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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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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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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17일 (수) 10:25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김제시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4.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
(10시25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형수
전문위원실 직원 이형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형수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 하셔야 할 안건은 4건으로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건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개발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의회 포상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들으신 대로 오늘 회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 3건과 의장님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김제시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4년도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건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 사항과 감사요령, 감사자료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과 법적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규정되어 있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의 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 7일간으로 되어 있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김제시의회사무국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감사반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고, 사무보조자는 의회 운영 전문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및 사무보조자 명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는 감사 위원회 간의 중복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저희 운영위원회는 2004년 12월4일 1일간으로 했으며, 대상기관은 김제시 의회사무국으로, 감사장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과정에서 기간 연장 등은 별도 위원회 의결로 적의 조정 실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 홍보 등 추진상황,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상황, 기타 감사 위원회 요구 자료 등 의회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이 되겠고,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방법은 회의식 및 조사식을 병행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검토 확인, 질의 답변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또한 집행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그 해당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공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인사와 기관장 및 간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및 답변과 위원장의 감사 종료 인사,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모든 사항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진행을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및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감사일정 변경 및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별첨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 집행부와 각 위원님께서 협조하셔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4년 11월26일한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사장 및 감사출장 준비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끝난 시점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처리는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종료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는 시정 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이송하게 되면 감사기관의 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장은 처리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첨의 선서문은 증인 선서 때 낭독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8쪽 증인 선서시에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의 확인서와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결과에 위원들께서 감사한 결과를 지적하신 부분이랄지 느낀 부분을 적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별첨된 감사요구 자료를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로 별지로 유인물 된 그 사항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건수는 총 22건으로 소제목을 포함해서 4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2004년 11월26일까지 되어 있고, 먼저 일정을 보시면 주요업무보고는 별도 작성해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요구사항으로 의회 조직 및 의회사무처 직제 인력관리 현황으로 정·현원, 의회사무국 직원 관리현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음 2쪽의 2004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으로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 운영분야, 의사 운영분야, 전문위원실 운영, 의정활동 분야로 구분했고 주요예산 집행내역은 별첨 양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쪽의 2003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시정사항 처리결과, 그 다음에 건의사항 처리결과로 2003년도 지난 감사결과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업무 분야로써는 의회관련 법규관리 현황, 문서관리 현황, 다음 5쪽의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공사계약 현황이랄지 물품구입현황, 인쇄물 현황, 그 다음 장비 및 물품 수급관리 현황,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세부내역, 그 다음에 주요물품 불용 처분내역, 의사당 관리현황, 자료실 운영실태, 그 다음 7쪽의 의정활동 홍보현황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현황, 허위보도 등 조치현황, 간담회·설명회 실적 이것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주관해서 하는 간담회나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의 홍보매체 활용실적, 그 다음 의원 국내·외 연수 및 연찬 현황, 8쪽의 통신시설 및 통신비용 지출현황, 국내·외 인사 방문 현황 이것은 저희 의회를 방문한 내용이 되겠고, 직원 사기진작 추진사례 및 직무능력 향상 실적, 그 다음 9쪽의 의사업무 분야로써 의안 및 의결문서 보존현황으로 의안처리현황, 의결문서 보존관리 현황, 그 다음 청원·진정서 처리현황,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추진상황으로 안건처리 현황, 보류안건 내역, 폐기안건, 부결안건, 그 다음 11쪽 시정질문 현황으로 시정질문·답변 현황, 답변 미종결 현황, 그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그 다음 12쪽의 의안 발의 현황으로 연도별 의안발의 현황과 의안 내용별 현황, 위원회 또는 의원의 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그 다음 13쪽 5분 자유발언 현황, 의원 주례간담회 현황, 회의록 홈페이지 구축현황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자료 요구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 목록에 들어있는 내용 외에도 평소에 관심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별도로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김진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조금 전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설명 시 들은 바와 같이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사항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고로 본 요구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소관사무중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사항이나,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계획서를 협의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간 유기적이고 원만한 협조체제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김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에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2004년 12월4일 1일간으로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일간으로 운영위원회실에서 김석준 위원장 외 4분의 운영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감사활동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황영석 위원장외 8분의 자치위원님을 감사위원님으로, 담당관실 3개실, 자치행정국 8개과, 사업소 2개소 등 13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고, 산업개발위원회는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산업개발위원회실에서 김학주 위원장외 8분의 위원님으로 산업개발국 6개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5개소 등 13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할 계획이고 또한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본청, 실·과, 사업소 감사에 수반하여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감사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답변, 현지확인, 서류제출 확인, 감사대상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는 해당일의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자료제출 기한은 11월26일까지로 하였고, 위원회별 요구자료는 총 165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2건, 자치행정위원회 74건, 산업개발위원회 69건으로 이 외에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셨거나 위원회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없거나 불충분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실시, 감사종료 등 공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도 각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 별첨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각 위원회 소관별로 감사계획서 안이 되어 있고,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증인채택 등 합법성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읍·면·동을 포함 46개 기관이며 본청, 사업소 27개 기관 중 운영위원회 소관 1개 기관, 자치행정위원회 13개 기관, 산업개발위원회 13개 기관으로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10시47분)

