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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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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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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10:03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재생과, 새만금해양정책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김제 스파랜드 개발계획을 가지고……. 이 시장님 때 2015년도인가요? 김제 개발공사와 MOU 체결하고 그동안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하고는 상관없이 내년에 온천 개발을 위해서 지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김제시를 상대로 소송,

○위원 이병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땅하고 비용이 있어요. 비용을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MOU 체결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 다 명시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협약 해약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는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할 때 거기에 투자계획서 같은 게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행되는 과정에서 투자하겠다는 측에서 투자를 않고 미뤄진 거 아니에요? 않게 된 이유가 토지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수용은 저희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김제시에서 해 달라는 거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안 냈어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미미하니까 협약 해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중간에 처음에 계획했던 개발계획 외에 사업변경 신청을 그쪽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보다 회사 측에서 저희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했는데도 그렇게 했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어떤 협약을 유발했으면 우리가 오히려 개발공사 측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결과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회사에서 손해를 입었다 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온천지구가 방치되고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빨리 도시재생과에서 용단을 내서 개발하든가 아니면 저기를 하든가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추진을 철저하게 해서 말은 안 해도 처음에 장황하게 개발공사에서 거기를 온천랜드로 만들어서 굉장히 장황하게 홍보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골프장만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골프장하고 온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하고 상관없고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처음에 묶어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었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온천부지에다가 골프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스파힐스 골프장이 매각이 나와서 경매로 인해서 관광주식회사 계열에서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다보니까 관광지에다 할 수 있는 골프장 있잖아요. 자금난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스파랜드 골프장이 몇 홀 규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8홀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골프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 단지 온천지 소송 건만 진행되고만? 계약 해지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철저하게 마무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횡단보도 설치 시 보차도에 대한 계획들은 어디에서 세우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횡단보도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횡단보도 옆에 보차도가 있죠. 턱 높이가 보행자들이 다들 횡단하기에 보행자들이 이용하기에 좋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횡단보도의 턱을 낮춰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통행을 위해서 잘해야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그렇게 설치를 않고 턱이 높은 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충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데,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역전에도 있고요.

○위원 김주택
제 개인적으로 간단히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이런 정도가 됩니다. 시내에 실은 장애우나 유모차나 또는 할머니들 보행카랄지 전동휠체어랄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 못하고 길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목숨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했지만 첫단계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하는 것이니만큼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 예산을 세워서 보도턱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못한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이고요. 앞으로 건설과라든가 경제교통과와 협약체결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비장애인들은 그런 부분을 잘못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우랄지 장애우랄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유모차, 할머니 보행카랄지 보도턱이 있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과를 탓하기 이전에 업무 협조를 같이 구해서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시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검산택지 당초에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때 택지 조성할 때 시설물하고 현재의 여건이 맞지 않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변경은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제가 전에 얘기했더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그 지역 내의 인구 예측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개발해야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안 맞는 게 있을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용역부터 하기 때문에 최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위원 서백현
일단은 직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직권으로 용도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시 해서 변경하려고 하면 일반시설 또는 지역 용도변경한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조성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때 당시에는 무엇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만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되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경된 사항을 말하자면 용역을 줘서 또는 현재 들어오는 것들이 당초보다도 다르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산동사무소의 인구가 앞으로 19개 읍면동에서 제일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로 되어 있어. 그런데 주차시설을 하다보니까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하면서 동사무소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도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쪽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을 한다고 보니까 매입해서 바로 용도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요청하면 아까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고 그 자리에 가설축사가 있어가지고 축협 토지가 있어. 그런데 당초에는 어떤 용도로 됐는가는 몰라도 그쪽의 주민들이 복잡하니까 요촌택지도 그렇고 김제시 택지 조성하는 것이 도로가 좁아서 확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검산택지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 조성하는데도 현 실정에 맞게 용역을 줘서 변경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도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 검산택지뿐만 아니라 요촌택지나 신풍택지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곳과 연관이 되어 있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1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고만. 이런 것은 참 좋은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도시의 빈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학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감사예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수상이나 예산확보 했다고 플래카드가 많이 게첨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어디에서 해서 플래카드가 붙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산은 각 실과 부서나 사회단체나 그런 데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사업주에 자꾸 스폰을 해서 요청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장에 들어서는 플래카드 게첩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시행정이 근절되고 스폰을 억제하는 간단하게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가로등은 말 그대로 큰 대로변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보안등은 방범,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미정
시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1만 6,000여 개 정도 그렇게 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번호가 다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번호가 있는데요. 번호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표찰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미정
번호가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번호식별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보안등, 가로등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공원에서는 시설결정에 의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원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위원 유진우
도시계획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유지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계속 존치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작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아직 멀었네요. 느긋하게 생각해도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7년도 9월 29일에 시행된 지침사항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제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 9월 29일 이후로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들이 무분별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개발행위 업무가 2016년도 9월 28일부터 2017년도 9월 29일까지 업무량과 2018년도 9월 28일까지 업무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년에만 한 것이 약 1,200건 정도 되고요. 전에는 8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유진우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볼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작년 9월 27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을 빨리 하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2017년도 9월에 대한 지침사항은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침을 한다고 시민들이나 사업주들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놓고 그 지침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뭔 경우냐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를 들어서 주택에,

○위원 유진우
한번 봅시다. 태양광만 놓고 빨리 얘기할게요. 마을주민 동의 몇 % 받아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체 동의는 9월 27일 이전에는 안 받아도 되고요. 현재는 100m 이상 될 때는 100%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100m에 근접한 거리만 보고 그 안에 되어 있는 가구수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이내. 이상은 어차피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100m 이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m 이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그걸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작년에 와서 지침내용 의회에 보고할 때도 50m 이내에 있는 외딴집을 놓고 마을로 간주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은 적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100m만 놓고 얘기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집단주거지 10%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금방 말씀드린 외딴집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그 외딴집을 마을로 보냐 안 보냐의 차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50m까지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는 감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침사항과 전혀 무관하게 허가가 다 나갔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직원의 의지가 강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지는 아니고요. 현장조사 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명히 그 지역 마을주민이 동의서에 반대한다고 쓴 것은 다 누락되어 있어요. 자료에 카피해 있어요. 동의서에도 반대한다고 반대를 두 글자로 큼지막하게 써서 넣은 것도, 그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되죠? 100% 다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침 이후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2017년도 9월 29일 이후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협의사항이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저희가,

○위원 유진우
그렇죠.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병행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조사 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말입니다. 물론 어제 상임위에서도 통과시켰고 수정해서 다 했습니다.
100m로 바꿨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범위는 광범위할 거예요.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정확히 따져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김제가 태양광 천지예요. 태양광 전라북도 내에서 허가 낸 사항에서 김제가 몇 건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3,0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라북도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의 38% 정도가 김제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변전소가 태양광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그걸 안 만들었다면 과연 김제에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변전소 수요가 없었다고 하면,

○위원 유진우
이런 사항이 없었겠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또 변전소 의뢰가 들어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뢰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정에 대해서 짓는다고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장소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백구 월봉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했을 때 김제시에 대한 영향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시에 대한 영향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전소를 증설한다고 하면 태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5년간 밀려있죠? 선로가 없어서 5년 정도 대기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3년 이상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은 5년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 허가들이 다 나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02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선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 산단에 변전소를 만들었을 때는 지평선 산단에서는 전기 수요량을 적정량으로 예상해서 만든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다 태양광으로 선로가 변경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우리 개발행위가 거의 농지전용에서부터 일반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태양광을 가지고 소득원으로 만들어서 소득창출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분양하는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땅을 임대하거나 땅을 고가에 매입해서 지어서 분양하고 나가고 하는 이런 생활형도 아니고 기업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에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 위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개발행위 건은 나와 있는 걸로는 4건 정도 되어 있고요.

○위원 유진우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구 쪽이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적인 농지전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체적으로 안 따져봤지만 임야도 있고,

○위원 유진우
농지전용이 거의 이루어지는 곳이 태양광이죠.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써줘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추후에라도 변전소가 김제 관내에 얼마 정도 용량을 가지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김제에 지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막대하다.
태양광을 유발시키는 선로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변전소를 함으로 인해서 김제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의견 제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위원 유진우
변전소는 의견 제시밖에 못 합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원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전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의견을 어떻게 내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전체적으로 통합 의견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9일에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김제주민 공청회가 있죠?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교통과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볼게요. 풍력발전소하고 새만금 단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하지 마세요. 풍력발전소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풍력발전소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허가 나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보완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역에 미치는 주민소음이라든가 피해, 구조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타깝게도 저희가 알기로는 풍력발전소 인근 포함된 마을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먼저 허가신청 안 해 둔 상황이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개발행위 신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이번에 개정된 조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풍력은 조례와 상관이 없고요. 태양광에 대해서만 조례로 담아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 조례에 풍력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풍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계장님!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럼 풍력도 넣어야지.
좌우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행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로부터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금품수수들 강력대응을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것들은 고발하고 전부 금품으로 매수돼서 다 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을 발전기금이라든지 개인의 사적인 기금을 받아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거 다 발췌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업자들하고 얼마 전에 공덕에서 일어난 일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마을주민들을 고발해 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세요.
담당 직원들이 자기의 고유 업무라고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금산면 원평시장 진입로 정비 거기는 원평시장 진입로 가정약국에서 쭉 넣는다는데 어떻게 넓힌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슈퍼를 철거해 가지고 넓힌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 아닌데 시장 진입로인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평천.

