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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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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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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김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단․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수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수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2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서인 김제시 부시장 김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주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민선8기 처음으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동안에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는 시정지표를 새롭게 정하고 분야별 핵심과제와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민생경제 침체, 인구감소 심화와 지방소멸위기, 예상치 못하는 재난의 위협,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대․내외적으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협력하여 경기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탄탄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정에 우선순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생활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자유와 창의력이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인구, 기후 등 급변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정책들을 꼼꼼하게 설계하여 차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김제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명철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곧 시민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새겨들어 시민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김제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위원님들의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오전 감사는 11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기획감사실은 오후로 조정하고 상하수도과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과,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내용을 간략하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은 6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촬영 시 위원님들의 전체 질의 및 답변시간을 약 30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순서에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부서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30분이 초과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하여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 입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시작)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김제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 관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보급률은 99.5% 정도이고요.

○위원 황배연
97.5%?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99.5%요.

○위원 황배연
99.5%?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현재 소규모 상수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금산면 백운동이라고 산간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 광역 단수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백운동마을은 간이상수도로 들어갑니까? 김제 관내에 간이상수도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운영한 데가 4군데였는데 나머지는 다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서 소규모시설을 해제를 한 상태이고요. 백운동마을은 산간지역에 있다 보니까 수압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백운동마을은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현재,

○위원 황배연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면 정수관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백운동마을은 대형관정을 파서 그것을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수장치라든가 소규모 배수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일반 광역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백운동에 간이상수도하고 시설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들였습니까? 탑이라든가 중간에 가압장치시설도 필요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지금 1년 예산이 도비 보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비 보조 70% 정도해서 1억원하고 수질검사라든가 기타 전기사용료가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을 합치면 2,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연간 1년에 수질검사료 하고 전기료만 납부하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중장기적으로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러는지 시에서 상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가 15세대, 27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서, 너무 많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면 가압장이 두 군데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면서 이장님도 썩 그렇게 광역상수도 보급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원하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에는 김제 시내에서 백운동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적합으로 나오겠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특히 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권장하고 싶고 추후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사업비가 상수도까지 관로가 몇 킬로와트이며 얼마나 드는지 대비를 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밑에 율치마을이 있잖아요. 율치가 상율치가 있고 하율치가 있는데 상율치에 보면 4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도 당초에는 소규모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4년 전에 광역상수도 해제를 했습니다. 4개 마을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점검을 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황배연
지금 4가구가 있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하수가 어렵고 산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현지를 확인해서, 저는 상하수도과에서 검토가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안 되어 있고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몇 회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도꼭지 부분도 월 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정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돗물 공급관계는 용담댐에서, 숙원지가 용담댐이고요. 고산정수장에서 1차적으로 정수를 해서 저희들이 공급받고 저희 배수지에서 각 세대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수도꼭지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까지는 부적합이 나온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면 배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알았어요. 수도꼭지 정기검사를 날짜를 잡아놓고 합니까 불시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기적으로 하되 날짜를 지정해놓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정수가 잘 나옵니다. 검사를 부정확하게, 이번에 10일날 했으면 다음 달은 5일 날로 불시에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 원수에 대해서 한다면 어디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원수가 부적합화 된 것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없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나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어떤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말고 불시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 7개 정도를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인 경우에 수자원공사에 3건을 위탁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과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360억원 정도 되고 사업내용은 블록시스템이나 유지관리시스템, 관망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수질측정장치 자동드레인,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시 전체 상수관로를 정밀조사해서 노후 상수도관을 산출해서 교체하는데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위탁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수료 지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100억원 이하는 사업비의 9% 이내에,

○위원 최승선
우리 시 현황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27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관망 관리사업은 5억원 정도 됩니다. 노후 상수도 정밀조사 사업은 2,000만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보면 저희가 30억원이 넘어가거든요. 위탁을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도 전면 책임감리를 줘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담당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반회사에 감리를 주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 감리를 주는 것하고는 수수료가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대규모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비상상황에 돌출하게 되는데 일반회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수자원공사는 상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뢰가 확보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승선
저희가 자체로 하려면 기존에 위탁비 비례해서 관리능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시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09 BTL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푸른김제환경(주)하고 하고 ‘06 BTL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김제에스엠씨(주)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전북엔비텍, 다 나눠 있더라고요. 시설마다 업체가 다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BTO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가 미리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다 보니까 각 위탁업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수도 부분 위탁사업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BTO로 추진한 것은 김제하고 만경, 죽산, 금구, 금산하수처리장입니다. 이건 1년 운영비가 71억원 정도 되고요. ‘06 BTL은 만경, 죽산, 금구, 금산 하수관로를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의 1년 운영비는 31억원 정도 되고 ‘09 BTL은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 하수관로를 추진했는데 1년 운영비는 66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수도 위탁사업비가 총 3,700억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최승선
3,700억원 정도 위탁사업비가 나가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간 사업비가 160억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연간 160억원이면,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최승선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연간 사업비가 16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상환하는 금액이 81억원 정도 되고 실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88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운영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김제시 공공주택에 대해서 오래된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상수도가 낡아서 고장이 나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상수도관이 4∼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도 노후화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올해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의 신청 대상이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민간인데 시에서 다해 줄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민들이 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 상수도 누수율이 몇 %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실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10%∼15% 정도 됩니다. 현재 누수율이 77.5%인데 저희들이 요금을 안 받고 사용하는 물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용수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

○위원 유진우
그런 것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에요? 15% 정도 되나?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누수율에 대해서 요금감면이 있죠. 상수도특별회계인가요? 누수율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사용료 총수입이 98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 정도 된다고 하면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매년 적자 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유진우
원수 가격은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원수 단가는 340원 정도됩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들한테 부과금액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6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영업용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1,02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렇게 되면 누수율에 대해서 감액이 별로 없고만. 원수금액이 톤당 340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매년 인상시키죠? 몇 %씩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가 상수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해서 680원을 받고 있는데 그 후로는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든가 그런 관계인 경제적인,

○위원 유진우
상수도 감면도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영업하시는 사업지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자에 한해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유진우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시민들은 수급자라든가 장애우라든가 다세대,

○위원 유진우
코로나 피해는 시민들이 더 많이 받지 특히 사업자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해야지 특정에만 해주면 분명히 반대여론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유진우
아까 수자원공사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김제시에 관로가 지나가는 부지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쪽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로로 지나가는 부분을 농로포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개발에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현재 특정지역을 말씀드린다면 공덕, 황산일대 수자원공사 부지가 농로포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용수로․배수로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나와서 수자원공사와 협업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줘야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실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수자원공사와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 내 마을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설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게 마을하수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오염 내지는 악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전수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기본계획이 있는데 처리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 외 지역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원녹지과에서 선암휴양림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유진우
선암휴양림에 대해서 상수원이 전혀 보급되지 않고 있어요. 담수지역에 있는 물 급수, 상하수도과에서 급수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상수와 하수에 연계되는 부분들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휴양림 시설을 할 때 공원녹지과와 저희 과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쪽에 100m 정도 상수관을 매설해서 상수도를 담수를 했다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만약에 자연휴양림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물을 갖다 쓰는데 상수에 대한 수질급수를 봐야 되겠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상수도를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난코스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시계획을 해서 그 위의 물을 어느 정도 정화시켜서 정수해서 물을 보급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협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해줘야 거기를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그것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고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구면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특히 금구 나들목 인근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613세대가 착공이 되고 있고,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으로 전부 하수처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나들목에 설치되는 것이 서희스타힐스인데 저희와 협의했을 때 1일 처리용량이 500톤 정도가 됩니다. 금구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600∼7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500톤을 거기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희스타힐스하고 협의했을 때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원 양운엽
앞으로도 금구면 지역은 대규모 공공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개인택지개발, 연립주택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수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서희스타힐스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쪽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금구 공공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금구 하수종말처리장을 늘릴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가는데 금구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0년 4월에 100톤 정도를 증설해서 현재는 1일 7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은 여유가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다 차서 처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운엽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더라고요. 시장이 지정한 모범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원이라든가 숙박업소, 관내 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1년에 어느 정도 감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 모범업체로 되어 있는 데가 74건에 2,200만원 정도 되고요. 관내 학교 감면이 62건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누수 감면으로 한 것은 883건에 1억 600만원 정도 되고 다자녀 감면은 685건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수급자 감면은 4,858건에 4,700만원 정도 되고 장애우 감면은 1,551건에 900만원 정도 되어서 1년에 2억 4,000만원 정도 감면해 드렸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시가 2022년에 전라북도 기준으로 몇 번째로 상수도 평균요금이 몇 번째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상수도 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몇 번째라고 하기는 그렇고 중간에서 밑으로 중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상수도 평균요금이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상수도 평균요금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택지나 새로 도시가 조성되는 곳, 아까 앞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 새로 정비되는 것들은 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상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출근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수압이 낮아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저녁 시간에 상가에서 물을 많이 빼내잖아요. 물을 많이 빼면서 기름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나 보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수압관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블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 구축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수압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가 막혀서, 어제도 홈플러스 옆이 막혀서 도로변으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는데 민원을 받는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이 10군데가 미납됐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저희한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군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 시점에서요. 잠깐만요. 저희가 출발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마무리하고 다음에 연장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15분까지 하고 그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상하수도과 직원분들게 일단 감사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중초∼구산사거리까지 전기공사의 문제점, 그리고 설계 미비로 인해 환수금에 대해서 법적조치까지 취해서 환수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구산사거리 하수관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 이기영 과장님이 오셔서 직원들하고 충분한 협의 속에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1년 평균 몇 건이나 되며 사업비는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또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과의 1년 사업이 21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입찰로 한 것은 45건에 120억원 정도 되고 수의계약은 180건에 36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동안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특별회계는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시스템구축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3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김제시 공공하수처리 지능화 시스템구축사업 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34억 7,000만원을 측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은 한국계측시스템공업협동조합에 위임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가운데 10개 업체면 지명 경쟁 입찰로 참여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입찰서를 내도 무효처리가 된다는 제안조건을 걸었어요. 한국계측시스템공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합이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승인이 된 조합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쉬운 얘기로 같은 동종의 업체끼리 만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공기관은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일반 사적인 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법적근거로 한국계측시스템공업협동조합에 업체선정을 의뢰했으며 또한 협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한다고 했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법적근거나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능화 시스템사업은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조합에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0개 업체를 받아서 지명 경쟁 입찰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이 본 의원이 검토하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이게 물품납품인가요? 34억원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에 대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납품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공개경쟁에 입찰을 했다고 하면 수도 없이 성능이 우수한 조건의 것들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국계측시스템공업협동조합에 공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저는 입찰담합이라고 생각하고 특혜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본 사업의 개찰 결과를 보면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은 87.995%이고 금액은 약 30억 2,000만원 정도가 이게 예정가격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은 91.331%이고 금액은 31억 4,400만원 정도로 투찰이 됐어요. 이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10개 입찰 참여서는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0.001%에서 0.0006%의 차액으로 입찰함으로써 참여한 업체가 기초가 대비 90.4997%로 투찰해서 낙찰가 87.995%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함으로써 전형적인 입찰 담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보통은 우리 예정가 87.995%에 근접해서 투찰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91.3%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전체가 다 그래요. 거기에 어떤 계획들이 없이, 그래서 제가 이 금액차이를 87.995%에서 91.33%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총공사 금액에서, 입찰 예정가 대비 투찰률의 금액차이가 무려 1억 1,400만원 정도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김주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낭비됐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에 진행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충분히 잘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사실 상하수도과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성 있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도 계속사업이 없어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500페이지에 공사중지를 하게 된 게 있어요. 중모지구 마을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것은 연차사업인데요. 국비가 지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교부된 것은 국비 교부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한 것이 2군데나 되더라고. 그 이유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구 낙성지구하고 용전지구인데요. 낙성지구는 당초에 4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추진하려다가 반대하는 마을이 있어서 반대가 생긴 2개 마을을 제외하고 2개 마을만 추진하도록 환경부하고 그 관계를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가 하수도사업 기본계획에 다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거기가 안 될 때에는 다른 데를 넣어서 할 수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전체 지구를 갖다가 아예 변경을 하는 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지구 내에서 처리구역 내 마을을 포함한다는 것은 환경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면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지구를 지정해서 하다가 그 마을에서 민원이 생기고 중지를 하게 되는 경우 어차피 예산은 반영될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지구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512페이지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납액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근 처리구역 외 지역에 인근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개선사업을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정산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처리구역 외 지역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철
삭감시켜서 그것을 반환하라고 했고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충당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현재 7 대 3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부분만 반납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거의 7억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은데 증액되는 부분이 동자지구는 6억원이 넘어요. 그 이유는 자재비 상승 그런 것인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계약법에 보면 90일 동안에 물가등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해도 증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업자하고 결탁해서 저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1억원이 넘는 것들은 처음에 계상을 잘해야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상해야지 이렇게 저기 되면 안 된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미 완공되었는데도 징수가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과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안 됐으면 저희들이 준공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철저히 해서 이런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이 22년 7월 26일날 준공이 됐고만요. 여기에 수치상으로 악취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된 게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치상으로는 없는데요. 악취가 날만한 시설들을 밀폐했고 탈취탑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갔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음식물처리시설 쪽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음식물처리장도 상하수도과 담당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환경과,

