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14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14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청소자원과, 환경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들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팀장님 또는 담당 답변이 필요시에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선 7기 말 행정조직개편 용역 실시해서 진행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또 조직개편 용역 보고 받았고 당시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 민선 7기 말에 행정조직개편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했는데 민선 8기에 또 한단 말이에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든지 해서 조직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차원에,

○위원 이병철
여기에 대해서 강신호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셨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민선 7기 말에 용역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시장님 말기에 있으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할겸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업무에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민선 8기에서 용역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시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시장님이 농업 쪽에 집중돼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도,

○위원 이병철
농업 쪽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선출직 장이 바뀌면서 조직이 자꾸 되고 물론 어떤 정책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민선 7기 때 내용은 요구되지 않았나요? 당연히 그때도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단체장 의지대로 조직을 개편하려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라도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민선 8기 되자마자 물론 시장 당선자가 새로운 저기를 가지고 김제시 정책을 펼쳐나가고 이끌어나가려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잖아요. 민선 7기 때 했던 것은 다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낭비했지, 그래서 일관성있게 행정에서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조언해서 해야되지 않냐 그때 조금 참았다가 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된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임기 말에는 저기를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단체관리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외향우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소극적 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법이 시행됐을 때 그래도 재외에 나가 있는, 몇 개 기관이지요? 재경향우회랄지 재경기랄지 경상도 쪽에, 그런 것들은 돈독하게 유대관계를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단체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제 때도 오셨을 때 홍보물도 배부해드렸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각 단체 관리하지요? 사회단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향운동본부가 초기에 할 때는 김제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장기집권으로 인해서 도 애향본부 자체가 거의 흐지부지되고 소멸되다시피 해서 이번에 새로 구성해서 가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다 있어요. 앞으로 김제시 발전에 인구유입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초창기에 애향본부를 이끌었던 분들은 김제에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해서 큰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행정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를 보면 새마을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법적으로 지원 가는 경우가 있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금년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19개 단체 26개 사업에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각 단체 별로 보면 추진하는 사업들이 김장봉사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보조금 계획을 사업계획을 받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검토를 잘하셔서 유사사업들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활민원팀에서 1년 예산이 6억원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보니까 읍면동 별로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사업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읍면동 별로 각자 의원님들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도록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승진 문제하고 근무평정 문제인데 김제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시 성과가 있으면 근무평정할 때 실적가점이라는 것을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양운엽
어떠한 업무성과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하고 실적가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직원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적가점시 운영상의 잘못으로, 전 시장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일상적인 국도비 분배사업이나 타 시군 부분에서 반납한 사업, 국도비 보다 시비 매칭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국도비 예산도 일괄적으로 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도비 예산 확보했다고 승진한 사례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가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실적가점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철저히, 가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직원들이 받아서는 안될 직원들이 받아서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먼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는 각 단체에서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나중에 보조금 지급 요청이 오면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어있는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혹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히 김장봉사 같은 것은 각 단체 특성에 맞지 않다고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도에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에서는 평균 3,000만원 정도인데요. 일부 초과되는 읍면동이 있고 부족한 읍면동이 있는데 평균 3,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배정하면서 사업을 받는데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각종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실적가점 분야는 총 8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가점받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받아서 사기진작이 아닌 직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요. 51개 종류 답례품을 결정했고 거기에 따른 업체 공모를 공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하면 출향인이나 정치인이나 인맥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향우회하고 소통하고 있고,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홍보를 작년인가 올해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플래카드나 SNS 이런 관계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플래카드를 관내 25곳 게첨을 했고요. SNS라든지 시 홈페이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다른데 관내 말고 관외는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관외는,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 서울에 가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금후계획을 잘했는데 금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행사의전입니다. 의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올해도 아시다시피 공덕 같은데 면민의 날에 12시에 시장이 늦게 참석하고 시의원이 늦게 참석해서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내년 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추첨을 하든가 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2개면 정도 해야지 3개를 하니까 12시에 개회식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꼭 와야 행사를 하냐 괜히 짜증스럽기 때문에 의전에 있어서 미리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의전을 못하게 되면 전 사회단체나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전 말씀 안 드려도 지난번에 지평선축제 리셉션에서 인사 소개 과정에서 전직 시장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시장들은 소개도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앉아 있기가 불안하더라, 예전에는 의전에 대해서 사전에 있었습니다. 읍면동까지, 원칙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예의로 절차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의전이나 행사나 기준을 잡아서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볼 때 저 정도는 상식선이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사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모든 김제시 행사 일정을 잡습니다. 엊그저께 이통장의 날 우리가 의회 형편에 의해서 늦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개회식을 못하고 기다려서 이통장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한테 원망이 옵니다. 앞으로 행사 일정을 잡거나 모든 것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한달전이나 2주 전에 해서 통제하고 조정해서 앞으로는 행사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친절 교육 자료 요구했는데 친절 교육을 엄청나게 하셨네요. 그런데 시민분들이요. 면에 가거나 시에 오면 친절하다고 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한두 분 밖에 없으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채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정서상 김제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시장님이 어르신섬김위원회까지 신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친절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부터도 가서 가만히 지켜보면 인사를 안 하세요. 전에는 정말 오시면 인사도 열심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줬는데 지금은 “너 왔니? 나 내일 본다.” 이런 게 많아요. 특히 민원실에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민원실들이 너무 경직되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꼭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 청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공무직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직이 너무 많거든요. 옛날에 정말 일이 많았을 때 행정 보조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무직의 폐해가 많이 심각하다고 느껴요. 심지어 공무직이 행정직 위에 군림하는 분도 봤어요. 행정직 위에 지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시받는 분이 오히려 저기 하는 듯한 인상까지 받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일부 공무직 분들 중에서 기강해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일도 안 하고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는 있는 공무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무기강해이 문제는 일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업무가 없지요? 사무보조밖에 안 하지요? 공무직 일부 행정사무보조,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일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담당하시는 공무직 분들도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의 지적하시는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원 주상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몇 분들 때문에 욕을 먹거든요. 몇 분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조직 문제에서는 농업직, 토목직, 지금 토목직이 제가 알기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분이 업무량 폭주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시설직 분들은 행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행정분들이나 행정직렬분은 토목을 못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이나 특수직들을 늘려서 그분들이 일을 하게끔 하고 그분들이 남으면 행정직으로 보내도 돼요. 이런 부분도 조직에서 인사채용시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이걸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 분야 특정직 직렬들이 엄청나게 과부하 걸린 분들이 많아요. 인사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적정하게 인사 배분하셔서 채용시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 분들한테 욕을 먹을 소리지만 시에 시스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게 정말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263페이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데 내역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이번 조직진단 거의 다 마무리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의원님들 요청 사항 많이 반영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직에서 명칭이 정말로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게 단체장의 의지와도 직결됩니다. 명칭에서 청소년, 아동, 어린이 이런 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그런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안에 담겨 있더라고, 과 팀에서 특히 과에서 그런 명칭이 없으면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 안 된 걸로 알아서 시민분들이 그 자체로서 실망합니다. 명칭을 정할 때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해야 합니다. 뜬금없이 이상한 과 이름이 가끔가다가 보여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름이 과명에 있습니다. 팀명에도 있고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반시민들이 누구라도 보면 여기에서 뭐 하는지 알 수 있게끔 정확한 명칭, 과명, 팀명 그렇게 꼭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읍면동 직원 남녀 성비가 2대 8이라서 해결방안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읍면동…….

○위원 김승일
그거는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보제한 기간이 2019년에는 212명, 20년에는 222명, 21년에는 204명이었는데 22년에만 314명이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보제한 기간 지켜주시고요. 전 시장님 퇴임 전에 퇴임식에 이통장님들을 동원해요.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정에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증인출석 시켜도 되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위원 김승일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증인선서 하셨지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김승일
조직진단안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11월 7일날 정례 의원간담회가 열려요. 4가지 조직진단안이 빠지게 되지요? 빠지게 된 이유가 뭐지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원간담회를 하게 되면 안건 제출을 7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운영 규정상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회의 당시,

○위원 김승일
저희 책상까지 올라왔어요. 당일날,

○의회사무구장 서원태
예.

○위원 김승일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지요? 김제시 의원간담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도입됐을 때 자료를 나눠드렸고 여기 보시면 정례간담회를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조직진단 자료는 당일날 나왔지요? 의원님들이 받아보신 것은, 저희가 책상까지 올린 과정은 사무국장님의 결재가 없었으면 올라오지 못했을 건데 올라왔어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김승일
그런데 다른 의원님 몇 분께서 반대하셔서 안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나눠드린 자료있지요. 7일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과장님! 나눠줘야 한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 이것 한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때 발의한 의원님 제가 잘,

○위원 김승일
모르지요? 정성주 시장님이 의원 때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날 정례회 간담회에서 빠진 내용을 11월 14일날 다시 올려요. 임시간담회라고 해서, 집행부가 절차를 위반해서 빠진 4건을 의회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올려요. 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면,

○위원 김승일
긴급을 요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의원간담회는 당면한 과제에서 임시간담회는 불가피한 경우에 여는 것이지 집행부의 안건 4건을 가지고 임시 의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거수기인가요? 그러면 그걸 승인한 것은 누구인가요? 임시간담회를 승인한 과정, 보면 임시간담회는 재적 3분 1인가 이상이나 의장의 어쩌고저쩌고 쓰여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것은 누구지요? 선서하셨으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임시간담회를 소집한 것,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처음에 회의안건에서 제외시켰을 당시에 7일 이전 이런 부분들의 하자를 치유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위원 김승일
시급을 요하는 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시급을 요하는 거지 시민이나 의원님들한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안건 올린 건 자치행정과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김승일
본인들이 늦게 진행해서 올린 안건을 가지고 절차를 어겨가면서, 김제시의회를 밖에서는 김제시위원회라고 해요. 거수기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 김승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따로 의회할 때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직진단 개편안이 만약에 절차를, 임시회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본회의 때 토론해서 찬반 표결에 부칩니다.
맞지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만약에 의원간담회란 절차를 어기고 그리고 임시회 때 다시 개최해서 열은 것, 상임위가 통과될 리도 없겠지만 왜냐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상임위에 통과되면 본회의 때 토론할 겁니다. 절차를 지켜야지요. 어떤 공무원분께는 제가 의회에 안 해줘서 한다고 소문났다고 하는데, 저는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모르고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곳이지 집행부가 하는 일 밀어붙이는 거에 손드는 데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1월 7일날 간담회 때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다시 14일날 임시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제가 의원간담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이 전혀 없고 원래 모든 결정은 본회의이나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임시간담회는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만들어진 거고 의원간담회는 간담회니까 저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때 조직진단을 하반기 때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민선 8기 때 초에 다시 조직진단을 다시 했는데 맡은 용역회사가 같은 회사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회사는 같습니다. 회사는 같은데 용역 수행하는 교수님들이 상이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그때 민선 7기 때 실시한 용역에서 도시재생과가 도시과에서 따로 분리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도시재생과는 존립한지 얼마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0개월 남짓 됩니다.

○위원 오승경
1년 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올 초에 분리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잘못 하실 것 같아요. 민선 7기 때 한 번하고 8기 때 해서 7기 때 탄생한 도시재생과가 8기 때는 1년도 안 되고 다시 없어진다면 어떻게 우리 행정을 믿을 수 있을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을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 말에 조직개편이 됐었는데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조직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민들에 대한 중요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꼭 지켜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인재양성과가 도 감사에 걸려서 이름이 다시 없어지잖아요. 다른 과로 변경이 되잖아요. 재단에서 시 공무원들이 겸직할 수 없다고 해서 10년 동안 된 것이 도 감사에 걸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 또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축제재단이라고 추진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문화관광축제재단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돼요. 인재양성과 같이 겸직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축제실이 없어진다거나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공무원들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많이 원하잖아요.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근무해야 들어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전입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6급에서 9급은, 그런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업무성과라든지 근무 경력 능력개발을 가지고 전입순위 명부를 작성해서 70%는 명부 순위에 의해서 전입하고 30%는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발탁해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의 기준을 잘 지켜주셔서 읍면동에서 근무하시고 소외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 출장 가는 연수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출장을 가시는데 출장을 갔다 오셔서 혹시 김제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출장을 갔다 와서 정확히 김제시에 반영했다는 것은 제가……. 갔다 와서 견학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무에 연관시켰냐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 오승경
아니, 서면으로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출장 기간이 길더라도 좋은 것은 받아서 김제시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장 기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김제시에서도 많은 공무원 사회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면 김제시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조정위원회나 공무원 국외 해외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비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 이유는요. 시정조정위원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간급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간부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많이 부족하신가 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두 위원회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네요. 지난번에 8월인가요? 공무원시험에 봐서 합격자분들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행정직으로 합격한 인원이 행정직하고,

○위원 최승선
짧게 빨리빨리,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다 해서 69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그중에 발령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요? 몇 명 합격에 몇 명 발령? 행정직인지 기능직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올해 합격한 인원이 90명이고요.

○위원 최승선
예?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올해 합격한 인원이 2회 공개경쟁시험이라든지 3회로 해서 총 90명이고,

○위원 최승선
6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90명이요.

○위원 최승선
90명?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합격할 인원이 5명 정도 됩니다. 올해 발령된 인원이 21년도의 합격자 중에서 미발령자가 3명이 수습발령 됐고요. 올해 2회, 3회 공개경쟁시험에서 합격한 인원을 두 번 합쳐서 33명이,

○위원 최승선
발령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총 36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기능직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기능직은,

○위원 최승선
행정직 말고 시설직.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시설직이요?

○위원 최승선
예.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36명 중에서 행정직 수습발령자가 13명이고요. 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26명입니다. 거기에서 아니 합격자가 79명인데 26명이 수습발령 하였고요. 26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행정직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직이고요.

○위원 최승선
발령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치행정과 업무가 많죠? 바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자치행정과를 보면 현원이 26명인데 5명이 더 많아요. 안 바쁜데 많은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한 명 내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는 파견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현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파견직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확실해요? 교육가신 분들하고.
(답변 교대)

○인사팀장 조우형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있고 휴직자들,

○위원 최승선
위원장님 잘 안 들려서 못하겠어요.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팀장님! 위원님들께서는 팀장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키고 말씀해 주세요.

○인사팀장 조우형
고향사랑 업무 때문에 한 명이 증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장 관련해서 정읍시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휴직자 중에서 휴직을 6개월 이상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배치하게 하거든요. 자치행정과로 배치했다가 휴직 중에 또 임신하게 되면,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인사팀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승진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김제시 전체인원 중에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인사팀장 조우형
…….

○위원 최승선
제가 할게요. 993명 중에 43%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승진하시는 분이 행정직이 몇 %이냐? 52%에요.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승진율이 높고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채용자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각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직들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대부분 행정직을 우선으로 가요. 그쪽에서는 당장 설계도도 못 내서 답답한 상황인데 무조건 행정 위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요. 이번에 승진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홍보축제실의 홍보의 역할이 뭐예요?
(답변 교대)

○인사팀장 조우형
시정홍보,

○위원 최승선
시정홍보.

○인사팀장 조우형
예,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또?

○인사팀장 조우형
…….

○위원 최승선
시정홍보가 한 개 팀을 해서 할 만큼 일이 많나요?

○인사팀장 조우형
그 정도 업무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정도 업무량이 된다고요?

○인사팀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그렇게 필요하다. 각 실․과․소에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나요?

○인사팀장 조우형
실․과․소에서 홍보자료를 취합해서 홍보팀에서 일괄,

○위원 최승선
그걸로 따지면 의회도 팀을 주셔야죠. 예를 들면 그 정도의 홍보를 하시려면, 그렇죠? 홍보 하나가 팀을 차지할 만큼 업무량이 그만큼 되는가? 교육부서를 없애버리고 할 만큼 그렇게 홍보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시장님에 대한 홍보역할 그렇게 큰 건지?

○인사팀장 조우형
시장님의 홍보라기보다는,

○위원 최승선
시정 홍보가 그런 거니까요. 그건 어느 자치단체장이 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위원 최승선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시정홍보 또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직개편안을 내셨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홍보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 개의 팀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뭐라고 할까?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과하네요. 시정 홍보의 역할이 얼마나 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청소년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복지 쪽에 청소년을 넣어놨는데 청소년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지? 추가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5쪽에 보면 시정모니터 구성 및 활동 현황이 있어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회원이 134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134명인데 3명이 사퇴를 하셔서 현재는 131명입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 보면 위촉기간이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7명,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8명, 이건 지난 건데요. 2021년 8월 1일붙어 2023년 7월 30일까지 24명, 또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모집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위촉기간이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위촉할 때 나눠서 한꺼번에 131명, 134명을 위촉한 게 아니고요. 30명, 40명씩 하다 보니까 4개의 기수로 나눠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위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시정모니터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시정모니터는 생활불편사항을 발굴하든가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도 예산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활동비가 들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렇게 많은 요원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92쪽에 보면 2021년 2월 1일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일년 반이 지났는데 활동내역이 2건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정모니터 활동현황이 미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혹시 이런 시정모니터 활동을 하는데 교육이나 활동하고 있는 내역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

○위원 문순자
구성원들을 만들었을 때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김제 전시민이 알고 도움요청을 하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의견제시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시민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시정모니터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운행할지 말지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2020년 7월 1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는 8명인데 이미 끝난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2023년 1월 30일, 아니면 2023년 6월 30일, 아니면 2023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일단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활동하는 것들을 시민이 알아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위원 문순자
단체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구성만 해놓고 활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새로운 단체를 자꾸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단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의 전체 위원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회 명단이나 전문직, 비전문직들을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들이 사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전문직에 못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을 요하는 위원회가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회를 어떻게 모집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어디에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한명씩 자리 주느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공모해서 하지는 않고요. 각 부서별로 위촉직위원의 경우 조례에 표기된 대로,

○위원 김주택
제가 그 분석을 해봤는데 한 사람이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개, 4개, 이렇게 김제시 전체위원회에 대부분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분들이 4∼5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역과제를 수행한다든가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든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자료는 며칠 전까지 주게 되어 있죠? 조례를 보니까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김주택
저도 위원회에 참여해보면 저희들은 적어도 의원이니까 2∼3일 전에 오는 자료들도 있고 그래요.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제안들이 나와야 되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개선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김제시민의 날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의 날이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음력으로 9월 9일입니다.

○위원 김주택
모르실지 알았는데 잘 알고 계시네. 그런데 개최된 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저희가 지평선축제를 하면서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지평선축제 기간이 가을에 시민의 날 이쪽 저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그때 시민의 날 수상자도 그때 수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의 날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친목, 단합, 애향심 고취, 지역의 정신 유지, 그 목적도 다 나와 있죠. 그리고 해야 한다. 어떤 법적사항이죠? 의미가 없으면 조례를 없애버리고 김제시민이 우선인가? 아니면 효과가 나지 않는 지평선축제가 우선인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의 날이 필요하면 아까 날짜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변경해서 시민들의 단합을 꾀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공무원 인력운영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상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그 속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규정 속에 제23조 인력운영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그것까지는 과장님께 여기에서 여쭤보면 무리일 것 같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총액 인건비를 어떻게 행안부에 요청을 하죠? 그 과정이?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현재 정원을 하고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팀장님께 앞에 나와서 답변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행안부 우리 공무원에 관계되는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

○위원 김주택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까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수립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해마다 5년 단위로, 그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5년 동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에요. 그것은 연속성이 따라와야 돼요. 계획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세워서요. 올해 보고하려고,

○위원 김주택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올해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김주택
이미 끝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내년도 것을,

○위원 김주택
내년도 것도 끝났다고요. 이번 예산 수립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하고 연동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미 예산안이 작성돼서 올라왔는데 기획실 예산팀에 물어봤더니 이런 것은 본 적도 없다던데요.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총액 인건비가 와 있어요. 총액 인건비가 내년도에 대충 내시됐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10월 달이면 다 내시가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미 인력운영계획 속에 올해 공무원에 운영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해서 행안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기재부하고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계연도 시작되기 30일 전이에요. 이미 다 세워줬는데 이제 보고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짜리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5년짜리입니다.

