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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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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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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10:01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교통과, 유통식품과, 상하수도과, 기술보급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방송 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 관계상,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고 5분이 지나면 위원님께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같이 각 실과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7억 56만 2천원인데 이중에서 9월까지 5억 330만원을 집행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잔액이 1억 9,70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가능합니다.

○위원 온주현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공공근로 신청인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대기하시는 분도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대기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대기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기자가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2015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보면 대상자 참여자격에서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많은 제약조건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예외적으로 모집인원이 부족할 때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지침도 있고, 지침이 강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자격이라든가 지침표, 선발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발굴시켰으면 좋겠는데 연구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 신청자 중 사회적 약자 분들은 거의 다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취업을 알선해서 취직시켜준 경우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김제에 있는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위원 온주현
왜 그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는 어떻게 보면 편하고, 행정에서 일을 시키다보니까 제약이 많이 없고, 개인회사에 취직하다보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 하고,

○위원 온주현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그쪽에 취직,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일도 다니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공공근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기업에 가서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력은 해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취업 상담사가 있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업하고 연결해 드리는데 공공근로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도 많으셔서 개인 업체에 취직하실 생각은 잘 안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연결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원 온주현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별도로 자료 제출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실업자 및 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근로가 편하니까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 취업 시 이런 분들을 상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총 9개입니다.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중에 택시감차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는 2015년에 장애인콜택시예산집행 이라던가 적정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제시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던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있고, 버스 재정심의위원회도 비 수입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도 상하수도 요금 등 물가의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요금 등 수수료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있거든요. 제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 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개최하고 개최 요인이 없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고요.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기금 심의위원회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기금 발생시 개최예정인데 금년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는데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개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최 안 한 것은 심의안건이 없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조례를 보면 심의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물가인상요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조례를 보면 쭉 심의기능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도 심의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는데요,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요. 조례에는 심의 하도록 명시해 놓고, 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다면 심의를 받고 추진해야하는 사항과 그렇지 못한 사유를 사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택시감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법인택시 112대, 개인택시 294대 총406대의 택시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앞으로 몇 대를 감차해야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24년까지 85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422대에서 38대를 감차해서 384대가 있는데 당초 김제시 인구수 등을 고려한 적정대수가 337대로 되어있어서 감차계획은 85대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택시의 적정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총량을 산정해서 택시총량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잘 시키시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는 계획보다 더 많이 감차가 진행되고 있고, 당초 계획은 2019년도까지 40대 감차가 목표였는데, 작년까지 38대가 감차되어서 2019년까지 40대 감차하는 건 무리 없어 보입니다.

○위원 김경숙
이에 관한 자료 제출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감차보상을 2015년도에는 법인택시에게 1,590만원, 올해에는 1,900만원으로 31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말이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법인택시 같은 경우 1,900만원으로 감차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보충해서 1,9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심의 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에 관한 자료도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감차계획을 세울 때 적정한 보상비를 세워서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면 몰라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시면 그 다음 감차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상을 적게 주면 감차에 응하지 않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거래 가격에 미치는 금액을 보상해줘야 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택시감차 보상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차 규모가 85대이고……, 그런데 작년부터 2019년까지 40대를 감차하셔야 하고 2020∼2024년도 까지는 45대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26대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65% 정도 목표 달성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38대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액을 편파적으로 높게 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준을 두고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요청했던 자료 2가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1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김제 공영터미널 개‧보수사업에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됐어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시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으로 외벽 간판 리모델링과,

○위원 백창민
자료는 여기에 있는데, 지원되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미관상,

○위원 백창민
시민 편의제공 이런 차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시민들을 위해서 김제공용터미널에 처음으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지원비가 지원 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올해는 처음이고, 화장실 소모품 예를 들면 화장지 같은 것은 작년에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확보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위원 백창민
외벽 및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외벽이 깔끔하게 정비되었어요. 화장실 소모품 같은 것은 공용버스터미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화장실 가보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백창민
어떻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화장실 안까지는 못 들어가 보고 남자 소변실까지 가봤는데,

○위원 백창민
제가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건물 내에 있는 천장도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거미줄이 있고, 이게 과연 공용버스터미널인가, 우리시에서 큰 금액이던 적은 금액이던 지원해주고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이 건물이 과연 김제공용버스터미널인가 의아해 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입주하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너무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한번 가보셨나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백창민
심각성을 느끼셨나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화장실 구조적으로 탱크가 밑에 있어서 환기를 시키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데 건물 안쪽에 있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수리를 하기 전에는,

○위원 백창민
계장님, 악취는 악취대로 심각하고 시민들이나 타 지역민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악취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촬영을 해오려다가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다가 오해 받을까봐 못 찍어왔는데,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보세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백창민
이게 과연 김제의 터미널인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시설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2,000만원이나 지원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요?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이 심각합니다. 어제인가요? 16일인가요? 청하면 장신리에서 60대 가량 여자 분이 뺑소니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물론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는 아니겠지만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은 경제교통과에서 확인하시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읍면동에서 퇴색된 차선 등을 공문으로 전부 조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감차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법인택시를 더 감차할 계획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년에 10대 정도 감차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일반 개인택시도 감차 할 계획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일반 개인택시는 감차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차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감차하기 힘듭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결과는 감차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한다고 하면 그런 용역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개인택시 감차에 대한 방법론, 대책도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제 개인택시 TO가 넘버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있어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익산‧군산은 개인택시 TO가 1억원이 넘습니다. 김제는 최근에 4,760만원 주고 했고, 며칠 전에 계약이 끝났는데 5281 개인택시는 차 값을 제외하고 5,76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령에 제한을 두던가, 사고에 제한을 두던가,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감차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연령이 많이 됐고 차 운행을 안 하더라도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해서 감차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택시 같은 경우 재산권 행사가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도시 전주나 익산 같은 곳 하고는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있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위원 정성주
유도하시라는 거예요.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정해서……, 그리고 연령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몇몇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하겠습니까? 지금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가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가격을 비교해봐서,

○위원 정성주
김제시와 비교할 만한 다른 시‧군이 인근에는 없습니다. TO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감차요청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개인택시 감차요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홍보도 하시고 분위기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시 관내에 태양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00KW미만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전기사업 허가건수가 얼마이고, 개시건수가 얼마이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금년도 태양광이 38가구, 지열 2가구로 총 40가구 신청을 했고, 태양광 3KW지원은 100만원씩, 지열은 320만원씩 설치 장려금을 지급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적인 것을 묻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시네요. 전체적으로 허가건수가 자료에 의하면 598건, 개시건수가 295건, 공사계획 신고건수가 337건으로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백산면에서 많이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용지 그리고 성덕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비가 마을주변에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만만치 않고 또 허가를 내고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발전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특별하게 행정 쪽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잘 하라고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전에 마을 이장님한테라도 사전에 통지를 해서 여기에 태양광 100KW가 들어오는데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다든지 과장님께서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시켜 주셔야지요. 허가를 다 내주고 시설을 설치할 때 이장과 마을주민들이 알게 되니까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업자는 허가를 냈으니까 해야겠다고 하고……, 우리 금산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자꾸 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법이 이래서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마을대표한테 연락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마을까지는 통보 못하고요. 읍‧면‧동에 태양광설치 신청현황을 통보해 주고, 어떤 지역에 태양광설치 허가가 났다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작년에 가정용 3KW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KW는 시‧도비 합쳐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정용 3KW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주택지원사업 선정과정 희망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설치 희망자를 미리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가예산에서 지자체 배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개모집해서 협력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참여기회를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누가 신청한지도 모르고 누가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명단이 통보되어야 알고 돈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국비가 지원돼서 에너지공단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도 평소에 주민들한테 홍보‧계몽해주세요.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이것은 읍‧면‧동 통‧이장 회의 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김복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민들하고 협력이 되는데 그 지역사람이 아닌 퇴직자들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주위를 안 둘러보고 가면 오지를 않아요.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도시개발행위지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도시재생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안 해줄 수 있는 건 안 해줘야지 조합을 구성해서 설치하면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6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부과를 해놓고 징수가 안 되면 부과 하나마나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34%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안 하는데, 미납사유를 보니까 자동차 말소 등록할 때도 그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폐차를 해 주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해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전에는 압류를 해지하려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전부 내야 가능했는데, 차령이 초과되면 과태료나 과징금 없이 가능해서 전부 체납으로 남는 형편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과태료를 내는 34%는 미련한 사람이고 안낸 66%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70% 이상은 받으셔야지요. 33% 받고 더 이상 징수가 안 된다고 하시면……, 부과만 해놓고 세정과로 넘기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간 관리하고,

○위원 박두기
그러면 관련 과에서는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자동차 손해배상보험가입을 안한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안한 과태료가 159만 3천원까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차량만 소지하고 운영할 능력도 없으신 분들이 가입 안하고 운영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할 능력이 없어요. 차 하나만 있어서 저희가 급여‧재산압류 등을 다 하고 있는데,

○위원 박두기
그런 차는 결손처분을 하세요.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낸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잘 마련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장애인콜택시민원 중 야간에 오는 민원은 몇 건이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콜택시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10시까지 근무시간을 늘려주시던가 휴일도 근무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장애인콜택시를 낮에만 사용하라는 것이냐는 민원이 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장애인콜택시하고 중‧고등학생 편의택시를 운영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하고 마찰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택시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택시만 계약해서 운영하니까 마찰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장애인콜택시도 운영하고 중‧고등학생 편의택시를 운영하는데 마찰이 없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박두기
그런 민원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어쨌든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노약자나 약자를 위한 운영이니까 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인증하고 예비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인증이 4개인가요?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원기간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다는 않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나가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인증은 다 끝난 거 같은데……,

○위원 유진우
4군데가 다 끝난 곳이에요? 앞으로 보조금 안 나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합택시 지원 사항이요. 지금 몇 대나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 유진우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만경‧금산‧봉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서류상으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파악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학생들이,

○위원 유진우
학생들이 전부 이걸 이용하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방학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방학기간은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도 지원금 나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지원금 나가나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운행 안합니다.

○위원 유진우
운행일지 받고 있어요?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운행일지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방학기간에는 안 나간다는 말이지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원 유진우
지급사항까지 자료로 같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통합택시는 금산중학교에 11명, 만경중학교에 9명, 봉남중학교에 1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택시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지정해가지고 그 택시만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알고 있어요. 자료 파악은 다 했는데, 적절하게 운행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애인콜택시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1대입니다.

○위원 유진우
운영 대수는 몇 대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대를 더 충원할 수 있는데 계획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 5.2건에서 현재 6.2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은 8대만 운영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3대를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평균 6.1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면 증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증차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집중관리 하고 있지요? 차고지가 어디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위원 유진우
서부권 금구에서 불러도 김제에서 출발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봉면 심포에서 불러도 김제에서 출발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중심권‧서부권 이렇게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차원에서 미리 예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약의 건수에 시간적 요소가 투자되니까 예약의 건수를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도 이원‧삼원으로 돌려서 각 지역관리제로 변화를 줄 수도 있거든요. 김제에서 심포리 거전마을을 가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감안 할 때 예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권이나 서부권에 집중국을 두면 김제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배정하면 되잖아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수단이니까 최대한 대수를 늘려서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버스 적자재정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버스재정지원금, 오지공용버스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나눠서 27억 7,500만원이 지원됐고, 2015년도에는 29억 3,500만원, 2016년에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지만 34억 400만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제시 버스가 몇 대지요? 40대 정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41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 버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버스가 들어오게 해달라는 등 많은 민원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반대로 안전여객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경영을 못하겠다. 너무나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서 김제시가 조정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 김제시의 행정을 보면 1년에 한번 법적으로 되어있는 용역 한번 하고 끝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김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출 안 했어요. 우리 김제시는 담당자들 대부분이 안전여객에 지원만 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은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계속 많은 재정만 늘어나고, 또 안전여객은 안전여객대로 힘들어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만 쌓이는데 언제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행정을 하실 겁니까? 대안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여러 가지 공영제도도 있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상대성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에서 30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풀리지 않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여객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던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가던지 해야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선 원평과 만경 이 두 곳에 환승제를 도입 하는게 어떻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환승제가 무슨 제도인지 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물론 타는 사람들은 한번 내렸다 다시 타야하지만 같은 시내버스로 많은 노선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사람 1∼2명 싣고 다니는데 보조해주느니 차라리 택시업계들도 어려우니까 택시로 보완하자는 거예요. 인구가 적으니까 택시업계들도 힘들어 하잖아요. 버스 다니는걸 보면 빈차로 다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카드를 만들고 택시를 도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재정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이나 전주로 지원되는 시내버스 금액도 매년 늘어납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에요. 김제 시내버스는 전주나 익산을 다니면서 한 푼도 보조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전주나 익산시내버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제도개선을 해보자고 매년 얘기하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담당자로써 용기가 없고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한번쯤 변화의 시도를 가져야 개선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원예산이 30억원이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질적인 것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도 많은 부분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환승제나 공영제를 넣었으니 검토해 보고 환승제 같은 것은 추진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행복택시 같이 택시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내버스 운행기간 평균 승객이 1명 이하 노선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운행을 폐지하고 버스지원 금액으로 택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해봤더니 500m 이상 되는 마을이 53개 마을로 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1㎞이상 되는 마을이 29개 마을로 1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에게 시내버스를 행복택시로 전환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버스는 버스대로 운영하고 택시는 택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내버스나 택시가 한 번에 운행되면 김제시 재정도 열악한데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돼서 행복택시는 시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 중입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여서 여기서 답은 안 나와요. 답은 딱 한가지에요. 변화를 갖지 않으면 이런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행정에서 변화를 가지고 시도를 해서 변화의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재정지원만 해주고 어떤 노선이나 방법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재정은 재정대로 가고 안전여객은 안전여객대로 힘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기에서 확실한 답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담당자로써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김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도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회도 한번 해서 찾아보세요. 왜 행정은 손 놓고 뒷짐만 지고 있고 우리는 재정지원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결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제시민은 계속 이런 민원에 휩싸입니다. 70‧80세 먹은 노인 분들 병원 한번 오시기 위해서 버스타시고 오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2시간, 3시간……, 어떤 분들은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서 병원도 못가는 어려움에 처해 계세요. 다 듣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한정된 안전여객 버스 40대 가지고 버스노선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어요. 버스 더 가져오면 우리가 재정지원 더 해줘야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환승제 도입이나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은 택시로 전환하는 방법……,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시는데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감사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같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도 고민 하실 겁니까?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과 등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법 찾아서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끝났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년마다 교통,

