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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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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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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총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강증진과, 축산진흥과,농촌지원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강도 7.3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도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 김제도 아파트가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을 수립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어제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9월 12일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이 152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은 23개소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5.1% 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요. 2020년까지 저희가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4건, 시청‧의회‧백산면에 용역비 2억 2,300만원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1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3건인데, 실내수영장하고, 체육관, 시민운동장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신 건물도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하는데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황이고, 민간시설은 내진설계 적용현황이 파악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두기
파악해서 지진이 나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포교마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당초 예산이 얼마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업비 18억원이 남는 상황인데요. 2014년도 총 예산은 80억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소방청, 그때 당시만 해도 소방방재청 이었거든요. 2월 25일에 95억 1,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쪽에서 사업비를 더 올려달라는 협의요청을 세 번 정도했는데, 불가피하게 3억 1,500만원 정도를 깎아야 한다고 해서 91억 9,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자체는 98억 1,400만원이 됐는데, 문제는 2014년도 하반기에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이 부족해서 18억원을 추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됐는데 2018년도에 그 사업비를 안전처에서 감액 시키고 사업비를 조정 해 줬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18억원을 감액하지 않고 보내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18억 9,600만원 이 금액은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억원 정도가 이주비로 나가면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할 때 정확한 계상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억원 이상 사업비를 들어가는걸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 쓰고 18억원이 남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하는데 돈이 더 내려온 것도 아니네요. 처음에 우리가 80억원에서 18억원을 더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요구했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18억원이라는 돈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도 그렇지만 18억이나 남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건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18억원은 반환해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고민입니다.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재해위험요소를 제척하게 된다면 하는데 까지만 철거하고 지반정지만 어느 정도 하는데 까지만 성토량을 봐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수시설 등은 간단하게 하고,

○위원 이병철
처음에 계상한대로 해서 진행을 시키지 왜 18억원이나 돈을 남기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처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더 고민해서 반납보다는 몇 억이라도 더 해서 그쪽에 성토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 부위를 성토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계획에서부터 차분하게 진행하시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김제시 전체적인 건설 쪽이나 하수정비도 마찬가지이지만 5년 연차사업이든, 3년 연차사업이든 간에 처음에 계상한대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원을 쓰기로 했으면 10억원을 써줘야 하는데, 10억원도 못쓰고 5억원 정도 쓰고 계획성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밀려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포교마을 재해정비지구는 처음 계상했던……, 거기도 보상 문제로 지금도 갈등이 있고 그런데……,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다 안 끝난 부분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주비에서 1억원 정도만 나가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주비도 거기에 포함되었으면 넉넉하게 계상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돈을 남기면서 까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겠는데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법적인 사항이지만 처음에 계상할 때도……, 저는 그래요. 이주비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1,500만원을 계상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남으니까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면 민원도 없고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포교마을 이주지역 조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 잘 마무리 하시고 혹시라도 국고에……, 18억원이나 남겨서 반환하는 돈이 있으면 어차피 내려온 것 잘 활용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시에 소하천이 몇 개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4개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58개소에요, 54개소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목록에는 58개소로 되어있는데 54개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소하천 정비사업을 2006년에도 했고, 2009년에도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정성주
2006년도에 12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 짓고 2009년도에 26개 소하천 정비를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용역 들어간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계획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25개를 대상으로 예산은 9억원 정도로 내년 12월까지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2006년도에 12개, 2009년도에 26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지금 정비한다는 20개가 2006년도 전에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2006년 전이거나 그 동안에 수립하지 않는 것 소하천 정비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0개하면 다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하천기본계획법을 보면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하지 않으면 50대 50의 소방방재청과 매칭 사업인데, 기본계획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혹시 읍면동에서 소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곳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없습니다. 박두기 위원님께서 1곳을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를 발주했다가 26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곳은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요. 지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위원 정성주
지정절차를 밟아야만 국비 50% 시비 50% 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정성주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정성주
지정을 받아야 예산이 국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정성주
혹시 집중호우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 구거부분에서 넘치고 유실되어서 농경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초순에 비가 왔을 때 황산동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는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 받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위원님들께서 3억원을 올 예산에 편성해주셔서 그걸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비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하천 지정받기가 어렵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어렵지는 않지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하면 되지만,

○위원 정성주
절차대로 이행해서 국비 50%, 시비 50% 하는게 시 예산절약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개소만 더 추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조사를 해서,

○위원 정성주
과에서 농경지에 피해가 많은 그런 천을 조사하셔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서정동 동중교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하시느라 안전처 여러번 오가셨는데 감사드려요. 어쨌든 특별교부세가 6억원 확보 됐으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4년에 보니까 저희가 760만원 보조금 지원해줬고, 2015년에 68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2,265만원을 보조해줬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에는 의용소방대가 남성의용소방대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의용소방대가 편성됐는데 여성소방대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한테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요청한 금액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심의한 것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2,265만원이 심의됐어요. 아무리 여성의용소방대가……, 여성의용소방대도 창립 되가지고 같이 하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9개 읍‧면‧동 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다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행사하는데 부족하니까 예산증액을 했으리라 보지만, 저는 행사하는 날에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 분들은 출동할 때 출동수당을 받고, 매월 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장학금을 기부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낼 여력이 있다면 보조금을 적게 수령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자기들 여력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어느 보조단체가 행사하는데 보조금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장학금을 기부하면……,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런데서 각출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보조금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아무튼 담당부서니까 지도감독 잘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대피시설이 20여 곳에 설치되었다고 그랬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백창민
어디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시내권 중심으로 되어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부지원 1개, 공공지원 8개, 민간지원 11개……, 민간지원은 시에서 민간인들에게 요청해서 대피시설로 갖춰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지원 시설은 저희 시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만경도서관이나 농촌공사, 교육청 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하시설입니다. 작년과 올해 점검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던가 후레쉬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치를 할 수 없어요. 민간이라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입이 안 됩니다.

○위원 백창민
사실상 민간시설은 대피시설로써의 효율성이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유도표지판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백창민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개의 대피시설은 시내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곳으로 가면 대피시설이 있다. 위급한 상황에는 거기로 대피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을까요? 대피시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위치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공고가 미흡한 것은,

○위원 백창민
본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도 얼마 전에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이 우리 김제시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본위원도 체감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문제점, 그런 위급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겠다고 인식할 수 있는 공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민간시설,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대피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심각성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유도시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시민들께서는 모르시거든요. 저희가 매달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소식지라던가 아니면 이‧통장회의 때 우리지역에는 어느 곳에 대피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위급상황에는 이쪽으로 대피하라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 금산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끝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늘 저희 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개 사업에 대해서 약 264억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고, 너무 부끄러워서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올해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우회도로에 교량하고 금산사 입구에 큰 교량이 하천기본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시공하게 된다면 4∼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금산천에 확정된 사업비는 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또 상가 밑이 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것을 개설을 하게 된다면 상가도 철거해야 하고 그러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괜찮은데 화장실 뒤에 한 70여m정도 되는데 그 구간은 하천기본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비 자체는 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그 부근을 토지소유자가 2명인데 토지소유자하고 일부 접촉을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이 늦었던 것이 저희 물놀이 시설 부근 410m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맡느라고 문화재청에 5번 정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져서……,

○위원 김복남
승인은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4∼50억원이 더 소요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이 한번 배정됐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도 보셨지만 너무나 멀쩡한 교량이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싶고,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상 50년 빈도로 계획하다 보니까 하폭하고 제방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관계는 기술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시간을 두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연계가 안 될 거 같은 데 또한 7∼8억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잔디광장 하천 쪽도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물놀이 칸막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물이 조금도 고이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 같은데……, 본위원도 가서 유심히 봤더니 칸막이가 낮으니까 물이 고이지 않아요. 너무 많이 고여도 못쓰지만 어른 무릎에도 안 닿는 것 같아요. 상가 화장실 뒤쪽은 해줄 수 없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고, 대순 앞에도 물이 가둬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관광객들도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당초에는 여울 5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에 걸쳐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맡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있는 그대로 놔두라 하셨습니다. 5번 가서 4개 제안하고, 3개 제안하고……, 결론적으로는 2개밖에 안 했거든요. 우선 일단 준공 하고나서, 제가 모악산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낮다.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추후에 거기에 개소수도 늘리고, 턱을 높여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이고, 공사하고 나면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항에 반영해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 여름에도 느꼈지만, 올 여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안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한 3년 전만 해도 평상이 7월말에서 8월초 성수기 때는 평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밤에 거기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조건 하나하나가 물놀이부터 모든 것이 금산사, 모악산에 장애가 있고 불편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요새 자동차 있는데 굳이 금산사나 모악산만 오려고 하겠어요?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경제적인 면에서 돈 쓰고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신경 쓰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아신다면 바로 시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학생들한테도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시설물 중에서 특정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 개나 되나요? 자료 없나요? 그러면 확실한 개수는 다음에 제출해주시고 안전점검은 잘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법적인 사항이여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몇 번씩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번씩 합니다.

