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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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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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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10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어제 2022년도 결산추경안에 이어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4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453억 9,4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9,975억 5,700만원의 44.6%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 대비 263억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7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7억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안전개발국은 65억 8,100만원 감액한 1,270억 5,100만원, 개발사업단은 7억 7,100만원 증액한 140억 8,600만원, 보건소는 30억 2,500만원 감액한 160억 9,8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19억 8,100만원 증액한 2,182억 7,400만원, 사업소는 16억 1,400만원 증액한 55억 1,600만원입니다. 1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서 5,6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예산인 유형자산처분,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에서 32억 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인 영업비용 및 예비비에서 6억 6,2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비용인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38억 8,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8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서 5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인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에서 45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인 영업비용 및 예비비에서 11억 4,5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비용인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33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쪽 각종 관리기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재난관리·식품진흥·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김제시 12개 기금, 847억 8,500만원의 12.2%를 차지하고 2022년 말보다 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70억 2,100만원입니다. 20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182개 사업 766억 2,300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 43억 5,600만원, 계속비 2개 사업 105억 4,300만원으로 김제시 238개 사업 1,270억 200만원의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 2억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112개 사업에 1,0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5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액의 감액 없이 편성하였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7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3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반영을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은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배부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능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 편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재산취득에 관련해서는 사전절차 미이행 건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10.08%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88%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1.69%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96억 3,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37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 보안, 공원 등 보수공사는 서부권, 동부권 각각 7,5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1억원으로 이설민원 100건 정도 처리 가능하며 보안등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 180등 정도 신설 예정이고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시민 소통의 날 민원 관련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2억원은 어두운 도로변에 한전주 병설 위주로 가로등 100등 정도 신설 예정이며 검산 주공단지 산책로 가로등 신설공사 4,000만원은 검산휴먼시아3단지와 검산주공2단지 사이에 180m 산책길에 가로등 10본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김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은 123기에 580면으로 양호한 38기를 제외한 가로형 4단, 5단, 6단, 85기를 김제시 공공디자인에 맞춰 게시하고 새로운 게시대 28기도 정비 도색하여 시내권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90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원 중 2023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서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며 김제시 행정구역 전역 545.84㎢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지형도면 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 용역에 시설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 및 낙후된 서부지역 특성화 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김제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김제시 중장기 종합발전 방안 구상, 동부권 혁신도시 배드타운 조성, 전략수립, 혁신도시 주변개발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 2억 5,000만원입니다. 만경능제 관광자원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목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장 매각에 따른 온천 기반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온천 내 관로 기반시설 도로 2,090m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15억 4,3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 연구단지 북부 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 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 14억 9,900만원입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과 사업구간 내에 토지보상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92쪽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대율저수지 기반시설(도로) 사업 10억원입니다. 대율캠핑장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2-1호선 노선을 개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11억원입니다. 대율캠핑장 내 놀이체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예산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캠핑장 내 아동친화 시설을 3,200m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18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607만 4,000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조성필지 중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익입니다. 임대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작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6만 4,412㎡가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관광지 시설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702만 4,000원은 온천관광지 단지 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단지 내 조경수 전지작업,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1번 운용총칙 중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2,436만 1,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수입 2억 7,734만원, 지출 5억 5,468만 2,000원으로 2억 7,734만 2,000원이 감되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4,701만 9,000원입니다. 76쪽 2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및 77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5억 5,468만 2,000원입니다. 화동길 간판개선 사업은 김제역에서 김제경찰서 구간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에 이어 김제경찰서에서 요촌성당까지 530m 도로 양쪽 상가 53동, 106개소를 대상으로 간판교체 및 입면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정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수당, 주민교육 및 설명회에 400만원, 주민 현장견학에 400만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입면 정비에 4억 9,2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입니다. 공공정치 포함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은 2022년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원,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5,468만 2,000원이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디자인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0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12건 사업에 66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 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예산 성립하면 신속집행이잖아요. 그럼 세우면 빨리빨리 쓰려고 노력하실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온천은 이번에 서면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온천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좋은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벌여놓은 사업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온천은 그거고 어우렁더우렁 행감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봤을 때 특정인의 특혜 이런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씩 33기에서 5억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현수막 85기 교체사업에 12억원을 요구했었으나 예산팀과 사인이 안 맞아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위원 김승일
예,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게 5억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3면, 4면, 5면이 전부 동일한 가격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10억 4,37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

○위원 김승일
예산견적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면, 4면, 5면을 동일한 가격으로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드니까 개인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없어지니까 거리가 밝아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도 중점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불법으로 발생하거든요. 정비반을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철거 작업을 위법 현수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 한번 봐주세요. 나머지는 다 읍면동 재배정해서 하는데 검산2단지 가로등 신설보수만 4,0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와있어요. 사안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도시과장 최경순
가로등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인 경우에 재배정을 하고 있고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동 거라서 따로 올라온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로변 가로등 보안등 신설공사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지역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소통의 날 때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조사 한 후에 그때 6개 노선을 반영한 것인데 하공로 흥사교차로에서 산업도로 교차로, 후신교차로에서 후신1교차로, 성산사거리에서 서암2사거리, 순동사거리에서 애통리사거리, 원평사거리에서 팟정이사거리 그렇게 해서 6군데로,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필요하겠지만 가로등이 더 시급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 걸 먼저 해 주고 이렇게 따로 예산 책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시과에서,

○위원 김승일
솔직히 시급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건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위원 김승일
이건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고, 살펴볼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시과에 세외수입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 관광지에 미개발토지,

○위원 유진우
그거 말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거 말고는 별도로,

○위원 유진우
세외수입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도시과장 최경순
간판 수수료 그런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치대 수수료 수용해요? 안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세외수입 잡히나?

○도시과장 최경순
올해 같은 경우에 1,6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잡혀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징수 결정은 않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정과에서 별도로 잡고,

○위원 유진우
왜 도시과에서 안 잡고 세정과에서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도시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아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잡고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팀으로 이전해준 다음에 저희가 매년 2,500만원씩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도시과에서 발생한 사업인데 김제시세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재정자주도 이런 거 높이려고 그러나? 국장님! 이건 도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타 과도 알아봤는데,

○위원 유진우
그놈을 기금으로 자본이전 시켜도 되는 것이고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세정과로 갔다, 회계과로 갔다, 도시과 기금으로 들어왔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해야죠.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도시과에서 2개 다 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내 가로등 사업을 신규 설치할 때 항상 그전에도 한 얘기들인데 모델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 계속 받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자꾸 그 부분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가고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가로등뿐 아니고 게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디자인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안도 같이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계획 업무요?

○위원 유진우
태양광사업도 같이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따른 것은 업무가 하나도 안 올라오네.

○도시과장 최경순
개발행위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고,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도시과는 아까 말한 태양광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서에 올라오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태양광 업무를 누가 보고있죠?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조영우 팀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얘기할 거고, 만경능제 관광자원 사업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뭐죠?

○도시과장 최경순
능제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데크공사를 실시했거든요.

○위원 유진우
제가 도시재생과에 항상 하는 얘기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부터 데크 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 사업 도시과에서 저번에 10억원의 예산 섰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발주해서 착공하고 공사,

○위원 유진우
착공했습니까? 공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공사 진척률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압시다. 김제시가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데크 사업하는 거야. 시내권 일원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크도 관리감독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번에 예산을 안 올렸어요? 그런 취지라면 다 올려야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농어촌공사 부지에 있는 땅을 로드웨이 만들어주라는 거야. 왜 수변에다만 굳이 데크를 해야 돼? 그래서 관광자원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려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로드웨이가 필요한 거지 왜 데크에만 의존해요? 들어보세요. 데크로 한 바퀴 돌리면 로드웨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작년 예산 10억원도 그때는 제가 의원직 다시 복귀했을 때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담당 팀장이 누구였죠? 김희찬이었죠? 사업계획 다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그냥 했어. 이번만큼은 로드웨이의 개념을 어느 정도 주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퇴직하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견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능제를 관광자원 한다고 20년, 30년 우려먹어.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 우려먹은 거예요. 용역비 하나 세워달라고 해도 2014년도에 7억원 예산으로 용역했죠? 검토용역 자료 누가 갖고 있어요? 양기호 팀장! 2014년도에 7억원짜리 용역했던 거 폐기처분 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게 당초에 관광지로 지정할 계획이었죠. 관광지가 전국에 230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데는 30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은 신규 관광지는 지정을 안 해 준다는,

○위원 유진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때 당시 문체부 차관, 문체부 국장이 만경에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왔어요. 3,600억원 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칠백몇 억원인가 왔는데 완주하고 진안하고 전주 어딘가에 돈을 찢어줬어. 도에서. 능제에는 단 한 푼도 안 오고.

○도시과장 최경순
능제에도 관광 전 개발사업으로 해서,

○위원 유진우
국비 매칭한 사업 하나라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240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위원 유진우
언제요?

○도시과장 최경순
2016년도부터,

○위원 유진우
240억원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240억원 정도 확보됐는데 중간에 150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 했죠.

○위원 유진우
잔액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안 했다니까요.

○위원 유진우
반납했어요? 그거 자료 줘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매년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위원 유진우
좌우간 지나간 일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김제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지만 관광인프라가 사람 1명이 와서 경비 지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자동차 하나 파는 것보다 세수가 좋다고 했어요. 그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김제에서 최고 적재적소에 있는 조건이 좋은 곳인데 김제시에서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데크도 봅시다. 접시 안에다 넣고 물 있는 쪽에 데크 다 돌리고 로드웨이를 나중에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거 다 부수고 할 거예요? 기본적인 관광단지를 만든다면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도 그랬어. 30억원짜리 분수대 102m짜리 올라가는 거 하나 만들어주라고. 자연경관 자체 하나로 인프라가 생긴다고 말이지. 박준배 시장님 계실 때도 주장했고 능제 앞에 백산 가는 쪽으로 약 15m, 10m 정도 되는 거 둑방 제방하고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 그것만 만들어줘도 기본적인 관광자원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이거 5,000만원이지만 저번에 10억원 선 것까지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5,000만원 예산을 빙자해서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명시이월 사업 봅시다. 명시이월이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넘어왔죠?

○도시과장 최경순
12건입니다.

○위원 유진우
12건에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66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농림부 협의지연에 따른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대율캠핑장은 언제까지 사업 투자할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캠핑장은 내년 6월이면 완료되고 도로가 3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1개 노선은 완료됐고 1개 노선은 토지매입이 40% 정도 됐고 이번 3회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9억원 정도 총사업비로 편성을,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나요? 그중에 15억원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2-1호선인데,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명시이월 사업 총체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물론 3회 추경에서 반영이 됐던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착공을 했지만 준공이 도래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야. 토지보상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사업하면서 계획이 다 섰을 거 아닙니까?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업무를 보시는가 모르겠네. 토지보상 개발계획에 잡혀있는 겁니까? 계획 잡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개발계획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진우
쭉 봐요. 김제 북부도로, 검산동, 하동 연결도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되어 있고 쭉 보시라고요. 이런 건 수용절차 밟아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공탁 걸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공탁을 걸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요.

○위원 유진우
하동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착공됐죠.

○위원 유진우
작년에 착공했으면 4년 전부터 이 사업 시작했고만. 행정절차 시작한 건 5년 전이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는 사업을 따오기 위한 공모절차를 했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때 도시계획 선을 다 그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죠. 사업비가 2020년도부터 우리한테 배정된 다음에 그때부터 보상을,

○위원 유진우
알겠고요.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이 명시이월돼요. 3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러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만 반영해서 3회 추경이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위원 유진우
5억원은 언제 내려왔어요?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전체 7억원 중에 6억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됐고 1억원은 이번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의원이 준 6억원이 금년 3회 추경에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2회 추경에 6억원, 3회 추경에 1억원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 3회 추경이에요? 내년 본예산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1억원은 3회 추경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대율캠핑장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2016년도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없으면 계속사업으로 잡아서 그러나? 국비가 계속사업으로 내려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해마다 내려옵니다.

○위원 유진우
연차사업인데 그 돈도 다 못 쓰고 있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과에서 대율저수지를 너무 우려먹어. 그리고 너무 동부 쪽으로 치중해있고 이 예산 백산저수지에다 썼다고 보면,

○도시과장 최경순
능제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하기만 하면 뭐해. 행동대장들이 행동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도시과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14억원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늘어났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신규사업이 뭐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은 신규사업도 없는데 시설비, 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거 외에는 별로,

○도시과장 최경순
그리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내려오는 금액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는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읍면동에도 보안등을 도시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총괄 관리는 도시과에서 잡고 있고 보수라든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내권 지역,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수공사 말고 설치는?

○도시과장 최경순
설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오승경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은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1년 중 시급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일정 보안등 수량이 차면 그때그때 발주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는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읍면동 소통의 날 때 읍면동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여섯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제가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사경이나 보안등은 급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데 어느 정도 물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습니다. 저도 건설과 토목팀장 할 때 방지턱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물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중요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안등 그 부분은 꼭 신경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데 대율저수지 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업이죠? 연차사업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연차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4∼5년 이상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죠. 앞에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이 부분도 2020년도부터 시작되어 왔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0년도에 심의를 거쳤으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그럼 2021, 2022, 2023, 2024년까지 4년 사업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월사업이 많게 되면 재정평가에서 페널티를 먹게 돼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해도 돼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월이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는 사고이월은 안 나오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명시이월로 돌려야 되고 명시이월이 계속비 사업에 연관되는 사업들은 계속비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대율저수지요. 계속 거기에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단편 일률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래서 캠핑장도 조성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들판에다 차 세우고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금산사 밑에 가면 캠핑장 하나 있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팀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담당이 누구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수차례 방문해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그게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최경순
10월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내년 6월 말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완해서,

○위원 주상현
예산은 삭감할 일이 없겠지만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이 너무 없으시니까 예산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평이한, 어딜 가나 똑같아요. 특색이 없다.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나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돈 많이 투자했는데 안 와버리면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 좋은 땅을 갖다가, 막말로 일반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해도 좋을 땅을 갖다가 캠핑장으로 조성했는데 운영이 안 되면 엄청난 세금 낭비잖아요. 그런 고민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금목표액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별도로 목표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매년 2,500만원씩 기금으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억 2,000만원 정도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기금은 2018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기금의 목표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5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충당 금액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별도의 목표액은 없고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국비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금에다 적립하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세출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기금은 원리금에 대해서 세출을 할 수 있나?

