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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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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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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의건
6.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9.2017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201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1.2017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2.2016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
13.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14.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나병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선거구의 김복남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 다 선거구 박두기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지역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조선과 해운업계의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며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해 전 국민이 헤아릴 수 없는 분노와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작금의 국가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 나감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 추구와 민생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차세대 음악인의 발굴․육성을 위해 시장님께 건의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 시립합창단은 2002년 5월 창단하여 수준 높은 하모니와 폭넓은 레퍼토리로 고전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기획연주를 통해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합창단으로 성장하였으며 해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 축하공연과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가을음악회 등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호응 속에 문화갈증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읍면단위 마을과 병원 등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 음악을 통해 훈훈한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 즐거움과 행복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탄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김제 시립합창단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교향악단을 우리시에서도 구성, 운영한다면 김제시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향악단은 지휘자와 많은 연주자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등 다양한 범주의 악기가 포함됩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음악적 기본소양과 연주기량을 갖춘 사람을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교향악단 구성에 필요한 단장, 지휘자, 단원 선발과 공연,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65세 노인인구가 27.6%인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시설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소년 역량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나 프로그램 등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의 틀 안에 갇혀 건전한 취미생활, 여가활동 등 꿈과 끼를 맘껏 발산하지 못하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젊음과 활기를 잃어버렸고 OECD 가입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산업과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관내의 우수한 예능계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립하여 예능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 정서에 부응함은 물론 김제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는 인구대비 50% 정도의 시민 대다수가 쌀 농업을 근간으로 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서 2014년 김제농악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김제가 농악의 본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제농악은 삼한시대부터 벽골제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도 농악의 발원지로서 파종과 추수가 끝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풍년을 축원하고 감사드리는 제천의식이 전해 내려왔고 절기에 따라 마당밝기, 걸립 기우제, 당산 모내기, 두래굿 등으로 일손을 모아 권농하며 작업할 때 협동하는 미풍양속을 계승시켜온 농악으로 마을에서 대동굿의 형태로 전승해 오다가 전문적인 예인집단에 의해 농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우리시 정체성 확립과 김제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현재 시립 농악단 창단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전주, 익산, 정읍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립합창단과 농악단, 교향악단 등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4~5개 정도의 시(군)립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책사업과 주요현안 등 시정을 폭넓게 살펴야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김제 시민들이 클래식과 재즈, 팝송, 가요, 농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을 사계절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신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데 시간은 멈춤 없이 흐르고 흘러 정유년 새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굳은 의지로 다가올 시간을 설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새만금과 함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량이 될 인재를 키우고 양성하여 그들이 우리 김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의 생각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만금 광개토시대의 주역! 힘찬 비상, 희망찬 김제의 미래 창조를 위하여 시정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김제-전주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생활권을 같이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 된지 3년이 지난 이 시기에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제-전주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보다 훨씬 명분도 약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김제-전주 통합론이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제-전주 통합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정동영(전주 병)국회의원과 이건식 시장이 지난 8월 사견임을 전제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4일 한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김제-전주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부터 더욱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 의회 강동화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새만금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이며, 대중국 허브로서 성장해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이라며 김제-전주 통합론을 주장하고 이를 공식화 하기 위해 가칭 ‘전주시 김제시 통합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와 전주는 지내온 역사가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완주가 위치해 있으며 생활권 또한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6년 통계기준 김제시와 전주시의 주요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김제시는 544.8㎢에 87,871명이 거주하며 지역내 총생산(GRDP)은 2조 3,279억원이고 전주시는 205.6㎢에 653,341명이 거주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은 10조 6,736억원으로 면적, 인구, 지역내 총생산에서도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효과만을 앞세운 김제-전주 통합론은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깝게 논의되고도 지역갈등만 남긴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을 보면 김제-전주 통합론을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은 지역의 역사성, 전통, 주민정서, 현실성 등을 통합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통합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따져 본 후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주민들이 통합을 원할 경우 자율적 통합의 적합 요건을 갖춘 후 거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차기에 미루더라도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통합의 미래는 어떠할지는 미리 따져보고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몇몇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통합론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견임을 전제로 김제-전주 통합론에 동의했다는 김종회 국회의원은 11월 23일, 24일 도내 지방지를 통하여 김제-전주 통합에 찬성한 적이 없으며 ‘김제-전주 통합은 김제시민의 뜻이 중요하고 순리와 절차가 있어야 하며 통합에 공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지방지에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전주 통합을 공감했다’라는 내용과 11월 22일, 24일 보도에는 이건식 시장이 통합론을 관계부서에 검토 지시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김제-전주통합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잘못 보도된 것이라면 바로잡아 주시고 김제시민의 뜻을 헤아려 조속한 시일내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계속되는 북한의 핵위협,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나날이 힘들어지는 경제 등 엄중한 현 상황에서 우리시민들은 김제-전주 통합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기 전까지 김제-전주 통합론을 심사숙고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나병문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6기 2주년을 맞이하여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김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와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의 생산·공급 불안은 가격 폭락과 폭등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큰 변동성과 떨어지는 쌀값, 고추값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고 적자농사를 면치 못해 소득은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한마디로 암울하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양파가격이 2013년 기준 1kg당 가격이 1,300원에서 500원으로, 2016년도에는 생강가격이 2015년 기준 100kg당 가격이 3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건고추는 2015년 기준 600g당 가격이 6,412원에서 4,438원으로 떨어져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으며, 2〜3년 주기로 품목에 따라서 가격폭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폭락이 발생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갈아 업거나 그대로 방치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게 되고 더 이상 지속적인 농가경영은 어렵게 됩니다.