○위원 주상현
그것은 환경과 담당이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같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산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저기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평천에 물을 흘려보낼 때 신평천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기이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세균에 감염된 물고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은 환경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물은 깨끗해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깨끗해도 그게 일부 농업용수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사실 기이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외관상으로 물이 깨끗해요. 제가 다니다 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이한 물고기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없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아직까지는,

○위원 주상현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농업용수로 재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님! 그것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마을하수도가 총 몇 개가 되어 있나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마을하수도가 현재 완료된 것은 53개소이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7개 지구입니다. 너무 많은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현재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마을하수도도 좋은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산단주변 같은 경우에는 폐수시설이 직접 가는 관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마을들은 마을하수도가 아니라 처리구역 확대를 해 주셔서 그런 데를 늘려가야 되거든요. 처리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히려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를 해야만 비용절감도 되고 효과적이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저희가 늘 겪는 얘기인데 특히 저희 주변으로는 산단 2개가 하수관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역류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봐도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거 같아요. 세세하게 다니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계획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평선산업단지 인근지역 그 부분은 불명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현재 조사용역을 추진, 그러니까 11월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수도가 역류할 때 맨홀 뚜껑이 빠져나와서 사고위험성이 있거든요. 일부 결속을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뚜껑이 열리지 않게 결속을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굴뚝같이 뭐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환기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오히려 압력을 저하시키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따로 조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역류하는 것을 갖다가 배수뚜껑이 열리지 않게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굴뚝처럼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역류하는 데는 특히나, 그것을 적극 참고해서 시설개선을 요청드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상수도 미납요금이 얼마나 되며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과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6억 7,000만원 정도 미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발송 또 직접 찾아가서 체납 징수를 독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단수도 가능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두 번 이상 고지하고 그다음에도 체납이 된다고 하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민들 중에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단수가 된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수급자들, 독거노인들, 행정 형평성을 감안하면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관계이고요. 급수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오승경
소상공인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들 그런 상수도요금이 체납됐으면 거기에 많은 대책을 세워서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상하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BTL하고 BTO성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에 보면 ‘06 BTL성과 평가위원회하고 ‘09 BTL 성과 평가위원회를 보면 두 위원회가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하수 쪽에 BTL 평가는 똑같은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엄밀히 보면 2개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서 보면 양성평등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회를 조직하려면 어떤 특정한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면 BTL성과 평가위원회는 여성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 때 다시 또 위촉해야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오승경
꼭 이것은 생각하셔서 여성위원이 있도록, 앞으로 특정한 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진봉 안하마을과 광활면소재지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져있습니다.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내년이면 23년도에요? 24년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3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광활면의 민원이 많습니다. 광활면소재지는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를 꼭 해 주셔서 민원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도 김제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도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수도법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관리도 하고 직접적으로 유지보수나 그런 것도 상하수도과에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유지보수까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시내나 그쪽에 충분한 양의 소화전이 법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소화전이 505개 정도 설치되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화전 설치사업비를 2억 5,000만원 정도 반영하고 유지관리비를 5,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신설도 연에 3∼40개 정도 신설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도 소방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정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가뭄도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래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량 광역상수도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지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군데는 서흥동에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지정해놓고 한 군데는 교월동인데 거기도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해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하수도나 그런 부분들도 미래적으로 생각하셔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4쪽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아까 오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문순자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도법과 저희 상수 급수 조례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은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4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수돗물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16개소에 매월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도 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별로 현재 자동수질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순자
위원회의 기능 중에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또 검사 대상과 검사지정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도법에 보면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공급자가 수급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검사 대상 및 지정을 선정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는 김제시 홈페이지에 매월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끔 한쪽 성에 10분의 6에 초과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는 남성 위원님이 8분이고 여성 위원님이 6분으로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문순자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죠. 물 부족 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7월 1일을 물의 날로 지정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문순자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겨울에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난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률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물 절약 방법과 관련하여 교육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보면 빗물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각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빗물 저금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김제 청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등 현재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빗물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쪽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호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범람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비로 인한 피해도 많지만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한다면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에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농업용수로 쓰거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저류시설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 하고 현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산업단지만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 따로 공업용수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도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관련 실과소와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 학교나 가정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등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 부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 절약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물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쓰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상수도공기업 등 경영수익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유수율 증대 추진이 매우 중요한 사업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2021년 기준 유수율이 77.5%인데요. 앞으로 김제시 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신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대화사업목표가 85%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85%?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앞으로 85%가 빠른 시일 내에 지켜졌으면 좋겠고 현실화율 제고 노력과 근본적으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상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사할 때 시민들게 사전통보를 하겠지만 급작스럽게 상수도 사업을 할 때 단수될 때 시민들에게 민원 발생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 시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까지도 되도록 빠르게 대처하셔서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대회 참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 소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8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의 다른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민선8기 공약사업
그럼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민선 8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장 선출에 앞서서 선거 때나 모든 부분들에서 공약사항을 100% 다 이행해야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0%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위원 유진우
역대 시장님들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90% 이상 상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중에 시 행정을 보면서 약간 맞지 않다는 것들, 시행착오적인 것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구체적으로 분석을 않지만 저도 공직을 하면서 약간 어긋남이 있는 사업도 다소 있는 걸로 그렇게,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이행하는데 공약을 내걸었을 때 기획실장님이나 여러 행정의 수반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조금 어설프다고 의견을 드린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를 들어서 의료원 설립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들어봐야 결정될 사항이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원 설립 사업도 보류한 사업이고 김제역 주변 역세권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시장님께서 구상하셨지만 그 부분도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맞물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 이런 평가를 해서 4개 정도의 사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공약사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60개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공약사항을 굳이 금년에 많이 이행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있나요? 아니면 차후에 서서히 순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약은 사실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급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급합니다. 뒤에 각 실과소장님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9대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조례가 위원회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거야. 예산 수반 이런 문제들, 1억원 미만 예산 첨부 미공개 이걸로 7,000만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실 때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여태껏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례안 폐지의 건에 대해서 단 1건이라도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되지 않은 부분, 만들어놓지만 무용지물의 조례가 많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한 번 세워지게 되면 어느 위원회나 단체에 속해있는 소속 위원들은 이 예산을 법적으로 줘야 된다.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향후 이 조례들이 무분별하게 난무해서 예산의 수반을 합법화시켜서 줘야 된다는 말이지.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시장님의 권한으로 시장님이 비공식적 규정으로도 여태껏 해 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특정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의 문화의 날이라든지 경제진흥과의 지역경제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시장님이 당선되고 시정업무를 만 5개월 정도 보셨는데 의회에서 잘해 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럼 완급 조절을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완급 조절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부분은 소신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실과소장님들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이번 연도에 다 통과해야 되느냐? 60개 과제 공약사항 이행을 꼭 금년, 내년에 해야 되느냐? 천천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완급 조절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장님께 어필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초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총괄 이행계획 수립과 전체 실과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급한 것은 조례안을 상정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완급 조절하는데 컨트롤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조례가 올라오면 본 위원 소견으로 봐서는 한 가지 단면으로 보면 안 돼요. 16각, 32각, 64각, 128각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서 거기에 수반을 자꾸 붙여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냥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성이 없어. 차후에 하겠다?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차후에 합니까? 예산 성립 여부는 의회에서 해준다?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안 해 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기획실이나 의회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과소장들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짜임새 있게 와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까 유진우 위원님하고 같은 맥인데요. 인수위원회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시에서 다시 확정했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 수용했습니까? 일부가 삭제되고 확정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확정된 바로는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부적정 판결이 났고 또 그렇지 않아도 민선8기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 추가로 어우러져서 60개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관계 실과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사업공약도 있습니까? 실과에서 내주는 것, 이런 공약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기획실로 내줬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약이행 평가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확정됐는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요. 그러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타이틀이 기억나지 않지만 대여섯 가지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공약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약을 처음 시발합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기간이 필요하고 어쩌다 보면 국비 확보 문제나 도비 확보 문제나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시장님의 눈치를 보지 말고 관계 실과, 공약이행평가단들의 공약사항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준해서 옛날처럼 시장 공약을 해서 몇 %다. 그러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해서 이 공약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약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도저히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2023년도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비는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에는 시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위원 황배연
국비는 아직 확보된 거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기획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몇 % 진행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과 여기에 계신 실과장들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어려운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수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공모사업 아까 유진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년 국가 및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현재 2022년에서 2023년도 국가 및 도 공모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2년도 말씀입니까?

○위원 문순자
예, 2022년도에서 2023년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는 진행 중인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바가 없고 한 60개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모할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 효율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도비 보조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각 공모사업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셔서 각 부서별로 통제할 사업은 통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 시책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를 85개 지표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도 평가를 지난 7월에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결과가 확정적으로 안 나왔고요.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위원님들! 일단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해 주시고 기획실 질의해 주세요. 문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해마다 오면 보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이것을 소모성으로 쓸 것이 아니고 다시 시로 환원되는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도 일부 있지만 교육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합동평가 달성률이 쉬운 부서는 매년 달성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률이 불가능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매년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 난이도를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셔서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 나와있는데요. 38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현재 읍면동에 2명씩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명예감사관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실질적인 감사권한은 없고 주변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하고 시정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명예 감사관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도 하셔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읍면동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지역의 각종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주민 여론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는데요.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실제 투입되지 않지만 앞으로 1년 1회씩 정도라도 워크숍이나 교육을 실시해서 위상 정립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0쪽에 보면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8개 사업이 미선정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80쪽에 보면 각종 용역비 있잖아요. 8개 사업이 미선정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공모 선정을 위한 용역이었고 8개가 미선정된 용역들인데 김제시 여건과 관계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공모를 신청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여기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이 정말 김제시 여건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일들도 모두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전반적으로 용역 공모할 때 용역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과 위주로 하고 필요한 용역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60개 공약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잖아요. 핵심공약 5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핵심공약은 주로 어르신섬김위원회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주도시 기반마련이라고 해 가지고 베드타운 조성이라든지 새만금해양 도시 거점기반 발판 이런 것이 주로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계속 그런 걸 느끼는데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고 슬로건만 있지 그것에 대한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례나 사업을 놓고 봤을 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시민이나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봐야 하는데 와서 한다는 말씀이 시장님 공약이래요. 그걸 위원님들이나 아님 다른 시민분들께서 그거를 인정하실 수 있겠나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 공약 중에 재난지원금 빠졌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페이지 몇 번째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내년도에는 못하잖아요. 코로나19 그게 없어지면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단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김제시 재정 여건도 분석해 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 김승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악화될 경우에는 고려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공약 중에 청년 관련된 공약이 정확히 몇 개 있어요? 청년을 위한 공약.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청년 창업농 관련에 대해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목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청년 관련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 민선8기 공약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번 민선 7기에 비해서 청년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공약들이 다 빠졌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 시장님의 시책 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약사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후보시절에 내려왔던 공약이지만 시장님도 청년이나 일자리나 장애인,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승일
조직진단에 반영 안 됐어요. 인재양성과도 없어지는데 무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장님이 정책을 할 때 공약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을 다루는 데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김제시장도 세심하게 배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잘 발전돼서 진짜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공약사항 중에 청소년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김제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안에 혹시 시민들이 원해서 공약사항에 들어간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시민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 6건 정도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청소년에 대한 게 아예 한 글자도 없어요. 청년하고 어르신만 중점적이지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려고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만드셔서 이쪽에다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약은 아니지만 주요 시 핵심 정책으로 다루도록 기획실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데를 보더라도 청소년만 애매모호하게 있어가지고 지원만 받지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약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선진화 실현 그게 금강지구 1,029억원 하고 이번에 합쳐지는 금액을 김제시 재정이 아닌 농어촌공사에 배정된 예산인가요?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농업정책과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공약사업에 1,530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 그걸 묻고 싶네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실현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확정되어 있어서,

○위원 이병철
포함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400억원은 예산이 서서 진행되고 있고 논 타작물 배수개선 사업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다음에 도시과하고 건설과 나와보세요.
도시과장! 건설과장! 오라고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앞에 나와주세요. 공약사업에 지평선축제 세계화 축제재단 설립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지평선축제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있나요? 용역을 해 봐야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일단 방향 설정을 위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용역하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재단 설립은 바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이번에 2,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방향을 잡아서 우리 시에 적합한 재단을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계획했던 대로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분명히 로드맵이 제대로 제시되어야 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이건 재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동안 행정 주도였는데 이제는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담당자! 누구신가? 안전재난과장님! 시장공약에 200만원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100만원 지급했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사용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황추진을 보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급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여유가 생겼을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막연한 계획이 없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획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번에 시민들에게는 좋겠지만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랑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시고 그런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써서 시민들에게 준다고 했던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도시과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성장 계획용역 수립하고 있죠?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김제시 요촌, 성산, 신풍지구 하면서 성공적으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까지 같이 부른 거예요. 공약 51-1을 보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관사업 그것도 이미 다 도시재생 쪽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이 사업이 과연 뭐냐? 도시재생 할 때 포켓공원이랄지 테마거리 이런 거 다 계획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이라고 해 가지고 40억원이라고 뭘 하겠다고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부른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사업을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그동안 해서 진행시켜왔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40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공약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병철
도시과는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에서는,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성장계획용역을 한다며.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에서는 도시성장 계획수립을 하는데요. 금구면하고 동부권 베드타운하고,

