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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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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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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10:1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3.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지평선시네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7.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3.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의건
14.김제시벽골제및유물전시관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1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이며 본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김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3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에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국비 70억, 도비 5억원, 시비 220억원 등 총 29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특장차전문단지인 백구농공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09억원을 연이율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도에 91억 3,500만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김제시의 채무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100억원, 검산동주민센터 건립 10억원 등 총 110억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PF대출금 1,60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는 2012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바 있으며 대행사업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김제시의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와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작년부터 특장차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출했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했는데 일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다급하게 내서 의원들 꼼짝 못하게 하려고, 바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하자가 있는……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못합니다. 작년부터 한 일을 이제야 제출해 놓고…… 일을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육종연구단지 10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회를 열어 가면서까지 채무보증을 해 드렸는데 꼭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급하게 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작년부터 했던 것을 연초에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아서 추경에 세웠어야죠. 계속 가만히 있다가 다급하게 의회에 내놓고 의원들 압박이나 하고, 매사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여유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내놓고 막 다그쳐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백구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뿐만 아니고 매사에 다급하게 내놓고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떼쓰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답변할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을 보면 입주계약 시 10%, 선수금 40%로 해서 50%가 되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갚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109억원을 갚아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온주현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진작 업무협약이…… 뒤에 첨부서류를 보면 진작돼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되어서 말이에요.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는가, 핑퐁 치다가 결국은 예산파트로 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당연히 저희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황영석
뒤에 입주의양 기업현황이 있는데 지금 협약 체결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협약 체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입주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최근에 조사해서,

○위원 황영석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하자가 없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우리는 9월 이후는 2.5% 이자주고, 3.5%∼4.5%인데 더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싸게 갔다가 비싸게 주네요.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어제 개요보고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까 저희끼리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번 회기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도 올라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올라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이게 다 같이 다뤄야 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다뤄본 일은 제가 8년 차 의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 차수에 다 다뤄본 일은 없어요. 동의안 다뤄야 하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문제도 있지,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이렇게 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것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나가서 내부거래가 되는데 109억원이요. 이게 승인이 되면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평선 산단도 분양계획하고 상환계획하고 하나도 맞아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장님도 옛날에 그쪽에 있으셔서 알겠지만 전혀 안 맞아요. 평당으로 따지면 27만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8만 20평으로 잡고 27만원, 26만 9,000원으로 잡아서 215만원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215억원.

○위원 정성주
예, 215억원. 죄송합니다. 215억원이요. 어제 말씀 중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았는데 제가 소회의실에서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최일동 과장님께요. 그 말씀은 제가 정정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황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10%하고 40%로 해서 갚는 것은 2014년도에 분양이 됨과 동시에 106억원 정도 먼저 갚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이 지나서 상환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는…… 지평선 산단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하나도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 없어요. 안타까워서 그렇죠.
물론 지금 설명할 때는 전부 그대로 될 것 같고 걱정이 앞서요. 모르겠어요.
입주의양 MOU 맺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MOU도 맺고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한,

