 계수조정 심사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제관련 예산부분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지출되고 있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나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예산을 정리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각 실·과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요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53쪽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센터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자원봉사센터로.

○위원 김영자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 것 있지 않나요? 2,6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다른 활동을 획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 마사지 전문봉사단이 순회 월2회에 경로당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홍보 관계, 자원봉사 리더십 워크숍관계에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봉사단체가 더 많아져서 봉사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번에 계장님께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가 안 돼서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2,6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고 출연금이냐,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면 사회단체심의회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죠. 그런데 감사에 지적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감사지적을 받아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민간위탁금을 안 주고 출연금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사단법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보조금심의회를 전혀 안 받습니까?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민간출연금은 보조금심의를 안 받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과목자체를 다른 사회복지법인(길보, 김제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다 법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보조금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심의를 안 받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번에도 물어봤더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를 받아야 되는 돈인지 아닌지, 목이 있으니까요. 박진희씨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경상보조심의대상 목을 정해 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목을 정해놔서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렇게 해서 보조금심의를 받지 않고 사회단체법인이든지 사회단체에 주려면 이런 목으로 줘 버리면 보조금심의를 안 받고 다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이것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하도록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세워서 줬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 때 성격이 출연금 성격이 많다, 그렇게 추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회단체가 아니라 시에서 위탁을 관리로, 그 내용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김제시센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 도 감사계에서 와서 지적을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센터개념으로 운영하는 데가 다문화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지만 청소년복지지원센터,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3군데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센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3군데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출연금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학재단하고 똑같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단체나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상황을 제가 홍보실장을 할 때 보니까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타 시군은 보조금심의를 안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액을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주민복지과·여성가족과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배정이 되고, 과다하게 배정된다는 것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한 가지는 국비를 많이 내려줘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에 유리할 수도 있고,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책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수요예측에 대한 기준이 통계나 집계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첫째는 인원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들이 201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1,400명 정도 감액이 되었고 또 의료관리를 병원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많이 감액이 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도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수급대상자들의 감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활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활사업 부분도 국비가 반납되는 것 같은데 반납되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1억 5,000만원 이런 형태로 반납되는 것이 있거든요. 억 단위로 반납되는 것은 거의 주민복지과 소관이 많아요,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반환됐다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인원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국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사업으로 투자지역 자활투자사업 쪽에 예산이 과다편성한 데가 있습니다. 내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돈을 받았어요. 사용을 한 나머지 부분을 반납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기년도 예산을 배정받을 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많이 내려 보내줄수록 좋겠네요, 이자수입이 생기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죠. 저희들도 사업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자활사업을, 지금 260명이 참여하는데 앞으로 300명까지 이끌어 보려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단 예산이, 특수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예산이 여기서 사용되고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확대시킨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숫자에 맞게 정산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사업예산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사업규모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참여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63쪽 맨 위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어느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구)동진농조 자활후견기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1층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보수해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신설입니다.

○위원 김영자
신축?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신축이 아니고 안에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157쪽 위탁교육비로 1,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위탁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떤 식으로 교육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들한테는 마음의 여유가 힐링캠프이기 때문에 마음수양이나 위로 겸, 프로그램을 운영,

○위원 김영자
위탁기관은 어디에,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때 가서 예산이 성립되면 모집을 할,

○위원 김영자
그 위에 아크릴판 제작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상담할 때 술에 취한 민원인들이 와서 폭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로 60만원 이하나 또는 ‘구류를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판입니다.

○위원 김영자
경고판?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경고판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하고 부착하지 않는 것하고는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붙이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여성가족과 분과 이사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었는데 여성가족과가 민원실 쪽으로 오려고 하나요? 그쪽으로 사무실을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사무실을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63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163쪽이요?

○위원 김문철
예.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구)동진농조 화장실 건물 내에 화장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문철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교육할 때에는 150명∼200명 가까이 교육에 참여하고요, 직원들입니다. 직원 14명에 한 달에 자활센터에 교육을 자주 실시합니다.

○위원 김문철
관사들이 몇 명이나 일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 직원 14명입니다.

○위원 김문철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그 분들하고 한번씩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 현장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표달성을 위에로 잡고 밀어붙이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과정이 오고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다보면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이 상하관계를 잘 체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들도,

○위원 김문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영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인데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개선관련 힐링캠프 위탁교육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위탁교육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사회복지직이 요새 매스컴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직이 힘들지만 사회복지직 못지 않게 힘든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에서 위탁하는 위탁교육하고 단일화시켜서, 거기에서 주관하되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이런 힐링캠프를 같이 운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단일화시켜서? 예산을 거기에 더 세워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이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 전문분야,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여기 위탁교육갈 때 사회복지직도 가잖아요. 전체로 가고 사회복지직도 또 갈 것 아니에요, 이것 하게 되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교육을 사회복지직 따로 가는 것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자는,

○위원 정성주
공무원위탁교육을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잖아요. 환경과에 있는 환경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힐링캠프입니다.

