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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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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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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정과, 정보통신과, 도시재생과, 새만금해양정책과, 건축과, 건설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잦은 이석관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1년 동안 행한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시에는 위원장인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금구면 한 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전염성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일차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먼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300만원 체납자현황이 226명이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체납사유……, 징수대책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어서 징수가 곤란하다는 내용만 쓰여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3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쭉 훑어보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 폐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집보다는 차량 부분이 많더라고요. 체납차량 중에 4회 이상 체납을 하고 50만원 이상인 차량을 조사해 봤더니 429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29대를 12월 중순까지 추적해서 영치할 수 있으면 영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취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업무도 지적했었지만, 고액체납자는 항상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과 비슷한데 매년 효과는 없었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이번 결과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차량을 잡기가 힘들면, 검문소 카메라를 적시해서,

○세정과장 최기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관제센터에서 CCTV로 체납차량을 식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인 체납차량은 식별을 해도 찾을 방법이 없고, 보편적으로 보면 주차장 등에 체납차량이 CCTV로 확인 될 경우에 저희 직원이 즉각 나가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위원 김복남
주변을 보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고급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차간에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누구는 고급차량을 대포차로 이용하면서 세금하나 내지 않고 1년, 10년씩 운행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29대에 대해서 영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이번에는 정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최기윤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수립해서 12월 달에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실행하시고 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929쪽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기부심사위원회를 미운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세정과장 최기윤
김제시에 기부금이 없어서 미운영을……,

○위원 박두기
저도 기부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봤더니, 935쪽에 보니까 ‘기부금 10만원 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몇 만원 이상을 심사하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주세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박두기
기부금은 얼마가 됐던 간에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54억 3,900만원이 체납액이에요.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45억 8,300만원이고,

○세정과장 최기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 질의가 다 끝나면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미납액 90%이상이 지난년도 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세외수입을 각 실과별로 부과하다가 금년도 것을 못 받으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기윤
그게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건축과면 건축과, 민원실이면 민원실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금년도에 부과했다 못 받은 것은 전부 세정과에서 징수해야 하잖아요.

○세정과장 최기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연말 체납액까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해당 실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 박두기
2년 치를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그리고 자료에 5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이관된 36억원이 체납액이고, 2015년도에 9억원, 올해 9억원으로 54억원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 질문의 요지는, 당해 연도에 받으려고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다음연도로 넘기면 세정과에 넘어가니까,

○세정과장 최기윤
2년 후에 넘깁니다.

○위원 박두기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기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적게 나오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쉽고 행정적으로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리고 면밀히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훑어보니까 그 분들이 부과하기도 어려운데 징수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체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만약 체납활동 중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세정과에 연락을 주시고,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당 과장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징수액은 45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10%도 안 세우더라고요. 예산도 30% 이상 세워가지고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징수 가능액을 예산에 편성,

○위원 박두기
제가 봤을 때 징수 가능액을 예산에 너무 적게 잡는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기윤
너무 많이 잡으면 오버 대비라고 의원님들이 또……,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이 있어야 징수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 신경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정보화마을 주민 역량강화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4개 마을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정보화 마을에서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경연대회도 참가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어떤 내용으로 참석을 하나요? 정보화 마을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정보화 마을마다 특성이 있는데, 다른데서 자기들이 생산한 생산품 등을 직거래 장터같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에서 한다면 참석을 해서,

○위원 백창민
4개 마을이 다 참석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4개 마을이 다 참석해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같이 판매합니다.

○위원 백창민
경연대회나 행사에서 수상하기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전에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연대회는 없어졌고 홍보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정보화마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김제시가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잘 되어 있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실무자가 인사이동하면 그 이후에 행정적인 업무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업무담당자 분들의 인사이동 이후에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역량강화 교육도 원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번거로워서 어려움을 토로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업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읍‧면‧동 홈페이지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박두기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가 보면 옛날 자료가 있는 읍‧면‧동도 있고, 한 번씩 읍면동 홈페이지를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사무 감사 때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직거래장터 운영한 것만 써 주셨는데, 정보화마을의 원래 취지가 전자거래잖아요. 물론 직거래장터도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무장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23번하고 어디는 3번하고 그러는데 교육 횟수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교육 수치가 다른 것은 마을별로 사무장들,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 몇 월까지의 실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10월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월말 기준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월말 기준인데도 보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남포만 조금 올라가고, 수록골도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인데 올해 1억 600만원 잡혔고, 황토 정보화마을도 줄어들었고, 외갓집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감소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 당초에는 5% 정도였는데 지금은 18%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 쪽으로 많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실적을 봐보세요. 직거래 장터는 전자상거래에 비해서 턱도 없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원래 정보화 마을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2020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자부담은 매년 10%씩 상향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지원하면 끝나요? 앞으로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해야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지도를 잘 해주셔야지요.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정보화 마을 취지에 어긋나게……, 과장님도 한 번 봐보세요. 감사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면 직거래장터하고 전자상거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직거래장터는 실적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잘 되던가요? 홈페이지 관리 누가해요? 이번에 예산 3,000만원 편성해서 새로 정리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이게 김제시민의 입장에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발견됐는데, 외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열면 아마 김제시에 대한 평가가 우습게 나올 거 같아요.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물어보니까 메인페이지라고 그러던데, 새만금하고 종자생명센터? 그거 2개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김제시는 농업도시니까 메인페이지에 농업에 관한 것도 만들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첫 날 경제교통과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서버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것이 고장 난 줄 알았는데, 다른 직원한테 부탁하니까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만 나와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열게 되면 처음에 실과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를 보려면 실과소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은 찾지 못해요. 그리고 실과소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업무보고나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없어요. 옛날 자료들만 나와요.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무슨 열린 행정이에요. 정보화 시대인데 컴퓨터를 열면 각 실과소의 모든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공지사항도 그렇고, 실 과소에서 하는 업무가 다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열리지도 않고 1년에 한 번씩이나 올리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실과소마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는데 다른 실과소에는 얘기 안하고 정보통신과가 관리해서 정보통신과에 얘기하니까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읍면동 열어보면……, 제가 말로는 안 할게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읍면동도 딱 보면 어떤 면인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관리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관리 잘 하셔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니까 홈페이지를 열면 모든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통합 관제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예방이 1,302건, 검거가 84건, 그리고 검거에 기타 10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사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대 강력범죄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살인‧강도‧강간‧추행‧절도‧폭력입니다. 그 외에 사기 등이 10건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불법쓰레기 단속건수가 제일 많아요. 쓰레기를 투척하면 예방차원에서 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버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방송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백창민 위원님께서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방송만 하면 되겠냐고 하셨는데, 지금 무단투기자를 적발을 해가지고 환경과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쓰레기를 투기하면 불법인 장소에서 방송으로 나가는 지역이 몇 군데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13군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다 시내지역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방송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CCTV 화소가 낮다고 하셔서 화소를 많이 올려서 설치하셨는데 몇 군데나 설치하셨나요? 저화질 이어서 식별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8군데를 빼고는 4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전체적으로 해서 식별이 가능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8군데는 어디인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내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8군데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고나면 우리 김제시는 한눈에 다 보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훤히 잘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범죄도 없고 예방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단속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사실 통합관제센터 운영 후에 범죄율은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각 읍면동에 CCTV가 설치 되가지고 마을단위 범죄 같은 것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 곳도 많이 있는데 다 주문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도 더 낙후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내년에도 270군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0만 화소를 여러 군데 설치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건 자료를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위원 김경숙
잘 모르시면 담당자 분께서……,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 현재 40만 화소 미만인 곳이 성산 공원전망대, 망해사, 요촌 어린이공원, 구산 놀이터, 구산 공원, 성산공원 주차장, 김제도서관 뒤 사거리, 신풍근린 공원 이렇게 총 8곳입니다.

○위원 김경숙
언제 설치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여기는 40만 화소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할 지역입니다.

○위원 김경숙
나머지 270군데는 언제 설치하실 건가요? 차츰 차츰 하신다는 소리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연차적으로,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그건 몇 만 화소로 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건 마을에 들어가는 CCTV이기 때문에 화소가 그렇게 안 됩니다.

