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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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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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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13:3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4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의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결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으로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2.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최승선 의원님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야 시간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은 편의점에서 제한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는 16년부터 전국 23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전국 23개 시․도에서 공공심야약국 16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5개소(전주 2개소, 군산 1개소, 익산 1개소, 순창 1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없습니다. 사업시행 시 치안이 취약한 시간대에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경차로가의 연계협조가 필요하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가, 여기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근거가 뭐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심야약국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실시를 한 연휴에, 올 7월인가요? 지자체에서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각 도마다 하나씩인데 그 속에 김제시가 지정약국 하나가 들어가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건 아니고 시범 운영할지 자체를 모집했는데 김제에서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사가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시범운영을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김제시는 의사가 없었다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이 들어간 상황에서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표명이 됐어요. 김제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니 전국 약사회에서 일단 지원을 해보겠다고 해서 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는 김제시에서 무엇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약사회에서 얘기하니까, 실은 14개 지자체 중에서 김제시도 한 군데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당초에 약사회에서는 두 군데 정도 의사를 밝혀서,

○위원 김주택
김제시 약사회에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 약사회에서 두 군데 밝혀도,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은 김제시는 한 군데밖에는 신청 조건이 안 되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됐을 때 더 지원하고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 아니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아까 보니까 7∼8,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1차년도에 1억 7,000만원,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두 군데를 했을 경우를 가상해서,

○위원 김주택
한군데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이거는,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의원님 제가,

○위원 김주택
예.

○의원 최승선
시범사업은 3개월에 걸쳐서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전수관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하려다가 내년에 1차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자.

○위원 김주택
내년에 한 군데?

○의원 최승선
예, 그렇게 현재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90% 이상이 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설문지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응급실하고의, 심야약국을 한 군데 하려는 곳이 어디에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지금은 시범으로 터미널 옆에,

○위원 김주택
터미널 옆에 어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세계로약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주택
세계로약국 약사 선생님 의견도 반영됐어요? 약사 선생님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약사 선생님이,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할 때 신청을 안 했는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시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약사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제시 약사회 회장님이 대한약사회 전북총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신청을 안 했는데 김제시에서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지 의향을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터미널에,

○위원 김주택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그때 당시에 터미널에 있는 김제 세계로약국이 먼저 저희한테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대한약사회에서 다른 데에 다 주고 나서 예산이 조금 남는게 있으니까 그러면 7월부터 운영을 했던 게 저희가 7월부터 운영한 게 아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인건비만 보조를 할 테니 ‘한번 운영해볼래?’해서 저희가 3개월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주택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이나 약사님의 의견들을 한 번 정도는 이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수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로사항이 뭐예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저희가 저녁에 가서 보니까 밤 10시에서 1시 사이에 하루 평균 이용하는 분은 7명에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청소년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너네들은 이 시간까지 뭐 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청소년 선도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애로사항은 저녁에 약국을 8시부터 오픈해서 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씻고 하면 2시 정도 잠에 드신대요. 한 달간 운영해 보니까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이것도 중요한데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고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위원 김주택
실은 전국적으로 심야약국의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20여군데밖에 안 돼요. 그것도 광역시 정도 그다음에 대도시 정도, 시군 정도는 두세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주무관님은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폐단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김제시는 시내가 조금 괜찮지만 밤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무섭다는 거야. 아까 한 달 내동 하루에 일곱명 정도 온다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 목적이 그러잖아요. 응급, 긴급상황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내가 응급상황이고 긴급상황이면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가지 약국으로 가겠습니까?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 진료 필요성이 적은 비응급하고 경증환자들이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위원 김주택
주무관님 잠깐만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여기에 달아놨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응급, 긴급상황 발생 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편의점 수준의 조례를 만들어야지 여기에 심야 시간에 응급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약국을 가야 되겠습니까? 야간에 7명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이게 터미널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하루에 7명씩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들렸을까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대부분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갈 상황이 아닌,

○위원 김주택
그렇죠. 경증, 술한잔 먹고 저녁 때 그냥 속이 아프니까 그럴 수 있는, 특성상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예.

