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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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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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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일(월)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201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황영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황영석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2년 11월 19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2013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1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결한 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2에서 3일차인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일차에 이어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4일차 마지막 날인 7월 4일에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예산안 의결 후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방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개요보고와 세정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311억 500만원보다 13%인 690억 4,900만원이 증액된 6,00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38억 4,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8억 3,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54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5억 1,700만원, 세외수입 492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2,163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 90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447억 4,800만원, 지방채 1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7억 4,500만원, 물건비 19억 9,900만원, 경상이전 65억 9,200만원, 자본지출 356억 1,000만원, 내부거래 104억 9,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9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54억 7,300만원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은 대부분 201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하여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백구농공단지조성사업에 전입금 10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상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등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추가 내시분과 지방채를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추경 전 승인한 주요사업비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의 주요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1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3,5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87억 1,6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77억원, 재정보전금 10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4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109억원이 계상되어 5,63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 1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분석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예산계상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예비비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경우일 것,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사업이나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그 다음 페이지 <표2>와 같이 주요사업 편성현황 95건 중 법적 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비·부실, 연내 집행가능성 저조, 추경 편성목적 부적합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과목 및 부기명 변경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 후 아래 <표3>과 같이 과목을 변경한 사업, 아래 <표4>와 같이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45건 32억 5,6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여건 및 추경 예산 편성시기 고려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검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6,300만원에 대해서 해당금액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고 이는 지난해 반환금 39억 2,200만원 대비 15억 4,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반환금 축소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며 우리시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보조금을 무리하게 지원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 행정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금번 추경에 계상된 아래 <표5>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예측으로 행정절차 선행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절감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출된 예산절감액은 다음 페이지 <표6>과 같이 9억 8,000만원으로 전 부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일반운영비 5억 6,000만원, 여비 8,000만원, 재료비 7,000만원을 절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을 것이나 예산절감이 일부 한정된 편성목을 토대로 전부서에 일률적으로 절감액을 적용하였으며 그나마 절감액의 대부분이 실과소별 재분배에 그치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되어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거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액된 예산과 함께 절감액분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62억 9,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서 34억 8,600만원이 감액된 28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모든 소요 경비를 감안하여 예비비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 가축 전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검토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295억원이 필요하나 시재정 상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109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2013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09억원 전액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방채 잔액 110억원을 고려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 질의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우선,

○위원 정성주
무엇에 대해서 질의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우선 개요보고,

○위원 정성주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답변) 끝나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해서 개요보고 하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위원 정성주
세입은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경제개발위원회·행정지원위원회를 다 거쳤는데 저희 느낀 대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국장님 또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 보고는 다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행정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전체 삭감한 46억 7,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제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실·과·소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안 됐는데, 광특이나 도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말축제사업이나 말지원사업도 세입에 오지 않았는데 세입에 잡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다 계시지만 실과소장님들이 예산요구도 안 한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물어봤거든요. 답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도에서 안 됐는데 구두 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마디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광특분에 족구장 변경된 내용하고 말축제 기금에서 해당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세입 잡고 세출에 편성한 것이 있고, 실과소장이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편성해서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을 편성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다 계시는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 제가 여기서 대라면 다 대겠어요. 제가 실·과·소에 다 알아보고 바깥에서 누가 움직여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굳이 여기서 따지려고 하지는 않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전에는 편성 전으로 했는데 지금은 의결 전으로 해서 이것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한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방채 동의안이나 예산까지 편성되는 것은 의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꼭 지켜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한 위원회에서 똑같이 예산안도 편성되고 지방채 동의안도 올라오고 공유재산 관리승인안도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물론 의결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절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건건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렇게 급하게, 저희가 심의할 시간도 없이 한 가지가 위원회에 같이 올라와서 동일한 날 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번 건은 올라왔으니까 심의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총괄 보고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듣고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난타교실 강사비나, 강사비 부족에 대한 예산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강사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기구나 물품이 부족해서 아니면 너무 노후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연초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증액분이 올라와 있고 또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운영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고 그래요. 왜 이렇게 수요예측이 안 돼서 증액분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공공운영비는 수요예측이 가능한데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것은 프로그램 신설과 기구물품 이런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부분도 읍면과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신규로 늘다보니까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100% 계상하고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본예산에 성립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금하고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 기시설한 다른 시설들을 보면 거의 시비는 3억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계속해 줬어요, 지금까지. 느닷없이 이번에 폴리텍대학 축구장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자부담은 확 줄이고 시비를 올렸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진행시켜 온 지원을 받은 지역하고 형평성의 문제도있지만 이 부분에 자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특혜의 의혹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장님이 해 주기로 했다는 의견서인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시장이 해 주기로 했으니까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폴리텍대학에 기금하고 시비부담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당초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시장님 결심 후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상황이라 거기까지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원된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시비를 3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 거의 같습니다. 자부담도 폴리텍대학이 제일 적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폴리텍대학은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것은 사전에 응모가 된 사 업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시비부담을 하고 간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은 자부담을 1억원씩 부담시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는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3억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폴리텍대학은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요, 시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장덕상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실과 예산심사 할 때 다시 이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학장님부터 시작해서 임원진들이 다녀가셨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은 성립을 시켜 줄 수 없어요. 와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데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시비예산이.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가 전체 개요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또 안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내년도 10월 달에 예산안을 만들던가요, 그렇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 30일 전에 와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치 가결산을 받아서 내년 예산편성에 쓰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4년마다 주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가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정말로 올해를 기준으로, 작년을 기준해서 정확히 잘 잡아서 가세입 잡지 말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원래 선거가 있는 해에 순세계영여금을 많이 잡아서 본예산에 전부 씁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는 마이너스나 겨우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는, 이때쯤 나오는 순세계잉여금과 맞추는 것이죠? 원래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맞출 때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1회 추경에 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올해나 작년 기준으로 추계를 잘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제가 2009년도에 잡은 것, 1년 전이나 2010년도 전에 잡은 것도 그렇고, 그 뒤에는 굉장히 적게 잡아 오는데 내년에는 많이 잡아올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추계를 잡아서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2010년도나 2011년도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금액을 추경에 마이너스로 다 맞췄어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번 추경이 중요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벌써 130억원이에요, 다른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전부 다 쓰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하셔서,

○세정과장 손삼국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행정지원위원회 것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관리에 따른 토탈인센티브 보상금을 4,800만원을 더 요구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성과금을 지급할 때 국·도비가 확정된 시점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선정되는 시점에,

○위원 장덕상
만약에 선정되는 시점에서 성과관리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국고가 반납되든지 도비가 반납되든지 사업이 포기가 되든지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회수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그간에 선정하기 까지 과정의 노력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보세요.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오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타 자치단체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을 실적을 위해서 가져오는 사업들도 많아요. 어떤 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납한 것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위주로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 유치하고 보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유치하다가 예결위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었고 또 공모사업 추진 중에 지금 공모사업들 예산심사 과정에서 쭉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어서 우리시에 시달되는 시점에서 성과금이 집행된다면 저는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성과금이 집행되려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 국·도비 확보분야·공모 분야·현안유공 분야로 나눠서 성과관리 인센티브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저희 의원님 2분과 교수 2분, 또 실·국장님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부분에 또 국비부분에 그런 실효성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심도 있게 성과금을 배제시켜야 맞다고 보고 성과 이후에, 집행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의 국고가 반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사유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반납된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 성과관리 지급에 있어서도 물론 예산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 들여가면서 접촉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노력의 과정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반납한 사업을 억지로 떠맡아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공모사업의 경우도 많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왜 이런 사업을 가져오는지 또 국·도비 자부담 매칭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사업을 갖다놓고 국·도비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국·도비를 가져오더라도 가려서 가져 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엄중하게 따져서 성과관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치열한 과정,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에 반영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고민도 하고 직접 선물이나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그런 차원에서 과정의 노력들을 평가해서 반영시켜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한 가지 더 백산면 기간제인건비 2,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평선산단 주요도로, 민간육종단지 주요도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산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엄청난 데 민간육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들은 그 사업주체에 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직접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도로변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요구한 것은 그 구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도로변 백산면에서부터 진입하는 도로포장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옆에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위원 장덕상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 정도면 사업이 집행되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닌 돈인데 이런 것들을 다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협의도 안 해 보셨죠, 한번도?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백산에서 진작 요구가 됐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 그러니까요. 산단 측이나 육종단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쪽에 요구를 해 본적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요구도 해 보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해 줍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주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타진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음에 교월동 인부임이 본예산에 누락됐는데 지금 6개월만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이번 인부임에 대해서는 6개월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사용하는 데 소급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회계과에 재배정을 받아서 6개월간은 회계과 치를 재배정해서 썼습니다. 6개월 부족한 것을 예산에 세우고,

○위원 장덕상
회계과에 배정돼 있는 인부임을 배정받아서 썼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나머지 부족한 6개월 부분에 대해서 쓴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계상요구 했다는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회계과에서는 어떤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청사환경 정비인부임 중에 일부 재배정 받아서 썼거든요.

○위원 장덕상
이게 중요한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읍면동에는 청사를 관리해 주는 인부임은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왜 누락이 되었죠?
회계과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까, 예산계에서 누락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편성과정에 저희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성과금 인센티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뿌리산업 처음에 295억원 유치했을 때 어떻게 했지요? 포상금들 안 나갔나요? 과 별로도 나가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원이라도 옵니까? 단 예로 제가 많이 알아요. 농공단지 특장차 문제도 다른 곳에서 안 해서 오는 것이고, 실장님께서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포상금 문제도 심도 있게 물론 성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잘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가시적으로 표면화가 됐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하 작은 목욕탕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지금 몇%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재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설계만 했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시비로 해 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작년도에 했으면 안 들어가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에는 물가인상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니까 12년도에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2억 2,000만원에 맞췄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도비는 하나도 안준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도하고 절충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했습니다. 월요일도 다녀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3,000만원이 없으면 복잡하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꼭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이나 오늘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이 민선5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 오전 중에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오후로 예산안 설명을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 설명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59페이지, 상이군경회 군경묘지 정비 사업이 1,000만원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지금 둘레석이 땅에 묻혀있는데 둘레석을 높이려고 교체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각둘레석이 전부 다 낮으니까 교체해서 높인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비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몇기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75기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75기를 전부 다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일부는 최근에 한 것은 되어있고 안 된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현충일 날 그 얘기가 나왔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장덕상
(질의답변 도중에) 부부 합장하는 것 만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한 묘지에 사각도 들어가고 부부합장도 들어갑니다. 규격을 확장해서 둘레석을 넣거든요.

