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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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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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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05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5분 감사시작)
◎7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과, 여성가족과,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3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 기간 내내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건설과 사업 진행률이 몇 %죠?

○건설과장 김창환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1월이 거의 끝나 가고 한 달 남았잖아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1회 추경까지는 80% 정도 됐고요. 2회 추경에 있는 부분이 40% 정도는 준공이 됐고요. 60% 정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안전개발국 소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50% 미만 사업내역이 많아요.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올해 예산은 다 마무리될 것 같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토지매입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완료되면,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요.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편입되는 토지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몇 % 진행되었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60% 진행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읍면동까지 설계해서 다 통보해 줬고요. 11월에 계약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도록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조속히 사업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연도에 맞춰서 예산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만경 회전교차로 재공사를 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차량이 와서 부딪쳐서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 바닥에 있던 부분들이 파손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공사해서 또 야간에는 시선유도선이 없어요. 시선유도선 관련해서 야간에도 경광등 같이 그 주변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유도시설을 하려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차로 안에 있는 돌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자료 찾다 보니까 찾기가 힘드네요. 사고석? 사고석이 계속 파손되잖아요.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찾아보니까 대형차 회전반경이 20인가 27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기준에 딱 맞게 설계를 하셨더라고. 문제가 뭐냐면, 만경 교차로에 대형차들이 사고석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설계기준에 딱 맞게 해놔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고석을 타고 들어 와. 그러다 보니까 재시공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1차선이 다르고 2차선이 다르거든요. 4차선이었을 때에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설계기준을 1차, 2차를 봐서 설계도하고 비교했었는데 정확히 기준에 맞게 했더라고. 최하기준으로, 기준에는 맞아요. 이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트럭은 크게 돌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형차들은 특히, 그냥 최대한 적게 돌아서 회전반경을 적게 돌아가려고 하면 사고석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사고석은 절대 높게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펑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설계 때 사고석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회전을 원활하게 하도록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만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유사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맞습니다.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량들이 뒷바퀴부터 올라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에도 다시 한번 교통공단이나 상급기관인 부서에 그런 건의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준에는 맞아서 이상은 없지만 사실 회전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거든요.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회전반경이 정말 크잖아요. 그것을 꼭 참고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민원을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농기계들이 다 대형화되었잖아요. 가끔 공사를 하는 데를 보면 좁아서 농기계들이 다리나 난간에 부딪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지난번에 그 민원이 동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좁아서 장비들이 난간을 받아서 사고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원래 설계가 잘못돼서 꺽어지는데 너무 좁아요. 그런 부분을 할 때 현장하고 같이 맞게, 갈수록 대형화되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 시 유의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상태에서는 옛날에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위원 최승선
다리를 새로 놓은지 얼마 안 되었고 다리를 건너면서 세갈래 길로 나눠지는데 그 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올해만 해도 광활 쪽에 대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농로길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접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가각을 개선하고 있고요. 각 노선별로 앞으로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로를 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좁아서, 지금 갈수록 대형화가 되니까 회전하거나 꺾을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시는 팀장님도 계실 텐데 전에 부영3차에서 역전까지 가는 방향 쪽의 인도에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수가 보도를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해요. 밤길을 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물론 낮에도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정부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 부분은 중앙병원부터 터미널까지 1차로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현재 학교 위주로 보도블럭 개선을 하고요. 자전거도로랄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옛날보다 늦게 깔은 데도 새로 보도블럭 작업을 하시더라고. 저쪽 검산동 같은 경우에, 비사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만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고 갈 때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쪽도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획일적으로만 아니고 상황을 보셔서 민원이 오면 그런 부분도 살펴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수로원들을 통해서도 일반보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우선 상중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공과 사가 유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상중에 애도를 표해야 되는데 무사히 잘 보내셨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때 많이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울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부분 보면 2022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의 용역으로 발주합니다. 의원으로서 권고사항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직접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에 대한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과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님들과 일부 어느 정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미진한 부분은 개진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되지 않아요. 어제도 공덕을 갑자기 나갑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로의 진입로랄지 그 옆에 배수하는데 상부는 하고 하부는 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한다면 그 지역의 읍면동장과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항상 만나 뵙고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돼요.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마음 고생, 몸 고생,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92쪽 7번째에 보면 용지면 부교 영등 배수로 설치공사 공정률이 70%인데 공사가 중지됐잖아요. 이게 언제쯤 재개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그게요. 영농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순자
원래 준공일은 11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농사 때문에 그런거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38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활성화랄지 이런 것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자전거도로랄지 보행자도로랄지 5개년계획은 추진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설계하는 와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원을 소집해서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한 가지는 누차 이 말씀을 실․과․소 할 때마다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지 않게 여성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심의위원회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도시설계자문위원회는 10%, 김제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아직 미운영이기는 하지만 10%밖에 안 돼요. 너무 여성 비율이 낮은데 비율에 맞도록 위원회 위촉을,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위원회 위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성 비율이 현재보다는 더 위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주공아파트, 그러니까 홈플러스죠. 중로개설 관계가 2021년부터 추진됐는데 주공아파트 상가들이 협의를 지연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죠?

○위원 황배연
수용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상태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수용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지구로는 안 되어 있고요.

○위원 황배연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더라고.

○건설과장 김창환
그 앞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장을,

○위원 황배연
예, 확장하는 것, 왜냐하면 홈플러스 한전 앞에가 그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한전에서 전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홈플러스에서 우회전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우측 커브를 못돌아요. 2021년도부터 건설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도로를 공사발주 했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공사발주는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토지매입 아파트 쪽에 지연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어떤 결론을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홍보는 다 되어 있어요.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니까 그 촉구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황배연
황산 봉황도 사거리에서 황산교회에 가다 보면 보행자도로라고 해서 볼라드를 쭉 해놨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황배연
지금은 거의 다 볼라드가 다 깨져버리고 없어.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볼라드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스텐으로 U형으로 해 주시던가 해서 사고가 안 나야지. 지금 농기계가 막 나가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민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 도로가 볼라드를 안 했기 때문에 보행자도로, 농기계 이용도로로 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차량 사고가 없겠더라고. 제가 보면 그 도로는 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다 깨져버렸어. 그다음에 시에서 보행자도로를 기본계획을 해서 하시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황배연
보행자도로를 보면 풀이 나 있고 아까 최승선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나무가 보도블럭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신경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투스콘, 블록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에 시내권 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보행자도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보행자도로요. 시민운동장 사거리에서 체육관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가 특히 인도가 다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서요. 그것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오승경
요즘 시내를 돌다보면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도블럭이 꼭 11월 달이나 12월 달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되도록 연초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 잡히는 것이 본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전년도에 용역을 끝내고 발주를 2∼3월에 하면 저희도 편하죠. 그렇게 예산이 안 서니까 연초에 용역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하면 6∼7월 이후에 발주되면 입찰 붙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10월, 9월, 빨라야 8월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은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민들이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예산낭비 하면 돈 쓸데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행정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돈 쓸데 없으니까 연말에 돈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 들으셨죠? 예산낭비이다.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받고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연말에 하지 마시고 빨리 실행해 주시면 하는 일하면서 오해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안경하고 반사경은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되고 반대편 쉽게 말해서 김제시내가 아니고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도 불편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정부분 모아서 노선별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되도록 순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모아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반사경들도 현재 노후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요. 이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반사경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 문제와 결부될 수 있어요. 민원을 접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개수를 모아서 발주하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몇 달씩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영조물 배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원예조합에서 전북꽃농원, 역전까지 이어지는 우회도로 계획이 있었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계획된 지가 몇 년 정도나 되죠?