○위원 김주택
과장님! 지금 심야약국을 지정하려는 데하고 응급실하고는 거리가 몇 미터나 되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4∼500m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주택
내가 어디에 아프면 사실 심각하면 응급실을 가겠습니까? 시내 약국을 가겠습니까?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의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성에서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 공공심야약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했을 때 약 1억 7,00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하루에 7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제가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제주도도 실시했는데 제주도도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아요. 제가 희안하게 엊그제 12시쯤 국회 청문회를 봤습니다. 과장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당초에 동부, 서부로 해서 2개 정도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는데 세계로약국을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약사님과 대화도 해보고 내용을 보니 2개 정도,

○위원 김주택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재원을 원래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시비 충당해서 하려고,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주택
순수시비로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예.

○위원 김주택
원래는 국비계획이 있었잖아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아니요.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국회 청문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게 삭감된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국힘당의 의견이 조율돼서 아마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살리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그래서 전액 삭감되어서 순수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 기록상으로 그렇게 청문회를 봤습니다. 순수시비를 들여서 6∼700m 거리의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 맞냐?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온 얘기에요.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했냐고 하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운영했는데 운영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국회 청문회 내용이에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지자체 알아서 지자체에서 운영하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야 되는가?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7명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저는 응급실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맞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의원 최승선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 임시로 3개월, 이제 한 달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홍보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홍보가 된다고 해도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이지만 응급실과 공공심야약국 그런 차원의 대결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실 응급실에 가게 되면 기본적인 진료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간단한 진료조차도, 예를 들어서 제가 급체를 했어요. 급체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뭐하고 시간이 걸리고 돈은 돈대로 몇 배가 더 듭니다. 우리가 의사선생님께 체한 것 같다고 하면 약국에 가서 기본적인 약은 살 수가 있잖아요.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 비용하고 응급실에 갔을 때 비용의 차이가 커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응급실로 가야 맞죠.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체의 판정을 누가 내립니까? 급체는요. 지금 예를 들으셨지만 사실 급체의 판정속에서, 지금 약사와 의사의 논란거리를, 이게 어떤 진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약사가 그 판정을 내릴 수 있냐는 그런 논란이 같이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급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판정을 내렸을 때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급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체한 느낌이지 위암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체할 수 있는 성질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성질도 있어요.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응급 그다음에 긴급상황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상황에 맡겨야지 그걸 갖다가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편의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엇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과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운영하다 보면요.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잠을 안 자고 운영하는 약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간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10시에서 1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약사를 한명 채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약국도 수용을 못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과연 김제시에서 500m 거리도 안 되는 속에서 공공심야약국이 가능한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조례는 조례대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례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솔직히 사업이 더 중요한데 솔직히 사업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저희가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7,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거기에 인건비성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는 6,500만원? 나머지 1억원 넘게는 홍보비, 운영비, 홍보유지비, 관리운영지원금이에요. 비용추계를 누가 했어요?

○의원 최승선
의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승일
예.

○의원 최승선
아까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추진을 두 군데로 지정하려다가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으셔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1차적으로 한 군데로 하자고 해서 한 군데로 축소한 상황입니다. 간담회에서 올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적부분도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에는 바꿔서 드렸는데 이 내용을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높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올리신 예산의 비율에서 40%만 인건비이고 나머지 60%는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복지부에서 운영할 때 도심형이 있고 비도심형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비도심형인데 운영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외에 운영지원금을 합해서 한 금액이라 인건비성 비용이 적게 잡힌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시민분들에게 어떤 게 있어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제시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 높게 나와요. 대표적인 서예문화전시관과 같은 경우에 다들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계산해 봤는데 김제시가 8만명이잖아요. 그러면 2만 가구로 놓고 차라리 1만원씩 상비약을 사서 가정마다 줘도 2억원밖에 안 들어가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에 상응하는 예산이 계속해서 매년 들어갈 계획이면 그냥 가정마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필수 상비약들 있잖아요. 그것을 사서 줘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아까 김주택 의원님께서 우려했다시피 지금 약국에서 상근적으로 근무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약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김제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3시간에 9만원을 벌겠다고 다른 지역에서 약사가 올 일도 없고 현지에 있는 약국에 계신 분들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거죠. 이거는 지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조례를 떠나서 사업만 놓고 보면,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저는 처음부터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공심야약국이 전라북도 어디, 어디에 있죠? 전주하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익산, 군산, 순창 이렇게 4개 시군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 4개 시군하고 김제시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냐 안 되냐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응급실이 있는데 약국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대결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김제시 응급실에 더 지원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민들이 응급실은 하나인데 약국은 동부, 서부 2개로 한다고 하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예산이면 응급실을 더 활성화시켜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돼서 응급실이 제기능을 한 후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주먹구구식으로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공공심야약국도 당장 몇 개월 뒤에, 지금 세계로약국은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 한다고 한 데가 온누리약국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심야시간에 갔는데 약사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약사가 없고 알바생이 약을 처방하면?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건 안 돼죠.