○위원 김주택
앞에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위원 김주택
그것을 여지껏 못한 부분은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그나마 과장님이 이것을 인지하셔서 올해부터 새로 만드신다니까 다행스러운 것이고 이 절차를 빨리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를 의식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10월 달에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가 됐어야 하고 그 속에서 조직개편 또는 읍면동의 인력들, 김제시의 전반적인 모든 기간제 근로자부터 해서 김제시 인력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속에 다 담겨 있었어야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100명 뽑고 어느 날 갑자기 10명 뽑고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간제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죠? 연초에 각 실과소에 기간제에 대해서 계획들을 보고받고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모를 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봤어요. 그것도 제가 인사에 관한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은 총괄 인사부서에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인사부서에서 다 주관해서 배정을 하더라고요. 자체부서에서 전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물딱 주물딱 뽑아버리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들 아니에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부족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주택 의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추가 때 더 해 주세요.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위원 김주택
이런 주먹구구식의 계획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복지랄지 또는 직원들의 형평에 맞는 인사원칙이랄지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만큼 아까 공무원 인력기본계획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어차피 만들어 졌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고 하기 전에 꼭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5년 계획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아까 그것에 이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부부도 있고 가족도 있네요. 시정모니터를 했던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중의 핵심은 인사관리죠? 인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보다 더 시청 내부에서 관심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들도 때로는 인사부탁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사조직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개인 공무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인사조직의 기본목적이고 또 그 조직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들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서백현
인사관리는 특정 직무가 요구되는 개별 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우리가 절차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 조직을 설계하는 것은 그 출발점은 직무야. 직무능력이 없느냐, 있느냐. 또 그분의 성격과 환경과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잘 해야 돼요. 배치를 잘하려면 조직편성이, 조직도가 잘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식 시장 때부터 아니 곽인희 시장때부터 이건식 시장때부터 또 박준배 시장때부터 그 조직에 대한 관련된 것은 인사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편성하는데 다 바꿔버렸어.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전에 조직관리를 하는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버려서 새로운 인사로 하게 되는데 그 조직을 새로운 시장이 만들다 보니까 또 조직개편을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1개월 만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되는 거야.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여. 무시하고, 그래서 시청에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활기차게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에 열중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인사를 잘해야,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해서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균형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많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제시 인사규정에 5급, 6급 승진이 인사규정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도 있고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전에 박준배 시장께서 인사정의 7.0이라는 것을 굉장히 내세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현재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한 관련된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승진인사 임용기준을 보면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에 보면 말이에요. 인사, 승진, 발령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제25조에 보면 규제에 대한 개혁, 고질적인 업무의 개선 해결, 예산 절감, 주민들의 편익증진 확보, 지방역점과제 성공적 추진, 경제위기 해결, 탁월하게 기여한 자를 승진하여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한 기본적인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물론 정성주 시장께서 이번 인사를 주요적절하게 하셨는지 못하였는지 본 의원은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역점에 두고 인사를 할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책발굴이라든지,

○위원 유진우
과장님 실적이라고 하면 김제시에서 일을 최고 많이 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역점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어느 과에서 최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각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첫째는 도시과에요. 도시과가 도시재생과에 묶여있을 때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안전재난과, 상하수도과, 그렇죠? 실질적인 역점사업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랄지 몇 개 과의 사업부서 외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팀장 내지는 직원들이 업무의 역량을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평가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근평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사위원회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8분입니다.

○위원 유진우
인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니 9분이요.

○위원 유진우
7명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9분이요.

○위원 유진우
9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9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9명인지 자료 한번 주실래요? 9명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9명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누가 배석을 하죠? 공무원들 중에?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당연직 인사위원도 계시고요.

○위원 유진우
아니 배석하는, 부시장님 주재로 배석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는 몇 분이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의회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기준은 다음 인사 때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인사는 잘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지금 기준이 별로 없어요. 정성주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인사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말씀도 없어요. 지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준배 전임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자마자 얘기해 버리던데. 인사정의 7.0, 평가는 0.7이었는지 7.0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꽃은 승진이에요. 직위, 직급 여기에 대한 모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진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활동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기준은 열심히 일하는 자,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는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듣지 않는 대답을 허공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5급 사무관 승진이나 서기관 승진을 할 때 의회하고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의장의 결재를 맡아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협의를 하는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니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의회 의장과 인사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의장 결재를 안 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결재를 안 맡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장과 협의하는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금까지,

○위원 유진우
단 한번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런,

○위원 유진우
지금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위원 유진우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와 협의를 하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하나만 물어봅시다. 추가 질의 안 할게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 전에 사무관 인사발령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승진하고 면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저기 근무하는 사무관이 의회사무국 과장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인사독립에 관련한 김제시장께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의회하고 시하고 교류차원에서 협의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협의하냐고, 안 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교류차원에서 협의한 것이고요.

○위원 유진우
인사에 대한 독립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제가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진했는데 보직 받아서 바로 면장으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회에서 승진해서 전문위원으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면장으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유진우
이런 경우를 시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인사 세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글쎄요.

○위원 유진우
“글쎄요.”가 아니지. 자치행정과장이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다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글쎄요입니까? 의장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교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 인사의 독립권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치권이 의회에 독립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러니까,

○위원 유진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집행부의 사무관 직원이 들어오는 것도 공개적이어야 하고 나가는 것도 공개적이어야 해요. 의회사무국에도 질의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이 인사를, 다른 직원들 몇 분을 만났는데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인사에 대한 세탁이야. 의회가 세탁소야.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를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인사를 하는데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의회하고 시하고 직원이 교류가 있으면 당연히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협의를 했어. 인사발령은 누가 냈습니까? 인사과에서 냈죠? 인사과에서 발령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협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6급 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 승진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의회에서 독자적인 발령이 나서 면장으로 부임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종의 뭔가 대화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서로,

○위원 유진우
봐요. 이것을 파헤치는 것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고 공무원들도 다 알아야 해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문제 아닙니까? 사다리도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인데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이게 지금 세탁이에요. 정상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전에도 6급 승진자가 16등급에 있는 사람이 어느 모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가 6일간 늦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있었잖아요. 이런 인사들을 보편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매뉴얼을 하다못해 박준배 시장님 같이 잘했든 못했든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합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와 제29조를 보세요. 이러한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의 직원들이 아까 제29조는 읍면동 민원실 직원들은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민원실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자들로 배치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근무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진취적인 일을 해야 되죠.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대받고 사기 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질타를 해야 될 일이에요.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공무원이 6급, 7급을 달고 갑자기 사무관을 달아서 인사세탁을 해서 그 최단기간에 면장에 발령나서 가고 일 잘하는 과장이 의회사무국으로 와서 좌천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방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유진우 의원님! 정리를 부탁합니다.

○위원 유진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한다고 하면 끝나잖아. 대안을 제시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사정책에 대한 비전을 의회에 보고해 보라고. 용역 잘하시잖아.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퇴직공무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공로연수, 또는 핵심리더과정 연수가 있고 중견리더과정 연수가 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열린 행정, 열린 마음을 가지고 김제시를 이끌려면 해외도 벤치마킹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문했던 부분인데 퇴직공무원들이 보상차원에서 가는 사람들이 많고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34회 중에서 거의 십 몇 회 반절 이상이 공로연수 쪽이나 퇴직자들이 가는 고만. 이것 자료를 주세요. 김진수 과장 외에 새만금전략과가 새만금합리적 행정관리체계 개발 및 적용 국외연수를 다녀왔어요. 독일하고 네덜란드, 그 연수보고서를 저한테 행감하기 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네요. 연수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 2,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세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금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자원봉사센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담회 때 저희가 시민운동장 쪽으로 이전하려다가 의원님들께서 구도심 활성화차원에서 구도심 내에 있는 지역들로 몇 군데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쳐서 장소를 시 차원에서 부지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된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거예요. 구도심 쪽에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병철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비가 16억 8,000만원, 그다음에 공통경비를 도비를 조금 보탠 것에 대해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17억 5,000만원이 섰는데 그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죄송한데 강신호 국장님 한 번만!
5월, 6월 기준으로 국장님께서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셨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혹시라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글자씩 정확히 잘 생각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5월, 6월 달에 공무직 2명을 채용하죠?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재난안전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인력충원 요청이 1차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정수 증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또 면접을 봐서 채용한 2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직 채용에 대한 주장은 밑에서 위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필요한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인력 증원 요청을 해서,

○위원 김승일
요청은 언제부터 들어왔죠? 옛날부터 들어왔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왜냐하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승일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공무직 채용에 대한 하천감시와 시설장비 관리요원에 대한 것을 예전부터 요청했던 거죠? 작년부터,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승일
5월달부터 뽑아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얘기한 겁니까? 밑에서 위로 얘기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김승일
시장이 부시장, 국장, 과장, 인사팀장을 거쳐서 공무직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5월달에 뽑아달라고 해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으로 올라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인력이 필요해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 김승일
5월달에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건설과와 스마트팜에서 5월달에 공무직을 채용해 달라고 했다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제가 날짜를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때 채용을 한 동기는 거기에서 공문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고기간이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이었고 접수기간이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입니다. 3일간이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제가 확인해 봤는데 통상에 채용공고 접수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자 여기는 3일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직 채용현황, 접수기간이 평상시에는 일주일인데 3일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전임시장이 비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하죠. 원래는 전라북도의 전체 시군은 권한대행을 맡겨놓고 선거운동을 뜁니다. 김제시장만 연가를 내고 경선을 치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시장님 그런 후보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 김승일
권한대행을 맡기는 이유는 관권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권한대행을 맡기고 그래서 경선에 지고 나서 업무에 복귀를, 아 복귀가 아니죠. 그냥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지. 6월 30일까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공무직 2명을 채용합니다. 2명의 전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한영,

○위원 김승일
아니 이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직원 한 분은 비서실에 있던 직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한 분은 비서실에 있었고 또 한 분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된 청년은 뭐 하던 청년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명은 전임시장의 운전을 했던 사람이고, 비서실에서 수행했던 사람이고 또 한명은 전임시장의 경선기간 내에 운전을 했던 청년입니다. 모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진짜 모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비서실에 있던 직원은 제가 아는 직원이고 타 직원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직 채용을 경선에서 떨어진 시장이 2명을 하고 나갔는데 2명을 공개모집으로 면접을 봐서 뽑았지만 공교롭게도 2명이 한 명은 현직에 있었을 때 운전하던 사람, 한 명은 연가 때 운전하던 사람, 그러면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하고 이 채용에서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선거법의 댓가성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표를 보니까 현 인사팀장님과 같이 놓고 채점표를 본 겁니다. 공무직에서 2명을 뽑는데 한 군데는 3명이 지원하고 한 군데는 8명이 지원하죠. 3 대 1, 8 대 1 맞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

○위원 김승일
3 대 1, 8 대 1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그래서 한 명씩 뽑아서 하천감시 1명, 시설장비 관리요원 1명, 한 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던 사람, 또 한 명은 경선기간에 운전해서 수행하던 사람이 3명, 8명으로 면접을 봅니다. 특정 면접위원 한 명이 이 2명한테 높은 점수를 줍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거냐? 이 2명한테 특혜를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2명하고 나머지 7명은 들러리를 섰네요. 당신들의 공정을 위해서, 제 말이 틀리나요? 여기에 지원한 아이들이 95년생, 90년생, 88년생, 89년생, 93년생, 그리고 91년생, 84년생, 93년생, 82년생 ,80년생, 다들 당신분들, 죄송해요. 당신이라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자제분들 나이입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그것은 면접관이 심사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한 면접위원이 이 2명한테만 높은 점수를 준 자료가 있다고. 어차피 이것은 검찰에서 밝혀주겠죠. 이게 정의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면접관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해명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면접관이 평가점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개인적으로 공직자분들께 피해가 가거나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개입을 오히려 말리셨겠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끝나고 나가는 시장이 사람을 뽑고 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놔두겠습니까? 저는 국장님이나 그 당시 팀장님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일절 피해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그런데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5월달에 못 뽑게 했어야 하죠. 제 말이 틀렸나요? 5∼6월 달에 공무직 채용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제 핸드폰에 어떤 녹음파일이 있냐면 다른 별정직 공무원한테도 전임시장이 이것을 지원하라고 했던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안 한다고 나갔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채용되는 그런 부분은,

○위원 김승일
말만 무슨 절차를 지키고 공평하고 그러지. 어쨌든 저는 검찰에 어떤 것을 의뢰할 거냐면 댓가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선거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아직 12월 1일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그겁니다.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나머지 9명 청년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자리를 얻어보겠다고 공무직 공개채용에 지원하고 기다리고 면접까지 보러오고 그때 당시 내정자는 정해져있고, 특혜를 주려면 그냥 알아서 뽑던가 면접을 왜 봐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특혜는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 김승일
특혜가 아니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절차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특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특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특혜가 아니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5월 달에 뽑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분들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책임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절차가 지켜지면 내용이 개판이어도 되나요? 행정법에서는 절차적 측면하고 내용적 측면을 같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내용도 그 절차에 의해서,

○위원 김승일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원천무효이고 접수기간을 보면 3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절차도 공정하다고 할 수 없죠. 여기 2명이 관둬서 뽑은 게 아니라 원래 남아있던 자리에 2명을 채우고 가죠. 전임시장이 보훈인사라고 하죠. 특정 면접위원이 그 2명한테만 점수를 91점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80점을 주고 81점을 줬는데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면접관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 김승일
절차를 잘 지키셨으면 면접위원도 잘 뽑으셨어야죠.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합니다. 시설장비 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원천배제를, 그러면 처음부터 남자만 뽑는다고 공고에 내든가, 공개경쟁채용이라고 해놓고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이것은 공직자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임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가 졌다고 넘어가면 김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지. 물론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2명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고 현직 공직자분들도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노리는 것은 오로지 전임시장이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지금에 와서 정의와 공평을 울부짖고 다니는 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9명 있죠. 9명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전화를 해서 내정자가 있던 것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정자가 정해진 것에 지원하고 내가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못해서 이따위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현황이 있는데 격무부서 기준이 있나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격무부서,

○위원 주상현
규칙이라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인사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주상현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인건비 편성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쭤보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홍보 그것은 여쭤봤으니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나 예능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체육도 좋고요. 그게 교육적 측면입니까? 아니면 체육적 측면입니까? 복지적 측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것이 명확하게 청소년 업무가 복지적 측면도 있고,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재능 특기 부분이 복지적 측면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위원 최승선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가족복지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청소년 업무가 복지적 측면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랄지 청소년지원 보조사업,

○위원 최승선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복지적 측면이니까 인정해요.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재능개발을 하고 특기적 성향을 개발하는 부분이 복지적 측면입니까? 교육적 측면입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가족복지과로 보낸다고 해서 청소년 업무가,

○위원 최승선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게요.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어요. 복지과에서 할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이냐, 복지냐, 아니면 체육이냐, 교육이냐, 복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팀장님께서 지평선학당 부분은 직원분을 그쪽으로 파견 보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학당 관리하시는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지평선학당을 관리하는 위탁기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것은 교육지원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지원팀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학당 관리를 어떤 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해줘야 학당의 미래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도감독은 교육지원팀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시던데 여기를 보니까 구도심, 노후화된 건물매입 시에 철거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거나 특혜성 시비가 있다.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하셨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특혜성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가 봤을 때에는 큰 땅을 한 개 가지고 있는 분이 구도심에 얼마나 될까? 다 나눠진 몇 분의 건물주나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철거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그러면 노후건물이나 구도심은 정비를 안 하실 계획인가요? 어차피 정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구도심에 리모델링 할 수 없는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는 단편적으로 도시재생 그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단순하게 자원봉사센터만 가지고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최승선
좀 더 큰 틀에서 지역적인 발전, 지역의 현안도 같이 생각해서 어찌됐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잖아요. 김제시를 총괄하는 과이니까 굳이 그것을 도시재생과 이쪽에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내에 주택가를 가 보시면 다닥다닥 붙어서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검토해 주시고 예산낭비라는 이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도 주상현 위원님과 똑같이 자원봉사센터요. 최근 3년간 운영내역 실적하고 상세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시에 공무직이 19년도에 몇 명 있었어요? 19년도 몇 명, 20년도 몇 명, 21년도 몇 명인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담당자는 빨리 과장님께 말씀해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서면으로 그래요.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인건비 총량제에 걸려서 이번에 시장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내년 23년도 인건비 34억원을 확보해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고생 많으셨는데 공무직이 기준인건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공무직 채용인원이 2018년도부터 전체인원이 매년 몇 명인지? 증원이 몇 명씩 됐는지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는지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료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전보제한자 인사발령이 읍면동에 전보를 하면 몇 년 이상 근무자가 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보통 보직기간이 2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개월 만에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이전하고 2개월, 4개월 했을 때, 우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인사위원회 심의할 때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에요? 일반인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2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계속 반복해서 인사발령이 나는, 읍면동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읍면동에 계시면서 민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담당자가 1년에 몇 번씩 바뀌어서 도대체 알 수 없다고 얘기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을 읍면동에 제시해 놓으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가고 말잖아요. 어떻게 2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발령을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읍면동에 몇 년씩 근무해서 본청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2개우러 만에,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회의를 하실 때 2개월 만에 인사 발령을 내도 누구 하나 말씀을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뭐 하신대요?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주면 다 그냥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는 게 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앞으로 인사할 때에는요. 가급적 전보제한 기간이라든지 보직 필수기간을 충분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다음 자료 주실 때에는 전보제한자 인사발령을 세어보려고 했더니 인원수가 많아서 인원이 몇 명인지 앞에 체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다 세어야 하잖아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가시는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고만. 공무직 채용여부도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없어서 저기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시장님은 인건비총액이 부족해서 발로 뛰고 다니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직렬별․부서별 승진현황이 있어요. 259페이지에, 5년 동안에 농촌지원과는 딱 한명 있네요. 농촌지원과는 아무도 누가 가서 일하려고 안 하겠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도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도직 제외라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도직이 몇 명인데요? 승진자 중에 지도직이 몇 명이냐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직렬별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지도직은 제외가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팀장님! 지도직 몇 명이 승진했는지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께 빨리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2019년도에 3명, 2021년도에 1명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021년도에 한 명?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런 표시가 안 되어서 지도직에 대한 제외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렇다면 별도 표시를 해 주시던지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농촌지원과를 누가 인사발령이 나면 환영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봐요.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도 보니까 승진현황이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면은 11명, 어느 면은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사발령 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제가 그동안 공무직 퇴직하신 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기준인건비가 일반직과 공무직과 청원경찰로 나눠져 있잖아요. 공무직 이분들이 퇴직자들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공무직의 기준인건비가 정해지면 공무직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차원에 좀 더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상운영 지침서를 가져왔는데 세부사업내역 편성목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서로 많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원경찰 기준인건비를 정할 때 일반직 기준인건비를 정할 거라고 보고 청원경찰 기준인건비를 정하고 공무직을 정하잖아요. 청원경찰을 기타직으로 넣어놓고 실무수습들이 기타직으로 들어가서 그러나요? 실무수습은 대부분 일반직이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실무수습은 기타직으로 보고 정식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기타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청원경찰을 기타직에 넣는 게 아니고 실무수습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대부분 전부 일반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이 실무수습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직에 기타직을 넣어놓고 기준인건비를 일반직에 적용하면 어쩌나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팀장님이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니까 청원경찰이 청원경찰 45억원, 46억원 그러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67억원이 된 거예요. 팀장님 답변에 실무수습이 여기에서 퇴직자도 발생하고 신규채용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131명이 기타 인건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청원경찰들을 더 많은 인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기준인건비가 상향되어서 보이잖아요. 2021년도에는 67억원이에요. 45억원, 46억원 하다가, 그 부분 검토를 부탁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이 부분은 피드백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김주택
얼마전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는 농업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담소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70년대 때 농촌을 계몽했을 때 상담소이지 지금 최첨단 시대 속에 농민들이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는 조직개편안이 왔으니까 이 부분을 상담소를 운영하시지 말고 읍면동에 가장 큰 문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농업문제를 담당하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 하나하고 아까 토목, 김제시가 농시다 보니까 도시과나 농지개발팀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토목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용역에 맡기다 보니까 사업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농민들이나 시에서 원하는 방향의 설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제가 토목직공무원들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78명 정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7급이 3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9급이 40%에서 4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9급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토목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기제로 해서 토목설계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임기제 공무원은 2년 단위로 선택하고 또 저희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전에 언론에 나왔던 자료를 하나 봤어요. 김제시 토목공무원 한 분이 전체 자체설계를 해서 세입 10억원 정도의 김제 세입증대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세입확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소가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는데 상담소보다는 읍면동에 농업직 공무원들로 배치해 주는 것들이 읍면동 업무에 약 4∼50% 정도의 업무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입시험제도가 있어서 전입시험에 합격하면 도에 가잖아요. 그것을 완전 통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1년에 30명씩, 40명씩 도로 전입시험을 보게 해서 김제시가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인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100명씩 뽑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시키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하여튼 적절하게 해서 전혀 안 갈수는 없지만, 타 시군은요. 시험을 못 보게 해요. 한 명도 안 가요. 못 가요. 그런 시군이 있어요. 김제시가 공무원 양성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소를 금년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김제시에 전입만 되면 내년도에 시험을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놓고 전입시험을 봐서 1년 근무하다가 자기를 영위를 위해서 가버려. 그분들이 여기에서 1년 근무해도 5년 근무해도 김제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본적이 김제시나 김제시에 살고 있으면 애정이 있는데 그냥 내 목적이 있어서 왔다 가는 사람들은 크게 애정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표현이 그렇지만 로비해서 어떤 업무든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통제 없이 오는 대로 다 전입시험을 봐서 가게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약간 통제는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전입시험제도가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뒤로는 올해에는 직급별로 시군별로 한 두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자료는 의원님들 전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아직도 7개 부서가 남았잖아요. 보고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고받고 할까요? 아니면 질의에 답변만 듣는 걸로 할까요?
그냥 답변만 듣는 걸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로부터 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이번에 평생학습한마당 좋은 걸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저도 인재양성과장을 했지만 경로당이나 여성회관에서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 한글교육 수업을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늦깎이 어르신들의 학습 열기를 보면서 이번에 김제시 평생학습마당 행사 시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성인문해 시화전 작품을 전시했더만요. 감명이 깊어서 저도 시인으로서 그런 걸 느꼈는데 어머니들의 진솔한 글이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눈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자료에도 성인문해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법을 배우고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늦깎이 어르신들의 배움을 기쁨으로 볼 때 참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이 선정돼서 시내권에서 여성회관 등 3개소하고 읍면동 8개 지역에서 성인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성의도 있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더 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311페이지 보면 단체법인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이요.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육성지원인데 기준이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저희가 동아리 신청을 받습니다. 학습이니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 운영계획을 단체한테 받아가지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신청하면 다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연 학습계획이 있으면 신청됩니다.

