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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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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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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04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4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새만금전략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건설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과장님의 모친상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럼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이 생각보다 적네요. 왜 이렇게 적은가요?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대상기간 내에 행정처분 8건, 과태료 5건, 영업정지 2건, 등록말소 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업체 입찰 자격으로 된 업체들 일할 때 물어봤었는데 전부 다 업자도 전주, 건설 종사자들도 전주, 업체는 김제인데 금구더라고요. 금구에 두 곳이 사장도 전주, 주소만 김제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건설근로자 분들도 전주, 점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무실만 주소지를 두고 하는 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름도 댈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금년 말에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건설업 등록업체,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시설 장비 등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내용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도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건설자격증 보유 인원까지 확인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업체를 몇 개 알아요. 실제 물어보고 확인한 전주업체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합니다. 김제업체를 위한 입찰 제한 규정을 뒀는데 전주업체가 와서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백산 어우렁더우렁 하면서 문제점 농지개발을 2m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요. 개발행위 토지 상토나,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2m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자유롭게 한다고 치고 그게 농지로서 계속 사용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낮은 흙에서 2m를 돋아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바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제한이 없다면서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개발행위 그것이 하나의 맹점인데요. 우량용지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기준이 50cm 절성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데 우량용지 조성에서는 2m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그 뒤에 우량용지 조성한다고 2m 이하로 개발행위하고 나서 그 후에 일반 개발행위가 될 경우에 문제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단속하기가 힘든데 철저하게 하고 항상 출장해서,

○위원 주상현
일단 하면 법적으로 제한을 못한다면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전문가 분들이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땅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나중에 전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우량 토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없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속적으로 수시 출장해서 단속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사실 개발행위로 인해서 특정인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옆 토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름 공부를 해 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대율저수지 갔을 때 도로하고 맞닿는 주차장 부분이 소음으로, 오토캠핑장에 소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대비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내용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10월 19일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도 수시로 가봤는데 도로에서 봤을 때는 캠핑장 내가 훤히 보이고 캠핑장 내에서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둔덕이 1m 50으로 쌓여 있거든요. 1m 정도 더 상승하면 차량이라든지 소음인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검토 중에 있고 내년 6월 말까지 설계 변경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김제시 도시 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잘해서 용역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양운엽
앞으로 김제 미래를 저기 할 수 있는 개발 전략 수립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과들과 잘해서 용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이 김제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 있지요? 제가 거기를 운동 삼아서 한번씩 가보는데 공사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와서 보니까 몇 사람 공사를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 시설하는 것 같던데 온천시설이라고 하면 건물이 조금 깔끔하고 화려한 면이 있어야 하는데 옛날 건물 그대로 놔두고 안에만 조금씩 손대는 것 같아요. 아줌마 둘하고 기술자들 와서 한다는데 진척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491쪽에 김제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표자가 돈도 많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옛날처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만 손대 놓고 나중에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강력하게 현장을 보셔서, 지금 가보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안에 일부 손대는 시늉만 하는 것 같고,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 또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밖에서 공사하는 공사는 없고 안에서 공사를, 계획 대비 실적이 90% 정도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주로 공사내용은 탈의실, 화장실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여자 목욕탕하고 여자 화장실 공사 중입니다. 계획대로 2022년 올해 말까지 부분 개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수고는 하시는데 외적으로 경관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손을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저기를 하고 가잖아요. 외곽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양운엽 위원님이 말하는 것에 덧붙여서 스파랜드 건물 자체는 누구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제일저축은행 파산 재단으로 되어있다가 현재 매각이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디로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주도 거주 스타월드,

○위원 서백현
제주도 사업가가 전국에 8개인가 몇 개 사업체가 있어서 돈이 있는 사람이 온천 스파랜드를 인수해서 개발한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하고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김제온천관광지 보수공사 여기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20억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20억원 예산을 세운 것은 스타월드몰하고,

○위원 서백현
어디요?

○도시과장 최경순
주식회사 스타월드몰 매각한 회사요. 거기하고 투자 협약서가 2021년 12월 2일날 협약이 되었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개발한다고 해서 자산공사에서 매입해서 자기들 돈으로 하고 김제시에서는 기반공사 진입로라든가 도로를 하는 것은 그쪽에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한다고 해서 7대 때 모의원이 진입로 5억원 했다고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과정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협약을 왜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스파랜드 건물 자체는 우리 시도 해당 없고 업자 것 건물인데 예산을 거기에 넣어 놓는 걸로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약자가 하고 그 외에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원 서백현
관광지 보수공사라고 해서 말씀드린 주변을 청소한다거나 주변 도로를 낸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부락이 몇 개 안 되지만 20년 이상 침체되었다고 해서 아우성이 많고 불만이 많아서 시 예산으로 옹벽을 쌓아서 도로를 넓혀주는 것이 스파랜드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관광지 보수공사? 왜 개인 재산에 보수공사 하는데 부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20억원이나 되는 돈을,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개발해서 돈 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산을 건물에다가 투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 처음에 할 때부터 대기업에서 와서 투자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이 현혹이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설프게 하니까 과장님도 힘들고 이쪽에는 돈이 있다는 사람도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주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돼요. 그렇지만 몸통까지 예산을 넣어서 보수공사를 한다. 김제온천관광지 보수공사가 기반 시설인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요. 온천 건물 안에 공사 있지요. 그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반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기반시설이 보수공사라고 해서 20억원이나 들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총 3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현재까지 예산이 20억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안에 목욕탕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내부시설 있지요? 그런 것들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스파랜드 건물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변 정비하는데 30억원 들어가는데 우선 20억원만 확보했고 그러면 내년에 10억원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 확보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도는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그 사람들 작업 진척 상황을 봐서 하려고 약간 유보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원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독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과에 접수해서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오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개발행위 심의를 해달라고,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 심의에서 토지냐 농지에 따라서 각 부처 공원녹지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발행위허가 심의대상에 올리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에도 태양광이 많아서 그런지 35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개발행위 심의 한 달에 한 번 열립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1개월에 한번인데 민원을 접수해서 내일 심의를 한다면 그러면 심의가 누락되면 그 부분은 시일적으로 50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 개최 일수를 꼭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야되는지 묻고 싶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행위 심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20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조정해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태양광 이런 걸 떠나서 민원인이 시급성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면 심의 3일 전에 접수하니까 50일이 걸린다. 왜 늦냐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부서에서 심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언성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꼴로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신축성 있게 민원이 있으면 교수나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대처를 해서 빨리 빨리 해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도시과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가 다 남성이에요. 여성들이 거의 없지요? 비율이요. 7개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위촉이 전체 위원회가 16%,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요. 여성위원들 전문가들이 없는가 내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수립지침에도 여성 위원을 25% 정도 이상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각계 전문기관에 초청 요청을 드렸거든요. 추천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25명 중에 3분만 여성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여성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데도 여성 분들이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조금 맞춰 주기를 부탁드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김제시의 얼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늦어짐으로써 전체 민원이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전화를 하면 개발행위부서에서 심의를 안 해 주고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은 건축과만 뭐라고 해요. 허가를 안 내주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기대를 할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올초에 도시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특정 의원분께서 일반 시민분께 전화를 받아서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게 백산 어우렁더우렁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백산 소라마을 앞에 도로가 나지요? 무슨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수지 안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승일
예, 소라마을 앞에 난 거, 그 도로가 날 자리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이거든요. 거기에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위원 김승일
도시과 사업이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특혜를 주려고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 김승일
그런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반사적이익인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지금 반사적이익이라고 대답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16년도 그 무렵에 개발촉진지구라고 지정이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무슨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백산저수지 내에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획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반사적이익을 본 건 맞네요? 특정인이,

○도시과장 최경순
반사적이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위원 김승일
아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도로를 냄으로써 농가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동네도 마찬가지고,

○위원 김승일
그 의원한테 전화를 안 했으면 반사적이익인데 의원한테 전화해서 욕설한 것 보면 직접적 이익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일대 땅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상임위에서 한 얘기가 일반인한테 나가서 전화받게 하고 욕설듣고 말도 안 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정 부분 이제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범인이겠지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상임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직원분들이니까 그 일반인한테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경제진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인허가의 최종결정권은 도시과에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태양광 인허가 결정권은 도시과에 있는 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기 위한,

○위원 김승일
처음 개발행위가 있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100m이내 인가, 100m 이내를 개정할 수 있나요? 상위법에 저촉 안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위원 김승일
범위가 상위법에서 몇 m에서 몇 m까지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나 상위법에 특별하게, 보지는 안 했지만 10호 이상 포장이 완료된 도로에서 100m로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민가에서는요?

○도시과장 최경순
민가에서는 100m,

○위원 김승일
민가나 농가 맥시멈이,

○도시과장 최경순
10호 이상 되는 민가,

○위원 김승일
최대가 100m인가요? 150m, 200m로 늘릴 수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검토하셔서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과에 한 말씀 똑같이 드릴게요.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3,900개에 태양광사업자 등록자 중에 1,300개만 김제사람 거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전주, 익산, 군산 이분들이 와서 김제 땅에다가 태양광 깔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한전에 전기 팔아서 돈 벌어가고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도 한 사업자당 몇 백만원씩 타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김제애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이 난립된다고 공감하고,

○위원 김승일
태양광의 미관상에 문제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도시과장 최경순
조례로 정해서 최첨단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한해서 가급적 유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 김승일
작년에 기술보급과에다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태양광 발열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요청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실험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건데 하우스 바로 옆에 태양광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로 제약해서 김제 땅에다가, 아름다운 환경은 아니어도 태양광이 깔려 있는 토지는 후세에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수고스럽겠지만 태양광 조례를 제한 해 주시고요.
도시과가 예산집행율 50% 미만 사업이 9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만경로 간판꾸미기사업 14%,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15%, 문화관광자원개발 27%, 등등 해서 있고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 0%, 지역수요 맞춤지원 0.56%,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 집행을 못한 거지요.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예산 추계하실 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거나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거나 두 가지잖아요. 물론 본예산에 올리셨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잘 짜셔 올려주고 스파랜드는 누차말씀드렸으니까 따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파랜드 옆에 제2지평선산단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계획이 도시계획팀에 있을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던 구역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승일
예.

○도시과장 최경순
예, 거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스파랜드 여태까지 기투자가 20억원이고 내년에 올린 것이 40억원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에 10억원,

○위원 김승일
총 30억원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총 31억 5,000만원 중에 20억원은 예산이 확보됐고 10억원이 더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사업자의 추진 의지를 봐서 사업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산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스파랜드 옆에다가 제2산단이 조성되면 스파랜드 이용은 어차피 못해요. 왜냐면 제2산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큰 차들 다니고 포크레인 다니고 땅 파고 그럴텐데 누가 그 온천 가겠습니까? 공사가 최소 8년이 걸린다고 해요. 제2산단 하나 조성하는데, 8년동안 스파랜드는 운영을 못합니다. 사람이 안 오겠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사를 할 때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 김승일
바로 앞에 붙어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스파랜드가 있고 제2산단이 있고 바로 붙어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일직선상으로 600m가 되지만 바로 앞에 보여요. 거기 600m면 도로 하나 놓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 하나 가운데 놓고 여기가 제2산단이고 여기가 스파랜드잖아요. 도로를 어차피 중장비들이 왔다갔다 할 텐데 어떻게 온천이 운영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때 스파랜드 이용 차량들이 지장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희가 온천을 가게 되면 좋은 경관을 보러 가는 거지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께서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올해 안에 일부 개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올해 안에 못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고요. 스파랜드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스파랜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봐도 올해 안에 준공은 힘들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부분 개장을,

○위원 최승선
부분 개장해서 될까요? 의문이고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건너뛰고 건설업등록 현황을 도시과에서 하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건설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400몇 개? 건설업체 등록을 받으실 때 시설에 나가시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실제 나가서 사무실이라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도 사무실로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특별하게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규정이 없어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사대상 기간이지요. 그 기간에 30개 업종이 등록되었고 지금까지 319개 업체에 478 업종이 등록,

○위원 최승선
김제시 건설예산이 3∼4년 전하고 비교해서 몇 %나 늘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건설 사업비를 말씀,

○위원 최승선
예, 건설, 토목 다 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약 20% 정도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체 예산에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20%면 큰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다 보니까 김제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집에다가 사무실을 차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빈 공터에다가 사무실로 되어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실사를 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어제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매년, 올해 말에도 단속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위원 최승선
매년 하신다고 해도 그게 현존하고 있으니까 일명 페이퍼컴퍼니지요. 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아니고 종이만 있는, 그 부분은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지난번에 도장동 태양광이 통과됐잖아요. 문제점이 대규모의 태양광을 하면서도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쪼개기를 가능하게 해놔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됐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소규모나 대규모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당연히 불합리하지요. 더군다나 외지 사람이 와서 대규모 개발을 하는데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다 비켜갈 수 있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법이 편법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규정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쪼개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그러면 김제시에서 앞으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편법으로 들어 왔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상위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조례로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랄지 강구하셔서 그동안 많이 업무를 접해보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도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고요. 방안이 나오면 자료도 주시고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하시게요.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진행 상황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위원 최승선
땅은 김제시에 있는데 이득은 다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시를 위해서 팀장님이랑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황산면에 토우세라믹 환경영향평가 끝났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행정절차가 기초조사 부터해서 주민 열람공고, 입안, 관련부서 협의,

○위원 최승선
아니,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환경영향평가 검토 중에 저희가 두 계절 이상 대기질 측정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는 미온적이고 자료 제출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 최승선
원래 11월인가, 잠깐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답변 교대)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우세라믹 환경영향평가 부분은요. 전북지방환경청에 본안 협의를 했는데요. 환경청에서 대기질 조사현황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두 계절 이상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보완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업체에 통보를 했고요. 신청업체에서는 아직 용역회사하고 그거에 따른 계약을 이행않고 있어서 용역사도 대기질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주민 여론이랄지 행정이랄지 대부분의 보편적인 여론들이 반대 여론이 세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원래는 가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줘서 12월 정도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계획이었지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아무튼 거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제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판단할 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계절 이상 대기질 측정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미온적이고 시작도 않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시에 의지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의 의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구인 황배연 위원님이나 김영자 의장님이나 다 말씀하시지만 거기는 금구하고 황산 중간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금구면사무소, 황산면사무소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다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과장님께 여러번 부탁을 드렸지만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고요. 그 자리는 들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아스콘공장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한다는 게 아니고 장소의 문제예요. 그 자리는 아스콘공장이 들어 와서는 안 되는 자리다. 꼭 염두해두시고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팀장님도 잘 도와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계획팀장 양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0여년 간 방치된 김제 스파랜드가 박준배 시장 때 의욕을 가지고 MOU 맺었나요? 협약 했나? 제주,

○도시과장 최경순
예, 민간개발사업 투자협약,

○위원 이병철
협약했었지요. 협약 당시 올봄에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고 의원들도 사실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해서 민자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도움을 드리려고도 했어요. 20억원이라는 돈을 세웠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20억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진행하는 속도를 봐서 서백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금방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비추고 언제 개장할지도 모르고 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걱정도 되고 제2의 사태가 발생하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억원 그동안 세워진 예산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30억원 정도 10억원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반시설까지 해 주는데, 당연히 저는 해줘야한다고 보고, 워낙 오랫동안 방치되고 살려야한다는 또 거기를 살림으로써 200명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얘기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20억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대율저수지 계획할 때부터 설계 나왔 을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주상현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다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예산낭비입니다. 할 때 설계를 내서 한꺼번에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이시장 때 계획했을 때도 저는 정말 큰 기대를 했어요. 거기에 9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쏟아 부어서 관광기반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에 전주 혁신이랄지 서부권, 전주권에 사람들을 유인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런데 박준배 시장 때 흐지부지 축소돼서 겨우 도로한다고 12억원 서고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3억원도 자원개발한다고 세워서 했는데 오토캠핑장 백십 몇억원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도 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김제 시내 보세요.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전에 건축과장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을 가지고 접근해서 지원하고 투자유치도 해서 도시가 변형되어야 하는데 김제는, 다른 도시 가면 부안만 가도 시내에 건물들이 쭉쭉 늘어서고 시내권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거리도 변함없고 간판도 변함하고 30년 전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다른데 벤치마킹도 안 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예로 가로등도 사실 제가 제안했어요. 포항 갔더니 예쁘게 가로등을 해놨어요. 김제는 그 당시 꿈도 꾸지 않을 때인데 이런 가로등을 하라고 사진 찍어서 과장한테 보내줬어요. 지금 변화는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기존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새로 하는 시설들은 디자인도 예쁘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은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시정질문 했던 것 다 한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백산저수지 랜드마크 조성한다고 용역비 2,000만원 세웠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랜드마크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백산저수지 인근에 총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주민 의견수렴도 해본 결과,

○위원 이병철
주민 수렴이 아니라 김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닙니까? 왜 거기를 기대를 하냐면 포항 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기에 생기잖아요. 백산 잘 정비하는 것을 저는 원해요. 그리고 산업단지랄지 그분들의 공간도 만들어 주고 정주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산업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저기도 만들어 주고 그걸 잘 조성해서 하기를 바라는데 랜드마크를 2,000만원들여서 용역했는데 어떤 랜드마크냐고요. 주제가 뭐예요? 랜드마크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백산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하고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하고,

○위원 이병철
그건 아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이병철
거기는 특별히 랜드마크해서 김제를 상징하는 뭐 하나를 세우겠다는거 아니었어요? 30억원 들여서, 예산은 편성 안 했는데 용역한다고 2,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랜드마크에 대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는 안 나왔고요.

