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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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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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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의 건
4.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건
12.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건
16.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20.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1.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3.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24.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25.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의 건
4.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건
12.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건
16.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20.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1.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3.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24.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25.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2022년 11월 9일 각 발의 의원이 제안하여 11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21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신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신중함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김제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건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9일 황배연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1월 1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은 시장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12쪽 「김제시 청년공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년복합공간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년 및 창업 관련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7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훈수당 신청 절차를 현 실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4쪽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제6조의2 제3항 추천 제외 대상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8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 통․반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6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마을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50쪽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에 따른 교육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강사진과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성과를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5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60쪽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봉남면의 생활 SOC 시설 확충과 귀농·귀촌인 중심의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주거인프라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안건들은 2022년 11월 9일 본의원, 문순자의원,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11월 1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님 및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원안가결, 1건의 수정가결, 1건의 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 시간에 경증 및 비응급 환자 발생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므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건강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시 예산 및 운영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의 조기 발견 및 한센인에 대한 치료, 재발관리,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미 추진 중에 있는 한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3조제3항 중 잘못 기록한 근거 조항을 바로잡아 수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관련 책자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위로이동 16.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7.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8.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9.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위로이동 20.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1.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2.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23.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위로이동 24.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보고서 내용 생략)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의회사무국이 인사독립이 되어 있어서 정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인력에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정원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럼 인사독립도 아니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사국이 금년에는 25명인데 내년부터 28명이야. 그럼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야? 의정지원관을 얘기하는 거야? 3명 증가된 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정책보좌관 2명하고 일반직 1명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럼 말하자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임의대로 집행부 생각대로만, 그럼 의정지원관이 3명인데 2명만 한다는 거잖아.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현재 의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정지원관 7명을 할 수 있냐 그 뜻이야.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이번에 3명을 해서 정책지원관 2명하고 일반직 1명하면 정책지원관 7명 맞출 수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정책지원관이 3명밖에 없어.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럼 2명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앞으로 2명하면 7명,

○의원 서백현
4명은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차가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의원 황배연
한시기구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회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한시시구 인사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한시기구가 끝나면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도에 존속 만료된다면 1회 연장을 하더라도 연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인원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앞으로 정원 증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한시정원에서 감축하면서 정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1조 1,640억원 대비 527억원이 증가한 1조 2,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3억원이 증가한 1조 1,3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소한 8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4.93% 증가한 1조 1,3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8억원, 지방소득세 13억원 등 43억원이 증가한 633억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52억원 감소 등 385억원이 감소한 27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는 7.1% 증가한 5,423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 조정교부금 81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44% 감소한 3,76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5% 증가한 9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35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350억원 등 356억원이 증가한 7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공사 4억원 등 2.66% 증가한 1,2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원 등 8.78% 증가한 1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 18억원 등 12.94% 증가한 4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4억원 등 1.05% 증가한 2,4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 21억원 등 1.39% 증가한 2,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10억원 등 1.51% 증가한 3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 등 1.22% 증가한 4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소동천) 긴급정비사업 14억원 등 4.81% 증가한 1,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354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자본지출은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 18억원 등 6.36% 증가한 3,2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원 등 8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지원금 2억 6,000만원, 주민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5억 7,000만원,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4억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원, 체육청소년과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 11억원, 인재양성과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원, 환경과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 9억 9,000만원, 도시과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 조성사업 18억원, 안전재난과 소하천(소동천) 긴급정비 사업 14억원, 건축과 시영영구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10억원,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억원,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억 6,500만원,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가요. 가는 이유는 우리가 매칭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요. 교부세 확보하는 것은 별도로 연 한 번 정도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왔어. 국비반환금이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반환됐어.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집행이 떨어지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가져오면 집행이 반환되는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말이야.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잖아.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환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환될 것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언론홍보를 위해서 예산확보 하러 간다고 해 가지고 갖다 놓고 나중에 집행도 못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국가경쟁력이 수출도 적어지고 낮아지기는 하는데 금년도에는 5,000억원이 넘게 왔어.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3,000억원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지방교부세가 와야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경쟁력 있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나와있는 여건 속에 교부세 시장환경 분석한 걸 보면 그것이 교부세 산정할 때 필요한 것들 기반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 주택보급이라든가 도로포장, 상하수도,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교부세에 산정하는데 우리에게 많이 올 수 있는 용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부세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에 의해서 더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방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세외수입은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신축하는 것이 많잖아. 공모사업으로 건축되는 게 너무 많아가고 왜 이렇게 많이 짓냐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토지에 관련돼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 불필요한 것은 빨리 매각하고 필요한 것들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국도비 반환금이 160억원 정도 되나요? 작년보다 50억원 정도 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죠.