○위원 이병철
그걸 용역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추진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도시재생 쪽에서 얘기를 했길래.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사업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40억원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도로 파트가 있으니까 도로는 건설과에서 부분부분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행정이 답답한 것 보세요. 역대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김제같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경 도시재생사업을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그걸 강조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진행시켜서 다음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도시재생사업 취지가 조금씩 변질되고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달라. 예산이 53조원인가 세워져 있겠지만 국도비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만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저해되고 그 이후에 할 사업들이 많은데 계속 딜레이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에서 크게 계획을 가지고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을 완성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구도심 하겠다고 해서, 51-1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 그것도 사천몇 억원이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40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40억원이네. 어떤 테마거리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내년 예산으로 용역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성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놈까지 연계해서 계획했어야 했는데 무엇을 만들어놓았냐 이거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 부서하실 때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 이병철
내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서 완성시켜야지 전에 한 사업들은 다 저기해 버리고 다시 공약사업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실과하고 저기해 가지고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문화홍보축제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놓은 게 없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 활성화 구도심 거리 도시재생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들 얘기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그냥 마중물사업 역할만 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같이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오셔서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도시재생을 할 것 같으면 도시재생은 마중물 역할만 하고 시에서 투입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사업만 있으니까 하겠다는 식이잖아요. 좀 더 논의를 하셔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지 도시재생도 안 되고 있는데 더하니까 다들 안 된다는 인식이 많으니까요. 협업을 하셔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맞물려가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업무보고 자리에서나 간담회 자리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약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대응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해양항만과하고 수산물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 관할권 확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요? 담당 과장님 계시는가? 기획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실에서는 물론 신항만도 중요하지만 2호 방조제도 중요하고 그 앞에 동서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송 중에 있고 특히 해수부에서 행안부로 올리고 중분위까지 상정된 사안이에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항상 원론적인 얘기예요. 내년에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거야. 실장님! 이건식 시장께서 정말 과업을 이루신 거예요. 공무원들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과업을 흐지부지하게 남겨버리려고 하지? 그리고 신항만 김제시 관할권 확보에 대해서 오늘까지 네 번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할 거야? 담당 과장님! 대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년 본예산 어느 정도 상정했습니까?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용역비가 세워져서,

○위원 유진우
얼마 세워졌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억원이요.

○위원 유진우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용역비 얼마씩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당초 처음에 할 때 1억 2,000만원 갖고 김제하고 부안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현재 중분위에 11억원 정도 상정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분위에 대응하는 부분하고 추가적인 1차, 2차 의견서로 해서 10월 16일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중분위에 상정되기 전에 논리개발을 추가로 하겠고요. 용역팀 관련해서 용역도 추가적인 논리를 개발하겠고 용역에 관련된 사람,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상투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김제시에서 용역회사에다 과업을 주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의견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김제시 행정 우수한 인재들이 용역에 의존했습니까? 김제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 이건식 시장 계실 때 막 쪼아대니까 했던 것들을 시장님께서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 관할권 확보 대법원 판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신항만 확보는 아직 안 났고요. 2호 방조제만,

○위원 유진우
영토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결 났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2호 방조제만 판결 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고요. 대법원까지 2호 방조제는 판결 났고 군산에서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대응하고 있느냐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에다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과거에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대응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안 해요? 이건식 시장님께서 대 과업을 만들어놓은 것을 왜 이렇게 희석시키냐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항만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기획실 차원에서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기획실에서 해야 돼요. 담당 과는 주문을 하면 주문에 대해서 이행하는 기관이지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시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전반적인 TF팀으로 가야지 어느 한 과에서 어떻게 이런 큰 과업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 유진우
아니, 얘기하지 마요. 됐어요. 한 가지만 더합시다. 재난안전지원금에 관련된 과장님 나와봐요. 김제시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쓰게끔 대기업이 하지 않았죠? 대기업이 어디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대형매장하고 타 사에서 직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지점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준이 뭐예요? 홈플러스 해당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사용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서 막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대형 프랜차이즈로 해서.

○위원 유진우
그럼 모다아울렛은 해당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거기는 사용 가능한 걸로,

○위원 유진우
삼성프라자는 해당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거기는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엘지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엘지는 개인사업자라서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왜 거기는 해당사항이 있고 없고의 유권해석을 김제시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됐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모다아울렛에 김제 소상공인이 몇 % 정도 입점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128개 중 103개가,

○위원 유진우
지금 거기에 입점되어 있어요? 김제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세금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김제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엘지는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엘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품만 LG 제품으로 와서 판매하는 거지.

○위원 유진우
홈플러스는 수수료 매장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 거기는 대형 프랜차이즈몰에서 직영으로 삼성에서 하는 걸로,

○위원 유진우
아니, 모다아울렛이 어떻게 대형기업이에요? 수수료 매장이지. 모다아울렛 내에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운영이 개인사업자로 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홈플러스는 하나의 큰 기업체 입점자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요. 대형매장 직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거기에 김제분들은 안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종사하시는 분들은 김제분이 종사하시겠죠.

○위원 유진우
이거 어폐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이것을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대형매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제안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만 해요. 기획실장님! 한 번만 더 부탁하는데 새만금 관할 구역 이거 계획을 잡아서 기획적으로 TF가 가서 대응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에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다른 거는 실무과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을 기획실에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교육 부분 공약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보니까 교육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창업농 육성 부분은 있는데 교육 분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로예요. 지난번에 실과할 때 교육 분야 총괄부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과 실무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과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에서 제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데 김제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 일자리, 문화,

○위원 최승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중에 1번이 교육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 공무원님들의 70%는 다 김제에 거주하지 않으세요. 주소는 있을지 몰라도. 왜 나가시는 거냐? 애들 교육.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김제시 교육 분야에 공약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 총괄부서를 갈가리 찢어서 각 도서관에 하나, 홍보실 쪽에다가 하나 다 찢어놨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조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을 왜 여쭙냐면 기획총괄이잖아요.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서 기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어요? 청소년을 복지기관에다가 갖다 놨어요. 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이 복지과로 가는 게 맞아요. 교육적인 측면은 어디에다 놓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항상 말로만 교육하면 뭐합니까? 선생님들도 본인들은 김제시로 오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절대 김제로 안 보내려고 해요. 본인들은 김제가 편해서 오지만. 실장님이 김제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회가 되면 충분히 협의,

○위원 최승선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교육 총괄부서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다 찢어놓으면 뭔 힘을 발휘해서 뭔 교육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까? 평생교육이 됐든 학생교육이 됐든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전북권 4대 도시 말씀드리다가 빼먹었는데 4대 도시 지표가 뭐예요? 인구인가요? GDP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 통상 인식이 전주, 군산, 익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는 정확히 분석한 건 없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잡으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상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보통 시민이라면 누구나 4대 도시하면 인지할 수 있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건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고, 공약을 짤 때 2019년 9월에 김제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했잖아요. 혹시 보고서랑 이번에 공약 60개랑 매칭시키면서 했나요? 아니면 옛날에 한 거니까 거들떠도 안 보고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이 2019년도에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 아니겠습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걸 참고해서 공약이 세워졌나요? 공약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관련 실과에서 그 부분은 매칭하고 검토해서 기획실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이거랑 반영된 게 전혀 없어요. 다른 실과장님들은 아실 거고 각 실과장님들이 행감 때 실과별로 질의드리고 다른 공약도 그때 가서 보는데 25번에 보면 김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님 혹시 잠깐만, 김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한다고 써있어요. 면밀한 검토랑 성과보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공약사항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시장공약인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억원 정도 발행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올해는 전부 시비죠? 저번에는 매칭이 있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까지는 매칭이 없고,

○위원 김승일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부터는 국비 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비 5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2021년도 논문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성과, 이거를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실과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페이지에 보면 농민수당 확대에 대한 공약사항 있잖아요. 양봉농가가 그동안 지급됐었던가요? 농민수당 확대에서 양봉농가에다가 연 1회, 양봉농가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양봉농가 연 1회 지역화폐 10만원 일괄 지급할 공약사업이잖아요. 양봉농가에 그동안 지급됐었던가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양봉농가는 중복이 당연히 안 되니까 지급했겠죠. 농가하고 경영체하고. 이거에 대한 공약사업이에요? 지역화폐 10만원 지급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익수당이라 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월 60만원씩 주는데 10만원 증액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매칭사업인데 10만원 순수 시비예요? 도비 매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32번에 산업단지 보면 현재 출퇴근 버스 몇 명 이용하시는지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건데요. 3개 단지에 6개사에서 9명인가 밖에 탑승 안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공약사업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농공단지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농공단지까지도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산업단지만 포함되어 있어서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차이가 많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약으로 시행 안 되더라도 일반 시책사업으로 검토해봐야겠네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요. 왜냐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는 연구개발 지원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59번 공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참여형 주민자치제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억 4,000만원 반영했는데 정책참여형 하는데 2억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주민자치제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인재양성과장님!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 예산은 주민자치에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 현재 5,000만원입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특색사업을 접수받아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민정책 참여형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직접 주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쓰게 해서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그런 저기는 주는데 사업선정을 특색에 맞게 하라고,

○위원 이병철
그쪽에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억 4,000만원 가지고 19개 읍면동을 어떻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이거는 4년간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조금씩,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현재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1,000만원 늘려서 6,000만원으로,

○위원 이병철
6,000만원씩 줘서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전체 금액이 6,0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한 읍면동에,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아니요. 시 전체로,

○위원 이병철
시 전체를 어떻게 6,000만원 갖고 주민자치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3∼400만원 정도해서,

○위원 이병철
어차피 정책참여형 주민자치제를 운영하겠다면 그 읍면동에 5,000만원을 주든가 6,000만원을 주든가 예산세워서 하도록 해야지 그 지역에 하도록 해야지 김제시 전체를 6,000만원을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특색사업을 자체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추진상황에 따라서 더 늘려가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책참여형으로 하려면 직접 정책을 주민자치제에서 발굴해서 그 지역에 뭔가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지 김제시 전체를 6,000만원 갖고 어디 코에 바른다는 거예요? 1조 예산 시대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검토해서 해야돼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자치 원 저기는 주민자치잖아요. 주민자치가 잘돼야 지역이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참여형으로 준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예산 사업 기획실장님 12개 비예산 사업 보니까 다 중요해요. 아직 예산은 수반이 안 됐더라도,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도 비예산 사업으로 올려놨잖아요. 대응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민선 7기 같이 중앙정부 눈치 보고 도지사 눈치 보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요. 비예산 사업으로 올려놨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가이드라인 잡아서 용역 주고 연구개발해서 논리개발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도록 기획실에서 적극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 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는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 인구수가 1년에 1,500명 정도 빠져나가잖아요. 인구 8만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 속에서 2022년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까지 온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남원이나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어요. 저도 와서 저 나름대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292명, 8만 1,205명까지 올라갔는데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인구성장정책팀이 있잖아요. 폴리텍대학가서 직접 전입창구를 운영한다든지 기관에 가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사업들, 시민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요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열심히 하는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또 한가지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있지요? 전임 시장 때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은 모르고 올해 초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가 40명 정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4개 분과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새만금 분과가 빠졌고 이런 부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제 생각은 이 부분을 해체하고 다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서 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완해서 해야 합니다. 임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면 해체해서 다시 할지 아니면 보완할지 하는데 연속성 차원에서 보완해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또 한가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임기가 언제까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임기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4월입니다.

○위원 양운엽
어차피 내년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바꿀 것 아니에요. 제가 아쉬운 것은 보조금 심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을 때 뭔가 전문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시장 측근이라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이나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업무에 농업이면 농업, 특용작물이면 특용, 행정이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와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님 때 도와줬다고 해서 그사람들 앉아서 보조금 심의에 넣어서 예산이나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따지시고 다른 단체들이나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런 분을 잘 반영돼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열심히 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이병철 위원님이 5분 발언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간담회 때도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바로 오자마자 관리 카드 문제를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의원님 찾아뵙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하도록 하고 5분 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약속했지만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인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하고 명예감사관제 위원들 구성현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명예감사관제도 마찬가지고, 명예감사관제는 더 심해요. 거의 90%가 직업이 농업이에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읍면동장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에 대해서 약간의 식견이 있는 분이 오시면 좋은데 그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에서 누구를 지목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최승선
실장님,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너무 편중됐잖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도 필요할 수 있고 농업예산은 김제시에 17%밖에 안 되는데 90%를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것 같고 인구유입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선택하셔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큰 효과를 보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2022년 예산액이 9,961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175억원,

○위원 최승선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에 588억원 정도,

○위원 최승선
한 600억원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써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순세계잉여금이 불용분, 도비 잔액분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요.