○위원 정성주
취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서봐야 위탁교육기관도 알게 되겠는데 저희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여기에 나온 대로 읽어주셨지 어떻게 한다는 설명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읽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보조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필요해서 3,9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는데 전부 읽고만 가시니까요, 이것은 저희도 읽을 수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런다고 일일이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자활센터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선거를 1년 남겨놓고 매각하네, 어찌하네, 구)동진농조에서 그러다가 자활센터를 주게 되거든요, 이 전 선거 때. 그리고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주나 봐요. 그 구)동진농조가 대체 누구 것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자활센터 것으로 해서 끝날 것인가, 자활센터 처음에 넣을 때에도 물론 선거를 의식해서 넣었겠지요, 그쪽으로 입주를 하셨겠지요. 그때 당시 저희한테는 계속 틀린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금방 업자가 나타나서 팔 수 있다, 어찌한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들어오고 나서 자활센터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 준다든가 자활센터에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그래야 할 입장이 됐거든요.
구)동진농조가 군청하고 바꾸면서, 우리 것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 많은 예산이. 아니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 땅은 그냥 저렇게 끝난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할 때에도 도서관 옆이기 때문에 장학숙을 짓더라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장학재단 지평선학당이 들어와도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5대 의회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끝나고, 우리는 땅을 사서 장학숙을 짓는다고 땅을 매입해 놓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것이지 앞으로 누구도 매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소유권이 우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은 할 수 있겠죠. 이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위원 정성주
아니 거기가 안 들어왔으면 매각이 돼요. 저희한테는 다 거짓말로 보고를 해 놓고 회계과에서도 전부, 중앙교회 분쟁 때부터, 그쪽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누가, 매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죠. 과장님 나가겠습니까, 이분들이? 매각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정성주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다가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 3개 복지관 2013년 인건비 증액분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종사자 인건비가 해마다 다음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준을 설정해서 나옵니다. 이번 3월 달에 그것이 나왔어요, 금년에도. 다른 데보다는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침기준이 늦게 나와서, 예산편성 후에 나와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그것이 성립이 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각 전체 읍면동사무소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읍면동사무소에 인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9개 읍면동에 1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른 기관이나 시설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복지관에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 분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24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4명 배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돈이 내려 온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도비가?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인건비를 주기 위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추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4명,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4명 추가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아니 20명,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명이 추가되는데 대한 추가인건비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목 변경한 것 있죠?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왜 목을 바꾸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일자리사업이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행이 되었는데요. 19개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389명에 대해서 목을 변경해 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기관에다 주려고 하는 것을 읍면동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목을 바꾼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여성가족과도 주민복지과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불요불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나 이런 용도로 쓰이고 책정된 숫자에 의해서 딱 정확하게 쓰고 남는 돈을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온 돈들이 여기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반환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8개 사업에 556만 1,000원이 반환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밖에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저희 것은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전에 노인생활지원사업은 어떤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획감사실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노인생활지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이 반환되는 게 있거든요, 반납되는 게. 129페이지요.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에서도 1억 1,500만원이 반납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2억 6,025만 7,230만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남는 사업비입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 같은 경우에는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이 장기요양보험관련 사업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강보험공단에 시비로 줘야 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등급판정위원회로 과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자격규정을 상당히 엄하게 두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거나 기존에 도움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탈락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등급판정을 하기 위한 점수, 점수 판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예산대비 보호 숫자,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김제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이 반납이 될 정도면 거기에서 주장하고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7월 1일 자로 해서 상당 부분 등급판정 점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는 많은데 국비로 내려 온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 이것은 언발란스잖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구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돈이 와도 그분들한테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수요를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등급판정부분이나 수요예측부분이나 또 등급을 매길 때나 점수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내려 온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제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받은 조사자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공감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동급식지원 1억 1,500만원이 반납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까? 12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것도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요. 전체 아동 3,900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데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패널티만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쓸 것 다 쓰고 반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수입이라도 챙기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돈이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급식비는 다 소진하고 대상자가 다 혜택을 보고 난 다음에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급식을 해야 될 자격대상자들한테 다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183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과목조정이 되고 반납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요?

○위원 김문철
183쪽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9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782명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9개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행기관으로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맞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 김문철
이 사업에 대한 전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계에서 확인을 해 보고우리 김제시에 접목을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번에 정성주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서는 공익형, 복지형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시간씩 일을 시키는 것인데요. 체계적이고 쉽게 말해서 깊은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65세 이상만 해당하죠? 거기에 공공부분도 있고 민간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있는데 어르신들이 물론 이런 젊은 사람들하고 노동을 비교 할 수 는 없지만 그래 도 찾아보면, 이를테면 예식장에서 주례사를 본다든가 숲이 많은 데는 생태숲 올레길에 대한 해소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영역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텐데 단순노동인 풀뽑기라든가 쓰레기 치우기,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평소에 살아오면서 경륜과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노동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사업에 접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8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김제시 노인생활시설이 노인요양하고 양로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은 6군데이고 개인 13군데가 있거든요. 처우개선비가 도특수시책으로 2008년 7월 1일 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2008년 7월 이전에 법인으로 운영했던 4군데(노인전문요양원, 성암복지원, 성암둥지, 애린양로원) 이쪽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5년 이상은 10만원, 5년 미만은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비슷한 시기에 생긴 데가 있거든요. 2군데가 있고 이와 같이 똑같은 수가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타 개인시설까지 총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형평성을 맞추자,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4군데 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종사자가 총 167명이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위원 김영자
181쪽에 보면 1사 1그룹홈 결연사업 추진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옛날에 임영택 의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쪽에 그룹-홈 지원받는 것이 없으니까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룹-홈 쪽으로만 장기적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도 해 주고 청소도 하고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성가족과도 주민복지과와 똑같이 이것을 읽어주려고 왔어요. 이런 예산심의를, 와서 설명을 다 해야지 예를 들면 금방 질문한 것 1사 1그룹홈 결연사업 추진도 이것은 어디에 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 설명하러 왔지 읽어주려고 왔습니까, 전부 읽고 가려면 뭐 하러 와요?
저희가 앞에서부터 전부 물어봐야 하고, 시설비로 경로비 주는 것은 있고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은 누구는 알지 몰라도 예를 들면 시설비는 시 소유로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이런 설명을 다 해 줘야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이것?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 민간자본보조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