○도시과장 최경순
예, 내년도에 세출할 수 있고 금년도에도 이자하고,

○위원 유진우
기금을 일반세출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도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 유진우
아니, 조례가 아니라 기금은 어떻게 해서 일반세출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금세출로,

○위원 유진우
기금을 기금 자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예산이 편성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90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하고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서 계획서나 이런 게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관리계획,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세부사업 설명서가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잠깐만요. 590페이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은 국․도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34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두 개 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두 개 다요?

○도시과장 최경순
밑에 것은 법적사항은 아닌데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해 주면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주 타켓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장기 종합발전 방안 구성하고 동부권 혁신도시 전략계획,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세부사업 계획이 없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세부사업 계획은 타당성조사 하면서 나오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은 계획서나 이런 것도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지금은 외곽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테마 그것으로 해서 주제를 주고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가 도시기본계획에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희는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드려야 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도 내용 테두리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 자료를,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부사업이든지 자료를 주셔야 의원님들이 그냥 보고 도시성장계획인데 인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장님께 별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의원님들께 다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셔야 저기를 하지 다음에 예결위도 해야 되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 주세요. 그것 해서 주시고 의원님한데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온천관광지 보수공사 2억원 올리셨는데 저번에 약속하신 대로 올해 어떻게 개장하시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번주 목요일날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 의도대로 하기로 하고 있고 저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당초에 기반시설 사업 30억원은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기반 조성하는 것은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반 조성을 해 주는 만큼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 안에 개장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지난 주에도 갔다 왔다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안에 갔다 오셨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에는 안 봤어도 겉에만 봐도 그랬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봤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 개장하겠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온천 문제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미흡해. 온천사업을 8대 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반 조성 사업 30억원을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냐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때 한 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사업자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자가 개발하고 우리 시에서는,

○위원 유진우
우리가 30년,

○도시과장 최경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협약되어 있죠.

○위원 유진우
시설까지 우리가 해 주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반시설.

○위원 유진우
기반 인프라만 해주잖아요. 안에 건물은 안 해 주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 해주고.

○위원 유진우
공정은 몇 %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착공만 하고,

○위원 유진우
속만 되고 있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없다. 거기에 병행해서 맞춰가려고 그랬죠.

○위원 유진우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최승선 의원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원하는 게 너무 많았어. 기반시설도 해 줘야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기부체납을 이 업자한테 몇 년도까지 주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기부체납이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과장 최경순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없는데요.

○위원 유진우
이 건물은 우리가 다 사들였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그분들이 샀어요.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샀어. 그래. 맞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30억원을 그때는 30억원이 아니고 많은 예산으로 올라왔어. 왜 해 줘야 하냐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일반 개인사업장을 왜 해줘야 하냐? 그때 담당 과장님이 강행원 과장님이셨죠. 그때 담당이 강행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봤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했고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 시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다고 하면 그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전반적으로 상이되기 때문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기반조성해 놨다 칩시다. 이 사업의 진척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사람들도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계산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수금액이 들어가는 돈이 삼백 얼마인가 사백 얼마인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출연도 해 달라고 했던 업자들이야.

○도시과장 최경순
투자협약서를 보니까,

○위원 유진우
그때는 협약서를 다 받아봤어.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없고 우리가 28필지인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매각권을 준다. 그런 내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그런 내용만 있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기반시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사업의 의지가 얼마만큼 갖고 가서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번주 목요일날 그사람들이 여기를 한번 왔었어요.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현장에서도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의지를 가지고 주무 과에서 물론 시장의 의지도 강해야 되겠지만 주무 과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밀어붙이고 당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해 주시지만 저부터도 사업자가 추진 의지가 없다고 하면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 꼴 못 봅니다.

○위원 유진우
못 보는데 지금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찔끔찔금.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은 제가 봐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몇 년이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연말까지 잘 볼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장님 모시고 12월 중순 정도에 현장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 관련해서 도시과 예산이 96억원인데 명시이월이 66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부끄럽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 알고도 넘어가는, 그 사업이 안 될 것을 알고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는 말 안 할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 계속비 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35쪽, 151쪽, 국․도비 세입 122억원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61억 2,100만원보다 3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9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05쪽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중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41만 3,000원이 아래 시설비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 경관화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열악한 구도심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기찬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1,6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00만원으로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코디 1명의 인건비입니다.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988만원은 요촌동 및 신풍동 포켓공원 등 도시재생사업 관리지역 예초 및 제초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기타 보상비 4,5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편입부지 내 건축물 고성샷시에 영업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 3,700만원이 성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 2,300만원 2건은 도시재생 지구별 사업에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산지구 도시재생 기타 보상비 2억 2,000만원입니다. 향교 한옥 숙박체험관 조성에 편입된 부지매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 8억 8,000만원입니다.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거 국비지원액 대비 10% 이상 도시재생 기금활용에 따른 국비 85억 대비 10.35%인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포켓공원 뒤 부지매입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을 완료한 요촌동 포켓공원 뒤에 부지로 고려연립 인근부지 통로 확보를 위한 부지 2필지 매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균특예산 12억 5,000만원입니다. 중간 근로자제 근로자 보수 7,64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2명 인건비입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문화축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보전금 2,900만원은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 500만원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활동수당으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 4,000만원은 주민 공동 참여 및 역량강화 주민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시설비 5억 8,100만원입니다.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심 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200만원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위탁 추진 중인 지평선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지평선어울림문화광장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로 위탁 사업비 잔액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40만원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원 2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중간 행사운영비 1억 7,000만원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관련 주민 역량 교육 및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행사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전금 2,900만원은 주민 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활동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시설비 19억 2,000만원은 성산 역사공원 등 농경문화 공원 등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6억 5,000만원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 추진 중인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신축 공사비 잔여 위탁 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 105억 8,800만원입니다.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40만원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행사운영비 1억 3,500만원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관련 주민 역량 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2,900만원은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활동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0만원은 주민 공동 참여 및 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29억 8,900만원은 신바람 신풍이음길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2억 8,900만원은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LH 전북지역본부 위탁 사업비 추진 중인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신축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총 사업비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작년에 공모된 사업으로 국․도비 주관사업으로 위치는 신풍동 금성마을 및 동신마을 일원입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820만원은 마을 활동과 채용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4,200만원은 휴먼케어 마을 방앗간, 목공소 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마을 공동체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억 8,400만원은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 안심골목 조성 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7,325만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기금사업도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같이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64쪽 차익금 도시재생사업 성산지구 및 세출 예산서 607쪽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8억 8,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사업 선정 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거,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액 10% 이상 활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성산지구 마중물 사업비 중 국비 85억 대비 10.35%인 시설비 8억 8,000만원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비 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조서 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건에 34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촌지구 지중화사업 2억 3,800만원과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2억 5,000만원은 한전 쪽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이번 결산추경에 부기정정 사업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광장 결정 용역 요촌동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부지 6,000만원이 김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용역 광장 결정용역 동헌 앞 다목적 광장부지 1억 5,0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회 추경 예산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요촌동 화동길 가로등 교체 실시설계용역은 1,2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으로 용역 설계 중으로 2023년,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이건 도시재생이니까 총액만 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은 다 명시이월이 대부분이고만.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유진우
총액만 불러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아까 23건에 34억 2,2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속비가 아직 남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속비는 안 보여서도 못 보겠네. 너무 작네. 뒤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3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액 205억원 중 100억원을 집행하였고 총 이월액은 105억 4,2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구도심 활성화 도시경관화사업에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요. 상징 조형물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김제가 상징 조형물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용역을 추진해서,

○위원 주상현
진짜 이것을 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과마다 상징 조형물이래요. 정말 답이 없어요. 과마다 상징 조형물을 하나씩 만든대.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제 상징물이 뭐예요? 막연한 말을 쓰고 단어를 쓰고 상징 조형물을 또 용으로 만들게요?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과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징 조형물이 과연 우리가 주체로 잡고 있는 게 뭔가? 뭐 없이 무조건 과마다 다 한 대요.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어요. 그다음에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인데 체험공간 조성에 따른 방문객 증대 기대, 이게 막연한 표현이에요. 체험공간 조성한다고 방문객이 증가합니까? 특색이 없는데, 특색이 없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이 어려워요.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인적교체가 필요하다.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게 인적교체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국장님도 뒤에서 듣고 계시는데 정말 이거는 분명합니다. 인적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지 도시재생해서 지금까지 명시이월 따지고 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요. 만경 떨어진 이유가 변화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인적 개선 없이는 절대 어렵습니다. 인적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하여튼 개선 요청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답변석에서 서 보니까 어때요? 많이 떨리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땀 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도 의원 조례하고 해도 거기 가면 떨려. 얼마나 떨리겠어요.
과장님께 힘들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얼마씩 나가죠? 여기 있어, 예산서에.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사무국장은 기간제 근로자 아니 공무직으로 해서,

○위원 유진우
공무직, 그다음에 사무장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센터장,

○위원 유진우
인건비가 다 나와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사무장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무장은 인건비 안 줘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사무국장은 공무직이라,

○위원 유진우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코디하고 센터장,

○위원 유진우
사무장을 센터장이라고 그러는 가요. 코디하고 센터장, 센터장 인건비가 2,400만원이 나가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원래는 2,400만원이 더 나가는데요. 예산팀에서 조금 잘랐어요.

○위원 유진우
인건비를 잘라? 2,400만원이 법적 최저임금인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활동수당이라고,

○위원 유진우
활동수당이 또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활동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39만원씩 8회 해서 한 달에 312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312만원이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산팀에서요.

○위원 유진우
현장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 7,640만원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예산팀에서 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가 줄여. 그대로인데? 기정액 똑같고만. 인건비로 잡혀 있잖아요. 611페이 보세요. 최하단에 7,640만원씩 있잖아요.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7,600만원이 코디 인건비이고요.

○위원 유진우
코디가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센터별로 거의 2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센터장 인건비는 어디서 잡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활동수당비,

○위원 유진우
기타 보상금 2,400만원?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저희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아까 주상현 의원께서 인력쇄신이라고 얘기하였는데 물론 센터장이나 코디들의 역량이 중요해요. 센터장이 그 위원회의 위에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행감에서 나왔던 공무직. 공무직이 왜 거기에 있어? 공무직이 전문요원인가요? 아니면 서브역할을 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원래 공무직은,

○위원 유진우
공무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공무직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프로들이 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와야지. 공무직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다 놓고 공무직이 업무에 관여하나요? 관여해요, 안 해요? 주 업무 보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공모사업에 많이,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공무직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냐고.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공무직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았고 공무직으로 뽑았습니다. 기초센터가 현장센터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앉으세요. 과장님! 팀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의원들이 볼 때에는 시각이 틀리죠. 공무직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프로패셔널이 되어야 해요. 국가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하는 것이지. 공무직을 데리고 가서 다른 일을 시키세요.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예를 들어서 격일제 근무를 해도 되잖아. 오늘은 신풍동 내일은 어디, 충분하게 가능하잖아요. 주 업무를 TF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아요. 그것 한번 고민하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켜볼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풍동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가공모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신풍동이 260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요촌지구 250억원,

○위원 유진우
국비 내려오는 돈이?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총 사업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총 사업비 빼고 국비로 얼마를 내시해 주냐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국비는 60%인데 도비 10%이고 시비 30%입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 도시재생사업 보고를 받을 때에는 총 사업비 42억원에 47억원까지 받았어요. 저번에 내가 의원 재직하고 있을 때, 8대 때. 이 사업을 공모에서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를 서브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변질되어서 국가사업비 매칭분, 도사업비 매칭분, 김제시 매칭분으로 가. 그건 좋다 칩시다. 쭉 한번 보세요. 여기 성산부터 신풍지구 쭉 한번 보시게요. 현재 도비 조금 75만원 주고 도비에서 조금씩 흘려주고 우리가 집행경비를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사업들 차라리 도비받지 말고 우리 시에서 다해. 그래 놓고 신풍이나 다른 데는 관심도 없지만 만경 같은 경우에 가보면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 사업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볼 때 어떤 것이 적재적소인가를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핸들링해 주셔야 돼요. 코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력, 인적쇄신 이게 팩트에요. 예산 이거는 매뉴얼로 붙여서 오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하면 어쩔수 없지만 인적쇄신의 문제, 공무직 선출할 때 시험봐서 받았습니까? 재생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받은 건 아니잖아. 이런 부분들하고 다른 업무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 쭉 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주 목적이 그거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명시이월사업도 보면, 과장님께서 쭉 한번 봐 봐요. 용역준 것도 용역도 안 끝내고, 용역을 한번 봅시다. 12페이지 보실래요? 5,000만원짜리 용역 있죠. 기록화용역, 성과지표 분석, 이런 것을 용역해야 됩니까? 나는 이때 없어서 말은 더 이상 않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성과기록 기록화용역을 5,000만원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 예산을, 여기에 재선, 3선 의원님들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이런 예산을 왜 세워줬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업들에 왜 세워줬는지 모르겠어. 공사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서 용역한단 말이야? 정말 이런 예산들이, 내가 일례로 얘기해 줄까? 만경 동헌 복원에 대한 용역을 해 주라고 하니까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네. 뭔 놈의 도시재생 하는데 5,000만원씩 세워서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알아요. 알지만 이런 사업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 있다고 해서 용역준공을 미뤄서 명시이월, 이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 예산을 언제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1회, 2회 해서,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매칭해서 내려온 예산이라,

○위원 유진우
아니 명시이월이 어디에 매칭이 붙어 있어요? 다 시비로만 붙어 있잖아.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작년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2020년도 예산이라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2021년, 그리고 2022년,

○위원 유진우
금년도 본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5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5월부터?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유진우
꼭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용역보고를 해서 가야지, 시기를 맞추고. 그러면 용역에서 일을 않는다는 거잖아. 용역이라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면 안 돼. 더군다나 5,000만원짜리 용역?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주로 뭐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견학?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회의,

○위원 주상현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회의수당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맞습니다. 행사,

○위원 주상현
운영 이건,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행사 진행할 때,

○위원 주상현
실비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밑에는 보상금입니다. 아까는 회의비, 간식비이고요. 위에는 행사 진행할 때,

○위원 주상현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주는데 1년에 2,000만원씩 줘?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

○위원 주상현
지구마다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군데는 4,500만원이 잡혀 있더만. 주민 역량 강화에서 견학 가고 다 할 거고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잠깐만요.