○위원 오상민
원평천 앞에 상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제가 거기 사정을 들었어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보상금이 1억원 정도 나오는데 가압류가 4,000만원이 넘어요. 그럼 그동안 근근이 슈퍼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4,000만원 주고 6,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이고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장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으로 김제전통시장이 시작됐고요.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진열장 개선을 위해서 VMD 교육 및 매뉴얼 개발도 있고 공개형 POS시스템 구축사업도 있고 위생청결, 친절서비스 활성화,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평은 진입로에서 할머니들이 뭘 팔 수 있게끔 주차장 몇 군데만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연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연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는 주민역량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할머니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뿐만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소관이 경제교통과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 5일장 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일장은 김제시하고 원평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두 군데밖에 없어요. 원래 원평장이 큰 장날이었는데 장날에 보면 앞에 도로만 잠깐 서고 뒤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도시재생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흥사∼연정 간 도로 공정률이 몇 %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알기로는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현장도 갔고 수교 가는데 인터체인지라고 말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교차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차로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단계에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차로 간 거리가 2.8km 이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옛날 같으면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을 해 주는데 요즘에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아무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도로가 차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도로는 2차선이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로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학마을인가요? 거기 거리하고 우리 그쪽 거리하고의 2.8km가 그 거리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부안 가는 도로하고 죽산하고 군산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사이가 1.8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8km라고 해서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꼭 그 자리가 소산거리보다 오히려 그쪽이 차량이 더 많아요. 물론 소산도 많이 다니지만 거기는 죽산과 부안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도 필요하고 거기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 도로가 나면서 교차로 할 수 있는 땅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토관리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가요? 공모해서 따온 거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공청회 몇 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사업계획 수립 전에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됐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수립 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후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하려면 어차피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서 소통해서 사업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은 여러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도부터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9년도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모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낙후된 지역들이 많다보니까 또 빈 상가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체험관이네 그런 것으로만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진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조성을 하는 데에만 건물 새로 짓는 것만 아니잖아요. 원래 좋은 건물을 보존하면서 환경조성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만드는게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고 또 충분히 주민들과 공청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이라도 해서 돈만 쏟아 붓는 그런 재생사업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김제시민들이 환경 속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시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돈 먹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부터 시작이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이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태양광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건수는 저희가 없고요.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7,500㎡ 이상일 경우에 소규모,

○위원 박두기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전에도 했지만 연접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소규모로 계속 들어와요. 이랬을 때 업자에게 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접해서 허가를 하는 걸 제안하자. 그러면 연접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조례에도 없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의 법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 용동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게 하나의 규정이에요. 법정 규정이에요.
그런데 소규모로 들어오니까 허가를 내주고 또 그 옆에다 허가를 내서 넘어가고 연접해서 계속 그런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위임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접해서 들어오면 환경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연접이 안 들어져.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줘요. 풍력발전소 때문에 서류를 몇 개 봤어요. 부안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소 허가가 취소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환경단체가 반기를 드니까 면적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허가해 버리려고 하니까 수협에서 반대하고 있죠.
거제군 같은 경우는 그거를 피하니까 군수가 나서서 풍력발전소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정부정책인지 중앙정부인지 자치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정부시책에만 충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만도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일본도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세대가 변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만 설치하고 풍력발전소만 설치하다보면 양질의 좋은 곡식의 김제 땅이 어디로 갈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의원도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인접 면적까지 합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법적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허용된다가 아니고 그 연면적이 못 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해야죠.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예의상 해 줘요. 그렇잖아요. 단속을 안 해 주려고 하면 법적 근거를 인용해서 안 해 주는 거야.
이걸 과장님의 힘으로는 안 될 걸로 알아요. 허나 법적규정을 살펴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5년 후면 이 정권이 계속 유지하면 태양광이 더 발전되겠죠. 5년 후에 이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 되면 태양광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라는 말이 없어져버려요. 우리 행정경험으로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김제시를 어떻게 이 태양광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 동료 위원이 온천 얘기했는데 거기에 농지보전 부담금인가 그거는 납부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얼마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4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촉진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지구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개발촉진 지역은 어차피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크게 해당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이 도로 온천 거기에서 부동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용지하고 연결되는 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특히 검산동 주민들은 요청을 안 해요. 원래 거기가 백산면 땅이에요. 동이 되기 이전에.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뭐가 있냐면 저쪽은 2차선이 다 되어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는 길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건설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개발촉진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소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더 들어가니까.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땅 매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개발촉진 지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의 기반조성은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개발촉진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밑에 떠가지고 위험요소도 있어. 그래서 온천 개발한 것과 상관없이 개발촉진 지구가 됐든 지역이 됐든 똑같은 말이에요.
개발촉진 지역은 주택건설촉진지구가 있고 재개발촉진지구가 있는데 주택은 상관없고 재개발촉진지역으로 토지 이용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니까 이걸 좀 한번 검토해서 건설과보다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아까 흥사∼연정 간 도로가 벽골제로 이어지는 도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거기에 부량 지평선축제 할 때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구간 있죠? 그 구간에 양쪽 배수 도로의 빗물을 막기 위한 배수구가 있는데 그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인데 그게 좁게 되어 있어서 농경지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한꺼번에 많이씩 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예측을 못했는데 농경지에 침투되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그 부분을 면에서도 국토관리청에다 문서도 내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응답이 없는가 봐요.
양쪽으로 해서 몇 백 m가 되는데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산청이나 건설과에 알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아까 보안등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별 동까지 도심 시내는 주로 가로등이고 농어촌 지역은 보안등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보안등을 설치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50m 간격으로 하고 있고요. 거의 외딴집이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외딴집을 말씀하셨는데 독립 가옥이 실은 가장 필요한 곳이거든요. 왜 그러나면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외딴집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해 준다는 그런 게 많거든요. 실제 가보면 외딴집이라 안 돼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곳이 방범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외딴집이라고 하는 거는 외딴집 앞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 주거지에서 외딴집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전체 구간은 못 해 드린다. 그 말씀,

○위원 정형철
그 얘기는 맞죠. 전체 구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독립 가옥이라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독립 가옥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김제 IC요. 거기가 성덕면이잖아요.
도로공사에서는 자기 구간은 가로등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성덕면에서 딱 나오면 그게 없어요. 김제시의 얼굴인데 깜깜해 버려.
이런 부분을 면에서 챙기는 것보다도 면에다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까지는 안 왔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꼭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풍력발전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되는 마을에서는 찬성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몇 기를 마을에다가 운영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홀리고 있거든요. 서류상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린 노약자들을 인감만 떼어주면 현금 얼마 준다.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는 아직 안 나갔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허가는 안 나갔고 신청만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은 태양광도 결국은 연접 지역에 계속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풍력발전도 한번 들어서면 본보기가 되거든요. 그런 환경평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원 보고 막으라고 해요. 그런데 의원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버리면 막을 길이 없죠. 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참작하셔서 현혹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찬성 쪽이 아니고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미 허가가 나가면 어렵잖아요.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허가가 나가기 전에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하기 전에 용역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서 공모 따낸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큰 틀에서 변경은 안 되더라도 일부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공모 전에 용역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위원 이병철
수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형으로 되고 사실 말 그대로 낙후된 구도심을 다시 복원하고 재생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견수렴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특히 디자인 부분 같은 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비 250억원인가요? 230억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총 사업비가 25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때 한옥마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5급 공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했어요. 김제시에서도 행정에서가 아니라 전문가를 하나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고 성산지구 지역활력 제고사업 금년에 시작 한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커뮤니티센터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매입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동헌에서 연립주택까지 도로 확장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제 설계 중에 있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왜 그러냐면 추경에,

○위원 이병철
작년에 금년 예산 세워 줬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년은 아니고 추경에요.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특히 도시계획 도로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 문제가 안돼서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바로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시지 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위원 이병철
그렇게 홍보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딜레이 시키고 시간만 끌고 벌써 2〜3년씩 흐르잖아요. 도시계획 도로니까 이미 도로계획 잡혀 있는 것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몇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바로 수용 명령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않냐 그래야 진행이 되지 그 사람들 요구 들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김제시에 몇 군데 되잖아요.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대율저수지 관광사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으면서 실망했어요. 관광공사 쪽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에 할 계획은 없어요? 순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거의 되어 있고 다솜인가 옛날 전주식당에서 금천마을까지 구간만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거기도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부안 같은 경우는 고마제 저수지도 그런 식으로 다 해요. 어떤 예산 갖다 하는지 모르지만, 저수지 주변 트레킹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수지 가운데를 데크로 하고, 대율저수지 저번에 보고 받은 것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마스터플랜 할 때 이렇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좋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전주 혁신권 하고 서부권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하는데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조그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범위 내에서 생각해서 개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뜻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제시 전체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개발하다 만 것 밖에 안 되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서 해야지요.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성산지구든 요촌이든 주민참여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가지고 더 많이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태양광 개발이 실제로 1차, 2차……, 개발행위 심의회를 3차까지 해 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2차까지 하고 3차에서는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개발행위에서 부결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년에는 2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건은 왜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역여건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결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만만치 않게 민원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개발행위를 안 해 줄 수 없다,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법적 요건에 맞을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허가 과정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방어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피해는 20년 이상, 그것도 조그마하게 100KW나 있으면 좋은데 1MW 이상 들판을 차지해 버린다거나 그런데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행법상 미리 허가를 내놓고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3차에는 거의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민원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서 개발행위 안 해 주고 소송한 것은 몇 건이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문제를 담당과장님이 능동적으로, 29일이 내일 모레인데 몇시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3시에 합니다.

○위원 김복남
1시에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하면 좋겠어요. 법의 테두리보다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 테두리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편에서 차폐라든가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주민설명회를 목요일 날 1시 30분에 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내일모레,

○위원 오상민
3시에 지평선아카데마가 있는 것도 아시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것은 설명회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토론회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은 토론회고 새만금재생에너지 때문에 오늘 군산시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고요. 29일은 저희 시에서 13시 30분부터 3시까지 개발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토론회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의견이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짤막하게 5분 정도 들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각 지역 읍면동 주민께서 직접 오셔서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타진하고 있다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타진도 않고요. 그때 개발청장이 발표하고 의문 나는 점들을 시민들께 자유 토론하는 식으로 질문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5분 안에 그것이 가능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5분이 아닙니다. 1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패널로 온 주민들만 토론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토론회가 아니라 주민설명회라니까요.

○위원 오상민
목요일에 하는 것은 설명회이고 그전에 한 것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랑,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도시재생과 하고 저희과 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고는 완전히,

○위원 오상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 3개 시군에서 요청을 했어요. 국가에서 하는데 지역 할당을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 배당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발표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발청장님이 직접 설명하시고 의문 나는 점을 시민들이 의견 타진하라고,

○위원 오상민
전라북도 하고 새만금개발청 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홍보는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공문을 다 보냈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하고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전주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설명회잖아요. 13시 30분부터 3시에 자리 비워져야 하잖아요. 1시간도 안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전혀 들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기조발표하고 청장님이 직접, 시간계획이 1시 30분에 개회를 해서 기조발표를 하고 질의 답변을 14시 25분부터 15시까지 질문을 받습니다.

○위원 오상민
14시 25분부터 35분 동안,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제 생각에는 3시에 지평선아카데미를 취소하든가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그래야 옳지 않을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검토를 할 텐데요. 시민들께서 어차피 아카데미도 오시고 이번에는 재생에너지로 읍면동장님들도 오셔서 의견 조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설명회는 1시간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시간 30분합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요. 개발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몇 분 하시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청장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1시 30분부터 앉아 계십니다.

○위원 오상민
14시 25분까지 1시간 설명한다는 얘기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오상민
청장님만 설명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요. 발표자가 3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효과와 사업계획 그리고 재생에너지사업 분야 3개 파트로 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듣고 우리 시민들께서 질의 답변에 들어갑니다.