○위원 주상현
계획만 세우면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아니요. 서류를 내고 최소한 회원도 확보해야 되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서류로 말을 하잖아요. 선정기준이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위원회 위원분들이 결정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제가 보니까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맥에 의해서. 사실 큰돈은 아니잖아요. 잘하는 프로그램은 적극 지원해 줘야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는 지원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인맥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높아요. 학연, 지연, 혈연 관계로.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잘하면 더 지원해 주고 130만원, 360만원 이러는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분들은 적극 지원해 주라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 해 가지고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프로그램마다 다 관리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전부 다 합니다.

○위원 주상현
자치위원회 관리 회의수당까지 전부 다 여기에서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다 여기에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걸맞지 않아서 인재양성과라는 과에서 할만한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직진단 때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못 봤는데 인재양성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마늘고추장 담그기가 과연 인재양성과에서 할만한 사업인가? 이거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제 할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인재양성과가 조직진단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사례도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저해 역할을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그다음에 제가 말을 오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평선 아카데미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평선 아카데미에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서 참여도 하고 이장으로서 동원도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석인원에다가 공무원 동원 실적을 내놨더라고. 공무원들이 바빠서 죽어나가는 판국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과연 이게 효과적인 사업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갈 때마다 인기 있는 강사님들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만한 강의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평선 아카데미에 매주 참여하는 개인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동원하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건 진짜 적절하지 않다. 월급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와서 시간 소모를 하느냐? 개인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이라면 유튜브도 있고, 여기에 참석할 때 공무원분들 월차 냅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좋은 강의를 공무원들도 이렇게 다 불러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적인 역량강화잖아요. 그럼 월차를 내서 가야 해요? 아니면 그냥 가서 들으면 그게 업무의 연장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지금은 업무의 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거는 개인의 역량문제로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 동원돼서 가는 것들이 본인의 역량강화가 커요. 사실은 가서 졸고 핸드폰 보고 제가 그걸 수없이 봐왔어요. 이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적절하다고 답변할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이 정말 바쁘다 보면 일 열심히 해도 부족할 판국에 행정업무를 보러가면 담당자가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에 행정전화로 전화하면 세 번 해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해요. 자랑스럽게 공무원 동원 실적까지 써놓으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심각해요. 공무원분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싶으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따로 모여서 역량강화를 해야 맞는 거지 프로그램 강사가 그때그때 다른데 공무원분들 동원 실적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거 보고 나서 참 놀랐어요.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된다. 이건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매주 백산면, 청하면을 통해서 지역 동원을 하더라고요. 특정한 날짜에.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월 1회는 읍면동의 날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연도 보여주고 면민의 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 번씩 했던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알겠는데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분들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일을 해야 해요. 민원인들 가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수차례 전화해도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영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분명하게 개선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다음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 얼굴 봐서 체크해야겠어요. 이거는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관 취업대비 자격증반은 과목은 몇 개나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최승선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정보를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46개 과목에 57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취업준비반이?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취업준비반은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위원 최승선
취업준비반을 여쭤본 거예요. 중장년층 이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직종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시험반을 하잖아요. 그에 걸맞은 취업준비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취업과목으로는 5개 과목 있는데요. 전기산업기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등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고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심화해서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각 학교별 지원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더니 빠진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받는 학교들이 더 받아요. 일반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거의 특정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요. 1개 학교에 일반장학금의 70%가 편중되어 있다고요. 왜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장학생 기준을 일반 교육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몇 년 전부터는 체육 분야나 예체능 분야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해 가지고,

○위원 최승선
전부터 어떻게 보면 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특정 학교에 많이 지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마인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립과 사립은 아시죠? 공립하고 국립은 아시죠? 공교육이 살아야 돼요? 사교육이 살아야 돼요? 공립학교가 살아야 돼요? 사립이 살아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공립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아니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같이 발전을 유기적으로 해가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공립은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중돼요. 사립은 나름대로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 자료 보세요. 이것만 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하셔서 공립, 지역의 어렵고 힘든 학생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시고 형평성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고 장학금도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질 좋은 교육,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시험반이나, 이거 여쭤보면 그런가요? 조직개편 후의 일인데요. 장학재단에 파견을 보낸다고 해서, 만약에 지평선학당하고 공무원시험반하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장학숙,

○위원 최승선
아니, 짓고 있는 게 뭐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요.

○위원 최승선
운영은 어떻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겠다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결정이 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현황에 보면 꼭 이렇게 대상자 이름하고 학교하고 학년을 써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저도 죄송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교육 핑계 댈 수 없고요.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빠져야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학교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도 개인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시민입니다.

○위원 전수관
현재 평생학습관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주요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성인부터 50세 이상이 많습니다.

○위원 전수관
50세 이상이 많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전수관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원해서 프로그램이 개설됐을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개설하고 모집했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상하반기 두 번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하지 않은 과목은 없애고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개설을 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수요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처음에 몇 과목은 저희가 정했고요. 희망하는 과목은 추가로 넣고 뺀다는 겁니다.

○위원 전수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50세 이상만 하잖아요. 평생교육인데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쓰는 교육인데 청소년들이나 아동은 쓸 수 없는 평생학습관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수험생활이 끝난 청소년들도 별도의 특별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고3학생들을 말하죠? 고3학생들이 원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 부분은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보니까 시민이 원하면 개설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니까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요. 주말에 운영할 생각은 있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죄송한데요. 평생교육 대상은 청소년하고 아동은 제외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있는 건 뭔가요? 조례에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평생학습관도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전체적인 평생교육 조례에는 들어가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청소년이 갈 데가 없겠네요. 그 부분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체육청소년과 얘기하시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전수관
김제시의 청소년이 떠있어요. 한쪽은 지원만 하려고 하시고 한쪽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만 해서 프로그램만 운영해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해 줄 의향은, 인재양성과니까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도 하셔야 되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민이 원하는 걸 하면 좋겠어요. 행정은 딱 짜놓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셔다가 놓고 편하게 운영하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넓혀나가시는 게 어떤지?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이요. 여기 보니까 동영상 과정은 김제 관내 직업별 고등학생에게 5%가 할당되네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얘기했다시피 명수를 늘려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세심히 배려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의 인재양성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참 좋은 것이 마이스터고는 농업 관련 그쪽에 지원하고 덕암정보고 같은 경우는 드론을 먼저 선수 쳐서 굉장히 앞서가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줘서 참 잘한 일이다.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 들어오는 인재가 아니라 지역에서 다방면에 예체능이랄지 농업 분야랄지 그런 분야의 인재들도 중요하니까 그런 쪽의 예산도 골고루 편성해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창의학습 커뮤니터센터 현재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사고이월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아니요. 명시이월 시키고요. 사고이월은 못하고요.

○위원 이병철
2021년도 예산이 선 게 있을 텐데.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2021년도에 명시이월 했고 그 예산은 사고이월 됩니다. 설계비가 사고이월 됩니다.

○위원 이병철
6억원인가 섰던 것이,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2억 8,000만원.

○위원 이병철
금년에 선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마무리하겠다? 그럼 확정적으로 결정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54억원은 확정됐고요. 2022년도 지방소멸기금 10억원이 결산추경에 돼서 바로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설계변경도 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차질 없게 준비해서 이런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설계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 쪽도 교육보다도 아마 자치행정과 쪽으로 가야 맞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지만 사실 주민자치의 자치권을 앞으로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것을 우리 시에서 김장 나누기랄지 뭐하러 씁니까? 주민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시에서 하면 안 돼요. 각 읍면동에 자치권을 줘서 거기에서 김장을 하든 고구마를 심든 옥수수를 심든 감자를 심든 자체 내에서 하는 저기로 알아야지 시에서까지 관장해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앞으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장학숙 관련도 얘기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이나 역량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읍면동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치위원들 수당 주죠? 얼마씩 나갑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수당이 나가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조직개편을 해서 당연히 행정지원과로 이 업무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되는데 위원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수당받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순간까지는 주민자치위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5,000만원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특색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 연말에 보면 김장을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지역사회위원회도 하고 노인위원회, 새마을부녀회에서 나눠주는 것이 중복이 안 되어야 하는데 중복이 될 수 있겠더라고. 그런 것을 협의체로 해서 김장은 새마을부녀회 어디어디하고 상의해서 우리 쪽에서 하니까 이쪽에서 사업계획의 통제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김장하면 오늘도 어디 갔다 왔지만 지역협의회인가 거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그것을 한 사람한테 혜택이 준 데 또 주고 하면 나중에 보면 냉장고에 쟁여있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총괄해서 가능성 있게 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평선학당 운영된 지가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15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다고 생각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연 10억원 정도니까요.

○위원 황배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당초에 출발했던 취지와 지금 변화된 취지와 목적이 다른 것도 있어요. 조직개편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새로운 시장도 왔기 때문에 평가해서 과연 꾸준히 이 방향대로 나가야 할 것인가? 운영하면서 수정해야 할 것인가를 담당하신 과장님이 중책을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예산이 섰으니까 집행하다가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세워주고 관행처럼 이루어지는데 언젠가는 누가 총대를 매고 학당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정도 넘었으면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다.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지평선학당이 그동안 교과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우선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갔는데요. 지금 교육의 수요나 흐름을 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 외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분야도 같이 가야 하지 않나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요즘 전북의 별이라는 사업이 있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오승경
그게 어떤 사업인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학업 외에 체육이나 예능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씨름부, 김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하키, 이런 부분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시의 이름도 알려서 저희가 이런 쪽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다시 여기에 결부된 내용이에요. 2022년도 지급 내역을 보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금산에도 고등학교 있잖아요. 김제고등학교도 있고 하키부도 있잖아요. 전부 일반학부에 지급하는 장학금이죠? 쉽게 말하면 인문계, 자연계 일반 보통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는 김제사랑장학금이 여기에는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김제고 하키부나 그런 학생들의 장학금은 없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체육꿈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나 그런 데에 3위 이내 입상하면 체육꿈나무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20만원, 30만원을 주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상반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는 19명을 줬고요. 이번에 고등학교는 전국대회 입상자가 있어서 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20만원, 30만원해서 상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런 일반계 고등학교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꿈나무들에게는 20만원, 30만원, 고등학교는 50만원인데 이 금액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일반장학금 안에 특별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런 부분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꿈나무는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여기에 꿈나무 현황이 들어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거기에는 없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은 장학재단에 깊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보통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있었으면 위원님들도 예체능 이런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일단 장학금을 주더라도 일반계 학부나 예체능 학부나 금액을 똑같이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대학교로 넘어가면 예체능과도 여기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용학과를 김제시에서 갔단 말입니다. 그럼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도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가?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체능 특기자 자녀는 연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도 성적을 내야 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성적이 아니고 전국대회 입상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일반 학부들도 학점이 몇 학점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주는 전북대학교는 그쪽은 뭐예요? 어떤 학생은 600만원 주고 어떤 학생은 400만원 주고 어떤 학생은 300만원 주고 어떤 학생은 150만원 주고 장학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수능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3학년이나 2학년은 수능하고 상관없잖아요. 성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그러는데 수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캐치를 못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릴 때부터 차등은 좋지 않습니다. 예체능이든 인문이나 실업이든 장학금이라 하면 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여쭤보려고요. 수강인원 되어 있는 게 등록인원입니까? 수료인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수강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등록하다가 중도 탈락이 생기잖아요. 수강인원이 수료자예요? 등록자예요? 수강 완료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처음 신청인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최소 기준이 몇 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10명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최하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10명 이하?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8명도 되긴 되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실습을 많이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위원 주상현
기준을 뭐로 정하십니까? 과장님 임의로?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아니요.

○위원 주상현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강사선생님하고 그 시간대에 몇 명 정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기준이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수강인원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규정이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저도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운영규정이 거의 없는 게 많더라고요. 거의 임의적으로 하시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격상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적어도 이해하지 말로만 저기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수긍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운영규칙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걸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몇 개 있나요? 다 성인들 기준으로 있죠? 청소년 것은 없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아까 말씀대로 고3수험생으로 1, 2개월 내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프로그램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스윗베이킹 DIY도 하고 있고요. 가죽 백팩 만들기도 있고 힐링요가도 있고,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인재양성과의 역할이 그동안 확산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거에서 나와요. 이번 조직개편 때도 안타까운 면을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와요. 평이적인 걸로 해서는 잘하셨어도 잘했다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자꾸 신규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과가 인재양성과잖아요. 성인들은 취미생활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인재양성과의 본연의 임무가 인재양성이잖아요. 인재양성은 청소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청소년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아마 인쟁양성과가 2개 늘어났을 거예요. 인재양성과 직원들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의드렸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37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나오잖아요. 19개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고 소요예산이 천차만별인데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읍면동당 프로그램 4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개를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리고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코로나인데도 계속 운영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데는 재배정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면 프로그램 두 종류를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7개 정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강사비입니다.

○위원 문순자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소요예산, 끝부분에 나와있는 월별 이용자수 평균 소요예산인데 여기는 1,260만원, 어떤 데는 224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냐고요? 강사비로 나가는 금액이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강사비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하는 데는 하겠지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산하고 요촌동은 올해 코로나가 약간 풀렸는데도 주민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올해는 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이 조금 나간 거고요. 만경이나 다른 데는 그대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 문순자
기준이 4종류면 금산 같은 경우는 1,960만원,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다른 데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개최한다고 하면 해 가지고 좀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봉남 같은 데도 6가지인데 280만원이 나갔어요. 금산은 7가지인데 1,960만원,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반이 이렇게 있어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원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읍면동별로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여기 부임받은 지 얼마나 돼요? 업무 파악 다하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8월 26일 자 발령받고요. 교육 5주 갔다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다 해버렸는가봐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아직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재양성과는 김제 사랑장학재단을 피해 갈 수가 없죠?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유진우
사실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야 돼요.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기금은 어떻게 출연해서 오느냐,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회계감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들을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담당 팀장님! 마이크석으로 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
(답변 교대)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인재양성팀장 김효숙입니다.

○위원 유진우
2019년도에 7억 5,000만원을 도비 및 시비 출연금으로 교육사업으로 지원받습니다. 팀장님도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나?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저는 7월에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교육사업비로 2021년도에는 14억 8,000만원의 후원을 받습니다.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 유진우
페이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 리스트로 안 하시나? 그래요. 329페이지 볼까요? 2020년도 기준 328페이지 보실까요? 8억 6,700만원을 도비, 시비 매칭해서 교육사업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4억 8,000만원을 받습니다. 기금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중앙초등학교에 창의복합센터라는 건물을 짓게 됐는데 5억원을 장학재단에서 출연해 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수입이라니까. 지출 말고 수입.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중앙초등학교로 넘겨준 겁니다.

○위원 유진우
초등학교 건물 짓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위원 유진우
도비 매칭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도 같이 갔다. 그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결산 보고에서 2021년도 장학재단 운영 및 후원의 관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쓰고 여기에서 2,901만 9,000원을 쓰고 잔액이 남았는데?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그것은 장학재단에,

○위원 유진우
이때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 집행했다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결산추경에 그게 잡혀가지고 다음 해에 출연한 겁니다.

○위원 유진우
202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2021년도에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다?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고 중앙초등학교에다가 그 금액을,

○위원 유진우
경상 보조했다고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넘어간 겁니다.

○위원 유진우
장학재단의 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출연동의는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출연동의 받은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위원 유진우
그럼 회계는 어떻게 했어요? 출연금 주고 회계를 제로베이스로 가나?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출연을 시에서 받으면 장학재단에 입금돼서 중앙초등학교로 이 돈이,

○위원 유진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회계 처리는 중앙초등학교에서 다 해버려요? 100%의 예산을 주면 소진 여부에 관계없이 준 걸로 끝난다?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끝나고 나서 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후보고를 의회에다 해요? 안 해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 보고가 안 들어왔고요.

○위원 유진우
그럼 이번에 할 예정이죠?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다음에 시 출연금고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건 어디 금고에서 들어온 거죠?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시금고 지정할 때 농협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농협에서 1년에 협력사업비로 2억 4,000만원씩 장학재단에다가 주는 건데 바로 장학재단에다 바로 줄 수 없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음 해에 출연금으로,

○위원 유진우
운영비로 잡히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갖고만 있다가?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저희가 갖고 있다가 장학사업 하면서 이 금액을 쓰게 되는 거죠.

○위원 유진우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만약에 2021년도에 농협에서 시로 주면 세외수입 계좌에 이체시켰다가 다음 해에 장학재단에 출연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출연하면 장학재단에서 재배정을 한다?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재배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연금 동의할 때 협력사업비도 출연동의안에 넣어서 같이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해에.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리고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총 잔액은?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현재 잔액은 264억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00억원 도달하려면 36억원 남았네요. 그럼 36억원은 어떻게 잡고 원리금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차보전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이자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거를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차보전에 대한 금고 출연금도 정확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출연기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변칙을 한 거야. 농협중앙회 김제시 금고에서 출연금액 2억 4,000만원을 주면 그 돈이 원금으로 가냐, 사업비로 가느냐의 형태를 분명히 받고,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그거는 한 해 동안 받은 것을 교육청에다가 기본재산으로 할 것인지 보통재산으로 할 것인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다가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교육청에요. 저희가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위원 유진우
사용처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로 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으로 넣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필요하니까 보통재산으로 넣든가 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승인받아서 쓰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승인받는 것이 권고에 대한 승인이에요? 자력에 대한 승인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쓸 거니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매뉴얼대로 자동적으로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는 부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그 금액은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승인받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맨 처음에 얼마에 시작했습니까? 100억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50억원을 출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50억원을 출연해서 300억원 목표, 2018년도 초에 300억원 목표를 하다가 이걸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떤 식으로 가냐? 재단이기 때문에 원금은 손 대지 않고 발생에 대한 이자금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사업으로 쓰겠다고 했단 말이죠. 원리적으로 보게요. 시 금고에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출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이 돈을 사업비로 볼 것이냐? 기금에 대한 적립금으로 볼 것이냐는 유권해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정 기탁입니까?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지정 기탁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지정 기탁이 아니니까 원리금, 부기 예산을 기금의 원리금으로 놓고 볼 것이냐? 이것이 이차보전은 아니잖아요. 264억원에 대한 이자분은 아니잖아요. 그 이자분입니까?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잖아요. 세외수입이잖아요. 말 그대로 세외수입에요. 그럼 세외수입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 공중에다 띄워놓고 사업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재단 기금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발생한 이익금을 갖다가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그런데 267억원인데 이자분으로 장학사업을 할 수 없어요.