○의원 최승선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0억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 1월 20일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규모가 나오거든요. 예측으로는 526억원이나 527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년도가 580억원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반환금이나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 연동됩니다.

○의원 최승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제대로 짜서 추진하셔야지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든가 과다계상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계속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잘 알고 공모사업도 정말 필요하고 반환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예산도 가급적이면 순기별로 세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28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500만원이 감액된 103억 5,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180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감면으로 인해 3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외수입에 이자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1억 1,500만원 감액과 타회계전입금 4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유형자산처분에 물품매각수입 2,200만원 증액과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건설 보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에 미수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300만원이 감액된 98억 1,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86억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영업비용에 배급수비에서 누수지 긴급 복구, 관내 소화전 유지관리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3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주요내용은 기타 자본적지출 보조금 반환으로 100만원 증액과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줄어든 거예요?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비비를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누수 복구하는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그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이 적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을 충당해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리고 코로나19 감면금액이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케이워터에서 50%를 저희에게 지원해 줍니다.

○의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예비비하고 케이워터에서 보전해 주는 곳에서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읍면동 지역에 급수시설이 일부 안 들어간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거의 했다고 보는데요. 요즘에는 주택이나 축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새로 짓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지을지 예측을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면 급수관 매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시군 간 경계지역도 그런 게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자꾸 제 지역을 얘기해서 저기하는데 어차피 광역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쪽은 지하수를 못 먹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욕보시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수용해 줬으면 고맙겠다. 내년도에는 추진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71억 5,400만원 대비 0.48%인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36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9억 7,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33억 4,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36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기정과 동일하게 1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보조금 등 타회계전입금은 1억 3,500만원을 감액한 1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 4,300만원을 감액한 211억원, 원인자부담금은 기정과 동일한 2억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기정 동일한 23억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3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 8,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34억 9,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79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에 처리장비는 기정과 동일한 108억 880만원과 예비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용 총액은 134억 8,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 시설비는 8,650만원을 증액한 13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자본적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1억 300만원을 증액한 9억 5,000만원, 예비비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34억 9,200만원입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상수도공기업하고 하수도공기업 현행유지 감모율이 어느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은 56% 정도 되고요. 하수도는 5에서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상수도 현실화율은 60% 가까이 가는데 4억 2,300만원이 증감됩니다. 타회계전입금이,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5%에서 6%대지요?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봐야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타 회계 전입금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484만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금액 단위가 커서 그러나요? 회계상 하수도에 타 회계 전입금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추경 부분이라,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추경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년도 기정액에 비해서 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지장이 없냐는 거예요. 하수도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였어요? 형성률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 13%대 인상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2026년도까지 하기로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되면 현실화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3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수도는 현실화율을 50% 이상을 끌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BTL사업을 ‘06 BTL하고 ‘09 BTL하고 BTO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료로 해서 한해에 81억원하고 150억원에서 180억원 정도 순수하게 임대료 투자된 사업들을 상환하는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속 현실화율을 누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회계 전입금을 많이 받아야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도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BTL이나 BTO 같은 경우에 2029년하고 2030년 넘어가면 끝나니까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하수도도 안정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현실화율로 안정화를 시킬 것이냐 자본금에,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계속 현실화율이 하수는 5%, 6%대에요. 7%대 이상을 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모되는 누수 부분을 어떻게 충당시킬 거냐는 거예요. 현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누수 잔액이 얼마였어요? 현금 지금 갖고 있는게 얼마나 있어요? 250억원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산이 28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3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특별회계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200억원이 넘어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1년 예산은 450억원 정도 됩니다. 하수도만 따져서요.

