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92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24일(수) 10:03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공청사이전부지매입건)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건진료소및농민상담소등신축건)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진경록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써 2004년 11월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건 모두 회계과 소관으로 첫 번째는 공공청사 이전 부지매입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 및 농민상담소 등의 신축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공청사이전부지매입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공청사 이전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이전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토지수요를 예측해서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이전으로,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김제시 교동 314-22번지 외 4필 15,600평방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전부 지목이 답이고, 지금 2003년도 공시지가는 평당미터당 16,000원이었습니다만 2004년도 공시지가가 변경이 돼서 평방미터당 18,000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2쪽에 도시가스공급관리소 아래 5필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향후에 발생될 수요를 예견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한 예가 있습니까? 예전에 수요예측 때문에, 단순히 어떤 확정한 계획없이 단순히 수요만이 예측된다고 해서 공공용지를 매입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제가 여기에서 근무한 바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제가 근무하면서는.

□ 위원 오인근
혹시 과장님께서 근무 이전에라도 그런 예가 있으면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파악을 깊이 못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고정태
도시계획을 공공시설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의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은 말하자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 중요 재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의결이 됨으로써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관리계획은 승인할 수가 없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도 문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성립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도시계획 공공시설지구로 고시한 후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먼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 공공시설지구 이것을 고시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이 되는 그런.

□ 위원 오인근
부연설명 하겠는데요, 금방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토지매입 후에 도시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땅 다시 팔아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요, 도시계획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조치사항에 토지매입을 했는데 도시계획문제가 만약에 적절하게 예를 들면 유도한 대로 안 되면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요, 땅을 매입하는 것은 먼저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도시계획 공공시설지구로 고시를 추진을 먼저 하면서.

□ 위원 김종성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에다가 분명히 써놓았는데 선행되어야 함,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 전문위원 신정호
오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지구가 먼저 선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혹시 부결이 되었을 때 문제가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당연하지요. 그전에 이런 건이 두어번 나왔었는데 당연해요. 도시계획 문제가 이상이 없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든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가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질의요청)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규
왜 이게 급해요 이것 살려고 하는 것이?

□ 회계과장 고정태
급한게 아니라 작년 예산심의 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는 7억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박봉규
지금 계획은 이 자리에 공공청사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를 들면 작년부터 이야기가 된 걸로 압니다만,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지요.

□ 위원 박봉규
소방서 부지는 따로 있잖아요? 소방서 부지는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작년에는, 작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심의되면서는 경찰서 부지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이것은 다음에 확실하게 무슨 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 뒤에 의결 받아도 늦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부터 땅을 사놓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청사가 무슨 청사가 들어온다든지.

□ 회계과장 고정태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땅부터 사는게 아니라 아까 도시계획시설지구 그것을 추진하면서,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지요.

□ 위원 김종성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도시계획에 문제가 없는가 심의회를 열어서 그 가부를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관리계획 얻어서 땅을 매입을 해야지요.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일단 예산 승인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 그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보고를 확실히 해주세요.

□ 위원 김종성
도시과장 오라고 해봐요.
도시과장이 또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위원회를 통해.

□ 위원장 황영석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도시과장님 한번 오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고, 또 지금 거기에다가 현재 올해 소방서 신축 건이 올라와 있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위원 김광선
그러면 그 땅하고 연결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를 다시 신축할 계획이신 모양인데 지금 시에서는.

□ 회계과장 고정태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경찰서 부지 이야기를 할 때 교월동 파출소 앞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행자부로부터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시 부지를 교환하는 이런 걸로 검토를 했는데 한번은 6월달에 경찰청에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국유지에 대한 답사 결과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한 5,600평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전체 면적은 5,600평인데 도로가 저촉이 되고 도로계획시설 이런 것을 할 때에 쓸 수 있는 것은 2,500평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면적으로나 가격으로나 교환이 어렵다, 그래서 국유지를 대체 교환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해서 국유지와 대체하는 것은 경찰청에서도 회신 온 것을 저희가 보고했는데 아까 면적이 적고 또 그렇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계속 질문할께요.

