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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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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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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09:31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09시31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신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유진우 의원님의 제안으로 지난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안건으로 제2조 구성 부분을 수정하여 2022년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2조(구성) 제1항에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신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신중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송달받을 자가 우편송달이나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의원 유진우
윤리위원회에서의 송달은 임의송달입니다. 반송 불필요입니다. 송달을 한 근거 자체고요. 반송 불가 항목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반송 불가요?

○의원 유진우
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달한 내용은 임의송달입니다. 보든지 말든지 매뉴얼로 보낸 거에 대한 근거죠.

○위원 이정자
그런데 여기에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하지 않으면 임의송달일지언정 내가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임의송달의 의미는 없다.

○의원 유진우
임의송달은 강제 송달로 보시면 됩니다. 송달이요. 등기 있잖아요. 우리가 송달로 등기를 보내잖아요. 그럼 임의송달로 보낸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송달받을 자를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해야 되네.

○의원 유진우
아니, 삭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SNS나 카톡, 문자죠. 이것도 임의송달에 준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임의송달이기는 하나 여기에 단서가 붙었잖아요.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본인이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임의 송달도 의미 없다. 이 표현 아닌가요?

○의원 유진우
제9조 보면 통고는 저기이고,

○위원 이정자
이것은 끝났을 경우에 통고해 주는 거고요.

○의원 유진우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위원 이정자
행정절차법을 그대로 가져다 기재를 해 놓으신 거네.

○의원 유진우
임의송달로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아니, 임의송달이 맞아요. 임의송달이 맞기는 한데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으면 임의송달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서를 여기에다 정확히 기재해 두셨잖아요. 행정절차법을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은 건데.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을 건지 전자우편 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4번에 보면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여기에다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임의송달의 의미는 이걸 놓고 보면 없다. 왜냐하면 법 해석이라는 것이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임의송달이라는 의미가 내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임의송달 받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저기가 돼요.

○의원 유진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이거든요. 우리가 법적 사무나 모든 사무는 등기로서 법적 효력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수적인 차선책으로 하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선 첫 번째 본론은 등기로 보냈을 때 임의송달이라는 개념에서 이 전문은 전부 희석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모방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지 않았고 이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소환장이라든지 변명에 대한 소명의 사유라든지 이걸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등기로 송달했을 때 임의송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볼 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편송달 또한 마찬가지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우편송달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받지 않아서, 아니면 그때 당시 여기에 없고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등기를 받아서 전자 증거는 남아있으나 정보통신망을 동시에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우편송달도 법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보통신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유진우
위원장님! 좀 더 설명해도 되나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 하세요.

○의원 유진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효력은 등기라든지 내용증명이거든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기준으로 세 번까지 보내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등기는 반송불가 임의발송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놓쳤을 때 차선인데요. 그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6조제4항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등기발송, 임의발송을 하게 되면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저도 한 말씀드리면 법률적 행사는 본인이 안 받으면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의송달 해서 가족이 받았어도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되면 법률적 효력이 없거든요.

○의원 유진우
임의발송은 본인이 보든 말든 법적인 효력을 만들기 위해서 발송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 말뜻은 정확히 아는데 법률적 효력에서는 본인이 안 받으면 엄청난 절차상 하자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 며칠 봤는데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했는데 행정절차법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라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행정절차법에 따르다 보면 세 번이면 강제조항이 있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해도 심문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의원 유진우
예를 들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의한 벌금 부과금 소송은 법적으로 7일 이내 14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임의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6조4항은 행정절차법상의 상위법 근거거든요. 그래서 쭉 그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출석요구서에 관한 거잖아요.

○의원 유진우
심문이죠. 심문을 하기 위한 출석요구서.

○위원 오승경
그런데 당사자가 통보를 받았어도 자기가 고의로 정보통신망 그걸 안 받으면 출석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세 번 했지만 법적 권한이 있더라도 그 양반이 출석하면 뭘 심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위원회가 그냥 심문할 수 있나요?

○의원 유진우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한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오승경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권영국
방금 오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안 나왔을 경우에 송달받았을 경우를 전제했을 경우에,

○위원 오승경
아니, 송달을 회피하고.