○위원 김승일
안 돼죠.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한 부분인데,

○위원 김승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 김제시내 약국 중에 약사가 2명인 곳, 3명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세명 정도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대로 격일제나 3교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행이 된다 치더라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사가 아닌 일반사람이 와서 처방을 한다거나.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일반인이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죠.

○위원 김승일
일반인이 하면 처벌을 받으셔야죠. 그거에 대한 질타는 시에서도 피해 갈 수 없겠네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겁니다.

○위원 김승일
약속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가서 약 살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자꾸 논리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네요. 듣다 보니까 자꾸 반대쪽으로 흘러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반대했다가 들으면서 찬성했는데 또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논리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득을 못하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논리개발을 해주시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설득이 안 돼요. 김주택 의원님이나 김승일 의원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박을 못 하세요. 그래서 설득이 안 돼요. 저도 듣다 보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안타까운 것이그렇고, 사실 복지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돈에 치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다음에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응급실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문제에요. 김주택 의원님도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약사하고 의사는 일하는 성질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하실 때 제가 그렇게 논리개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설득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아까 김승일 의원님하고 김주택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할 말이 없는데 생명은 순간 판단에 의해서 죽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주변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처음에 반대했다가 복지이니까 찬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찬성 쪽으로 기울었는데 제가 주변분들한테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럴 바에는 응급실에 더 지원을 해주자. 왜? 비용추계서에 1억 7,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응급실에 지원되면 진짜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 누가 판단하냐고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판단을 약사보다는 되도록 의사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가 응급전문의가 와 있다고 해도 시설이 안 좋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원대나 전북대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순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응급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꼭 수술한다기 보다 응급처치만 해도 살릴 가능성이, 소중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안타까워요. 제가 논리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복지는 돈으로 따지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설득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민을 해서, 처음에 두 군데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위원 주상현
그건 설득이 아니잖아요. 비용만 낮추는 거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 주상현
그런 노력도 없어.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가져 오셔야지. 비용추계부터 그러셔야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논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의원하면서 대충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여기에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 좀 제대로 하려고 앉아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를 설명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보기는 보겠는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대충하면 분명히 다음 번에는 얄짤없습니다. 바로 삭감할 거예요. 대충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응급실에 지원하지.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통과가 된다면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주상현
예산도 삭감이 안 되고 통과된다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문제없게끔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 3시간 하면서 이 돈을 쓴다는 것은, 제가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정적인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복지니까 돈은 따지지 말고 해 줍시다. 시범적으로 해 줍시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시민들을 설득을 하는 거지. 저희들은 통과해 놓고 시민들이 왜 통과시켰냐고 하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희도 답변할 근거를 줘야 되는데 답변할 논리를 안 주셨잖아요. 저희도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시민들한테 욕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 해오셔서 서운한 면도 있고요. 하여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철저한 검토보고를 확실히 해 주셔서 저희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운영하는 데도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필요하면 이미 전주시나 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이제 시범으로 시작한 지가,

○위원 김주택
아니 시범은 똑같이 했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이미 지정은 다 했어요. 아까 전주랑은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범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주택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들이 왜 이 조례를 안 만들고 시범운영을 할까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산이 수반됩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이 수반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건 계속 실행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범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안 세웠어요. 과장님! 도심형하고 비도심형이 왜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도심형이라서 돈이 비싼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인건비가 6,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약 6,000만원인데 나머지 1억원 가까이가 홍보비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심형과 비도심형의 차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홍보비는 아니고요.