○위원 임영택
2번씩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임영택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197개소가 되는데, 시설물은 44개소, 건축물은 153개소입니다.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A등급은 72개소, B등급이 101개소, C등급이 21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과 E등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과선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해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대피시설은 총 29개소에 16,006명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이 관공서나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잘 모르세요.

○위원 임영택
용동교 외에는 위험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한테 시에서 한 달에 1번씩 나가는 홍보지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 안전점검만 받고 시설물 점검만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우리 김제 시민들이 그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홍보지에 실어서 대피요령이나 시설 등을 알려줘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름철 폭염관리 무더위쉼터를 다니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 관내에 무더위쉼터는 261개소입니다. 주로 마을경로당과 회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가지 쪽에서는 은행이나 관공서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총 261개소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관리자체는 올해 6월 중순쯤에 부시장님하고도 금산‧금구면 등 몇 군데를 저희가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 에어컨을 가동하는 전기비 등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합니다.

○위원 이병철
따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10만원씩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위원 이병철
지정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61개소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노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우리 김제시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600개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거점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노인시설이라던가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 센터, 읍‧면‧동사무소, 종교시설이라던가 금융기관,

○위원 이병철
그 지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대가성은 없고요. 주민 센터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위원 이병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과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총괄과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외람 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무더위쉼터의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거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여름철 폭염관리를 한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필요한 곳을 객관성 있게 지정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어떤 식의 기준으로 261개소를 지정했는지……, 물론 종교시설이나 금융시설도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특별히 261개소라고 하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쨌든 조금씩 더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준으로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편의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 기준을 모르신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승복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건축행정계장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배석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몇 개 과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제교통과에서는 67개의 CCTV가 주차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고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 40대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경숙
그 중에서 28대는 운영되지 않고 12대만 운영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운영하고 있지 않은 CCTV가 2012년도에는 4대, 2013년도에는 19대, 2014년도에는 5대 총 28대 맞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더니 화질이 50만 화소 미만 저화질이여서 잘 찍히지도 않고, 식별이 불분명하고 배터리 수명이 2일이여서 2일마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2013년도 본예산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장치로 19대가 설치됐습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경숙
그래서 1,9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때 10대가 증가했어요.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900만원이 편성 되었어요. 한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몇 년도 인가요?

○위원 김경숙
2013년도입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1,000만원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0만원 정도……,

○위원 김경숙
한 대당 200만원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경숙
2013년도 본예산에 19대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1,900만원이 성립됐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때 10대를 추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9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한 대당 200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대당 추가로 한 것은 200만원 정도 되고 전에 본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210만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 이전에 CCTV는 적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고용 CCTV 역할 밖에 못 합니다. 2015년도에 설치한 것이 대당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고용으로 설치된 것이지 단속용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2015년도는 단속용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2015년도는 백창민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12개 읍‧면‧동에 12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런데 왜 예산을 2,900만원으로 편성됐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때는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CCTV가 지금의 CCTV가 아니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넣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배터리 자체제작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산서에 보니까 29대가 설치된 것으로 부기가 표시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9대만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2015년도 1회추경 때 1억 3,300만원이 편성돼서 청정도시 환경지킴이 카메라를 12대를 설치했어요. 그것이 1,108만 3천원이더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경숙
1억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불법투기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적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적발한 실적은 없고요. 관제센터에서 매월 쓰레기 무단 배출자에게 경고방송 정도 합니다.

○위원 김경숙
요즘은 굉장히 발달되어가지고 화소가 몇 달 사이로 높아지더라고요. 핸드폰도 800만 화소잖아요. 28개소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질이나 운영 장비나 가격 면을 꼼꼼히 따져봤을 때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이전 것은,

○위원 김경숙
2013년도 말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28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철거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면 시민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설치만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곳곳에 CCTV가 너무 많아서 감시당하는 거 같다고 종종 말씀하세요. 모형만 갖춘 28대 CCTV는 당연히 교체되어야 하고……, 그 CCTV를 쓰레기불법투기에만 사용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작동이 되다보면 여러 다방면으로 CCTV를 재활용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동조가 되고 보탬이 되어서 그 CCTV를 제대로 활용하고 설치한 가격만큼 제대로 활용해야 할 텐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제시 전체에 94개소가 무단투기지역인데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앞으로 작동이 안 되는 CCTV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고충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환경과인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서인거 같아요. 너무나 많이 애쓰십니다. CCTV 관련해서 본위원이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때 당시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서 사진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 CCTV. 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고, 뒤에 근무하셨던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도 하시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깡통 CCTV라고 할게요. 2,900만원 주고 설치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백창민
28개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백창민
이 CCTV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셨어요.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쓰레기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만 할 수는 없다. 이 문제점을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구면 같은 경우에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쓰레기 안 치워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장님 차를 받쳐놓으시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적발하고 고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보자고 하니까 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되어있던 깡통 CCTV 28대는 충전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당초에 설치할 때는 요원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잠시 만요.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채증 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깡통 CCTV 28대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94개소에 불법쓰레기투기 지역이 있는 만큼, 그 쪽 지역에 이장님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깡통 CCTV를 재설치 해서 이장님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동네에 버려지는 불법쓰레기를 해결하려면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한다면 본래 세웠던 예산 2,900만원이 낭비됐다는 소리도 덜 들을 것이고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검토한번 해주시고, 작년에 설치했던 12대의 CCTV가 관제센터에 호환된다고 들었어요. 환경과는 확인 안했는데, 정보통신과에 확인해보니까 설치된 12대의 CCTV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적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하고 업무현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고발하겠다고 정보통신과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이미 얘기가 끝나가지고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고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쓰레기 불법투기인지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백창민
언제 바꿨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2017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얘기 하셔가지고,

○위원 백창민
며칠 됐다고 그걸 주기적이라 합니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김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CCTV속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 CCTV를 통해서 우리지역, 우리 동네에 불법쓰레기투기가 근절됐다. 이런 것을 듣게 되면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총량제를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김제시 전체지역이 해당되는데요. 4개 지역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4개 지역인데, 그중에서 여유가 있는 지역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여유 있는 지역이 만경 C지역인데, 공덕‧백산‧백구지역이고, 동진 B지역이 해당됩니다.

○위원 김윤진
총량제가 꽉 차가지고 축사허가는 안 나가지요? 그런데 축사를 하다보면 퇴비사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퇴비사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퇴비사를……, 축사할 때 같이하게 되어 있지요? 이쪽에 퇴비사 허가를 내주면 20% 퇴비사를 다시 개축해가지고 축사로 만든다고 안 해주는데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일이고 환경과에서 예상하고 안 내주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행정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어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허가 낼 수 없다는 건……,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2015년도 쯤에 만경 B지역에 총량이 오버 되가지고 회사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때 한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만경 B지역하고, 원평 A지역은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퇴비사는 비점오염원 예방도 되고, 퇴비를 밖에 놔두면 흘러내려서 오염이 더 많을 것인데 퇴비사로 하면 오염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왜 허가를 안 내줄까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위원 김윤진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사를 신축하면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주나요?
(답변 교대)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퇴비사 허가를 누가 안 내준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배출시설은 제한을 해도 퇴비사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퇴비사는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퇴비사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 못한 출처의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처리시설 특히 퇴비사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사협회 퇴비사를 신축한다면 나갈 수 있지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퇴비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분명히 겪었어요. 본의원한테 민원이 접수돼서 환경과로 했는데 20%안에 있는 기존에 퇴비사를 개조 해가지고 축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가 있으니까……, 총량제 면적이 있으니까 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할 수 없다고 본의원한테 분명하게 답변한 담당이 있습니다.

○환경총량담당 한광운
우사나 돈사는 제한을 하고 있어도 배출 시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하는 시설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법을 공무원이 자기 나름대로 예측해서 해석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퇴비사는 허가는 나간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 수렵장이 전라북도 어디어디 합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완주, 정읍……,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남원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복남
김제는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의원이 수렵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허가……, 중앙에 신청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는 왜 그렇게 인색해요? 돼지, 멧돼지, 도라니, 꿩을 집단으로 키우는데 입니까?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AI가 금구지역에 확산 됐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정읍, 남원, 완주 지역에서는 내년 2월까지 사냥을 허용해요. 그리고 수렵장 허용 인원이 정읍시가 1,974명, 남원 1,065명, 완주가 1,673명 그래서 4,703명이 엽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세외수입도 경제적인 효과도 많아요. 지금 한 사람 앞에 얼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종류 별로,

○위원 김복남
30만원, 4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입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김제는 수렵장 허가신청을 해서 하자고 해도 안 해요. 그리고 금구지역에 AI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는 포획기동반이 유해야생동물을 멧돼지, 고라니만 잡게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렵장에 포획 승인이 조류 중에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수꿩, 비둘기, 참새 조류는 전부 해당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병원성 AI 방제차원에서 폭을 넓힌 것 같은데 김제도 수렵장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말고 이것 좀 하자고 해도 올해는 할까 했더니 올해도 오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까 질의한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개체수를 파악해서 개체수가 일정량이 넘으면 지자체한테 수렵장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업무절차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못하고 환경부에서 개체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지역은 멧돼지하고 오리가 수렵허가 날 정도로 개체수가 증가 안됐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세어 봤어요? 조사 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샘플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는 샘플로 해서 아직 잡을 것이 없어서 허가 안내주는 것입니까? 통계가 어디 통계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통계가 어디서 나온 통계냐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구성산, 모악산, 상두산에 지금 꿩, 멧돼지, 고라니가 몇 마리 있는지 누가 추상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렵허가에 너무 인색하고 김제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포획기동반 운영하지요? 포획기동반 운영한 것을 보니까 7명인데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멧돼지는 20만원, 고라니는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출을 보니까 유재철은 명단도 없는데 왜 돈이 지급돼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질의답변 도중에)유재권씨인데 오탈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재권인데 유재곤이 맞아요? 유재건이 맞아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유재권입니다.