정부는 수입개방으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서 벼 재배 여부나 산지 쌀값과 상관없이 논 면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변동직불금”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고추, 양파, 마늘, 배추, 무 등의 기초 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정책은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생산안정제를 통해 2016년에는 배추, 무, 양파를 대상으로 하고 2018년까지는 마늘, 고추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 한다고 하지만 정부 보전금이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대표 기초농산물을 선정하여 정해진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소득보전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한 여러분!
시장께서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농산물 제값받기 사업과 농업 총생산액 1조원 시대 개막 등의 사업으로 농생명허브도시 김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기초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소득보장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8년 2월 충청남도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에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는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까지 기금 50억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으로 2016년 7월 달에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최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는 가을무와 배추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시군별로 품목을 정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기초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에 농민들이 제도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최저 소득보장을 통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실로 농민을 위하는 방안이며 늘어나는 귀농·귀촌자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건식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저가격보장 농산물 선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둘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셋째, 관련 기금설치와 조례 추진을 위한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이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박두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6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사용용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2쪽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민 8만 8,000명을 340원씩 가입해서 총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화재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병철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였으나 정성주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여야하나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서백현 의원님을 추천하여 7분의 의원님을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6,063억원 대비 191억원이 증가한 6,2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6억원이 증가한 5,980억원, 특별회계는 25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의료보호 등 3개 특별회계가 17.44% 증가한 1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814억원 대비 2.86% 증가한 5,9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41억원 증가한 418억원, 세외수입이 30억원 증가한 203억원, 지방교부세는 20억 5,000만원이 증가한 2,594억원, 조정교부금은 32억원이 증가한 12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3억원이 증가한 2,3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80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교월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 1,0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으나, 직원 휴게실 조성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08% 증가한 2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교육분야는 행정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5억원 등 10.73% 증가한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에 5억원 등 3.95% 증가한 23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8억원 등 1.02% 증가한 4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고용복지공동교육관건립 10억원 등 1% 증가한 1,32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노인 예방접종약품구입에 9,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0.81% 감소한 9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FTA 폐업지원금에 31억 9,000만원 등 5.59% 증가한 13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정산 반환금 4억 1,000만원 등 1.53% 증가한 17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11% 증가한 2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감 편성 등 2.01% 감소한 58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90억원 증액 및 내부유보금 21억원이 감액되어 총 1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성과상여금 5,000만원, 연금부담 보전금 4,000만원을 감액하여 8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98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5,000만원 감액 등 0.16% 감소한 74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지평선산단 전기요금 5,000만원 감액 등 0.43% 감소한 3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FTA 폐업지원금 31억 9,000만원 등 1.38% 증가한 2,44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10억원 등 2.39% 증가한 2,0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예비비 69억원, 국도비 반환금 19억원 등 39.02% 증가한 3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조기집행 우수부서 현안업무추진 여비 47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지평선오토캠핑장 조성 5억원, 행정지원과는 2016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3,000만원, 주민복지과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10억원, 인재양성과는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구내식당 식탁교체 4,000만원, 교월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2억 1,8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으며 직원휴게실 조성공사 8,000만원,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포장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실내체육관 노후제어반 및 분전반 교체 1억원,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3억원, 도시재생과는 재정집행업무관련 워크숍 2,000만원, 새만금해양정책과는 자연생태체험공간 가로환경조성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과는 기업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재정산분 지급으로 1억 1,9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김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5,300만원, 도로보수차량 교체구입 부족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과는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억 7,9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8억원, 공원녹지과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4억 2,6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2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7,100만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11억 4,000만원, FTA 피해 보전 직불금 6억 1,100만원, FTA 폐업지원금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식품과는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3억 2,500만원,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과는 2015년, 2016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4억 9,5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6억 5,500만원을 감 편성 및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이 4억 2,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이 편성된 경유 한 번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사업은 기전대에 관련된 말 사업인데, 당초 시비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다시 실과에서 올려가지고,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이 성립된 배경……, 공원녹지과장한테 직접 들을까요, 의장님?