○위원 최승선
실장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잘 조정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쓰고 600억원씩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돈이 남아서 다음 해로 그 사업을 시장님이나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조정을 하셔서 올해 예산 거의 다 마무리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그렇게 남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는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도 그렇고,

○위원 최승선
내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특히 예산 파트 하시는 분들께서 잘 점검하셔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방자치법 117조 및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관 및 센터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나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과소에서 감사하는 건가요? 감사팀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매년 1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매년은 2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2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김제시 관리조례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제가 알기로 실과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결과나 성과 결과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의회에 보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홈페이지에 공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 것만 하나요? 홈페이지 공고한 게 어디 것 공고했어요? 감사팀에서 한 거예요? 실과소에서 감사한 거 공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실에서 한 것은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과소에서 감사한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위원 주상현
김제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시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김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분명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260페이지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위촉현황을 보면 위촉기간이 있는데 두 분이 임기가 달라요. 정신종씨하고 김현숙씨 두 분이, 다른 분들은 23년 4월 9일까진데 이분들은 23년 4월 15일, 12월 16일 통상적으로 임기는 잔여임기 그렇잖아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분들 더 오래 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제가 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타면 담당분이 저기고 실제로 이 기간까지 위촉이 됐다면 조례상 위원회들이 잔여임기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걸 보니까 위촉한 후 2년까지 한 것 같은데 통상 잔여임기로 초과 위촉을 한 경우인데 그 부분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위촉장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시정조치를 요구드리고 그리고 제가 각 실과소에 현안협의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를 요청드렸는데 여기에 몇 건이 왔냐면 총 6건 정도가 실과소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업무 협업 관계,

○위원 주상현
지금까지 의원 일을 하면서 보니까 김제가 정말 실과소 협의가 부족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만나서 얼굴 맞대고 협의는 안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 업무를 알려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 실과소들이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분명하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실과소하고 연관이 있으면 분명하게 문서로서 통지를 해줘서 다른 실과소에서 착오가 없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드렸는데 6건 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쉬워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민간보조금단체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4∼5년 주기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왜 4∼5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팀이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청, 실과소 읍면동, 관변단체, 보조금단체 다 커버를 해야하는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까지 감사과가 있어요. 유일하게 김제만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인력 핑계를 대는게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문동(생활문화예술동호회) 아시죠? 거기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파악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감사팀장님도 파악 못하셨어요?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예,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조금이 들어가서 난리 났는데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인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가 얼마 쓰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는 5억원이고 작년에는,

○위원 주상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주상현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었는데 용역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용역에 의존해서 한마디로 핑곗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으면 용역비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늘어난다는 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무조건 용역 들어오면 풀용역비 쓰셔서 해 줄 생각 말고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능력돼요. 그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갖고 일을 하셔야 일도 잘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개선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상승은 안 하더라도 유지는 해줘야지 용역비가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법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공모사업 외에는 체크해서,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3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문순자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민선 7기 때 40명으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의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같은 성별 60%가 넘지 않게 하도록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비율이 5%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2명인가,

○위원 문순자
두 분 밖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기본법에 너무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인지하고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뿐만 아니라 38쪽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17%, 40쪽에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여성비율이 20%밖에 안돼요.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위촉하는데 비율에 맞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 행정에 두뇌 역할을 하면서 김제시 미래를 늘 그려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시는 기획실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본의원은 기획감사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김제시 중요한 의제는 인구정책과 경제발전이라고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구정책에 반해서 인구정책위원회는 22년도 개최된 바가 없다고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제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도 서면심의로 대체하였고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도 7번 중 4번의 서면심의로 대체했어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 등 부실 또는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김제시 행정에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의 서면심의랄지 중요한 계획들을 결정할 때 위원회 자체를 한 번도 없이 하는 위원회 운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위원회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 직접 만나서 결정해야 최적의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상반기에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대면 심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의원님들 구성하는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서면심의는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면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른 위원회도 서면심의는 안 되지만 특히나 인구 그리고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용역이랄지 또 지방보조금이랄지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서면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20년도부터 22년까지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3년간 약 47건의 용역비로 8억 5,0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이중 공모사업에 용역이 완료된 18건에 3억 2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의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공모실적을 보면 총 18건 중 선정 3건, 미선정 9건, 추진 중 6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건도 선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공모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아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위원회의 운영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감사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감사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위원 김주택
팀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감사 기능을 수도 없이 많이 지적했었지요?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지나가면서 김제시에 문제점 있는 사업 2개를 확인해보라고 거의 답까지 알려드리고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감사팀장 조봉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문제점 파악해 보셨어요?

○감사팀장 조봉재
일단 관련 담당, 팀장 불러서 사실 관계는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감사팀이 지나가면서라도 준공이 얼마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사실 감사 기능이 꼭 징계를 내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조봉재
예, 사전 예방하는,

○위원 김주택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그 기능들이 강화됐을 때 예산 대비 효과나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할 정도의 감사 기능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요. 그 실과소 팀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자료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공부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건데 취지가 어긋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감사팀의 기능을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 아시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어디에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에 보고하고,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제가 5년 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부속서류 형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행안부에도 한 달 후에 11월 21일까지 의회 제출 기간이잖아요. 12월 3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회기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렇지요?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1월 1일이지요? 그러면 30일 전이면 언제 일까요? 11 월전에 예산 편성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행안부로 올린 이후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랄지 거기에 맞는 절차를 주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태껏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실장님 오시기 이전 일들이라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절차 있으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국가에서 재정평가를 할 때 계획성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만큼 꼭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김제시에서 공무원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요? 저희가 1조 잡으면 약 1,000억원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예산팀에서는 어떤 근거로 공무원 관계되는 인건비를 책정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하고 비슷한 중기지방인력 수급계획이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전체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테마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장님이 그래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용어를 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조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 분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주 중요하지요.

○위원 김주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김제시 사업들의 계획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실장님만 이 내용을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도 의회 의무사항으로 보고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법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예산수립 시에는 반드시 인력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도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서 올려줘야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할 때 반드시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반드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성립전 예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이 성립 전에 국비 내시가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사업을 해야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예산 수립할 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12월 15일 이후에 오는 것만 성립전 예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다 보니까 사실 국가에서 100% 국비가 아닌 도비랄지 시급성을 요 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 전에 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급하니까 세워주세요. 그러거든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사실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권에 대한 아주 중대한 훼손이에요. 또 재정자치를 위한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추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심의를 맡든가 아니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게 시급하면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무력화라고 하면 너무 강한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23년부터는 반드시 추경전 사용에 대한 예산들은 없도록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소화 시킨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방자치 예산 심의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질 훼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훈령인가 예규로 해서 국비 정도 부분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기재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과 행안부에서 발송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안내에 관한 공문으로 저희들을 압박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어긋나는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상급기관에 이런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해 주시고 김제시 자체적으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획실 업무라고 하면 기획, 예산, 입법, 감사 기능인데 의원들과 연관되는 것이 조례가 해당됩니다. 현재 조례제정이 의원이 발의해서 했든 집행부에서 했든 몇 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알기로는 400건 이상 430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437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의원 발의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한 30%로 90건 정도,

○위원 황배연
의원발의가 20.1%, 집행부 발의가 384건으로 80%가 됩니다. 집행부의 발의가 많다고 보고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가 무용지물 필요 없는 조례가 있는데 혹시나 파악을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실은 총 16개 위원회가 있고 시 전반적으로도 300여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타 시군에서는 입법 평가를 관리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실장님도 혹시 앞으로 입법 계획을 잡으실 건지 정비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김제시 전반적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기획실 부분은 단호하게 정비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적이라는 위원회 기능도 있습니다. 과감히 정비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기능을 위주로 가져가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제정이 437건 중 의원 발의가 20%, 타 시군 전례를 보면 거꾸로 됩니다. 의원 발의가 80% 되고 집행부 발의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입법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에서도 치중을 해 주시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례규칙 심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1년 동안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서면심의 근거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안건이 경미 하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년 동안 심의를 상당히 많은 횟수를 했는데 대면심의는 6회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고 그런 상황에 서면심의로 할 경우에 저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서면심의 압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결재 맡아서 넘어오면 그것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심의로 하다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건이 있는 데도 모르고 대게 의결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보면 계속 변경해서 올라오고, 재산상에 중대한 것입니다. 변경된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서면심의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니냐 심도 있게 검토했더라면 당초에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또 어떤 것은 3차까지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회가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 일부개정 같은 것은 서면심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제정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아무리 입법에 잘하시더라도 거기에서도 걸러주셔야지 우리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넘어온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은 안도하면서 심의하는데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 전반적인 예산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지요.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고 이미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가 끝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한번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끝난 것이 몇 건이 확정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건수는 정확한……. 거의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반영된 사업을 분석하면 주로 어떤 것인가 구분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숙원사업이나 시민들 하고 관계된 사업, 재량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반영됩니다.

○위원 황배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이나 농로, 배수로 이런 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상하수도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교통이나 복지나 문화, 면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겠다.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을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농로나 포장이나 배수로 이렇게 할 경우에 방향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올해는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심의가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마지막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여러 가지 기관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감사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읍면동 감사 근거는 법적인 사항에서 3일 동안 실시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법적인 근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감사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실제로 읍면동에 3일 동안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3일 동안 감사를 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읍면동도 지도감독으로 해서 감사 일수를 줄이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 단체나, 공무원들이 감찰 활동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태도라든가 민원 행정에 있어서 많은 제보가 들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시정하고 그럴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찰 활동을 그런데 신경 쓰셔서 김제시가 바르게 나가고 정성주 시장이 공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수정하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해서 권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요. 일수 줄이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를 한달 전에 자치행정과에 청년 비율 10% 따로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과는 별개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8조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써있어요. 조례를 따르지 않고 위촉을 한 거지요. 공약이행평가단도 보시면 22년 구성이 최근에 됐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비율이 하는 현저히 낮지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성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계층에 대한 적정한 분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양한 목소리를 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것에 피드백이 없다는 것을 예전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셨고 시정질문 때도 과도하게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말을 못 하시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정활동이고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하는 거니까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해서 폭넓은 자유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질문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 김승일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라고 대본을 갖다주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감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갖다준 대본을 읽으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실제로 대본을 저한테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갖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얼마나 의회나 의원을 무시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질문지를 갖다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BI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 2월 25일날 BI를 시작하고 2022년 2월 10일날 마무리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7,000만원을 내보내고 5,800만원을 낙찰해서 5,800만원짜리 사업이 되고 2021년 3월 15일날 김제시 BI 개발용역 평가위원을 모집 공고해서 하고 2022년 1월 18일날 김제시 BI 개발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보고를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전문가, 공무원 8분, 용역업체 2명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불과 10개월 안 지난 얘기지요? 실과소에서 임의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모집해서 하고 시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공무원, 여기 계신 아마 참여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과소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이셔서 BI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BI 또 올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얼마 올리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억원을 올리는데요. 의원님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1∼2분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민선 8기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정체성 시민에게 하나 되는 민선 8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브랜드를 보니까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 2월 10일날 효력발휘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선 7기 때 마무리 시점에 굳이 왜 이것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지만 민선 8기 시대에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뭔가 이념적, 통일적 구심점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는데 다시 이걸 해야 하냐 이런 부분도 난관에 빠졌지만 시민과 하나되는 그런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올해 했어야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임 실장님을 불러서 여쭤봐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뭔가 판단이 있었겠지요. 무조건 민선 8기로 갈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다든지 애매한 답변이지만 사실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승일
그 당시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곧 선거가 있는데 이걸 해야 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한 거잖아요. 세금들여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고 드린 말씀이고,

○위원 김승일
지금 앉아계신 자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책임지는 자리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책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인력낭비, 예산낭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위원 김승일
정책적인 판단은 평가가 나왔을 때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새로 하신다고 평가가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BI라든지 아이덴티 이런 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같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시점에 했다는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물론 제가 잘못했다면 비용손실 문제는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지요. 새로운 시대에 시장님이 돼서 시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분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다음에 할 것을 미리 해놔버리면 저희들은,

○위원 김승일
공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전임 실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임 시장님이 했는지 실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난감합니다.