○위원 김복남
똑같은 서류인데 맞지 않아요. 돈 나간 서류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유재철은 포획명단에 있지도 않아요. 왜 유재철은 포획명단에 없는데 돈이 나갑니까?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포획단 중에 반장님인 유재권씨가 계시는데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표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유재권씨라는 분이 금산면에 신고를 할 때 유재권이라고 써야하는데 그냥 막 쓰다보니까 유재철, 이름을 잘 모르다보니까 유재희,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이 받아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맞은데 담당자가 받은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통장에 넣는데 이름이 다른 데 들어갑니까?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저희가 농협에 들어 갈 때 오자라고 표현을 해서,

○위원 김복남
아니, 유재권인데 유재곤이라고 한 것은 그렇다고 하고, 유재철은 명단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포획명단에 고라니 23마리가 나간 것으로 지급이 되냐고요. 그리고 7명이 있는데 왜 3〜4명만 통장에 돈이 나가고 다른 사람은 활동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자기 팀의 대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 않아요. 불러주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2〜3명만 자기들이 하지 불러주지도 않고 여기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멧돼지를 잡으면 사진으로 확인해서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예,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는 꼬리로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사진과 꼬리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진으로 하면 이리 저리 돌려서 찍으면 한 마리 가지고 몇 번 써먹어요. 사진도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 찍고 이쪽에서 찍고 4번 써먹어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해야겠지만 담당자가 어떤 소신을 갖고 규칙에 정관에 조례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담당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하나 내놓지 않아요. 이렇게 엉성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 줘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환경과는 김제시 지역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에는 장비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처리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서백현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에서 환경과에서 다 갖추고 있는지, 현재 자료를 보면 방치쓰레기가 130여 곳이 있다고 했는데 김제시가 각 지역에 불법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리고 환경과에서 분뇨처리도 합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가축분뇨는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것도 위탁입니다.

○위원 서백현
가축분뇨는 공공처리 시설에서 하고 위탁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하고,

○환경과장 강갑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직영을 하고 가축분뇨하고 분뇨는 위탁을 줍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김제 시내가 더럽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소요소에 있어서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냐고 하니까, 선별장 파쇄기 하나가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2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보고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선별장 장소가 좁다보니까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주변 땅을 알아보기 까지 했는데, 또 집게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면 장비나 인원, 또 처리지역이 좁으면 우리시내 주변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없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 장비가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의원님들의 협조로 금년,

○위원 서백현
제 협조는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파쇄기는 설계까지 다 끝나고 업자선정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집게차 보다는 굴삭기가 낫다고 해서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백현
앞으로 시내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장비하고 인원이 필요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요. 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서백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한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깨끗한데 김제시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공공처리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위탁을 줘요?

○환경과장 강갑구
전북엠비텍이라고 2028년까지,

○위원 서백현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줬어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축사에 관해서 우리가 가축사육을 하잖아요. 가축사육 조례를 보면 500m 이내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축종별로 합니다.

○위원 박두기
축종별로 축사는 그렇고, 돈사는 2,000m 그렇게 나오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한 가축퇴비사하고 업자들이 허가를 낼 때는 가축축사를 짓고 밑에 퇴비사를 짓는다고 허가를 내요. 퇴비사를 짓는다고 허가를 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액비저장고로 바꿔버려요. 그랬을 때 그 축사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공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실무 측에서 확인을 못해서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박두기
3,600톤이라는 액비저장고를 지으라고 허가를 내줄 때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허가를 내줘요? 용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300톤 처리 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1일 처리,

○위원 박두기
1일 처리가 300톤인데 저장고를 3,600톤 내주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일체 얘기 없이 그냥 해 줬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허가취소 하네, 어쩌네,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주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축사하고 퇴비사한다고 허가 내놓고 액비저장고를 신청하니까 바로 변경 내줍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변경은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허가증 걸고 액비저장고를 짓지요. 3,600톤이면 양이 얼마입니까? 김제시 것도 총 가축두수하고 액비발생량 검토해 보셨어요? 액비저장고가 몇 개고 공공처리시설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허가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김제시에 액비저장고 만들어 놓고 돼지 똥 다 갖다가 쌓아 놓으려고 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검토 않고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해주세요. 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축사도 허가취소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위원 박두기
부시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부시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복
부시장입니다. 금방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부시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부시장님 들어 가셔도 됩니다. 혹시 축사허가 나갈 때 주민 동의서를 받았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016년도에 생물다양성 지급한 것 회수한 것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임영택
면 별로 얼마나 되는지,

○환경과장 강갑구
8개 읍면에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회수하시면서 민원도 많이 받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신력이 이래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회수하면서 계약할 때 계약서 보셨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희가 회수한 것은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어쨌든 간에 감사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지급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수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회수를 했어요?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요.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농민들한테 지급한 것을 왜 회수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계약서를 봤어요. 회수한 원인이 이중 지원했다고 해서 회수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지원 조건에 분명히 계약서에 있어요. 밭농업 직접직불제 중복지원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종자대 지원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 후에 농업부서에서 밭농업직불제를 지급하면서 어떤 조항을 달았냐면 이중지급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업부서에서 이중지급을 안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부서에서 지급을 다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된 것을 회수 했어요. 그리고 그 시행령을 1년 딱 시행하고 괜찮다고 다시 변경이 됩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2015년도에,

○위원 임영택
예, 1년만 시행을 했어요. 결국은 지적을 안 해도 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줘도 될 사항을 행정의 편의적으로 힘없는 농민들한테 회수해서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지역의원들한테 수많은 민원이 오고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아가는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 생각은 이 예산은 그냥 농민들한테 주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에 대한 회수는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똑같으면 왜 했어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반납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세외수입으로,

○위원 임영택
국비를 왜 세외수입으로 해요. 반납해야지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요? 시비가 아니에요. 국비면 반납을 해야지 농민들한테 받아서 왜 세외수입으로 넣어요. 반납을 하더라도 징계 받을 사항이에요.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안 돼요. 국비를 회수했는데 국비를 반납 해야지 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을 절대 회수해서는 안돼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수를 했으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왜 세외수입으로 잡냐고요. 그것도 행정편의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환경과에 물어 보지 마시고요. 기획감사실에 물어보시면,

○위원 임영택
아니, 환경과 업무에 생물다양성관리 계획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농작물에 대한 새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감사지적 받아서 저희한테 협조 사인을 했는데 저는 사인을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와 보세요. 사인 안했는데 왜 회수했어요? 환경과 협의도 없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7월 달에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가장 논란이 됐던 현안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과에서 잘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나중에 밭직불금을 줬지만 법상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밭 전체에 다 주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생물다양성 돈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지역에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것은 환경과 책임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환경과에서 먼저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밭직불금은 대한민국에서 해당이 되는 밭 전체는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직불금은 주는 것으로 하고 생물다양성은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밭직불금은 전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국가 의무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문이 여기 있어요. 중복가능하다고 지원조건을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 행정에서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 하나가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문구 하나를 놓고 회수명령 하라고 하니까, 왜 회수를 했냐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협조사인 안했다는데 왜했어요? 환경과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회수해도 된다는 협조사인을 안했다는데 왜 회수를 했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환경부까지 갈 것 없고 지금 감사시간이니까 자꾸 업무를 그쪽으로 떠넘기지 마세요. 국가업무 사무를 하고 있는 시청관계자의 책임자가 거기에서 말을 정리 해야지 왜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는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돼서 한쪽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잘못 나간 부분을 회수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2015년도에 나간 공문을 보세요. 중복지원 가능하다는 공문이 농민들에게 나가고 행정에 다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밭직불금은 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 줘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회수를 안 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중복이 되는데 한쪽은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임영택
밭직불금은 국가사무니까 다줘야 하고 환경과에서도 생물다양성 지급을 하면서 중복 가능해도 된다는 공문 하나를 줘서 농민들한테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줬으면 잘못이 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를 안 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중복지원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농업정책과에는 중복지원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식의 행정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급 시기가 환경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지급을 한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을 이런 식으로 서로 우리 과에서는 잘못이 없다, 법상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농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반납하지 반납 안 해요? 국가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반납하면 당신들 징계 먹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회수했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다 해결 안 되니까 정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에서 한쪽에서는 회수하고 한쪽에서는 지급하고 농민들의 원성, 누구하나 떳떳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이런 행정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그 돈도 회수했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뻔한 거예요. 지금 반납하면 내가 볼 때 징계 떨어져요. 그러니까 패널티 먹고 그러니까 않고 슬며시 세외수입에, 국가 돈을 왜 세외수입에 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기획실장님이 중복지원이라고 하는데 생물다양성 보조사업이 뭐예요. 생물다양성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생물다양성 사업은,

○위원 이병철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한 마디로 새밥 주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밥 주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새오면 약 놓고 거치대 같은 것 설치하니까 하지 말고 먹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복지원 된다고 분명히 계약서상에도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김제시 감사에서 지적해서 회수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밭직불금 사업이 우선입니다.

