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11:1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의건
4.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시1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부칙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전자금에 한해서 업체 당 대출을 해주는 거지요? 한도가 2억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는 3%……, 이차보전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자는 3%로 정해진 것이지요? 이차보전 3%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몇 건이나 융자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4개 업체에 9,300만원 가까이 지원 해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융자기관은 1년 이내로만 하는 거예요? 연장도 가능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분들이 융자 받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20개업체 정도를 주는데,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별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별도로 29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 해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년 연장되면 연장된 것은 자부담으로 돌리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년 후부터는 자기부담으로 이자를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자산이 얼마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9억원 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디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별공장과, 농공단지 등,

○위원 유진우
신규 산업단지에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산업단지는 제외대상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에 들어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외대상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복지원은 안되지만 산업단지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만,

○위원 유진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직원 김윤근
(질의답변 도중에)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온주현,김영자(비례대표),박두기,김영자(가선거구),이병철,유진우)
위로이동 3.김제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2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애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김제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뭄 등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처를 필요로 하는 재난 등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하여 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5세 이상만 들어야 하나요? 15세 미만은 대상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15세 미만은 사망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상해는 되고 사망만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사망은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정신박약이라던가 판단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보험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그런 사고가 발생할거 같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000만원 단위입니다. 최상금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상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부분만 보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5세미만은 아까 말씀한 사례들이 내포될 수 있으니까 사망은 안 된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상법상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용추계를 8만 8,000명 잡고 340원씩 계산해서 3,000만원 예상……,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보험사하고 재해종류 등을 더 삽입하게 된다면 증액될 수 있는데, 현재는 3,000만원 정도면,

○위원 이병철
자전거 도로 하면서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나실까봐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얼마나 들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도 3,000만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보험은 이 보험으로 대체가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내년 1월에서 2월에,

○위원 이병철
보험이 만기되면 이걸로 대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 관계는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비용추계가 8만 8,000명잡고 340원씩 계산해서 2,900만원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자전거 보험 수령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산출 근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자전거 사망사고일 때는,

○위원 유진우
아니요. 보험의 혜택을 몇 명이나 받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2015년도 기준으로 사망사고 2건 상해사고 2건으로 총 2,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지금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국한되어있는 거예요. 이건 안전 재난사고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산출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돈만주고 보험만 들면 끝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셔서 답변 말씀 올렸는데, 전문가가 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위원 유진우
사망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 지금 교통사고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위원 유진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 한해서만 이네요? 자가용이나 택시를 탄다든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 보험의 근거는 공공에 의한 사망사고나 재해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운전행위나 부지 등은,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서 낚시하다 빠져 죽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 유진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 거예요. 낚시를 하는 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이런 해석은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이라는 보험계상은 저희가 항목을 결정해서 보험사하고,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중복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어떠한 보험을 들어서 막대한 자금을 받던 관계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이것은 우리 시만 드는 별개의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보험의 기준을 보험회사하고도 잘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10개 들었든 20개 들었든 수령산정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2,000만원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보험을 들었고 3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 산출근거를 받았다고 2억 9,000만원만 줄 수 있는 보험회사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잘 봐두셔야 해요. 이 보험의 타당성, 사실은 김제시민을 구제해주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을 수령한다라는 전제로 보험에서 누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이런 부분도 잘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보험금은 줄때하고 수령해갈 때하고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 하셔야 해요. 어차피 시에서 보험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줘야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명심하겠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김영자 의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게 반영되지 않는 다면 조례를 재정해야 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온주현,김영자(비례대표),박두기,김영자(가선거구),이병철,유진우)
위로이동 4.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피명령의 발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 구성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안 제5조에 보면 삭제된 내용인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이요. 이렇게 다 삭제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취약지역은 조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로개설도 도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전부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지역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특별하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온주현,김영자(비례대표),박두기,김영자(가선거구),이병철,유진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