○의장 나병문
예, 담당,

○의원 유진우
조금 있다가 상임위에서도 물어보겠지만, 잠시 만요, 실장님한테 들을게요. 이 사업이 익산에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이 사업 안서면 사업 부결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왜 우리시는 3차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익산에서 한 번 부결된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가 익산에서 부결된, 쓰레기 사업만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와서 경유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들어와야지요. 지자체 부담금 1억원 이상이면 심의결과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김제시에 8,500만원이 올라왔어요. 편법을 도모해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공모사업 할 때 이 사업 김제시하고 상의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특 사업이어서,

○의원 유진우
도에서 먼저 내려온 사업이지요? 우리 시에서 한 공모사업 아니지요?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직접 공모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 매칭분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에서 지양을 해야 해요. 왜 결산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요.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들어와야 맞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자수입이 한 3억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최기윤
지금 저희가 21억원 예산이 18억원으로 감소했는데, 금년도에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의원 임영택
기정예산이 23억원인데, 나머지 결산 시키고 예산액이 2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3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지금 결산 추경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금년도 정기예금 금리가 1.21%에서 1.16%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슨 예금이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금 금리입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적습니다.

○의원 임영택
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많이 납니다.

○의원 임영택
몇 % 떨어졌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0.05% 정도,

○의원 임영택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증감률이 12% 차이 나는데요? 세입총괄예산 18쪽 보세요. 세외수입이 12.85% 차이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금 금리가 떨어진 것이 주요인이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이 총 자금을 조기집행해서 관련 자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떨어졌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기 집행의 영향도 많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이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조기집행으로 3억원 정도 이자 차이가 나는 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진행한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굳이 3억원 이상 손해 보면서까지 조기집행 해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김제시가 유독 조기집행에 앞장서고 그러는데, 조기집행 앞장서면 인센티브라도 얻어지고, 교부세라도 더 오나요, 기획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조기집행 1위를 해서 교부세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금으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으로 거의 예산을 활용을 하고 일부는 추진하는 부서를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금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교부세로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결국은 1억 5,000만원이 손해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시책이니까 조기집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자가 3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조기집행에, 행정에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자수입은 감소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조기집행해서 무슨 지역 활성화가 돼요. 그런 행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기집행에 너무 행정력을 동원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9.4%가 늘어났어요. 왜 그러지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최기윤
이게 무슨 돈이냐면, 유류세연동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교통과 유류보조금입니다.