○위원 주상현
역량 강화에서 견학은 갈 것이고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뒤에 쪽 신풍지구에는 4,500만원이 잡혀 있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주로 어디에 써요? 행사 회의진행비에요? 간식비? 그냥 막 잡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을,

○위원 주상현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원 주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교육을 시켜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역량 강화, 그다음에 용역비, 계약서 저번에 행감 때 받았잖아요. 이런 것에 침흘리고 덤비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나중에 사무관리 차원에서요. 운영에서,

○위원 주상현
작년 것 저한테,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협의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작년 것 거버넌스 운영 등 사용내역을 주세요. 한 것 만요. 요촌동 것 하나 주세요. 어디에 썼는가 보게.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결위 때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3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되어 있길래 실비하고 운영비가 되어 있어요. 행사실비하고 운영비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행사실비 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차원에서 회의, 식비, 간식비 등 그런 것을 지급하는 거고, 참석수당하고,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뒤에 듣고 얘기 해. 센터장 활동비라고 하잖아.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모르면 모른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괜찮아요.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위에 있는 거버넌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전체적인 회의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는 회의하는데 식비나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당이나 식비, 보상금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역량강화사업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역량강화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이 조목조목 있습니다. 통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그 부분을 용역하고 교육하고 그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중, 삼중으로 나눠 놓으니까 아무튼 목에 따라서 나눴겠지만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문제겠죠. 세입 16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방채가 있어요. 607페이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사업 이거를 지방채로 해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8억 8,000만원을.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국비의 10% 이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85억원에 대비 10.35%인 8억 8,000만원을 편성,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지방채 발행 문제인데?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지방채 발행은 이번에 예산팀에서,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 의회 의결로 승낙이 된다고 해서 올린 거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서 의회 의결로 승낙이 된다고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누가 그래요? 그 말을 누가 그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건 저희가 예산팀하고,

○위원 유진우
예산팀장 오라고 그래요. 불러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하죠.

○위원 유진우
모르고 넘어갔으면 넘어갔지만 아는 이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방채 발행은 김제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증권을 파는 거야. 말 그대로 지방채야. 빚내서 쓰는 돈이라고. 이런 것을 안 받고 해요? 예산 성립되면 그것에 준한다? 전문위원들이 법적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전문위원 한수진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채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에 의회의 의 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팀장님 오셨어요? 한번 나오시죠.

○위원 유진우
실무 과하고 토의하는 중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봐요.

○예산팀장 최근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바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었고 저희들 판단은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 기준에 예산안으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말씀 안 드리고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이면 규정이죠?

○예산팀장 최근열
지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방재정법에는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먼저에요?

○예산팀장 최근열
법적인 부분이 우선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법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못 담고 하니까 지침으로 해석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약에 지방채를 얻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혹시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예산팀장 최근열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든 책임이죠. 시장님도 지겠지만 의회한테는 책임이 없나요?

○예산팀장 최근열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방채 발행은 김제시 빚이 되는 거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시의 빚을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법은 만들어 놓고 자기들 추측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팀장 최근열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 하실 말씀없으세요?

○위원 주상현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위원 유진우
내가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해야죠. 팀장님! 지방채 발행에 관련되어서 제11조는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올린 거예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법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고 없고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안 따지고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지만 최소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처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적법적인 행위를 해줘야 맞죠. 그런데 도시재생과 관련 예산업무에 떠들려 보니까 이것이 하자야. 이것 알고도 넘어가도 되고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팀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설명을 했더라면 설명을 하고 이 예산 성립의 여부를 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기적인 착오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중대적인 결함의 결정적인 하자에요. 규정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한다고 하면 안 돼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유진우
본 의원은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이것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아까 최승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속된 말로 하면 안경을 떼어버린 거야. 눈을 가리고 해 버린거야.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하되 재발방지 차원에서 표명을 해 주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도 그거에 대한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유진우
유감 표명 한 마디 하시는 걸로 하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것은 국장으로서 다음 예결위 때,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지 말고 국장님이 나와서 유감 표명해 주고 여기 나중에 승승장구할 양반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해주고 퇴직하면 되잖아.

○안전개발국장 이석
안전개발국장으로서 당연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결위 때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도록, 사전에 고지를 못했고 아무리 규정이 있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 유진우
가라고 합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도시재생이 참 어려워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어렵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려운 과에 오셔서 중임을 맡게 되셨는데 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요촌동 도시재생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원래 목적에 쌀로 만든 축제거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협의체들도 몇 개 구성돼요. 지금 협동조합도 몇 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교육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에 대한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촌동 도심권 지평선 문화축제 개최 이 예산 하나 빼고는 크게 발견해 낼 수 없어요. 그 안에 제가 못 찾은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 취지에 맞게 교육도 시키고 했으니까 그런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가능 여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도시재생 지원 추진단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614페이지 도시재생 추진단.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이건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들 포함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명확히 구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 중간조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사업팀 유형근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추진단은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실과의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재생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을 2018년 공모사업할 때부터,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공무원분들이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공무원분들을 역량강화 워크숍,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팀장님들! 도시재생사업이 말도 많고 참 그래요. 어렵기는 하고 힘들기는 하고 그런데 말은 많고 힘들죠. 그럼에도 김제시를 위해서 하셔야 하는 일들이니까 의원님들이 다른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기운내시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직원분들하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77억 3,5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7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안전총괄(보조) 일반운영비로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하단부터 621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활동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중대재해 안전보건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원,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가를 통한 김제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진단하고자 하며 중대재해 보건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시설비 중대재해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여 중대재해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2쪽 하단부터 623쪽 상단입니다. 원격제세동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입니다. 도민 제안사업으로 벽골제와 시민문화체육공원 곳곳에 원격제세동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3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서 이관되어 1,200만원을 계상하여 11개 회선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6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기동대 드론시설 장비유지비 등으로 9,142만 5,000만원, 만경읍대 시설보수공사 신규사업은 실외방수 및 페인트 작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는 작전용 드론 신규 등으로 1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8개소의 비상용품 노후화로 일제교체를 위하여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부터 627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9,000만원을 계상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여 예방 및 복구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7쪽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한 상태로 사업비 74억 8,000원을 계상하고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춘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통수 단면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죽산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로 제방 보수 및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해 4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1억원,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신평천, 마산천 모니터링에 1억원, 신평천 교량 공사에 2억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도천 정비사업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및 1차분 공사발주를 목표로 10억원, 남조천 정비사업은 1차분 공사추진 및 토지보상을 목표로 20억원, 마교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추진으로 10억원, 사정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중간 부분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제방보수 및 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13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은 침수지역의 수위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용암천 하천정비입니다. 용암천 하천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진행 중이며 3차분 착공을 목표로 6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정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3,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83쪽 중간 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9,829만 4,000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1,222만 8,000원입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이 21억 9,997만 1,000원이 증가한 73억 6,222만 8,000원입니다. 전입금은 5억 3,593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 5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61억 9,829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은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16억 9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5,300만원과 보조금 5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61억 9,829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593만 4,000원으로 수입합계는 73억 6,22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지출계획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예치금 62억 1,22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방복구 관리는 12건에 94억 4,051만 1,000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은 농번기 민원으로 공사중지 1건, 공사 중 4건, 발주예정 7건으로 7억 8,905만 2,000원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진행 중으로 9억원, 부량면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7억 5,000만원을,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실시용역 진행 중으로 9,000만원, 율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5억 5,053만 1,000원이며 당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3억 4,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 14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 4건으로 54억 9,638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발주진행 중으로 30억 136만 3,000원, 당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9억 7,773만 5,000원, 율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11억 4,136만 7,000원,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3억 7,591만 5,000원입니다. 용골4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농번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억 5,981만 1,000원, 용골5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농번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억 5,981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전유지보수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7,047만 9,000원, 하천 하도준설은 3억 8,097만 1,000원, 신평천 교량가설공사는 7억 9,313만 2,000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공사는 3억 9,161만 2,000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5,604만 8,000원,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2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건은 계속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37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복호천 12억 3,700만원, 청도천 8억원, 남조천 8억원, 마교천 5억원, 사정천 4억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 1억 3,725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3회 추경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이월하며, 용암천 하천정비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3회 추경예산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 31억 3,44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해서 교통화재, 자살 등 안전유해요소 경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안전수준 향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이병도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내려주신 돈인데요. 매년 전라북도 안전지수,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할 거냐고요? 너무 막연하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사업내용은 정해진 게 따로 없고요. 교통화재, 범죄, 생활안전에 관련된,

○위원 주상현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뭐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시설물을 집중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이 정도 나왔으면 말씀이 딱 나와야 될 거것 같은데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집중을 해서 할 거예요? 자살, 교통화재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 가지고 물론 위에서 내려와서 시비 매칭사업인데 너무 막연하게 써있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도에서는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로 집중화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읍면동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맞도록 변경해서,

○위원 주상현
어떻게요? 팀장님 누구세요? 교통화재, 자살 조사한 거 자료 갖고 계세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인지 알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사했냐고요? 몇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몇 명이 죽었고 몇 건의 화재가 있었고 몇 건의 자살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냐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자료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파악하셨냐고?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자료는 있어요. 파악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 5개 지수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제공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업이 왔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너무 막연하니까 교통이나 화재, 자살 중에 집중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각 19개 읍면동에 찢으면 할 게 없잖아요. 표지판 하나 세우고 말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19개 읍면동으로 찢는다는 게 아니고요. 19개 읍면동에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한두 곳,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선택했냐고?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읍면동에다가 5개의 내용을 보낼 겁니다. 그럼 봐서 들어온 A면은 뭐,

○위원 주상현
그럼 파악을 안 하셨네. 이것은 19개 읍면동에다 하면 안 되고요. 시에서 다 파악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읍면동에다 하면 나눠먹기가 되어버리죠. 여기에서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라고.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김제에 몇 군데 있나요?
(답변 교대)

○민방위팀장 정현우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하수로 하는 거죠?

○민방위팀장 정현우
예, 지하수로 하는데요.

○위원 주상현
시내는 몇 군데예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질관리 하고 계십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질에 이상 없나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기준이라서,

○위원 주상현
그럼 여기에다가 왜 써요? 시설유지보수 뭐하러 써요? 음용이 안 되는 걸,

○민방위팀장 정현우
올해 살균기를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살균하면 괜찮아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예, 그래서 설치가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민방위 급수시설은 항시 관리해 주셔야 해요. 명분상 올려놓고 못 먹는 물이 허다하거든요. 관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해요.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 배치돼서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뭔 보조를 해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각 부서에서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체크하고 계세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예,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위원 주상현
제가 가서 보면 맨날 스마트폰 하루종일 보고 있던데.

○민방위팀장 정현우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5명만 선발할,

○위원 주상현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서 행정 보조 역할을 확실히 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본 사회복무요원은 스마트폰을 하루종일 해요. 옆에 가서 노닥거리고 담배 피우고 하루종일 제가 지켜봤어요. 노는 것도 좋은데 젊은 애 인생을 망쳐요.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시켜야지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쇼핑몰이나 쳐다보고 있고 비생산적인,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업무를 줘가지고 일을 줘서 최소한 파일 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사회복무요원은 제대로 일하는 걸 본적이 없어요.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감독 꼭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와서 자기개발을 조금도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빡세게 굴리라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줘서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된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세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은 뭘 구입하세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비상대피 용품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용품이 무엇무엇이에요?

○민방위팀장 정현우
초, 랜턴, 상처 소독하는 거 응급함이 있습니다. 응급함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저번에 가보려다가 저기했는데 관리 철저히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류지라고 하죠?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무너졌어요. 담당이 어디예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김제시 관할구역,

○위원 주상현
아니, 둑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 담당이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농지개발부서입니다.

