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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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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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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10:0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02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설명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제개발국장의 해외연수 관계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 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도시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과장 임성근입니다. 경제개발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이 개요보고를 설명 드려야 하나 6월 27일자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로 인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총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21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1,180억 7,800만원에 비해 28.9%에 해당하는 34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6,001억원의 2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322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9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508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2,089억 3,700만원에 비해 16.71%에 해당하는 41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6,001억원의 41.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309억 4,200만원이고 이중 특별회계는 199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2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1,091억 4,300만원에 비해 21.2%에 해당하는 23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증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총 90억 1,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00만원이 증가한 13억 500만원이고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1,700만원이 증가한 77억 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5억 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110억 9,100만원으로 102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8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9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2,000억 200만원에 비해 15.47%에 해당하는 30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예산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2억 1,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0억 7,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9억 1,4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539억 9,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5억 1,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23억 4,300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73억 9,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6억 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5억 8,500만원이며 기타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27억 3,600만원, 물건비 57억 200만원, 경상이전에 245억 3,700만원이며 자본지출에 1,749억 8,600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원에 58억, 내부거래에 171억 6,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6억 5,300만원이 증가한 213억 5,800만원이고 새만금전략과는 8,100만원이 증가한 87억 7,100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18억 7,600만원이 증가한 541억 6,5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79억 4,300만원입니다.
또한 건축과는 8억 6,600만원이 증가한 23억 9,900만원이며 건설과는 43억 8,200만원이 증가한 339억 1,6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30억 6,600만원이 감소한 313억 4,3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는 29억 1,200만원이 증가한 401억 8,400만원입니다. 환경과는 1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28억 4,900만원이며 공원녹지과는 7억 8,200만원이 증가한 80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9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89억 3,500만원에 비해 122.88%가 예상액은 109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5,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8억 5,4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9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9억 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5에서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성질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1,900만원, 물건비 1억 700만원, 경상이전 1억 1,400만원, 자본지출 164억 2,000만원, 보전재원 1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에서 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경영수입 특별회계로 17억 8,0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의 특별회계로 162억 700만원, 건축과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9억 4,600만원,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9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개발국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3페이지, 4페이지는 김제시 총괄예산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 안은 본예산 대비 106억 3,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제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김제시 전체 예산 6,001억 5,400만원의 59%인 3,545억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8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7억 3,500만원 대비 414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8,000만원 대비 163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254억 7,3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10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와 8페이지에서 16페이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3년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 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2%인 50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포장 등 각종개발사업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백구농공단지 특장차전문단지조성사업에 1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자전거 도로사업 도비 삭감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비 3억 3,400만원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전체 사업규모에 따라서 발주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3억 3,400만원을……

○위원 정호영
시비를 삭감하셨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비 15% 중에서 3억 3,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비율이 어떻게 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15%,

○위원 정호영
도비 15%, 국비는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국비50%, 도비15%로 작년까지 지급을 해 줬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비 35% 이고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예.

○위원 정호영
국비는 분권교부세로 오나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5억원 신청해서 3억 4,5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온 3억 4,500만원이 국비로 왔고, 당초 50%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아닙니다. 별도 입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에는 얼마 잡혀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국비가요?

○위원 정호영
예.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11억 1,3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도비가 3억 3,400만원이 못 오고 전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 예산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에 시비를 세운 것이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방도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15%가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저히 도비를 못한다고 해서 시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 총 22억 2,600만원 중에 국비가 11억 1,3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3,400만원, 시비가 7억 7,900만원으로 예산을 맞춰놨는데 그중에 도비 3억 3,400만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분권교부세에서 인프라구축사업 3억 4,500만원은 국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별도로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또 해야 하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100%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시비 증액할 일이 없겠네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지방분권사업은 유지관리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내 권에 신청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왜 그러냐 하면 시내 기존도로를 자전거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포장해 놓은 것이 있는데 노후 되고 오래 되니까 훼손되고 풀이 나서 유지관리로 해서요.

○위원 정호영
어차피 도비가 깎이면 시비도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국가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가사업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자전거 시도 별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발을 뺏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위원 정호영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안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요.

○위원 정호영
국비 원래 준다는 돈은 100% 왔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이 다 이렇게 해서요.

○위원 정호영
우리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사업이지요? 3억 4,500만원 새로 온 것은 시내별도 사업이고 거기하고는 연결시키지 말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시비부담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안 준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올해 다 끝납니다. 벽골제 경관도로 하는데 끝나면 원평천, 죽산으로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어제 시민의 신문에 난 동헌지구 마무리가 됐나요? 거기에 집 한 채가,

○도시과장 임성근
시민의 신문에 나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홍성근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동헌지구에 8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서, 당초에는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중간에 형제들이 돈 분담하는 관계 때문에…… 현재 살고계시는 분이 나는 못나가겠다. 나는 철거 못하겠다고 해서 8채 중에 2채가 남아있는데 협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왔을 때도 그분이 2번인가 아침에 술을 잡수시고 와서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못가겠다. 그런데 일부 형제들한테 왜 안 뜯냐고 전화가 오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보상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보상은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애면 보상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보상 안 나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보상은 하는데 그분이 보상을 안 받고 연고지가 없다고 해서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살겠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얼마짜리나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거기가 토지 값이 3억 4,000만원, 건물하고 나무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주하시는 분의 지분은 100에서 16% 밖에 안돼요. 여러 사람이 지분을 냈기 때문에…… 완강히 거부하는 편이고 배다른 형제들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돈이 많고 분배가 잘 안돼서 욕심 챙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아니, 돈 가지고는 아니고 감정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6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요. 철거만 협의가 된다면 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돈이 안 나가서 철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완강히 거부해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나머지 6동은 철거 해버리고 2동만 남기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인데요.