○위원 오상민
질의 및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짧아요. 25분부터 15시까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평선아카데미를 3시에 시작하면 이분들도 30분 전에 들어와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저희 시 계획은요. 의견수렴을 받아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건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계획 발표가 내년 1월 달이거든요. 발표되면 다시 주민설명회가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본의원의 생각에는요.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 시정하시고 다른 대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산 계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수상종묘 방류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1억 6,4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종명을 5가지로 하나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관내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방류 장소는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면단위에 소류지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방류를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한해가 지속되고 가뭄이 지속 되었을 때 그 관리자들이, 동네에 가까운 소류지가 있다면 동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마을 이장님들이 보통 관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동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키운다고 물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런 민원 들었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예.

○위원 김복남
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해가 지속이 되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안 빼주는 거예요. 위에서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는 방류를 하지 말아야지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저희가 작년부터는 소류지를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소류지는 현재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어업의 기반시설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항시 인지를 시키고 있어요. 2014년도부터 소류지를 지금까지 지양한 부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 왔던 곳이었고 또 고기가 많다고 해서 잘 크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가 너무 많게 되면 자체적으로 산소공급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소류지는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방류한다고 해서 고기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양어장 같이 관리해서 산소 호흡시키고 그래야 고기가 사는 것이지 수산계에서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수산자원담당 신도생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새만금에 국책사업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태양광 문제 김제지역에 위치는 결정이 됐어도 몇 메가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까지 나와 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발청에서 입안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입안이 되면 3개 시군 회의를 불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 내일 모레,

○위원 김복남
위치는 나와 있는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치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체적으로 양을 얼마까지 한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은 안 나와 있고 내일모레 와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내일모레 개발청장이 오시는 것입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청장이 직접 오십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높은 사람 청장이 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책임자가 오십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청장, 차장, 담당과장 그리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담당부서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해서 25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토론 하면서 시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위원 김복남
시민들은 대상이 누구누구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대상이 시민이에요? 읍면동장들도 오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읍면동장도 되고 공무원 되고 시민도 되고 단체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오늘 군산부터 1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내일모레는 김제시, 12월 2일 날 부안 그렇게 합니다. 1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2차, 3차까지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부개발 사업이 잘돼서 새만금단지에 거대한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갑자기 국책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에 이익이 가도록 최대한 논리 개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태양광 같은 것은 한쪽으로 빠져도 될 텐데 좋은 지역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태양광발전소를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국책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태양광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토에 60%를 태양광을 설치해서 되겠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을 하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시설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비판하는 쪽에서는 6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LNG로 해서 원전으로 하면 1조 뿐이 안 들어가요. 이것을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최근 언론을 보면 대통령이 집안 단속은 안 하고 외국만 다닌다, 여행만 다닌다는 비판적인 소리도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소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절차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위치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 혜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과장님이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기구가 김제시나 부안이나 우리가 연관되는 것은……, 새만금은 국가 땅이에요. 3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곳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내야 할 것인지 관련 자치단체로서, 그런데 관련 단체장은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무엇을 하면 전부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9일에 신재생에너지 설명회 하는 것도 청장이 김제에 오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언제오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3시 30분에 시장님실에 오십니다.

○위원 유진우
오늘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29일에요.

○위원 유진우
와서 뭐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재생에너지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위원 유진우
시민들하고 같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같이 앉아서 토론,

○위원 유진우
주관 과가 새만금해양정책과인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주관은 개발청 전라북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시 행정 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자체적으로 미리 대비해서 국가정책인데 대통령 발표가 지방자치단체로 300MW를 할당 해 준다고 했어요. 만약에 3개 시군이면 김제시로 100MW가 오는데 100MW를 설치,

○위원 유진우
100메가면 몇 키로 입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00MW라고 합니다. 설치비용이 2,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위원 유진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가 시민이 참여해서,

○위원 유진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해서 개발공사가 따로 설립 됐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개발공사는 매립이 목적입니다.

○위원 유진우
개발청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발청은 행정 지도․감독이고요.

○위원 유진우
개발공사가 매립이 목적입니까? 태양광 설치가 목적입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새만금지역이 물속이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없어요.

○위원 유진우
그것을 하게 되면 매립을 해야 만이 기반시설이 되잖아요.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매립 않고라도 수상태양광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취지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15일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북대교수, 원광대교수 군산대교수, 저, 그리고 김제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이 공청회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 한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김제시 땅이니까 김제시에 개발권을 줘라 그래서 김제시가 공사를 하게끔 해서 김제시가 사업을 하게끔 해 줘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3개 시군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에 대응을 김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대한 입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김제시가 대응하고 있는 것, 대응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왜 그러냐면 300MW를 할당 했을 때 군산시 100MW, 김제시 100MW, 부안군 100MW인데 100MW 설치비용이 2,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김제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해야 할 것인가 시민주주를 한주에 얼마를 할 것인가, 저희 과에서는 검토분석이 이미 들어갔고요.

○위원 유진우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희시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을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되면 시민들 하고 다시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우리 시민들 하고 같이 토론회를 또 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새만금내부개발 1, 2, 3 섹터가 있지요? a, b, c 섹터에요? 1, 2, 3 섹터에요? 태양광에너지 지역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직 행정구역 결정은 안 났지만 군산지역으로 산단 안쪽하고 국제협력용지 동서 남북도로 좌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다,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김제 시민들인데 행정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갖다온 결과보고서를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석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산시나 안산시가 태양광을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분율,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가 주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가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것을 했을 때 김제시가 부수적으로 얻는 반사이익과 반사적으로 손해 보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한 말씀드린다면 김제시에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국책사업에 대한 입안은 할 수 없어요. 그 대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토대가 돼서 김제 시민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장점, 안했을 때 불합리한 점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여기에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지마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을,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이,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시 혜택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우리시가 누리는 혜택,

○위원 유진우
혜택이 뭐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공공주도개발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공주도개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직 행정구역은 결정 안됐지만 대법원 판시대로 김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만평을 24년까지 개발하고요. 개발공사가 들어오고 글로벌 랜드마크 복합시설 2,000억원짜리를 12,000평 건립하고 심포마리나항도 이미 결정을 해줬고요.

○위원 유진우
내부개발이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간접적인 김제지역 혜택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혜택은 내부개발이지만 그 안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개발가지고 얘기합니까? 신재생에너지 1,160만평에 대해서 김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부개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심포마리나항이나 다 국책사업으로, 경제교통과에만 미룰 일이 아니라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도 일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해하겠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이 모델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초발단이 되어야 만이 김제 시민들의 정서적인 또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경제교통과는 무조건 하려고만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지금 법적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행정구역이요?

○위원 유진우
정확히 결정이 언제 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군산하고 부안에 소를 제기해서 8건을 로고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평택․당진 간이 결정이 안됐어요. 우리보다 1년 빨리 했는데 그래서 평택․당진이 먼저 판결이 나야 저희시가 판결되는데 예측은 내년 말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김제시 전체적으로 총력을 해야 하는 김제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위원 유진우
그동안 전임 이건식 시장님께서 애써서 이 정도 만들어 놨으니 후임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승계해서 이 부분을, 그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도 시켰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을 했던 부분들이 너무 식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김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시장님께서 중요성을 아시고 한 달에 한번 씩 철저하게 진행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내년 예산은 상정했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와줄게 뭐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응, 김제 생사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조금 전에 오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똑같이 신재생에너지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했을 때도 지평선아카데미 예정 때문에, 시민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자른 것 기억하시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은 약 25명이 오신다고 했어요. 중요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질문시간은 30여분 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참석자들의 발언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서면으로 받아서 정리해서 개발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서면으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때 질문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요. 이번이 첫 번째 하고요. 3회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회, 3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발언 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두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한 만큼 김제시에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2차, 3차 설명회 하더라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민들의 발언이 묵살되지 않도록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질의에 앞서서 새만금해양정책과 공청회에 대한 문제점 들으셨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다음 행사에 차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 유진우
차질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다음 시간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평선아카데미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아카데미 차질은 두 번째 문제이고 진행과정이나 시작하는 출발점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미비점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생각하는 미비점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서 전파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음번 토론회 때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그날 패널로 참석을 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만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문제나 김제시에 전반적인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서로가 입을 모으는 자리였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공무원들 몇 명 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3분의 2가 공무원이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처음에는 공무원도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위원 유진우
지평선아카데미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지요. 제가 앉아서 세어 봤어요. 전부 앉아있는 분이 108명이에요. 김제시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박사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내지는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반절 이상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홍보도 안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김제의 모든 이슈들이 있을 때는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토론회 때는,

○위원 유진우
그때 광활 주민들의 풍력발전 문제라든지 금구 같은 경우는 수상태양광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읍면동에 수상태양광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굉장히 많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빙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 얘기 듣고 그분들이 당신들이 할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줘봐라, 이런 것이 공청회고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패널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점만 얘기하고 가버리면 김제 시민들, 그리고 공청회 했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번 토론회는 공감대 차원에서 했고 다음 토론회는 의원님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내 의견이 아니라 김제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찾아드려야 된다, 알 권리잖아요. 충분히 해야 되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경제교통과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어디 과, 어디 과에서 협력을 하지요? 도시재생과 하고 경제교통과 연계 부서지요? 또 무슨 과에요? 농업정책과요? 농지전용?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면 홍보실도 되고 해당 부서 다,

○위원 유진우
경제교통과에서 허가 내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00KW 미만까지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KW 미만을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어떻게 허가가 나가냐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나가냐고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가 전기사업허가를 내는 것은 사전 검토적인 허가사항입니다. 사실 허가인데,

○위원 유진우
그러면 신고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신고라고 봐도 되겠는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재무상태나 기술력, 수행능력 이런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예비적 단계 허가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첫 번째로 재정능력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매뉴얼에 따라서 입안 사항만 없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자료를 보면 한번지에 3명, 4명씩 신고를 합니다. 100KW 미만을 분할해서 허가를 내야하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99.9KW로 번지 하나에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해서 전기사업허가를 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가 전기사업을 내주고 있는 것은 재정상태 또는 기술력이나 이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위원 유진우
매뉴얼대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허가 요건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법적사항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지침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김제시 조례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까지는 지침이니까 이후에는 조례가 될 것이고 그 지침 사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전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좀 더 연구는 해 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상황으로는 예비적 단계 심사 허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요건에 맞으면 허가 해 줄 수 있고요.