○위원 주상현
당장 위험인데 안전재난이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농지개발에서 정기적으로 법적사무로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둑이 무너지려고 해요. 어디 담당이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재해로 하면 저희가 담당이 될 수 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위원 주상현
재해 담당은 안전재난과죠.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농지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재난상황인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농지개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유지관리인데 재난상황이잖아요. 둑이 무너져서 사람 다치게 생겼다고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럼 어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재해 쪽으로 보면 저희,

○위원 주상현
재해 쪽으로 봐야 맞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폭우가 왔을 때 둑이 무너지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가 안 오더라고. 재난상황이에요. 평상시 관리는 물론 당연히 농지개발이나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유지보수는 해야 되지만 재난상황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맞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재해가 나면 저희가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출장 가서 현장조치나 이런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재해 피해가 있으면 집계를 해서,

○위원 주상현
사후관리만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원,

○위원 주상현
그럼 안전재난과는 사후관리만 하는 부서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재난이 있다고 해서 시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화물연대 파업하고,

○위원 주상현
그럼 안전재난과 뭔 필요가 있어요? 다 농지개발팀으로 가고 건설과로 가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주상현
거기에서 평상시에 관리하면 되지. 재난 뒤에 사후관리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안전재난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 말이 틀린 거 같지 않은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렇잖아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죄송한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긴박한 상황인데 안전재난과가 역할을 안 하면 안전재난과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통제 보고에 따라서 지휘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아서 농지부서면 농지부서 같은 역할을 해서 보수나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 지시도 하고,

○위원 주상현
예산 관련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번 폭우 때 안전재난과 모습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전재난 예산은 잔뜩 서있는데 사실 폭우가 막 쏟아졌을 때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참고자료 설명서 807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에 보면 교통화재, 자살 등 지역안전지수가 하위등급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안전등급 다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주택
하위등급이 5개인가 6개 종류인가요? 그런데 하위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교통화재, 자살 그거에 대한 지역안전지수가 하위등급으로 돼서 도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제지역하고 정읍하고 남원 3개 시군이 먼저 1단계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도에서 추후에 검토하겠죠. 말씀드렸듯이 마을 한두 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표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 분야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인데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그리고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이 예산 수립할 때 이 사업이 10월쯤이나 각 실과소로 사업내용을 기획실 예산팀에서 취합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올 때는 각 읍면동으로 어차피 내년 사업발굴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약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해요. 대충 2개나 3개 정도를 정해 놓고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없고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안내표지판 등 물품구입이야.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안전표지판이 필요하지 화재나 자살하는데 돌아가시지 마세요라고 거기에다 쓸 일이 없잖아요.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고 안전시설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이야. 그럼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교통이면 교통, 화재면 화재, 자살이면 자살 등급이 낮았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써야지 일률적인 산출내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근거 가지고 도비 안 받아도 돼요. 삭감시켜버려도 되지. 구체적인 계획 없는 신규사업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연말 성과지표 속에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도비, 시비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CCTV하고 로고젝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사고 우범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두 군데 정도 장소 선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구역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애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의 것들이 안전재난과에서 사업 발굴해서 꼭 필요한 데에다 설치하고 그 목적에 맞는 곳에 해 주면 좋은데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실적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속단속카메라 있죠?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것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그 자리에서 사고도 나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게 돼요. 꼭 그 자리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사고 난 지점하고 엉뚱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사용하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하고 연계하시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시골지역도 대상지겠지만 도심지역에 우범지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해서 우범지대를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과하고 결부될 수 있고 도시재생과하고도 결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전 보험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풍수해 보험은 4,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 시민안전에 문제가 돼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나 타갔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상자가 꽤 수혜를 받았어요. 2022년도에 농기계 사망사고 1건이 있고요. 풍수해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보험료가 있는가 몰라요. 어느 곳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차피 이 보험료는 들어가잖아요.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은 거잖아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연차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들이죠. 다른 과에서 똑같이 지적되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을 줄일 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죠. 앞에서부터 3년 이상 계속 비용들이 연계돼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면 똑같은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이월됐을 때도 다음에 누적하면 예산은 똑같이 들지만 사업 진행하는데도 편하고 이월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금액이 큰데 이번에도 약 1,000만원 가까이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주면 이월사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신규사업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승인받아서 처음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4, 2025년 전부터 왔던 사업들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비 조서만 만들어서 앞으로 2년, 3년 후까지도 계속 진행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심의하고 재정평가를 내리는데도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것의 검토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기획감사실 공약집에는 재난지원금이 올라와있던데 예산서에는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시기가 1차분 100만원 드린 게 2월까지 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단일법칙에 따라서 6월에 쓰든, 8월에 쓰든, 10월에 쓰든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거든요. 추경에는 부득이한 사유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일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거고, 그게 아이러니해서 추경 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약을 안 지키신다는 건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랑 국가적 재난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건데 그게 없어지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건 차후 생각해보고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나중에 액수가 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소상공인도 해당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경제진흥과나 이쪽에서,

○위원 김승일
요촌동에 구산사거리 로터리 있잖아요. 전광판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이거랑 그거는 다른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풍수해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 김승일
제가 잘못 봤나. 전광판 LED에 문구가 써있더라고요.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라고. 요촌동 로터리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앞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자연재해가 있을 때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피해 났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소상공인은 상가 공장 부분은 해당이 되는 걸로,

○위원 김승일
그렇게 써있거든요.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괄호 열고 소상공인 어쩌고저쩌고 써있길래 풍수해가 소상공인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 상가 공장이 있을 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소상공인 가입하세요가 안전재난과에서 쓴 거예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올린 거예요? 전광판 문구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산사거리하고 입석 입구에 들어가있는 시설 쪽에.

○위원 김승일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시게끔 해 주시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두월천 갈대밭 맨날 불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내년도부터 하천에다가 감시카메라 CCTV를 계측관리 시스템으로 연계해 가지고 몇 군데 중간중간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봐도 갈대밭에 불놓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데 화재가 번지다 보면 인가나 주변 시민분들께 피해가 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며칠 전에도 두월천에서 조그마한 불이 나서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여기저기 영상 통제실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수위계측 시스템을 하면서 하천에 대한 CCTV 감시까지 설치해서 감시 역할하는 시설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안전재난과가 고생 많으신데 사고나 이런 건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거든요. 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올해 추경에 용역비 9,000만원 세워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에 서면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5억원으로 먼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 두월천 갈대 화재 건은 내년에 할 게 아니고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낚시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이 불 질러놓고 가면 아파트 쪽으로 연기가 오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민원을 받아요. 원격제세동기 설치하신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위치를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이번에 읍면동을 보니까 제세동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낮에 동사무소가 열려 있을 때는 쓰겠지만 밤이나 휴일이나 이런 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벽골제 관광지하고 시민체육공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관광지인데 주민들이 밤이건 낮이건 아무 때나 가서 쓸 수 있는 데인지, 아니면 문을 닫아놓아버리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보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20년도에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1대당 200만원짜리예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짜리로 규모가 큰데 소방서로 직접 연결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잘 모르는 사람도 상황실로 연결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급화해서 특수화하는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밤이나 휴일에 근무자가 없을 때 밖에 있어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무실 안쪽에다 설치해서 휴일에 사무실 문 닫아버리면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데에다 설치하실 계획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오픈돼서 누구나 관리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CCTV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훼손했을 때도 변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활용도가 높아야 하니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는데 명시이월금 관련해서 도시과에도 이월금이 솔찬히 많더라고요. 안전재난과도 270억원인데 이월금이 180억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단발성 사업은 사고이월하는 게 맞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데 계속사업을 하면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을 꺼리는 것 같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만 세워놓고 거의 진행이 안 된 사업이 많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신규사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단 180억원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34억 6,889만 3,000원이 적은 98억 6,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시설물장비유지비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홈네트워크 정비공사로 노후된 세대별 방송통신설비를 교체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하여 10개 단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으로 민간보조금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산면 명산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 등 8개 단지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3,650명에 대해서 월임차료 39억 4,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4억 6,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촌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추진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특정빈집 일간신문 공고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특정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0동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빈집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삭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중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여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유지관리비에 연구관리비로 구)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42쪽입니다. 건축시설 업무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5,166만 7,000원이 많은 3억 5,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임대수입 1억 2,370만원,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수입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국비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5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보다 5,166만원이 많은 3억 5,23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임대주택 관리,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유지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퇴거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은 새만금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31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쉼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주변 부대시설 정비사업과 상호 간섭으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2023년 2월 중 재착공하여 기한 내 완료할 예정입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파트 지원하는 거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조례에 있는 거죠? 3년에 3,000만원 맞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수요조사 하실 때,

○건축과장 최승백
지금까지 지원대상 단지가 57개 단지인데 매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5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사업 물량은 확보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57개 단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충당금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운영관리 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150세대 이상 중에서 승강기가 있는 의무적 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보조해드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일부 활용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자부담이,

○위원 김승일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는 데는 아파트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시에서 3,000만원씩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을 안 할 만큼 노후화되거나 열악한 아파트는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오히려 역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자부담률은 일부 조금씩, 왜 그러냐면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규모 영세아파트 단지들이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전에 보면 대부분 50세대 미만이나 100세대 미만 단지들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 세 번 지원받으면서,

○위원 김승일
그런 데도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10호 이상,

○위원 김승일
이거는 충당금을 낼 수 없을 노후화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단체가 꾸려져 있지 않은 곳에 지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도 저희가 안내하고 입주민들 동의받고 회의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어서 질의드리면 경계가 모호한 데가 항상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하면 공동이용시설로 몇 년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는 3년인데 그런데 지상권 설정을 5년으로 하고 3년이 지나면 해제해 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결국 3년이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이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특정 빈집 정비 직권철거라고 되어있는데 법적 근거가 뭘로,

○건축과장 최승백
농어촌정비법하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위원 주상현
적용할 데가 꽤 많겠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도심권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위원 주상현
요즘 시골도 가끔 이런 집있어요. 노숙자들이 와서 자고 가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자지 않은데 간혹가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2개 단지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받은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거 할 때는 명시를 해 줘야,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해 버리고 결정된 거면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수혜자를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 3억 5,236만 7,000원이 세입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특별회계 세입을, 금년도 세출을 다 쳐 버려야 되는 고만?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일부,

○위원 유진우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다 해야 돼?

○건축과장 최승백
기존에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는데 예비비가 김제시에 전체적으로 많다고 재정통합기금으로 넣어놓고 거기에서 빼서 쓰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어떻게 됐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법이 분명히 있어요. 전년도 특별회계 세입을 당해연도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100% 유지하다 보면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어요. 일반세출 해버려야지 뭐 하러 특별회계를 해?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도 고민인 부분이 특별회계 예산이 전에는 8억원, 9억원 이렇게 됐는데 줄다 보니까 이게 1, 2년 후에는 일반회계로 조정해서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위원 유진우
그렇지.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들이나 이게 애로사항이에요. 부기를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잡아버리면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특별회계의 존치의 가치가 없어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회계라고 하는 주 개념인 만큼 예산을 상한선에 두고 사업을 하지 않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업만 하고 전반적인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전부 하는 사업들이야.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기존에는 주택개량사업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회계에 반영했었는데,

○위원 유진우
봐요.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인, 급해서 쓰는 회계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부기가 틀려서 특별회계가 아니야. 세입을 잡아도 일반세입이 아니고 또 세출을 하되 일반세출이 아닌 경우에 특별회계로 갖고 가는 거야.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 빠져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의 특별회계를 그냥 어느 정도 맥시멈 즉 50억원이면 50억원,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존치하고 거기에 오버되는 돈은 특별회계 세출로 잡고 그 금액의 이차 보전에 나오는 돈은, 그놈 갖고 써야 특별회계야. 즉 기금의 운영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건축과장 최승백
세입원이 있으면 맞는 말씀인데,

○위원 유진우
있든 없든 특별회계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 세입을 당해연도 그 차년도에 다 지출하려면 뭐하러 하냐고?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전입, 전출을 해야지. 이것 관리하는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특별회계 누가 해? 없어?
(답변 교대)

○주택행정팀장 신준길
예.

○위원 유진우
신준길 팀장님 일어나 봐요.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보면 기금이나 아니면 도에서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있어. 이 돈을 어디에 쓰려니 당신들 도에서 책비로 주든 특교세로 주든 좋아. 이런 개념의 특별회계야.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래서 특별회계 개념을 약간 놓치지 않았나,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예산 설명이 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위원 유진우
누군가가 지적할 것이다?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위원 유진우
이렇게 할 바에는 일반회계로 넘겨버리고 특별회계를 없애 버려야죠. 뭐 하러 갖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고민 한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회계는 존치의 가치를 갖고 써야 되는 돈이거든. 그러면 맥시멈, 미디엄에 놓고 맥시멈 어느 정도 찰 데까지는 적립하는 마일리지 성격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나머지 오버되는 것은 쓰면서 선입․선출? 먼저 걷고 정말 어려운 곳에 먼저 써주고 이렇게 하는 특별회계, 운용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농촌 비주거형 빈집정비 사업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비주거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1년 이상 방치된 건물에서 창고, 축사 이런 주변환경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거를, 주택하고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창고나 축사의 개량인 것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개량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명시이월에 있는 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가 저쪽 죽산,

○건축과장 최승백
동진강,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진강 옛날 휴게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농촌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삭감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 부분이 중복되어서 원래는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30%, 7,000만원을 편성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받아서 정리하기로 도하고 얘기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냥 지나가시길래 알겠습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희가 빈집 철거가 본인이 철거하는 어떤 법적사항으로 변했죠? 작년 10월 달인가?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고민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빈집을 실태조사 해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601동이 나왔거든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1등급, 2등급은 재생 가능한 주택으로 규정해서 전체 1,170동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비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행정에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임의로 철거나 이런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거환경이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특정 건축물로 규정해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2억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법적으로 주거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빈집으로 방치되어서 사실 그게 우범지대 아니면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는데 본인들이 살지 않았을 때 그런 건축물이라면 법적으로 저희가 통지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우선적으로 철거 요청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번 정도는 파악된 것에 대해서 안전등급을 해서 1등급, 2등급 그런 개념을 떠나서 빈집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안 사는 집에 대해서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통보를 하고 거기에 이의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한테 향후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수렴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지역에 피해를 주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계속 아까 그런 부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지만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데 그 분들이 빈집정비를 주변에서 요청해도 허락을 안 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서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통보하고 그 나름대로 경각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사람들에 한해 순번을 정해 놨다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거고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곳은 여기에서 귀농이랄지 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아까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건설과의 1년 시비 예산이 230억원이 올라오고 건축과는 시비가 얼마죠? 33억원 올라오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건설과는 230억원, 건축과는 33억원, 맞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아파트에 수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시고 그리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아파트에 못 가시고 사시는 분들의 아파트에 좀 더 예산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몇 백명, 몇 십명이 사시는 아파트에는 3년에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하루에 한두명 다니는 길에 농로 깔고 배수로 깔고 특정인한테, 이건 건설과에도 얘기할 건데 그런 사업이 몇 백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가 잘못했다는 것, 비판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비를 좀 더,

○건축과장 최승백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자체가 당초에는 일정규모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했었는데 일부 완화되면서 의무적 관리대상 아까 말씀드린 일정 규모 이상인 아파트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위원 김승일
조례를 바꾸든지, 한 아파트 한 동만 하더라도 자연마을, 두세 개 인구수가 살거든요.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물론 거기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세운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일정기준을 잡아서 몇 세대가 넘어가거나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시비를 세우더라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들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건축과에서 노력하셔야 하지 않나? 건설과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고민인 부분이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최가, 사실 소규모 아파트는 주최가 없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그것을 개발하시고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건축과 유능한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축과장 최승백
검토하다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물론 그 관계에서 고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파트 한 동에 사는 인구만 하더라도 요즘 자연마을 두세 개 합쳐 놓은 것만큼 사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되도록 많은 시민들게 효율적이고 어떤 혜택이 가게끔 방안을 마련해서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승일 의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저하고 비슷한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장애인 주택이나 도심 빈집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거용 빈집이나 촌집 리모델링, 청년 및 신혼부부 또 특별회계에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조까지,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중에 노후된 아파트는 정말 열악한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건축과에 임시 주거용 컨테이너 확보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유진우
민간인이 불이 났어. 갈 데가 없어.