○건설과장 김창환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진행이 15년 동안 도로를 내고 있다가 중지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예산 수립이 안 되어서 토지매입을 하다가 그 이상 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원래 도로 폭이 약 35m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률도 90% 이상 보상이 되어 있고 다섯, 여섯 토지주인가요? 그 부분만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경작하는 농민이랄지 진출입이 없어서 불편해 하고 주민들도 그 도로가 진작 난지는 아는데 더디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제기가 돼요. 그 도로를, 우선 예산이 없으면 35m 도로가 아니더라도 양방향 정도라도 뚫어주셔야 계획하고 맞춰서 동도에서 제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관수암 사거리까지 도로계획이 있잖아요. 그쪽도 보상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취지에 맞게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 또 그게 진행이 되면 축제 때에도 충분히 차량 대기소로 활용할 수 있고 꽃길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경관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황망한 마음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을 보면 항상 건설과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2022년도에도 지금 본예산 대비 406억원이에요. 본예산이 242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추경에 서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제대로 제때 진행이 안 되고 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도 해서 예산의 효율면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전에 분명하게 민원인들 의견을 들어야 아까 면장, 시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해당 민원들과 직접 만나서 용역을 줄 때에도 제대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 같아. 공사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중구난방이여.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사실 발주가 되더라도 그 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독관제도가 있잖아요. 진봉에서도 작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감독관을 직접 불러서 한 내용이 있어요. 안일하게 책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서 발주가 됐으면 그 업자한테도 분명하게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자가 없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법정도로, 군도, 면도, 리도, 농촌도로 이런 것들을 확포장 하잖아요.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 분명히 우수배수시설을 해 줘야 돼. 그런데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죽산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팀장님하고 시간이 되면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마는 항상 저는 그래요. 그런 도로를 낼 때에는 옆에 배수시설을 해 줘야 해요. 그 지형이 한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로 받아내지 말고 배수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설계를 꼭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
조직 인원을 보니까 현원에서 9급짜리가 7명 있네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일하는데 상당히 힘들겠는데. 다 기술직들이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신규자로 와 있어서요.

○위원 양운엽
최하 7급 정도가 있어야 뒷받침을 해주는데 신규자들이 와서 저기 하면 업무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요. 배우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겠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환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니까 인사부서하고 뭔가 일할 수 있게 지금 7급짜리로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빨리 빨리 일이 되어야 하는데 9급짜리가 다 차지해 버리니까 일을 못하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 끝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신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시간만 늦어지고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인사팀과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7급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일 자체가 되겠어요? 제대로 안 하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병철 의원님하고 김승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읍면에 가면 요새는 마을 안길들이 포장이 잘 되어서 차들이 과속하고 다녀요. 방지턱 관계를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반사경 관련해서 지금은 농촌 주택들이 집을 예쁘게 지어서 많이 들어와요. 코너에 반사경이 없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민원과 관계되는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 5개년계획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준비단계인가요? 도에서나 국토부에서 시달이 됐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한테 전체적인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내년부터 원래는 올해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국토종합 5개년계획이 준비단계에요. 그것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알다시피 금구∼전주 간 쑥고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금천저수지까지 차가 퇴근시간이 4∼50분대 거의 1시간까지 정체되어요. 전주까지 빠져나가는데, 차 자체가 쭉 서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5개년 계획이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또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 이원택 의원님과 상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용욱씨라고 우리 전북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아서 가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이원택 의원님이 미리 얘기를 해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준비만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에 저기를 받아서 국토부에만 올려주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시키겠다. 그리고 조건이 좋은 것은 국토부 차관도 같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행정관 했을 때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관계가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계획만 빨리 준비해서 자료만 넘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는 과장님한테 농지계가 조직 개편하면 이쪽으로 오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서백현
2021년도인가 예산이 많아서 용수로, 용수로가 아니고 배수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직원이 없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이 없으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때 당시에 대충 용역해서 한 예산이 시설비에서 나가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얼마 정도 나갔죠?

○건설과장 김창환
보통 예산의 10%에서 2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시설비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200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2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10%면 20억원이 아무 상관이 없는 데로 말하자면 그 회사로 가는 거여.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농어촌공사로 가죠. 농어촌공사로 가면 그 사업비를 그대로 그 사람들이 설계해요? 그 사람들도 용역을 줘요?

○건설과장 김창환
대행사업으로 할 때에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자기들이 설계를 해요. 자기들도 토목직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서백현
김제시에서 설계할 수 없는 것은 농어촌공사도 김제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시도 농민들을 위해서 있어. 그러면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을 때 용역비 20억원이 아무 상관 없는 데로 가기 때문에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설계를 하라고 하면 직원이 없잖아, 직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으면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전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정원 때문에 토목직 인원을 뽑을 수도 없잖아. 시장님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면에서 오는 것, 읍면동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읍면동에서 오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시 않는 것이 현실이여. 시장이 얘기하면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러니까 이쪽 부터에서는 현장에 가서 정말 어려운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을 하니까,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얘기한 것을 안 들어주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시정설명회 때 얘기하면 이게 돼. 현장을 방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수로를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대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서백현
안 대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렇죠.