□ 위원 김광선
아니, 제가 하던 것이니까 이어서 할께요.
과장님, 사실은 그게 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전년도에 보고했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시에서 보고하기를 소방서하고 경찰서를 꼭 그 쪽으로 이전토록 해서 서부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위원 김광선
그런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너무나 미진하게 일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보니까 김상복 도의원님도 내가 만나서 물어봤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 됩니까 했더니 소방서는 100% 이전하기로 다 약속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서와 그 땅을 우리가 매입처분이 끝나면 연계해서 경찰서까지 그쪽으로, 서부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소방서 건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꼭 우리 서부권에 그런 공공청사가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해소가 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유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혹시 소방법이나 공공기관 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법 같은 것 한번 보셨어요?
제가 아는 법률 상식으로는 소방, 파출소 이상, 그리고 경찰계통은 그 지역 파출소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 및 기타 자본보조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방서 땅을 사주고, 사서 파는 거예요? 또 경찰서에다, 소방서에다.
경찰서에다 또 땅을 사주고, 지금 김제시청에서 공공기관 예산지원에 대해서 아주 시행착오를 한 건이 있어요. 금산파출소 토지매입 건이 아주 그것 위법이에요.
토지매입해서 집까지 지어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이상 경찰서는 지역파출소 이상은 일절 관계기관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집을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는 지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검토 해보셨어요? 검토해서 경찰서 근방 교통이 혼잡하다든가 뭔가 시 발전에 저해요건이 있다면 문제지.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경찰서를 옮기게 되면 경찰서 땅을 우리한테 줍니까? 시청으로. 그런 조건에 대한 각서 있어요? 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와야지.

□ 위원 김광선
원래는 월촌파출소 앞에 있는 4,800평의 국유지를 경찰청에서 매입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경찰서를 신축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렇게.

□ 위원 김광선
차후에 일단, 우리가 일단 어려움을 여기에서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일단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우리가 도에서 예산, 또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시에서 다 사가지고 지어주는 것이.

□ 위원 김종성
그때는 교환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교환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아니,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경찰서가 현 경찰서도 뭔가 매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환조건으로 우리 시하고 각서를 쓴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겠지요.
우선 행정의 어려움을 일단 풀어주시고 나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시겠지요.

□ 위원 김종성
지금 제반여건이 선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선행은 도시계획 그것.

□ 위원 김종성
그리고 과거에 예산 7억 세울 때 토지에 대한 교환 이런 것도 전연 법적조치가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관리계획을 승인을 하지요.

□ 위원 김광선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이후의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우리 서부권 내 지역에 그런 어려운 건물이 하나씩 들어올 때 우리 의회에서는 모른척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떠한 의원님들이라도 자기 지역에 그런, 시민들이 아는 혐오성 건물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소방서는 어때요 확실히 들어와요?

□ 회계과장 고정태
소방서는 다음에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경찰서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백지화 되어 버렸어요. 신축 건.

□ 위원 김광선
백지화 된게 아니고 다시 추진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 거기에 땅 부지 매입부터 하고 집행부에서 접촉을 또 다시 해야지요.
그리고 그 주위사람들은 보상 안 해준다고 난리에요.
오늘도 나 사실은 민원 때문에 9시부터 나가서 금방 5분전에 여기 온 거예요. 가스공사 옆에 농로 거기가 몽리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포장만 해달라 이거예요. 1km 다 되는 길을 내가 무슨 능력으로 포장을 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한 7명 정도 동장하고 나하고 여지껏 이야기하다가 상임위원회 때문에 연락 받고 온 거예요.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이런 것은 기본 예의에요. 이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해당 과장, 소방서에서 해당 과장이 와서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이 와서 확실히 경찰서가 옵니다, 확실히 소방서가 옵니다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 위원장 황영석
도시과장님 오셨어요?

□ 위원 김종성
적어도 집행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적어도 그런 분들은 와야지.

□ 위원장 황영석
도시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 위원 김광선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할 건은 아닌데 여기서 지금 대두가 되는 것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선행조건이 도시계획변경 건부터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안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공공청사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잘 봤어요, 계장님이 잘 봤어. 먼저 결정하고 관리계획 승인받고 그리고 예산 성립해서 집행하고,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 해도 늦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종성
김위원님, 그렇게 하십시다. 12월달에.

□ 위원 김광선
그 안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결론 아니에요. 정례회의 중에 상임위 열릴 있어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텐데.

□ 위원 김종성
하루 날 받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절차는 갖춰줘야지.
그때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회계과장님은.

□ 위원 김광선
관리계획 승인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위원 김종성
상정 소집하면 되잖아요.

□ (청취불능)


위원 김광선 그럼 이게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그런 미진한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해놨던, 회계과에다 보류를 해놨던 예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절충도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상임위원회에.

□ 위원 김종성
서둘러 봐요. 서둘러서 12월달에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봐요.