○위원 김복남
동헌지구에 깨끗이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래서 앞으로 제 복안입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주변이나 성산공원주변을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에 한다면 다 세워서 시청주변을 정리할 때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LH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알선도 해서, 꼭 그 사람한테 특혜는 아니지만 왜 그 집은 안 뜯냐, 다른 사람들은 다 협의해서 일찍 나간 사람들은 뭐냐는 식으로 신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근 기자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일단 말씀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미관이 안 좋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이 나이 드셔서 시청에 와서 드러누워 버리는데 그렇게 해야 만 되나.

○위원 김복남
비싸게 사주는데 왜 그래요? 형제간에 지분이 여러 사람이 관리가 되어 있나 보네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그분이 자기 지분은 적지만 자기 돈을 주고 산다고 했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많이 있는데 동생들이……

○위원 김복남
경관이 좋으니까 그러겠지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안 좋은 건물 6동과 슬레이트는 철거 했습니다. 지금 본체하고 2개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하여튼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그렇다면 수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헌지구는 끝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제가 오기 전에 도저히 나가기가 어렵다면 제척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정이 이미 된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국비 내려온 것 도시계획 정보체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을 찾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민원소통과에서 지적도나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서 중앙처리장치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 다 일괄해서요. 우리 것도 있고 정보통신과 것도 있고 민원소통과 것도 있고,

○위원 김영미
정보통신과가 아니고 도시과에 사업이 있어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과가 필요한 것은 도시과 소관에서 돈을 땄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민원소통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제가 민원소통과에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사업시행은 민원소통과에서 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자전거 안전등 2,00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마다 달아준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단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나 경운기에 야간에 야광판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서 자전거 뒤에……

○위원 김영미
아, 옛날에 나눠줬던 야광표지 붙이는 거요? 등이 아니고 경운기 나눠줬던 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미
이장들 통해서 나눠주나요? 분배가 어떻게 돼요. 읍면동으로?

○도시과장 임성근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UPIS 1억원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1억원 국비 받으신 것 잘하셨고, 작년 2억 5,000만원 사업이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3억 5,000만원 사업이 되잖아요. 그때 민원소통과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장비도 새로 보강을 해야 하니까 더 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부 주십시오. 원래는 2억 5,000만원에서 국비 1억원이 왔으니까 시비 1억원을 깎아서 2억 5,000만원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명시이월로 2억 5,000만원 그대로 넘어온 것 플러스 1억원해서 3억 5,000만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을 여기에서 깎을 수는 없고 결산에 나와야 하는데 사업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그 추진상황하고 예산조치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원칙은 깎아야하는데 명시이월사업이라 손을 못 대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검산토지구획 특별회계가 이번에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세외수입 이월금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아직 승인을 안했지만 이월금이 있던데 모르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월금 2,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정산금 수입 5,200만원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미수금 정산이 아직 안 끝나서 본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결산하기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만 올라왔어요. 그 5,200만원은 나중에 받으면 결산 때 정산하고 또 넘어간다고 하면 돈도 없는데 세입이 안 잡히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미수금을 100% 못 받더라도 5,200만원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 왔으면 100%는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50%나 60%라든지 세입 예측을 해서 관리해야지 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수정 때 세입으로 잡으셔야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2,000만원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또 다……

○위원 정호영
세수결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고질적인 것이고 못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결산 털어버리든지 무슨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압류라도 시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지 5,200만원이나 넘겨놓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결산 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올해 경영수입 특별회계가 인건비 같은 것 계산 잘 하셨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인건비 계산 잘하셨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세입이요?

○위원 정호영
아니, 인건비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도 인건비요?

○위원 정호영
예,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만원 잡았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1,168만원이요. 기간제 근로자 제초작업이 480만원, 가로수 전지가 320만원, 꽃식재가……

○위원 정호영
작년대비 90만원, 인건비가 얼마 삭감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작년도 집행잔액 900만원 정도가 남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 결산에서요?

○위원 정호영
예, 결산상에 보니까 작년도 2월 28일 날 끝나고 추경이 올라오면서 세출예산하고 순세계 잉여금만 가지고 하시는데 작년도 결산 다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으면 추경 때는 분석해서 인건비를 깎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리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만 예비비로 넣어서 하시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예산 올라 올 때 2013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섰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인건비 선 것 앞으로 집행계획하고 작년도에 900만원 정도가 넘어 온 것에서 집행이 안됐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쓸 인건비에 대해서 해보고 정리를 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집행잔액을 줄이고 나머지 다른 사업으로 하셔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업무추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쓰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범시민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위원 김영미
어떤 일을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범시민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안내, 알권리와 시민들이 와서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민간단체 지원사업 나가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나가는데 그것이……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행정구역 시민캠페인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 삭감했잖아요. 이슈와 행사참석자 보상 500만원,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왔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사항이 아니라 대법원 변론이 있고 중앙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내서 자료를 취합해서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나 대법원에 변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인데 저희 시는 500만원 이지만 군산시나 부안군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적은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채종인력 확보추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개 기업이 7월 4일 부로 발표가 됩니다. 그 기업체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채종인력인데 도에서 인력 양성과정에 있습니다. 도와 연계하고 우리는 관내에 있는 자영고등학교 하고 연계해서 지역농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농고에 홍보해서 1순위는 지역농가를 하려고 합니다. 20개 기업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1차로 선발해서 자연고등학교나 폴리텍 대학에 의뢰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채종인력이 사람만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채종포 단지를 주는 것인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그냥……