○위원 정성주
최일동 과장님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켜지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례회 때부터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평선 산단이든 뿌리산업이든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한 소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다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만 해 놓고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예비비 얘기도 했어요.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역대 김제시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세입에 편성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일도 없었거니와 순세계잉여금도 쉽게 말해서 130억원이라는 돈, 또 40억원이라는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지방채 차용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다면 예비비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런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을 하고…… 이렇게 또 빚을 얻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요. 정말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보고 드린 대로 MOU도 체결이 되어 있고 이번에 지방채 동의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고, 특히 걱정해 주셨던 지방재정도 어려운 형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추경을 짜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얻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예산을 운영토록 건전성·재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금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한도액이 109 억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109억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다른 사업예산에서 급하지 않는 것은 절감해서 지방채 발행액을 줄일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사실상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실·과·소에서 요구한……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과 요구액을 다 들어주지 못할 형편이었고 특히 지방채 발행 수는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광역시하고 김제시하고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인천이나 성남은 지방채 발행이 많아서 재정 안정적인 것이 위험하다, 수위가 거기까지 왔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김제시 재정위기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성남시나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2012년 9월 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계층별 발행 가능한 돈을 8%에서 5%로 지방자치단체 일률적으로 산정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66억원까지 가능했고 재작년에는 192억이 가능했는데 금년 한도가 일반채무와 BTL지급기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5%로 줄였기 때문에 109억원 정도로 내렸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10억원 정도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운영으로 보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안행부로부터 이렇게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실장님, 김제시 1인 인구수 대비 채무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참고자료 4번을 보면 입주의양 기업현황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14개 업체는 입주의양 MOU체결로 나오고 7개 업체는 관망으로 나오잖아요. 참고자료 4번을 보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자
14개 업체에 7개 업체까지 21개가 MOU체결이 됐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관망이라고 입주의양에 표시하셨는데 이분들까지 확실히 MOU 체결이 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관망업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전은 하려고 하는데,

○위원 김영자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업체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앞에는 14개 업체,

○위원 김영자
14개는 확실히 결정이 됐고 7개 업체는 현재 접촉중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4개 업체가 포기를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
4개 업체는 처음에는 MOU체결을 했다가 포기를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 사업이 특장차 업체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될지 안 될지를. 그래서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망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미리 입주한 기업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못 기다리고. 그런 것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21개 업체가 MOU체결해서 거의 입주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7개 업체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계속적으로 해서 정말 다 입주할 수 있고 지평선 산단처럼 진짜 분양은 안 됐는데 분양된 것처럼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여튼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 총 295억원 중에 광특(70억원), 도비(5억원), 시비(220억원) 2014년도까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특사업은 도실링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금년에 33억원이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3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비 5억원이 있는데 도비 5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계비,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설계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라북도하고 전북자동차기술원, 그 다음에 김제시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서를 만들었어요. 설계비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도에서 기업체나 김제시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광특도 실링으로 줬으니까 그것도 도에서 주는 거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한테 할당될 수 있는 것 외에 주는 것입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 이석
도 광특분 내에서 별도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별도로 주는 거예요? 큰 광특사업 내에.

○예산담당 이석
그것은 도에서 광특분이 김제시 얼마다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도 광특분이 100억원이다, 그러면 100억원 속에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큰 선심을 쓰고 광특실링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데,