○위원 김경숙
지금 과장님 말씀가운데 40만 화소가 8군데인데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려요. 지금 다른 곳은 40만 화소, 50만 화소도 식별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40만 화소 밖에 안 되는 이곳이 어떻게 식별이 잘 되가지고 단속이나 검거가 잘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제가 잘못 알았는데, 40만 화소정도 되는데 가 8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저화소입니다. 그 외의 다른 곳은 120만 화소로 되어있어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120만 화소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어디가 120만 화소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전체입니다.

○위원 김경숙
전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한번해주세요.

○정보통신과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CCTV는 크게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된 CCTV가 있고 그 외에는 마을방범용,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마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저장장치를 통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2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230개소에 513대가 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하는 대수는 도로방범 88대, 이건 자동 저장이 되고, 배수지 관제 28대를 제외한 나머지 387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화질 CCTV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8군데 남았습니다. 이 8군데는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125만 화소 이상,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120만 화소는 확실히 식별이 잘 됩니까?

○정보통신과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예, 선명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오시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정보화 마을이요. 행자부 지침에서 지역 간에 정보격차해소, 주민간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김제시에 4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지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현재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미미합니다. 개선된 것도 없고 발전된 것도 없어요. 시비지원을 보니까 하드웨어 쪽, 시설보강 등을 계속 지원해 왔더라고요. 정보화 마을이 그런 거나 하는 마을인지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고 뭔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 판매를 전자상거래, 농촌체험,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인데 전자상거래는 세금 부담이 많다고 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보다는 전자상거래가 명목상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자상거래 쪽으로 유도해서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보화 마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인가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직원 송영엽
송영엽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희 지역구니까 남포마을만 들을게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직원 송영엽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얼마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팔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정보화마을을 지원해줄 때 그 지역의 농산물 개발을 계속해줘야 해요.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해서 정말 신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하고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동안 지원된 게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은 별로 지원 안 되고 전부 하드웨어 쪽만 지원하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직원 송영엽
정보화마을을 13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보화마을은 농‧어촌 정보 확산이 목표였습니다. 그 때 당시는 농어촌에 인터넷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때고, 정보화마을을 선정 할 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했습니다. 인터넷 확산은 종료됐고, 앞으로는 농촌경쟁력활성화 차원입니다. 이미 마을 별로 특성화는 됐습니다. 예를 들면 황토마을은 군고구마 말랭이, 외갓집은 조청하고 청국장, 남포는 쌀, 보리, 수록골은 국화차, 국화 베개 등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해서 상품 개발을 끝낸 상태이고, 외갓집만 아직 상품화가 안 된 상태이고 특성화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농촌체험을 해야 하는데, 농촌체험장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원을 했었고, 작년부터 하드웨어 지원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각 실과별로 농촌을 위해서 농촌소득창출, 체험관광, 여러 실과별로 몇 개씩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컨트롤 타워에서 같이 해야지,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 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대로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그 사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내려놓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동안 해 왔던 것들이 허사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제시 전체적으로 다루어봐야 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 앞으로 일몰제를 한다고 하셨지요?

○정보통신과직원 송영엽
예.

○위원 이병철
정부지원도 2020년이면 중단하고요.

○정보통신과직원 송영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동안 전부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했잖아요.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직원 송영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CCTV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요즘 고화질로 다 바꾸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CCTV를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곳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왜 이런 가격차이가 나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서 사면 엄청 싸게 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CCTV는 왜 이렇게 비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담당자 분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통합관제센터담당 송재윤
저희 관제센터로 연계하는 CCTV는 일반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CCTV와 화소는 같더라도 줌 기능이나,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약간 나는 것이고,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 CCTV 설치했잖아요. 그것도 다줌 기능이 있고 똑같은 건데, 우리 일반인이 전문점에 가서 사면 굉장히 싸게 사요. 배 차이도 더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발주하는 것은 300만원, 500만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전문점에 가서 구입하면 150만원이에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희들도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야간에 차량 식별을 하기 위한 카메라는 단가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터넷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년까지는 서비스 되는 업체인데, 일반인인 우리가 가서 사면 행정에서 사는 가격보다 배 이상 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종이에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요즘은 저가도 많이 나와요.

○위원 이병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업체에 일반인이 가면 똑같은 기종이고 똑같이 서비스를 받는데도 예를 들어서 150만원에 사면 행정에서는 450만원에서 500만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격차가 나는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개인이 직접 구매한 곳이 있어요. 똑같은데 엄청 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왜 관급에서 구매 하는 것은 비싼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야간에는 번호 식별까지 할 수 있는 카메라는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그것을 다 봤겠지요. 견적서도 봤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발주하는 것은 왜 비싸냐 이거에요.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종인데 일반인이 가서 사면 싸고, 행정에서 발주하면 비싸고, CCTV 문제가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문제도 있어요. 보건소도 상상도 못하는 가격으로 했어요. 그것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부분인데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희들도 시장조사 해보고 가격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보고 설계를 낸 것인데 의원님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니까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중국산 저가인지 국내산 개발로 해서 한 것인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똑같은 회사, 똑같은 화소, 똑같은 CCTV모델을 설치했는데도 5,400만원을 견적 낸 곳이 있고, 3,600만원에 낸 곳이 있고, 2,000만원에 견적을 낸 곳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에서 비싸게 구입했다는 뜻이 아니고, CCTV에도 초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변경되는 것처럼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좋은 품질의 방범용 CCTV나 행정내부에서 구입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그 주관부서는 타 실과소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각 실과소별로 자문도 해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화소여도 중국산이 들어간다거나 다른 것이 들어 갈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저렴하게, 왜냐하면 방범용 CCTV를 정보통신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취약지역에 경찰과 협조해서 방범이나 도둑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CCTV 조달구입은 안 되지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하시면 안 되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달이 되면 가격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꼭 조달이 안 되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조달 되는 것은 화소가 낮나요? 야간식별을 못 하나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아니, 조달도 야간식별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일반구매를 해서 그런 의혹을 삽니까?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이라 시에서 70%, 자부담 30%로 마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뭐로 인해서 조달구입 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아스콘포장을 하잖아요. 아스콘만 구매를 합니다. 구매해서 업자한테 설계내서 하라고 해요. 우리 시에서 CCTV만 구매해서 설계 가로등 하듯이 해서 입찰 붙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개인별로 일반구매 하려고 하고, 운영의 묘 못 살려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주세요. 변화가 있어야 혁신도 같이 따라가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옛날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건설과에 물어보세요. 아스콘 구매해서 포장하는데 단가 계약해서 비용만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관급하고 사급하고 그 차이인데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사급도 CCTV 100대를 설치하면 100대 입찰을 보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자부담 얼마해서 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그렇게 되면 특혜를 줬다고,

○위원 김윤진
입찰 보는데 무슨 특혜에요?