○위원 서백현
농어촌공사에서만 하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 건설과,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이쪽으로 오니까 그전에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팀장, 과장만 맞지 그 사람들이 농어촌공사 말하자면 과장은 소통을 안 한단 말이여. 이번에 넘어오면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여.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을 해야 혀. 그러면 용수로가 부족하면 농어촌공사 예산이 국비로 오는 게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몇 백억원 중에서 어느 지역은 배수로에 투자를 한다고 그래. 용수로는 자기들이 의 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용수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배수로가 중요하잖아. 요새 천수답은 없어. 다 금강물이 오고 물이 하는데 도착을 안 하면 저쪽 어디야. 장흥 있는 거기는? 농어촌공사가 거기에 있잖아. 금강, 그쪽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쪽까지 신경을 쓴단 말이야, 용수로는. 그런데 배수로는 안 쓰잖아요. 그런 물을 감안해서 아까 의원님이 얘기한 용역비로 최소한으로 들여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더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여. 그렇게 하려면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을 잘 해야 돼.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농지개발계가 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더 소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방금 서백현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금강지구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 1,029억원이 확정됐잖아요.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보면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들을 그동안 시에서 많이 했어요.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그쪽에 계획이 서면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려서 중복이 되지 않고 민원을 받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때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서 안 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계획서를 주셔야 돼.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통해서 하시고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설계해. 직접 민원을 만나서 하더라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다 용역줘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일보를 보니까 11월 10일자에 농업용 저수지가 말라간다. 이런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김제시 행정재산으로 있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김창환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내에 247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께서 농어촌공사 지역에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저수지에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어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용지, 백구는 저수지의 약 70% 정도가 담수가 되어야 자연급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의존해 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지, 백구는 일부 준산악지역은 금강물이 달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수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김제시 행정의 재산이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섹터의 자산이든 우리 김제시가 협의해서 준설하는데 주 목적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해서 농업용 용수가 어느 정도 저수의 기능을 해야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용수의 문제 때문에 문제의 야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용지를 가보니까 많아요. 김제시 행정재산의 저수지가, 그런 것도 개발해서 주민 근린공원을 만들어 주든가 백구, 용지는 현재 특장차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반에 기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준설도 하지만 일거양득의 원리에 의해서 공원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비사업들이, 그렇게 가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 단 준설이 부분 준설은 안 됩니다. 전반적인 100%의 준설을 원칙으로 하되 용수의 기능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근린공원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이런 틀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설뿐만 아니라 저수지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죠. 비수기 때 유량이 있으면 미리 채워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특장차단지도 되어 있지만 저수지 쪽으로 데크랄지 산책로 같은 것도 타 실과소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물은 담수의 기능이 주 목적이지만 보수의 목적도 이렇게 일거양득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본래 목적을 하면서 나머지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담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김제시 소관은 아닌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지면 구암∼용암간 확포장, 그 초등학교 앞에 노선 삐뚤어진 게 있잖아요. 앞으로 태양광 그쪽 땅을 수용할 계획이 있어요? 거기 때문에 용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그쪽에서 태양광 업자는 자기는 협의만 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노선이 잘못되어서 도로에 갔다가 보니까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나겠더라고, 노선이 확 틀어져 버려서.

○건설과장 김창환
도청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가 선형변경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시켜서 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산도 낭비이지만 면민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노선이 잘못되었더라. 현장에 가서 보면 직원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잘 마무리하셔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왜냐하면 겨울철에 한번 사고가 나면 또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용지면민들이 소재지 이의제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추가적으로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니까 농로에 대해서 설계를 낼 때 계속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동네 폭은 당연히 넓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농로에 십자도로가 있죠. 대부분의 설계가 직각으로 나고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원형만 준다고 해도 전복사고나 큰 기계들이 농로를 회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설계를 조금 변경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한 삽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설계가 그렇게 나 있어서 변경을 못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설계를 낼 때 장기적으로는 농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포장의 기울기 있죠.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높은 도로가 됐든 낮은 도로가 됐든 새굴이라고 하죠, 새굴. 그 빗물이 왔을 때 그 옆에서 붙이는 흙들이 있잖아요. 그게 점성이 강한 흙들이 아니고 말라있던 흙들이라 일단 붙이는데 급급하고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서 장기적으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보수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농로포장 외에 아까 기울기가 있는 쪽은 턱 있잖아요. 10cm, 15cm 정도만 기울어진 쪽으로 턱을 쭉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부분 끝쪽에 논으로 떨어지게끔 조그마한 파이프 하나만 해도 아까 새굴현상이 없거든요. 농로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많은 부분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준공된 도로들도 새굴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에도 반영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농로에 턱을 만들어 놔야 장기적으로 보수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건의할 부분인데 국장님 잠깐 앞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위원 김주택
국장님! 제가 업무를 보고하다 보니까 국장님들 선에서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상하수도과나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 대부분이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쉬운 얘기로 건설과에서는 도로 포장을 해.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다시 도로를 절개를 내서 상수도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도시과에서는 인도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다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또 인도개선공사를 할 때 가로수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그때 같이 서로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초에 계획이 세워지면 월 계획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각 실과소에서 그 내용들을 알아야만 예산낭비도 안 되고 공사의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당연히 그 말씀은 맞는 내용이시고 그다음에 KT까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안 되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연찬을 연초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도 한두 가지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도 잘 안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개입하는 부분하고 현실하고 안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요새는 첨단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 그런 계획을 보고진행 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과장님들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김제시 각 과에서 볼 수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한다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개선 방향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회의해 보시고 개선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 앉으셔도 돼요. 이와 똑같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주택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요촌동에 갔더니 복토하면서 자기들은 상가를 형성했어요. 사무실도 택배회사도 형성했는데 그 밑에 논은 추수할 때조차도 물이 잠겨서 볏짚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도시과, 건설과, 다 업무연찬을 해서 처음부터 기초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된다. 부서 간의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 넣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만경 회전교차로 옆에 교통섬까지 다 정비하고 있죠?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가 만경 쪽 갔다 오면서 보니까 회전교차로에 교통섬 부분은 A/S기간이죠? 비용이 별도로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하자보수는 끝났고요. 별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만경읍사무소에도 얘기했고 건설과에도 얘기하면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고 몇 번 짚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별도 예산 들어간 거네?

○건설과장 김창환
그전까지 파손됐던 부분은 다 완료됐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파손된 부분은 그냥 공구리쳤잖아요. 하자보수 하라니까 그냥 공구리쳤잖아.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지나갈 때 거기가 생겨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 부분은 물이 고여있고 해 가지고 보수는 시켰는데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대형차를 탔을 때 아무리 잘했어도 튀어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할 때부터 잘못된 사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섬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민원 발생하고 현장 다녀오셨죠?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사고차량 바퀴가 파손되고 휠이 저기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여러 명이 민원을 냈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교통섬에 차가 진입할 때 자꾸 교통섬을 건드는 사고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개선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신풍주공아파트 우회전차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 사업할 때 같이 넣어서 개선해서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 민원이 1년 다 됐다는 말이에요. 교통섬 설계 자체가 잘못됐더라고. 1년이 다 된 민원을 아직도 차후에 하겠다고 하면 사업할 때까지 사고발생은 계속 있어야 되네? 그럼 조치를 거기에다 취해 주세요. 교통봉을 세워두시든지 특히 밤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해 주셔야지.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엊그저께도 바퀴가 파손되고 휠 저기됐다고 민원 발생 또 했다고 얘기하시더만. 긴급 조치 취해 주세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2일 차에 진행됐던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뒤에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팀장 출석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선서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뒤에 소연숙 과장님! 권혜경 면장님 두 분도 하셨나요? 권혜경 면장 출석했나요? 어디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출석하셨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고 대한노인회 자료 빼오셨나요?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때 따로 자료 요구는 안 하셨고요.