○위원 김복남
몇 기인데 1,000만원 가지고, 하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군경 회장님이 예산을 봤을 때 한기에 2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50기를 잡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사각둘레석이 2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복남
20만원짜리 둘레석이 어디에 있어요. 가격을 잘 모르시나 봐요. 200만원 잡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둘레석이 땅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땅은 조금 들어가야지 위에 어떻게 걸쳐 놓으려고 해요. 땅은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는 둘레석이 어디에 있어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역자활센터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구)동진농조자리가 전에는 박물관으로 사용했는데 1층 현관 앞에 화장실이 없는데 꼭 필요해서요.

○위원 정성주
자활센터 정문을 들어가면 우측에 재봉틀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사업단에요.

○위원 정성주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건물 안에 하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본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본관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2층에 하나 있고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현지를 가서 사업단도 만나봤는데 사업단에서 원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한테는 본관에,

○위원 정성주
그 사람들은 본관에 하는 것은 원하지 않던데요. 본관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본관에 리모델링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자활사업단을 가봤는데 자활사업단이 원래 교회에서 건물을 칸막이를 해서 썼는데 그대로 해서 쓰고 있는데 2층에 조그만 하게 화장실이…… 원래 박물관 건물이라서 2층 회의실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건물 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어서 밖에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본관 건물 중앙에 센터장실로 쓰는데 거기를 막아서 남녀 구분해서 화장실을 지어주면 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들어가면 우측에서 작업하는 사람과 같이 이용하기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현재는 2층에만 화장실이 있는데 1층에 관장실 있는 곳 근방으로 해서 자활센터 사업단하고 본 건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2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비올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본관 건물은 박물관이라서 뒷배경이 유리창이라…… 마땅히 화장실을 만들 곳이 없어서 센터장실을,

○위원 정성주
누가 요구했는지 몰라요. 사업단에서는 요구도 안 했더라고요. 사업단 들어가서 만나봤는데 하는지 모르고 알지도 몰라요. 저희가 갔을 때 그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으면 그런가 보다고 느끼는데 그 분들은 그 근방 가까운 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런 말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현재 2층 건물을 농조회의실로 썼고, 그 사람들 매월 한번 씩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행사를 하더라도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고, 1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근무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2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1층 식당 옆에 조그만 하게 화장실이 있는데 식당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센터장과 애기를 했어요. 근본적인 것부터 갖추고 일을 해야지, 우리 기업도 여성친화 도시 찾고 기업들도 여자화장실이 없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데 최소한 남녀화장실 구분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위원 정성주
물론 작업장에서 자활센터에서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화장실이 생리 적인 현상이고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자활센터 뭐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면서 가야하는 입장이 됐거든요. 거기는 누구한테 매매를 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땅이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거기에 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층도 가봤는데 뜯어서 뭘 활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위원 정성주
명의만 김제시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최소한 복지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센터장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불편함을 어떻게 느끼는지 가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되도록이면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로원 소방설비가 애린하고 성암 2군데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김제노인전문요양원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3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4군데입니다.

○위원 장덕상
종합복지관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80쪽입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노인전문요양원하고 시설비 아,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갔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김제노인종합복지관하고, 김제노인전문요양원 2개 시 소유로 된 것이니까요.

○위원 장덕상
그런데 뒤에 보시면 소방 설비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단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로 더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아니에요. 단가가 말이 안되는 게 배가 넘어요. 단가 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배가 넘는 돈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를 내려 보내준 것이 20%나 됩니까?
혹시 자부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성암둥지는 자부담이 1,600만원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성암복지원은 의료복지시설로 5,000만원 자부담을 20% 정도로 하게……

○위원 장덕상
성암복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애린양로원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이 없습니다. 주거복지시설에 한 해서는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애린양로원 소방설비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4,861만 4천원이었는데 소방설비 부족분이 5,569만 3천원이에요. 국비하고 시비 보태준 것보다 배가 넘어요. 왜 이런 산출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내려 보내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국비는 소방설비에 필요한 재료, 화재탐지설비하고, 화재속보설비, 분전반, 예를 들면 간이스프링쿨러시설 등 재료비 성격만 50% 보내주고 나머지는 시비부담 플러스 시설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 시비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방설비 부분은 법적으로 갖춰야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2014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갖추게 법이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원근거가 없어요.

○위원 장덕상
지원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국비는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사업을 하려면 다 주든지 한 20%나 주고 나머지 80%를 돈도 없는 기초단체에 다 부담 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데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우리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나마 애린양로원이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그렇게라도 붙어서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시비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것은 자체 시비로 하게끔,

○위원 장덕상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원이 넘는 돈인데요. 6억원 가까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장덕상
법적인 사무라 안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차라리 안 줘버리든지 국비 내려 보내주고 국비 붙었다고 해서 시비 보태서 나머지 부분을 사업비를 책정해 준다는 것도 불합리 한 것 같고, 물론 모시고 있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예산금액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싶고 해주려면 방침대로 50대 50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50%를 줘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50대 50으로 예산을 보내줬는데 시비 보태고 더 오버 되니까 그러면 전체사업비에서 50%를 가져와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182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등록 경로당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다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상반기에는 지급이 안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돈이 늦게 책정돼서 추경에 세우면 상반기까지는 전부,

○위원 장덕상
개소당 몇 kg씩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원 수 곱하기 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개소 별로 읍면은 연 7포, 동은 연 6포로 지원이 됩니다. 20kg용입니다.

○위원 장덕상
연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법인 2개소 대상으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건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사회단체보조심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으로만 했습니까? 개인시설까지 포함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법인하고 개인시설까지 했고요. 총167명을 대상으로 1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추경에서는 반절 정도 계상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2008년 7월 1일 부로 바뀌면서 그전에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도비가 와서 시비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몇 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4개 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
어디어디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노인전문요양원, 성암복지원, 성암둥지, 애린양로원 4군 데가 법인시설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나머지 2개 법인은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작년 추경에 얼마 올라 왔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은 2개 시설을 추가로 해서 추경에 1,050만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법인시설 2개 지원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사회복지 심의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작년에 심의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번에 개인시설까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15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심의조서를 보면 왜 법인은 12개월로 올려서 심의하고 개인시설은 6개월 정도만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법인시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정부사업으로 봐줘야 하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성립한 뒤부터 지원은 해줬었는데 종사자들께서 작년과 같이 지원하되 추가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심의조서 보니까 6,570만원이 12개월 씩 법인 2군데하고 6개월 씩 개인 13곳이 네요. 40만원 올렸는데 예산을 그쪽 시설들에게 어떻게 배분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산은 성립한 날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처우개선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렵고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려움도 많고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시군 도 개인시설 같은 데 다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다른 시군은 개인시설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시군도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시설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군데는 공교롭게 2008년도 6월에 시설은 전부 준공이 완료된 사업이고 종사자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 김영자
법인시설 2군데가 어디어디지요. 가나안하고 풀꽃세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2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
14개 시군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개인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한번 세워주면 계속 세워줘야지요? 올해 주고 내년에 지급 안할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새로운 예산이 얼마가 수반 되지요? 전체적으로 15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
어떻게 해서 1억원이에요. 계산 한 것 보면 6,570만원 인데 종사자들로 계산한 것 아닌가요? 보조금 심의조서를 보면 현재 종사자들을 계산해서 6,57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6,570만원이면 플러스 2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전체로 하면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시설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시군은 하나도 지원 되는 데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개인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알기로도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차별이 아니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요. 국가인권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인시설에 미지급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했어요. 개인시설은 입소자를 유치하는 면에 있어서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시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법인 같은 곳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가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7월 1일부터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가 명절 때도 법인시설이나 인가시설을 찾아다닙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개인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도 어렵고 입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제시도 입소율이 한 80%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80% 못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물론 예산이 많아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지원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세워주고 안 줄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지원, 저소득층학생 승마체험지원, 장애학생 승마체험지 원 도비가 붙어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왔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도비사업이라 보조금 심의는 안했는데요.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안 했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경상보조 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현재는 인디안승마장 쪽으로 하고 7월 1일에 용지에서 하나 추가로 대학교를 통해서 설치하면 거기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인디안승마장이 어디에요? 전주 나가는 좌측에 있는 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백산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백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장덕상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인디안승마장은 백산면에 있고 죄송합니다. 개인시설입니다.

○위원 장덕상
개인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위탁은 김제교육청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비가 어디로 가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비로 나가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대상자 선발은 교육청인데 작년에 읍면동에서 추진했는데 읍면동에서 대상 아동을 선발해서 그쪽으로 통보하면 거기까지 운행하는 체계가 없어서 학생들이 체험을 못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예산대비 40%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제교육청 쪽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주차장이나 운행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기정액이 있는데 추가로 3,200만원이 또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덕상
개인시설이라면서요. 학생들한테 승마체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데 개인시설에 이렇게…… 인디안승마장 하나로 가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지금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를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만 갖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보조비율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도비도 사용을 못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지요.