○위원 김영미
사람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사람만 일하고……

○위원 김영미
실은 농촌의 현실이 인력이 없어서 외지에서만 데려다 쓰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농가한테 실질적인 채종포를 줘서 본인이 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기존에 인력이 빠져 나가는 것은 공백이 너무 크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개 기업이 확정되면 우리시하고 20개 기업은 1대 1로 업무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채종포는 우리 농가한테 위탁을 해서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김제공항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간단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공항 부지는 줄기차게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 규격도 안 맞고 반대도 많기 때문에 공항이 아닌 민간육종단지가 1번이고 다른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대법원 현장검증이 4월 29일 날 있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내일 2차 변론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변론이 몇 번이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로서는 작년 10월 25일에, 원래는 대법원이 변론이 한 번에 끝나는데 대법원에서 새만금지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최초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현장검증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시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반증이 되어 있고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3,4호 방조제를 취소하고 새만금MP계획과 국가 국토이용률을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 하자는 데는 대법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변론 2차하고 3차,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차에 판결할 수도 있고 3차에 판결할 수도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거기에서 끝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되든 못되든 끝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일 변론을 하는데 일정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내일 변론하고 판결할 수도 있고 다시 변호사가 변론 요구해서 또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여기에서 예상은 못하니까 이르면 내일 판결할 수 있고 다음에 판결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면 끝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최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든 저렇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민홍보용 영상제작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대비해서 헬기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천관계로 잘 안 돼서요.

○위원 김복남
책자제작, 자문참고제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일 2차 변론이고 어떻게 보면 내일 판결할 수도 있고 한번 더나가서 3차 변론하고 판결할 수도 있는데 이제야 시민홍보용 영상을 제작한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홍보용이 아니라 헬기촬영인데요.

○위원 김복남
아니, 대법원소송 대응에 따른 시민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제작이 없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책자만 있었고 새만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3,4호방조제가 아니라 2호방조제입니다. 1,2호방조제를 4월 3일 날 중앙 분쟁조정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것은 3차 변론도 대비 하겠지만 우리 시가 중요한 2호방조제를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중앙 분쟁조정위에서 의결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2호방조제를 찾기 위한 중분위에서도 현장검증을 분명히 나옵니다.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중분위 의결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2호방조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제작을 해서 만경강, 동진강 수계를 완전히 가르고, 민가섬에서부터 2호방조제까지 촬영해서 이것은 당연히 어떤 형태든지 김제가 맞지 않느냐 해서 2호방조제를 위한 영상제작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책자만 있었고 영상을 이제 제작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서 시일이 상당히 흘렀는데 판결이 내일될지 모르지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영상제작은 이미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만경강하고 동진강 수계가 아직,

○위원 김복남
됐어요. 변호사를 한분 선임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로고스에서,

○위원 김복남
부안, 김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공동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어느 분 하실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연속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3회 이상을 하면 예산이…… 온승경씨라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이 지금 까지 해 왔고,

○위원 정호영
계속하고 계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새로 교육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위원 정호영
이제까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 인사계에 있는……

○위원 정호영
행정지원과하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예산으로 하고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년 연속으로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용하기 때문에 시켜줘야 하는데 10개월하고 3개월 쉬었다 하고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공공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대상을 이쪽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호영
이번에 인건비는 여기에 세우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개월만……

○위원 정호영
한 달에 얼마 씩 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8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호영
나머지 60만원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산재보험까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쪽에 세우는 것이 맞아요? 관리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다 그렇게 하는 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안이 대법원 3차 변론이 예견되고 있고 중분위 2호방조제 의결도 있어서요.

○위원 정호영
그분 전공이 뭐예요. 누구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온승경입니다. 새만금우리 몫 찾기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위원 정호영
변호사나 이런 분은 아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반전문가 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사회적기업 사업이 줄었어요.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도비가 총괄적으로 내시돼서 편성을 본예산에 했는데 사업비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감소 돼서요.

○위원 김영미
아, 신청자가 적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내시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나 국비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요.

○위원 김영미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업무지도도 하고 사업계획도 같이 편성하는 데 그 부분은 신청액 전체가 감소해서 사업내용이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이 대세인데 사회적기업도 일종에 협동조합의 형태인데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자립이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나마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자립을 시켜서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외면당한다고 봐서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공공분야에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환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면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목표가 10개 기업 육성하는 것 이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업은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하고 세출예산서 봐주세요. 293쪽, 예비비에서 올라간 금액이 안 맞아요. 설명은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2012년 잔액분으로 갔다고 했는데 예비비 450만원 깎아서 150만원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세입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300만원이 깎여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는 없는데 본예산에서 과오납 환급금 있잖아요. 농공단지 부도 및 계약해지 업체 토지대금 반환 이게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오영선
미착공 업체가 한군데 있어요. 저희들이 반환을 하든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분해서 하든지요.

○위원 정호영
해 마다 5억원씩 세우지요?

○일자리창출담당 오영선
예, 완공한곳 까지는 세워놓고요.

○위원 정호영
우리가 미리 받아놨던 것을 나중에 내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가 다음에……

○일자리창출담당 오영선
사가라고 하면 다시 사야 하니까요.