○위원 이병철
보행자 용역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담당자 누구에요? 작년 4월에 용역 줘서 금년에 끝난 용역업체를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교통량조사 말이에요. 벽지‧적자노선 교통량조사용역. 용역업체를 몰라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전여객에 수십억의 돈을 지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해소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용역 줄때마다 전문 기관에다 맡겨서 해야지 어리버리 하는 곳에다 맡겨가지고 하시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용역을 임의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입찰해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리버리 맡긴다고 하시면 안 되시지요. 저희가 임의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용역,

○위원 이병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정적인 자정능력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것이지 자정능력도 없는데……, 그렇다고 지원금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 이병철
지원금 주면서 거기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기도 인력 때문에 노사관계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근근이 이어가는데,

○위원 이병철
거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가보조금 안줍니까? 다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익산시내버스가 들어와서 주는 돈 있고, 전주에도 주고, 용역을 제대로 맡겨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예산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 마다 몇 억씩 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오는 것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타지노선 운행해 달라고 해서,

○위원 이병철
그걸로 따지면 우리시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권이 다 뺏기잖아요. 하여튼 잘 하셔서 교통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이요.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해 마다 8,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증 받은 곳이 있고 예비가 있잖아요.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도 사실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잘 되는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아까 전혀 안 된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원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인데,

○위원 이병철
아닌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일자리창출지원하고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하고,

○위원 이병철
그건 해마다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안돌아 가는 곳이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도 국‧도비 반환을 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사회적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잘 하셔서 부당지급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민간경상보조 해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뭔 일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평선축제 때 참가하시는 분들께 지평선 쌀 2Kg 나눠드리고 지역경제살리기 시장보기행사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일은 안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 일하는데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지원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경제를 살리는 홍보를 하시는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의 소비자 고발센터도 지원되고 있는데, 소비자 고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원 이병철
고발센터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비자 고발센터가 따로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발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보상처리도 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데 금년에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금년에 고발건수는 없고 상담건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곳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셔서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몇 개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약 5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간이 승강장도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지금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요구가 들어오는 곳은 그때그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가서 현장검사해서,

○위원 서백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버스 보조금, 안전여객은 주식회사에요? 유한회사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식회사입니다.

○위원 서백현
주식회사는 이득을 남기는 곳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이득이 남겨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안전여객은 폐쇄를 해야 하거든요. 적자가 되면 운영을 안 해야 돼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안 되면 폐업을 하거든요. 안전여객은 왜 폐업을 안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안전여객은 영업목적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공공목적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전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김제시청 각 실과소에서 끄떡하면 용역비 달라고 하고 용역하면 의회에서 질타 받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안 해요. 안전여객이 주식회사로써 영업의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전여객은 이득을 위해서 운행하지요.

○위원 서백현
현재 이득을 가지고 할 수 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재로는 이득이 창출 안 되지만,

○위원 서백현
손해니까 김제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의원님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어요. 환승문제나 공영제나 이것 하면 돈 더 들어가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을 답변 잘 하세요.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김제시 예산이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고칠 것은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이나 다른데 의지하지 말고 과장님 중심으로 역량 있는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벽지, 산간 다 다니시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를 판단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징수하시는데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많이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정차는 납부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윤진
실무측 얘기를 들어 보면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주정차 과태료나 조그마한 것들은 재산 압류도 못해요. 차량에 압류를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만원 짜리, 5만원 짜리 압류하기도 그렇고,

○위원 김윤진
그런데 압류하기에는 몇 천만원, 몇 억원짜리인데 3만원 짜리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징수하는데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지금 거의 다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3만 얼마짜리는 통장압류 들어오면 바로 빼낼 수 있습니다. 시도 한번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통장압류도 상당히 많은 건수로 예금압류를 해놓는데 예금압류도 150만원 이상이 들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통장만 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원 김윤진
바로 인출하는 방법 없어요? 있던데요. 세정과로 알아보셔서, 소액은 바로 인출 될 거예요. 김제사랑상품권보니까 공무원한테 95%를 공급을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95%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무원들 아니면 지속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만 합니까? 제일 편하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실질적으로 유관기관 위주로 상품권을 판매하지 일반주민들은 상품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유관기관도 얼마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33군데,

○위원 김윤진
유관기관이 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시장님 주재로 모악회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가서 홍보도 하세요. 전 시민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야지 상품권 발행 제도가 공무원들만 해서는 무의미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윤진
항상 전통시장 지역경제 살리자 이렇게 울부짖는데 헛소리에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저번에 2억 41,00만원인가 얼마 손실분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1억원은 정기예탁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1억 4,000만원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어도 되잖아요. 1억 4,000만원이 있다고 운행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 김윤진
발행하면 바로 현금 들어오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만약을 위해서 예치 안하고,

○위원 김윤진
만약이라는 것은 없어요. 유가증권 팔면 바로 들어오는데 만약을 합니까? 어디에 계획을 안 세워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사갔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못하고 내년 정도해서 기간을 잡아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판매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상품권 훼손 안 된 공무원들이나 그동안에 매수했던 유관단체 직원들은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금액이 돌아가요. 980만원으로 나눠서 해 보니까 상당히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가지고 있으면 돈 아니에요. 쓰셔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무원 복지 쪽에 사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안전여객 있지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상당히 해 주고 있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해서……, 유가보조는 다 나가는 것인데 안전여객의 재정규모 연말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진짜 손해 봅니까? 그분들이 진짜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자꾸 적자라고 말만 들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회계감사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위원 김윤진
회계감사를 하면 손해를 보는데 왜 운행을 할까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규모도 따져보세요. 계속 손해만 본다고 하고, 회계감사를 누가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법인에,

○위원 김윤진
시에서 의뢰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시에서 회계감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정확한 재정규모가 아니고 세무서 한번 가보세요. 세무서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한 번씩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당연히 하겠지요.

○위원 김윤진
그것을 따져서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가 손해를 보는데 계속 유지, 우리가 재정지원까지 주고 손해 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왜 운행을 합니까? 철저하게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가, 확실하게 따지셔서 영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 보면 절대 안 해요. 손해 보고 판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과장님 꼭 확인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전여객이 진짜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회계법인 그런 곳에 자문을 구해서 한번 따져보시고,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우리가 알아야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통에 원각사 옆에 주차장 크게 설치했지요. 거기에 CCTV 4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 왔을 거예요. 주차를 했는데 새차인데 누가 그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봤더니 112에 전화하래서 했더니 시청에 전화를 하래요. 시청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상인회에 전화를 하래요. 또 전화를 했더니 서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련 없다 상인회하고 해라,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며, 그리고 CCTV를 해 봤더니 거기는 4대인데 1대가 고장 나면 4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더라고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CCTV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4년 정도 된 것으로,

○위원 김경숙
4년 정도 됐으면 그 CCTV는 무용지물이에요. 제가 CCTV를 알아본 바로는 올해 세워진 것은 화소가 200만화소여서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예전에 세워졌다면 40만화소라 식별이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방치해 둔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CCTV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도 대답해 주시고 주차장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1대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도 있는데 근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 차량 밑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미처리 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시외버스 정류장 간판을 멋지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의 할 때는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타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시외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외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가 시외버스 정류장이구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판을 건의 한 것이거든요. 민원 들어와서, 그런데 멋지기는 했지만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질의답변 도중에)지주간판 세워놨습니다.

○위원 김경숙
세워놨어요? 그런데 많은 민원들이 뭐라고 하시냐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데요. 그리고 새로 한 것은 정말 멋지고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앞으로 내서 단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도 실감을 했고 가서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 봤어요. 버스정류장 마다 버스시간표가 없는 데가 없지요? 대한민국에 없는데 있습니까? 오지 같은 곳은 없으려나 모르겠는데 하물며 김제시라는 곳에서 버스정류장에 시간표가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시간표가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시간표 안 맞아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시간표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 넣어서 제작해서,

○위원 김경숙
몇 년 전에 김제시내도 시간표가 안 맞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시간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했는데 외곽도로에는 여전하더라고요. 시간표가 안 맞고, 주민들 시간표 아무 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검토해서 점검해서 게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CCTV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CCTV는 저희가 현장 확인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해서, 4년 전에 설치했으면 화소수가 떨어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식별이 어려울 거예요.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로,

○위원 김경숙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분명히 민원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위원회 회의를 몇 번씩 하냐고요.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번,

○위원 이병철
5년에 한번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예산이 서서 수당이 7만원씩 나갔던데요. 위원회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 구성한 자료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에서 김제시 교통안전이랄지 아니면 교통대책도 논의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김제시에 교통안전이랄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 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지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들 상의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명단 주시고 정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마을기업 2010년부터 작년까지 7개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 줬는데 다 3,000만원 정도 지원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차는 5,000만원이고 재선정 할 때는 3,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 이병철
1년차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줘요? 8,000만원씩 지원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지원하면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기업이 잘 돌아가는데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잘 돌아가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과장님이 이런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사업해 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해 버리고 궁지마을에 장수마을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5,000만원 하고 또 3,000만원이 들어가면 8,000만원, 거기로 2억원이 들어갔네요. 그런 것들을 그냥 던져 주지마시고 이 지원내용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예산을 다 회수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점검해서 지원을 중단하든가,

○위원 이병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도 있으니까 점검도 잘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버스승강장 문제, 어차피 승강장은 김제시의 얼굴 일 수 있으니까 디자인과 실효성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동료의원님 말 들으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디자인도 바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김제시에 맞는 좋은 디자인하고 또 실효성입니다. 해 놓고 녹슬고 얼마 안돼서 부식 돼버리면 정말 꼴불견이에요. 저번에 새로 한 것도 보기는 좋은데 비가 오면 비가 들어와요.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젖으면 안 되니까 비가림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차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공공디자인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한 것을 계속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승강장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용접부분이 녹슬고 페인트 벗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 공설시장 있지요. 상가 가게가 몇 개소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용료를 지난해 163만 5,400원을 거둬들였는데 어떻게 계약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 닫은 가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상가가 몇 개소이고 4일장, 9일장에 정확히 나와서 장사를 하는 가게는 얼마나 되며 문 닫는 가게는 몇 군데나 되며, 그리고 지금 안에는 시장이 불통입니다. 그리고 밖에 노점상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적게는 20군데, 많게는 30군데 이상 도로변을 점용하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안에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꾼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혀 장사가 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문 닫은 가게는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상점수는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부과해서 징수하고,

○위원 김복남
매년 얼마씩 가게 별로 부과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씩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평당 1만 5천원 정도,

