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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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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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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9일(수) 11:02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ㆍ폐청구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11시02분 개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회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2007년 1월 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김제시의회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소관에 김제시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ㆍ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소관에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과소관에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총 다섯 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은 오늘 14시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11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14시에서 11시로 변경하고 세부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에 필요한 주민의 연령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자지법 개정법률을 청구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쪽에 가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제2조에 있어서 20세를 갖다가 19세로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된 지방자지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기회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선거법이 바뀌었지요? 연령이 바뀌었죠? 몇 세에서 몇 세 로 변경됐지요? 5.31선거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여기에는 여기에서도 동시선거방지법에서 20세 이상 주민을 갖다가 19세로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황영석
19세로 연령이 낮춰졌지요? 상위법이 맞춰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뒤에 첨부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요.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본 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까지 조례가 만들어 지고 주민감사 청구한 한 건도 없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ㆍ폐청구에관한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민의조례제정및개ㆍ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총무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및개ㆍ폐지청구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김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이렇게 정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9세 이상 총 주민 수는 8만 2,246명 연서주민 수 지정을 할 경우에 35분의 1할 경우에는 2,342명 연서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쪽에 김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목적과 연서주민의 수를 1조, 2조 로 해서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주민의조례제정 및 개ㆍ폐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김원기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범위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6개 시군에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100분의 1로 되어 있고, 군산이 50분의 1, 익산이 50분의 1, 정읍이 40분의 1, 남원이 30분의 1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위원 임영택
연서할 주민의 수를 35분의 1로 했거든요. 지방자치별로 다르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인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임영택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연서의 주민총수가 다르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는 2006년 연서주민수를 한 2,500명 잠정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비교했을 때 그런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9세 이상 총 주민수가 작년 10월 말로 8만 2,246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5분의 1로 했을 경우에 2,342명 이상만 연서하면 제정 개ㆍ폐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35분의 1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주민의 총수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당초는 저희들이 10구 246명 이랬었는데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9만 990명으로 10만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이 기준은 작년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된 시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가 한 20% 정도가 되잖아요? 60세 이상이요.

○총무과장 김원기
65세 이상이요.

○위원 임영택
19세 이상 낮춘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인원이 적을 것 같고,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좀 높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요.

○총무과장 김원기
프로테이지를 더 높이게 되면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대로 전주, 군산, 익산, 50분의 1하면 저희들은 1,630명 수준으로도 내려 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40분의 1했을 경우에 한 2,048명 수준으로 그런데 균형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 균형이 인구수 비례로 해서 하면 저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500명 수준 저희들 했는데, 그보다도 저희들은 거의 200명 가깝게 낮췄어요. 2,342명 그래서 35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임영택
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임영택
반대토론이라도 전문위원들한테 참고 발언하겠는데요. 프로수를 달은 군산시나, 50분의 1로 높이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상 주민의 조례라면 주민들한테 문호를 열어준 것이거든요. 주민들 실생활에 맞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구수가 많아버리면 다른 주민측이나 다른 소리가 나오고 적어도 조례의 남발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국적인 평균을 보아서 2,500명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위원 임영택
프로수를 높이면 적어지죠?

○위원 정성주
적은 수 가지고 첨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면 맞겠네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토론하시면 수정안을 내실 것입니까?

○위원 정성주
남원 30, 정읍 40, 가운데도.

○전문위원 김진록
전주, 군산, 익산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주민의 조례의제정및개ㆍ폐정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주민의 조례제정및개ㆍ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총무과장 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총무과장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리ㆍ동의 하부조직을 활성화하고,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중 리ㆍ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ㆍ통장으로 두음법칙에 의해서 정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경비, 이ㆍ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제1조 내지 제14조 중 리ㆍ통장을 이ㆍ통장으로 두음법칙에 의해서 자구수정 하는 내용으로 하고요.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요.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2안에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경비, 이ㆍ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ㆍ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제7조 2항을 신설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ㆍ통장의 역할의 제고와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 전달 등 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산업시찰,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 및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현재는 2,0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이ㆍ통장 매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연차 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경비 한 가지만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 사기진작책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얼마 정도나 인원을 세워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723명 그래서 한 금년은 추경이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세워주셔야 그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계획은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진정하게 이ㆍ통장님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것인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실과소보면 선심성같이 비쳐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게 진짜로 이ㆍ통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안 비쳐지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 안 하고요. 임원진들이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 재무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쪽에 자금을 시에서 넘겨만 주고 다른 행사 집기 같은 것만 지원하지 저희들이 자금 집행 하는 데는 직접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내용을 보면요.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경비, 이ㆍ통장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단합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 천체에 이장이 700명이면 700명 거기에만 소요되는 경비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래서 여기에다. 가는 그것까지 세분화해서 명시를 할 수 없고요. 조례안에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ㆍ통장협의회 임원진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금을 사업계획서에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자금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협의회임원들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전체.