○위원 유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해 보세요. 회장 선거 출마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이요?

○위원 유진우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회칙을 보니까 일단 전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한 게 아니고 병환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됐어요.

○위원 유진우
몇 년 도에 이루어졌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게 2014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위원 유진우
그래서 그때 임기가 얼마 남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9개월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그럼 2015년도에 선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2015년도에 선거해서 첫 번째 1차 4년했고요.

○위원 유진우
그럼 2015년도 다음에 4년 후에 재선하셨죠? 그럼 몇 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4년했습니다. 그럼 8년.

○위원 유진우
대한노인회 임원의 임기 제11조 규정에 보면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년 3월 26일 대한노인회의 규정입니다. 김제만 다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관이나 회칙이 정해져 있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관이나 회칙을 김제시에서 만든다면 대한노인회 회장이 준용을 한 사실의 근거가 있습니까? 김제시지회에서 자치 조례나 규정을 바꾸면 대한노인회 회장 조례 개정에 대한 준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거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한노인회장 선거 얼마 안 남았죠? 나중에 적법의 여부를 논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나한테 설명했는데 잔여 임기 9개월이 아니에요. 역순해 보십시오. 지금 몇 년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금 2022년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선거 기준 4년이 맞습니까? 2019년도에 선거했는데? 기일이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임원의 임기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김제시 행정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준용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선출직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유진우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선거에 관한 것도 김제시지회에서 규정을 바꾸면 상위 노인회에다 준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회장 임기 5년으로 바뀌면 자체적으로 규정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다른 저기하고 임기가 다른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관계없고요.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중요한 기준은 저희가 상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기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위원 유진우
아니, 임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있어요.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김제시는 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제시 대한노인회는 관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노인회라고 하는 총체가 있죠? 거기에 준용되어 있는 법에 어긋나있는 선거를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설령 본 위원이 이 말이 아닐지언정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야 맞잖아요. 이거 유권해석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할게요. 임원의 임기 제6조8항에 보면 제3조5항에 따라 분리·설치 후 각 회장은 중임에 관하여 분리되기 전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는 이걸 보궐선거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보궐선거를 하지도 않았어. 과장님이 파악한 것이 9개월이 아니에요. 1년이 넘어요. 그것을 직무대행으로만 판단해서 회장 대행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에게 질의를 해보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묵인한 거잖아요. 이거는 유권해석을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선거관리위원 6인인데요. 그것이 선관위에서 개입돼 있는 선관위가 아닙니다. 민간인들을 집행부에서 선출해서 선관위 위원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유권해석을 받을 겁니까? 행정관청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런 자격의 조건이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규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혹시 그분이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고,

○위원 유진우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누구의 인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정관에 있는 걸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거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가지 것이 남았는데 노인회에서 연 10만원씩 626개 회관에서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실래요? 강제성에 따른 겁니까? 자발적으로 돈 10만원씩 낸 겁니까? 1년 회비 6,2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김제 행정관청에서 정확히 캐치했어야 되죠? 왜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디에다 썼는지? 적정하게 사단법인 카드에 들어가서 카드로 사용했는지 여부, 왜 그 돈으로 인건비를 차출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월권입니까? 강제수령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6,260만원 몇 년 걷었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돌려주라고 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파악하게 됐는데요. 일단 타 시군도 일부 있겠으나 14개 시군 똑같은 상황이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4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규정에 있습니까? 월 회비 2만원씩 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관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강제성을 띤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낸 겁니까? 그 돈을 썼다라는 것은 김제시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 인건비 일부 지출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규직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회장님 앞으로만 지출됐고 정규직 직원들한테는 지출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돈 걷어서 인건비로 지출했으면 그게 차출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내부적으로 회의도 거쳐서 했고 그런 부분은,

○위원 유진우
저는 대한노인회가 범죄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조폭들이 조폭에 대한 행동강령을 만든 게 적법사항입니까? 범죄행위 단체들이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했다고 하면 적법사항입니까? 위법사항입니까? 10만원을 걷어서 김제시 626개의 노인회가 있다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시청에다가 봉사활동 헌금 냈나요? 복지기금 추진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법, 적법의 여부를 따져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적법인지 위법인지 따져보실 의향 있으시냐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

○위원 유진우
김제시지회가 선출직에 관해서 선거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함부로 못하시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큽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증인으로 오신 소연숙 과장님! 권혜경 면장님! 두 분 앞 답변석으로 와보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소연숙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위원 유진우
2020년도 코로나 발생 시에 담당 과장으로 계셨죠?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밑에 권혜경 면장님은 뭐로 계셨죠?
(답변 교대)

○봉남면장 권혜경
팀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가나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됩니다. 재입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 당시에 코로나 격리기간은 일반인들이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은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요양원에 입소했던 사람들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었고 이 사람들의 퇴원일은 10일이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요양보호사는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야만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와상 환자입니다.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환자들인데 돌볼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4일 동안만 더 입원을 시켜달라고 사정했는데 와상 환자다 보니까 간호사들은 피로도가 너무 높다고 더 이상 안 시켜준다고 퇴원을 바로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조치를 시킬까 해서 보호자들에게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4일 동안만 보호해 달라고. 보호자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도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있는 도의원님한테도 사정을 했고 강영석 국장님께도 사정을 해서 4일 동안만 더 입원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보호자들에게는 가나안요양원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가나안요양원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유진우
구두적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구두로 했죠. 그 당시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 해당 의료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군산의료원,

○위원 유진우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또 한 군데? 분산 배치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요. 두 군데였습니다. 입소자들은 그랬고요. 김제생활지원센터에서는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김제시 행정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그 요양원에 다시 입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대답은 권혜경 면장님께서 해 보세요.
(답변 교대)

○봉남면장 권혜경
그 당시에는 보호자분들이 안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4일이 지나고 거기에 입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행정규정상 자가격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남면장 권혜경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와상 병자였으니까?

○봉남면장 권혜경
거의 중증이고 연령이 많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식이 전혀 없었던 분들인가요?

○봉남면장 권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 보시게요. 코로나가 발병한 요양원에 재입소시킨다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가능합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봉남면장 권혜경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나안이라는 발병기관에 다시 입소시킨 겁니까?

