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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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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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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10:00 개의)

□ 최광식 의사계장
총 22원의 의원 중 (21)분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및 국장과 소장, 그리고 행정 직제에 따른 실. 과장 순으로 답변토록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 방법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듣고 난 후, 의심나는 사항이 있거나 답변이 불충분할 시는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모두 하신 후,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으니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성심껏 답변에 임하여 가급적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인희 시장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도 어느덧 마지막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어려운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안들을 시정의 현안으로 짚어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현안에 더욱 싶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용현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금융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시 지정금고의 타 은행 이전 건, 둘째 OECD가입을 앞두고 내무부에 속하는 지역 새마을금고 7개소에 대한 지원대책, 세 번째 공동묘지 정비와 호화. 과다분묘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율화, 개방화에 따라 시 금고를 시의 조건에 맞는 금융기관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통합 전부터 수년 동안 농협으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의 깊으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까지 시 금고는 당초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단위농협과 모든 업무가 연관되어 있어 농업인구가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어디서나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금고 지정의 개방문제는 시정수행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농조에 보건소를 이전하였을 때 업무공간이 충분한 지와 현 보건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동진농조는 부지 2,327평에 본관 등 3개 건물의 연건평이 881평으로 현 보건소 부지 670평에 건평 252평보다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노후건물인 농조의 본관 324평을 헐어낸다 해도 연건평이 557평으로 보건소로서의 활용부지로는 충분한 형편이며, 제2청사와 농조건물의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현 보건소 보지는 매각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동진농조와 제2청사 교환 시 약 35억원이 사장되리라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김원중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년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청사 신축비가 당초 1백44억 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하고 청사 정비기금 55억원을 차용하고 그 나머지는 신풍청사를 매각하여 충당하기로 해서 그 동안 신문에 공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풍청사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신풍청사는 감정가가 65억이나 되는 단일 건물로 매입자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 긴축문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 보건소에 증축을 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치 못하여 불가능 한 실정으로 결국 이전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전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증축지원비 7억2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침 동진농조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여 제2청사와 교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실무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진농조의 매매 감정가가 35억으로 농조와 제2청사 교환 시 이 금액이 사장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보건소 이전 신축문제와 통합청사 신축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진농조와 제2청사의 교환 그리고 동진농조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 판단되며 이런 교환이 가능할 때 청사 정비기금 차임 55억원, 동진농조와 교환차액 약 30억원, 보건소증축비 7억원, 보건소 매각대금 8억원, 시비 확보액 9억원 등 1백9억원이 확보 되므로서 약 1백28억원에 달하는 통합신축이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 19억원은 년차 계획에 의거 확보토록 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국. 도비로 지원을 받는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김원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축청사 소요액 1백44억원은 지하주차장 등 최대규모를 산정 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으로 발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어왔던 7개 새마을금고에 OECD가입에 따른 금용자율화에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저리의 장기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종류는 첫 번째 읍. 면. 동지역의 지역 새마을금고와 직장 새마을금고, 각종 동업조합, 종교단체 등의 단체 새마을 금고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국. 공유재산을 새마을 금고나 새마을연합회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고, 중앙에 있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게만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초창기 새마을금고 설립 시에는 자산과 회원이 적어서 새마을회관 또는 공동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김제시 7개 금고에서도 자산이 적게는 37억원에서부터 크게는 1백68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에서 국. 공유 재산에 대한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7개 금고에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부터 새마을금고를 지방세 수납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동묘지 정비와 호화. 과다 분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면적은 약 32만평으로 그 동안 공동묘지가 일반 서민의 장례부담을 크게 줄여왔습니다만 묘지는 한정되어 있고, 묘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남은 공동묘지마저 불법경작 등으로 침식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법경작을 금하고 공동묘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공동묘지 41개소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석을 설치할 바가 있으며, 95년도에는 불법경작자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계가 불분명한 공동묘지는 경제측량을 실시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경작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추석 전에 제초작업 및 묘지주변의 정화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화. 과다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호화. 과다묘지로 인정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일부 부유층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묘지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호화분묘를 조성한 사례는 없으나 법률상 허용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한 사례가 있어 고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과다묘지 설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묘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립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묘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사를 다시 발간할 때 시화와 시목을 다른 것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가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인. 허가 사업은 사전에 지역의원에서 알려줄 수는 없는가? 그리고 시 산하 관용차량 중 꼭 필요한 차량 외에 나머지 차량은 불용 처분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우리시의 시화인 백일홍과 시목인 느티나무가 다른 많은 자치단체의 상징물로 지정되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냐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군 통합 전에 시에서는 소나무, 개나리, 비둘기가 상징물로, 그리고 군에서는 느티나무와 백일홍, 비둘기가 상징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95년 1월 1일 시.군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김제의 특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95년 3월 15일 시의원과 사회단체 대표 등 45명으로 구성된 상징물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시화는 백일홍, 시조에는 비둘기, 그리고 시목에는 느티나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사발간 때까지 의원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재의 시 상징물리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의 여론이 다수 있다한다면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후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사업은 시행단계에서 집단민원 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지역 의원들이 문제가 발생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원망과 불신을 받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 허가 사업은 사전에 지역 의원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겠는 가 라는 내년으로 알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금년에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 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그 민원의 가부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무종합 심의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중간통보 제를 실시하고 불가, 반려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장 등의 설치민원은 주변주민의 동의서 징취가 생략되어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만 이와 비례하여 각 지역 주민들은 자기주변 생활에 조금이라도 위해 되는 공장이나 기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가속화되어 인. 허가 후 집단민원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 허가 서류접수 단계에서부터 실무 종합심의회는 물론 허가 부서에서도 민원 발생여부를 반드시 고려하고 허가 전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을 이해시켜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인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전 심의 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은 물론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 이전이라도 지역의원께 설명 드리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시 산하 관용차량은 몇 대이며 지금은 직원들의 자가용 차량이 많은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차량이외는 불용 처분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모유 관용차량은 승용차, 버스, 덤프트럭 등 총 9대로 청소차 등 특수업무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업무 용 차량 중 내구 년한이 경과되어 97년도에 불용처분을 해야 할 차량은 5대이나, 내구 년한이 경과되지 않은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도 소요판단을 실시하여 곡 필요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97년도 말까지 불용처분 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원유기질 비료공장 허가취소 관련 건과 농지전용 과태료 반환 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회사 토원의 유기질 비료공장 승인과정에 업자가 봉남면에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과 당시 군에 사업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의 사용 원료가 각각 다르며, 최근 주민의 양해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 원료내용이 또한 다르므로 이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승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토원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자 김제 민원 제64호로 94년 5월 23일 김제시 봉남면 회성리 산3번지의 1필지 8,720평방미터의 부지에 건물 규모 2,620평방미터를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94년 5월 24일 관련실과 환경청소과, 농업 진흥과, 도시과, 주택과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련 실과 민원실무 종합회의를 개최해서 분야별로 심의한 결과 환경보전법, 농지법, 국토이용법, 건축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실과의 농지전용 협의를 득한 후에 94년 6월 7일 중소기업 창의 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유기질 비료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계획서상 원료의 상이점은 유한회사 토원에서 농지전용을 위한 사업계획 서류를 94년 5월 11일 봉남면사무소에 제출했을 때에는 원료가 폐수오니, 톱밥, 연소재, 발효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토원이 당시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음식물 찌거기, 톱밥, 연소재, 발효제가 원료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주민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은 96년 11월 19일 봉남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업체 관련 공무원과의 대화 결과 기 사업 승인된 재료 중 주민이 반대하는 산업계기물 연소재를 제외하고 축산분, 톱밥, 탈지강, 발효제를 주 원료로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주민대표와 업체가 합의한 바가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설명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필요법에는 원료사용에 명문 규정이 없고 다만 유기질 함량이 25%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만 있으며, 이 경우에 승인권자는 당시 군수이므로 당시 군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유한회사 토원의 비료생산에는 당시 군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원료는 폐수오니나 축분이 아닌 음식물 찌꺼기, 톱밥, 연소재, 발효제만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원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한회사 토원의 사업승인 과정의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거 공장설립 사업계획을 신청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동의 폐지로 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 공장가동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발생 시 철저한 규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남면 회성리 유한회사 토원 유기질 비료공장 승인 취소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들 말씀드리고, 다음은 농지전용 과태료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종성 의원께서 91년 10월 농지 불법 전용실태 및 조치방안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88년까지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축사 등을 양성화하였는데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 과태료 5백85만원에 대하여 농가에 다시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3차에 걸쳐 농지불법 전용실태 및 조치방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88년 10월 31일 이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추인 및 양성화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동안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농지전용분에 대하여 96년 1월 1일 이전가지 신고이행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 이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부칙 제14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태료를 반환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관선시장 때와 민선시장 때가 큰 차이가 없으며 지난번 인사 이동시 현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면장 및 동장 그리고 사무장 및 부면장은 타면이나 타동으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아직도 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한 부서에서만 2~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으며 기득권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하므로 면이나 동 단위 한직 부서에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김제시청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사무 관급부터 하위직 까지 부서 간 대폭적인 인사를 한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전에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조직의 침체방지와 직원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감안하여 인사 상담을 통하여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시장 취임이후 95년도에는 88명, 96년도에는 425명 등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인 513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함으로서 5년 이상 장기 근속공무원 위주로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활력과 직원의 사기가 진작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해서 동일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장기근속자와 격무 부서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는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연고지 등에서 소위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일을 게을리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인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용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 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시기를 35억원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보건소 증측 관계에서 7억2천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2천만 원을 신축 공사비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28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보고 시 수입에서 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3억원을 추가시키다 모면 31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보건소 자리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부실 건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지실 분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실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누가 8억이나 주고 사갑니까?
그리고 주례회의나 업무보고 시, 첫 번째 우시장자리에 신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보건소 자리에 증축을 한다고 업무보고 시 보고를 했고 세 번째 업무보고 시에는 동진농조로 이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무계획적으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현 의원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한 가지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미흡하진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로 김제시 유휴자금을 계속해서 농협에다만 할 수 있느냐, 개방화시대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겠다, 물론 시정이 빈약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고 읍. 면. 동에 농협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나 군에서 했던 관행을 벗어나서 개방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풍청사가 어려운 난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농협에서라도 사들일 수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효를 못 거두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일반 회계자금이라도 개발할 수 없느냐,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농협에서도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청취불능), 그래서 견제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보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제가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해 주어야만이 해주지, 연합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분뇬 이것은 우리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어렵고 빈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갈 자리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0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항간에 보면 공동묘지에다 자기 것 인냥 경작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밝혀서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과연 진입로라도 만들어 놓고 죽으면 갈 자리라도 만들어야겠다, 없어서 못사는 것도 원통하지만 죽을 때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더 조사해가지고, 지금 죽산면에도 공동묘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의원
봉황동 출신 정영환 의원입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문과 이용현 의원님의 질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청사 매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 옆에 기반시설이 약해 가지고 본 건물에다가는 증축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62평을 1억3천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내시가 되어있는 7억2천만 원을 보태서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고 업무보고 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거기에 동감을 하고 업무보고를 97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청사와 보건소가 35억에 서로의 캡을 주장하면서 맞교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에 상반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5억의 캡중에 농조의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94년도,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우리 시비 부담금 11억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분명히 관선시장 때 지급해야할 시비 부담금인데 우리 95년도 6.27선서 이후에 우리 곽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이것이 넘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 시비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청사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용현 의원님께서 타 은행에 타 금융권에다가도 타진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곽 시장님께서 민선시장님이시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협은 절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신업무만 해서, 농협법에 의하면 여신업무 중 수익사업이 된 것이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농협이 일반 은행이나 대출금이나 모든 면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자금 지원도 국고에서 그 이자를 일부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굳이 시 금고를 농협에다만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은행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체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가 있다면 민선시대가 되었으니까 타 은행을 유치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곽인희 시장께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토원 유기질 비료공장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사업자가 민주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1차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자 오공열은 199년 5월 12월 봉남 면사무소에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한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거칠 때 폐수오니, 연소재 등을 요즘 말하는지 하나 지상을 환경오염 시키는 특수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에 농지전용 허가를 측하고 허가신청서를 낼 때는 또 다른 음식물 찌꺼기, 연소재 등 산업계기물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봉남면하고 김제군청에 제출한 서류는 산업폐기물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과 특수 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다 특수폐기물을 원료로 해서 비료를 생산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김제시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들여다가 장사를 해보겠다는 사업자로서의 얄팍한 상흔이 작용한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전주 호남환경 등 3개 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난 연소재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매립지가 없어 가지고 전라남도 여천가지 가서 큰돈을 주고 위탁 매립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산업폐기물, 극히 무서운 중금속이 포함된 연소재를 사전에 연구나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는 가 그것이 원망스럽고, 두 번째 95년도 12월 달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을 때 답변서가, 저는 저번 질문에 공무원들의 위상을 고려해서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학교 정화구역 밖이라고 답신을 해왔습니다.