○위원 김승일
행정은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실장님이냐 시장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혈세는 시민들의 세금인 거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다둥이 앱 있지요?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70가구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다둥이에는 해당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통상적으로 3명,

○위원 전수관
그러면 그 세대수가 몇 세대수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전수관
2021년부터 국가가 두자녀 정책을 하고 가까운 전주도 두자녀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김제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출산율이 변화되잖아요. 두자녀 갖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자녀를 다둥이라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두자녀가, 전주는 그렇게 한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두자녀 이상으로 혜택을 넓혀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다음에 정책 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두자녀가 됐으면 아마 인구가 많이 유출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 지역에서 잡아둘 수 있는 청소년 부분을 많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인구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셨더라고요. 전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본적으로 아니고 중복돼서 지급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읍면동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면 총괄적으로 중복 여부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실제 실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전수관
기본적인 시스템 현황을 각 실과소에 배부하셔서 정책이나 그런 것을 짤 때 세대수나 성별을 참고하게끔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예산참여위원이요. 직업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어요. 연령대도 많으신 것 같고 추천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다양성이 있는 계층이 오고 전문가들 같이 와서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 미래발전을 위해서 기획, 정책, 인구성장, 예산, 감사, 법무 총괄하고 계시는데 애쓰시고 인구성장 관련해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와서 개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병철
228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심의 내역을 보니까 미추진된 게 53개 기관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감사장에서 감사보고를 올려놓고 그걸 대답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죄송합니다. 너무 디테일 부분까지 의원님이 깊이 질문하시니까,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잖아요. 팩트 짚어서 얘기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 41개가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20개 단체가 전혀 예산을 반영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심의 위원들 위촉 부분도 그런 단체나 저기하고 연관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해서 기관단체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조건하지 마시고 균형된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지적할게요. 일상감사 내용을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 칭찬한 내용이 없어요. 보면 다 주의받고 시정해야 되고 아니면 저기를 다 물었더라고요. 중징계는 없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제일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저기가 미숙하다고 봐요. 감사팀장님 결과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업무 처리 능력이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봅니까?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보조 단체 재무감사를 14개 기관이 했습니다. 지적사항 161건으로 시정 32건, 주의 84건, 통보가 45건이고요. 조치는 1,135만 4,000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감사 결과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정말 실수 없이 잘해야 하는데 업무인지 능력이 떨어지는지 어떤지 몰라도 주의받고 시정받았을 때는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결과를 피드백해서 각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분명히 내려가겠지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팀장 조봉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본 의원이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후속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바로 센터를 개설해서 내년도에 홈페이지에 구축하면 제일 먼저 바로 권익위로 바로 접속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피드백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각 위원회를 보면 시정미래기획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중요한 것은 정책자문, 지역경제에 대한 조언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획실장 오기 전에 상반기에 한번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시 전반적인 기획 플랜 관련해서 조정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모든 위원회를 보면 출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시정기획미래위원회가 명단을 보면 경안신학대학교, 초당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오승경
이런 분들을 위촉해 놓고 형식상으로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출석을 안 하면 위원회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원래 어떻게 모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위원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공고도 하고,

○위원 오승경
공개모집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에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았으면 좋겠고 너무 중복되게 한사람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 폐단이 없었으면 하고요. 4월 9일 되면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다음에 위촉하시는 분들은 공개모집을 하겠지요. 공개모집도 하고 안 되면 위촉을 할 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분과부터 수정하고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분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배치하고 개편할 때 최적의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최소한 전북권에 있는 분이 계셔야 위원회를 연다면 참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에 신경 써주시고 양성평등법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제가 두 가지 것으로만 나눠서 하나는 예산의 문제, 하나는 감사의 문제로 하겠습니다. 예산 먼저 할까요? 감사 먼저 할까요? 예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1년 총예산이 얼마죠? 2023년도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조가 조금 안 되고요. 9,960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9,961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가 9,29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92억원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1조 예산의 시대, 터무니 없이 많이 부족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성주 시장께서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 전임시장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겠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크라이나던가? 전쟁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행 사업비 1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100%였어요. 물가의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그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예산인 복지예산이라든지 매뉴얼 예산 외에 행정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자체예산 말입니까?

○위원 유진우
사업부서 예산, 사업에 관련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예산이? 매칭사업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 국도비사업 제외하고요? 그러면 4,0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제2산단을 1,70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실장님 개인 생각으로, 물론 맞다고 하겠죠.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큰 타당성이, 우리 김제에 대한 경제성이 있느냐? 경제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2산단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산단이 거의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백산 지평선산단은 99% 이상 다 분양됐어요. 개발하지 않은 곳이 몇 %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2산단을 1,700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해요. 그것도 기본용역을 수립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용역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 각 부서에서 용역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용역비가,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예산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800억원,

○위원 유진우
1,8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800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비로 1,800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1,8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예산 1조로 보고 몇 %입니까? 용역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5∼16%,

○위원 유진우
18% 이상이 형성되죠. 1조 예산으로 보고 1,800억원이 용역비로 나간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죄송합니다. 18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획실에서 예산이 18억원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예산팀장 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산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팀장님!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 용역비 총괄이 18억원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에서도 용역비가 18억원이 나가겠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도 예산.

○위원 유진우
용역비는 금년도 예산 얘기해봐요. 총체적으로 용역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지금 18억원이라는 금액은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친 것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2021년도 기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결산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팀장 최근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팀에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총괄예산에서 5% 이상이 용역비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500억원이 넘는 거예요. 이 용역이 현실성 있느냐? 우리가 용역에 과제를 주죠. 이 용역을 기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낭비성이고 꼭 필요한 용역, 용역을 해서 국․도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일반 사업비 4,000억원 중에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용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타당성 있느냐? 현실적이냐, 아니냐? 예산팀장님! 기피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팀장 최근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도 본예산 예결위원들이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기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껴야 되겠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느 기업의 마케팅은 자본금의 30% 이상을 고정 투자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기업도 투자를 할 때 30% 이상을 고정자산에 즉 부동성이 아니고 유동성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기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2023년도에 우리 시금고 편성을 하죠? 시금고 선정을 금년도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는 어느 금고로 가고 있죠?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죠?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로 시금고를 선정했죠?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선정했잖아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로 가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갔잖아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율을 몇 % 받고 있죠? 예치 금리.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은 세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팀에서 파악을 못하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대답을 안 해도 돼요. 제가 빨리 질의만 할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5%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시가 시중은행에 금고를 선정하면 4.5% 이상을 출자를 받아야 돼요. 현 상황이 준IMF까지 와 있어요. 일반서민들은 이자부담금을 6%∼7% 많게는 8%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22%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1조 가까운 돈을 예치해놨을 때 이율을 상반되게 받으려면 고정의 금리냐, 변동의 금리냐? 이것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죠. 고정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9년도 기준으로 파악할 때 약 2.21%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줄 때에는 1.22%를 줬고, 회수금액은 2.21%를 받았어요. 현재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금고의 요율은 다시 책정해야 할 것이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세정과장하고,

○위원 유진우
그렇게 정리하고 감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김제시 노인회에 대한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팀장! 김제시 노인회에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노인회에 대해서는 재무감사만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노인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김제시에 감사권이 있죠?

○감사팀장 조봉재
25개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노인회에 있냐고, 없냐고?

○감사팀장 조봉재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노인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19개 읍면동 약 626개 노인회에 연 10만원씩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감사팀장 조봉재
그 관계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위원 유진우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지만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장께 그것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팀장 조봉재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감사팀자아 조봉재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제시 노인회에서 일반 읍면동 회관에 연 10만원씩 회비를 각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6,200만원 정도를 1년에, 국․도비로 해서 노인회에 주는 예산이 있고 김제시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회비 1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인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감사를 해봐야 알겠죠?

○감사팀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해서 그 책임의 여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팀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실은 오늘 이종선 회장을 여기에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유진우 의원님! 10분이 넘었으니까 마무리해주세요.

○위원 유진우
다음 것 안 할게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도 자체감사를 할 겁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발조치 하고 이 돈의 성격, 이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시고, 김제시 노인회 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감사 건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실장님! 얼마 전에 김제시의회 돈 봉투 사건을 감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저희들이 자체,

○위원 유진우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저번 업무보고 때 자체감사 해서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진행 상황이에요? 아니면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감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자세한 것은 감사팀장이 답변을 한번,

○위원 유진우
감사팀장님이 나오세요.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발언한 당일날하고 KBS 보도 이후의 바로 그 다음 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제전위원회의 축제관련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착수되어서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제전위원회 관련자들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지. 그때 당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체감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조봉재
일단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수사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감사팀장! 수사 중입니까, 내사 중입니까?

○감사팀장 조봉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직원들이 소환됐습니까?

○감사팀장 조봉재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참고인 조사로?

○감사팀장 조봉재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자체감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감사팀장 조봉재
우리 자체감사 일단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결과를 언제 보고할 거예요?

○감사팀장 조봉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감사권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직원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애꿎은 직원들이,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냐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의회의 의원들 지령에 의해서 시킨 것을 한 것뿐인데 그분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 수행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렇죠?

○감사팀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 직원들만 가지고 애꿎게 수사를 하냐는 거예요. 김제 경찰서에 수사착수가 되어 있는데, 김제시 감사실에서 김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최고의 수장이 이것을 직원들한테 시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수사해서 그리고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돈 700만원을 줬다고까지 했는데 왜 그것을 수사를 안 합니까? 왜 감사를 하지 않아요? 불리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그것은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전위원장의 사비인지 공금인지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 돈 700만원이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50만원씩 나눠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김제시 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덮어놓고 있느냐 말이야. 어느 정도 내사 내지는 김제시 감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김제시 행정의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수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검사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의 힘이 너무 커서 엄두도 못 내고 있나요? 모종의 누가 누르고 있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해요?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의뢰를 하십시오. 거기에 관련자들을 다 소환하고 조사해서 과태료를 받든 구속이 되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받든,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어떤 경위로 해서 돈을 받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라는 진술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감사팀장 조봉재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감사팀장 조봉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저한테, 그게 기밀이죠?

○감사팀장 조봉재
예, 기밀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 의원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한테는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감사팀장 조봉재
일단 수사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 유진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수사 의뢰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조봉재
일단 수사 중이고,

○위원 유진우
감사팀장님도 그것을 유기했다면 직무와 관련된 유기입니다. 직무에 관련된 유기죠?

○감사팀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제 경찰서도 이거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제가 항의 방문을 합니다. 기자회견도 할 것이고 감사원에 고발도 할 것이고 검찰청에 가서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실까지 가서 할 거예요.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할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게 감사입니까? 단 애꿎은 직원들이 혼나지 않게, 피해가 가지 않게, 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직속상관이 지시해서 700만원의 돈을 소분해서 의원들한테 건네줬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직원이 피해를 봐야 해요? 그래서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그 감사에 착수해서 착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담당 주무관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무관님!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팀장님 말고 담당자요. 일자리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팀 직원 손동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분기별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일자리창출팀 직원 손동준
딱히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없었어요?

○일자리창출팀 직원 손동준
예.

○위원 주상현
말씀하시는 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다음에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누구세요? 앞으로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마이크 쪽으로, 아니 잘하고 계셔서 얼굴 뵈려고요. 공공근로도 점검하고 계시나요?
(답변 교대)

○일자리창출팀 직원 최수지
예, 점검을 분기별로,

○위원 주상현
점검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일자리창출팀 직원 최수지
안전교육 차원에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안전교육이든 점검이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주무관님들 말씀을 들었냐면 점검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이라든가 현장에서 접하면서 일자리의 부적합성에 보이는 민원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계시는 청년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말씀도 듣고,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스마트폰만 보게 되면 그 조직하고 합해지지 못해요. 한마디로 따로국밥이 돼요. 그분이 1년 동안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 오히려 근로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점검얘기를 드려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요구할 때 특정 분을 지정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공근로는 요구할 때 지역이나 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맞춰서,

○위원 주상현
본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우선순위대로,

○위원 주상현
기관에서도 특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렇게까지 딱 찍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심사해서 순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제가 일부 그런 사례를 옆에서 들은 경우가 있어서,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특정 요구하는 분이 특정 요구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근로 사업의 자체가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부분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주무관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타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협의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준공 여부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중복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먼저 신청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도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명단을 받을 때 저희 것 명단과 대조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주상현
대조를 어떤 식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위원 주상현
엑셀작업,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답변을 정확하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문으로 협의를,

○위원 주상현
공문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실․과․소마다 혜택이 차이 나는 금액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차이도 나고 어느 실․과․소가 혜택이 좋은지 자꾸 그러시거든요.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저희가 식사하러 가고 접하다 보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이것을 적용하실 때 알리지 못해서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시설개선이 되면 영업에도 매출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더욱더 그쪽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을 숙지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경제진흥과가 김제시에 기여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기대도 크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국가예산 중에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삭감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승일
국가예산 중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아직 삭감되지 않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 일자리 사업은 공모로 많이 하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8% 정도 더 높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행이네요. 청년몰 담당자분 한 번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팀장님께서,

○위원 김승일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청년몰 사업을 올해 중도 포기했죠?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위원 김승일
몇 명 정도 포기했나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3명.

○위원 김승일
한 명이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3명이요.

○위원 김승일
3명이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위원 김승일
중도포기하면 환수가 있나요? 환수금.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환수하지 않고 있어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위원 김승일
시에서 예산들여서 전부 정책을 지원했는데 중도포기 하는데 환수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아무 때나 중도포기 할 수 있는 거네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

○위원 김승일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청년몰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반대했죠. 그것은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임 시장님이 억지로 거기에 청년몰, 장사도 안 되는 데에 사람도 없는 데에,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죠? 한 두군데 빼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위원 김승일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죠. 올해 예산 저번 추경 때인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지는 않는데요.