○정보통신과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조달구입하시라고……,

○위원 김윤진
조달구입도 할 수 있고, 기종, 사양해서 입찰 볼 수 있잖아요. 계장님께서 쓸데없는 의혹사지 마시고 조달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달품이 없으면 모여서 입찰해서 각 마을별로 나눠주든지 해서 이건 얼마짜리니까 얼마하고 나머지는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태양광 설치 허가가 들어와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허가를 해 주는데 위원회에서 논의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익산도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고창도 문제가 있어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우리도 규정을 하자고 제가 실무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 위반이니까 않는다고 그런 제재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태양광 설치는 거의 우리지역 사람보다는 외지 분들이 타지역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마을단위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약간의 불편이 있어도 누구한테 호소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설치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이득만 먹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 제재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해요. 며칠 전에 공주인가도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만들어서 앞으로 개발행위 들어오면 무작정 도시계획심의회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알려 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오늘도 공덕 중촌에서 민원 들어왔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박두기
개발행위허가 나가는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 액비저장고를 짓냐 이러니까 허가 맡았습니다. 허가를 보니까 가짜로 맡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마을주민들에게도 알려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 지침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해요. 허가 맡았다고, 주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액비저장고 3,600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김제시 액비는 다 들어와도 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만들고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도 홍보해 주고 읍면에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이런 허가가 나갔습니다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면자체도 몰랐다고 하네요. 그 지역에 허가가 나갔는데 면자체도 모를 정도로 시에서 통제를 합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규제개혁 위원회에 제재를 받고 또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어긋나고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해야 바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권고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다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은 변명이지요.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덕에 있었던 민원사항 건은 허가를 받을 때는 액비저장고로 안 받았는데 액비저장고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위원 박두기
원상복구 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정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침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규제하는데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만 못 하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36페이지 사조화인코리아가 2016년 3월 4일에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진입도로 토지매입 관련해서 토지매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진입도로가 폭이 좁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당초에는 도로폭이 좁은데 그것을 8m로 하라 해서 그렇게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토지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8m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허가 나가고 유예기간이 2년입니까? 그리고 마을에서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마을에서 토지매입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요. 사조 확대는 안 된다. 그 옆 마을에서 그러잖아요. 시장님도 찾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당초에 1,200억원 정도 투입해서 본사도 옮기고 고용인원도 800명 쓴다고 하기 에 환경 문제하고 지하수는 쓰지 않도록 했고 지하수 다 빼먹어 버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는 법대로 법에 준해서 조치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65페이지 불법 개발행위 맨 밑에 폐아스콘 포장 현장을 가봤나요?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산마을인데 원상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폐아스콘을 갖다가 길에 했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폐아스콘 포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폐아스콘으로 보장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몇m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면적으로 1,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상복구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온천관광지 온천이 언제 휴업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3년 이전에 휴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3년 이전에 휴업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2013년도면 3년 밖에 안 되는데 3년 더 되잖아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7년도에 온천지구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2013년 5월 9일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실시협약 체결하고 2014년도 9월 12일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고지를 했는데 2013년부터 2017년 5개년 동안 사업내용에 온천장, 헬스클럽, 컨벤션, 대중골프, 승마장해서 김제시장하고 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했는데 날짜가 내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인데 면적이 자그마치 29만평입니다. 시유지가 반절되고 사유지가 반절되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사유지를 관광공사에서 3분의 2 정도 사는 것으로 해서 김제시에 위탁하거나 3분의 2 이상 면적을 확보한 후 김제시가 위탁하거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온천은 2002년 12월 달에 중단이 됐고 사업자 하고는 2013년 5월 달에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협약자가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착수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토지를 얼마나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 사유지 토지매입이 26만 9,000㎡인데 이중에서 6,700㎡만 매입을 하고 현재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분의 1 밖에 못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6%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아무 희망이 안보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도 그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도시과에서 김제 온천관광지 지역을 고민하고 무엇인가 조금 그쪽에 혁명을 일으켜야할 업무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지금 휴장하고 몇 년인지 지났습니까? 10년이 넘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향후에 토지매입이 저조해서 협약체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후에 사업추진 할 때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굳이 온천지구를 묶지 말고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계획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개발에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사유지 빼면 안돼요?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개발하면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현재는 협약체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협약체결 내용대로 가고 이 협약체결이 종료가 돼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협약체결을 개발공사에서 못했을 경우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협약을 해지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잠깐 부연해서 그쪽이 개발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기반조성은 일부 우리시에서 예산투입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했었고 실질적으로 토지 사유지 매입이 왜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사유지 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감정가가 저평가돼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평균 보상가가 15만 정도 나왔는데 주민들은 평당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못 하겠네요. 차이가 많이 나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위원 서백현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은 온천관광개발지로 조성하고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고 그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불편한 것도 감수를 하면 서 일부 시 예산으로 해서 보완도 해 주지만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가격조정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안 줬다가 나중에 도감사에 걸려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어떤 이의를 제기 하냐면 우리시 땅인데도 사업주가 나무를 심은 곳이 있대요. 그런데 그쪽도 임대를 부과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나무를 심는 것도 그들은 소득사업이고 농가들이 그쪽에 정비해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대로, 중로, 소로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료 보면 811개 도로가 있어요. 1973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됐나 봐요. 그때부터 되어져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이번에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용역을 2014년도부터 내년 5월까지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로서 잔여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가 없는데 정비를, 내년부터 합니까? 금년에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 7월 달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그래도 지역이 사니까 그러는데, 용역회사 돈만 주지 별로 한 것도 없이 글자만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현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런 용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시재생전략 계획도 병행해서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어떻게 하면 침체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 단위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침체된 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우리가 도농통합형이라고 하지만 면단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에 취락지역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벽성대학교가 폐교가 됐잖아요. 그쪽 지역을 재생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지로 해서 군산, 익산, 전주, 김제, 부안 쪽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지로서 적당한지 안적당한지를 말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과거에 요촌택지개발, 신풍택지개발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LH에서 했나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당시에는 토지공사요.

○위원 서백현
그리고 검산택지는 시에서 주관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나 토지공사에서 하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요촌택지도 도로가 좁아서 지금 다니는데 불편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회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드아파트 앞에서 시민운동장 나가는 길까지 4차선으로 늘렸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지 않는 것이 증명 되었고, 신풍택지하고 요촌택지도 토지공사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것이나 김제시에서 추진했던 검산택지개발도 많이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한 것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특히 주차장이 좁고 길이 좁아서 그런 부분을 변경시키는 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용도를 변경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라도 용도에 맞게 현실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잘되어야 그 지역에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광고물 허가 및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40페이지 금년도 단속 건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과태료 징수 건은 하나도 없네요? 여태껏 전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불법이 많아서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도 없을 턱이 없는데 하나도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계도하는 정도에서 원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수거를 바로 바로하고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할 때는 해도 그 다음에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위원 유진우
현장제거 조치는 담당공무원들이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단은 현장제거 자체가 우리한테 단속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법절차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제거만 하고 끝내 버리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개발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황산에 토석채취해서 고발조치된 것이 1건 있네요. 검찰 고발돼서 검찰에서 벌금이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황산면에 진흥리하고 쌍감리 2군데가 있는데 진흥리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1차 고발을 했을 때 1,00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없어서 추가고발을 준비하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불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벌이 고발조치하고,

○위원 유진우
고발조치까지 가는 것이 행정적인 처벌이라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검찰에 모든 사건은 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계속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업자가 공덕 중촌 최기영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축사허가 내놓고 밑에 분뇨처리 액비시설 그 부분은 설계도를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불법건물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당시에 설명을 할 때는 바로 바로 오물을 밑에 받아서 제거 한다 이렇게,

○위원 유진우
우리가 축사를 짓게 되면 축사에서 20%까지인가가 퇴비사를 짓게 되어 있어요. 20%가 퇴비사를 짓게 되어 있어요. 축사면적 대비 20%를요. 1,000평짜리 축사를 지으면 200평을 퇴비사 부지로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퇴비사를 액비시설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불법적으로 액비시설들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시설들은 다했는데 축사 바로 밑에다가 지하 형태로 해서 자기네 축사에서 나오는 오물을 받아서 제거하기 쉽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 나갔는데 시공단계에서 그것을 액비저장고를 한다고 환경과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허가 처리가 됐고 환경과에서 됐으면 저희한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안 밟고 시공을 함에 있어서 민원제기가 돼서 그 부분은 바로 접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접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개발행위를 했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도가 축사로 나갔지 액비저장고로 안 나갔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1일 3,600톤이에요. 한 예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800톤 짜리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3,600톤 이것은 주민들을 속인 거예요. 기만행위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자가 몇 년 전에 진봉 고사에 들어오려다가만 사람, 그 사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사람들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발행위 나간 것 자체부터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환경과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형사고발 해야 할 사항이에요. 환경과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은 환경과에 물어보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한테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업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축산 환경영향 평가 안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액비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이 사항 철두철미하게 과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0페이지 하고 41페이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수막 지정대 신규가 올해 7군데나 생겼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수막 게시대가 5,000만원 예산으로 금년에 7군데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현재 있는 것까지 총 몇 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수막 게시대가 가로형 6단형으로 74개소, 세로형 게시대가 22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단형으로 1단, 2단 부분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2개소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꽤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올 한해만 있었던 건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여태까지 과태료를 징수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5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몇 건이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4건에 80여장에 대해서 조치했고 부과금은 2,90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과태료가 없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작년에는 아파트에 입주가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시내전역을 덮어서 수거를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 건수 4건이 다 아파트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만 설치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김제시에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개인은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개인은 자기영역장 내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타지에서 김제에 들어오면 현수막이 예전에는, 그 현수막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한때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깨끗한 거리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난무해요. 돌아다녀 보세요. 담벼락에도 걸려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걸어놓고 그것은 다 개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 것 파악 못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는데 저희가 수거하고 나면 2〜3일 있으면 붙이고,