○위원 이병철
예산 썼어요? 어떻게 용역 줬어요? 용역 줄 때 과업지시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안 됐어요? 그렇게 안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제가 봤을 때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반조성 하는 것이고 단지 랜드마크만 하겠다고 해서 용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랜드마크라는 것은 상징적인 조형물이에요. 어떤 저기를 담겠냐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 용역이 발주됐으니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용역을 발주하지 말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포함시켜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뭘 하나 만들더라도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랜드마크도 아무거나 해서 그전에 김제시내 로터리 같은 데 했다가 없앤 예가 있잖아요. 하나해놓으면 김제 100년을 갈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해야돼요. 했다가 부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경관이 들어서고 휴게소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보고 여기 정말 아름다운 저수지다. 그 정도로 감동 받고 잠깐 내렸다가 갈 정도로 되어야해요. 그렇게 만드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도시계획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20년 목표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는 최근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언제죠?

○도시과장 최경순
2025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5년까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2025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토지이용계획상 시가화용지가 있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고 보전용지라는 것이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가화용지는 용어가 무슨 용어에요? 시가회 예정용지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토지의 이용객이 확정된 것이 시가화용지이고 시가화용지 중에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 예비로 지정해 놓은 부지가 시가화 예정부지입니다.

○위원 김주택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고 뒤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가화용지는 도시발전을 대비해서 개발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는 용지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가화 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시가화용지로 되면 또 시가화 대상용지로 되면 아까 시가화용지는 공업용지로 사용할 수 없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가화 대상용지로 선정되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전환할 수 없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이게 현재 실정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중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업용지는 약 0.602㎢, 이게 약 1만 8,000평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1만 8,000평 정도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제시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공업용지 부족으로 향후 산업용지 공급에 차질의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대책은 행정구역 면적이 현지 545.19㎢로 시가화 예정용지상 공업용지가 6.1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계획된 물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전환하여 공급부지에 차질이 없도록 그때그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향후에 김제시가 도시발전에 되는 속에서 공업용지랄지 확대되는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2025년도면 앞으로, 지금 2025년도 계획이 세워지니까 2년 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공업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전에 체육시설부지가 사실 시설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미 다 차서 있었어요. 그것을 5년이나 10년 전에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야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이 난립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전역에 설치된 게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문순자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고 홍보하는 글씨들이 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밝고 눈에 선명하게 띄었으면 좋겠는데 칙칙한 기분이 많이 들어요. 게시대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시대를 보면 홍보하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김제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시내는 게시대도 많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면단위 같은 곳에는 아직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현수막,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드렸을 때 홍보했던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는 곳이 있어요. 현수막으로 인해서 어떤 곳은 보면 시야를 가리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운전하는데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곳의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내에는 현수막을 거는 게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면단위로 갈수록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체육대회나, 면민의 날 행사도 불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현수막을 잘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잘 보이는 곳에 가면 현수막이 다 걸려있어요. 많이 걸리는 곳에 게시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스파랜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제가 출퇴근하는 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좋더라고요. 안에서는 아무리 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밖에 경관이 잡초가 우거져있고 나무가 커서 이리저리 뒹굴어져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안에서 수리를 하고 밖에도 관리를 하나 어쩌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거든요.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밖에 보이는 경관만이라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옆에가 광역처리장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고 그쪽도 교통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흉물처럼 남아 있고 지저분한 것을 볼 때마다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을 거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이 깔려있던데요. 거기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서 잡초가 제거된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할 때에는 밖에 있는 잡초나 나무라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황배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여성이 전무해요. 한 군데 빼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분과 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분과가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1분과에서 3분과까지 나눠져 있고요. 전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 보니까 전체에서 여성비율이 16%를 차지하는데 너무 적지 않는가? 양성평등법 제21조를 보면 같은 성비가 6대 4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뭔가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없어서 못 하셨다고 했는데 성비에 맞게 위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들이 좀 더 섬세한 면이 있잖아요. 남성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여성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위원 문순자
예.

○도시과장 최경순
게시대 관련해서는 작년 7월부터 의원님들께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 김제의 얼굴인데 창피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년도에 85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 계획이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추석 명절 때 걸었던 현수막이 현재에도 붙어 있다. 이런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천 밖의 경관, 일반수용비 예산을 확보해서 해마다 제초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현황 여성비율은 2023년도 1월 30일날 본 위원회가 끝납니다. 재구성해야 되는데 의원님이나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적극 추천해서 여성위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순자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도 공공티자인 팀을 만들어서 공공건축물이나 게시대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해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해서 성과도 많이 내는데 도시재생과이기는 한데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반영이 되면 전문적으로 전담을 하고,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공공디자인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팀에서 전담하게끔 해주는 방법도,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도시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수막이나 게시대나 공공디자인은 도시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의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거든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제가 아까 부탁한 것 중에 하나 면단위에도 게시대를 추가해서 설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기억해 주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면단위에서도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업무보고 483쪽에 가로등, 전봇대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하지만 그것은 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최 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행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운엽
가로․보안등 민원이 많아서 가격 한번 물어보고, 보니까 내년에 200등이 준비되어 있네요. 내년 계획이 200등? 전봇대를 세울 때에는 가격이 얼마 들어가요?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한 등에 120만원 정도 내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기존 전봇대에 세우는 것은?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한전에 올7월부터, 그전까지는 납부를 안 했는데 분담금 형태로 한등 다는데 26만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1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사업비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원택 의원님과 간담회를 토요일에 했거든요. 가로등 문제가 마을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고 나중에 예산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정형철 의원님께서 대율저수지 옆에 캠핑장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가 조경수와 잔디언덕을 만들어 소음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번에 방문했을 때 소음이 어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소음은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전혀 최소화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때도 이미 문제제기를 했었고 캠핑장 조성할 때 이것을 적용하셨어야 한다. 캠핑장을 해 놓고서 누가 와서 1박을 할 수 있을까? 첫 라인은 1박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듯 해요. 그 정도로 소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둔덕이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1.5m로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2m50cm를 더 성토해서 현재 안쪽에 사철나무, 메타세쿼이아, 벚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2m50cm까지 해서 차폐시설을 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경감되고 차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황배연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가 7월부터는 여성비율이 한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책자에 여성비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여성비율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자에 적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시내에 있던 지정대를 옮기셨죠? 이설을 했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단으로 되어 있는 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제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전부 몇 개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85개로 집계를 잡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복남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123기에 580면으로 보고하셨어요. 책자에 딱 보고하셨고만. 책자 11페이지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520개, 580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23기에 580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기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가 몇 기가 있느냐고? 다 철거했어요? 이설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철거해서 저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2단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은 철거했고 필요한 부분에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게첨대를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게첨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제시내 곳곳에 게첨대를 다 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것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85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것을 다 철거했다고? 철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정성주 시장님께서 시내권을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해서 전부 이설을 하라고 지시했을 텐데요. 몇 기가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85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85개는 전북권 4대 도시 설치할 것이 85개여.

○도시과장 최경순
예, 85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 예산도 얼마를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산도 낭비한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냐는 얘기에요. 전체 게시대가,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3기에 580면 정도 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내지역에 저단형 게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도시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현재 철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과에서 김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게시대 공공디자인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다시 도색해서 오래되고 사용을 못하는 것은 폐기하고 그중에서 괜찮은 것으로 해서 시 외곽지역, 필요지역에 재설치 하려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저단형을 몇 개 철거하셨어요?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50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저단형 50기를 철거해서 한쪽에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예, 공공디자인 용역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쪽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또 다른 디자인으로 하시겠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만. 도시경관에 저해가 되니 다, 읍면 단위에서도 계속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읍면 단위에는 하지 않고 시내권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철거를 했으면 재활용을 바로 했었어야지. 읍면 단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철거해서 한쪽에 놔뒀고만.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저희가 디자인이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처박아 놓은 거예요.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디자인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설치하면 나중에 공공디자인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정비를 해야 할 상황이 나와서 공공디자인 확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85기 게시대도 공공디자인이 나오면 그 이후에 설치․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저단형 철거를 놔뒀다고 하든지 철거해서 한쪽에 쳐박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식이 돼요. 그리고 뒹굴어 다니잖아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바로 철거해 놓고 철거한 것을 읍면동에 가서 외곽지도 계속 요구하니까 해주시든지 했어야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적재조사 하는 것 때문에 도시과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민원지적과에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민원사항이었어요.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났던 건이에요. 집 담장 안에 국유지가 있으니 지적재조사를 갔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그때 당시 다 확인을 했던 사항이에요.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확인했었으니까요. 가능하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팀장님 모두가 바뀌면서 도시과에서 불가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집 담장 안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재조사를 할 때 도로 폭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 도시과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시민들의 주장은 내 담장 안에 국유지가 있으니 담장 밖으로 해주시고 그쪽 길이 7집이 산단 말이죠. 해 주면 우리가 그동안 낸 사용료 가지고도 땅을 사고도 남는 돈이다. 이 계획선이 70년도에 지정이 됐단 말이죠. 현실에 맞게 변경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이번에 또 다시 결정이 안 된다고 한 거 같아요.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을 위해서 시민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시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 70년대부터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익산 가는 방향에 한우촌? 한우촌하고 맞은 편에 은빛가든을 가는데, 이게 도시과에 여쭤볼 말인지, 그래도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 서로 협의했다고 판단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익산 가는 방향에서 은빛가든으로 좌회전이 가능했단 말이죠. 지금은 좌회전이 안 돼요. 한우촌 밑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그쪽 동네에서 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면 외길로 나가야 합니다. 김제를 나오려면 그 외길이 나오는데 차 한 대 겨우 갈 차선이에요. 사람도 한쪽으로 비켜서려면 논길로 가서 서있어야 된단 말이죠. 차가 교차를 하려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한 방향은 후진해서 가야 해서 이런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은빛가든에서 나와서 국도를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 도로가 좁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도로도 좁고 그쪽이 예전처럼 좌회전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틀지를 않게 해놔서 그 문제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육교를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걷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가서 보면 그 육교에 한 명도 다니는 흔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우회전이나 좌회전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교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우회전 신호가 없으리라고 판단은 돼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진입자체도 안 되니까요. 육교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육교를 철거하고 나면 그 도로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좌회전 차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국토부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고립이 아닌 고립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와서 통과가 안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BI가 만약에 새롭게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위원 전수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맡기려고 해요. 전체적인 브랜딩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바꾸려고 하는 간판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브랜드 로고가 바뀌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과장 최경순
기획감사실과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랜드마크 게시대 그런 것들이 우리 의견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번에 바뀌고 다음에 또 BI가 바뀌면 내년에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철저하게 해서 다시 바뀌지 않도록,

○위원 전수관
연계성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민선8기 공약사업에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도시과장 최경순
구체적으로는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동부권 베드타운을 조성하고, 금구면 일대에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인근 용지 쪽에 인구유입정책으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인구유입을 위한 성장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인구유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구유입 요인제 저기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거기에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베드타운 저기도 들어가 있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동부권 베드타운이요.

○위원 이병철
동부권이여?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동부권이면 아까 말씀 그대로 용지는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위원 이병철
김제∼전주 간 지방도 그러면 그 인근 거기를 계획하나?

○도시과장 최경순
구체적으로는,

○위원 이병철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용역하면 나오겠지.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구 쪽하고 금산 쪽, 용지 쪽,

○위원 이병철
금구는 건축허가도 많이 나 있고 아파트 저기가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3건 정도,

○위원 이병철
3건 정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공공주택이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 중이고 허가가 났고,

○위원 이병철
단지 인구유입만을 위한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도시정장계획에, 기존에 있는 인구에 대한 저기는 감안하지 않고 단지 인구성장만 가지고 계획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업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도 아니던데 3억원 정도 용역비를 하던데 다방면으로 해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그쪽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동부지역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제일 좋아요. 많고, 저는 서부지역으로는 없다고 보고. 그러나 김제시 전체가 균형발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구도심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내가 우리 김제시의 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20억원 계획은 저한테 주시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만경로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에 3억원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최경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사업이 몇 % 진행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계약의뢰해서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명시이월로 넘어갔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명시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넘어갔어요?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나? 본예산으로 올라왔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

○도시과장 최경순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비가 얼마 나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디자인 용역에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3억원 사업에 3,6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가? 그것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담당 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3억원 예산에 3,6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다고 하면,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최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중에 70%는 시비이고 30%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간판을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작업을 해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로하고 만경로를 하고 있는데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8월 중에 완료되어서 시행업체에 계약을 의뢰해서 선정되어서 다음 주부터 교체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그 사업을 왜 했어요? 간판 디자인만 바꿔서 사업하는데 환경개선을 하려고 한 거야? 아니면 농촌중심화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연계한 사업이야?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중앙로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지역은 가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판사업을 붙인 거잖아.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가 보세요. 그 사업이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독자적인 사업이었어?

○도시과장 최경순
도에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업이 기반되고 하면 가점을 받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설명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생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진우
예, 결국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누락됐어.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생은,

○위원 유진우
3억원짜리 예산에 3,6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도에서 내려올 때 용역하라고 내려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간판사업이 행안부 사업은 권고사항으로 금액이 좌우지간 디자인이 잘 나와야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이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 유진우
만경에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까? 간판 만들어 주는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여?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사업이여?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도시 경관을 하려면 거기에 뭔가 근본적인 사업부터 해야지. 판자집에 간판을 갖다가 달아주고 그러면 그 사업에 예산이 서서 하면 속전속결로 해서 충분하게 하고 지금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최대한,

○위원 유진우
만경에 기본적인 원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주민들과 얘기도 하고 충분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용역에 다 맡겨놓고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 여론 수렴한 거 있어요? 전반적으로 용역에 다 맡겼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동의서를 구할 때 업소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동의서를 구할 때에만 접촉을 했지. 그것도 용역에서 했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디자인 작업은 저희가 할 수,

○위원 유진우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그 사업은 만경의 기본에 있는 모델에 하나 맞지 않는 사업들이야. 만경 사자탑 옆에 강행원 국장 있을 때 그 사업은 그래도 중앙 관통로이고 나름대로 잘된 사업이야. 그러나 읍면 단위의 정서에 맞지 않는 간판을 지켜보겠어요. 예산이 낭비성인지 아닌지 지켜보겠지만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용역에 전반적으로 다 맡겨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 한번 하고 그냥 용역에 다 맡겨놓고 다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더만. 간판의 필요성이 없다. 지금 간판 몇 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만경 중앙통하고 시장통하고 사업자가 몇 명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64개소 정도 간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거기에 60개도 안 됩니다. 37개인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십 몇 개가 올라와요?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로하고 면사무소 앞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원 유진우
면사무소 앞이나 관통로를 보자고. 판자집에 무슨 간판을 현대식으로 다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세세한 부분은 따로,

○위원 유진우
무슨 따로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따로 하려면 뭐 하러 감사해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 보고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3억원 사업에 3,600만원을 용역하는데, 3,000만원짜리 용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행안부에서는,

○위원 유진우
행안부고 어찌고 김제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대화도 하고 현실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들어보고 하는 것이지. 용역에 맡겨놓고 심지어 용역회사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행정에서 해주는 대로 하지 뭐더러 그렇게 하냐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그러더라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자료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고를 생략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만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11월 3일자로 통보가 왔는데 미선정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익산하고 임실이,

○위원 유진우
공모는 몇 개 단체에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5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에 2개만 해서 김제 쪽으로 하나 해 준다고 도에서 얘기했다면서?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마스크 벗고 크게 얘기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지금 몇 번째 탈락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두 번째 탈락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재도전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이번에 탈락된 것이 지역특화부분이 미비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기는 그렇고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위원 유진우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우리동네 살리기는, 우리동네 살리기는 특정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사업이 3년 전부터 시작해서 떨어졌고 이번에 또 떨어지고 내년 가면 4년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기본 인프라 사업을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1억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억원?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유진우
뭐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갔어요?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교육비까지 해서 1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그 부분은,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업무를 언제부터 봤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지난주부터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과장님은 사실 모르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도시재생사업팀장님, 유형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3년차 사업인데 인건비성 기반사업해서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인건비하고 합치면 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 되는데 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땅 사놓은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저희가 4필지에 3억원 정도 매입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누락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 사업은 가인드라인상에는 2년 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방비 시비매칭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부서나 종합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먼저 매뉴얼 사업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인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원래 가이드라인상에 토지매입이 되면 정수평가가 높은 항목입니다.