○위원 정성주
제가 어려운 것만 물어볼까요, 대답 못 하게?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죠. 이것 다 예산이 안 필요한가 봐요. 전부 그런 것 물어볼 거예요. 설명하러 오셨지, 설명을 해서 예산을 승인받고자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가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두 부서는 짜고 왔나 봐요,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는. 앞에서부터 읽고만 가요. 여기에 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했어요?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 12억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게이트볼장이든 노인복지회관이든 소방시설이든 설명을 해 줬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른 것도 많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지원에 800만원 있잖아요. 그룹-홈으로 일반회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쓰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300만원은 뭐예요?
이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위에 300만원 세운 것하고 또 여기 제일 마지막 경비세 운 것 있잖아요, 1,000만원. 쉽게 말하면 여비로 840만원, 여성가족과 258만원 여기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공통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종합출장여비입니다. 전 부서에 다 있는데 저희는 신설과라,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전 부서 것을 저희가 삭감시켜 줘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것으로 썼는데,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주민복지과 것까지는, 분과되면서부터는 저희가 다 삭감시켜 줘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쪽에서 넘어오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설명을 저희한테 다 해 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읽어내려 가면서 이해를 못 하게 생긴 부분은 설명을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처음부터,

○위원 정성주
아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소방시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위원 정성주
아니 됐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가경정 예산을 하면서 물론 작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규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에 따른, 이 예산서만 달랑 갖다놔서는 안 돼요.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가 다 와야 맞는 거잖아요, 원칙은. 설명 자료가 오는 것을 이해를 해 주고 받았다고 하면 일단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보충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소방설비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을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소방설비사업이 애린양로원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는데 이런 데에 소방시설사업이 쭉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을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지적받아서 설비를 하는 것인지 무슨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가 2012년 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주어서 2014년 2월부터는 정식 시행이 됩니다. 설치기준이 바닥면적 300㎡이상 노유자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원현황을 보면 의 료복지시설은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가 되고, 주거복지시설은 국비(50%), 지방비(50%)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하고 김제노인전문요양원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성암복지원은 의료복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8,661만 4,000원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단가가 설치하는 재료비만 줬지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는 안 줘서 자치단체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암복지관은 5,000만원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린양로원은 자부담이 없고 국비하고 지방비 반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1회추경에 4,861만 4,000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세웠고 추가부족분 5,569만 3,000원이 이번에 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떤 데는 자부담을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슨 근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복지시설은 자부담 20%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시설은 자부담이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거복지시설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예린양로원은 무료로 하는 시설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번에도 전부 경로당 관련해서 장비나 개보수는 신축을 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완전 물 먹는 하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3억원 정도 되는데요. 경로당이 열악해서 노후가 되고 해서 시설보수도 해 줘야 하고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보수도 해 줘야 하고요. 에어컨은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경로당 1개 시설은 다 들어가는데 경로당 별로 남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지원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맞을지 틀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얼어 죽고 어떤 데는 데어 죽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들어간 것 다 파악하셔서 도비로 기능보강 들어간 데는 시비주지 마세요. 도비 준데 시비주고 계속 겹쳐서 주는 데는 미어터져서 방안에 어디 둘 데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무 것도 없이 냉장고 하나 없어서 썰렁한 데도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도비사업 들어간 데는 다 파악해서 시비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룹-홈과 일반경로당하고 갭이 생겨서 위화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룹-홈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경로당은 도배·장판을 해 달라고 한지 6년 되었대요. 아직도 도배·장판이 안 들어온다고 저번에 가서 엄청 혼나고 왔는데 무슨 근거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우선순위를 정해준 대로 해 준다고 하는데 숫자가 많은 동네는 계속 들어가고 숫자가 별로 없는 마을은 냉랭하고, 실수요 파악을 하셔야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한 번씩 지원보조해서 지원된 데는 가급적 3년 이내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의원들 선심성 사업, 이것 들어간 데는 시비주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사업이 중복되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계속 중복되거나 가는 데로 집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과 원칙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도비가 간 데는 금년도 시비주지 마세요. 못가는 데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려있는데 줘야죠, 시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공감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돈 보세요. 그룹-홈, 경로당 큰일 났어요. 돈은 수 억원씩, 수 십억원씩들 어가면서 노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해 주니까 좋기는 하는데 돈이 썩었다고 그래요. 경로당에 가면 의식 있는 노인 분들은 우리들한테 잘해 주니까 좋기는 하는데 돈이 썩었다고 한다니까요, 국가 돈 다 썩었다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원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검토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03쪽 하단에 3개 읍면동(금산면,만경읍,신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비가 올라왔는데 2년 됐나요?
광활 같은 경우에는 장구는 다 개인 돈으로 산 것은 물론이고 풍물 옷 몇 십 만원씩 가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도 못해줬는데 난타, 댄스 스포츠, 노래교실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앞으로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1,000만원 정도 하는 난타, 기타 등등, 뭐가 됐든 취미생활로 한다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다 해 줄 거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일단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문철
풍물 옷 몇 십만원씩 가는 것도 못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는 데어죽고 어디는 얼어 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2억 8,200만원 봉남중학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도비가 9억 2,200만원, 시비가 3억 6,000만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이게 몇% 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7:3입니다.