○위원 유진우
장학사업을 하고 안 하고 원리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그래서 저희는 기탁금으로,

○위원 유진우
아니, 저희는 아니라 들어보세요. 출연금을 부기형식의 어떻게 볼 것이냐, 회계법상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할 것 아닙니까? 시 출연금 2억 4,000만원이 재단의 기금으로 볼 것이냐, 기금을 별도 자금으로 보고 사업비로 볼 것이냐 이 유권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청이 판단을 내려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정기탁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재배정으로 온다고 하나? 경상보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제시에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한 순 수입금이잖아요. 2억 4,000만원이, 공식, 비공식으로 주는 돈이니까,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저희가 출연금 동의받을 때 2억 4,000만원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의 기금을 부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볼 것이냐, 재단 기금 외적인 사업분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본의원 볼 때는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300억원을 채워줘야돼요. 김제시 금고에 대한 제2차 보전 출연금이니까, 법적인 금액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교육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 대한 부기를 장학재단 기금의 원리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외수입의 사업분으로 볼것이냐 이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놓고 써야 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이걸로 갑론을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원칙은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해야되는 게 맞는데요. 기탁금이나 여러 가기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은 기본재산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학사업을 하다 보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교육청에 승인을,

○위원 유진우
돈이 모자라니까 당겨 쓴다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김제시에 대한 제2차 보전을 왜 교육청에 승인받습니까?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아니, 저희는 출연을 받아서,

○위원 유진우
교육 부분에 쓴다는 것을 득하는 거지, 거기에 쓸 거니까 써도 되냐 안 되냐는 것이지 이 재산에 대한 사용처 여부를 교육청 판단을 받습니까?

○인재양성팀장 김효숙
출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 받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다가 저희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받아서 협력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기탁 들어온 것들을 합해서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니까,

○위원 유진우
들어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기탁금 및 후원금이라고 하는 격려금 지급이 있어요. 8,160만원 지급했고 3억 9,040만원이 기탁금 및 후원금으로 부기가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왜 지정기탁이니까 그러나 위에 시 출연금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부기의 명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밑에는 기탁금이고 기탁금 및 후원금이기 때문에 지정기탁을 하든 기탁에 대한 운영의 묘를 위탁을 하든지 이거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써야된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장학기금 예치현황을 보니까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지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265억원 조성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간이 어느 때부터 예치 기간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2007년부터요.

○위원 김주택
20년 1월부터 23년 1월 3일까지지요. 어디에 예치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전북은행입니다.

○위원 김주택
전북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저희가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전북은행이 선정된 겁니다. 시금고 선정하듯이 저희도 장학기금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위원 김주택
자체적으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장학재단에서 따로 모집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위원 김주택
그 당시에 우리 시에 농협에서 1금고, 2금고의 이율 차이가 있거든요. 1.48%면 우리가 한 260억원 중에 정기예금으로 이것도 쪼개서 다 1.48%로 집어넣었는데 뭉텅이 돈하고 작은 돈하고는 이율 관계에서 차이가 있어요. 큰돈은 모집해 갈라고 높은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이율 제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율 자체가 농협에서 제시했던 이율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이 이율이 올해로 끝납니다. 모집할 때,

○위원 김주택
저희들도 금고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농협에서 제시하는 이율이 있어서 3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시기로 가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금액 차이는 시금고 하고 많이 있고요. 올해도 선정 제안 협상 중에 있는데 다른 은행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협상 중에 있는데 이율이 조금 오른 상태지만 돈은 적지만 시금고 보다 우리한테 이율을 높게 주는 걸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 1% 차이는 엄청난 세입 차이에요. 몇 천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 3년 단위로 시중금리가 굉장히 변동의 폭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지금 상태에서 3년 단위로 묶는다는 것은 세입 확대 방법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변동 비례에 잘 맞춰서 탄력적으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북은행으로 가서는 안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가 충분히 이런 조건을 가지고 모집공고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세입 확대를 위해서 적극 행정이에요. 높은 금리를 준다는데 거기에 누구 특혜 준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금고, 2금고 선정할 때 2금고는 금리 제한을 거의 안 해요. 그것도 내가 조례를 바꿔버린다고 했더니 엇비슷하게 맞춰주고 있는데 당시에 약 1.5% 하고 1% 하고 0.5% 차이면 큰 차이인데 적극적으로 제시를 안 하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입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규칙 2조에 보시면 관내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공이거든요.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운영할 계획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올해 정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자치회도 전환됩니다.

○위원 전수관
주민자치회로 만약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들 있잖아요. 벤치마킹하셔서 주민들 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려면 위원들의 역량 준비를 위해서 하반기 때도 두 번 교육시키고 내일 또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인재양성과가 조직 개편하면 없어지지요? 사실은 인재양성과는 격무부서도 아니고 격무부서 10군데가 있어요. 또 기피부서가 10군데 있어요. 인재양성과는 어느 부서냐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도망가는 부서입니다. 어떻게해서든지 인재양성과에 우연의 일치로 왔다가 나도 모르게 왔다가 있어 보니까 개떡같이 생겨서 도망가려는 부서가 인재양성과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부서로 이번에 전락이 됩니다. 도망가고 예를 들면 없어지는 부서인데 짬뽕 부서로 만들어 집니다. 조직개편에서, 교육하고 문화로 합쳐집니다. 이게 짬뽕 부서예요.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앞날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부서가 짬뽕 부서로 돼서 죽도 밥도 아닌 부서로 전락이 돼요.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치지원과에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조직을 설계하는 출발점은 직무라고 해서 직급이 있고 성과가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과 창출이 되지 않는 부서로 전락되고 우리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생겨서 정말로 공무원이 가장 힘든 곳이 인재양성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보다는 인재양성과를 정말로 어느 한 곳에서 누가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평선학당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스카이에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강사현황을 보니까 372페이지에 보면 가르치는 담당과목이 수학인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그리고 수학인데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전공자 그리고 영어를 서울대학교 지역정보 석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강사진들이 없어서 전공자들을 채용을 못해서 강사 배정을 이렇게 하시던가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스카이 쪽에도 말씀드려서 김제시 아이들의 인재양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고 전공자들 채용해서 김제시 아이들의 교육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보니까 죽산면하고 요촌동은 월별 이용자 수가 없어서 표시 안 하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전체 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다른 읍면동은 조금 했는데 거기는 위원회에서 어차피 못했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자 해서 차이가 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소요됐기 때문에 예산 기록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일단 이용한 금액 소요된 금액만 해놓고 여기에 이용자 수는 안 적어놨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읍면동으로 당초에 재배정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재배정 금액이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요촌동이 252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당초에 재배정하고 그 뒤에 안 했다는 거지요. 수업을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재배정 금액이 이 돈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월별로 소요 예산을 받아서 그때마다 재배정을 해 주는데요. 그때만 하고 이후에 안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두 군데는 아예 운영을 안 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두 군데는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를 잠깐 하는 도중에 서거석 교육감님이 부안에서 영어, 수학 체험관을 건의하시더라고요. 김제도 영어, 수학 체험관 같이 진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인재양성과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난감하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인수인계가 부서이관이 된다하더라도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개편이 안 되고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인수인계 때문에 이 말씀을 꼭드리는 거예요. 인수인계 꼭 하셔라.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20년도에 중앙MJF라이온스클럽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꿈을 응원하라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가 3회차 했던 것 같은데 18명인가 선정해서 해 주는데 예산은 많지 않았어요. 1,000만원 조금 넘은 예산인데 거의 100명에 아까운 아이들이 접수했다고 하거든요. 인재양성과도 김제 청소년들의 교육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부분, 문화가 됐든 예술이 됐든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본인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김제시에서도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거를 진행 한번 해 주라고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21년도에도 그냥 넘어갔단 말이지요. 22년도 또 그냥 넘어갔어요. 23년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정말 개발하셔라. 개발 안 하니까 자꾸 조직개편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개인 봉사단체들이지만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김제시보다 더 자그마한 단체지만 그 단체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구나. 김제시도 더욱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눔스터디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나눔스터디 사업에서도 다둥이사업도 분명히 꼭 지켜내시고 다둥이라고 하면 세자녀 이상으로 김제시에 효자 가정이라고 보입니다. 인구유입도 중요하고 인구유출시키지 않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자녀 가정이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아이들 통학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동과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시민분들께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우편물로 통보하시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등기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요. 사업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언제까지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2030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 때문에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조금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민원 처리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답변도 해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 보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접수 건수를 올해 몇 건 처리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재 토지는 1,961건이고요. 건물이 43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기간이 내년 2월 6일까지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접수는 이미 끝났고요. 접수된 것을 처리한 기간이 내년 2월 초까지입니다.

○위원 양운엽
시민들이 등기신청 기간을 실기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확인서 나오는 것도 아직 등기로 안 낸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재차 공문을 보내서 내년 2월 초까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민원실 전체가 민원지적과 직원은 아니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파견 나온 분도 계십니다. 건축과하고 세정과, 보건소가 나와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친절 교육은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2주에 한번씩 친절강사를 불러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실을 자주 가는데 가보면 미소들이 별로 없고요. 활기찬 모습이 안 보이고 뭐라고 해야 하나 정체된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만나는 시민분들이 여기뿐 아니라 면이나 읍면동이 정말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 전하고 확실히 다르게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더 신경 써서 직원님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지적재조사하고 계시는데 이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개인 땅이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에 시에서 매입 보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매입 보상은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동지역하고 읍면지역만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적도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주상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안 내신 분들도 꽤 되던데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조정금을 안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토지에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분명히 해주셔야할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공간지적인데요. 공간지적팀이 따로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공간주소팀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공간지적이 기록되는 건 어디에 기록되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서버에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자기 땅에 대해서 토지주가 있을 때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바뀌거나 하면 주변 땅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대부분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런 것들은 시유지나 국유지에 시설이 되어 있기 개인 토지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업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나요? 공사업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제 공사때 찾아다가 공간지적 보고합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요구 건수가 많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렇게 많지는,

○위원 주상현
제가 공간지적에 관심이 많아서 업자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확인 안 하고 공사하시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희들이 관련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 넘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가 업자한테 물어봤는데 공간지적에 대해서 파다가 노란색이 나오면 조심하는 형국이더라고요. 돈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놨으면 써야하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 부서하고 부서가 여러 개 겹쳐있잖아요. 그런 부서들하고 업무 협조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파다가 노란색이 나와서 알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잖아요. 한번 일이 커지면 단수라든가 전기, 전화 이런 것들이 단절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그냥 공사해놓은 것을 마무리해 놓은 것을 측량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실시간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이 지하 10m 밑에 있으면 10m만 파면 가스관이 나오고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싱크홀 문제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앞으로 공간지적에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래서 실시간으로 측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마지막 감사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평상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 간에 그런 경계사업이 있지요? 이중 사업이라고 합니까? 지적,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적 전면 전산화를 해놓고 보니까 도면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부안과 정읍과 경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하고 있고 내년에 2차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저한테 현황 주시고요. 두 번째는 쭉 보면 옛날에 보면 일본사람 명의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창씨명.

○위원 황배연
일본사람 한자나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금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창시명 같은 것은 임의 대로 할 수 없고요. 직계손이나 그런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 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도 그것이 일본사람의 명의가 되어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소유권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팀장님께 인계하셔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창씨명 같은 것,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거는 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여권발급이 많이 늘어나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코로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여권 발급을 직원 혼자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담당자는 한 명 있고요.

○위원 황배연
기간제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권 같은 것이 상당히 책임성이 많이 있거든요. 여권을 외국에 갈 때 보면 출입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잘못 기재되면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출국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무직도 잘하겠지만 정규직 배치가 안 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천 삼백 몇 건을 처리했던데 여권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야겠지만 인력 배치를 받아서 책임성 있게 하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창구에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창구에서 발급이 잘못되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요구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2030년까지 추진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올해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계획 세울 때 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읍면동 별로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최대한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 위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년에 죽산 소재지하고 용지면 소재지 시청 그리고,

○위원 이병철
소재지 외에도 마을 자연부락 단위가 복잡한 데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래도 소재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하고 차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국비로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사 2팀을 요구하는 것도 국가에서 돈을 대줄 때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 이병철
그것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최대한 저희 들도 2030년까지 업무를 끝내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김제시 각 자연부락까지 끝낼,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계속 확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의원님들이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적재조사 2팀이 생길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민원 소통팀이 있는데 여권 업무나 민원 일반행정, 민원접수, 정보공개 이런 걸 하시는 고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제시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헤매요. 건축과 갔다가 건설과 갔다가 상하수도과 갔다가 민원실 갔다가 헤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지적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원스톱 행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없나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다니까 안타깝네요. 민원지적과 팀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내년에 차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복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이 나갈 수 없어서 청원경찰을 배치해줘서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실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고 행정에 왔을 때 민원인한테 “건설과 가보세요. 건축과 가보세요.”가 아니고 행정에서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봐주시라는 거예요. 청원경찰 아니어도 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께도 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44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 현황 있잖아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하잖아요. 2007년 11년, 21년, 22년 부과금에 대해서 2007년 부과금이 지금까지도 체납 현황이라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2007년부터 부과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체납한 현황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조병오씨 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초에 실명법을 위반해서 568만 4,000원을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재산 압류도 했는데 공매했는데 후 순위 돼서 대금금액이 부족해서 15년 8월 24일 결손처리를 했었습니다. 세정과에서요. 그런데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거기 아니에요. 441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441페이지 2007년 부과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게 조병오씨 것 2007년 건이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2015년도에 결손처리 했는데요. 2018년도에 죽산면에 토지매입 현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2일날 결손처리를 취소하고 현재 토지를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농사를 지어서 연말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연말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전체 몇 건이에요? 11건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전체적으로 11건인데요. 2007년 것은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11년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분도 농사지어서 낸데요? 대처할 수 있도록, 체납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최대한 과징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지적재조사팀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나 도시과,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지적과 재조사팀하고도 어느 정도 연찬이 되고 공유가 됐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심각한 민원들이 지적재조사 건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각 부서하고, 재조사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하고 대처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각 부서하고 연찬하면서 대처해 주시지 않으면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고 지적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19년도부터 민원 건이기는 한데요. 도깨비시장과 도서관 연결하는 도로의 집들이 전부 다 국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담장 안에 국유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할 때 담장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개인 사유지로 간주하고 경계선을 다시 해 주셔야 되잖아요. 75년도에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안 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납부를 하다보니 그 땅을 사고도 남는 돈을 이미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거예요. 도시과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된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계획변경을 안 해 주면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시든지 계획서는 그렇게 잡아놓고 도로는 확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전 사업들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잘돼서 재조사되는 대로 계획서를 변경사항이개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요. 인사이동 이후에 도시과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인사이동 했다고 해서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길래 인사이동하고, 전 담당자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 담당자들은 안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며칠 전에도 부시장하고 도시과 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결정적으로 정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그 부지가 내 담장 안에 들어온 국유지니 내가 매입하겠다 다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적재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신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고생하고 있는 것 알지요. 과장님이 12월에 퇴직을 할지언정 12월까지는 누구의 책임이다?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관리하고 계시고,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 지적재조사할 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담장 안에 들어온 선을 해서 시민들의 사용료를, 70년도부터인가 쭉 돈을 납부 했으니까 땅을 매입하고 남는 돈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 도시과하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부서 담당이 바뀌었다고 이거를 가지고 변경하고 안 되네. 되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부분 국장님 한번 만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1년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비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위원 주상현
1년에 우편물 발송비만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세정과장 서재영
2,400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전자고지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전자고지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전자고지가 몇 %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전자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자동이체 저번에 몇 %라고 했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때는 0.8%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3%입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전자고지서 그리고 전자납부, 자동이체, 카드 납부가 홍보만 되면 엄청나게 낭비되는 아까 2,400만원라고 했지요? 정확하게 맞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주상현
그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편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제시는 홍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나름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 김제에서 홍보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김제시 카톡채널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장회의 때 안내판, 플래카드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거를 하면 한해 징수율도 높아지고요. 내는 분들의 편의성도 높습니다. 시민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율이 1.3%라고 했는데 23년도 목표를 몇 %로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 12월까지,

○세정과장 서재영
올해 마을에 한 부씩 가는 지평선소식지에 내고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실제는 고지서 발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실제 납부는 고지서가 댁으로 갔을 때 고지서 납부는 2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4%가 현재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납부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자고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납부 자동이체나 카드 납부를 할 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결손처분액이 얼마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올해 7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주상현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1년에 2회 재산조회를 해서 5년 동안 추적합니다. 결손처분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예, 실적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서재영
징수는 올해 546건에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7억에서,

○세정과장 서재영
7억 5,800만원을 적립으로 했는데 적립으로 5년 동안 계속 누적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실적률이 좋은 거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 수준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88쪽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건수가 8,074건에 24억 3,127만 6,000원 됐어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행불, 무재산, 부도·폐업, 고질·납부체납, 결국에는 결손처리하고 해야겠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실제 차량 외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든 체납 징수 방안을 고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499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도 미납액이 63억 6,500만원이에요. 그 뒤에 받았겠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과년도 분은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재산세가 최고 많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우리 시에서요?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재산세 미납액이 많고 만요.

○세정과장 서재영
재산세 미납액이 있기는 한데,

○위원 이병철
재산세 미납액이 최고 많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0억원이 넘어가니까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데 실적이 저조하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재산세는 부도가 나서 아니면 대개 압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법을 잘 찾아서 징수 실적을 높여주시면 고맙겠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을 언제 했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9월 14일경에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14개 지자체에서 저희가 시금고를 선정할 때 순서라고 하면 그렇지만 선정하는 과정이 빠른 건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서재영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늦은 편입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지자체는 언제쯤 선정해요? 보통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하면 연말쯤 선정하게 되거든요. 9월 20일날 선정했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7월달 8월달 쯤 선정하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군산도 저희보다 일주일 빨리했고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금고선정을 할 때 이율 같은 것을 14개 지자체 동향 같은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이율을 책정하게 되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농협은 시군이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제안하게 되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서 김제시 전체 세입을 관리하는 세정과 같은 경우에 단 0.1%라도 높은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주문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금고선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조례에는 4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위원 김주택
4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해 연도 말이 3년째 되는 해에요. 연말까지 충분히 14개 지자체에 금고선정 과정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정보력이잖아요. 이율 같은 것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쉽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4년 단위로 해놨으면 4년 단위로 금고를 선정해야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4년 단위로 했을 것아니에요. 3년 단위로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례 취지에 맞게 4년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1금고, 2금고를 특별히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 보면 2개 이상의 은행을 둬서는 안 된다고 조례는 그렇게,

○세정과장 서재영
2개를 초과,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되지요. 그러면 1금고, 2금고 하고 이전에는 금리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전에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1금고, 2금고를 없앤다고 해서 협상을 잘해달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금고, 2금고에 금리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금고, 2금고를 놓고 봤을 때 특별히 1금고, 2금고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는 무조건 세입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특별히 1금고, 2금고를 정한 목적이 뭐예요?

○세정과장 서재영
전북은행도 지역은행이고 농협도 지역은행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정책적으로 2개로 처음에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전북은행에서 우리 지역 전라북도 은행인데 우리도 배려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아마 1금고, 2금고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1금고만 14개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세입 발굴을 해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1금고 하나를 놓고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업제들의 경쟁이 있어야돼요. 그런데 1금고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금고는 늘 1금고에 못 미치는 금리 제한을 하고 협력사업비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그래요. 아까 타 지자체는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금리를 높게 주면 협력사업비 필요 없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것이 1년 2억 4,000만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3년에 9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예를 들어서 금리 1%, 2% 차이면 9억원이 아니고 단년도에도 이자를 세입으로 받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했을 때 향후 금고 지정을 할 때 시에 유리한 쪽에 방향들을 과장님이 정리하고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시 결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7억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 7억원을 결손처리해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때마다 다른 데요. 5년이 지나서,

○위원 유진우
평균 얼마 정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올해 7억 5,800만원, 작년이 6억 500만원, 2020년에는,

○위원 유진우
대부분의 대상자가 재산이 없다. 결손처리액의 이율이 어디에서 최고 많이 일어나요? 자동차에 관련된 건가요?

○세정과장 서재영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라고 국가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징수되지 않는 체납하는 부분이 있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서재영
실제로 개인보다는 그런 업체들이 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원 유진우
법인을 가장한 회사들이지요? 개인들이 빠져나간 법인을 가장한,

○세정과장 서재영
부도난 회사들이지요.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소득세. 소득라는 것은 뭘 놓고 소득세라고 합니까? 소득이라는 명시가 뭐예요?

○세정과장 서재영
지방소득세요?

○위원 유진우
예.

