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6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일(목) 10:05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6.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7.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0시05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4회 정례회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개별심사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고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오늘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위로이동 6.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위로이동 7.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8.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9.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0.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개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변경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얼마 됐죠? 3차 추경에 1억원 됐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이게 원래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인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정액제로 해서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27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도 맞지도 않네. 여기는 국비가 25억 9,200만원인데. 그러면 50 대 5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원래 공모사업 할 때 50억원 중에 국비가 35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11억 5,000만원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초 신청할 때 서류를,

○위원 김주택
이게 최초 신청했을 때 2021년 10월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건 신청서가 아니고요. 의회 간담회 때 신청하기 전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칭비율을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24억 6,3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게 가능해요? 국비가 2022년도 6억 7,200만원이 왔어. 그리고 도비가 1억원이 왔어요. 그럼 결산추경 때 여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서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그렇게 세운 이유는,

○위원 김주택
아니,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예산팀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통상적으로 매칭 비율대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갔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국도비를 활용해서 국가에서는 실시설계까지는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놨거든요. 시설비 때부터는 매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단지공단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 얘기는 사업을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내년 3월에 준공되어 있죠?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기획설계에 들어갔고요. 실시설계를 더 해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실시설계가 언제 나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 하반기에나 내후년 초에 나옵니다.

○위원 김주택
기획설계가 들어가고 공유재산 승인도 다 끝난 것이 여기 계획서에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4월에 나온다고 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위원 김주택
2024년 4월까지 나오는데 이 설계 기간이 보통 이런 정도면 5개월도 안 걸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기간 동안 설계하는 비용까지는 국가에서 시비 매칭을 확인 않거든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그러나 공사가 건립된 후 시설비는,

○위원 김주택
해 줬다손 치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매칭비율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페널티가 있는데요.

○위원 김주택
뭐 페널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비매칭을 안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까지는,

○위원 김주택
예산팀장 그러고 와서 저희한테 엄청 혼나고 갔어요. 페널티를 먹어가면서까지 여기에다 매칭을 안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은 안 먹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안 세워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까지는 국가에서 시비매칭을 안 해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럼 정효곤 과장님 말씀대로 김제시 예산팀에 국비 매칭돼서 오는 사업 설계까지는 인정한다고 해서 매칭을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시비 다 삭감을 할 거예요. 아까 예산팀장 와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른 사업은 제가 모르죠. 제 사업만 알죠.

○위원 김주택
예산팀장이 와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해서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길래 무슨 페널티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원칙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 부분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이 계획서를 짠 거예요? 2024년도에 사업하려고 이 사업계획서를 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종 완공단계까지는,

○위원 김주택
원 계획서대로 그래서 매칭비율을 여기에다 내려준 거지 도에서 연말에 1억원 여기 보내줬겠어요? 여기에 시도 이 계획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매칭비를 세워준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모든 것들이 잘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위원 김주택
원 계획서상에 5층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올린 계획서상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사업 속에서 우리 시비를 쓰는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변경 후에 2024년도에 우리 시에서 쓰겠다는 매칭을 여기에다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명시이월 시켰을 때 2023년도에 설계만 하고 말라고 하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 우리 시 땅이니까요. 순동산업단지 땅이니까 나머지 절차상 시비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다 집어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24억 6,000만원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매칭비율로 맞춰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원 김주택
6억 7,200만원, 1억원 이게 매칭비율이잖아요. 3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한다고 했었을 때 3년 동안 연차사업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주택
그럼 2022년도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2023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 사업을 하고 처음 공모했을 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공모했을 때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에 들어가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시비 매칭이나 금액은 많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정액제로 딱딱 해당 금액을 주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처음 공유재산 승인 맡고, 계획보고 할 때 5층 건물 얘기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4층,

○위원 김주택
그래서 의회에서 이 승인을 당초에 어떻게 해줬어요? 기숙사 포함해서 건물 지으라고 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2층으로 뭘 승인해준 적 있어요? 이게 승인사항은 아니라도 저는 분명히 4층, 5층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예산을 세워줬어. 그리고 그 매칭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세워줬어요. 그 예산이 왔는데 자기들 편리대로 2022년, 2023년도에는 사업이 없고 2024년도에 한꺼번에 한다고? 어떻게 보면 위장이잖아. 그리고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60억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투융자심사를 새로 맡아야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자체 투융자심사를 더,

○위원 김주택
60억원까지가 자체예요. 60억원에서 200억원까지인가가 도 심사일 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그것을 위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총사업비가 변경이 안 됩니다.