○위원 유진우
토지매입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시비로 매입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2년 안에 선정되면 우리 매칭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토지매입을 자체사업비로 매입하는 형편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경에서 거기에 기대치가 컸었던 것은 알죠?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과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함양되어 잇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해서 여기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일괄적이야. 도시재생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현재 기초 도시재생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에 있어요? 만경에 상주하고 있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만경은 사무국장이 아니라,

○위원 유진우
센터장으로,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센터장하고 코디분이,

○위원 유진우
현재,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현재 센터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센터장은 개인사정으로,

○위원 유진우
개인사정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만큼, 내가 그 질의를 왜 하냐면 그만큼 행정에서 거기에 치중을 두지 않았어. 아까 과장님은 다음에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얘기하는데 담당 팀장님은 계속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담당 팀장은 정책팀장인대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재생이 있고 혁신재생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재생 중에는 우리동네 살리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재생사업의 일환이지만 규모적으로 국비사업 매칭이 50억원에서 70억원 사이가 됩니다.

○위원 유진우
만경 전반적인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동네사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들어가요. 과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과에 얼마큼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탈락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그만큼 물론 노력한 지는 알아요. 그러나 익산하고 진안으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임실이요.

○위원 유진우
아 임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또 했겠지. 김제보다 더 했겠지. 센터장도 구비되지 않았고 센터장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 자체도 안 되어 있어. 전부 거기에 의존만 하고 있고. 아까 도시과에도 한 얘기이지만 전반적으로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전반적인 스페이스를 늘려서 하라고 해도 그냥 반경에 몇 미터에 있는 상인들 위주로 하고 만경 읍내에 주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결국은 그게 탈락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것 한번 다시 재도전해서 될 수 있으면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아는데 그래도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경이 떨어진 게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그때 계획을 봤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신풍이나 요촌이나 하나도 없어요. 만경에 대한 특색을 못 살렸어요.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떨어뜨린다니까요. 특색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용역업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늘 그분들이 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계획서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특화가 없어요. 만경에 대한 특색을 살리지 못 하더라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사람이 바꿔야 해요. 보니까 거기가 말뚝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다들 센터장님부터 전부 인원 교체가 되어야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수의계약, 여기에 침을 흘리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을 보니까 전부 하시던 분들이 요촌동도 하고 신풍동도 하고 성산지구도 하고 이러니 이분들이 본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서 싸움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관리는 누가 하세요? 도시재생 수의계약의 건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선정합니까? 수의계약은 어느 분이 결정하세요? 그 담당업체를?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회계과에서 해도 이게 다 관련업체들인데 회계과에서 저기 하겠어요? 관련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이 다 하시겠지. 아니면 말 들어보니까 공무직 그분도 일정한 행사를 한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고, 제가 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변화가 없으면요. 다음에 만경은 또 탈락합니다. 빨리 선정되어서 발전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계획서부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눈에 첫페이지 요약만 봐도 특색이 정말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수의계약 건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없어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무직이 아직 센터에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 철수시키세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센터장이 누구이고 대장이 누구이고 리더가 누구인지 분간이 안 돼요. 공무직이 거기에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공무직이 가서 왜 다 간섭합니까? 당장 철수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에서 이루어지는 신풍, 성산, 요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특이한 게 없다니까요.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그냥 집 고쳐주기 이런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달랑 두 개, 도로 넓히고, 길어져야 좋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인적구성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센터 인원 전체 다 바꾸셔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이는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도 또 떨어져요. 변화가 없으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답 좀 세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승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도시재생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뭘 알겠어요? 저는 도시재생 하면 떠오르는게 유형근 팀장님만 생각 나. 그래서 유형근 팀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른 것 말씀 안 드리고 아실 거예요. 도시재생은 박근혜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정부에서 53조라는 국가예산을 만들어놓고 해왔어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성산지구, 신풍지구 그다음에 만경지구인데 저는 사업구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탈락된 원인이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유형근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이 제대로 딱딱 진행됐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윤석열정부에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국토부에 김제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다 올라가 있죠? 10개 사업이 이미 결정되어서 다 보고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올라간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는 아는 사항은 아니고 전략계획수립에,

○위원 이병철
전략계획수립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마다 과제를 다 줬잖아요. 김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전략계획에 다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전략계획 안에는,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가 10개 사업에 이미 결정되었고 그게 어떤 노동력에 따라서 저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일개 시장이 자기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1년여를 딜레이 시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다음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것 있습니까? 그 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하고 주거복지실현, 그다음에 도시경쟁력 회복이에요. 구도심 같은데, 도시재생이 뭡니까? 새로운 도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소멸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갖고 해야 되고 결국은 그 지역의 공동체 회복이여. 그러면 그 지역이 뭡니까? 문화 이런 것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거여.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사람이 문제야.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리드하고 이끌어줘야 된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왜 1차만 하고 마느냐, 제가 얘기 했지만 통영 봉평지구를 가보세요. 거기는 1차, 2차, 3차까지 활성화 계획을 넣어서 새롭게 바꿔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1번지로 꼽히잖아요. 우리 팀장님 봉평지구 갔다 오셨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 근방은 갔다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근방이 아니라 가서 보세요. 이상하게 유형근 팀장님도 그때 당시에 얽혀서 중간에 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다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팀장이 뭐 있겠어요? 과장도 어떤 소신을 가져야 하는데 못하고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딜레이 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건 아셔야돼요. 어떻게 활성화 계획이 결정된 것을 갖다가 시장 마음대로 하고 않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콘텐츠를 넣어야지, 그 결과가 결국은 만경까지 피해가 있고 앞으로 죽산, 금산, 금구 면단위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와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동네 저기 하겠다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면단위도 150억원 내지 200억원인데, 그렇잖아요. 소신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번에 만경 주민들 두 번이나 저기돼서 상실감이 클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유형근 팀장님! 어차피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재생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명퇴한 상태에서는 팀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중 시니어일자리센터인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시니어 공동체 활성화사업.

○위원 김주택
신축 예정 중이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실시설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건물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건물은 금만택시,

○위원 김주택
금만택시 자리는 아는데 건물의 배치를 물어보는 것은 거기가 삼각지잖아요. 삼각지에 금만사거리로 막 진입을 해서 서독안경센터로 가는 상태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서독안경센터에 있는 건물하고 붙여가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큰 도로 옆에 바로 붙인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렇게 삼각형이면 왼쪽으로,

○위원 김주택
서독안경센터 진입했을 때 바로 도로 옆으로 붙인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렇죠.

○위원 김주택
팀장님! 건물 배치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협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협의회. 민간협의회 있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주민협의체.

○위원 김주택
협의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하나나 반영돼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주민협의체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주택
뭘 반영해요? 역량강화 교육도 시켜놓고 역량강화 내용에 따라서 협의체들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업 제안을 다 해 줘야죠.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도 엊그제 회의자료를 보니까 협의체에서 건물의 재배치 요구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시 쪽에서 토지의 효율성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또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한 것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건물위치가 앉아서 모든 사람이 봤었을 때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우선입니까? 옷 사놓고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쪽은 반대쪽 중초에서 나오는 쪽에서 큰 도로하고 맞닿는 길목의 삼각지예요. 그런 배치를 또 한 번 지적을 했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교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마을발전소 만든 데 있죠? 그곳도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건물배치가 그렇게 되어야 해요? 누가 보더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건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물을 안쪽에다가 배치해야 오면서 가면서 마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바깥쪽을 거꾸로 막아버리면 그럼 정문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협의체에서 그 부분이 겨울철에 그늘로 인해서 사고유발을 할 것이고 답답하고 반대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한 것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 충분히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건물의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그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럼 안으로 밀어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봐야지 거꾸로 등 대놓고 등을 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대요? 그리고 만경 도시재생사업 땅값만 시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자체사업비 시비,

○위원 김주택
시비로 땅을 샀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땅 사라고 돈 준 거예요. 그 차액을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차액 전체 불용 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설령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땅 사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회에 보고해서 불용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실 수 있죠? 전액 불용 처리해야 돼요. 땅 사라고 준 돈 아무 데나 갖다 막 쓰면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막 안 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검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땅 사라고 줬는데 다른 데에다 쓰면 안 되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안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거기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김제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빼더라도요.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요촌동, 성산, 신풍동, 만경도 마찬가지일 거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말씀대로 기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 재생, 리모델링,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인구가 쇠퇴한 부분은 쇠퇴를 안 시키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냥 침체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김제시는 침체된 도시경관의 개선이 아니고 요촌동 도시재생 내년이면 사업기간 만료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성산도시재생은 시작하고 있고 그전에 마중물 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됐어요. 도시재생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여론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데 뭐가 변하고 뭐가 나아지고 한 번이라도 의견 청취해본 적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따로 공청회는 않고요. 사업 준공을 할 때는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추진상황을 얘기해드리고,

○위원 김주택
아니, 협의체가 얼마나 우롱하는데, 가서 말도 안 들어주는 놈이 뭔 협의체, 협의체 당장 데려다 물어볼까요? 갖다가 이용만 해 먹었지 지역에 제안해도 들어준 것이 뭐가 있어요? 협의체라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 활성화는 공모사업 계획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구역 안에 있는 걸 전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시경관 개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협의체 교육을 시켰고 주민주도형으로 70% 이상은 그분들이 원하는 경관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경관개선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요촌동 같은 경우에는 세계 쌀로 만든 축제거리 조성이에요. 축제하는데 많은 돈도 아니야 1,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줬어요? 그래서 뭔 축제를 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런 부분은 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전부 사용한 게 아니라 활성화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걸 활성화시키라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인구통합감소지역 향교 소규모 재생사업 있죠? 그거 다 계획에 의해서 올릴 때는 용역하죠? 용역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고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고 도에 공모사업을 하죠? 아까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이 19억 900만원 정도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 변경하죠? 중간에 사업 변경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사업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업기간 다 연장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사업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연장하기 전까지 사업 진행률이 몇 %나 됐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건 현재로써 몇 % 진행됐는가는,

○위원 김주택
대충 그때 알잖아요. 예산 불용 처리까지 했으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때 당시에는 30%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새뜰마을사업이 국토부 사업이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원래 새뜰마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이고요.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고 있고요. 운영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냥 국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운영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럼 국토부지. 여기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실시설계가 2018년 11월 5일 준공돼서 2019년 2월 12일 건축 허가를 건축과의 승인을 맡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때 담당이 팀장님 맞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2019년에 저는 없었고 저는 2020년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0년 7월 6일 자면 이때 승인을 맡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사업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 11월 15일에 설계도가 나왔는데 2019년 2월 12일에 허가를 득하고 2019년 12월 11일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를 3층으로 진행해요. 원래는 진행해서는 안 돼요. 왜, 설계가 2층으로밖에 안 났는데 뭔 3층으로 진행한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야. 그때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요. 저희한테 2021년 5월 17일에 건축변경 허가 신청을 해요. 건물은 이미 3층으로 진행하면서. 물론 중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때부터 팀장님 소속 아니에요? 그때 3층으로 변경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변경신청은 아까 말씀대로 2019년 12월 11일에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를 3층으로 시행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다 아시는고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아까 추진상황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정확히 여기에 있는 대로 보고하시면 돼요. 제가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잘 모른다고 했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추진상황을 저도 갖고 있으니까 2019년 12월 11일에 3층으로 시행계획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는 설계도가 2층 설계도밖에 없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당시에 설계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3층 설계도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위원 김주택
그때 지식나루터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여기에 되어있지도 않아. 인구통합감소지역은 그 중간에 땅을 사서 변경요청을 해서 팀장님이 있을 때 변경하게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러니까 이 당시에 3층으로 집행부에서 발주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물어보는데 이때는 설계도가 2층 건물밖에 없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거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팀장님이 있었을 때 2021년 5월 17일에 건축변경 허가신청을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설계도가 따로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통합지원사업 설계도는. 그럼 1층, 2층 건물이 따로 지어져야 맞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설계도를 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때 아까 1억 몇천되는 서울의 업체가 인구통합감소지역 설계를 낸 업체한테 업무를 인계해 주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3층으로 변경승인 하는 것이 2021년 5월 17일에 변경승인을 한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 내용은 말씀대로 2019년 1월에 승인을 맡았고요. 그 과정에서 1, 2층하고 인구통합하고,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9년도 설계도는 2층 설계도밖에 없다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그렇죠? 3층 설계도는 없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12월 11일에 3층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럼 3층 설계도가 있었다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팀장님! 이거 정확히 말씀 안 하시면 이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계실 때 2021년 5월 17일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해서 그때 이 자료를 보면 1층으로 되어 있던 놈, 2층으로 된 놈을 3층으로 묶는다고 그래서 3층 건물허가 변경 신청이 이때 나가요. 여기에 2021년 6월 17일 당초 1층 휴게실, 주민공동이용시설, 3층 계단이 변경돼 가지고 1층, 2층, 3층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이때 나온다고요. 그런데 앞에 없는 것은 사실이야. 그럼 2층 설계도밖에 없으니까 없는 대로 인정하셔야지 뭐하려고 변경승인을 요청해요? 이때 3층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요청했어야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대로 회피가 아니라 2019년 12월 11일에는 1, 2층은 성산·새뜰, 3층은 인구감소 지역사업으로 시행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3층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그동안 토지매입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끝내놓고 변경허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팀장님! 이때는 원래 2층으로 설계를 냈어요. 이 설계를 언제 요청했냐면 2017년인가요? 새뜰마을사업 설계 요청을 2017년에 해서 2018년 12월에 나와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허가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는 2층 설계도 그걸 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허가를 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은 원래 땅을 따로 사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을 지금 명예퇴직 한 과장님하고 같이 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옆에 땅을 사서 1층 설계도를 내요. 그리고 다시 2021년 6월 17일에 변경하는 것들을 사업 위치변경, 통합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은 2019년 12월부터 3층 건물을 통합해서 하려고 했었다고요. 이때는 설령 없었다손 치더라도 2021년 6월 17일에 설계도를 통합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그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원래 설계를 진행하던 업체가 지식나루터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는 전주에서 내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인수해 주면서 3층 건물 감독까지 하라고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래서 3층 건물 변경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주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 김주택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0분가량 하고 계시잖아요. 정리를 해서 맥을 짚어서 질의해 주시라고.