○위원 김승일
매출이 있잖아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매출은 6개 점포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있는데 점포별로 상이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매출이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청년몰 사업을 빨리 정리하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계속 갖고 갈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옮겨줘서 제대로 장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상황에서 청년몰이 활성화될 거라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3년 동안 봐온 결과,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원관리팀장님 한 번만 뵐 수 있나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자원관리팀장 조보환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은 나중에 안전재난과 할 때 다시 한 번 할 건데 지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가지 고난을 겪고 있죠. 어떤 문제가 지금 있냐면 이번에 기름값 평균이 7월, 8월, 9월은 전라북도에서 김제시 4∼5등을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인구수 2만∼5만명인 도시들은 수요가 적으니까 기름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데 9월, 10월, 11월에 김제가 몇 위인지 아세요?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라북도에서 2위에요. 무주 다음에 김제가 제일 높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일단 가격을 담합식으로 같이 주유소가 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김제만의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경제진흥과에서 마련하셔서, 기본물가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보는 건 서민입니다. 물건 값이 비싸서 소상공인한테 지원도 중요하고 정책도 마련하는 게 큰 역할이지만 시에서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관리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기름값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상품권 담당자분! 김제사랑상품권을 언제부터 발행했죠?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2,000년도부터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역화폐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고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제한해서 지역 내 매출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한 거죠? 그래서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 2020년도에 김제가 시작했고 지금 2022년도이고 내년 2023년에 사업을 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도비 좀 빼고는 전액 시비인 거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시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나 고용에 전혀 효과가 없고 일부 업종에 그게 몰려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음식점이나 기름값 빼고는 몇 군데만 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윤석열정부 때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도비만 받아서 하고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시비만 100억원을 세웠나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위원 김승일
시비만 100억원을 세웠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위원 김승일
시비를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중간점검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김제사랑상품권이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에 전액 시비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지금은 제 생각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분석보고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근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2017년 현대중공업 폐쇄도 있었고 GM대우 그런 어려움 속에서 2018년도에 111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 910억원을 발행했었는데 그때 보고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 일선 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는 낙수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 가지만 더, 지적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 군산이나 전주나 익산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됐어요. 반대로 김제는 어떻게 되는 거네요? 반대급부이니까 김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라북도 내에서 돈이 돈다고 봤을 때 군산에서 군산 돈을 다 소비하면 군산에서 김제로 소비하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대도시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가 지역화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김제나 인근지역에 있는 소도시들이 돈을 벌어올 명목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군산이 잘된 사례는 반대로 김제한테는 돈 유입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니까.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근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 김제 내에서 소비효과가 계속 유발될 수 있도록 상품권 활용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도 상품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김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다음에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으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농협 하나로마트인 경우 가맹점 가입조건에 부합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에 관한 그러한 규정에는 그러는데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조례상에 있습니다. 농협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대다수 시민들이고 활용하는 것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그런 규정에 준해서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이 몇 개소이고 가맹점 가입조건이 있잖아요. 읍면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가맹점은 10월말 기준으로 2,993개소이고요. 특히 카드 상품권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동도 홍보해서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도시가스 담당을 경제진흥과에서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양운엽
담당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꾸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금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 3년 후에 1,200세대가 들어오고 기존에 잇는 아파트가 400세대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금구에 1,7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룸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금구 소재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 건의를 저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시가스 선은 도로에 매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뭔가 체결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전북도시가스는 영업을 위한 회사이기 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전북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설치해도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 단지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 때문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구 같은 경우에도 밀집세대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전북도시가스하고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갖고 전북도시가스 중앙지점에 가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야 가능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도시가스를 깔려고 하면 저압관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미터당 1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도 60∼70% 재정적 부담을 하고 이런 것이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압니다.

○위원 양운엽
내용은 알겠는데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동부권 베드타운이라든지 그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아파트가 유입되려면 인프라 구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용역과 관련해서 그런 저기가 되면 경제진흥과 담당자분께서 같이 용역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용역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과와 같이 협의해서 도시화 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여부에 대해 계획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고생하십니다. 김승일 위원님과 양운엽 위원님이 계속해서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상품권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잖아요. 김제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시재정에 부담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없어도 내년도에 10% 할인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도비 5억원에 국비 지원은 안 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그쪽 부서에 연락을 해봤더니 상품권 할인지원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는데 발행비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기존에 70만원일 때에도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카드깡이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100만원으로 상향되면 더 발생하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발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70만원일 때에는 지류형 한도를 30만원으로 했거든요. 100만원으로 올리면 지류형 한도는 20만원으로 낮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카드깡 방지를 위해서 지류형 상품권을 최소화하고 카드형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지류형으로 발행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776억원을 발행했는데 지류형이 237억원이고 카드형이 538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카드형으로 많이 나갔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에 부정적인, 지류를 쓰는 그런 습관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 수당을 지류형으로 다른 과에서 인센티브로도 나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지류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들의 우려스러워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류형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자료 546쪽에 보면 2022년에 206건에 12억 5,8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설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김제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심사표를 작성해서 우선순위대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시비 80%, 자비 20%, 보건위생과는 도비․시비해서 70%, 자부담 30%를 하고 있어요. 같은 시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서별로 지원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도 사업으로 확정해서 이런 기준을 둬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은 기존에 시설개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상이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선정하고요. 그 이후에 보건위생과에서 추후 선정해서 여기에서 탈락된 분들 구제도 되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순자
같은 사업이어서 두 부서가 협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늘어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늘어나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위원 최승선
추세는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어떤 구매율을,

○위원 최승선
간단하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합동 지표는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합동지표가 있는데 합동 지표는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기금이 해마다 늘어나요. 510페이지에 있거든요. 30억원에서 현재 51억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예치금액이 43억원 정기예금으로,

○위원 최승선
이렇게 저금해 놓고 어디에다 쓰시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나 예산할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육성지원 기금사업을 전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렸거든요. 이차보전 사업만 빼고요.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하는데 금년도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기금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이 돈은 지방정부가 돈을 쌓아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적절한 활용처를 찾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개인살림도 아닌데 저축만 해 놓으려고 하면, 전체적인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육성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래서 저번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가서 소상공인 지원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자는 안건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결정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평 공설시장을 박무송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원평 공설시장이 가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죠? 다 가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가건물 형태는 아니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샌드위치 판넬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화재위험성도 많잖아요. 올해 연말에 원평 전통시장 계약이 끝난다고 보고를 받았고 팀장님께서 운영사항을 주마다 점검하신다고 했었죠. 원평 전통시장이 그럼에도 갈수록 침체화가 돼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도 그렇죠. 여러 가지 악조건입니다. 임대만 해 놓고 장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창고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그거를 지역민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원평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부분은 정비하셨잖아요. 총체적인 현대화사업 계획은 생각하고 있으신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 됐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볼 때마다 위험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현대화사업이 언제쯤 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고 추후에 현대화사업 건에 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제진흥과에서 태양광 업무를 보고 있죠? 작년에 보면 2020년 10월 30일까지 허가 접수가 742건, 그중에서 725건, 불허가가 17건에서 관내가 10건, 관외가 7건인데 관내 치가 불허가된 이유는 주로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재원능력이 미비하거나 농지법에 관련된 것은 관외가 많고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 관련 사업만 가능한데 태양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두어 건 있고요. 주로 농지법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태양광과 관련해서 올해도 몇백 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태양광이 농민들은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를 잘 모릅니다. 경제진흥과도 서류가 오면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방송이 나가면 시민들도 태양광 접수를 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구나 그런 것도 알고 싶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태양광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능력이나 재원능력을 판단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하고 별도로 도시계획 국회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맨처음에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데 저희 접촉 없이 바로 민원이 올라와서 보면 아까같은 불허가 사유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읍면동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공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일단 태양광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설계 없이 신청서를 경제진흥과로 접수를 시키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경제진흥과에서는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한전하고 그때 협의합니까? 사용량이 있나 전력량이 있나 판단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기사업 허가는 사용량하고 상관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전과는 일단 협의가 그때는 안 가고, 옛날에는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잖아요. 전력량이 있어야 서류가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밀려있어도 계속 신청을,

○위원 황배연
그럼 서류가 처음에 들어올 때 설계 없이 신청서가 들어옵니까? 조보환 팀장님! 처음에 내가 우리 논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서류 신청을 설계서 없이 신청 첨부서류를 내면 경제진흥과에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죠?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예.

○위원 황배연
그럼 협의가 되면 받아서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보합니까?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일단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절차는 이 사람이 태양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술적 능력, 재무 능력, 간단한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배치도, 위치도를 받아서 관련 과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협의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 나고 그것을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설계는 언제 합니까? 관계 과에서 접수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가 바로 들어갑니까? 해당 민원인이?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직원 김종천
담당자 김종천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공사계획 들어올 때는 그때 설계가 돼서 공사할 때 설계가 들어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에 의해서 설계 접수가 되는고만요? 그렇죠?

○자원관리팀직원 김종천
한 번은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개략적인,

○위원 황배연
그 후에 설계를 해서 집어넣고 그 후에 가능하다고 할 때,

○자원관리팀직원 김종천
예.

○위원 황배연
앉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황산면에 그런 민원이 2건 발생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접수된 것은 아닌데 서류를 접수하니까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표시를 합니다. 설계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볼 때 거리제한이 100m, 농지가 경지정리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줄 알고 업체에서 돈을 받습니다. 3,000만원, 5,000만원. 그래서 다시 설계해서 집어넣어요. 넣으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심의를 해서 도로가 100m 인접되어 있고 경지정리 지역이다. 그래서 부결을 시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업체는 이미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천만원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뭐냐면 경제진흥과에서 처음에 서류 접수할 때 아까 거리제한, 경지정리 지역 그런 것을 판단했으면 차단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됐을 판인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설계까지 해서 업체하고 상의해서 냈어요. 업체에서는 도시과에서 나중에 2차 심의회에서 부결되니까 그때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고발 건이 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1차적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인지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직원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몇 가지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500쪽에 보면 2020년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42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국비, 도비, 시비했는데 집행액이 35억 3,800만원, 반환액이 5억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요. 2020년 6월에 사업시행이 되면서 초년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돼서 사업 시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1,000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지금 사업 조정이 돼서 총사업비가 56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2021년도에 집행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런 국비를 갖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반환액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많이 반환되니까 반환액 자체도 틀려. 지금 이게 안 맞아. 예를 들어서 944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6억 7,200만원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맞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비 부분 할당량은 반환을 않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보세요. 시비 부분 할당량이든 어쩌든 그걸 다 포함해서 해 줘야 돼. 그런데 시비 빼고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비 부분은 불용 처리됐고 이자 부분 발생이 있어서 계에 안 맞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그런 것까지 다해서,

○위원 이병철
자료가 다르고 하나 더 덧붙여서 502쪽에 2020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총금액이 10억 7,200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6,000만원이고 반환액이 3억 5,000만원 이것도 계수가 안 맞아. 말씀대로 여기는 도비, 시비밖에 없어. 국비도 없어. 반환액이 7억 1,000만원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비하고 시비 매칭분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예산확보액이 10억 7,200만원이야. 그런데 집행액이 3억 6,999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7억 1,100만원의 잔액이 반납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뭔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비 부분 50%는 불용처리 됐고요.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은 반납할 때 이자 부분이 붙어있어서 금액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안 맞아. 시비 부분을 여기에다가 안 했다고 도비만 갖고 썼다고 해도 계수가 안 맞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반납은 도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시비 부분 잔액은 똑같이 매칭이니까 시비 부분 잔액은 불용되고 거기에서 도비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합치면 반납액은 정산해서,

○위원 이병철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기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부분이 수도 없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역상품권 발행, 수도 없어요. 그 밑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거 다 안 맞아요. 그거 기재 좀 잘해 주시고 감사자료 봐서 계수가 안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반납액이 시비든 도비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맞습니다. 시비는 불용으로 하고 이자 부분은 별도로 표기해서 3개 정도 칸을 나누면 수치가 맞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524쪽에 예산액이 20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집행액이 14억 3,038만 9,000원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6억 1,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예산을 남겨서까지,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다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여 인원이 515명으로 더 참여를 시켜서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렇게 남겼냐는 건데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인건비가 안 나간 상태로 돼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럼 다 집행할 수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까 중요한 거 하나 안 해서, 김제시에 태양광 사업자가 몇 개나 되죠?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태양광 담당 팀장 맞으시죠?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태양광이라는 것은 인허가 신고제잖아요. 도시과랑 경제진흥과랑 협약돼서 인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인허가가 나가는 거고, 태양광 사업자가 김제에 3,900개가 있어요.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허가 건수를 말씀하시는고만요.

○위원 김승일
예.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사업을 하시는 분을 물어보는 줄 알고.

○위원 김승일
그럼 태양광 사업자 허가 건수가 몇 개죠?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지금까지는 3,900건 정도 나갔습니다. 2005년부터요.