○위원 김복남
자료 좀 주시고, 4일장, 9일장에 자주 나와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1년 내내, 2년 내내 문 닫은 가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대안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안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대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대안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에 있는 공공화장실 내부 점검도 수시로 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부과세 부과한 것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우리밀영농조합 600만원,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 7,450만원,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2억원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받아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우리밀영농조합법인 6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납부를 했고요.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배당청구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한우물영농조합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직 독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이 또 나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세금 미납된 곳에 보조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밀영농조합은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세금이 미납된 업체에 보조금을 또 줄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 온주현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추후에 보조사업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우리밀영농조합법인도 세금 내기 전에 보조금 1,380만원이 나갔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가능하냐고요.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에 보조금을 또 주고,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세금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인에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세금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나 부실한 법인에는 보조금 주지 마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검토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안줘야지요.
그리고 새순영농조합법인 부도난 것 채권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저희들이 압류도 했고,

○위원 온주현
압류해서 얼마나 환수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상표권 특허권도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얼마 정도나 환수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1억 4,300만원 정도,

○위원 온주현
새순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지금까지 총 얼마 나갔습니까?
엄청나게 나갔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거기서 1억원 뿐이 못 건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사후관리 기간 감가상각해서 1억 4,300만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금 총 얼마 나갔어요? 몇 십억원 나갔을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10억원 나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몇 년에 걸쳐서 10억원 뿐이 안 나갔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온주현
10억원 더 나갔는데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10억원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채권확보를 안 해서 부도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돈을 건지지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에버그린 같은 곳은 30억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몇 백 만원 밖에 못 건졌어요. 채권확보가 안 돼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돈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47% 밖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답니다. 전라북도는 52%, 김제는 몇%나 운영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위원 온주현
실태조사 안 했지요? 과장님 거기간지 얼마 안 돼서,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실태조사 해본일 있어요. 없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미진한지 폐업됐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김제도 조사해 보세요. 보조금만 줘놓고 사후관리도 않고 조사도 안 해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질의답변 도중에)사후관리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위원 온주현
사후관리 1년에 2번 했으면 통계가 나왔겠네요. 보조금 나간 법인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법인은 몇 개나 돼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각 부서담당마다 다른 데요. 저희부서는 거의 대부분 되고 2개가,

○위원 온주현
2개만 작동이 잘 안돼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예, 선농원하고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 2개만,

○위원 온주현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농식품가공담당 이승곤
선농원,

○위원 온주현
거기는 진작에 부도났잖아요. 에버그린, 선농원 똑같이 부도났어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부실법인은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가 눈먼 돈이라고 해서 보조하고 난 뒤에 아무 관리를 안 해 버려요.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잘하세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6억 6,000만원 나갔는데 사업부지 문제로 근저당 설정돼서 사업 못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또 나가요. 지금 7억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던 것은 근저당 설정이 잘 안 풀어져요. 세금도 못내는 사람한테 근저당 설정을 풀겠습니까? 은행에서 안 풀어줘요. 보조금 주지 마세요. 보조금 취소를 시키시든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미시행하면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조치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보조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부실한 법인은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조치를 꼭 취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네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3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쌀 품질관리 위원회 하고 농산물산지유통 운영위원회, 공동브랜드 사용심의위원회, 로컬푸드 위원회 4개 위원회 맞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지평선쌀 품질관리 위원회는 올해 지평선 쌀 품종 선정이나 생산장려금 지급방안 등에 대해서 한 차례 운영했어요. 그런데 3개 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에서는 운영방법이나 사용허가, 사용률,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를 1년에 한 번도 한적 없어요?
그리고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동 브랜드 사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지평선 상품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이나 품질 및 유통에 관한 사항도 있고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에도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에 기본방향이나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소비에 관한 사항이고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육성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거기에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동김제에서 포기해서 공덕농협으로 변경을 했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을 우리시에서 해 줬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육성 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같은데도 보면 거의 위원회 다 한다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사항과 또 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사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평선몰 운영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올해는 6월까지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2억 1,000만원인데 우리가 그쪽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1,170만원이에요? 택배비, 운영비해서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작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몰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시에서 운영하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요. 품종을 해 마다 바꿔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가입회원들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입회원들이 바뀌냐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지평선축제 때 농산물 판매코너 한 50개 정도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명품장터요.

○위원 김윤진
그 장터를 누가 선정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업체 선정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저희가 칸 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배정을 하시는데 내가 직접 생산하고, 내가 생산한 법인에서 생산한 물품만 나오게 될 수 있지요?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개인이 임실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져온 것 전부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타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젓갈류만 빼놓고 나머지는 김제에서 생산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업체하고 개인만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도 거기에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야겠다고 신청하면 해 주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법인,

○위원 김윤진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

○위원 김윤진
왜 말을 못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법인에 한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내가 농산물 생산업체도 아니고 내가 농부도 아닌데 남의 것 갖다가 판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

○위원 김윤진
제가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시는 분이 민원이 생깁니다. 요즘 한참 국정이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우리 쌀 가공 공장이 몇 군데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누룽지는 7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거기업체에서 쌀 가공을 하는데 우리 지평선 쌀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정부미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가공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김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참 이상한 저기를 해요. 본의원이 무슨 쌀을 사용하는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정부미를 사용한 곳이 있어요. 우리 쌀이 아니지요. 그런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꼭 2개 묶어서 옵니다. 그 업체하고 다른 업체하고 2개를 묶어요. 둘이 했으니까 둘이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와요. 정부미 사용하는 업체를 삭감하려고, 과장님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안올렸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보조금이라는 것이 김제에서 나오는 쌀로 김제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 봤더니 우리 관내에 배부하는 제품은 지평선쌀로 하고 타지방에 판매하는 제품은 정부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런 부분은 OEM 방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정부양곡을 쓰고 있는데요. 이마트나 롯데, 홈쇼핑으로 나갈 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2017년 예산 보조할 때 1개 업체씩 하세요. 묶어서 하지 마시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시 목을 나눠주라 하면 못 나눈다고 해요. 왜 그러는지 못 나눈다고요. 그 업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한테만 공개를 하려니까, 규제를 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2013년도에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도 지적사항도 미적미적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식 코너요. 금년 안에 되도록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평선공동브랜드 광역홍보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서울 대도시에 집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서울 지하철 LED광고를 하고요.

○위원 백창민
지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과다한 지원이라든가 사업에 소요되고 있는데 개선한다고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저희 농산물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을 덜 받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 광역시에 홍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백창민
LED 전광판이나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면 인지도가 높아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홍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에 어떤 문제가 지적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작년에는 보완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뭔지 아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광역홍보 효과가 있는지 하고 지방지역에 하지 말라고 해서 지방지역에는 하지 않고 5,000만원가지고 서울지역에 지하철하고,

○위원 백창민
그때 효율성 문제를 지적당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효과가 있냐 없냐 하고,

○위원 백창민
특정업체가 홍보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기억하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한분이 3년 동안 했는데 왜 줬냐고 그래서, 그분이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이고 김제에 연고가 있으셔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소액이라서 계속,

○위원 백창민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소액이에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전체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3년간이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어떻게 평가 할 수 있나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작년에는 효과 분석을 하지 않고 올해는 효과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 방법 밖에는 없던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특별히 방법은 집중적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도시에 하는 방법하고, 그 예산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최근 들어서 가락시장인가요. 전국에 있는 특산품들이 집중되고 있는 가락시장에서 지역별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위원 백창민
거기에서 중도매인들이 지역에 있는 특산품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질 수 있게끔 별도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런 곳은 시비 예산을 세워서, 하나의 조합 그런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비 예산을 요구합니다.

○위원 백창민
5,000만원 들여서 지하철 광고 하는 것하고 그 방식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것 하고는 방법이 다른데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가락시장에 줘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계장님!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특산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말씀이에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수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금 더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우리지역에 있는 상품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듣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시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저희들이 있으면 업체를 참여하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평선쌀 품질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무엇이 지원되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종자하고 종자대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종자는 무슨 품종이 지원됩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신동진하고 새누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완전히 다 보조입니까? 전체 다 보조에요? 공덕, 김제, 서김제, 금만, 이택 종자지원 사업이 1억 8,300원인데 이것이 56개단지 1,071농가에 보조지원 사업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복남
또 생산장려금은 8억 3,800만원인데 ha당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산장려금이 가마당 얼마입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올해는 한 4,100원 정도 지급을,

○위원 김복남
가마당 40kg, 4,100원 장려금을 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복남
종자지원을 1ha에 몇 kg을 지원합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필지당 30kg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ha에,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75kg,

○위원 김복남
자료는 50kg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75kg을 얘기해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필지당 30kg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농가들이 반당 5kg 종자가 80년대 써먹었던 kg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아마 반당 7kg 이상은 쓸 거예요. 이것부터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품질개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56개단지 1,071농가에 1억 8,300만원에 8억 3,8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품질개선이 일반농가에서 신동진, 새누리 재배한 것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단백질 장려금 주는 부분은 단백질 6% 이하 농가에만 주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김제 쌀에서 지평선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정지역에 특정농가에게 품질개선 지원비로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신동진, 새누리 재배한 것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마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00원을 장려금으로 주고 있어요. 농협에서 1천원, 2천원만 올리려고 해도 조합장하고 농민들하고 얼마나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4,100원을 숨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평선쌀이고 이쪽을 일반 신동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품질개선 지평선쌀, 신동진이라 하고, 이쪽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신동진이라고 하면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밥맛이 다르기 때문에 5개 RPC에서 나가는,

○위원 김복남
잠깐만요. 그러면 그쪽은 단백질이 많고 이쪽은 단백질이 없습니까? 종자지원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있고 생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단백질 함량이 많고 이쪽은 단백질 함량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영양요소가 지원된다든가 무슨 지원이 되어야 그런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종자지원이고 생산장려금은 그냥 장려금으로 40kg 포대당 4,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 함량이 많다고 해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맞아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이것이 모순이 많습니다. 매년 지원사업이 모순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에 특혜를 받고 어떤 농가들은 특혜를 안 받아서는 안 되지요. 이 사업도 염두 해 두셔서 이런 문제점을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누룽지 생산업체가 7개소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복남
매출액이 479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이 479억원이에요. 그리고 쌀 사용이 844톤입니다. 844톤을 김제 쌀로만 써줬어도 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되지요. 479억원을 매출해요. 쌀가공업체 수입쌀 쓰고도 예산 받아요. 김제를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라북도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수입쌀을 쓰는지 정부미를 쓰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보조사업 신청시에는 감점을 한다든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검토해요. 매년 감사 때는 검토한다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동료 의원님께서 종자생산단지 말씀 하셨는데 금년에 종자생산단지에서 생산한 양이 납품을 못한 양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청하 100ha, 공덕 200ha가 출하를 못하고 회사에 납품을 못하는 거예요. 종자를 생산 했어도, 못한 양을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수발아 피해를 509ha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종자생산 지역에 많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종자생산 하는 단지하고 일반 쌀을 생산하는 단지하고 생산량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종자만 생산하는 지역하고 일반 쌀을 생산하는 지역하고 생산량이 차이가 있을 텐데 전혀 없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종장에서 공덕이나 청하 그런 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 박두기
관리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을 따지는 거예요. 필지당 대게 24가마를 먹는다면 종자는 얼마나 생산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 해 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생산량이 안 맞으니까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자를 생산하도록,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분석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생산지원 사항이 법인이나 농협단체에게 유통식품과는 거의 지원을 해 주거든요. 소농가에게 직접 시민에게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은 로컬푸드 하나에요. 그런데 로컬푸드 지원해 주고 재배현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로컬푸드 지원 사업비가 쭉 나왔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원해 주는 하우스에 무엇을 재배해서 어디에 유통하는지 파악해 주시고, 소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해서 소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일부에서는 제주도나 기타 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에서 반대를 했어도 조례를 제정하고 출자를 하는데 기금을 모금 하는 데가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요. 특히 제주도가 신문이 났더라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동료 의원님이 향토산업 얘기도 했는데 물론 오래 된 것도 있고 안 끝난 것도 있는데 업체들이 거의 부도가 나요. 업체가 잘못해서 부도가 났는지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부도가 났는지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우리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부담까지 30억원짜리에요. 향토산업은 우리가 6차산업 농업으로 유턴하면서 생산한 물건을 가공, 판매, 관광, 체험까지 합쳐서 가는 농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부도나고 경매 들어가면 농업에 미래가 있겠어요? 자료다 놓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주문할게요. 이런 일이 없이 관리감독 잘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나라 양곡 정책이 잘못돼서 쌀값이 정말로 하락해서 일반적인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도 농사를 짓는데 그 말이 맞아요. 1필지에 조수입으로 1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해요. 작년 보다요. 그만큼 쌀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에서 대책을 할 수도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나 새로운 농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시에서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주문 드릴게요. 2016년도 조곡 생산량이 15만 1,0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8%를 농협이 수매를 하게 되는데요. 공공비축미까지 합쳐지거든요. 그런데 공공비축미는 수분이 15%잖아요. 그런데 일반 RPC에서 매입을 할 때 수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느 농협은 16%, 어느 농협은 15.5%, 어느 농협은 15.7%,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은 절대 정부 수매기준을 둬서는 안돼요. 정부수매는 한번 매입하면 창고에 몇 년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변질될까봐 수분을 15%로 만드는데 농협은 1년 이상 잘 안 넘기거든요. 재고처리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수매 기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수분이 0.5%지만 중량 환산지수로 계산 해 보면 3,000kg 기준했을 때 약 18kg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돈으로 생각하면 몇 천 톤 사면 몇 천 만원입니다. 어느 농협을 기준해서 보면 5,700만원 차이나요. 0.5%줄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15.5%로 절대 도정 안 해요. 쌀 맛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16.5%에서 16.6%가 가장 밥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한테 수분을 낮춰서 하면 결국 농민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던데 이런 것 지도를 해 주세요. 같은 땅에서 농사짓는데 어떤 곳은 수분을 16% 사는 곳 있고 15.5% 사는 곳 있고 어떤 곳은 15.7% 사는 곳 있고, 내가 볼 때는 선수금 주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쌀이 갈데없는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입니다. 안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농산물에 농업정책을 국가에서 손놔버린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손놔버리고 농협에서 알아서 수매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아무런 희망도 안주는 것이고 농민들한테 비전도 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16%로 사서 변질된 나락이 있는지, 지금 RPC들 보면 야적 한 것 없지요? 야적은 않지요? 못하게 하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임영택
대부분 싸이로나 창고에 다 들어가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임영택
창고에 들어가는데 굳이 16% 이하로 매입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혹시 16% 사서 변질돼서 못 팔아먹는 나락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도해서 수분이나 가격, 선수금이 공통되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보면 선수금 주는 것이 달라요. 농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40쪽에 경상경비가 2014년도 집행현황이에요? 2015년도 집행현황인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2016년도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015년도 경상경비 집행현황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것도 성의 있게 부기도 잘 다루고 잔액도 반환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357쪽에 공유재산, 농협에 공유재산 임대를 받고 있는데 보조금 혜택은 많이 주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무상임대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농산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공유재산을 지침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시비를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3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단위에요?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2008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인데 왜 이렇게 부기를 달았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백구농협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년 단위인데 3년 단위면 몇 년 하면 3년 이렇게 정해서 해 주셔야지, 무한임대해서 한다고 하면 부기가 잘못 달아져 있는 것 같아서 성의 있게 부기를 달아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5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에 도드람이라는 회사가 들어오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엊그제 착공식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공식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드람 일일 하수방출량이 몇 톤이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풀가동 할 때는 3,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3,000톤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대 3,000톤입니다.