210m이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러나 3~40년 동안 공직에 봉직하면서 우리 1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저국민학교 교장 및 직원이 실측한 결과로는 180m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안하나도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르게 보고 되고, 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민선자치시대의 시장님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어떤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비료 생산원료가 다르고, 원료가 다르면 공장시설이나 생산과정이 달라야 하고, 충분히 명분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환경성 검사를 하는 한양이라는 주식회사가 전화번호도 없고 족보가 없습니다.
전연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비료공장 허가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고, 시장님의 위상이 이런 것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지전용에 대한 과태료 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의 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에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다음은 이재희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의원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꼭 나 하나의 개인이 내 의사를 표현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시사를 보면 백일홍, 느티나무인데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크게 앞장에 옛날 소나무하고 개나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에 김제군에 있던 의회의 관계나 모든 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편찬을 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편찬을 다시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민들 중에서 다소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차피 그것을 바꿀 때에는 다른 시. 군과 같이 느티나무나 백일홍을 똑같이 만들지 말고 우리 김제지역에 알 맞는, 상징되는 나무나 꽃을 선정해서 바꿀 수 있냐 하는 뜻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나가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말 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바꿔서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곽인희 시장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곽인희 시장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과 정영환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의 질문에 맞물리는 부분은 함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재희 의원님은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고가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 금고 예금 운용현황을 보니까 95년 평균치입니다.
평균 시금고 2백82억5천1백만 원 중에 김제시의 공공차입 건이 1백11억8천만원 입니다.
이중에 정책자금이 64억원, 일반 차입이 54억원입니다.
또 농협 김제시지부에 예금 대출현황을 보니까 96년 9월 30일 현재 데이터입니다만, 예금이 7백21억원, 이중에 시 금고 예금이 3백1억원입니다.
농협 김제시지부의 전체 대출금이 1천8백23억8천만 원으로 이중에 농민이나 농민단체에 대한 대출금이 1천5백19억원입니다.
또 일반 기업대출이 3백 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외자금 조달금액이 1천1백 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단위조합 대출금액이 1천7백29억8천만 원 이렇게 농협 군지부의 대출금액이 약 1천8백20억원, 그리고 단위조합이 1천7백3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농민에 대한 신용사업 규모가 현재 광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의 계약에 의한 금고 업무도 불성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 금고 이전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고법에 중앙연합회만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 취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 법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저희 시 사정도 현실적으로 지역 금고, 7개 금고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공동묘지 정비 문제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백구에서 공동묘지에 과수원을 할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묘지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시장과 축협과의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의원 주례회의가 월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주례보고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뒤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례보고를 받으실 때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웬만하면 보고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신풍청사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65억원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동진농조와 교환했을 때에는 교환차액이 30억원이 조금 넘을 것이고, 보건소 증축비 7억원, 매각대금 8억원, 물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8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신풍청사보다 매각하기가 훨씬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7억원과 8억원으로 해서 15억원으로 합계가 45억원입니다.
그래서 신풍청사를 매각하지 못하고 교환하는 것과 차액이 2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족한 자금은, 사실은 시 금고에서 유리한 좋은 조건으로 차입 할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의견 교환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차액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시금고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이용현 의원님께서도 견제차원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 금고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국.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확장이 262명에 1억3천만 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증축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바뀌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신풍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이 난이한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도 찾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자리는 지반이 약하고 뒤로 증축하는 것도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물론 농조와 교환 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교환을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마무리 시비 부담금이 11억2천만 원, 농조에서는 이 금액을 교환하더라도 제하고 교환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이 금액과는 관계없음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부담금의 그동안의 과정은, 왜 이것을 부담하게 되었느냐,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원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봉남면에 제출한 서류는 폐수오니가 들어가 있고, 당시 군에 제출한 서류에는 폐수오니가 아닌 음식물 찌꺼기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국 원료 허가는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업폐기물의 원료인데도 오히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원료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산업폐기물인 폐수오니를 원료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우리 군에서 허가한 서류는 폐수오니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음식물 찌꺼기, 톱밥, 연소재, 발효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폐수오니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그린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폐수오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시민의, 주민의 입장에 서서 동의서를 징구한다든다 이런 철저한 관리로 그대 승인을 신중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 시목, 시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취임한 후에 어떻게 시화, 시목, 시조가 정해졌는지, 그리고 시화로 정해진 백일홍이 우리 김제시에는 별로 눈에 안 띈다, 시화로 정했으면 많이 심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간부회의에서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정해진 시화, 시목, 시조는 우리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여론이 현재의 시화, 시목, 시조가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 여론이 낳다고 한다면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재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부족하한 점은 더 연구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용현, 김원중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금고 문제, 보건소 청사 교환문제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을 볼 때 시 통합 청사를 만들어서 신풍청사와 1청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능률문제나 전공무원들의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을 볼때 통합 청사를 꼭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신풍청사를 하루빨리 처분해야할 것 아니냐 그렇다 하면 신풍청사 65억원을 어떻게든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통합청사를 지어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시 금고를 꼭 농협이나 다른데에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 뜻도 있는 것이 시금고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신풍청사 정도는 해결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은행들은 시금고만 주면 2청사 정도야 사겠다 하는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쾌히 이제까지 시금고로 운영을 해 와서 돈이 남았든 안 남았든, 물론 우리 예산이 1천6백억 원이라 해서 1천6백억 원을 전부 시 금고에다가 다 예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다 그쪽에서는 이야기 하겠지만 그래도 수년간을 시금고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2청사 정도는 우리 시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다른 조치도 강구해 달라 그런 뜻이었고, 동진농조의 건은 물론 시 보건소가 통합이 되어 좁아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만, 보건소를 신축하기 이해서 보거복지부까지 가서 예산투쟁을 해서는 안 되었다 이겁니다.
안되어서, 그 후에 증축해라 해서 7억2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걸로 증축을 하겠다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후에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지 가서 보시니까 기술직 부시장으로서 보는 견해는 옆으로 증축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고 보기도 좋다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결론이 났는데 느닷없는 동진농조와 교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진농조에 35억원을 그냥 사장시킨다. 이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3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보건소가 그렇게까지 좁습니까?
국비를 뜯어다가 어떻게든지 짓던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으면 우선 증축을 해서라도 감리를 해야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증축하지 말고 7억5천만 원을 전부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신축할 수 있도록 자금을 로비해가지고 뜯어 와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진농조와 교환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방침을 세우시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또 협의정도는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조와 교환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아까 시 금고에서 좋은 조건으로 20억원을 기재해주겠다. 이것도 빚입니다.
무이자로 준다고 해도 우리가 갚아야할 돈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제일 목적은 신풍청사를 처분하는 것에 목표를 두시고 우리 통합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곽인희 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종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천종 부시장
부시장 김천종입니다.
여러 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 시장님의 시정을 보필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잘 반영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시고 또한 개선대책을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을 대신해서 모든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제개발공사와 모악 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이사회운영 부 적정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대책대로 차질 없이 개선이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제개발공사』의 앞날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일련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로 조직의 재정비, 둘째로 사업계획의 재검토입니다.
조직의 재정비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8일 신문 공고를 통하여 새롭고 참신한 전문 경영인인 사장을 공개 모집 중에 있으며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면 그 구성원 조직은 사장 책임 하에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행정, 경영, 기술직 직원을 재편성되도록 개 발공사 측에 협조 및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재검토입니다.
김제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자본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노하우없이 모악랜드 개발사업을 착수하므로서 오늘에 부딪힌 사회적 문제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데는 무리 다고 판단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수립시행 하되 최초의 1단계 사업은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는 손쉽고 안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립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천개발사업입니다.
토지매입 실적 부진한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대상필지를 지정 담당하여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설득하고 있으며 특히, 종중토지와 교육위원회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원칙적 협의를 완료하고 종중이사회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발기획단 인력보강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김제시 조직개편』계획에 반영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벽골제 개발사업입니다.
수리민속품의 고증 및 자료 수집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동진농조에서 관리중인 수리민속품의 인수에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잔여사업비 21억2천2백만 원의 확보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과 건립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사회진흥과장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표고의 차이, 건축물 높이의 조정, 수영장의 중층설치, 기초의 일부변경 등을 설계 변경키로 결정하고 당초 설계자의 설계변경 의사포기 결정으로 타 설계자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소년 수련과 건립공사는 지난 11월 22일 공사재개 명령을 내리고 빠른 시일 안에 날씨의 기온을 감안하여 현재 철근 조립된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을 시공토록 하겠으며, 겨울철 혹한기의 공사중지 기간동안 설계변경을 마치고 내년 3월초 본격적인 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먼저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기초파일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초부터 철저한 공사감리를 위해 현재 책임감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추진은 당초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싱서 제시한 최소의 비용으로 담당키로 협의하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역시 겨울철 공사 중지기간동안 설계변경을 마치고 내년 해빙기부터는 본격적인 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및 개선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업 건에 대하여 추 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건 5개 사업을 포함함 모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매주 특별보고를 통하여 점검하고 확행하여 의원님들의 심려를 덜하면서 김제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모악산 개발공사 특위 위원으로서 조사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은 보고서 맨 마지막에 유원시설로서는 전연 수익성이 없다, 대구에 있는 유원시설, 그리고 통도사 입구에 있는 환타지 유원시설, 전국에 있는 유원시설의 수익성 조사를 의원님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군데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첫째 금산사측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최고로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 시에서 최대 주주로서의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이 미흡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불법적인 측면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감싸주는 것인지 저한테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용 중에서 사업장 반출 채석의 관리 부실이라고 했는데 사업장 반출에 대한 채석이 아니고 토석입니다.
산림법이나 일반 농지전용법을 보면 다 토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우리 시외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김제시에 와서 토석 반출을 선행하는 사업으로 할 때에는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출을 하면 어디에다가 놓을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해서 도면까지 떼어서 전부 사업계획서까지 붙여서 이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토석 반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모악 산장 밑에 바로 금산사에서 내려오는 외곽천에서 부터 눈썰매장 위에까지 거리가 거의 제가 실촉은 못해봤지만 약 7-8m정도 됩니다.
그 계곡에 있는 돌, 정원석이 제가 보았을 때는 수백차 정도 됩니다.
크게는 의장님 책상만한 것도 있고 적게는 정원석으로 알맞은 조그 만한 것도 있습니다.
돌을 서너 차 쌓아놓고 그 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 공사 사업장에서 반출된 흙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것을 돈 받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비사벌 측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이 원평 옆에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가려내고 개선을 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명정대하고 법을 준수하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이 되어야 함에도 여기 처리결과로 오히려 조사한 위원을 간접 질책하는 식으로 써놓았습니다.
반출한 채석이 아니고, 보통 2만 평방미터로 장외로 반출되도록 되어있고 일부 채취된 자연석은 조경공사 시 활용할 예정으로 현장에 보관중이다고 했는데 보관중인 것이 세차정도밖에 안됩니다.
금산사 계곡을 보세요. 7-80m 계곡 속에 돌이 과연 몇 차나 있겠는가, 세덩이 놓아가지고 15통 트럭으로 한차 되는 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상 개발공사 처리보고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 제목 구조로 보았을 때, 공사 규모로 보았을 때 토목직 공무원이 한명 뿐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적어도 토목직 2명, 거기에 건축. 전기직이 파견되어 사업추진이 능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 인원을 그쪽으로 급파해서 우리 시청 내에 공무원의 절대 부족 특히 토목직, 건축직 이런 특수 분야 공무원들이 절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시청이 출자한 돈은 비사벌 사업을 극대화 시켜 주는 일종의 들러리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위원
기종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두 가지 정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도 개발공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결과 보고서에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과보고서에 56.4%, 민 지분 43.6%를 최소한 시 지분이 20%선까지 줄여야 한다하는 이런 부분에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고, 시 지분이 56.4%인데 결국에 산하 공무원들의 주인정신 결여로 그 사업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천종 부시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천종 부시장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모악 랜드 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원시설은 사업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사업으로 급선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유원시설을 다른 시설로, 어떤 시설로 바꾸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산사측과 환경단체 또는 경실련 측에서 모든 분들이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서 유원시설이 아닌 다른 공해도 적고, 수익성도 괜찮은 다른 좋은 사업이 없는가를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만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을 아까 약속드린바와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안 중에서 토석이 반출된 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2만 입방이 장외로 반출되도록 당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을 시킨 것이라고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김종성 의원님께서 이것은 불법으로 다른 데에 판매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제개발공사에 기술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의회에 오기 전에 이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게 되면 전문 기술인,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말고 자격 있는 토목기술자라든가 건축기술자를 채용한다는 데에 원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은 시가 파견한 공무원외에 자체적인 기술직 공무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나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해 지적해 주신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대책을 해주신 가운데 시의 지분이 56.4%이고 민 지분이 43.6%인데 시 지분을 주주로서 20%까지 적게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는 시가 대주주가 되어서 민간과 합자한 제3섹타 기업입니다.
만일 이런 개발공사가 50% 이상이 시가 되지 않는 한은 민 형태의 주식회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김제개발공사의 기업형태는 완전히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검토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솔직한 마음으로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을 이런데까지 투자해사기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저나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할까 합니다.