○위원 이병철
밭직불금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보조금으로 다나가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생물다양성사업이 먼저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복지원을 해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판단을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밭직불금은 주고 생물다양성사업에 해당 되는 곳은 중복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생물다양성사업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밭직불금을 주면서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니까 판단을 해 보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밭직불금은 대한민국 밭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주자 그리고 생물다양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중복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쪽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을 회수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김제시 판단으로 해서 결국에는 다 회수 됐습니까?
(답변 교대)

○환경과장 강갑구
84%, 1억 3,000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수 다 안 되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왜 김제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국가에 반납해야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지급분에 대한 감사지적이에요. 그리고 법 개정이 2015년도부터 중복이 가능하다고 지침이 개정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이 정말로 웃기는 행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하여튼 처리를 잘하시도록 하고요.
환경과에 임무가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금년에 목표를 보니까 자연순환형 녹색도시 건설해서 거창히 잡고 가는데 김제시 환경예산이 155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시비만 130억원 투자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별로 개선되는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청소차량교체 및 유지관리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이병철
차량에 쓰는 돈이 1년에 1억 6천 얼마 되는데, 차량 번호대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돈쓰임이 조금 보이는 데가 있어서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IP 방송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IP가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통신하고 연결돼서 2015년도에 설치된 12대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IP가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방송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자리에서 방송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관제센터에서 합니다. 스피커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도 놓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10월까지는 계도차원에서 했고요. 백창민 의원님께서 시스템을 바꾸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실무자가 나가서 불법쓰레기 투기인지 아니면 정당한 쓰레기인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환경과의 목표대로 하려면 정말 위법하는 사례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해서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회수율도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철저하게 해서 과징금 회수하는데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축사 건축할 때 퇴비사를 허가 해 주잖아요. 허가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가요? 아니면 가축축사에 가축이 들어가는 양에서 생산하는 양을 계산해서 축사를 해 주는지 아니면 어떤 허가 없이 그냥 해 주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축사를 지으려면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아는데 퇴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지,

○환경과장 강갑구
토지면적에 20%까지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만 해 줘야 할 곳인데 5m하고 20m 파도록 허가 내준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지요. 퇴비사 면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재활용선별장 유류대금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별도로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물량은 주는데 자꾸 유류대금이 많이 나가고 추경에 또 세웠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추경에 또 세웠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것이 2004년도 건물입니다. 여러 가지 보수할 것도 많고 장비들 구입하고 수시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정확하게 산출해서 다시 한 번 내역서 주시고요. 선별 창고도 기계부품 고장 난 것 있지요. 그 내역서도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가 모악산 도립공원에 공원지역 해제를 일부 해제해야 지역발전이 있다고 시정 질의도 2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도 되지요? 개인 것들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완주구이 쪽하고 김제 모악산 쪽하고 비교해 보면 김제 쪽이 모악산이 아니고 저쪽이 모악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제 모악산이 어머니 산이라고 해서 70 몇%가 우리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모악산은 우리 것이라고 시장님도 그러시는데 청도리하고 금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되니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안 오는 거예요.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청도리만은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청도리는 공원지역이 어디까지 묶여있냐면 화율리 율치 앞산까지 묶여 있어요. 금산면이 저쪽 산까지 전체 다 묶여있습니다. 공원지역이 어디까지 묶여있나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말로 모악산, 금산사가 발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금산리만 놔두고 청도리 외에는 전부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보면 관광객이 금산사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잠을 어디에서 자야 되냐고 물어보면 금산사 상가주인들이 여기는 전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청도리 외에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모텔도 만들고 무인텔도 만들고 개인들이 와서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의지 있어요?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인데 도에서도 실정을 다 알 것 아닙니까? 왜 어렵다고 하냐고요. 도에서도 이 실정을 잘 알아요.
부시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본의원의 의견에 동감이 되신다면 협조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시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요즘 가로수 은행나무 전지를 하고 있어요. 은행나무를 전지하는데 은행나무 전지한 잔재물은 어디에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양묘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스파랜드에 버린 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것은 건설과에서 수거한,

○위원 김윤진
나무 전지한 것이 쌓여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전지하면 관리하는 부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도 어디에서 버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김제시 부지에 엄청 쌓아놨어요. 그런 것들이 각 부처 간에, 아까도 들었지요? 기획감사실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미루는 것,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윤진
그 문제도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이중지급은 안 된다고 해서 2014년분을 회수 했다는데 서로 미뤄요. 나무가 뭐냐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나무를 갖다버려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공원녹지과 나무 같아요. 그런 문제도 도시재생과에 얘기했는데 거기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하고, 민원이 있어서 그랬는데 잘 파악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윤진
각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민원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으로서 도립공원 지정을 받은 곳인데 지금 공원구역은 임의대로 우리시에서 줄이고 넓힐 수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이 뭐냐면 완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왜소하고,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완주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확장해서, 자연공원법에 보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취락지역, 자연지역, 자연환경지역해서 금산사 절 주변은 아무 것도 못해요. 안양동도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신축은 안돼요. 할 수 있는 행위가 취락지구로 되어 있어요? 농어촌지구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자연마을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자연마을지구로 바꿔지면 거기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발하고 어떤 것을 할 때는 그런 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김제지역은 그것이 너무 적어요. 마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차장도 못해요. 공공시설을 못해요. 우체국도 말썽이 됐던 것이 뭐냐면 거기는 민간인이 살 수 없는데 민간인한테 매도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공공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해요. 군산우체국에서 팔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개인한테 우정청에서,

○위원 서백현
개인한테 팔면 안 되는데 개인한테 팔았어요.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군산우체국하고 했기 때문에요. 관리사무소가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못하고 닫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아요. 왜냐면 공공시설 외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획기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관광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벽골제, 심포, 새만금으로 해서 폭넓게 그쪽 지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한 자연마을지구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도리로 가는 쪽도 그렇고 오리알터 밑도 마찬가지에요. 제한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관단지로 해서 들어가는 새로 길나는 곳도 그리고 위에 산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용역비가 5억원을 하든 , 10억원을 하든, 앞으로 관광산업이 되어야 수입창출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 번 얘기 했어요. 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가버렸어요. 새로 와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획기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풀어야 돼요. 규제를 푼다고 해 놓고 모악산만 규제가 안 풀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완주 쪽은 다 풀어서 했으니까요. 이쪽도 그렇게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용역을 하라고요. 안 풀면 발전이 안 돼요. 현재 상태로 유지 하려면 그대로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38페이지 보시면 공중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공원 내에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해요? 설치 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가 지을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일단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두일주택 뒤에 공원 있지요. 신풍 2공원인가, 거기도 공원이 꽤 넓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내요. 아무데나 실례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도 화장실이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공원 월촌지구대 앞에 공원화 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해서 올려주면 이번에 2017년도 5월까지 김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요. 화장실도 공원으로 지정 받아야 화장실 관리도 해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도 아시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 중이니까 꼭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10,000㎡ 이하면 소공원 지정 밖에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유치거리나 설치기준 규모와 관계없는 소공원화 해 달라는 얘기에요. 거기가 전부 김제시하고 국가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본의원의 설명은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동 관련해서 본의원이 건축과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같이 배석 요청했습니다. 안양동에 관련된 행정처분 내역이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1건인가요? 한 사례에 대해서 나온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은 1건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모니터로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안양동에 관련된 사항이나 민원사항, 불법사례 이런 곳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어서요.