○봉남면장 권혜경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봉남면장 권혜경
원리원칙은 10일만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일 동안 사정해 가지고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퇴원을,

○위원 유진우
그때 당시에는 국가재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아주 심각사항이었어요. 심각사항으로 격상시킬 때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을 때예요. 원리에 대한 원칙이라고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보게요. 권혜경 면장님! 소연숙 과장님! 내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내 부모라면 거기에 다시 입소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입소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이나 다른 시·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입소를 시켰는지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안은 없었고 일단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했는데 단 1명도 데려가지 않았고 다른 입소기관에 입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진우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행정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먼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장님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하에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그때 모종의 정치하는 사람이나 시장이 이것을 얘기했느냐?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그때 당시 가나안 요양원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장순주 씨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거는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일단락할 거고요.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때 당시 이 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코로나 발병 이전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1월에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11월이면 코로나하고 어떻게 된 기간이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코로나 발생 전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코로나 발병할 때 노인학대 사실을 알았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재입소했다면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코로나로만 볼 때는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학대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2000년도 11월 중에 원인자가 발생했던 중복기간입니다.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중증질병이 돌고 있는 악조건일 때 다시 여기에다가 재입소를 한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또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까? 권혜경 면장님!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2억원 받았습니다. 김제시 행정처분의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세외수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과징금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할납부가 적법이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대응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대응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했습니까? 분할납부 인용으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요, 그렇게 안 했죠.

○위원 유진우
재판결과 갖고 있습니까? 자료 주실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일부 인용으로,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했죠? 진술서 있죠? 진술서 주세요. 자료 제출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만에 하나 누구의 완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시 그 경위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힘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확인을 요청하는 바예요. 퇴장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이 부분 객관적인 판단 다시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있다, 없다고 객관적으로 대답해 주셔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기에 관계된 첨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첨부자료 제출하려니까 본 위원에게 알아서 해라?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믿고 있을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사법기관에 재조사 의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권혜경 봉남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의장님 배석하에 담당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장님이 배석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병철
있습니다. 질의를 의장님이 있는 가운데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제시 행정에 관한 거니까. 의원이 의원을 감사할 수 없잖아요.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하게 되면 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원이 의원을 감사합니까?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의 비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절차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그걸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니까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해서 의장 입회하에 의회사무국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따지고 묻겠다는 건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고요. 김제시 행정사무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모든 걸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이 있어야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행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병철
당연히 행정이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행정에 관한 걸 어떻게 의장이 저기를 합니까?

○위원 이병철
의장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이니까 그걸 지적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정오 과장님! 이게 합당합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여기에는 김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령을 보면 의원님들은 김제시의 행정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배석할 수 있잖아요. 의장을 여기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거야.

○전문위원 김정오
제가 그 부분은, 의장님이 여기에 업무를 떠나서 오시라는 거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렇죠.

○전문위원 김정오
제가 그 부분은 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의장님 오실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위원 이병철
의장님이 오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일단 의장님의 의향을 여쭤보세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회 자료에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김제시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인사위원회는 있죠.

○위원 김주택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인사위원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원래 제출 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주택
국장님!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죠? 그럼 김제시의회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위원회 자료를 제가 수도 없이 과를 지적해 왔는데 행감자료에 인사위원회 자료를 안 넣는다는 국장님의 표현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걸 고의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이런 허위자료로는 행감 진행 못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아니, 고의적으로 뺀 게 아니고,

○위원 김주택
고의적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료 누락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면 되지.

○위원 김주택
어디 고의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했을 때 의회 인사위원회는 무엇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없는데? 자료에 없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여기에서 지적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집행부들도 하다못해 인사위원회가 없는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위촉 비율이 부족하다든가 심의과정 속에 서면심의를 했다든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럼 인사위원회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걸 보고 김제시의회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서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면 왜 빠졌어요? 직원들의 잘못된 것은 시인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고의적으로 안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잘못된 자료들 고의적이 아니니까 이해를 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위원 김주택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인사위원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얘기해서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실 자료를 제공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닙니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원 김주택
언제 잘못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못됐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원 김주택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그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인사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어요? 몇 명에 무슨 근거로,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료 있으면 빨리 국장님 드리세요.

○위원 김주택
대면질의를 했고 서면질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됐고 근거가 뭐예요?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근거요.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인사위원회는 대면으로 2회 개최했고 서면으로 2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근거가 뭐가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위원 김주택
조례 속에 담겨있지 않아요. 조례 속에 인사에 대한 내용만 있지 이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조례에 들어가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는 집행부에 더 모범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를 지적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봤더니 관리기간조서 해 갖고 이 내용도 다 틀려요. 제가 다 틀렸다고 하면 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틀려. 우리 살은 우리들이 보호해 주고 남 살은 내 살이 아니니까 지적한다고 집행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 하나까지도 더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또 하나, 2022년 4월 19일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제출 요구 의회로 왔었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2022년 4월 20일에 김제시의회에서 의견 제출했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김주택
뭐라고 제출하셨어요? 국장님 사인이 있어야 제출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저는 사인한 바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메일로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다음 날 6시 안에 제출하라고 이런 식으로 메일로 온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의견은 처음에 의견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의원들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장님은 의회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그러라고 국장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최종 결재권자니까 의장님 말고 행정 업무상에 시간이 없어요. 의사국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원들이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14명의 의원 중에 그때 당시 13명 의원이에요. 14명 의원 중에 여섯 분은 지역구 출신이고 한 분은 그 지역을 위해서 같이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지역구예요.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선거구에 관계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해당 자치구 시군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없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 김주택
국장님! 그럼 국장님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전화상으로 한 번이라도 의견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 이상 없음으로 보내잖아요. 누구 의견을 듣고 이상 없음으로 보냈어요? 누가 이상 없음으로 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국장님이 그냥 한 거예요? 적어도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야. 그런데 시간이 없었으면 관계되는 의원들에게 전화는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전화해서 아무리 급해도 의회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까요? 전반적으로 의사국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태만이에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줄까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료 하나 없다고 얘기했더니 고의가 아니고,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 분실한 거 지적하면 나 고의 아니었어요. 다 그러겠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의사국이 의원들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더 꼼꼼하게 집행부에서 너희들이나 잘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의회에서 모범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바뀔 수 있는 기회로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 대 때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부의장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한테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의장 책임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관행이나 관례에 젖어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택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자료가 빠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옛날에는 자료를 안 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된다면 의회사무국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자료 누락이 안 되도록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행이나 관례에 너무나 젖어있더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는, 좋은 것은 관행이나 관리를 따라야겠죠. 그러나 개선될 점은 바꿔야겠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조율할 때 미리 조율을 한번 해서 선진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조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충 이렇게 될 때 결재를 올리고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에 가고 어느 날짜에 간다. 사전에 조율적인 것이 없더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부의장님 어디 계세요, 결재할 거 있습니다. 달려와서 결재를 보면 거기에서 제가 수정을 못합니다. 행정에 몇십 년 있었지만 의사국장도 제 밑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사전 조율, 직원 관계, 과장 관계, 국장 관계, 부시장 관계, 시장 관계를 구두상으로 조율을 싹 끝내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은 어떤 의견이구나. 부시장은 어떤 의견이구나. 조율을 담아서 의견을 절충해서 결재해서 통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사국 직원들이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6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있구나. 내년부터 그런 점을 조율해 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최종적인 사안을 통보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홍보비가 1억원 정도 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황배연
홍보의 문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의회에서 홍보를 집행부에 요구하면 홍보실에서 했는데 지금은 의회 홍보팀이 생겨서 다이렉트로 방송사, 기자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시회의가 시작됐다. 정기회의가 시작됐다. 이런 것이 주로 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의원간담회나 이런 때에 의원들 개개인이 업무보고 할 때 톡톡 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을 위주로 이번 주에는 주상현, 최승선 의원 두 분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 주면 어떤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회의 진행 이런 것은 나오는데 지역구가 만경이면 만경에 대해서 현안 사업을 이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하더라. 그럼 유진우 의원, 주상현 의원이 나오고 양운엽 의원 다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자나 언론사의 취지에 의해서 바로바로 잘합니다. 그러나 홍보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개인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매일 기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간담회 때 안건이 나오면 안건에 대해서 토론 같은 거 잘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도 일을 하는가 마는가를 모르겠다. 홍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1억원이라고 했는데 홍보비 내역을 쭉 보면 작년에 신문사별로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방송사나 이런 데에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홍보교육도 의원들 간담회 때나 올해 홍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3장 정도 만들어주면 좋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아침에 연간 내년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부의장실에서 와서 얘기를 하대요.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론을 형성한다. 신문에 보도가 되면 모르는 사람은 어느 신문의 어느 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구나 해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신문을 몇 사람이 안 본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김제시내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 의원이 나는 몰랐는데 이런 분야를 잘하더라. 말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위원장한테 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전문위원 김정오
의장님이 안 오신다고,

