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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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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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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9일(금) 11:07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산업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건
4.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건
(11시07분 개의)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김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행령 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 대하여 일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설치하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장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5호 같은 경우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6호 종교시설,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7호의 판매시설, 8호의 운수시설 그다음에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로 변경하고 제19호 공공용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종전 도시계획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다음 내용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현재 5천평방미터라고 되어있는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데 2만제곱미터로 늘려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농림지역 안에서는 1만제곱미터였는데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규모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농어업용 창고시설은 종전의 200평방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김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령에서 개정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 일부설치를 허용하였고,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종전 도시계획조례 보완 사항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영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인 1~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최대의 범위로 확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도 개발행위로 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규모를 일부 완화하여 바닥면적의 합계 2백제곱미터 이하에서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창고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다만, 창고시설규모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카호에 건축물 바닥면적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북도 15개 시·군 중 임실, 고창군만 1천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기구 대형화, 대규모 영농법인이 늘어나고 있어 대형 농어업용 창고가 필요하므로 건축면적을 상위법과 같이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창고시설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그 안 있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박봉규
고창하고 임실군만 있고 나머지는 없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왜 우리 김제시에서는 규제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전에 200평방미터로 되어있어서 규정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1천제곱미터까지는 괜찮겠다고 했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이것이 조금 우리가 규제를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예를 들어서 창고규제 있는 데가 70~80%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규제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규제를 없앴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창고시설 면적규제를 없앴으면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위원 박봉규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규제를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지역이 몇 군 데나 돼요?

○도시과장 정대영
특별히 규제하는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과 고창 외에는.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김제는 특히 농시예요, 농시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에서만은 이것을 더 풀어줘야 한다고 요.
창고가 더 크게 필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농업용 창고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용.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김제에 농업용 창고가 제일 대규모화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백구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백구 쪽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농협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 고성곤
농협창고 같은 것이 백평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상당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농업용 창고로 지어서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쓸 때는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용도가 농업용으로 나가면 다른 것으로 용도로 못 쓰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농업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못 짓게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도시계획지구 주거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주거지역 내에서는 창고를 못 짓습니다.

○위원 고성곤
별도로는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별도로도 못 짓습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일반주거지역이면 취락지역입니다.

○위원 고성곤
취락지역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이러한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읍면동 취락지역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가령 취락지역 같은 것이 동 단위는 없고 읍면단위의 개발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대규모로 지어놓고 농업용 창고로 같이 쓰면서 어떠한 물류창고로 쓰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한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것까지 다 우려를 한다면 이것은.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농지전용으로 전환??할 때 사용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해당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지요.

○위원 고성곤
나는 박봉규 의원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1천제곱미터 304평은 상당히 큰 평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사실은요. 주변환경 조사를 쭉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과 고창만 1천제곱미터로 규제하고 있고, 타시군에서는 면적규제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시행령에 의해서 정한대로 규제을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인근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들도 했고, 고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표준안,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위에서 나온 법안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다 보면?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잘못한 실수가 있어요. 홈플러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통합하면서 과도하게 풀어서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잘 되었어요.
의원 누구들이 누가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했어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폐수배출량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을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과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몇 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별표 19호, 37쪽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폐수처리허가 받은 농가가 김제에 몇 개나 되는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 고성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인허가 안 되고 2천제곱미터 이하는 가능 한다는 것인데, 엄청난 물량이 아닙니까?
그 미만인 1999까지는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폐수배출량이 그것이라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위법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예, 상위법에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요.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게 63쪽에 보면 폐기물 허가 업종이 있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장은 예외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 여기 들어가는 공장은?

○도시과장 정대영
많은 공장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제외는 되는 토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주로 무엇을 의미 하는가요?
이 업종이 무엇을 의미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업종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그러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폐기물 중간처리라는 것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까지 하는데.

○도시과장 정대영
대게 그것을 각각 하거든요. 처리업입니다.
수집, 운반이 아니고 처리업입니다.

○위원 고성곤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처리업?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건축물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은.

○위원 고성곤
이게 하여튼 공장폐수 같은 것은 상당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과장 정대영
그 폐수는 별도로 건축물을 하면 같이 폐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이것은 상위법에 나오는 법 사항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게 한 100%정도 어떤 것은 300% 정도 개발행위 허가를 늘리는 안 이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이것은 당초에 법에 최대한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규제를 한 사항인데, 사실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3만, 예를 들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3만제곱미터 미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전체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분한 뒤에부터 적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 현재 3만으로 되어있는데, 보전, 생산, 계획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분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보존이나 생산이나 저번보다 더 강화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죠.