○위원 정호영
올해 발생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직 발생은……

○위원 정호영
모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일자리창출담당 오영선
우리한테 팔든지 아니면,

○위원 정호영
작년에도 세웠다가 안 세우고 해버렸어요. 해마다, 발생안 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지요. 다른 재원으로 쓰셔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 정호영
그럴 때 예비비 쓰면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비비는 그 외에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원 정호영
해마다 세워만 놓고 안 써서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광특사업이 15년도에 끝나면 예비비가 있어야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유지·보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지적 하셨는데 3억원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 도비나 시비나 별것이 없는데 중소기업 사람들이 도지사한테 건의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회사하고 얘기해 보면 과연 3년 동안 취직안한 사람이 있겠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7명 정도 배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때 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아니, 50만원씩 2,380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한 48명이나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월5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여기에서 인력을 어디로 넣어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인력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3년 동안 취업 못했는데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미취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책인데 금액은 도비지원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시범을 해보고 조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되면 확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없으면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요.

○위원 김복남
인건비까지 다 보상해서 지원해 주면…… 처음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 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옥형 3개가 본예산에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한옥형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군데인가 한다고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4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지금까지 안했나 했더니 이제서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 되네, 안 되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성산 밑에 동헌이 있는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산사, 벽골제 다 문화재에요. 그냥 다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문화재청 협의를 받았는데 한옥형으로 하지말고 일반형으로 하라고 해서 한옥형을 일반형으로 부기를 바꾸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전부 심의를 받고 해야 합니까? 그냥 해버리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으라고……

○위원 김복남
그냥 해버렸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홍보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보고,

○위원 김복남
잘 알아보고 해야지 예산 다 세워놓고 그때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요. 동헌이나 금산사를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 말을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미리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 다 세워놓고 그때서 알아봐서 되네, 안 되네 일반형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일반형은 현재,

○위원 김복남
지금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김제 시내에 승강장 모델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위원 김복남
벽돌로 쌓은 것은 그렇다 하고 김제를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이 하나의 모델로 문화재에 물어보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로 해 줘야지 원평교회 앞 같은 경우에도 해 줬는데 사람이 많은 데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어느 때는 밀려서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짜리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000만원 짜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1,000만원씩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하나에 1,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바닥에 콘크리트도 안 해 주면서 1,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무엇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자료로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입찰하는 과정에서 850만원이 될 수 있고 다운이 돼서 그렇지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이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해도 무슨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지반이 좋은 데 같으면 그럴 것이 없는데 콘크리트라도 해야 하고 포크레인이 가서 해야 하는 것을 전부 읍면에 미루고 화율리 들어가는 오토바이센터 삼거리 하천부지에 해달라고 한지 3년입니다. 기반만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 준다고 했는데 자리를 누가 만들어요. 면장한테 돈 줬습니까? 이것도 하는 사람이 아주 해야지 돈도 안 주면서 면장보고 포크레인 대라, 시멘트로 해라, 거기는 옹벽을 쳐야하는 곳인데 오죽하면 원평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하천부서 김정관 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해준다고 한 것이 2년, 3년이에요. 저번 날은 과장님까지 데리고 가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요. 비오는 날이면 사람들 다 비 맞아요. 거기 같이 해줄 곳이 없는 거예요. 비오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전국장님까지 현장에 가서 봤는데도 지금까지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의원님, 제가 금산면장하고 얘기도 하고 현지를 봤습니다마는 그 자리보다는 커브 있는데 하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위원 김복남
옛날에 이발소 앞에 있었는데 거리가 10m 밖에 안 되도 거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 줘야지요. 염두 해 두세요. 누가 담당합니까? 전에 계장님이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금방이라고, 3년 됐어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참고가 아니라 만들어내요. 김정관 계장님이 해준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해준다고 했어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정관 계장님이 해 준다고 했어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상락 과장님이 해 준다고 했어요?

○위원 김복남
예, 그리고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가 4,180만원인데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가 되는 있는 곳이 있나요? 이 예산이면 몇 개나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 예산으로 21개인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왜 넣었냐면 도비가 1,600만원이 감액 돼서 시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도비, 시비 변동이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골 적적한데 불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어떤 것이 좋으냐면 시내버스가 캄캄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현재 이서선하고 익산가는 노선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끝났는데 검산동까지 가면,

○위원 김복남
원평교회 앞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저 왔을 때는 익산선하고 이서선을 했는데 저녁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서 있으면 알리미로 해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안전여객에도 저녁에는 거기를 잘 쳐다보고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얘기이니까 절대 지나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어렵게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원평이나 신풍동은 예산이 성립되면 연말까지 만들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신풍동은 토지매입을 한면만 안 했는데 가능합니다. 원평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시설결정이 나오고 나면 사고이월 시켜서요.

○위원 김복남
빨리 빨리해요. 연말이 몇 개월 남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지요. 절차상에 그런 것이 있지만 같이 올린 거예요.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5억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5억원이 명시이월 돼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돼서 신풍동하고 원평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고, 원평 5억원에 이 9억원을 보태면 14억원인데 9억원 예산이 계상 안 되면 5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최의원님도 머리가 아픕니다. 저번에 5억원 때문에도 저쪽으로 써버리고,

○위원 정호영
신풍동도 그때 최의원님 남은 돈, 중동주차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그것 안 하면서 이쪽으로 간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요. 중동주차장 5억원은 성산 뒤에 길 낼 때 도시과에서 써버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5억원을 만들어 내기로 했었는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 5억원은 신풍동이고 5억원은 따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도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터미널 노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환영할 만한데 하는 김에 더 해야 되지 않나싶기도 하고요. 9면이면 상시주차는 안 되게 제한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9대를 상시주차 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한 대가 한나절을 주차하면 버스승객 같은 경우는 배웅 나오고 바래다주는 곳이라 한 대가 4시간 이상 상시주차를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도 있지요.