○위원 장덕상
보조금 사업에서 매칭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관내에 승마장이 3군데 있습니다. 인디안승마장하고 용지면에 있는 승마클럽바람으로 현재 대원승마장인데 여기는 여건 미흡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용지면에 있는 전주기전대학 승마장이 7월초에 개장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은 한 군데로 하고,

○위원 장덕상
체험장에 대한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가 합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시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예산 성립 후에 만약에 기전대학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개장 한다 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분산해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위원 장덕상
분산해서 나눠서 줄 수도 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장덕상
도비 내려온 것이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마사회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마사회 사업비로 도에 주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해 준거예요? 그러면 마사회 자금으로 도비만 가지고 하지 시비까지 보태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매칭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마사회 특별 적립금으로 승마 대중화를 위해서는 지 원 되는 사업으로,

○위원 장덕상
마사회에서 준 것까지는 좋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근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돈은 마사회 기금으로 도비라는 명칭을 달아서 보낸 것 아니에요. 자기들 예산 하나도 안 쓰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무슨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사회에서 준돈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마사회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정확하게 분류 해주세요. 도비가 얼마 들어갔고 마사회에서 얼마 줬고 시비얼마 들어갔는지 구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구분해서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 과장님, 방금 장덕상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 3개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읍면동도 신청했던데요. 선발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편성 전에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추가분을 받았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난타를 신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했냐고요. 다른 읍면동도 있던데 용지만 빼고 다 있던 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2월하고 5월 달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재배정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금산은 난타를 하겠다, 만경은 댄스스포츠를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고 나머지 읍면동을 확인해서 남은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재조정해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그렇게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로명주소 홍보용 자석식 안내판이나 우편함 설치 팸플릿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수 있게 팸플릿을 가져온 것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자석식으로 이것은,

○위원 정성주
도로명주소 먼저 보기 전에 도로명주소 이의신청 및 추가설치 한다고 지평선 산단 하는데 그 전에 1,000만원은 상반기에 다 썼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이의신청 분이나 추가로 설치할 데인데 새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민원이 생긴 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 산단은 하려면 멀었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뭐 하러 추경 때 하려고 해요. 지평선 산단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미리,

○위원 정성주
표지판이 없어서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나요, 몰라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미리 설치해줌으로써 홍보도 되고 새주소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안내판 가리키며) 이게 홍보용 자석식 안내판이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아파트 집집마다,

○위원 정성주
문에 붙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정성주
문에 붙이면 떼어갈 수도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현관 안에 붙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현관 안이라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아침에 출근할 때 볼 수 있도록 문 열 때,

○위원 정성주
집 안쪽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도난방지 차원에서 바깥에 해도 되지만,

○위원 정성주
안에 하면 누가 봐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자기 집 주소를 외워야죠. 자기 집 주소를 거기에 전부 새겨줘서,

○위원 정성주
이게 하는 것이 자기 집 주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개별적으로 아파트,

○위원 정성주
밖에 있는 사람이 집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자기 집 주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주소가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바깥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다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안쪽에. 그래서 자기 집주소를 가족들이 전부 알고 수시로 자기 집 주소를 외우도록,

○위원 정성주
안에다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안에다요. 바깥에는 어차피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 밖에다는 아파트에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에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모릅니다.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위원 정성주
그런데,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밖에다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붙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위원 정성주
이게 개당 얼마 갑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2,200원입니다, 하나에 2,200원. 그것이 자석식이기 때문에 안에다 붙일 수도 있고 밖에 다 붙일 수도 있고 떼어서.

○위원 정성주
밖에 다 붙이면 떼어갈 수도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누가 떼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제가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 내 동하고 똑같은 것 가져왔네요. 저는 외우는데, 이게 안에다 붙이는 게…… 필요한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시민들이 새주소사업이 있다는 것은 잘 알아요.

○위원 정성주
주택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주택은 이미 우편함에 새겨서 달아줬기 때문에 주택은 전부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밑에 홍보용 우편함 설치에도 이런 주소가 적혀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들어가죠.

○위원 정성주
우편함 설치하는데 이것은 필요 없죠? 그것만 설치하면 다 써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일반주택은 이미 설치가 됐고 추가로 설치할 것과 몇 개 읍면동만 남았는데 올 중반기 정도에는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주소사업이 내년부터 정착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적어요. 특히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밖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을 안 세워주게 생겼으니까 자꾸 밖에다 붙인다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자석식이기 때문에 안에다 붙여도 되고 밖에다 붙여도 되는데 도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에 붙이려고.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 하나 줘도 되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원실 제복구입이 있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제복을 제작하더라고요. 지금 민원소통과 쪽에는 각 실과에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파견.

○위원 장덕상
제복을 입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입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원 장덕상
전체 직원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타 실과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도 똑같이 복장을 착용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60명.

○위원 장덕상
보건소에서 나온 위생계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거기도 역시 같이 맞춥니다.

○위원 장덕상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제복 구입비로 해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거기 치 옷하고 저희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장덕상
달라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희 민원실 내 통일하기 위해서 별도로 거기에 맞도록 민원실 전체,

○위원 장덕상
보건소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따로 있어요. 건강증진과 쪽에 따로 있더라고요.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제복구입비가 따로 있고 민원실은 민원소통과대로 따로 올라와 있고 구분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이 예산에는 건축과든 세정과든 교통행정과든 보건소 위생계든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이 입을 수 있는 제복을 만드는 것이죠?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60명.

○위원 장덕상
과에 관계없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민원실 전체에 근무하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통일된 복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여기도 상속재산취득신고 및 납부안내문 제작할 때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예, 없었습니다. 상속분 재산세가 주민들이 인식을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중과세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홍보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이런 알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상속개시일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말일∼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편리할 때 하시면 상속세 때문에 말썽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내문만 보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손삼국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ARS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사업(1,1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것은 지방세납부 자동안내 AR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암호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뜨는데 주민등록번호가 감추어질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작업입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작업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이게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 손삼국
대세가 암호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컴퓨터 장비 사는 돈입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아니요, 시스템으로 해서 암호화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무민원에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암호화작업을 해서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참여감독자수당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500만원이 있었거든요. 500만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5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 정성주
지금 사용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얼마나 어떻게?

○회계과장 박현
33명을 임명했습니다. 공사 건수별로 임명을,

○위원 정성주
임명을 해서, 아 공사현장마다 임명을 한 게 33명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그분들한테 10만원씩 줬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촉은 읍면동당 10명씩 190명을 임명했어요. 그 지역에 따른 공사가 발주가 되면 그 위촉된 분에 대해서 감독관으로,

○위원 정성주
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왜냐 하면 작년도 발주 사업을 예상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위원 정성주
모자랄 것 같아서 올린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작년 공사건수를 보니까.

○위원 정성주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완공되는 공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완공이 될 때, 준공할 때에는 감독관조서가 따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역 분들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되어서 나중에 조서 결과보고도 하고 조서를 다 그분들이 꾸며서 회계과에 올린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올리기는 그분들이 올리는데 내용 불러주기는 회계과에서 불러주겠죠?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거의 그렇게 하겠죠, 형식적으로.

○회계과장 박현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의원님 5분 발언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저희한테 나눠준 것 중에서 노란부분이 매입한 데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분홍색으로 칠한 데가 매입해야 할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2필지가 매입해야 될 부분인데 444-1번지는 조연행 외 11명이 소유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거기가 매입 안 될 것 같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설치계획 고시가 되면 공탁을 걸어서라도,

○위원 정성주
그것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11명을 다 찾기는 힘들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이 압류된 사람으로 인해서 거의 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를 매입해서 계획은요?

○회계과장 박현
매입해서 검정 선으로 두 줄 쳐진 데가 시청과 성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래요.

○위원 정성주
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 금방으로 해서 길을 낸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후문으로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면 환경미화원 계시는 데 뒤로해서 나오나?

○회계과장 박현
아니죠, 동쪽으로 약간 가서. 환경미화원사무실은 444-1번지 북쪽으로, 서쪽 끝 북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 더요. 청사전면배수로정비 사업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청사전면은 민원실 앞에 배수로가 안 돼서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나무가 일부 죽은 데, 고사 된 데는 베어내고,

○위원 정성주
어디쯤 말해요?

○회계과장 박현
민원실, 의회청사 문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가로 지르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위원 정성주
배수로가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수로를 내서라도,

○위원 정성주
그동안에는 물이 어떻게 빠졌어요?

○회계과장 박현
밑으로 흘러내렸죠.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에는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배수로가 없어서 흘러들어가면서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 앞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바로 앞에 여기도 왜 이렇게 자꾸 보도블럭 교체를 자주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도 한 지 며칠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회계과장 박현
궁극적인 것은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포장을 해버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보도블럭 교체를 또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수명이 염화칼슘에는 보도블럭이 아주 약합니다.

○위원 정성주
개인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하시거든요, 공사할 때 보면. 자주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현
그런데 저희는 의회청사 앞인데, 앞이 그렇게 보도블럭이 훼손된 것은 안 좋잖아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 언제 의회청사를 생각하셨다고, 배수로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9쪽 재해예방 5개 읍면 지붕기와 교체, 예산이 성립되면 기와 거기가 새 아파트에요, 끝머리가. 거기 구멍을 다 막으세요.