○위원 김주택
지금 맥을 짚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까 다음 시간까지 양해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획성을 얘기했죠. 국토부로 이 건물 변경승인을 할 때 변경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2020년 12월 28일에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해서 국토부 승인 났어요? 이 건물 2개를 합쳐서 지어도 된다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팀장님! 나하고 말장난해요? 서류를 보내서 변경승인이 되어야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이 와야 건물을 지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지 답변을,

○위원 김주택
팀장님! 변경승인이 와야 건물 짓는다고 얘기했죠? 변경승인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제가 말이 자꾸 높아지는데 저하고 말장난하는 행위가 벌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경승인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변경승인이 되어야 건물을 짓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변경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사업의 진행이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뭔 계획을 갖고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모른다고? 정확히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변경승인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변경승인 없이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지금 준공 났죠? 준공 나면 모든 준공서류를 가지고 변경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준공을 때려줘야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정리하고 그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준공된 것이 2022년 4월이죠?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지식나루터도 행안부 사업이죠? 각 부서가 다른 사업을 갖다가 짬뽕을 해 갖고 예산 줄 때 분명히 1층 짓고 그 위에다가 1층 승인받은 연후에 지으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불용처리 됐으니까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계획대로 한다고. 그럼 계획대로 해야 돼.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국토부나 행안부에 요청해서 변경승인이 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 김제시 마음대로 합니까? 국토부에서 준공이 났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국비 반납하죠?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행위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서 설득을 했어야지. 향교 소규모 재생사업 이거 최종적으로 사업 끝났는데 전라북도에서 반납하라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팀장님 계셨을 때 했으니까 반납하라고 공문 왔었잖아요. 최종적 환수 금액.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향교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잔액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반납액을,

○위원 김주택
사업을 잘못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아닙니다. 2021년 11월 1일 정산 보고하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국비가 67만원이고요. 도비가 14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내가 그럼 그 부분은 잘못 확인했어요. 향교마을의 사업도 잘못 인정하시죠? 소규모 마을사업 박물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위치는,

○위원 김주택
그냥 우리 시에서 사업에 급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땅에다 설치할 것을 미국 땅에다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기에다 교묘하게 사업변경 요청을 해요. 사업변경 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 20% 증액되면 경미한 사업으로 예산에 대해서 변경요청을 했죠. 사업대상지를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 같아. 그럼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했어야죠. 그래서 이미 정산이 다 끝났어요. 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박물관이랄지 쉼터는 대상지가 틀렸는데 그걸 인정해 줬다고 하면 인정해준 도나 국토부가 이상한 기관이지 그래서 대상지를 바꿔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 돈은 뭔 돈으로 해요? 순수시비로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많은 다툼도 있었고 주문도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재생과 분과를 의회에서 주장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돈을 그렇게 쳐발랐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시민들은 뭐하고 있냐고나 하고 가서 들여다봤더니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오물딱조물딱 해 놓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일이천 만원도 아니에요. 몇억씩 낭비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적극행정이라면 제 몸으로라도 막아서 직원들을 도와줄 거예요. 다 예산 세워진 놈을 갖다가 사업비를 미리,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유형근 팀장님! 만경 도시재생사업이 딜레이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딜레이됐다고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만경 도시재생 공모사업 딜레이는 아니고요. 말씀대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공모사업 미선정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위원 최승선
딜레이시켜서 그런다고 하더만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미선정돼서 다시 신청하다 보면 내년에 할 것을 내후년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박준배 시장님이 딜레이시켜서 그랬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길래 그게 맞는가 보다 했죠. 그게 맞나요? 두 번 떨어진 것이 박준배 시장님이 딜레이시켜서 떨어진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제가 앞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딜레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복합적인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업계획을 박준배 시장님이 짰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건 아니고요.

○위원 최승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에 목화예식장 자리에 특혜 의혹이 있어도 거기 사주라고 그렇게 그러더만.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분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신풍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아무튼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쓰잘데기없는 소리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풍동 유형근 팀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나름대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풍동 포켓공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부터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려고 해요. 신풍동 도시재생 사업의 포켓공원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제일 애로사항이 공모사업부터 얘기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제일 중요한 건 토지권한의 확보인데 이때 당시에는 토지권한 확보를 하고 싶어도 토지주가 동의서나 매매 계약서나 그걸 전부 저희한테,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포켓공원의 정의하고 용도를 생각했을 때 거기가 맞냐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저희가 좋은 위치에 하고 싶어도 시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 최승선
그럼 차라리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저걸 뭐하러 했냐고 해요. 주민분들도 잘 안 가신대요. 꼭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요촌동 포켓공원은 나름대로 위치는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도심 휴게공간이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심이 아니라 그 지역의 조그마한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지역의 쉼터. 그런데 아파트 뒤에다가 달랑 지어놓은 게 쉼터는 아니잖아요. 누가 거기에 일부러 와서 쉬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도로 여건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전주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주고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이유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자리는 포켓공원으로서 전혀 용도에도 안 맞고 그전에 활동가님이 제가 의회 들어오니까 그만뒀더라고요. 그때 저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분은 그만둬버렸고 그전에 했던 분들은 다 떠났으니까 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아파트 가서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잘못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서 이런 선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풍동 도시재생은 주민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위원 여러분!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5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답변하실 수 있냐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아직 미숙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유형근 팀장님! 도시재생사업 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신풍동은 어떻게 해라. 요촌동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저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는 도시재생 연도별로 가이드라인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가이드라인 시행지침에 사업별로 요촌동은 목화예식장 건물을 매입하라 그런 것이 있냐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도시재생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안대로 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 지침상이기 때문에 요촌동협의회에서 요구하는데도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랑 용역사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서 평가 선정이 되면 변경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위원 황배연
왜 요촌동,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지연된 건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될 때는 조건부로 두 가지에 대해서 승인을 안 내주고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보완해서 승인절차를 맡고 두 가지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축제발전소, 목화예식장 있는 데하고 광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안 내준 사항을 1년 동안 활성화 변경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자체가 설계 중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렇게 지연된 것 같고요.

○위원 황배연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촌동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걸 보더라도 처음에 김제시에서 요촌동에 특정 토지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유형근 과장님 답변해 봐요. 처음에 그 부지를 활용해놓고 나중에 뭐가 되니까 안 하기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거 아닌가? 민원인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처음에 선정해 줄 때 조건부로 2개는 다음에 변경 승인을 득하라고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목화예식장 부지하고 광장부지에 대해서는 그 후에 주민협의체나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공청회를 득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은 맡은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당초에 그쪽을 집어넣어서 하기로 했으면 협의를 하든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팀장은 팀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얘기가 다 달라버리니까 도시재생협의회하고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왔어요. 시인합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소통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신풍동의 경우도 도시재생협의회장이 누구였습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전에 신정식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도 도시재생과에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틀을 잡고 나가줘야 된다. 몇 번을 얘기해도 세월이 1년 갔죠? 제가 얘기할 때 전준섭 과장님이 지금 퇴직했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입보다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도시재생 업무가 지연되지 않지 않느냐 싶어요. 도시재생위원회 관계도 처음에 공모할 때 심사숙고하게 자격으로 해야 되는데 자격을 딱 풀어놓고 나중에 통제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에 만경은 왜 떨어졌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만경은 저희가 평가위원을 종합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상에 윤석열 정부로 지침이 바뀌면서 특화재생이라는 부각을 시키면 좋았을 판인데 만경이 특화재생이라는 걸 다른 데 보다 덜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 국토부에서는 만경이 승인되어야 금산이 승인되잖아요. 도시재생업무 예산이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인데 갈팡질팡하다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신청합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종합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도시재생과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과를 없애니 뭐하니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는데 신풍동 지구에 역전상인센터 앞 거기 주차장 위치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신바람창업지원센터라고요.

○위원 황배연
주차장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계획서 자체가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이 용역을 검토하는 도시재생과나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신풍동은 언제쯤 추진됩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6월에 포켓정원은 완공되어 있고요.

○위원 황배연
포켓정원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현대아파트 앞에?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걸 포켓정원이라고 봅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 행정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 포켓정원 위치를 보세요. 그걸 포켓정원이라고 봅니까? 본예산 투입을 해서? 하여튼 이런 관계 모든 문제를 앞으로 잘해 줘야 되지 잘못하면 이것이 상당히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신풍동도 갈팡질팡하다가 이제와서 조금 하시려고 하는데 상당히 추진이 늦어지잖아요. 신풍동 보도블록이 지금 엉망이에요. 보도블록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지중화사업 여기에서 하죠? 지중화사업을 먼저하고 나서 보도블록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중화사업이 안 되니까 보도블록도 2∼3년 지연된다고 봐요. 유형근 팀장님 본인이 이거 다 했잖아요. 자타공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얘기하고 부시장한테도 이런 사업에 대해 보고를 윗사람들한테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협의를 하고 도시재생과가 힘들면 건설과나 이런 관계 과와 협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공유하면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시의 제일 현안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돈 몇천억된 것을 심혈을 기울여도 안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 뭐하나 뚜렷하게 이루어낸 게 없어. 요촌, 신풍, 성산, 뚜렷한 것이 없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대로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 위원이 의원직에 있는 한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이맘 때쯤 상임위에서 도시재생센터장 월급이 깎여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그때는 왜 이걸 깎나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역시 선배 위원님들은 다르시더라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유형근 팀장님이 오전부터 계속 고난을 받으시고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민하고 관 중간역할을 하시느라고 혼자서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제가 봤을 때 곧 자리이동 하실 것 같은데 책임지고 한 가지만 해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나와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공영개발과에 1개 부서 가고요.

○위원 김승일
만약에 도시재생과랑 구도심 활성화 2개가 공영개발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김제시 도시재생은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이 뭐죠?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영으로 개발해 가지고 민간에게 돌려주는 걸 공영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성공한 사례들, 도시재생이 전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이나 구도심 활성화는 건물을 때려부수고 새로 짓고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작년부터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는데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관하고 민하고 중간지원조직 3가지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하는데 일단 민은 어떻게 했죠? 요촌동 주민협의체장 도의원 선거 나갔죠. 신풍동 주민협의체장 도의원 선거 나갔죠. 주민협의체에서 각종 이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민협의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사욕과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주민들이 분열되고 싸우고 진행이 안 되고 그랬죠. 민은 실패했습니다. 민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도시재생센터장, 사무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큰데 중간지원조직에서는 권한도 없고 권한을 주면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못했고 관에서만 힘든 거죠. 요촌동이 240억원인가요? 신풍동 도시재생이 얼마였죠? 240억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265억원.

○위원 김승일
신풍동 인구가 1만 명이라고 치면 265만원을 차라리 동주민들 한 분 한 분께 나눠드리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았겠네요. 요촌동도 마찬가지고 몇 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은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께 물론 건물도 새로 지어드려야 하고 경관 조성도 해야 하고 포켓공원, 광장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주민들이 뭉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영개발과 가면 관에서 대놓고 우리는 도시재생 구도심 활성화를 하드웨어만 하겠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렇게 가야 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랑 도시재생은 별개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산업화 구조가 변하면서 낙후된 도시에 기반조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시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건물, 도로, 이걸로 전부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보낼 때 어느 정도 짜인 건 맞지만 그걸 해내야 하는 게 중간조직이고 그리고 그거와 협력해서 같이 맞물려가야 하는 게 주민협의체인데 각자 따로 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팀장님은 고생대로 다하시고 지적은 지적대로 다 받으시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이제와서 공영개발과로 편입되어버리면 대놓고 김제시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드웨어만 하겠다. 공영개발과가 뭐하는 데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하고 민간한테 분양하고, 공공의 돈을 투자해서 사적인 기반 조성해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리 채우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이 앞으로 제대로 가서 김제시 인구 어차피 줄어들 거고 구도심 가속화될 겁니다. 인구감소도 될 거고.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시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프라에서 어떻게 생활하실지를 고민하시고, 물론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과 같이 중간지원조직 다 바꿔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바꾸세요.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 가지만 더, 지금 4가지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다른 3가지는 연차 사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그건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설계 용역은 나갔나요? 새뜰마을은 왜 18%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그것도 내년 사업까지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이 어떤 보고를 할 때는 핵심적인 것을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새뜰사업하고 얘기를 해요.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이 주도해 가지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와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하는 도시혁신 사업이야. 새뜰사업은 뭐냐면 가장 빈곤한 최하층 주거지역 계층만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거야. 이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실현 목표는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근린지역하고 중심시가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다르고 추진연수가 달라. 그러면 우리 김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으로 하는데 중심시가지는 신풍동하고 요촌동하고, 근린시설은 면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도로 하다 보니까 직접 일이 닥치면 어떤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공모사업을 올리는데 차질이 생겨서 변경시켜서 재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꾸 지연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토지주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잖아. 그럼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지지부진한 이유, 변경된 이유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변경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 부영3차 건너편 오른쪽 역전에서 전주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성당촌이라는 부락이 있어. 그런데 여기도 오히려 교월동에 있는 새뜰 사업하는 것보다도 그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최하위층, 빈곤 하위층이 있는 그쪽 지역에 이 공모사업을 해서 김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참고해서 이런 목표 실현을 할 때는 핀잔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단련이 돼서 더 열심히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사업목적에 관련된 것을 새뜰사업은 국토부에서 해요.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언제부터냐? 2017년부터 했어. 전국의 100곳을 5년 동안 500곳을 추진했던 거야. 그런데 전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새뜰사업은 2015년부터 어려운 곳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잘못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민관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그런데 김제시는 애당초부터 민관협의체가 잘못되어지고 목적이 있고 애먼 것을 해서 지지부진하고 지금 신풍동도 그래요. 신풍동도 민관협의체 인적구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계도해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가잖아. 위원님들은 현장을 매일 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더 잘 아니까. 30년 근무하면 뭐해? 현장 안 가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탁상행정이라고 그런 소리 듣고 하잖아.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을 가서 그 주민의 목소리를 밤낮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는데 위원들보다 못하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요촌동 도시재생센터 앞에 포켓공원 있죠? 전에 협의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몇몇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취해졌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그 부분은 솔직히 전 모르고요.

○위원 전수관
유형근 팀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대로 요촌 포켓공원 옆에 안전이 미흡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도 되어 있을까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지금도 아마 조치해서 일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조치했던 게 벗겨져서 지금도 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 전수관
센터가 바로 앞에 있는데 확인을 여기에서 해야 돼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데는 만경도 처음 만들어졌는데 다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풍동만 분과별로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제가 알기로 신풍동 주민협의체는 9월에 구성되고 집행부 임원진만 저번달에 구성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분과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팀장님이 요촌동 주민협의체하고 열심히 다니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간 내에 요촌동 도시재생이 완료될 수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요촌은 내년까지고 성산도 내년까지인데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전국 어디에서나 사업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이 사업완료 시기인데 아마 사업기간 연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그때까지 그 파트에 계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만약에 옮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 인계하셔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제가 도시재생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는 과가 자치행정과 다음에 도시행정과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있잖아요. 모든 게 서면심의라고 했는데 출석률까지 나오고 수당 지급까지 다 했어요.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오승경
121페이지요. 위원회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회의내용은 다 서면심의로 했는데 출석률은 75%, 65%, 70%, 60% 이렇게 나오고 수당지급액도 이렇게 해서 620만원이 지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서면심의도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다른 부서는 서면심의 때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관적인가요? 주고 싶으면 위원회별로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가요? 출석률은 어떻게 나와요?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발령받고서 심의했던 거잖아요.
(답변 교대)

○경관팀장 김우성
경관팀장 김우성입니다. 서면심의도 수당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위원 오승경
이게 지금 맞냐고요? 다른 과는 서면심의 했을 때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경관팀장 김우성
예,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출석률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경관팀장 김우성
출석률은 전화해서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을 먼저 물어봤고요. 심의대상에 대해서 이거를 보내드릴 때 심의가 오면 그걸로 출석을 받습니다. 결과가 안 오면 결석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급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과마다 지급기준이 다르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다른 과는 서면심의 할 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도시재생하고 안전재난과가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도 되고.

○경관팀장 김우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21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서면심사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지급한 겁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김제시 행정은 과마다 편의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걸 준수했고 다른 과는 서면심의니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 거죠?