□ 여홍구 의장
최병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대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의도는 민 80%, 관 20%의 주도권을 갖다가 민 주도로 바꿔서 민간인들의 경영의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에 반영해가지고 개발공사가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검토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중앙부처하고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보고서에도 그런 충분한 기록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 한 것 같아서 다시 재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관 주도로 하면 관의 주인정신 결여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민 주도로 바꾸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니까 가볍게 답변하시고, 제도적인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천종 부시장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중앙과 협의를 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가 처리내용이 너무도 미흡합니다.
다음에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다음 기회에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개발공사 사장을 11월 28일자로 신문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개발공사가 처음 발족이 되었을 때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군수가 당연직 사장이었고, 통합이 되고 나서는 부시장이 당연직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임명을 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이 잘못되어서 개발공사가 잘못되었는가, 물론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었을 것은 확실합니다만 일단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하여 조사해서 통보를 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정확히 하시고 조직진단을 다시 하시고, 모든 정비를 하고 나서 전문경영인도 모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을 신문공고 해서 모집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장을 맡겨가지고 다시 해결하라. 그런 뜻으로 하고 손을 떼 실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시는데 완벽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갖출 것은 갖춰놓고 전문경영인을 초빙하다가 경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 공고를 내서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김제 전 지역에서 정말로 전문경영인이 누구인가, 우리 개발공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라도 초빙하다가 해야지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전에 일본 어느 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시장을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기 지역 시장을 초빙하다가 지금 부자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독일의 남부 하일부론시도 그렇더군요.
전문시장을 모셔다가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선례들을 보아서라도 우리 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경영인이 정말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신문 공고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모집을 해서, 면접해서, 임명해서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대주주 입장으로 볼 때 , 개발공사를 완전히 정비를 해놓으면서 전문 경영인을 찾아서, 물색해서 사정해가지고 모셔서라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다시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종 부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 형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 형 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황 형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서 금년 한해 풍년농사가 되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격려를 하여주신 여홍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년도 신금오 벼를 재배한 농가에서 냉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앞으로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다산 벼가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다산벼의 수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오벼의 냉해 피해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금오벼의 재배면적은 1,780ha로 이것은 전체 식부면적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140ha는 1모작으로 재배가 되어있고, 640ha는 보리 후작등 2모작으로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금오벼는 1992년도에 밀양 작물시험장에서 밀양 111호라고 하는 계통명을 가지고 육성된 품종으로 만식성이나 내냉성, 내도복성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타 품종 보다 비교적 강한 품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신금오벼 재배 중에서 36.4ha가 보리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지나치게 늦게 심다 보니까 김제지방의 벼 출수 한 계기인 8월 30일보다도 15일이 늦은 9월 15일경에 출수가 되어 등숙 장해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늦게 심는 경우에 분얼수의 확보를 위하여 질 소질을 과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육지연이 아울러서 되었고, 또 일부 포장은 과비로 인해서 도복 피해가 발생되어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오벼 재배결과, 1모작에서는 300평당 565kg가 생산이 되었고, 6월 20일경에 이앙한 논에서는 540kg정도, 6월 25일 이앙답 에서는 525kg가 생산되었는데 6월 30일 이후에 이앙한 논에서는 405kg밖에 수량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품종 특성도 있고 기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진봉면 고사리 최무라는 농가는 7월 4일날 이앙을 했는데 시비량을 줄여서 적량시비를 했고, 철저한 관리를 한 결과 300평당 484kg의 수량을 올렸는데 그 인근에 있는 농가는 똑같이 7월 4일날 이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과비 또 관리의 소홀로 도복이 되어 380kg 밖에 수확을 못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금오벼의 품종상 문제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품종의 특성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시 철저하게 주지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산벼의 재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벼는 92년도에 작물시험장에서 수원 405호라는 계통명을 가지고 육성이 되었는데 95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저희 김제시에서도 재배를 했습니다만 그 수량성이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보다도 25%∼30%정도 크게 증수를 하고 있는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9농가에서 7.6ha를 재배하여 그 수량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내년도 정부 수매계획에 따라 재배면적을 결정할 것으로 농가들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다산벼의 정부 수매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침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 예로 봐서 다산벼의 생산량 전량수매는 기대할 수 없고, 금년처럼 수매계획량의 범위내에서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수매의 방침이 결정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재배를 할수 있는 농가는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지도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의 환경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농업적인 측면에서 환경오염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의 오염은 생활용수가 60%, 산업폐수가 39.4%, 축산폐수가 0.6%라는 보고가 또 실지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부하량은 생활용수가 52%, 산업폐수가 30%, 축산폐수가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농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이 방지를 위해서 축산의 경우, 돼지는 소규모 농가는 96%까지 정화 효과가 있는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이 방지되도록 농가를 지도하고, 대규모 농가는 왕겨를 이용한 교반처리시설을 확대하여 분뇨가 직접 논, 밭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소의 경우는 비가림 개방우사를 설치하여 사육하므로서 분뇨가 농경지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닭의 경유는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보다는 냄새, 구더기, 파리 발생등 위생적인 불편이 크므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SKK나 아다폰F등 이런 효소제를 사료에 섞어서 먹이므로서 악취를 50%까지 줄일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효소제를 사료에 섞어서 급여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원예작물의 경우에는 현대화 하우스의 경우 지나친 과비로 인하여 인산이나 가리 등 염류 집적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아 생리적인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58농가 265동에 대하여 매년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여 적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6년 1기로 들녘별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규산과 석회를 사용하여 지력이 증진되고 더 이상 지력이 피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두희 의원님과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황 형 지도소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영식입니다.
유두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해야 할 수입 쇠고기 및 돼지의 물량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또한 현재 축산농가의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는가와 두 번째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준 공무원화 하는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수 없는지? 그리고 정부가 축산발전 기금 융자로 추진되고 있는 황산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조성을 못할시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차후 민원발생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6월말 가축두수는 4,889농가에 136,497마리로 그중 한우가 24,182두, 젖소가 2,218두로 3,04농가로써, 이중 82농가를 선정 총 86억9천5백만 원을 투입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축산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해야 할 수입 쇠고기 및 돼지의 물량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현재 축산농가의 부채는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실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가축 사육농가의 두수를 읍. 면. 동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96년 6월말 현재 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두희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토탈 숫자를 말씀하셨으면 별도로 나중에 읍. 면 별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말 축산 농가의 부채는 4,937호에 4백12억3천6백57만원이며, 호당 평균 8백35만2천원에 해당됩니다.
이 근거 자료는 축협과 농협, 양돈조합, 양계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집계해서 현재 보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조합별로 가지고 있는 근거를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후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육류 수입계획은 시단위에서 수립할 수 없고 UR협상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수입계획이 이미 결정되었으며 변경되었으며 변경 시에는 농림부와 재경원이 합의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쇠고기 수입계획은 14만7천 톤이고, 돼지고기는 3만7천8백 톤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구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량과 외국에서 수입하는 량별로, 육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별도 자세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인 환경미화원을 준 공무원화 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속 미화원은 61세까지이며, 일용근로자 처우를 받고 있는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산재보험을 처리할 때 김제시의 경우 1만3천원 일당근로계약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화원들의 업무 성격상 새벽이나 늦은 밤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지만, 사망시 보상금은 유족수당과 장례수당을 합해 1천8백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상 안전사고로 청소차량에 의해 상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자손처리를 하는 바람에 일반 사망사고에 비해 10%정도 안 되는 보상밖에 받지 못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 따르므로 환경미화원을 준 공무원화 하는 지방자치 조례 개정을 해서 관철시킬 수 없는 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화원은 업무 성격상 새벽이나 늦은 밤까지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남들이 가장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현실화가 국가적인 사항으로 우리시 자체만의 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 연합노조 각 시.도 대표들과, 정부 측 내무부, 재정경제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94년 7월부터 이러한 사고와 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미화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시비 67%와 본인 부담 33%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얼 불입하고 있어, 본인 사망 또는 장애 시 연금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질의 핵심인 환경미화원을 준 공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연합노조 측과 처우개선에 관한 협상 등 권한이 내무부에 있고, 내무부에서 타 일용직 근로자와 형평성, 공무원정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국 연합노조 측과 이견이 있으나,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사항으로 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제도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용직 월급 초봉이 약 59만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날짜별로 30일과 31일, 28일 이렇게 있을 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원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일당,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등 해서 처음 들어온 연도에는 97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으면 약 1백2만2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일용직보다는 처우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학비보조도 첨가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저희도 보수에 대해서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화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부가 축산발전기금 융자로 추진되고 있는 양돈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김제시 황산면봉월리 일대에 부지를 확정해 놓고 주민의 반대로 양돈단지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계획적인 계획에 의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축산발전기금 년리 5%인 18억원을 금년 12월까지 조성을 못할 경우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차후의 민원발생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돈단지조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업계획을 법인을 수립해서 면에다가 제시하고 면에서는 시에 진달하고 시에서는 도에다 진달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다시 시.면을 통해서 법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즉, 3만 평방미터가 넘을 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7천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면장한테 신고를 해서 농지전용이 되고, 만일 1만 평방미터가 넘을때에는 지사님의 승인을 맡아 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한테 건축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면 문제는 당초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고, 법인들이 국토이용변경을 신청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95년 11월 달 부터 법인 10명이 10명으로 나눠가지고 면장 신고처리 면적으로 해서 신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면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혐오시설이 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설득하고 넘기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18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다시 농지전용을 지사님 승인사항으로 면적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려서 저희들이 면 농지위원의 의견을 듣고 저희 시장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진달했더니 도에서 불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간 과정상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황산면 월봉리 23필지에 김제양돈협동조합 임석구외 10명이 부지 20,594평에 축사 22동 외 11종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7억원 즉, 지방비 2천5백만 원, 기금보조 9천 만원, 융자 18억원, 자부담 8억원해서 약 27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법인들이 당초에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95년도에 신청을 해서 95년도 5월 1일자로 양돈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가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승인해서 저희 시로 왔기에 저희 시에서는 법인에게 통보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3월 11일자에 양돈단지 반대 진정이 황산면 주민들 621명이 날인해가지고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농어민 후계자 40명이 혹한 반대를 하면서 진정을 다섯 번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자를 서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도 했고, 또 사업주들이 각 농가 또는 반대하는 분들을 전부 찾으면서 설득해도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농지전용 신청을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서 검토 결과, 저희 김제시 뿐만 아니라 고창이나 부안 전체가 농지전용 불허가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태입니다.
그 주민들이 가장 반대한 이유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와서 주민들 약 20명 정도 모여 놓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을 설득할려고 왔다면 아예 참석을 안 했을텐데, 이 사항을 다시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참석했다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반대한 내역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을 하고, 그 요목은 서목제 오염과 식수오염에 의한 전염병 발생 및 수확량 감소, 악취, 파리, 모기 등을 겪었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 할려고 한다하는 이야기이고, 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설득을 하시니까 당초에 사업을 하는데 황산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하는 내용도 그분들이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후 민원발생 대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과 사업자간 양자의 민원입니다.
주민들은 절대 시설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극한 반대이고 사업자들도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못하면 죽는다,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도와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쪽도 저쪽도 못하고 지금 현재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더군다나 연말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저희 부시장님께서는 양돈사업을 사업계획서만 내면 얼마든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관내에서 이 사업을 포기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시에 다시 적지가 있으면 물색해가지고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읍. 면장한테 공문도 냈고, 또 용지면의 모 인사가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려고 하니까 용지 면에서도 극한 반대가 있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설득이 단시일 내에 안 되면 이 사업을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두희 의원님과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언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황산면 주민이 한 분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두 분정도 참가를 시켜가지고 황산면 봉월리에다가 시설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양돈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용지 비룡이나 신암, 그 인근지역에 시설하면 반발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당초부터 집중 된데에 치중해서 설치 할려고 마음을 먹고 하셔야지, 백산면에 사시는 분이 황산면에 가서 할려고 보면 좋아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사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의원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 요지 중에 금년도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원중 의원님과 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황산면 주민들이 안들어가 있어 반대하는데 2∼3명 정도의 황산면 농가를 참여시켜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용지면의 집단양돈단지 있는데에 부지 선정을 해야할텐데 행정에서 당초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면 주민들을 몇사람 넣어서 했으면 일의 추진이 잘 되었을 텐데 하는 말씀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주재해가지고 황산면의 반대하는 어른들을 전부 모시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할텐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황산면민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면 서로 같이 아침, 저녁으로 얼굴도 보고 같은 가족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겠냐, 얼굴을 봐서라도 못했을텐데 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용지면 집단지에 안했다고 하신 말씀은 부지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절차과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먼저 법인설립을 자기들이 하고 법인 설립한 뒤에 장소를 구입해 놓고, 법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면에다 내면면에서 검토해서 시로 진달하고, 시에서 도에다 진달하면 도지사가 허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개인들이 하도록, 어느 법인체가 하도록 하는 권장사업입니다.
우리 국가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인체들이 황산면에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까지 시행하지 못할 경우 반납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사업 승인할 때에 2년으로 못을 박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들이 95년 11월달부터 승인이 났으니까 추진을 해야할텐데 그분들도 자금문제랄지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또 일을 어려운 일일수록 원칙대로 고생스럽지만 해야하는데 상당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려고 하면 석달 이상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으로 10명이 따로따로 면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장에게 신고하면 해줄줄 알고, 그런데 면장이 농지위원회 위원장이고 면장입니다.
농지위원들을 모여놓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반대하니깐 면장이 안해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의 타진을 갖다가 승인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개인사업으로 신청을 하냐 해가지고 면장이 그것을 안해주고 (청취불능) 지사님 국토이용변경을, 예를 들어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넘어지면 국통이용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할려면 지사님 허가사항이 적어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지사님한테 맡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1만 평방미터로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줄여가지고 왔을 때에도 저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 3만 평방미터로 승인이 났는데 1만 평방미터로 지사님 농지전용허가로서 올려도 되냐고 물었더니 우리 축산과장이나 절충해본 결과,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올려졌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편리를 봐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엄격히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민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편리를 봐주자, 감사 때 혼이 나더라도 하자 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민원인과 원만하게 처리해가지고 하라고 반려되어 이렇게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업자를 위해서 무시하자니 주민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을 위해서 업자를 무시하자니 지금 업자들이 저렇게 고충을 당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금 현재 2주 동안에 해결을 못하면 절대 못할 것 같고, 도에서는 주민과 원만하게 타협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반려를 했는데 어렵고 해서 절충을 약 2주 동안에 하고, 안되면 내년 사업으로라도 이 양돈단지 자금만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저기서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있고 해서 요구를 하면, 한다는 희망자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아까 우리 김제시에 또 1개를 배정 해줄 테니까 적정한 법인체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것도 지금 용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인체하고 상의도 하고, 또 법인체에서 황산면에다 많은 면적을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사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법인이 설립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할려면 시 축산과에 와서 상의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사용 승락서를 전부 받아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이면 될수 있겠다 하는 축산과의 지시를 받고 이 사람들은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맨 처음 부터 시 축산과나 거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그 사람도 계획성 없이 와서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도 시에서의 잘못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단지이면 전주 같은 경우 1급 자동차공장이 공업단지 내에 다 신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 듯이 양돈잔지라 하면 어느 한족으로 치우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 답변하는 것이 양돈단지가 오는 것이 마취 귀찮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96년도까지 지금 2년에 걸쳐서 젖소단지와 양돈단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젖소단지는 현재 금산에서 하고 있고, 양돈단지가 지금 문제다 이겁니다.
축산발전기금 년 리 5%짜리인데, 18억원을 반납해야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축산과에서 보고할 때에는 금년이 끝났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고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내년에도 다시 타다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홍구 의장
반납하고 노력을 해요?