○세정과장 서재영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방세가 10%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농공단지 들어올 때 세수감면 지원받고 들어 오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만큼 우리가 세수 확립하는데 대해서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세는, 국세는 아주 철두철미하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없을까요? 현재 있는 매뉴얼 즉 법대로 전라북도 김제시 지방세라고 하는 틀에서 세수 확립만 하고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5년 이상 체납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을 하고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버리잖아요. 그때까지 재산권에 대한 압류나 법적인 집행의 과정이 늦어지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한발 앞서가야 되겠지요. 우리 시민들은 30만원 정도만 넘어가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그러나 법인회사를 위장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떼어먹으면서 이로써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대응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가장 큰 문제는 국세에서 문제가 생겨서 큰 금액들이 그렇습니다. 국세에서 부도나서 압류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한테 늦게 통보가 오니까 우리가 대응하면 늦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차 손실에 대한 보상원리 원칙으로 인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세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고 감면을 받고 있고 입점을 하면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이 특히 농공단지들 그다음 산업단지도 일부도 있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권, 어떻게 보면 세정과가 수사기관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 것을 잘 짚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뒤에 팀장님들 직원들도 머리를 짜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시 인사규정 제25조에 지방의 현안을 원활히 해소한 사람들, 김제시에 이익을 준 사람들은 인사에 특혜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 뒷자리 잡아서 승진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있잖아요. 손 놓고 있을 일만은 아니지요. 김제시 전반적인 살림은 세정과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시금고 선정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전북은행이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 시금고 선정할 때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는 경남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시금고가 제1금고가 되더라고요. 4년 전에 제가 금고지정위원회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은행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농협은 우리 행정기관보다 더 많습니다. 너무 방대해요.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 나중에 부도가 날 때 보상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견지를 해드리는 거고 이번에 금고 선정하면서 이율 몇 % 잡았습니까? 우리한테 재배당되는 이율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제안을 받은 것은 하나로 몇 %가 아니고 기간별로 이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마는 2.3%에서 2.6% 그 수준에서 이율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변동으로 갑니까? 고정으로 갑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변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변동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금고선정하고 현재 IMF 기준 한국은행 기준 연금리가 몇 %라고 봅니까? 2.3% 이상이 호가해야 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올해 제한금리가 그 정도이고 올해 12월달 현재 적용금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약정한 거에서,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현재 피부에 와닿는 금리는 은행에 대출받는 금리가 몇 % 정도인지 아세요?

○세정과장 서재영
언론에는 6∼7%까지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7%, 8%까지 육박해있습니다. 한국은행 고정금리가 1.27% 저번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2.2%까지 올라가 있지요? 김제시 금고 약 1조라고 하는 농협에다가 7,000억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고 이건 일반회계를 갖다 넣는 겁니다.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갖다가 예치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약 한 2,400억원 정도 그렇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그렇다고 보면 이 금리를 우리가 다시 환원받는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몇 %대를 정할 것이냐는 것은 고무줄식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면 최하 마지노선으로 미디엄으로 보고 맥시멈을 몇 %로 놓을 것이냐 그렇지요? 이것이 명시가 되는 상황에서 금고를 운영할 수 있게 금고를 줘야되는 것이지 우리 농협중앙회나 전북은행권이나 은행권은요. 소비자 즉 대출받는 자가 소비자지요? 하루만 이자 안 내면 연체이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고연체 고이자율을 우리 시민들한테 금전차 대출 약정한 약정인한테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000억원 정도와 2,40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주장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적정성이 몇 %일 것이냐 현재 2.3%에서 2.6% 정도의 유동을 두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3.4%에서 3.8%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줘야 됩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죄송합니다마는 예금 금리 관계는 회계과에서 최종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과에서는 계산 수치이지만 세정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총괄 업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총괄 저희들이 해주기는 하고,

○위원 유진우
그거는 수치일 뿐이고 우리가 실행하는 부서는 세정과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그렇다고 하면 세정과에서 지금이라도, 시금고가 내년부터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내년부터 다시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행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년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동의 금리, 즉 미디엄과 맥시멈은 분명히 복수로 가야 된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아니 일어나만 보세요. 팀장님! 세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엘리트시죠? 프로패셔널이시잖아요. 본 의원이 한 얘기가 김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답변 교대)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예.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약의 행위이지만 행위는 계약에 의해서 행위하는 것이죠?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는 뭐가 오죠? 계산의 수치가 오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예.

○위원 유진우
그 수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계약도 하고 행위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예.

○위원 유진우
팀장님, 관행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도,

○위원 유진우
일치합니까?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일치합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이번 금고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반영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금고, 2금고의 잔액기준으로 해서 이 잔액에 대해서 예금율을 적용해서 이것의 차익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김제시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제한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제한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담아내는 게 충분한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1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예.

○위원 유진우
현재 요율이 몇 % 정도 예상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유진우 의원님! 답변을 계속 들으실 거 같으면,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유진우
몇 % 정도 될 거 같아요.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한국은행 기준금리,

○위원 유진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예요?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3%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 이상을 우리가 분명히,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태철
3% 데 1년 기준으로 해서는 3% 보다도 높고요. 저희가 받는 제한된 금리가, 1년 미만은 3%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실무 팀장님은 프로거든요. 그것도 프로패셔널입니다. 저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 직업적인 프로패셔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견을 고견으로 듣고 실행에 옮겨주셔야 돼요. 그렇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실행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병철 의원님인가 전수관 의원님인가, 1% 차이면요. 일주일에 1%면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까? 100억원이죠? 1%면 100억원이에요. 우리가 평생 셀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

○위원 황배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드릴게요. 시금고 선정관계를 물어봤는데 자료를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결정됩니까? 구억 얼마가?

○세정과장 서재영
거기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위원 황배연
2018년도에 출연금이 3억원, 3억원으로 쭉 오다가 2020년도에 3억 2,500만원, 2021년도에 3억 2,500만원, 2022년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출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어떤 의도된 바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출연금이 사실은 3년간에 9억 5,000만원? 차라리 그 9억 5,000만원을 안 받고, 그 협력사업비를 안 받고 시에서 정상적으로 이율을 조정한다면 충분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서재영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농협에서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5% 내지 6%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실제 평가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가점이 제일 낮은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은행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여기에 올 때에는 저희들이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는 제안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에 비해서, 지금 1조원시대를 가고 2018년도에는 오천 얼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출연금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출연금이나 협력사업에 얽매이지 말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

○위원 유진우
과장님!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의 답이 오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이것을 할 때 제가 주장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전북은행에 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 됐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 우선지정권이 되어 있어요. 농협중앙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에 해당하는, 우리가 1금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먼저 답이 섰기 때문에 우리의 답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금고 2개를 붙일게 아니라 다른 은행도 갖다 붙이세요. 외주은행이면 어떻습니까? 외환은행이면 어떻고 국민은행이면 어떻냐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저희도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했어야 맞아요. 우리가 뭐예요? 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1금고와 2금고는 대한민국 농협중앙회 산하기관, 그다음에 전북지역기관 이렇게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죠.

○세정과장 서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세정과장 서재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까지 이번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금고를 말입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세요. 3년 총단위로 하지 마시고 미디엄과 맥시멈으로 놓고 1년 단위로 단위계약을 하세요. 물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3년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율에 대해서는 1년 시담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시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정과가 갖고 있는, 다른 사업 체납 이것은요. 법적으로 매뉴얼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약 1%대면 1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돈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100억의 흑자를 봅니까? 100억이 10%의 마진이라면 1,000억원이라는 금액의 물건을 팔아야만 10% 이율 100억원을 버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은 조건이 좋아요. 의회에서 이것이 거론됐어요. 그렇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조건이 좋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실익을 분명히 찾아야 하겠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

○위원 서백현
금고에 대해서는 전문가다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아까 결손액이 7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했어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결손액이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결손처분이 바뀌어져서 결손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추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추징하면서 결손이,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그것도 재산조회를 다 해야되잖아요.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징해서 재산이 생기면 거기에 압류해서 결손한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 추징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되나요? 나와있는 게 있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대충 그냥 말하자면 그렇게 세정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세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적립보유액을 매년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매년 얼마?

○세정과장 서재영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0%?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7억원이면,

○세정과장 서재영
7,000만원,

○위원 서백현
7,000만원 정도 결손처분한 것을 계속,

○세정과장 서재영
예, 추적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계속 로테이션으로 받아진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그것이 공무원들이 결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납세자들이 계속 나는 결손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야 된다는 책임감에 있어서 그런 결손율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돈이 있어서 시금고에 맡기면 5,000만원 미만은 4.9%까지 줘요. 5,000만원이 넘으면 5.1%를 주더라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것하고는 이쪽은 다를 수가 있고 또 농업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시금고지정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부정한 짓을 해서 구속된 데도 있어요. 시금고 지정을 하는 것에 관여를 해서요. 세정과라든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서 다른 곳은 징계를 먹고 교도소를 가고 그랬는데 김제시는 잘했다고 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하니까 세정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청 공무직 포함 직원들이 김제 지역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세정과장 서재영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카드발급 또한 대부분 받았을 거라고 보여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486페이지를 보면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세정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 부서에 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 그래서 전 부서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정과는 한 건도 안 지키고 계시네?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세정과, 여기 40명이 전부 세정과 직원인가요? 포상금받는 집행내역을 보면,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 직원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세정과장 서재영
유공공무원 표창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김제시청 직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전부 다 공무원이고만?

○세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세정과 직원이 아니어도 아무튼 전체가 이 40명이 우리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공무원한테 그동안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지급할 때 21년 12월 21일, 20일, 지급할 때 전부 다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현재 4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이 맞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상품권으로 지급했어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다만 세 번째 것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세정발전 유공공무원에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세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징수촉탁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세외수입발전 유공공무원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급했다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세 군데는 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은 도비 550만원 포함이죠? 도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입금이 되는 거라서 이것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건이 있으면 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시고, 여기에 지역화폐라고 표시해 주셔야지.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렇게 되면 전부 현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조례에도 나와 있고만. 김제사랑 상품권 카드를 다 발급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금이 가능하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492페이지를 보면 (유)경성개발? 첫 번째요. 29번에, 2018년도에 건설기계 3대가 압류 중인데 지금도 압류 중이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폐업은 됐어도 기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압류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사용할 수 있죠. 압류한 것은 서류상에 압류를 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기계 3대를 압류했잖아요. 폐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재영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했어도 채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썩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돌아다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런 경우에는 압류만 되어 있을 뿐이지 폐차시킬 때까지 김제시에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렇죠. 이것을 찾게 되면 저희들이 공매를 할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 기계 3대가 어디에 있어요? 찾아서 공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소재파악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공장내부에서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찾기가 힘들다. 2018년도에 이미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같은 저기가 (유)경성건설에서 차량 압류 중, 추가 압류재산 파악 중으로 2019년도에 또, 여기가 언제 폐업했어요? 아 (유)경성건설과 (유)경성개발은 같은 곳 아니에요?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재영
여러 법인으로 달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유)경성개발와 (유)경성건설은 같고만. 주소가 같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그러니까 법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라면 법인만 바꿔서 하고 있네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거죠. 현재 (유)경성건설이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경성개발에서 명의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경성건설로, 489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장 서재영
이것도 같이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서류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런 것들이 건설업체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쪽에서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제시 회계과에 (유)경성건설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한 건도 없던가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관허제한 요구를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유)경성건설과 (유)경성개발이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자료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고를 생략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

○위원 주상현
과장님!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주상현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 후 공사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김제에 올해 몇 건이나 있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정확한 숫자파악은 안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많이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되지 못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그런 것은,

○위원 주상현
파악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중단된 건수나 완료되지 못한 건이 없다고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주상현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끝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공사는,

○위원 주상현
압류가 많이 들어왔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사중단이나, 팀장님이 과장님께 빨리 전달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대략적으로 10건 미만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죠.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 저기 전문건설업하고 관리하는 업체들하고 도시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도시과에서 신규 등록이나 폐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압류된 업체는 수의계약을 거의 배제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정지하고 있죠.

○위원 주상현
이 관리를 따로 전담하는 인력이 있나요? 전담하시는 주무관님?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주상현
부실업체 관리는 따로 안 하시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부실업체 관리보다는 압류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 업류업체를 관리하는 주무관은 있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느 분인지 손 한번, (직원 확인 후) 관리하고 계시는 고만요? 앉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쪽에는 워낙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압류도 많고 압류로 인해서 노무비도 지급을 안 하고 압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이 외부업체가 주소만 옮겨서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도시과와 같이 협업해서 항상 이 시스템을 갖춰서 전담주무관님이 항시 이것을 체크해서 부실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설령 입찰이 돼서 낙찰을 받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자료 576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거든요. 변경 계약일하고 최종 준공일하고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 준공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송명호
그렇죠.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 자료가 맞아요? 변경계약일이 2021년 12월 27일, 준공일이 12월 22일이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고 어떻게 해서 공사가 변경을 해서 준공일까지 여기 이 자료의 대부분 공사들이, 제가 이것 개선요구를 다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그전에는 일주일치를 봤어요. 그때에도 6∼70%가 일주일 안에 변경하고 준공이 돼요. 변경했는데 설계가 나와서 준공할 때까지 공사가 일주일 안에 끝납니까? 하루 사이에 것도 대부분이야. 그리고 준공이 끝났는데 무슨 설계 변경을 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준공이 끝난 이후에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 잘못됐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다시는 이런 변경 계약이 없도록 해 주시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입찰공고문을 봤을 때 각종 용역 공사 물품들에 대해서 긴급공고가 너무 많다고 했죠. 하나도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 공고를 띄었다가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미 취소되기 전까지 공고문을 보고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시에서 사유를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 공고내용을 보고 그대로 입찰에 응한 거야. 아무 사유도 없는데 저희가 느닷없이 취소를 해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취소 그런 내용으로 써서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것들은 앞으로는 없도록 그리고 저희들 계약에 대해서도 위상문제에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수의계약이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보통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주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우리가 낙찰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입찰하게 되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수의계약은 보통 몇 % 주죠?

○회계과장 송명호
공개입찰이 87.745%인데 금액별로 억대 금액은 89% 정도,

○위원 김주택
2,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송명호
95% 정도입니다.

○위원 김주택
대부분 95%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이 부분을 도에 질의할 일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도에서도 처음에는 95%의 수의계약을 줬어요.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죠. 저희들이 그냥 보면, 그렇죠? 아까 입출을 붙이면 87.745%야. 88%로 잡더라도 7% 이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너무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니까 90% 정도로 하향을 했더라고. 90%를 줘도 특혜에요. 수의계약의 90%. 그러니까 저희도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수의계약 자체도 특혜인테 95%를 주면 특혜의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90% 정도로 도에 의뢰해 보시고, 제가 도에 분명히 의뢰해서 도에서도 변화된 사항이에요. 저희들도 변화되어서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회계과에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특정업체가 4년 동안에 12억원의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요. 이 업체가 하는 일들이 실시설계나 용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1,900만원이지만 도시공원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같이 이런 것은 1,900만원짜리이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역을 해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12억원이지만 이 업체가 관련된 사업은 김제시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일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도시공원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같은 경우에도 이 업체와 계약한 것은 1,9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은 몇 십억원짜리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그러데 이 업체가 제가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식당하고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주소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제시가 몇 백억원짜리 사업과 관련된 수의계약을, 아무 곳도 없는 데에다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나요?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건설과, 교통행정과, 투자통상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안전재난과, 체육청소년과 다 소환하려다가 그냥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도 했더라고요. 이 업체를 무엇을 믿고 수의계약을 줬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우선 법적으로 등록업체라 하자가 없었는데,

○위원 김승일
상가의 기본은 간판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상가의 기본은 간판이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가,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김제시에 종합건설이 72개, 전문건설이 480개 정도 되는데요. 변명이라면 한정된 인원으로 현지에 나가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후에는 의심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현지를 방문해서,

○위원 김승일
일반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전부 재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전부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김제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그냥 도려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아무 것도 없는 곳 빈 상가, 빈 상가도 아니야. 음식점을 하고 있더라고. 잘못되면요? 이러니 김제에 제대로 된 사업이 있나?

○회계과장 송명호
차후에는 업체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요. 차후에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사업들 다 재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

○위원 김승일
교통사고 자전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직결된 실시설계 용역들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수의계약은 사무실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앉아서 서류로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재검토하셔서 이 사업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시설계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 검토하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할게요.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집행품의)에 보면 부시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은……, 전결로 가능하다. 그러면 5억원 이상은 누가 결재하죠?

○회계과장 송명호
시장님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장이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5월 25일 김제서고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공사 인조잔디 6억 1,858만 7,200원, 5억원이 넘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5월 25일 같은날 한국폴리텍 전북캠퍼스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공사 인조잔디 4억 팔천, 이건 5억원이 안 넘네요. 5억원이 안 넘어도 어쨌든 10억원이죠. 이 2개를 합쳐서 10억원이 넘죠. 이것 시장님 결재로 나갔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5월 25일 날 이것을 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

○위원 김승일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사업공정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시라고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님 한번만,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소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 김승일
아니 지금은 보건위생과장님이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보건위생과장님?

○위원 김승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박종윤 과장님!

○위원 김승일
오시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공사 일시정지 내역을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가 나서 공사기간이 설정되잖아요. 중간에 중지를 시키면 보면 거의 동절기 공사중지에요. 왜 이렇게 일들이 안 돼요? 동절기 넘어서도 추진이 안 되어서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보고된 내용이 공사는 다 완료됐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완료가 됐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니까, 현재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월 말 기점으로 해서보고를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백 몇 건이 다 일시정지 내역을 보면, 그렇잖아요. 빨리 공사가 되어서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설계가 나오면, 발주업체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민원들이 자꾸 생기고 자꾸 지연되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독려해 주세요. 선금급 지급내역을 보면 공사하기 전에 선금급을 많이 가져가요?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법적으로 신청하면 70%까지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되면 거의 부실공사가 되고 하여튼 각 실과에서 발주했으면 거기에서 관리감독이 다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계과에서 안 하잖아.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진봉에서 경작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저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굉장히 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현장에서, 거기에 경작로 포장을 하든 어떤 공사가 나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공사감독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공사를 실행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 감독관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어떤 중요성을 모르더라고.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 들어가는 현지를, 누군가는 민원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이 했든 개인이 했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감독관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

○위원 양운엽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5월 20일 날 회계과에 조달의뢰가 들어옵니다. 5일 만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해를 받을 짓은 말아야지. 그리고 이게 몇 백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몇 백건까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의계약이 선거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경선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날인가 5월 2일 날에 시의원들은 됐을 거예요. 시장님은 그보다 조금 늦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을 경선에서 떨어진 시장이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장이 와서 사업을 해야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송명호
공기가 시급하지 않는 것은,

○위원 양운엽
이건 답답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잖아. 축구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국제규격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서, 시내에서 별 얘기가 다 들리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더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시내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다 의뢰를 했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수의계약이 선거 때 집중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임과장님이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얘기를 듣고 시내에 뭐라고 할까? 유언비어들이 시내에 돌아다니고 앞으로 그것을 잘하셔서, 그리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장이 7월 1일 날 취임하는데 6월 30일날 사무실을 비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비워줘야지. 그래야 사무실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새로운 시장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자리를 며칠 전에 비워주잖아요. 깔끔하게 청소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하루 전날 사무실을 비워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와서 일을 하라고?

○회계과장 송명호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 양운엽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저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유념있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잘 파악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5월분 것하고 6월분 것, 수의계약한 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최승선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김제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입도 많이 됐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4년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승선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택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빈 땅에 되어 있다든가 아무 것도 없는 곳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제시 공사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주, 익산 업체들이 김제시에 하나 더 세워놓고,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 업체도 하나 더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것을 회계과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해서 페이퍼 컴퍼니는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3개, 4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사만 따서 넘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해서 페이퍼 컴퍼니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리를 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이 부분은 건설업 등록한 도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480개인데,

○위원 최승선
협조를 하시든 어쨌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협조해서,

○위원 최승선
계약하는 부서에서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니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계약해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협의해서,

○위원 최승선
같이 협의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빠른 시일에 부탁드려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그다음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제가 알기로는 시민운동장 거기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보건소가,

○회계과장 송명호
예산은 확보했는데,

○위원 황배연
보건소가 경찰서로 가고 경찰서가 그런 것이 시내에 파다하던데 그래서 물어보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없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뜬소문이 나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첩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물어보는 초점은 아까 민원지적과에 물어봤지만 회계과에서는 소유자 중심이 많이 되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황배연
각종 대장에 김제군수로 표기된 게 지금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저희 일반재산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게 없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황배연
지금도 김제군수로 재산상에 표기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고, 청사가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이런 곳 말고 지금 공영개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시민운동장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개 과가 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황배연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청사관계는 다시 또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과가 하나 안 늘어납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증가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황배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다시 사무실이 부족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부족하지만 내부에서 짜맞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바로 조직이 개편되면 사무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은 다 만들어집니까?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송명호
만들어야만 합니다.

○위원 황배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와 과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무실이 부족하고 책상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일을 20일이고 10일이고 멈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혹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진다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

○위원 서백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개입찰이라고 하나요. 수의계약이 있고 또 무슨 계약이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3자단가계약이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위원 서백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내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어. 내가 하나의 법인이야. 법인의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통계목이 자본보조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완성됐어. 내가 일을 해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왔어.

