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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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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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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14:06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14시06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은 2016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는 앞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3,252억 1,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003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6,400만원과 2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67억 6,400만원이 증액된 3,003억 2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6,900만원이 증액된 1,883억 3,4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6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11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전사용승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신규 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규모에서 예산총괄은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253억 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062억 6,100만원 대비 19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3,252억 1,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3,159억 4,700만원 대비 2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액 2,935억 3,800만원 보다 67억 6,400만원 증가한 3,003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24억 900만원 보다 25억 200만원이 증액된 249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8개부서 26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 등에 의해 조정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액은 농업정책과 1개부서 1건에 약 1,400만원으로 시비 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상정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안과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추가경정 예산에 재편성된 15페이지 표2의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2016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시설비를 본예산에 세웠다 한 거예요? 추경에 세웠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한 거예요? 예산을 11억원이나 사장 시키는게 되잖아요.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집행이 너무 안 되가지고, 그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조치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할 정도면 계획수립이 잘못됐든……,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재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그렇지요? 11억원을 삭감한 것은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1억 6,889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불용 처분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삭감해서 불용처리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사업에 투여 안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삭감처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총액으로 해서……,

○위원 유진우
불용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죽산 같은 경우에 1억 1,2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왜 그런 거예요?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본예산에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행이 어렵고 또 하나는 내년 전반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면 모르는데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위원 유진우
5건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사업을 할 수 없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사업은 추진하는데 2017년도 예산에 죽산면사무소앞 소로개설 3억원 예산을 계상합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했는데, 결산추경 때 끊어주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 사업들을 보면 타 부서보다 삭감예산도 많고, 명시이월이 많아요. 계획들을 잘 세워서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당초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16쪽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초기 작업 등을 하는데, 3,500만원 예산 세우고 680만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돈을 이렇게 안 쓰니까 제초작업이 안 되지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는,

○위원 박두기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그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두기
제초작업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그냥 풀밭으로 놔두시면……, 예산도 어렵게 세워놓고 불용처리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산단 가보세요. 주변이 풀밭이에요. 주변도 그렇고 도로변에 풀도 제대로 안 뽑는데 예산 세워서 집행하셔야지, 불용처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야 깨끗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21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1억 1,900만원이 감액됐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당초에 MOU를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원 이상 투자하면 얼마, 300억원 이상 투자하면 얼마, 고용인원에 대해서 50명, 100명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 놓은 최대치가 있습니다. 그 최대치대로 최고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이 저희가 당초 계획해서 줬던 투자촉진보조금에 못 미칠 경우에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당초에 100이라는 숫자를 받았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투자를 못하고 90 정도 투자해서 정산해서, 2014년도 것이니까 지금쯤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광역권투자유치 행사는 왜 500만원을 세웠다가 반납했어요? 행사를 추진 안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전주에서 광역권투자유치대회를 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쓰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아직 행사개최를 안 했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관광지 지정 및 타당성 용역에 3억원을 세웠다가,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저희들이 교수들하고 용역해보니까 1억 5,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법정도로계획인 도로관리계획을 예산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진행 중인데,