○위원 고성곤
왜 강화합니까?
이것은 상위법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예, 지금 기본계획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분화에 따른 행위제한이 법 시행령에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보존지역 같은 것은 3만에서 만으로 하는 것은 그럼 60 규제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지금 이것은 기존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강화해서 이렇게 정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는 그냥 관리지역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관리지역해서 3만제곱미터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되면 보존관리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에는 2만제곱미터 이것만 개발행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세분화하기 전에는 3만제곱미터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니면 보존에는 5천, 생산에서 1만 그랬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아니요, 지금은 세분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지역해서 3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보존관리에서 5천제곱미터~1만제곱미터 이하로 쓴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5천, 1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상위법의 최대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면 5천에서 1만제곱미터로 확대할 수 있고,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해가 안 가네.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조례개정을 안 하면요, 현재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는 없어요. 없는데 관리계획이 올 12월 말이나 내년 초면 결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존관리지역에서 법에는 1만까지 허용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도시계획조례는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규제를 더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천에서 1만으로 법에 허용하는 범위까지 이번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이게 세부화가 안 되어있으니까 관리지역으로 3만으로 법을 적용하지만 이게 개정이 되어서 관리지역이 결정되면 보전, 생산, 계획으로 토지별로 분류가 되거든요.
조례개정을 안 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1만이 아니라 5천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으로 맥심까지 풀어주는 것이에요.

○위원 고성곤
법은 1만, 2만 그렇습니까?
5천, 1만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보존관리지역은 1만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5천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세분화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예.

○위원 경은천
풀어서 많이 완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완화시킨다는 좋지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우리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하는구먼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농림지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동안 규제가 많았었어요. 1만제곱미터,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3만까지 확대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위원 경은천
그동안에는 5천으로 싹 규제를 했구먼요?

○도시과장 정대영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위원 경은천
이게 대통령령으로 2006년 8월 17일 날 개정되었구먼.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만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6쪽에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놓고, 나번에 보면 제외되는 게 있네요?
음식점, 안마시설 이러한 것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같은 것을 못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또 축사, 별표 25 제일상단에 제18호 창고시설해 놓고 농업, 축산, 수산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56쪽 제일 상단이요.

○위원 고성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외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전체는 할 수가 없는데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은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위원 오만수
아, 이것은 할 수 있고 그 위에 것은 할 수 없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기술센터의 공공시설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술센터는 현재 김제시 교동 136번지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18,5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폐율이 법적으로 20%인데 현재는 9.96%로 되어있습니다.
용적률은 100%지만 현재는 19.5%, 높이는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4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일 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대영 도시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18,560제곱미터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공공업무 시설 용도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당해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업무 시설로 변경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3동 건축 바닥면적 1,614.02제곱미터를 사용목적에 맞게 업무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감사결과 감사에 지적 되어서 그런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영
예, 사실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절차이행을 못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박봉규
원래 순서는 짓기 전에 이것을 해야지요?

○위원 경은천
예산편성 전에 해야지요.

○위원 박봉규
그런데 짓는 허가 부서가 어디지요?
회계과에서 지었던가요?

○도시과장 정대영
어디서 짓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위원 박봉규
협의를 안 하고, 우리시에서 법을 어겨요. 안 그래요?

○도시과장 정대영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러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허가 안 내주고 이거 진짜 참 문제가 많아요.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이것과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도시과 도시계획결정은 그때 당시에 합의가 되었으면 해줬을 것이에요.
합의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합의 안 됐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문제는 김제시의 행정난맥상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공용주차장 설치도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산이 성립되는, 의원님들이 질의 않기에 넘어갔는데, 예산이 성립 되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 줘야 해요.
어디냐면 하수관거 집하장 그 자리를 한 번 살펴주십시오.
행정재산에서 일반으로 안 넘어오고 행정재산에는 행정재산으로 바로 이관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전문위원님, 어때요?
하수도과에서 바로 교통행정과로 재산이 이관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문위원 서백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에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각.

○위원 고성곤
아니, 과별로 관리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했는데 지금은 각 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 이관작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지금 넘어갔데요? 교통행정과로?

○위원 고성곤
넘어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구지정해서 해야 할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해야 원칙입니다.
1천평방미터 이상을 할 때는.

○위원 고성곤
국장님과 협의하십시오. 다음에 또 계속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로 넘어 갔으니까, 확인해서 용지, 진봉도 같이 있거든요.
면적이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시내도 다시 정비해야 할 지역이 있어요.
같이 지구지정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대영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계획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적위원 여섯 명 중 다섯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김제 도시계획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건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공주택 관리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김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법 및 신청, 공동주택지원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금지원범위와 사업시행절차 및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1,500만 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입주자의 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사용자,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성하기를 위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김제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용범위는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서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에 대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하며, 지원 상한액은 1,500만 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이 또한 세부적인 결정은 종합계획수립 시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을 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제4장의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입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시의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7년도 현재 김제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37단지 88동 4,448세대입니다.
다만, 조례시행 시 종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열악한 단지가 우선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 단지별 현황 조사를 충실히 하는 등 기본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10년 이상을 하는 데가 전주시만 15년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나머지 4개시는 10년 이상이고요.

○위원 박봉규
아파트 하자 보수가 생기는 건설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3년, 5년?

○건축과장 한일택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공증별로 다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배관이라든가 방수, 미장이나 이러한 공증별로 다릅니다.
최장은 10년까지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최장 10년까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설비부분 같은 경우에.