○위원 김경숙
아니요.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몇 달 그대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본 것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제에 들어오면 일단은 김제라는 곳이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들어오면 지저분하고 주차도 마음대로 하고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거나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고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확실하게 먹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강하게 하셔야,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나 철거 이런 것을 조금 유예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생계형이면 그분들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고 그냥 일단 걸려 있는 현수막만 보고 생계형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자기 집주변에 영업과 관련해서 붙이고,

○위원 김경숙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생계형 같은 종류면 그분을 만나서 몇 번 경고를 하세요. 한번만 하기는 그렇잖아요. 계속 경고조치를 해서, 그래도 계속 불법할 때는 그때는 강하게 과태료 물어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시정되지요. 그냥 보고만 지나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다면 김제 시내가 그런 것으로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백창민
당초예산액이 33억 9,300만원 정도 돼요. 낙찰율이 86.92% 해서 29억 4,000만원, 그런데 설계변경 했을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난간 설치가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 부분하고,

○위원 백창민
공교롭게도 3억원 정도가 증액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보행자 난간하고 당초에 주변에 화단이나 이런데 잔디로 되어 있는데 회양목으로 교체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회양목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당초 도로설계 할 때 안전시설 관련된 설계가 별도로 들어가고 검증을 받을 텐데 보도난간이 안 들어가 있고 입찰이 끝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3억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과장님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시고 갑작스럽게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검증이 됐을만한 안전시설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직접 설명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설명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교대)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기반조성담당 최경순입니다.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가 2008년도에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 당시에 600m 지점에 암거박스가 긴박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스만 설계가 됐지 높이 차이가 2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난간을 설치 안 하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그 당시에 2m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지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토지주가 굉장히 큰 불만과 민원을 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설계변경 그때 들어갔었지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된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당초에 설계는 누락이 됐었고 그 이후에 민원이나,

○위원 백창민
그때 민원해결 안 됐었지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그때는 안됐고 그 후에 변경을 해서 해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근방에 민원이 있었는데 가로등, 과속방지턱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가로등 민원 완료됐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가로등 민원은 도시행정계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되고 과속방지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과속방지턱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은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돼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가로등 관련돼서 부분적으로만 설치가 됐나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지금 노선이 2.4km 중에 가로등이 한 1km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위원 백창민
나머지는 들어 올 수 있지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등수는 51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서는 너무 위험해요. 암흑천지에요. 거기는 민가도 있고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미흡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가로등 문제는요.

○위원 백창민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 있는,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추가로 안전시설물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7쪽,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개설공사 새한아파트 앞에서 성산그린빌 나가는 도로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새한아파트 쪽에서 도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구불구불해서 입구가 그렇게 됐어요. 이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못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대촌마을 부분을 공사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매입을 해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도에 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구불구불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도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LED가 1회추경 때 5억원, 2회추경 때 10억원해서 15억원이 계상됐어요. 몇 등이나 설치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반기에 440등을 설치했고 하반기에 1,120등 정도 설치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5억원이면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등에 86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등 하나 교체하는데 86만원이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종전에 115만원 정도 들어간 비용을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등을 비교해서 같은 성능에 제품이라 하면 가격을 싼 것으로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한 30만원 정도 단가를 낮췄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10만원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금년에도 100만원 정도면 너무나 많이 들어 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86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등 하나 교체하는데 86만원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등 가격이 고가라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가로등이 특수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LED 가로등 등 하나 가격이 56만원부터 98만원까지 쭉 있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등 하나 교체만 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자료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금 힘듭니다. 고가 사다리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코웰 4차까지 접수를 했는데 5차 접수 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5차 접수가 돼서 입안 결정을 통보했고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접수가 됐으면 다른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한 번씩 하시던데 작년에 보고하고 끝나버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각 실과 협의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실과 협의가 끝나야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추가로 해야 할 것을 갖춰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실과 협의가 끝나고 보고한다면 다 해주기로 결정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직 실과에서 그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유치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입안 결정은 저희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라 해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상태이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각 실과에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윤진
코웰패션 쪽에서 자기 본사도 이쪽으로 이전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소상공인협회에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성 쪽으로 돌아섰어요.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조례에 보면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공공디자인 조례를 보니까 김제시에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아름답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있는데 활동사항을 보니까 2015년도 12월 29일에 두월천하고 2016년 9월 8일에 만경문화센터 신축공사 심의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심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민간시설물은 제외가 됩니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디자인도 보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여건하고 조화 관계도 보고 효용성을 따져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건물도 하고 공공시설물은 다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다 합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김제시 가로등이 천차만별인 것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가로등을 어느 구간에 신설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공공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현재는 시설은 중간 중간에 빠진 것 훼손된 것 하나씩 하기 때문에 1개, 2개 할 때는 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씩 할 때 기존에 했던 모양하고 똑같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옆에 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균형 안 맞는 것도 있는데요. 실과장 바뀌면 가로등할 때 가로등 바뀌고 제가 경제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버스승강장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승강장 모델이 바뀌어서 김제시 승강장이, 승강장은 디자인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승강장은 경제교통과,

○위원 이병철
경제교통과인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디자인 심의 공모를 해서 설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모해서 하는 것은 심의 않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서에서 김제시 전체 도시미관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부 김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있고 가로등 하나 표지판 하나도 정말 깔끔하게 정비되고 광고판도 민간인들이 신고 할 때 규격에 의해서 주위환경 미관하고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광고물 게시대 했더라고요. 디자인이 세로형이라 심플한 점도 있더라고요.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가로등 옆에 게시하는 게시대가 있어요. 무슨 행사 때 거는 플래카드 게시대나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것도 다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6단형 게시대, 세로형 게시대, 1〜2단형 게시대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6단형 게시대는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받았습니다.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니까 가급적이면 6단형 게시대는 철거위주로 가고 1〜2단형이나 세로형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되 게시대 모양도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쪽 게시대하고 저쪽 게시대하고 천차만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6단형은 많이 다른데 세로형 게시대나 1〜2형 게시대는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천단지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토지를 수용 못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토지매입,

○위원 이병철
그러면 협약체결 유효기간이 언제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7년 9월 달까지로 협약사항 내용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 이병철
2017년도 9월까지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토지매입이 안 되서 개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협약 내용에 따라서 협약해지나 절차를 밟아서,

○위원 이병철
협약해지를 하면 그동안에 계획이 그냥 무산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협약해지를 하면 저희가 다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쪽으로 가닥을,

○위원 이병철
그때 협약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토지를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왜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당시에 개발 협약 대상자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개발자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협약체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보상이 안 되는 이유도 토지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개인 땅도 아니고 문중 땅이다 보니까 수용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하겠다고 당사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고 저희들도 예측해서 업무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이 종료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여러 측면으로 업무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이미 다 언론에 보도 된 내용 아닙니까? 협약해서 개발하겠다는 것들이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철저하게 해서 온천이 개발되는데 속도를 내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군 도시계획관리 재정비하고 계시지요? 내년 6월 30일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내년 5월까지 입안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 재정비 때문에 장기미집행 쉽게 말하면 해제 요청을 한다거나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기준이 몇 년 된 때부터, 김제시 나름대로 몇 년 된 것부터 정해서 매입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위원 정성주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대지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들은 매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시비는 2억원 정도 밖에 안 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내년도에는 4억원 정도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재원이 있으면 그 매입 다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4억원 예산이 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시군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하실 때 재정비 기간에 벽골제 가는데 줄다리기 하는데 시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많은 주민들이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공원으로 지정받게 시설변경 해 달라고, 이것이 다 도지사 승인 사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제가 조금……,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면적이나 다른 기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내에 소공원을 보니까 굳이 면적에 구애 받지 않고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공원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위원 정성주
도시계획심의 시설변경 여기에서 하잖아요. 요청이 오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가능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이전도 됐지만 농협도 이사 온다고 하거든요. 벽골제 행사 기간이나, 공원화가 되어 있어야 만이 화장실이나 관리 여러 가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0페이지 봐주세요. 두 번째 란에 보면 남북로 정비 및 개설사업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계약금액이 3억 3,932만 9천원입니다. 낙찰율이 94.96%에요. 이것이 입찰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의계약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입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94.96%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것을 보면 가로수 식재가 6,346만 6천원인데 87.08%를 입찰 줬어요.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더군다나 증액이 2,744만 3천원 했고요.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2,744만원은 중앙분리대 한 것이지 요? 담당계장님 중앙분리대 한 것이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입찰로 줬나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유진우
횡단보도 추가 이것은 이렇다 치고 어떻게 해서 3억 3,932만 9천원을 94.96%입찰을 볼 수 있나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입찰은 입찰할 때,