○위원 유진우
한번 걸러서 나가는 단계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 개발행위 허가 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최종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맨 처음부터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데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역 민원이 나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허가가 나가요. 매뉴얼에 따라서, 입안되는 것만 없으면 허가가 된다는 거예요. 걸러야 할 것은 걸러야 한다. 아까 얘기한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들 각 과에서 역할분담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허가가 나가버리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심의해요. 도시재생과에서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만 따로 합니다. 취합해서 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허가 나가는 부서가 경제교통과거든요. 경제교통과가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 왔을 때 배당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경제교통과인데 전부 100% 업무분담을 해 버려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사전적 허가기 때문에 전기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허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률적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침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조례가 구속력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입안되지 않는 거기에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허가내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택시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단말기 보조사업 해준 적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간 사업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납품단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단가계약은 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 요건이 맞다면 견적을 받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의원이 자료를 보고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입찰을 본다거나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보면 A라는 업체가 우리지역에 총판을 둡니다. 그래서 그 총판에 대한 견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교통과의 문제뿐 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농기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과에 지적할 문제이고 경제교통과 하나만 가지고 말씀 드린다면 단점이 그것이거든요. A라는 회사가 똑같아요. 그런데 저쪽에 가서는 본사하고 입찰을 봐서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는 총판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계, 기종, 모델 번호까지 다 똑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미터기 교체사업이 기계 제조사가 있고 통신사가 있고 카드수수료 정산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터기 제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하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지자체는 기능이 떨어지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기능이 떨어지고 기계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보조사업에 근거해서 단일푼이라도, 내가 볼 때는 백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것 없이 실질적인 현실 단가, 현실화를 해서 정말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거품이 많거든요. 거품을 빼고 직접 거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의 모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깊숙이는 질의를 안 할게요. 앞으로 요주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본사하고 거래를 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볼 필요가 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타 지자체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것들은 달아서 단가도 서로 시담해서 다운 시킬 것은 다운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답하지 마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태양광 보충 질의할게요. 100KW 미만은 시군에서 허가를 내고 그 이상은 도에서 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조금 전에 현행법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100MW는 규칙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 사항은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이 시한이 언제였지요? 작년 9월이었던가? 그런데 그것을 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규칙에 제한되면 현장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허가 과정에서 허가 안 나간 것 1건도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별로가 아니라 허가는 1건이 없어요. 허가는 100건, 1,000건 다 나가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허가 과정에서 규칙에 제한되어 있는 어떤 문제 사항,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100MW를 만들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경제교통과에서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민여건이나 주민사항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위원 김복남
그 문제를 허가 전에 경제교통과에서 그것이 다루어져야, 차라리 거기에서 허가가 안 나갔으면 개발행위 부서에 그렇게 폭주 업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 부터 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기사업 허가가 경제교통과에서 해 주고 있는 허가는 자격요건 심사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행위 요건을 심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는 전기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자격요건,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으면 해 줘야 하고 만약에 거리제한이나 농지전용이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때 허가를 안 해 주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경제교통과에서 자격요건 심사에만 한다고 했으니까 문안 지금 있어요? 자격요건 심사규정에 관한 법률 자료 좀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 갖고 얘기할게요.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얼마라고 봅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쪽,

○위원 김복남
그동안 재정적자로 누적된 적자액이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60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60억원이 난다고 해요? 60억원의 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체불임금, 부채까지 합쳐서 총 60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지금 60억원이 있어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고 하지요?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체불 임금 같은 것 외상값, 유류 그런 것 모르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질의답변 도중에)맞습니다. 60억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1∼2년 누적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시내버스 수익금을 얼마로 봐요? 버스가 몇 대인데 인건비는 얼마고 그러면 1년,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항목별로 뭐예요? 1년이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재정보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2018년의 경우에는 재정보전을 약 31억원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통과된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금년에는 3개월 치가 1억 3,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7억 5,400만원으로 산출되고 있고 유가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위원 김복남
유가보조금은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7월 달까지 운행했거든요. 시내․시외 안전여객 합쳐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시외버스까지 포함해서 6억 9,000만원 정도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있고 대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7,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 대금이 1년이면 48억원, 수익금은 보고 받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회계감사를 통해서,

○위원 김복남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버스가 60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40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40대면 기사가 몇 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기사는 68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사 인건비 하루에 얼마로 보고 받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월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월 400만원이면 며칠 일하고 하루 인건비가 얼마에요? 25만원이에요. 손님이 있든 없든 하루 운행하면 25만원이에요. 그러면 빈차로 다니면 타이어 닳지 기름 들어가지 운전사 일당 줘야지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시민이 소중하다보면 빈차로 다니다가 한 사람도 태울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내버스가 모든 문제를 우리시에 의존하려고 기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단일요금제로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시켰는데 8억원 줘야 돼요.
행복콜택시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담당자 얘기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보완 설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완 설명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문순
행복콜택시가 5대운행하고 있는데요. 금산에 3대,

○위원 김복남
행복콜택시 말고 미니버스도 지원하는데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미니버스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에는 뭐 지원하고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금구도 행복콜택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콜택시 말고 미니버스 같은 것 지원 안 됐나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행복버스를 하려다가 취소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금구는 사업이 아예 안 들어가나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예.

○위원 김복남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내버스도 엄청나게 적자인데 행복콜택시까지 지원하다보면 버스 탈 사람들이 행복콜택시 타겠지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내버스에 적자를 얼마라도 더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행복콜택시는 읍면 소재지까지,

○위원 김복남
행복콜택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할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행복콜택시는 승강장 1km 전후 그런 마을에 한정되어 있고 내년에 500m 전후로 해서 수요조사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문순
예.

○위원 김복남
내년 예산에 2억원 편성됐나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시내버스를 과감하게 조정하든지 해야지 시내버스에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것을 계속 그분들한테, 돈 안주고 뭐하면 차 세워 버린다고 하지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전에도 그랬지요?

○교통행정담당 문순
예.

○위원 김복남
차 세워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가 법적 근거 없는 재정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회사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더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겠지만 법적 근거를 찾아서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바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60억원에다가 지금도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가서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무엇인가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켜놔야 해결이 되지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우리시가 시내버스 속에 들어 가야돼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됩니다.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고 계속 누적 되고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지,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동감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동감합니다.

○위원 김복남
동감해야 돼요. 무슨 특별히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시내버스를 시청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해 버리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KTX 혁신역 추진은 사실상 포기하신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부용역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여요. 전군간 도로가 있고 김제, 익산과도 연결된 도로가 있어요. 부용역에서 정차하면 전북 도민이 편리하거든요. 전주에 새만금 고속도로는 있는데 철도는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본의원 생각에는 새만금사업 만큼 중요한 것이 KTX 혁신역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익산보다는 김제부용이 적합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위치상으로 지도를 펼쳐봤을 때 도로나 모든 것 구조를 봤을 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오상민
익산지역 의원들과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반대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치권과 연결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복합적인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전라북도 도민의 문제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용역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향후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만 기다리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는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터기 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올라와요. 아시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택시 미터기요?

○위원 오상민
예, 광신단말기 있잖아요.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단말기를 2시간 안에 장착해서 가져와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와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비싸게 구입했던 것은 아니고 기사 분들이 원하는 업체가 각자 갈리고 기존 부착하고 있는 운영시스템과 호환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호하는 기종도 달라서 기사님들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간단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부담 14만 2천원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한 7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 법인택시협의회는 문제없이 63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택시 단위조합 있잖아요. 기사님들이 처음에는 투표로 입찰을 결정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개인택시의 경우는 금호를 원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광신을 원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신이라는 업체는 금년에 김제에 처음으로 영업활동을 했던 업체였고 금호는 진작부터 했던 업체인데 기사 분들 의견 대부분이 금호업체를 선호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선호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알기로는요. 금호를 선택하신 분들은 보조금을 받고, 선택하신 분들은 169대 그리고 개인법인택시까지 하면 232대인데 문제되는 부분은 169대고 광신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를 하나도 안 받고 하신 분들이 130대 정도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맞고 그리고 개인택시 조합장님은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음성메시지 등 광신에서 갖추지 못했다 서류제출도 없었다 미터기 설명을 하라고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광신미터기 사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조합장님도 전화는 단 한번 있었는데 내용은 미터기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한다면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점에 대해서는요. 유진우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광신을 말씀하셨는데 광신회사 측에서 저희가 견적을 요구해도 제때 견적서가 안 오고 기사들한테도 자부담 금액이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그 업체에 신뢰성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택시요금 시계할증 작동적용이라는 특허권이 있다고 합니다. 활용하려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도 없이 무단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거론되고 공문도 발송했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 업체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법적 문제까지도 비하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일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선호하는 업체가 다 다르고 반반씩 나뉘어서 그렇다면 보조사업자 변경을 해서 개인 별로 원하시는 기종을 선택해서 교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고 이것에 대해서 금액으로 해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종 카드단말기와 미터기 이런 서류도 못 받아 봤겠네요. 이것에 합당해야 허가를 내주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런 서류도 못 받았고, 거기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전화 자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불러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대화를 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잔액이 8,580만원 정도 남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보조금을 다 지불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384대하려고 했지요?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아까 말씀하신 금액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나머지는 안하시려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다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원래 잡혀 있는 것은 384대인 232대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광신을 구입해서 한 택시가 128대입니다.

○위원 오상민
광신에 130대 정도 했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28대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분들도 보조금 지급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거기는 보조금 없습니다. 지급 안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금년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양쪽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온지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7조1항을 제가 자주 강조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자지 특정 일부 시민에 대해서 봉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양쪽 다 불러서 갈등이나,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갈등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수조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신에서 시에 와서 제품 설명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시에 와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직원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 황병관
택시담당자 황병관입니다.

○위원 김주택
직원님 저하고 광신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있었지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광신에서 와서 견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경제교통과 황병관
견적은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 아까 광신에서 얘기 전혀 없었다고 했지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견적서를 제때 안 보내 줬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때 안 보내준 것이 그 기간을 놓친 것입니까?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제때 안 보내줬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업체를 배제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조합원들 투표했지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질의답변 도중에)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교통과 황병관
결과까지 최종 확인은……,

○위원 김주택
여기 와서 충분히 국장님한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자료를 다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한 내용이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제가 직접적으로,

○위원 김주택
조합원들이 투표 결과까지 말씀을 해 줬고 와서 국장님하고 상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택시는 큰 문제없이 해결 됐는데 개인택시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조합에 내부적인 얘기까지 말씀드리자면 현 조합원 임원들하고 전 조합원 분들하고 약간의,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택시에 내부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을 투표해서 입찰하자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본의원에게 자료를 준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금호 것을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선택해서 쓰려고 한다 하면서 금호 것을 쓸 경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그 얘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장들 측에서 와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그 반대 측에서 입찰을 하자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조합원들 과반수 이상이 분명히 여기 입찰 문구까지 다 띄워서,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들 그리고 이런 미터기 사업이 있으니까 조합원들 다 나오세요. 해서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전체 투표해서 입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그 부분을 시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직원분 저하고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그 얘기 있었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내용은 국장님 하고 같이 와서 얘기했던 분이 정확히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금호 것을 쓰실 분들은 금호 것을 쓰시고 광신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광신 것을 쓰세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고 조합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입찰을 붙이자고 했잖아요. 그것이 투표 결과에 결과에요. 그래서 우리시에 와서 입찰을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

○경제교통과 황병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끼리 투표를 한 경우는 내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보자 해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투표 결과를 입찰로 하자고 해서 행정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행정에서 입찰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경제교통과 황병관
수렴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줘야 됩니까?