○위원 김주택
원 계획대로 하면 4층 건물 사업비가 왜 변경이 안 돼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과정들이 11월 며칠에 변경을 했고만요. 건립계획 변경도 10월에 급작스럽게 해서 11월에 올라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국가에서 4층 건물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비율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명시이월을 시킬 때 단돈 몇 푼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2023년도에 진행하겠다고 넘겼어야 했는데 그게 없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 말씀은 시비를 더 세워서 했어야 된다 그 말씀,

○위원 김주택
그 비율대로 맞춰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진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돼서 온 사업비는 본 적이 없어요. 국가에서 뭐하려고 매칭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시비 매칭비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시비 세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영원히. 이 국비하고 도비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저희가 시비를 안 세워도 되는데 왜 굳이 시비를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까지는 매칭 없이 국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얘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시비가 세워지고 전체 24억원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해는 합니다.

○위원 김주택
1억원이면 약 7.5 정도 되는 고만요. 10을 놓고 봤을 때 2.5에 관계되는 매칭비율이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비가 사용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맞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굳이 시비를 안 세워도 추진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소견이 짧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매칭비율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매칭비율에 맞춰서 세워야 된다고 예산팀장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명시이월에 시비가 매칭돼서 높아지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비하고 매칭된 시비에 대해서는 전체 다 빼. 이놈하고 똑같이 부결시키려니까.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갔어요. 예산팀장이 매칭비율을 여기에다 해야 된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매칭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서 매칭을 안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을 주거든요.

○위원 김주택
뭐가 잘 추진됩니까? 54억원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과장님은 설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의 진행 속도는 생각 않고 전반적으로 2024년도에 시비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4년도에 설계가 끝납니다. 그럼 2024년도 하반기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큰 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또 이월하느니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비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는 그렇게 가자는 취지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가 심의할 때는 매칭비율이 있어야, 그러면 제가 도비를 깎을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왜 도비가 오는 것을,

○위원 김주택
아니,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야.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여기에다 매칭비율을 해 놓아야 거기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야? 언제 여기에다가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여기 회의록에 다 있어요. 위원님들이 기숙사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얘기한 거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며칠도 안 된 회의록이에요. 그래 놓고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설령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합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래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 김주택
간담회 때 언제 했는데?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올리기 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올린 후에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올리기 전에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11월에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11월 28일에 승인이 왔는데요? 11월 28일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1월 28일에 최종통보는 받았는데요.

○위원 김주택
건립 계획해 가지고 도, 산단해서 11월 14일에 이미 협의를 끝냈잖아요. 이미 끝나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그 전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보내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처럼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반영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랬어야 하는데요. 날짜가 늦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무시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층수가 바뀐다든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도 미리 의회에 말씀드렸고요.

○위원 김주택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계획할 때 밑에는 전시공간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고 2개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선택이 주거였던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했었는데 필요성이랄지 그쪽에다가 다른 내용을 충분히 진작부터 다 해서 하루이틀 동안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기숙사 지으시라고. 이것을 지으면 투융자심사를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했다고 하냐면 공사비가 높아져요. 60억원이 넘어가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해. 300억원이 넘어가면 국가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건축면적이 줄어드는데 왜 금액이 늘어납니까? 더 줄죠.

○위원 김주택
줄였는데도 54억원이에요. 늘렸으면 60억원이 넘어가지. 2층을 줄여가지고 54억원이야. 과장님이 말 잘했네. 줄였는데 왜 금액이 늘어나냐고? 원계획이 54억원이었으면 줄였으니까 훨씬 줄여야겠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적이 줄었으니까 60억원이 안 넘어간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 김주택
그게 아니고요. 원래 계획 속에서 관련되는 건물만 교묘하게 절차를 피해 간다고 생각해요. 왜, 60억원이 넘어가면 도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돼. 이 건물 두 채를 짓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숙사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LH하고,

○위원 김주택
그럼 몇 년 동안 LH주택이 지어지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LH가 공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LH가 문을 열어준 거고요. 공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30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동에 있는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기숙사를 당연히 건립했어야죠.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과들도 그런 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쪼개서 피해 가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풀리더라고. 그건 리모델링이라 심사를 안 받는 부분의 것들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것들은 여기가 유일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맨 처음에 세부사업이 50억원 사업에 국비 35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가 11억 5,000만원이에요. 54억원으로 증액되면 시 매칭율도 많이 늘어나죠.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사업할 때 규모를 어떻게 짓기로 했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상 4층에 1, 2층은,