○위원 유진우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 적정가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적정가로 입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입찰 절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뭘 뽑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공사에요? 아, 교통신호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교통신호기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단가입찰이에요? 복수입찰이에요? 단가로 주고 입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업자입찰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마 이것은 공사입찰 같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공사입찰,

○위원 유진우
자료 줘 보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줘 보세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서요.

○위원 유진우
회계과 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계약업무는 그쪽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계약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입찰절차를,

○위원 유진우
입찰은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는 의뢰만 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도시재생과 사항이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 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장님 출석시킬까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필요하시면 출석 시키세요.

○위원 유진우
예, 출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회계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세요.
(한참 뒤에)유진우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이 출타 중이시라는데요. 그러면 오후에 오셔서,

○위원 유진우
회계과장님만 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유진우 위원님의 질의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자료 2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자료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조금 잘못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로 전기 및 개설사업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서 계약금액, 낙찰률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계약금액하고 관급자재 금액을 구분했어야 했는데, 그 구분을 안 하고 총액으로 해서 낙찰률을 플러스 2분의 1을 하다 보니까 94.96%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이 1억 3,367만 2천원으로 낙찰률이 87.75%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입찰기준이 86.745%에요. 여기에 기재된 것은 94.96%로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 직원이 오타를 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정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이건 담당 계장님 잘못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질의답변 도중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다음은 공덕면 황산리에 액비 저장시설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바 액비 저장시설을 안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제가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위원 유진우
실질적인 사업 신청자가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정근……,

○위원 유진우
그런데 아까는왜 최기영씨라고 그래요? 환경과장님 어디계세요?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환경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강갑구
당초에 2016년 2월 15일에 저장조 3,000㎡를 이관우씨가 신청해서 9월 30일에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변경신고를 10월 1일에,

○위원 유진우
변경신고 내용은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용량을,

○위원 유진우
어떤 용량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처리능력이요.

○위원 유진우
액비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액비는 아니고,

○위원 유진우
퇴비사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퇴비사 처리능력을 230에서 300으로 늘리고 그리고 액비 저장조를 추가로,

○위원 유진우
이 내용을 환경과에서 인지를 했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요. 변경허가도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 나간 다음에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데 일단 문제는 개발행위에 허가를 득할 때의 서류하고 환경과에 제출한 서류하고 다르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원인이 다르게 신청한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들은 환경문제로, 1차 민원인이 누구였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민원 제기한,

○위원 유진우
아니, 여기 사업 신청한,

○환경과장 강갑구
이정근씨 아들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최기영씨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네요? 최기영씨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최종적으로 최기영씨가 변경신고를 냈고요.

○위원 유진우
실질적인 건축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정근씨에요. 최기영씨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현재는 최기영씨가 맞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사업신청은 이정근씨가 하고 건축주는 최기영씨라는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축사 부분은 이정근씨가 하고,

○위원 유진우
밑에 있는 액비는 최기영씨가 하고,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환경과의 책임, 도시재생과의 책임, 사실 이건 건축과하고도 일관이 있는 거예요. 건축부서, 환경부서, 개발행위부서 이 3부서가 협력해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다 했다고 봐요. 행정에서는 절차를 다 밟았다고 보는데, 민원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장난을 쳤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시 수정해서 결재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기영씨를,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이 분이 2014년도에 진봉면 고사리에 3,600톤인가 신청했는데 허가 취소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만경과 백산의 경계선인 산치에다 800톤짜리를 하려고 하다가 부결됐습니다. 결국에는 공덕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사람 하나 견제 못하고, 특히 환경과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는 사업체가 한두 곳인가요? 더군다나 최기영이라는 분이 실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협력이 안 되가지고 무슨 행정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처리결과 내용만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금 변경한 것을 관련법에 따라서 취소하고 공문까지,

○위원 유진우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안하면 준공 안 내주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진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본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업취소도 하고 원상복구도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축사허가취소는 됩니까? 안됩니까? 이건 행정을 기만한 행위에요. 개발행위까지 가능하나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개발행위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액비저장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강제로 취소하는 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정근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집 땅굴 파서 액비저장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한 위법사항이에요. 사전에 적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안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연막이라는 거예요. 건축허가 자체가 연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 자체도 원인무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무효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교대)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3개과가 협의해서 방법을 찾고,

○위원 유진우
축사는 연막이고 실질적으로 3,600톤이라는 액비저장고를 만들기 위한 축사이기 때문에 원인무효까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최기영씨하고 이정근씨한테 액비저장고 하지 않겠다는 서면으로 약속 받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지금 공문을 생산해서 직원이 만나서 수령증 받고,

○위원 유진우
서면으로 약속 받아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축사개발허가 문제 때문에 이런 연막적인 것이 많이 도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막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의 문제 제2차, 3차 적인 문제까지 방어해서 방어 행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건축과, 환경과가 방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공구, 5공구, 6공구 그랬는데 지금 잘 진척되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5공구는 내년 말에 완공계획이고요, 4공구는 2020년까지인데 지금 5공구는 대규모 농업회사 첨단농업시험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대규모 농업회사는 12월말에 공고계획이 통보되면 내년 1월 달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입주계약을 농산도 해지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농산만 되어 있고요.

○위원 김복남
농산만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농산만 되어있고, 새만금팜하고 초록마을이 계약해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산은 해지 안됐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농산은 해지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입주계약 조건이 달라집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계속 저희 시에서 건의해서 당초에는 대기업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김제시 지역법인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어있고 지역법인이 들어가야 우선권이 쥐어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ha까지 분양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초에는 대규모인데 20∼50ha까지,

○위원 김복남
지역법인 20∼50ha까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체가 3,000ha 정도 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대규모 농업회사는 전체적으로 700ha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사는 젊은 농민들, 경영인들이 그런 것을 많이 희망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지역법인이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앙에서 그렇게 하기로 통과가 됐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12월 달에 공고방침이 시달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복남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법인들한테 농업용지로 해서 분할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농업법인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 법인으로만 하지요? 중앙부처에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시행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으로는 안 되고요. 농업단체나,

○위원 유진우
법인도 법인단체 나름대로 커트라인이 있겠네요? 몇 년 이상 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세부계획이 입안 중에 있어서요. 세부시행 지침이 12월 말에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정책과에 미리 이런 공모계획이 있으니까 대비하라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비한 실질적인 순수한 영농 법인이나 순수한 법인체들한테 가야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장 법인체들이 많이 도래되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파악하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김제 지역 내에서 실적까지……,

○위원 유진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 지침 내용대로 따르고, 물론 세부적으로 내려오겠지만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거를 대비해서 위장 법인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법인체들의 실질적인 실적이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김제시 관내시민들의 입장도 중앙부처에 충분히 주장해주셔야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그것을 꼭 저희시가,

○위원 유진우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건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통과됐는데 법인체 위주라면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인법인까지는 안 되가지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한 지역에 어떠한 이상한 사무실이 갑자기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위장 영농법인조합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 영농법인 조합도 아니고 사업 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무실을 올라가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대비책인 법인체에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법인체에요. 어느 한 지역에 법인체가 생겨져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나 지역농민들한테나 지역법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간파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관하고 협력을 하셔야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만들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민들 현혹시켜가지고 더 만들고 있어요. 전부 색출해 내야 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번에는 실적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 색출이 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만약에 그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용납 안 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진봉면 심포리 지역주민들이 새만금사업 준설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로 피해보시고 계신 것 알고계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환경과에서 이미,

