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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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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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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10:08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6.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8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건 외 6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난안전 과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공로연수대상자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시장님도 행사가 있으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난관리담당에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금 부시장님도 못 오시고 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공로연수 중 이십니다.

○위원 오만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퇴직을 같이 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환 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해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와 표지판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22일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2013년 5월 31일 조례규칙심의결과 일부 용어만 수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부칙 제1조 조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이유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늦췄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안에 건축시설을 하는 분들이 빨리 빨리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거의 침수위험지구인데 저희가 제한한 지역은 포교재해위험지구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주민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18쪽에 보면 정비계획이 2014년 추진, 2015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위험요소가 해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까지는 이 조례 영향을 받고 정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조례의 영향이 없는 것이네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정비가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면서 해소가 됩니다.

○위원 정호영
표지판을 없애고,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정비계획 추진 중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계획대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놓고 정비계획이 늦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8쪽에 보면 김제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이 있지요. 백산면 석교지구 침수위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석교마을 김제에서 군산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 말씀…… 옛날에 돌아가신 고정태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는 아닌데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정했는데 이번에 하천계에서 지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음 해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아니,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곁들여서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금년인가 청하에 무슨 지구라고 해서 5억원이 나간 것이 있잖아요. 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 5억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우리 두 의원은 몰랐어요. 예산서에 표기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든지 몰랐어요.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한테 말을 해주면 괜찮을 텐데 우리는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업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실·과장들이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많은 숫자를 보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냐는 식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이러한 사업이 관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한 테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3.김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병환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가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토목, 건축, 안전관리분야 등 전문가들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시기, 현장조치,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 5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서식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제1호 “김제시지역 본부장은 신속한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지역 본부장”에서 “또는”을 문맥과 표준 조례안에 맞도록 “및”으로 수정하여 “김제시지역 본부장은 신속한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북도 및 인근 시군지역 본부장에게”로 수정하고 제11조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제반경비”로 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방금 검토의견 내용 제9조제1호에 수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요.

○위원 오만수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것이지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 자구상의 문제가 있는 “또는”을 “및”으로 고친다든지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제반경비”로 고친다든지 하는 문구들은 수정해서 가결 할 수도 있으나 문맥이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축조심사 때 고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때 고쳐서 하는 부분은 고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의 때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제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 제9조 제1호 “김제시지역 본부장은 신속한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지역 본부장에게” 을 “김제시지역 본부장은 신속한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북도 및 인근 시군지역 본부장에게”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4.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토지분할허가기준에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녹지지역에서 990㎡이상, 도시 외 지역에서 1,650㎡이상,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농업·임업·어업용 창고, 660㎡이하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뒷장에 첨부 된 조례개정 타시군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조례 개정현황을 비교해 보면 명칭변경(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분)은 무주군 외 3개 시군이 개정 완료하였으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은 완주군과 정읍시가 개정하였고 토지분할에 대한 규정은 군산시외 7개 시군이 개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은 군산시 외 5개 시군이 개정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60%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은 군산시 외 4개 시군이 개정하였으며 용적율이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추가건설 허용규정은 군산시 외 2개 시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고창군 외 8개 시군에서 개정완료 하였으며 국민권위위원회 권고사항은 아직 반영한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위 8개 사항을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뭐였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위원회에서 장기간 연임을 둬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 차단을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례할 때 다른 시군도 다 파악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제한한 것은 없고 다 완화한 것입니다. 단지 바둑판식으로 잘라서 그동안 335㎡로 한 것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990㎡로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5.김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덕면【지평선 들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포함된 실내 게이트볼장, 야외무대, 다목적 놀이공간의 설치가 현재 농림지역에서 불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 또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추진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건설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를 추진하고 있고 성덕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농림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기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사업은 농촌공사동진지사에서 건설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이 농림지역이라 계획 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그 지역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바꿔지는데 문제점은 없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현재 이 부지 옆에 학교가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학교는 없습니다. 정보화마을 센터인가……

○위원 오만수
학교 건물이 없어졌어요? 있는 것 같던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 부서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적정 지역의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땅을 미리사서 그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서 미비하다고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연찬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업무연찬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계획관리 지역이나 들어갈 자리를, 농림지역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용도지역을 바꿔야 하거든요.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건설과에서 농촌공사에 위임을 해서 기본설계 기본계획부터 짰는데요.