○건축과장 최승백
우선적으로는,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건축과의 주거환경 아녀?

○건축과장 최승백
임차주택이 있는지 봐서 임자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이라면 지원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제 새벽에 불이 나서 아무 것도 없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진우 의원님.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설명서 655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0억 6,353만 2,000원이 증액된 262억 4,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6억 9,480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9,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도정비공사 5,000만원, 노후 교량 보수공사비 1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억원, 시설물 교량 정기점검 및 안전정밀진단 1억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덧씌우기 10억원, 보행자도로정비사업 7억원, 금산면 황곡마을 위험도로 개선공사 7,000만원, 검산근린공원 교차로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8,000만원, 도로시인성 개선사업 1억원, 제초작업 관련예산 2억 9,000만원, 법정도로 잡목제거 정비사업 3,000만원,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 2억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공사 4,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 소통 및 불편해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및 4개 사업 17억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 1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9억원, 군도3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1억원, 청하면 리도203호선 확포장 공사 2억원, 공덕면 리도20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 공덕면 송산마을 진입로확포장 공사 3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 1억원을 편성하여 교통 흐름의 원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도시가로망(대중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정비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산 및 시민통행 편의증진을 위해 2023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2억원, 요촌동 오투그란데 앞 진입로 확포장 공사 6억원, 성당마을∼양지마을 간 중로 개설 공사 1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 동헌 앞 중로 개설 공사 5억원,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 공사 7억원, 동원맨션∼오투그란데 간 중로 개설 공사 7억원,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 사직∼동두마을 간 대로개설 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59쪽 하단 도시가로망(소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효성아파트 앞∼산정마을 간 소로개설 공사 3억원, 공영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공사 2억원, 홈플러스∼주공2차 입구 간 소로개설 공사 1억원, 제일교회 뒤 소로 개설 공사 1억원, 제일교회∼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소로 개설 1억원, 요촌택지∼오투그란데 간 소로 개설 공사 5억원,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 용역을 동김제 농협 진입로 확포장 공사 4,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60쪽 하단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 노선 정비사업 1억원,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 사업 1억원, 비도시지역 읍면별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 기존 노선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자전거 이용자․보행자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동원 앞에서 김제경찰서, 김제역 일원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축제테마거리를 조성하여 휴식공간 및 빛의 거리로 축제관련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신규사업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5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으로는 한들중학교 구간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28억 7,000만원, 김제여고 구간 통학로 지원사업에 16억 9,100만원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에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사업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만경읍 대동리 용수로 개거 정비 53개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고 663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는 만경읍 장등 배수로 공사 외 62개소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하단부터 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숙원사업 주민밀착형 주민참여 보조는 만경읍 장산리마을 안길 포장 및 안전통행로 정비 외에 29개소로 작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지역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7,300만원이 감액된 37억 5,500만원으로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 2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2억원, 만경읍 소토리 용수로 개거공사 외에 79개소에 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로 주민 불편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 편의 제공 및 농업 생산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부터 1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9개 사업에 112억 3,172만 8,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공사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기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까 들으셨죠? 제대로 할게요. 일단 토지보상 지연이나 토지수용이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명시이월 분야가 있고요.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명시이월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인행위 기준으로 사고냐 명시냐를 따지잖아요. 토지보상이 안 됐거나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원인행위를 안 한게 아니라 못한 거니까 이건 사고이월 같은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계셔서 말을 조심하게 했는데 김제가 얼마나 후지가니 아직도 5장이나 올라오는가, 농로, 배수로, 용수로 아스콘 덧씌우기, 진입로 확포장,

○건설과장 김창환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항상 그런,

○위원 김승일
농로에 가보면 하루에 한 명이나 다녀요. 수요조사를 하시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물론 인력의 부족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대로 하겠지만 보면서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들어오기가 불편한데 진입로 확장 해달라고 이것을 왜 시에서 해줘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는, 물론 시민분들게 통행에 불편이 되거나 도로상태가 안 좋거나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은 그렇다 쳐도 논 옆에 길 내는 곳, 우리집 들어가는 확포장 하는 것, 이것을 한두 명 때문에 몇 천만원씩 세워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말씀드렸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 더 올랐나요? 얼마 증액했죠?

○건설과장 김창환
1억원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작년에 보행자 전용도로 이용 계획에서 위원이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도 위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건설과장 김창환
4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전임시장님이 그것을 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가 과연, 물론 시급한 데도 있기는 하겠는데 보통은 인도가 먼저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시민운동장 가는 길은 자전거도로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보행자 가는 인도가 다 깨져서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김제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중장기계획이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승일
언제까지인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5개년이니까요. 2026년 2027년?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에는 자전거 이용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요. 시비 총액이 천 얼마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총 예산이?

○건설과장 김창환
424억원으로,

○위원 김승일
424억원?

○건설과장 김창환
전체가요.

○위원 김승일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업지시서대로 이행도 안 됐고 과다한 면도 있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요. 도로 깔려고, 그것은 실시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따져 봐서 보행자도로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승일
보행자도로도 용역이 잘못됐고 아니 교통사고를 조사하라고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교통사고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준, 건설과가 그랬는지 회계과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받아준 데도 문제가 있고 보행자 도로 이용 계획, 자전거 활성화 이용 계획, 전면 재검토 하셔서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다시 하셔서 2024년에 사업 시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우선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행자도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시내 구간을 야간에 다녀보고 그러는데 요철이 심한 데도 있고 저희가 그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을 더 해 봐서 시급성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그러는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100m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른 유모차도 그렇고 어르신들 실버카도 그렇고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인도부터 하지 농로, 배수로 이거는 예결위 전에 저도 공부를 해서 싹 검토해 볼게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도 다녀보면 정상인도 헛발 디딜 때가 많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용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도 전면적으로 공부를 해 볼게요. 농로, 배수로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트랙터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데에 비해서 김제가 제설이 늦잖아요. 그래서 트랙터에 끼우는 제설장비를 면에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 부분이 면사무소랄지 동사무소에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확인해 보니까 없다던데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니요. 리 단위로 분배가 됐고 그러는데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면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일반 트랙터로 하니까 사고위험성도 있는데 그 고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지원해 줘도 눈이 왔을 때 제설에 효과적일 거 같아요. 여기에 장비 임차료가 보이길래 며칠 전에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 장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농지개발계에서 읍면동으로 다 나눠줬어요. 원래 건설과에 농지개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 주상현
어쨌든 제설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제설은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임차 장비는 노선별로 도로 빙결되는 구간들을 하는 임차비거든요.

○위원 주상현
어쨌든 제설은 건설과 담당이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주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응용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현재 제설장비가 염화칼슘이에요, 염화나트륨이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염화칼슘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그 구입비가 얼마 세워졌죠?

○건설과장 김창환
1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더 세운 것으로,

○위원 유진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물어봐요.

○건설과장 김창환
2회 추경에 2억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예산은? 5억원 세웠겠네?

○건설과장 김창환
1억 5,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총 예산이 4억원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 전에 염화칼슘을 보관을 잘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죠?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직도 몰라? 2020년도에?

○건설과장 김창환
그전에 굳어서,

○위원 유진우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톤백 마대로 해서,

○위원 유진우
야적해 놓고 있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창고 안에,

○위원 유진우
무슨 창고 안에 있어. 마당에 있지.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들어오는 것은, 올해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밖에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야적을 하지? 저번에 그것도 야적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응고상태가 되어서 쓸모가 있네 없네 해서 문제가 컸었는데 내가 전주를 가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톤백으로 해서 야적을 해 놨더라고. 예를 들어서 랩핑상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서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호로로 씌어놔야 되는데,

○위원 유진우
호로로 씌울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비닐로 덮겠어요. 차라리 그거를 어느 창고를 임대한다든지 말이지. 김제시에 제설장비 창고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죽산 가는 쪽에 하나 있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국도 옆에,

○위원 유진우
여기 이쪽에 하나 있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양이 크고 적음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데 저번 같은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다. 관리하는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장비, 그것은 2019년도 예산에 섰어요. 각 19개 읍면동 트랙터 뒤에, 그것이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 임차비를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령하는 사람들을 하는 즉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집에 다 가 있는 거야. 그게 원래 농기계 임대사업소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맨 처음에 농지개발계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야. 각읍면동에 하나씩 배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수리해야 할 부분은 수리해서, 우리 기술센터 있잖아요. 수리하고 점검을 다 해서 각 읍면동에 다시 줘야지.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그 관리계획도 세워야지.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전례에 없는 것을 8대 때 만들어 냈잖아. 그런 것들을 관리․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하시고,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산의 집행과정을 얘기해 보게요. 15톤 차 제설장비 몇 페이지야.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 15톤에 9,000만원 세워줬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2.5톤에 2,400만원 세워져 있고 도로정비 장비 임차 500만원, 이건 뭐예요? 전에 계속 세워져 있었던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저희가 노선별로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 장비를 임차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 밑에 보면 읍면동사무소 장비 임차 제설장비 해서 1,900만원이 100만원씩 세워져 있고만?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 계약이 끝났나요?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앞에 한 번만,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 15톤 9,000만원짜리 전부 임차 계약이 끝났습니까?
(답변 교대)

○건설행정팀장 배동열
예.

○위원 유진우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배동열
덤프트럭 개인사업자 김제 관내 거주 5명, 5대 했고요. 2.5톤 2대, 그것은 별도로 구조변경이 필요 없는 차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전에 했던 사람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건설행정팀장 배동열
그전에,

○위원 유진우
김제사람들이 아닌데?

○건설행정팀장 배동열
올해 했던 것이 자비로 구조변경을 해서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3개년 연속 한 사람이 이번에 3분 계시고 신규로 2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두분이 어디 분들입니까?

○건설행정팀장 배동열
만경분 한 사람하고 주소는 김제 관내,

○위원 유진우
만경을 거기에 얘기해. 그냥 김제사람이라고 하지.

○건설행정팀장 배동열
주소가 김제에 두 분 계시고 2.5톤 차량은 구백화물 소속 2대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이 제 귀까지 들어왔을 때에는 알아보고 싶더라고.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알아볼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오해를 받을까봐, 이것 한번 다시 잘 챙겨보세요.

○건설행정팀장 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앉으셔도 됩니다. 금구면 면도10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언제 완공입니까?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잠깐만요. 23년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토지보상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단건이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연계사업, 계속사업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잡혔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 도로 확포장사업이 언제부터 계속사업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계속사업을 해 왔지?

○건설과장 김창환
예산을 잡아서 당해연도에 못 끝날 경우에는 해마다 일정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는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야 정상적인 건가요? 김제시 100%로 해야 정상적인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같이 매칭해야 되는데 현재는,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국․도비가 거의 매칭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데,

○위원 유진우
잠깐 들어보세요. 계속사업으로 쭉 끌어오면서 100%로 시비로 다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 이후에는 17억 3,500만원을 기투자 하겠다라고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말이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까지는, 옛날 했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지금은 농어촌 도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의 기법이나 방법이 틀려졌다 이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도의원이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어떤 건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농로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40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의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어떤 사업에 국․도비 매칭을 하겠다는 거지?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 부분은,

○위원 유진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에도 들어가 있나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나요?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안 된 건가요? 착공자체가 안 되었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로보상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전부 다 도로 보상 비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직 착공을 안 했으면 어차피 명시이월 조서로 넘어가잖아요. 금년 사업을 안 하면 내년부터는 사고이월이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것을 국․도비 매칭을 붙이면 어때요, 국장님? 40억원 정도의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국․도비 매칭은 코드가 없으면,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봐요. 코드가 있든 없든 국비확보, 예산의 확보에요. 도의원도 도책비로 주잖아요. 국회의원이 10억원 , 20억원 정도를 날려주는 것은,

○안전개발국장 이석
특별교부세로는 가능할랑가 몰라도,

○위원 유진우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이석
교부세로는 가능할랑가 몰라도 국․도비 사업 코드가 없으면 주지 않아요 특별교부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잡아내서 해야지. 자잘자잘한 500만원, 1,000만원짜리 도책비로 해서 조금, 조금 도책비로 해서 흘려주는 이런 것들, 어차피 도의원들이 하는 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다 하잖아요. 이런 예산의 폭이 큰 거는 특별교부세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금구에만 예산이 치중되는 거야? 과장님1 금구 사시나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굵직굵직한 것은 금구에 다 있어.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이런 지역적인 형평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30억원 이상 40억원 이런 예산을 가졌을 때에는 해마다 국회의원이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내렸네. 현수막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탬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현수막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에 지역구의원님들 계시나? 최승선 위원장님이 여기 지역구이시죠?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와야지. 시의원들이 지금 지방자치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 말이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억원, 20억원, 30억원 어떻게 됐든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각 지역에 예산을 내려보내고 사업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 30억원을 하면 현수막이 깔려버리는, 이런 것 하라고 국회의원들, 도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런 예산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작년 추경, 작년 본예산에 그렇게 사업이 많았나요? 많았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많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많은 것은 사실이고 우리 시설직 직원들 인력이 보강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농업정책과로 분리가 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일을 못한 것은 명시이월 인정합니다.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2022년도 예산, 사고이월까지 가도 의원들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각 실무과가 통합되고 이번에 건설과 총 예산이, 봅시다. 262억 4,944만 8,000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명시이월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년에 보겠지만 명시이월을 또 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용역의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욕보시는지 알아요. 밑에 시설직 팀장님들 고생하는지 알아요. 알지만 고생하는 김에 용역의 지수를, 불가피한 용역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농로를 포장하는데, 용수로를 하는데, 배수로를 하는데 이런 것들 용역하면 안 돼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물가지수를 따져서 차감금액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DC? DSC?