○경제교통과 황병관
수의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미터기 개인 수의계약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개인 계약입니다.

○위원 김주택
개인 수의계약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것,

○경제교통과 황병관
예.

○위원 김주택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예.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견이 각기 다르고 원하는 제품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 광신에서 제기한 우리시에도 얘기했고 조합 측에서도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광신단가는 제가 5월 말경에 받아 봤습니다. 그때 60만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59만원입니다. 금호가 70 몇 만원 정도 될 거예요. 59만원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그 단가계약을 받았으면 같이 비교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해도 되잖아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사전에 계획서를 세우고 할 때는 일상감사를 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70만 6천원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그때 광신 측에서 와서 시비 돈이 10원도 안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 측에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달려 있는 카드단말기나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조합원들이 입찰을 하자고 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정성이에요. 형평성에 맞고,

○경제교통과 황병관
조합원들이 입찰을 원한다고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애시 당초에는 입찰을 생각하고 입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뒤로 비조합원이나 광신제품을 원하는 분들이 입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금호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입찰로 갔을 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제품이 5개 내지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했을 때 최저가 낙찰로 선정이 된다면 광신도 아니고 금호도 아닐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설치를 해 놓고 그 뒤에 나 몰라라하면 나중에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A/S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결정 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증인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조합원들이 분명히 투표해서 입찰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조합원들 의견 반영하지 말아야지, 개인적인 택시 의견들 반영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반영하고 조합원들의 전체 투표에 의해서 입찰하자는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봤을 때 금호라는 제품 하나를 놓고 선택의 폭을 줄여준 것이지 광신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우리시에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뜻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차례 걸쳐서 시에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어요. 또 하나는 보조금에 대해서 나머지 보조금 개인적으로 수의계약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은 정산 안 해 줬어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다 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미터기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금호를 원하는 사람은 금호를 하고 광신을 원하는 사람은 광신을 하고 개인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교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광신 측에서는 보조금이 필요 없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그 분들도 계약을 해서요. 다 여기 시에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약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왜 보조금 지급을 안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자부담 이외에 구입대금이 들어갔다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겠지요. 그런데 추가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추가비용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파악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

○위원 김주택
그리고 자부담 비용이 금호나 광신이나 다 달라요. 그 기준을 어디로 잡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제가 금방 질의했지만 광신에서 자부담 비용을 최저로 하고 나머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 신청 받아서 줘야할 것 아닙니까? 광신 측에 의뢰라도 해 봤습니까?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 황병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터기가 제조사가 있고 수수료 정산사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계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핸드폰을 예로 들면 핸드폰도 제조사가 있고 통신사가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삼성제품이라고 하지만 내가 KT를 쓰다가 SK로 변경하게 되면 그 통신사에서 나중에 향후 발생되는 수익 때문에 기계 값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미터기도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 정산사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증인! 그 부분은 이미 금호도 똑같은 조건으로 했어요.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주에 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주가 금호제품을 얼마 주고 한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 황병관
25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는 왜 70몇 만원이에요.

○경제교통과 황병관
상주 계약 내용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지만 계약 내용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이 똑같은 예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시비에 그런 돈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우리 시비 걱정을 해 준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편향적으로 그 분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 줬던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쪽에 여쭤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그 사람들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보조금을 70몇 만원 줬어요. 그 나머지 돈을, 그러면 광신은 돈 20만원 들었으니까 따로 20만원 줍니까? 우리 보조금을 그렇게 줘요? 그냥 누구는 20만원 썼다고 20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썼다고 해서 10만원 줍니까?

○경제교통과 황병관
그래서 사전에 일상감사도 받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입찰만 부쳤으면 절대 우리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고 비용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편향적인 생각에 의해서 낭비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택시기사 분들이 다니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그리고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일을 펼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제교통과 황병관
입찰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인 결과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원해서 입찰을 안 하고 개인한테 교부해서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위원 김주택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당사자를 제가 봤어요. 내가 그분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조합원의 전체의 생각은 아니라고.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는 이런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들이 수렴되고 투명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94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왔죠? 그중에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는 게 손해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 했다든가 가입을 안 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죠?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위원 정형철
책임보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돼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무보험차가 운행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충분히 개도해 가지고 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계속 통지가 가고 있죠? 법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가령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무보험차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도 내지는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안 빚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위원님의 좋은 지적은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차량들이 문제가 많은 차량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체납액이 결국은 세외수입인데 징수가 잘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과태료이기 때문에 압류하는 것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시내버스 지원문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기업인 회사를 부채까지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거든요. 부채가 60억원이 나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법적으로 규정한 단일요금에 의한 손해 또 공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까 대폐차 지원도 작년 같은 경우 780만원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폐차 하는데 전기차로 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유가도 비싸고 하니까 거기에 비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전기차 쪽으로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전기차는 일반버스보다는 가격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쪽에서는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대도시에는 전기차로 운행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 도시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승용차 이런 정도는 있잖아요. 여객 대형차는 없다고요? 전기차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아직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택시미터기 부분 저는 두 분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행정의 공신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실추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모든 국법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시책을 펼 때 공문을 분명히 내보내죠?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기한 내지 시한이 정해 져있죠?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펼칠 때니까 접수하시오. 신청자 위주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정형철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올 때는 그게 행정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어느 편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업자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수익도 관여되는 부분이고 개인 사업자들은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졌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도 공개입찰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고 전국에 대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조합원들이나 기사 분들이 기종을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의견들이 달라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고 그래서 결국은 기사 분들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려 했던 건 아니고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보조사업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시한을 정하면 그 시한 내에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신청자들이 신청을 않는 것은 내부사정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정의 공신력이 서는 것이지 실컷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 놓고 불편한 사항이 빚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과소에서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주문을 하고 싶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당초 업무보고에 1,085㎡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제약?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900평방미터 이상으로,

○위원 노규석
요촌동 주민들 속에서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조성 면적이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는 여론이 있던데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으로는 규정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9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면적기준은 충족합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제가 알기로는 재정경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손실금 보전액보다도 추가로 손실이 있다고 하기에 대화를 거쳐서 추가손실이 먼저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지원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위원 노규석
지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급내역은 3억원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관계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해야 맞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때 추경에 시민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관계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찾아와서 로비를 하고 승인을 해 달라.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관련 근거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예산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안전여객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의원들을 쫓아다니고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그러는 것이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아무리 시장의 의지가 어떻더라도 공무원들이 정확한 관련 규정이나 근거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예산은 안 세워야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시내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내만 순환하는 순환 시내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던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순환버스가 없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금 시내버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혹시 과장님이 검토해서 시내 순환버스를 운행할 생각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 부분은 안전여객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한국에너지공단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용량범위가 어떻게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3㎾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원 용량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점에 대해서도 건의도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관계 요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은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고 유휴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의원들이나 시민이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외부사람들이 다 와서 수익을 창출해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도 판매도 허용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경제교통과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서백현
경제가 우선입니까? 교통이 우선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개 부서가 합쳐진 성격이다 보니까,

○위원 서백현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두냐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 주무계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위원 서백현
경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가 화두예요. 그런데 이쪽에 지역경제공동체 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주무계로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하고 청년일자리 접수받고 취업 알선해 주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서백현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태양광 설치에 관련해서. 과장님 되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직전에는 안전총괄과,

○위원 서백현
거기 말고, 계장 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계장 때는 기획계장에서 승진을 하고 나왔습니다.

○위원 서백현
기획계장하면 지원부서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의원님들이 너무 혼을 많이 내서…….
교통행정과는 사업부서죠? 지원부서이기도 하지만 사업부서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원부서는 잘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복합민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잘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합민원은 원스톱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3.0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면 태양광 설치 허가는 단일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다 연관되어야 들어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사가 전부 접수를 합니다.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주가 돼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개인도 컨설팅 회사에다 줘서 신청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법적요건을 맞춰서 가져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맞춰서 갖고 오기 때문에 뿌려주기만 하면 돼. 여기는 총괄부서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간단명료한데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잘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경제교통과는 경제가 우선이고 교통과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있는 신뢰도나 공신력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원칙적인 얘기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질의해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예요. 노인일자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정작 취업되는 것은 말하자면 청년일자리이기도 하고 또 공공근로도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해당이 안 되면 못해. 어떤 것이든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쪽 업무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조금 남아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데 과장님의 명석한 머리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관계로 14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검산동 소재 장례식장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행정심판은 기각돼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온상황은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이후에 통보 온 사항이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노규석
그러면 시에서 문제 삼았던 주변 지역의 관계나 진출입로 주차장 이런 부분도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역주민들 여론 잘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김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형철
처리결과를 보니까 “강제적 빈집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빈집현황을 조사하여 소유자를 찾고 철거를 권고하고 도로변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음”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해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형철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 빈집은 몇 채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1,200동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지붕이 슬레이트 경우에는 얼마,

○건축과장 한일택
슬레이트는 250만원 보조고 일반 집은 100만원 지원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크거나 구조에 따라서 일부에 자부담이 들고 있고요. 강제적 빈집정비는 빈집이 있다고 해도 재산권 때문에 임의대로 철거는 안 되고 소유자를 찾아서 동의 받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의원이 농어촌정비법을 조금 발췌 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농어촌정비법 64조하고 65조에 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사전적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정비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어촌정비법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60일이 지나면 직권으로 철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했고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동지역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나무가 우거진 사이에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있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어요. 현행법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형철
본인 동의도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흉물스러운 부분은 정비를 해 줘야지 도시경관이 좋다가 갑자기 그런 흉물스러운 광경이 나타나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64조에 따라서 빈집철거를 명한 경우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공도로를 낸다거나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 보면 빈집이 공익상에 했는데 개인이 누가 철거하려고 않겠지요. 옆집에 빈집이 흉물스럽게 있으면 쓰레기도 버려지고 벌레도 끼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인 사익이라고도 보겠지만 마을사람들이 볼 때는 공익이라고 봐야겠지요. 혼자 볼 때는 사익이지만, 현행법으로 엄연히 시행이 되고 있는 규정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번 여름에 한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오상민
관정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은 봉남면에 있는데 집은 금산면에 살아요. 이러면 행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산면에 사시는데 논은 봉남면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관정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쪽에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접경지역 의원님들이 매번 드리는 말씀일 거예요. 접경지역에 포장이라든가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사업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접경지역에 관한 해소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건설과장 선강식
접경지역 사업은 지금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장 파악 후에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9개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들어오고 고생 하시는지 알지만 우선 자기부터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말씀을 하시면 바로 시행이 되는지 알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민원을 받다보면 불편한데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잡혀진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고 누락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 좀 많이 잡으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도시재생과에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과 담당이라고, 부량면 금신마을이라고 지평선축제 때 임시주차장을 쓰는 29번 국도 있지요. 새로 신설되는 국도요. 거기에 도로 배수 때문에 양쪽에 측구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주 부실하게 돼서 주위에 논으로 침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강수량이 100mm, 50mm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은 비에도 침수가 계속된다고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부량면에서 국토관리청에 민원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챙겨서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 한해 때문에 예비비에서 관정 사업을 했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복남
예비비에서 얼마 몇 공했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1차 예비비가 10억원이고 2차 예비비가 12억 5,000원인데요. 전체로 2차 예비비 때 96공하고 마지막 예비비 때 124공,

○위원 김복남
그래서 200?