□ 위원장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

□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 합니다.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을 발의하신 김성배 의원 나오셔서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성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에 있는 몇몇 조항에 대해 보완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은 김제시의회 의원 김문철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안한 안건으로써 조정된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개정이유는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 포상함으로써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상, 공로패, 상장이며 포상권자는 김제시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포상시기는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으로는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 의회규칙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4조 포상의 종류까지는 당초 안과 같음으로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표창장을 보시면 당초 안은 1항에서 5항까지 정했으나 당초 안에서 제1항과 2항은 큰 변동이 없으나 3항과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3항으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안인 제6조 감사장과 제7조 공로상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공로상을 묶어 제6조 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8조 상장의 조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제5조의 3항과 같은 항으로써 중첩되어 제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5조 표창장, 제6조 감사장, 제7조 상장의 항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김진섭 의원과 오인근 의원께서 제시한 건으로 중첩되거나 의미가 구분이 안 되므로 공로 인정 범위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보완했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안의 제10조 포상절차 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정된 안인 제9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포상대상자 추천 및 포상절차에서 1항의 포상대상 추천자는 각 상임위원장, 기관 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이 행한다는 항을 추가하였으며 2항과 3항, 4항은 당초 안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1조 포상시기의 당초 안은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와 포상권자 및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다시 검토한 결과 조정안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제10조 포상절차와 제11조 포상시기 항은 임영택 의원께서 제안한 안건으로써 포상대상자 추천은 누가 할 것인가와 포상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 의회 포상관련 제정된 안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당초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항은 조정안의 제11조, 제12조, 13조, 14조 항으로 조항만 바꾸고 내용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의 조정된 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정된 안에 대해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준
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2004년 11월1일 김문철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하였고 2004년 11월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포상규정안은 지방의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시민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의회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다음은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제10조 시기는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좀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조정을 하기 전에는 정례회의 때 어떤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남발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12월 정례회든지 7월 정례회든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게 막연하게 규정이 제가 봐도 정기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수시로 필요하다고, 이거 검토결과 안 해보셨습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회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없다 이거예요. 필요할 때, 요구할 때 하는 것이지.

□ 위원 김성배
제가 봐도 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괄호 열고 필요시에 단서조항을 붙이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체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말도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이게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 위원 안기순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그것이 원칙이에요.

□ 전문위원 김진록
간담회 때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 위원 김성배
아니, 양해가 아니고 조항이 정기적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지.

□ 위원장 김석준
원래는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정기를 넣었을 거예요.

□ 위원 김문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이렇게.

□ 위원 김성배
예, 제가 봐도 정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못을 박아놓고 날짜까지 아니면 마지막 12월 정례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7월달에 있고 하니까, 그것을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단서조항에 별도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단서조항으로 붙여놓았으면 쓰겠어요. 이 자체로는 지금 말이 아니에요.

□ 위원 김문철
적은 것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 사무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예.

□ 사무국장 문충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법적인 용어는 그 말입니다.