○위원 정성주
30%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도비는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비는,

○위원 정성주
내시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주 6월 22일 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오늘 자로 도에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확보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원액이 원래 30%였던가요, 학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전에 부용중학교 강당이 7:3으로,

○위원 정성주
그때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김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큰 틀로 항상 읍면동의 형평성을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동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9개 읍면동을 4월 달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다 했는데 추진을,

○위원 정성주
물품구입비라는 게 사서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직접 읍면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인은 면인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난타는 뭐를 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난타는 북 같은 것 해서 8가지 물품을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인이 다 쓰겠네요. 본인 것이나 다름없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주민자치센터에 보관해 놓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댄스스포츠는 무엇을 사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댄스스포츠는 오디오, 거울, 정수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신풍동은 노래방기기라든지,

○위원 정성주
알았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0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본예산에 섰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에요?

○위원 황영석
예, 본예산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2,625만 2,000원을 더 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해 달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보상금 말씀하시나요?

○위원 황영석
제일 하단이요. 주민자치센터운영 본예산에 1억 4,800만원이 서 있는데 2,625만 2,000원을 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법적경비로 절감이 되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봉남, 금구, 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34만원이 되고 405번 자산취득비로 해서 금산, 만경, 신풍동에 물품구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45만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래서 여기에 주려고 주민자치센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추가로 요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결위 오기 전에 읍면동에서 받은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3개 읍면동만 들어왔는가, 19개 읍면동 다 들어왔는가, 예결위로 오기 전에 자료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북의 별이, 학교 2개가 원래 3,5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이 하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공모사업인데요.

○위원 정성주
어디가 됐다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김제중학교 하키부는 공모 선정이됐고 감액사유는 중앙중학교 씨름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번 받았기 때문에 탈락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신청을 안 했어요.

○위원 정성주
안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원래 전년도는 중앙중학교 씨름부에서 받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어서 김제중학교 하키부만 선정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미응모를 한 거예요.

○위원 정성주
기숙형 고교지원은 김제여고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숙형 고교는 김제여고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삭감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인당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학생 수는 30명이고,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 시비부담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냉장고 구입 50만원이 있는데 어떤 규모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11월 달에 구입했는데 너무 낡아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50만원짜리 냉장고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 냉장고인지, 민원실에서 쓸 수 있는 냉장고를 50만원짜리가 맞는 얘기인가 싶어서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민원소통과, 과에 있는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민원실 전체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생관리계는 별도로 있고 저희 과에서만 별도로 쓸 수 있는 150ℓ,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대형은 아니고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은 정수승인 다 받으셨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받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07쪽 민원실 제복구입, 어떤 옷을 구입할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동복으로 해서 한 벌 당 25만원짜리,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동복?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황영석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동복 구입할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황영석
동복이 본예산에 안 섰었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황영석
알았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배려 좀 해 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직제개편에 있어서 219쪽이요, 여성가족과 사무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박현
여성가족과를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시장님 결심만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시장이 결심이 어디로 옮길까, 이쪽으로 오면 무슨 과가 민원실로 들어갈 것인가를 아직 최종결정을,

○위원 김영자
다른 과를 민원실로 보내고,

○회계과장 박현
그렇게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최종결정이 나면,

○위원 김영자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 결심 맡으셔서 옮기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18쪽 검산동주민센터 신축청사 집기구입,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 사람들은 집기구입을 안 해 줍니다.

○위원 황영석
어디서 해야 돼요?

○회계과장 박현
자기들이 해야죠.

○위원 황영석
뭐가 있겠어요, 우리시에서 다 해 주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해야 돼요?

○회계과장 박현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검산동 회의실 의자, 탁자 이런 것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셋방살이들 같이 오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장 박현
관련소속이 재난안전과인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아니 어차피 거기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동만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면 무슨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중창 설치공사 220쪽, 조기집행 했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반쪽만 하는 거예요, 왜 반쪽은 놔두는 거예요? 하려고 했으면 다 하지.