○경관팀장 김우성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을 듣다 보니까 김제시가 도시재생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가 될 것같이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김제시에서 도시재생이 중요하면 도시재생이 결국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도시재생인데 그럼 도시재생과가 1년도 안 돼서 없어진다는데 손 놓고 쳐다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도시재생이 중요하면 도시재생과를 지켜서 김제시의 도시재생을 이루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중요사업으로 택하지 않으면 공모를 하셔도 많은 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몫이니까.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김제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다면 지켜야죠. 도시재생이 중요하다면 항상 질타하고 뭐하고 있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이 중요하면 지켜야죠. 저는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도시재생 근본을 아직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처음에 시작할 때 전준섭, 고인이 된 이 모 과장님 때 도시재생 사업이 확정되고 거기에 전준섭 과장이 도시재생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왔다 갔다 하고 유형근 팀장이 중간에 맡게 된 과정에서 유형근 팀장이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에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요촌동부터 성산지구 다 가닥가닥 치고 싶어도 안 하려고요. 안 할 겁니다. 저는 눈에 다 들어와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민선 7기 때 조직 개편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를 도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조직개편 되면 재생팀이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깝고 힘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라도 팀장님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활성화계획안도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안이 협의체에서 결정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활성화계획 1안이 있고 더 잘하려고 2안도 만들고 3안도 만들고 다해요. 그런데 조직체에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시간도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도 질책하고 모르고도 질책하는데 분명히 팩트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서면심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건 도시재생과가 유일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신규로 지급 규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신규로 개정이 됐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 집행지침에 의해서 21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이고 김제시 위원회 조례를 놓고 보면 시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같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출석을 해야만 주는 거예요. 서면 심의했을 때 지급을 못해요. 김제시 조례에 의하면, 이것 다시 검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조례가 있는 경우가 뭐예요? 이거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오승경 위원님이 잘 보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방금 수당 문제 때문에 검색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어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 수당 등에 2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서면은 출석이 아니에요.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의는 지급한 예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이 필요한 사항인 같아요. 다시 회수 조치하시고 서면은 출석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지도 않고 사인하면 여기 온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제시 운영조례에 있고만, 개선 조치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승곤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무튼 검토하셔서 김제시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검토하시고 만약의 경우 맞지 않다 그러면 반환 절차까지 가셔야돼요.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의원님들께 계속 야단을 많이 맞는데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참 잘하고 계셨다. 주민들이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만족했던 새뜰마을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켓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앞에 포켓공원 이것도 유형근 팀장님 진행하려고 했다가 토지주나 건물주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고려아파트하고 포켓공원하고 길 틀 수 있도록 부지확보 하시지요? 유형근 팀장님 확보 하시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셨어요. 요촌동과 신풍동 포켓공원이 작은 공원이지만 공원조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내 한복판에 대나무 식재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대나무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대로 포켓공원에 사계절 표현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나무 식재는 생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주 잘못됐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여름에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대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신풍동 포켓공원에도 있고 요촌동에 포켓공원에도 있어요. 대나무 얼마만큼 뻗어나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업체하고 여전히 얘기가 안 됐어요? 현장답사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업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되면 초화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연말에 시공회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여름에 조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신풍동이나 요촌동이나,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업체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자보수 요청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대로 가을 초화류도 있고 여름도 있어서 12월달 끝나면 대나무도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2월에 대나무 뽑아내면 뭐 식재하시게요? 추워서 뭘 식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켓공원 조성하실 때 올망졸망 포켓공원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12월 말까지는 대나무 문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정말 포켓공원은 시민들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요. 포켓공원이 아니고 그냥 건물 하나 해 놓고 모정 하나 세워 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포켓공원 조성은 절대 안 된다. 아셨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금만사거리 한옥마을에 대해서 처음에 건물 금만택시 자리까지 철거할 때 한옥집 철거하자고 안전진단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한옥을 그대로 놔뒀다가 재활용하자고, 한옥 부셔야지요? 부실 예정이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을 안 한 상태에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한옥이 괜찮아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철거 과정에서 금만택시에 앞 건물이 사무실하고 붙어있는데 금만택시를 철거하다 보니까 조금 균열이 생기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철거해야 한다고 했었고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전부 다 이걸 거기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옥이라서 재활용하겠다고 주장을 하셨고 누구의 주장이에요? 센터장이 이걸 그렇게 가자고 제시하셨잖아요. 센터장이 했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건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 센터장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매월 여기에 수당을 타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 자리를 또 다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손실이 갑니까? 도시재생 사업하시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앞서 경제진흥과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시가 7월, 8월에는 석유값이 4위, 5위를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 시점으로 해서 김제시가 2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주가 1위고 김제입니다. 무주는 인구수 얼마 안 되고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비싸고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기름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고 김제하고 전주하고 80원 차이가 납니다. 기름값이 높아지면 정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그 타격은 서민들한테 먼저 갑니다. 기름값뿐만 아닙니다. 소상공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 10월은 괜찮았는데 11월달부터는 경기가 안 좋습니다. 시민분들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민분들께 여쭤봤더니 재난지원금은 이미 사용했고 물가는 상승했고 원자재값이 비싸고 쌀값만 쌉니다. 물가가 상승되니까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리기도 애매하고 마진이 적은데 사람까지 없으니까 더 힘이 든답니다. 재난지원금을 처음에 작성하실 때 순차적으로 나눠서 주시든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서 하시든지 하셨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김제가 살기 힘듭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팀장님 한 번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모다아울렛에서 귀금속 살 수 있다는 전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민원 받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받으셨지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위원 김승일
알고 계셨네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위원 김승일
그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하셨나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제가 현장을 나가기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모다아울렛에서 금, 은을 사는데 일상회복지원금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민원을 받고 그것을 민원하신분이 증거를 제출해줄 수 있냐 그 금은방 가서 결제한 카드 내역하고 거기에서 구입한 물건을 저희한테 갖다 줄 수 있냐 왜냐면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그 업체에 가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민원한테 그런 안내를 한 것은 있습니다. 한 번 전화왔고 그후로는 전화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신 것은 아니네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난지원금 사용업체별 매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다가 1위입니다. 34억입니다. 34억 8,000만원이니까 거의 35억원이지요. 최강할인마트 25억원, 농협하나로마트 22억원, 모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큰돈이 들어 오니까 시민분들께서 옷도 사 입으시고 최강할인마트랑 하나로마트는 시민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백구농업협동조합에서 6억 3,000만원, 동김제농업협동조합 4억 3,000만원, 공덕농업협동조합에서 4억원, 금만농업에서 3억 7,000만원, 광활 3억원, 동김제농협경제종합센터 3억원, 낙성지점 3억원, 그리고 완주축협 김제지점 2억 2,000만원, 진봉농업협동조합 2억원, 뭔가요? 농협에서 뭘 이렇게,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다가 최고 사용한 실적이 많고요. 농협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로마트나 농자재 구입한 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농협이 한 13% 정도 사용했거든요. 전반적으로 13개 농협에서 가장 사용실적이 많고요. 그다음에 모다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농협에서 뭘 산 거예요? 농자재를 샀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나로마트에서 가장 사용실적이 많고 농협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난방 넣고 농자재도 일부,

○위원 김승일
여기에 가전제품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가전제품도 일부 처음에 논쟁이 돼서 내용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속에 가전제품 포함되어있다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승일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됐고 공약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100만원 지급할 건데 철저한 사업분석을 하신 다음에, 첫번째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물가가 안정되어야 다시 경제가 돌아가지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면 시민분들은 100만원 받을 때는 좋았지만 지속적으로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 때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일부 동감합니다. 일시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 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풀리다 보니까 지역경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서 소비하는 데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된 9월, 10월에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괜찮은데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거든요. 떨어트리는데 총력을,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75% 정도 사용실적이 되고 있거든요. 200억원정도 잔여분이 남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물가 단속을 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CCTV 설치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안전시설이나 안전점검이 많아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가 조금 늦게 업무를 챙겼더라고요. 지금 회계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왜 질문을 빨리 했냐면요. 제가 질문할 것도 김승일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바로 연이어서 질문하려고 손을 빨리 들었습니다.
처음에 재난지원금 카드를 엄밀히 따지면 일상회복지원금 카드를 지급할 때 모다아울렛을 사용 못하게 했더니 거기에 개인사업자가 여섯 군데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그때 8월 2일 경인가 8월 3일 경인가 의원간담회 때,

○위원 오승경
예, 의원간담회든 제 개인적인 사무실에서 얘기했든 왜 모다아울렛은 되고 홈플러스는 안 되냐 했더니 모다아울렛에 개인적인 사업자가 있다. 김제에 세금을 내고 김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여섯 군데 때문에 카드를 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의원님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업무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승경
모다아울렛이 앉아서 완전히 너무나 많은 이득을 냈습니다. 서류 하나 부탁드릴게요. 모다아울렛에 종사하는 사람들 주소하고 여기에서 실제로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만 김제인지 조사해서 각 의원님 다 돌려주세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위원 오승경
왜 그러냐하면 모다 다 사용하고 최강마트에 갔더니 시민들이 그런답니다. 비싸서, 홈플러스는 싼데 왜 카드를 못쓰냐, 최강마트나 이런 마트는 벌써부터 10%씩 올렸잖아요. 카드수수료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미 물가를 다 올려놨어요. 가격표에 10%씩 다 인상해서, 그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대화를 했잖아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위원 오승경
그렇게 되면 그 카드는 홈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가격표를 보면 홈플러스가 훨씬 싸거든요. 홈플러스는 왜 사용할 수 없냐 그 원인을 따지다 보면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카드내역이 일상회복지원금이 아니에요.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지만 일상회복지원금이 가전제품 사고 옷 산다고 해서 일상회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돈 쓰라고 준거잖아요. 이름이 일상회복지원금이지 가전제품 사고 옷 따뜻하게 입고 여러 가지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사고 그거 코로나로 인한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용도에 맞는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오승경
예, 말씀하세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한 품종하고 제한 업종만 일부 정할 뿐이지 시민들한테 생필품만 사라 그런 기준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을 줬을 때 옷을 산다든가 가전제품을 산다고 해서 사지마라 그렇게는 말해줄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주는 취지를 알아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생활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인데 몇 백만원짜리 가전제품사고 몇 십만원짜리 옷 사는 것은 취지에 벗어난다고 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복지원금 명칭을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재난지원금이 다음에 또 남았지 않습니까? 김제시 물가가 올라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75%를 사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언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돈 준걸 써서 물가상승을 시켜서 그때는 좋았지만 올라간 물가에 자기가 다시 내 호주머니에 돈을 내려면 또다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저도 회복지원금 주는 것은 찬성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민에게 좋은 기회와 선택의 폭을 준다면 일상회복금으로 돈은 지급하되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로 일상회복이라는 지원금에 해당할 수 있도록 쓰여지게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김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김제시만, 그런 것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실외에서 노마스크고 실내에서도 언젠가는 노마스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하에서도 나머지 1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이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코로나 종식 선언이되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위원 오승경
그렇지요. 코로나 종식을 국가에서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면 일상회복지원금을 줄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승일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이지만 좋은 의도로 준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작용도 많았지만 오작용도 많았다. 다시 김제시에서 대안을 꼭 마련해서 이런 오작용이 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0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요.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큰 틀에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보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는 비율이 없는 데도 많고 극히 소수인데 어떤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4개 위원회가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김제시하고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당연직으로 13명이 되어있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해서 안전개발국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 위원 위촉해서 15명이고 당연직이 5분입니다.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5분으로 되어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0분 중에서 5분이 당연직이고 5분이 위촉직입니다.

○위원 문순자
김제안전관리위원회도 여성 하나 없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회도 여성은 없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인데 양성평등법 21조에 보면 성이 같은 비율이 6대 4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문순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해당 위원회가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자격이나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이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등비율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앞으로는 성 비율을 안배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의내용에 보면 전체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거의 다 서면심의로 되어있어요.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당연직은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급을 않고 있고요. 외부 위촉직에서는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희가 알기로는 김제시 조례에는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위원회는 회의도 5월달에 3번, 9월에도 3번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서면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4개 위원회 중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만 외부 위원들이라서 의뢰를 많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 없든가 아니면 당연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뒷좌석에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지했으니까 충분히 보완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모든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모든 수당도 지급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210쪽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요. 소하천정비 생활보조 있잖아요.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37억 9,697만 7,000원이 이월액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올 12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60%에요. 한 40여일 남아있는데 가능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유지 보수사업은 매년 국가하천은 익산청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저희 예산하고 도비 일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사업을 하다 보면 여름철이나 농작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작업 추진은 어려워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일을 하다 보면 꼭 시기를 놓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소하천정비는 특히 여름 이전에 하셔야 하잖아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쉽게 말해서 이태원 같은 안전관리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회의를 두 번을 했고 만요. 한 번은 기획심의. 축제 전에 26일날 회의. 위촉에서도 여성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로로 나왔어요. 보건소장이 여성위원이지요. 보건소장이 당연직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교육지원청장 거기도 여성이니까 2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오타가 나서 그런 것인가 물어봤고 9월 26일날 축제에 대해서 축제는 인구 3,000명 이상할 때 안전관리 심의를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황배연
그런데 안전관리 심의를 했는데 조치사항 같은 것이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사항을 지적했냐면 조건부로 뭐를 해줬더라고요. 7080 청춘거리와 원평천 부교 설치구간은 수심이 깊고 2m 이상 난간이 약해 안전사고 취약 안전요원 배치 및 인명구조함을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설치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 과에서 부교 운영은 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해서 했고요. 행사 전날 현지 시설을 점검해서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들을 행사 시작 전까지 마무리 조치하고 나서, 과거에 부교가 난간이 두 줄이 있었는데 네 줄로 더 해서 안전하게 보완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9월 26일날 위원회를 했습니까? 실무위원회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전 계획서를 축제실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요.

○위원 황배연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황배연
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경찰서장, 부대장이 참석하는 것이 위원회고 각 기관에서 직원이 와서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요. 위원회라고 판단해요. 실무위원회라고 판단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여기는 위원회로 구성해서 아까 3,000명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9월 20일날 축제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실무위원회냐, 위원회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위원회입니다.

○위원 황배연
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그 위원들이 참석해야 하는데 타 기관에서 온 사람들은 직원들이 왔잖아요. 그런 것은 실무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 일부는,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은 경찰서장, 시장님, 국장님, 소방서장, 관할 부대장, 교육장 책임 있는 것이 위원회고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의 과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무위원회예요. 제가 볼 때 무엇이 이상하냐면 안전관리위원회는 13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기는 실무위원을 했어요. 김제소방서에서 방호과장이 나왔고 그것은 실무위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칭이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되어있다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점이 되니까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위원회는 13명이에요. 시장, 딱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장, 김제시 관할 부대장, 용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구청장이 참석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제목 상에는 했고 뒤에는 실무위원회를 했어요. 실무위원회 사인이 들어와 있어요. 본의원이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훑어 보고 용산의 그런 관계 때문에 봤더니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원칙대로 하려면 축제가 9월 29일부터 시작되면 실무위원회를 9월 20일쯤에 열어서 실무위원회에 있는 담당 전문가나 소방, 가스,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내고 조건을 걸었을 경우에 이 사항이 실무위원회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사항같으면 다시 위에 담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하잖아요. 이번에는 실무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위원회를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서류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해 주시고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데 축제 중에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제대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상황실로 들어왔어요? 보고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축제 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축제 밖에서 퇴근하시면서 사고가 나서 사고 접수에 대한 내용만 받고 사고처리 경위만,

○위원 황배연
보고만 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안전재난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제시 관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황 보고가 들어 오고 지금 받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황배연
근무도 하고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낮에는 근무자가 하고 밤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 황배연
옛날에는 대충 서류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위원으로 했는데 위원회로 하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실무위원회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무자들이 다 참석했어요. 서류상 보니까, 그래서 보자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선 8기 공약사업 일상회복지원금 집행률이 97% 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언제까지 지급하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월까지 계속 지급합니다. 사용하는 시간까지 지급하고요. 읍면동에서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그것을 시에서 일괄로 다 취합해서 시에서 12월달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약대로 810몇 억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방안을 갖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시장님께서 23년도 업무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오승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종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재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급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추후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고려를 해보겠는데 코로나 종식됐을 때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 내역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물론 감한 것도 있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특히 사정소하천 정비공사사업이 3억 3,9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사하는 과정에서 힌남노인가 태풍 때 포항제철이 침수돼서 자재 공급이 되지 않고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파일을 구입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관급에서 사급으로 늘리면서 늘어나기도 하고 물가 인상도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엄청난 증액이 되냐고요. 3억 4,000만원 돈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철근이 당초에 69만원인가였는데 13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안전재난과 지적 받은 것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위원 이병철
그때 설계를 너무 많이 해서 감액시켰잖아요. 보니까 다 계상을 높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비 2대 들어가야 할 자리에 5대 들어가게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 아니에요. 몇 번 되었어요? 일상감사 내용에 나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일상감사는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서,

○위원 이병철
적정성을 판단했을 때도 3억원 이상이 가계상 돼서 감액시켰어요.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과다계상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물가 상승분 관련해서 공사가 제때 진행이 안 되니까 자재값 오를 때 상승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것은 아니고 전쟁 나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철근이 공급안 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진행시켜야지 율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율치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로 조금,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됐는데 금년 다 마무리 못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올해 다 소진하고요. 연차공사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율치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던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연차공사로 해서 20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예산이 다 반영돼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어도 일상감사에서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감사에서 3억 원 이상이 감액된거지 잘못 계상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나타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증액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저희가 설계 납품이 됐을 때,

○위원 이병철
증액되는 이유도요. 시민 혈세인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모종의 커넥션이랄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 업자를 위한 아니면 그 대금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그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재난지원금 분석할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시민분들한테 의견 들어온 것들 종합해서 매출이 어느 쪽에 치중됐고 어떻게 쓰였고 물가상승 전체적인 분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분석을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자료 두장짜리 준 것 말고 제대로 된 분석을 언제쯤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산 지급을 하면서부터 기획실에서 여론조사나 앙케이트 조사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위원 주상현
여론조사 말고 여론조사는 다 좋다고 하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이번에 만족도 조사해서 9월 16일까지 8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물론 8개 부분에서는 90% 이상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시민들의 다수 여론입니다. 이게 2월달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별도 용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중간 문서, 2월 말까지니까 분석을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주상현
문제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단 전문가한테 맡기기는 힘들고 2월 말일에는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지만 직원분들이 머리 맞대고 상의하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분석 결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능력들은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예산 준비 때문에 바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석결과는 내놔줘야한다. 자체 분석 결과는, 두장짜리 덜렁 주고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내주셨으면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저번에 폭우 왔을 때 침수되거나 위험지구가 많이 발생했어요. 저도 민원 처리하러 많이 갔었는데 피해를 정확히 파악한 거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에 태풍 때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상현
예, 저번 폭우 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에 태풍 때는 큰 피해는 별로 없었고요. 민간에서 7,700만원 정도 피해가 있다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MDMS)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당정협의 때나 이때도 참석하신 당정위원회에 참석하신 얘기를 하셨는데 병에 걸려서 보상이나 아니면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최종 반영돼서 국비로 주는 걸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김제 상습 침수지역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상습침수지역은 별도로,

