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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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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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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10 : 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00 개의)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불안전한 시설물의 철거로 시민에게 안전한 유통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코자 상설시장의 인근부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김제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를 연결하는 관을 매설하기 이하여 관 매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요촌동 422-3번지외 6필지, 282평방미터(79평)를 평당 2백78만원, 2억1천9백70만5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6년 6월 달에 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확보와 하수도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김제시 복죽동 442-8번지외 36필지, 6,220평방미터(1,882평)를 평단 12만9천원으로 2억4천2백63만2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히 정비하고자 죽산면 서포리 392-25번지외 2필지, 6,694평방미터(2,025평)를 평단 2만1천원을 4천2백26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제안근거를 명시했고, 나항체 토지매입비 소요액 판단을 해놓았습니다.
1)상설시장 현대화 추진의 건은 79평에 2억1천9백70만5천원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의 건은 1,882평에 2억4천2백63만2천원으로 97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미 양여금 사업으로 내시 된 바 있습니다.
3)쓰레기 위생 매립장 추진의 건은 2,025평에 4천2백26만원을 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데 96년도 예산에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토지 내역과 취득 및 매각 대상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47건에 13,185평방미터, 5억4백59만7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조서는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상설시장 현대화 부지 매입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굵은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선으로 표시된 4개 블록 7필지가 우리 시에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치도는 교동 옥산동에서 복죽동까지 관을 수로를 따라서 매설하고자 하는데 수로 옆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붉은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이 맨 좌측에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왕에 승인 받아서 토지 사용 승락을 받은 토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선으로 해서 안에 사선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신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10페이지는 관련 법규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고정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고정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정태입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지난번 주례회의 때 오셔서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때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높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감정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하는데 법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34번부터 44번까지는 시내에 있는 하수도 시설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부지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번부터 33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 부지는 답이기 때문에 별로 안나왔고, 하수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 김재승 위원
34번부터 44번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가격은 나와 있는데 단가는 지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감정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동아감정원과 전북감정원입니다.

□ 김유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아니에요.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 김유옹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매설을 해가지고 지금 고나 규격이 약 1m50짜리가 최고 큰 것이 있습니다.
1m50짜리를 넣게 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인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보호에 대해서 전부 해야됩니다.

□ 김유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을 해놓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그것은 복토를 해가지고 논과 차이가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 김재승 위원
지금부터 추진한다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내년 봄 안으로 매입이 전부 되어야 합니다.

□ 김재승 위원
공사가 끝난다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관료공사는 앞으로 계속 해야되거든요.
우리가 98년까지는 끝을 내야 됩니다.

□ 김재승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신 과정에서 폭을 5m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하게 5m로 하실건가요?

□ 박영환 도시과장
그것은 제방 부지가 일부 있는데가 있습니다.
제방 부지가 약 3m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5m로 유지는 하더라도 사는 것은 1m를 사는데도 있고, 제방 부지가 있는 곳은 조금 덜 사고, 없는데는 더 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승 위원
제방 부지 면적은 얼마이어야 합니까?

□ 박영한 도시과장
약 3m 되어야 합니다.

□ 김재승 위원
여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여기는 평면만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나와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여기 빨간줄은 무엇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이 구간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폭은 안나와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여기 빨간줄이 관을 매설할 자리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 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선이 아니고요?

□ 박영환 도시과장

□ 김재승 위원
그럼 현재 그 부분은 제방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예. 제방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좁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그럼 그 제방을 훼손해서 원상복구 했을 때에 관리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 박영환 도시과장
아닙니다.

□ 최판동 위원장
신평천인데요

□ 김재승 위원
그럼 지금현재 그 제방이 무슨 제방입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여기는 법정하천이 아니고 일반하천입니다.

□ 김재승 위원
지금 3m로 되어있는 제방의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시장님한테 있지요.

□ 김재승 위원
농지가 아닌가요?

□ 박영환 도시과장
제방으로 되어 있지요.

□ 김재승 위원
농지에 있는 제방 관리는 시장이 하고 있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제방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농경지 옆에 있는 제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박영환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위원
이 세가지 중에서 제가 아는 사항은 죽산 밖에 모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설시장에 양여금이 들어갑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상설시장은 원칙은 시비인데 도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 이용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상설시장에 도비가 들어가요?

□ 나중훈 지역경제과장
일부 도비가 들어갑니다.

□ 이용현 위원
왜 기채입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도비하고 (청취불능)

□ 이용현 위원
그러면 순수한 민간자본이라고 보아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앞으로 협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 이용현 위원
그것은 알지만 가능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정가격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각 사업체가 하는 것을 보면 엉망이에요.
감정가격을 해놓았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면 2천만원인데 1천만원 밖에 안되요.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안되냐 이거에요.

□ 박영환 도시과장
이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 이용현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현지를 봐서 확인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고, 오늘 현재 6명밖에 안왔어요.
이 숫자가지고 되겠습니까?

□ 박영환 도시과장
충분히 됩니다.

□ 이용현 위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지도 보고 철저를 기해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치판동 위원장
이용현 위원의 말씀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훈 위원
현지 어디 어디를 갑니까?

□ 최판동 위원장
상설시장과 배수종합처리장입니다.

□ 김유웅 위원
상설시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79평만 산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이쪽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떨어가지고 해야 시장 개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다고 보면, 언젠가는 김제의 시장이 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사가지고 하는 방향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 박훈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과장님을 도시라고 해가지고 읍사무소 옆에 있는 상가를 사야할 것 아니냐 했더니 본인들이 절대 안판다고 했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수용병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옹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산 것 외의 이 사람들 것을 우리가 사야할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종말처리장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몰라도 지도소 안에서 보면 되겠고만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줍시다.

□ 최판동 위원장
현지답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0 정회)

□ 최판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10 속개)
현지 답사 후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현지 답사를 위해 같이 동행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상설시장 현대화 시설 장소를 현지 답사했는데 읍사무소 앞의 길에서부터 김유웅 위원님께서 읍사무소 앞의 주위 상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본 결과, 백년가구 425-1번지, 453-1번지 승리가방집 양쪽을 들려봤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야겠다 라는 통지를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각하고 싶은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돈만 많이 주면 하겠다. 시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밖에 살수 없다 라고 말했더니 감정가격에는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돌아보았을 때에 지금 현재 매입을 하지 않는 상가도 한번 정도 시에서 자세하게 통지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를 청취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현 위원
지금 사야할 곳이 네군데이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네군데로 7필지입니다.

□ 이용현 위원
지금 현재 감정가격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안판다고 가정할 때에는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이일을 하긴 해야하는데 어떤 좋은 묘안이 있냐 이겁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장히 건설적인 말씀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안에 지어져 있는 건물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협의회를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현 위원
그 동안에 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공청회는 한 번하고, 설명회를 세 번했습니다.

□ 이용현 위원
주민들의 인식이 잘 안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만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의사를 발표하고 그렇습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의사든지 발표를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 이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산회)
□ 참석의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성, 김유웅,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2명
회계과장 문충곤
관재계장 허현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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