○총무과장 김원기
19개 읍면동을 시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요. 협의회 전체 큰 틀에서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자금 요청하면 자금만 협의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기타자금 하고 관련 없는 시의 집기요청이랄지, 어떤 외부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어느 읍면동이고, 전체적인 협의회이고, 지원을 하지만 자금만큼은 협의회 전체 큰 틀에서 그쪽에 넘겨줘서 집행하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원기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ㆍ통장협의회하고 대화하면서 건의한 사항인데, 19개 읍면동하면 만약에 산업시찰을 하면 골고루 선발해서 차를 두 대로 하면 90명이랄지, 이렇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300만 원이다. 여기서 우리가 50만 원 부담하고 250만 원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자금만 그쪽으로 해주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관광버스해서 두 내외분들끼리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작년까지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가셨어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 이장이 참여를 하면 좋지만, 산업시찰을 한다고 하면 이런 데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김원기
그런 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 자기들이 선발 하실 거예요. 19개 읍면동 회장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읍면동별로 또 단합대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소규모 그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 시에서 19개 읍면동 각자 자금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 자율권에도 문제가 있고, 활성화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위임해서요.

○위원 김택령
전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그것이네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들 위임해줘서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반대할 위원이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산업시찰이라는 자체가 우리 김제시 하고는 내가 볼 때 걸맞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김제시는 농업도시이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선진지 견학으로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것은 저희들은 해석차이인데요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다같이 들어갑니다.
산업시찰 하니까 어느 기업체나 공장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도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 요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크게 어느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지원도 하고 협조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같이 그런 쪽보다는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경우도 협의회에서 원한다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의미에서요.

○위원 임영택
또 좋습니다.
일단 다 좋은 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700,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723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활동하다보면 예산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어차피 예산만 많으면 사기짐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요 내용을 봐서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김원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회비를 만 원 씩 해서 자체기금을 마련을 했어요. 또 도비지원도 받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지사님 오셔서 실내체육관서 한 이유도 순수하게 도비만 갖고 행사를 했는데 도연합회에다 김제시 이ㆍ통장 협의회에서 남부 출연해야 할 돈이 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자체기금을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ㆍ통장님들 협의회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기반구축의 상황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의존이 생기고 자기들 기금도 마련하면 이제 저희가 아직은 시에서 지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1년간 제출을 해 주시시오.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이 가게 되면 연간사업계획서 받아서 자체기금은 얼마 받아서 얼마 쓸 것인가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는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수위조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너무나 자체기금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 이 안을 다시 집행부에 손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는 보나 안 보나 예산을 많이 세워 갈 것이고, 의회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하되, 운영에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 와야 조례를 만들어져야 예산하기가 좋지, 포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시장님입장에서 선심성행정으로 도와줄 것이고, 의회에서 너무 삭감하면 이ㆍ통장에게 당할 자가 없어요. 이런 부분의 주요내용을 좀 더 예산범위 내에서 꼭 써야 할 돈만 경상보조금 나간다든지,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하세요. 경상보조로 이런 부분들이요.

○총무과장 김원기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는 범위라고만 되어 있지 예산을 보조금 하느냐, 경상적 보조냐, 이것은 예산에서 별도로 목을 정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사항이고, 그보다는 저희가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많이 주는 쪽에 의식하고, 범위가 아니라 저희들은 예산도 없고, 적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와서 항의하고 하는 것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시 예산으로는 이것도 어렵게 마련한 것이다 해서 그것을 자꾸 저희들이 아닌 말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차원이지 주려면 차라리 예산 안 넣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적게 주고 그쪽에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쪽 염려도 하시는데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많이 줄 수 없지만, 이장님은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김원기
다른 단체하고 봐도 다른 단체는 거짓말로라도 1년에 사업계획서보면 봉사활동하고, 캠페인하고 뭐뭐하다는 사업계획서를 50% 삭감하는데 이ㆍ통장님들은 솔직히 그런 것은 없거든요. 자기들이 지역사회봉사하고 어느 캠페인 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단체보다 예산을 세워줄 명분이 약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금방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더 세워달라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김원기
그 정도는 저희들이 723명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건데요. 염려하시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편 안 맞추고 몇 억이라도 세우고 할 수 있지 않냐,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 정성주
2,0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원기
행사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3,000만 원 정도를 더하려고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ㆍ통장님하고 관련되는 일은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계획을 예산을 한 3,000만 원 목이 매년 있던 거예요. 별개로 치고 체육대회나 단합행사나 아닌 말로 누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르지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그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3,000만 원도 고맙게.