○정책지원관 권영국
송달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송달은 3가지 방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2가지 방법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송달하고 두 번째는 직접교부 2가지만 있었는데 1가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까지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행정청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서류를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가지고 전제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송달을 안 받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직접 교부라는 방법도 있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법을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들도 입사를 하게 되면 보안서약 각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의회에 당선되고 출석을 하시면 그때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정보통신이용망이라고 하는 서류도 의정활동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현행과 같이 말씀하시면 전에도 우편송달하고 직접교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도 전국에 있는 윤리위원회 조례를 살펴보시면 정보통신망 넣는 것은 몇 가지 추세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보면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안 받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상황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법 같은 경우로 하면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윤리위원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할 수 없잖아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도 도달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심사위원회가 대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한다고 한들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거지 거기에 대한 변명을 안 하면 본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기회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본인이 출석을 안 했을 때도 어떤 법적 효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책지원관 권영국
발생합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럼 지금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제5조에 대해서 신설을 하잖아. 신설의 의미가 뭐예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아니요. 전달방법은 기존에는 우편송달하고 직접교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송달받을 전자우편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당선이 되시고 의회에 입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로 공무원들과 같이 공무원들도 보안 서약에 필수적으로 사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서로 간 동의가 있다고 하면 같이 받아놓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보좌관 답은 뭐냐면 의원 당선해서 계약하는 이메일이라든지 모든 문자발송, 정보통신에 대해…….
그것이 법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제가 말씀드린 속은 뭐냐면 앞으로 윤리위원회의 할 일이 중요해요. 상위법에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위원회 위원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징계할 수는 없다. 그걸 곧이곧대로 만들어놓긴 놓았지만 의원들이 자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조치를 약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래서 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위원 오승경
그래서 위원회 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원으로 끝까지 하면 가면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틀을 잡자는 그 얘기입니다.

○정책지원관 권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달 심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안 받는다. 이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보좌관님!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의원이 징계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 법이 위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없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징계 수준을 낮게 해 놨기 때문에 의원이 죄를 지었더라도,

○정책지원관 권영국
지방자치법에는 네 가지 요건에 벗어나게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이 뭐냐면 제명이 하나 들어가있고요.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30일 출석정지인데 60일 출석정지를 시켰다. 이건 위헌사항입니다.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의원이 징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징계가 아니고 윤리위원회 자체에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냐? 과다하게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명이라는 사유가 특별히 지방자치법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명이 과하다.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서 법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제명에 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솜방망이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책지원관 권영국
그것은 절차법,

○위원 오승경
절차법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조례가 의원을 보호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의회에서 의원을 조례에서 징계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됐죠?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번에 통과된 규정은 뭐예요? 주상현 위원장이 통과시킨 조례 있잖아요.
(답변 교대)

○의원 유진우
그거는 저기죠. 쉽게 말하면 제명과 항목을 더 넣는 것이었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아니었고요.

○위원 오승경
그 법 자체가 앞으로 효력이, 우리가 반발하면 법원에 소장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 개인이 아니고 윤리심사위원회 기본 단체가 이번에 결성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수위 조정을 하면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가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물론 의원이겠지만 거기에서 경중을 분명히 듣는, 소명 기회를 듣는 과정이 이거죠.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 조례에서 경징계라든지 솜방망이, 사실은 예를 들어 30일 출근정지를 시켜야 하는데 공개사과나 주의를 줬다. 이렇게 하면 이의제기를 할 게 없죠. 그런데 주의나 공개사과를 하는 과정인데 출석정지를 시켰다. 이랬을 때는 해당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죠.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과를 시의회가 존중해 주고 따라줘야 해요.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내려진 결과는 시의회에서 따라줘야 한다고요.

○의원 유진우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갖고 온 것이 기반인 것이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경중을 가리죠.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심문내용이라든지 판결의 여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석수 3분의 2 이상 윤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장치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솜방망이라든지 경징계를 중징계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징계를 경징계로 했을 때는 여론이나 사회적인 비난을 갖고 가지만 경징계를 중징계로 끌어올렸다. 그럼 법적 소송에 대해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 계신 전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제안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상정 후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그럼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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