○회계과장 박현
예산이 없고,

○위원 황영석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휴대폰 가르키며) 제가 찍은 것 보여 줄까요?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겉은 예뻐야 할 것 아니에요. 옛날 양반들 있잖아요. 밥은 굶었어도 찬물 한 그릇 마시고 이빨 쑤시고 나오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한쪽이 보기 싫어서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 예산이,

○위원 황영석
예산이 아니라,

○회계과장 박현
의회청사도 이중창이 안 되어서,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니까요. 주민들이 뭐라고 한다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반쪽만 하고 반쪽은 안 하면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어쨌든 껍데기는 예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하려면 다 해 주고 안 하려면 말아요. 어떻게 반쪽만 하고 반쪽은 놔두고 엄청 보기 싫은 거예요. 여기 찍혔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 좀 하세요.
의원님들이 무슨 편성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산확보하려면 똑바로 해서 시설을 해야지, 그런 얘기 안 듣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 어디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토지매입이 현재 바로 뒤에 김기두씨 하고 임헌화씨 토지매입이 끝나서 건물까지 해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보기도 흉하고 도로변에 있는 조연행 외 11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무당 점을 보던 집이 보기 흉하기 때문에, 거기가 12명 앞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4억원 섰고 또 4억원 서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삭감됐던가요?

○회계과장 박현
본예산에 당초 12억원이 필요해서, 기획실에서 예산부족으로 우선 추경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 정성주
그때 4채 산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현
2채 구입했는데 지장물철거나 특히 지금은 건물철거를 하면 폐석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많아서 4억원이 전부 2채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성주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길을 건너면 요촌동이고 이쪽은 교월동이거든요. 요촌동 쪽 구입하는 게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매입하는데,

○위원 정성주
지금 매입하는 데가,

○회계과장 박현
청사부지로 된,

○위원 정성주
아니 그 밑에 매입 안 하는 데도 쭉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서,

○회계과장 박현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주거지역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거기까지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시 아래,

○위원 정성주
거기도,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전반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나중에 그것을 누가 매입한다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가 우리 시청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선씨 그 집,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밑에가 기와집을 헐어야 할 것 같은 집이 있는데 안에 안채가 있고 밖에 기와로 되어 있는 집, 그 옆에 밭이랑 있는데 진짜 좋은 땅이 있더라고요. 그 땅은 주인이 한명이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는 욕심낼만한 땅인데 나중에 묶여버린다면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장기플랜을 마련해서 거기까지 한번 시 전반적으로,

○위원 정성주
옛날에도 그런 일이 벽골제에서도 있었잖아요. 지정이 고시가 안 돼서 다른 분이 산다든가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짜서 사시는 분이 그런 일이 안 당하게 해야죠. 8,000만원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현
아 8,000만원은 두일골드 옆에,

○위원 정성주
거기는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옛날에,

○위원 정성주
슈퍼자리 집 부순데,

○회계과장 박현
예, 거기를,

○위원 정성주
사서 뭐해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 시청,

○위원 정성주
거기 사서 어떻게 이어지나요?

○회계과장 박현
지금은,

○위원 정성주
쌈지공원하고 이어지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안 이어지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서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할 부지입니다. 다행인 것은 옛날에는 건물도 있고 슈퍼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영업보상이나 지장물보상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크게 다행이네요, 안사면 될 것을. 거기에 말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그런 집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기와지붕 교체한다고 7,500만원 부기가 목에 다 달아졌습니까, 어디 어디라고?

○회계과장 박현
예, 거기에,

○위원 정성주
제일 급한 데를 교체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건물형태가,

○위원 정성주
부기가 다 달아져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건물형태가 2층으로 되어서 옛날 80년대 건물로 해서 조금 테라스처럼 나온데 위에를 기와로 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나무가 썩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황산면에서 작년에 떨어져서 망으로 밑에를 설치해놓고 태풍이 지나간 뒤에 보수를 했는데 다른 읍면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만약에 민원인이 방문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재해 이전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 4억원이 급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토지매입비는 조연행씨 외에 11명이 외국에도 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판다고 할 때 저희가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위원 정성주
지금 판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현
아직 절충 중에 계속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번에 세입에서 예비비를 삭감시키면 원위치를 시켜야 하는데 많이 까야 되거든요. 40억원을 까야 되는데 이런 것을 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삭감시켜야 저희가 맞춰주지요.

○회계과장 박현
그 건물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시 개청된 이래 여태껏 매입하려고 노력했던 땅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예비비까지 당겨서 쓰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세입을 잡아서. 그래놓고선 11명과 협의가 안 돼서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책임질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위원 정성주
좌우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ED공사는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현
LED공사는 일부 읍면동은 하고 일부 읍면동은 안 했거든요. 읍면동은 특히 청사가 낮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회계과장 박현
아마 읍면동은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청사는, 청내?