○회계과장 송명호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백현
자본보조가 아니고 예산확보만 아니고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말하자면 법인이나 말하자면 시에서 한다고 해도 농업에 관련된 예산확보를 했어. 그래서 통계목이 사업부서에서 이쪽의 회계과는 상관이 없고 사업부서가 대게 농업정책과라든가 먹거리활력과라든가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있어. 통계목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마 이상 보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녀. 입찰을 하는데 이런 때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느냐? 내가 1억원을 확보해서 가져왔어.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혀? 수의계약은 못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 그것은 보니까 기술성, 전문성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야.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요구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공개입찰로 했을 때 내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해서 나한테 사업을 주면 마진이 생길 거 아니야. 몇 % 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여. 이쪽에서 계약에 모든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야. 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위원 서백현
그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평가위원들도 있어. 평가위원들을 평가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한다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데는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평가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다른 종목으로 내부에서 실시했는데요. 법인으로 가는 돈은 자부담이 51% 이상이면 법인 자율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대 때 그랬던가, 8대 때 그랬던가 보리맥주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왔는데 끝끝내 안 하고 두 사람이 사직서를 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군산시하고 김제시하고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평가를 높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지, 어땠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하기로 되었는데 입찰 고집을 해. 공무원이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회계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한 사람이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입찰자가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커미션을 먹고 이 사람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폐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어떤 얘기인가 이해는 가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계약에 관련 실무자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이 기술도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고 창의성도 있는데 엉뚱한 놈이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산이 소비되는 경향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무엇무엇 관리하냐면 일반재산만 관리합니다. 그럼 각 실과소에 행정재산이 있는데 무용지물인 행정재산이 있어. 내가 다 실과소 얘기를 할 수 없고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니까 행정재산을 관리하든 일반재산을 관리하든 시예산을 총괄해야 된다는 말이야. 회계과에서. 그럼 불필요한 행정재산이 어떤 게 되냐면 도로포장을 했어. 잔여지가 있어. 이게 행정재산 가치가 있는 거야? 없다는 말이야. 그럼 행정재산을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매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무가 회계과에 있다. 그걸 파악해서 재산관리팀에서 하지 회계과는 계약도 중요하고 경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교육받는데 공유재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끗발이 제일 있다고 하는데 근평 그렇게 안 주잖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윗사람한테 눈치 보는 사람들만 승진시켜주고 힘없고 백 없이 전락된 게 공유재산 관리담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팀장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승진해 줘야 돼. 시 재산을 총괄하는 데에서 일반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전환시킬 거 있으면 하지만 이건 거의 필요 없고 행정에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해버리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매각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부서가 회계과라는 말이야. 아셨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공청사 짓는데 각 읍면동 금년에 실시설계 하는 곳이 몇 개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진봉, 금산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산은 완공됐죠?

○회계과장 송명호
금산도 아직,

○위원 유진우
진봉은 사고이월 한 번 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지금 회계과는 뭐하는 곳이에요? 왜 공공청사를 짓는데 시민주도형으로 짓지?

○회계과장 송명호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면 실정에 맞게,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시민주도형으로 그걸 짓고 있어요? 일례로 진봉은 땅 사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진봉 주민들이 돈을 걷었죠? 대답해 보세요. 걷었습니까? 안 걷었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걷었어요. 진봉면사무소 짓는데 왜 진봉면 사람들이 돈을 걷어? 김제시청은 뭐하는 곳이에요?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면 시민의 의견이 천 평에다 짓겠다고 하면 천 평 땅을 사줘서 그 부지에다 짓게 하면 되는 거고 500평을 지으면 어느 1개소를 정해놓고 오버가 되는 것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 논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예요? 그리고 청하면사무소 얘기해 줄까요? 청하면사무소는 부지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리로 가네, 저리로 가네. 삼분오열, 사분오열, 오분육열까지 나서 지역주민들끼리 고성으로 싸우고 투표하고 왜 행정에서 그걸 못합니까? 그래 놓고 진봉에서 그 돈을 갹출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부지 매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평가해서 정합니다. 감정평가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되 감정평가가 6만원짜리가 5만 5,000원으로 나왔으면 범위를 더 크게 해서 사고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거지 그게 위탁업무예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청사 짓는데 주민주도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유권해석을 할 수 없고 그 예산의 범위를 주민들이 세워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1년 걸려서 두 번까지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감정평가 기준이 95%까지 끌어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직무를 태만한 게 아니라 유기한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통솔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회계과 업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한들 주민이 짓고 주민이 예산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 간의 의견을 이견으로 만들고 그 이견을 다툼으로 만들면, 현재 공공청사 짓는데 앞으로 물가상승분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건설과 사업이라든지 농지 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물가상승분이죠. 제도장치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금구에 50억원 주고 지었어.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청사를 짓는데 물가상승분 60억원이 들어갔네. 금액으로 환산할 겁니까? 규모로 환산할 겁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규모로 환산해야죠.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의 도가 분명히 넘죠? 넘는다고 해서 자꾸 로스가 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프로치를 붙여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반하되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은 행정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용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019년도에 완공했죠? 그때 70억원 들어갔습니다. 근 80억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서부 변방 특히 진봉이라든지 청하, 공덕, 만경, 광활, 부량 인구수가 적은 곳,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아무 계획 없이 기본적인 사업에 의해서 그냥 서류상으로 절차상으로 적법에 대한 여부만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부딪혀 봐야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전 체육청소년과장님! 증인선서 하셨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임 김제시장만 기형적인 선거운동을 합니다. 권한대행을 맡기지 않고 연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하죠. 연가를 내지 않은 과정에서 관권선거라고 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을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경선에서 지고 나서 업무 연장선상에서 6월 30일 퇴직을 앞둔 상태에서 많은 일을 하고 가십니다. 답변 잘해 주세요.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보면 예산집행 품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5억원 이하면 부시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하고 5억원이 넘어가면 시장의 권리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김제서고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공사 인조잔디 6억 1,858만 7,200원짜리 주식회사 오륜스포츠에서 구매합니다. 5월 25일에. 그리고 한국폴리텍 전북캠퍼스 국제규격 축구장 인조잔디도 4억 8,379만 6,000원을 주식회사 플랜에이에서 근무합니다. 조달청에서 찍었겠죠.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전 시장이 사라고 얘기해서 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디에다 사라고 하지 않았어도 인조잔디를 구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장님이 직접 어디에다 사라고 말씀한 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과장님께서 5월 25일에 인조잔디 구매 의뢰를 하셨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결재라는 게 뭐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위원 김승일
그럼 5월 20일에 인조잔디를 결재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당초 계획대로 국제규격 축구장이 계속 딜레이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단지에다가 입지를 결정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부결됐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상황이라 계획대로 공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공기가 언제까지였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계획상으로는 12월 말까지 했던 걸로,

○위원 김승일
그럼 공사 기간 내에만 인조잔디 구매하면 되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기반 공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40일 더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전 시장님이 결재하고 나가셨어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은 안 지시겠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법적인 사항대로 진행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죠. 법적인 사항이면 최종 결재자인 전 시장님이 지셔야겠네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모든 공사라는 게 하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단정도 없는 거잖아요. 추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뭘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시 한 번 질의를 명확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월 20일에 구매한 5억원 상당의 잔디에 하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재자가 지는 거죠? 최종 결재자가 누구죠? 전 시장님이죠?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현 시장 때 구매를 했어야죠. 그래야 책임기간이 4년이고 이때 구매한 건 40일밖에 안 됩니다. 이때면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겠네요. 깔지도 않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봅시다. 오륜스포츠랑 플랜에이가 자회사라는 얘기도 들어있고 이거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이런 얘기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도의적인 문제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결재로 축구장 2개에 인조잔디 10억원 어치를 산 게 타당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장까지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전결 규정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시장 전결이 들어가면 나갈 시장이 아니라 들어올 시장이 했어야죠. 왜? 하자 관리감독 보수는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데 결재는 이때 해서 이때 구매해 놓고 책임은 현 시장한테 지라고 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연유에 어떤 과정 때문에 축구장 인조잔디를 이 시기에 품의결재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이라면 7월 1일 이후로 했어야죠. 그래야 잘못됐을 때 결재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결재자가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장님이 체육진흥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공약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래서 그거라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위원 김승일
공기는 12월 말까지라면서요. 공사기간은 12월 말까지니까 7월에 구매해도 충분했습니다. 아까 체육진흥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체육진흥에 관심이 많으셔서 축구장 인조잔디를 구매하고 나가셨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복합체육센터도 진행이 안 된 상태였고 임기 4년 동안 공약사업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약률 되게 높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을 이룬 게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힘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걸 끄집어내서 들추고 이러고 싶지 않고 이걸 가지고 누굴,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죠. 결재자와 책임자가 다른 현상이 나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어떻게든지 일정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자나 수리를 요하는 일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체있잖아요.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거든요. 입찰 담합 정황이 있어요. 여기가 참여한 입찰 전체를 검토해서 주시고요.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 안 드릴게요. 공개적이니까. 47건에 대한 거 빼고 여기가 입찰을 못 받았는데 수찰한 계약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다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그리고 이 업체가 3,000만원짜리 입찰을 땄는데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입찰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커미션을 먹고 하도급을 주는 거죠. 지역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가 했던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영조물 배상의 총체적인 총괄부서가 회계과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영조물 배상의 의미가 뭐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상해나 수리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위원 김주택
해마다 변경해서 들어야 되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 영조물 배상에 각 실과소에 일정 부분 가입률이 적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최대한 발췌해서 드리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어디에 가입하죠?

○회계과장 송명호
지방재정공제회.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회계과장 송명호
총 2억 2,000만원 정도.

○위원 김주택
보상 건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송명호
연차별로,

○위원 김주택
아니요. 작년하고 한 3년 치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금년에는 3건에 110만원 정도.

○위원 김주택
금년도 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역에서 인도의 돌출로 인해서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팔에 상처를 입고 안면에 상처를 입었던 건수만 2건, 터미널 밑에 인도 불균형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만 해도 3건이에요. 그런데 2억원 이상의 영조물 배상을 들어놓고도 보상 건수가 없다는 것은 역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회계과장 송명호
홍보 미흡이나 누락되거나,

○위원 김주택
누락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홍보 미비예요.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봤는데 군산만 보더라도 영조물 배상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공의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해서 2억원 들여가지고 3건에 얼마 보상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얘기라면 이 부분의 악용사례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악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보험회사, 경찰 계통이랄지 그 부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결정을 내려주고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험에 가입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 적극적으로, 분명히 회계과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영조물 배상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좋은 제도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5월 것하고 6월 수의계약 건을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김제시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김제시에 등록된 업체는 전문건설이 480개, 종합건설이 71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수의계약 한 거 5월, 6월 것 쭉 검토해 보셨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건설이 480개 업체가 있는데 예전에는 480개 업체가 아니었어요. 급작스럽게 업체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전혀 생활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480개 업체들이 수의계약 가능한 거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거기에다 71개 포함하는 거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쭉 보니까 5월, 6월 포함해서 1개 건설업체가 최고 다섯 번까지 계약했네요. 자료 보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2건, 3건, 최고가 5건인데 5월, 6월이면 지방선거 한창 하고 있을 때죠? 김제에서 전혀 생활하지 않은 이들이 수두룩해요. 주소만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에요.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5월, 6월 수의계약 건이네요. 저는 건설업자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어찌 보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요. 수의계약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위원님들도 늘 주장하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요구하고 있고 일일이 상세하게 가져오라고 하고 싶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장 송명호
예,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배를 잘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집행부들은 선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본인들도 다 얘기 그렇게 하시잖아.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7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홈페이지 관리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으로 김제시에 접속하면 글자를 정리할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하나요? 제가 자꾸 이런 걸 지적하는 이유가 이게 얼굴입니다. 대표 홈페이지가 들어가는 첫 이미지거든요. 저번에 제가 수정해달라고 해서 위치는 바꿨는데 원활한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합니다’가 두 번째 칸에 나와요. 보시면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글자도 조정해서 넘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첫 줄에 글자가 많고 두 번째 줄에 ‘합니다’ 세 번째 줄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떠요. 이것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데 사소한 거지만 김제시청을 검색했을 때 첫 번째 뜨는 화면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자분! 홈페이지 펴보시면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거 봤더니 신규사업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신규사업 얘기를 하냐면 늘 하던 관리들만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찾아서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갔으면 좋겠는데 앞서갈 능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 홈페이지 개선부터해서 들어갔을 때 첫 얼굴이에요. 다른 시군과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다. 차별화가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것 좀 연구해서 용역발주를 하든,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마다 원격방송 시스템도 정보통신과 담당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원격방송 한다고 해놓고 방송장비는 긴데 650개 마을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 보급 650개 마을 책자에는 딱 써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계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죠? 저희 동네 이장님한테 들었는데 한다고 하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안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가능은 한데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스마트폰 앱도 깔아주지도 않고 마을주민들이 이장님한테, 기계는 되어 있는데 못하시는 이장님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앱도 안 깔려있고 전혀 모르는 이장님이 백산면만 따지더라도, 기계가 최신식으로 설치됐는데 운영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분명히 빨리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나?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주도형이 되어야지 시민정보화교육은 사실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에서 했어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앞서가는 걸 해야지 뒤처지고 교육하고 할머니들도 웬만하면 스마트폰 쓸 줄 알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평생교육학습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굳이 앞서가는 정보통신과에서 뒤떨어지는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보면서 의아했어요. 이 부분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홈페이지에 김제시 통합예약시스템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시스템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도가 JPG로 되어 있어서 확대해도 글자가 안 보여요. JPG가 안 보이면 뭘로 해야 될까요? 파일만 바꾸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어차피 내년에 홈페이지 싹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때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이것은 담당 주무관님들의 의식 문제예요. JPG 파일은 고해상도 아니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JPG를 올렸다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실과소에서 올렸다면 이해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광안내 지도를 JPG 파일로, 그것도 해상도가 떨어지는 지도그림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핸드폰도 아니고 이걸로 확대했는데도 글자가 안 보여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앞서가는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개선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통합예약 시스템에 들어가보면 통합예약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은 통합예약 안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통합예약이라고 해서 들어가봤는데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안내만 되어 있는데 통합예약 시스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약하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예약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직접 방문이라든가 전화로 하라는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문구들이 없어요. 사소한 것까지 왜 지적을 하냐면 홈페이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의 이미지를 첫눈에 보는, 김제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타 시군, 타 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첫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은 세련된 업체, 세련된 타 홈페이지를 자꾸 봐서 정말 우리 홈페이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한 단계 앞서나갔다 이렇게 들을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해 주셔야 해요. 다른 시군하고 번갈아가면서 가끔 보는데 김제시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평이합니다. 너무 평이해서 잘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는 인원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인원보강에 앞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들이 김제시청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김제시는 뭔가 디자인부터 다르구나.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색상부터 다르고 글자체부터 다르고 뭔가 다른 이미지가 와야 김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박히고 김제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각별한 개선을 요청드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마을 방범용 CCTV 보니까 CCTV는 영상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팀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맞습니다. 마을 CCTV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방범 CCTV는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관리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같이할 거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마을 민원과 직결되는 내용인데 대부분 마을 CCTV가 고장났음에도 자부담 문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일부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마을 CCTV를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럼 김제시 것이 될 거니까 마을 자부담 없이 시에서 직영는 걸로 고장나면 시에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들은 3년간 A/S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무상으로 A/S를 해 주거든요. 오래된 것이 고장나면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내년에 많이 올렸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많이 올렸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마을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여쭤볼게요.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님 허락을 맡아서 담당자분께 여쭤볼게요. 김제시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걸리잖아요. 그건 홈페이지의 문제예요? 서버의 문제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팀장님한테,

○위원 김승일
위원장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김은진 팀장님! 마이크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홈페이지는 정보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 중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시설 설치하는 것은 2016년도에 하드웨어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처리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일
홈페이지가 속된 말로 렉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서버 문제 같거든요.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UI문제가 아니라 서버 문제 같아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서버는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기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올리면 많이 깎이거든요. 예산 확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본예산에 3억원을 올린 거죠?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그렇죠.

○위원 김승일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게 UI 바꾼다는 거지 서버를 확충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김제시는 서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렉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져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양쪽 2개 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투자하기 어렵고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한 번 손을 봐서 그쪽에서 안 되면 다시 하드웨어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 서버망을 늘리는 게 먼저지 홈페이지 개편한다는 게 어떤 걸 개편한다는 거죠? 아이폰 전부 UI로 바꾼다는 거 아닌가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예,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손 볼 예정이거든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예산도 3억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5,000만원 깎여서 3억원 세웠거든요. 홈페이지 디자인 부분이 개편되려면 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람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표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딱 그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한 사람당 기술자 인건비를 넣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술자 인건비를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수공이나 이런 걸 다 사람들이 하거든요.

○위원 김승일
말씀 중에 죄송한데 UI가 바뀌어야 할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버 늘려야죠. 인터페이스는 지금 괜찮아요. 굳이 3억원 주고 바꿀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서버용량을 늘리셔야지. 예산을 잘못 짜신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사면 클라우드 때문에 다시 이 예산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는 것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민분들께는 예쁜 홈페이지가 아니라 원활히 정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담당자분 계시면 그때 말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관리를 렉이 안 걸리게끔, 어떤 때는 아예 들어가지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시면 808페이지요. 스마트 농기계 운영서비스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트랙터 10개 정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스마트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전동휠체어,

○위원 최승선
그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스마트 농기계 운영서비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트랙터 10대에 작은 서버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할 때마다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를 체크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전복됐다든가 잘 움직이던 것이 갑자기 선다든가 그런 것을 체크해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구간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름대로 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첫해입니다.

○위원 최승선
사실 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10대라고 해놔서 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범사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시범사업 첫 회입니다. 이게 잘되면 사업을 확충해야지요.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금년도 예산 보니까 검산수변공원 공공와이파이존 구축공사 완료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수변공원에서 와이파이 작동이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공공와이파이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용역을 주는 고만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 시하고 연계되어있는 것이 방범용 취약지역 CCTV를 연계시켜서 우범지역에 대한 또는 학생들의 나쁜 짓 하는 것들 다 촬영이 되더만요. 그런 취약지역을 관제센터에 연계된 것을 현장가서 알아봤는데 이쪽에 연관되어있는 CCTV는 특히 시내권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별하게 신경써서 그런 곳에 요청이 들어 오면 바로바로 CCTV를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방범용 차량인식 동영상 CCTV 설치는 도비를 줘서 눈물만큼 줘 놓고 시비로 설치를 하는 고만요. 그리고 마을 생활안전용 CCTV는 통합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6,600만원 예산을 설치비용으로 했는데 수리비는 1억원이에요. 앞으로 숫자가 많아질수록 수리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무자동화 전산장비구입이 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만요. 김제시가 6대 이전부터 전산시스템은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투자를 많이 해요. 전산직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세워서 잘해 주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 와이파이 공공요금이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인지 내년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요금은 누가 이쪽에 연관이 되어있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1억 6,400만원이면 예산은 돈 얼마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큰 돈이에요. 우리가 700몇 개 경로당에 와이파이하는데 요금을 주는데 몇 사람이나 효과 있는지 모르는데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인터넷, 무선인터넷, IㅖTV 홍보채널 세트로 묶어져 있어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인터넷 요금하고 같이 주는 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마을방송을 전에는 통이장님들이 수기로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장님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문안을 녹음해 놓고 누르면 본인은 그 근방에 없어도,

○위원 서백현
나는 와이파이로만 된지 알았는데 연계되어서 지역 정보를 핸드폰에 연계시켜서 한다는 뜻이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 통합방송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황배연
우리 지역 마을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집집마다 일반전화로 한다든가 스마트앱으로 한다든가 400개 마을이 연결되어있고요. 원격 마을방송이 220개 마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20개 마을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연간유지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유지비는 별도로,

○위원 황배연
유지비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난청지역에 재난용으로 무선마을방송 있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황배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김제시 전체에 하려다 보니까 추산을 해봤더니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고장이나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안 하고 스마트방송으로 돌려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황배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서백현 위원님이, 와이파이 요금 1억 6,000만원이 뭐라고요? 어디에 통합된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유선 기가 인터넷하고요. 무선인터넷, 시에서 송출하는 IPTV,

○위원 유진우
송출해서 어디에서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각 마을경로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선형식으로 그게 없으면 TV가 안 나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안 나옵니다.

○위원 유진우
방송통신료를 내려면 그것이 와야 TV 시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묶여있는 게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유선 기가인터넷, 무선인터넷, IPTV, 홍보채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묶여있는 시스템 예산이 1년에 1억 6,000만원씩 나간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유진우
무선방송까지요? 자료를 정확히 안 봤는데요. 그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받은 거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이장님들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것은 통신료 5,000원 이하로 줄 수 밖에 없지요? 그건 따로 주고 있잖아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그거는 이장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로 연계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위원 유진우
1억 6,000만원을 작년에도 사업했다면서요.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마을방송하는 시스템을 금년에 한 거예요.