○위원 임영택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총괄 보고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장님 답변은 무엇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총괄보고는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환경과에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요. 세부내용은……,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좌담회하고, 문제가 있을 때 회의하는데 시청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시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환경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는 나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비산먼지는 환경과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총괄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새만금사업단에서 날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업체 감독이나 업무연찬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 총괄은,

○위원 임영택
업체의 통제는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체에 대한 통제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비산먼지에 문제점은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공사하는 방식이랄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위원 임영택
잠시 만요. 제가 물어보는 내용에 답변만 해주세요. 업체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체들은 저희가 직접 안 만나고, 새만금개발청에 직접 가서 민원사항을 협의했고, 전주지방 환경관리청까지 가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체는 직접 안 만나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나가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까지 다녀오셨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안하마을까지 가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현장 말고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현장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동서2도로, 군산산업단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갔다 왔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직접 갔다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 사업한다고 국가적인 사업 하면서 전쟁터에 가면 말없이 죽는 용사들이 있듯이 말없이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비산먼지가 현장 보셨지요? 안개 이상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심포지역 상인들이 2〜3일 동안 장사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쏟아지는데도 시에서는 손을 놨어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식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건 환경청하고,

○위원 임영택
환경과만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과 할 때도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의 답변만 얘기 해주세요. 현장 갔다 오고 업자 지도 단속한 내용을 말해 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갔다 왔다고만 하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직접 새만금개발청하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고 왔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갔다 와서 의원님한테 전화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그분들한테 준설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도한 것 있냐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희 과에서 직접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과에 얘기를 했고, 제가 직접 개발청하고 지방환경청에 가서 그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풍이 불면 거기에 비산먼지 때문에 한두 번 피해를 준 것 아니에요. 물이 말라가지고 풀 같은 것이 없으니까 먼지가 발생해서 그쪽 인근지역으로 날아듭니다. 비산먼지가 얼마나 위생에 나쁜지 아시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그것을 감수하고 누구하나 대변하는 사람 없고 누구하나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기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청에서 해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희 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대규모 영농회사나 개발단지 이런 곳에 갈대작업하고 총체보리 심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그것 하면서 주민들 민원 아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0월 달에 민원이 생겨서 시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새만금사업단에 의견을 전달했고, 내년 상반기에 100ha 정도 피해 어민들로 구성된 농업법인에다가 할당하기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도 우리시 업무는 아니지만 진봉‧만경‧죽산‧청하의 일부 어민들이 불만 있어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그것을 새만금사업단에 강력히 건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100ha 정도 할당하기로……,

○위원 임영택
입찰방법이 잘못됐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입찰하게 되어있어요. 하한가가 없어져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입찰 할 수가 없어요. 새만금사업단에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효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의 상한선도 조정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입찰제한이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외부법인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번에는 저희가 강력히 건의했기 때문에 지금 100ha 정도는 할당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도 새만금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몇 단지에는 뭐하고 어디 공항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김제시를 위한 사업이지만,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은 이런 사업들 때문에 말없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업무도 잘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쪽을 보면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올해 보조가 850만원 나가서 사업을 했네요. 어떤 일들을 주로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주로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전국민 홍보와, 특히 관내 시민들과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내용 대로 두 가지라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과에서도 위원회가 또 하나 있지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 지원하려고 2015년 10월 달에 조례까지 제정됐어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우리시 행정구역하고 방조제 관할권, 내측 매립지 관할권, 그리고 군산시, 부안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대변하고 시민의 역량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분들이 소송에 대비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군산도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에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위원회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새만금 2호방조제가 우리시로 귀속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이제 할일도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에서도 정책홍보 및 새만금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나 학생들 새만금 현장학습도 시키는데, 제가 올해 보조금 심의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같은 경우 2,00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이 심의됐고,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2,000만원이 심의됐어요.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시민위원회가 내부개발 방조제 대책? 어떤 대책을 하고 소송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통합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850만원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2,000만원 증액이 되가지고 애들 현장학습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담당부서니까 말씀 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 코리아는 보조금이 850만원인데, 자부담이 1,486만원 정도 되어있고 범시민위원회에는 조례로써 보조금을 집행,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올해 보조금이 아예 안 나갔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작년하고 올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만 안 나갔잖아요. 2년 안 나갔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올해 안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만 안 나갔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편성이 안 되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분들은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갔으면 일을 하지 못하셨겠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새만금코리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2008년 11월 25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인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여기는 지역본부이고요. 중앙본부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앙본부에서 지원되면 지역본부로는 안 내려오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역은 안 내려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군산‧김제‧부안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목적에 맞지도 않아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및 미래 발전전략 실천방안 마련 이런 목적인데, 이번에 너무 증액이 많이 됐고,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나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나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산도 부서에서 너무 증액시켜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만경 화포에 포플러 나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괄을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한다면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 전체 지역은 저희가 하는데,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자부담 1,486만원이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회원이 몇 분이고, 자부담을 어떻게 조성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회원은 5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따라서 모금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시나냐고요. 회비로 충당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위원들께서 협찬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대단한 단체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자부담으로 회비를 충당하는 단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새만금코리아는 자본을 확보해서 자부담을 하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기업인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에요? 회장님이 누구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금전기업사……,

○위원 김윤진
다른 비영리법인은 자부담을 하는데 회비로 하는 곳이 없어요. 또 하나 조례 만들어서 이번에 한 것 뭐라고 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번에 본위원이 통합하라고 했는데 통합은 안 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 김윤진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격을 합쳐버리면 되지요. 똑같이 새만금 들어가는데 업무 성격이 왜 다릅니까? 한 쪽은 홍보이고, 한 쪽은 뭐예요? 내부개발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홍보나 내부개발이나 똑같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70쪽을 보면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5년에는 6개단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2016년에는 몇 개 단지 하셨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9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 다 나갔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는 안 나갔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 아직 다 안 나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2015년도 보조금은 다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도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전부 안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개 단지가 안 나갔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대상 단지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원기준은 10년 이상 경과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상 경과 후 재신청을 받은 단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9개 단지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 된 것도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개 단지만 나왔어요. 추진 중인 것도 선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9개 단지가 다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고, 5항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예산목적의 적합여부나 보조지원 대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지원범위 적합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합여부도 있고, 자기자본 부담능력 유무 같은 것도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올해 신청해서 탈락된 곳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는 예산이 10개 단지 2억원이 있었는데 신청단지가 9개 단지여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신청단지가 계획에 안 되더라도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꼭 10곳 해줘야 한다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10곳이 신청이 안 들어 왔다고 심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조례에 있고 그래도 자부담 같은 것도 적합여부 등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 신풍동에 있는 애물단지, CCTV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상가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어서 현재 경매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재산이라 철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업자가 바뀌면서 양성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2m정도가 물려 있어 가지고 양성이 불가능하고 계속 경매만 진행되고, 가져갔다가 또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허가는 받았는데 불법건물입니다.