○위원 김주택
아니 비용추계서에 홍보유지비에 2,100만원, 관리유지 지원비에 6,000만원, 홍보비에 2,200만원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운영지원비는 인건비하고는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들,

○위원 김주택
아까 존경하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몇 미터도 안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냐고. 실은 그중에 목사님도 계세요. 세계로약국에 가서 물어봤나 봐. 이런 상태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 양반이 마징가제트가 아니잖아요. 24시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약사 한 명을 저녁 때 따로 둬야 해요. 여기에 이런 비용이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때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7명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잖아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있기는 있어야 돼. 김제시 전체의 시민들이 저녁에, 몇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촌에서 나왔을 때 응급이라면 우리가 우석병원 응급실을 홍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석병원 응급실을 없애세요. 아까 돈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가면 보험제도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응급실 병원 의사가 판단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없는데 그 보험료가 몇 수십만원씩 나옵니까? 판단이 있어서 처치를 했을 때 비용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약을 다 조제해서 해결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도심형하고 비도심형이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도심지역, 비도심지역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김제가 비도심지역에 들어가요. 홍보비가 책정되는 예산이 많아. 국가에서 이미 시범 운영한 것을 포기해 버렸어. 여기에서 비도심으로 운영한다고요? 예산추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김제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보자. 시장 공약사업을 떠나서요.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맥없이 야간에 약국 하나 지정해 놓고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원래 공공심야약국은 이런 도심이 아닌 낙후된 지역에, 의료혜택을 못 보는 곳에 약국을 정해 주는 것이지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부량에 하겠습니까? 만경에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라북도에서 아무도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김제시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약국이 포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지금처럼 시범 운영을 해 봐서 이용객들이 많이 있고 시의 보조금이 아닌 상태에서 순수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애쓰는 노고로 조례를 만들어서 1억 7,000만원이 아니고 3억원이라도 지원하면서 해줘야지. 억지로 하는 그런 행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심형, 비도심형은 이미 국가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없는 예산을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눠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비도심 지역의 홍보비, 관리비, 유지비를 다 빼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비도심지역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제가 답변을 한번,

○위원 김주택
예.

○의원 최승선
김주택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들었고요. 주상현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야간까지 하고 아침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는 사실 어렵죠. 약사분들이 욕심껏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신 제정이유나 목적에 수정하지 못한 게 지난번 간담회 때 올려놓고 입법예고 기간에 있어서 수정이 안 되는지 알고 안 했습니다. 방금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금액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부분까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사가 새벽까지 운영을 안 합니다. 10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김제 박약국이 많이 문을 열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10시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했어요. 김제시가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약국이 닫아요. 그런데 터미널 만큼은 유일하게, 터미널도 사람의 이동인구가 없습니다. 거기가 마지막에 버스가 그 시간에 내리고 야간 그 시간은 택시도 없어요. 하다 못해 이 취지에 맞게 하려면 검산택지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데에 한다든가 해야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도 1시까지 기다리기 무료한 거예요. 10시에서 1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해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쉬어야 그다음날 근무를 하는데, 10시에서 1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이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1시까지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 그다음날 다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도 약국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약사 한 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원한다고 하는 데도 자꾸 공공심야약국이 줄어든다. 청문회에서 나온 소리에요.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데도 줄어든대.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러니까 1인 약사고 운영하는 약국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데에서요. 이 돈을 줘서 약사 한 명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버리고 다른 곳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 분들이 시범 운영하고 나서 포기할 수도 있고,

○위원 김주택
포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부 간에 약사하는 데를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신청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거기는 적극적으로 신청 의사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없으면 말아야 하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약사회를 통해서 했지만 직접 저희가,