□ 위원 김광선
12월달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급한 상황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 위원 김종성
그렇다고 해서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다가 꼭 선행이 되어야 할 사안임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모른 척 하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한 것이니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 김광선
이런 건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은 액수가 조금 크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안까지 선행조건이 나온 것 같고 조그마한 것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그냥 승인부터 해주고 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것은 눈에 딱 띠는 건이다 보니까 그렇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설결정을 해주어야.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공공시설 같으면 이미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올라왔어야지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저 이야기 한번 합시다.

□ 위원장 황영석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전번에 업무보고 (청취불능) 시장은 하나인데 시장의 머리하고 손과 발이 맞지 않아요. 우리 도시과나 회계과나 다 보조기관인데 그런 일을 할려고 했으면 회계과에서도 그런 절차를 아마 법적인 관계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지적했을 때 그 뒤에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 공공청사 시설지구는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묶어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만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지금 집행부가 그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다 던져놓고 너희들이 의회에 가서 알아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절차를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이헌복 담당께서 이야기했듯이 공공청사 쪽으로 묶어놓았으면 거기에 오고자 하는 기관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야 하고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북경찰청이나 그런데 봤을 적에 전화 문의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도 전혀 그런 사실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건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 공공청사 이전 또는 신축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 편익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공청사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이 종류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대상입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00평방미터미만에 해당되는 면적에 한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평방미터가 넘는 본 부지 매입 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 질의요청)
안기순 위원님?

□ 위원 안기순
우연히 소방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소방서장한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냐고 하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도 이것 팔고 그러는데 우리 김제는 그런데 미온적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부지는 다시 매입해서 시에 반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서는 물어보았더니 전연 어떤 계획이 없는,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런 사항인데 전문위원이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론은, 이것 문제가 있고만요.
전문위원이 이것 해줘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것을 승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잘 진행이 돼서 잘 마무리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일 하나라도 그것이 잘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전부 바보가 되는 이런 현실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것 해주기는 해줘야 하고,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 위원 김광선
아니, 우리가 아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지 우선 급하면 갖다 쓰고 나중에 구멍가게에서 계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돈 주고 가서 사야 되겠지만, 단지 이것은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공공청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10,000평방미터가 넘는 명의는 본 부지매입 건은 꼭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구절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도시건축과하고 상의 빨리 해서 시설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 위원 김광선
예산도 기 세워놓았던 예산이고 1년 동안 지금 묶어놓은 돈이에요.

□ 위원 안기순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해주어야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만 그래요. 절차상 문제가지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 위원 김광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간에 잘 어느 정도 조율만 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용히 할 일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문철 위원 토론요청)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전문위원님! 도시계획시설 대상지구로 될려면 시일이 많이 걸려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헌복 계장하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서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결정권자는 시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선행이 되고 그러면 먼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지요.

□ 위원 안기순
우리 고성곤 위원님 도시계획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빨리 소집해서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 위원 고성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입안을 시장이 해서 절차를 (청취불능)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면 그것은 (청취불능) 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우리 고성곤 위원님도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뜨거운 감자에요. 나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네요. 하지만 이 지역의 어려운 점이 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지금 누가 안 해준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몇 개월 걸리는 것을 갖다가 내일 모레 사이에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 위원 김종성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오늘 제가 경찰서 주요 간부, 소방서 간부가 여기를 오셔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안 했어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거기다 짓게 되면 마스트플랜이 나와요. 지적도가 있잖아요.
어디가 본부 건물을 쓰고 어디가 창고로 쓰고 어디가 주차장이다는 이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해요. 그것을 못 만들었으니까, 협의를 안 해서 못 만들었으니까 경찰서 간부라도 나와서 지적도라도 이렇게 놓고 여기는 본부가 들어가고 여기는 창고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민원실이고 여기는 주차장이고 이 설명이라도 듣고 추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성의없이 나오지도 않고 소방서도 그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의원님들이 꼭 대접을 받아서 맛이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들어야지요.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김위원님! 우리가 가상적으로 우선 땅 부지 매입부터 하면서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경찰서 자체 내에서 경찰청에서 땅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을 했을 때 시에 와서 보고 할 일이 있어요. 없지요?

□ 위원 김종성
우리가 사 주니까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 위원 김광선
우리는 앞으로 교환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 위원 김종성
교환은 물 건너갔다고 그러잖아요.

□ 위원 김광선
그런다고 하면 미쳤다고 와서 보고합니까?

□ 위원 김종성
여기라도 교환을 한다고 그런 것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하고 교환을 하도록 완전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해야 하는데 교환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회계과장이.