○건설과장 김창환
ES라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ES?

○건설과장 김창환
예, Escalation.

○위원 유진우
ES,

○건설과장 김창환
깎는 것은 DS라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인상되는 요인에 대한,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예산성립을 봅시다. 우리가 금액으로 이 예산을 설정합니까? 예년에 비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 배수로에 대해서 거리를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거리를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범위가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돼?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예요? 대민 인프라 기반조성 사업이에요. 건설과 것은 거의 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민들의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이죠. 그런데 20억 6,353만 2,000원밖에 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240억원이었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여기 물가지수에 대해서 상승분을 놓고 보면 현실반영이 되지 않았다. 현실적인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한 예로 볼게요. 행정복지타운을 용지에 지으면 8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규모 80억원이라는 돈으로 예를 들어서 요촌동에 짓는다. 그러면 그 규모로 지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 지금 현실사업이 똑같아요. 건설과 사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은 더 올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 건설과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치중률이 60% 이상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소임이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용역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줄여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5쪽에서 67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700만원을 감액,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1억 9,000만원이 감액된 24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4쪽까지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28쪽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수익은 전년 대비 32억 2,400만원을 감액한 248억 6,600만원입니다. 26쪽 사업수익입니다.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은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9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은 1,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4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에서 5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2,400만원을 감액한 24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재료비는 수용가 사용량 증가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는 4,4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4,400만원을 증액한 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동력비로 7,600만원, 급배수비 공사비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일반관리비로 1억 457만원이 증액된 2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수선유지교체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예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8억 8,600만원을 감액한 14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일원 급수관 신설 및 유지관리공사비로 10억원, 노후개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에 4억원, 농촌마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공사에 2억 5,000만원, 김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15억원, 김제배수지 배수관로 복선화 공사에 5억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구축공사에 6억 4,300만원입니다. 51쪽 전동차량에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42억 4,400만원이 감액된 9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94억 2,400만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로 3억 4,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밀공사 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금 1,4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원래 관용차 없었어요? 상수도관리 업무용 추진 관용차.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누수복구에 필요한 트럭이 1대 있고요.

○위원 주상현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민원처리라든가 상수도 요금 체납된 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가정집에서 상수도 물을 받았을 때 관이 노후되어서 침전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 관할지역에서 공덕 일부하고 죽산 일부하고 백구 일부하고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들이 누수복구를 할 때 상수도가 계속 통수되다가 끊다가 다시 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9.2%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하수도에 관계되는 보급률이라고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보급률은 67%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점 이후에는 하수도가 면단위 지역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이 안 된 지역으로 민원을 받은 지역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 편입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넣고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시내지역은 하수도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불편이 없는데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든 계획을 잡아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본적 수입 공기업 관리 28페이지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전년도 얼마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 10억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유금액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로 따지면 19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용료 수익을 받는데 사용료 수익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예측하기 어렵다? 순세계잉여금은 유형이죠. 현재 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측을 못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미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1억 8,6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유는? 1억 8,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총 11억 8,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억원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어. 그런데 1억 8,600만원을 올렸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올해 결산을 했었는데 미수금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보태지는 금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자본적지출 38억 8,600만원이 감액됩니다. 사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 거의 다 사업을 많이 했나?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 총사업비가 370억원 정도 되는데 5개년 동안 나눠서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하고 내후년만 하면 끝나는데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40억원 정도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상수도 보급을 어디에서 받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용담댐에서 80% 정도 받고 옥정호에서 20% 정도,

○위원 유진우
원수가격이 톤당 170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급가격은 330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가정용은 1,028원인가 됩니다.

○위원 유진우
영업용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영업용은 1,280원인가 됩니다.

○위원 유진우
원수 170원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자본적 지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300억원 받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순수하게 감면되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받는 것은 7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중에 시비 매칭되는 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럼 상수도에 대해서 누수율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행감에서 하는 얘기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은 금액이 거의 현실화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국고보조사업을 뺀다고 하면 7, 8억원 정도 순수하게 감면해 줘서 받고 있는데 현재도 57% 정도 현실화율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을 4년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수도 현실화요금 개편해서 5년간인가 계획 세웠잖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차후년에는 현실화율에 근접해서 가겠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인상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톤당 1,208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전라북도에서 순수하게 광역상수도만 이용하는 시군을 따지면 우리 시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시군은 우리 시보다 요금이 싼 부분이 있는데 순수하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은 중간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질의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폭의 잔액이 어느 정도 있느냐? 순세계잉여금의 뜻이 뭔지 아시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져가지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

○위원 유진우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상하수도과는 남으면 안 돼.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아까도 건축과에서 한 얘기지만 이것도 맥시멈과 미니멈이 순세계잉여금이 보유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이 돈으로 붙이고 일반회계 전출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대칭 상황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추경할 때 되면 어느 정도 반영해 가지고 늘리고 깎고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8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약 38억원 정도 깎였어요. 무엇 때문에 깎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3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개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3년 지나고 2개년 남았는데 총사업비에서 깎인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사업비가 줄은 거죠.

○위원 김주택
그럼 국비가 오는데 그 속에서 연도별로 줄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는 370억원 중에 150억원 정도 됐는데,

○위원 김주택
작년도 예산이 85억 2,000만원 정도됐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비가 그만큼이니까 줄은 겁니다. 별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게 아니라 연도별 사업비에서 줄은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상하수도과도 이월액에 포함되죠? 특별회계도 이월액이 포함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도 5년 계획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연차적으로 첫해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처럼 250억원이 왔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서 첫해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그다음 사업비에 플러스시켜서 이해하기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도 단년도 사업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보면 소방용수시설 설치있잖아요. 해마다 하던 사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화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 지역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시 전체적으로 봐서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 적은 면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1개 마을에 하나씩은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시작은 진봉하고 광활지역이 4, 5년 전에 추진됐고요. 그때는 시비를 투자해서 원격검침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은 국고보조로 70%의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격검침 시스템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분들 체킹도 하고 그 사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프로그램 연계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연계는 안 되어 있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것이 계획상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세대도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3∼4년 안 됐어요. 202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자료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3쪽까지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 운영계획, 목별조서, 2023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쪽부터 28쪽까지 수입예산서입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391억 3,400만원 중 13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로 인상으로 전년 대비 6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사용료 수익 2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1,2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98억 7,000만원, 보조금 수익 4억 300만원, 26쪽 탄화물 판매비 수입 등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400만원 등 총 10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수입으로 154억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5,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3억 5,400만원, 금강수계 관리기금 수입 5억 5,700만원을 반영하여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23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에서 40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143억 3,100만원으로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06 BTL 및 ’09 BTL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억 9,100만원을 증액한 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처리장비로 전년 대비 8억원을 증액한 11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8억 9,100만원을 증액한 112억 4,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대행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8억 9,100만원을 증액한 1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8억 1,700만원, 36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쪽에서 43쪽 자본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40쪽 자본예산 지출은 총 248억 3,600만원으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40억 7,600만원이 증가한 15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계준설공사에 8억원,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공사에 8억원,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개선사업 7,600만원, 하수관로 GIS DB 구축에 3억원, 동자·대장지구 등 7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2억 9,400만원, 청도지구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2,500만원, 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8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한 가구당 보통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계산해보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세대당으로는 계산 못했고요. 3개 마을에서 4개 마을,

○위원 주상현
그럼 백구 유강리, 동자, 강좌마을이 몇 세대예요? 부량면 대평리 대장마을이 몇 세대예요? 예산의 효율을 따져보려고 해요. 정화조 공기계 공기 에어를 하는 기폭장치라고 하나요? 그게 역할을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에어로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비용 대비 세대수를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세대당 파악을 안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데 해 주시나요? 세대수가 안 나오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정화조 같은 데는 개인이 설치해서 개인이 관리해서 개인사업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예요? 세대당 얼마씩 나와요?
(답변 교대)

○하수시설팀장 주덕
사실 정확하게 아직,

○위원 주상현
꼭 이거 분석해 주세요. 기존에 한 것까지 분석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비용 대비 따져서, 그리고 사라져가는 마을에 이런 게 설치되면 헛돈 쓰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따져서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무자비하게 동네가 크다고 해서 해줘도 안 되고 작다고 해서 안 해줘서도 안 돼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꼭 필요한 동네,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동네 위주로 해줘야 맞거든요. 세대당 따져서 비용 분석 꼭 해 줘가지고 자료 좀 갖다주세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장 임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인건비는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및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도시공원녹지대 관리, 휴일 화장실 관리, 만경능제 및 동산근린공원 관리와 시민문화체육공원 및 성산근린공원 관리인을 배치, 전년 대비 72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일반운영비는 공원녹지과 및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9,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여비는 공원관리 업무추진 및 선진사업지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58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재료비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작업도구, 비료, 약제 등의 구입비용으로 수목관리, 시설물 도색, 화장실 유지관리 물품 등 구매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공원 내 경관 및 편익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7,060만원이 감액된 8건 5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첫째, 도시공원 안내판, 편익시설, 운동시설물 추가설치 요청 등을 반영한 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 둘째, 대방아파트 뒤편 신풍어린이공원의 노후화장실 교체를 위한 신풍어린이공원 화장실 교체사업에 1억 2,000만원, 셋째, 시민문화 체육공원 수변 일원의 꽃길 조성으로 이용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시민문화체육공원 꽃길조성사업에 3,000만원, 넷째, 도시공원 내 조경수 전지작업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한 도시공원 수목 정비사업에 3,000만원, 다섯째, 공원 내 녹지대 예초·제초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유지관리 예초·제초사업에 6,000만원, 여섯째,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및 모래소독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놀이터 유지를 위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000만원으로 총 12개소이며, 일곱째, 대규모 도시숲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실 설치 등 그늘막 설치로 쾌적한 녹색쉼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도시숲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그늘막 설치사업에 3,000만원, 여덟째, 공원 내 노후가로등 교체 및 민원 요청지에 대한 가로등 신규설치로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가로등 설치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해충퇴치기 구입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양묘장 꽃 생산에 4,310만원, 도시녹지 제초·예초 전정작업에 2억 4,170만 5,000원, 사계절 꽃길 및 꽃경관 조성에 5,200만원, 지평선축제 대비 160km의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한 읍면동 재배정 인건비 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일반운영비는 녹지관리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장기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2,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재료비는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과 가로숲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으로 2023년에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 비료 및 약제 구입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92만 2,000원이 증액된 9,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포상금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한 읍면동에 재배정함에 따라 읍면동 및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 등 녹지경관 개선과 꽃경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6억 8,000만원 감액하여 총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에 1억원, 두 번째, 가로화단 및 녹지대 예초·제초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세 번째, 도심권에 설치된 마이카화분 내 아름다운 꽃경관 조성으로 거리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도심권 화분 내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원, 네 번째, 도심권 가로등을 활용하여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걸이용 화분 꽃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다섯 번째, 벽골제로 포교다리 및 순동가교 등 도심권 진입차량에 꽃주머니 설치로 화사한 도심 이미지 제공을 위한 꽃주머니 화분 설치사업에 6,000만원, 여섯 번째, 용지 사창산 내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와 수목 식재로 친자연적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용지 사창산 산책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일곱 번째, 성덕 남포삼거리 화단 내 물이 고이는 주차장을 재정비하고 수목식재 등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자 화단 정비에 4,500만원, 여덟 번째, 양묘장 내 국화 및 계절 초화의 원활한 생산 및 관리로 양질의 꽃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양묘장 초화재배 시설 정비에 2,000만원, 푸른도시 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전정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정기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생활권 유휴지 및 학교에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3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원, 총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는 도시녹지 수요증가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총 8,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숲생태 관리 및 안내하는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2,218만 2,000원, 둘째, 숲길 현황조사 및 자료정비 하는 숲길 등산지도사 1명 인건비로 2,218만 2,000원, 셋째, 관내 녹지대 가로수 및 녹지를 관리하는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로 2,218만 2,000원, 넷째, 숲체험장 관리 및 안내하는 명상숲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로 2,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만경강 및 원평천 총 30.7km에 조성된 생태숲의 풀베기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7,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사업으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민에게 임업 정책 동향과 유용 정보 등 제공이 가능한 한국임업신문을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의 인건비로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인 2명에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체계 구축 및 생산기반의 규모화를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소액)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벌채지 등에 수목식재를 위하여 경제림 조성 1,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및 산불, 병해충 피해 등에 수목식재를 위한 큰나무 조림에 6,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도시 내, 외곽 산림, 공공녹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하여 탄소저감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곽 산림, 산업단지 등에 수목식재를 위한 탄소저감 조림에 4,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열복층의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농도저감 등 대기질을 향상하고 생활권으로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실외에 숲 조성을 통한 소외계층의 행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 및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로 띠녹지 조성, 사계절 꽃피는 초화류 및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 및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은 실내 수직정원을 조성하고 식물유지관리를 위한 자동화 등 기술을 도입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석재의 채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재가공업 작업장에 미세먼지 흡수제거 시설, 정화시설, 환경피해 저감 장비설치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인건비로 태풍피해 및 재해위험목의 지장목,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인부임 1,060만원을 공원수 및 조경수 돌발해충방제 인부임으로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일반운영비는 산림보호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재료비는 공원수 및 조경수, 보호수 관리 병해충 방제 약제 등을 위하여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지적재조사 등의 토지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지구분도와 연속지적도간 산지 관련 불일치 지역 현행화를 통한 민원최소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으로 예산 6,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면 정비, 안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 3km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임도시설 기존 임도 예초, 측구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에 1,539만 2,000원, 기 조성된 임도의 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비로 1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유가로 인한 농가의 연료난 해소와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위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하여 주택용 1개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로 지속적인 품질단속으로 목재제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여비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전년 대비 4,50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를 위한 현장 출동차량 임차료와 연료비 등으로 2,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돌발해충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6,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일반운영비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및 기동단속차량 임차료와 유류구입 및 방제차량 수리 등으로 1,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재료비는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을 위하여 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피해 고사목 제거 및 피해 우려목 사전방제 등 1억 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는 일반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방제작업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4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는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지상방제 약제 구입비 1,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수용비는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추진을 위해 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보조) 인건비는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생활권 산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2,433만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1억 4,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및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차량 임차비와 임업기계 및 임차차량에 따른 유류구입에 2,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여비는 숲가꾸기 패트롤 지도를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산취득비는 숲가꾸기 패트롤 임업기계장비톱 구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을 가치있는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도록 성장단계별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외 4개 사업에 2021년 대비 3,74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받는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생육환경 개선,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인건비는 이상기후에 의한 돌발해충 급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과 주민민원에 대비하는 등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전정, 방제작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재료비는 보호수 유지관리 용역 농약 구입에 250만원, 시비용 비료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고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로 800만원을 편성하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은 2023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불취약지역 벌목 및 예초 등 산불안전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의 통신료로 1,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재료비는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산불 예방 업무추진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중계기지국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인건비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상 및 이동순찰 감시활동으로 조기 발견하여 초동 진화하고자 산불감시원 사역 인부임으로 6억 3,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소각 금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이 확산되기 전 초기 진화를 위하여 기동성이 뛰어난 헬기임차로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용 중 시군부담금으로 1억 1,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목 큰 것만 하시게요. 세부항목은 하시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701쪽 산사태 실태조사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보조)은 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보조)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유지관리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16만 3,000원이 증가된 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9,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는 모악산 오리알터 화장실 교체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유지관리(보조) 인건비는 도립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를 위하여 작년 대비 1,7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파크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양묘장이요. 여기가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4,310만원이 몇 사람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양묘장 꽃생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몇 명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건 한 사람 것이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그 다음에 지평선축제 코스모스 꽃길, 이번에 지평선축제장 가기 전에 오른쪽에 핀 꽃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가우라입니다.