○위원 백창민
저는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문제들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가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 확인 하셨지요? 다 파악 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전에 한 번 갔었는데,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각 건물 별로 지번을 확인해서 용도가 어떤 것인가 몇 년도에 어떤 용도로 건축허가가 났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모니터 보면서)
현재 안양동에 있는 현장 항공위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용도의 건물인데요. 부시장님 보이 십니까? 직원 분들도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이 용도가 창고용도로 2011년도 6월 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번지수랑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건물이 창고용도로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 건물과 현장에 있는 건축물의 사진입니다. 이 건물도 신축건물로서 현장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계장님! 잠깐 밖에 나가계시지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계장님을 밖으로 잠깐 나가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마녀사냥 식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안양동 주거 밀집지역을 벗어나서 모악산 상류 쪽으로 가다보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제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밖에 찍을 수밖에 없었던 사진입니다.
금방 보신 사진 앞에는 이런 임도가 나있고 이런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물론 이 앞쪽으로는 임도 쪽으로 지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신축건물로서 주민들 말에 따르면 현재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개조를 했는지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지수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 계량기가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빈집이라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겠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백창민
이 건물 역시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만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 역시 지형이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비탈이 졌습니다. 밑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집은 2층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을 직접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건물에 대한 소개를 주민들이 직접하고 있더라고요. 빈집에 대해서 주민이 소개를 해서 이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또 여기에 개조를 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사진이지요. 마을입구입니다. 이용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택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비어 있다고 해요. 개조를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량기 확인은 직접적으로 앞에 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편물이 꽂혀져 있지요? 그리고 주방으로 보이는 건물입구에 문이 열려져있고 LPG가스통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지요. 동영상입니다. 그 마을전체 위에 상류지역에서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다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으로 드릴게요.
처음 사진으로 본 건물입니다. 건축물이 창고용도로 된 건물이 57-8번지, 57-5번지라고 해서 2011년 6월 24일에 건축허가 창고용도로 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본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이에 대한 첩보 듣고 갔습니다. 그때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서 어떤 용도인지 확인 했을 때 창고용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창고용도로 보이십니까? 주택용도로 보이십니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현장을 다 확인하셨다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백창민
어떤 것으로 보이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용도로 보이십니까? 안보이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창고용도로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아니요.

○위원 백창민
주택용도로 보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백창민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미안합니다. 절대 개인적이 감정이 없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 중에 펜스가 쳐져 있고 임도가 놓여 있고 이 건물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직원 건물입니다. 미안합니다. 절대 감정 없습니다. 직원건물이에요. 제가 2012년도에 확인할 때는 이런 펜스가 없었어요. 이 직원분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문제점 없다고 했지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거짓말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님! 소유주가 김제시 황산면 풍요로 476번지로 되어있네요. 유모씨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 건물이요?

○위원 백창민
아니요. 이 건물은 미안하지만 공원녹지과 직원 분의 건물입니다. 다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그분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김윤진 의원님께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이 문제점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과장님 보이시지요. 그런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왜 이 한사람한테만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어제 다녀오셨지요?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가 불법인지 아닌지 본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도 좋습니다. 본의원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사항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고 벌어져 있고 수년간 자행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딱 한사람한테만 시정명령, 수년간 건물을 불법이라고 해서 시정명령 했는데 시정명령하고 나서 다시 또 불법건축물로 개조해서 쓰고 이것이 벌써 3〜4 차례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백창민
김제시 행정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자 하나 잘못 놨습니다. 의자 치워 놔요. 다시 갖다놔요. 행정에서 그렇게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여기까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악산관리사업소장님 아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나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펜스가 쳐져 있을 때 계장님이 관리소장이셨나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상적으로 쳐줄 수 있는 것인가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질의답변 도중에)제가 답변을,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이용도가 뭐예요? 임도입니까?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임도가 아니고 올해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로로 만들어진 장소거든요.
사방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 임도 형식의 작업이 끝난 뒤에, 이 펜스가 출입이 안돼요.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시에서 직접 하신 것인가요?

○모악산관리담당 송한규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계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도 묵인하셨지요? 앉으세요.
부시장님! 이런 문제점들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문제점을 비리를 고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행정에 대한 집행과정이나 원초적인 문제점을 방임해 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속 방치 해왔던 사람들이, 여기에 건물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신 공원녹지과장님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해 오셨는지 되묻고 싶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한일택
제가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 백창민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저는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이 건물은 아까 나간 계장님이 지어진 건물을 사서, 원래는 이것이 관리사로 나갔던 것을 내부를 개조해서 온돌 깔고 굴뚝도 세우고 그 당시에는 대문 철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철거를 했었습니다. 방도 전부 다 들어내고, 들어 낸 것이 그 당시에는 보니까 곡괭이로 찍어서 뒤엎어만 놓고 사용을 않고 있어서 그 뒤에는 말이 없어서 이 상태로 있었는데 오늘 처음, 아까 펜스 치고 이런 것은 건축법상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도 대문도 설치할 수 있고 펜스로 담장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이 아닌데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보여주신 철문이나 이런 것은 공원법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사도 이런 울타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펜스를 쳤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사항이라고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하얀 건축물 2층짜리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 만요. 저희들이 나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도 위법을 했는지 안했는지 파악을 못했고 이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파악을 못한 것도 문제지만 수년간 이어져 왔었던 위법행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봐줬다고 표현할까요? 몰랐다고 표현할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솔직히 잘한 것은 아닌데 민원이 오거나 신고가 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제시에 위법 사항 전체를 파악을 못합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하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인의 문제점만을 지적해서 그것을 특정인의 잘못을 인정해서 그것을 고치겠다는 의도보다도 이런 행정이 이런 무관심도 아니고 이것은 방임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표현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 해당 과장님은 오셔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단 한건도 확인 한적 없으면서 감사장에서 확인했다고 합니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세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

○위원 백창민
실명거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점은 행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오래 동안 수년간 놔두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김제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희도 그 부분 반성을 하고요. 실제 실체를 파악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부시장 이승복
백창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올라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서 백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잘 보완 수정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추가 질문으로서 모악산 개발 관련된 것이 홍보실에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관광벨트가 금산사, 심포, 벽골제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관광개발로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건축과장님, 안양동이라는 조그마한 동네 있지요. 백창민 위원님께서 질의 했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서 그 면적 내에서 개조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주택도 파악을 해 주시고, 답변할 때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요? 그 면적을 넓히는지는 못하고 개조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까 사진 중에서 기존에 주택을 개축해서 쓰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직원 있는데 징계 먹고,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불러서 확인하고 절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잘 조사를 하시고, 겉은 주택같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창고로 해서 안에 주택 같이 한 것 있지요. 거기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자기가 공무원 이었을 때 지었어요. 99㎡ 허가내서 안에 개조하고 그랬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공원녹지과는 자연공원법 해서 그때 서로 미뤘어요. 아까도 미루고 김제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합동으로 나가서 철저히 하십시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민원을 제기한 그분은 이사 갔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백창민 위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단속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언제가 다시 한 번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들한테 큰 피해가 갑니다. 지금 모악산관리소에서 청경이랑 직원들이 11명 되잖아요. 샅샅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봐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불법건축물을 조사하셔서 자료로 주시고, 상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축법상 잘 모르겠는데 상가가 오래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상가가 오래 됐는데 칸칸이 지분분양이 됐겠지요. 거기에도 개조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까대기 같은 것은 빼놓고라도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래 됐으니까요. 그것 좀 법규를 찾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상가주민들이 희망하거든요. 그리고 상가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냥 봐주면 안돼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지적은 못하는데 봐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불법건축물 신고해서 1〜2 사람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2층 올린 것 전부 뜯고 그것 다시 만들고 그냥 1〜2,000만원 손해 보고 다시 고치고 그 피해를 얼마나 주고 있어요. 다 조사해서 내놔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4시 5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금연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난주 금요일에 3군데 했고요. 샬레 1차가 들어와 있고, 대방아파트에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위원 백창민
금연 아파트 호응이 좋더라고요. 주부라던가 비흡연자 층에서는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단속인거 같아요. 금연아파트로 선정이 됐을 경우 그 이후에 흡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홍보되어야 할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고요. 3개월까지는 홍보를 하지만 3개월 후에는 거기도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서를 받아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백창민
확인서는 누가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확인서는 저희 금연지도원 3분과, 금연에 관련된 기간제 3명과, 저희 직원들입니다.

○위원 백창민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인거 같은데 현장에서 잡아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재를 가하는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하동 주공에 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금연아파트 선포식을 하기 전에도 제가 2번 정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어르신들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고, 스스로가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홍보나 계도 쪽에 목표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창민
금연지도원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백창민
김제 분은 몇 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분입니다.

○위원 백창민
실효성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될 수 없네요. 얼마 전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2명이서 학교 가기 전에 피우고 있길래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말더라고요. 솔직히 학생들에게 담배 피는 것에 대한 꾸지람을 해줘야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금연 지도원분들이 청소년들의 흡연 신고나 장면을 목격 했을 때 제재를 가하면서 빚어지는 마찰도 우리가 대비해야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도 강화해주세요. 금연지도원이여서 단속하는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아파트 하고 협력을 갖춰서 경비원분들과 같이 지도단속이라던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가면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건진료소는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회계과에 입찰의뢰해서 단가계약 체결해서 분기별로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진료소장님들은 몇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5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25분이 무슨 약이 필요한지 요청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쓰고자 하는 약을,

○위원 김윤진
약이 진료소마다 똑같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다르지만 그분들이 환자 진료지침에 무슨 약을 사용하라고 다 나와 있어서 그 이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건진료소마다 약이 다르지요? 진료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지요. 하지만 그 환자 진료지침 안에 있는 약품 내에서 수량만 조정하고 받아서 단가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윤진
예를 들어서 두통약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가격차이도 다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부분은 비슷하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료소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약까지 처방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주로 그 안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진료소장님들이 주로 간호사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도 처방전도 나오나요? 처방전은 못 나오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처방전은 나올 수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처방전이 없으면 간호사가 조제를 못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는 농특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외지역입니다.