○의원 임영택
자동차세로,

○세정과장 최기윤
세가 아니고 국비로 온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목록이 자동차세인가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자동차세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유류,

○세정과장 최기윤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의원 임영택
보조금이 자동차세로 포함되나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아닐 텐데요? 맞나요? 자동차세는 순수한 자동차세, 우리 시세잖아요. 보통세 중에서 자동차세 포함 5개가 우리 시세잖아요. 주민‧재산‧자동차‧담배세‧지방소득세 5가지가 우리 시세인데, 유류대를 이런 것은 우리 시세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최기윤
경제교통과에 영업화물차량 및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 시세, 자동차세로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자동차세가 시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질의답변 도중에)제가 답변을 드리면 원래 유류세연동보조금이 국세가 아니고 보조금 성격, 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 세입으로 잡고, 지금 저희가 화물차‧택시‧버스 등에 유류세를 지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의원 임영택
보조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조금 성격도 아니고요. 기금 성격으로 만들어진,

○의원 임영택
보조금이니까 그 성격으로 세입이 잡혀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을 일단 저희 시로 1년에 75∼8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거기까지 자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방세는 지방세입 추경예산에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나오는 자료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자립도가 10.8%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 자동차세는 시세에 절대적이거든요. 우리 시세에서 제일 많이 차지 하는게 자동차세에요.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지요.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목을 처리해야지 자동차세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 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한 번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9.4%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이 수계를 잘못 잡아서 추경에 늘어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고 유류세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유류세가 늘어나면 보조금이 늘어나야지 왜 자동차세에 편입 되가지고 자립도를 높게 잡아놨냐고요. 자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2017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7년도 본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29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5,224억원 대비 15.4%인 8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73억원으로 2016년 대비 359억원이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는 656억원으로 2016년 대비 4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84억원으로 그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9억원이며 2016년 대비 38.4%인 36억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신규편성 운영되어 예산규모를 35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로써 172억원 규모이며 그 중 의료보호는 23억원, 경영수익사업은 9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90억원이 증가한 104억원, 주택사업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으며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은 3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373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3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393억원으로 2016년 대비 21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138억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 교부세는 2,460억원으로 2016년 대비 32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0억원으로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90억원으로 11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2억원으로 2016년 대비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37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9억원으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증축 25억원 등 2016년 대비 17.29%인 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억원으로 신풍우수저류시설 38억원 감액 등 2016년 대비 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47억원으로 장학사업 운영비 1억원등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3억원으로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8억원 등 총 62억원이 증가하였고, 환경 보호분야는 387억원으로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8억원 등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분야는 1,391억원으로 서남권추모공원 부담금 및 지원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는 등 2016년 대비 103억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1억원이 감액되는 등 8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54억원으로 쌀 직불 및 밭직불 경관 보전 직불금이 38억원 증액되는 등 총 1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47억원으로 백구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43억원 등 총 73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44억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8억원 등 2016년 대비 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44억원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토지보상에 38억원 편성 및 금산천 하천 환경조성사업 20억원 감소되는 등 총 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7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기본경비로써 5억 8,000만원이 증가한 8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37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777억원으로 2016년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36억원으로 서부권스포츠관광 실시설계 용역 12억원 등 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384억원으로 기초연금 6억원이 증가하는 등 2016년 대비 77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1,382억원으로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16억원 등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400만원이 감소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84억원으로 백구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4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83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334억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3억원 등 총 2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 의원 재실, 부재 표시기 설치 3,000만원, 기획감사실은 시정연구원 자문 수당 5,000만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 1억 5,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2억 4,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4억 3,000만원,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13억 8,000만원,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2억 7,000만원, 행정지원과는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2억 4,000만원, 직원위탁교육 3억 2,000만원,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13억 2,0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1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 5,2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12억 1,500만원, 보훈회관 건립에 6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13억 5,800만원,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2억 1,900만원, 장애인연금 4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친화의거리 조성사업 6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28억 9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40억 9,500만원, 기초연금지급 466억 8,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9억 300만원, 서남권추모공원 운영 지원 31억원, 0∼2세 보육료 및 3∼5세 보육료 지원 9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양성사업 5억 3,0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2억 1,200만원,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1억 2,000만원,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1억 2,000만원, 회계과는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 2억원, 청사 내진성능 용역 2억원, 청사 석면교체공사 5억 5,000만원,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10억 5,000만원,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25억원, 체육청소년과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6억 