○회계과장 박현
청사는 우리 본청은 끝났는데 사업소가 남아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소, 청사, 거리에 가로등, 가로등도 나중에 LED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사, 읍면동청사, 본청사, 사업소 전체 다 포함하고 저쪽 가로등까지 해서 요새 대기업 LG나 이런데서 전체 예산을 그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다 설치를 해 줘 버립니다. 한번에 설치를 다 해 버리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두고 거기에서 남는 차액들 있잖아요. 전기요금에서 남는 차액으로 공사비를 회수해가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평상시에 우리가 내는 전기세 절약분을 가지고 이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사는 내년까지면 마무리가 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앞으로 차후에라도 나머지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그렇게 도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LED로 교체하려고.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실시한 자치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그냥 예산서대로 읽기만 하시네요. 아까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도 세부내용을 설명 안 해 주셨다고 해서 위원님들 질책이 있었 데 과장님도 쭉 읽기만 하시네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228쪽 쭉 보면 민간경상보조 3가지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씨름대회를 언제 하는 거예요, 유치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평선 축제기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비보조 없이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여자씨름대회는 10월 5일∼10월 6일 날 할 계획이고요. 참여규모는 약 40개팀에 400여명,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3,500만원인데 도비(2,000만원), 시비(1,500만원)입니다. 제13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 줄다리기대회 및 외국팀 초청대회는 지평선 축제기간 4일간 10월 4일∼10월 7일까지인데 국내 클럽팀(25팀, 500명) 외국팀 초청(3개국, 80여명)해서 총 사업비 5,000만원인데 도비(1,500만원), 시비(3,500만원)이고요. 주말리그 왕중왕전은 11월 9일∼11월 10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인데요. 8개 종목(게이트볼,배드민턴,축구,테니스,배구,야구,족구,탁구)해서 약 270개 클럽에 5,000명이 참여하는 대회이고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227쪽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9,500만원인데요. 각 읍면동당 체육시설물을 500만원 정도 각 읍면동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19개 읍면동에 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19개 읍면동에 공히. 왜냐하면 운동기구를 상당히 선호하시고 요구하시기에 저희가 그 점에 착안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봤더니 대폭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마을단위로 해 준다는 것은 어디에 시설해 준다는 것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읍면에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든가 신청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 주든가,

○위원 김영자
500만원씩 주면 알아서 해라?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
하키부 트레이닝실? 트레이닝실이라는게 뭐예요, 기숙사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숙사는 아니고요. 김제고 하키부 트레이닝실 신축인데요.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5억 5,568만 5,000원이 와 있어요. 그런데 대응투자비로 해서 시비 1억원을 요구해서 세워준 겁니다.

○위원 김영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잠시만요, 예.

○위원 김영자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32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이 뭐냐면 도비로 500만원이 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섰거든요. 학생들 간에 폭력이 일어난다든가 학생들이 경찰에 입건이 된다거나 한다면 그 학생들 치유프로그램을 하는데 500만원으로 절대 부족하답니다. 이번에 시비를 더 세워서 그분들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세운 겁니다. 치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들, 어린 청소년이 잠깐 불장난 그런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위원 김영자
학생과 학부모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듭니다, 하려면.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봤네요. 민간자본보조 운동시설 구입 2,000만원 어디로 가요? 제일 하단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00만원이요?

○위원 황영석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거든요.

○위원 황영석
그게 어디로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영 2차로 갑니다.

○위원 황영석
부영 2차?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앞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에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보수사업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9,500만원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9,500만원 하고 운동시설물 구입 5종 2,000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00만원은 두일아파트 실내에 하고 그 물품관리는 두일아파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보조로 주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 황영석
(질의답변 도중에) 어디 아파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영 2차로, 참 부영 2차입니다. 부영 2차로 하려는 것이고 9,500만원은 각 읍면당 500만원씩 한도 내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226쪽 야구장 사업에 예산을 세웠다가 부기변경을 해서 족구장으로 바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야구장을 만들라고 도에서 2억원을 저희한테 광특하고 도비를 줬습니다. 광특(1억 5,000만원), 도비(5,000만원)입니다. 저희 시비를 60%인 3억원을 부담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저희가 계상을 해 봤더니 논을 3필지 정도를 매입해야 동네야구장 시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작년부터 구상했던 게 시민운동장에 야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오니까 저희는 사실 도에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모의 야구장이 아닌 규모 있는 야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구장 명목으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다른 시설 족구장이나 농구장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종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3년 본예산에 족구장시설이 2군데 예산이 내려 왔었어요. 역전하고 검산소공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내려온 게 아니라 역전에서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 시책,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역전은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이고 광특회계로 내려온 것이 4억원이 내려왔어요, 족구장이. 그리고 농구장이 4억원이 내려오고, 이게 시비부담금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40%가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60%이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까지 또 보태준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죠. 이것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제에 족구장을 몇 개나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시민운동장에 족구장이 있고 역전 앞에 있고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족구장은 옥산동 구산공원 내에 1면을 설치하고요. 부량면 보건지소 신축부지에 1면을 설치하려고 하고, 농구장은 수협 뒤에 요촌소공원 내에, 그 다음에 청하면 작은 목욕탕 신축부지에 농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돈으로는 저희가 본예산 때 말씀드린 족구장 3면을 5억원이면 인조잔디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검산체육공원 내에 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검산체육공원 내에 족구장을 더 확장시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에 인조잔디로 깔겠다는 것이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검산소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검산소공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번에 회장기가 있어서 족구장에 가 봤었는데 거기서는 족구장을 신설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말은 없고, 오히려 체육시설 내에 있는 족구장을 보수 내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강이죠, 보강.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 부분도 이 예산을 거기에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 명목은 동네체육시설 확장 명목으로 내려 온 돈이라 사용할 수 없다,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제시에서 족구 국가대표 몇 명 나오게 생겼네요. 전체를 다 족구장화 시켜서, 알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야구장이 족구장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맡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유선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지 그러셨어요.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해서 전체를 사용해 보는 것이, 야구인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돈으로는,

○위원 정성주
그 정도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규모 있는,

○위원 정성주
2개 합치면 10억원이 넘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장은 이것으로는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못해도 부지사고, 그것에 맞는 만큼만. 야구인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야구인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야구회원들한테 한 얘기가 없는데요.