□ 위원 김광선
못하는게 아니고 확실치 않다고 그랬지. 경찰서 예를들어 이쪽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 뭐합니까? 매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로 해서 시하고 교환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서겠지요.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요 도시계획을 담당할 그 담당계장님께서도 절차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검토보고도 안 되었고 도시계획분야의 담당자들한테 확인이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결을 해도 관계없는데 분명하게 절차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고받고 확인을 받고도 승인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 위상문제에 커다란 문제가 보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원칙이고 또 모든 의견들이 전부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꼭 그렇게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꼭 집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요. 알면서도, 그런데 지금 서부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기타 절차를 밟아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위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 말이야 원론적인 말은 맞아요.

□ 위원 김광선
원론적인 검토의견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 위원장 황영석
이어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공청사이전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 위원장 황영석
예.

□ 위원 고성곤
찬반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위원장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찬반을 물어서는 안 되고 위원장 선에서 이것은 부결, 그것이 만약에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 위원장 선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그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서로 거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불경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황영석
고성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해주자는 쪽과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쪽과 지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 그것을 저는 택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0시52분)

□ 위원장 황영석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에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해결점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공청사이전 부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건진료소및농민상담소등신축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진료소 및 농민상담소 등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해창 보건진료소와 생활체육공원 조성, 농민상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창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현 건물이 85년도에 신축이 되고 노후화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보건사업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료소의 건물을 신축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검산체육공원 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봉남면 농민상담소 신축입니다.
이게 77년의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고 비가 많이 올 때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되고 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면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활면 농민상담소 신축입니다.
광활면은 벼와 감자의 재배로 전국 최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고 전형적인 답리작과 봄 감자의 생산으로 해서 지역의 농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담소 건물이 협소하고 또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창 보건진료소 신축은 40평으로 약 공시지가로 보면 한 1억35,000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전부 개인 11필지에 약 11,450평이 되겠습니다.
봉남 농민상담소 신축은 25평에 약 55,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활 농민상담소 신축도 25평에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남면 현재 상담소와 광활 농민상담소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해창 보건진료소 신축 예정지입니다.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만 신축을 약 40평 규모로 1억35,000천원정도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생활체육공원 내에, 문화시설체육공원 내에 표시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봉남 농민상담소 신축입니다.
55,000천원을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의 광활 농민상담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55,000천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생활체육 (청취불능)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위원 김광선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하셨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 통지가 2003년 12월30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 의결이 작년 12월19일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추경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가상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공원계획 변경안이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기한 장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려가지고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떤 계획변경안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계획서 보면 사유지 11필지에 37,866평방미터를 사야되겠다라고 지금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것이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용역 확정에 따라서 저기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위원 김광선
실내체육관 안이라고 하면 딱 알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여깁니다.

□ 위원 고성곤
다시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디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레포츠공원 있지요? 지금.

□ 위원 고성곤
그걸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쪽 부분입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이 지적도상으로 봐서 현재 이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레포츠.

□ 위원 고성곤
태권도 공원, 태권도 체육관 거기도 매입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저희가 매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 위원 고성곤
시유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이것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제가 과장님께 참으로 미안합니다. 집행부를 참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담당관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작년 12월19일날 그 예산이 도로부터 왔다고 그랬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19일날은 본예산 의결이 끝났다고.

□ 위원 고성곤
19일날 의결됐지요? 그 후에 도로부터 온 것 같은데 지금 꼭 1년입니다. 1년인데 들어보니까 그때 체육담당이 계속 몇 개월만에 바뀌고 어쩌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1년간 그 기한에 이 땅을 우리가 그런 돈이 왔다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 것인가는 아마 담당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 변경안이나 시설을 할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행사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다니실 때도 밑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획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용역비가 없었다고 말씀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앞뒤를 보아가지고 해줬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진즉에 되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말씀 맞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12월30일날 특별교부세 내시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또 추경이 없다보니까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가 1회 추경 때 28,000천원이 서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이 늦어진 것입니다.
용역비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다른 용역비라도 쓸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마땅한 것이 없어가지고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 위원 고성곤
지금 공원계획 변경안을 하는 것도 이것도 행정절차, 법적 절차지요 행정절차의?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도 절차상으로는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이미 체육공원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변경안이 꼭 선행이 필수라고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 자리에서 담당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좀 부당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상 당연히 순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선행이라고 안 봐도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것은 선행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안기순 위원님?

□ 위원 안기순
토지매입 말이에요. 꼭 그쪽으로 그걸 매입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시민운동장 가는데 토지 있잖아요. (청취불능)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적지이고 사람들하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내가 땅값이 어디가 비싼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매입하는 관계는 조금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서 공원계획안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체육공원지역으로 시설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언제 사도 우리 시에서 땅을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필요한 때에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접근성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장례식장 앞 부근 그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은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 좋은 시설을 구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아까 11필지 이것은 미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변경안이 나오는 대로 조정을 해서.