○의원 유진우
현재 특별회계에서 28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그거에 현실화율 6%대 보고 나중에, 자본금 잠식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그 돈으로 앞으로 26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병행할 것이고 하수도 감모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냐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어쩔 수 없이 BTl이나 BTO에 주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의원 유진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상승의 폭을 감모로 가야할 것이냐, 상승으로 갈 것이냐 외부적인 유입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일반 전출입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1억 3,484만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전출을 덜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기정액에 비해서 실질적인 현실 금액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본금 잠식이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BTO, BTL이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타 회계 전출금액을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넓혀서 받았단 말이지요. 금년에 보니까 감모를 떨어서 왔어요. 회계에서 전출을 덜 받았어요. 그래도 무방하느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올해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문제 없다고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했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금산 청도지구, 신장마을, 진봉 심포, 관로매설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100만원씩.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황배연
김제 노후 하수관로도 마찬가지네요. 100m. 세 가지가 중모지구도, 하수도 기본계획설계 때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늘어난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민원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의원 황배연
그런데 중모지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572m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잘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예산을 늘리고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마을하수도는 줄인 부분으로 해서 재원을 유도리 있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중모지구는 연말까지는 준공이고 만요. 안 되면 정산을 못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황배연
그리고 예비비 쪽에 3억 6,700만원이 감됐는데 주로 하수도 분야에, 예비비는 주로 어떤데 목적을 두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비비는 마을 노후된 하수관에,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한다든가 긴급으로 사업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의원 황배연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운용계획 변경개요입니다.
총 11개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591억 3,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593억 4,000만원이며 2022년 기금조성액은 당초 430억 6,500만원에서 382억 4,400만원이 증가한 81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고 투자진흥기금은 이전기업 분양가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사업비 22억 5,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자활기금 2021년도 결산분 1억 3,900만원을 조정 민간융자금 자금대여 2억 3,200만원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등 3억 5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증감이 얼마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350억원 증가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정액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75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전년도에 기금이 얼마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1년도는 350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잔액이 얼마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75억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350억원 중에 나머지 180억원 정도는 어디다 지출……. 지출내역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금 자체에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의원 유진우
2022년도 기준에서 얼마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1년도에 350억원이 남았는데요. 1회 추경 때 쓰고 175억원을 꺼내서 추경에 재원으로 쓰고 175억원이 2021년도 말에 남은,

○의원 유진우
1회 추경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기금조성 활용할 때 기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에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지출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반회계에서 지급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금이 아니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금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811억원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그 예산이 일반회계 어디에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반회계 안전재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충당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교부세 세입 잔액분, 순세계잉여금, 거기에서 충당해서 지급 했다고 말씀 드린적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보통교부세가 얼마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당시에 본예산에 3,700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의원 유진우
교부세 제가 알기로는 700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175억원을 여기에서 갖다 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적으로 한 군데 사업비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 재원 남은 것 순세계잉여금 재원 남는 것 전체적으로 해서 지출하고,

○의원 유진우
기금에서 한푼도 손 안댔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지요. 그래도 100억원 이상이 남아서 결산 때 이번에 쓰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일반기금 조성에서는 재난지원금에 지원할 때 일반회계 100% 교부세 포함 일반경정 예산 가지만 썼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상관없이요.

