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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 김제시의회(제108회 정례회 폐회 중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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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김제시의회(제108회 정례회 폐회 중 2차) 제 2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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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김제시의회(제108회 정례회 폐회 중 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4일(목) 10:28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간담회운영과조류독감방역참여방안의건
(10시28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전문위원실 직원 박한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회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007년도 간담회 운영과 조류독감 방역 참여방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7년도간담회운영과조류독감방역참여방안의건

○운영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간담회 운영과 조류독감방역 참여 방안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항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월요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간담회 운영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하기로 서로 협의했는데 이번 주만 이렇게 둘째 주와 넷째 주로 하자는 계획인가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예.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1월에만 둘째 주와 넷째 주로 옮겨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첫째 주는 1월 1일 날이었기 때문에요.

○위원 황영석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이 월요일이라 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 하나로요?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잡아놓고.

○위원 황영석
아니, 전문위원님! 꼭 이렇게 옮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안 해도 되는데, 월 2회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매 주 해도 상관없고요.

○위원 황영석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주와 셋째 주라고 해서 이때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뜻이에요.

○위원 황영석
내 이야기는 1월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없으면 1월 1일이 휴일이면 않고, 셋째 주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상위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옮겨서까지 1월에 꼭 두 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방금 황영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간담회를 월 2회로 정하되 그 날이 지나가거나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셋째 주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셋째 주에 한다든지 그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지요?

○위원 황영석
예.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위원 임영택
현재까지 안건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없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9일 날에 조례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토의 안건을 다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첫째 주와 셋째 주로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첫째 주에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기 뭐 하니까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하자는 것인데, 사실 9일 날 조례가 오면 셋째 주인 15일 날 해야 할 사항인데 넷째 주에 하면 22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위원 황영석
넷째 주에 하다니, 뭔 말이에요?
9일에 오니까 15일에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15일 날 하는 것으로 되면, 여기서 말씀드린 넷째 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주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둘째 주와 셋째 주 이런 개념을 갖지 않고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통상적일 때는 월 2회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첫째 주·셋째 주로 간담회를 운영하되 사정에 의해서 첫째 주·셋째 주에 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달에 하는 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황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주하고 셋째 주가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꼭 첫째 주에 하고 셋째 주에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활동한다든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주에 대체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주에 안 하면 둘째 주에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정해야져야 한다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월 두 번하기로 해서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하기로 하되, 여기는 안건이 없어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안건이 있는데 두 번 했으니까 우리는 간담회 할 필요 없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원칙은 월 2회 정도로 하되 어떠한 사안이 없어도 월 2회는 하고 사안이 있을 때 월 3~4회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내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황영석 의원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원 황영석
현안 사항이 있으면 열 번이라도 해야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번에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한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9일 날에 조례가 오면 15일에 간담회를 해야 합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셋째 주에 하면 맞잖아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축성 있게 하되 단, 명시를 한 것은 월 2회 간담회를 하되 이 간담회는 사안이 없어도 월 2회는 하고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있으면 3~4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 안은요, 이번에 첫째 주가 1월 1일이니까 못 했잖아요, 못했다고 해서 이번 달 것을 둘째 주와 넷째 주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1월 1일에 못 한 것을 1월 8일 둘째 주로 하고 나머지는 셋째 주에 하면 되잖아요.
꼭 이번 주에 못한 것을 둘째 주와 넷째 주로 잡지 말고요.

○위원 황영석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월 2회로 못을 박되, 말씀하세요.

○위원 임영택
이번 주만 둘째 주에 하고, 셋째 주는 정해 진 것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둘째 주에 안건이 있어요?

○위원 황영석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공휴일이 끼였을 시는 생략하고 한 번 하는 것이에요.
한 달에 꼭 두 번으로 못을 박을 것이 없잖아요, 공휴일이 끼었을 때는.

○전문위원 서백현
안건이 없을 경우.

○위원 황영석
그렇지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공휴일이 없을 때는 한 번 해도 좋고 두 번 해도 좋고, 안건이 있을 때나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문제다, 현안사항이라고 할 때에는 간사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소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8일 날에 특별히 올라온 것도 없어서 15일 날 해도 되는데, 두 번으로 못을 박기는 박되 공휴일이 끼었을 때는 현안문제가 없으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집행부에서 급한 것이 있어서 21일 날이나 왔다고 해요, 24일도 좋고 22일도 좋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님과 간사와 전문위원실이 협의해서 소집할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꼭 두 번으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끼었는데 뭐 하러 미루어서 둘째 주에 하고 셋째 주에 하고 한 번씩 하냐는 이야기예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된 사항이니까 틀은 깨지 말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의원간담회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안건이 없어도 의원님들이 서로 대화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월 2회 정도 간담회를.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공휴일이 끼였는데 그것을 꼭 둘째 주와 넷째 주로 옮겨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현안 사항이 있으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수시로 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간담회 장에 가야 한다든가 본 회의장에 가야 한다든가 의원님 전체가 상의해야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황 위원님 뜻은 예를 들어서 첫째 주가 공휴일이 끼면 그 주는 그냥 빼자는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 셋째 주에 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빼는 안도 있고, 월요일에 못 하면 화요일에도 간담회 할 수 있어요.
다음 날로 옮길 수도 있어요.