□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반납을 제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2주 동안 더 열심히 절충을 하고 안 되었을 때에 반납이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반납이 되었을 경우, 이분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시 내년이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또 양돈단지를 다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양돈단지를 갖다 줄 수 있고, 또 젖소단지를 한다면 그렇게 절충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여홍구 의장
그 뜻이 지금 이해갑니까? 완전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래야지 멉니까?
18억원의 국비, 년리 5%짜리를 반납해야할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데 무슨 구구하게 말이 많아요
또 아까 답변에 진정인과 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것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우리 지역에 18억원이라는 국비지원을 해서 양돈단지를 만들기로 시에서 절충해서 왔을 것이고, 또 서류를 전부 받아서 도까지 올렸을 것이고, 2년 동안 최대로 협조해서 도와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황산에서 못하게 하면 다른 지역이라도 물색해서 하게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또다시 2주간 절충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정말로 잔소리를 안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하는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 잘 검토를 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지요.
이상으로 강영식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20 정회 )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00 속개 )

□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공약사업은 몇 가지나 되며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였는가? 그리고 공약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주민 숙원사업은 공약사업인 만큼 각별히 차질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기 바라신다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역사업 분에 한하여 기획실에서는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7 시장선거 당시에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경영행정기획단 운영을 비롯하여 지방공단조성 등 총 16개 사업으로서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착실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시정 순찰반 운영 등 비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제도화하여 정착시키고 사업성역상 재임기간 중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이미 조치가 완료하였거나 본격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영행정사업추진, 시정 기동 순찰반 운영, 공정한 공무원인사, 지역 정보센타 유치, 농축산물 가공시설 설치, 간선도로망 확충, 지역문화유산 선양, 도한 모범중소기업지원, 첨단농업확대 등 12개 사업이며, 현재 가시적 기틀을 마련하기 이하여 계획수립중인 사업으로는 만경능제 주변개발, 지방공단조성,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있고, 16개 공약사업 중 종합물류기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15개 사업은 이미 조치완료 되었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합물류기지 조성사업은 시 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앞으로 국가계획이나 도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면서 지방정부박람회와 같은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만경능제개발, 지방공단조성,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민자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업의 부분에 한하여 기획실에서는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전 부분 경쟁력 10%올리기 운동을 기본모델로 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투자사업비의 확충, 그리고 지역의 균형형개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은 1천3백8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소요액은 1천8백65억원으로 약 5백억 원정도가 이를 훨씬 능가하는 실정에 있고, 현재 수용충족에 크게 못 미치는 재정적 한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업의 곤형배분 즉 지역의 균형개발이 한층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지역안배를 고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전액 투자사업비로 지원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96년과 97년도 읍. 면. 동별 사업내역과 사업배정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97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각종 사업의 국. 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종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의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공약사업에서 만경능제개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중 의원
도시과에서는 공보실에 그것을 떠넘기고 있고, 공보실에서는 개발기획단에 떠넘기는 일자가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용역을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관광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일부는 공보실에서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원중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농제개발을 부서하나 정해놓지 않고 서로 부서 간에 떠넘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한심한 것 아닙니까?