○의원 유진우
기금하고 전혀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9,404억원 대비 572억원이 증가한 9,9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83억원으로 2022년 대비 6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2억원으로 2022년 대비 8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8,624억원 대비 695억원이 증가한 9,2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604억원으로 2022년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5억원이 증가한 3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36억원으로 2022년 대비 7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조정교부금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856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8억 8,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28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인구정책 지원금 17억원 등 2022년 대비 15억원이 감소한 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정비 107억원 등 2022년 대비 66억원이 감소한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모두배움터 조성 및 운영 10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7억원 등 2022년 대비 26억원이 감소한 7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7억원으로 실내게이트볼장조성 22억원 등 2022년 본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76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34억원 등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482억원으로 기초연금 848억원, 아동수당 30억원 등 2022년 대비 22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16억원, 국가예방 접종 8억원 등 2022년 대비 31억원이 감소된 14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56억원, 공익직불 시비 130억원 등 324억원이 증가한 2,12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8억원 등 14억원이 증가한 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48억원으로 통학로 지중화사업 46억원 등 4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948억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177억원 등 2022년 대비 194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0억원 편성 등 34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2022년 대비 51억원이 1,2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는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089억원으로 2022년 대비 3.14%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88억원으로 2022년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4,662억원으로 기초연금 848억원 등 2022년 대비 3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602억원으로 도시재생 뉴딜 172억원 등 2022년 대비 334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는 8억원이 감소한 2억 7,800만원, 내부거래는 289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34억원 등 2022년 대비 1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22년 대비 34억원이 증가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17억 2,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모악산 숲속놀이터 조성 11억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9억 8,000만원, 투자통상과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26억 8,000만원,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65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사업 30억원, 여성가족과 기초연금 848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65억원, 교통행정과 동초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원,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18억원, 체육청소년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58억원, 제60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20억원, 자치행정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25억 6,000만원, 인재양성과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9억 9,0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7억원,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원, 회계과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억 6,000만원, 정보통신과 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청소자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23억원, 환경과 전기차량 구매지원 71억 6,000만원, 도시과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공간 조성 11억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175억원, 안전재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107억 7,000만원, 건축과 시영아파트 홈 네트워크 공사 정비공사 3억원, 건설과 통학로 지중화사업 45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0억원, 공영개발과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사업 44억 1,600만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상사업 40억원, 해양항만과는 수상종자 매입방류 4억원, 보건위생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2억 9,000만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16억 5,000만원,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56억원,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시비 130억원, 먹거리활력과 기초생활거점사업 100억원, 축산지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41억 8,000만원, 농촌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억 6,000만원, 기술보급과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15억원, 시립도서관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4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장 엘리베이터 설치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 개요보고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김주택 의원님 지적상황과 관련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보완해나가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과 연계성 및 중요 시책사업 발굴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안 제출 이전에 미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두루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1% 이내에서 편성하는데요. 조정하고 남은 금액을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 110억원 올리셨는데 올해는 150억원 올라왔길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실과소별 주요사업 보시면 개요니까 문화홍보축제실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축제가 중요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승일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선정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대표적으로 1∼2개 정도 꼭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업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거를 많이 보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보고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들에 쟁점이 될만한 사업들은 빠져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봐도 해야될 만한 것들만 올린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로 위축됐던 경제에 전반적인 회복세가 되고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방세가 늘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지방세가 조금 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세입이 늘어났는데 부동산 교부세는 감소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유는 보통교부세도 3,700억원으로 작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부동산 교부세를 감한 것은 종부세 세제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최소한 범위에, 저희들도 많이 잡고 재정교부금을 늘리면 좋지만 종부세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세입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추경에 저기가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추경에 더 오면 그때 재원으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유재산 매각수입 25억원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부분은 세정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지금 지평선산단 한 필지가 안 팔려 있고요. 한 필지가 아직 안 팔렸고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올해 팔았어야 하는데 올해 못 팔았어요.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파는 걸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징수 관련을 제도적으로 기반을 강화해서 세수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기능별 예산을 보면 주로 공공질서, 교육, 보건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회복지, 보건 전체적으로는 상승했지만 두 개 나누니까 사회복지는 상당히 상승했는데 보건에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이런 것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청년 인구,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인구 감세 추세로 교육 쪽도 굉장히 기초수요가 줄어들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의원 이병철
반면에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보니까 노인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병철
앞으로 지역경제 회복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26.7%, 농림해양수산이 2,126억원으로 22.9%가 증액 됐는데 혹시 쌀값 때문에 증액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시장님이 농업 분야의 공약도 했지만 관심이 많고 이번에 시비 직불금 130억원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있고 해서 증가 폭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세정과장님! 3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공유재산이나 불용품 물품 매각이 많이 늘었고 3회 추경에 비해서, 3회 추경은 정리한게 아니니까,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예, 거의,

○의원 황배연
그거를 비교하면 왜 그래요? 결산추경에 273억원이 되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332억원이에요. 약 60억원이 늘어나는데 불용품 매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지평선산단 재산 매각수입이 올해는 없어서 감액하고 내년에 팔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더 깎게 됩니다. 추경 때,

○의원 황배연
추경 때 지방세도 3회 추경에 632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600억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30억원 줄어들었네요. 예산액 편성에, 3회 추경하고 본예산을 비교하면 지방세도 세수가 내년도 하고, 나중에 결산에 조정하려고 그랬는가,

○세정과장 서재영
예, 보수적으로 잡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애를 먹어서 실제는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오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될 걸로 내년에 예상되면 저희들이 늘리지 못하고 줄이고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제가 2023년도 재정운용 개요서를 보니까 자체 사업 비율이 높아야 지자체의 어떤 발전율이 높겠지요. 자체사업 비율이 41.49%밖에 안 되거든요. 보조사업비율이 57%, 보조사업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자체사업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되도록, 향후 저희들이 교부금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향후 김제 전망을 봤을 때 그렇게 재정 여건이 지자체에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 사업비율이 높은 사업들을 계속 가지고 오게 되면, 매칭 사업에 높은 비율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힘든 여건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의무지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법정 경비입니다.