○위원 이병철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로관리계획이요. 수립용역 하는데 용역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도로법에 의해서 5년마다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43쪽 민간대행사업비요. ‘09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가 국비는 줄어들고 왜 시비가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09 BTL은 국고 보조비율이 당초 70%에서 65.9%로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비율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예산이 4억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추경에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어디에 센터를 설립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위치는 만경 대동리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체험마을박람회 참가하는데 640만원이 부족해서 3차 추경에 올렸다고 하셨는데, 권역마을을 보조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체험마을이 권역별 사업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권역은 권역사업 내에 소프트웨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데 심포권역하고, 조수골권역 사업이 박람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이건 박람회를 참가하는 체험마을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원래 권역별 사업은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공기관대행사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하는데 굳이 그거를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위원 이병철
금년부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원래 권역사업을 그 쪽에서 다 했는데 금년부터 사후관리는 저희 과가 하도록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283쪽에 공덕농업협동조합하고 에쿠스영농조합법인이 사업……, 쉽게 말하면 수도작 위주에서 다른 사업을 다각화하라는 정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보면 공모신청 당시 규정이 수도작 3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요? 원래 국가에서 공모를 받을 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공문을 봤는데 수도작을 30%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다각화사업은 김제시에서 타작물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을 수도작 30% 했다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다각화 하려면 배제하고 타작물 쪽에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수도작까지 30%로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곳이 중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해 줄 때 2차년도하고 3차년도가 수도작 관련 사업이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야 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2차, 3차년도 사업을 변경해서 올리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공덕도 마찬가지에요. 타 작물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김제시에서 정책방향을 바꿔주려면……, 국가사업 공모했으면 이것을 그쪽으로 유도하게끔 깔아줘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데, 공덕농협 같은 경우, 금년도 사업이 쌀 보리떡 생산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쌀 보리떡 생산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위원 이병철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정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과장님이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는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보리떡을 얼마나 먹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시설도 많이 있는데 꼭 쌀 보리떡 생산시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아봤어요? 경북 찰 보리빵이나 잘 되는 곳 알아보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곳, 엄청 팔리고 있어요. 보리떡이라고 해서 단정 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인프라를 깔아준다면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 김제농업이 탈피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농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쌀 농업이 탈피하려고 한다면 이모작 작목으로 탈피하는 것이 아니고 일모작 작물을 재배해서 탈피해야지요.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모작 있고 이모작 있는데, 일모작 작물을 재배해서 쌀 농업에서 탈피를 해야지, 이모작을 재배해서 쌀 농업을 탈피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모작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어쨌든 쌀농사든 무엇이든 김제지역에 농가소득을 창출되니까 거기에서 접근해야 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김제시를 놓고 볼 때 농가소득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깔아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우리지역에 효과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출산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예산에 13명분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을 4명밖에 못하게 되니까 예산을 감액시킨 것인데, 내년 예산은 사업량이 대폭 감소 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야 될 것 같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출산여성들이 많아야 하는데, 농촌지역에 농업인으로서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출산 여성농업인이 있다고 해도 요즘은 기계화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도우미들이 있어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감해야 할 것 같고, 앞에서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공덕농업협동조합하고, 에쿠스영농조합 타당성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공모하기 전에 잘 감독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촌영농조합법인 시설장비지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예산 1억 8,000만원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시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장비를 준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콤바인하고 공동 육묘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월촌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약 350ha입니다.

○위원 유진우
350ha요? 주 사업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도작 중심입니다.

○위원 유진우
생산만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회원들이 350ha정도 되지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 전체 월촌에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350ha면 필지수로 750필지거든요. 그 근방에 다 이 사람들만 농사짓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분들이 경영체를 구성할 때 100ha 이상 경영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법인체 구성원이 몇 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명 이상으로 구성,

○위원 유진우
현재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회원은 한 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50명이 다 출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출자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하고, 지금 이 사람들 우리시 공모사업에 된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한테 미리 와서 공모사업 한다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신청을 해서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사업신청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5명 이상이 법인체를 성립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출자를 누가 얼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1,000만원 씩 출자해서 1억 8,000만원 빼먹으면 맞습니까?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전부 보조금 타먹는 상황이에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파악해서 5명이서 얼마를 출자해서 300ha를 경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페이퍼 수치상으로만 해가지고 보조사업만 타 먹은 것인가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신청을 받을 때, 회원 면적은 다 같이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종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라는 거고요. 이 법인체가 5명이서 얼마큼 구성원을 만들어서 출자를 얼마 했고, 사업실적을 얼마를 냈고, 생산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김제 농민이라면 이름만 갖다 넣어놔도 그 사람 사업실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렇지요? 다 생산농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 농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사업다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수도작에서 타작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간 매개체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금 보면 에쿠스영농조합 하나만 볼게요. 사업목적에 감자선별장이 맞습니까? 사업에 목적이나 사업의 주체를 보세요. 감자선별장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감자선별장……,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광활농협도 있고,

○위원 유진우
농협에서 얼마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광활 감자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선별,

○위원 유진우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그 농가 중에 몇%나 이용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감자를 생산하는 기간에는 계속 선별하고 끝날 때까지,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우리 경관직불금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관보전직불금은……,

○위원 유진우
5,000만원 반납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반납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파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위원이 자꾸 경관직불금에 대한 폭을 넓혀라, 지역을 넓혀라, 질을 높여라, 계속 수혜 받는 사람만 주지 말고, 지금 서부권, 동부권도 마찬가지에요. 동부권도 해줘야 맞아요.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가져다가 더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어느 정도로 컨트롤을 해줘야 이런 사람들, 지금 경관직불금 ha당 얼마나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ha당 1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경관지역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70만원 줍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큰돈입니다.