○위원 정성주
야구인들은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야구비는 시비로 올라온 일도 없다, 올라온 일도 없거든요. 시비예산안에도 안 올라왔어요. 족구장이나 농구장은 시비를 삭감을 시켰지만 본예산에 야구장은 시비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위원 정성주
그렇다고 하면 야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시비를 안 해주면 못하거든요, 시비부담을 안 해주면 야구장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야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안 올라왔어요, 야구만 이상하게. 그런데 이렇게 야구가 또 없어져요. 야구인들한테 체육청소년과에서나 시에서 뭐라고 답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계에 야구장 토지매입비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맡았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계상을 안 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야구장을 지으려고 2012년도부터 계획서를 만들고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야구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동네야구장 시설을 지어서는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야구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게 절차를 밟아놨어야죠,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좋죠. 법적인 절차를 안 밟아놨으니까 이것은 못 세워 준다고 말하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 족구장을……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부량보건소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해서 땅을 굉장히 크게 샀는데 그 땅을 매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땅이 아무 필요 없어서. 거기도 족구장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도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서류로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도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 유선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서류를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다른 사업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예산심의 전까지 도에 요청해서 받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니 앉으세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부시장님 계실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23억 6,900만원을 축제에 달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을. 거기도 마찬가지이지만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에 관한, 이것도 전부 축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축제예산으로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축제에 얼마나 들어갔는가 알지 이렇게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분산시켜놓고…… 줄다리기나 여자씨름대회는, 정말 축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축제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축제예산으로 한 군데로 좀,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보기 좋게. 전부 축제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억원이 몇 십억원이 짱박아져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언젠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정말 축제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축제에 관여된 것. 다 있잖아요, 실·과·소에 거의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26쪽에 족구장 조성, 현재 우리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족구장 수하고 활용인원, 그 다음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곳, 예결위로 넘어오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폴리텍대학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7억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자부담 하나도 없이 기금하고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거의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지역은 1억원씩 부담시켜서 하고, 어떤 데는 돈 100만원이나 들어가게 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번 간담회 때 보고할 때 보니까 규격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 규격 그대로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여력이 있는 데에서는 더하고 여력이 없는 데에서는 덜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단 축구장 면적 폴리텍대학, 어찌됐든 그동안에 기금으로 추진해 왔던 축구장시설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축구장 시설들 전체 규격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예결위 심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폴리텍대학까지 다 포함해서요. 폴리텍대학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하고 예산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부담까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예산에 기금, 시비 그 다음에 우리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36페이지 과수원 조류퇴치시스템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군데,

○위원 정성주
김제에 4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언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11년 예산으로,

○위원 정성주
2011년 예산으로 되어 있으면 2012년에 설치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작년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어디 어디 4개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설치비가 얼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조류퇴치시스템 설치비가 얼마에요, 4군데가 있다는데 1군데당?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억 2,000만원으로,

○위원 정성주
4억 2,000만원으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개당 7,000만원하고 영농조합에 종합시스템 하나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수원 조류퇴치시스템 설치할 때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김제지평선배영농조합에 위탁을 주어서 영농조합에서 받아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지평선배영농조합에 위탁을 준 것이라고요?
추천을 받았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추천받아서 시에서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추천받은 데를 말하자면 사업을 해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수원 1개소당 7,000만원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리고 종합중앙제어시설 하나,

○위원 정성주
이전 설치하는 것,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영농조합에서 선정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태양열광 배밭을 폐업시키고 태양열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추천받아서 이전 설치할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위원 정성주
과수원 폐업하면 돈 받는 것 있죠, 폐업보상비 있죠?
박진희 주무관님, 혹시 없나요? 과수원폐업하면 폐업보상비 여기서 나갔나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런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달라는 것은, 세워줘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선정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런 일 말고도 주위에 있으면요, 선정이 되면 의회에도 떳떳하게 알려주세요. 전체가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7,000만원짜리, 이것을 정말 필요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못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시설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의원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그냥 놔두세요. 거기에 계속 설치해 놓고 예산은 없앨 테니까요. 예비비까지 써서 돈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여기도 삭감할 게 많으니까 이것도 삭감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예향천리길 CCTV, 모악산 마실길 CCTV, 이것은 조성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른가요?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면,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환경과에서 했는데 우리 관제센터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조금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 정성주
설치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설치도 저희가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위원 정성주
같이 한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물론 여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CCTV라는 것은 시내도 우범지대라든가 학교 금방에 사각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학교는 교육청에서 위탁이 우리한테 오면 학교시설은 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 대한,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네마다 방범이나 CCTV를 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보다도 각 마을마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정보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는 관제실이 있어야 되는데 관제실을 법적으로 공무원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놔두고 하는데 마을회관에서 자기마을 돈으로 한 것들은,