□ 위원 안기순
이왕이면 그쪽으로 사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요.
시설구경하는 것이야 가서 구경할 수 있지 시설 구경한다고 먼데 뒤의 땅을 사가지고 만들려고, 왜 그러냐면 운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접근성이 있어야 많이 이용을 하지 멀면 내가 봐도 농구대 있지요? 농구대 한번을 못 봤어요. 항상 풀만 우거지고 망 그것도 전부 녹아서 다 떨어져버리고, 그게 멀어서 그런다고요 그런 것도 이쪽 가까운 데에 있으면.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한번이나 가서 할련가는 모르겠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우리가 집단적으로나 가서 이용하면 할까 한 두사람밖에, 몇 사람 봐서는 절대 멀어서 안 간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거기다가 안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시유지가 10필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도 있고 또 레포츠공원 앞에 주차장을 축구 전용경기장을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더 적지가 있는가 이렇게.

□ 위원 안기순
그리고 언젠가 사기는 사야해요 안 사면 큰 일 나요.
지금 사유재산 침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시장보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다 축구장을 만들어 놓아버리면 이미 스탠드는 다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시장님보고 살려면 이것을 빨리 사시오. 가격이 나왔어요. 얼마면 판다고 하는 사람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이번에 부지 매입해 가지고 축구장 만들 계획이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방금 아까 추경에 25,000천원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8,000천원요.

□ 위원 고성곤
28,000천원?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28,000천원에 용역 맡겼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결재 중입니다.

□ 위원 고성곤
결재 중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그럼 용역과제는 어떻게 줄 계획이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용역과제는 레포츠공원 그쪽 활용방안하고 체육공원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고성곤
아직 용역이 결재 단계라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용역지침을 줄 때.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용역결재 단계에서 용역과제가 같이 안 올라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닙니다. 과제는 아직 안 올라가고 용역사가 선정할 때 지침을 주도록 그렇게.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과제를 주신다면 대충 용역과제 주는 걸로 해서 거기에다 용역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러죠.

□ 위원 고성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용역과제 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설지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다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고성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원계획안 이것은 (청취불능)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노후된 보건진료소 1개소와 농민상담소 2개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과 검산체육공원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 그리고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 2종을 철거하기 위한 건으로 이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 토론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이것도 방금 제가 질의한 생활체육공원 부지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장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미료안건으로 넘겨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가부를 묻기 보다는 위원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안기순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해서.

□ 위원 고성곤
아닙니다. 절차상.

□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공원지역으로 조성된.

□ 위원 안기순
지역이라 문제가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상관이 없다고 하잖아요.

□ 위원 김광선
공원지역으로 묶이면 일반 사유지하고 틀려서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그렇게 하는데 전번에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예산을 관리계획을 안 맡았다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안건이 필요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쪽에 철회를 해가라고 할려고 검토를 해보다가 이쪽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시켜놓고 또 그쪽에서 관리계획 맡으라고 해놓았는데 또.

□ 위원 김광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저번에 안기순 위원님도 그때 안 오셨을 거예요. 우리 몇 몇 의원님들이 일단 국비가 5억이 기 서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문제 때문에 5억이 서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상의하다 보니까 금산사를 갔었어요.
금산사 유스호스텔 옆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눈썰매장 밑에 그것을 그때 12억 얼마인가 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그때 좌우지간 그게 부결되었어요.
부결되는 과정에서 아까 안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보고는 김제 장례식장 앞에 논 그쪽으로 해서 전부 다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땅 매입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되다 보니까 12억60,000천원정도가 부결이 되니까 순수한 이 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4억 몇 천이 또 부지매입비로 올라온 거예요 뒤 땅으로.
왜, 지금 국비로 5억 받아놓은 것 있고 축구장은 빨리빨리 신설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 같아요.

□ 위원 안기순
아니, 국비 5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 위원 김광선
땅만 하면 뭐합니까? 시설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 고성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위원 김광선
땅도 사유지이니까 공원부지로 묶인 땅을 또 사줘야 되고 당연히,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이 공원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다 사야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안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데 잡아 놓을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계속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 위원장 황영석
예, 말씀하세요.

□ 위원 고성곤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시설지구를 계획에 의해 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은 거기다 시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지 왜 용역을 맡깁니까? 왜 용역을 맡겨요.

□ 위원 안기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짓고 그런 것인가?