○위원 유진우
1억 6,000만원이 신규사업이에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1억 6,000만원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스마트 마을방송,

○위원 유진우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1억 6,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방송용 와이파이 사업은 기가인터넷하고 무선인터넷, IPTV이고요. 스마트 마을 방송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와이파이로 묶여요? 와이파이는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이고 분리가 되어야 맞는 거고 와이파이는요. 난청지역이나 해서 세우는 것이 와이파이 아닌가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난청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송,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와이파이 개념이 뭐예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TV 시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아니지요. 핸드폰……. 와이파이 할 때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걸 이용하는데 뭐에 묶어서 쓰냐고요. 와이파이만 따로 쓰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있어야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금방 설명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로 갖다주세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전에 와이파이 마을방송 휴대폰으로 하는 통신요금 이런 부분들은 다 별개예요. 서백현 위원님께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걸 거기에 접목시켜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행감 끝나기 전에 다시 가지고 오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이나 소회의실 행감 관제센터에서 다 관제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관제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진우
본회의장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안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안 해요? 시청 행정에서 전혀 관제하지 않습니까? 행감도 마찬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유진우
소회의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그게 어떤 법적 근거는 없어요. 다른 어떤 법적 근거를 갖다 대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는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의 개인 사생활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되는데 통합관제센터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을수 있어요. 경찰이 거기에 상주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경찰이 영상을 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그것을 관리하고 없애는 그런 실직적인 권한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김주택
통합관제센터의 공익과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 법적 사각지대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사생활들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찰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USB에 그런 부분을 녹화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타 지역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김제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직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들은 국회에서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본회의장 관제 안 한다고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유진우
관제 담당 누구예요? 본회의장 관제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 교대)

○통합관제센터팀장 송영엽
관제 않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를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제라는 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본회의장 회의하는 것 봐요? 안 봐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방송으로 해 주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회의장 CCTV 설치되어있는 거에서 관제하지 않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보지 않고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현재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청하고는 별개에요?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위원 유진우
현재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관제하지 않고 있다?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위원 유진우
관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위원 유진우
관리가 관제가 아니고, 관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의회에서 기록물로만 보관하고 있고 시청 관제에서는 관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상통신담당 김영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김승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트래픽 걸려서 버벅거리는 게 버릇돼서 제가 잊어먹었어요. 하도 느려서 익숙해져서, 저도 김승일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서버 문제 같아요. 임대 서버 쓰고 있나요? 자체 서버 쓰고 있나요? 자체 서버에요? 만약에 자체 서버 이상 있으면 백업 따로 하고 있나요? 전자문서도 따로 이중저장 장치 다 되어 있나요? 자체 서버로 되어있어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백업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일 트래픽 용량 한계가 몇 명이에요? 그런 거 다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

○위원 주상현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들 직렬이 정보가 아니신가 봐요. 답변이 바로 바로 안 나오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저희가 전산있고 통신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그래도 정보통신과에 있으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직렬이 아니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내 직렬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큰 틀에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가, 스스로 팀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늦으니까 버릇이 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체 서버라면 더 문제가 있네요. UI 문제가 아니라 서버문제 같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봐도 전혀 저기가 없는데 서버가 중요하지 서버가 버벅거리는데 이미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일단 서버 문제가 이상이 없어야지 트래픽이 안 걸려야 보는데 시원하지. 저는 버릇이 되다 보니까 느린지 하도 늦게 뜨니까 버릇이 돼서 저 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개선이 빨리 필요합니다.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서버의 문제인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그쪽 예산을 집중해야할 것 같고요. 정보통신에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감액했나요? 5,000만원 예산 삭감했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 전반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저희 것만 조율한 것이 아니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 쪽에는 투자하셔야 돼요. 저희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삭감되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도움 요청해서라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얼굴인데 버벅거리고 넘어가지 않고 이런 문제는 창피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한테 요청해서라도, 김승일 의원님 잘하시잖아요. 바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799페이지 보면 실과소별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않아요. 실과소 홈페이지는 다 폐쇄해서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새만금전략과나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가 한시기구로 설치됐었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같은 시기에 한시기구로 조정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새만금전략과나 공영개발과는 0건인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 활용 자체를 아예 안 하나 봐요. 공영개발과나 새만금전략과가, 이게 정확한 보고 내용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정확하고요. 새만금전략과는 원래 있었지요. 공영개발과하고 해양항만과가 새로 생겼지요. 그런데 새만금전략과가 없네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공영개발과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저기들이 많거든요. 새만금전략과는 올리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새만금전략과가 원래는 있었고 거기에서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총 3개 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해양항만과에 있는 168건이 새만금전략과에서 올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한 건도 안올렸다는 거예요. 한시기구가되고 난 다음에 안 올렸다는 거예요? 한시기구 이후에 아예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이 부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부서관리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만경읍은 없어요? 우리가 19개 읍면동입니까? 18개 읍면동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799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 읍이 맨 앞에 있구나 미안합니다. 발견 못했어요. 잘못 봤어요.
제가 이걸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읍면동별로 적극적인 읍면동이 있고 소극적인 읍면동이 있어서 읍면동에, 정말 시민들이 요즘에는 SNS 활용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SNS 활동 795페이지 보면 블로그, 페이스복,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를 관리하시면서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걸 왜 짚냐면 카카오톡채널이 20년도에 3,454명이라고 볼 수 있지요? 21년도에 5,000명, 22년도에 7,000명이잖아요. 김제시 인구수의 10% 안 돼서, 김제시에서 카카오톡채널 하나를 날리면 이 채널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김제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정보통신과에서도 알려줄 때, 그런데 시민들은 김제시에 카카오톡채널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행사시나 교육시나 참여했던 분들한테, 카카오톡 어르신까지도 다하잖아요. 열어서 검색해서 김제시 검색만 해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검색해서 바로 가입만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김제시의 모든 소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는 완전히 소극적인를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교육할 때 나 행사시나 모든 저기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북 사회조사 하시잖아요. 데이터 혹시 다른 실과소에서 공유해서 활용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다른 실과소에도 다 알려주고 실과소에서 계획 세우고 사업 계획 세울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정책에 반영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에다가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 같은 것도 의원님들한테 결과물을 한 부씩 줬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867쪽에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 정비 현황 있잖아요. 147건에 1억 4,499만 7,000원인데 차량 유지관리가 몇 대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9대입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현황을 빼봤어요. 제일 많이 수리한 데가 차 한 대가 9번까지 수리했고만요. 금액으로는 800만원 돈 되고 과장님이 체크 한 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양운엽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1억 4,499만 7,000원 중에 카리스정비라고 5,677만 9,000원해서 53건이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진성카공업사는 27건, 그래서 2개 업체에서 한 55%를 점유하고 있어요. 금액으로도 보면 1억 4,400만원에서 7,000만원, 8,400만원 정도가 가고 있어요. 카리스가 카센터지요? 이 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김제 관내 업체인데요. 이 두 업체들이 새벽 시간 대에 차량이 운행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 때 새벽에 출장이 나오는 업체들이 두 군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체들은 조달 해달라고 하면 늦고 2개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원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위원 양운엽
그래서 그쪽으로 쏠렸고 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차량이 연한이 몇 년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자료는 따로 뽑아서,

○위원 양운엽
한 차량 정비 금액에 900만원, 800만원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운전직으로 기간제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간제는 계속 쓰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직 그 부분은요. 2024년도까지 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여기에서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위원 주상현
그냥 물어본 것이고요. 청소직을 채용해야지 운전직을 채용하면 안돼요. 청소직을 채용한 다음에 청소직 중에서 운전직으로 전환이 되든가 해야지 운전직이 결원되면 누가 운전합니까? 청소직이 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들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대답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청소직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청소직이 하잖아요. 채용 자체를 운전직으로 한번 채용하면요. 운전직은 절대 청소 안 합니다. 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청소직으로 채용하면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운영의 묘거든요. 운전직으로 채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여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냄새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저도 가봤는데요.

○위원 주상현
저감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김주택 위원님께서 투입동 도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거든요. 현재 음식물처리장은 사라지게 되고 최신 시설로 하게 되면 냄새는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완전히 없어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완전히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주상현
저감 노력은 계속 해주시고, 이동형카메라 관리하고 계시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이동형 감시카메라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북고 뒤를 예를 들면 지금은 전에 비해서 쓰레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거기에 망을 쳐서 미관을 또 해쳐요. 왜 망을 쳐요? 망이나 쓰레기나 무슨 차이예요? 망도 미관상 안 좋습니다.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낫겠지만 북고 뒤에 망을 쳐놨어요.망이나 쓰레기나 뭔 차이예요. 망도 다 찢어져서 다 쓰레기에요. 왜 굳이 망을 치는지 망을 칠 것 같으면 차라리 담을 쌓아올려야지 그런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화단조성 쪽으로,

○위원 주상현
차라리 화단조성을 해야지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추잡한 물건으로 막으면 오히려 미관상 더 안 좋습니다. 계도 하던가 사람이 직접 감시하고, 사람이 감시할 때는 해야 하거든요. 카메라에 의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무인카메라 범위가 있어요. 멀리 100m 전방에 던져버리고 가면 되거든요. 관리할 때 이동형 카메라도 치워지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 망쳐서 줄쳐놓고 이렇게 하면 내놔야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것 좀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전주 광역권 쓰레기 매각장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소각장은 26년까지고요. 매립장은 42년까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2026년이면 소각장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전주하고 김제, 완주, 임실 4개가 광역권이거든요. 현재 전주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한 2,0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지방비 50%, 그래서 그중에 저희는 7.6%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소각장이 광역으로 설치된다고 할 때 76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황배연
광역소각장 문제가 2026년이지만 곧 돌아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 환경과, 조직개편에서 분리한 것은 뭐 때문에 분리했다고 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환경 쪽에 계속해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청소 쪽과 환경 쪽을 분리해서 불법적인 요인들도 처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도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청소자원과하면 이미지상에 청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승영 과장님이 와서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변에 김제 시내권역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처리할 방향을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더만 얘기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종합폐기물처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용역 1년 기간인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인식개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환경, 교육 전문가를 한 30명 정도 양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학교라든지 이통장님들이라든지 마을환경지킴이라든지 여러 기관, 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위원 황배연
어제 저녁에 KBS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소각장 문제라든가 환경, 청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오승영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재활용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소각장 갈 것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약 70% 쓰레기를 줄이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TV를 보니까,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되니까 처음에 이런 계획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한번 인식을 심어주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말로 지나치지 말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내야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단속이 836건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처리가 58건이네요. 지난번에 천변 같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드론은 한 대가 있어요. 폐기물 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로 천변 같은데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거기에서 혹시 효과는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효과는 폐기물 불법 매립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치거든요. 그런 데는 못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보기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 건수를 보면 시내 일원이잖아요. 카메라 있고 그런 곳들 천변이나 이런 데 차로 가지고 와서 골짜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 두월천이 됐든 원평천이 됐든 보면 그런데 버리고 가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제안드렸어요. 그때하고 그냥 잊어버리셨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것은 아닌데요. 어려움을 말씀드릴게요. 버리는 행위를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버리고 간 것을 드론을 띄워서,

○위원 최승선
드론은 기동성이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지지 않을까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단투기나 쓰레기 종량제 버리는 방식을 교육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광역소각장으로 나가는 폐기물이 11억원 정도가 나가는 고만요. 그 이유가 분리수거나 제대로 안 돼서 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실 폐기물 산업폐기물을 그렇게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께서 김제시에 쓰레기에 관계되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식개혁이 있어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불법 쓰레기 도로랄지 거기에 그나마 대책을 단속 위주보다는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단속하게 되면 산으로 갑니다. 산, 강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면 처리 비용이 더 들어요. 읍면동에 일정 부분 저희가 분리수거는 의미가 없어요. 김제시에서요. 과장님 분리수거 의미없지요? 대답해보세요.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해서 내놓는 것이 분리수거가 아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정확하게는,

○위원 김주택
정확하게가 아니고 앞에 물병 있지요? 물병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과정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넣을 때는 물 비우고 눌러서 그 속에 넣고 종이도 넣는 것 아니에요. 설령 분리수거를 했다고 칩시다. 아침에 수거할 때 어떻게 가져가지요? 어차피 수거 차량이 똑같이 집어넣고 가서 우리가 매립지로 갈 때 비용 차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분리수거를 하려면 아주 오랫동안 교육을 거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같은 상태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된 분리수거를 하기까지는, 산으로 가는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일정 부분 읍면동에 넓은 토지에 큼직큼직하게 가전제품용이면 가전제품용, 스티로폼용이면 스티로폼용, 비닐용이면 비닐용을 칸칸이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야겠지요. 차량이 들어오면 안내를 해서, 집게 차로 그 부분만 갖다가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게 활성화된다면,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니에요. 공사업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소규모 업자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이 이득을 남기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도로에 차로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읍면동에 수거계획이, 지금 돈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읍면동에 시내버스 노선처럼 수거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 별로 해서 조그마한 차들이 수거해서 갖다가 일정 부분 어느 날 어느 시에 여기는 돌아간다 해서 마을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아무 곳이나 눈에 보이는 곳에 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상시 버리게 되고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읍면동의 수거계획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또 우리동 지역에 시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내는 전에 조그마한 차량이랄지 오토바이가 돌면서 수거를 했었대요. 그 부분이 어느 때인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시내도 조그마한 차량들이 수거해서 큰 부분에 차에서 다시 옮겨서 싣고 쓰레기장으로 간다든가 계획들이 있었을 때 시내가 조금 더 깔끔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동식 단속카메라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김주택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전체적으로 196대 관리하고 있는 데요.

○위원 김주택
그것에 대해서 고정형을 얘기 했었을 때 고정형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동식을 원했거든요. 3개월 정도 약간의 개선이 되면 옮기고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 한 대에 얼마씩이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동식은 400만원 정도 하고요. 고정식은 800만원 정도,

○위원 김주택
그런데 한 500만원씩 들여서 놓은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시내권 아니면 시골에 버리는 곳을 가보셔서 아시지요? 그 밑에 쓰레기가 없어야 맞지요. 그런데 단속 건수를 보니까 비닐에 버려서 쓰레기봉투에 버리라는 계몽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벌금 매겨야 하잖아요. 그러라고 한 거예요. 무단불법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판독해서 벌금을 매겨야 만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강구를 요구했는데 그나마라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에 맞게 충분히 거기에 무단투기로 차로 버리는 사람 있어요. 아마 내일모레 민원 들어올걸요? 며칟날 몇 시에 거기에 차로 버렸는데 그걸 판독 해달라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우리시 행정을 비웃듯이 그밑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벌금도 물리고 대로변이랄지 미관상 깨끗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쓰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특히 불법 투기 때문에, 단속하고 처리 결과를 보면 미수납된 부분이 많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무인 단속카메라가 196대가 이동식으로 있다면서요. 보니까 다 권고만 했어요. IP 방송으로, 걸리면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아주 무겁게 해야돼요. 그동안 홍보했으니까 의식을 고취시켜야지 저기하면 안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송에서도 나와요. 오토캠핑 요즘 차박 많이 하니까 공영주차장에 차박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간다고 앞으로 철저하게 법적으로 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깨끗이 하고 분리수거해서 잘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단속해야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꼭 그렇게 해서 IP 하지 말고 이제는 홍보했으면 찾아서 벌금해야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많은 실과소가 있지만 쓰레기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자원과가 가장 고생하는 실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게 쓰레기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무단투기 불법쓰레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카메라도 달고 쌓인 쓰레기를 치워도 또 다시 쌓이는데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만 사용해서 버리기만 해줘도 청소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무단쓰레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작위로 벽돌도 갖다버리고 문짝도 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마을마다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법쓰레기는 정말 근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요. 불법쓰레기가 근절이 될 때 까지라도 마을에 감시단을 지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부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늘려서라도 다각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마을환경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주부나 여성들한테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여성을 조금 더 프로수를, 다른 데는 거의 보면 6대 4정도 해도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은데 쓰레기와 관련된 이쪽만큼이라도 여성을 많이 위촉하셔서 어쨌든 주부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랄지 쓰레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성으로부터 나와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떠나서 지역 전체가 쓰레기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쓰레기는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항상 반복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이장회의랄지 부녀회의랄지 여성단체들 회의할 때라도 교육차원에서 한번 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위원회 임기가 내년 4월이라 그 부분은 내년에 교체할 때 여성 위원 네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여성위원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 주부라기보다 쓰레기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쓰레기 양심화단 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위원 유진우
많아요. 무단투기하지 못하게 철망 펜스하고 있는 곳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읍면동에 펜스 설치한 것은 영농폐기물 하고 폐비닐 집화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오형석 과장님 있을 때 펜스설치 다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 유진우
그것 관리해야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찢어지고 넘어지고 한 것이 많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인해서 철거하든 보수하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만든 것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년 전에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있었지요?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한광운 과장님이 아나요? 분리 쓰레기 수거함통 마대에 해서 한 것 있잖아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신 청소과 팀장님들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모르지요. 한광운 과장님만 아시지.

○환경과장 한광운
저도 자세히…….

○위원 유진우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것. 과장님 전혀 몰라요?
(답변 교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는데요. 제작한 사항까지는,

○위원 유진우
아니, 제작을 했잖아요. 창고에 무지하게 재고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환경과 재산을 목록 파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그전에 727개 마을에 보편적으로 하나씩 보급했어요. 그러고도 남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걸 활용할 때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수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월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수거해요? 시에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청소행정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서 어디에 처리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선별하는데 거기까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기 제작되어 있는 것 운영하는 실태 파악 해야 되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야 돼요. 운영을 적절하게 해야 하고 환경과에서 각 집중, 쓰레기 버리는 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2,000만원짜리인가 큰 것.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재활용 동네마당,

○위원 유진우
그거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 보급해야 합니다. 마을환경지킴이한테 총괄적인 책임을 주든지 이장한테 주든지 해서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해야지. 무방비에요.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하는데 비닐 아까 페트병 말씀하셨지만 나도 그냥 버려요. 그런데 의식 고취를 시켜야돼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버리면 안 된다는 것들을 고취를 시켜줘야돼요. 그게 의식의 함양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방송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청소기가 인간이에요. 먹어서 거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걸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지 단속한다고 해서 우선이 아닙니다. 저번에 박준배 시장님께서 무작위로 많이 만든, 취지는 좋으나 운영을 하지 못하면 하나마나 한 거지요. 그 부분들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처리는 안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선별처리는 할 수 없고요. 그건 따로 재활용업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수집운반으로 선별처리를 하면 불법인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죠.

○위원 김승일
만약에 청소자원과에서 제재 대상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죠. 저희가 허가를 내주니까요.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기간제 운전직이요. 몇 명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7명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운전직을 청소직으로 전환 가능하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일반직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계약 해지하고 청소직으로 뽑으면 되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서로 직렬이 다른 상태에서 같이 일하면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해가 돼요. 이거는 분명하게 기간이 완료되면 기간 종료를 하고 그분들이 일을 잘하면 청소직으로 채용해서 거기에서 키워나가야지 운전직으로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불협화음만 더 높습니다. 조직이 무너져요. 항시 인원배정을 할 때는 조직의 기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충분하게 해서 그래야 조직이 잘 돌아가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이건 내 거야. 너는 못해.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관리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되면 분명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주상현 위원님은 임기제 7명을 놓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전직으로 환경과에서 몇 명 뽑았어요? 임기제 7명 빼고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8명인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원칙상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운전직이 항상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운전직으로 가기 위해서 선별장에 있고 음식물처리장에 있다가 미화원으로 와서 거기에서 운전직으로 가잖아요. 임기제는 7명 채용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운전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별도로 운전직 채용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운전직 29명이고요. 임기제가 7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주상현 위원님 얘기가 운전직들은 절대 청소 안 합니다. 그냥 꼬맹이들조차도 미화원들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환경미화원 운전직을 더 이상 채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채용 안 하고 미화원에서 운전직으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은 인사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 임기제만 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검토를 하는데요. 그거를 환경미화원도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인사팀에서 뽑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채용 요구를 청소자원과에서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요구만 하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요구할 때 당시 가장 논란됐었던 게 미화원들은 미화원하다가 운전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왔는데 이미 운전직을 채용하면서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주상현 위원님이 임기제만 놓고 말씀하신 거고 이미 운전직을 채용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해서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김제가 아닌 타 지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들은 과태료 저기만 발급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처리결과 865페이지 6번. 수납하신 분들도 있지만 미수납자가 많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이 부분들은 사전 통지기간이 30일이고 본 부과가 30일, 가산금을 붙이는 기간이 60개월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압류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법의 한도 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이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이 뭔가 이의신청하고자 할 저기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추진하셔서 미수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보다는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정말 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분리수거 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페트병 같은 경우는 기계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청까지 해서 5개. 그렇게 해서 페트병 수거하는 걸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답을 하면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정식 운전기능직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29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운전에 대한 공무직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임기제. 임기제가 7명.