□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개발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초창기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해당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중 의원
행정에서 부서가 정해져가지고 용역을 맡기고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가 일관성 없이 문화공보실은 도시과로 떠넘기고, 개발기획단에 떠넘기고 서로 미루는 형식으로 사업이 되어가지고는 추진하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용역을 도시과에서 하고, 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관광분야 같으면 공보실에서 하고, 도 기타 공공성 있는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건설과나 개발기획단이나 분야별로 맡아서 하게 되지요.
어느 과가 한 가지를 전부 총괄해서 추진하되,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형편에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 서로 미룬다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도시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정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는 민자유치, 이런 사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점검을 하시는 중요 현안사업에 들어있고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입니다.
박종율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악산 도립공원 인근 마을인 금산면 용화마을과 함평마을에 대한 하수도 미 시설지구를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 용화마을은 도로가 미 포장되어 포장해야할 곳이 도로포장 200m, 폭 3.0m에 사업비는 1천7백만 원, 하수도는 250m에 1천2백만 원 등 2천9백만 원이 소요되며 함평마을은 도로를 포장해야 될 곳이 도로포장 300m, 폭 3.0m에 2천5백만 원, 하수도 150m에 8백만 원 등 3천3백만 원이 소요되어 용화마을과 함평마을 등 2개 마을의 안길포장을 포함한 하수도를 시설하는데 총 6천2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새마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읍. 면. 동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시에 보고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계상되면 금산면장과 협의하여 최우선 사업으로 책정되어 내년도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시설물로 편입된 개인 토지를 김제시로 이전등기 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어 새마을 시설물로 편입된 토지 중 78년 3월 1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시 재산으로 대부분 이전 등기하여 회계과로 관리이전 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끝난 이후인 95년도에 시 재산으로 일반등기 한 것이 279건에 23,363평을 하였고, 96년도에는 24건에 3,087평을 등기 완료하였으며, 62건에 2,536평은 현재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된 면적은 3,199건에 129,821평이 남아 있습니다.
미등기된 사유로는 소유자 불응이 2,571건에 107,245평이고, 사망이 316건에 8,955평, 행방불명이 312건에 13,621평입니다.
현재까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100% 완료했어야 할 텐데 100% 완료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행불자는 색출해서 이전등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신규로 실시한 사업 중에서 편입된 토지는 29건에 1,260평으로 이중에서 등기를 필한 것이 6건에 274평이 있고, 나머지 23건에 986평은 등기 중에 있어 근년에 시행하고 모든 사업은 등기를 전량 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박종율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했던 그런 질의에 대해서 아주좋 은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 드릴려고 했던 것은,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본인의 재산을 국가 새마을 사업에다가 돈을 안받고 무상으로 내놓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청구가 들어가면 국가에서 꼭 져가지고 새마을 사업으로 본인의 의사에 이루어졌든,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해주라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미등기 부분이라든가 행방불명내지는 본인의 거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전부 소송제기가 되어가지고 땅값을 요구해서 소송이 오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판례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는 여기에서 국한되어 답변이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 사업에 소요되는 자기 땅을 국가에다가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길로 내놓고 창고부지로 다 내놓았던 땅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심 과장께서 그 요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앞으로 전부 소송 건이 들어오면 다 물어주어야 됩니다.
물어주어야지 안 물어줄 제간이 없습니다.
다 판례로 나와 있고,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공서든지 다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질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좀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져야하는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매듭 되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의원
사회진흥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사회진흥과에서 수고를 하는 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산사가 도립공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지금 모악 랜드다 뭐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금산사를 (청취불능)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 소홀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은 바로 소속단의 (청취불능)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청취불능) 꼭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모든 토지는 진작에 100% 시로 편입 등기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100% 추진 못한 것을 사전에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아주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불응하는 토지 주에 대해서는 설득을 최대한도로 하고, 그다음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색출을 해서 조기에 빨리 시의 재난으로 등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용해 사회진흥과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강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한강
시민과장 이한강 입니다.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첫째, 96년도 진정민원 건수 중 처리건수는 몇 건이고, 미처리 건수는 몇 건이며, 두 번째 민원이 해결처리 되었다면 반회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수면 관련 민원으로서 5세대이상 연명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고충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의 종류로서는 진정, 건의, 탄원, 청원으로 종류가 되어있습니다.
12월 말일 현재 총 접수건수가 208건으로 처리가 전부 완결이 되었습니다.
진정민원은 149건으로 전부 완결했고, 건의 41건, 탄원 14건, 청원이 4건으로 전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민원인 처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2조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대안이 있는 경우 그 대안을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수시 중간통보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고 있으므로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총괄적으로 접수 및 처리건수에 대하여 회보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이한강 시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진정, 고소, 여러 민원 이런 것 들이 수백 건에 달하는데 물론 당사자들한테 연락은 가고 모든 답변은 보내드렸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정인 같은 사람들은 다수가 거기에 진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해 하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 지는가 또는 그런 것이 해답이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은 알 권리도 있고, 또 지역신문도 있고 반상회보를 통하여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만이 우리 시민이 명쾌하게 알고 또 투명하게 비취지는 우리 행정을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 알릴 수 있는 일은 알린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알릴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한강 시민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강 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사실상 민원을 접수해서 전달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리과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처리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은 다음에 각 처리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반회보에 게재하게 생겼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박 훈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초암제가 매립된 지 5년이 지나고 잡초만 무성해서 많은 문제점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매각하겠으며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와 초암제 내의 도로 등 구획정리를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신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암택지 조성은 94년도에 열악한 시 재정 수입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8필지 1,584평을 자체 시유재산 평가액을 포함해서 사업비 8억9천만 원을 투자 조성하여 94년 9월로 94년 10월 7일 의회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자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매각액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어 96년 3월에 재 감정을 실시하여 평당 46만원에서 1백9만원까지 전체 매각액 11억4천2백만 원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소, 요식업조합, 김제소식지 게재, 백제로 신문게재, 안내판설치, 유성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침제 등으로 아직 매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부 구획정리사업과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주변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어서 매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만 계속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암택지 지구 내 도로 등 구획정리계획은 현재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구획을 하는 것 보다는 수용가가 원하는 블록을 정리해가지고 원하는 면적만큼씩 해서 분할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구획정리해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5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업자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또한 수의계약 대상업자 선정을 순번을 정하여 윤번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 지시후의 이행 결과와 하자 보수 미실시 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의계약 대상업자 선정방법과 수의계약 대상자 순번을 정하여 윤번제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1996년 수의계약 총 건수는 167건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97건, 토공사 9건, 토목공사 4건, 건축공사 5건, 상.하 수도공사 19건, 포장공사 10건, 조경공사 15건, 기타 8건이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상. 하수도 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는 관내에 있는 해당 전문건설 업자 중에서 무작위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관내에 면허가 없는 공사에 한하여 외지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각종 전문건설업체의 순번을 정하여 윤번제로 계약을 실시하는 방안을 장. 단점을 검토 분석하여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자검사 실시 후 하자보수 이행 결과와 하자보수 미실시 업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은 431건으로, 지난 8월 30일 해당부서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여 하자검사 실시 결과, 420건에 대하여는 이상이 없고, 11건에 대하여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회시하여 10월 1일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여 11건 중 8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아직 하자보수는 완료되지 않은 3건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10월 30일 재촉구 하였습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보수 보증금을 회수 조치하여 시에서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건설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문충곤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 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훈 의원
회계과장님의 말씀 중에도 열악한 시 재정을 투자해서 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경영사업으로 했던 초암제가 지금 아주 말할 수 없는, 보기 싫은 잡초지로 묶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지역 검산동이나 죽산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많은 보상내지는 투자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암제 쓰레기 매립장만큼은, 매립해놓고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침출수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말할수 없이 복잡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를 어차피 내구의 계획도 세워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해서 미화상으로라도, 보기라도 좋게 해놓고 땅을 산다든가, 시에서 매각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조금 전의 말씀대로 누가 산다고 했을 때 거기를 정리해 주겠다 하는 것은 말이 바뀌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거기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니까 여름에 냄새도 나고, 침출수로 인해서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정비하고 계획대로 도로도 내고 해서 상품가치를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현재로 방치해 둔다면 언제까지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 의정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의원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하자보수가 431건이 생겼는데 420건은 기 완료되어 있고, 13건은 처리 중에 있으나 3건은 12월 15일까지 기한을 선정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대피소는 지금 하자보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민방공 대피소는 하자보수 대상에 들어가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오석호 의원
하자보수가 기 되어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예. 끝냈습니다.

□ 오석호 의원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 같은 습기가 찬다든가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전기문제 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되었고만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 오석호 의원
그리고 11건 중에 3건이 12월 15일까지 시한을 정해 주셨다고 했던가요?

□ 회계과장 문충곤
예.

□ 오석호 의원
아무튼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은 철칙입니다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니까 내일이다 생각하고 하자 보수하는 부서에서는 성의 있게 하자보수를 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안할 경우에는 이것을 지상보도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해서 김제시에 다시는 절대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살아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시켜가지고 부실공사가 없고 건실한 김제시의 건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결과의 조치가 있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시정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431건 중에서 428건이 다 보수되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오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먼저 박 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 훈 의원님의 당초 질문의 요지를 약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구획정리하고 말씀하시 길래 당초에 도시과로 질문하셨는데 제가 종합해서 도시과의 구획정리가 이미 8필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획을 정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수용가가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수용가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침출수 문제라든지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수용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는 100평안 필요해서 100평만 블록을 사야겠다 할 때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실공사라는 것은 사실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만, 만일에 이 ㅆ다면 계속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바로 순기 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중에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민방공대피소 관계는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금을 인수 받아가지고 시 금고에 넣어가지고 세입세출 현금에서 바로 시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재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초암택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훈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물건을 팔기 전에 완벽하게 갖춰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깨끗이 갖춰놓고, 침출수도 없애고 쓰레기 매립장이 설령 되었다 하더라고 아닌 것 같이 깨끗이 해놓아야겠지요.
그런데 그 땅값이 재입찰. 재감정에서 46만원에서 1백9만원 그 이상은 다운이 안 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금년 4월 달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1년은 지나야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여홍구 의장
그 주변 땅값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지금 주변의 땅이 거리가 안 되고 있어 비교를 현재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현재 높은 것입니다.

□ 여홍구 의장
제가 듣기로도 서울의 모 인사께서 초암제 땅값을 더 다운시켜서 매각을 할수 있다면 호텔을 유치하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만나셔가지고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이재희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배출부과금 및 과태로 성질과 세입 중 국세와 지방세는 얼마인지와 해 배출업소에 대한 준공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임하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속하는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처리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벌과금적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 즉,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지역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출부과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 비용 또는 환경오염이 없었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과토록 하자는 것으로서 전액 구 꼬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고, 금년 부과한 금액은 2천8백70만원이며,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 벌의 형태로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로 전액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되며 금년 부과한 금액은 2백7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업체의 업주는 단속 및 환경문제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높은 인식만큼 총 투자액에 대한 환경시설의 투자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시설 후 준공검사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설계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오염 물질 배출허용 농도 검사를 확행하여 기준치 이내일 경우만 정상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준공처리 된 후 시설가동이 전기료, 악품대, 기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하여 방지시설을 고의적으로 정상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시간외인 공휴일, 야간, 장마철, 추석 및 설날 연휴 중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단속을 철저히 실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의원님 말씀대로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만경강, 동진강의 하천오염이 심각한 현실이므로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확실하고 믿음성이 갈만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전주시에 수십억씩 납부하고 있으나, 전주나 익산에서 만경강에 버려지는 하수에 대한 처리비 징수대책이 있느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흐르고 있는 만경강 및 동진강은 전주, 익산, 부안 등 인접 시. 군의 하수가 흐르고 있고 또한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및 가정생활하수로 인하여 하천 수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내에 있는 하천은 우기가 아닌 경우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하천에 흐르는 물이 공장이나 가정 또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량 만경강과 동진강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각 가정 및 공장주, 축산농가가 하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완전하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으며 지켜진다 하더라고 완전해결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은 대단위 사업을 실시하여 배출되는 전 오. 폐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이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김제시를 비롯하여 전북 소재 각 시.군은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하여 중앙지원 없이는 사업시행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질정화시설 사업비 확보에 인접 시. 군과 도 합동으로 공동대처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동 중인 환경시설은 하수처리장이 전주시에 1개소 103,000톤 익산시에 1개소 50,000통, 분뇨처리장은 전주시에 1개소 290톤, 익산시에 1개소 180톤, 김제시에 1개소 105톤, 축산폐수처리장은 익산시에 1개소 210통 규모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설 또는 증설하고 있는 시설은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200,000톤 규모로 증설하고 익산시가 하수처리장 2개소에 53,100톤 규모, 축산처리장을 210톤 규모로 증설 및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20,000톤, 축산폐수처리장을 200톤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오. 폐수 전량 처리는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오.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간다면,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질오염에 대한 비용징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 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몇십 억을 부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비와 준공 후 매립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만경강이나 동진강에 유입되고 있는 인접 시 군의 오. 폐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오 .폐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오.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정화처리 한다면 당연히 처리비에 대한 비용을 산출 해당 시. 군에 비용부담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현재 저희 시에는 정화처리 시설을 갖추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강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점으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의 기본 자료를 확보한 후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정화 처리되지 않은 수질에 대한 처리비를 요구하여 정화처리 시설에 재 자할 수 있는 근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지적에 의하여 수질오염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고 생각됩니다.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사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단계부터 의회에 긴밀히 수시 보고를 실시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고 동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하신 하천의 수질 정화등에 대한 대책 협의기구 구성문제는 96년 5월 8일 구성된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협의가 가능하고, 또한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훈령 제280호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과 환경부 예규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및 수습대책」에 의하여 인접 시. 군과 연계 수습처리가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2대강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어두운 골목길과 산야쓰레기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94년 4월부터 시범 시로 지정 받아 우선 시행하였기 때문에 시행 2년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도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주변 골목길과 산속 등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으며, 특히 야간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혐오감 마져 초래하고 있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시청 및 읍. 면. 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과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의식 개혁 고취와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민방위교육 등 각종 집합의 교육 시 환경보전 VTR등 활용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가전제품을 비롯한 재활용품을 각 읍.면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주 2회씩 수거를 확행하고 취약지역과 산과 들에 불법투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와 읍. 면. 동에 단속반으로 23개 반 46명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철저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에는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공익요원 17명을 활용하여 일일 견문 보고제를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주민, 기관단체, 군부대, 학교 등을 참여시켜 산과 들에 방치된 쓰레기를 월 1회 일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김제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취불능)