□ 위원 고성곤
아까 조금 전에 안기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안기순 위원님 의견이 용역이 반영이 되어야 그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관리계획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이지.
시설지구로 결정해서 그 땅을 필요로 의해서 살 때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시설지구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말씀한번 해보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이게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검토를 어떻게 했냐면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구로 시설고시가 되어 있어요.

□ 위원 고성곤
운동장 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안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조금 전에도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다 되었다고 하는고만 그래요.

□ 위원 고성곤
어디가요?

□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그 도면 조감도 있지요.

□ 위원 김광선
신과장이 말씀하세요. 기든 아니든 간에 일단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신정호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축구장을 짓는다고 이것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심의를 맡아야 합니다. 그것 문제가 돼요.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한 뒤에 해야하는데 단지 공원지구로 시설지구로 묶여진 땅을 산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위원 안기순
그거예요.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것은 전문위원의 생각이시고 그러면 거기가 시설지구로 묶여졌으면, 그것이 운동장 시설지구로 묶어졌으면 왜 용역을 합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야하거든요. 건물.

□ 위원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설지구 계획 변경안이 배치한다는 이유는 거기가 축구장 시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청취불능) 이 땅을 사야겠습니다라는 시설지구계획 변경안을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축구장을 산다는 것이 명문화가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면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죠.

□ 위원 고성곤
아니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의견을.

□ 위원 고성곤
잠깐만, 시설지구계획 변경안을 무엇 때문에 해요.

□ 전문위원 신정호
전체 기본계획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죠.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과업지시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김종성
문제는 공원지구로 정해지잖아요. 정해진 그 내의 사유지 땅을 사는 것은 관리계획을 받을 일이 없다니까, 이것 안 올라올 것은 올라오고 올라올 것은 무엇이 잘못되고 받을 것이 없어요 지금 토지매입은 의회 승인만 받으면 돼요.
내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 위원 김광선
우리 고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잘 알아서 하셔요.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건진료소, 농민상담소 등 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 중 해창 보건진료소 건물 1동 40평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 중 생활체육공원 부지 11,454평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생활체육공원부지 11,454평 매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김광선
문국장님! 한 말씀 물어볼께요.
나 여지껏 의원 생활 6년 하면서 공원부지나 시설부지 같은 것 관리계획 승인 올라온 것 처음 보았네요.

□ 위원 김종성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법적사항이 아니면.

□ 위원 김광선
이것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 위원 김종성
아니, 내 말 들어봐요.
법적사항이 아니면 이것 심의과정을 기록에서 빼도록 합시다. 이것도 웃을 일이에요.

□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님이 한번 더 알아보시고.

□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지금 전번 예산 추경 때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라고 그쪽에다가 부결을 시켰거든요.
추경에서 5억 예산이 올라오니까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또 올리라고 해서 올리니까 여기에서 할 것 없다고 하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위원 김종성
그래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때 올라왔던가요.

□ 위원 김광선
신과장님, 그러면 저번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이것 관리계획 승인 맡으라고 했어요.

□ 위원 김광선
됐어요, 알았습니다.

□ 사무국장 문충곤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았는데 추경 전 사용을 해서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을 때는,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런 때는 우리 국장님이라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도와주셔야지요.

□ 위원장 황영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 중 봉남 농민상담소 25평 신축 건과 동 상담소 노후건물 20평 철거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아니, 이것은 봉남하고 광활하고 묶어서 빨리빨리 합시다. 똑같은 것이고만요.