○위원 김윤진
불법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놔야 돼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철거도 못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지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무허가 건축물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허가는 났어도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허가는 났는데, 허가대로 짓지 않아서 위법건축물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확실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사적인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임과장님께서 같이 상의를 했는데 임기 안에 해결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가셨어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라 과장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를 내년 6월까지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밖으로 그려서 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안 들어갔었는데, 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정리된 도로가 지적도 상에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원래 안 물려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비하면서 다시 기존도로, 지적도 상에 있는 도로로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현재 도시계획선에 걸린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한 거네요. 기존에 도시계획선 안쪽에 지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먼저 허가를 득하고 안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정비 되었다고 하면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시계획선이 현 도로선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도로선은 건물 안쪽에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선에는 걸려 있었지만, 도시계획선에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비하면서 기존 도로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하고 기존 도로……, 현재는 도시계획선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로선에는 걸려있고, 도시계획선은 안 걸려있는데 나중에 정비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도로선에 맞추니까 거기에 접촉이 됐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한테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하지 않냐고 했더니, 해결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안 물어봤지만, 그건 신풍동 애물단지에요. 그렇지요? 시청에 애물단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스파랜드, 동진강 쪽에……, 애물단지에요. 해결 방안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일단 도시계획선이 당초대로 옮겨지고, 기존 도로계획선은 현재 도로와 맞기 때문에 용도폐지하고 불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특혜라는 소지가 있어서 못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라 일단 도시계획선이 정비가 된 뒤에 본인들이 불하를 받는다든가 용도폐지 해서……,

○위원 김윤진
그 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단지 신풍동이 지역구라는 하나의 죄로 생긴 거예요. 특혜를 주려고 한건 아니에요. 김제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서 노력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을 보는데, 금산면 안양동이라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기억하시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주소가 새주소 하고 겹쳐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안양동은 저희들이 촉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 했다가 다시 또 불법을 했다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백창민
원상복구 했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다시 또 지나면 다시 불법으로 해서 살고 있고 그렇게 계속……,

○위원 백창민
원상복구가 안 된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안에 시설물들도 여러 번 철거했고 그렇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지나면 다시 들어가서 시설해서 거주하고 있고……,

○위원 백창민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는 공원지역이라,

○위원 백창민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존에 있는 것만 되고 새로운 주거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창고 같이 되는 부분으로 허가를 내서 실제로는 거주하는 시설로 바꾸고 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복구하고 촉구하고,

○위원 백창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바깥에서 과장님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공매 처리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 과장님이 답변한 것 같은데요.

○위원 백창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기실에서 물어봤을 때 공매처리 한다고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처리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는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했었나요? 원상복구하면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촉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상복구한 뒤에도 또 다시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줍니다.

○위원 백창민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줍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지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당한 뒤에 바로 현장단속 하셨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름이나 한 달 만에,

○건축과장 한일택
1차가 한 달, 그리고 보름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3차에도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위원 백창민
최근에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는 최근에 안 가봤는데 아직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내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을 내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위원 백창민
그 현장을 본의원이 다녀왔어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내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 와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서류상으로 촉구를 했다는,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는 내용 서류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다 가지고 오세요. 안양동에 관련된, 내일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솔직히 건축과가 그 현장까지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단속을 의뢰한다거나……, 공원녹지과에서도 적발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에서 해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거기에서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관내를 순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으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 텐데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지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단속 안하셨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작년에 단속하신 계장님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담당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백창민
아니요. 지금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신 부분 중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지요? 본위원이 어떤 질문하시는지 아시지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내일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불법건축물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지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나가고, 신고 안한 곳은 편안하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 많다보니까 신고하는 것만 처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주택시설개선사업이 2015년에 6동, 2016년에 9개 했다고 하는데, 시행한지 오래됐잖아요. 시비로 10군데에 2,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크기 문제가 아니고 동수 있잖아요. 어떤 곳은 1,000호 이상 되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400호, 500호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동일하게 2,000만원씩 주는 것을 고려해서 동수가 큰 곳은 조금 더 줘도 되잖아요. 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2015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는 4억 4,000만원, 2016년에는 3억 2,000만원인데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신청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돼서 기금이 오는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 또 농어촌 빈집정비도 요즘 겨울철이니까, 실질적으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는 고쳐주는 것이고, 빈집정비는 철거를 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굉장히 애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철거해서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석면 철거하는 것까지, 이것은 지특이에요. 지특으로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부족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위원 서백현
그러면 빈집정비 같은 것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빈집이 갈수록 많아져요.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이 저번에 요청하신대로 내년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했으면 됐고, 또 한 가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순수 시비던데 LH에서 주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순수 시비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에 맡겨가지고,

○위원 서백현
LH에서 매칭해서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비는 도에서 직접,

○위원 서백현
예산편성이 민간융자금으로 되어있어요. LH에서 주는지 안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에는 안 쓰여 있는데 도에서는 직접 LH로 지원을 해주고, 시비는 우리가,

○위원 서백현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증금 요청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현재 예산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고 크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위원 서백현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8,500만원인데 2015년에는 5,100만원이에요. 지금 임대보증금 받으려면 없어요. 지금 돈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입주를 해야 하는데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8,5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보증금을 시에서 줘서 하고,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어져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위원 서백현
나중에 회수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신청하면 보증금 줍니까? 안줍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안 됩니다. 금년도에 8,500만원인데 내년도에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억원, 2억 5,000만원씩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건축과 업무가 많아졌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거급여라던가,

○위원 서백현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 맞춤형복지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주거사업이 건축과로 넘어왔어요. 주거급여도 넘어오고 수선도 해주고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거는 33억원, 수선은 17억원으로 총 50억원이에요. 이것을 건축과에서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선도 기초수급대상자들만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어떻게 했냐면 ‘자가가구 수선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가로 되어 있지 않은 수급자들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냥 없으니까 살라고 해서 명의는 A라는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B라는 사람이 살면 이 사람은 수리를 못해줘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가 소유자 승낙서를 받아서요.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줍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소유자 사용 승낙서 받아서 해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승낙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줍니다.

○위원 서백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거기에 중수선이 있고 경수선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상우인테리어하고 수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수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수선은 못해요. 예산을 17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김제에 사는 사람들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LH에서 입찰한대로 군산사람이나 전주사람이 해요. 입찰이 해마다 달라져서, 중수선도 김제업자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왜 LH에서 하는 대로 하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 서백현
우리 관내업자들이 경수선은 하는데, 중수선은 금액이 많은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수선도 김제업자가 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법률은 입법행위에요. 그리고 시행령은 뭐예요? 행정행위에요. 예를 들면 행정행위가 갑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을 오버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 지침안내라고 복지부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중수선은 LH에서도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265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이 수당이 지급된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 되나요? 출석을 안 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서면으로 한 것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서면으로 해도 수당을 줄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전문위원님 맞아요?

○전문위원 최명기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에는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서면으로 심의를 했을 때는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줄 수 있다고 해서 구조심의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명기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잘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금액이 6억원이 넘어요. 납부태만이 4억 5,000만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묵시하고 돈을 안 걷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11월 현재 10건을 추가로 받아서 133건에 5억 2,485만 1천원으로 700만원 정도를 더 받았고요. 나머지 안 내고 있는 44건 정도는 채권조회나 압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나 부도, 행불, 무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만보다도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재산조회 해서 압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행정에서도 조치를 취하시고 이것을 안 냈을 때는 2년 후에는 세정과로 넘어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 안 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도나 행불, 무재산, 그리고 압류 예정 가능한 것은 압류를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납부태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서면으로 해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거 서류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축과에서는 공공기관이나 할 때 건축지원을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요. 그런데 과장님들도 부서에서 매년 과제발굴해서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비 예산사업을 하든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교월동사무소가 이번에 준공이 됐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도 건축과라 특별히 여성친화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준수 이런 것도 과제로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교월동 화장실을 항상 여자 화장실은 붐비고 밀리는데 남자화장실보다 1.5배 정도 해 줘야 하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교월동은 청사라서 회계과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해도 저는 아는데 이런 여성친화적인 각 부서의 관심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매뉴얼 준수로 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앞으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나 용지면 주민자치센터를 내년에 증축을 해요. 그런데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훨씬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도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우에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화장실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여성친화적인 과제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축 인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과장님이나 실무자선에서도 복잡하시겠지만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요. 그런 것은 마을 이장님한테라도 전화라도 해주든지, 면으로 얘기를 해서, 법은 그렇게 생겼다 치더라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면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허가난 뒤에 늦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욕을 하고 시청에 달려오면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황산 문명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류되어 있지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사업주가 참 무모한사람이에요. 넓은 땅 중에 하필이면 대형 창고를 거기에 짓고, 거기에 지으면 뒷집이 가려져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을길에 대형차량이 다니고 그런 무모한 짓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법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 이해를 시키든지 차단을 시키든지 해서 집단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건축주는 하려는 사람이고 민원인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나 이런 것은 사전에 읍면동으로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 사항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큰 창고는 도로변에, 도로변에 땅값이 거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보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 집단민원이 시청에 몇 십명이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황산 한 군데도 또 마찬가지에요. 복판에 지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 복판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 하겠냐고요. 다 허가 내주고 나중에 알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한테 들어 올 때는 근린생활시설 제조 업소거든요. 공장이 아니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제목만 그렇게 알지 말고 세밀하게, 그 사람도 이장한테는 조그마한 것 하나지을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부분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전에 그렇게 인지를 했으면 우리한테만 얘기해 줬어도 그 사항을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보류를 하거든요. 지금 민원을 많이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오셨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땅이 여기 저기 많은데 굳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냐고요.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건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혹시 뒷좌석에서 아까 환경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대화 나누는 것 들으셨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건축과도 관계있습니다. 공덕에 축사시설 허가 내준 것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책임이 커요. 아직 준공 안 들어 왔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건축과에서 원인무효까지 가능합니까? 행정을 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러니까 축사를 내줄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 이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준 사항이거든요. 그 뒤에 내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허가 나간 사항이 무효를 시키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나,

