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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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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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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26일(금) 09:27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공청사이전부지매입건)에대한번안동의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대한번안동의안
(09시27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24일 제2차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바 있는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공청사 이전부지 매입 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소방청사 이전 부지 매입 및 직장 태권도부 훈련장 신축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공청사이전부지매입건)에대한번안동의안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공청사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기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번안 동의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은 김제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2004년11월24일 가결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시키고자 함.
제안이유는 지난 11월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건축법시행령 제4조의 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공공청사 신축이 불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으면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의 토지임으로 본 안건의 의결사항을 재 심의하기 위하여 번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오늘 (청취불능)

□ 위원장 황영석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위원 안길보
얼마동안에 다시금 그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 위원 안기순
그것은 제가 확실한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서에서는 원만한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6개월을 잡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의사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 담당자들이 서두르면 그 안에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했을 때 예산도 이미 추경에 통과되었고 다 이것을 그때 보니까 본 뜻은 다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방서가 올 것인가 경찰서가 올 것인가 확실한 확정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와서 우리는 확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것 이해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관계공무원들한테 빨리 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다 독촉을 해나갈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 해봤으니까.

□ 위원 안길보
그럼 차기 임시회때 이것 처리할 자신 있습니까?

□ 위원 안기순
국장님! 하면 할 수 있지요?

□ 사무국장 문충곤
절차가 확정돼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공청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기간이 한 6개월 될 거예요.
그 뒤에 이해당사자가 그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시장이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고 얼마나 할 수 있나에 있지 최선의 기간 6개월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최대한으로 그 안에 의회에서 통보하면 빨리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 위원 김광선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본 예산에 소방서 신축의 건과 태권도 신축의 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문충곤
예.

□ 위원 김광선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 사무국장 문충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여기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자체가 부결되어 버렸는데 거기다 올렸다는 자체가 또 잘못된 거예요.

□ 사무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단, 경찰청장 작년에 7억 예산을 제가 회계과에다 보류시켰던 것은 확실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채워주고 여지껏 있는 것 아닙니까?
1년간 (청취불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청취불능)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을 갖다가 또 번안 동의안으로 부결시킨다고, 또 예산은 올라와 있고.

□ 위원장 황영석
예산을 삭감을 안 해도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부결이 되었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 위원 김광선
그냥 한 마디로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봄철 첫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보류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요.

□ 사무국장 문충곤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 위원 김광선
그런 조건이 붙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삭감 안 시켜도 된다 이거지요?

□ 사무국장 문충곤
그렇지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 위원 안기순
그럼 삭감 안 시켜놓고 그것을 6개월 후에 하면 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 사무국장 문충곤
(청취불능) 예산을 집행해라.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게 아닙니까? (청취불능) 결정난 것을 한 마디로 예산을 새로 집행할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청취불능) 한마디로.
그 절차를 밟을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부결되면 그 전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황영석
안 시켜도 된다고 하잖아요.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 위원 안길보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 사무국장 문충곤
법적으로는.

□ 위원 안기순
하자가 없지, 올라온 것 그대로 놓아두니까.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는데 세워진 것 봐요. 도시건축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나 이야기한대로 보면 위원님들 앞에서는 그냥 아니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자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 위원 안기순
예산도 다뤄보고 그래서 잘 아니까 예산 삭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믿어야지. 우리가 모시고 있는, 같이 있는 국장인데.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이상 없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위원님들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그렇지.

□ 사무국장 문충곤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절차가 안 되었으니까 깎는다고 깎고 이것은 그냥 놓아두고 나중에 집행할 때에 절차 밟아서 하도록 한다고 하면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그렇지. 우리 김광선 위원 그러면 됐지.

□ 위원 안길보
최대한 빨리 하면 돼.

□ 위원 김광선
좌우지간 그런 조건 하에서 진행합시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각 경기단체 다 임원들 내가 다 잘 알아요.
전무이사들, 전라북도 도지사, 이런 건물 하나 지으면서 이런 것을 이제야 번안 동의해 가지고, 시유지 땅에다 건물 하나 지으면서.

□ 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토론요청)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지금 번안동의안, 어쨌든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든 법이 바뀌었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번안동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안건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다시 번안동의안을 또 내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크나큰 명예가 실추되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광선
어휘를 앞으로는 잘 좀 쓰세요. 밀어붙이다니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밀어붙입니까?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광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번안동의를 낸 것이지.

□ 위원장 황영석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공청사 이전 부지 매입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대한번안동의안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소방청사 이전부지 매입 건 직장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실 안기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죄송합니다. 많이 연구를 하고 심도있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번안 동의안 자체는 이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부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국장 말씀과 같이 예산은 그대로 남겨놓고 빨리빨리 시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서가, 희망이 보이니까 다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은 김제시의회 제92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본 위원회에서 2004년 11월24일 가결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부결시키고자 함.
제안이유는 지난 11월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김제소방서 청사 이전 부지 매입의 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고, 직장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의 건은 도시공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검산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본 안건의 의결사항을 재 심의하기 위하여 번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소방청사 이전부지 매입 건, 직장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잘 해야 되는데 찬반이 나올 때 제가 찬반을 물어야지 위원장보고 결정해서 회의 진행하라는 위원님들의 전번 상임위원회 때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의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찬반이 나올 때는 분명히 표결로 가야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번 번안 동의안이 들어와서 처리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저는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찬반이 나올 때는 반드시 표결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황영석, 안길보, 박봉규, 김문철,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6
2 4 대 제 9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9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4 4 대 제 92 회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6
5 4 대 제 9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6 4 대 제 92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7 4 대 제 92 회 제 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8 4 대 제 9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9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8
10 4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1 4 대 제 9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12 4 대 제 9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3 4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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