○위원 유진우
운전 기능으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운전으로 임기제가 7명.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뽑은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안 하시고 태업하고 그런,

○위원 유진우
대응 방안이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대응방안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하 거기에 관계돼 있는 공무원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중에 반장이 있죠? 반장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업무분장 하는 분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전체적으로 민원을 총괄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민원을 누가 받아야 되냐고? 반장의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여태껏 오 과장님도 못 잡고 있는 거야. 반장의 기능은요. 그 직원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후원 부서가 되어야 하고 결속단체의 반장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명령부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아닙니다. 반장하고 상의해서,

○위원 유진우
반장한테 위임을 하니까 그 사람이 월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사를 그분하고, 지역 구역을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상의합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위임을 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니요. 저희들이 위임은 안 하고 있고요.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오승영 과장! 여기 청소자원과 온지 얼마만큼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4개월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업무파악 그렇게 잘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다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필드로 나가 봐요. 실제로 쓰레기 같이 치우고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서 직접 보시라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반장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반장이라는 타이틀이 월권이 되는 형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데모해 버리는 의지가 있다면 데모를 한 거고 그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일방적으로 뽑아버렸던 거야. 그때도 의회에서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은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컨트롤타워 뒤에 있는 팀장들, 직원들이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일하지 않고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감독이고 그분들에게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기면 그분들이 월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기다라는 건 얘기하지 말고 여태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청소자원과장께서 담당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가면 또 데모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또 업무에 복귀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그때 운전직 18명 뽑았나요? 몇 명 뽑았는지 모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신규직은 15명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이 환경과 운전직만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금방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인지는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들께서 2년 전에 태업하고,

○위원 최승선
왜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해 주셔야 되냐면 말씀하시는 게 환경미화원분들은 운전을 못하고 그분들은 운전직으로 뽑혔는데 환경미화원과 운전직은 또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업무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운전직으로 뽑았던 분들에 대해서 청소가 아닌 운전직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좋은데 적어도 그때 당시에 저도 쓰레기 쌓여있는 데 가서 같이 청소하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물론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뒤쪽에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오해가 없죠.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은 것 같잖아요. 그분들을 뽑을 때 어디에서 뽑았어요? 시에서 어떻게 뽑았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인사팀에서 뽑았죠.

○위원 최승선
인사팀에서 어떻게 뽑았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고,

○위원 최승선
아니, 들어보시고 답변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공개채용으로,

○위원 최승선
도에다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적어도 공무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든 시민들이 도와주든 운전이라도 할 사람이 있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다 싶어서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때 당시 파업을 하네, 마네 했기 때문에 운전직 채용을 한 거고 앞으로 임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들을 계속 계약하실 것인지 2024년도는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 행감 때 다시 짚어볼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라. 그래서 임기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환경직으로 전환해서 갈 것인지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저기가 돼서 보고는 일단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인공습지 사업 진행하고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게 가져왔지만 진행상황이 더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1건에 대해서는 2023년도 말까지 준공인가요? 언제까지 준공이죠?

○환경과장 한광운
신정리 건은 2023년도까지입니다.

○위원 김주택
나머지 반교리, 오정동 이 사업은 1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토지매입에 대해 반대가 완강합니다. 사실상 반교리, 오정동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제3의 장소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죠?

○환경과장 한광운
공모는 아니고요. 새만금 지역 7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연차별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땅 매수를 못한다고 뒤에 자료를 보면 마지막 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올해 초랄지 아니면 저희들이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벽골제 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 그거 환경부에서 했나요? 광주 환경 어디 관리하는 데에서 늘 와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관리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큰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일부라도 정화한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도 잘 진행해보라고 했었는데 실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의 진행이 안 되면 벌써 시비하고 도비 합치면 약 4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시고 앞에 진행되는 부분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한광운
위원님 말마따나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빨리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올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나 조성됐고 사용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환경과장 한광운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주택
1006페이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금강수계 관련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환경과에서 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가 있고요. 그 외에 하수관로 개선이랄지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대부분 전출해 줍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어찌 됐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조성액이 얼마고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이월액까지 합해서 8억 6,600만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액은 11억 2,000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치된 것은 3,500만원인데요. 이것도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예치된 금액은 4,000만원 정도 그것도 대부분 이자만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조성액이 8억 6,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운영액이 11억원이면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도 치도 그렇지만 단돈 1원의 세입이라도 굉장히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저희 같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세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예치금액이 공공예금 해 가지고 농협에 8억 3,300만원 정도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어요. 이율이 0.4%예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3억 3,500만원 정도를 농협에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0.5%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전에 제가 지적했던 타 과에서 최소한의 금액이 전기요금으로 1.48%였거든요. 여기하고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연초에 자금 운용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통상적으로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사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전에는 8억원이었어요. 여기에 최소한 3억원 정도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집어넣었어야 해요. 그리고 조성액이 8억원 정도 된다든가 그러면 나머지 5억원을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이라도,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몇 억원의 이자가 여기처럼 6만원, 여기는 이자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의, 적다고 하면 적은 거지만 단 1원이라도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기금 운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상하수도과 등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비는 481억원의 국비가 온 걸로 알고 있고 2021년도에는 118억원이 왔고 사업계획은 2025년까지죠? 그쪽에서 농가들하고 미팅을 두어 번 했는데요. 우리는 휴업 보상을 4개월 치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농가들은 폐업 보상 2년 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갭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도 농가들의 뜻을 받들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어요. 환경부도 찾아가고 위원님들에게 협조도 구하러 서울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지부동이에요. 그렇지만 총 53개 농가가 대상이 되거든요. 현재 매도 신청이 28개 농가가 신청됐고 감정평가에 응한 농가가 15농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도 의사를 표시한 농가는 8농가 되고요. 7농가는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원칙이 일단 휴업 보상입니다. 폐업 보상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지 그래서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정성주 시장님이 의도한 동부권 베드타운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최적지가 용지, 금구예요. 애통리 부근이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축산 농가도 두 번 정도 현장에서 미팅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하여튼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다 보면 해결점도 생길 것 같아서요.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거기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4개월 하고 휴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그것은 폐업을 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그쪽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2년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휴업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4개월 치 보상받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내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를 떠난다면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뭘 찾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거기는 일단 시하고 주민과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성을 띠시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방침이 너무 완고해서 폐업으로 방침이 바뀌기에는 어렵습니다. 왕궁 사례도 있고요.

○위원 문순자
그건 아는데 여러 가지로 저도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그분들의 심정도 조금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 정부에서도 휴업 보상 4개월 치 한다면서 휴업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라고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일상적인 말씀보다는 그분들 입장을 더 고려하셔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저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환경부에 가서 그대로 드렸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건 과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야. 과장이 해결할 수 있어? 적어도 시장이 나서서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말하자면 481억원 이게 환경부 예산이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서백현
100% 국비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서백현
그럼 국비를 줘놓고 폐업을 시키는데 4개월 치만 영업 보상해 주고 너희들은 나가서 뒤져버려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현업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쟁점 사항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장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 넓은 땅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쪽에라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되려고 하면, 왕궁은 익산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 하고 안 한 것을 설득하고 회유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한다는 말이야. 이게 예를 들면 용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481억원 보상해 주면 토지 소유주는 누구로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국가가 됩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문제라는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이걸 하고 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잘된 데가 영국의 비슷한 폐광을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서 1년에 1조 5,000억원인가 관광수입을 얻는데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 명소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건 차후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년 됐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작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폐업 축사에 관련돼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거로 종료하고 한 가지,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있죠? 이거 어느 업체에 줘요?

○환경과장 한광운
축산농가, 가축분을 이용해서,

○위원 서백현
이거 완제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야?

○환경과장 한광운
완제품을 사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위원 서백현
어디에서 만들어서요?

○환경과장 한광운
완제품을 관내든 관외든 사서,

○위원 서백현
아니, 완제품을 어디에서 만드냐고? 악취저감 미생물제 과목을 봤더니 민간경상 보조야. 그럼 민간한테 주는 거야. 완제품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환경과장 한광운
조달 등록된 업체에 선정해서 각 농가나,

○위원 서백현
말하자면 농촌지원 그쪽에서 미생물하는 데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요.

○위원 서백현
배지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악취 농가들에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몇 년 안 돼. 이쪽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김제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김제나 전라북도에는 없어. 배지 만드는 업체가.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각종 비리가 있어. 이건 농촌기술과에 해당되니까 물품을 여기에서 만들고 만드는 종업원을 두는데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 왜 그러냐면 김제나 전라북도에는 이 업체가 없어. 그래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많이 계상한 데가 없는데 그건 상관 없는 것이고, 일단 이쪽에서는 조달 품목으로 구입해서 주는고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맞아.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업체한테 이 돈을 줘가지고 업체가 구입을 하는데 업체가 조달품목을 의뢰한다? 왜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됐냐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뭐야? 관련돼서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서백현 위원님에 바로 이어서요.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업체를 정해서 배분해 줍니까? 개개인 축산농가가 업체를 선정해서 가지고 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받으시는 분들이 효과가 별로 없대요. 여기에서 안 하겠지만 미생물 보급소도 거의 물이에요. 미생물이 거의 없어요. 별로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효과가 없대요. 좋은 것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 좋은 거 쓰면 냄새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지원까지 받으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냄새는 시민들의 몫이고 돈은 이분들이 다 벌고 지원은 엄청나게 받고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보니까 지도단속에서 행정처분 내역이 악취는 단 1건이더라고. 악취 단속이 어디 업체냐면 8월 26일에 하나 딱 있네요. 악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김제 돌아다니면 차 타고 한 바퀴 돌면 악취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악취 단속건수는 왜 이렇게 적어요? 다 봐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봐주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단속건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계가 고장났어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단속건수가 이것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악취검사 건수는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업체에다 연락해서 냄새 풍기지 말라고 해서 가서 검사합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단속할 때는 불시에 갑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단속건수는 하나냐고? 냄새는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단속건수가 하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악취가 환경관리팀 사업장 관련 악취고요. 이 자료에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허용할 만큼의 악취가 아니고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악취가 건강에도 안좋아요. 그것도 미세먼지입니다. 실제로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건강에도 정말 안좋습니다. 그래서 악취단속 건수가 더군다나 이건 소각과 관련하니까 아예 없네. 전무한 거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자료 요구 목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럼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삶의 질이 냄새입니다. 삶의 질이 냄새로 좌우돼요. 김제가 냄새 때문에 아주 못사는 동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지는 없는데 냄새가 유독 심해요. 그래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 이게 삶의 질 문제고 그다음에 김제시민의 인구정책 다 필요 없어요. 냄새 때문에 안 오는 분도 많아요.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실길 조성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걸 왜 환경과에서 해요? 환경과하고 마실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마실길 업무가 환경과에서도 하지만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데,

○위원 주상현
이번에 조직개편 때 건의했습니까? 과 업무분장?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장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마실길 조성 운영하고 환경과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물론 일만 잘하면 되지만 그래도 업무 적정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분장 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축사가 많은 지역이랄지 그런 데는 비가 올 때 씻겨내려가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인공습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스크린되면 저농도의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인공습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조성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업진행 불가, 추진된 게 하나도 없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내년에 하나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착공이니까 내년이겠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용지 신정리 것은 내년이면 준공될 것으로,

○위원 주상현
필요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비 올 때 엄청나게 무단 방류합니다. 비 올 때 심각합니다. 환경과 직원분들은 단속에 다 투입되어야 해요. 저도 단적으로 얘기드리면 축사뿐 아니라 공장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무단방류가 심각합니다. 특히 비 올 때 한 번이라도 집중단속 나가신 성과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나가시죠?

○환경과장 한광운
비가 오면 과거에는 용지 매입 사업이 진행된 마을이 신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뜸하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비 많이 올 때 장마철에 농공단지에 미리 나가서 선제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냐고? 없죠?

○환경과장 한광운
장마철에 항상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비 올 때 민원 들어와서 몇 번 돌아다녔는데 환경과 직원분들 보기가 힘들던데.

○환경과장 한광운
자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환경과는 상하수도과하고 이쪽에서는 무단방류 폐수, 그다음에 축사 부산물 이거 단속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하천에 분뇨들이 엄청나게 널려있습니다. 정말 심해요. 저도 눈으로 보면서 전화드리고 하고 싶은데 안 할까 봐 참고, 참고 했었는데 무단방류가 정말 심합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특히 축산 폐수 냄새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7시가 넘었기 때문에 1건만 얘기할게요. 항상 공군부대를 말씀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김제 황산 공군부대 정화사업하고 있죠? 기름으로 유출된 곳? 내부는 끝났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부대 내부는 끝났습니다.

○위원 황배연
외부가 덜 끝났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황배연
왜 안 끝났어요? 거기에 민원이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원인이 토지보상도 안 해 주고 흙집이고 그래서 굴착작업을 못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보상 문제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악취 저감 이거를 민간경상 사업보조면 물건을 사주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답변에 미스가 있었는데요. 공급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농가에서 선택하고 시에서는 돈만,

○환경과장 한광운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2년 9월부터 제정됐잖아요. 김제시는 내년에 탄소포인트 마일리지 이거 말고는 다른 사업 없나요? 구체적인 시에 맞는 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내년에 1억원 예산이 기후변화 관련 용역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것도 다 탄소 저감하는 방법이고요. 소규모 방제시설 지원하는 사업도 따지고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위원 김승일
그렇죠. 환경과 원래 일 자체가 탄소중립인데 그거 말고 물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지만,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승일
이거 빼고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직 없는 거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아직은. 작년에 공모했는데 아쉽게도,

○위원 김승일
내년에 더 좋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용지면 반교리에 있는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시작이 2020년도에 시작돼서 2021년도 10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 사업이 2022년 4월에 공사 추진돼서 11월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1월이면 준공이 됐어야 될 상황인데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토지주와 토지매입 불합치로 사업진행 불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74억원, 국비가 5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가 22억 2,000만원인데 올해 만약에 이걸 못할 경우에 국비 51억원은 반납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기준으로는 20억원, 용지면 반교리는 47억원, 오정동은 27억원입니다.

○위원 문순자
합쳐서,

○환경과장 한광운
예, 국비, 시비 합쳐서요.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감액 내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용지면에는 저수지 방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교제가 둘레길을 하려고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공습지 조성사업 이것도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기보다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인만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번 지평선축제 때 고정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벽골제에서 관리했죠? 이동식 화장실만 환경과에서 관리하셨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번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와 시간을 놓고 따지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화장실은 비어있어요. 그런데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도서도 끝이 없게 줄 서있었잖아요. 이번 축제 때 과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성화장실 개수를 더 늘려주셔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자아이들까지 다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아빠가 딸 데리고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좀 더 늘려주셔라. 그리고 쌍룡 주변 화장실을 더 늘려주셔라. 배치가 한가한 데는 그쪽으로 몰려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분산되다 보니까 항상 쌍룡 주변 화장실에 너무 많이 줄이 서있어서 불편함 호소를 많이 했어요. 의회 사무실도 이쪽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2개 있어요. 하나는 고정식, 하나는 고장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 옆에 가서 이동식 화장실 가보더라도 남자화장실은 비어있어요. 여자화장실은 끝도 없이 줄 서있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 부분은 내년도 지평선축제 때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1001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에도 민원을 냈고 교통과에도 민원을 냈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줘라. 공식적으로도 민원이 발생했던 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설치하는 가운데 거기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고민해 보시고 교통과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연찬해서 설치해 줘도 앞으로 전기자동차 차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해 줘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 기간을 보니까 용역기간 2022년 6월 17일인데 2022년 8월 10일까지 용역했다는 거예요? 이상해졌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오타라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022년 8월 12일까지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0개소의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0개소를 어디어디에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만경 포함해서 10개 읍면동인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읍면동에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라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내년 예산에 19개 읍면동에 1대씩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10개 하고 나면 교월동은 되어 있을 거고 요촌동, 검산동, 신풍동에도 설치하는가요? 동은 다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한두 대씩 더 있어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동에는 2대씩 할 것이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요촌동하고 4개 동은 완속이에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급속으로도 하나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내년도에는 4개 동에도 급속으로 하나씩 더 설치하겠다. 그럼 10개 했으니까 9개 더 하시겠다는 거네.

○환경과장 한광운
19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9개 읍면동에 급속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잘하시는 거고 공영주차장에도 설치하는 걸 검토하시고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린리더 중식비 지급 두 번 있는데요. 여기는 점심밥 먹으려고 모입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행사를 하고요.

○위원 주상현
행사내용이라도 적어줘야지 밥 먹으러 모인 것 같아가지고,

○환경과장 한광운
그린리더 취지에 맞는 절전 홍보랄지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한다랄지 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중식비 지급만 있으니까 밥 먹으러 모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정해 주시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실 문제가, 김제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화장실 문제는 이번에 정말 잘하셨어요.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제가 누차 칭찬드렸는데 여성분들 줄 서 있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남성분들은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여성분들은 줄이 이삼십 명 서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내년에는 개선 좀,

○환경과장 한광운
내년 예산에 개수가 올해와 비슷하게 계상됐는데요. 수정예산을 통해서 몇 개,

○위원 주상현
몇 개가 아니라 김제에 가니까 정말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더라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수정자료에 반영하면 도와주십시오.

○위원 주상현
그건 적극 저기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방금 주상현 위원님과 이정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덧붙여서 부탁드릴 것은 여성화장실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장애우들이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어렵거든요. 휠체어 탔을 경우에 밀고 가는 보조요원이 있어야 되지만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자화장실도 더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우들을 위한 화장실도 곁들여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축제 때 1대는 놓습니다. 기존 화장실도 장애인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지평선축제장에 가면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현재 있는 화장실들도 넓고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축제 때는 일반인들도 화장실을 가려면 줄 서있어야 되고 사람에 치여가지고 여러 가지 터덕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화장실을 찾아가다 보면 줄도 서있지만 거기 간다고 한들 바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편의를 위해서라도 거기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조형물이랄지 시설물이랄지 많이 들어차지 않습니까? 공간이 나올 위치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죠. 아무래도 장애우들은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충전하는 인프라를 시장이나 그런 데에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장 가시는 분들이나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이 편하게 가거든요. 전기차를 타고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충전소예요. 관공서에다 놓으면 관공서는 공무원분들이 써요. 공무원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완속기 같은 경우는 꽂아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식 개선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급속을 하시더라도 시내권에 쓸 수 있게끔 사람이 많이 찾는 데에 먼저 비중을 뒀으면 좋겠어요. 관광지도 필요한데 이거는 벽골제사업소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마실길 그런 데도 있어야 사람들이 가요. 어차피 앞으로 전기차가 바뀌는데 대응이 조금 늦어요. 조금 빨리 마실길이나 주요 가는 길 거기에다 놓아두면 차가 편하게 가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전기차 보급이 지금도 초창기고 그에 따른 충전소가 늘어나야 하는데요. 지금은 초창기라 정부 주도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으로 사업이 갈 계획이 있어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려면 주유소처럼 되어야 하거든요. 민간에서 뛰어들어서 할 시대가 되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사업성이 있으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내년에 정부에서 3만 7,000개의 완속기를 깐다고 하던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정부는 정부대로 가고요. 현대랄지 기름 파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도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오면 충전소 부족 문제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주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린리더 보면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그린리더가 하고 있죠? 기후변화 중간홍보 캠페인도 그린리더가 하고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저탄소 실천 캠페인도 그린리더가 하고 있죠? 녹색아파트도 그린리더가 하고 있고 전부 그린리더가 쭉 하는데 그린리더 회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40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실제 그린리더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5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실제 현장에 나오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10명은 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0명 식대가 30만원, 35만원, 64만원 이렇습니까? 10명의 식대가 80만원씩하냐고? 그리고 그린리더 정기회의 할 때는 캠페인한 게 아니지 않나요? 캠페인하고서 중식했어요? 그런데 그린리더 정기회의 중식비고만? 캠페인을 한 게 아니고만요. 971페이지예요. 그린리더 매월 모이는 저기를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행사도 병행하고 그 후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른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건설과가 있는데요. 8개 부서에서 건설과장님의 모친상이 있기 때문에 2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23일에 농업정책과가 국가예산 확보로 기재부에 방문하는 일이 발생해서 첫 번째 순서로 조정을 원해서 조정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자 치 행 정 과장 윤상철
인 재 양 성 과장 최미화
민 원 지 적 과장 하재수
세 정 과 장 서재영
회 계 과 장 송명호
정 보 통 신 과장 이진우
청 소 자 원 과장 오승영
환 경 과 장 한광운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