○위원 김승일
그중에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몇 건이에요?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거의 51%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1,300개예요. 30%죠.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관내가 2,033건, 51%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팀장님이 보신 자료로는 50%가 김제, 그럼 나머지 50%는 타지 사람들이 김제에다 태양광 깔아놓고 사업자 허가 내고,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녀들이 외지에 있거나 부모 상속이나 증여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위원 김승일
그런 경우가 몇 개나 되겠어요? 아들 이름으로 하고 전주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화가 나는 건 용지 같은 경우에 대형 축사를 불법으로 운영해서 환경오염 시키고 자기들은 혁신도시나 전주 가서 살아요. 거주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태양광 민원 많이 받으시죠? 바로 동네 입구에다가 태양광 깔리고 어차피 신고제니까 신고만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김제시 곳곳에다 태양광 다 설치해 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 가서 살고 김제 거주민들만 불편을 느끼는 거죠. 대책을 마련하든지 조례를 강화시키든지 전수조사해서 불법적으로 한 사람,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공직자 한 분은 세무서에서 9개 태양광 사업자 신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전주 가서 자고 집은 혁신도시에 있고 이게 제대로 된 도시입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실 때 물론 신고제니까 대책이나 규정을 마련했어야지 틈만 나면 거기에다 태양광 깔아버리고 본인들은 본인들 지역 가서 살고 김제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특별하게 보면 태양광 관련법은 도시과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건물에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합니다. 농지는 농지법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위원님 이야기는 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저는 솔직히 태양광은 어차피 규정 안에 조례나 아까 국토관리이용법이나 규정에 따르면 신고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본 자료는 1,300개였거든요. 허가권 말고 제가 본 거는 3,900개 중에 1,300명만 김제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600명은 타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김제에다가 태양광만 싹 깔아놓고 재난지원금도 받았죠?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 서포터즈 운영하시잖아요.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거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워크숍도 하는데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없고 11월 중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의견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서포터즈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기본계획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의해서 심사결과도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청년 포인트 같은 것도 건의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청년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반적으로 청년들 니즈를 수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청년 축제 관련도 청년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냈고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청년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지속성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는데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과 창업한 이후의 청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청년창업 같은 경우도 별도의 스마트공장처럼 장소가 마련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데를 보면 청년창업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모할 수 있는 벤처기업부나 그런 데 알려줘서 같이 매칭해서 가기도 하는데 시도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반적인 의견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실행했던 청년 기업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가온이나 에코그린 이런 데는 중소기업 벤처사업으로 별도 사업을 받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기업을 선별적으로 해서 김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키워가지고 청년들이 그들을 모델로 해서 ‘이다’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타기업이 생겨야 그걸 뒤따르는 자들이 본받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는 삼성 스마트팩토리로 공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따는 경우도 많아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인허가를 해 주나요? 어떤 방식으로?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전기세 상계처리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전기사업 발전허가라고 해서 태양광을 판매용 전력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용으로 ㎾ 규정은 없습니다. 용량 제한은 없고 김제시에서는 1000㎾ 미만까지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무조건 신고만 하면 허가가 되는가요?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해당 서류는 기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갖춰져야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경제진흥과 소관은 이분의 재무능력이나 수행능력, 금액이 통장에 있나, 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서류들이 다 갖춰져야 우리가 서류를 접수하고 협의 부서와 진행해서 협의 부서에서 이상 유무가 옵니다. 정확히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조건부도 올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불가한 사항이 없으면 태양광 발전허가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보니까 538쪽에 19개 읍면동이 나와있는데 유독 용지면이 부량에다 비하면 20배가 넘고 타 면에 비하면 10배가 넘고 그쪽으로 많이 허가가 나서 태양광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지역에 대한 용량 안배 같은 건 없습니까?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용량 안배는 김제시 같은 경우는 한전에 있는 변전소 선로가 없어서 계획은 2025년 12월에 용지, 백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선로에 대한 순위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선로가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분배 없이 신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땅에다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경제진흥과에 맞지 않은 말인가는 몰라도 용지가 축사 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태양광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추후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수가 굉장히 말썽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용지 쪽에 태양광이 설치된 것 같아서,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용지 같은 경우는 축사나 건물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축사에다가 신청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것도 있지만 아까 김승일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신고해서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직접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니고 타지 전주, 익산에 살면서 자기 이익금만 챙겨가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실제로 그쪽에 살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서 이런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관외자나 관내자나 입법은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거리제한 빼놓고는 거의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제재하기 힘듭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도 어쨌든 제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라도 해야지 이러다 보면 용지면 전체가 태양광으로 다 깔릴 것 같아요.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늘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복하게 잘사는 김제시는 만들기 위해서 경제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긴축재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노인 일자리 예산이 대폭삭감되고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연속 2년에 걸쳐서 상품권을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발행했었죠? 그리고 이전에 전반적인 일자리를 의회에 보고했을 때 약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노인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삭감되는 거죠?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약 전체 100억원으로 놓고 봤을 때 40% 정도 삭감될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관련되는 예산이 전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는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어렵게 생활했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고 일자리 또한 줄어들게 되면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완충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크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가 복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공익형 일자리가 정부 정책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안부에 가서 공모사업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중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신중년 일자리나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년에 증액을 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400명 이상해서 일자리가 축소되는 과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상품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할인지원은 않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 같은데 상품권 발행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 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도 국비로 10억원 정도 발행 지원 쪽으로 부담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어차피 10% 할인지원을 통해서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10% 할인지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상품권을 발생했을 때 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완충작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도비 지원 방안이랄지 시비도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김제시 에너지위원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물가에 대한 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이랄지 하수도, 주차장, 기타 지역 물가에 관련되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자료에 보니까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의무사항으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대해서도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됐고 에너지위원회에도 사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런 온실가스 배출문제랄지 김제의 환경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에너지위원회도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개최가 안 됐고 김제시의 물가랄지 환경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미운영된 게 상황별로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물가가 상수도 요금, 쓰레기 이송 요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물가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요. 하반기에 청소환경과에서 요금 인상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조직위원회로 바뀌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추진할 거고 에너지 기본조례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김제시가 조금 그렇지만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사항이 조례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에너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됐다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산에 공모사업 돼 가지고 2,500만원해서 국비 50%, 시비 50% 결산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포 시점을 조절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야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조속히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장의 시설개선이나 경영지원 사업으로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원 오승경
그럼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0만원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80%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2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80%고요. 자부담은 20%.

○위원 오승경
사업의 분포도를 보면 2022년도에 206건의 사업이 실행 중에 있고만요. 그럼 주로 어디에 소상공인들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치는 딱히 어디라고 되지 않습니다. 김제시 전역으로,

○위원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는 거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김제시에만 치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역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소상공인 점포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량은 그쪽에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읍면동은 여러모로 김제시도 전라북도나 지방정부에서 소외당한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김제시에서도 읍면동이 소외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경제진흥과하고 상관이 없지만 옥외광고 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내에서만 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역제한은 구분 두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심사하고 점수표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무튼 읍면에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다른 읍면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읍면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당도 문 닫고 그런 형편이에요. 이런 것은 지역 안배를 하든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태양광 얘기를 하는데 김제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태양광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태양광 관련한 조례는 없고요. 도시과에서 거리제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저도 시골에 살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기업형 태양광이 들어오면 시골사람들만 힘들지 그 사람들은 하고 집에서 발 뻗고 자고 돈은 자기 통장에 들어오면 김제에서 쓰는 줄 알아요? 다 전주나 서울,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거기에서 살고.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든 뭣을 만들어서 원주민이 아니고 타 시에서 기업으로 와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막을 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법령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기업형 태양광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양광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저도 김제시민이니까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금리가 좀 올라가서 태양광 신청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법리적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활성화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당초에 9개 점포가 입주했었는데 3개 점포가 나가고 6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예산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그런데 왜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부 잘 운영이 되는 청년사업장도 두세 개 정도 되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3개소에 대해서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 김제시에 주소를 딱 한정을 둬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외지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이사 오게 해도 되고 그동안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아이템 개발도 해서 잘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청년몰 ‘이다’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창업 저기를 만들어줘서 거기에다 저기한다든가 연계해서 개발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에도 ‘이다’ 창업가들한테 청년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청년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위원 이병철
안 되면 너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열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 3개 점포에 대해서 3차까지 모집공고를 냈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관내로 다시 확대를 해서 모집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에 청년몰 사업장이 7군데 있는데 100% 찬 데는 없고 60% 정도 하고 있는,

○위원 이병철
너무 한정되지 말고 더 폭넓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외지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주소지만 옮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청년몰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청년몰은 처음부터 위원님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더 많은 고생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오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비가 얼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5억원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5억원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억원을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본예산에는 5억원 세웠거든요. 추경에 10억원 정도 더 추가했는데 2023년도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023년도 예산이 5억원이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2022년도 총예산을 15억원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소상공인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말씀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산확보를 더 노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업체가 시민들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셨어야 했는데 김제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꼭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19개 읍면동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화번호 리스트업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4년째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소상공인 몇 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몇 명이라고 딱 떨어지지 않은데 사업자 등록한 걸 볼 때는 6,000여개 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엑셀파일로 해서 SNS로 시설개선 사업이 있으면 전화로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밴드는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소상공인 밴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외에는 그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도 그때 공공근로 해서 청년 사업자들 해서 우리가 가맹점도 체결하고 다녔잖아요. 전부 전화번호를 주셨잖아. 그런 걸 토대로 번호 리스트업하시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승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19개 읍면동의 소상공인 시설개선이 생각보다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르게 분배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료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통장에 입금된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수 다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파악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담당은 분명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시민문화체육공원 동편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시민문화체육공원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이 초등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나루카페 일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넓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짚라인이라든가 그네 등 시설 등을 많이 찾고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용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근 익산이라든가 군산, 전주 등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도시숲 일원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초등학교까지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금년에 아동숲 체험을 나루카페 인근 소나무를 이용해서 네트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은 겨울철이고 해서 시공을 해놓아버리면 하자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하면 이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검산동에 임종기 씨라는 통장협의회장이 제가 알기로 이삼 년된 것 같아요. 나리꽃밭을 300평을 제작해서 예쁘게 가꿔어놨더라고요. 일부만 보는 걸로 하지 말고 시민공원 주변에 나리꽃을 식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검산동에서 내년부터 나리꽃 축제를 해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 차원이라든가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구 지역구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김제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올해 12월에 준공돼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기반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요. 숙박시설 1동이 1층짜리 숙박시설이라 레미콘 타설하고 하면서 양생과정이 길어져서 B동은 다 됐는데 A동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제도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추진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겨울철 공사도 있고 시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앞당겨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도 받고 지적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새겨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그런 계획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잘 운영된다고 하면. 그리고 일단 금구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편의가 많이 좋아졌어요.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압선만 해결해 준다면 그런 건의사항을 바람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운영이 잘돼야 위원님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잘됐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선암 자연휴양림 1차 사업이 몇 프로 완료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2월달까지 하면 1차 사업이 85% 정도까지는 완료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현재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운영계획 수립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서 휴양림 운영 원가산정 및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 조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11월 말 정도 되면,

○위원 주상현
과업지시서 다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한테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공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냄새나는 부분 때문에 나무 심어서 저감을 시키자고 제안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거기가 음식물처리장 냄새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하면 나무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종 선택을 잘하면 저감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어요.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검산동에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가로수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실태 파악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 실태 파악은 안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뿌리들이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안전상에 위험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도 실태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폴리텍대학 정문 앞에 시설이 하나 있던데 공원녹지과 관리시설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설이라는 것은…….

○위원 주상현
폴리텍 앞에 하나 있던데, 꽃 하고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 양묘장 말씀,

○위원 주상현
예, 공원녹지과 관리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갔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요. 관리 인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관리 인원은 무기계약직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관리가 왜 그렇게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관리감독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시민공원에 가게 되면 저도 운동하러 가끔 가는데 가로등 고장, 잡초 무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공사 중인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 보여요. 거기도 상주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이,

○위원 주상현
몇 분이나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은 무기계약직들이,

○위원 주상현
몇 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각 공원 별로 1∼2명씩, 2개 공원에 1명씩이라든지,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시민공원에 총 몇 분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민운동장이요?

○위원 주상현
수변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한 명이 합니다.

○위원 주상현
한 분이 하기는 무리가 있겠네요.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잘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안전 문제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개선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62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4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자화장실에 앞에 긴 줄은 공원이나 관광지 등 방문객이 북적이는 곳이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이 남자보다 약 3배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최소 면적은 33㎡ 우리 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14개 공원 중에서 능제에 있는 근린공원 한 곳만 그 면적 기준을 넘기고 13개 공원에서는 면적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여성화장실의 면적과 대변기 수를 더 많이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중간에 설치해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들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가을에 가로수 깎는 것을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가로수 깎고 남는 가지들을 치우고 가야 하는데 도로가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신경써서 주민분들 도로 통행이나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부탁을 업체에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선암 휴양림 한전하고 최근에 협의한 게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위원 김승일
몇 월달 며칠인지. 마지막으로 협의하신 날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8월 9일날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8월 9일 이후에는 한전하고 협의는 안 하고 계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아직은,

○위원 김승일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청회나 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도 아직……. 12월 중에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청회나 설명회는 주민들하고 대면하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거지 SNS에 올려서 하는 것은 홍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지요.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아니고요.

○위원 김승일
그때 공청회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고 2차 사업계획 용역은 끝났지요? 2차 설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차 설계는 없습니다. 1차로 하던 것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계곡 순환 문제하고 나무 심는 문제 이것만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1차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위원 김승일
2차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전혀 없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2차 조감도 들고 다니시는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 1차 사업만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1차 사업을 끝내고 운영을 봐가면서 검토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승일
의원님들마다 각자 의견이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주민분들과 하는 것하고 한전하고 지속적인 의견 조정하는 것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안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의원님들이 그거를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할 것이고요. 공청회 관계는 공청회보다는 1차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시민 의견수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당시에는 공정률이 50% 얼마 안 됐을 때 나왔는데 계속 끌고 오시다가 85%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차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나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건데 과장님 애쓰시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용역안이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1차로 2013년도에 했던 불합리 하게 용도지구가 조정된 것에 대한 것을 제출했고요. 주민 설명회 때 했던 요청사항이라든지 도에 전달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토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국토부에 안 하고 도에요.