○위원 김주택
약사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많이 있었을 때 이 조례가 가능한 것이지. 김제약국이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44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내가 몇 개이고 적어도 만경이든, 만경도 약국이 있어요. 금구도 있고 죽산도 있고, 그런 곳에 의사를 물어본 적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심야약국을 할 테니까 한번 받아달라고 한 저기가 있냐고요? 그래야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만들어놓고 억지로 하라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던 약국 중에 그러니까 2인의 약사가 있는 약국도 있고요.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어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박약국 같은 경우에는 3인의 약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박약국에 이런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선정할 때 이런 곳이 있으니까,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안녕하십니까? 최고영 주무관입니다.
김제시 약국은 44개소이고요. 동지역은 39개소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에 나머지가 포진되어 있고요. 시범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세계로약국에서 하고 계시고 3개월 동안 약사회에서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데 아까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주된 문제점은 거기는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분이 하겠다고 표명하셨던 이유도 그 옆에 바로 내과가 있었는데 이전하는 바람에 수입이 많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한번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진행해서 가봤는데 아까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가장 힘들다고 하신 부분이 오전 8시에 문을 여신대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하다 보니까 피로감도 많으시고 댁이 이쪽이 아니고 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2시쯤 집에 가셔서 주무시는데 그 텀도 너무 적고 해서 몸이 힘드시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것은 2개소를 통해서 비도심형 약국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공부를 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명백하게 100%의 근거는 없다고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전북의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도 예산을 안 하는 그 근거의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솔직히 담당자로서도 접근하기가 버거웠어요. 우선은 저희가 접했던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주택
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허심탄회하게 담당자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제가 먼저 이 사업을 파고들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접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담당자로서 공약사업이어서 하겠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해야 될 담당자로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찾아서 찾았던 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 접근성을 확장시키자는 개념이었습니다. 응급실이 있고 약국이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응급환들이나 급한 환자들에 대한 범위는 따로 있고 여기에는 응급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게 공공심야약국은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김제시가 갖고 있었던 의료의 폭이 이 정도 된다면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자. 연장의 개념에서 접근해서 시작한 게 맞고요. 얘기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5곳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군산 한 군데, 익산 한 군데, 그리고 얘기하는 게 순창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순창의 약사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약사님도 사명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의 입장에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편의성과 공약사업 때문에 약사님의 그야말로 워라벨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2개소는 저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방안으로 말씀드리면 2개소에서 1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상 비용추계에도 보니까 1억 7,000만원의 금액에서 반수가 됐고 기존에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관리비, 홍보유지비가 있었잖아요. 그 틀을 조금 바꿔서 인건비의 개념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위원 김주택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응급이나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약품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장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대 개념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 김제시의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뺄 것은 빼버리고, 그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약사들의 애로점 그러면 우리가 약국을 지정했을 때 사실 야간에 시간의 폭을 더 넓히고,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폭을 넓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억지로 꿰맞추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하죠? 하실 거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우선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승일
제 생각에는 조례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운영하다가 운영체계가 잡혀지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하고, 실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제가 겪은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자나팜을 먹어야 되는데 자나팜을 못 탔더니, 김제는 8시가 되니까 약국이 다 닫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약을 사온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병원 가기에는 애매하고 그런다고 약을 급하게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조례는,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 이 조례는 다시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방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민간경상보조인가요?

○의원 최승선
검토 한번 부탁드릴께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승일
이게 민경이죠?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약사회에서 그 정도 단체에 대한 힘이 부족하셔서 올해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잡을까 계획 중입니다.

○위원 김승일
기타 보상으로 나가도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닐 거요.

○의약관리팀 직원 최고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타 보상금은 줄 수밖에 없어서요.

○위원 김승일
민경은 조례가 없어도 되지만 기타 보상금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가 필요한……. 민경으로는 운영이 힘든 가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약사회 자체가 보조단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타 보상금으로 지원해서 직접 지도관리를 해서 시범운영을 한 뒤에 보조단체로 승격되면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곳은요? 다른 지역들도 민경이에요, 기타 보상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기타 보상금으로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세계로약국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사회에서,

○위원 김승일
아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 시행을 하다가 약국에서 못하겠다고 털고 나가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사장되는 조례가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원 김승일
지금 당장 올해나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봤을 때 좋은 병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조례를 없애요? 조례를 없애는 게 쉬운가요?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예, 조례 폐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은 설득이 됐네요. 경비지원은 인건비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게 낫고 그분들도 인건비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해서 그분들이 머리 쓰게 만들지 말고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범으로 하면 철저하게 해서, 일단은 있으면 나쁠 건 없잖아요. 하여튼 의원님들의 이야기들은 옳은 지적들 같아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시민들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줘야 될 거 같아요. 통과가 되면 운영을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실은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법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그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근거가 있어도 조례가 되어야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잖아요.