○회계과장 박현
각목으로 되어서 그것은 전부 황산면도, 새들이 거기에 살면서 기와가 더 떨어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니까 새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새 아파트를 못 만들게 기와장 밑으로 다 새집잡고 그러거든요, 바닥도.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새한테는 미안하지만 구멍으로 못 들어가게 나무도 다 쫓고 만든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 좀 유념해 주십사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쓴 거네요? 추경 전에 사용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앞으로 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그것 아셨죠?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각종 공사 주민참여감독자들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지역에 안배되게, 읍면동리 별로 안배되게 해서 10명씩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와서요. 전문사업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이나 물론 지역에 있는 지역명예감독관이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맡아서 들어오다 보면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써줘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 없이 아예 자기 자회사라든지 연관돼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데려다가 해 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김제지역에 건설기계장비협회라든지 이런데 명예감독관을 줘버리면 적어도 지역에 있는 장비라도 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사업을 정확한 시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이고 주민불편사항을 해 소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인데 워낙 이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조례상에 지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보고 오지 못해서 말씀 드리지 못하는데 전문직종별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위원 장덕상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회계과장 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종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직종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직종이 공사하는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하겠지만 그런 점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히 법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장이나 아까 말씀대로 전문기술을 전공하고 있다든가, 그런 분을 우리가 추천하라고 하는데 김제지역에서는 전문가가 농촌지역에서는 드물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를 해서,

○위원 장덕상
적어도 지역 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지역 내에 업체들로 사업이 결정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이장님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되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타 기업, 그러니까 타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전문기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오히려 일반들인이 참여해서 명예감독관으로 들어가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위원 장덕상
민원도 그분들이 많이 제기하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지역전문업체나 지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특수조건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기종이나 사람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은 지역사람, 지역업체를 고용하도록 했는데,

○위원 장덕상
지침으로는 안 되니까, 물론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얼만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직종이나 전문건설협회나 이런 데에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감독관 지정범위를 정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은 어차피 실시할 바에는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수혜가 되고 명확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조례 개정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 있잖아요. 족구장·농구장·야구장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 와야 되지 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잘못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시켜드릴 테니까 원칙대로 조정을 해오세요. 야구장 반납한다고 한 것도 반납하지 않고 차라리 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결산 때까지 안하면 반납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식으로 하든가 조정해 오시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삭감한 내용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기획실 예산계 누구 와계세요? 박원용씨한테 말고 실장님이나 누구한테 할 소리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확인도 없이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산담당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이 잘못 된지 알았지요?

○예산담당 박원용
예.

○위원 정성주
도에서도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획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장덕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인데 민간자본보조 운동시설물 부영2차 아파트에 2,000만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설명을 다시 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 삭감은 안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만원인데 5종에 400만원 씩 기구를 부영2차 아파트에 해 준다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국장님하고 상의도 했었는데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가요. 다른 아파트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영2차에 운동기구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시설물이 운동……

○위원 정성주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의원님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있는 소신대로 저희가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예산심의 때도 다른 지역마다 여기 계시는 시내 의원님들도 다르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실 저희 의지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설명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김제고등학교 트레이닝실 신축지원은 행정지원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는데 김제고등학교 하키부 트레이닝실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매칭은 매칭인데 시비부담은 얼마이고 이런 식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고등학교 트레이닝실 신축지원은 교과부 특별교부세가 5억 5,568만 5천원이 지원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비로 시비를 1억원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실,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 비품실, 휴게실, 분석실 등 하키선수들이 운동하는데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스포츠 중에서 김제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하키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원해 주고 엘리트 선수들이 중학교도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 보조금 있잖아요. 하키부 뿐만이 아니고 봉남중학교 체육관 시설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대부분 시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청에 예산이 서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대응투자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예산 심사할 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총액과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산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운동시설물구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께서 설명하실 때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거기 밖에 없다. 김제시 전체 아파트 중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아파트는 거기 밖에 없기 했기 때문에 해 줘도 무방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빼보니까 관리사무소, 노인정, 입주자 회의실로 되어 있어요. 체력단련실이고 체력증진실이라는 명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를 노인정으로 보고 지원해 줄 것인지 입주자 회의실에 줄 것인지 관리사무소에 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노인정에 체육실을 해 준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도의원들 사업으로 도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분께서 주장했던 대로 체력단련실, 체력증진실로 건축물 대장 명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빈공간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입주자 회의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입주자 회의실에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금하고 시비로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체육회로 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장덕상
어떤 활동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 인건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통합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회에 있는 강사들입니다.

○위원 장덕상
체육회에 있는 강사들은 인건비가 지급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따로 체육활동비 따로 나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인건비가 안 서있고 활동한 만큼,

○위원 장덕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비로 보전을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통합체육회에서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명입니다.

○위원 장덕상
간사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장덕상
부장 2분, 사무국장 1분, 간사 1분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분만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당으로 나갑니다.

○위원 장덕상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에 따른 수당만 지급 받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상담센터장에 대한 직책수당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필요합니다. 600만원을 제외한 1,900만원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장덕상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차질이 생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근 5년 동안 1억 2,000만원 이라는 돈이 증액이 없었어요.

○위원 장덕상
증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산출을 해서 반드시 나가야 될 필수경비 같으면 당연히 예산계에서 성립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계에서 잘린 것입니까? 올릴 때 기정액으로 예산 선 것대로 올린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저희가 볼 때는 실무진에서 예산 판단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고충이 심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 나머지 부분 보충자료로 올라온 것 보니까 필수경비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요? 본예산에서 빠졌다는 게 이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기준을 많이 잡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동안 예산이 묶이고 인원이 4명이나 충원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충을 얘기하니까 고충 있는 부분을 실무진에서 들어 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장덕상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이 기금하고 시비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섰었는데 삭감돼서 조정이 되는데 사업을 포기 한 것입니까? 반납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이 안 되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가내시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 와버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장덕상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것도 언짢게 들으시지 마시고 같이 풀어 보려고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토요일 날도 폴리텍대학 학장님, 교무처장이 오셔서 의원님들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 의장님실도 오셨고 의원님들도 몇 분 만나보시는 것 같던데 원래 시비 매칭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김제덕암고등학교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덕암고는 기금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진흥공단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위원 정성주
아, 교육부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교육부 사업할 때는 우리한테 굉장히 시달리고 해 달라고 올리겠다는 말씀을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도 아마추어지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폴리텍대학 운동장이 제가 직접 운동도 많이 해봤지만 이번에 다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하고도 다녀와 봤어요. 거리나 길이나 넓이를 가서 보고 왔는데 여기는 지원해 주면 학교 체육대회 할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우측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맨홀이 쭉 되어 있고 밑에 언덕같이 있는데 남의 땅인 관계도 있어요. 제가 가서 재봤는데 김제 검산체육공원 축구장이 105m 나오는데 폴리텍은 86m 밖에 안 나옵니다. 그 길이는 뒤로하면 100m 이상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으로는 우리 축구장은 68m인데 폴리텍은 63m정도 돼요. 우리 68m는 양쪽으로 10m씩 간격이 있고 68m에요.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운동장과 운동장 사이에 양쪽으로 10m씩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데 폴리텍은 드로잉 할 자리도 없고 옆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규격이 나오고 고등학교대회건 대학대회건 아니면 뭔가 대회를 유치했을 때 쓸 수 있는 구장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우리시에서 운동장 2개 있는 것과 덕암고등학교 있는 것처럼 있으면 여러 대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폴리텍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리고 시비부담금도 굉장히 너무 많고 자부담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국제규격의 구장을 학교 측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식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온 것이니까 시비를 일정부분 삭감해서 기존에 있는 구장을 공사하면 어떻겠냐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저희도 백번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없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심의는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옆에 땅을 옹벽을친다든가 스탠드 쪽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길이 있고 좌측으로 논인데 큰 언덕이라고 할까요? 경사가 있는데 경사가 있는 부분으로 확장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사실은 우측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100m정도 길을 새로 내야 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학교 측에 그랬습니다. 공사비 적게 나오는 쪽으로 국제규격의 구장을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 학교 측에서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축구장만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학생들은 어떨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가서 해도 사고 납니다.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인조잔디만 깔아주면 상수도 나가는 데나 스탠드 때문에 운동은 할 수 없고 다 다칩니다. 양쪽이 가다가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설을 해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시설비에서 CCTV 교체공사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청소년 수련관하고 수영장에 CCTV화면이 8대가 있습니다. 현재 30만 화소인데 차량번호판도 인식이 안돼서 130만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수련관하고 수영장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수영장 앞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안에 까지 CCTV 8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화조는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화조는 배수펌프 4대가 있고 선풍기 2대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공기 주입장치 4대를 전부다 교체하려고 하는데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련관…… 4군데 교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줬는데 집행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집행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번에 설명하실 때 19개 읍면동에 똑같이 500만원 나눠 주신다면서요. 2,000만원 플러스 9,500만원이면 이번에 1억 1,500만원 인가요. 예산을 어떻게 배분 하시려고요.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졌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서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번에 9,500만원 설명하실 때 19개 읍면동에 똑같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번에 9,500만원 세운 것은 읍면동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었고, 당초에 부영2차에 지원해 주려고 2,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이번에 자본보조로 세워줬던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말이 안 되지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부시장님만 계실 때 얘기 했었는데 과에도 있으니까, 축제에 관련돼서 예산을 전부 빼달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했어요. 여자씨름대회나 전국 줄다리기대회가 축제 때문에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축제기간 중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에 관해서 전체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요구하면 이런 것도 다포함해서 관련된 사항을…… 다른 것은 넣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도 넣었는데 이런 것은 꼭 빼요. 지금도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나름대로 취합한다고 하더라도 넘기다 보면 또 나옵니다.
이 부분도 간부회의에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축제 때문에 축제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저희한테도 다음에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요.