○예산담당 이석
그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예산담당 이석
도 광특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이 광특비를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 중에 평균적으로 도 광특, 우리 김제시의 실링비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 외에 이 사업 빼놓고 2010년도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평균 예산비율 예산, 광특실링 준 것 플러스 70억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석
그것은 평균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평균하고 알파가 되느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년 동안 광특실링비 김제시에 있던 것 자료로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동안 3년간 평균 수치로 도 광특 실링비로 주셨던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결정될 경우에 김제시로 오는 광특예산 빼주세요.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도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놔야 도 광특 실링비에 실려 있는 돈 중에서 주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협약 입주의양서 제출 기업 중에 MOU체결 내지는 투자의양서를 보인 업체가 14개 업체가 확정되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머지 업체는 관망이나 포기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1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김제)로 오겠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JIAT에서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분들이 농공단지, 이것은 특별농공단지거든요. 예를 들면 특장차라는 특정된 목적을 가진 회사들이 들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21개 업체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JIAT나 특장차협회 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14개 기업은 들어오겠다, 5월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이고 나머지 7개 기업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전할 계획인데 관망을 하겠다, 되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치면 21개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포기업체는 저희들이 접촉한 업체 중에서 포기한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분양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관리법이 바뀌고 특장차업체가 변동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살 길을 찾고 또 시설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특장차 업체가. 그래서 7개 업체는 김제에 특장차단지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말만 있고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을 못 하겠다, 늦어지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1∼2년 늦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14개 업체는 만들어지는 대로 빨리 만들어라 들어갈 테니까. 이런 의양을 저희들한테 밝힌 회사입니다.
그동안 기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김제 시내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되고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자체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 값이 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단지를 조성해서 빨리 분양하는,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입주의양업체 중에 본사이전을 하겠다는 업체하고 타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이쪽에 공장증설을 하겠다는 업체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14개 업체에 몇 개 정도 본사 이전이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특장차 업체가 대체적으로 적어요, 규모가. 그래서 거의 본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6페이지 자료를 보면 의양서를 그때 MOU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반절 정도는 본사이전을 하겠다는 의양이고 반절정도는 공장증설만 하겠다는 의양이에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면 김제시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이리 와서 증설하겠다는 그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본사는 두고 공장만 여기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MOU체결할 때는 9개 업체만 본사이전을 하고 나머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장만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아니 2014년도에 공장 부지가 완료되면 몇% 정도 분양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8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확정이 6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개 업체는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의양이 있는 업체는 접촉을 하고 조성하면서 다른 업체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염려스러워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성주 의원님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것은 가상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고내용에 보면 상환계획, 조기상환 가능에 대한 12페이지의 표를 보면 2019년도에 조기상환을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딱 끝났어요.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100% 분양이 딱 끝났을 때, 2014년도에 100% 분양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을 했을 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분양률이 2014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조기상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2년 안에 조기상환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기업체들은 착공시점부터, 아니 준공시점부터 계약을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100% 상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100%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2019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성 보고를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평선 산단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 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큼 입주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진전이 없어요. 물론 MOU는 수 없이 하고 투자의양서를 받아온다고 해도 계약이 되는 시점부터 확정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맞습니다. 농공단지는 산단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리스크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리스크는 없었으니까, 농공단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한 업체들이 포기한 이유가 김제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되겠느냐 하는 불신과 의구심 때문에 포기한 업체가 발생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당초계획 대비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첫 번째는 동의절차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저희 집행부의 미숙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어찌됐든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실은 그동안에 의회에 동의절차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늦게 맡은 이유는 수 차례 위치도 변경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동의 절차 지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의절차가 지연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동의절차는, 사실 의회동의는 지난 번 170회 임시회 때 동의절차를 구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절차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그 동의절차는 초창기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 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집행부가 행정절차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연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동의절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이 사업을 확장할 때 충분하게 의회동의를 구하지 못한 잘못이 집행부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금 보세요. 위치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불신을 주면 결국에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잘못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절차상의 잘못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말씀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어 왔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느냐, 지연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의회로 왔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의회 내에도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안 해 주면 2회 추경 예산도 없고 연말에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니 이번에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일들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물론 일자리창출과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해 오는데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적으로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책임질 각오도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책임진다고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목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듯이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시고 부결을 시키면 부결시킨 만큼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도 어제 예산 개요보고 관련부분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행정절차 이행문제나, 또 의회에서 오늘 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사를 하나마나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심사하면 뭐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무슨 토론이 필요하냐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져와 버리면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고 회의는 그냥 가결시켜주는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회를 이런 식으로 압박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죄를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지만 부결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원망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생각이 다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결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집행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으로 해서 경종을 울리자 하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3.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쪽에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자문과 소송수행 능력 검증을 통한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문 및 소송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2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고문변호사의 1년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여 일관성 있는 자문과 소송수행의 연속성 유지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임기 중 위촉해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운용에 따른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위촉해제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위·해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형식적이고 단순한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운용을 확보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였으며 법률고문제도의 소송수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역할의 이원화 방안 등오 추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 <김제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소송사건별 변호사 위임 및 비용 지급현황> 및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 이원화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법률자문에 대한 고문변호사와 소송수행 변호사는 구분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 고문변호사로 들어오면 김제시에 있는 모든 소송수행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관행이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없거든요. 이원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김제시에 일관성 있는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전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대부분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았다가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전문가 위촉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20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수임을 해당 실과에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임에 대한 제안규정도 둬서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약도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상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문변호사가 결국에는 김제시에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변호사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돼요.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할 때 심도 있게 전문성을 가진……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저희 소송의 전체를 수임 받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냐하면 사안별로 소송수행 부분을 보면 변호사들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변호사든 수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든. 그렇기 때문에 한 쪽으로 고문변호사로 지정되면서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른 변호사들과의 진입장벽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위촉을 할 당시에 고문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김제시의 소송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주지시켜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분야에 전문가인 고문변호사가 있다면 그분을 위촉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황영석,최정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종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조정되었으며 위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라북도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라북도 내 전주시 등 9개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 전주시는 2012년 12월 27일, 부안군은 2013년 2월 12일 폐지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충되는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작년 4월 6일 날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이렇게 늦게, 1년이 넘게 방치한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년 늦게는 아니고요.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호영 의원님께서 이런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초에 추진해서 하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로이동 5.김제시지평선시네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3쪽에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지평선 시네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위원의 임기 등의 규정과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영화관의 운영방법·수탁자 선정·수탁자의무·위탁계약의 해지·수탁자의 행위제한·협약체결을 안 제17조에는 휴관일을 안 제18조에는 입장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참고서류 14쪽 <년도별 비용 추계표>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은 고정적인 반면 인건비 상승과 건물 및 기계 등의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의 발생으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번 의원간담회 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시간제계약직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승요인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될 거 아니에요, 계속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아까 추가비용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대로 첫해에는 물론 940만원 정도, 월70만원∼ 80만원 정도 이윤이 발생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 같이 3년차가 되면 1,200만원, 4년차가 되면 1,700만원, 5년차가 되면 2,100만원, 5년차 지나서부터는 5,000만원 정도, 이런 계산으로 하면 그러거든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세입과 세출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4∼5년 후에는 5,000만원 이상씩 계속,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상승.