○위원 임영택
황 위원님의 의견은 그 의견이고, 저의 생각은 꼭 조례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집행부의 커다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 받고 토의하는 것이 원활한 의정활동 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둘째 주에 만약에 간담회를 한다면 특별한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는 조류독감이라는 큰 비상사태가 걸렸는데 상항 자체를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어째서 초소를 축소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쯤 보고를 받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꼭 조례안이나 특별한 안건이 없어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운영위원장 김택령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는 월 2회로 하되 첫째와 셋째 주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인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번 달 8일 회의 시는 조류독감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방역에 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방역 참여는 두 번한 의원도 있고요, 거의 한 번씩 의원님들이 방역을 했습니다.
방역이 더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흘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한 번 더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없어요? 한 번 더하자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 임영택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하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이겠지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한 번쯤은 양계 농가를 격려하고 의원들의 단합대회나 의정활동의 모습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김제시의 중요한 비상사태인데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쯤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방금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들이 한 번 더 초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제 용지의 90%가 조류독감 위험지구입니다.
저야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가서 격려도 하고 초소를 돌면서 하는데, 초소를 하려면 의사국이 맡고 있는 데를 한다든지 직원들 오지 말고 우리가 할 테니까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렇게 해야지 초소에 가면 여섯 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둘, 군인 둘, 의경 둘, 의원 둘, 여덟 명이여서 사람만 북적북적하지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군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시하러 왔나, 쉽게 이야기하면 거치적거려요.
그런 인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우리 의사국 것을 맡는다든가 집행부 중 힘이 없는 과, 일이 많은 과, 이런 데를 맡아서 오늘 하루는 의원들이 할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의원님들이 한 초소를 24시간이나 48시간을 맡아서 해주든지 해야지, 8명이 뭐 해요, 들어갈 데도 없고 앉아 있을 데도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우리가 맡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고요, 저도 한 번 8시간을 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군인들한테 쉬라고 해도 쉬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해주려면 의원님들이 하루나 이틀을 맡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위문 남기고 각자 알아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방금 황영석 위원님과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우리들이 하는 것 같이하자, 그래서 어떠한 초소 하나를 맡아서 이틀 정도 하면 되겠구먼요.
우리가 14명이지만 다 갈 수는 없을지 모르니까 10명이 하면 이틀을 할 수 있겠구먼요, 네 명씩 이틀 그런 식으로 네 명이 나가서 두 교대하면 하루네요. 지금 3교대로 해요?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지금 3교대예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우리는 2교대하면 되잖아요.

○위원 황영석
우리는 12시간씩 2교대해도 상관없어요.

○의사국장 백길수밤에는 너무나 춥고 지루해서요.

○위원 황영석
공무원들은 몇 날 며칠을 하는데 그까짓 것 못해요?
밤에 그런 것도 안 하려면 말아버리라니까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려면 말아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아침 12시에 가면 다음 날까지 12시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루 24시간데.

○위원 황영석
우리가 2교대로 해요, 12시간 못 하겠어요?
선거운동 할 때 생각해 봐요, 그까짓 것이 문제예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은 바꾸어 주기도 하고요.

○위원 황영석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황 의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소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의문스럽고요.
현재 과장님 이상은 직접 근무하지 않죠?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난번에 근무를 나갔습니다마는 4시까지라고 해서 4시까지 소화시키고 왔습니다마는 아침에 나가서 해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격려차, 그리고 같이 근무하면서 애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인력이 부족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 위원님의 의견대로 하면 내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네요.
12시간씩 맡기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체력이 닿지도 않고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임 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니까요.

○위원 임영택
아니, 저는 아파도 지난번에 4시까지 정확하게 하고 왔어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제 생각도 가서 한 번 해보니까 하려면 12시간씩 해서 두 교대로 딱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참고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초소가 축소돼요. 축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근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오늘 결정해주시고, 근무방법은 어차피 다음주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데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오늘 우리가 근무를 하는 것만 결정하시지요.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8일 간담회 때 임영택 위원님의 안과 저의 안, 이 두 가지 안을 내놔서 결정되는 대로 합시다.
저는 분명히 의사를 밝힙니다.
제 안대로 안 하면 저는 근무에 안 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소를 돌고 말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고요.

○위원 황영석
사람도 많은데 뭐 하러 섰어요. 그러니까 격려차원에서 근무해 주는 것하고, 하는 것 같이 해주자 하는 두 가지 안을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 임영택
안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간담회 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전문위원 서백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장 김택령
이 두 안은 의원 간담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2007년 간담회 운영의 건과 조류독감 방역 참여방안을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황영석,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4
2 5 대 제 10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3
3 5 대 제 10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9
4 5 대 제 10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23
5 5 대 제 1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8
6 5 대 제 10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15
7 5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8 5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04
9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0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1 5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5
12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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