○위원 정성주
아니, 이 시간에 요구를 했어요. 다 나오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요구 했으니까 간부회의 때라도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체육청소년과 업무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이 지난번에 여성가족과가 사업소에 있다고 이쪽으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도 사업소에 있으면 안 되고 본청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실무진이 챙겨야 됩니다.
축구장에 대해서는 누누이 의원님들이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축구장 만들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누누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제중학교 축구장을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덕암고등학교, 금산상고 다 했잖아요. 올릴 때도 폴리텍대학 규격이 안 됐으면 안 올렸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올린 것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소리해서 전화해서 예산 확보했는데 안 올렸어야 맞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사과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하신 말씀과 의회의 방향이 어떤가를 알아서 사업을 해야지 규격도 안 되는데 올려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정신 차려야합니다. 원래 안 올렸어야 맞습니다. 규격도 안 되는 것 왜 올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의 의견에 맞추고 예산 방향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김제고 하키부 트레이닝실 시비 1억원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교과부에서 5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는데 이제야 늦게라도 알았지만 자료 주시고, 기예산 교과부인가 문화체육부인가 돈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교과부에서 와요. 문체부에서 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진흥기금이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시비만 삭감하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비를 전액 삭감하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아까 그 방안도 학교 측하고 협의 했다고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억 5,000만원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시비가 없으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시비가 없으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아까는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해서 시비 삭감해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선 것 2,00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1억원하고 같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 할 것입니까? 본예산에 선 것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번 추경에 9,500만원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것 말고 본예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본예산에 2,000만원 있는 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시설비,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민간자본으로 못가니까 시설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불용을 시키든가 이쪽에 계상시켜서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하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맞춰 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그러면 500만원에서 조금 늘어나겠네요. 아까 19개 읍면동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500만원 씩 준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금구면사무소 행정정보망 공사를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금구면사무소 기계가 민원계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금은 냉난방을 잘 안트는데 냉난방을 틀기 위해서 문을 열면 바람이 통하게 되어 있는데 소음이 나서 더운데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더군다나 주민등록 담당하고 호적담당이 일하는 부분이 중앙인데 호적계장이 몇 번이고 이전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꼭 이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보건지소하고 금구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다 포함해서요.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예향천리길 CCTV 설치, 모악산 마실길 CCTV 설치 거리가 얼마나 돼요? 예향천리길은 얼마나 되고 모악산 마실길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km 정도 됩니다.

○위원 김택령
CCTV 한대가 커버 할 수 있는 길이는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아니고 출구와 입구에 둬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커버하자는 것이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커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U-IT기반 농장경영 위해요소 대응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전에 설치한 것부터 설명해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데도 유지보수를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가로 봐서는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범케이스로 확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다고 하면 폐기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주면서 일반운영비까지 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취지가 되는데 금년에 프로그램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11월까지 유지보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안전행정부에 국비로 지원해 주든가 진짜로 쓸모가 있다면 본인부담금으로라도 고쳐서 쓸 것이고 그 정도가 안 된다면 폐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본인부담금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유지보수비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과수원 조류퇴치 시스템 500만원 삭감된 것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전액 국비로 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군 데를 선정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지평선배 영농조합에 의뢰해서 지평선배 영농조합에서 선정한 4개 농가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얼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억 3,200만원 중에 1농가당 7,000만원 이었고 나머지는 영농조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쓴 돈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4억 3,200만원을 4군 데로 하면 1억원이 넘어야 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조류퇴치시스템이 뭐예요? 과수원에 조류들이 와서 쪼아 먹으니까 싫어하는 음향을 낸다든지 해서 오지 못하게 설치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당 설치하는 데 얼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7,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올라온 500만원 이전비는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이전비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4개 설치했는데 4개 다 옮기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닙니다. 1개 농가만 이전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로 이전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영농조합에 의뢰해서 선정된 농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영농조합에서 선정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김제지평선배 영농조합이요.

○위원 정성주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돈만 대주는 일이에요. 아니 영농조합에서 선정하고 다 알아서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들은 안전행정부에 공모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농가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컨테이너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선정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선정하고 조류관계는 지평선배 영농조합에 의뢰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가를 선정하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를 주든지 신경 안 쓴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농가들을 선정하는 관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정보가 나은 기술센터에서 선정한 농가로 하고 조류시스템은 영농조합에 의뢰해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번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과목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U-IT 기술을 활용한 작물컨테이너 시스템 구축하고, U-IT 기술을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장덕상
공모사업 내에 2가지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2,000만원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도 2가지 사업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011년도에 한,

○위원 장덕상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예산을 보면 갑, 을, 병해서 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을이 김제시, 병이 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지원돼서 사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 대해서는 김제시 재산으로 귀속돼서 김제시에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맞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유지관리 보수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서 자부담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정기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을 텐데 계약서상에는 없어요? 몇 년 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최대한 시설 유지비를 가져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속히 관리전환을 시켜줘서요.

○위원 장덕상
공모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에 사업기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비를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전환을 어느 시점에서 해 줘야 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임의대로 정해도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까지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다면 4,5년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유지비를 내려 보내 줄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9일 날 안전행정부에 올라가는데 직접 실무자하고 결말을 내고,

○위원 장덕상
어떤 것이든 내구연한이 있고 사업기간도 정해지는데 이것은 사업기간도 없고 언제까지 시에서 관리하라는 것도 없고 시 재산이니까 고장 나면 유지관리 보수를 시비를 세워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인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보통은 3년 정도 주거든요.

○위원 장덕상
공유재산관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점을 정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보수나 관리는 민간인한테 전환시켜서 주는 것으로 정리 할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정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마는,

○위원 장덕상
국장님이 설명해보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취득하면 자산이고 자산이 되면 재산이 되는데 재산은 민법상에 동산, 부동산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재산이거든요.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데 없어요. 공유재산 기간도 보통 5년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기 때문 유지관리를 하고 계약내용에 관리비라든가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그냥 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재산으로 봐서 공유재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준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소급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계약을,

○위원 장덕상
우리 재산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우리 재산을 주면서 임대차계약도 없이,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 했어야 맞아요.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를 해야 돼요. 폐지를 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아니면 공백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장닥성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이유가 일단 과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이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재산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한테 주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정리가 된 것은 김제시 거예요. 김제시 재산으로 해서 임대해 주는 성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 하신 행정절차도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이 되면 예산 성립이후에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물 컨테이너 시스템 구축은 육묘시설이고 뒤에 것은 유해야생동물 퇴치인데 조류퇴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이전하겠다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한 농가당 7,000만원 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사업 규모가 틀리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것은 유해……

○위원 장덕상
시스템이 틀린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 2차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개발사업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처음에 할 때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7,000만원 인데 이미 개발비가 소요돼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소프트웨어만 넣어서 조립하는 형태로 하면 되기 때문에 똑 같은 시스템인데 3,000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빠진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예산에 보면 선 사업인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세계순례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연계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앞에 보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 9,784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 1,900만원, 시비가 1억 7,800만원이 있고 밑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910만원 기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나누어서 9,910만원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요.

○위원 장덕상
9,910만원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설계용역비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1억원은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별도 사업 기금으로 따온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이 구분 되어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목적사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계는 끝났고 일상감사 의뢰 중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되면…… 아직 설계가 진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발주가 끝났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장덕상
설계 용역비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같은 사업인데 다 나눠져 있어서 어떤 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어떤 것은 도비, 시비로 올라와서 예산 과목이 구분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 1억원이 먼저 왔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요.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 성립의 조건은 이미 사용한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경우가 그런 예산심의를 하도록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용한 예산이잖아요.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보고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틀립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경우를 따지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제전위원회에서 자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예산을 자체 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보존해 달라는,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의회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력화시키는 예산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또 한 가지는 기획다큐멘터리 조성 건에 대해서 2건이 있어요. 종자산업의 메카 골든시티 기획다큐멘터리하고, 문화 관광도시 김제알리기 기획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김제 전체부분에 대한 기획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종자산업의 메카 골든시티 기획다큐멘터리는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성립이 됐고 지출이 됐고 용역도 많이 했고, 물론 이 다큐멘터리하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기획다큐멘터리)을 또 이쪽(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적을 정확히 하셨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드밸리사업에 일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서 실용화재단에 박사님과 배석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1억원만 국비에서 지원해서 다큐를 제작하자고 했었는데 관계박사님과 몇 분은 동의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새만금전략과에 얘기를 하니까 아직 예산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답을 못 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우리 예산으로 해 보고 금년도에 혹시 연말이라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방향이 잡힌 대로 하고 만약에 서게 되면 저희들이 안 할 겁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조성과 분양의 책임은 한국실용화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육종단지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굳이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냐 싶기도 하고, 물론 김제 일이기 때문에 김제전체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의미는 큽니다마는 민간육종단지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중에서 홍보비 정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모든 홍보비 정도도 부담할 수 없다고 보면 우리 김제시가 실용화재단과 협조관계에서 너무 시가 부담을 갖고 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저도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협의하면서. 결론은 아직 예산을 구체화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배려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쪽으로 답이 와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봤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시급한 아니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종자산업메카 육종단지가 조성돼서 분양할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홍보 개념에서 다큐를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홍보나 분양의 책임도 실용화재단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기금조성이 이번에도 3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이 얼마 있다고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8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5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기금을 가지고 벽골제 앞에 신털미산도 사고 그런다고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계획을 지난 번 연초에 저희 실(문화홍보축제실)로 통보가 왔기에 저희 실자체적으로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계획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과통보를 해 줬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해서든 예산안에 안 올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정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고 제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아니고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든지 충분히 그런 정도 얘기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바로 잡아보려고 세입과 세출도 분명히 세입을 거쳐서 세출로 나가게 하고 그전에 문화관광부 돈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가 하나 못하고 있는 것은…… 기금까지 다 합쳐서 23억원 정도를 주면서, 23억원이 문제입니까? 각 실·과·소에 있는 것 다 합치면 23억원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했던 체육청소년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체육청소년과 것도 저희한테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축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줄다리기요. 축제 때문에 그 기간에 국민생활체육대회 전국줄다리기대회 3,500만원 예산도 있고 여자씨름대회도 다 축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시기를 맞춰서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 정성주
과가 다르더라도 축제로 인해서 행해지는 행위나 대회나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게 축제가 아니고 아무 때나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자료 요구를 안 하는데 축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보면. 실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까 서성호 국장님께는 다음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을요.