○위원 김윤진
소 몇 두 계산해서 그러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원단위 계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능력이 몇 톤인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6,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은 25,00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일일 평균 몇 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1,000톤이에요. 또 줄이시네요. 거기가 들어오면 24,000∼25,000톤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하수가 더 증가되면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 저희가 산단을 만들 때 김제하수처리장 용량 7,000톤 정도를 연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 하수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증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미래에 대비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려고 내년도 기본계획에 용역비를 계상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에서 부담해서 증설해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는 국비 70%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드람이 들어옴으로써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도드람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관련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원인자부담금이 부담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약에 도드람 측에서 나는 김제 지평선산단이 투자조건을 다 갖춰진 줄 알고 입주를 했는데 원인자부담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 공고를 낼 때 원인자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MOU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있다고 공고를 하셨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공고를 낼 때나 계약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있다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보면 도드람은 기피시설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부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몇 개나 들어오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개의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1개 정도 들어오지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도드람이 들어옴으로써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밀폐한다고 하지만 악취가 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악취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신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8년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지엔아이에서 땅을 인수해서 저쪽에 1,600억원 지급보전인가 선 것 있지요. 우리시에서 이자까지 지급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기채를 얻어서 하세요? 지금 41%나 됐어요. 자유무역지구도 사실 아직 입주업체는 별로 없어요. 42% 정도 됐는데 나머지 58%가 미분양 됐을 때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님 말씀대로 미분양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미분양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드려서 대책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일 좋은 방법은 100%분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외에는 손 과장님께서 젊으시니까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2018년 6월 30일 별일 없이 산업단지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문제, 그거 가지고 도드람에서 다른 이의가 안 나오도록 계약당시 공고한 법적 조치 그런 것들도 주지시키셔서 서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자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3쪽 지평선 산업단지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현재 산업단지에 계약한 업체가 32개로 나와 있어요. 일강을 비롯해서 20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엊그제 도드람이 기공식을 해서 8개 업체가 건축 중이고, 4개 업체가 준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4개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계약한 시기가 늦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준비 중인 업체나 입주업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계약은 완료되었지만 중도금을 내고, 건축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준비 때문에 착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혹시 업체 중에서 포기한 업체도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포기한 업체는 없지만, 3,000평 정도 계약했다가 반절로 줄인 업체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포기한 업체는 없고 평수를 줄였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다른 건축한 업체가 인수한……, 저희 손해는 없고, 업체수가 하나 늘어난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여러 가지 산업입지 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항이 있어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 투자유치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조례를 보면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기금의 총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0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목표액에 어느 정도 도달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재 143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57억원 정도 목표액에 달성하지 못 했고, 그러면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담보를 받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담보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에서 받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보증보험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담보 받은 업체에 관한 자료 제출해주세요. 지금 경기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치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도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에 따른 담보 설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많은데, 업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산단을 조성하면서 총 얼마가 들어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빚보증을 1,600억원을 해줬어요. 1,500억원은 회사에서 한건가요, 땅값 받은 걸로 한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적으로 한 번에 분양됐으면 3,100억원으로 충분한데, 현재 65% 정도 분양됐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환을 해야 해요. 지금 현재 분양은 산단을 조성할 때 당초에 자유무역지구를 하다가 나중에 산단조성 60만평을 이어서 엮어져가지고 섞어져서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초에는 사실 청정업종만 입주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도드람 같은 기피업종은 입주하지 않고 청정기업을 유치해서 새만금과 연관시켜서 수출산업을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구하고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이쪽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이 완화되다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유인책으로, 유치책으로 내세운 것이 투자유치 시설투자 보조금이 있고, 분양가 보조금이 있는데, 타시‧군도 같은 법령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단지 이쪽에 조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 국제농기계가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충북 옥천에 가있는데 사장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났는데 지엔아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들어왔어요. 당초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조성했으면 지엔아이라든가 한양이나 옥성에 돈을 안주고 분양이 가능한데 이런 체제는 대한민국에 없었다. 처음 추진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41%, 65%를 100%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100% 분양되면 1,600억원 빚은 갚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갚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힘쓰셔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기피시설이든 무엇이든 유치를 해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피시설이라는 것은,

○위원 서백현
폐수처리시설장 같은 것도 도드람 같은 회사가 들어온다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만한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위원 서백현
아까 얘기한대로 오‧폐수 처리하는데 국비 70% 가져오면 그런 시설 와야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데 처리용량은 환경총량제하고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폐수처리장을 저희가 가져오면 원인자부담금 등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위원 서백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기업유치를 해서, 의회에서도 6대가 보증을 한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6대가 되든 7대가 되든 전임자가 한 것들은 후임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걱정이 돼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분양이 되어야 채무도 하는데 아무 업체나 들어와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산업단지 분양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빚을 빨리 갚겠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단에 공단이 들어와서 입주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박두기
지하수를 파는데 10개 업체가 대형관정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마다 대형관정을 파면 그 지역의 지하수가 다 나올까요? 파악한번 해보세요. 공장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일대 농가에 농업용수가 안 나와요. 가정에서 쓰는 소형관정도 물이 안 나오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형관정을 공장에서 팔게 아니라 공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드람도 대형관정 4공을, 250m이상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데 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미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이 관정을 팠다고 단정 짓고 싶어요. 대형관정을 이미 팠다면 공업용수를 쓸 수 있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정ERK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폐기물을……, 2015년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의 도시계획 변경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금년 5월 달에 다시 환경청에 사업신청을 했어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정폐기물만 빼고 일반폐기물을 넣겠다고 하면 김제시 산업단지는 쓰레기처리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도 겸해서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삼정ERK에서 폐기물처리장 신청을 해서 4차까지 18만 4,000㎥ 정도의 폐기물 양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매립고는 50m로 해서 4차까지 승인이 나있어요. 그 후에 새만금환경청에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110만 정도로 늘려서 신청했는데 김제시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지정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의 의견을 냈고, 도에서도 김제시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고 환경청에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도에다가 지엔아이에서 승인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소각 등은 빠지고 일반폐기물 매립으로 해서 110만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김제시의 의견을 내라고 공문이 와있는 상태까지 진행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개발계획 허가를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전체 개발계획을 얘기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도지사한테 신청이 들어가서 김제시의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시에서 의견을 내준 것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재 아직 의견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내주기 전에도 협의를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낼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도시변경 인가‧허가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도로 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시장님이 공식입장을 표명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폐기물처리에 대한 허가는 김제시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이 빠진 일반폐기물에 대한 것은 김제시에 허가사항이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 폐기물이 포함된 모든 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도지사가 승인한 다음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도에서 허가가 나면 시에서는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용량에 대한 저희시의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도에서 허가가 나면 김제시는 의견만 제시하고 따라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의견을 제시하면 도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김제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줘야합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인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발계획을 승인에 대해서 사업 소재지 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승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원 박두기
계획변경 허가는 도시계획 파트잖아요. 일반쓰레기로 갔을 때 환경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재 개발계획변경허가는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상위법은 투자유치과 담당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 전달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 무시하고 승인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해서 불허처분을 했거든요. 이걸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소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업체 수는 개별공장까지 다 합쳐서 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0인 이하의 종업원이 등록된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를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9년까지 40억원을 조성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융자 한도액이 2억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몇 개소나 나갔으며, 현재 조성액은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에 대한 차액보상금 3%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올해 현재 24개 업체에 약 9,200만원 정도가 2차보전금으로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융자가 현재 몇 개소에 어떻게 나갔다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별‧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은 금액에서 이자만 저희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융자가 3%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 넘으면 3% 까지만 보전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담보에요? 신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농협 등 각 대출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담보를 잡고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협에서 담보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 거래은행에서 담보를 잡습니다.

○위원 김복남
선정은 올해 3월 9일 날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서면으로 하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면으로 하셔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들이 한해에 2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위원 김복남
심의회를 정식으로 불러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야지 담당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면질의를, 심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한해에 20개 업체 정도를 할 계획인데, 신청자가 그 보다 적습니다.

○위원 김복남
600개 중소기업에서 올해 24개의 기업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호응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인 협의회나 농공단지 협의회, 개별공장 이런 협의회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신청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조건이 안 좋으니까 호응이 안 좋은 거지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호응도가 안 좋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영세기업 같은 경우 은행에 담보권을 설정 못하는,

○위원 김복남
거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치기간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5년 거치 15년 상환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오면 그 기업체한테 이자만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려운 기업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자 분을 못 받는 기업도 있으니까 충분히 문제점을 발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산단 분양률이 몇%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5%입니다.

