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0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0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0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4일(수) 9: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김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7.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
5분자유발언
(9시3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3.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김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정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호영입니다.
이번 제109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7년 1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 본 위원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김제시 임시회 회기 중 지난 2월 9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김제시 리·동하부조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의 타당성 및 개정에 관한 제반고려사항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1쪽입니다.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정하여 주민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 시 재산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유사한 공사 등의 조세 형편성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수계관리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재원을 국가 또는 도에 보조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른 소요비용을 세출항목으로 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시행에 따른 수계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동주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영빈입니다.
금번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2007년 1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9일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개정안 중 별표 4 차목에 창고시설은 상위법에서 건축바닥면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별표 차목 중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다. 다만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창고시설은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기술센터부지 1만 8,560제곱미터를 현재 건축물의 용도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3동 건축바닥면적 1,614.0제곱미터를 사용목적에 맞게 업무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 김제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서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보수에 1회 1,5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회에 지원된 공동주택단지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안 제3조 제1항에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를 단서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 서영빈.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채택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안기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부의장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석준 부의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김석준 의원입니다.
촌음을 아끼는 긴박하고 조급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대 화합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기순 의장님!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조급하고 긴박하게 시간에 쫓기는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제가 살기 위해서는 희망김제를 건설하기를 위해서는 교육과 농업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10만여 김제 시민 누구도 반대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은 농업이 살아야 희망 김제가 산다는 소식에 대해서 쌍수 들고 환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농업이 살아야 하는 방법론에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발상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충격과 때로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그리고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는 국가기관으로써, 농촌진흥청의 최하급기관인 농민상담소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분들은 농촌진흥청 이하 농촌 기술지도 및 농촌 운동에 앞장 서왔던 기관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평소에 농업인과 부딪치면서 그들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는 능히 이해하고 짐작이 갈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이 지방자치화 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면서 기술센터를 없앤다, 없앤 곳도 있습니다.
없앴던 곳은 곧 실정으로 크게 부각되어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개선을 이곳저곳에서 시도했던 곳이 있습니다.
폐지했던 곳도 있습니다.
우리 김제도 과거에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인접 정읍도 폐지했다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기 생리에 또는 다른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상담소나 기술센터를 좌지우지하며 편한 대로 놓았다 들었다 했던 것이 지금 여실하게 잘못 손대면 큰일난다는 것을 실증하고 부활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각 학습단체 중앙회도 전라북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우리 김제는 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과연 기술센터의 역할과 상담소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민단체나 진흥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상담소장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면장이나 읍장의 통제 속에서 넣어서 그 사람들을 종합 행정속의 틀에 넣어서 종전과 같이 반경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동반경에 자율성을 심어주어 학습단체를 관장하고 농가 기술지도를 함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경을 놓아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속력을 준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 김제시가 실정으로 가지 않느냐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농업이 사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업인이 정예화된 기술적인 농업인들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큰 기대에 있었던 것이, 활기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농업인들의 마음이 지금은 초주검이 되어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인 학습단체를 이끌고 관장하는 인력육성 기회를 보강하고, 상담소장은 현행대로 기술센터소장의 감독 하에 넣어서 잘못하는 부분은 업무지시 또는 상호 보완·조율을 통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농업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면 정예화된 김제시의 기술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목소리는 김석준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농업인단체의 목소리를 의정단상에서 대신 전하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
저의 긴박한 뜻을 바로 이해하셔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농업상담소장의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 제안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산회)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자 치 행 정 국장 정창섭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김원기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4
2 5 대 제 10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3
3 5 대 제 10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9
4 5 대 제 10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23
5 5 대 제 1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8
6 5 대 제 10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15
7 5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8 5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04
9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0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1 5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5
12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