○위원 정성주
(집행부 공무원 설명 중)저희가 금요일 날 추가로 왔다고 해서 못 봤어요. 왜 추가로 와요? 처음부터 같이 와야 하죠, 오려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취지와 달라서 나중에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추경예산 요구액, 본예산 요구액, 또 프로그램 예산, 이렇게 많이 드는데 거기에서 또 기금 3억원 해 달라고 하는 것, 대표축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3억원에서 대표축제가 돼서 6억원이 오잖아요. 우리가 날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 드릴게요.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이 4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것은 정말 바르게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출연금 빼놓고 3가지 중에서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홍보비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최소한 작년 수준만이라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저희 상임위(경제개발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248페이지 벽골제 경관도로 교통시설물 설치공사(5,000만원)이요. 그것을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도시과에서 하기에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현재 거기를 4차선으로, 부량입구에서 4차선으로 경관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확장이 완전히 다 안 되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공사할 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소년회관 진출입로를 내려면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도로공사가 발주는 해서 하고 있으나 교량하고 있고 거기는 아직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청소년회관 진출입을 위한 관계기관 경찰서나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협의사항으로 거기에 과속방지턱도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저희들이 청소년회관 진출입을 위한 순수한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고, 건설과에서 따로 못하고 시설할 때 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와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47쪽이요.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자전거도로사업 도비가 삭감됐네요?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삭감을 했네요. 도비가 왜 삭감되었죠?

○도시과장 임성근
자전거도로사업 3억 4,000만원이요?

○위원 김영자
예.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 10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내시할 때에는 50%, 50%로 지방비가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비에서 당연히 옛날부터 도비(15%)를 줬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예산이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오니까 12월 12일 날 공문이 왔는데 도비를 못 주겠다, 우리만 못 주는 게 아니라 도비가 재원확보가 곤란해서 못 주겠다, 저희들은 마지막 완료단계에서 못 준다고 하지만 지금 고창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막막하게 되었는데 군산·김제·부안·고창이 그런 단계에 있는데 시작단계에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15%분을 사정에 의해서 못 주겠다고 느닷없이 12월 21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미내시 사유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하면 마무리 사업입니다. 경관 저쪽 벽골제까지 완료하면 마무리 되는데 그 3억 4,000만원만큼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도비 미내시 때문에 시비로 충당해서 마무리,

○위원 김영자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시군도 같이 안 내려 보냈다는 이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군산·김제·부안·고창 이렇게 해서 4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무리 단계이지만 부안·고창은 1년차, 2년차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245쪽 보면 지평선축제 임시주차장 등 설치 및 보수(5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작년에도 주차장해서 사용했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주차장 보안등은 그동안에 아리랑문학관이 있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로 쓰는 김제 신태인 도로확포장 성토하는데 거기에 임시차량이 많이 올 때에는 셔틀버스가 운행했잖아요.

○위원 김영자
보안등을 설치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보안등을 설치해서, 캄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여기서 끝나면 걸어서가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두침침하고, 보안등 그런 데는 보통 6개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신설을 4개 정도로 해서 6개, 10개 정도가 필요한데 5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자전거 안전등(2,000만원) 구입한다는 게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저희 김제에 자전거가 8,000대가 있는데 자전거 뒤에 등이 없는 데가 7,000대 정도,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까. 그래서 자전거사고를 방지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인명, 여러 가지 장애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서 부착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7,000대∼8,000대, 총 8,000대 중에서 7,000대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조사한대로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읍면동별로,

○위원 정성주
다음에 또 5,000만원 세워야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등은 2,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00대가 아니라 7,000대∼8,000대라면서요?

○도시과장 임성근
연차적으로 내년도,

○위원 정성주
우선 지급대상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동별로 개수는,

○위원 정성주
처음 취지가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디 자전거 파는 데서 로비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로비는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경운기 같은 데도,

○위원 정성주
경운기는 이해가 가요, 농사를 짓느라고.

○도시과장 임성근
경운기도 그동안 후미등을 해서 경찰서에서도 사고가 많이 감소됐다,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자전거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해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개발촉진지구 벽골제 경관도로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청소년수련관 그게 언제 준공이지요? 준공에 맞춰서 이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도에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 정성주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전부 국비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시비(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는 설계하고,

○위원 정성주
좌우지간 벽골제, 청소년 거기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를 개발촉진지구 준공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기 먼저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아니죠. 개발촉진지구가 국립청소년과 동시에 발주를 했었어요.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나 각종 경찰서나 이렇게 교통사고가 없도록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국립청소년 입구가 진출입로가 없을 때 저희는 설계가 끝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국립청소년이 들어오니까 진출입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차선을 더 만들어서, 가감차선도 더 만들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도 설치해라 거기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비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임성근
당초에 없던 우리가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495억원 속에 없는 쉽게 말하면 별도로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고 설계해서 개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낼모레 준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그 예산 외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위원 정성주
광특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광특불용액은 2011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레미콘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게 나중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2012년도에 불가피하게 삭감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1억 5,000만원을 2013년도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해서 벽골제 경관도로 레미콘 6,700만원 백산세대 9,100만원 해서 약 1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재정조기집행으로 관급자재를 샀는데 2012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는데 그때 사용을 못하니까 그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세워서 해야 하는데 관급자재를 사야 됩니다.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요. 우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경영수익이요, 예?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

○위원 정성주
많은 것이 아니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자수입이,

○위원 정성주
잘못 봤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46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 구입이 1억원이 잡혀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이것은 순 국비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민원소통과에서 전산기계를 구입해서 도시계획 2명이나 같이 호환해서 민원소통과에서 1억원 포함해서 같이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소통과에서 물품으로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물품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뭐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시스템이 여러 가지 국가정보종합체계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 것도 있고 지적과에 여러 가지 민원들, 그런 것을 동시에 같이 해서 따로따로 우리 1억원 들여서 우리 것 도시계획 따로 지적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통합으로 해서 물품구입을 해서 종합처리장치를 운영하라고 해서 민원소통과에서 현재 물품구입을,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옛날에 지하매설물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 전기지중화선로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 있는 전선선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다가 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나 지적도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지하매설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민원발급을 해 주는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발급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도시과장 임성근
용어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 현재 물품구입을 한,

○위원 장덕상
물품구입에 대한 건입니까?
이 시스템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이 시스템이 뭐냐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이냐?

○도시과장 임성근
그것은 여러 가지 합쳐있는데 저희들이,

○위원 장덕상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셔서 예산 설명을 하러 오셨으면 이 시스템이 뭔지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죠.

○도시과장 임성근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장덕상
계장님 중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계장님들 뭐하러 와 있으세요? 빨리 빨리 와서 해 주셔야지.

○위원 장덕상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도시계획에 관한 용도지정이나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구축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민원발급도 되고,

○위원 장덕상
또?

○도시과장 임성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터넷 상으로 확인이 되고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로 쭉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민원소통과에서 주된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장덕상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기초단체에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가져온 겁니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가져 온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아 시범지역으로?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예.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국비가 1억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은 민원소통과에서 통합해서 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사업을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비를,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각 자치단체 별로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2011년도부터 해서 쭉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추경 때 도비가 포함된 시비를 매칭으로 해 줬어요. 거의 7억원 정도씩 매년 부담을 해 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도비를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도시과장 임성근
마지막 사업으로 총괄, 예를 들어서 연장을 15km면 15km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시비로 추진하려고,

○위원 장덕상
이 사업을,

○도시과장 임성근
예, 연장,

○위원 장덕상
어느 부서입니까, 국가정부는? 건설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임성근
행안부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진행시키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사업예산 내시를 할 때 국비, 도비, 시비로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합니까, 국비, 지방비로 구분을 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제일 처음에는, 금년도 10월 달에 온 것은 국비, 지방비로 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년도 것은?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그전에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명확하게 매칭사업비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내시가 됐는데 금년도는 지방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2010년도에는, 금년도 10월 달에는 국비, 지방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금년도 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 지방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에서는 이 돈을 안 줘도 아무 하자가 없고, 아쉬운 놈들만 하라 이런 식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일의 동향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50% 부담해서는 일을 못하겠다, 그런 동향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되니까 다른 데는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반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도지사한테 분명히 따져서 이 예산은 가져와야 맞는 것이죠. 시비 안 세워줄 테니까 다른 지역하고 공동 대응해서 도비 받아오면 결산추경 때 하세요. 이건 이월사업은 아니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에 똑같이 대응해 줘야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시비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창이든 다른 지역이든 이제 시작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비 확정해 놓고 시비를 해 놨는데 도비를 안 줘버려요, 그러면 도비 안 주니까 도비만큼 시비를 보태서 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물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비를 세워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사업 준공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도비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시비를 못 세워줘서 준공을 못 하겠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도에 압력을 넣도록 하든지 내시된 도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공동대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약정된 돈은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도의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도 예산,

○위원 장덕상
우리가 도입장을 고려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된 예산은 줘야 맞는 것이죠. 우리가 전라북도보다 더 부자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이런데 도비사업까지 보태서 할만큼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충분한 명분을 달아서 각 시군이 공동대응을 하셔서 도에서 내시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대응해서 타 오시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왜 이 사업을 확정짓지 못하느냐 예산을 성립시켜서 준공을 안 하느냐고 하면 의회핑계를 대세요. 의회에서 내시된 도비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할 수 없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도 해 주겠다, 그런 명분을 달아서 행안부에서도 도에 압박을 가하도록 같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전거길 유지보수비는 분권교부세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교부세로 주는 것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몇 년간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올해 한해서,

○위원 장덕상
매년 내려옵니까? 사업 준공시점부터 얼마나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기존도로에 쓰라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위원 장덕상
옛날에 조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이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도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내려옵니다.

○위원 장덕상
몇 년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1년만 주고 안 줄 수도 있네요.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법에도 아직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자치단체 예산을,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을 매칭사업비로 엄청나게 투입하게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사업이 끝나면 유지관리보수비도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해요. 거부했어야 해요.
어찌됐든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우선 준공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반드시 확보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성립을 시켜주지 않는 명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광특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은 앞으로 관급자재도 사야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투자…… 그때 레미콘을 2011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사서 했는데 나중에 2011년도에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다시 세워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불용한 금액을 1억 5,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사용용도는?