○건설과장 선강식
전체적으로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250공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도 많이 느낀 것인데 관정 한해가 없는 해가 없어요. 수해도 있지만 한해도 없는 해가 없고 한해가 지속이 돼서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예비비에 관정개발 한다고 예비비 쓰시는데 아시다시피 장비가 들어가서 물을 뽑아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한해가 아무리 와도 예산을 미리 만들어서 농한기 때 겨울철에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농사철에는 안돼요. 예산 세워서 지금 한해 때문에 논이 타들어 가는데 그때서야 배정해서 물 뽑아 올린다고 한들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번에 3차까지 해서 관정사업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정이 미리 개발 되도록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업자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물 나왔다고 돈 받으려고 도망가고 농가들은 어떻게 아쉬우니까 물이 어느 정도만 나와도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정은 아시다시피 2년, 3년이면 안 나오고 폐공됩니다. 그러면 예산만 들어가고 농가들한테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다.

○건설과장 선강식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기도 적절하게 하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8개 권역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8개 권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지역에서 다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을 1억 1,000만원 정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속적으로 계속 세워서 유지관리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선강식
당분간만 할 계획이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원래 종합개발사업 취지와 목적에 다 어긋나서 지금 잘못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은 처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면서 소득사업까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부실 되고 잘못돼서 결국에는 다 행정에서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특히 서부지역 8개 권역 중에서 부량, 죽산, 진봉, 성덕, 광활 5개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지관리 하는데 남포권역에서도 시설 보강해 달라고 하고 광활 같은 데는 이미 아시다시피 잘못돼서 그 안에 시설한 것도 잘못돼서 철거 했나 정자도 기울어지고 다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공기관대행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사업 하는 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사후 관리도 안돼요. 농촌 여러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 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다 처음에 국가에서 예산 투입 해 주고 뒤에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조례도 저번에 한번 발의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의원이 발의 했다고 부결시킨 것 같아요. 아마 행정에서 발의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1억원씩 세워서 유지관리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는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시설물이 노후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런 정도지 소득사업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을 전부 다 보면 커뮤니티센터 지어놓고 유지관리도 안 돼서 결국에는 시에서 떠안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건물이 잘 지어졌냐면 부실로 지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시에서 떠안아서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8개 권역에서 몇 개 끝났지요? 6개 권역이 끝났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5개 권역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수류권역하고 동진권역, 두월천권역은 연말까지,

○위원 이병철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시에서 관여도 않고 놓아버리면 누가 그것을 관리할 거예요. 누군가는 중간 역할을 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네트워크 형성해서 관광객도 유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단지 관리 차원에서만 계속 돈을 세워서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봅니까?

○위원 이병철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필요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먼저 시작한데가 첫 번째 광활권역이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처음에 6〜70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돼요. 그리고 남포권역 했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이병철
남포권역도 처음에 했던 대로 시설 했으면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 돼서, 정말 공기관 아무 권한도 없이 거기에 시비 20몇%인가 매칭이 되잖아요. 국비하고요. 그럼에도 담당과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인들을 해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김제시 전체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요.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활권역 개발사업이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소공원 관계요. 관리를 공원녹지과로 해 달라는 부분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마무리 하고 난 이후에 공원녹지과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요. 저수지 준설은 어떤 경우에 저수지 준설을 하는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당초 저수지 만수 저수량이 8,000톤인데 매몰되고 5,000톤으로 줄어있다든지 저수량을 준설해서 계획대로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규모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소류지 개념으로 작은 것이고 큰 것들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체 관리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우리 저수지에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물고기를 방류 시킨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 지류에 방류를 해서 물을 못 빼게 한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하 호제 같은 경우에는 연꽃을 해 놨잖아요. 호제 개발을 할 때 예산이 20억원인가 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리가 먼저입니까? 관광이 먼저입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당초에 농업용수에 대해서 타목적으로 쓰려면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요. 허가 조건에 보면 개발행위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사업을 명시하고 허가를 해 주거든요.

○위원 박두기
그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호제도 보면 축제장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농업용수 쓰려고,

○건설과장 선강식
농업용수가 우선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꽃을 뿌려 놔버렸어요. 연꽃 밭이 됐는데 연꽃 수확을 누가 하는지 절에서 하겠지요. 이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방류해 놓고 못쓰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반공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저수지에도 방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다니면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보면 예산이 남아서 각 읍면동에 개발사업비 같은 것이 많이 배정이 됐었어요. 정말 지역민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에 필요로 한 예산들도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보면서 예산이 각 읍면동 별로 들어와서 많이 편성이 되었다 했는데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6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통과가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정예산이라면 정말 예산에 변경이랄지 아니면 정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을 넣어야 하는데 19개 읍면동에 어려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수정예산에 6억원이 편성됐는데 시장이 편성했습니까? 시장이 편성했겠지요. 시장이 편성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문학마을이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것은 시장님이 편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 집중호우 때 피해 발생 안 된 곳이 없어요. 성덕도 되었고 죽산도 되었고 월촌, 연정도 다 되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만경은 수문 조작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런 조작을 잘해야지, 그런데 6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이 수정에 6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세요. 다른 읍면도 수정에 6억원씩 세워서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내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6억원 외에도, 정말 건설과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아마 쉴 새 없이 공무원들이 일할 것입니다. 그 예산 집행해야 하니까, 그런데 추경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6억원 분명히 명시이월 될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용역하고 난 뒤에 명시이월,

○위원 이병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이나 공정성이나 전혀 맞지 않게 들어 왔어요. 앞으로 저는 다른 것 요구 않겠어요. 만경도 집중호우가 있고 다 있겠지요. 19개 읍면동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수정예산에 읍면동에 6억원씩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지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예산서 480쪽 보니까 시민안전보험료 지급이 있어요. 3,000만원이요. 공개입찰 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계에 보내면 계약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계약회사가 DB 손해보험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보험회사는 잘 모릅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하는데 작년에 보험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1년에 한번 씩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금년에 3건에 1,000만원씩 3,000만원, 사망사고 있을 때는 1,000만원까지 보험이 되거든요. 금년에는 화재사고 1명 1,000만원, 열사병 1명 1,000만원, 온열질환자 해서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김제시 시민안전보험료 보장 내역을 보니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 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했을 때 강도상해, 익사사고사망, 자연재해 사망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480쪽에 밑에 보니까 풍수해보험료 지급이 또 있어요. 그것은 3,500만원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것은 농작물 같은 것 피해 입었을 때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4,400만원 정도 보험을 들더라고요. 이통장님들 보험을 드는데 내역을 확인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쪽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행정지원과는 직원을 상대로 보험을 드는 것이고요.

○위원 고미정
아니, 이통장님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이통장 하고 다릅니다. 이통장은 이통장 회의 때나 뭐 할 때고 이통장 보험 성격이 풍수해는 풍수해 보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고미정
겹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통합해서 한가지로 했으면 좋겠고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보험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신형, 구형이 있는데요. 구형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2007년도 이전 것은 구형으로 들어가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 이전에 내구연한 지난 것이 413개 정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내구연한에 맞춰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파악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17년도에 1억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개당 4만 2천원씩 2,980개의 방독면을 구입했어요. 그것을 19개 읍면동에 배분한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10월 달에 민방위 장비 현황하고 구입된 2,980개하고 수량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를 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입력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7년도 란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2016년도 란에 입력을 해서 착오가 160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받고 총괄을 해요. 그 부분이 연도별 란에 잘못 입력해서 의원님께 보낸 자료에는 160개라는 수치 차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조금 더 정확성 있는 장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160개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난재해 사태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자재 및 장비인 만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빨리 배포가 될 수 있고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장비 파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보고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할게요. 원평교회 앞에 소방서 회전교차로 부근이 여름철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그 담당계장까지 불러서 현장 설명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도시계획구역 내 우수관리 시설로서 우수관로 관리부서인 상하수도과 하수관리담당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현재 확인된 바로는 우수관로가 정비돼서 금년에는 물이 안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년에는 안차고 작년에는 차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금년에 큰 비가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상하수도과에서 우수관로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위원 김복남
공사가 됐어요? 공사가 안됐는데 무엇이, 작년에는 찼는데 올해는 안찼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배수관로가 쓰레기 같은 것이 차서 청소 같은 것을 잘 끝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뭘 안다고 그래요. 청소해서 물이 잘 빠질 것 같으면 제가 뭐 하러 지적 합니까? 하수관리담당 공문 받았어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예, 우수받이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원평 소재지 하고 회전로터리 부근은 한번 점검을 해서 내년 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회전로터리 쪽 말고 교회 앞이 깊어요. 그래서 물 빠지는 박스가 작아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 우기철 봄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준설은 소재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옆에 교장선생님이 사시는데 그 양반 마당까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나한테 2번, 3번 몇 번을 독촉 했는데 내가 지적한지가 3∼4년 돼요. 지금까지도 안돼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예, 1∼2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3월 이전에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음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올 여름에 가뭄피해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 농민들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나중에는 살수차를 일요일 날도 해주더라고요. 그런 고마움도 있는데 농작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물입니다. 시기가 있어요. 처음에 살수차를 보내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해 주면 다해 줘야한다, 물론 제가 과장님을 잘 알아요. 과장님은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능동적으로 잘하실 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김제 시내를 관통하는 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제일 가까운 천이 두월천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내를 관통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역전 앞으로 바로 나가는 천이 최고의 큰 천입니다.

○위원 오상민
시내를 관통하지는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관통은 안 해도, 시내 관통하는 천이 거의 없지요. 다 지하로,

○위원 오상민
시내를 지나가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소도시에 이렇게 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있어요. 제가 기쿠치시를 갔다 왔는데 1시간을 달려서 가서 배하나 타고 왔어요. 그것도 관광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 해 봤고요. 그리고 하천 같은 데 농어촌공사 하고 김제 안전총괄과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를 들자면 국가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역과 길이를 지정하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은 11개가 있거든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고 소하천이 56개가 있어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인데,

○위원 오상민
봉남면 용산천……, IC에서 내려가는 천이 용산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것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조그마한 쉽게 말하자면 지방하천 밑에 소하천이라고 하면 샛강, 시내라고 하는데요.