○위원 정성주
시내에 있는 방범 CCTV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면 신광교회 골목에 있다든가 하는 CCTV는 다 어디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자비로 자기들이 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위원 정성주
자비가 아닌 데요? 신광교회에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들이, 돈이 말하자면 투입되는 것은 관리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신광교회 샛길에 CCTV가 설치됐다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만약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맞아요. 다른 데서는 관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정성주
우범지역 같은 데에서 CCTV설치 요구를 하잖아요, 마을이나 그런데서. 그랬을 대 CCTV설치 요구를 정보통신과에 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에 세워줄 수 있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정보통신과 종합관제센터로 이끌고 들어와서 관제를 해야 맞는데 그 마을까지 전체 관제를 하려면 CCTV관제실이 배 정도는 커져야 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마을이나 시내에서 학교가 떨어져 있다든가, 시내 한복판에 소공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우범지역이 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과장님께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마을 전체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 정도 우범지역이나 공원지역,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는데 각 마을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는 요구하지는 않고, 이것도 2,5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마실길 CCTV 한 군데는 그렇게 오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인건비 말하자면 4,000만원 정도 낙찰차이가 있으니까 2,500만원 정도를 과목조정을 해서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 과장님 말씀이 느리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방금 전에 정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36쪽 하단에 U-IT 기술을 활용한 작물 컨테이너 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금년도 4월 달에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2건 신청해서 7억원이 선정됐다가 농업에 적용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컨테이너하고,

○위원 김문철
신기술 개발사업,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11년도에 유해야생동물로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확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3개 농가, 2억원을 따온 것이고,

○위원 김문철
아니 2건에 농업에 적용한 농업신기술개발사업 2건에 7억원이 선정,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 2건이 1건이 5억원으로 컨테이너 작물재배 하는 것이고, 1건은 야생동물퇴치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금년도에 새로 따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따온 예산인데 집행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 말하자면 시비부담금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위원 김문철
이것이 시비부담금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문철
이것이 시비부담금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시비부담금 1억원하고 4,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 시비부담금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 김문철
아까 설명에서는 2011년도 사업이 7,000만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야생동물사업으로 맨 처음에 된 것이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문철
부기가 이렇게 온 것이 있고 시비부담금이 있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빠른데,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가에 설치되거나 민간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U-IT기반 농장경영 위해(위협)요소 대응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디에 설치가 돼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대형조합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디 조합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평선배영농조합.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평선배영농조합?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장비 유지비를 줬으면 보조금…… 100% 보조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도 그게 참 불만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을 해 주면 유지비는 농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를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또 혜택을 주는 그런 식이 되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것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도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불만이 많으면 안 줘야 맞죠. 원칙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이것 나갈 때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자부담도 없이 100% 보조로 주고 거기에 유지보수비까지 다 줍니까? 무슨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13년도 공모사업에 5억원하고 2억원으로 2건을 해 왔는데 서약서에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요. 유지보수비는 개인으로 한다는 것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당연하죠.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해야죠. 더군다나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하는 사업에 자부담도 없이 100% 보조를 해줬는데 거기에 시설유지 보수비까지 다 대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보통신과 사업들 대부분이 자부담이 없고 100% 보조사업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진짜 힘들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제 행안부에서 나와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확산사업에서 누락될까 유지보수를 했 데 저도 불만 중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대주다가 여기서 딱 끊잖아요, 그리고 고장나잖아요. 이것 폐기시켜 버리고 쓰지도 않습니다. 내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거든요. 농가들 경쟁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옳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부담을 시켜야 되고 더군다나 유지관리 보수는 본인들이 하게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성공실패율도 100% 보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못 시키고 이것을 저희는 확산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다보니까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서 그러는데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모사업도 나중에 전체 의원님들이나 부시장이 참석하셨을 때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공모사업도 무조건 따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다른 부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비 900만원 주고 시비는 몇 천만원씩 보태게 하는 공모사업을 따서 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 공모사업은 그래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정보통신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가져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은 신청하지 마라, 그런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공모사업 부분하고 시설 장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에 유지보수비를 시에서 대주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정보통신과뿐 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맞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설명을 꼼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들으면서…… 235페이지 전북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모델개발사업도 국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는 이게 부담금이라고 했죠, 6,000만원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236페이지도 제일 하단에 1억원하고 다음장 4,000만원, 이런 게 다…… 1억원이나 4,000만원, 아까 이것과 똑같이 시비부담하고 나면 발주는 국가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에서,

○위원 정성주
우리 시는 이것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해 주면 14개,

○위원 정성주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억원짜리인데,

○위원 정성주
아니 6,000만원 그게 20억원짜리라고 한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6,000만원짜리.

○위원 정성주
이것은 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게 20억원 공사인데 저희가 6,000만원을 부담하면,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알았고요. 236페이지 1억원 주는 것이요.
(담당계장님 설명 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더요. 예산과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자산취득비를,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을 농가에 보조사업 식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국가에다가 자치단체에서 거꾸로 주는 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곳을 찾은 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가만 있어보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행안부에서 발주하고 외부기관에 주고, 시설만 우리 김제시에 유치하는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고민은 많이 했는데 아직 답은 못 찾고 가장 가까운데 여기에 붙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예,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어차피 유지보수 관리는 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유지보수는 어디서 해요, 이것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야생조류퇴치시스템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를 말하자면 확약서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 그것은 그것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냐는 말이죠. 도대체 저는…… 이것은 시 재산이잖아요.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갖다가 설치만 해 주고 그 물품은 시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 시설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돼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지원을 해 주면 이 재산이 보조사업을 준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고 시 재산이라고요. 그러면 시 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비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임대로 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결위 예산심의 전까지 이 부분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서 가져 오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공모사업이라, 예산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문제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막 집어넣은 줄 알았더니 고민은 하기는 했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3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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