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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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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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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24일(수) 10:01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01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간사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2004년 11월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도시관리계획하수도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 간사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시과장 김인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개선사업이 시급성이 대두되어서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7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사업은 금년도 9월19일에서 10월2일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신문게재도 우리 지방지 새전북신문이나 전북일보 2개사에 9월18일날 신문게재를 했습니다.
공람 결과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지금 면적은 만경읍이 당초에 9,270평방미터에서 5,420.6평방미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림지역입니다.
다음 죽산면은 3,088평방미터로 관리지역입니다.
금구면은 3,721평방미터로 농림지역입니다.
금산면은 4,880평방미터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자연녹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간사 김성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은 2004년 11월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인수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의결한 대상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간사 김성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질의요청)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준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장소가 지금 어떻게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준
도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주에서 정읍으로 가는 국도1호선입니다.
(도면 설명)

□ 위원 김석준
원평천과 국도 1호선 사이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석준
그렇다면 금산 상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하수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준
지금 금산 일원이 말이에요 상가나 절이나 정화조가 설치해서 오수가 새로 뺀 데 있고 안 빼서 그냥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설을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석준
전부 다 해야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석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샛강 살리기를 하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자꾸 오염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더라구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취불능)

□ 위원 김석준
그 처리장이 원평천하고 국도 1호선 그 사이까지 끌고 오는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석준
그럼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진섭
김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이상하네, 그럼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갔데요?

□ 위원 김석준
건축허가 날 때는 신규로 한 정화조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옛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을 때 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그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띠어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가들 불만이 엄청나더라구요. 샛강 살리기로 건설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못해서 이것 금산천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어렵지 않냐,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정화조 설치에 위배되게 하는 사업은 새로운 신축 건축은 없지 전부 다 있지. 그런데 아주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강제성을 띠어서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더라구요.
자기네들끼리 불평이 무지하게 많아요. 너희들도 해야 한다고.

□ 위원 김진섭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위원 김석준
강제규정은 없는가 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사후에 논의하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 몇 톤을 오수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만큼 되어야 하지요?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체 용량이 면별로 틀립니다.

□ 위원 김진섭
예, 전체용량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만경이 1일 처리용량이 1,000톤.

□ 위원 김진섭
만경이 1,000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죽산이 400톤, 금구가 600톤, 금산이 1,000톤입니다.

□ 위원 김진섭
이것만 처리하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진섭
그러면 전체적으로 3,000톤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3,000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거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진섭
그러면 현재 처리비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합니까?
지방비에서 합니까? 국비에서 합니까? 도비에서 합니까?

□ 하수담당 선강식
현재 처리시설은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민간이.

□ 위원 김진섭
처리시설비 부담은 민간투자로 한다고요?

□ 하수담당 선강식
예.

□ 위원 김진섭
그것에 대한 부담은 하수료로 부담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시설하고 난 뒤에 사용 개시한 이후부터.

□ 위원 김진섭
예.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 위원 김진섭
하수요금을 부담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고만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고만요. 시민이.
그러니까 지방비로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만요. 결국에는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하든간에 누가 부담하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고만요.
왜 시설은 거기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부담은, 이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네요.
건물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요?

□ 하수담당 선강식
민간에서 합니다.

□ 위원 김진섭
민간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결국에는 그 하수요금에 다 추가되어 나오는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관리비도 다 요금에 추가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100원만 낼 것 105원 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님 그렇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러죠,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지금 운영에 관한 건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영택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운영에 관한 것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영택
지금 오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농림지역이라서 도시계획 변경의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토론 없습니까?

□ 위원 김진섭
토론해야지, 토론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 간사 김성배
토론이 없어요.

□ 위원 김진섭
시나리오를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들 잘 좀 보좌 좀 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그럼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하면서 그 옆에 농지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성권
그 전에 미리 시설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몰라서 제가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만경, 금산, 금구, 죽산 네 군데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그 부분들이, 계획안들이 시에서 어디 지역일 것이다 해가지고 선이 그려졌었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농사짓는 데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고 고속도로 건너서 더군다나 시끄럽잖아요.
바로 옆에, 완주 옆에 빼놓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변경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 간사 김성배
아니, 변경 요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 위원 김석준
신설한다고.

□ 간사 김성배
도시계획 그 시설할려면 용도지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정 절차인 것 같아요.

□ 위원 임영택
종말처리장을 지을려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농림지역에다가는 못 짓잖아요.
그것인데 만경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특별히 농민들 불편한 것 없어요?

□ 위원 이필선
만경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집 지어가지고 가는데 보다도 만경소재지 자체는 1,300명 인구가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하수종말처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솔찬히 질타를 받은 편이지요. 왜 하수종말처리가 여지껏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경 같은 경우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의견제시의 건이 뭐냐면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주민의견하고, 그러니까 미리 주민 의견을 받았어요. 받고 지방의회 의결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이 도시계획을 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 이필선
그렇게 되면 만경같은 경우는 만경 능제에 물이 아주 맑아요. 진짜 능제 물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경 자체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능제로 들어가거든요.