○위원 김영미
참 환영할 만한데 시간제한을 안내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대 주차 시간을 명기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00페이지, CCTV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작년 12월에 여기까지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받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14곳이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그런데 밑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로 해서 또 화신연립이나 성원아파트 사업이 다시 노후공공 임대주택까지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중복은 안 되는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2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단지에서 도의회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로서 사업을 해서 추경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고 중복 되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화신연립 옥상방수 무슨 공사 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여기에는 옥상방수로 되어 있는데 외벽판넬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외벽판넬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무슨 사업이지요? 화신연립은 예전에 지붕 씌워줬는데,

○건축과장 강행원
부기가 옥상방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벽이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옥상방수가 아니라 외벽판넬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지붕은 옛날에 씌워줬습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지붕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방수라고 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부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 나왔던 지평선 문화가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중에 주민 의견청취가 제일 먼저다, 그래서 추경예산하기 전에 주민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을 예산 성립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사업을 반납해야 할지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오픈시켜 놓고 대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많은 의원님들이 주민의견이 먼저라고 얘기했고,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주민의견을 먼저 청취하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의견청취를 안했는데 상가라든가 1대 1로 물어 봤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왜 공식적으로 못 하나요? 공식적으로 해서 나온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지 요. 바로 심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방금 말씀 드렸듯이 만약에 오픈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됐을 때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3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하수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하수 영향조사가 하나있고, 지하수 소형관정개발이 요촌동 관련하고, 도비 인가요. 한발대비 있는데 지하수 영향조사 10개 공이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지하수가 총 몇 공 있는데 농업용은 150톤 이상 생활용은 100톤 이상을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한 26공 정도 해당되는데 한공 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억원 넘게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10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영향조사는 어떤 것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지금 지하수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전에 추진했던 예산하고 비켜갈지 모르지만 지하수 한공 당 얼마 씩 폐공까지 관련해서 관리비 3만원 씩 했던 것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거는 여기 소관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폐공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원이 아니고, 농가부담이 있었는데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하수 한발대비 말고 읍면동에서 따로 지하수 시공 하는 것 있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만 하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올해는 한발대비로 1억원이 있어서 읍면동 별로 우선 두공씩 만 줬고 여기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해서 온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건설과에서 읍면동으로 두공씩 내린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올해 5월 달에 두공씩 내보냈습니다.

○위원 김영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하수 준공은 건설과에서 나가서 검사하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나가서 전체체크 해서요.

○위원 김영미
민원 있는 것 아시지요? 지하수를 파기는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민원 있는데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맡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내보내면 안돼요.

○위원 김영미
지금 건설과에서 준공을 간다면서요. 작년에 판 것이 물이 안 나온다고요.

○건설과장 이정희
작년에 판 것이요?

○위원 김영미
예.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김영미
준공을 어떻게 했는지 물이 안 나오는지, 계속 파는데 준공검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채수량 시험을 하는데 그때는 나왔는데 그 후에 고장 나서 어쨌는지,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출장을 보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필요한 사업인데 그냥 사업만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지턱 설치공사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로 해년 3,000만원 씩 예산이 서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민원이 몇 10건 밀려있는데 이 부분에 설치를 위해서…… 본예산에 누락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 지역에 예산이 얼마 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한 100에서 150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근처를 운전 해 보면 턱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다니는데 높아요.
그리고 봉남면 구정리에서 아줌마가 오토바이 타고 방지 턱 넘어가다가 떨어져서 얼마 전에 사망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저쪽으로 가보면 편안하게 나가는 지역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규정은 10cm인가 있는데 규정대로 하면 너무 높아서 차가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낮게 하는데 길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위원 김복남
물론 높고 낮은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차이는 있어요. 방지턱 설치의 의미도 없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도 봐주고 높은 것이라는 얘기 같은데 봐주는 것도 운전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방지턱 설치는 하되 운전자들도 편안하게, 자동차 핸들이 많이 틀어지는 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핸들도 많이 틀어지거든요.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토목담당 손병섭
3.6m 길이에 높이가 10cm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격대로 만들면 굉장히 높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5cm나 7cm 정도 하는데 넓게 하면 사업비는 배로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어요.

○위원 김복남
사고 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그 지역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든요. 원평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정신을 망각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당겨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떨어져서 높으니까 사망사고도 나오고 운전자들도 무의식중에 딴 생각하다가 덜커덩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개선 방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의 해외연수 관계로 민방위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윤수 민방위담당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김윤수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의용소방대 3,000만원을 세워줬는데 1,000만원을 더 요구했어요. 3,000만원으로 못하고 늘어난 이유, 추경까지 해서 세워줘야 되는 설명 좀 해주세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이 행사가 전라북도 순회 행사인데 기존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남원하고 익산하고 개최한데가 4,000만원을 계상해 줬거든요. 최소한도로 행사를 하려면 전년도 보다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4,000만원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본예산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생각은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신규사업으로 이해를……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사 인공폭포 만들어 놨는데 1년 계속 가동하면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요. 500만원 산출해 놨는데요.

○하천담당 김정관
하루 풀로 틀었을 때 7,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28만원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천담당 김정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틀었을 때요.

○위원 김복남
9시부터 7시까지 7만원, 8만원이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연간 며칠을 풀가동해야 다 돌린다고 봐요?