○위원 주상현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아직도 침수지역이 있어요? 아직도 침수지역이 많던데요. 면에서도 보고 안 받았지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갔었는데 안전재난과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전재난과가 면하고 연계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 할 일 역할을 못하고 계시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됐으면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정도는 나왔을 법도 한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이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읍면동하고 소통해서 재난 시에 큰 재난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더라도 연계돼서 시에 자치행정과나 이런 곳에 보고하지 말고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재해가 일어나면 읍면동에서 기본조사나 해서 MDMS에 올리면 최종 그것을 상신하기 전에 별도 관리 대상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 보면 거기에 빠질 수 있기는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지정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지정하는 것은 시장님 재량권이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과거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게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읍면동하고 확실하게 연계해서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안 됐다는 것은 역할을 못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수시로 그런 부분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전재난과로 통지가 분명하게 문서로 오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되어야지 관리가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금구 당월지구 있지요? 교량 2개소 하고 있지요? 추가로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앞으로 추가로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당월 국도 있는 데서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천도 어느 정도 커지고 도로도 새로 정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다리 공사하면서 특허공법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김제지역에 사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세금내고 그렇잖아요. 고향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잘 되었더라고요. 지역업체한테 줬더라고요. 앞으로도 당월지구뿐만 아니라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많이 있더만요. 다리 교량 사업이요. 그래서 접목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측으로는 포장이 안 되어있어요. 그것은 넓게 해 주셔야 기반시설이 되어야 거기는 외지에서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우측으로 포장계획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면요. 반대편까지 지방도로 포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위원 양운엽
두 번째로 오산천 아시지요? 오봉리 그쪽에는 오염이 안 된 소하천이에요. 물고기도 많고 축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이 깔끔하게 내려오거든요. 그쪽에 정비해서 오산마을에 올해 처음으로 8월 15일에 행사를 했거든요. 애들 초청해서 물장구를 치게 만들고, 그때 사업비를 줘서 했더 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양운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를 해서 마을에서 외부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물이 오염 안 됐으니까, 그리고 농촌에 부모들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저기를 할 계획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공사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침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마을 앞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제 향토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향토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조건 하에서 어느 특정업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이상하게 장난쳐서 향토기업이 사업비를 뺏기는, 같은 조건에서는 40년, 50년 지켜온 향토기업이 사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부터 관내기업 자재가 있으면 설계 반영을 관내자재 우선으로 하고요. 관내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로 해서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특히 팀장님들 과장님들 설계할 때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을 먼저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우리 시도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법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는데요. 변경은 5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혹시 그 계획안에 동서와 금산사IC 일원 반곡천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지금 반영은 되어있지 않고요. 전에 최승선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한 적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도 일환으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도 당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때 질문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봤거든요. 피해 면적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비가 일정 수위 오면 피해가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하천 기본계획은 반곡천이 재작년에 완료됐어요. 그래서 순위는 5순위로 되어있어서 25년 정도면 시비를 들여서 착공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시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전라북도에 추가 사업장도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금산하고 봉남하고 경계가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요. 안전재난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수립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총괄 자연재해 사유 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미리 예측하거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기후변화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행자부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이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사전에 저수지라든가 하천 수위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어느 지역이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예경보를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대피라든가 재산피해가 안 생기게 하는 시스템들이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2월 23일은 서면으로 하고 9월 29일은 대면으로 하셨네요. 대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지급이 안됐어요? 당연직만 있어서 지급안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것도 위원회 수당에 뒤에서 다 말씀 들으셨지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의 경우 부당하다 그러면 환수하셔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계속 의원님들이 모다를 놓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모다에 열리느냐 여쭤봤을 때 모다에 1층 7개 정도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모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모다에서 거부했지요? 자료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치를 어떻게 취하셔야 하냐면 우리 소상공인이 거기에 입주했기 때문에 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시지 말고 입주해 있는, 원칙상 환수를 해야 되지만 안 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김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만 별도 신청을 받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홈플러스도 개인으로 입점했다면 받으시고 모다도 받으세요. 그 코드만 열어줘야지 어떻게 36억원을 거기에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모다에 대한 단말기를 하나의 단말기로 해서 단말기 코드번호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단말기가 모다가 두 개로 등록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여러 명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그 회사 단말기 코드번호로 해서 매출을 누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가서 담당직원들하고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현지 방문해서 들어 보고 대화해보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줘라 했더니 본인들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기본적인 현황이라도 줘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냐 않냐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전에 개요보고 때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8개 중에서 103개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라도 제재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지 않으면 모다에 어떻게 코드를 열어주겠어요. 모다 코드 2개로 여셨잖아요. 1개 코드 아니에요. 모다에 2개 코드 여셨어요. 은행에서 농협과 전북은행 2개 코드로 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자기가 양심적으로 어떤 코드를 본사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타 업체에서 들어와서 직영하고 있는 업체에 매출했을 때 거기에서 입점을 제한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왜 우리 김제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모다를 배불러 줍니까? 시내에 있는 전체 매출 보니까 김제시 옷가게는 있지도 않네. 그러니까 모다에 가서 옷 다 사입었다고 얘기하지요. 모다 줄 서 있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다 오픈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줄 서 있다고 말을 할 정도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조치는 그렇게 취하셔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셨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화교인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냈었고 그들이 김제시에서 10만원씩 주는 것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냈답니다. 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따지면 다문화가족 또한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이 이주민이 와서 있고 이혼한 사람들도 주민등록이 안 나와도 다 지급하셨잖아요. 그들한테 다 지급하셨거든요. 그들은 투표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교인들은 김제시에 우리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그렇지 투표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에 화교인이 몇 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팀장님! 확인 하셨죠? 몇 명이에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화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화교인데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들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팀장님 앉으세요.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이주민 여성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등록도 없고 그들한테는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실제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예.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 관계 여부까지 인원이 몇 명이면 계획서를 꾸밀 때부터 검토하고 조례나 이런 것을 사실은 개정해야 화교까지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조례 개정을 하셔야지. 10만원씩 줄 때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었다는데. 동사무소, 면소무소에 민원을 냈었답니다. 안전재난과까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추가질문인데 모다 입점업체가 개별사업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카드대행을 하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전수관
그 업체에 가게별로 매출을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모다에 있는 카드단말기 1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카드단말기를 고유번호로 별도로 산출해서 개개인에 대한 매출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모다에서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가져간다든가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그러면 개별입점이 아니지 않아요? 개별은 자기가 혼자 있고 사업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게 개별입점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매출구조 때문에 모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얘기하면 가게마다 상세내역 매출액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며칠 안 걸리는데, 그건 자기들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자고 하면 그냥 사업자별로 달라고 하면 매출액을 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위원 전수관
매출을 달라고 하셔서 주소지가 같으면 모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파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확인해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듣다 보니까 모다가 홈플러스와 똑같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홈플러스는 단말기는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위원 주상현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안 준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코드를 받아야지. 사용 못하게 막아야죠. 뭐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애매한 게 2차 때부터 계속 지급해서 모다에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지급할 때에도 기존에 사용했던 데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주상현
홈플러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다른 것은,

○위원 주상현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국은 꼼수잖아요. 거기에 할 것은 다해 주고 방관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 뭐 하러 열어서 김제시 세금을 갖다 바칩니까? 당장 코드를 닫아야 하죠. 자료도 안 주는데 다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받을 것은 못 받고 김제시가 왜 호구짓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자료를 안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사용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말을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안 주면 안 주는갑다. 개인사업자가 나 있으니까,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 과장님,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강하게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알면서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방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도 돈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홈플러스에 김제시민이 가서 월급도 받고 뭐 하고 해서 사용한다고 열어줬으면, 농협이 매출 13개를 묶었어요. 전반적으로 사용했지만 홈플러스에서 3∼40%는 매출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대기업들은 아직 정서상 이게 안 되거든요. 정서가 맞지 않아요. 소상공인 반대도 심하고, 그러면 모다는 소상공인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모다를 크게 놓고 봐야 되잖아요. 개인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로 보면 안 되고 큰 틀에서 우리가 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위원 주상현
저희가 요구드리는 게 뭐냐면 강력하게 하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 주상현
모다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검토를 하고,

○위원 주상현
농협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니까 편법들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경고하고 안 되면 정말 개별코드를 받아서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김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모다점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가맹점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가맹점 체결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와 업무연찬을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는 분명 가맹점 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춰서 가맹점 체결을 한 곳만 김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코드만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36억원이라는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김제시에서 적극 대처하셔야 한다. 모다가 김제시와 소상공인들과 협의해놓고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가 모다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경제진흥과에 1층만 20개 소상공인 상점이 있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김제사랑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저희한테 안전재난과도 처음에 보고할 때 1층만 몇 개 있다고 보고했어요. 가맹점으로 체결된 데가 20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경제진흥과는 이게 가맹점 체결조건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연찬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업무연찬을 꼭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을 수고스럽게 작성하셨는데요.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억 8,000만원 시영아파트 예산을 가지고 왔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양운엽
예산이 왔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예산이 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올해 계약해서 할 건가요? 내년에 할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 입장에서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세대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계약을 하고 입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이를 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운엽
이 사업이 전액 도비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 양운엽
자부담은 없죠? 우리 시비부담은 없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 양운엽
고생하셨고 그 예산이 온 계기가 이원택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 주고 이원택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예산이 왔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입주민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홍보를 잘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양운엽
두 번째로 공공주택 지원이 2,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2,000만원입니다.

○위원 양운엽
예산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2,0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3,000만원으로 올리고 5년 그대로 갈 것인지? 2,000만원에 3년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래서 3년에 2,00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3년에 2,00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양운엽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파트에서 부담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고 잘 사는 아파트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영세 쪽에 있는 아파트, 그런 곳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다 공감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업무처리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4쪽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자부담금 미확보로 아직 저기를 못 하고 있나요? 공정률이,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되어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되었나요? 보니까 준공 예정일이 12월 1일까지고만.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그게 어디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성덕하이빌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성산?

○건축과장 최승백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에 있는 성덕하이빌,

○위원 이병철
아 거기?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안전을 위해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다중이용시설 특히 유치원하고 병원 이런 데를,

○위원 이병철
우선 거기 하고 제가 볼 때 공공주택 시영아파트랄지 옛날에 저기 했던 부분도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승백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김제시에 대상되는 사업건수는 6건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공 저기만 하는 고만?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더라도 그런 것들이,

○건축과장 최승백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드라이비트를 했던 그 사업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드라이비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294쪽에 국도비 보조반환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54억 6,619만 5,000원인데 집행액이 46억 9,221만원이거든요. 반납액이 7억 7,398만 5,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2억 7,705만 8,000원,

○건축과장 최승백
보조금 신청액은 전체 49억 6,926만 8,000원이거든요. 예산상으로는 54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확정해서 조정된 게 49억 6,900만원이라서 집행잔액이 46억 9,221만원을 뺀 2억 7,705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보조금 신청이 49억 6,90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소득층에 대한 월 임대료,

○위원 이병철
아 주거,

○건축과장 최승백
예, 주거 지원금이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집행하면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신청액으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미납액이 1억원이 넘고 금년도 치는 4억원이고 그 외에 고액체납자들도 과오납된 부분이 많아요. 빨리 해서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일부는 압류조치를 했고요. 체납자들이 10분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배정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된 배정량이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적게 된 데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다 된 데도 있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다른 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읍면동에 편차가 생겼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기존물량에 또 증가한 기준에 오바됐을 때 거기에 따른 할증을 해서 배정하는데 문제는 배정을 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납조치를 받아서 우선 정비하는 데에 배정해 주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데는 사업을 적게 하고, 쉽게 말해자면 배정양이 적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라고 내려주던가 어떤 데는 더 내려주고 어떤 데는 적게 내려주고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형평성 있게 잘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김제 임대아파트에 부도소문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고 있습니다. 도원리엘시아라고 광하디엔씨에서 작년에 준공한 아파트인데요. 임대사업자하고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을 보증증권에 전체 총 금액이 약 132억원 정도 보증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2023년 1월 21일로 만료되는데요. 주택보증공사와 통화를 해서 진행 추이 상황을 상의했고 또 연장이 안 됐을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방안이 있느냐? 상의를 해보니까 일단 입주인들이 자기가 세대별로 임대 보증금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이 4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75% 부담해야 되고 임차인이 25% 부담해서 운영되는데 차후 사업자가 정상화 됐을 때 그러면 44만원에 대한 75%를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조정해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고만. 자세히 알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그와 관련해서 임차인 입주자 관리사무소하고 광하디엔씨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입주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모종 신․개축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축하는 것도 좋고 증축, 개축 다 좋습니다. 저는 다니다 보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어만 놨지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저는 관리차원의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종이 나무잖아요. 나무는 오일스텐 아시잖아요. 그것을 바르면 확실히 오래 갑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을이나 특정 지역에 지원해 주고 나서 오일스텐을 안 발라서 다 곰팡이 나고 썩고 한쪽은 4∼5년이 되면요. 일단 나무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대책도 중요하거든요. 신축하고 증축할 때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 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일스텐만 사주면 되잖아요. 사주면 마을분들이 충분히 칠해도 되고 특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칠해도 되고 아니면 일자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갈 것이 20년 가고 20년 갈 것이 40년 가고, 그래서 관리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매년 모종 신축하고 개․보수사업이 40동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인구수가 줄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성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8개 정도 신청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견적할 때 마을대표님들께 홍보를 해드리고 소소한 유지 관리부분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동당 500∼70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은 몇 년씩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말씀하시는 대로 오일스텐이든 마을대표님이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 주상현
사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게 저희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위원 주상현
주도적으로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관리가 되지. 마을이나 기관에 맡겨놓으면 부서지면 또 지어주니까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개보수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면 나중에는 안 해도 자연스럽게 관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셨다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하면서 준공시점에 그런 오일스텐이든 필요한 페인트 등 이런 부분들을 여유분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10번에 쭉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체납액이 언제 부과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체납의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총액이 안 나왔네.

○건축과장 최승백
총액이 8억 2,87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8억 20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8억 2,800만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8억 2,00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언제 체납이 됐는지 언제 부과를 했는지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그렇게 1년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게 1년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년 것?

○건축과장 최승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총 체납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행강제금이 연도별로 부과하다 보니까 누적된 일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누적된 총 금액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대체적으로 계속 체납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고액체납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렇죠. 그들이 왜 체납을 하느냐고? 이유가,

○건축과장 최승백
첫째는 불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물론 민원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의제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납금액은 우리가 회수하는 게 맞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2022년도에 빈집정비 계획 용역이 12월 말일이면 나오죠?

○건축과장 최승백
1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죠?

○건축과장 최승백
보고회를 하고 납품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귀농․귀촌인들이 김제시로 이사를 오고자 할 때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빈집 수요파악을 해놨다가 이 집이 매입이 가능하다. 임대가 가능하다. 이런 리스트가 있나 봐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2,601동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고 1등급, 2등급이 활용가능한 주택으로 해서 1,117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제시도 안내를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제시 건축과에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이 플랫폼에 오픈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등록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내방을 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김제시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들쭉날쭉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참석인원 대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는 금액하고 맞지 않거든요. 261페이지를 보면 앞에 참석인원 자체도 이게 이상해요. 자료를 준 것 중에, 위원 수는 30명인데 19명 중 14명 참석, 이 자료가 맞아요? 위원회가 그때그때 정수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건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건축법에 25명에서 150명까지 풀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제시는 38명을 확보했습니다. 38명이 전체 건축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가 안건별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할 위원들을 조정해서 안건별로 위원회를 조금씩 달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건축위원회에 261페이지의 회의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더 심도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데 다 공공주택에 대한 심의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이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위원 수가 30명으로 정해져 있어. 30명을 위촉해 놓고 30명 중에 몇 명이 참여를 했어야지. 제가 작년도 치를 보니까 작년도 치 30명에 참석인원 12명, 20명, 15명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에 대한 해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30명에서 14명이 참석했으면 14명의 참석률이 몇 %가 나와야 하고 14명 중에 당연직 7명을 빼면 7명이에요. 당연직은 거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냥 쉽게 저희들이 유추해서 볼 때 7명에 대해서 165만원이면 얼마씩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10만원씩 위원회 수당을,

○위원 김주택
10만원씩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의 근거들을 명확히 해 주시고 물론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3명이 참석을 했어요. 위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특수구조에 관계된 심의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왔으니까 10만원씩 30만원이 맞아요. 당연직을 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의 위촉비율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도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건축과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들이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구조물이나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여기에 재해복구 배상공제보험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세요. 검산시영말고 시영아파트에 노인정이 딸려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검산시영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영아파트들은 제가 이 자료에서 못 찾았거든요. 그런 부분이랄지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불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들 때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을 통해서 배상해주는 책임이니 만큼 대상 시설물들을 파악해서 꼭 가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공 영조물 배상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화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맞아요. 별도로 드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검산동시영아파트는 들어있어요. 재해복구 배생보험에, 다른 보험에 안 들어 있으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구산연립도 올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님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을 수고스럽게 작성하셨는데요.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개발에 따른 용지에 사업을 발굴해서 새만금개발청 MP(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새만금이 어느 정도 준공되면 그 관할권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두 가지 것만 질의합시다.
새만금에 수상태양광을 한다고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별도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 유진우
물어봤으니까 지금 해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태양광 100메가와트는 지역주도형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수상태양광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00메가와트요?