○위원 유진우
자유무역지구는 몇%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은 100% 다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유무역지구하고 산단 지역을 100%를 놓고 봤을 때 65%라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자유무역지구가 28% 정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37% 정도 분양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3%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산단 분양률이 65%잖아요. 자유무역지구를 제외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자유무역지구도 어차피 대금을 받고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유무역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산단 본 기능만 놓고 봤을 때 42%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산단만 65%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다 합쳐서 65%로 봐야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실 자유무역지구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률을 따진다면 900억원이라는 돈을 받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양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단 조성한지 몇 년 정도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5년 5월에 준공하고 착공시작은 2010년에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바닥 터 닦는 것은 몇 년도에 시작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0년도……,

○위원 유진우
산단 기능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드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드람에 보조금을 얼마정도 주었나요? 1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분양가 보조금으로 1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주비용도 포함되어있나요? 땅값만 한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이것만 해주면 다 끝나나요? 시설투자 해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투자 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주비용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도드람이 기존에 있는 도축장을 인수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허가권은 어떻게 되나요? 폐쇄인가요? 부광산업을 인수해서 우리 환경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입주하게 된 거에요.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부광산업에 대한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부광산업은 그 허가권이 취소된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분점으로 그대로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거기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하나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부광산업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유진우
괜찮습니다. 육하원칙으로 놓고 보면 환경총량제 때문에 도드람이라는 기업이 부광산업을 인수해서 그 허가권으로 우리 산단에 입주하게 됩니다. 도드람은 자체적으로 독립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광산업을 매입하고 허가권을 얻어서 산단에 입주하게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부광산업은 기존에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여기를 입주하기 위해서 부광산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부광산업의 존치여부를 빨리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총량제에 대한 접촉이 전혀 되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들어와야지. 그거는 나중에 파악하시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부광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드람이 우리 산단에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당초 산단을 만들 때, 식품‧기계‧금속‧뿌리기업 등 여러 가지 군을 나눠서 폐수처리 용량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나,

○위원 유진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산업단지에 환경총량제가 형성됐다는 것이네요? 초과될 때는 다른 업주는 못 들어오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100% 완성시킬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미달되면 어떻게 들어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재 일일평균 처리량이 6,900∼7,000톤 정도인데 거기 내에서 분배를 해가지고 업체 개발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맥시멈을 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적인 얘기가 나와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다 초과됐어요. 다른 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산단을 분양할 수가 없어요. 지정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버가 되어있다는 거예요. 오버가 되면 그 이후에 초과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 말이 틀렸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현재로써는 당초에 승인 난 18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정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다시 도드람으로 갈게요. 기획감사실 때 질의를 했지만 그때 정확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도드람이 앞으로 남은 산단 분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유사 업종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지,

○위원 유진우
전체적으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혐오‧기피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도축시설 등 그런 시설 중에서 제일 최첨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분양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영향을 초래합니다. 어차피 MOU를 체결해서 착공식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기공식까지 끝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몇 년 후에 기계가 노후 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개선비용을 줘야 하나요? 악취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대규모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 해결해야겠지요? 우리 김제시도 부안같이 막대한 자금을 줘서 처리 할 것인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오는데 12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이것은 김제시에서 산단을 용이하게 분양하고 용이하게 2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변경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도드람이라고 하는 업체의 악취‧환경문제가 도래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문한 대로 최신시설로 설계해서 냄새가 나지 않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별도로 환경청의 승인이나 그쪽에 허가를 득하고, 지금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서 환경법 내에서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왔을 때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법이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서약 등 제반적인 모든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분양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무조건 분양해놓고 차후에 기계가 노후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시설 노후화로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초래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체계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해요. 만들 수 있으세요? 일단 분양에만 치우쳐서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님, 무방비 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면 환경, 폐기물이면 폐기물을 관리하는 개별법에서 건축이나 착공을 하면 그때 당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기준은 강화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노후화 됐다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의 수질이나 폐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드람은 산단에 들어와서 안 되는 업체입니다.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제반적인 사항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도나 환경청에서 거의 관리 감독을 합니다. 김제시 환경과나 모든 환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서포트 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요. 환경청, 전라북도에서 주로 관리하지 김제시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차후에 김제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앞에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김제시에 중소기업이 600개 있다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 기업 수를 중소기업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600개 정도가 맞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세입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241페이지를 보니까 4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우리시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폐업이요?

○위원 김경숙
아니요 창업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여개 정도의 업체가 창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김제시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이 많이 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우리 지역에 좋은 결과가 생길 조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의 현황을 보니까 11개 업체에 3억 8,00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장 조명시설, 기숙사 리모델링, 지진시설 및 조명시설. 이거 사기업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사기업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지원해줘야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법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

○위원 백창민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지원대상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도비 7,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해 마다 도에서 배정물량을 받습니다.

○위원 백창민
절차 말고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지원법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중소기업지원법에 지자체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해줘야 한다고 의무로 정해져있나요? 지원 안 해줘도 괜찮은 것이지요? 해줘야 하는 할당량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사기업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시설은 사기업에서 알아서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근로자의 근무환경조성,

○위원 백창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무환경에 대한 책임은 기업주한테 있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수억원을 들여서 지원해야하는 의무가 있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위원 백창민
의무사항이 아닌데 왜 지원해요? 지원 안 해주면 기업체 안 돌아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을 저희 시의 존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 백창민
환경이라 하면 그 업체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 중 포괄적인 부분에서 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화장실 리모델링, 기숙사 리모델링, 조명시설을 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근무환경은 업체에서 해줘야지요. 기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지 조명 갈아주고 이런 것은 당연히 사기업에서 기업주가 해야 해요.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맞는 말씀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그런 기업이 우리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범위가……, 과장님 방금 담당자께서 도에서 지정해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숙고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지침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위원 백창민
의무사항 아니면 하지마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 백창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인접한 시‧군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남원이나 정읍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직원 분들의 의견이 많은데, 김제 환경에 맞게 해야지요. 그러지요? 제가 좀 억지스러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백창민
적용되는 부분이 꼭 실내 환경을 바꾸는 부분에서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려 하지 말고, 외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차량 진입이 인접되어 있는 지방도라던가 국도하고 원활하게 차량진입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면 그쪽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화장실 고쳐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바꿔보세요. 기존에 이렇게 해왔다고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산단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는 산단이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언제 투자유치과장으로 오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금년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4개월 됐네요. 과장님께서 오시고 기업유치 한 팀이라도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개나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가 온 후로 6개 정도 계약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이 하셨네요. 수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 6월 3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김제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급한 생각이 들어요. 입지조건 등은 기업하기 정말 좋은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하다고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미래가 없는 기업들은 가급적 유치 안하는 게 좋아요. 미래가 있고 희망적인 기업들이 오기를 기원하고, 유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미수금이 940억원 정도 남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2018년도까지 분양을 못해서 인수한다면 이자만 28억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기업을 빨리 유치해야하지만,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단을 유치할 때 첫 번째 목적이 인구유입, 두 번째는 낮은 자립도를 기업으로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현실은 산단 때문은 아니고 고령화가 되면서 생긴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교육이 살아나면 인구 이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에 막대한 자금을 써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기에는 산단도 본래의 계획에 어긋나고 있고, 세수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세수도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늘어나지를 않아요. 특히 김제 실세인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등은 여기에 살지 않으면 그 세금을 받을 수 없어요. 산단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정읍, 익산, 전주에서 출‧퇴근을 다합니다. 물론 김제에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사람은 많이 채용해야겠는데, 김제에는 그런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도드람 관계자도 다른 일로 만났는데 1,000여명 정도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연 김제시에 그런 인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김제 시민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기업,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산업단지 기업하고 농공단지 기업하고는 다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좀 다릅니다. 산단에 들어오는 게 더 큽니다.

○위원 임영택
산단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보조금도 엄청 많이 주셨네요. 7개 업체에 236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분양 보조금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81억원이나 되네요. 이런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우리 목적대로 인구도 늘어나고 김제 시민들이 기업에 취직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조금만 보조해 주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유치과가 별로 업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산단에 오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니까 굳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에 안내해서 산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게 홍보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조만 해서 기업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업유치는 2018년 6월까지라는 기한이 있는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기업들을 잘 유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입지위치나 조건, 분양비가 천혜의 조건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치는 어디다 내놔도,

○위원 서백현
대한민국에서도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나 악취가 환경기준에 적법하다고 해도 냄새가 납니다. 도드람이 입주했으니 우리가 도드람을 키워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도드람 뿐만 아니라 우리 김제시 산업단지에 있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보호해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활성화 되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도드람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이 맞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KTX소음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소음 측정에 미달되는 소음이여서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그런 부분은 김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나 환경청에서 지도감독 하잖아요. 김제시에서도 지도감독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철저히 해서……, 아까 제가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냐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도드람이 1,000명 고용효과가 있어도 10명이 고통을 받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사람을 보호해줘도 한 사람이 고통 받는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이든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도드람이 됐든, 이 도드람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100% 유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입주하려다가 도드람 같은 환경이 있어서 입주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그리고 아까 빚보증 선 것 빚이 있어서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다 빚이 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예, 삼정ERK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삼정ERK가 시에서 불허처분을 내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을 샀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반대를 한다면 허가가 안 나갈 경우에, 기존에 입주한 업체는 폐기물 처리가 안 되니까 시에 불만을 표출 하겠지요. 여러 가지 압박이 오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건부로 매매가 되었잖아요. 조건부 승인할 계획으로요. 조건부 매매가 되었는데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폐기물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예가 서울 하늘공원 있지요. 여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것도 겸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소송으로 갔을 때 이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장 운영해 봤으면 해요. 111만 6,000루베를 매립하는 조건으로 승인허가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특혜예요. 사업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처럼 만들어서요.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 내용은 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저희시로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별도로 해당과 하고 같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얼마나 지평선산업단지가 심각한지 중요한지 모든 의원님들이 전부 그런 질문하십니다.
지평선산단 분양, 대출금상환, 미분양시 대책, 이자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단에 관해서 지엔아이하고 주주간 협약을 맺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정성주
주주간 협약이 2012년 3월 5일 이후에 개정된 것 있습니까? 그때 개정되고 없습니까?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이후는 없습니다. 그때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지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정성주
지평선산업단지 출자금이 원래 김제시 지분이 12.5% 6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투자기관이나 관공서는 10% 이상 제한을 두기 때문에 10%로 줄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150억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우리시 10%, 15억원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주주간 협약서를 보니까 미분양시 주주들이 매입한다는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

○위원 정성주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파악이 안 되신다면 나중에 출자금으로 미분양 150억원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리고 원래 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8년 9월 5일에 저희가 여러 업종에 대해서 단지 승인을 받습니다. 식품제조업이나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래서 식품제조업이 처음 단지 지정 승인을 받을 때 18%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9월 21일 단지변경 실시계획 승인이, 식품제조업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7일 식품제조업이 없어집니다. 지정변경도 실시계획 승인해서 18%였다가 9.7%였다가 이 식품제조업이 없어집니다. 그 뒤에 유치업종 지정 변경된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

○위원 정성주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드람이 무슨 업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식품업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그런 업종은 지평선산업단지에 들어 올 수 없는데 도드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종변경이 됐는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3년 10월 달에 업종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식품제조업으로요? 식품제조업이 들어간 업종변경이 언제냐 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3년 10월 달에 마지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한 것으로 됐는데 식품제조업이 들어가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식품제조업이 없는데 도드람이 들어옵니다. 식품제조업이 없는데 MOU를 맺습니다. 식품제조업이 없는데 기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식품제조업이 2016년도 그러니까 MOU 맺기 전 10월 달에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료품 제조업이 이 업종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식품제조가 2013년 10월 달에 약 면적이 1만 6,527㎡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변경이 안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3년 10월에 14만 8,789㎡로 변경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8%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면적에 10% 약간 못되는 면적입니다.

○위원 정성주
변경된 자료를 지금 줘보시고요. 다른 직원 분을 통해서 그 자료주시고, 식품제조업이 전부 금속가공제품이나 코드번호가 다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정성주
식품제조업이 10번 코드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 될 때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전국에 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이 92.1%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87%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제 지평선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 합쳐서 65%, 자유무역을 제외하면 42.7%, 물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구특장차단지도 54%, 1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외주업체는 전라북도 외에 3개 업체입니다. 곡성, 청주, 광주, 거의 김제에 있는 업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분양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고요. 또 14개 업체로 인해서 인구유입이나 시민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지평선 제2산업단지 추진해서 용역납품 받은지 알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업체나 금액도 알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용역비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제2산업단지 지금 분양이 이렇게 안돼서 또 미매입 토지가 분양이 안 됐을 때 김제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행해서 2억 6,100만원이라는 계약 금액을 들여서 납품을 받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에 하다가 용역이 잠시 중지가 되지요? 이렇게 김제시에서 분양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발방식 시행방식은 민간개발에서 한다고 또 SPC를 구성한다고, 이런 시행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일 있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 보고하신 일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지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6,129만원을 들여서 용역납품을 받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600억원 중에서 660억원을 상환하고 94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투자금융에 저희가 계획은 2015년, 2016년도 600억원씩, 2017년도에 400억원씩 이렇게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 과장님! 산업단지에 대해서 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셔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적된 내용이나 앞으로 대책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산업단지 조기분양에 힘써주시고 대출금상환이나 도드람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셔서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김제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있지요. 그 사업을 2015년 12월 29일에 시에서 도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이 돼서 통보가 6월 1일 날 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온주현
도에서 통보 오기 전에 5월 31일 과다한 사업비 투자, 예산낭비 그런 것으로 부적격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 검토의견이 쌀보리 가공시설 및 가공품 개발 등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전무하고 쌀보리 재배면적 향후 계획만으로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예산이 낭비가 우려되고 과잉투자가 예상되어 본 사업은 타작물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보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래서 시에서 공덕농협으로 6월 27일에 부적격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도에 7월 14일에 부적합하다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7월 15일에 포기서를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포기서 징구는 안 했지요.