○위원 김윤진
건강백세체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윤진
늘품체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혹시 그쪽에서 늘품체조로 바꿔서 하라는 지시는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늘품체조가 뭔지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TV에서 봤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틀리지요? 110쪽하고 111쪽 부과징수현황하고 체납액이 맞아야하는데 달라요.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넘어갈 때는 이자까지 같이해서 종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위원 김윤진
무슨 이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과태료도 이자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산금이지요. 확실하게 얘기해주셔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자가 아니라 가산금입니다.

○위원 김윤진
원래 가산금은 안 쓰는 거예요. 원금만 쓰면 나중에 가산금은 자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다른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룹홈 건강관리 있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그룹홈하고 경로당하고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사업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위화감이 조성되더라고요. 그룹홈이 아닌 곳은 왜 우리는 안 와서 이런 혜택을 안 주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룹홈에서 상주하는 사람만 건강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어르신들은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룹홈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룹홈이 아닌데도 그룹홈에 있는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훨씬 많다보니까 기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룹홈이 아닌 곳은 안한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다녀요? 건강증진과에서 입소자들이나 이용주민들한테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8,100만원 시비로 받아서 비품이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 다 하잖아요. 저희 경로당이 약 600개인데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619개 다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룹홈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하세요. 지금 시내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룹홈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야 할 곳도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건 불문하고 이쪽에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데 600 몇 개를 순회하면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619개소가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경로당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10명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저는 그룹홈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니까요. 전체는 619개소지만 그룹홈은 171개소이고, 나머지는 일반 경로당인데, 그룹홈팀이 있기 때문에 171개소는 그룹홈 팀에서 계획을 짜서 하고 있고,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동지역에는 경로당 108개소가 있는데, 월마다 계획을 짜서 방문하고 서비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같이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리고 그룹홈 하고 일반 경로당은 절대로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일반 경로당도 여기에 있는 예산 8,100만원으로 순시하면서 혜택을 준다는 거지요? 그룹홈 건강관리사업은 그룹홈만 해주는지 알았는데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한다는 거지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AI 보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축산진흥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안타깝게 김제 금구에서 AI가 발생되어가지고 여러 면에서 담당과장님으로써 애쓰십니다. 작년에도 그쪽에서부터 발생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이 아니고 2014년 11월 달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종오리를 사육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육장에서 이번에 또 발병한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 농장에서 발병했는데요. 그 동안에 발병한 것은 유전자형이 H5N8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병한 것은 H5N6입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 AI가 발병 된 농장에 다시 또 오리를 입식해서 키우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입식은 청소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역원에서 직접 출장해서요.

○위원 이병철
상황을 보고 입식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사육시설까지 통과하면 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 판단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제가 조금 전에 유전자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발병한 AI는 H5N6입니다. 그 전에 발병했던 것은 H5N8입니다. 유전자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같은 AI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철새 이동경로하고 맞아 떨어지는데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홍콩, 중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에서 날아온 철새가 옮긴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역학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위치가 철새들이 와서 상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인근에 농경지가 있어서 철새들이 와서 벼이삭이나 먹이활동을 할 수 있고, 바로 옆이 두월천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천이 있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철새 분변에 의해서,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한번 발병한 농장에서 또 발병 됐어요. 유전자가 다르던 같던 건에, 철저히 해주시 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잖아요. 자연순환농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부숙 시키고 법인들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액비살포 지원사업을 해 주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번에도 불법내지는 편법으로 처리시설을 증설하려다가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과 쪽에 허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신흥‧온정‧엠지‧신광‧벼고을 5개 업체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 거기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평가에 의해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또 다른 쪽에 살포하는 곳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현재 액비살포는 하고 있는데 평가를 안 받아서 살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외에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살포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버릴 곳 없으니까 그냥 농가에 뿌려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가 살포비만 지원 안 하는 것이지 액비저장조에서 부숙을 시켜서 농경지에,

○위원 이병철
부숙을 시켜서 뿌리는데 수반되는 경비는 어떤 식으로든 누가 지원을 해 줘야 뿌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퍼올 때, 그 때 처리비,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그냥 농경지에 뿌리면 오염이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그 전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아직 악취는 있지만 개선은 많이 된 거 같아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 지역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지역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시스템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 것을 받아서 처리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인수인계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그것은 어느 농가에서 분뇨 몇 톤이 생산돼서 어느 유통업체로 가서 부숙이 돼서 어느 농경지에 뿌리는지 등을 전산시스템에 모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분뇨처리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분뇨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부안 등 농경지가 많은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분이 외지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지는 않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부안 쪽으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자연순환농업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축분들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부숙도 측정 등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 곳은 살포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축산 신축이 들어오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축산진흥과에서 협의해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사건축이나 시설물 설치는 저희과하고 협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완료 된 뒤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저희과 축산 허가제나 등록제에 의해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축방역 차원에서 그 농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축산법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용지 쪽에 신흥‧신암‧비룡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축분 처리 하는데 경감을 해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처리비를 톤당 2,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경감을 해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실질적으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이 톤 당 약 4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경감을……,

○위원 김윤진
그분들이 거의 다 위탁하시는데 지양을 못 시키나요? 축산농가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까지 다 받아요. 위탁하는 업체에서 위탁을 받는데, 축분처리비 등 위탁비용을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보통 4개월 정도 키우는데 두당 4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4만원 속에 무엇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단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건물은 자기 건물가지고 하니까 감가상각비나 분뇨처리비도 들어갈 수 있고,

○위원 김윤진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경감을 해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분들이 한센병 환자여서 사회적 약자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과거에 히스토리를 봤는데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지으면서……, 다른 곳은 님비현상 때문에 잘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정착촌에 있는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해주기로 하고 입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위원 김윤진
위탁 처리하는데 4개월 키우는데 두당 4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오신 거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AI 왔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 액비 살포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5개 조합인가요, 6개 조합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현재는 5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액비저장고가 있는 법인체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살포비지원은 액비를 부숙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업체에 지원하는데요. 기존에 경종농가 논밭에 지원하는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200톤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경종농가에 맡겨 놓으니까 이용률 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시책 적으로 액비유통 주체하고 경종농가 액비저장조하고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액비저장조를 일부는 가지고 있고 일부는 경종농가에서 위탁거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위원 유진우
지금 경종농가에 액비저장고가 있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전에 시책사업으로 지원한 것들은,

○위원 유진우
몇 톤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0톤,

○위원 유진우
보유하고 있는게 200톤 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거의 대부분이,

○위원 유진우
탱크로 퍼다가 살포를 한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농가의 액비를 경종농가에 액비 저장조에 담아놨다가 4∼5개월 부숙을 시켜서 농경지에 주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 과정에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경종농가가 없는 농가들도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분뇨를 수집해야 하니까 양돈농가하고 계약을,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수집하는데 수집비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집비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정착촌은 운반비가 톤당 3,820원씩,

○위원 유진우
이 운반비는 어디에 운반하는 운반비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정착촌에 있는 농가만 해당되고 일반 양돈농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엠지축산, 백월영농 등은 거의 저장고가 없어요. 그렇지요? 액비저장고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5개 법인체가 다 저장고를 가지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흥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진우
있을 수밖에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엠지 같은 경우에도 16,500톤, 온정산업 8,000톤, 벼고을 1,200톤, 신광영농조합은 12,000톤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양돈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액비저장조까지, 위탁하고 있는 거 까지 포함,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합했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위원 유진우
본인 법인체에 보유하고 있나요? 없는 곳도 있지요? 전부 위탁관리해서 다 보유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기 못했습니다. 파악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장비만 가지고 저장고가 없는 법인체에 살포비를 줬다는 건 무엇인가 모순적인……,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무분별하게 살포할 수 있다. 지금 1년에 액비살포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1,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리터 당 얼마 씩 지원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업체당 농식품부 평가결과에 따라 다른데요. 비료생산하고 등록한데는 ha당 30만원, 평가등급 A등급은 25만원, B등급은 20만원, C등급은 15만원 지원해줍니다.