○하천담당 김정관
4월 달에 틀어주고 여름 7, 8월만 틀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가을에는 안틀어도 되고요?

○하천담당 김정관
가을에 조금 틀어주고 토요일 일요일만 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즘도 민원이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전부 다 준공 처리가 되면 재난안전과는 떨어지고 그쪽으로 넘겨줄 것이지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지금도 안돌려준다고 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어떤 민원인들은 튼다고 전화 옵니다.

○위원 김복남
요즘은 전기사정이 안 좋으니까 풀가동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연간가동하면 365일중에 며칠 가동하는데 7,8만원이면 그래서 우선 500만원이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100일 이면 700만원, 3분의 1도 더 트는 돈이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아, 인공폭포 전기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수문 전기를 계상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돈 얼마 안 되니까 몇 만원 씩 저희들이 냈는데 수문 같은 데가 가동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금산사 사람들은 겨울은 몰라도 계속 돌리라고 한데요. 지금 금산천하고 원평천 125억원 정도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하천담당 김정관
아니,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가지고 사업 끝내는 거예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올 사업 끝나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원평천은 올해 끝나고 금산천은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기본계획 같은 것은 변경할 것이 있어서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쌍룡사 스님한테 가봤어요?

○하천담당 김정관
쌍룡사요?

○위원 김복남
말 안 들어준다면서요.

○하천담당 김정관
안 들어줘서 수용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용을 들어가려면 토지주를 몇 번 만난 근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예산은 크게 변동 없고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변동 없습니다. 스님이 안 들어줘서요.

○위원 김복남
미루지 말고 빨리 빨리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마산천, 금산천, 두월천 삭감 된 사업들이요. 삭감된 내역이 국비가 적어서 그러나요?

○하천담당 김정관
삭감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예산을 중앙에서부터 조정을 해 줘요.

○위원 김영미
원래 계획대로 가는데 올해 분 사업이 줄어들은 거예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사업이 잘 된 곳은 더 주고 용암천은 잘되니까 국비를 10억원 더 줬거든요. 그 대신 마산천은 추진이 안 되니까 62억원을 환경부에서 삭감시켰어요.

○위원 김영미
두월천은요?

○하천담당 김정관
두월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두월천 저류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하천담당 김정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심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펌프장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심의위원분들이 도에서 심의를 해 줘야 끝나거든요.

○위원 김영미
언제쯤이요.

○하천담당 김정관
7월쯤 잡아준다고 해서요. 두월천 공사 설계가 끝나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끝나야 만이 끝나거든요

○위원 김영미
추진일정 좀 자료로 하나 주세요.

○하천담당 김정관
도에서 막막하게 7월중이라고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우수 저류시설이 14억원이 늘어났어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택령
언제부터 시작 했지요? 금년에 시작한 것 인가?

○하천담당 김정관
작년 12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위원 김택령
금년에 이것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하천담당 김정관
거의 끝나는데 마무리는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 김택령
총 예산이 얼마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139억원 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게 몇 톤이나 들어가요?

○하천담당 김정관
14,000톤입니다.

○위원 김택령
시내에 비가 한번 왔을 때 흘러나가는 양은 잘 모르지요?

○하천담당 김정관
시간당 85mm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집중호우 때문에 예측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지만 한 번도 안 써먹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큰 도움은 돼요?

○하천담당 김정관
되니까 저희가 하지요. 실제적으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안 써먹어야 시나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지요.

○위원 김택령
아니, 담아 놨다가 가물면 물 빼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시내에 있는데 악취나 모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뭄 때 가로수에 쓰게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공공제세요금 하천정비 사무관리잖아요. 342쪽, 제일위에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공공운영비 금산천 인공폭포 전기료 500만원 말씀……

○위원 정호영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은 공공운영비 왔다 갔다 돈을 쓸 수 있지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정호영
작년에 어떻게 됐었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작년에는 시설부대비나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일차적으로 본예산 때 부족하지 않게 세워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비를 세워야지 추경 때 올라오게 만드냐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 때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한 1,500만원 정도를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어요. 작년에도 한 520만원 정도 남아서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어요. 작년에 52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못써서 2013년도 진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올해 추경 때 부족하다고 500만원 더 올라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천정비 담당 어느 분이세요? 하천정비 2012년도 결산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섰는데 900만원 쓰고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추경 때 500만원 더 세우면 전기료 감안 했을 때 현재 추경 때 서야 맞는 것인가.

○하천담당 김정관
작년에는 전기료나 이런 것을 시설부대비성으로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부대비로 집행이 안 된다고 지적이 돼서 공공운영비로 쓰려고,

○위원 정호영
말이 안 되지요. 공공제세요금인데요.

○하천담당 김정관
지금까지 시설부대비로 주고 그랬었어요.

○위원 정호영
시설부대비는 전기요금……

○하천담당 김정관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위원 정호영
작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남았는데,

○민방위담당 김윤수
금년에는 인공폭포가 추가돼서요.

○위원 정호영
공공요금 같은 것은 초반에 충분히 세우셔서 그것부터 떼어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341쪽 CCTV보강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정수물품은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야광이 안 되어 있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 설치가 아니고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설치는 현재 되어 있는데 밤에 야광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보이니까 보강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그래도 승인변경은 해야지요. CCTV 정수물품에 해당은 되지 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미리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해당은 되는데 내용이 변경 되는 것이잖아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정호영
정수물품 승인 받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내용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야광판만……

○위원 정호영
야광판?

○민방위담당 김윤수
야광시설이요. 저녁에 안 보이니까요.