○위원 주상현
너무 예쁘던데, 코스모스보다 그게 훨씬 낫더라고. 사실 코스모스는 추접해요. 예쁘긴 해도 그런 게 있더라고. 너무 예쁘더라고. 나는 그쪽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더라고. 코스모스가 우리 시화가 아니잖아요. 시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화는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특별한 게 아니면 바꿔도 무관할 것 같아서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꽃길 조성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이 1,000만원이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것은,

○위원 주상현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코스모스 꽃길 잘하는 읍면동에 포상금으로 1등, 2등, 3등, 4등을,

○위원 주상현
제가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도 열심히 한 읍면동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보상을 어떻게 해요? 1,000만원을 뭘로 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전에는 3∼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등 얼마 주고 2등 얼마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리고 그전에는 70km를 했었는데,

○위원 주상현
하여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400리 길을 하면서 좀 더 확대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예, 관심 있게 볼게요.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신문은 보내주면 안 보는 분이 허다해요. 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100% 지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보조로 해서,

○위원 주상현
이것은 제가 신문을 잘 보는가 확인 한번 해야겠네. 펠릿 보일러 1대에 280만원을 지원하더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이건 1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것은 자부담 30%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30%가 있는데 1대 보급해서 뭘 이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동안 많이 보급을 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없애버려야지. 1대 주려고 예산편성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5대, 몇 대 이렇게,

○위원 주상현
1대 정도 되면 예산편성을 없어야 돼요. 애들 과자 주는 것도 아니고 1대 신청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농가에서 원하는,

○위원 주상현
고급인력들이 이것 하면 쓰겠어요. 그것을 보니까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고민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님 이번까지만이라도,

○위원 주상현
하여튼 알겠어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봐요? 누가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보고 또,

○위원 주상현
누가 상시 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상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청 안에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산불감시요원 이번에 공정하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산불감시요원 탈이 많더라고요. 말도 많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감시요원은 읍면동에서 선정하고요. 진화대는 저희가 선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양쪽에서 선발할 때 말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기준을 둬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공정성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일부 자기한테 혜택이 안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모악산 관련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총액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게 부탁 좀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금산면 직원들이 산불이 처리되면 시간 외 근무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직원들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주택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공원녹지과와 연관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공휴일에도 산불철이 되면 나와서 근무를 해서 아마 급량비인가요? 그것을 지급받았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금산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일한만큼 예산을 안 주면 근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와서 긴장한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책임으로 떠넘기잖아요.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 혹시 그런 내용을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배분을 해 줬어요.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해 줬어요. 해줬는데 없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72시간을 해야 되는데 72시간 근무가 어렵게 됐어요. 72시간 근무를 하려면 현업부서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현업부서로 지정되려면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돼요. 40시간 이상 근무하려면 휴일날 거의 나와서 매일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30시간은 시간 외로 같이 포함해서 72시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업부서로 지정을 안 해 줘요. 시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행정적 저기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휴일날이 됐든 시간 외 근무는 야간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산불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 근무를 안 해. 그러면 어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간 외 근무는 줍니다.

○위원 김주택
휴일이라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휴일은 그 대신 대체휴무로 준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정도만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아까 총액인건비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연관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일반인들을 대체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분들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피해받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으로 해서 2,100만원이 있거든요. 도심지역에 보호수가 몇 개나 지정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42개소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안전에 대한 진단, 보호수들의 문제를 점검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동헌․내아 안에 회양목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동헌․내아와 역사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양목이 살아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회양목이 아니고 회화나무,

○위원 김주택
그 회화나무가 살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좋은 나무를, 그렇게 큰 나무는 대한민국에도 몇 나무에도 없을 걸요. 그런 나무가 만경에 또 하나 있는데 그 회화나무가 동헌이나 향교나 전통 양반에 관계되는데 건축학적으로 심어지는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선비나무라고 해서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나무 한 가지만 살아있거든요. 그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보호수 지정을 하려면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위원 김주택
동헌․내아 안에 있어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해서 심사기준에 맞으면 도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가지만 살아서는 생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정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위원 김주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나무가 그런 정도의 수령이면 동헌․내아와 역사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건 쉽게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지 빨리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그 한 가지가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계속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관람객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죽은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보호수 지정이 되어서, 어차피 보호수 관리비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 혹시 개요라도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봉남초등학교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남초등학교 주변에, 이것도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신청이 거기밖에 안 들어와서,

○위원 김승일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승일
그건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방이양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위원 김승일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좀 다르고요.

○위원 김승일
그건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번에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체험,

○위원 김승일
유아숲체험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명시이월 사업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산불진화요원, 감시요원 두 가지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감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진화대는 시에서 직접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진화대원은 50명이고요. 감시요원은 47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감시요원은 어차피 읍면동에서 하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진화대 선출기준이 체력장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체력검정도 하고요. 저희들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소득금액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기본소득에서 그 이하로 되는 분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보험안전센터에 보내면,

○위원 유진우
재산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재산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지가 옵니다.

○위원 유진우
병적기록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병적기록이나 전과의 기록은 안 보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과는 기록은 저희들이 안 봅니다.

○위원 유진우
병적기록하고 전과사항, 성폭력이나 이런 것 있는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것 한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본부가 어디, 어디에 있죠? 초소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산불진화대 초소요?

○위원 유진우
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금구, 금산, 만경,

○위원 유진우
만경 어디에 있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보냅니다. 7개조로 편성해서,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와서 뭐해요? 그 초소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사람들은 대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초소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한 소양의 문제, 전과, 병력, 정신질환자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잖아. 전과가 성폭력, 5대 범죄자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것을 확실하게 따져 보시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자꾸 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 인건비가 연봉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연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50일간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180만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사실 하는 일이 없어.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출동만 했어요. 초소가 없었고, 8대 때 초소를 만들어서 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를 이루어서 대기조로 나가 있으면 항상 불 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술에 취해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합니다. 제가 금산 쪽에 가서도 목격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이 나가면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익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위주로 리드해 나가면 안 되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 실제로 듣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관리감독과 소양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런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이것을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공식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과 관련없는 얘기이지만, 예산과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야. 180만원씩 50명을 주면 얼마야? 벌써 9,000만원인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180만원, 150일 쓴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150일 쓰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분들에 대한 전부 리스트 업해서 그 신상이나 우리한테 공개를 못하나요? 공개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개인정보로,

○위원 유진우
개인정보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위원 유진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이름 지우고 보낼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실히 캐스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도시공원 가로등 설치사업이요. 시민문화체육공원도 해당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해당됩니다.

○위원 오승경
설치를 어디 하려고 예산을 만드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국민체육센터 있는 곳 그쪽 부근에 하려고,

○위원 오승경
체육센터가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축구장이 있는 데도 상당히 어두워요. 거기도 보면 진짜 어둡더라고. 어두우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쪽 있는 데는 그쪽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산책로,

○위원 오승경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은 산책로, 거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위원 오승경
체육청소년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있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

○위원 오승경
대충이요. 이게 작년에 국고 반납하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조금 반납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올해는 증액이 되었나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올랐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반납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때 사역하고 집행잔액이거든요.

○위원 오승경
국비를 3,200만원 가까이 반납하시는 고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그렇게 많이 나오면 사람을 덜 뽑았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오승경
그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쓰고 나머지 반납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오승경
반납할 것 같으면 예산을 미리 적게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은 올해에는 거의 반납을 안 하도록 전부터 인원을 더 뽑았습니다.

○위원 오승경
국비 오는 것 어차피, 아까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일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산 반납없이 예산을 잘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모악산 오리알터 화장실 교체, 오리알터 앞이 어디에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오리알터 들어가기 전에 도로가 생겨서 하단부 쪽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오래됐거든요. 길이 새로 난 아래쪽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느 쪽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대순진리교 맞은 편, 대순진리교 정문 들어가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로 건너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로 건너서 대순진리교 정문에서 건너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낭떠러지 쪽에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밑에 쪽에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다른데 얘기하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금방 의원님이 물어봤던 도시공원 가로등 설치공사가 국민체육센터 앞에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몇 등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0등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뭐라고 하죠? 타워라고 해야 되나? 높여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서치라이트요?

○위원 김주택
체육시설에 쓰는 타워, 지금 거기가 어둡다고 해서 8,000만원 들여서 그 앞에 세워놨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제가 잘,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국민체육센터 앞쪽이 어둡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8,000만원을 들여서 아까 그 타워를 설치해 놨어요. 그 밑에 이것을 또 세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대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깎을 거예요. 아니 그 밑에 운동장에서나 쓸 수 있는 타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도 확인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운동장에서나 쓸 수 있는 타워장치를 해 놨어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서치라고 해야 되나? 그 근방 일대가 훤해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을 피해서 저희들이,

○위원 김주택
상의 해보세요. 그것 하나 가지면 그 근방 반경 10km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다 키면 전력낭비도 되고,

○위원 김주택
그래요.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2,000만원이 있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목진료 지원 보조사업은 마을 같은 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보호수 같은 것,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당산나무 같은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불편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022년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나루카페 인근 소나무 밭에 그물네트 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그물네트 놀이시설 제작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힐링 정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성산공원 숲에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검산공원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탑 종합 육아지원 서비스 환경을 위한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기한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도시공원 힐링 정원숲과 연계한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공간 조성 및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수변데크 산책로 입구에서 제방까지 노후 데크, 난간 교체, 경관 조명 설치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로 건축 2차분 계곡수 순환시설과 상록수 재목 식재 출연을 위해 지자체 자연휴양림 균특사업에 시설비 16억 5,900만원,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시비사업에서 시설비 7억 7,685만 9,000원으로 총 24억 3,58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에서 아동숲 체험원 조성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민문화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주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도시공원 힐링 정원숲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성산근린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성산공원.

○위원 유진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동숲 체험원 조성은 그물네트 놀이시설이거든요. 자연을 활용해서, 저쪽에 보면 소나무 밭이 있어요. 그 소나무 밭에 그물네트 놀이시설을 조성,

○위원 유진우
놀이기구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놀이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동숲 체험원 조성사업도 김제 시비로만 100% 성립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힐링,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쉽게 말하면 지금 아동숲을 어디에 한다고 했죠? 시민공원에 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거기는 기존에 인프라가 되어 있잖아요. 섰으니까 뭐라고는 안 해요. 금방 모 의원님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예산이 성립됐다는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그다음에 놀이공원? 이용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워놓고 녹슬어서 또 폐기처분합니다. 하긴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었을까? 누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나? 이런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위원 유진우
얼마만큼 더 투자해야 됩니까? 거기에 그 조건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성산근린공원은 좀 그렇지만,

○위원 유진우
성산근린공원에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조건이 성산근린공원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데 시민문화체육공원은,

○위원 유진우
그것은 대단위적인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성산근린공원에 뭐가 상주해 있죠? 이런 사업들은 지금 시설 부대비밖에 지출을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설부대비는 지출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계약이 다 된 사업들이거든요.

○위원 유진우
발주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동숲 체험원은 발주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발주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아무튼 완전무결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녹색쉼터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녹색쉼터요?

○위원 김승일
아동숲 체험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동숲 체험원이요?

○위원 김승일
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건 시민문화체육공원,

○위원 김승일
도시공원 힐링,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성산근린공원.

○위원 김승일
숲&아이 생태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산공원이요.

○위원 김승일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도 성산입니다.