□ 오석호 의원
(청취불능) 사전에 예방을 못한다고 하면 말썽 없이 치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똑바른 계획서가 나와야지, 범국민운동 예방 홍보차원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언제는 홍보운동 안했습니까?
그러한 답을 들을 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만경강과 동진강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돈을 받든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시설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입장과 처지를 거기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썩은 물을 갖다가 말하자면 다른 인접 시에서 김제에다 다 흘려보내는데 우 리가 여기서 미온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을 찾고 한다면 그 안에 썩어 들어가고 병들어가는 동진강, 만경강의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그런 미온적인 답을 제가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전을 실시해가지고 직원을 상주시켜 예방을 해서 막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쓰레기가 없도록 한다든가 우리 시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극약 처방이라도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셔야지 지금껏 말씀하신 요지는 이미 다 수없이 시정질의 상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이 문제를 여기에서 매듭지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집요하게 앞으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 획기적으로 답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흔해빠진 말로 대책반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제가 한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예방을 못했으면 수거를 철저히 해서라도 정확히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할만한 수거를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종량제를 찾고 홍보를 찾고 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임병민 과장님께서의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지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 여홍구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원중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질의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용지면 신흥마을 신암에 축산분뇨 처리장이 두군데 있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 김원중 의원
국비와 시비로 보조 2억5천만 원과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저번에 용지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정리가 아주 말끔하게 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정리가 되었는 가 했더니 행정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뜰에다 다 흘려 보냈던 것을 그 위에다가 치켜 가지고 전부 올려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하천을 보니까 분뇨처리장은 시설을 해줬어도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가동을 안고 넘어가서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나 이런 감사를 해보신적은 있는지, 수시로 나가셔서 가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감사만 나갈 때 직원이 나가서 행정감사 나오니까 전부 청소하라고 해 가지고 그날만 가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업용으로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오석호 의원님과 김원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미온적인 태도라고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천과 산에 쓰레기가 투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단속반이 공익요원과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투기가 되고 있어서 예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읍. 면과 합동으로 특별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전량 치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에 대한 저희 시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오염의 처리 및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답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질오염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간의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그런 수준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때부터 수시로 긴밀히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고 강력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용지면 농원마을에 있는 축사폐수 처리장을 행정감사 시에만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과다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기세를 태는 것이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나가면 가동을 하고, 또 돌아오는 순간에 바로 꺼버리는 실정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량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매일 가서 싸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황형묵 의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만 이 시설의 주체가 저희 시에서 시설해 가지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가동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전기세도 납부하고 운전비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키고 있으면 가동을 하고 또 돌아오는 순간에 뒤돌아서면 써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철저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농원마을 원장과 청년회하고 수시로 싸움도 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극단의 처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재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계속 나가서 감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암과 신흥마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가서 싸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시비나 국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주었으면 가동을 하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직원 중에 한사람이라도 배치를 시켜서 계속 가동하게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해놓고 활용을 안 할려면 뭐 하러 시설을 해줍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직원을 상주시켜서라도 가동을 하게끔 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게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원중 의원님의 재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김원중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이 24시간 상주를 시키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철저히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24시간 저희 직원이 거기에 상주해서라도 철저히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우리 임병민 환경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고 느낀 것은 우리 의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시고, 이제까지 했던 그런 식으로 또한 일과성으로 지나치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만경강, 동진강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현지에 한번 나가봤어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 여홍구 의장
우리 김제에서 만경강이나 동진강으로 흘러내리는 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백구에서부터 말씀해 보세요.
익산에서는 얼마나 나오고 전주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부안에서는 얼마나 나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전주에서 발생하는 총 오. 폐수량이 252,000톤입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발행하는 량은 120,295톤, 이중에서 공장폐수가 71,000톤, 생활하수가 298,000톤, 축산폐수가 2,415톤입니다.

□ 여홍구 의장
우리 김제에서는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김제 오. 폐수 발생량은 동진강 수계가 25,400톤, 만경강 수계가 7,656톤, 이중에 공장폐수가 동진강이 6,500톤, 가정하수가 18,800톤, 축산폐수가 105톤, 만경강은 공장폐수가 330톤, 가정하수가 7,238톤, 축산폐수가 88톤입니다.

□ 여홍구 의장
나와있는 자료만 가지고 읽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동진강에 있는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언제 떠다가 검사해봤습니까? 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현지로 나가서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고, 물론 바쁘신지는 알지만 철저히 검토를 해서 만경강 같으면 우리 김제에서 떠들어야지 군산에서 떠들어줄 일입니까?
우리 김제가 피해지역 아닙니까? 우리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거기에 요청을 하냐 그러는데 우리도 안 버리게 조치하면서 그쪽에 요구할 것은 해야지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용진 축산분뇨처리장의 원인이 뭡니까? 전기세가 비싸서 못 돌리겠다는 이야기죠?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여홍구 의장
그래서 원인분석을 했습니까? 전기세가 왜 비쌉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농사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한전에까지 협의도 하고 공문으로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비쌉니다.

□ 여홍구 의장
아직도 농사용으로 안되었지요?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해줄 수가 없답니다.

□ 여홍구 의장
몇 년 전부터 농사용으로 해달라고 떠들었는데....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해줄 수가 없다고 한전 측에서 의견 입장이 확고합니다.

□ 여홍구 의장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비해놓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공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돌립니까?
전기세 돌아가니까 안 돌리고, 비 오면 버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원인을 훤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는 감독하고 우리가 만들어준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놓아두고, 용지가 아주 심각하니까 거기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정말로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돌리면 돌릴 수 있게 보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대비를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예.

□ 여홍구 의장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은경입니다.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하여 첫 번째 96년도 현재 경로당 등록수는 몇 개이며, 개. 보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노인우대승차권 혜택 수는 얼마나 되며 1인당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 96년 11월 30일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268개이며, 회원수는 10, 136명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및 운영비, 간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 보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86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목욕탕 설치 18개소, 주방 및 지붕보수 등 개. 보수사업 38개소가 냉장고, 에어컨 등 물품구입 18개소 등을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4천6백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6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어 개. 보수 사업비가 지급되었으며, 15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우대 승차권 혜택 수는 얼마나 되며, 1인당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우대 승차권 지급은 지급되는 달 즉, 65세 이상의 노인 중 승차권을 신청한 노인에게 월 12매에 해당하는 승차권 금액을 읍. 면. 동에 배정하여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시의 노인 승차권 대상 노인수는 평균하여 16,046명으로 파악되는데 실제적으로 승차권 신청자는 평균하여 15,254명입니다.
다음으로 1인당 승차권 지급액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96년 1월, 2월은 1인당 월 4,900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3월~5월은 월 5,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6월분 이후는 주경에서 확보된 시비 5천만 원과 도비의 부족분 1천4백70만4천원을 확보하여 월 5,520원씩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라서 예산부족에 의하여 1월~5월분 5천2백80만원을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97년도에는 도비 15%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시비를 전액을 확보하여 100%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의원
승차권으로 전부 나줘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승차권으로 월 12매 정도를 지급했는데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한재술 의원
승차권으로 주면 승차권이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현금으로 지급 할려면 너무 늙었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안 하는 노인네들이 그냥 현금으로 가져가서 실지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 량을 못 찾아 간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폐단이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65세 이상이 되면서 이장님께 신청을 하면 전부 그분들에게는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정초에는 지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시비 5천만 원과 도비 1천4백70만4천원을 합해서 확보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 한재술 의원
그러니까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만주고 20%는 삭감을 해 가지고 안주고 하는 폐간이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4%정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읍. 면. 동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20%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재술 의원
어차피 도비나 시비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전원이 고루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재술 의원
감사합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경로당 목욕탕 시설공사가 18개소라고 하셨는데 얼마씩 취급하고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읍. 면. 동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지시하면 읍. 면. 동에서 소요액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일정한 액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원중 의원
작년 행정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 때 해외에 출장 중이시라 답변을 못했는데 6.27선거 때 목욕탕 신설공사비가 나간 적이 있지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 김원중 의원
선거철에 목욕탕 시설을 의원들이 해준 것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지급해달라고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6.27이후에, 선거 끝난 이후에 지급했습니다.

□ 김원중 의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전부 시설하고, 신풍동만 아닙니다.
부량면도 그렇고, 타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는 그런 혜택을 주고 의원들이 전부 하는 냥, 그래서 얼마나 선거에 지장을 많이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읍. 면. 동의 신청에 의해서 들였지 꼭 6.27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 김원중 의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미리 쓰시던가 아니면 그 후에 배정을 하던가 하셔야지 곡 6.27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5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 달에 그것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공사비는 7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제가 95년도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월 몇일 날짜에 그 개월별로...

□ 김원중 의원
그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거철에 노인정에 인사하러 가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때 고발조치 할려다가 그냥 눈감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추호도 그런 일이 없게끔, 선거하고 관계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김원중 의원님,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그 대 집행되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이것은 현금으로 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여홍구 의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현찰로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용돈으로 쓰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승차권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계시기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여홍구 의장
그럼 우리는 승차권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도에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도에서도 좋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 여홍구 의장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건의해서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이 승차권 문제는 옛날 군에서부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70%밖에 승차권이 안나오기 때문에 30%를 노인들이 선착순으로 가서 타오는 분들만 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에서 30%를 보조금으로 해준 적이 있지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여홍구 의장
그래서 승차권을 주다보면 거동 불능자 또는 바빠서 못나오는 노인들, 그분들이 자기 며느리나 자식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승차권 주고 시장보고 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지만,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시내버스가 지금 47대가 김제시를 커버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대당 30만원씩 매일 적자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 노인승차권 30%에 대한 그때 군 예산으로 4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내버스로 다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중효과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적자 안 나게 하면서 노인들을 우대해주자, 서비스를 잘해주자 하는 차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주다보니까 버스를 될 수 있으면 안 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되지요.
또 시내버스 승차권을 다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타면 안타는 만큼은, 월말 정산을 하니까 시내버스 경로승차권 오면 그때 결산해서 탄분만 돈을 주니까 승차권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주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시내버스에서는 매월 적자를 보니까 전주, 익산, 군산에다가 노선별로 1억6천만원 씩 받는 답니다.
이것을 팔아야겠다 이거예요. 다 팔아버리면 답답한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버스노선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서비스 잘못한다고 익산, 전주, 군산 가서 항의할 것입니까?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권 이 문제를 티켓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게끔 하시고, 지금 이 문제는 도비하고 시비가 얼마씩입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 여홍구 의장
그것도 규정이 내려온 것입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여홍구 의장
그것도 문제 아녜요? 그 규정을 보자니까 왜 안 보여줍니까?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그것을 조치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예.

□ 여홍구 의장
아무리 위에서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해야지요.