○위원 유진우
6억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예산액 기준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예산액 주고 있잖아요. 5억 5,320만원 줬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상반기까지 2억 7,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돈하고 생산하는 액비……, 발생하는 거 하고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살포량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위원 유진우
확인해요? 이게 지금 다 맞아요? 삼박자가 다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하고, 장비는 보유했지만 액비저장고를 보유하지 않은 법인체가 살포를 하는 것이 맞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탁으로 해서 12,000톤, 8,00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종농가에서 보유하거나 양돈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위탁관리……,

○위원 유진우
현실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액비가 1ha당 어느 정도 액비를 살포해야 적절양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토양분석이나 액비성분 분석을 통해서 시비처방을 가지고 하는데요. 보통 시비처방 대로 하면 ha당 5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농작물 소득이 수확량 등이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액비 살포비 지원에 있어서 사실 이것만 잘 잡아내면 문제가 없어요. 이거 하고 수거비용하고 맞춰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 잘 관리한다면……, 약 5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효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고속 발효하는 경우는……, 기계로 발효 시키는 것이 있는데 24시간 안에 발효되는 게 있고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타오(TAO)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경비가 많이 수반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농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에 시책사업으로 하던 것이 있는데,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세요. 지금 조사료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전에는 그냥 톤당 60,000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 90%해서 톤당 54,000원을 톤당 지원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조사료 등급을 평가해가지고 수확제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톤당 80,0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조비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톤당 80,000원을 제조비로 지원하고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A등급은 거의 없고, B등급이나 C등급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건조도 등 조사료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톤당 80,000원씩 주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얼마씩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수확제조비 비용이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제조비용을 톤당 80,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지금 농가들한테는……, 농가들한테 구입하는 금액하고 맞냐는 거지요. 제조비용은 많고 농가들한테 조사료를 구입을 할 때는 적고 이것에 대한 언밸런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거는 비용을 지원한 거고요. 경종농가는 그 조사료를 판매해서 가져가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결국은 조사료 생산농가들이 톤당 제조비용을……, 이렇게 한 번 보시게요. 법인체가 지금 제조하고 있지요? 이 제조비용이 다 법인체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에 벼를 재배 해 놨는데, 콤바인 가지고 수확하잖아요. 그 작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제조비용과 비례 생산농가가 조사료를 판매하는 가격과 차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제조비용을 80,000원씩이나 주는데 농가들한테 사는 가격이 너무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조비용의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조비용을 우리시에서 법인체한테 100% 지원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90% 지원……,

○위원 유진우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다. 10% 자부담 안하니까, 톤당 80,000원씩을 배포해서 100% 지원합니다. 우리농가들은 생산을 해서 내는 가격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료 가격이 너무 현실적으로 동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비용에 대해서 가격산물은 시장 논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연관시키는 것은……,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AI 있잖아요. 2014년도에 발생했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1년 쉬었다가 또 발생했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4년 11월 7일 날 발병했고요. 2015년도 3월 26일에 김제 용지에서 발병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거 한 번씩 오면 축산농가도 문제지만 김제시 예비비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소진되고, 행정업무가 그 쪽으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AI 발병이 김제가 아니라 충북에서 먼저 왔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금 충북 음성, 전남 해남, 청주 등에서 확진이 됐고요. 지금 정밀검사 중인 곳이 4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소독 같은 거 하나요? 예찰지역이나 그 지역에 소독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길거리를 소독하고 있고요. 지선 도로는 축협에 방역단이 있는데 방역단을 동원해서 오리농가나 전통시장, 만경강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천 지역에 철새들이 엄청 많으니까 광역방제기로 해서 소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새만금지역에 갈대 수확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전부 다 우리 지역 업체가 갈대 수확을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시 관내 사료작물재배나 갈대수확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전량 저희 시에 있는 법인에서,

○위원 임영택
시에 있는 법인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입찰에 의해서,

○위원 임영택
올해도 시에 있는 법인만 입찰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다른 법인도 입찰했겠지만, 낙찰 받은 법인은 전부 김제시에 있는 법인입니다.

○위원 임영택
낙찰 받은 법인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사실인가요?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자료가 없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입찰 받은 법인들은 수확비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00% 저희 시에 있는 법인들이 낙찰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입찰을 할 때 농협이나 법인위주로 입찰을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내가 볼 때 수확비, 제조비가 나가고 우리 김제시에서 사료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쪽은 철새가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AI를……, 이웃농가들한테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농협이나 법인들이 받아서 수확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하청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청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이윤을 챙겨서 주는 건지, 대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확비 지원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입찰자한테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입찰자한테 나갑니다. 거의 입찰자가 작업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농협들도 입찰을 했어요. 농협들은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장비가 없으니까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하고 계약을 또 한다니까요? 그 법인들이 관내에 종사하는 법인인지, 외부법인인지 확인 안 됐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거는 다 관내에서 했고요.

○위원 임영택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요. 확인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확인은 안 했는데,

○위원 임영택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장비들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 일부 몇 십 ha 입찰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법인체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비제조 지원비가 하청한 법인들한테 가야지 농협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하고, 낙협하고, 용지농협하고 낙찰이 됐었는데요. 용지농협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봉농협도 했어요. 농협들 많이 했어요. 농협이나 법인들한테 제한을 주고 돈 많이 쓰는 대로 주니까 돈 많이 있는 법인들이 가져가게 돼요. 이런 거 지급하실 때 계약한 법인들이 어디인지 보고 지급하시고, 어차피 새만금사업단 하고 이런 것들은 축산진흥과에서 조율할 수 있잖아요. 지원비가 나가니까 가급적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입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무 관련 없는 농협들이 해가지고, 축협이나 낙협 그런 곳은 사료공장이라도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일반 김제시 다른 농협들은 축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서 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농‧축협에서 하는 사료작물재배나 갈대채취 사업으로 입찰을 하려면 제한이 드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농협을 이용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진봉농협이나 용지농협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역으로 관내에 있는 법인들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농협을 이용하지 않는가……,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업무파악 하시고 내년이라도 입찰할 때 실질적인 김제시 법인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가서 그 사료가……, 사료가 대부분 외부로 나가더라고요. 김제에서는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일부로 돈 주고 다 팔아먹어요. 결국은 우리 시 돈 가져다가 장사만 하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 사료를 이용한다고 하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사료는 외부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곳까지 김제시에 매칭해서 보조금을 해줘야 하는지……,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문제는 문제에요. 그런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만금사업단하고 조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용지 AI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지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방역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시기가 언제부터 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한 당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한 당일인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월요이면 날짜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내에 발생한 21일부터 하셨다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지금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변지역에서 포획된 가금류를 통해서 H5N6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것이……,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날이 11월 10일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확진된 것은 17일 입니다.

○위원 백창민
춘포 만경강 수변지역이 김제시하고 접경지역으로 직선거리로 약100여m입니다. 만경강을 건너면 바로 김제니까요. 그 쪽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아니면 확진이라는 발표가 난 이후에 그쪽 지역에는 특별한 차단이라든가……, 철새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그쪽지역에는 차단시설이라던가 방역하는 시스템은 전혀 설치가 안 됐었는데요. 17일날 했다고 칩시다. 17일날 발표가 났으면 이미 그 전에……, 발표가 17일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확진이,

○위원 백창민
그 전에 의심되는 것을 확인해서 검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 5일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에 따른 방역활동 등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구제역 AI특별 방역대책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철새 도래지 등이 출입 못하도록 플랜카드를 30개 정도 걸어놨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봤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다음에 공방단에 차량을 이용해서 만경강 주변에 있는 오리농가나 도로 등에 소독을 해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소독을 해오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근거도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위원 백창민
못 믿어서 그런게 아니라, 5일전에, 시료채취 이후에 17일에 발표했는데 그때까지 방역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철새의 이동이라던가, 춘포에서 건너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춘포에서 건너면 백구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그 길을 제가 다녀요. 그런데 그런 방역활동이라던가 소독을 위한 체계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책임을 추궁하는게 아닙니다. 그때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위원님 말씀대로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차량이 24시간 소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 2회 정도 소독을 쭉 해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김제시가 AI로 인한 피해라던가 고통은 수년간 겪어 왔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시료채취가 시작됐다는 그 시점부터라도 체계적인 방역 활동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꼭 전라북도 지휘본부에서 지휘하는 체계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김제시 실정에 맞는 방역활동을 펼쳐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살수차 운영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년부터는 그런 살수차를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위원 백창민
올해부터 문제해결을 합시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도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금류를 키우고 요리해서 판매하는 가든들은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 축산과에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독차를 가지고 나가서 소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가금류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백창민
혹시, 김제 관내에 있는 도로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금류를 파는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생닭 팝니다. 라고 써놓고 판매하는……,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파악된 것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치라던가 몇 개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그래요?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역을 철저하고 꾸준히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AI가 터지면 가장 큰 문제는 오리나 닭요리를 판매하는 가든들이 치명적인 영업 손실을 보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가금류 팔아주기 같은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림이 있기 때문에 AI가 발생되면 가장 발 빠르게 방역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지만, 가금류를 파는 음식점들에 영업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이 펼쳐져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요식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한우가 몇 두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4년 말 해서 4만 2,000두 되는데 조금 줄어서 3만 9,000두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농가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우량정액 지원 사업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만 1,000두 중에 절반 이상이 비육우고요. 절반 정도가 암컷인데 그중에 30〜40%가 번식 적령기에 있는 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000여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도 6,500만원이고 내년에도 6,500만원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협의회도 하고 배정을 어떻게 해요? 배정을 누구한테 해요? 사업량 배정을 하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가들한테 합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들이 신청하면 배정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반절도 못 나가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된 정액을 구입해서, 그런데 정액비는 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인공수정료는 정액비 포함해서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못 받는 농가들은 수정소하고 연계해서,