○위원 김승일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위에 2개 빼고 밑에 2개 숲&아이랑 유아숲 체험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숲&아이는 아직 결산추경,

○위원 김승일
결산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설계는 내년 초에,

○위원 김승일
용역은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역은 사업비로 해서 용역비 산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걱정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밑에는 소멸기금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건 알겠어요. 유아숲 체험원 조성 소멸기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똑같은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냥 말을 줄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에서 도비가,

○위원 김승일
소멸기금은 도에서 소멸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김제시에서 그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광역분하고 도에서 주는 것하고 나눠집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용역 나갈 때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개입이라고 해야 하나? 의견을 충분히 내셔서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관여를 하셔서 용역사랑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최선을 다할게요.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 저기 했는데요. 금방 여쭤보셨잖아요. 아동숲 체험원 조성을 어디에 하시냐고. 하실 때 괄호쳐서 위치도 적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쉽게 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장 소연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3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8,154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6,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4쪽 하단부입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6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민원실 앞에 구축하는 U-도서관 전기, 통신요금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995쪽 하단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832만 8,000원이 증액된 4,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개관시간 연장 국비보조사업의 예산 축소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쭉 넘기셔서 998쪽 하단부입니다.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구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간 재구성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밑 문화교실 운영은 본관, 금구, 만경 도서관 2,519만원이 증액된 1억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명시이월도 할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을 기존 1층에서 1,2층으로 확대 조성하게 되어 동일 편성목 내의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 낙찰차액 5,900만원과 아래 실시설계비 7,200만원 총 1억 3,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3년 3월부터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숲&아이 책놀이터 조성 3억원과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15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2년 결산추경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실감형 체험공간 조성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1억 7,000만원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최신 ICT 기술기반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미래형 체험과 학습, 놀이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꿈빛채움 문화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9,100만원 22년 2회 추경 예산으로 사전절차인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3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금구도서관 창의문화공간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5억원도 22년 결산추경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구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간 재구성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서관에 비데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만경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없어서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위원 주상현
비데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 비데요?

○위원 주상현
비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2개 있는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답니다.

○위원 주상현
시립도서관은 다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한쪽씩만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 설치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던데 도서관은 비데가 구비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위생상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쓰면 되니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만경은 저번에 양변기를 놨거든. 가니까 앉아서 하더라고. 왜냐하면 학생들이니까 위생이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관장님!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내년도 본예산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14억원 예산이 계상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특교세 5억원 확보했죠, 3회 추경에?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14억원 중에서 5억원은 삭감해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닙니다. 그건 합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원래 예산은 21억 9,100만원이 총 예산입니다. 그런데 5억원을 빼고 나머지 14억원으로 올린 거예요.

○위원 유진우
원래 본예산이 얼마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총 사업비가 21억 9,1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서관 리모델링에 20억원이나 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2층 리모델링이요.

○위원 유진우
20억원이면 건물을 짓겠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엘리베이터,

○위원 유진우
들어봐요. 거기에 더 보태면 새놈으로 건물을 짓지. 뭐를 어떻게 하가니 21억원씩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요.

○위원 유진우
엘리베이터 3,000만원, 불러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층은 아동을 위한 창의공간으로 조성하고요. 2층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위원 유진우
도서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구도서관 건평이 몇 평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3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1층, 2층 합쳐서 300평?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300평에 21억원을 갖다 부으면 금으로 갖다 도배해도 남겠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 유진우
특교세를 보세요. 예산의 성립자체부터가 잘못됐잖아.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맞는 사업이에요. 특별교부세 매칭으로 붙어서 들어와야지. 시 자체예산 14억원 붙여주고 특별교부세 5억원이 들어오면 지금 3회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작년도 3회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번 3회 추경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것 잡아놓고 3회 추경에 같이 잡아서 들어오던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3회 추경에 같이 잡아서 들어오면 설계용역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를 미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 용역비는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비로만 다 들어가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비가 어떻게 21억원이 들어가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자산취득비 2억원은 안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14억원에 5억원만 해도 벌써 19억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6억원을 올려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2억원은 추경에 올리려고 안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나왔어? 여기에 올렸어? 뭐라고 하죠?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거야? 안 올라왔어?
(답변 교대)

○전문위원 한수진
예, 안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 검토해 봤어요?

○전문위원 한수진
그 부분은 검토 안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 다시 해 볼 수 있어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결위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보고 다시 해 줘요.

○전문위원 한수진
예.

○위원 유진우
관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평 300평에 4억원이 덜 올라왔다고?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2억원.

○위원 유진우
2억원?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21억원이야. 21억원이면 2층짜리 건물을 짓고 남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가 아니야.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리모델링비나 건축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보세요. 우리 행정자산에 대해서 20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융자심사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답변 교대)

○금구분관팀장 김현주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금구분관팀장 김현주
20억원 미만은 안 받아요.

○위원 유진우
2억원을 또 세워야 한다며?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답변 교대)

○금구분관팀장 김현주
공사비 20억 미만은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19억원으로 끊은 거예요?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을 해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300평에 21억원을 투자, 자산취득비는 그렇다 쳐요. 그건 물품정수 받으면 되니까 그렇다 쳐요. 이 정도 돈이면 건물을 새로 짓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 건물 건축연도가 어떻게 돼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2005년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2005년도?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2005년도에 지은 것을 리모델링 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뭐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거기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희스타힐스가 600명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한테 갖고 온 거야?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리 책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13개 도서관을 전부 다 한 번씩,

○위원 유진우
이 돈 갖고 13개 리모델링 다 하겠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 돌아봤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정말 낙후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이 자꾸 해 주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어긋나면 몰상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어차피 용역을 해서 건축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것 용역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세워놓고 용역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산 세워놓고 용역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투융자심사 안 받으려고, 솔직히 말해봐요. 깎았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하긴 하네요. 견적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19억원이면 과하긴 한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계상 자체에서 이 정도면 사전에 의회하고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상만 해놓고 이제 와서 설명하면 되냐는 거야. 3회 추경에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설명하겠어요. 3회 추경에서 5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해. 14억원은 그런갑다 했어. 명시이월을 봤거든.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와.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보고할 때 21억원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보고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잖아요. 그러나 사업계획 보고서에 14억원으로 예산을 해 왔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명시이월에 5억원이 왔으면 14억원에서 5억원을 감해야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위원 김승일
원래 계상을 얼마 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총 사업비가 21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처음에 계상하실 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유진우
잠깐 들어봐요. 19억원 예산을 보고할 때 19억원 예산에서 5억원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면 14억원으로 해야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금구분관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이리 와 보세요. 총 공사비 14억원이죠? (책자 보면서) 19억원이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4억원이 왔으면 5억원을 제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끼고 14억원이라고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특별교부세가 왔으니까 5억원은 까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이게 해석의 차이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19억원이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들어왔으니까 14억원으로 계상한다. 그러면 14억원만 있으면,

○위원 김승일
지금,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본청 시립도서관은 얼마?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이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인테리어 비용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안 올렸습니다. 거기는 13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본청 것은 13억원이고 금구는 19억원?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본청은 지방대응소멸기금 15억원을 얻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왜 추경에 올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여기는 예산이 많아서요. 건축기획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금구 리모델링 비용 추계할 때 근거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그것을 다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시립도서관에 만화책은 몇 부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몇 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학습만화책이라고,

○위원 오승경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학습만화책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공상과학 만화든 뭐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런 것은 많지 않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장님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 꿈이 만화 보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꿈도 가지고 만화가 현실로 되는 것도 있고 저는 어린이에게 도서관에서 좋은 책도 위인전 그런 것도 좋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만화, 그런 걸 애들 축제도 해볼 수 있으면,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북적북적 그런 거 하듯이.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서 구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사오십 대도 아마 많이 볼 것 같아요. 만화책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우 위원님이 아까 만경 얘기하시더만. 이거 하지 마세요. 만경도서관이 빠져서 그러는가 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만경도서관은 이번에 금구를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만경할 겁니다. 금구는 아무래도 전원주택도 많고 대규모 아파트도 들어서고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잘 계상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잘해 주시고요. 설명도 잘해 주시고 김승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편성액은 2022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리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3,05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 및 휴일기간 환경정비인력 보강과 축제기간 청소인력 보강 등으로 전년 대비 3,07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에서 100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 추가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2억 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잔디관리를 위한 승용예초기 교체비용으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상설체험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5,781만원이 감액된 1억 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상설체험장 홍보물 제작 등 97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1개소 상설체험장 유지관리비용 등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입니다. 벽골제 시설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7억 6,933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설비 대행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5,81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통신설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6,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022년도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장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골제안내소 신축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고 벽골제관광지 예초사업으로 1억원, 벽골제관광지 수목전지공사 2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000만원,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1,000만원, 쌍용 조형물 보수공사 2,000만원,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 벽골제관광지 내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으로 박물관 유물 구입비 1,000만원, 근대 구술기록 도서자료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운영 예산으로 인건비와 교육운영 재료비 등 2022년도 대비 114만 8,000원이 감소한 4,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91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22년도 대비 665만원이 증액된 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도 대비 공공요금 120만원이 증액된 1억 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평선축제 기간동안 아리랑문학마을 자원봉사단 운영예산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2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아리랑문학마을 방수공사 3,000만원, 하얼빈역 철도 침목 기름칠공사 2,000만원, 하얼빈역 처마 설치 및 페인트 보수공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인력거 설치 200만원과 화장실 4개소에 대한 보수공사 2,000만원, 수탈관, 하얼빈역 등 시설물 정비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재 정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2,397만 8,000원이 증액된 5,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구역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원을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벽골제 유통거 수문추정지 문화재 발굴조사 3억 9,000만원, 김제 벽골제 제방 공동확인 GPR조사 6,000만원, 김제 벽골제 용수로 라이닝(법면) 철거 및 설계 5,000만원, 김제 벽골제 문화재구역 정비 및 폐기물 처리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022년도 대비 240만원이 감소한 3,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고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벽골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건은 1억 2,500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실태조사 및 매각까지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벽골제 마한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김제벽골제 초축 환경에 대한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용역추진을 위하여 사례분석 및 연구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명시이월하여 적정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1005페이지에 보면 제초작업 인건비 있고 조경수목 전지작업 인건비 있고 다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9페이지로 넘어가면 벽골제 관광지 예초사업에 1억원, 수목 전지공사 2억원, 그럼 이 인부들은 놀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수목 전지사업은 2억원 정도로,

○위원 주상현
그리고 2억원도 과해요. 전지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가니 나무 얼마 되지도 않은데 2억원이 들어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가 나무 관리하는 게 1,900주 정도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여기 앞에 인건비는 뭐예요? 조경수목 전지작업 690만원, 제초작업 1,300만원, 이 사람들은 뭐해요? 그냥 놀아요? 1005페이지에 인건비요. 애초에 이럴 것 같으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2억원이면 전지기술자 하나 데려다가 계속 전지하는 게 낫지 이게 낫겠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2023년도 업무보고 때 전지공사 하는데 약 4억원 정도 든다고 예산팀에 처음에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900주 있거든요. 그리고 소나무가 470주가 있고요. 지금까지 수목관리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형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 주상현
그럼 인건비 이 사람들은 뭐해요? 1005페이지 인건비 이분들은 뭐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환경 정비하는 거시기하고 노상 낙엽 같은 거 치우고 청소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환경정비 인력이라고 해야지 제초작업, 전지작업, 이렇게 표기를 해 놔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지금까지 수목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수형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번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소장님! 제가 칭찬부터 하고 벽골제 유통거 수문 추정지 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많이 따왔어요. 그다음에 GPR도 많이 가져오고 시비부담금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대단히 잘한 겁니다. 이런 사업 위주로 모든 부서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리랑사업소는 다른 것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이런 일한 사람들은 칭찬을 해야 맞죠. 잘했어요.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 1억 3,241만 3,000원이 계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 번 해보시죠. 1006페이지. 어쨌다저쨌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을 정도예요. 앞에 있는 호수같은 건 수동으로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용 있는 데 그쪽은 용수물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야루 있는 데는 상수도.

○위원 유진우
이게 좀 그렇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출되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월평균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생각보다 예산이 덜 나오는 거네. 1009페이지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 한 건데 봅시다.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장 엘리베이터가 3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층에서 4층 규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발주한 엘리베이터도 거의 층당 1억원씩,

○위원 유진우
몇 kg짜리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kg짜리는 모르겠고 4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대당 얼마씩이에요? 3억 8,000만원씩 드나? 몇 대 놓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대 놓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1대가 3억 8,000만원 들어가요? 기존 건물 다 헐어야 되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건물 옆으로,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해서 레이아웃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다시 깔아서 하는데,

○위원 유진우
엘리베이터 가격은 많이 가야 6,000만원, 7,000만원일 텐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층당 1억원으로,

○위원 유진우
엘리베이터 1대를 놓는 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의회도 층당 1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회 얼마에 놓은 줄 알아요? 그때 당시 3,000만원 갖고 잡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닙니다. 3억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기존에 있는 걸 교체사업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 레이아웃을 다시 하니까 부대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주제관에 있는 것은,

○위원 유진우
안내소 신축은 왜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안내소 평수가 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기를 키우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다음에 벽골제시설물 유지보수가 예전에는 예산이 안 섰나요? 없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한 거고 국도비 매칭한 것은 소장님이 애 많이 쓰셨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주차장은 빠졌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주차장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하나 물어볼게요. 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 매수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예산 성립이 언제 됐던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금년 2회 추경에,

○위원 유진우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자산관리공사에 매수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동진지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를 하고 캠코로 넘어가야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걸로,

○위원 유진우
아니, 농어촌공사하고 임의매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행정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단 용도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동진지사에서 직접 매각은 안 되고 무조건 캠코로 넘어가야 한답니다.

○위원 유진우
일정 기간이 필요할 텐데, 9개월이 아닐 텐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절차가 통상적으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위원 유진우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가서 사고이월 해서 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9개월이니까 충분히,

○위원 유진우
만약에 9개월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니까 보통 자산관리공사에 일반 시민들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내가 임의매각 신청을 하잖아요. 캠코에다가 그렇게 해요. 내 뜻대로 당신들은 팔라는 얘기거든. 이미 매각 신청해서 그 조건이 경작 사실확인 5년이랄지, 점유를 5년 이상 했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어야 걔네들이 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사업이라면 그 연수를 지켜줘야 되거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공덕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만약에 경작이랄지 아님 이것이 없었다면 임의매각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더 늘어날 조건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올해 초부터 동진지사하고 행정적으로 이미 협의해서 토지주는 동진지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벽골제 안에 있는 땅이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위원 유진우
행정절차상 9개월이 딱 된다고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유진우
만약에 안 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참석위원 – 6명
유진우,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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