○도시과장 임성근
불용된,

○위원 장덕상
관급자재?

○도시과장 임성근
예, 관급자재, 레미콘. 연차별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위원 장덕상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표준시스템에 대해서 는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대법원 2차 변론이 끝났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슈에 대한 선점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차 변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하고 피고하고 답변을 했는데 주심대법관의 주요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1∼2호 방조제 관할신청을 3개 시군이 했는데 3개 시군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원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법원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호 방조제에 관할결정을 안행부에서는 앞으로 상호 추진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안행부의 계획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대한 계획을 3차 변론에 계획서로 제출을 하라고 그랬고요. 노출부지가 70% 정도 노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근매립지뿐만 아니라 노출부지 관할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안행부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전체 구간에 대한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준비만 잘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법원 소송 중인 내용은 3∼4호 방조제에 대한 취소결정 요구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1∼2호 방조제까지 3차변론에서는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현장검증에 나오셔서 만경강, 동진강 전체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대법원 공개변론 대응(전문가 자문, 참고자료 제작 등) 1,5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2차 변론까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예산이 계속됐고 집행을 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왜 2차 변론의 내용, 이슈에 대한 선점이 됐냐고 여쭤보냐면 거기에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군산이나 부안 쪽에서 제시된 이슈가 있느냐는 이 말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에서는,

○위원 장덕상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나 용역이 필요한 것이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은 줄기차게 해상경계선만 고집하고 있고,

○위원 장덕상
그 외에 다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는 이 말이죠, 군산에서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상경계선 외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해상경계선)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저희 시는 하천에 종점부라고 할까,

○위원 장덕상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이슈적인 선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변론자료 책자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법원에서는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한테 우리가 논리개발을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을 전문가가 사인을 해서 3차 변론 때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남아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 지금 보시면요. 단순히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김제를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새만금 경계결정과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5,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2013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것은 6월 3일 날 그러니까 해상경계선이 불합리하다는 세미나를 해서 이미 대법원 2차 변론에 그것도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산시도 학회라든가 그런 예산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응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군산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있느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맞대응을 하기 위한 이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해상경계선 외에는 더 이상 나온 게 없다, 군산에서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면 군산에서는 군산대학교와 연합이 돼서 반대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도록.

○위원 장덕상
자체적으로 반대세미나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존에 7,000만원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은 다 썼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학회 세미나가 남아있고요. 또 3차 변론에 대비해서 권위 있는 학회나 전문가 의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쪽으로 나갈 부분은 있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법원 소송대응 시민홍보용 영상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작을 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작을 해서 이것은 저번 4월 29일 날 현장검증 때 하려고 했는데 1∼2호 방조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거든요. 1∼2호 방조제 관할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진강을 따라서 동진강하고 우리 김제시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경강을 따라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가섬부터 반교대까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려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노력을 해 봤는데 헬기를 동원해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어떤 식으로 촬영해요? 방송국이나 어떤 영상제작업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회계과에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영상물이 만들어졌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하고 안행부(안전행정부)에 제출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2군데 제출하고요, 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안행부에서 2호 방조제 관할결정 심사를 아직 안 했는데 심의 때 대법원처럼 현장검증이 나옵니다. 현장검증 때 영상으로 틀어주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부기는 시민홍보용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시민홍보용이 아닙니다. 영상제작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셔야 하죠.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구분을 해서 주셔야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사유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민간육종단지 내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유지는 46필지인데 보상협의가 78.4% 되어 있고요. 등기절차가 34%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 43.4% 끝나 있고요. 집행액이 12억 9,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용절차가,

○위원 장덕상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소유자는 30명입니다.

○위원 장덕상
남아있는 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남아있는 것은 전체고요.

○위원 장덕상
전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전체가 46필지입니다, 5.6ha.

○위원 장덕상
나머지 매입해야 될 게 몇 필지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나머지 부분이 26명 남았는데 그 중에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급이 끝나야 보상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78% 정도는 보상해도 되는데 동의해준 사람마다, 등기가 완전히 이전이 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토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 시 토지를, 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출장여비 이런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6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저기 서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도 있고. 대부분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총 대상자 40명 중에 26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채종인력 확보 추진이라는 것이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개 기업이 7월 4일부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 되니까요. 7월 4일 부로 20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가 됩니다. 확정 발표가 되면 각 기업, 그러니까 20개 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각 기업 당 특화사업 정도로 해서 채종인력을 종자협회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통해서 채종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원 장덕상
교육생을 뽑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교육생도 뽑고 농민들 중에서 공고를 해서 원하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도비나 중앙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채종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 여비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도하고 중앙정부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 장덕상
채종인력 확보는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7월 4일 날 20개 기업이 확정되고 그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11월 달 말이나 12월초에 착공식을 하면 올 연말 안에는 각 20개 기업에 대한 채종인력이 어느 정도 나오면 연계시켜서요.

○위원 장덕상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장덕상
11월 말이나 12월이라고 보면 채종인력 확보를 위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부터 각 대학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조금씩 부기만 달라서 본예산 것하고 1회 추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 내용은,

○위원 정성주
부기만 조금 달라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속이는 것 같은 부기를 달은 것 같은데 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일자리창출과도 와 계시지요? 저희가 보통 산업시찰을 가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예산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산업시찰을 가면 새만금지구도 가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새만금지구에 가서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다른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부의 극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산단도 연약지반공사 때문에 지연됐다고 한다든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이건식 시장님 자랑을 하면서 마를 건자? 심을 식자? 이것은 무슨 선전인가 이북도 이렇게는 안하겠어요. 그런 분들 누군지 알고 여기도 와계시는데 금방 승진하실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44.8%? 일자리창출과도 그 많은 100만평 중에서 기업체 3개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런 홍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이 전부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예산이라든가 전부 사회단체 동원하는 예산에 많이 쓰여요. 김제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직원 분들하고 바깥에 플래카드하고 시민들이 세뇌 교육이 다 됐어요. 정말인지 알아요.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좋으면 시장님 집에 가서 하시지 이름을 넣어서 P.R을 하고 우리는 못 듣겠어요. 과연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P.R을 하는 것인가 홍보를 하는 것인가 일자리창출 과장님은 제가 5분 발언 전에 와서 분명히 그렇게 안한다고 했어요. 새만금전략과도 있는 그대로만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녹음해 놨어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민간육종연구단지하고 시장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P.R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기업유치하고 도비확보해서 사유지 산을 연구하고 하세요. 이게 실리가 있는 것이지 처음으로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새만금전략만 제대로 삭감해서 온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손도 안대고, 시장님 혼자 선출직 아닙니다. 여기 계신 14분의 의원님들도 똑같은 선출직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정성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한마디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물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 예산 그대로는 중앙분쟁조정위 관할신청 결정 진행상황하고 3차변론 공개변론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수용비에 김제사랑 상품권 본예산에 1,022만 8,0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품권봉투는 전에 제작한 것을 써서 많이 소모가 됐고 또 상품권 크기가 현금과 같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봉투를 제작해야 되겠고 김제사랑상품권은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서 잔여분을 요청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봉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 자체 디자인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품권 디자인이 작아졌는데 봉투는 전에 봉투를 썼었는데 다 써서 사이즈에 맞게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고 상품권은 1년에 한 10억원 정도씩 팔리는데 본예산에 전부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전통시장 타 지역 견학 간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싶고 새롭게 수산시장 같은 것도 개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비용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역전이나 금만도 어차피 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장소는 안정해졌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선진지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특화산업 업무추진 하는데 200만원 섰고 급량비도 서있지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내여비 특화산업은 조직개편에서 특화산업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비를 조직개편하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해서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뿌리산업도 들어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자유무역도 들어가고, 뿌리산업 농기계클러스터,

○위원 정성주
앞으로 뿌리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담당을 해서 뿌리산업을 번복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뿌리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이 뿌리산업 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강이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과정이 뿌리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뿌리산업 관련해서 기업유치에 문제가 된다거나 단지 를 조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뿌리산업 유치했다고 플래카드 붙였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당시에 공사 사업비가 295억원이라고 홍보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위원 정성주
그래서 얼마가 확보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를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면,

○위원 정성주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도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건물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짓고 있고 순수한 장비대금으로 40억원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와서는……

○위원 정성주
뿌리산업 때문에 이전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굉장히 갈등도 심했던 것 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계장은 따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은 하면 안 된다. 계장은 해야 된다. 그 밑에 실무자는 하면 안 된다는 과정 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과가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글쎄요. 당초에 뿌리산업 시범단지를 진행할 때는 김제에 295억원 정도가 다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진주로 다른 지역으로 분할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문제는 도에 뿌리산업 담당이 있는데 도정책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단지를 취소했을 경우에 파장을 생각했고 두번째는 과연 뿌리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제조공정이 뿌리산업 군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가 제조업이 들어와도 거의 뿌리산업 군이 맞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취소해서 도나 중앙에 마찰을 빚는 것보다 수용하는 편이 오히려 낮지 않겠냐 판단해서 제가 뿌리산업을 추진하자고 의회에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 말씀 드릴 때는 사업비를 1,2차로 80억원으로 잡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온 후로는 그렇게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누가 책임진 사람은 없잖아요. 과장님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는 것 같은데 농기계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기계클러스터도 고민거리입니다. 실외시험장도 구축하고 IT센터도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0만평 단지에 농기계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당했는데 제 판단은 농기계 산업이 침체해 있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관계고 대형농기계 업체가 이미 안정된 상태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섭니다마는 센터를 최대한 잘 운영하고 농기계 회사를 많이 방문해서 기업유치를 최대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되 다만 그 단지를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업종에 맞으면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취소하네 안 하네 말하는 것보다 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하신 답변이 저희 하고는 안 맞는 답변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클러스터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전향해야 되는데 뭐 하러 도하고 마찰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일반산업단지로 분양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장님이랑 P.R하고 다니실 때 그렇게 안하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다음에 시정 질의든 무슨 계기가 있을 때는…… 제가 5분 발언에도 했지만 분양률을 몇%로 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이 말씀하시 바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토지를 판 것이 분양률이고 공장이 들어온 것이 입주율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입주율과 분양율을 동시에,

○위원 정성주
제가 나중에 시정 질문 때 질의를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100만평, 90만평 기반 시설 빼고 60만평 가까이에서 과연 업체가 몇 개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드려야지요.