○위원 정성주
신설된 제2안을 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정보교환 한다고 화합도모 한다고 하면, 아무것이나 붙이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떤 데도 빠질 수 없거든요. 놀러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됐으면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ㄹ’을 ‘ㅇ’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원기
두음법칙에 의해서 ‘김원기 리장’ 할 때는 ‘리을’로, 뒤에 붙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응’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규칙은 못 고치고 왔어요.

○위원 황영석
아까 이장단 사무실도 마련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원기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아까 집기 어쩌고.

○총무과장 김원기
자기들 행사 하는데요.

○위원 김택령
아, 행사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타시군은 앞으로 추경이 3,000만 원은 서야한다는데 타시군은 얼마나 세워있어요? 남원이나 정읍이나 뭐 이런 데는요?

○총무과장 김원기
저희가 금액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원을 저희같이 해외까지도 시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크니까 그러는데 전주, 정읍 이런 데가 그렇게 까지 넣고, 저희하고 넣은 데는 남원 또 완주 나머지 군들은 진작 되어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시에서 전주가 월등하고, 정읍이 우리보다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더 넣고 남원은 저희하고 거의 같고, 군 지역은 저희와 같습니다.
여하튼 그 중에서 보험을 또 할 수 있다고는 그런 데도 임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 기준 비교했을 때 안 들은 데는 저희가 최저수준이고요.

○위원 황영석
어떻게 보면 보조단체가 하나 생긴 거네요? 지원해 주어야 할 보조단체가 늘은 것으로 우리가 감지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안 나오는 조례가 만들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이장단 김제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의 협의회에서 선진지 간다고 요구하면 안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내용을 좀더 김제시 협의회에서 운영할 때만 지원할 수 있도록요.

○위원 김택령
아니, 과장님! 협의회에서요.

○위원 임영택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 정성주
조례를 안 만들고 규칙을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요.

○위원 임영택
조례로 나와야 되고, 예산범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정돼서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용기 있게 삭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선심성으로 줄 수 있어요. 예산도 1인당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올수 있도록 일단 부결을 시키는 것이 나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황영석
부결.

○위원 임영택
다시 만들어 오도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임영택 위원님이 부결, 참고적으로 부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저희가 조례안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임영택 의원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금액을 우리가 여기에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우리가 정한다는 것이요.

○위원 황영석
수정안 낼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수정안을 낼 수 있지만 이ㆍ통장들이고 의원님들 생각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안을 만들고 있지만요.

○위원 김문철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일을 하면서 의장님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ㆍ통장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저희들이 기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낼 때도 보면 상당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김제시 이ㆍ통장님들이 732여명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인원수 대비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그런 정도의 액수로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한달 급료를 20만 원 받고, 농협에서 주는 3만 원 주는 것을 받고, 잔심부름하면서 봉사활동 하는데 이ㆍ통장한다는 명분 때문에 저희들과 똑같이 애경사 연락이 그 사람들한테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좋은 쪽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문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해외도 갈 수 있고, 예산이 해마다 성과가 되면 해마다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떤 의원이 책임지고 삭감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은 이 정도는 누구나 인심 쓰고 누구나 이ㆍ통장님 고생하시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놓으면 계속 올려 예산 올려놓을 때는 누가 손 보고 누가 과연.

○위원 김문철
아까 임영택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위원 정성주
뭔가 안을 잡혔으면 하는.

○위원 김문철
예를 들어서 1년의 어떤 범위라든가.

○위원 정성주
횟수를 정한다든가. 뭔가 안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 임영택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고칠 수 있냐고요?

○전문위원 김진록
집행부에는 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수정을 처리하고, 안을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지금 철회가 되요? 회기 중에 지금 철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루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을 시키는 이유는 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결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않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횟수도 몇 번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왔어요. 횟수도 1년에 한 번 씩 할 것이냐, 한 달이 한 번씩 할 것인가 규칙도 없고요.

○위원 정성주
위에다 말해 놨을 거예요.