○위원 온주현
서류 여기에 있어요. 포기서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휴가 중인데 7월 22일에 가능한 것으로 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결재를 하면서 농협사업의 시비 과다지원을 지양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7월 25일에 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부적격하다고 보고하고 며칠 만에 다시 적합하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재 맡을 때 이유가 지역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사업 체계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다시 결재를 맡습니다. 갑자기 8일 만에, 부적격 통보 8일 만에 다시, 그때는 과장님이 휴가 중이였어요. 그래서 8월 17일 날 선정이 돼서 시에서 공덕농협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사업이 부적격하다고 했는데 8일 만에 다시 적격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결재를 맡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들녘경영체 사업 중에서 다각화라는 사업이 금년에 새로 만들어 졌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수도작 위주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쌀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쌀 대체작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화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각화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에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위원 온주현
그것은 처음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협 측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위원 온주현
그 이후로 신청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처음 검토 단계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20억원 예산 규모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위원 온주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년간 20억원 사업입니다. 매년 단계별로 사업의 진행 진도를 봐가면서 다음연도 예산도 주도록 농림부에서 정책을 정했고요. 2016년도 사업에 관련돼서는 쌀과 보리를 이용해서 가공시설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왜 부적격하다고 보고 해놓고 8일 만에 다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저희 실무진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재신청이 들어와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의견을 내서,

○위원 온주현
처음에 농정심의회에서는 적격하다고 했습니까? 부적격하다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처음에는 농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상급기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처음 검토보고를 할 때는 농정심의를 않고 했던 단계였고,

○위원 온주현
과장님 여기에서 대답 잘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뒤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 과장님 휴가 중에 결재를 맡아서 도에 올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갔다 와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제가 검토보고 할 때 농정심의회를 안 거쳤고 어떻게 보면 농정심의회를 거쳐야하는데 농정심의회를 못 거친 하나의 하자가 발생했고 그 뒤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위원 온주현
이 사업이 김제지역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보리떡 가공시설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쌀떡도 안 먹습니다. 보리떡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검토보고 했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 선정된 이유는 뒤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타당성이 없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없고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실무진 하자,

○위원 온주현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상황입니까? 과장님이 휴가 끝나고 와서 과장님 결재를 맡고 시장님 결재 맡아서 하면 올리면 될 것을 하필 과장님 안 계실 때 이 사업을 결재를 맡아서 올렸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위원 온주현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휴가 계획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휴가를 다녀온 것이고요.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과장님이 휴가 끝나고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사업을 도에 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 온주현
진달하는 기간이 이루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보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부적격하다고 도에 통보를 해 버렸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 사업 계속 추진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잘 검토하세요. 유통식품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법인에 보조금 나가는 것 대한민국에서 47%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52%고, 막대한 20억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줘서, 모 농협도 고구마말랭이, 사과말랭이 하는 것을 종업원이 10명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판매금액이 1억 9,000만원 밖에 안돼요. 순익이익은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보리주 부도난 것 알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 보조사업을 한 영농농업법인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겠고요. 3년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 온주현
보조금 주다가 사업이 그러면 안 줘버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2차 연도 사업을 줄 계획이,

○위원 온주현
1차 연도에 보조금 주었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2차 연도에 안 해 줘버린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를 해 놓고 다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도 예산 올라오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번에 예산 편성 되냐고요?

○위원 온주현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결산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잘 검토해서 예산 올리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집행부는 조금 복잡하고 힘든 것은 예산서 올리고 의회에 공을 던져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김제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니까 처음과 똑같이 않겠습니다라고 보고해서, 결산추경에 올려놓고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의회에서 예산삭감 되면 해당 농협한테는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못한다고 핑계대려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마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79페이지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서로 다른 단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라북도 귀농귀촌은 전라북도 전체를 총괄하는 단체로 봐야 되고요.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는 김제시에 귀농과 귀촌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귀농귀촌 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니까 18건이 있어요. 거기에 3억 3,018만원 보조하고 자부담은 128만원이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2015년도에 수도권 예비귀농인 지역선택 학습지원에 1,05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은 128만원이었는데 올해 예비귀농 지역선택 학습지원에 2,360만원을 지원했어요. 전보다 훨씬 배 이상으로 지원했지요. 그런데 이때는 자부담이 없는데 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는 귀농귀촌협의회에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금년부터 귀농귀촌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시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같이,

○위원 김경숙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귀농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회, 수도권에 있는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40분씩 시로 모시고 와서 2박 3일간 체험교육을 시키고,

○위원 김경숙
그러면 17건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는데 다른 보조금 사업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중에도 영농정착지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나 하우스 200평 이하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 김경숙
그러면 보조사업 자부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제가 세부자료를 부탁할게요. 수도권 예비귀농인 지역선택 학습지원, 연착륙 적응멘토링 현장실습지원,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교육,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자 재능기부단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통계청 자료가 맞습니까?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통계청 조사는 주민등록 전입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되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해서 주민등록 전입이 오면 실제 여기 와서 거주하는지 확인한 뒤에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위원 김복남
높게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3배 차이나요. 우리가 2016년도에 422세대면 통계청자료는 1,300세대가 보고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너무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이 보조에요? 융자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0% 보조입니다. 1,000만원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농가주택 수리비고 주택 수리비가 있잖아요. 농가주택 수리비하고 주택 수리비하고 똑같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주택 수리비는 5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귀농의 여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지원 해 주고,

○위원 김복남
작년에 주택수리비 지원은 뭐예요? 5농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주택수리비는 이미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지원이 어떻게 돼요? 보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보조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보조인데 왜 숫자가 작아요? 5농가에 4,467만 5천원이 나가고 10농가에 7,00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보조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400 몇 세대, 500 몇 세대씩 들어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귀농인들 대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사업신청이 적다보니까,

○위원 김복남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이 2015년도에 5농가에 4,467만 5천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올해는 2농가에 2,000만원이 나가고요. 이것이 500만원 보조금이 아니에요. 5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 김복남
그러면 500만원도 보조고 주택수리비 지원도 보조고 그러면 주택수리비가 훨씬 높네요.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는 똑같이 500만원 보조하고 있는데요. 기존 귀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60세 이하 세대주,

○위원 김복남
이것도 다 귀농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귀농인 인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지원 귀농인들이 적습니다.

○위원 김복남
60세 이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60세 이하만 지원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60대 이상은 세대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50대가 제일 많고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의문점이 뭐가 있냐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여기에 주민등록이 와있는지 그냥 신고 했는지 주민등록만 오고 사람은 안 왔는지 이것이 의문이 많이 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보고 현재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대상으로 해서 집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다가 그 뒤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3년도에 17농가 1억 3,000만원, 2014년도에 10농가 7,000만원, 2015년도에 5농가 4,4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누가 주택수리를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귀농귀촌 인원 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감사자료 182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박람회 참가를 서울 서초구에서 했는데 공무원 협의회원 10명이 갔는데 1,600만원 지출한 것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라북도에서 매년 한 번씩 양재동 AT센터에 박람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김복남
10명인데 1,600만원이 지출된 것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행사를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2박3일 동안 행사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설치도 하고 부스비도 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사람 10명이 가서 무슨 1,600만원을 쓰고 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홍보관을 만들려면, 각 시군 홍보관들이 전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시군 간에 홍보관 만드는 것이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서로 홍보관을 잘 꾸미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시군에서 10명씩 가서 서로 홍보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 경쟁식으로 하는 고만요? 무슨 홍보관을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도권 분들이 와서 저희들 하고 상담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상담 실적이 뭐가 있어요? 무슨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상담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혀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돈은 많은데 3억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고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화합행사 4번 한 것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민들과 연계해서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행사를 하면 귀농인들도 참여하고 지역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민들과 귀농인들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화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50명 정도 와서 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2〜3번씩 가보셨겠지만 그 양반들이 그 양반입니다. 부량 사는 양반이 황산에 오고 대체적으로 귀농귀촌 그 분들이 전부 참여 하는 거예요. 물론 참여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동부에서 했을 때 북부에서 했을 때 서부에서 했을 때 그 지역에 귀농귀촌만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와야 돼요. 그런 모양새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귀농귀촌 협의 임원들이 참석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행사장 마다 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할 때 다음부터 이런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귀농귀촌 100% 참석시키고 정말로 유지들 지역주민들 참석시키고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유기농협회에 품평전시회 올해 축제 때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유기농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 하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사업을 포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직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친환경 육성하고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친환경이나 유기농 쪽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자녀들 아토피 문제도 있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저희 축제가 농경문화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산물 품평전시회 같은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 하셔서 농경문화축제에 맡게 유기농 품평전시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회장님, 임원진들 만나서 타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농업정책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쭉 봤는데 농업정책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김제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하는 것들도 많은데 제가 조례를 봤는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밭농업 직불금 심의위원회,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여기에서도 이런 조례에 심의 사항이 다 있어요. 심의 하고 결정한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번기 농촌마을도 농업정책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상 선정 하는 것도, 그런데 전혀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도 지원 방법이나 시책수립 같은 사항들도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논농업 직불제는 읍면동 단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개정하든가 통합하든가 해야지요. 지평선쌀 품질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한다고 예산이 서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도 마찬가지고 밭농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 올립니다. 편성을 해 놓고 위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2쪽 보세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설치 근거가 김제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잘못해 놨어요.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협의회 설치가 아니라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오타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김제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김제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 밑에 속해 있는 식품산업 발전계획 밑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조례를 봤는데 비슷한 점을 말씀 드릴게요. 이 두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변경,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심의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조례가 다 같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농업농촌발전 협의회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나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중복 되는 것이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농업 업무는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제일 모 조례가 되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농업농촌발전 협의회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나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심의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나도 심의가 안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11번이나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한 것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들을 하나도 안한 것이 많다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그 두 가지 조례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조례에 위원회만 해 놓고 예산은 계속 편성하면서 위원회 안 하려면 뭐 하러 예산 편성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산편성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소득계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한군데에 편성해 놓고 그 위원회 할 때 위원 수당을 주는 것은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도 다 따로 따로 섰어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 예산 따로서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금방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돼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2015년도에 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이 완성 됐기 때문에 2015년도 말에 5년치 전부 다 입력 완료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거기에 중복지원 되어 있는 사례들이 발견 되는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면 A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똑같은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를 받았는데 또 소형농기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 관리시스템 운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 것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개과 전부 운영합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와 목이 다른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복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모체까지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발췌를 하면 쭉 관련해서 내용이 뜹니다.

○위원 유진우
법인은 관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법인도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농업협동조합도 관리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법인도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121개 법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내력이 쭉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법인에서 받는 예산이나 농업협동조합에서 받는 예산이나 개인이 받는 보조금 이 중복 됐다는 것은 어디에 개념을 두고 중복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중복이라는 평가는,

○위원 유진우
사업명이 다르면 관련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형농기계를 그해에 2번 받았다면 중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하나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고 곡물건조기사업이라면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 문제점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 유진우
A라고 하는 법인체나 협동조합에서 개인이 A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B라고 하는 사업에서 또 받을 때는 중복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 중복이라고는 안보지요.

○위원 유진우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데 그것은 약간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트랙터 샀다고 보조금 주고 로터리 샀다고 보조금 주면 그것이 중복지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중복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콤바인을 사고 그 법인이 기계장비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해에 예산을 2번 지원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복된 사업이라고는,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것도 잘 찾아서 관철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컨설팅 사업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17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1억 8,900만원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돈만 주고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해당 백산농협, 공덕농협, 광활농협에서 주체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대상을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유진우
교육비 쪽으로 민간경상 이전 하나요? 자본금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상적보조로 예산을 지원 해 줘서요.