○위원 유진우
예.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개발청에서 1,200메가와트를 투자형하고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지역주도형이 400메가와트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형은 복합단지에 인센티브로 100메가와트, 부안에 200메가와트가 있지만 저희들은 복합단지에 대한 투자형은 개발청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주도형만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위원 유진우
지역주도형이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자투자를 받아서 합니까? 시민들의 투자를 받는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공모펀드로 해서 1인당 2,000만원씩 해서, 총 사업비 30% 정도로 해서 공모펀드형으로,

○위원 유진우
한 구좌에 2,000만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한 세대 4명당 1인당 2,000만원 그러니까 총 4인 기준으로 8,000만원 정도 되겠죠.

○위원 유진우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죠.

○위원 유진우
군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한다고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때까지 가능한 사업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아시다시피 400메가와트에 대한 계통연계형 300메가와트로 해서 지금 한수원에 준 300메가와트가 한화컨소시엄으로 공사설계업체로 선정되었는데 한수원에서 계통연계형 총 사업비가 6,600억원 정도 됩니다. 엊그제 국정감사 때 한수원 원장님이 선투자를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주도형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투자를 30%를 받고 나머지 70%는 김제시에서 출자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김제시는 지분투자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없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위원 유진우
사업체를 공모해서 민자투자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군산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 유진우
우리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군산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이거는 정성주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투자 기금액 대한 투자분 회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냐? 회수를 병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줘야 할 것이냐?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투자금액이라는 것은 완공의 100%를 투자시설비를 완전히 해놓고,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다음에 발전되는 것을 향후 10년에서 15년, 투자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군산에서 말썽이 된 거거든요. 지금 수년간 배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태양광 사업이 우리 민간인들 즉 우리 시민들이 태양광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현재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7년에서 15년간을 원금과 이자를 담보제공을 하고 엔마이너스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5년을 약정했다면 15년에 대해서 원리금의 균등상환을 하는 것이죠. 이자분까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에너지관리공단이죠. 한전하고 해서 그 배당금을 키로당 얼마씩 설치한 태양광 업자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럼 여기에서부터 맹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수상태양광이 얼마만큼 되어 있죠? 1,000㎿가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단계가 900㎿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수상태양광을 1,000㎿를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 관리의 문제, 사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1,000㎿짜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얼마만큼 발전되고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희소성을, 가성비라고 하나요?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한수원에서 갖고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됩니다. 이건 내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얘기 안 할래.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2,000만원씩 김제시민들에게 한 계좌로 출자를 받겠다고 한다. 그럼 김제시 주도형이죠.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 민간투자하고 개발 사업해서 이익분을 김제시에서 일부 환수하면 됩니다. 지역개발비로. 굳이 김제시민들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2,000만원 투자를 했다. 그럼 어느 법인체든 이사라는 것이 있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원리금을 먼저 갚아야 되겠다. 15년간. 우리가 2,000만원 투자하고 12년간 배당금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지금 군산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100㎿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면적이 30만 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30만 평이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지예요. 그 부지에다가 태양광을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양하는 사업이에요. 하지 말자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역행하네. 팩트 두 가지 것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토관리에 대한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작정 만들어서 돈만 벌게 해 줄 것이냐? 돈도 벌지 못할 뿐더러 첫 번째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의 문제, 두 번째는 영토권의 문제, 세 번째는 환경의 문제, 굳이 우리 시민들을 끌어다가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버는 돈의 얼마를 김제 발전기금으로 내놓아라. 이게 맞는 것이지. 주민주도형? 그것도 30%? 군산같이 군산시민 개발주식회사 만들어서 51% 지분 갖고 49%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빼앗겼어요. 시민들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 이거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 국도비를 매칭해 준다든지, 기반 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의회에서 김제시 의원님들이 의결해야 되겠죠.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향후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오점을 남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다. 1,000㎾인가 1,000㎿인가 수상태양광 하고 있죠? 이거 실패작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느끼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새만금 발전하는데 새만금전략과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 국제공항 들어와야 되겠죠. 태양광 때문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못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례로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들어오는데 5조원이면 끝납니다. 그 예산이 결국은 안 섰어요. 그리고 가덕도에는 130조원이 들어갑니다. 뭐냐, 지형적인 것과 용역에서 수상태양광이 걸려있어요. 가덕도 용역 몇백억씩 갖다 해 놓고 김제는 5억원 갖고 용역을 했는데 결정적인 사항 중 하나가 태양광에 대한 통신망이 들어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도 정부나 김제시민 여러분이 충분하게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참여공모 펀드는 새만금 민간협의회에서 의무적으로 30% 이상 참여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통형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태양광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있어요. 최종적으로 군산같이 시민주식회사설립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역주도형으로 시민참여형으로 갈지?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 개발청에서 최대한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자재로 하게끔 저희들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별도로 논의가 될 문제고, 그다음에 영토권 문제는 군산공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육지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래서 영토권 문제는 김제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2단계할 때는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0.9㎿ 정도 하는 것은 김제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새만금 발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립된다고 하면 새만금 지역의 최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2단계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단계는 어차피 국가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그때 사업을 하면 되지 뭐하러 김제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냐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래도 1단계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부안, 김제, 전북도 100㎿씩 줬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권고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거 분명히 용역할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용역 착수보고, 용역회사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과업을 주지 말고 의회와 상의해서 충분한 외주업체로 해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어쨌든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전략과 존재 이유가 전략사업과 정책개발, 그에 앞서서 결국 행정구역 관할결정인데 기획감사실 보고자료를 보면서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했더만요. 네덜란드하고 독일,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아마 송하진 지사 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하는데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랑 3개 시군 단체장들이 공감을 했죠. 문제는 저는 분명히 이거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선 행정구역 관할 결정입니다. 만약에 선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안 되고 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새만금 2호방조제는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공감하지만 그것을 밑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자치단체 형태 구성하는 것에. 역할과 권한, 조직,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따로, 3개 시군이 따로 저기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관리도 예를 들어서 단체장 임기 4년이면 1년 6개월씩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그때 신기현 교수 민주당 정책 워크숍에서 강의를 들었지만 공감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선행되기 전에 선 행정구역 관할결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한 번 더 되짚어봅니다. 거기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 권역의 공동이익과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핵심동력을 얻는 게 가장 큰 맹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선 행정구역 관할결정, 후 개발 그건 내가 김관영 도지사가 나오기 전에 직접 그분에게 질문했던 내용인데 답을 못했어요.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밀고가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제에 민간단체가 있어요.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지부가 있고 이것을 아마 강현욱 도지사가 있을 때 했었던 거예요. 김제에도 지부가 있고 군산에도 있고 부안도 있겠죠. 그리고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가 있어요. 그동안 범시민위원회에서 한 역할이 뭐였어요? 지난 민선7기 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때 동서도로 10만 명 서명운동도 범시민위원회에서 했고 의원님들이 동서도로 1인 시위할 때 범시민위원회에서 1인 시위도 계속 이어갔거든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건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민선7기 새만금에 대한 시민들의 응집력이나 집행부 단체장이 저기 했으니까, 아까 누가 지난 단체장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걸 계기로 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때 제가 누차 그 얘기를 했어요. 개통되기 전에 관할 결정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을 안 해. 결국 늦게, 그때 당시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이야. 새만금 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에 누구였냐면 강신모라는 분이에요. 그때 최니호 과장 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김제를 대표해서 범시민을 이끌고 나가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유야무야 선거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끝났는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앞으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걸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하기 전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 도지사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싶어요. 선 관할결정 후 개발이라고 하면 안 돼. 어떤 형태로든 선 행정구역 관할결정 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목소리를 누가 내야 하냐면 우리 시민대표들이 내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누가 같이해 줘야 하냐면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그리고 새만금코리아 이런 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해야 돼요. 공동 대응, 단체장이 분명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해야 하냐? 시민대표하고 시민들이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코리아하고 새범위하고 통합을 해서 새만금발전 김제시민연대로 통합 구성해서 12월에 위원님들은 고문으로 해서 안을 잡고 12월 중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좋은 생각이네. 저도 그 저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새만금코리아 쪽하고도 얘기되어야 할 것이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다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목소리 내면 돼요. 도에 가서 낼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월에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여론,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만금 내부 교통망 추진이 물론 동서도로 관할결정은 김제로 해야 맞고 그 이후에 다른 부수적인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타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남북도로 3, 4구간은 준공되어서 행안부 중분위에다 상정하려다가 김제시에서 반대했습니다.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3개 시군이 1개 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중분위에 상정해야 되고 3개 시군의 의견이 동감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행정구역이 결정 납니다. 그런데 3, 4공구는 시장님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답보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것을 찾아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대처해야 되고 문제는 항만 관련해서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했더라고요. 항만 발전위원회 업무추진 관계자인데 왜 항만 관련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전체 단합대회 겸하면서 하신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이 두어 번 있길래 항만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항만과나 전략과나 새만금 내에 있는 저기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제의 명운이 걸려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 스마트팜단지 이런 거 중요해요.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계획해서 추진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김주택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 하나 해 주셨네요. 2호 방조제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계속 하다가 코로나가,

○위원 주상현
이제는 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신년 행사는 바람이 너무 세서 춥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 주상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행사하면 우리 땅이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 꼭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5공구 있잖아요. 농생명용지 2017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682페이지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있잖아요. 그런데 679페이지에 352㏊ 이게 김제에서 자체적으로 분양 가능한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분양은 안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김제가 왜 써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 협의해서 김제 범위를 다음에 계약할 때 많이 쓸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올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차후에 할 때는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한다고,

○위원 주상현
내년 6월에 재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로써만 할 게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말로만 부탁하고 그쪽에서 해 주겠다고 말로 해서, 분명히 김제 땅인데 우리가 그걸 못 쓰고 있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새만금전략과가 하는 일이 정말 없어지는 거죠. 집 앞에 지켜서서 텐트 치고 자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진수 과장도 알다시피 수목원을 유치했다고 해서 김제시내에 플래카드로 도배한 거 기억하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황배연
새만금 수목원을 산림청에서 관할합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산림청에서 관할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추진과정을 보다 보면 착공이 언제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실시설계 중이라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면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위원 황배연
지금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유치되면 김제시에 영향이 있는가? 첫 번째로 착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공식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대신 전부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하도급 정도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목원은 관내에서 조경이나 소나무나 나무 가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직접 공사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산림청이 주관하는 공사 발주가 되면 하도급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장님에게 건의해 줘야지 수목원 실컷 해 놓고 다른 데에서 하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원 공사준공이 2026년까지,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 준공된다는 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김제에서 공사할 때 조경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건 안 되지만 하도급이라도 해서 수목원이 조성되니까 이러이러한 이득이 되더라.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앞서 황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산림청 낙찰이 1,000억원 정도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자세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 1,000억원 정도예요. 입찰이 어디에서 됐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컨소시엄 구성하는 대림에서,

○위원 김승일
대림에서 됐죠. 그 지분에서 김제업체가 참여하는 %는 아예 없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용지 같은 경우에 큰 차들이 흙을 거기로 퍼다 날라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 막는 거, 방지기라고 하나?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들이 위험하고 도로가 더러워지고 깨지고 그 피해는 김제시민만 봅니다. 돈은 다른 데서 다 벌어가고 여태까지 새만금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하도급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 관할이라 김제시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도급은 불법이고. 공식적으로 말씀 못하시지만.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컨소시엄은 가능하겠지만, 그럼 김제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가 되고 김제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덜 수고스럽고 안전해야 하는데 새만금 공사할 때 시민만 위험에 노출되고 돈은 다른 데에서 다 벌어가고 그럼 공사를 하는 게 맞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런 문제를 분기별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협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진봉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황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해서 김제에 피해가 없도록, 그다음에 김제에 숲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 김제 것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장님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을 만나실 때 건의서를 작성해서 주면 건의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요.

○위원 김승일
조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1,000억원짜리면 시에다 어느 정도 풀어줘야 괜찮지.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사실 김제시의 미래라고 하는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늘 지혜를 짜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직원분들 제가 혼만 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너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언론지상에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메가시티라고 해 놓고 8월 이후부터 새만금 특별자치시라는 언론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구역에 관계되는 용역보고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로드맵이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성은 없는 거잖아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김제시를 압박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도에서 답변은 어떻게 됐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을 도에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정식으로 공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만금 폐기물 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변경됐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021년도에.

○위원 김주택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폐기물 기본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채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게 현실로 벌어진다고 하면 새만금 안에서 특히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수변도시부터 해 가지고 수목원, 이 안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들, 인근 주민들, 김제시 전체 존립의 문제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2025년도에 변경하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026년도에 변경됩니다. 5년마다 변경됩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들에게 이 사항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경 7공구 아까 여기 보니까 남북도로 3, 4공구에 대해서 군산에서 관할권 신청을 한 내용 같은데 반대하는 것은 참 잘했어요. 늘 김제시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관할권에 대해서 군산은 딴지를 걸고 훼방을 놓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똑같이 인정해줄 건 인정해줄 건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은 자기들의 이권, 힘의 논리로 김제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8월에 새로 구성된다고 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0월 말 정도.

○위원 김주택
이미 거의 구성됐을 걸로 판단하는데 7공구도 거기에 올라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거기에다 사셔도 돼요. 그게 김제시 명운이잖아요. 상정돼서 관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전에는 시민들이 화합이 돼서 대처를 잘했었는데 새만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는 부분의 것들이 약해요. 타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었는데 그 규모를 더 키워가고 재정비해서 저희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세력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만금전략과가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네요.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달받으셨죠? 쭉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현황에서 한시기구가 2021년 4월에 됐죠? 그 이후로 1년 동안 딱 1건 올렸네요. 다른 부서들은 건수가 1,527건, 200건, 300건 이렇게 갈 동안에 새만금전략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없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새만금전략과가 다른 실과같이 보편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해양항만과나 새만금전략과나 똑같지 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 같은 데는 군산하고 부안하고 전략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몰랐지만 국장님 때문에 알았는데 의회에서 업무보고 같은 거 있잖아요.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 때 회의록을 싹 발췌합니다. 그럼 군산 새만금에너지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동서도로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발췌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다 캐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신경써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전 부서 홍보 내용을 봤는데 0건이 온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마지막으로 동서도로는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12월 중순 정도 중분위에 상정하는 걸로 행안부에서 결정 났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권에 들어오게끔 목숨을 걸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국회의원님께서도 새만금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김제시민 전체가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번에 간담회장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앞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김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국가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추진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새만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용역비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유치요. 지오스테이션 1차는 다 나갔고 2차는 어느 정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차는 현재 85%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이거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회사하고 연락한 바로는 현재 입주자의 60%가 외지분들인 걸로,

○위원 주상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인구 유입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각별히 신경 써서 산업단지 주변에 공동주택을 유치할 때 다른 기반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신경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 경제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는 공영개발과 직원들 애쓰시고, 백구 특장차 3단지 용역 진행 중에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용역 나오면 결과를 보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13곳 정도를 시 전체를 놓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중 7개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치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강점이 있는 곳에 붙일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위원 이병철
집중적,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자면 백구 특장차단지로 잘되고 있지만 의외로 지평선산업단지에도 특장차 관련 업체에 큰 기업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어느 한 곳에,

○위원 이병철
지평선산단 저쪽에 계획했던 거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몇 군데 서너 군데 있는데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무튼 봐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그리고 백구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 다 완료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현재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했고요. 국비로 24억원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협의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가 저렴의 이유로 일부 승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는 이미 국토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토부 각 부처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고시되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하는 걸로,

○위원 이병철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건축계획 용역하고 있습니다. 당초 순동복합문화센터는 4층 규모로 해서 1·2층은 근로자 편익시설, 3·4층은 기숙사,

○위원 이병철
바뀌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래서 3·4층은 기숙사를 제외했고요. 1·2층만 건립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산업부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그쪽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식산업센터 당초 계획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단가가 올라가서요. 지하를,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일들을 차질 없게 추진해서 김제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 건립 운영계획 기본계획 해서 저희들에게 기본계획 보고를 언제 했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처음에 의회에 보고,

○위원 김주택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용역할 때 처음에 보고를,

○위원 김주택
2022년 3월에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 기본계획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기특장이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해서 그전에 이 계획서를 가지고 2021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내서 확정이 되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여기하고 달라요. 원래 기본적인 목적하고, 우리 과장님이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사업내용을 기업 입주공간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그런데 처음에 건립했을 때 내용은 특장기계산업, 전기에너지 산업,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형 공장 제공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땜빵식으로 주먹구구식의 계획이어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백몇억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98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298억원이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기재부에서 인정도 안 해요. 사업 자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건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인데요.