○위원 박봉규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를 보면 거의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할 기한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10년 안에는 하자보수가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우리도 전주시와 같이 15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것이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서민아파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이 없거든요. 서민아파트 예를 들어서 평수가 몇 평 미만이고 세대수가 총 몇 세대 미만인 그러한 아파트라는 규제가 없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분양 아파트해서 해 줘야 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요, 평수로는 30평형도 있는데 사실 10년 이상 된 아파트 그 당시에 지어지는 수준과 지금 수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30평형대도 낡아 있습니다.
두일 로얄이라든가 골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낡아 있어서 그것을 평형으로 제한하면 그러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노후되었는데 혜택이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로 해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비사벌 아파트, 신풍 주공아파트 이것은 상당히 세대수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그렇게 많은 아파트는 하자보수충당금을 세대수별로 걷으면 큰 아파트는 거의 다 하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취지가 사실은 주민들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만 할 수 다른 것도 가능한데 그 취지가 공공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라서 금액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자체를 할 때는 1,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보수라든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내의 도로라든가 그런 공동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 정도밖에 보수가 안 되지 1,500갖고 구조물자체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경은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지원하는 돈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관리업무가 아니고요, 단지 내도 도로라든가 그러한 공공 시설 이런 것을.

○위원 박봉규
마을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어찌했는지 모르겠는데, 놀이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고성곤
공원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데는 해주고 있어요.
시설보수 해줘요.

○위원 박봉규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늘막 시설, 벤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공공주택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같은 이런 데는 일절 보수를 안 해주고 있다고요.
체육시설이나 그늘막 시설, 벤치 같은 것을.
그래서 나는 이것도 형편성에 안 맞지 않느냐, 공공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보수, 하수도유지보수 및 준설 이런 것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늘막, 벤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실제 마을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운동장에 있는 그러한 그늘막 시설은 우리시에 없습니다.
각 아파트에 파고라??에 나무 같은 것이 올려져 있고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박봉규
아니, 마을 같은 데 체육시설 같은 것은 다수인이 사용하지요.
어린놀이터 보수 같은 것은 고 의원님 말씀처럼 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해 주고 있을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그리고 아파트의 하자보수충당금이라고 해서 세입자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해서 그분들이 아파트보수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파악 안 해 봤지요?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보수충당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단지가 파악은 안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시설보수충당금을 정립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김제시내에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공동주택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자보수충당금을 안 내면 안 되는데요.
징수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장기 충당금의 정립에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공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법에 의해서 정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이것 규정을 정했는데요. 3년, 5년 다 다릅니다.
각 시·군을 보니까 전주시는 한 번 신청 받은 뒤에 재시청하려면 3년, 군산시는 5년, 정읍시는 2년 그렇게 해 놨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하도록 하려고요.

○위원 박봉규
심사해서 연도로 정하자?

○건축과장 한일택
예, 공동주택 대상 들어가는 선정위원회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과장님, 이게 언론에도 한 번 보도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군산이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예, 홍보를 잘 하셔야지 공공주택관리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단지 내에서 외벽을 해 달라, 민원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홍보를 잘 하셔야지, 거기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적정한 선을 잘 그으셔서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아니면 골치 아플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군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외벽을 다 해주서 KBS아침·저녁 뉴스에 나와서 상당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은 조례를 잘 따져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그러한 소지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5페이지 6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지 내에 1,5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그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1,500만 원 이하로 한다, 그것보다는 거기 단지 내에 1,500만 원 이하로 한다. 지금 단지에 여러 가지 것이 있어도 1,500만 원까지만 한 단지에 지급한다. 실제는 그 취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 안에다가 단지 내를 넣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봉규
우리 김제시 관내를 보면 상당히 좋은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해 주려면,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타시군 대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주와 군산시는 3년 내에 재신청, 5년 내에 재신청 했다고요.
우리도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또 주고, 내후년 또 주면 안 되지요.

○위원 경은천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식이에요.

○위원 박봉규
심의위원 쪽에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 경은천
조례로 5년이면 5년으로 딱 해버려요.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그래요.

○위원 박봉규
내가 볼 때 우리 형편으로 보면 최소한 5년을 해야 돼요.
한 번씩 돌아가야 하니까 5년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을 지원대상에 삽입해 줘야 한다고요.

○위원 경은천
5년 후에 재신청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위원들이 필요 없지요.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해 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그런 것을 안 시켜 놓으면 안 돼요. 짱짱한 위원들이 있으면 매년할 것인데.

○위원 고성곤
한 번 지원된 것은 5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죠?

○위원 박봉규
그렇죠.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산업개발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3조 지원대상 제1항의 다만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고 신설한다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별표 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호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m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창고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를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호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수정한다.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대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경은천, 오만수,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4
2 5 대 제 10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3
3 5 대 제 10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9
4 5 대 제 10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23
5 5 대 제 1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8
6 5 대 제 10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15
7 5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8 5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04
9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0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1 5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5
12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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