○위원 정성주
상승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세출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세입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 하나는 5,000원하고 8,000원으로 영화관람료를 책정했는데 인근 시 일반영화관보다 보통 3,000원 이상 쌉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기에서 올라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주 시네마에서 금액이 올라가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관람료를 상승시킨다면 수입은 자동적으로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책임부서에서 잘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문화혜택이라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한테 질 좋은 영화라든가 또 뭔가 보탬이 되는 영화, 꼭 필요한 영화, 좋은 영화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에 시비가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분명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 같고, 명시 잘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결말이 안 나는 것도 많은데…… 직원들 영사기사 빼놓고도 5∼6명 정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파트타임제로 쓸 계획입니다. 1명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파트타임제로 공모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비율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화장실을 보면 저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1.5배 요구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안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
화장실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99석이라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규모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화장실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차피 시설을 하신다면 배려차원에서 남성화장실보다 크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저희가 바로 옆에 수영장 화장실이라든지 차후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체적인 개요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입추계를 잘못해서 세입에 개봉을 일찍 하는 것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세입에서 많이 삭감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처음에 본예산에 잡았을 때는 관람료를 많이 잡아놨다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2가지,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원래 개봉을 5월 달에 하려고 예정했었습니다. 5월 달 예정을 하고 세입에 계산했었는데 8월 5일 개봉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4개월 정도가 실질적으로 관람을 못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수입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는 6,000원하고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인근 시군, 예를 들어서 임실·순창·장수에서 전부 5,000원하고 8,0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책정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1회 추경에 세입을 얼마 감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총 2억원 정도 감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서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2억 400만원 감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도내 전주시 등 7개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황영석)
위로이동 7.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내여행 시 1야당 30,000원씩 지급하던 숙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의 숙박비 상한액에 맞추어 4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로이동 8.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으로써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별표 3에 별정직·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을 포함하여 월 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 20만원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 수당 원 50,000원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안부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지급금액을 25만원으로 권고하였으므로 타 자치단체별 형평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50,000원씩만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50,000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동안에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소급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소급은 안 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불만은 없고 빨리 조례개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되고 있는 데가 3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른 지역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9군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최정의,황영석)
위로이동 9.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도록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3년차 3명 증원과 행정안전부 ‘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사회복지직 연차별 정원증원 3명,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 정원증원 5명, 총 8명이 증가한 960명으로 제4조와 관련된 안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6급 이하 11명 증원과 기능직 8급 3명 감원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원의 범위에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등을 조정하여 대처함으로써 김제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시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9만,