○위원 김주택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중장기 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사업계획이 변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생산비가 높아서 지하 1층에 5층 건물이라고 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이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단가 때문에 지하 1층을 없애버리고 3층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상 5층은 그대로 가고.

○위원 김주택
언제 김제시가 공사비 때문에 원래 지으려고 했던 건물을 없애버리고 공사비를 절약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사비는 국비 16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국비 16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고? 298억원이면 약 300억원인데 이상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통상적인 예로 한다고 해도 자재값 인상분으로 치면 순동산업단지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 김주택
10만 평인가, 30만 평인가 하는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0만 평은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위원 김주택
600억원, 700억원이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층짜리 건물 짓는데 향후 300억원 이상 들어갈 돈을 순동산업단지 30만 평을 개발하는데 600억원 잡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또 지하 1층이 왜 필요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차장을 지하 1층에 구축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모든 건물의 1층, 2층, 3층 단층은 모르겠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지하층은 그 속에 설비실이 들어가요. 거기에다 전기시설 설비 거기에 관련되는 설비는 다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오폐수, 상수관, 지하실에 전부 받아서 밑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거기는 산업단지 오폐수를 직접 연결해서 가는 곳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보통 지하실에 발전시설이 됐건 전기시설이 됐건 그 시설을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지하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획서에도 기타시설 해 가지고 원계획인 5층짜리 건물에 21%로 지하주차장이 있긴 있어요. 전기기계실이 들어가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에 만들 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계획이 원래 맞는 계획이라고요. 160억원 국비 갖고 오니까 나머지 더 들어가는 돈으로 해서 원래 계획대로 5층을 지어야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형 공장을 짓고 해야 돼. 그런데 이 계획대로라면 원취지에 맞는 공장들이 들어서지 않을 뿐더러 그냥 편의시설만 있는 거예요. 그때 줬던 자료를 대부분 검토, 너무 많은 자료가 오니까 버리는데 이건 놓아뒀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놈보다는 약해. 운영비는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받아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3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억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무상으로 주는데 저부터도 들어가죠. 그래놓고 운영 안 되면 누가 책임질까? 시에서 계속 운영비 대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식산업센터는 전라북도에 4곳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곳의 평균값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나 임대료 산출 방식을 채택했고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민간인들도 대도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해요. 땅덩어리가 좁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도시나 벤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첨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집적화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정보교류가 많은 곳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전라북도에도 몇 개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게 들어섰을 때 수요와 공급처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있는 땅도 제대로 못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0억원 이상 들어간다면 산업단지가 600억원하기 때문에 30만 평을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의 것들은 향후 우리 김제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00억원짜리 계획이 3개월, 4개월 만의 변경이 어디에 있냐고요?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무조건 던져놓고 그래놓고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1년 11월에 반영돼서 2021년 12월에 선정됐으니까 2022년도, 그리고 중앙투융자심사 맡았나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이 2022년 3월쯤에 했어요? 5월인가 7월에 했죠? 그래놓고 두 달도 안 돼서 변경된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10억원짜리도 아니고 3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본 변경사항은 우리 시도 변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위원 김주택
원하지 않으면 원계획대로 하시지 왜 그것을 갖다가 필요한 것들을 빼내버리고 원 목적에 임대형 공장해서 많이 지어가지고 임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 다 받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8월에 2022년 기재부 건축기준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 공공에 대한 건설비는 기재부 단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원래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는데 우리들이 하도 시 공공건물 왜 인상하냐고 했더니 거기에다 의뢰해서 다 그런대요. 50억원, 100억원씩 올려줘. 그래놓고 또 올려달래.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비로 원계획을 바꿉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위해서 옷을 사야지 옷을 사놓고 사람을 맞춥니까? 적어도 소신 있게 얘기하시려면 이게 그렇게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160억원만 지원하고 물어봤더니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세워주세요하고 대들어야지 필요한 기능은 다 빼버리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으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저희가 필요한 기능을 빼는 게 아닙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변경된 사유는 금년 8월에 기재부 기준단가가 인상돼서 중소벤처부에서 단가인상분을 합쳐서 298억원에서 94억원이 증액된 금액을 저희에게 시달했어요.

○위원 김주택
시달을 했으면 여기에 원금액은 298억원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했는데 삼백몇십억 나오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92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기재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원계획 그대로 하란 얘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래서 어차피 지하는 주차장인데 기존에 있는,

○위원 김주택
아까 그 금액들이 변경되면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과정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제가 보는 시 살림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태껏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잘못되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려고 해. 그런데 무조건 공모사업을 갖고 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특장차의 집적화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특장 지식산업이라고 했으면 새로 분양하는 백구 특장차 산업단지 속으로 집어넣든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은 그렇게 해서 김제시가 특장차 제1의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선정되겠죠. 엉뚱한 곳에다. 그나마 땅덩어리 거기에다 집어넣고 공장이 들어설 수 없으니까 변경까지 해 가면서. 그것들이 계획 미비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이걸 하려고 했으면 미리 계획변경을 다 해놨어야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통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그 지역의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을 부각시켜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광역이나 소규모 지자체들까지 다 공모에 응모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전기특장을 부각시켜서 지식산업센터로,

○위원 김주택
그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아주 엉뚱한 이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특색있는 걸로 한다고 해 놓고 국토부에서 뭔 변경을 해 줍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하지. 그래놓고 여기와서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니 맞아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지적을 계속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숙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혹시 지평선산단 옆에 있는 도드람회사 옆에 저류시설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태양광 사업을 어느 회사하고 협약체결을 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회사는 아니고요. 공기관 중부발전하고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하고요.

○위원 오승경
협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협약입니다.

○위원 오승경
협약은 뭐고 계약은 뭐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협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태양광 설치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계약이 아니고 협약은 항상 그랬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요. 협약서 세부조항에는 기한 내에 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 오승경
담당하시는 팀장 계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현재까지 사업이 개시되지 않고 있는데 MOU체결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협약 체결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시에는 저류지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상생발전협약으로 체결됐어요. 그래서 중부발전이나 서부, 남부발전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같이 협약체결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중 우리 지역에 이점이 있는 것들을 같이 공동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당시 LH하고도 하고, 중부발전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기관들하고 추진했습니다.

○위원 오승경
현재까지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중부발전에서 어느 정도 설계까지는 진행하다가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30만 평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불시에 사고수가 발생하면 완충시설을 통해서 제독을 한 후에 하천으로 우수를 내보내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느라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저류시설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이나 방향이 있는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때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연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비용은 산단 주변지역을 위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용하려고 당시에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좌우지간 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평선산단 폐기물 아직 소송 중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소송이 계속 소송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정이알케이가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취소판결 간접강제소송이 있고요. 하나는 그걸 취소를 하니까 재거부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위원 김승일
잠시만요. 도에서 거부처분을 했잖아요. 도에서 거부처분하니까 삼정이알케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한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크게 하나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소송 그것은 처음에 전라북도가 졌을 때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것은 2심에서 전라북도가 이겼습니다.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어요. 전라북도도 항고하고 삼정이알케이도 항고했습니다. 전체 전라북도가 12가지 사항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두 가지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가림막 지붕 설치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복토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가 거부처분한 것은 합당하다 2심에서 그렇게 해서 삼정이알케이는 기각을 했는데 삼정이알케이가 다시 대법원에 항고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항고를 해서 한 건은 간접강제소송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금년 3월 21일날 다시 재거부 처분을 했어요. 승인을 안 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거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또 냈거든요. 그것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전라북도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하고 재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소송도 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가능한가요? 지원관님 가능한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소송은 요건이 갖춰지면,

○위원 김승일
민사랑 형사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민사로,

○위원 김승일
둘 다 민사인 거예요? 행정소송이 아니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전북도가 승소하면 못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장을 못 놓는게 삼정이알케이가 김앤장을 사서 이 소송 건으로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붙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고 있고,

○위원 김승일
얼마나 큰 이권이 붙었으면, 김제시에 폐기물 절대 들어오면 안돼요. 도에서 만약의 경우 둘 다 패소했어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삼정이알케이랑 또 소송을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하고 소송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도가 지게 되면 삼정이알케이에서는 분명히 손배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지앤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 김승일
지앤아이는 청산절차가 아직 안 끝났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모든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고요. 최종 종결등기만 하면 합니다.

○위원 김승일
청산은 종결했을 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종결등기는 않고 있지요.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형로펌 세 군데에 자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종결하면 안 된다.

○위원 김승일
23년에는 물론 지평선산단 제2산단도 중요하고 특장차단지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게 지평선산단 폐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제시 산단 산업 관련된 거랑 백산면민들 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간과 안 하시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평선 처리장 폐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공영개발과에서 농공단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월촌농공단지사업,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노후 농공단지 재생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김주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순동산업단지도 마찬가지 기숙사를 한다고 했다가 기숙사 부분은 진행을 안 하고 계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 사업들을 변경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셔야된다.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공영개발과에서 중간에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리라고 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 과가 최근에 사업 확정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변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조직개편이 된다면 도시재생사업까지도 제2산단도 해야하는데 한시기구에서 많은 생각이, 도시재생을 과장님 원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이 부분 하는 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2산업단지 하기에도 버거울 텐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벅찹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치행정과하고 전혀 연찬 안 했어요? 말하기 곤란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무튼 정효곤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전략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항만 관할권 확보 관련해서 민선 8기 정책공약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비예산 사업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넣는가 어떤지 모르지만 김제 미래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것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관할권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선 7기 때 무대응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민선 7기 때는 제가 새만금지원팀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대법원 소송이 전개됐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민선 8기에 들어서 신항만 관할권이든 동서도로 관할권이든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에 담아야겠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일단 관할권 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승소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중분위에 대한 설득하는 부분하고 중분위에 갔을 때 어떤 논리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 기준이나 그런 기준에서 기존 판례 평택, 당진, 인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존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개발이 연말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용역하는 부분을 자료에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어느 정도 마치지 않을까,

○위원 이병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 지방자치단체 형태 구성을 도지사와 자치단체 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관할권 확보 문제는 정말 확실히 하고 가야 한다. 노력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우리 바닷길 찾았으니까 어항구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빨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어항 조성에 관해서는 10년 전부터 김제시가 전라북도 해수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때 당시 해수부 장관이나 지금 해수부 장관이 항만 옆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인데요. 항만 옆에 조성하려면 해양공간 관리계획에서 항만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 무역항이 지정되어야합니다. 무역항이 지정되기 위해서 해수부와 협의하는 과정인데 24년 말이나 2025년 정도 초에 무역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항으로 설정해서 어민들이나 정치권을 통해서 국가항으로 가는 부분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계속 그 분야에서 민선 5기 때 4기 때 준비해온 걸로 알고 옆에서 지켜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신항만 그것도 하고 어항도 해도 되고 항이 어떤 항이냐 용역이 나오면 항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류단지랄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용역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 물류 경쟁력 확보방안 용역하고 관할권확보 용역입니다.

○위원 이병철
차질 없이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병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에 대해서 지적공부 등록을 추진하면서 3개 시군이 관할권 다툼이 본격화되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용역을 조금 몇 개월만 빨리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분위 상정을 12월달에 상정해서 1월달, 2월달에 논의해서 연말 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상황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전에 8월까지 마무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 기간이 내년 8월이지만 용역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관할권 다툼을 위해서는 우리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용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역가들이 전문가들로 포진되어있기 때문에 용역가들은 김제시하고 자기들 관계는 용역했지만 조금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이명호 과장이 잘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리개발이나 사례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8월까지 믿지 마시고 그 안이라도 용역 논리를 충분하게 할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그리고 심포마리나항 배후개발에 국가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에 들어가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지금 해양문화 시설해서 새만금권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해수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원택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됐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17일부터 하는 예결소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으면 반영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일단 부안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기를 하기 때문에 예결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를 못 박는 진행을 시장님이나 기획재정부하고 정치권을 통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간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정치권 이원택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항만하면 향후, 항만이 9선석까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9선석으로 계획이 되면 지금 맞닿는 섬이 하나 있지요? 비안도인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두리도입니다. 그건 장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장래 계획에 잡힌 것이지 40년도까지는 9선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김제에서 봤을 때 항만 좌측에 있는 섬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2호 방조제를 찾을 때 역사성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두리도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용역을 하든 어떻든 김제시의 관할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두리도나 비안도 주민들하고 행정이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어민이나 단체들이 서로 교류해서 그분들이 김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비안도도 항만 옆에 있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신항만 방파제가 비안도하고 무녀도 사이에 있는 것이 3.1km고요. 0.4km는 추가적으로,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장해야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 내부 수산용지 정부에서 300ha에요? 500ha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300ha인데 시군마다 100ha씩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100ha 시범적으로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수산도 스마트 수산이더라고요. 옥구인가 그쪽에 새우 양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정부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이 아닌 깨끗하게 양식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완전히 정화돼서 아무 해가 없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식된 수산물이 정말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김제 어업인들 수산업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필요하다. 제가 처음에 새만금 개발한다고 할 때 수산용지 2,000ha를, 그게 MP 변경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렸고 목소리도 한번 못 내고 있다가 300ha인가 해서 시범적으로 해 준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도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서 관련 저기들이 잘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제에서,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수부하고 전라북도하고 3개 시군하고 수협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반대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난관이 있지만 정치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게 사실은 새만금 수질 오염시킨다고 해서 없앤 거라고 해요. 그런데 스마트 양식으로 해서 오염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범하고 있어요. 팀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옥구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가봤습니다.

○위원 이병철
굉장히 규모도 크고 매출도 좋더라고요. 김제도 그런 어업인들이 양산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749페이지 보니까 수산종자 방묘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능제에다가 뱀장어, 메기, 동자개, 자라 이렇게 방류하셨는데 또 736페이지 보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능제 내수면 어업계 주세요. 능제 교란어종이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내수면 생태 교란어종이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입니다.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을 잡아서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금 능제에 고기 종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넙적한 고기 이름이 뭐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블루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현재 능제 내수면 어업계에서 베스가 나왔다고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베스하고 블루길이 거기에 많으니까 잡아내야만 토산어종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그런 어종들이 살 수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면 내수면 분들하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붕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붕어가 아예 없답니다. 베스도 이제 없대요. 블루길만 있다고 하더 만요. 능제에, 베스도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내수면 어업계에서 베스 잡은 실적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언제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매년, 21년도나 22년에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2년 4월달에 잡았고 22년 6월달에 잡았는데 베스 조차도 완전히 대형 베스 외에는 새끼 베스 조차도 없답니다. 블루길이 모두가 다 잡아먹고 흡수를 해버려서, 능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요. 베스 조차도 큰 거 외에 새끼조차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뱀장어 매년 방류할 것이고 메기, 동자개, 자라를 매년 방류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혹시 우리가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하고 난 뒤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수면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내수면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하는 것이 맞는지 내수면분들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블루길 외에는 고기 없다. 베스도 대형 베스 외에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능제에 아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류해도 고기 방류하시는 그분들만 돈 벌지 아무런 저기가 남지도 않는데 사업해야 되느냐 저한테 민원 들어온 상황이라서 말씀드려요. 검토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에 김제하고 부안이 공모사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김제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하셨어요. 부안은 용역도 안 했고 김제는 용역해서 대처 잘하셨다. 선제적으로 대처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간담회 때도 새만금에 관해서는 국가 진행사업이나 정책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용역을 조금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역 사업비 부분들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안전개발국장이석
개발사업단장이영석
도시과장최경순
도시재생과장이승곤
안전재난과장이상민
건축과장최승백
새만금전략과장김진수
공영개발과장정효곤
해양항만과장이명호외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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