○의원 김주택
의무지출도 법정의무하고 보조의무가 있는데 의무지출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적했던 어떤 운영비하고 연관된 어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랄지 그런 부분의 것들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향후 예산하고 각 실․과․소에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법정의무지출이 높아지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21년도 이미 결산이 끝나고 재정비를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20년도인가요? 21년도, 20년도죠.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상위급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운용면에서, 21년도 결산을 보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해요. 재정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세수 확보에 대해서도 동종 자치단체보다도 굉장히 적은 것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입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실․과․소에 주문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징수율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이나 동종자치단체보다 떨어지는 현실이거든요. 지방보조금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전북 평균이나 또는 동종 우리가 동종이 10개인가 20개 비슷한 지자체와 매년 내는 평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데 보조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부담도 되고 유연성 있게 재정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결산 자료를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경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동종단체는 9.31%, 전국 평균이 36.21%인데 33.81%이면 동종단체보다 굉장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비의 운영 면에서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은지 분석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공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재정의 계획성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뒤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을 보니까 동종 자치단체는 95.42%, 전국 평균을 보니까 84%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78.35%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재정진단을 했을 때 건전성, 효율성, 재정의 계획성을 저희들이 재정을 잘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를 주게 되는데 이런 첨부자료들로 해서 되도록 저희들이 100%에 가깝게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실장님! 이번에 예산을 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만금 우리 몫 찾기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마이크가 들리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들립니다.

○의원 유진우
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을까요? 작년부터,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누가 해야 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새만금전략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 유진우
아니 2,000만원 계상을 새만금전략과장이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새만금전략과장! 새만금전략과장이 없으면 거기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새만금전략과장이 어디 갔나? 출장갔어요?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국장님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실장님께 추경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의 개요보고를 할 때마다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대한 치중을 분명히 몇 번을 통해서 피력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부시장님까지 답변석에 와서 답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실․과․소에서 계상을 2,000만원을 했더라도 전략적인 기획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에 하나라도 관할 지분이 김제시가 여지껏 12년에 걸쳐서 이것을 정말 승화를 시키고 승계를 시켰던 그 전임 집행부들 노고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도래가 된다면 우리 김제시민들한테 김제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작년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기획인데 실장님! 앞으로 실․과․소에서 예산의 계상을 100%로 반영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도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감액 내지는 아예 계상을 안 시키잖아요. 기획실 예산팀에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런 것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간혹 저희들이 실․과․소에 증액을 건의하기도 하고, 또 감액하면 논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깊이 살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보다,