○위원 오만수
제 얘기는 위임하기 이전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위탁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게 하면 차질이 없고 이런 변경이 많지 않고…… 도에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체 처리가 될 텐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번에 상정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관련문서의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중에 관련부서 협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내용상으로는 ‘반영’, ‘반영’ 해 놨는데 그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하나 더 달아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호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발언한 의견 안이 성립되므로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견 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정호영 위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6.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노상주자창 요금을 정하고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 노상주차장은 없으며 금년 8월 중에 버스터미널 주변에 9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이 조례 안이 쉽게 말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무슨 말씀인가요?

○위원 김택령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실내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다른 주차장을 전부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 김택령
도로가 3차선이면 1차선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것이 노외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택령
그런데 그 동안에 주차장법이 없어서 그냥 주차 해놓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차하려면 돈을 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차장을 안 만들면 안 되고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어야 하는데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든가 하면 시장·군수가 못 만들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 혼잡이 가중돼서 못 만들게 제한된 구역이라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산정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돈을 납부하면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300m이내에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5면을 만들어야하는데 못 만들면 5개 만들 비용을 내면 5면 사용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내면 사용권을 줍니다.

○위원 김택령
그 땅은 우리시 땅에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노외주차장 만드는 것을 시에서 허락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땅은 시 것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노외주차장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도로노면 및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 된 주차장으로 일반에 제공되는 것, 그러니까 땅의 소유자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도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시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사용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사용권을 준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택령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요. 노외주자창이 만들어져 있을 때 돈을 내면 2면이면 2면 사용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몇 대든 할 수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지금까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만들려면 4%를 장애인 것으로 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아니, 이것은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내지 4%범위 내에서 만들면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 규제개혁 심의회에서 2내지 4%를 4%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 10대 미만일 때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 11대에서 49대의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는 장애인주차장은 1대만 있으면 되고 50대에서 99대 사이는 3대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보류가 됐는데 부결을 안 시키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상정이 안 되고 거기에서 보류로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또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보류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안건으로 가지고 있네요. 전체가 다 올라갔지요? 조례개정 조문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보류에요. 빼버리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심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심의를 안 한 것이면 부결이에요? 삭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부결로 봐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의회에서 보류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가지고 다음 회기 내에 하거나 다음에 올린다든지 하는데 절차상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제 생각에는 부결로 봐야 됩니다.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으니까 부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규제개혁 위원회에 권고사항이나 안으로 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현재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왜 우리부터 하냐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보류라는 말이 용어에 혼선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규모 축산농가의 자체처리 노력유도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0월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톤당 처리비를 인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일부 현실화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3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원안가결로 통과 하였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 가격만 올리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실적으로 맞게 올린다고 보지는 못하고 작년도 기준을 보면 수입료가 5,700만원, 전체 운행비에 3.5%를 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을 경우에는 3.5%가 10. 8% 상승한 14.3%로 약 2억 2,9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실화는 아직도 멀었고 조금 올려라 최소한도로 올려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8.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03년 한차례 가격인상 후 그 동안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물가상승율과 전국평균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소각용 봉투의 경우 10ℓ는 140원에서 190원, 20ℓ는 270원에서 360원으로 평균 32.2%를 인상하며, 일반 매립용 봉투의 경우 20ℓ는 270원에서 360원, 50ℓ는 660원에서 890원으로 평균 34.1%를 인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은 동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칩가격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원안가결로 통과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2003년 인상당시 25%였으나 그간 인상하지 않아 현재는 10.7%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번에 인상되면 15%까지 주민부담율이 상승하게 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쓰레기봉투 현실화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거되는 비용이 현재도 부족하겠지만 판매수익금들 중에서 일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분리수거함을 김제시에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은 것을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칩으로 해서 수거하는데 세부적인 분리수거함들이 없어서 일반 마대에 놓으면 분리수거 가져가시는 분들이 가져가는데 분리수거가 쓰레기봉투하고 대충 안 된 것은 같이 한꺼번에 싣고 가버리는데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쓰레기차에 한꺼번에 쓰레기봉투하고 실어 버린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리수거함 설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도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4 6 대 제 171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5 6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8 6 대 제 171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9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0 6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1 6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2 6 대 제 17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3 6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14 6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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