○위원 유진우
정말 큰돈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보리만 갈아놓으면 170만원 씩 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5,012만 7천원이 반납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반납한 금액은 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점검을 거쳐서 지급을,

○위원 유진우
회수했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행점검을 거쳐서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을 펼쳐서, 농가들은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난해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하고 유진우 위원님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쌀 생산 억제를 하기 위해서 타 작물 재배를 시켜서 2차 가공을 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맞지 않아요. 사과나무 심지 않고 사과 가공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과를 심어서 생산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사과나무 심지도 않고 사과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3가지 사업이 김제 농산산업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에쿠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요. 월촌영농조합법인이요. 거기는 당초 목적이 수도작에 대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것도 특정 조합에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데 농림부지침은 농업법인이랄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 외에 2개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이 없다고는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올려요. 안 올려야지! 꼭 이렇게 돈을 던져놓고 의회가 삭감했다고 의회가 욕 얻어먹기 좋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삭감하면 위원들이 다 삭감했다고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몇 개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시‧군 하나고요,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처음에 타당성이 없으면 뭐 하러 공모사업을 올려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불찰로 저희가 검토를 더 해야 하는데,

○위원 이병철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가예산 따서 무엇인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사업을 하지 말던가 해야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요.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차후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은 수도작 탈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수도작을 탈피 하려고 다각화 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의 다각화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인데, 공모를 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곳에서……, 김제시만 공모해서 꼭 말썽 나게 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처음부터 사업선정 좀 잘하세요. 안 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 맡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다시 한다고 했다가 행정이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시설 교체,

○위원 이병철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데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당초에 백산이랑 3개를 했는데, 추가로 도에서 공모가 되어서,

○위원 이병철
몇 군데 지원해주는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내년도에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도에 8억원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3억 5,000만원이 금년에 어디에 지원 된 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것은 시비를 세워서 명시이월 할 사업인데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디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백구농협입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는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내년에는 금만농협과 서김제 통합입니다.

○위원 이병철
RPC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만농협하고,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서김제 통합입니다.

○위원 이병철
서김제는 진봉,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진봉, 광활, 당초에 3개 농협에서 했는데 백구농협만 추가로 사업물량이 도에서 남아서 추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국산보리하우스 맥주클러스터는 홍보관으로 한다고 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이병철
시비는 원래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경상보조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산보리하우스 맥주클러스터 홍보관 짓는 거요. 연계해서 군산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홍보관만 지어놓고, 생산은 군산에서 하고, 시음회니 뭐니 해서 다 그쪽에서 돌아가지 홍보관이 있다고 일부러 김제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군산시 주관 사업인데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라리 홍보관도 그 옆에 군산에서 연계해서 같이 지어져야지, 지역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지역생활권 선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생산을 하게 생산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지역사업 하실 때도 좋은 것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90쪽에 유통기반구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요.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게 원래 도의원님 재량사업인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문제로,

○위원 박두기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월 시켜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줘야지 도비 2,000만원을 반납하면 그렇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이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위원 박두기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준다?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반납 안하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시기적으로……,

○위원 박두기
이월시키면 되지요. 도비라던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사업집행을 안 하고 예산 세워놔서 그대로 반납해야하고, 내년에 또 해달라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늦게라도 사업자 선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인데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말 산업은 포기한 것 아니에요? 안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사업만……,

○위원 박두기
특구사업을 해서 제외가 됐는데, 왜 우리가 자꾸 기전대학교를 지원해 주지요? 우리하고 별 연관성도 없잖아요. 학교 키워주는 것이지,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23마리의 말을 농가에 보급해서 그중에 20여 마리는 분만을 해서 자마가 크고 있습니다. 거점 조련시설을 기전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 된 말을 거기에 입소시켜서 6개월 동안 조련하게 되면, 자마가 400만원 정도 가는데 조련을 하고 나면 1,000∼2,000만원 대의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말 조련 기능도 있고, 기전대에서 하는 10여개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연간 200명 이상 말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 있는 말 사육농가나 관계자들이 매년 4∼50명 정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조련할 때 조련비나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년에 말 조련 사업으로 두 당 70만원씩 해서 약 16두 정도 보조지원사업이 도 지원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얘기가 아니고 기전대학교한테 지원을 해주면 기전대학교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말을 키우는 사육 농가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가격을 받을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조련비를 100만원 받는다면 우리 김제사람이 조련할 때는 50만원을 받는다든지, 몇%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래야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있지, 아무 혜택도 없이 똑같다면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은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내년부터 조련이나 종부가 들어가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잠정적으로 협의한 내용으로는 타 시군에서 오는 것보다 25∼30%정도 종부비나 조련비를 저렴하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조건부도 아니고 우리 계획만 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줄까요? 25∼30% 감액 해준다는 것을 기전대학교에서 들어 주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는데요.