○위원 유진우
지하 1층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하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방적인 질의를 할게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상 4층에 당초에는 1,700㎡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1,340㎡로 줄었고 1층은 525㎡로 하기로 했고 634.5㎡로 약 109㎡가 늘어납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해서 총 감액은 360㎡가 줄어듭니다. 줄은 이유가 뭐였냐면 3층, 4층을 제척시키죠. 그런데 제척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예산의 내시를 받았을 때 실시하는 사업이 바뀌었다. 즉,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54억원이 다 들어가느냐? 물론 3층, 4층을 짓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감액돼야 맞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결산추경에 올라온 건 그때 그 규모보다 예산이 증액됩니다. 50억원 사업 중 약 4억원 정도가 더 증액됩니다. 시초에 5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층, 4층 2개 층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약간 증감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산의 기법을 가지고 논해볼게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54억원 중에 2022년도에는 77억 2,000만원을 가지고 국비 67억 2,000만원, 도비 1억원, 2023년에는 96억 4,000만원에 86억 4,000만원, 도비 1억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 부담금을 최초에 보고할 때 지방비를 얼마 세웠죠? 27억원을 세웁니다. 도비, 시비해서 건립신청을 할 때 총사업비 27억원을 만들어요. 50 대 50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24억 6,300만원에 대한 시비매칭분을 2022년도에도 넣어야 되고 2023년도에도 넣어야 돼요. 과장님께서 논하는 것이 뭐냐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4억 6,300만원을 주지 않아도 층수가 줄었으니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건축 표준단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 유진우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상식적이잖아요. 반절의 규모가 줄어요. 54억원 중에. 그럼 예산이 최하 3분의 1은 줄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줄지 않고 현행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기법이 2022년도 3회 추경으로 들어오면 시비 매칭분이 분명히 붙어야 돼요. 단, 1억원이라도. 그럼 2023년도는 시설에 대한 부대비용입니까? 실제 시설비예요? 부대비용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설계비로,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과장이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예산을 잘못 잡은 건 사실이에요. 시비매칭분이 24억 6,3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설계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매칭을 해 줘야 맞죠. 예산의 기법이죠? 총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자체가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답변 교대)

○혁신성장팀장 신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법상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시비가 전체적으로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산의 기법, 과정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순동산업단지 기숙사가 본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바뀌어 버립니다. 복합문화센터로.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냐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동의 얻었습니까? 신수미 팀장! 동의얻었어요? 의회가 예산을 세우는 도구입니까? 기구예요? 우리는 기구예요. 도구로 보면 안 되죠. 의회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도 있고 질책할 수도 있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죠? 인정하시죠?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기숙사가 최고 핵심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문화센터로 바뀝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물론 향후에 어떤 형식을 갖고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회가 어느 누가 알아도 아는 거고 회계의 기법, 본질에 대한 변질 이거는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겸허하게 들을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산의 기법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건축물이 4층에서 2층으로 줄어든 것도 중대한 변경사항인데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서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것은 다시 개선해서 충분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이 계획서를 봤어요. 이게 최초의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물류건립 사업계획서 2022년 1월 18일에 처음 만들어진 계획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가 신청할 때 서류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여기에 정확한 내용들은 처음에 저희들에게 대충 보고한 내용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과장님! 2023년도에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공사비 30억원이 잡혀있어요. 2023년도에 공사를 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공모서거든요. 최초에 공모서를 제출할 때의 공모 신청서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에 최종 선정됐는데,

○위원 김주택
그럼 여기에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까지도 싹 보고해 줘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국비나 도비 지원 시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놨어요. 그럼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예산을 여기에다 같이 집어넣었어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 예산 때문에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청이 있어서 공식화를 시켜놓고 공식화된 입장을 의회에서 표명해 주고 그 입장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까지 의견을 듣고자 뵙자고 했어요. 2억 9,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예산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사학의 연구기관도 아니고 의뢰 연구하는 기관도 아니고 사업의 목적으로 의료사업법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예산을 언제까지 퍼줘야 하나 이런 논리 때문에 뵙자고 했어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사실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우석병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호히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불합리해서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응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우석병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맞는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진우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맥을 이어서 자꾸 거기에 끌려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볼모로 삼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원안대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50% 정도는 줄이고 차후에 가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내년 본예산까지만 예산을 세워주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안 세워줘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11명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인데요. 병원의 장비나 시설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만 전담인력만 가지고 거기에 보면 필수인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병원에 의사가 30명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60명이 있어야 되고 간호조무사가 90명이 있어야 되고 이 메뉴얼에서 응급실 때문에 의사 2명을 늘리고 간호원 10명을 늘리고 간호조무사 20명을 늘린다면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바운더리에서 예산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운영재정난을 해소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행위가 잘못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에서 메뉴얼대로만 주면 2억 9,700만원 아낄 수 있어요.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이 예산이 10억원, 20억원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시설비라든지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죠. 언제까지 끌려가야, 김제우석병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되고 어느 다른 병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3년도 예산 외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김제와 완주만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노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나 다른 돈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김제시에서 굳이 선방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순창하고 진안만 취약지구죠? 그쪽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잖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일단 이 예산은 본안대로 가되 내후년은 기약할 수 없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한 얘기 동의하십니까?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무관 앞으로 나오세요. 여태껏 얘기한 거 동의하십니까?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직원 방은주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건,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지방채 8억 8,000만원의 도시재생사업, 세출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 외 12건, 23억 4,799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건,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의 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