○위원 최승선
도에서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주민 설명회 하신 것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8가월 달인가 여쭤봤는데 모르신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때 저희들도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거기 갔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금산면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최승선
회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제가 오신 분들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안에만 보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보면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금산면민 분들께서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불편 사항이 많아서, 도의 추진 방향이나 공원녹지과에서 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접촉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차로 올린 것이 2013년도에 오류가 됐던 것을 정정하는 것을 올리고요. 공원계획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용도지구 조정은 해제돼서 용도지구 조정은 95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신청을 했고요. 용도구역 해제는 116필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도에 진달을 신청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도하고 별도라고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잘 모르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모악산 도립공원 때문에 김제시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관광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하고 도하고 현재 협의되고 있는 내용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산지전용 허가 시 대체조림비를 감면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김제시나 전라북도나 아니면 기관 말고 개인 감면해 주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개인 감면해 주는 것은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용 시설이라고 다 감면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보면 면적이 상당히 큰데도 감면이 되더라고요. 농업용 시설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적하고 농업용 시설에 따라서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면적 큰 부분에서 건폐율이 몇 %,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건폐율은 아니고요. 면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나 축사, 창고, 농지를 개간할 경우에는 100% 감면되고요.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위원 이병철
개축할 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농가주택이나 축사, 창고,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 데다가? 신축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신축이요.

○위원 이병철
농가주택이나 감면이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병철
산지를 저기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주택 면적은 제한이 있습니다. 660㎡ 이하라든지,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행정 하면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 누구는 감면해 주고 누구는 감면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하고 제가 민선 7기 때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선암 휴양림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왜 찬양한 걸로 써졌어요. 비꼬아서 한 얘기에요. 고압선 밑에다가 휴양림 만들었으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하라는 소리를 갔다가 찬양한 것 같이 써놨어요. 이 보고서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잖아요. 보고서 2쪽 보면 내가 그날 굉장히 질타했어요. 선암 휴양림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마치 제2차 예산 투입해서라도 하라는 식으로 찬양한 것 같이 써놨어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질타를 하면서 그런데 있으니까 홍보하라고 박시장한테 비꼬아서 한 소리였는데 찬양한 걸로 되어있어서 누가 작성했는지 5분 발언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문위원님들! 맞죠? 잘못됐지요? 5분 발언 추진현황 보세요. 581쪽 보면 “선암 휴양림 일원 송전탑 및 2단계 사업비 등 홍보 바람.” 홍보하라는 얘기가 잘돼서 홍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듣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잘못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병철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승선 위원님이 도립공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제 뜻은 뭐냐면 공원구역이 만약에 10만㎡라고 하면 면적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도립공원지역이 공원지역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적은 안 줄어들고요.

○위원 황배연
기존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기존에서 안 줄어듭니다.

○위원 황배연
면적은 안 줄어들고 용도만 변경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변경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금산사 주변 사람들은 공원을 축소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안 줄어드는 대신에 용도만 살짝살짝 바꾸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도구역이 변경되면 행위 제한이 풀립니다.

○위원 황배연
풀리기는 풀리지요. 음식점 같은 것 풀리지요. 그나 금산 주민들은 땅이 제한되니까 해제를 하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립공원법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체하면 안 됩니까? 공원 주변 내에 시유지 많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유지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립공원으로 편성 안 된 지역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사해봐서 시유지가 있다면 시유지를 도립공원지역으로 편성하고 일반 개인소유를 풀어주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면적을 너무나 묶어놔서 몇 십년 됐습니까?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가보면 많이, 강원도도 다 풀어줘서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묶어놓으니까 과장님이 이점에 대해서 최승선 의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면적은 과장되지만 시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시유지를 편성해서 일반인 소유를 풀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용도 관계도 어떤 용도가 변경되고 지난번에 도립공원 지정할 때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점은 바로 고쳐서 해 주시고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는데 또다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공청회 할 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면사무소와 해서 모아서 홍보도 하고 안 되는 사유도 얘기하고 가능하면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 축소가 안 되면 일반 시유지 같은 땅을 편입해서 도립공원으로 편성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신풍동에서 용동교 황산 가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멋지게 사업을 잘했더라고요. 우측에 올레길인가 둘레길 인가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비를 해놨는데 마감이 안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요. 그리고 정자가 있고 주변에 의자가 있고 그런데 주변을 잘 살펴줘야 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시민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문화체육공원이 시민들이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10시 반까지는 조금 있을 만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녁에는 전혀 불이 없어서 굉장히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어둡더라고요. 직원분 한 분 계신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체육공원이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공원인데 너무나 어두워서 위험하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수변공원 쪽에 물이 없어요. 가뭄이지만, 물 보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농조에서 물을 받아야 되는데요. 농조에서 물을 흘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내야됩니다. 담수를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돈 주고 사야되는 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어차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줄 것 같으면 물도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이 갈수록 더 줄어들더라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산사 모악산이나 수변공원 쪽에 운동하고 산책하고 왔을 때 몸을 털 수 있는 에어건 설치가 되어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설치되어있고요. 시민운동장 쪽은 없고요. 성산공원하고 토끼산 쪽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수변공원이 없어요. 시민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있으니까 에어건 많은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로수를 보니까 검산동 쪽이라고 하는데 시민운동장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왼쪽에 시민골프장인가 있잖아요. 거기 인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디로 다니겠어요. 자전거도로로 다녀요. 뿌리가 들고 올라온 시민운동장 사거리를 가보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서 체육관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시민골프장 쪽으로,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가로수를 선택할 때 나무의 성질을 파악을 잘해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쌈지숲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몇 건 정도나 진행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올해 한 건을 했는데요. 한 건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인근에 해서 당초에 세 군데를 올렸었는데 한 군데만 돼서 했었는데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는 못하고 일단 토지매입하고 철거까지는 한 군데를 하고요. 한 군데는 토지매입까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쌈지숲은 도심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내 도심에 빈집이 관리 부재로 인해서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 및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재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골목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쌈지숲에 확대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곧 김제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가로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사실 외곽지역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 중심지역이라고 그러면 중앙병원에서 역전 쪽으로 해서 체육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구보사거리 정도 원협 정도를 전반적으로 시내를 감싸는 도심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를 정비할 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로수 정비예산이 올해 1억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1억원이면 나무 몇 그루나 자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억원이면 150그루 정도,

○위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시내에 가로수가, 가로수 관리하는 장부들 있지요? 시내 지역만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돼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해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내 지역만 5,600주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미관상 가장 지저분한 것이 가로수도 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역별로 동서남북 네 군데로 자르든 아니면 시내 중심지부터 바깥쪽으로 하든 가로수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3∼4그루 자르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잘라요. 어차피 예산 똑같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정비를 하게 된다면 연차적으로 4단계랄지 5단계로 한다고 하면 계속 돌려가면서 정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내에 환경문제에도 굉장히 미관상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반드시 시 미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하신다고 하면 김제시 미관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들이에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나요? 물론 김제시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숲을 조성해서 중국발 미세먼지랄지 가장 큰 새만금에 관계되는 미세먼지랄지 김제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미세먼지 높은 지역으로 판명이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대책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큰 대책 중에 하나가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매 해년마다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월 11일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신청해서 백구특장차단지가 확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의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벽골제를 대표관광지로 선정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여기 도립공원 방문한 숫자를 보니까 19년도에 약 73만명, 20년도에 57만 5,000명, 21년도 30만명, 22년도에 61만명 정도가 방문했거든요. 물론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었다고 해도 19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10만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김제시에 유일하게 관광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곳이 모악산 도립공원인데 관광객 확보차원에서 더 많은 공원녹지과의 주관 부서로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수입이 되고 시에 관광 세수입이 되잖아요. 주문 드리겠고, 또 하나는 김제 시내에 유일한 공원 중에 하나가 성산공원이에요. 곧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성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나이드신 분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성산공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게 돼요. 그 해결책의 하나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에 정도로 해서 열선장치 있지요. 열선장치를 해줌으로써 눈이 녹아서 낙상방지도 되고 자유롭게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시민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지평선축제 때 코스모스 400리길 식재사업 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 쪽에서 식재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용역으로 넘어간 것인지 식재사업하는 것들이 여성단체 쪽으로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생활개선 이장협의회 등등 단체들이 그 식재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사서 하는 건지 식재사업 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재작년에도 식재사업할 때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코스모스 사업이 단체에서 했던 사업이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주지 않고 다른 데로 갔냐는 항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간에는 식재 인건비를 읍면동에다가 배정해서 시행했었어요. 10여년 간 했었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식재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 위험이 있으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작년, 재작년 2년간 업체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업체에 주다 보니까 코스모스 옛날 명성이라든지 관리가 잘 안 돼서 옛날 코스모스 400리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식재 인건비를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식재하고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2년간 다른 쪽에서 식재사업 한 것을 보면서 지평선축제 때 벚꽃 100리길, 400리길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서 보면 정말 적절한 시기에 꽃이 잘 피어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요근래 보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어있고 꽃도 피어있지 않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2023년도에는 160km 400백리 꽃길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전처럼 책임감 있게 식재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한다고 해요.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냥 들어요. 이거를 백구특장차전문단지, 백산산업단지 작년에는 지평선산업단지 백구특장차에 15억원, 내년에는 백구특장차에 한다고 해요.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보세요.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조성할 때 기반사업을 할 때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할 때 기반조성 사업을 할 때 인프라 사업을 할 때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 해놓고 뒷북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서 성립돼요? 앞으로 제2산업단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할 때 기반 주변조성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꼭 뒷북을 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의욕이 너무 앞선 거야.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산단 관련 과가 무슨 과지요? 이런 데서 예산 세워서 해야 할 일들이야. 그리고 기반조성하면서 시초에 설계가 되어야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 시비, 기금은 국장님한테 어떻게 조성되냐고 질의는 했지만 기금조성도 어떻게 됐든 간에 김제시비가 5억원이 투자되는 돈이고 금년사업은 7억 5,000만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는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맨처음 시작할 때 기반조성할 때 쭉 끝맺음을 지어놓고 해야지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왜 굳이 산단에 가야하고 백구특장차에 가야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대상지 선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기금 안 받고 5억원으로 김제시에 해요. 그래야되지 않나? 김제시에다가 가로수 식재를 하든지 공유지가 있는 곳이라든지 시유지나 국유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지 산단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합니까? 하게 된다면 기초설계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인프라 사업으로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향이 아니고 지양을 해줘야돼요.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만경에 근린공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초등학교 앞에 하고 만경능제가든 옆에 해상 레저 운전면허증 따는 곳 그곳이 공원입니까? 주차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차 주차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에 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공원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뭐예요? 근린공원 목적으로 해서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50억원 들여서 한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거기는 안 했고요.

○위원 유진우
거기는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아니 먹거리활력과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근방에 공원 조성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만경초등학교 앞에 보면 공원 옆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지요? 옛날에 농조자리,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각 부서 도시과, 먹거리활력과, 여러 부서에 있는 공원의 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다 취합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일들이잖아요.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통합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먹거리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모태에요. 그렇다고 보면 통합을 해줘야지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데크사업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건설과에서도 하나요? 도시과에서도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원녹지과에서 왜 데크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원 외 지역에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에다가 사업을 줘야지. 데크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 한거 하고 이거하고 정반대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공원 다 통합해서 통합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고 아까 상하수도과에 질의를 했는데 선암 휴양림 수질은 어떻게, 수질검사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몇 등급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급수 나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업용수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현재는 농업용수입니다.

○위원 유진우
상수도는 어떻게 보급할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하수로 대체를 하려고,

○위원 유진우
상하수도과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저쪽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했더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나 들어가요? 추산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 유진우
상수도만 끌어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은 잘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급수 나중에 안 좋아진다거나 물론 지하수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식음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58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서면심의 하신 거지요? 대면심의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대면심의인데 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되어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것은 대면심의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심의했는데 수당 지급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수당 지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회의일자, 참석인원, 출석율, 수당지급액도 없는데 무슨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수변공원 편백숲 안에 평상이 배치되어있잖아요. 평상 관리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씩 스텐오일 바르면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상 설치 요구를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 대책하고 계시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에 시설물 정비사업을 할 때 하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주민들이 거기에 평상이 설치되어있음으로 인해서 쉼터의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고 아이들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 추가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변공원 내에 가로등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계탑 있는 데서부터 볼링장 있는데 오는 데가 어두운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하고 가로등 정비해 주십사 얘기했는데 여전히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 중에 환경과, 안전재난과에 대해서는 해당국 감사시 실시하고자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방송 촬영 관계로 실과 소장님의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 석
상 하 수 도 과장 이기영
기 획 감 사 실장 박금남
경 제 진 흥 과장 김용현
공 원 녹 지 과장 임영창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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