○의원 유진우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실장님께서 그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의원이라는 기관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고 판단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대의기관이에요, 대의기관. 즉 시민들의 의견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의원을 뽑아놨고 그 의원이 민의를 전달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의원이 말한 것을 개인의 판단으로 기준을 두지 말고 조금 더 넓혀서 봤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제 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저번에 1억 7,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왜 실․과․소에서 2,000만원만 계상했을까요? 앞으로 일 안 하실 겁니까?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새만금 우리 몫 찾기는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왔고 그 관련해서 용역비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워왔었는데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올해에는 용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도 있고 중앙부처나 다른 시군의 대응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국장님! 국장님이 갖고 있는 이론을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말 아시죠?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소를 아무리 100마리를 키우든 1,000마리를 키우든 다 잃고 난 뒤에 천막 고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예산을 집행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의 성립, 판단의 의지, 해놓고 안 써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한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1억 7,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었던 사업이고 관할권 확보 자문료 2,000만원, 신항만발전 자문수당 1,080만원, 관련 미래전략 학술대회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새만금권에 7,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지껏 12년 동안 새만금 관할권 경계수역 싸움에서 얼마만큼 지출이, 금액은 둘째치더라도 김제시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부응했고 치중을 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나요? 정신적인 계승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의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의원 유진우
이거요. 좋아요. 김제시 어떤 예산이 됐든 어떻게 됐든 어떻게 잘못 썼든 그것은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나 김제의 향후 미래가 달려있는 이 관할권에 대해서 이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관청, 군산도 이렇게 하고 부안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김제는 어디보다도 선도적인 입장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공직자, 저도 그렇지만 새만금전략과나 개발사업단 입장에서는 가장 최우선 과제가 우리 몫 찾기이고 새만금 신항뿐만 아니라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 선거가 끝나서 추경예산을 할 때에도 이런 지적을 했고 누누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예산 1조가 넘어갔다고 현수막 걸고 자랑하고 했죠? 새만금전략 태동의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과거 이건식 시장께서 이것을 대응하는 대응 팀이에요. 전략적인 팀이고 전략적인 과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새만금전략과, 국가매칭 외에 국가가 갖고 있는 전략 외에 김제시 새만금전략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90% 이상이, 최하 90%가 국가전략 외에 없습니다. 자체 개발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 하나라도 주요쟁점 사항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요쟁점 사항의 예산이 확립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예산을 해서 김제시민들의 정신적인 함양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행정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다 묻혀져 가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역사적으로 현재 민선8기, 9대 의회에서 이런 무사안일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관할권 확보가 군산이나 부안으로 뺐겼다고 봤을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어떻게 변명할 것이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거냐고. 민선8기 집행부와 9대 의회에서 이것을 손놓고 있다가 뺏겼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질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싸납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 전략적인 대응이 꼭 필요한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개요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개요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정 지출과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 또 국․도비 매칭하는 것 그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사업 전에는 그 자체사업으로 얼마인데 자체사업 중에서도 사업비하고 경상경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현재 개요보고를 보면 토탈로 이렇게 해서 세입에 대한 구체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비가 얼마, 이 내용을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난 후에 국․도비 매칭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세입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 기금은 아니잖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기금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의원 서백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금년도에 80억원, 작년도에 60억원이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집행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반 이쪽 자체사업에서라도 그 분야에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국․도비는 목이 지정되어서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조정교부금도 그런 것도 필요없이 풀로 쓰니까, 그런 것들도 자주도 수입으로 해서 쓰는 것이니까. 적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쪽에 관련된 것 지원도 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인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큰 틀로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쪽에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탈 쓰니까, 결국은 내가 처음에 얘기한 자체사업으로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목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균특이 얼마이고 그런데 균특도 목이 지정되어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어떤 보고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올해 2회 추경 개요보고 시에 우리 시의 재정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그래서 이런 식이면 분명히, 이런 집행 실적대로라면 이월액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과다 발생한다고, 올해에도 결국은 1,000억원이 넘는 이월금이 발생했어요. 제가 쭉 봤어요. 19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이월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명시이월사업비만 1,000억원이 넘게, 1,121억원.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월액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1,000억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공감합니다. 편성단계부터 그해 지출 건만 하고 차후에 할 것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운 경향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2023년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지난 이월액 지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말씀드렸어요. 방금 실장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래야 이월이 최소화 되지. 이월액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죄송합니다.

○의장 김영자
올해에도 보면, 우리가 하반기 집행 실적을 보면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평균 75.56%인데 김제시는 70%가 안 넘었어요. 69.08%, 이렇게 자꾸 집행 실적도 저조하다 보니 이월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아무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3년을 보겠습니다. 이월액이 줄어드는지, 오늘 2023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다며?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2가지 목표로 했는데 첫째는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보조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게 저희 방향이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2023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은 전체 부서를 관장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올 한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산편성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280억 9,100만원 대비 8.9% 32억 2,400만원이 감액된 24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700만원이며 자본예산 3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44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영업수익 사용료 수익은 전년대비 1억 4,100만원과 급배수 공사수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 외 수익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3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38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3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1억 8,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5,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8억 8,600만원이 감액된 145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상수도공기업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비용으로 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동차량 구입비로 상수도 관리업무 추진용 전기차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비용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와 상수도 현대화사업비 감소로 4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 보조금반환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5억 9,400만원 대비 13.1%인 45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1억 3,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31억 9,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59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이 증가한 사용료 수익 2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보조금 타 회계 전입금 98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300만원, 잡 수입 등 기타영업 외 수입으로 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예산 총액은 131억 9,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하수도 관련 시설개량 등 시설비 보조금을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231억 7,400만원, 원인자 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5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143억 3,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48억 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9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관거비 19억 3,200만원, 처리장비 112억 6,800만원, 일반관리비 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용 총액은 143억 3,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구축물 시설비 159억 3,1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 BTL 시설 임대료 81억 1,300만원, 예비비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248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34건에 1,121억 3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43억 5,600만원으로 총 236건에 1,164억 5,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1억 6,800만원, 균특회계가 65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 33억 5,000만원, 기금 14억 9,9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3억 8,600만원, 도비 107억 9,6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 시비 736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실․과․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234건이 들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황배연
명시이월이 65% 정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234건에 대해서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매입 지연, 크게 몇 건, 몇 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이 성립됐는데 지출 원인행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지출이 예정될 때 명시이월을 합니다.