○위원 이병철
안 오신대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정말 중한 사항인데 안 온다고 하니까. 의사국장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독단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처리하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 뭐냐면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 사무를 통합하고 지도감독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게 맞고. 그럼 의장은 누구냐?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관이에요. 의원들 하나하나가. 그거를 대표하는 게 의장입니다. 그렇죠? 옛말에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의장이 배석을 안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금년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4월 19일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수신이 왔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이병철
어떤 내용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처음에는 의견을 제출을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위원 이병철
선거구획정이 4월 19일에 수신이 왔잖아요. 20일날 회신내용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정식 공문으로 온 것도 아니고 메일 형식으로 와서 왔는데,

○위원 이병철
메일 형식도 공문은 공문이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저희가 제출한 안은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형식으로해서 김제 다선거구 요촌동, 교월동을 김제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에 포함시키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보세요. 제 지역구인 부량, 죽산, 진봉, 성덕, 광활을 교월동하고 묶고 요촌동을 백산, 만경, 청하, 공덕으로 묶는 안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 안을 누가 결정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

○위원 이병철
그 안을 누가 결정해서 올렸냐고요. 20일날, 획정위에 보고를 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

○위원 이병철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정확하게 결정을 누가 했다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참 답답하네. 사무국장 자격이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의장이 결정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

○위원 이병철
내가 그래서 의장을 여기 배석시켜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이게 의회입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 우리 의원들, 역할이 다 있어요. 전문위원의 역할, 정책자문위원의 역할 다 계시지만 의사팀의 역할, 의정팀의 역할, 홍보팀의 역할이 다 있어요. 의원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그러나 의장은 각 헌법기관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하나씩 다 기관이에요. 존중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단독으로 의장이 결정해서 올렸냐 그걸 질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이 여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참석해서 내가 그날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않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의회입니까?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통합하고 지휘 감독해야 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의원들 개개인을 무시하면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냐고요. 그 당시에 특정 정당의 아까 중대선거구 문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한 달 열흘 남겨놓고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해서 오면 되겠냐고요. 그때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 여론이 분분했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일말 아무 상의 없이 그 당시 지역구에 경제행정위원장도 있었고 또 그 지역구에 소속된 의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긴급하게 그 공문이 왔으면 결정해서 의견을 올려야하는 게 맞지요. 그게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상심이 심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상심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그 당시에 저기를 한 분이 분명히 와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뭡니까? 의회에서 안 볼 겁니까? 아니, 의회에서 안 볼 거냐고요. 오늘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록 들어갑니다. 나중에 책임질 일 있으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감사자료 보고에 의회에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위원 이병철
왜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 정비되었잖아요. 정비 안된 게 뭐가 있어요. 위원회고 뭐고, 어쨌든 됐든 안 됐든 여기에 다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 이병철
아니,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람이, 팀장한테 물어봐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현재 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이병철
다 선임되어 있지요? 명단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이병철
감사자료에 당연히 보고 해 줘야지. 뭘 정리하고 않고가 어디에 있어요. 자료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서면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집행도 다 못하고 독단적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저기를 무시하고 의회를 이끌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원들 다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뭐에 꽉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을 투명하게 못해요? 옛날 관행? 탈피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하고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혹시나 쉬쉬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어 내가 그런 것은 공격을 안 할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모 의원한테 제보받은 게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청원진정 처리현황 보니까 딱 하나 올라와있고 만요. 언제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 올렸더라고요. 하나뿐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진정서건 한건 처리했고요. 다른 한건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그거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도 여기 보고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도 모의원한테 들어서 귀뜸만 해줘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뭘 질책하고 이런걸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자는 의미에요.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전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런 독선, 독단, 개인적 결정 말이 됩니까? 거기를 보좌하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제 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라 다 같은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다 고생하고 애쓰고 해요. 이대로 덮어두면 가고 안 되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의장님이 여기 배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이런 사정이 있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되는 것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의장의 공약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개개인 한분 한분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위원 이병철
잘 보필하시고 이런 큰일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원의 관계가 아니라 의회 전체적인 문제에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니까 사무국장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도 사무국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금년에 일어난 일을 얘기도 않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국장님 참 고생 많으시네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전례 없는 질타와 질책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우리 사무국장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몇가지 것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의회에 진정서 들어온 것 보고서에 누락시킨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거는 기념품 관련한 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원 유진우
그게 어떻게 이해충돌방지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민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민원 낸 사람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했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거기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위원 유진우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넣고 밑에는 선거법에 준한 얘기를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위원 유진우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공표 해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알지 않고 현재 답보상태로 해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놓고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건데 처리 과정이 대한민국 행정에 특히 의회사무국의 행정이 어떤 처리, 의장 임기가 끝나면 할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라면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해요? 판단을 어디에서 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질의해서,

○위원 유진우
지금 질의해 놨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유진우
뒤에 배석하신 분! 권익위에 질의한 근거 줘봐요. 그리고 혹시 의원 중에 사법 처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위원 유진우
기소 결정의 여부는 시민들이 알아야지요? 의회에서도 공표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아직 기소가 됐는지 여부까지는,

○위원 유진우
아니, 기소가 11월 11일날 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12월 1일까지가 공소시효인데,

○위원 유진우
11월 11일날 기소가 됐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기소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윤리위원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윤리위원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유석팀장님 나와서 답해 주세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유석
윤리특위 심사대상 여부는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봐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자체 판단입니까?