○위원 오상민
안전총괄과 하고 농어촌 공사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미뤄서 행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농어촌공사 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제 시민안전보험 혜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요. 제가 어젯밤에 SNS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습니다. 직원 중에 강병찬 그분께서 이것을 홍보 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공유를 했었거든요. 시민들이 더욱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어제 보도된 KT 사고 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위원 고미정
그것보고 무슨 생각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개인적으로 국가 기반시설 급인 통신이나 상하수도 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시설이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엄청난 막대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번 지하시설물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적으로 많이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병원하고 전화가 연결이 안돼서 인명 피해도 있었어요. 그것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김제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관리 하는 지하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지하시설 관리는 저희 부서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위원 고미정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있을 것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시설 사업을 하면서 전산화는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GIS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고, 예전에는 어디에 어떤 관로가 깔렸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관로를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는 GIS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100% 다 전산화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100%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오래 전에 관을 설치한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할 때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 고미정
안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100% 다 전산화하셔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하시설에 여러 사고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100% 전산화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하수도과 유수율이 김제시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저희가 1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69.47%, 약 70%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낮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낮은 편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년도에는 78.43%, 16년도 74.9%, 17년도에 69.47%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유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시 특성이 있고 과도기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우리시 특성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대도시는 관로 길이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은데 저희 시는 인구수에 비해서 관로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누수 발견율도 낮고 노후관로율도 현재 18.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관로 교체나 유수율 제고 때 필요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대도시 같이 빨리 하지도 못하고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평균 유수율이 71.7%인데 거기에도 약간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현재 노후관 교체 과정에서 매년 돈이 얼마씩 들어가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017년부터 40억원씩 투자하고 있고 올해는 150억원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돼서 올해는 19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 노후상수도 시설 교체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깨끗한 물도 보급되고 또 이런 누수율도 없애고 유수율도 높게 잡아서 시민들한테 물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수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누수진단시스템이라는 ITS 이용하는 도시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도 장기적으로 볼 때 누수탐사를 시행하면 유수율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누수탐사 용역은 지속적으로 해서 긴급 누수복구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누수탐사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초단체에서 시범적으로나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만 상수도관로가 1,672km 정도 되는데 그 전체에 누수탐지시설 ITS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엄청난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과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초기에는 그것이 예산이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수율 부담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돼요. 이런 누수탐지기를 설치하면 곳곳에서 어디 지역에서 누수가 되고 유수율이 낮은가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거기에 부착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선로가 길다면서요. 기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 하는 차원에서 또 누수도 빨리 감지해서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새로 적용해서 그런 시스템화를 해서 누수율과 유수율을 잡아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적용 사례 파악해 보고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수율 제고 효율성이 높은 동지역부터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1,672km라면 엄청난 길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도 배관이요. 배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곳에 집중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시스템 도입을 해서 누수율과 유수율을 감지 할 수 있도록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시스템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역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가 마을단위에 있는 것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마을 하수처리시설이요.

○위원 정형철
진봉을 보면 몇 개 마을을 아울러서 고사에 해 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정작 하수도가 많이 발생하는 심포횟집단지나 안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통화를 하니까 경제성이 없다 실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예전에 했던 작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하수관로가 심포마을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서 했으면, 영업장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올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완료 했는데요. 5년마다, 심포횟집단지는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지금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횟집단지만 하고 그 이웃에 바로 옆에 안하마을은 안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마을은 의원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제성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환경부에서 계산하는 경제성 방식이 일률적으로 전국을 적용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무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마을까지는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민원으로 자꾸 제기를 하기 때문에 횟집단지까지 왔으면 바로 근접해 오는데 여기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가 죽산면사무소에서 가실삼거리 진봉면 사무소까지 17년, 올해 걸쳐서 완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보강 이런 것까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처리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현재 노면 상태는 그렇게 파손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를 운행하다보면 차선도색에 있어서 구간 별로 색이 달라요. 요즘에는 차량들이 인식해서 차선을 넘어가면 부저 같이 울리잖아요. 그런데 인식하는 구간이 있고 인식을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은 도색 원자재인 페인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이 볼 때도 육안 상 색상이 달라요. 거기를 운행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규격에 맞지 않는 도색이 됐다하면 다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현장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지평선산단 하고 백구특장차 하수처리 자체에서 다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지평선산단은 자체에서 1차 처리해서 2차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 고미정
2차 처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차 처리는 김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번 더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옮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면단위, 지구단위 하수처리장은 대형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군데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현재 52개소 있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면단위 처리장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면단위는 4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지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리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료를 보니까 한 63억원이 들어가서 이것 저것 일을 많이 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을하수도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구단위로 몇 개 동네 씩 묶어서 관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를 할 때 거리가 있어서 공사비가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을단위마다 태양광 해 주고 도로아스콘 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지구단위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만드셔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통합관리 필요성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지역에 가서 5개 마을이 필요하면 5개 마을, 10개면 10개, 3개면 3개, 7개면 7개 그렇게 잘 판단해서 관리하면 좋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원지역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겠는데 제가 의원 들어와서 공원지역 지금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공원지역 해제.
물론 과장님도 관리소장까지 하셨으니까 공원지역 해제가 되어야 그렇게 하지 굉장히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청도리 지역 일부지역을 해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재까지는 전라북도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본 바 일부구역 해제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접근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넓은 지역 안에 그놈을 빼먹기식으로 해제는 안 되니까 하고자 하는 용도로 용도구역을 변경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전면적 해제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었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모악산 도립공원 전체를 해제하자는 말씀은 엊그저께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나온 거라 이거에 대해서는 김제뿐만 아니라 완주하고 전주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서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면 2023년에 전라북도에서 공원계획변경을 수립해요. 전반적으로 10년마다.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전체 해제방법은 그 방법이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청도리 지역만 가능한 행위를 잡는다면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용도구역으로 일부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제가 그래요. 시정질문도 두 번, 세 번까지 하고 답변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걸 해제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 보이는 거야. 수십 년 묵은 변산반도가 해제가 되고 대천해수욕장도 다 묶여서 개발돼서 천지개벽이 되어 버렸는데 도립공원지역 금산사 금산리를 제외하고는 금산면이 리단위로 안 묶여 들어가 있는 데가 다 있잖아.
조금씩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게 7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공원지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40년, 50년 전의 행정이란 말이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묵은 행정을 지금도 그걸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래서 되겠냐 그 얘기야. 자, 보세요. 동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새가 있습니까? 계곡이 있습니까? 하천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김제 제1관광지가 벽골제로 갔는데 벽골제가 관광지를 만들 그럴 장소입니까? 돈으로나 수백 억, 수천 억 붙여서 산을 만들고 계곡을 만들어서 자연을 인공으로 만들면 몰라도 관광지가 가야 할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 공원지역이 해제되고 개발이 들어갔으면 산새 있지, 모악산 있지, 절 있지, 4대 종교 다 있지, 계곡 있지, 저수지 있지, 공기 좋지 다 좋은 여건이 갖춰졌잖아. 공원지역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 하나도 없고 말이야 저녁에 밥 먹고 전주로 가서 잠자야 하고 관광객을 내쫓는단 말입니다.
잠 잘 데가 없고 놀데가 없어요. 쉴 데가 없고. 그걸 김제시장이 수십 년 지켜보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지금도 조금씩 공원지역 해제해서 해먹는 사람이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 말씀에 전면 반박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말씀하신 변산국립공원 일부해제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체지역이 해제가 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변산해수욕장 쪽에 이미 도로개설이라든가 농지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공원 자연휴양시설로 이미 개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존 필요가 없어서 그 지역만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4%만 일부해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을 다른 데에 대체해서 확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악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청도리 쪽에 한쪽 구역을 빼먹기는 사실상 어렵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전면해제 건은 얼마 전에 저하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이나 도민이 호응이 된다면 그것도 건의해 볼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과장님이 있을 때 하나 만들면 업적이 나중에 죽어도 있을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도립공원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돼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60년, 70년대의 행정입니다. 묶여있는 곳하고 진흥지역도 80%, 90% 올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흥지역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도 60년, 70년대 행정에 다 묶어버린 거란 말이야.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사람이 살기 편하고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 벌어야 이 지역이 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역이 발달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산공원에 펜스 친 거 있죠? 자연석 옆으로 올라가는 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화단 펜스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거기 왜 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가서 잔디밭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잔디밭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쉽게 공원 가서 놀고 쯔쯔가무시 그런 거 위험해서라도 공원 가는 데서 함부로 잘 들어가지도 않고 옛날 같이 무자비하게 가서 놀고 그런 거 없어요.
자연석으로 예쁘게 잘해 놨는데 왜 거기에다가 왜 그런 펜스를 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안 좋게 쳐놓으면 자연경관에 안 좋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장단점은 있긴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화단이나 잔디 보호차원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연경관이 있어야 그대로의 멋이 있고 아름다움도 유지하는데 어디 가기만하면 펜스 쳐놓고 길도 다 중앙선 펜스 쳐놓고 우리 김제시는 누가 하고 있어요? 누구 영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공원지역에 펜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친화거리도 좋은 거리 다 뜯어내가지고 새롭게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좋은 경관을 그런 걸 쳐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다시 보시고 경관이 어떤 게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걸 쳤을 때 시민들의 반응, 또 자연석으로 했는데 뭐하러 옆에다가 그걸 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수변공원이요. 데크로 정비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정비하고 있다고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수변공원 쪽으로는 나무숲이 있죠? 메타세콰이어 있는 쪽으로 거기가 너무 어둡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무성한 데는 나뭇가지도 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치지 마시고요.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무도 너무나 빼곡하게 심은 것 같아요.
식재를 했는데 간격을 너무 좁게 해서 거기가 나중에 나무가 무성해지면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몇 ㎝ 간격으로 식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먼저 조명 관계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로등은 있었는데 가지가 많이 있어서 어둡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앞으로 국민체육공원 쪽도 메타세콰이어 아래 가지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강조를 해서 그런 것은 개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경관조명 사업이 들어가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침하고 캄캄한 부분은 조형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넣는다든지 해서 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 간격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식재를 할 때는 메타세콰이어는 조림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보통 대묘라 하더라도 1.8m씩 심어요. 그런데 이게 크다보면 솎아내기도 하고 자연고사도 되고 하는데 공원지역이라 계속 놓아두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밀식이 된 상태도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어린목이었을 때는 간격을 1.8m 한다고 해도 그거는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을 넓혀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렸을 때 조절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 2개 심을 거 하나만 심고 다른 것을 또 심으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도 고민은 큰 메타세콰이어를 간격을 높이기 위해서 비운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심어놓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베기도 아까워요. 그런데 어린 묘목할 때는 시간이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묘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재도 구분을 해서 심을 때 잘 심으시라는 이 말입니다. 선택을 잘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미리 예견해서 식재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산공원 같은 경우 제가 그때도 소나무 밑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절초나 백문동 이런 것 좀 심어서 하시라고 했는데 심기는 심었어요. 다 고사돼서 그렇지. 그런데 둘레길에다가 심었더라고요.
그것도 둘레길에다 여름철에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다보니까 다 고사가 됐어요. 그런 부분은 안 심은 것만 못하다.
어느 정도 구분을 나눠서 안에다 심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 산책로 길에다가 길게 산책로 따라서 심었던 것이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을 때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심으면 예쁘고 사람들이 와서 산책하면서도 그걸 더 보고 즐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 말씀대로 야생화를 식재했는데 아까 백문동 같은 경우는 일반 초화류처럼 길에다 쭉 심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가끔씩 가 봐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야생화라는 것은 일반 화초와 다르게 생육환경을 봐서 늘려야 하는데요.
그때도 가서 보니까 구절초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늘리자. 그래서 구절초 시기에는 구절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절초를 늘리고 그다음에 꽃무릇이 살더라고요. 백문동은 어디에서도 잘살고.
그래서 일단 꽃무릇하고 구절초를 구산공원은 그걸로 확대를 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절초 쪽하고 꽃무릇 쪽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심을 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책로 길 따라서 심은 것은 잘못 심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반 초화류 형태로 심어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선택은 잘했는데 거기에다 심었을 때 소나무 사이사이 그렇게 심었으면 좋았을 걸 제가 그때 그렇게 심으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심어서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또 구절초가 가을꽃의 상징이잖아요. 봄에는 봄에 드는 그런 꽃을 심으셔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계절에 맞는 꽃을 중간중간에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017년도 조림사업이요. 936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해 가지고 성덕면 묘라리에 한 게 있고만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반 산입니다. 벌채된 산에다가 심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 위원이 거기를 구)25번국도로 통행하면서 보면 문중산으로 짐작은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큰나무 공익적인 효과가 있어서 하셨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여기서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나온 제목인데요. 큰나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보는 큰나무가 아니고 큰나무라고 하면 1m 내외를 큰나무라고 봅니다. 일반 경제수 조림은,