□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과 일차 만나서 서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서로 장. 단점을 논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원하시고 또 제가 생각해봐도 그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여홍구 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임창의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과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로써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형묵 의원님의 질문은 원래는 국유지 임야인데 사실상 전으로서 관리기관인 산림청 정읍 영림서와 5년 기간으로 인대계약을 하고, 그곳에 축사와 양계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지를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 시 농지법 제36조 및 제 37조의 규정에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대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에 따른 관리청의 토지사용 승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사 등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답변해 드리고,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현황과 운영기금은 얼마이고, 융자금 지원기준과 최고대출액은? 그리고 이자는 몇%, 연체이자는 몇%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으로 알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96년 5월 21일자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 통합되어 현재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농천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총 27억9백88만6천원으로써 지원기준은 농. 수.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관련된 소득사업을 하고자할 경우 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농가 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 원, 융자이율은 5%, 연체이율은 17%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해소대책은 개인별독촉장을 96년 11월 18일에 발부하여 강력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읍. 면. 동 합동독려반을 편성하여 회수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체납자의 무관심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본 융자금의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월별수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6월에서 12월가지 받은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취불능) 받아야 할 것이 6억1천4백38만1천90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만, 66%인 4억5백38만5천1백79원으로 여기에 70%도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수액인 34%에 해당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안되는 것은 보증인까지도 차압을 해서 징수에 분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금, 이자 합해 가지고 1월에 2백62만2천원, 2월에 2백72만8천원, 3월에 4백49만7천원, 4월에 3천2백54만1천원, 5월에 6천1백27만원, 6월에 6천6백22만3천원, 7월에 7천2백38만6천원, 8월에 3천2백26만7천원, 9월에 5천7백9만6천원, 10월에 3천1백74만6천원, 11월에 3천9백76만5천원 등을 현재 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고질체납자, 사실상 시.군 통합이전에 결손 처리관계도 논란이 있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대책으로서 결손처분을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다 라면 그 안의 성실 의무를 다해 가지고 강력히 징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농업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재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의원
총액이 27억 이상이나 되는데 현재가지 연체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체채권으로 묶여져 있는 금액이...
별도 준비된 것이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체자들의 증서가 확실한지 아니면 훗날 법적으로 투쟁을 하더라도 시에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근거의 서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연체이자 관리는 총 109농가에 1억4천3백43만6천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한재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한재술 의원
예.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지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자금관리를 그 전에 통. 폐합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각각 대장별로 틀리는데 지금 총괄로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등 하나로 통. 폐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종성 의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출기관이 어딘가를 묻고 있습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대출기관은 저희들이 읍. 면에서 받아 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명단에 의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성 의원
좋습니다.
지금 연체된 일부 금액 중에서 채권확보가 안된 것이 있지요?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일부 채권확보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성 의원
그것을 결손 처분한다는 말씀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결손처분은 여러 측면에서 바라고 원하고 권유도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결손처분은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종성 의원
그 채권관리가 안된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과거 박대통령 있을 때 하사금 아닙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를 다시 파악하겠지만 제가 그간에 백산 돌제, 용지 내효 마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성 의원
그때 하사금에 대한 개념을 잘 좀 알아보시고, 그 돈을 돌제부락 주민들이 내야할 돈인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인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죠.
하사금이라는 것은 유용하게 쓰라고 준 돈 아닙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것이 조건부 하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사금인데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내려 보낸 하사금이 아니라 하사금이면서도 그걸 결국에 소를 사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거기에 융자금을 갚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간에 타과에 있을 때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종성 의원
그 때 준 돈의 성격을 알아 가지고 결손 하실려면 발리 년말에 손실 처리해 주시고 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체금액은 빨리 농협에 통보해서 기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법적 수속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지금 질문한 뜻을 모르고 계시구만요.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새마을소득금고 이야기이고, 새마을소득금고하고 농어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농협에서 대출했다고 했어요.
대출이 아니라, 근년도 통합한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그전에는 군에서 직접 지급을 했어요.
지금은 농협에다 명단을 주어가지고 농협에서 회수까지 하는 그러한 금년도 통합 관련 법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백산 돌제, 용지 내표 부락 두 군에 밖에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도 채권확보도 다 되어있고 보증인 담보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감사를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문제되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27억원으로 해서 했고만요.
문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형묵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형묵 의원
농지전용문제가 있어서 말입니다. 몇 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건물이 철 파이프로 축사가 지어져 있어도 몇 평방미터까지 절차를 밟으면 농지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진흥지역은 3,000평방미터....

□ 황형묵 의원
여기는 진흥지역이 아니죠.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그러면 7,000평방미터입니다.

□ 황형묵 의원
7,000평방미터요. 그러면 설령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까?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어도, 어떤 행정 시행절차가 없어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규정을 본다면 축사 등 불법건물이 서있는 그 농지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납부토록 되어 있어요.

□ 황형묵 의원
그럼 50만원만 물면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만은 절차상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계의 년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황형묵 의원
만약에 50만원의 벌금을 문다면 기 인정되는 건물(축사)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1항, 2항 지목변경 시 농지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의 규정에 맞아서 했겠죠.
관리청 사용 승락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 거기에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고...

□ 황형묵 의원
그러면 전용을 하는데 축산진흥법에 의해서 전용이 됩니까? 아니면 농지법에 의해서 우선해서 되는 것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농지법에 의해서... 단, 여기서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어요.
농업진흥과에 취급하고 있는 농지전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형묵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여홍구 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의원
민방위과장 하시다가 농업진흥과장으로 와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한 가지도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자금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금상태는 농협에서 50%, 시에서 50%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증관계로 인해서 대출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농협에 그분들이 가시면 재산세 8만 원 이상 재산을 가진 분의 보증을 세우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서 보증을 세워서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마움을 받았다기보다 오히려 역겨웠다고 그래요. 그런 여론을 듣고 알아보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보증으로 재산세 8만 원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박종율 의원
그리고 농협지부 지원 50%를 없애버리고 순수한 시비로 지원합시다. 그것 쓰겠습니까?
자기들이 50% 한다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인양 더 그런 애를 먹여 가지고 농민의 마음을 얼룩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농협에 가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습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예.

□ 여홍구 의장
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농어촌저소득층 기금입니까?

□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21일자 통. 폐합 내용을 본다면 시에서 융자 농가를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이 농협정기예금의 농가 부담이율 50%를 제외한 농협 약정이자중 시에서 2차 보증진흥 범위 내에서 융자조치하고 융자 등의 회수도 농협에서 책임지고 있다는데 농협에서 그런 보증인을 농촌에서, 사실상 89만 원 이상의 재산세라면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다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세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창의 농업진흥과장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0 정회)