□ 위원 오만수
그럼 배계장님!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주민여론 수렴을 했으면 몇 %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전문위원 배성권
그런 것을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청취불능) 그게 적합하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 위원 오만수
저는 대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몇 사람 의견만 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촌동 하동지역에 병원 폐기물인가 그것도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몇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중앙부서로 이의 없다라고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장실에 와서 싸우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과에서 뭔가 충분히 여론청취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이런 것 해달라고 해야지 괜히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까지도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조사가 되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어요.

□ 전문위원 배성권
그런 사항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저희 사항으로는 전번에 이 앞전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토지매입 같은 것 할 때 충분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샀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인적에 (청취불능) 시설이 영향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경도 마찬가지이고 금산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지역 주민 의견들은 크게 수렴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설인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면지역은 고속도로 넘어서 이게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또 냄새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넘어서 그게 생기고 거기에 또 사람들 통행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의견을 안 들어도 별 이상은 합리적으로 좀 잘했다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지요.

□ 위원 김진섭
위치는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아까 말한 대로 환경부담금 있잖아요. 부담금 이것이 어떻게 부담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구같은 경우는 지금.

□ 위원 김석준
백구는 상관이 없어요.

□ 위원 김진섭
아니, 내 말 들어봐요.
환경개선부담금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하수처리비용을 김제시 전체로 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풀을 것인가.

□ 간사 김성배
아니, 잘못 아셨고 여기에 시설되어 있는 지역 있지요?

□ 위원 김진섭
예.

□ 간사 김성배
그 지역에만 해당된다니까요. 전체가 다 해당되는게 아니에요.

□ 위원 임영택
사용을 않는데 뭐 하러 그것을 내요.

□ 간사 김성배
아니, 또 나올 법도 한 이야기예요.

□ 위원 오만수
잠깐 그 부분이 환경세라는 것이 있고 시내권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배성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요금에 붙어 있는 하수도 사용료 그것만 있지 환경개선부담금은.

□ 위원 김진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이고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도 다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 간사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이나 옛날에는 저희들이 고기를 잡았던 그런 샛강 개념인데.

□ 위원 임영택
돈 먹는 하마된다니까요.

□ 위원 김진섭
왜 그러냐면 관리비랑 다 면에서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 부담이 엄청날 뿐이지.

□ 위원 임영택
아니라니까,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도 요금만 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보태가지고 위탁 준단 말이에요. 여기 같이.

□ 간사 김성배
상수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도.

□ 위원 김진섭
내가 왜 그러는고니 이게 지금 당연히 우리 지역에 해당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해야될 사업인데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이것을 줄였잖아요.
지금 현재 3,000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규모인가, 차라리 우리가 만경이나 금산이나 금구나 다 지금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 간사 김성배
김위원님! 이걸 생각해 주세요. 이게 만경 전체지역이 다 커버가 되는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지권이거든요.
보통 금산이나 죽산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하더라도 죽산이나 만경이나 금구 소재지 같은 데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쪽은.
만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금산도 마찬가지인데 죽산은 조금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타의 농촌지역들은 저희들도 소재지 지역이 아닌 그 지역은 1년에 금구면에서 한 150명 줄어 듭니다 인구가.
그런데 소재지 쪽에서는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양반들이 많이 계시는 평야지대 그쪽에서 많이 줄거든요.
동부지역은 경치가 괜찮으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 간사 김성배
예.

□ 위원 임영택
토론이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토론의 지금 핵심은 정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토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본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 위원 임영택
이것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어차피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동진강, 만경강 수질개선 사업이, 예를 들면 환경기초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협상이 되고 우리 김제시에서도 이를테면 단결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의 토론은 않고 결정만 짓고 넘어갑시다.

□ 간사 김성배
그럼 거수로 해야지요?
다음은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한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발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사업이 대두되어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2004년 8월3일 실시 협약 체결됨에 따라 김제시 도시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 등 만경, 죽산, 금구,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강구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시 시설 인접 토지주와 인근마을 주민 참여 하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킨 후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또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 발의요청)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오만수
조금 전에 전부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한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 전문위원 배성권
그것은 의견할 때 물어보았는데 (청취불능)

□ 위원 오만수
앞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여론 청취가 되고 한 후에 이것을 임영택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예, 이 건만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 (청취불능)

□ 위원 오만수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간사 김성배
또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임영택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채택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개선 사업이 대두되어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2004년 8월3일 실시 협약 체결됨에 따라 김제시 도시계획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설치 시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강구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 시 시설 인접 토지주와 인근 마을 주민이 참여 하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킨 후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조금 전에 의견제시한 내용대로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6
2 4 대 제 9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9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4 4 대 제 92 회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6
5 4 대 제 9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6 4 대 제 92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7 4 대 제 92 회 제 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8 4 대 제 9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9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8
10 4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1 4 대 제 9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12 4 대 제 9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3 4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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