○위원 유진우
사업비로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사업비로 주면 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컨설팅 교육도 시키고 선진 농협 가서 그런 것도 배우고,

○위원 유진우
선진지 견학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부기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부기를 달아서 줍니다. 교육비로요. 그런데 이것이 꼭 1억 8,900만원이라는 돈을 자본금으로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적으로 보면 1억 8,900만원인데 1개 법인으로 하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줍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교육과 컨설팅을 하게 되어있고 두 번째 해에 가서 시설장비나 그런 것을 지원받고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해에 교육 컨설팅을 꼭 해야 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교육비 지원금이에요. 현금으로 주는, 이 사업 정확히 관리를 해 보셨어요? 관리감독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정산서를 받아서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위원 유진우
실사도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실사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에,

○위원 유진우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사업이에요? 내년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사업입니다.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사업은 현지실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지실사 뒤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적사항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정산을 꼼꼼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정산서에 전부 다 사업비를 감하는 조치까지 염두 해 두고 금년에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동계작물 직불금하고 생물다양성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생물다양성 보조금은 환경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동계작물 직불금 나가고 다시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회수하고 다 아직 안 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닌데 동계작물 직불금하고 환경과에서 나가는 생물다양성 서부지역에 나가는 사업비하고 중복이 있어서 저희 동계작물 직불금은 이중지급을 해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생물다양성 쪽에는 이 예산을 받는 것은 다른 작목에는 지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환경과 쪽에서 생물다양성 예산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분명히 동계작물 직불금하고 생물다양성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동계작물 직불금에는 이중지원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동계작물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서는 생물다양성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저희 동계작물에서는 타 작물 지원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는 동계작물을 심으면 예산을 주게 되어있고 환경과에서 있는 생물다양성은 이것 외에 다른 작물을 받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민원이 생긴 곳이 진봉, 광활, 죽산이에요. 성덕 일부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서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서부 쪽에 생물다양성 보조금이 나갔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생물다양성 하고는 환경부에서도 별개로 해야 되는데 왜 밭작물 받는 데는 생물다양성 지급을 회수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새밥 주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가 우리 업무가 있고 타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서부지역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타과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그 정도 질문하고,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농업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여러 사업들을 했잖아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랄지, 사업명이 녹색농촌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졌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들이 향토산업이나 농촌체험마을 그런 사업을 생생마을 그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질문 드렸지만 김제시 전체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활성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마을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왔지만 정상적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제가 농촌현실이 마찬가지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제시 농업정책도 귀농귀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하게 귀농귀촌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도 와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떤 행사성 경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하면 모양새가 그렇다, 제가 2번 참석했는데 정말 만남의 장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변화가 없어요.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 물론 그 자리도 필요하지요. 저번에 보니까 서로 나눠서도 했던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지도 감독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잘 알겠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보다 횟수를 줄였으니까 의원님들 뜻 새겨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귀농귀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우량종자 채종포가 지금 몇 군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군데에서 약 30.4ha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액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액은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 그런데 왜 5군데가 농협 아니면 법인에 배정해서 채종포 관리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사업비는 6,200만원이고요. 5개소로 한 것은 농협이나 법인에서 채종포가 나온 종자를 수매해서 그 종자를 활용해서 육묘사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묘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다 채종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채종포가 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벼 종자입니다. 내년에 쓸 종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보급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보급종이 아니라 자가 채종포이지요? 보급종은 위에서 주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주는 것이고 김제시에서 필요한 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보급종이 부족해서 자체 채종포를 만들어서 모자란 만큼 교환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농산이나 농협이나 법인에 3.3, 3.5, 3.6ha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농가를 선정해서 관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어서 공덕농협하고 채종포단지를 하면 공덕농협에서 채종포 단지를 조성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직원들은 뭐 합니까? 이렇게 귀중한 채종포 농사를 별도로 해서, 피도 제거해야 하고 이형주도 제거해야 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종자로 나가는 채종포인데 직원들이 안 하고 법인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무슨 책임의식이 있겠어요. 돈은 돈대로 6,200만원씩 나가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매일 3일씩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주나 피 등을 미리 확인해서,

○위원 김복남
이 예산과 보조금을 주고 할 거 같으면 조그맣게 채종포 단지를 만들고 시에서 면을 배정하고 면민들한테 관리하라고 해도 관리 잘해요. 어쨌든 이 5개소에 채종포단지 농가현황, 생산량, 그 동안에 어떻게 현장지도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돈 6,000만원 씩 주고 이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본 위원이 재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현장을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작동 안하는 곳이 많고, 조청 만들고 떡 만드는 곳도 작동을 1년에 1∼2달 정도 구정 때나 하고 안 해요. 그리고 사과나 포도즙 만드는 곳도 계속 가동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보신적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고 현장점검도 하고 관리도 했는데 올해 기구개편하면서 그 부분이 유통식품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기술보급과는 보조금이 안 나가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가공은 유통식품과에서 나가고, 우리는 벼농사, 소득 작목, 과수 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성덕면에 있는 건나물 생산 공장이요. 사나래영농조합법인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잘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년에 8,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위원 온주현
소득이 8,000만원이에요? 매출액이 8,000만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매출액입니다.

○위원 온주현
참여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사업은 2012년, 2013년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공장에다 트랙터 등을 넣어놓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금은 잘되고 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잘은 아니지만 총 8,000만원,

○위원 온주현
처음에 보조금이 얼마 나갔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3억원 정도,

○위원 온주현
그러지요? 3억원을 보조해 줘서 1년에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20농가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남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고사리, 시래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타당성 조사를 하세요. 이런 조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도 효과가 없어요.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 공장이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두고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하고,

○위원 온주현
현장 가셔서 실사도 하고 조사도 해보세요. 언제쯤 현장 조사하러 가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다음 주라도 바로 가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씨 감자배양시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김제에 민간육종단지가 유치되고, 종자생명클러스터가 되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제를 종자산업의 메카로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실용화재단 쪽이나 국립종자원 등 그런 곳들과 잘 소통하고 교류해서 농가들한테 채종포 단지를 많이 확보해야 해요. 이번에 채종포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사업단에서 김제시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재단 쪽이나 들어오는 민간육종단지하고 공무원들이 소통을 해서,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직접 농가들하고 하지 말고 행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신소득작물 시범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이병철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요. 거기에서 기술보급과인데, 신소득작물을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시범사업이라도 붙여주세요. 그 사업들을 나중에는 조직화하고 집단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 이병철
예.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채종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분이 오해를 산거예요. 그분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해를 잘 못하셨더라고요. 잘못 생각하셨는데, 실용화재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민간육종단지를 비롯해서 면밀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소득작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열대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실습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우리지역의 새 소득원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술보급과 명칭이 기술보급과이지요? 사업예산을 보면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 중에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하는 사업이 있고, 물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농업정책과 예산에 이삭거름을 주는 것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실험을 거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오는 예산인지 묻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영농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이삭거름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술보급과에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삭거름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는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이렇게 5부서가 협심해서 농업정책을 이끌어갈려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보급과도 있는데 아무 실험 데이터도 없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삭거름을 지원한다고 하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량을 증대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지원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상차원에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농업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득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3군데에서 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가공용 쌀은 재배해서 어디로 갔어요? 자료에는 재배한 것만 나오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일단 RPC하고 가공업체하고 연관시켜서 100% 납품하는 체계로,

○위원 임영택
그 현황을 주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자료로 드리고,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장화단지하고 신평단지는 600톤 정도를 생산해서 이택에서 가공한 뒤 한푸드 누룽지공장으로 전량 납품하기로 계획이 되어있고, 대신단지는 2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금화정미소에서 가공해서 오성제과로 100% 납품하기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쌀들하고 우리 식용 쌀하고 혼합이 되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약하고 납품된 현황 자료로 주시고, 근거까지 다 주셔야 해요. 문서만 주시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 시점에서는 근거까지는 안 나오지만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식용 쌀과 혼합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친환경급식 채소단지 한 것도 자료만 나오는데 납품을 다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납품하셨으면 감사 자료에 다 주셔야지요. 왜 재배한 것만 자료로 주세요? 친환경급식 채소단지 육성은 예산을 의결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 학교에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주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걸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받아야 하나요? 개인자료하고 공통자료는 달라요. 이건 공통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다 주셔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예민한 사업들은 납품현황까지 자료로 만드셔서 월 별로 어떻게 납품했고, 어디로 했는지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일일이 물어봐야하고 자료도 요구해야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쌀 생산재배단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유진우
장화‧신평‧대신단지인데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장화하고 신평단지는 50ha이고, 대신은 25ha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총 125ha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자재하고,

○위원 유진우
농기계하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소형부착기라던가 그런 부분,

○위원 유진우
가공용 쌀의 경작방법은 다르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 유진우
가공용 쌀은 모를 이앙하고 모를 키우는 방법이 다르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똑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똑같은데 보조금이 2억원이나 필요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납품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포장재는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농자재 약을 지원해 줬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약하고, 비료하고,

○위원 유진우
농기계는 뭐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논두렁 조성기라던가,

○위원 유진우
원동기까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공용 쌀로 인해서 식용용 쌀이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별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가공용 쌀을 한푸드나 오성제과로 가져가야 쌀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가공용 쌀로 한다고 해서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쌀의 누적율이 적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관용농법해서 관용농법 농가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줘야 맞지요. 관용농법에 대한 쌀을 이런데서 사서 쓰라고 해야지요.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억원은 전액시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의 일종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범사업이지만 우리시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줘야지요. 그냥 김제시 쌀 관용농법해서 이 쌀 가져다 쓰라고 해야 맞지요. 오성제과나 한푸드에 우리 예산을 얼마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과는 우리가 도나 국가중앙정부의 패널티를 받듯이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에다 패널티를 적용해 줘야한다는 거예요.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정책을 조금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 또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공용 쌀을 만들지 않고 관용농법 쌀을 쓰라고 해야 맞지요. 그러면 쌀 누적율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앞으로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해서.

○위원 유진우
과감하게 하셔야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택이나 제품을 만드는 한푸드나 오성제과한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농업인들한테 지원,

○위원 유진우
아니요. 이거 말고 제반적인 다른 것들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민간육종산업단지요. 종자기업도 잘 살아야 하지만 주변 우리 시민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기업에서 채종포단지를 민간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당연히 채종포를 접해보지 않은 농가에게 채종포를 하라고 하면 못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교육을 좀 시키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채종포 농가는 교육은 따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은 교육을 하겠지만 앞으로 희망농가는 안 시키고, 종자 관련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채종포단지 관리방법이나 지침 등이 있으면 농가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해요. 몇 년 전에도 채종포를 하라고 면에다 공문 보내고 주민 분들을 모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 취소하시고 안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재배상 그런 문제점, 가격, 채종포의 생산소득 등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하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코레곤만 최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백산이나 김제시 전체를 동원해서 최종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부분의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만 하지 안 한사람에게 채종포를 하라고 하면 실패할 거예요. 회사에서는 심사를 해서 자기들 기준이 아니면 다 수매를 안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건 농가니까, 채종포단지 농가한테도 어느 정도 기초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행정에서는 미리 교육을 시키고 기업에서는 채용해서 종자까지 유통할 수 있는 관계개선을 미리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육종단지에서 GMO식품 연구하는 곳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런 부분은 차단이 됩니다.

○위원 박두기
교육계획 등은 미리 계획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친환경급식 채소단지요. 잘 되나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에 보고할 때는 2억 8,000만원 보고하신 거 같은데 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년도 사업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년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작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총 예산 6억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하우스를 집단으로 4ha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농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친환경 사업이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집단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농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 6농가, 금년에 11농가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11농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금구‧황산‧봉남‧검산동 등,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채소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재배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못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품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대표 유재창한테 납품하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학교 급식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우리 농업인들하고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하고 친환경 급식센터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는 돈벌이가 안 되면 안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하우스 속에 들어가는데 돈 벌이 안 되면 나이 있으신 분들 중에 누가 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친환경 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들쑥날쑥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진 것이니까 잘 하셔야하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부기만 달아놓으면……, 볼 것이 없어요. 자료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달랑 이거 하나 써 놓으시면……,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다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7농가인데 그걸 못 적어놓으세요? 왜 그걸 숨겨요. 뭐 때문에 숨겨요? 그러니까 더 의심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앞으로 그런 의심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병해충 방제 노력하고 안전영농추진을 위해서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벼 병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ha당 10만원을 기준으로 50%는 보조, 50%는 농가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육묘상자처리약제는 ha당 12봉지 반 정도 살포가 필요한데 지원은 3∼4봉지 해주고 있어요. 가격은 16,000원이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ha당 12.5봉지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 50%는 보조금 50%는 자부담인데 가격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봉지 당 16,000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요. 농약 별로 싼 것은 8,000원부터 비싼 것은 16,000원까지 있습니다. 농가가 비싼 약을 살 경우에는 자부담이 늘어나고 8,000원 짜리를 구입하면 4,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가격봉지가 16,000원정도 됩니다. 지원은 봉지 당 8,000원기준으로 해서 50% 자부담이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약제 기준가액을 현실에 맞게 높게 책정해 주셔가지고 농가들한테 가격 부담이 덜 가게 해주시고 지원물량도 좀 늘려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4,000ha를 지원했고, 금년도는 6,000ha를 지원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2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약 18,000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재배면적의 90%가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비율이 50%이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클 거 같아서 60%나 70%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읍‧면‧동 직원들하고 농민들이 처리하는데 절차방법이 복잡해서 불편을 드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지원 금액이 적어도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적다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관내에서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이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0개 미만으로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요. 노후수도계량기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는 8년 이상 된 것을 노후계량기로 봐가지고 8년 경과된 것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교체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8년 이상 된 계량기가 많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위원 김복남
계량기 안에 그 꼭지하고 통하나가 얼마나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약 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 관내도 누수가 많이 되나요? 올해 복구사업은 얼마나 추진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년에 보통 300건 이상 됩니다. 누수복구사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업자를 시켜서 처리한 것도 있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730개 정도 했고, 2015년도에는 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 590개, 금년도에는 3억 6,000만원으로 5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년 이상, 300㎞이상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4개의 마을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구면의 당월마을, 금천1, 금산면 율치마을, 백운동마을 총 4개소입니다.

