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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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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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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2.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4.김제시지평선시네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의건
6.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201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2.김제시벽골제및유물전시관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건
14.김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1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0.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과정에 수록된 지방의회의 구성 및 역할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검산 초등학교에서 진보람 선생님 외 25명의 어린이 여러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제시의회는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25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비 7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20억원 등 총 29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특장차전문단지인 백구농공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09억원을 연이율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압박하는 행위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또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를 상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위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 하고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1년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운용에 따른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위?해촉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6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조정되고 위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라북도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지평선시네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지평선시네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의 규정과 영화관의 운영방법,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무, 위탁 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39쪽,「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2011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43쪽,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행 시 1야당 30,000원씩 지급하던 숙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상한액에 맞추어 4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50쪽,「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6일「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없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으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별정직?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을 포함하여 월 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59쪽,「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011년 10월 4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4년도 순증분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사회복지직 연차별 정원증원 3명,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 정원증원 5명, 총 8명이 증가한 960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6급 이하 11명 증원과 기능직 8급 3명 감원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69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수급대상자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로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경제생활 지원 및 국가공훈에 대한 예우를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수당을 1인당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8쪽,「김제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1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84쪽,「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으로 총 3개 사업에 취득재산은 토지 247필지 32만 4,846㎡와 건물 7동 1,981.35㎡, 기타 하우스 등 89건 1만 8,626㎡이며 기준가액은 119억 9,8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315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대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030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7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20억원 총 사업비 295억원을 투자하여 32만 9,000㎡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240필지 32만 1,832㎡, 건물 4동 966.6㎡, 기타 89건 1만 8,626㎡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0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원평 중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산면 원평리 57번지 외 4필지 1,544㎡에 총사업비 14억원으로 공영주차장 6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토지 3필지 1,313㎡, 건물 2동 674.75㎡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은 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금구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2013년에 금구면 금구리 178-1외 3필지 1,701㎡를 매입하여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확보한 후 보건복지부 201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선정 시 2014년에 보건지소 340㎡를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900만원과 건물신축비 6억원으로 총 6억3,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가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벽골제및유물전시관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18쪽,「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벽골제유물전시관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으로 등록되고 2009년 2월 벽골제 관광지로 지정 승인됨에 따라 그 명칭에 적합하게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운영조례」를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및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등 관리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을 “벽골제관광지 및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휴관일을 1월 1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백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지평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벽골제 및 유물전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정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정호영입니다.
경제개발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조례 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폐기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담당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에서 행위제한은 주민들에게 규제를 주는 사항으로 재산권행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례운영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빠른 시일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보고서 8쪽입니다.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담당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에서 안 제9조 제1호 “김제시지역 본부장은 신속한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지역 본부장에게” 에서 “또는”을 문맥과 표준조례안에 맞도록 “및”으로 수정하여 “김제시지역 본부장은 신속한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북도 및 인근 시군지역 본부장에게”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보고서 작성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제반경비”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표결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19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토지분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에 필요한 창고 및 동. 식물 관련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중복위촉 제한 등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표결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보고서 35쪽입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들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실내 게이트볼장 및 야외무대, 다목적 놀이공간 설치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의견채택으로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으로 하였고 출석위원 전원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48쪽,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주차장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에서 노외주차장은 도로노면 및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일반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고 표결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57쪽,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가축분뇨 처리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에서 가축분뇨 처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표결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69쪽,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에서 세부적인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재활용품을 다른 용기에 내놓으면 일반쓰레기 봉투와 섞어서 수거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중 일부를 세부적인 분리수거함 설치에 사용하여 분리수거 목적에 맞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정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을 실시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추경편성의 목적과 실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예산의 배분 방향과 지출 규모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다소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이동 20.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 제1차에서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90억 4,900만원이 증액된 6,001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38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3억 1,2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쪽에서 10쪽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3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1차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말축제지원사업 등 3건, 3억 79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 또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성과에 따른 토탈 인센티브 포상 등 71건, 38억 8,6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거용 태양광 설치 등 4건, 4억 3,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000억 9,22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637억 8,049만원, 기타특별회계 363억 1,178만 5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산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계속된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역점사업에 잘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황영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황영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황영석,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김영자,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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