○의정팀장 유석
예, 자문위원회,

○위원 유진우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윤리위원회에는 올라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유진우
제가 그분에 대한 인격의 모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대상이 된다면 형법상, 저번에 윤리특위에 대한 모의원님께서 조례 만들었지요?

○의정팀장 유석
예.

○위원 유진우
1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복합한 게 있어요. 거기에 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간사 강해원, 위원장 신기현입니다. 수신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시대전환 전북도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군의회 의장, 시장, 군수예요. 이 발신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의회인가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도의회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전라북도에 우리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이걸 보낸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법적 근거는,

○위원 유진우
효력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선거구 획정할 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유진우
효력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각 시군 지자체에 대한 의회의 의원이나 그 의원을 총괄하는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제출했느냐 기존에 김제 위원회 시안은 만경, 백산, 공덕, 청하, 김제 가.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김제 나. 봉남, 황산, 금산, 신풍, 김제 라. 용지, 백구, 금구, 검산, 김제 마.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하는 거에 팩트를 놓친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할게요. 이 시안을 어디에서 보냈냐면 가, 나, 다, 라, 마에 선거구 그것만 바꾸자는 시안이었어요. 그렇지요? 뒤에 유석팀장 그렇지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유석
예, 처음에 온 것은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처음에 팩트는 이거예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어떻게 올렸어요? 김제시의회에서 가선거구에 요촌동, 나선거구에 교월동을 편입하고 의원 정수를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조정한다. 해달라 해서 김제 가에 만경, 백산, 공덕, 청하, 요촌을 낍니다. 김제 나에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에 교월동을 낍니다. 나머지는 기존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김제시 유권자들이 혼란과 혼돈이 예상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의사를 반영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의 의사일지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의 기관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할지, 그렇지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걸 덮어놓고 있다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모 우리보다 더 큰 정치인이 중대선거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의원 지금 선출된 의원 개소식에 가서 묶입니다 하고 갑자기 이게 통과된 거예요. 이렇게 김제시의회에서 독단으로 월권을 해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전임 이건식 시장님이 뭘로 교소도 갔습니까? 직무에 관한 배임이었거든요. 이게 배임이에요 월권,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질 소지가 있더면 책임지겠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유진우
배임에 관한 것을 그것도 같이 책임지실 용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제가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 유진우
지금 국장께서 답한 것은 이 의견을 내고 최종 결정권자에 대해서 신변의 보호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그분이 현직에 어떤 직함을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연 국장에서 이렇게 답했을까? 본의원은 이런 판단이 서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때 의원으로 있었던 그분부터 해서 7명이지요? 7명입니다. 이건 월권의 행사이고 직무에 대한 배임의 행사입니다. 그때 단 1명의 김제시의회 총체적인 책임자가 본인의 의견으로 인해서 해버렸다면 그때 의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야지요. 그걸 안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책임의 소임을 다하겠다? 다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 유진우
과정이 아니고 국장! 국장께서 답하지 마세요. 책임의 소재는 국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한테 나무라고 꾸짖고 질책하고 질타를 하는 것뿐이에요. 국장이 책임을 다 지려고 하면 안 되지. 직원들의 통솔이나 의원들의 보필에 대한 부족한 면은 매를 맞고 혼이 나도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중대한 사안을 왜 국장이 책임집니까? 국장은 있는 그대로 국장께서는 그때 당시 그대로만 진술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의 소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고 함구하니까 함구하는 대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답하지 마세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세요. 그래야 맞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2020년도 7월달에 본의원에 대한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는 그때 당시 특별위원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결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후문도 있어요. 김제시의회에서 의회에 자문법률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자문위원 있지요. 변호사.

○위원 유진우
변호인단이 있지요? 법률에 근거한 자문변호인단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만에 그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을 선임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변호사 선임하는 거는 물론,

○위원 유진우
의장의 독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고문으로는 위촉이 되어있지만 꼭 법률고문을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규정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해야된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이종기 그…….

○위원 유진우
가만 있어 봐요. 웃긴 얘기해드릴게요. 유해조수 있지요? 유해조수를 총으로 쏴서 잡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포로 쏴서 잡으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총으로 쏴서 잡지 말라는 것을 대포를 쏴서 잡았어요. 그러면 대포로 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해서 위법 아닙니까? 상식적인 법이지.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해도 돼요. 반론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본의원은 다지원에서 했습니다. 고미정 의원은 3심을 갑니다. 그런데 2개 법무법인이 갑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위원 유진우
이거 선출의 근거 나한테 자료 준 것 외에 1심, 2심은 1,100만원이 나갑니다. 법적 허용금액이 얼마지요? 왜 위임수탁료하고 뒤에 금액하고 다르지요? 위임수탁료는 430만원인데 지급한 금액은 1,100만원입니다. 왜 그래요? 성공보수인가요? 성공보수로 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서 지급했지요? 그런데 원고와 피고에요. 왜 원고는 성공보수에 대해서 산정 안 합니까? 잘 따져보시고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미정 의원 3심 갈 때 법무법인을 두 군데 씁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기존대리인 박지원 변호사가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대리인을 교체 선임하여 기존 논리를 보완하고 추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승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본의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절차의 행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제가 죽은 사람 다시 부관참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 스스로도 부관참시하는 심정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의장의 독단입니까? 의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절차 밟아야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항고하고 상소하고 이런 부분들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 유진우
아니, 검찰 지휘를 받아도 김제시의회에 대한 자문법률단이 있어요. 그러면 3심을 가든 4심을 이 다지원이라고 하는 변호사 법률 우리 자문단에 들어가 있는 법률의 단체가 아닌 다른 로펌을 사서 그것도 2개를 사서 들어 왔어. 그러면 사기 전에 어떤 한 절차의 행위를 했어야 한다니까 독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때 당시 의장이 독단한 것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사무비로 지급합니다.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사무비로 돈 지급할 법적 근거 있습니까? 그래요? 사무비로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어떤 비용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변호사 비용 뭘로 했어요? 뭘로 지급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변호사 비용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위원 유진우
부기를 뭘로 달고 지급하냐고요. 뭘로 달아야 돼요. 사무비에요?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부기를 사무비로 달아야 합니까? 예산을 절차적으로 뽑아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해야 합니까? 소송비용 대응으로 잡아야겠지요? 김제시의회에 있는 기본의 예산에서 지급했지요?
(답변 교대)

○의사팀장 김형원
21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로 부기를 해서 저희가 소송비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나갔잖아요.