○위원 김주택
상위법에 의해서 나머지 다른 예산들도 다 지원해요. 그래서 지원하다가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지자체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드는 것이 조례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김제시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확실한 김제만의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안 발의를 하는 의원님께서도 제정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선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2표, 반대 3표로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3.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문순자 의원님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의 조기 발견 및 한센인에 대한 치료, 재발관리,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지원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한센병관리사업 및 사업의 위탁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신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적보고, 정산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에서 거주하는 한센사업 대상관리자 124명에 대하여 국비 60%, 도비 26%, 시비 14%의 재원으로 매년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향후 한센인의 고령화에 따라 사업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미 추진 중에 있는 한센관련 사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한센인의 주거 불안 해소, 사회복지 욕구 충족 등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담당자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센인마을이 있는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서 이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다는 게, 실은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았고 총 91명이죠? 한센인에 등록되신 분들이 몇 명인가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132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32명이 등록되어 있고,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정착농원에 125명이고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7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에 보면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이 91명, 비용추계서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91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나머지 분은,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그거는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되고요. 피해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분만 91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91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가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지원을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직접지원으로는 힘든가요? 그러니까 한센인 개개인에게 피해위로금이나 생계비나 이런 것으로 안 되고,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보상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위탁 같은 경우에는 매달, 사실은 한센병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요.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는 상관없는 건가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간이양로주택에 13동, 55세대, 61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십니다.

○위원 김승일
2,740원은 한 끼 지급하는 건가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위원 김승일
점심만,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거기에 보조원들이 있어서 보조원들이 식사제공을 해서 하루에 한 끼씩 점심에 식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조례가 있으면 직접지원도 가능하고 사업위탁 지원도 가능,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투명성 있게 하는데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점점 감소하는 추세죠?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당초에 1995년도 기준으로 520명이 있었는데요. 평균연령이 78세거든요.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요.

○위원 김승일
평균적으로는 고령이시잖아요. 생계소득원이 보조금이나 수급비 이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소득원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인지 알 수 있나요?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132명,

○위원 김승일
132명 중에 소득을 하실 수 있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소득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2세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2세가 있는데 따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요. 2세 지원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농장을 옛날에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맞보증을 서서 부도난 분들이 많아서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32명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말초신경 때문에 몸이 아프시잖아요. 생계소득이 수급비만으로는 힘들 텐데 지원금이나,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수급비와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아니요. 생계비는,

○위원 김승일
수급비 내에서만?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의료급여나 생계급여에 제외되는 사람 중에 두 분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의료서비스는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가 모래내에 피부과의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출장을 나오셔서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이동진료를 하셔서 한센진료뿐만 아니라 일반진료까지해서 병행해서, 때로는 원대병원 치과나 이렇게 협진해서 치과치료까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 평균연령이 78세라고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위원 오승경
2세대나 3세대에 그게 나타나지 않나요? 한센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그렇지는 않고요. 학문적으로 학회의 발표로는 국민들의 95% 이상은 나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들어와도 감염이 안 되는데 이분들은 5%가 나균에 대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감염되는데 만성질환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약을 안 먹고 하면 나중에 잠재적으로 결핵이 신경계에 있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서서히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2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요. 2세에서 된 분들도 있는데 안 된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현재 김제상황으로 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한센병관리팀 직원 고현창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승일,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4.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6조(실내건축) 제3항 중 정기점검의 근거 조항이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인지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인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게 조례개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4조(건축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제시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38명이요?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 법에서는 25명 이상 15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구성 비율을 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무원들과 비전문가 비율은 8 대 2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전문가가 8이고 비전문가가 2 정도,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그 뒤에를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괄호 열고 위원장이 회의참여를 확정한 7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 위원회 구성은 법에서는 25명 이상 15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은 7명에서 21명으로 선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추가로,

○위원 김주택
위원장이 서른 몇 명 구성된,

○건축과장 최승백
38명 중에서,

○위원 김주택
사안에 따라서 그 숫자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6조(실내건축) 제3항 중에 정기점검 근거조항이 제15조인지 제13조인지 정확하게,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정리하면서 원래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업하면서 오타가 나서 15조가 아니라 13조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5조에서 13조로 바꾸면 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조제3항 건축물 관리법 제15조를 건축물 관리법 제13조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승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승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위원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로이동 5.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전에는 실은 명확한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냥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해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m로 정해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일부 다시 입법예고 사항으로 시행령을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단순히 반경으로 10m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건물 높이에 따라서 거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상위법이 변경됐을 때,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나서 이게 다시,

○위원 김주택
그러면 다음에 또 개정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주상현, 김주택, 오승경,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오승경, 김주택, 김승일, 주상현, 최승선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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