○위원 박두기
서류가 있어도 안 믿어주는데 구두상으로 해주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꼭 관철시켜서 DC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도 말을 좋아하고 승마도 해보고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이기는 한데, 특구가 지정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기전대학교에 지원을 해주냐는 거예요. 확정적인 서류상 근거도 없이 예산 세워서 지원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서류화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과장님이 조류독감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라도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구두적으로는 협의 했는데요. 문서상으로 협의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구두상으로 백번을 해도 총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세울 때 되면……, 이거 몇 번 퇴짜 맞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벌써 시일이 언제입니까? 어느 정도 서류화를 해놓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아무 조건 없이 구두로만 협의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언제 그렇게 말했냐, 못해준다. 똑같이 받아야겠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 투입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류화 한번 시켜놓고, 아직 기한 있으니까 빨리 서류로 만들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관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철 시켜서 보조 받도록 해주시고, 297쪽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한우조합하고, 축협, 지평선 TMR사료공장 3군데에서,

○위원 박두기
한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 3억원, 축협 3억원, 지평선 TMR사료공장 2억원,

○위원 박두기
지평선 TMR사료공장 저번에 보조금 세웠다가 반납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신규사업은 반납하고요.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인수를 했는데 시설보완을 해준다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시설을 보완해야 가동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다시 재상정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국비나 이런 것은 반납하고, 시비를 세워서 보완을 해 준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국‧도비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국‧도비를 여기에다 표시를 해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5년 2회 추경에 국도비 2억 7,600만원 서 있고요.

○위원 박두기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금 시비 부담금 2억 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기전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서류로 확실히 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조사료가공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평선한우하고 축협하고 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보완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2억 400만원, 아직 시비를 못 세워서, 본예산에 몇 년도에 올라왔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5년도 2회 추경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안 되면 불용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당시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2015년도 결산추경인데 내년까지 가능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한 번 하면, 지금 명시이월 되가지고 올해 예산,

○위원 유진우
2015년도에 명시이월 했으니까 내년에 사고이월 한 번 남았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해주고 안 해주고는 두 번째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뒤에 소장님이 계시지만 이러한 시설보완을 해줌으로써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어떤 이익이 갔는가, TMR사료를 싸게 공급을 했는가, 아니면 장려금 지원을 더 해줬는가, 축협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많이 줬는가, 이용고 배당을 많이 줬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행정도 마찬가지에요. 김제시 지자체 행정은 전부 도나 국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 안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공갈 아닌 공갈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서러움이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축산 농민들한테 어떻게든 이런 지원 사업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복리증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안 했을 때에는 사업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돈 주려고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제시가 자원봉사 하는 곳도 아니고, 타당성을 보고 이런 사업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보완만 하면 뭐합니까? 축산농민들 보완대책 하나도 안 해주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이나 한우조합, 지평선TMR 사료공장이나 TMR사료를 써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출하할 때 두 당 30만원 정도 장려금을 주고 있고요. TMR사료도 보면 그냥 일반 개인들이나 회사는 TMR사료 하고, 축협이나 한우조합에서 공급하는 사료하고는 포당, 예를 들면 비육우 사료 같으면 단가가 제일 높은데 포당 크게는 1∼2천원까지 저렴하게 축산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효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 봐온 것을 보면 충분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고급육을 출하 할 때 장려금도 주고 있고,

○위원 유진우
장려금은 이 사람들이 주는게 아니에요. 자조금에서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축협이나 한우조합에서,

○위원 유진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조합에서 직접 주나요? 법인체에서 직접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축협하고 한우조합은 자체 해서,

○위원 유진우
자체 예산이 있어서 하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지금 자조금에서 주는 것은 뭐예요? 고급육 출하장려금 A+이나 A++에 30만원씩 주는 것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조금에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자체에서 줍니다.

○위원 유진우
조합자체에서 그 예산을 준다는 얘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2014년부터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조사료가 대란이 났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물량을 다 거부했어요. 포화상태라고 하거나 가격을 폭락시켜서 6만원씩 갈때 2만원, 3만 2,320원씩 주고,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축산농민들이나 조사료 생산농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바지 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막대한 돈을 가져가려고 하냐, 줄 것은 안주고 가져가려고만 하면 놀부지 흥부입니까? 베푸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 평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조금 주려면 그런 것도 평가해서 당신들 이런 것 잘못했으니까 안 되겠다. 잘 했으니까 장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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