○위원 유진우
지금 사기미수 아니에요. 사기 치려다 걸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액비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요. 축사로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축사로만 들어왔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예, 다른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위원 유진우
추가 설계변경을 하고 해야겠지요. 그 사람들이 안 하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한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행정을 속이려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 근거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설계대로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을 할 수 없지요.

○위원 유진우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의 했듯이 사전에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지가 됩니다. 지적도 하나만 놓고 봐도 마을 안인지 밖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

○건축과장 한일택
위치에 따른 민원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이로만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산치하고 만경 대동마을하고 축사 1,250평짜리 축사시설 허가 나간 것 있지요? 소재지는 백산입니다. 대동마을 주민들이 민원 낸 것 있어요. 그것을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맨 처음에 돈사로 신청 들어왔다가 잘못돼서 우사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변칙을 당해서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부지 면적으로 봐서 축사가 1,000평이면 어마 어마한 규모에요. 거기도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진짜 꼼꼼하게 찾아 보셔야 되지 종이 지면상으로만 봐서는 안돼요. 현장도 나가 보고 이 허가가 나가야 할 것인지 안 나가야 할 것인지도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잣대를 댈 수 없다 이래서 다 허가 내주고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시키고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잘 꼭 챙겨주시고요. 산치하고 대동리 사이에 나오는데도 챙겨 주셔야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축사현대화사업 하지요. 아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A라는 지번에 옛날 축사가 있는데 인근 옆에 B라는 지번에 축사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건축과장 한일택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윤진
어느 지역이 아니라 A라는 지역에 옛날 축사가 있어요. 여기에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옆으로 옮겨서 현대화를 하는데 허가가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민가주택이 있어서 신규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건축과장 한일택
황산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김윤진
그 자리에 축사현대화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근지역에 하더라고요. 허가 날 수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보수하는 것인데요.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다 했거든요.

○위원 김윤진
가능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돼요? A지역에 있는데 1km 떨어지면 B지역에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기존에 있던 부분은 추인으로 양성화 해 준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행정심판 청구해서 기각 당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이쪽에 10km 떨어진 곳에도 할 수 있네요? 우리 조례에 저촉 안 받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는데 기각 당했어요.

○위원 김윤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행정심판 하고, 그 서류 줘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항, 목, 부기까지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꼭 사업명을 부기에 적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요. 그 사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바로 돌릴 수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혹시 타 지역으로 바뀌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협의를 맡아서요.

○위원 김윤진
바로 돌리는 고만요?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부기변경 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부기변경은 어떻게 해야지요? 누구까지 결재 맡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행정지원국장님,

○위원 김윤진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하게 생겼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안 되면 사고이월을 또 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불용을 시키지요. 불용을 시켜서 다음에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옮겨서 사업시행 한적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하려고 시도한 것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사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위원 김윤진
공무원께서는 법규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급, 시설비는 예산전용도 못하는데 같은 시설비로는 부기변경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예산의 원칙을 과장님께서 확실히 준수하시고 무슨 잡음을 안 나게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신풍동, 부량면, 황산면, 청하면, 광활면 5개소를 하셨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사업 예산규모가 달라요. 2015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심포, 조수골, 벽골제, 수류, 동진강,

○위원 이병철
권역사업 말고 정주권사업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5년도에 5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 어디어디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산, 요촌, 검산, 교월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신풍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이병철
해 마다 총사업비를 얼마씩 세웁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48억 정도,

○위원 이병철
이것을 똑같이 5군데면 5군데, 4군데면 4군데 나눠서 풀어줘야지 어느 곳은 4군데 풀어서 12억원 배당되고, 어느 곳은 5군데 풀어서 9억원씩 배당되면 각 읍면동 형평성도 안 맞을 뿐 더러 3억원 정도면 그 지역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농촌정주권 기반사업은 원래 도시지역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2014년부터 동지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지 전혀 안 맞게 하면 다른 읍면동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4군데를 했는데 12억 500만원 정도, 그리고 2016년도에는 9억 500만원, 그리고 신풍동을 12억원으로 배정했는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계나 집행부와 해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 이병철
이것이 그렇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그 지역에 큰 현안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3억원이라는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형평성 분배,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형평성에 맞게끔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16쪽, 주요도로 표지판 정비현황 올해 보니까 양쪽 방향으로 가는 표지판이라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개 신설했는데 어디 어디 했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거리 표시 안 된 것들 3〜4군데 지적한 바 있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큰 사거리 같은 곳은 표지판을 알게 해 주시고, 전주는 보기 좋게 양방향으로도 해 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하면 시청이면 시청, 왼쪽으로 가면 도청이면 도청,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도 하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방향을 보고 잘 찾아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큰 사거리만큼은 그 표시를 해 주셔서 표지판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만금방조제 9.9km 구간 있지요. 지방도에요? 국도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국도로는 지정을 해 놨는데, 국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국도로 받으려면 국도의 구조령에 맞게 시설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도로 지정은 되었는데 옥신각신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시설물 인계인수요.

○위원 김윤진
시설물이 뭐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방조제 만들었던 시설물을 어떻게 하라는 구조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아서 보완을 해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봉황사거리 있지요. 거기에서 황산농공단지까지 도로 있잖아요. 옛날에 700 몇 호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714호선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제 폐쇄 되었어요. 우리 시도로 왔지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시도로 인계를 받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정비를 다하고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시도 정비 하나도 않고 우리가 시도로 받았을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도와 저희들이 하는 업무 인계인수 할 수 있는 상황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고 해서 갓길 포장도 확장하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라북도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시비 들여서 하잖아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지방도에서 시군도로 인계 받을 때는 전라북도에 전부 포장 덧씌우기까지 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714호만 우리가 받으면서 아무런 정비도 않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별도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확인 했어요. 지방 시도로 넘겨서 이양을 했는데 아무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우리가 그것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 그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27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295건을 발주해요. 올여름에 보니까 백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월 달에 공사발주를 했어요. 농사를 한참 모내기를 할 시절에 발주를 해 놓고 공사하고 농기계하고 맞부딪치니까 계속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가 모내기 끝난 뒤에 공사를 해요. 농가한테 편리를 주기 위한 것인데 농가한테 더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배치현황을 봤어요. 각 실과소로 다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에 1명, 문화홍보축제실에 1명, 체육청소년과 1명,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술보급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까지 분할돼서, 지역개발사업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위원 박두기
3명이 295건 다 하는 것도 기적적이에요.
각과로 분산된 업무가 끝났으면 다시 원대복귀해서 건설과나 도시재생과, 안전총괄로 배치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도 해본 바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협의해서 2월 달에 발주해서 5월 달에 끝내야 할 텐데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 할게요. 새만금방조제 김제 귀속구간 김제 행정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33센터 쪽이요.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설작업은 농촌공사에서 그 구간을 제설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이 어차피 지나가면서 같은 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제설제는 농촌공사에서 받고 차량은,

○건설과장 임성근
임대로 해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우리 제설차량이 4대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부족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부족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노후 됐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째 다 됩니다.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미리미리 설명 하셔서 타당성 있는 예산 수립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의 회 사 무 국장 서성호
세 정 과 장 최기윤
정 보 통 신 과장 조종곤
도 시 재 생 과장 강행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임성근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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