○위원 정성주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9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2,000명도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9만 2,317명 2013년도,

○위원 정성주
언제 기준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전혀 안 돼요. 저번 간담회 때만 하더라고 9만 1,890명이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인구 수 대비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대비 인건비가 2011년, 2012년도보다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에 비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 정원은 잡아놓되 그 정원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원률을 감해서 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 간담회 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군구에 재난이나 안전총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운영된다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인력.

○위원 정성주
저는 그때 당시 이번 개편과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때 답변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력은 증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관계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이번에 8급에서 7급으로 하면 8명 정도 인사적체에 사회복지직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도 축소시켜야 될 부서는 축소시키고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무슨 과라는 말씀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깊이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주로 여성가족과 민원부서입니다. 민원소통과·건축과·재난안전과·상하수과에 신규인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직은 읍면동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성주
기술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시설부서도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 과연 여기서…… 김제 기술부서에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주시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도 그런 부서들끼리 업무연찬을 해서, 부서들끼리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국장님 체계 하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정원관련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인원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기술부서도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의 경우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나면 조기발주를 떠나서 영농철에 모든 사업들이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반절정도 밖에 집행을 못하고 결국에는 연말에 영농기철이 다 끝나고 수확이 된 후에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10월 달까지 쓰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시켜놨다가 10월 이후에 11월, 12월 동절기 때 넘어가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피부로 느끼겠지만 관련부서에 빨리 독촉을 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요. 그러면서 5월 모내기철 이후가 지나고 나면 쭉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동절기가 닥치면 부랴부랴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되고 또 그러다보면 그것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이월시켜서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조정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토목직이나 건축직 관계가 됩니다. 인력수급을 경제개발국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때 설계시점을 같이 합동사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 차출해서 쓰십시오.”라고 해서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는 “그 업무를 누가 보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효율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업부서에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에서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차출해서 그때 하고 바로 헤어지고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합동사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사업이나 공사는 못하니까 현업부서로 보내다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특히 설계단계 시점에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최정의,황영석)
위로이동 10.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수급대상자들의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생활 지원 및 국가보훈에 대한 예우를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인당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규정과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김제시는 2008년 3월 21일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7월부터 월 30,000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3월 말 현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701명이며 월남참전유공전우회의 경우 신규신청으로 인해 해마다 10여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6.25참전유공자회는 대부분이 고령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총 대상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훈수당 지원현황>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연령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참전·보훈수당은 지자체의 재정여견에 따라 적게는 30,000원부터 많게는 13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어 지원내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인상·확대 지급하고 있는 추세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내용을 조정함이 타당하며 참고로 보훈수당 인상 및 사망위로금 신설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으로 8,8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상위법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각 지자체 조례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뒷장에 16, 17, 18쪽을 보면 아직도 군 지자체는 그냥 30,000원으로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점진적으로 거기도 50,000원으로 올리려는 추세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전체적으로 보훈청에서 40,000원 이상 지급토록 해서 50,000원으로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황영석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소급하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소급은 안합니다.

○위원 황영석
소급은 안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한다든가 8월부터 2013년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7월부터.