○위원 정형철
묘목 당시에? 식재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일반 경제수 조림은 30㎝정도고, 그것이 옛날부터 산림청에서 심었던 나무는 일반 경제수 조림으로 30㎝로 심다보니까 고사율도 높고 그래서 말을 고쳐서 큰나무 조림으로 하자 해서 1m, 3m, 4m가 아니고 경제수보다 조금 큰 것, 1m 내외 90㎝인데요. 그래서 큰나무라고 하고 경제수 조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는 목재생산이 경제수 조림이라 대부분이 경제수 조림은 상간부에 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금구 그쪽에 심는 게 대부분 경제수 조림이고 공익조림이라고 하면 민가에 가까운 쪽에다 심어서 목재생산도 할 겸 나무의 기능이 산소공급, 경관도 있다 보니까 이름을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눈에 잘 안 띕니다.

○위원 정형철
전에 벌목이 되어 있던 곳이 있었는데 조금은 메꿔진 것 같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종이 소나무와 백합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혹시 공익적인 목적이다고 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백합나무는 최근에 산림청의 권장 수종입니다. 활엽수인데요. 생장속도가 빠르고 목재의 재질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권장수종으로서 백합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제수 조림 지정장묘라고 해서 국가에서부터 무슨 나무를 정하는데 큰나무 공익조림은 대부분이 산주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소나무는 산주가 요구한 거고 백합은 권장수종이니까 이것도 같이 심으십시오. 그래서 보통 혼효림을 해야, 섞어서 심어야 생장에 좋고,

○위원 정형철
그러면 개인 산주들이 가치가 없을 경우에 벌목을 해 버리고 시청에 요구하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묘목을 제공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림사업은 산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득을 대부분 못 느끼고 그리고 소득이 와야 경제적인 재화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익이라는 제목을 넣어서 결국은 산주에게 이익은 안 가지만 국민에게 이익이 가니까 공익으로 해서 벌채는 산주가 하되 나머지 심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새만금 고속도로는 없어질 장소거든요. 구)29번국도 근처죠? 실무자 어떤 분이 담당이신가요?
양수장 마을 그 부분이죠? 모 문중의 산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직전에 새만금 고속도로 고시가 됐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걸 잘 파악해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명상숲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군산은 공개 공모를 했더라고요. 아직 저희는 내년 사업이라 1월에 공모하려고요.

○위원 정형철
그리고 진봉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를 심을 때 우리 김제시의 시목이 은행나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느티나무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시목은 느티나무고 가로수나 김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느티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 같은데 느티나무 식재한 곳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느티도 가로수 선정을 종전에는 구간구간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요촌택지지구라든가 검산택지지구도 대부분 느티고 시민운동장 우회도로도 중앙분리대가 대부분 느티입니다.
그런데 진봉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를 시목에 의7해서 심었는지 시목이 아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선마다 선정이 돼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가로수를 심을 때마다 가로수 선정을 심사받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용도구간에 따라서 특색이 있는 나무를 선정하죠.

○위원 정형철
만경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팝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구간별로 특색화를 시킨다든가 해야지 들쑥날쑥 여기는 무엇이고 여기는 무엇이고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진 곳이 있고 담양에서 순창 가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아주 명품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성이 있는 가로수 식재나 조경수 식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크게 보면 도시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요. 그 안에 가로수 수종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선정을 미리 용역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설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메타세콰이어라든가 그것은 오래전부터 심어진 나무라 지금은 나름대로 나무 가로수를 심을 때는 항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특색 있는 나무를 심자. 편파적이지 않는 나무를 심자라고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일관성있게 수종이 선정돼서 심어져야지 이팝나무가 갑자기 심어져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의혹도 제기해요. 어떤 묘목업자가 문제가 있다.
갑자기 꽃이 필 때는 괜찮은데 가로수라는 것은 여름에는 그늘을 주고 겨울에는 입이 떨어져서 통행에 지장을 안 줘야 해요. 눈이나 얼음이 얼었을 때 바로 녹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목이 심어지면 그게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농작물에 지장을 준다고 해 가지고 진봉 같은 경우에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도 있죠.
공익을 위한 부분이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되면 잎이 다 떨어져서 일조 조건에 지장을 안 주는데 수종의 높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구간구간의 특색이라도 있게끔 가로수라든가 나무 식재가 될 수 있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하신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가로수 수종 선정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공원지역 해제부분 있잖아요.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봉남면과 비교를 해 볼게요. 정확한 수치를 안 가져왔는데 농가수가 봉남면의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농지 ㏊는 2배 정도 적어요.
그만큼 금산면이 가난하고 앞으로 살길은 관광산업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먹고 살만한 기업이 와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김제시 대표 가로수가 이팝나무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김제시내에는 이팝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은행나무도 많이 심는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단풍나무를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풍나무를 김제시내에 온통 많이 심어서 무료로 분양해서 시민들이 관리도 하고 이런 좋은 제안도 들어왔어요.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모악산 도립공원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에서 모악산 도립공원 해제라는 것보다는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종교를 활성화해서 관광자원을 하자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악산 도립공원이 해제됨으로써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도립공원의 자연풍경이 유지되면서 문화, 관광, 종교가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모악산 도립공원 해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위원 오상민
유스호텔 자리 그 뒷 부분은 숙박을 크게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대체지역을 찾아보자,

○위원 오상민
그러면 밑에 있잖아요. 원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투어식으로 투어버스를 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관광 쪽이나 문화 쪽에서 모악산에 숙박시설을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만들어놓고 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요. 공원구역 자체에서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숙박시설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볼 계획이고요. 아까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감나무를 심어서 앞집과 분양해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사과나무를 심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김제 전체를 한 수종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 지역에 맞춰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선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고요. 이팝나무도 꽃 필 때 보시면 그나마 예쁘게 피는 데가 시민운동장 사거리 한국주유소부터 덕암고 쪽으로 해서 소방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소방서까지는 아니고 덕암고사거리까지 가시다 보면 이팝나무가 예쁩니다.

○위원 오상민
향이 좋아요. 저도 아는데 이팝나무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구에 많은 것 같아요. 시내에는 적고 그러니까 단풍나무도 건의해 보고 이팝나무는 봄에 피고 단풍은 가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계절상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은행나무보다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자는 뜻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것은 단순림 하나보다는 복층림으로 만들고 혼효림으로 만드는 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 수종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기능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은행나무도 다들 좋다고 하는데 냄새 때문에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금평저수지 옛산길 복원 거의 다 완료 안 됐죠? 저번에 봤을 때는 아직 다 안 돼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준공하려고,

○위원 오상민
언제쯤 준공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다음 주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럼 거기에 작은 쉼터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딱 모정 하나 있어요. 현재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지었어요.

○위원 오상민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살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외로 주민들도 많이 다녀요. 그리고 관광객은 그 앞쪽으로 있잖아요.
저수지 쭉 돌아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도로변 쪽 있잖아요. 도로변 쪽에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증산교 쪽이요?

○위원 오상민
예,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 쭉 저수지 둑 있는 데까지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은데 어떻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땅주인이 농어촌공사고요. 유지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지 점용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녹지로 가꾸고는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동공마을 보면 저수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새로 짓는 저수지요?

○위원 오상민
예, 그 밑에도 들어오는 복지시설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떤 거요?

○위원 오상민
원래 저수지를 지으면 그 밑에 들어오는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순진리요?

○위원 오상민
아니요. 동공마을 청도리 저수지가 곧 완공되잖아요. 저수지를 지으면 그 밑에 복지시설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휴게 공간?

○위원 오상민
예, 거기에 어떻게 잘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기본설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에게 공원 점용허가가 들어올 때 그 안에 녹지공간도 만들고 휴게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기본적으로 쉼터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모악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총괄한 김제시 공무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정직처분 요구가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처분 받은 사실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제 요구를 해야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는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김제시로서도 명예가 매우 실추된 사건이에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이 사안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 직원이라고 해서 혹시 모른 척 감싸주기만 한 것은 아닌지? 답은 안 하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 저지른 불법행위를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립공원 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직접 불법건축 행위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사안으로 미루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물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당 과장으로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김제시의 명예가 또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 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도 시 재 생 과장 이병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경 제 교 통 과장 이성문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선강식
안 전 총 괄 과장 이석
상 하 수 도 과장 이영석
공 원 녹 지 과장 이평재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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