○위원 정호영
카메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적외선 카메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저녁에 안 보이니까 보이게끔,

○위원 정호영
일반 CCTV는 안 보이니까 적외선 카메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야광판이 아니라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전등시설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전등시설을 보강하려고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위원 정호영
적외선 카메라 전기요금하고 따져보세요.

○민방위담당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가로등에 붙이게 하는 것도 좋은데 따져보세요. 어차피 카메라를 바꿀 것 같으면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안 비쌀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민방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등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세입 쪽에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95쪽, 기타이자수입에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조기집행 이자수익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위탁하는 데 거래은행이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에 몇 10억원 저희 예산을 넘겨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은행에 한꺼번에 월 다달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달이 집행 안하고 월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몇 10억원을 넘겨준 것이 이자가 발생된 것이 있는데 다시 저희한테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엠비텍에 나가야할 돈을 분기별로 안주고 실적 올리려고 미리 다 주니까 마지막에 가서 정산하면 우리가 준 것보다 이자 부분이 더 생겨서 받은 것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정기예치금으로 예입을 해놨다가 발생된 이자를 우리한테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세출 347쪽입니다. 창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012년 교부분) 한번 만 더 설명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창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데가 4군데가 있거든요. 창산, 고사, 용지용암, 성덕남포 4군데가 있는데 예산 관계상 금년도에는 2군데가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2년도 교부분이 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작년도에 이미 돈이 내려와 있던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내려와서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집행은 안하고 금년도에,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시켰나요. 사고이월 시켰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명시이월 리스트를 제가 못……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아, 12월 27일 날 갑자기 왔다는데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간주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하수담당 최세진
간주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위원 정호영
없던데요?

○하수담당 최세진
올해 전부다 예산이 끝나고 넘어온 예산을 간주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위원 정호영
얼마가 들어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1억 1,7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무슨 얘기에요. 앞에 국비, 시비 부기가 안 써져 있잖아요. 시비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끝나고,

○위원 정호영
설명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비 100%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교부세가 얼마 왔어요? 간주예산에도 빠지고 명시이월도 빠지고 무슨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하수담당 최세진
12월 27일날,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넘어 왔는데 얼마 왔어요?

○하수담당 최세진
1억 1,700만원이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국비표시나 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합친 금액이에요?

○예산담당 박원용
나중에 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오면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예산이라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사업비인데요?

○예산담당 박원용
이 관계도 편성지침을 보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예산서에 간주예산을 언제까지 온 것을 넣었어요? 예산서가 12월 31일 까지 온 것을 간주예산으로 넣었는데,

○예산담당 박원용
예, 다 넣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위원 정호영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간주예산도 빠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시비로 잡았는데 법적인 절차 알아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347쪽, 연구용역비 하수도요금현실화 사업용역은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하수도 요금을 세워놓은 이후로 한 번도 손을 안대서 1년에 세입이 한 5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하수도도 상수도와 같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348쪽에 기초생활 수급가구 있는데 국비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 국비가 김제시 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체가 전국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비 서있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작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금년도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인데 가내시까지 됐던 것인데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래서 시비만 편성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시비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348쪽 TMS설치 벌금을 물까봐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과태료가 아니고 벌칙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감방 가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벌금으로 하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광역매립장 1억 5,000만원 태양광 설치가 늘어났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립장으로 부터 반경 2km이내의 마을에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구면에 있는 목련, 오산, 양석, 대화, 금천마을이 있는데 총 해줘야 할 가구가 183가구입니다. 예산을 뽑아보니까 650만원씩 해서 다 해주지 못합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분담금을 주고 1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쓰레기양에 따라서 주는데 그것을 태양광 설치로 변경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3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 5억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본예산에 5억원인가 세워줬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본예산에 5억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분담금 1억 5,000만원 남는 것을 태양광 설치에 넣는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6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83가구 중에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100가구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한 가구에 몇 키로 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3키로 짜리요.

○위원 김복남
3키로에 650만원씩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650만원씩 183가구를 했을 경우에 11억 9,000만이 들어갑니다. 한 1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은 한꺼번에 해 달라.

○위원 김복남
안 해줄까봐 그러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끊어서 일단 100가구만 하고,

○위원 김복남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시민문화 체육공원 실개천 용역이요. 용역과제 심의회 거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 사업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설비 사업은 일단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용역심의회를 거치거든요. 먼저 시행하는 이유가 본예산에 한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본예산에 총 나머지 사업비를 올리겠지만 현재 안행부를 다니면서 다른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갔다오고 과장님도 만나 봤는데 이 사업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안 주지만 큰 틀에서 해보자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한번 올라갔다왔고 일단 설계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녀 볼까 생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생식물원이라고 조성하고 있는 데 바로 옆입니다. 바닥 분수하고 사이에 공원계획변경을 작년에 해서 면적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컨테이너박스 뒤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컨테이너박스 뒤쪽입니다. 그 물을 활용해서 잔디광장 있는 뒤쪽으로 물을 흘려서 수변공원 입구 진입로 근방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잘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76쪽, 제일 위에 코스모스 포토존 토지임차 몇 필지 임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와서 2년간 아무 것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그런 부지들이 나와서 접촉을 해 봤는데 아무도 안한다고 하는데 참전 용사비 지나서 아리랑 마을로 들어가는데 아주 위치가 좋은데 4,700㎡입니다. 그것을 구두로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필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1,000평 조금 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4,700㎡?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1,4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논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 사람들이 와서 몇 가마 따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빌려서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높여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산이 이것뿐이 없다 고 얘기를 해 버렸거든요.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500만원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500만원 빌려주면 농사 안 지어도 되겠네요.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농사짓고 나서 이용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10월 달 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씨를 뿌리려고 경운을 해 놨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축제 꽃조형물 조성이 하나가 1억원 짜리를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도민체전 때도 했지만 꽃탑을 체전때 같이 대형으로는 못 세웁니다. 그분들 회사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한 것이고 여러 꽃탑 회사들한테 나중에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축제 때 매년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 대표축제가 되면서요.