○위원 김복남
옛날에 몇 년 전에 5,000만원 정도 있을 때 우량정액을 좋게 해야 한다고 해서 보조가 1억 몇 천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려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우리시에 양봉농가가 35농가뿐이 안 됩니까? 이 농가들도 불평이 참 많던데 지원한 것이 1,500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 지원분이 있고요. 도에서 기자재나 화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있고요. 거기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세워서 지원했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액으로 깎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요. 자꾸 이런 사업들은 소외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설명을 드릴 텐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양봉농가들이 한 70〜8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72농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화분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타시군보다 지원이 약해서 불평이 많고 또 이러다보니까 많이 소외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안 챙겨주고, 심의위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요. 과장님이 이런 것도 잘 설명하셔서 타시군보다도 앞서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재차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축사분뇨 처리도 김제시 자연순환농업의 일환이지요. 금년에도 자연순환농업이 105억, 작년에는 90억원 정도 계속 투자되면서 하는데 액비처리 하는데 있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이 금년에 18억 8,0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액비살포 지원사업이 6억 1,600만원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가축분뇨처리 사업으로 한 것이 5억 6,350만원, 그렇게 지원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 8,000만원, 차량구입비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일반보상금 나간 것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일반보상금을 주나요? 5개 영농조합 법인에 나눠 준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살포 실적에 따라서 ha당 25만원, 20만원, 15만원, 액비살포 단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인증 받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식품부에서 얼마 전에도 평가를 하고 갔는데요.

○위원 이병철
농식품부 평가에 의해서 준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유통 주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ha당 25만원, B등급은 20만원,

○위원 이병철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장비보유 현황이나 아니면 액비부숙도 측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요.

○위원 이병철
신흥영농조합 법인이라는 데가 다른데 보다 지원이 더 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는 공동자원화사업이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서요.

○위원 이병철
아, 등록해서 조금 더 된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거기는 ha당 30만원,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가축분뇨액비살포 지원사업을 보니까 평가에 의해서 살포 면적당 해서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ha당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ha수가 적은 데도 많이 줬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472쪽에 신흥영농조합법인, 엠지축산, 온정산업영농조합법인, 벼고을영농조합법인을 보면 살포면적이 엠지가 500ha인데 1억 2,500만원, 신흥영농조합법인이 560ha인데 1억 6,800만원, 그보다 더 많이 살포한 온정산업영농조합법인이 570ha인데 1억 4,550만원, 이렇게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로,

○위원 이병철
그런데 면적당 푼다고 해서, 면적당 하면서 등급대로 준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똑같이 1ha를 살포해도 신흥영농법인은 단가가 30만원이고요.

○위원 이병철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액비차량 4억 8,000만원은 어디에 지원된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유통 주체에 대한 평가결과, 아까 농식품부에서 평가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흥하고 신광, 엠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얼마씩 지원된 거예요? 똑같이 균등하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4억 8,000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부담이 있어서요.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보조금만 4억 8,000만원,

○위원 이병철
4억 8,000만원이면 자부담 1억 2,0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러니까 3개소에 2억원씩으로 총사업비가 6억원이고요. 6억원 중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소 당 따지면 4,000만원이지요.

○위원 이병철
잘 관리하시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연순환농업이 되려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축사분뇨처리 시스템을 위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돈이 되니까 갖다 버리는 일들이 없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가축방역 예산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계속 관리해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2014년에 14억 2,000만원, 금년에도 14억 8,500만원, 가축방역 쪽으로만요. 거기에는 AI, 구제역 다 들어가겠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약품들이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 마다 어떻게 보면 AI든 구제역이든 발생되는데 아까 조복식씨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입식을 하라고 했는지,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깨끗이 하고 묵혀놨다가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얼마나 많은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보상 차원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29쪽 봐주세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예산확보에 비해서 반환액이 너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포기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보조금 대상 선정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집행잔액으로 표기한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 하는데요. 포기한 것들은 농식품부나 도에 공모사업 성격으로 해서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뒤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평가가 미미해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ICT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사에 들어가는 사료나 물을 체크해서 변동추이를 봐서 가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미 대규모된 농가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복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시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사업 포기로 나온다면 다음에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시비로 줘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예산책정 할 때 과도하게 잡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도비, 시비까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매칭비율을 잘해서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식으로 잡아서 많이 남기지 않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단체 몇 개 관리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7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지도자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농민회, 4-H본부, 한여농, 전여농, 생활개선연합회 그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여농, 전여농은 농업경영인들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민회하고 경영인 맞기는 한데 중앙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김제시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관리해요?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따로 품목별로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체 별로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품목별 연구모임은 몇 개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3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도 지원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각 분야별로 지원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위원 임영택
회원이 몇 명씩 인지 모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지도사 1품목 연구모임을 육성할 때 30명에서 40명 정도 모임을 갖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작목별로 벼농사나 보리 그런 작목을 더 있어도 대략 30〜40명 정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런 것 이뤄지는 것을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각 분야 별로 전문 품목이 22개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3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로 나눠져 있겠지요. 과수는 과수대로,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기술 같은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활동도 하는데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래서 모임체 별로 농번기 때는 저녁에도 모임을 갖고, 기술원이나 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품목별 연구모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은 농업자체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업의 대가를 가질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품목별 전문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고 새로운 유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시대에 이러한 전문분야의 활동이 없으면 안돼요.
그런데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안 받았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눈에 띄게 잘하시고 지원도 다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이번에는 예산 얼마나 올라오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시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자료 없으니까 뭐라고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 잘하세요. 옛날 농업하고 지금 농업하고 달라요. 옛날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생산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생산해서 판로가 없으면 생산한 것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소비자의 눈높이 맞춰서 생산하려면 다른 지방자치보다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품목별 연구모임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자료 줘보세요. 활동비 예산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23개 단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농업이 살려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수도작 위주에서 특작으로 가야합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품목별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농업정책에 또 농업소득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지원이 돼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품목별 지원되는 것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요. 임차료로 해서 품목별 연구모임 간다고 하면, 다른 보상금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품목들이 활성화 되고 조직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품목별로 그러면 활성화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품목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찾는 트렌드에 맞춰서 품목도 개발해야 해요. 계속 그전부터 내려오던 고정관념의 품목이 아닌 신소득 작목도 품목별로 육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기존 있는 것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하든지 말든지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조직화해서 그쪽에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제 실정에 맞게 수도작에서 자꾸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것도 연구하셔서 예산 세워서 올라오면 동료의원님들이 우리 농업 살리자는데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금년에도 쌀값하락으로 앞으로 마찬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라승용 차장이 죽산 콩작목반에 왔는데 그 양반도 농업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하던데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농촌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살려 줄 것은 살려주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 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조금 때문에 본의원하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지원근거 만들었어요? 지원근거를 안 만든 것 같아요. 보조금 이어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2017년도에 지급하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래서 경상보조로 세워서 이번에 심의회까지 마쳤고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조례 근거는 어떻게 보면 폭넓게, 물론 지평선팜 지원하는 세부적인 글자는 없지만 광범위하게 농업인의 삶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맞는 것도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팜에 농업인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아닌데 농업인의 삶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광범위한, 그러면 다 들어가요. 만들 필요 없어요. 다 포함 되어 있는데 조례를 뭐하려고 만들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제정하세요. 간단한데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계장님 한 번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김윤진 의원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인데 김윤진 의원만 계속 죽일 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전화 안 오는 곳이 없어요. 없는 친척까지 나타나요. 저 교회 다니는지 알고 교회 권사님까지 와서 얘기하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김윤진 의원님이 주장하는 바가 정확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나를 팔아먹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올해도 내가 지원근거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어도 지금 까지 지원근거를 안 만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또 삭감이 되면 김윤진 의원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 전화 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조금심의회는 이제 지나갔어요.
(답변 교대)

○생활자원담당 오상열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의원님께 폐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생활자원담당 오상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한 달하고 조금 남았잖아요.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요.

○생활자원담당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보지 농업인신문이나 4-H 농촌지도자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관리 잘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중복지원 않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7개 단체 별로 한번 정비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넣지 않고 조절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소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정보지가 남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 반별로 10시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승복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의 회 사 무 국장 서성호
안 전 총 괄 과장 김대영
환 경 과 장 강갑구
공 원 녹 지 과장 조종현
건 강 증 진 과장 오순자
축 산 진 흥 과장 김선구
농 촌 지 원 과장 김병철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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