□ 위원 김성배
예, 이것은 아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석준
어디에다 다만을 붙여요?

□ 사무국장 문충곤
포상을 정기적으로 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위원 김성배
그렇게 되어야 해요.

□ 위원장 김석준
한다. 다만을 가운데에다 넣고.

□ 사무국장 문충곤
예, 한다 하고 점찍고 다만.

□ 위원 김성배
이것 수정 가능하지요?

□ 위원장 김석준
이것은 별도 토론 때 해야할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 김성배
아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상이 정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한테 수시로 이루어지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 위원 안기순
그러면 심사위원은 무엇하려고 둬요.

□ 위원 김성배
아니죠, 심사위원은.

□ 위원 안기순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정기적이라고 하면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그때 가서 해도 우리 시민의 장 하듯이 그때 가서 포상권자 대상자가 없으니까 선정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저의 의사는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이 수정안이 들어가 있고만요.
안기순 위원님, 10조.

□ 위원 안기순
취소했어요.

□ 위원장 김석준
취소했어요? 그럼 취소했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되었어요.

□ 위원 김성배
아니에요, 원안대로 되었다고?

□ 위원장 김석준
우리 안기순 위원님이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토론시간에 할 필요가 없고만요.
다른 문제가 있으면 토론하는 것이고.

□ 위원 김성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조 포상시기 있지요? 이 자체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도 포상권자가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중요한 것은 이 정기적을 빼든지 어떤 시기로 정해주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안기순
빼야 원칙이에요.

□ 전문위원 김진록
참고적으로 도의회 포상규정을 보면 적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의회 포상규정의 포상시기는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고 매년 12월 가로 그렇게 되고, 문구도 저희하고 똑같이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 위원 김문철
그렇게 해요.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준
그러니까 우리 안기순 위원님께서 10조에 대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안하시든지.

□ 위원 안기순
정기적을 빼버리고 아까 뭐지요?

□ 위원장 김석준
포상은 정기적으로에서 정기를 빼고.

□ 위원 김성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 안기순
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청취불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정기적인 것이 뭐가 정기적인 것이에요. 두 달 만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에요. 석 달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월 달로 정해 놓더라도 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되 그러면 의무조항이라구요.
(청취불능) 원안대로 합시다.

□ 위원 김성배
12월 첫째 정례회의 때, 정례회의 개회식 때 하는 걸로 하는게 낫네.

□ 위원장 김석준
12월 정례회의 때?

□ 위원 김성배
예, 정례회의 첫날.

□ 위원장 김석준
12월 정례회의 때.

□ 위원 김성배
예, 정례회의 개회식 때.

□ 위원장 김석준
그럼 10조 포상시기는 포상은 12월 정례회의.

□ 위원 김문철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그때 선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 전문위원 김진록
집행부도 보면 수시로 하지만 거의 가 12월 달이에요.

□ 위원 안기순
그렇지.

□ 위원 김문철
대개 학교같은 데도 졸업식 때.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아까 도의회 그것이 좋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하면 막연하게.

□ 위원장 김석준
김성배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면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고 (12월 월례회의 때) 이렇게 넣는고만요?

□ 위원 김성배
예.

□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그대로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 위원 김문철
월례회의라고 할 것 없고, 월례회의라고 할 것 없잖아요.

□ 위원 김성배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거기에 괄호 열고 날짜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지금 발의를 해야 하는가요.

□ 전문위원 김진록
한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 위원 김성배
예, 제10조를요. 포상은 정기적 (12월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정기적 가운데에다가 12월중이라는 구체적인 달을 명시했고 그 다음에 하되를 한다로 하고 다만이라는 말이 별도로 붙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석준
수정 동의.

□ 위원 안기순
예,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석준
수정안 동의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표결결과, 김제시의회포상규정수정안에 재적위원 5명중 참석위원 4명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김성배, 김석준, 김문철, 안기순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6
2 4 대 제 9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9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4 4 대 제 92 회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6
5 4 대 제 9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6 4 대 제 92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7 4 대 제 92 회 제 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8 4 대 제 9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9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8
10 4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1 4 대 제 9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12 4 대 제 9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3 4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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