□ 위원장 황영석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7표, 기권 2표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남 농민상담소 25평 신축 건과 동 상담소 노후건물 20평 철거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 중 광활 농민상담소 25평 신축 건과 동 상담소 노후건물 18평 철거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7표, 기권 2표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광활 농민상담소 25평 신축 건과 동 상담소 노후건물 18평 철거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2005년도 예산에 관련된 공유재산 김제 소방청사 이전부지 매입과 직장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 소방청사 이전 부지매입입니다.
김제시 관내 소방수요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안전과 재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직장 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은 직장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제 소방서 부지 확보 매입은 1,618평 되겠습니다. 직장 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은 문화체육시설공원 내에 2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사 예정부지는 교동 31-19외 1필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검산동 산 44-8 태권도 훈련장 신축은 시유지로써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김제 소방청사 이전 부지는 추정가액으로는 1억30,000천원이 듭니다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장에 직장 태권도부 훈련장 신축부지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우리 시유지 공원 내에, 문화체육시설공원 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직장 태권도부 훈련장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각 직장운동 경기부가 다 있는가요 14개 시·군에?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4개 시·군 중에 1개 이상 직장 체육부가 다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다 있는데 직장 경기부 운동이용시설을 가지고 있는데가 어디어디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참고로 전주시는 시합 전 숙소가 있고 전주는 수영, 국궁, 태권도 4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은 사격하고 조정 2개를 하고 있고, 익산은 육상, 펜싱 그 다음에 정읍은 검도, 남원은 복싱, 그 다음에 김제는 태권도, 완주는 롤러, 그 다음에 무주는 바이에슬린 그 종목이 하나 있고, 순창은 역도, 부안은 요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원은 복싱 체육관이 있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데는 국궁 같은 것은 천양정이라고 이런 전용 경기장이 있고, 또 군산도 사격은 전주 사격장을 이용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용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남원시 복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주는 전주 롤러스케이트장을 전용으로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요즘에는 복싱같은 것은 큰 건물이 필요없겠고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예를 들면 3억정도를 직장 경기부를 위해서 정말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예가 없는 것이지요 각 시·군에?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복싱같은 것도 상당히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사격장이라든가 이런데, 저희 시 같은 데는 태권도부가 마땅히 전용경기장이 없다보니까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시설물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연습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경기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태권도 경기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훈련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새로 건물을 지을게 아니고 김제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개인 것이 되었든 시 것이 되었든 빈 공간이 많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오인근
거기서 약간만 손질을 하면 태권도 연습장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롭게 지어야만 되는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태권도 연습이 주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선수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선수들 숙소도 아파트를 하나 얻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훈련장을 지으면 2층에는 이 사람들이 숙소로 이용을 하고, 또 샤워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복지문제를 병행해서.

□ 위원 오인근
복지문제는 언급 안 해도 될 것이고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샤워문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잖아요.
복지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론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선수들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황영석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직장 운동경기부가 그전에는 카누가 있었고 그 카누도 이순자 선수같이 국가대표 선수로 이번에도 2관왕 했었는데 K1하고 K2에서 1인승, 2인승 그런 경기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같은 데는 신준섭이가 아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기념관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체육관이 적은 체육관이 아니에요. 복싱체육관이라고 해서 둘이만 시합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숙소가 있고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놓았어요. 거기도 몇 억 들어 갔을 거예요.
그런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첫째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파트도 제가 올라가 보았지만 거기가 30평인데 시립도서관 뒤에요. 거기 3층인데도 선수가 이번에 보강이 또 쓸만한 선수로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30평에 선수들이 8명, 9명, 10명 거기에 있을려면.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10명입니다.

□ 위원 김광선
무척 적은 거예요. 그러면 최하가 선수들 2명에 방 하나씩은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비도 새고 누수 돼가지고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다 또 한가지 다른 14개 시·군은 원만한 경기장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요.
구이 저수지에서 카누를 한다든가 천양정에서 활을 쏜다든가 그런데 김제만 유독,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여러 사람이 건의를 드려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매트를 딱 갖다가 아침에 운동을 할려면 실내체육관에다 매트를 깔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매트를 깔아서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누가 와서 다 걷어버려요. 왜, 실내체육관을 그마만큼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걷어서 한쪽에다 싸놓고, 그러면 선수들이 하루 또 한 시간 두시간 운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짝 맞춰서 운동을 해야해요. 짝을 맞춰서 매트를 깔다보면 선수들이 지쳐버려요.
그리고 첫째, 김제에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우리 서감독이라든가 안영빈 그런 전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희대나 한체대에서 그런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스카웃을 해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제에 전지훈련을 올려고 해도 경기장이 없어요. 첫째 운동할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몇 년 동안 심사숙고 끝에 올해, 이게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제로 운동을 올려고 해도 숙소도 없고, 그러면 외부에서 선수들이 오면 그런 부가가치도 있어요.
김제라는 이미지를 선전도 하고, 많은 삼성에서도, 제주도에서, 인천, 어디 이런 데서 경기전 선수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부가가치도 많은데 김제는 선수들이 올려고 해도 올 수가 없고 김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겨루기도 하고 운동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신축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 토론요청)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태권도만이 아니라 김제시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무슨 검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기타 선수들이 대전을 앞두고, 대회를 앞두고 가서 연습을 할려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태권도만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태권도 선수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태권도 선수들이 어디 전지훈련을 갔다든가 그럴 때는 스페이스를 협의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다용도로 쓸려면 태권도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못을 박지 말고 생활체육훈련이라고 한다든지 조금 광의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야지 태권도라고 하는 단편적으로 딱 못을 박아 놓아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가서 연습할려면 남의 집 가서 연습하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좋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런데 저희 시청에 태권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안위원님! 아직은 유도라든가 유도는 최병민 관장 아들이 유도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경기는 검도도 송성영씨가 회장인데 진성기가 관장이고, 다 충분한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꼭 굳이 여기서 태권도장을 빌려서 더 폭넓게 연습을 하고 싶을 때는 건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태권도만이, 다른 경기단체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안길보
합기도 연합회장을 해봤지만 합기도 같은 경우도 어떤 큰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잘 됐다 싶어지는데 태권도라고 딱 해버리니까 들어가기가 좀 껄쩍지근 하잖아요.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우리 오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공건물 빈 것 많이 있어요.
거기 리모델링해서 해도 되는데 저도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보면 체육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싱 체육관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사각이 있어야 하고 링 있고 또 줄넘기 할 데, 트레이닝, 기구 운동 할 것 많이 커야 해요.
한체대 복싱체육관도 가보았고 태능선수촌도 내가 가보고 그랬는데 거의 200평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좀 복잡해요. 운동하다가 트레이닝 해야잖아요.
아파트에서 운동을 나와도 운동복 갈아입고 나와야 하고 사람들 눈 있고 그런 것이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김광선
선수들 숙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황영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김제소방청사 이전부지 매입, 김제시 관내 소방수요의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안전과 재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확충을 위함과 직장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태권도부 훈련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김제소방청사 이전 부지 매입 건은 앞에서 보고 드린 공공청사 이전 부지 매입의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동 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직장태권도부 훈련장 신축 건은 도시공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검산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신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전문위원님! 직장태권도부 훈련장에 관련해서요 도시공원법 4조 및 제5조가 어떤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4조요? 4조가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거든요. 거기 보면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똑같다 이런 조항인데 이 입안이 안 되면 결정이 안 되면 여기에 시설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위원 고성곤
이것도 나도 운동한 사람이지만 저렇게 계획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입안조차 되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먼저 땅을 사야겠다고 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제시 예산이 2,000이 넘으니까.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고성곤
저도 입안이 된 뒤에 그때 예산에서 성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 중 소방청사 예정부지 1,618평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소방청사 예정부지 1,618평 매입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승인의 건 중 태권도 훈련장.