□ 여홍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16:10)
다음은 이영원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원 산림과장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김제시에서는 년간 축산분뇬 발생량이 약 61,900톤이고 이것을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445,500톤가량의 톱밥이 필요하며 톱밥구입 시 필요한 금액은 무려 톤당 6만원씩만 계산한다 하여도 2백 67억2천7백만 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됩니다.
남한 전 국토 1천만 ha중에서 6백50만ha가 신림이고, 잡목이 우거져서 발 디딜 틈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톱밥을 환경자원으로 발굴을 못하고 온 강물과 하천이 더럽혀지고 있고 농사짓는 것이 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정책은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자원화 하는 쪽으로 전면 바꾸어서 잡목을 베어내고 경제수림으로 조림을 해서 간벌과 가지치기를 철저히 해서 산불도 막고 그보다 더 중요한 톱밥문제도 해결하고 축산도 살리고 강물과 하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주무부처 공무원의 의욕적인 개발구상 만이 있다고 봅니다.
김제시가 전국 어디보다 위험지대가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청정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질 때 떠나가는 김제가 아니라 돌아오는 김제가 되고 돌아오는 김제로 알려질 때만이 지방자치의 구성원이 늘고 인구가 늘면 경제발전의 비젼이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축산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자원의 톱밥 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톱밥을 구하기가 어렵고 하는데 산림분야 유관기관과 사업계획 구상을 해서 양축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톱밥의 일부라도 생산 자원화의 구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톱밥 제조는 가용한 자원공급이 우선되어야 하나 산림산업에 수반되는 임산부산물 중 피해목 벌채, 개벌, 간법, 천연림보육, 어린 나무가꾸기, 조림지 정리 작업 사업 시 생산되는 김제시 년 간 벌채량은 96년 기준 98㎡이며, 기타 산지 가용한 잡관목이나 폐기 임산물 약 300㎡를 포함 년간 총 1,280㎡이 생산되나 건축, 토목, 기타목재 사용량 약 20%를 제외하면 1,024㎡으로 제초기(초프밀)의 톱밥 제조 능력은 1일 목재 소요량 108㎡으로 10일 이용분량에 지나지 않아 자원이 턱없이 부족, 외지 생산목이나 수입목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목재 5톤 트럭 1대분 약 7㎡을 제지공장에 납품 시 50만원정도이나 톱밥으로 제조 시 트럭 1대분 약 7㎡에 3톤이 생산되어 톤당 6만 원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이므로 톱밥 제조용으로 납품이 어려우며 목재(기타 지엽)는 어려운 산지 작업과 인건비 및 운반비 상승으로 생산을 기피,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농민은 제재소나 목재 가공공장의 부산물(피지 등)을 이용 버섯재배 등 개인사업용으로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제조시설 설치 기본요건을 살펴 보면은, 이 기계를 1대 놓는데 총 소요는 굴절 집재기, 윈치, 제조기, 지게차, 자동 콘베아벨트, 기계톱까지 넣는데 416,570천원이 들고 부지가 약 2,500평이 소요되며 조립식 사무실 등 150,000천원이 소요되어 총 소요액이 566,570천원 소요됩니다.
그것은 현재 이 기계를 제작하는 대구에 있는 공장에 직접 문의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팜프렛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톱밥 제조능력 생산량을 따져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프밀 200S짜리 1대가 1일 8시간 작업 시 108㎡ 생산되는데 말구가 30cm 5m로 약 24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일 톱밥 생산량은 45톤이 생산케 되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톤당 6만원씩 계산해서 2,700천원만큼을 생산하게 됩니다.
임산물 생산량을 우리 전라북도를 따져보면, 우리 시에서는 총 나무 입방수가 493,000㎡정도가 생산되면 약 20%는 목재라든가 자가용으로 쓰고 80%를 환산해서 한다 라면 약 16,789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95년 말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톱밥으로 생산 시에는 지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무와 같이 생산이 되지 않고 25%밖에 생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장기계를 입안해서 만들고, 도 실제 해본데서 문의를 한 결과 지엽이라든가 가지 이런 것으로 톱밥을 생산할 때에는 조제율을 25%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6,511톤을 25%로 계산해보니까 1,627톤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것을 합해도 18,416톤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김제시에서 1년간 사용량은 4,450,05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20정도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것을 전부 가지고 기계 1대가 생산한다 하더라도 약 490일뿐 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본다면, 목재의 톱밥제조 공급 시 제지공장에 납품 시와 비교할 때에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가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시설비 투자 및 감가상각비를 고려할 때 경제성은 전연 없습니다.
이 포에서 보는바와 같이 목재량 1트럭분, 7㎡을 빻으면 톱밥생산이 3톤이 되는데 3톤을 6만원씩 계산하면 180,000원의 예산이 나오고 제지공장에다가 이 목재량 7㎡을 납품했을 때에 1트럭분입니다만 이것은 500,000원의 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목재부산물인 가지라든지 지엽, 폐기목 등을 활용하여 톱밥생산 시 실물량에 비해 가공한 톱밥 생산량이 극히 미약하며, 환경정리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구상이나 자재수집 과정에서 인건비, 운반비의 과다지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가지, 지엽, 폐기목 등 수집과정에서 인건비가 자재가격보다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제재소나 목재가공 공장의 수입목의 부산물을 활용 생산할 시 본래의 목적일실 우려가 있습니다.
역시 목재를 가지고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톱밥을 생산한다 라는 것은 경제성으로는 절대 맞지 않으나,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안 축협에서 91년도에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요구자에 한해서 조금씩 빻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짚 공장이 상관에 있어 가지고 제가 완주군청에 있을 대에 거기를 몇 번 나가보았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수지가 맞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역시 축협한테도 제가 전화로도 문의를 해보고 농협 한테로도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벼 껍질하고 보릿대, 짚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축협과 농협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톱밥대용의 산물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나 경제적으로 투자와 실제 나오는 금액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정책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해서 산림개발정책으로 저희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임협이라든지 또 산주라든지 누구한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톱밥생산을 권장할 수 없는 입장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여홍구 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영원 산림과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산출신 박종율 의원님께서 원평시장 정비를 위해서 도에 수차 방문해서 1억원의 예산을 얻어오도록 했는데 그 추진계기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평 시장은 우리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기시장입니다.
이것이 개설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가정비할 계획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시장 현대화 때문에 미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도에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을 얻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지원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계획을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산시장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원평 시장은 금산면 원평시 91번지 외 19필지로 부지 총 면적은 2,818평방미터이고 점포는 29동이 있는데 91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중변소가 1동이 있습니다.
여기 점포에 입주하고 있는 분은 39명이고, 점포 갯수는 61개소입니다.
개설은 1961 3월 15일에 개설이 되었고, 장일은 매월 4일과 9일입니다.
정비계획은 건축규모와 3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1억8천만 원, 바닥 포장비는 1억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천7백만 원, 측량수수료가 약 3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우리시 재정 형편상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과 병행하여 원평 시장 정비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박 의원님께서 원평 시장의 정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지사님도 만나고 또 국장님도 만나고 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전화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에는 1억2천만 원을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주도록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되어 예산은 약 2천만 원이 하향조정이 되어 1억원, 그리고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전화로 왔는데 아직 공문으로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공문으로 내려줄 것인지 저희가 도에 문의를 한 결과, 97년도 도의 수정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문을 내려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수정예산이 끝나는 시기와 도의 수정예산이 끝나는 시기가 거의 맞물려서 상당히 예산확보에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어 공문이 바로 내려올 것에 따른 준비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평 시장 정비를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1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2월중에 설계와 철거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계약해서 5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모두 준공해서 정비를 완료시킬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평 시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여홍구 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의원
상설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하는데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원평 시장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니까 혹하나 더 붙인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을 방문했고,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소방대장외 유지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쾌히 승낙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바로 시정 질의를 끝내고 지사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째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서 다시금 방문 할려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도 다 첨부하고 지금 서류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은 솔직한 이야기가 의회와 상부의 눈치를 보아가며 가정도 생각하는 그 고달픈 시정을 충분히 본 의원분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언성이 높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농공단지 관계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관계는 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 박종율 의원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당부한 것이 그것입니다.
각 부처간에 업무관계가 애매한 사업관계를 파악하여 관장해 주고,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원활한 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복지행정의 고마움을 시민의 피부 속에 와 닿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가 부시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아듣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이상으로 나종훈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회도로와 23국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김제북고에서 호남양수장 개설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 국도 23호선 동원 APT앞(골프연습장~상고 앞까지)공사 지장물인 주택철거 및 4차선 확. 포장 계획과 세 번째, 국도 23호선 골프연습장 옆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진입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기간 내에 완공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전체 연장이 1,964m로써 익산관리청에서 490m를 23호선과 동시에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484m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 구간 1,484m는 35억5천8백만 원의 공사비로 96년7월 8일자로 착공해서 97년도 12월 31일한 완공목표로 포토제거, 토공 등 현재 구조물 35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저희 김제 시에서 중요한 도로입니다.
부안에서 김제를 경유하여 전주로 통하는 교통량은 날로 달라지고 있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 구간 97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필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 23호선 동원 APT앞 공사구간 내 지장물 철거와 4차선 확. 포장 계획입니다.
익산관리청에서 94년 11월 16일 착공하여 98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 지장물은 25건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것이 23건 중 공가가 7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철거와 도로 확. 포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고 시공이 완료되도록 시행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골프연습장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진입하는 12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김제우회도로를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그에 진입하는 도로가 이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1,190m로써 폭이 12m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골프연습장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지역내에 이 도로가 국지도로입니다.
즉, 말하자면 차량을 전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차량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준로이기 때문에 12m도로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내의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 확장하는 측면으로 모든 계획이 다시 흐트러지고 재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서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저희 우회도로가 완료된다면 그에 대한 진입하는 도로는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우회도로를 완료한다면 이 도로는 국지도로로써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12m도로 중에 보도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12m 전 도로를 활용치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구가 들어섰을 때에는 이 12m도로를 전부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모든 건물이 섰을 때에는 12m 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여홍구의장
박영환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훈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은 신중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고 앞에 우회도로가 개통된 지 햇수로 4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상고 앞에 지하차도,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듣고 설명하고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이유는 어쨌든 간에 개통을 한 것이 4년이 될 때까지 비포장으로 비가 오면 그 길을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자갈을 깔던지 아니면 포크레인이 와서 고르기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길을 그렇게 놓아둘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하차도 관계도 제가 민원인들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또 민원인들과 같이 선진지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어쨌든 지금 행정에서 소신껏 추진해야할 것을 공기가 늦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23호선 동원 APT앞의 공가주택은, 거기가 이미 보상을 받아 가지고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거가 되어 가지고 안 살고 조금 후에 주택과장께서 이야기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빈집으로 놓아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또 도로도 협소하고, 상고학생 3천 여명이 그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기 보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확. 포장사업도 빨리 해야만 우선 거기를 철거해서 인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진입로 관계는 시민운동장에서부터 23호선 골프연습장까지 거기를 전체적으로 확장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보면 자동차가 2차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형으로 다니는 차들이 거기를 들어왔을 경우 꺾는 과정에서 이쪽 23호선 2차선 즉, 말해서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와야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입로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100m정도만이라도 4차선으로 해놓으면 진입 내지는 나올 때 편리하지 않겠느냐, 전체구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m입구에서 그 정도만 하게 되면 위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고, 공가주택 관계는 잠시 후에 주택과장이 설명할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중 의원
우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때 경상보조비 16억원을 받아오시기로 한 것이 어떻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의원
별도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우회도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금산면 원평읍 우회도로를 개설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단시설지구로 묶었다고 하는데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 시설지구가 김제시 일원에 몇 군데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회도로로 해서 지방 양여금이 1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공사비로 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지금 공사 추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면 원평의 시설녹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산에는 시설녹지가 없습니다.
금구만 시설녹지가 있고, 금산에는 없는데 그 우회도로가 국도의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폭이 35m도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도 1호선 포장을 하면서 겸해 가지고 그 우회도로를 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2차선만 우선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35m도로를 해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도의 연결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35m도로를 앞으로 확장하여할 할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주택과장 송기항 입니다.
한재술 의원님과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농어촌주택개량 96년 사업량 및 97년 계획과 최고 몇 년 동안 인건비와 주택자재 매입 등이 상승되었음에도 호당 1천5백만 원에서 1천6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2천만 원까지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의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0%, 도비 20%, 농협융자금10%, 농어촌특별교부세 10%로 호당 내부무에서 1천6백만 원씩 책정되어 저희들한테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개량 배정량은 사실 내무부에서 배정하는 량보다 실질적을 주택개량을 선호하는 농어가가 현재는 월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94년에는 1천6백만 원으로 호당 배정되었어도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서 1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을 했고, 95년 및 96년은 1천5백만 원씩 지급하고 취락구조 마을에 대해서만 1천6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사유는 신청농가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이 많은 수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다수인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의원 주례회의 때 보고한 바도 있고 해서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배정량도 94년도에는 108동, 95년도에는 328동, 96년 올해에는 414동을 배정해 가지고 올해 사업량은 약 75%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10동 정도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늦어진 이유는 도비 24억원이 도비보조비 부담금이 2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예산이 10월 달에 확보 되므로써 80여동을 상당히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도가 늦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은 저희가 600동을 도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600동에 대해서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에다 이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당 1천5백만 원 내지 1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융자금을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건에 대해서는 현재 30평형의 주택을 지을려면 평당 1백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4천5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상 건축비의 3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도와 내무부에 이 관계에 대해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수차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렸는데 이 주택개량 융자금이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자금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융자금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신청농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신청농가가 해소될 때까지는 1천6백만 원 수준으로 계속 융자금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5년 10월 달에 시보라든가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주택개량 대상 농가를 파악해본 결과, 1,350동이 개량을 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6년에 414동, 97년에 요청한 계획대로 600동이 그대로 배정될 경우에는 1,350동의 75% 목표가 달성합니다.
사실상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그 때가서는 융자금 상향조정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공가정리 문제는 박훈 의원님이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계도에 대해서 이미 지장물 보상이 나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 내년에 258동의 공가정비 계획에다가는 사실상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약했는데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여홍구 의장
주택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재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지원 혜택을 준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먹으면 불평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뿌리다보면 주택을 짓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30%도 안 되는 지원자금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금인데 이걸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도 주어진 금액으로만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1천5백 만원 주라는 것을 1천만 원으로 쪼개주는 재량권이 있다면 1천5백만 원, 1천6백만 원 주는 돈을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주는 그런 특수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줄 소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이어서 질문을 한 것이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질문할 것도 없고, 우리의 뜻을 여기에다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서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한재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항 주택과장
사실 저희들도 융자금이 전체 주택개량자금의 소요액에 30%정도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민원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하향액 조정은 사실상 가능한 것이고, 상향조정이라는 것은 그 물량배정을 그 이상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어느 상한선을 정했을 때, 김제에서 600동을 배정해 주었는데 만약에 2천만 원을 상향조정해서 300동만 썼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물량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재량권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재량권이나 조정권이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점 미약하나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홍구 의장
송기항 주택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천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황천묵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두희 의원님께서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듣고 전달을 할 테니까 유두희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정당선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는 97년에서 9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당선은 진봉면 다상마을 국도 29호선과 진봉면 석교마을 군도 12호선 간을 연결하는 면도 101호선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는 95년부터 98년까지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이 3km중에서 95년도까지는 1km 포장을 마쳤습니다.
잔여구간 2km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98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잔여구간 2km를 확. 포장 완료하도록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질의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방금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중기 기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0조 3항, 4항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의원님이 가시면서 97년도 사업계획에 빠진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 년차 적으로 돈이 투자되면서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유인된 것으로 봐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이 두어 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예산심의 할 때라도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홍구 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천묵 건설과장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연히 지방재정계획과 저희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이 일치해서야 맞았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상에 끝나는 연도는 98년도로 맞았습니다만 97년도부터 중기 재정계획과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이 맞도록 계획수립이 안되고 차질을 빚은 것은 저희 과실입니다.
다만, 잔여 2km구간에 대해서는 98년도 중기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연도에 추진해서 꼭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여홍구 의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 문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산회)
□ 참석공무원 38명
시 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보건소장 김화정
지도소장 황 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사담당관 선영태
총무과장 백길수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22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3 2 대 제 2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2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5 2 대 제 2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6 2 대 제 2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4
7 2 대 제 2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8 2 대 제 2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0
9 2 대 제 2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2
10 2 대 제 2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2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9
12 2 대 제 2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13 2 대 제 2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2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15 2 대 제 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9
16 2 대 제 2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7 2 대 제 2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6
18 2 대 제 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8
19 2 대 제 22 회 제 2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0 2 대 제 22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3
21 2 대 제 2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22 2 대 제 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7
23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5-21
24 2 대 제 2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5 2 대 제 2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3
26 2 대 제 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7 2 대 제 2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1-26
28 2 대 제 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9 2 대 제 2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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