○위원 김복남
대표축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도민체전 때 꽃탑이 얼마짜리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꽃탑 하나가 한 7,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는 3억원짜리 꽃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하는 업체가 제일기획이라고 디자인업체 협력회사인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하고 제일기획에서 딴 모양입니다. 그것을 아마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도민체전 때 입구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이 실제로 7,000만원 짜리 인데 그 사람들 얘기할 때는 3억원 짜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없었는데 LED를 생산해서 불빛 나오고 체험용으로 올라가는 시설이 있는 꽃탑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일기획에서 설계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꽃 조형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도민체전 때 꽃탑들이 너무 어둡다고 말이 많았어요. 다른 설치물에 대해서는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꽃탑은 역전이나입구나 색이 너무 어둡다, 제가 보니까 중간에 흰색을 더 첨가시킨 것 같은데 지 평선축제라 하면 농경문화축제인데 강원도 쪽에 가면 옥수수탑을 만든다든가 수수탑을 만든다든가 농산물을 이용한 탑을 만드는데 우리는 벼를 활용한다든가 김제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탑을 만들든지 하면 지평선축제하고 맞지 않나 굳이 꽃탑을 1억원 씩이나 들여서 해야 하나,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꽃탑이 아니고 꽃 조형물이라고 했으니까 안을 줘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일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1억 일식하면 한 곳에 1억 짜리가 가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도민체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안을 일식으로 받아서 그때도 의원님들이랑 해서 심사를 하는데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79쪽, 민간대행 사업비 큰나무 가꾸기 대리경영 시비 3,100만원 올라간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는 숲 가꾸기 사업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야 맞은 데 산림조합 법에 보면 산주들이 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나는 전혀 신경 안 쓸 테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해 주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법이 있었습니다. 활성화 안됐는데 조합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많이 있으니까 산림청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도 표현되는데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내시로 해서 내려온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해서 세워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국·도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시비만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부담 부분이라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었거든요. 모든 보조사업이 전부 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하고 나서 다른 사업은 자부담을 다 징수 하라는 얘기가 됐는데 산림사업에 한해서 공공사업이니까 제도 개선을 해라, 저희는 보조사업 자부담이 공익사업 조림 숲 가꾸기는 10%인데 10%를 시비로 전환을 하라,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부담을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같은 경우를 받고 산에 사업을 안 합니다. 나무 가꾸자고 하는 것을 자기 자부담 투입해서, 그것을 2년간 끌다가 올해 4월 달에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산림분야 조림하고 숲 가꾸기에 한해서만 그냥 넘어갈 테니 제도 개선을 하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자부담률 정확하게 10%면 이것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거 자료하나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밑에 임산물 수집 장비 5톤 카고트럭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해서 2,500만원 주고 시비 2,500만원 보태는 것 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언제 결정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8,500만원 짜리인데 자부담이 40% 들어가고 산림조합 가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조림지 가꾸기 4개 사업도 시비만 늘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조림지 가꾸기가 풀베기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임산물 수집장비 운반차량이 그동안에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은 차량이 있었는데 산물수집해서 운반하려면 작은 차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운전원도 2명 채용해야 하니까 큰 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시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 산림조합에 사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수변데크 시화판, 모악폭포주변 조경공사는 본예산에 조경공사 화단 1억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때 부기를 잘못 달은 것이고 임시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화단정비공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도 설명을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위원 김복남
1억원이 화단조성이라고 들어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화단정비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금산교 주변 가로정비공사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조경공사는 모악폭포 공사를 하고, 절개지 같은 것을 전혀 복구를 안했는데 예를 들면 절개지에 개나리하고 철쭉을 심어서 피복을 하자는 차원이고, 밑에 금산교∼홍예문간 가로정비공사는 주변에 전봇대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존도 안 나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만 정비를 해서 지중화를 하자는 얘기인데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전에서 개략설계를 빼서 시에서 7,000만원 정도만 부담을 해 주면 같이 해 보자고 얘기가 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기지중화 사업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한 가지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축협이나 농협들에 기관한테 가는 예산들이 김제시가 또 다른 기관한테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행적으로 해마다 도지사가 약속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본의원도 반대했다가 찬성해서 줬는데 더 이상 이것은 안 된다고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을 말씀하세요. 상급기관에 예산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자치단체에 떠 넘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이 써야할 데 못쓰고 이런 데로 새나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관련과에서도 강력하게 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돌면서 농협하고 산림하고 쭉 하는데 산림조합은 농협하고 달리 기본경영 자본이 없습니다. 사업을 따서 먹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김제조합은 김제 전국 140개에 있는 산림조합 중에서 최하위 순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자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김제시 산림조합 만큼은 조금 지원을 해 줘야 할 형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길게 토론할 것은 아니지만 산림조합을 자기들이 결성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경영수칙이 있을 것이고 금융을 어떻게 이윤을 낼 것인가 목표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 손을 벌립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갈 예산이 기관한테, 그 기관은 또 다른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이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주는 것은 기관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도 다시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와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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