○위원 정성주
솔직하게 어떻게요. 몇 개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44.8% 분양됐다고 하고, 정말 의회에서 마저 안 따지고 안 짚어주면 시민들은 다 분양된 줄 압니다. 자유무역지구는 물론 분양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큰 땅에 티엠씨 일강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 이 많은 땅에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이 똑같지만 이렇게 호도 되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입주율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채무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도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사가 왜 늦어졌는지 시공사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공사 못하게 덤프트럭으로 막고, 시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견학을 가면 마이크 잡고 한다는 소리가 애먼 말씀만 다 하십니다.
어떻게 공동이행방식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금씩 자기 지분가지고 하려다가 조율이 안 되니까 부금처리 하는 입장이 돼서 그분들 다 뭐합니까? 다른 사업하고 있지요. 정말 병도 알려야 빨리 치유됩니다. 잘못된 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부터 노력을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추가 금액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추가 내시된 것인가요? 국비, 도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자리사업 양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연간 내시액 중 상반기 반절하고 하반 기 반절 하는 식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시보다 항상 많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까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국·도비 반납된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78쪽,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을 보시면 국비가 깎였습니다. 큰 금액을 반납한 것은 없고, 깎인 것은 1건이 있는데 사업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이 신청액이 적어서 깎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고 재료비로 나가는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 본청이나 시 산하 사업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를,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간제근로자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역주민들 공공근로사업이나,

○위원 장덕상
성격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559만 2천원이 있고요.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800만원이 있는데 일을 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을 하면서도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 왜냐 하면 사업특성에 따라서 인건비성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위원 장덕상
유형이 어떤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정비를 할 때 인건비도 있지만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풀 깎기를 할 때도 장비가 필요하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억 3,000만원, 국비 6,500만원, 도비 1,900만원, 시비 4,50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위원 장덕상
대상자 몇 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이 기존에 3개가 있었고 2013년도에 3개가 더 추가 될 계획입니다. 신털미산, 부량, 선동리 아직마을,

○위원 장덕상
선동리 아직마을은 기존에 나가고 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나가고 있는데 계속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남포 들녘마을, 금년에 백구 초록나래, 용지에 언니네텃밭, 또 백구 마산에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6개 정도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가요.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조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운영비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몇 년간 해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은 2년간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필 사업인데 기전여대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전주 나가는 길 좌측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니면 기전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필관련 교육입니다.

○위원 장덕상
기전대학 내에 마필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해서 지원비를 주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사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마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는 어떤 형태로 가져왔어요. 원래 내시액 보다 줄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내시액 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국비 등급을 매기는데 작년에 좋은 등급을 못 맞아서 평가액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패널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민간경상보조인데 신청액이 줄어들어서요.

○위원 장덕상
신청자가 없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자유무역 조성사업 앞으로 국비 내려와야 될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760억원 정도로 치면 100억원 정도 더 와야 되고,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한 100억원 정도 더 와야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앞으로 200억원 정도가 더 와야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장덕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서서히 어떻게 보면 지쳐갑니다. 산업단지 에 대해서는 사업도 서서히 마무리 돼가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만 채무보증에 대한 책임을 의회도 똑같이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부하고 파헤치고 또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저번에 600억원 P.F자금 조성 때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요건이 안 되서 못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권이 김제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감사권한 행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입장에서 실체를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정례회의가 지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깊이 공부해서 파악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취업상담사 배치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식으로 배치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은 우리 사무실에 왜냐하면 농공단지에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장덕상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김보금씨인가 하는 도에서 여성 취업일자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취업상담사를 자체로 채용해서 쓰는 것인가요. 도에서 파견을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파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각 지역 농공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매개체가 없다고 건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1명 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1년 계약이고 2년 하면 당사자는 그 사업을 다시는 못하도록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간제니까 2년 내에서 마무리가 되겠지요.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건의 사업을 반영한 것인데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3년 이내에 취업한 일이 없는 사람이 농공단지에 취업 했을 경우에 도비와 시비로 월 30만원에서 40만원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40%, 시에서 6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에서 몇%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60%입니다.

○위원 장덕상
40만원 정도 지원 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월 개인당 30에서 50만원을 주는데 한 2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성과를 평가해서 계속할 것인가는 정해질 것입니다.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 그린빌리지사업 자부담 비율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도에서 가구당 100만원, 시에서 100만원 지급되는데 항상 도비가 적게 와서 말썽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적은 상황인데요.

○위원 장덕상
올해는 김제 그린빌리지가 봉남 접주마을에 선정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109억원에 대한 지방채에 대해서 수차례 지방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얘기됐던 내용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도 했던 내용이고, 예산에 반영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예산심사 마지막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오전에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이런 예산심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이 급하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심사 내지는 한 회기 내에 3가지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는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한테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예산집행이나 예산심사나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나 지방채발행 심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심의는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정상적인 흐름에 의해서 예산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예산이 가결된다고 보면 우려와 염려가 많았던 만큼 정말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승강장 설치에 3,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한옥(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꿀 때는 그만큼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숫자를 비교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이런 보고 자료를 미리 갖다 주든지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삭감이 안됐을 텐데 나중에 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옥에서 일반으로 가면 분명히 차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액해야 한다고 해서 감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저희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옥(형)을 2,000만원씩 해서 4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일반형으로 하니까 8개가 된 것입니다. 조기집행 차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선급금도 3,400만원이 지급된 상태라서 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나병문
일부 의원님들은 그래요. 원칙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선급금을 줄 수 있느냐 대단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료를 지금 갖다 줄 것이 아니라 그때 가지고 오셔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예산을 삭감하면 자료가 구체적으로 오는데 나병문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성산하고 벽골제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벽골제, 성산, 금산사,

○위원 김복남
금산사는 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부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협의를 받은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일반형으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일반형으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4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부기변경도 다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어디요?

○위원 김복남
예산을 바꾸는 과정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변경요구를 하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집행까지 다했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보고를 안 해줘요. 다 살려달라고 하고 그때는 이런 보고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보고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선급금 3,400만원 다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보니까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택시감차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 있는데 올해까지 35대를 감차해야 합니까? 상부지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계획입니다. 도에서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0대를 감차하도록 수량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감차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조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보상비를 많이 주면 감차를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돈을 많이 안줘요.

○위원 김복남
보상비가 약하면 안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국비가 택시 1대당 3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태준다고 해도 한 1,3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300만원에 국비 보태서 1,700만원?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요. 보태서 13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300만원 줄 테니 감차하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라도 9대를 신청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제택시 5대, 대성 4대로 9대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라도 9대를 신청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기사가 없어서 놀리는 차도 있습니다. 9대는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택시가 본예산에 감차보상 지원으로 해서 2억원 세워 놓은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돈은 그대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먼저 계획이 법인택시부터 감차하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개인택시는 돈 때문에 안 맞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개인택시는 신청한 사람도 없고요.

○위원 정성주
개인택시는 가격이 맞지도 않고, 법인택시는 놀리는 차가 많고 기사가 운행을 안 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받고 차를 없앤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2억원으로 몇 대나 없앨 수 있어요? 신청한 대수만 9대?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다른 시군도 보면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입니다. 우리도 계산을 해 보면 1,300만원이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몇 대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9대 계산해서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300만원이니까 1억 1,7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개인택시하고는 전혀 얘기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개인택시는 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신풍동 공영주차장은 금액이 원래 6억원이었습니까? 본예산에 4억원 있었다가 2억원이 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때 토지보상비 얼마 잡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4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사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철거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 때문에 2억원이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시설물 집이 한 채 있는데 철거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해서 6억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을 하나도 안했나요. 토지 매입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요. 토지매입이 5명중 4명은 협의가 돼서 등기가 났고 1사람만 돈이 적다고,

○위원 정성주
토지 주가 5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토지 주가 4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4명인데 1명은?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2필지를 가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2필지를 가졌는데 그분이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분이 아니고 윤만순씨라고 자꾸 돈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설득시켜서요.

○위원 정성주
신풍 공영주차장이 특별교부세 5억원 온 것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특별교부세 5억원은 시청뒷길 나는데 도시과에서 썼다고 했어요.

○위원 정성주
쓰고 지금 대체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대체해서 5억원 쓰고……

○위원 정성주
그런데 왜 1억원이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되니까 시비 1억원이 더 붙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왜 도비가 안 오고 시비 2,400만원이 더 붙지요? 왜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왔는데 도비가 여기는 명기가 안됐는데 4,000만원이 더 우리한테 내시가 된 것으로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돈이 왔습니다. 그제 왔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김제시는 서류를 안보면,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맨날 온다고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금요일 날 와서 수정예산에,

○위원 정성주
그런 말씀을 하시든가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제 지평선 문화가로 조성사업 있지요, 306페이지.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또 제가 그쪽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하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 같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냐, 4차선도로를 2차선도로로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여유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100% 반대하세요. 공청회를 하게 되면 본인들도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 한다, 이런 문제 지적을 합니다. 우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도로 폭을 줄여서 간다, 거기가 가장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도로 폭을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환경을 바꾸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또 김제시에 진입하면서 김제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주변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우려와 걱정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예산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85억원, 전체 사업비가 실·과·소 합쳐서 85억원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53억원.

○위원 장덕상
53억원?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그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 기존에 있는 지중화사업이나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물론 가로정비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계획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게 중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훨씬 더 크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고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김영자, 김복남, 장덕상, 김택령, 나병문,
정성주, 황영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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