○의원 서백현
집행이 됐어. 원인행위를 했어. 그래도 명시이월을 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쪽에 보면 집행을 했어. 그런데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시켰어.
(한참 후에) 명시이월 조서를 봐봐요. 5페이지 처음에 보면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야. 시비로 2억 7,0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런 것은 준공이 안 될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사실 계약과는 무관한 겁니다.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2023년 상반기에 완료면 다음 연도에 완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시키지만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완성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맞다.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은 하나도 집행 안 했을 경우에는 시켜도 되고 원인행위해서 일부 지출했으면 사고이월시켰는데 집행을 해도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건 뭐냐면 다음 연도에 사업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 내년도까지 갔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명년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장에 보면 내년도 3월에 상반기 완료된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사 등 원인행위 금액으로 이월하면 준공할 경우에 공사비 증가 부분 충당의 어려움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도 된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이야. 그런데 이것 갖고는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202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겠지. 명시이월시키면 당초 예산 승인은 12월 15일에 승인을 해 주니까 내년도 1월이나 2월이나 바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맞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런 부분, 교육받을 때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털 끝도 안 댄 것은 명시이월, 원인행위 한 것은 사고이월,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내년도에 사업이 안 끝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내년도 처음에 할 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가 안 끝나면 내명년까지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시키는데 집행되고 예산이 사고이월시켜도 내년도에 못 끝나는 것이 있잖아. 그럼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시켜서 내명년에 완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는데 내년도에 끝나는 것인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보시라 이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도 공부해서 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23년도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된 총 12개의 기금이 배정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84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보조금 5억 7,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10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출에 투자진흥기금 이전기업 지원 21억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1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 등 5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등 11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전년 대비 21억 8,000만원이 감소된 791억 3,200만원으로 조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잔액이 없는 관계로 기금조성 규모와 같은 79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기금운용 방향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비 대상이 어떤 기금이냐?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고 유사 중복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합 폐지하라고 되어 있고 최근 사업 실적이 미미한 기금도 폐지 검토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 기금 존속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본예산 개요보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검토해 본다고 했어. 수익성이 없는 기금들이에요.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기금이 그대로 올라와있거든요. 폐지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폐지를 않고 존속을 시키는지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검토도 해 보고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도 검토했는데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존속기한이라 그때 보고 추이를 결정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잔액을 다 소진하면 관련 부서에서 폐지를 검토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양성평등기금 경우 다 소진하면 한다고요? 지금 얼마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원이 넘는데 무슨 소리예요. 1년 지출계획이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200만원 써가지고 다 소진될 때까지 몇십 년 쓰겠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씩 기금에서 빼서 쓰는고만. 뭐하러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해요? 기금 조성할 때 일반회계나 출연기금을 주잖아. 이자가 높았을 때는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높지 않아. 이자로는 절대 충당이 안 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1,200만원 말이 돼요? 노인복지기금 6,000만원씩 빼서 쓰는고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사업도 규모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 양성평등기금도 3,000만원부터 줄어들었어. 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됐다가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지금 1,200만원밖에 안 돼. 말이 돼요? 기금 운용방향에서도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잖아. 필요 없는 기금을 없애라는 거예요. 충분히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기금에 미련을 못 버리냐고? 노인복지기금도 여기에서 다 잘랐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몇 년 안 가면 쓸 수 있어. 양성평등기금 1,200만원씩 써가지고 어느 세월에 소진을 하냐고? 다시 말씀드려요. 불필요한 기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다시 논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김제시 청년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리·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공무원시험준비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 석
보 건 소 장 송윤주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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