○위원 황영석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성립되면 그때부터 지급한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전주 같은 데는 지금도 30,000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전주시도 아마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 황영석
사망위로금은 10만원이고 전주시도 상승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추계는 720명 수준으로 똑같이 해 놨어요. 보통 보훈가족이나 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보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줄어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요즘 고엽제 부분이 통계표자료에 보면 10명에서 20명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전에 일시적으로 신고할 때 못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요건이 완화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신고 못 했다가 차후에 신고하신 분도 있고 외부에서 전입해 오는 분들도 있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전입자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입자가 있으면 전출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은 비슷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훈단체 쪽에서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 마당에 30,000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안 받는것만 못하다 창피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치단체에서도 50,000원 수준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예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넘긴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예우해 주는 것은 좋지만 50,000원도 사실상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위로금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나마 사망위로금이 생겨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후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11.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지방세법 인용조항인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50,000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 일부조항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50,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면 두 배 뛰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의,

○세정과장 손삼국
세입부담이 50,000원까지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60,000만원인 경우에 나누는데 1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고 저희가 그동안 부과를 해 보면 50,000원 이상이 2,898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만원 이상으로 올렸을 때 김제에는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위드아파트 102동, 103동으로 해서 120세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일괄 1회에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찌됐든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반발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12.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3건으로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건별로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으로 총 3개 사업에 취득재산은 토지 247필지 32만 4,846㎡와 건물 7동 1,981.35㎡, 기타 하우스 등 89건 18,626㎡이며 기준가액은 119억 9,8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315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030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70억원), 도비(5억원), 시비(220억원), 총 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32만 9,000㎡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240필지 32만 1,832㎡, 건물 4동 966.6㎡, 기타 89건 18,626㎡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09억 6,500만원입니다. 시 재정상 총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220억원 확보가 어려워 2013년 109억원과 2014년 91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설계용역 등에 13억 9,5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1일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였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연관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평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원평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산면 원평리 57번지 외 4필지 1,544㎡에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공영주차장 6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 중 2필 231㎡는 2010년 6월 28일 학원경로당 진입도록 개설을 위해 1억 2,900만원으로 매입한 상태이며 금번 심의댕대상은 토지 3필지 1,313㎡, 건물 2동 674.75㎡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은 3억 9,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하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니며 참고로 지난 2012년 제166회 정례회 중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3년 제170회 임시회 중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구보건지소 이전 신축관련입니다.
금구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2013년에 금구면 금구리 179-1 외 3필지 1,701㎡를 매입하여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확보한 후 보건복지부 201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선정 시 2014년에 보건지소 340㎡를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900만원과 건물신축비 6억원으로 총 6억 3,900만원입니다. 실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억 2,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현지 확인결과 매입대상 토지는 대부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대가 다소 낮아 부지조성에 약 6,2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구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보건사업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일정에 의하면 신축부지 확보 후 7월 26일까지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금구보건지소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검토의견을 보면 땅을 사서 신축부지 확보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 땅을 확보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
땅을 매입해 놓고 국비예산을 신청합니다.

○위원 김영자
가능하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자
땅만 확보되면 보건복지부 사업에 선정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업이 보건지소 신축이 내년으로 끝이 납니다.