○위원 김경숙
다른 곳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4개 마을을 제외한 다른 곳은 다 들어갔는데, 지하수를 사용해서 수돗물을 안 먹는 집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 4곳은 상수도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백운동은 시설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고지대라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당월마을 등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데 지하수나 계곡 수들이 좋아서……,

○위원 김경숙
그러면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금산면 은곡마을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해도 마을에 있는 가구 전체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몇 분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경숙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누가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원수자체는 케이워터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 수도꼭지를 매월 17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별로 가는 것은 분기별로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시료채취 시에 주민들이 입회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직원이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전주대학교에 위탁을 맡겨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지금까지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직까지 저희 상수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이 4곳은 식용수로 사용할 만큼 깨끗한 물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도 아직까지는 적합으로 나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 물탱크청소, 시설점검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시 상수도 특별회계를 96년 1월 1일부터 운영해오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5년도 행정구역내 총 인구를 보니까 9만 600명 중 급수인구는 8만 3,400명이고 보급률이 92.05%에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영업 손실이 2014년도 52억 2,2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이 늘어난 56억 6,000만원 정도가 됐고, 당기순손실을 보니까 2014년에 43억 2,500만원 정도고 2015년은 48억 2,600만원으로 이것도 5억 100만원이 늘어났어요.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빼보니까 결함액이 85억 7,967만 1,270원인데 우리가 상수를 비싸게 구입하고 싸게 팔아서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원수대가 봄까지만 해도 413원이였는데 지금은 433원으로 10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평균단가는 870원 정도 됩니다. 원수대 두고, 시설공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는 1년 마다 한 번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총괄원가가 좀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영업비용에서 인력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12억 9,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2억 3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41억 2,4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것도 결산할 때 나오는 자료입니다.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회계사에다 맡겨가지고 결산을 해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거기서 결산을 하는데 이런게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적자로 운영되는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생산원가가 관로 연장에 비해서 먹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생산원가가 높다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공기업 경영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적자에 대한 대안이 같이 나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요금을 인상하라고 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금을 인상하라고 해요? 그럼 그 방법 밖에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쪽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쭉 나와요. 우리시의 유수율이 78.4%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지방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유수율을 개선해야 상수도 원가가 절감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6,700만원, 그리고 보호통 교체가 77개소에 6,580만원, 그리고 누수복구 511건에 3억 6,000만원 들어갔어요. 노후관 교체공사는 아직 안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노후관 교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군 지역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지구로 20억원 내지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시 지역도 노후관 교체사업 시범사업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김제시가 1순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유수율 개선을 위해서 그런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후관 교체사업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내에 회사들마다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드람이 4개의 지하수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지하수를 파면 민가에도 피해가 있겠지만 그 근방에 입주한 업체들한테도 피해가 많습니다. 산업용 용수를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하수개발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용수를 개발하려고 투자유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까지는 완공이 되어있고 관로만 완성되면 내년부터라도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문제없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3월 달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 정성주
시행은 8월 30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 자체가 공기업으로 안 짜여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짜이면 공기업으로,

○위원 정성주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14조에 보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보시고, 수익금 마련 지출에 대해서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의문이 가서 그래요. 그리고 상하수도 1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33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

○위원 정성주
상하수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는 100억원정도 되고, 하수도가 34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하수처리시설이라던가 마을하수도라던가 이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내년에 공기업으로 가면서 일반회계에서 200억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19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하수도 관련 예산이 내년에 221억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 합쳐서, 쉽게 말하면 하수도 관련 예산이 67% 정도 되거든요. 제가 틀렸나요?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물론 독립성을 유지해서 공기업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1년에 80억원 정도 적자가 나요. 하수도에서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 수익이라는 것은 하수도요금 수입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국도비로 지금 BTL 시설비 70억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00억원 지원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해마다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성주
공기업으로 전환돼서 적자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황산 쪽 가다보면 그게 배수장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가업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게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황산 가압장하고 황산 배수지, 검산동에 토지 일부가 있고요. 시설을 운영 하지 않은 곳이 황산 가압장하고 배수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검산 철도 넘어서 하나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옛날에 수도 용지로,

○위원 김윤진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철거하실 의사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산 배수지 감정가가 2억 3,000만원 정도 나오고, 황산 가압장은 7,8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매각이 아니라 철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철거요? 철거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인데……,

○위원 김윤진
그 조그마한 땅이 2억 3,000만원 그러는데 누가 매입하려고 하겠어요. 주위에 아무 건물 없이 그 건물만 있으니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 분들이 계세요. 빨리 철거해버리면……, 검토한번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그 다음에 ‘06∼‘09 BTL사업 위원회요. 한꺼번에 하나요? 같이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수당을 두 번 주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하루하는데 수당을 두 번 줘요? 똑같은 날짜인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건당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4시간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제가 도시계획심의회를 4시간 하는데 수당을 똑같이 주던데 안건이 2건이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협약에 의해서,

○위원 김윤진
도시계획심의회는 40건도 되는데 건건이 다 줘야지요. 시정해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날에 하지 말고 하루 있다가 하면 괜찮은데……,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설명도 그렇지만 한 번 했을 때 교통비도 지급되는데 이렇게 하면 교통비가 절약되거든요.

○위원 김윤진
위원회 수당에 무슨 교통비에요. 강사 수당처럼 교통비도 주나요?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이것은 저희들 수당하고 다릅니다. 협약에 의해서 ‘06, ‘09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수당이 별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중에 그런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금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됐던가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들어온 민원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목욕탕 같은 곳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목욕탕 같은 곳은 저희 관내에 목욕탕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상수도를 전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적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43%입니다.

○위원 김윤진
2017년도에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해도 별 다른 민원은 없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내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20% 인상하고 2018년도에 10% 인상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위원 김윤진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별 다른 민원이 없다니 너무 다행이고,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너무나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백구지구 예산을 135억 6,300만원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어디에요?

○위원 이병철
백구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35억 6,300만원, 2016년 업무보고 때요.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10억원이 줄어서 125억 6,2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사업계획 계상을 어떻게 했는데 10억원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사업을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에 허가를 맡는데 그때쯤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0억원 차이가 나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문제가 있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하고 자료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연차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얼마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쓰겠다고 하면 1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한 5억원 정도나 하고 그것을 미뤘다가 나중에 들쭉날쭉하게 예산에 안 맞고 균형에 안 맞게 쓰기도 하고 편성도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런 일이 발생 하는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백구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2015년도에 하려다가 그것을 못해서 굉장히 늦어져서 국비를 못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2건 다 사업비 착오기재 그렇게 왔어요. 왜 이렇게 착오기재를 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하수관거 관급자재 받지요? 마을하수도 설치할 때 관급자재 받잖아요. 그 계약을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올해까지는 회계과에서,

○위원 이병철
앞으로 관급자재 받을 때 정말 품질검사 잘하셔서 특히 하수관거 마을 해 놓은 것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부슬부슬 떨어져요. 예산낭비잖아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관으로 해야 하니까 잘 하시고, 상하수도과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들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랄지 업체를 보니까,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수의계약 하려고 2,000만원으로 잘라서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누수지 복구나 이것은 대행업체가 5군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별로 해서 나눠서 그 사람들이 선공사하고 후 설계를 하다보니까 먼저 발주를 계약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할 수가 없어요. 2,000만원 단위로 쪼개서,

○위원 이병철
그런 공사를 관리감독 감리 다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중에 하자 나오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위원 이병철
하자 안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자 나오면 하자보수 시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 잘 해 주세요. 사업도 보면 해 마다연차사업으로 하는 정비사업 보면 얼마 쓰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들쭉날쭉 하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환경 기초시설 위탁운영 현황이요. 자료를 받았는데 옛날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현실로 와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181억원입니다. 위탁료 운영비가요. 그런데 위탁료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를 국비를 확보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설비로는 국비를 70% 정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에서 나오는 자금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이라는 사업 때문에 새만금 주역에 있는 시군도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받아야지 김제시로서는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원칙은 국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해요. 시설비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대응을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생각하면 담당부서에 다니면서, 우리 자립도도 약한데 나가는 돈이 시비, 국비 합쳐서 총괄 181억원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시비가 116억원입니다. 20년 동안 계속 나가야 할 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망가져버리면 그때 김제시가 인수해서 시설 보완 다 해야 돼요. 이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해서 지원을 받는데 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슬러지 처리시설 여기도 우리 나가는 돈이 1년이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도 10억 1,000만원 나갔는데 슬러지 부산물을 발전소 쪽으로 납품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에서 운반비는 거기에서 대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량이 나오면 열량이 나온 만큼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열량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운반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자기들이 운반비를 부담해서 가져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지난번 보고한 때 하고 달라요. 부산물 그때 다 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보고를 해 줘야지 중간보고는 하나도 안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원래는 저희도 중부발전소에서 가져갈 때는 열량이 나오면 사가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위원 임영택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열량이 나오면 세수수입이 생기고 열량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해야지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부산물을 다 판다고 했었어요. 자료 보니까 판 자료는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399톤, 제가 3년 치만 뺐어요. 2015년에 264톤, 2016년에 272톤 부산물이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처리비용은 늘어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4,550톤, 2015년에 4,075톤, 2016년 10월까지 3,840톤 정도가 나갔거든요.

○위원 임영택
슬러지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자료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담당자 누구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아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슬러지 처리량이고 부산물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이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지요. 이것도 보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는 수치가 정확해야 돼요. 부산물 처리현황 자료는 부산물은 줄어드는데 왜 처리비용은 늘어나냐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어도 할 일은 하고 가셔야 돼요. 관리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문제에요. 공무원들이 업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상수도 우리가 현실화율이 몇%라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43%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상수도 오래된 관 계속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노후 상수관이 313km 남았어요. 이것이 주철관이나 강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가는 물로 먹고 있으니까 녹슨 물이나 흙탕물이 섞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200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1,200억원이나 들어요. 그러면 김제시 재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지방자치나 정부는 돈이 없다고 일관하면서 우리지역 주민들은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는 녹슨 물,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0억원 정도 편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새만금 한다고 환경위탁 기초시설 한다고 BTO, BTL 수십억원, 수천억원 돈 다 써놓고, 이것이 먼저예요? 먹는 것이 먼저예요? 건강한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거꾸로 해요. 이런 것들을 담당자나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 가서 얘기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민들이 아마 이런 것 알면 김제시를 굉장히 원망할 거예요.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시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국비를 얻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담당자 얘기 들어 보니까 일부 올해 3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요.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국비를 조달해서 한다고 하는데 김제시 주요사업 1번으로 선정해야 할 사업이에요. 산업단지 만들고 뭐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김제시 1번 사업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20년 된 노후관에 주철관이 녹슬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두려워요.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06, ‘09 BTL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적게는 6,700만원에서 7억 6,000만원까지, 이것이 예산 산정이 잘돼서 그래요? 그쪽에 BTL 민간업자가 절약을 잘해서 그래요? BTL은 임대를 주잖아요. BTO는 자기수익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는 것인지,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주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06하고 ‘09가 있는데, ‘06 BTL은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매년 5년 마다 수익료를 산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왜 반납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여기에 국비지원이 있거든요. 국비지원이 있는데 수익률이 당초 5.72%에서,

○위원 서백현
수익률을 사전에 정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년마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5.72%에서 3.36%로 조정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액만큼,

○위원 서백현
금년만 이렇게 반납이 많다는 뜻이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국도비 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은 16억원이 반납되고 4억, 1억 8,000만원, 억 단위로 반납이 돼요.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잘못돼서 그러는 것인가 절약해서 그러는 것인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더 지원 받으려고 국비지원 금액에, 하나를 따지면 배수설비를 국비를 지원 해 달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서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돈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반납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반납 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는 반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비를 16억원씩 반납하고 4억원씩 반납하면, 이것도 매칭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7대 3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반납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데 내년 7월 달인가 종료가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각 읍면 하수도 정비 설치율이 저조해요. 우리가 읍면동이 63%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그쪽도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무자하고 얘기했더니 내년에 포함시키려면 내명년도에 사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읍면동에서 공이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 전체적인 시 지역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처리구역으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웬만하면 넣으려고 하는데 환경부 승인을 맡을 때 잘 안 넣어줘요.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출석 좀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기획감사실장님이요? 지금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위원회 자료 요청할 일이 있어서 잠깐이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시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번도 운영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어 요. 그 위원회 운영사항이 없다면 당연하겠지만 조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나 의결 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실과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현황과 사유서를 취합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기획감사실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료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8분 산회)
○출석공무원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의 회 사 무 국장 서성호
경 제 교 통 과장 김인아
유 통 식 품 과장 조기문
상 하 수 도 과장 이정희
기 술 보 급 과장 서상철
투 자 유 치 과장 손병섭
농 업 정 책 과장 서상원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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