○의사팀장 김형원
예.

○위원 유진우
사무비로 해서 나가게 되어있는 법정비용이냐고요.

○의사팀장 김형원
전문가 자문료나 수임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법원도? 대법원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의사팀장 김형원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이것 보세요.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본의원의 법적 소송비 부기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회계법상 맞지도 않는 법이에요.

○의사팀장 김형원
패소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상금으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거 갖고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 비용 변호사의 선임에 대한 김제시의회가 갖고 있는 법률자문단에 외적으로 할 때는 절차와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독단한 거잖아요. 사무국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은 물론 명에 의해서 행위를 했지요? 이거는 엄연한 월권이고 배임이에요. 그리고 김제시의회 의장이라는 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방어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호선해서 의회장을 만들어준 것은 월권 내지는 권력을 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약자의 의원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판사입니까? 판사에요? 판사의 역할을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 대한 의원이 설령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호를 해줘야 하고 안아줘야 할 부분의 수혜 장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것이나 배임하고 월권하고 그리고 국장님은 은수저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묻어 놓고 있는 것. 그리고 정당에서 했던 선거권 획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 다 월권과 배임 아닙니까? 김제시의회가 단한사람의 것입니까? 다 각자도생해서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당신들이 우리 대신 대변을 해달라는 대의의 기관을 김제시민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반론만 듣고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이 도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있잖아요. 법률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의견수렴하는 과정, 의견수렴 방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선거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침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념품 관련한 건은 제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이런 건 아니고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그리고 권익위에 질의한 내용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도 3선 의원이지만 의회에 3번 들어와서 여러 국장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지만 비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9대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비난과 질책, 질타 이것은 당사자인 의원님들한테 받았던 부분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각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직원을 총괄하는 국장님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하고 투명하게 어느 한 해에 편파를 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에 일괄적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총괄수렴해서 통관적인 개념으로 가줘야된다. 나는 의장이고 나는 부의장이고 나는 위원장이고 거기에 치중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사실 이쪽에 배석해 있는 재선, 3선 의원님이야 자기가 자기 마인드컨트롤 다 할 수 있지만 초선 의원님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와 편달을 하고 뒤에서 백 서브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원님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을 모르면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제안도 제시해서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조례 세일을 한다. 조례 세일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가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총 질책은 이걸로 끝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직원들을 총괄하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불만이 없고 원성을 사지 않는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직원들을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책임도 전체적으로 저에게 있는 것이고 직원들은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존재 이유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지원하고 의회 운영을 잘해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인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입법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김제시의회의 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김제시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대외적으로 합심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한테요. 객관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간단해요. 업무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게 되면 의원들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숙지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파악을 잘못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선거구 이런 부분의 것들도 순간적으로 전문적인 것까지는 판단을 못하셨을 거라고 판단은 해요. 하지만 이건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이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저희들한테 시간이 없으면 의견수렴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사실 저희들이 숙지를 못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의 것들도 저희들이 서로가 말씀 못드리는 부분의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그 속에 우리 직원분들 저희 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걸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잘못된 부분이 대내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위상이랄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의원들끼리의 역할도 분명히 주문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나갈 방법이라고 지적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은 의회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에 대한 내용은 못 들었어요. 다른 과들도 오면 그분들이 김제시를 위해서 죽으라고 애썼지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데도 국장님, 과장님들 잘못된 것 지적하면 다 보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직원들을 이끄는 입장에서 국장님은 잘못 했, 잘못하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보다 보니까 그 속에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국장님 지적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 거의 5년째 되는데 의회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보고 받은 부분도 처음이고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격한 지적이 있던 걸로 봅니다. 이걸 계기 삼아서 더 좋은 행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위원장님, 의장님이 여기 와서 선거구획정 문제 관련해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걸 바랬는데 오늘 안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여기 의회 몇 명 의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옛날 선임들 말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 잘 보필해 주세요. 말이 아닌 말을 할 때도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용히 뒤에서 서브도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의원들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진짜 그걸 바랬어. 우리 의장님 와서 그 부분 잘못됐으면 이렇게 되었다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제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니 제2조1항에 의회는 김제시에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김제시의 행정사무에 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 조례에 의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의례적으로 감사를 해왔지만 조례상에 우리가 일부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례를 조금 더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 조례를 국장님! 김정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해보시고 조례를 개정하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 서백현
위원장님! 지금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종료합시다. 여기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중요하지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냥 종료하자니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알겠어요. 절차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방대한 시 행정 전반을 세부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 등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6개 부서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 입법 및 예산심의 기능과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본 감사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도록 김제시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가예산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예산대비 효율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모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농악전통체험관 및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이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 및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상품권의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으며 김제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업 효율성 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민간위탁기관에 비대화를 지적하며 기관선정 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에 맞춰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아동학대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기본이지만 휴일에 운행대수가 적어 이용의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검토단계부터 유사사업을 살피고 특색있는 사업진행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성평등법에 의거 같은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서면보다 대면 회의 실시로 회의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당지급 시 규정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스파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방송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마을주민 교육 및 앱설치, 실제 사용이 미비함을 지적, 마을 이․통장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지평선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과중심의 학업성적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것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통해 추진방향 변경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인근 등에 시내권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기 설치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 감면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모범업소 사업자 및 장애․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감면대상이 한정적인데 코로나19 피해로 시민 모두가 고통받는 만큼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관련하여 규제 및 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신청과 주민피해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의 인력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재정비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쌍방소통과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며 휴양림 원가 산정 및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실시하여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김제시 미래발전에 중대한 사안인 새만금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관할 결정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김제 어항 확보를 위해 선제적 논리개발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사업을 당부하였습니다. 중소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다양한 소형농기계 도입과 농기계 수리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기계 배달서비스와 출장수리 서비스 방안 등을 강구하여 농가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시정이 발전되어 시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이 좌우되는 만큼 철저한 자기개발과 투철한 사명감, 봉사정신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여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무리 하면서 2022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안 전 개 발 국장 이 석
의 회 사 무 국장 서원태
건 설 과 장 김창환
여 성 가 족 과장 조희임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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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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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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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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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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