○위원 임영택
규칙을 붙여주던지 뒤에다가 규칙이라도 붙여주고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여론에 대상이 될 확률이 많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생활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시장님도 선거직, 우리 의원들도 선거직, 선거 때 이ㆍ통장 임기 만든 것도 동지역 우리 의원님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4대 때, 이 사람들이 선거개입을 엄청 합니다. 동지역은 면지역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임기 그런 것도 만든 건데, 뜨거운 감자예요. 부결시켜도 금방 나갑니다.
밖에로 바로 나가버려요. 시장 집행부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말이에요. 안 해주려고 안 해줬다, 좋은 토론하는 것은 안 나가고 나쁜 얘기만 나가는데, 뜨거운 감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시장님은 인심 쓰고, 우리 의원님들은 좋은 예가 3개실과에 빗대어 얘기해도 될 란가 모르겠지만 3개실과가 늘어나잖아요. 동 단위 시내에서 사람들한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 서 방망이 안 치면 되지 않냐 그 소리에요. 만약에 방망이 치면 안기순 의장 그것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3개 과를 신설을 시켜 주면?

○위원 황영석
예, 3개 과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사기진작 이야기를 쭉 설명했는데 너 네가 방망이 안 치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부결시켜 놓으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키면 집행부로 이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류로 놔두고 집행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요.

○위원 황영석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3월에도 의회가 있을 법도 하잖아요?

○위원 임영택
이번 말경에도 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위원님들!

○위원 황영석
검토잘 해 갖고 해야지, 부결 보다는 보류를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원활한 토론과 결정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한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김제시 시세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가 면제 되었었는데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한국농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유사한 타 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 조례적용시한입니다.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3년을 연장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첫 번째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조례안이 도 재정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철도법」이 폐지가 되고,「철도안전법」으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는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김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7조에 있는데요. 9조를 사용해서 제7조 및 제9조라 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특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의2를 신설하고자합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인데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 계획서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의료 정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해서 감면입니다.
공공시설용토지로써 도시계획결정및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50%를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및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에「철도법」을「철도안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및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또 사업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출자법이 있는데 출연한 출연법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감면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간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제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를 경감을 했었는데 유사한 타 공사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저희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 연 50% 감면혜택은 작년도의 경우 6,900만 원을 감면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9조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금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50%로 경감해서 자동차세액이 종전에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여 있는데 당초에 7인승에서 10인승이 승합차였습니다.
승용차로 바뀌었는데 승용차 때의 세율이 6만 5,000원입니다.
산출해서 50% 경감한 금액이 6만 5,000원 이하가 될 때에는 6만 5,0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1조 감면신청 등입니다.
실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김제시세감면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지 1호 서식이라고 합니다.
별지 1호 서식은 김제시세감면신청서가 되겠습니다.
2항에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통지하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2호 서식은 지방세감면, 통지,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군세감면 표준 조례안 도 재정과 및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 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한국농촌공사의 50% 경감해 온 사업소세 등을 유사한 공사등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며, 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등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과장님 지방의료원이라면 의원은 안 들어가고,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도인기
시에는 없고, 남원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우리는 해당사항이 아닌 가요?

○세정과장 도인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9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면제 여기에서 농업기반공사 사용하고 있는 사업 소재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도인기
사업소재지요?
사업소세는 종업원난이 있거든요. 직원들의 급여에 0.5%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0% 경감을 해줬고, 사업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사업소세가 있거든요. 평방미터당 250원씩을 부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50%를 경감을 했는데 100%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사업소세 면제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정과장 도인기
사업소세 라는 세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경감을 했는데 경감을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문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환경과장입니다.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질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 등의 명확한 운용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재원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을 오염총량관리 소요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소요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을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7조 제28조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앞서 주요내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 관련법규설치지침 타 시군조례입법예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남해룡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금강수계기금 운용규칙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총량관리 소요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소요비용 등을 세출항목으로 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계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위원님.

○위원 조혜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수계물관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계물 하고, 수돗물을 수계물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수도원은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섬진장, 동진강, 금강유역 그 수계를 말합니다.
물줄기.

○위원 조혜자
물줄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가 또는 또 보조금으로 하고 또 수도요금 받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인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렇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 의결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0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4
2 5 대 제 10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13
3 5 대 제 10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9
4 5 대 제 10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23
5 5 대 제 10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8
6 5 대 제 10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15
7 5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6
8 5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1-04
9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0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02-09
11 5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2-05
12 5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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