□ 위원 고성곤
아니, 소방청사는 아닌 걸로 알고 내가 그러는데, 태권도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 오인근
고위원님이 청취를 못하신 것 같아요.

□ 위원 고성곤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방망이를 쳤으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소방청사는 지금 이것은 땅을 사가지고, 장수군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잠깐 한번 읽어 드릴께요.
이 질의한 사항이 어떻게 위시가 되었냐면 불가한 걸로 위시가 되었거든요.
내용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83조, 83조라는 것이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하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1호,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처분관계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아주 못이 딱 박아져 버렸어요. 양여에 대해서 못이 박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법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의사를 모여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 위원 김광선
그 자체는 항의를 집행부에다 하고 어쨌든 의회에 올라온,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법령에 위반된 사항.

□ 위원 김광선
그리고 법령에 위반된 것은.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나는 위원장한테 이야기했으니까.

□ 위원장 황영석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 위원 고성곤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 법령에 위반되었으니까 이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 위원장 황영석
전문위원님! 이것을 안 받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 김광선
상임위원회 건을 그전에도 보면, 몇 년 동안 보면 좌우지간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지시사항 상위법도 뜯어 고칠려고 하는 데가 김제시의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러 여기 앉아 있나.

□ 위원장 황영석
전문위원님!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안 받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 조항이 없어요.
분명히 위배되거나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건 뭐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쪽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황영석
검토보고서에도 없잖아요.

□ 위원 김광선
일단 방망이를 두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 위원장 황영석
이것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의시간을 드렸는데 토의시간에 나왔어야 하는데 이미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고성곤 위원님이 다음에 이것은 시정질의로.

□ 위원 김광선
그렇게 해요. 집행부에다 항의를 하든가 시정질의 하시든가 하는 걸로 하고.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께는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 방망이 치기 전에 말씀을 올렸는데 방망이를.

□ 위원장 황영석
두 번 쳤어요 그때는.

□ 위원 고성곤
방망이를 치셨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석
녹취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위원장 황영석
저는 이미 표결에 붙여서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성곤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로 하십시오.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 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본 승인의 건 중 태권도 훈련장 200평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태권도 훈련장 200평 신축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오늘 처리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회 계 과 장 고정태외 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6
2 4 대 제 9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9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4 4 대 제 92 회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6
5 4 대 제 9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6 4 대 제 92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7 4 대 제 92 회 제 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8 4 대 제 9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9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8
10 4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1 4 대 제 9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12 4 대 제 9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3 4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