○위원 김영자
내년으로 끝이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자
관내에 노후 된 데는 더 이상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위원 김영자
거의 끝났어요, 금구만 하면?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의사일정이 잘못됐어요. 건제순으로 보고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 백구농공단지 특장차 단지에 대해서 지방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됐는데 지방채 발행승인부터 했다고요. 한꺼번에 안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혼란을 겪습니다. 건제순으로 하면 기획감사실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업원칙으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지방채 승인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원리이고 순서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혼란스럽게 해서 넘어오니까 여기서도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 절차를 따지는 것이 공직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행정절차 이행을 이렇게 예산에 닥쳐서 급하게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해서 절차이행을 한 후에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수 없이 논란이 있었고 세 번씩이나 부결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대비 효율성 때문에 문제제기도 됐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의회를 그때그때 속여 왔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사업이 또 이 사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 부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회기가 지나버리고 나면 잊어버리겠지 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보십시오. 한번 하고 끝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선, 재선, 삼선까지 오시다 보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동안의 지내왔던 과정이나 역사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이 자리에 와서 업무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그 전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업무라는 것이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했던 것도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안 받아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책임을 묻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어찌됐든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 했든 잘못했든 내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업무를 이어서 수행하고 있다면 현임자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해명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 원평 중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세 번씩이나 부결되면서 문제에 부딪치니까 부시장님이 오셔서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담당부서의 경제개발국장님이 그동안에 잘못된 경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결국에는 직속상관을 모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고 또 의회에 와서 질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금년에 있었던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심의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왜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최정의
잠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부결된 건하고 보류된 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전문위원 남궁행원
회기만 바뀌면 상관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말씀드린 대로 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건씩 결정하고 넘어갈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백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평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 중앙 공여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금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대상별로 심사한 결과 백구 농공단지조성 사업 건은 재적위원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원평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금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승인되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13.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 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소장 및 팀장·팀원의 채용·복무규정을 안 제6조에 센터의 위탁규정을 안 제7조에는 면직쥬정을 안 제8조에는 정년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998년 1월 24일 설치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인 “김제시 청소년지원센터”는 2012년 8월 2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라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어울림센터 2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국·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한 기한 내에 그 기준에 적합한 설치·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제3항과 제8조 제1항의 비상근 소장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 5쪽 안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단 소장을 상근으로 임명할 경우 별표 1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비상근 소장을 임명할 경우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센터의 장 자격요건으로 검토보고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센터의 장은 1·2·3·4·5항 등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되어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과 상이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해 본 결과, 비상근 소장도 별표 제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인력의 명칭은 2013년 청소년사업 안내책자 201쪽의 인력구성과 관련 구성인력의 명칭은 ‘센터의 장’, ‘관리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2 자격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에 이를 충족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가족부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소장 위촉 가능 여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비상근 소장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질의답변이 회신되었고, 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장 42쪽입니다. 2012년 8월 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 시행된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한 군산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의 센터소장 임용현황 및 조례 관련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청소년지원센터가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거기를 보니까 자격기준을 여기서 말하는 상근과 비상근을 검토보고에서나 저희가 본 바에도 의하면 소장은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소장으로 있었던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은 2013년 2월 5일 날 채용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생각도 옳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 비상근으로 와서 근무해 줄 분이 과연 있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위원 정성주
아니 법에 어긋나서 그래요.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전부 개정 시행령이 8월 2일 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법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는 할 수 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게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만 하지,

○위원 정성주
법적으로 어때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여성가족부 질의답변 내용에 따르면,

○위원 정성주
이 내용대로죠?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에 이런 것이 아니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느냐면 여성가족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센터의 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센터장을 1명 임명하는데 연봉 5,000만원 정도 예상해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센터소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위원 정성주
아니 법이, 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판공비만 주더라도 소장으로 임명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라는 법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데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께서,

○위원 정성주
그게 비상근은 소장으로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지 그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법을 알고 2012년 8월 2일 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 개정령을 보고, 그것이 있는데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서는 비상근을 채용하든 상근을 채용하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부분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상근을 채용하든 상근을 채용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금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위배되어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한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최정의)
위로이동 14.김제시벽골제및유물전시관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벽골제유물전시관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으로 등록되고 2009년 2월 벽골제 관광지로 지정 승인됨에 따라 그 명칭에 적합하게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 운영 조례」를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및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등 관리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2조·5조·7조·8조에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을 “벽골제관광지 및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안 제4조에 1월 1일과 2일의 휴관일을 1월 1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비해 다소 늦게 개정되는 점은 있으나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장덕상,김영자,온주현,김문철,정성주,황영석)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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