6,500만원, 전국체전대비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교체 등 6억원, 전용야구장 조명탑 및 덕아웃 등 신축 6억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3억 5,000만원, 마을방송장비 구매 설치 5억 7,000만원, 201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3억 5,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 10억원,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 38억원,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억 8,000만원,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18억원,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해양정책과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3억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1억 6,400만원, 경제교통과는 공공근로자 인건비 7억 2,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8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13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19억 6,800만원, 신풍택지 토지매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0억원, 지평선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 5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0억원,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 차입금 조기상환 43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3억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5억 4,400만원, 주거급여 32억 300만원, 자가가구 수선유지 1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서부권스포츠관광 안전콤플렉스 실시 설계용역 1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12억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46억 2,000만원,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2억 3,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15억 5,0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31억 5,0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는 금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8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6억 3,6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5억 8,000만원,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7억 6,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3억 6,100만원, 환경과는 5톤 청소차량 3억 7,6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10억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6억 5,000만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8억 400만원,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사업 추진 8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금 29억 7,100만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 도시숲, 명상숲 조성사업 8억 1,000만원, 모악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 4억 6,600만원,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10억원,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지하주차장 시설개선사업 3억 5,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억 2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원, 건강증진과는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2억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억 4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 9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8억 7,000만원, 특성화농고 실습장지원사업 4억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3억 4,8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300억 3,400만원,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사업 10억 9,300만원을 시범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과는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7억 8,000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0억 3,200만원,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장려금지원 8억 3,800만원, 축산진흥과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2억 5,000만원, 가축방역 약품 지원 3억 2,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20억 4,20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4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구입비 지원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과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 임대장비 구입 1억 5,000만원, 기술보급과는 농업유용 미생물실 신축 16억원,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실증포 운영시설 구축 5억원, 2017년도 국제 종자산업 박람회 지원 8억원, 혁신도시 냄새 저감시설 지원 2억원, 시드밸리조성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40억원,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억 8,800만원, 시립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 2억 8,8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담장 설치공사 1억 9,900만원, 축제대비 체험부스 배수개선공사 2억 5,000만원,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3억 1,400만원, 벽골제 발굴조사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교육분야에서 장학사업 운영하고 마이스터고 실습실 구축지원 사업이 3억원 증가됐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백창민
장학사업 운영비는 해당 상임위에서 인가요? 이자수입 부분에서 운영비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마이스터고 실습실 구축지원 사업 2억원이요, 여기 보니까 교육부분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실습장지원에 4억원이 있는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에서 2억원을 세운 것은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시에서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만 주고 끝나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 편성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의원 백창민
마이스터고 지정에 단서조항이 10억원……,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의원 백창민
2017년부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명분을 실습장 지원 예산비로 대처한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농식품부에서 하는 명분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 학교가 농업학교여서 전체적인 과목이 농업하고 관련된 과목이에요. 첨단시설과, 종자산업과, 식품가공 등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의원 백창민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이 순차적으로,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의원 백창민
시 예산으로는 2억원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5년간 1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저희 시 예산이,

○의원 백창민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억원만 지원해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의원 백창민
계장님 마음대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어요.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교육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다른 대는 얼마큼 지원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천차만별입니다. 시비를 지원 안 해주는 곳도 있고,

○의원 백창민
지원을 안 하는데도 마이스터고로 선정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됐더라고요. 전북 기계공고라던가,

○의원 백창민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을 주고 선정이 됐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전라북도에 4개의 학교가 지정이 됐거든요.

○의원 백창민
돈을 주고 선정된 과정은 모르겠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협약당시 도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의원 백창민
그리고 과장님, 장학사업 운영비 1억원은 뭐예요? 그때 이자수입부분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시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이자수익에 의해서 운영비가 충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보통 과정에 출연금, 후원금,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의원 백창민
운영비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런데 후원금하고 출연금은 적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자수입은 저희가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의원 백창민
그런데 왜 또 1억원이 지원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5억 3,000만원인가,

○의원 백창민
1억원이 이자수입이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결산추경에서 과년도 예산책정이 지방세를 당초 5억원에서 11억원을 세웠고, 또 세외수입을 보면 11억 3,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세입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똑같이 예산을 세운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2억 9,000만원 정도 세우고 세입을 많이 징수 했는데도 결산추경에 안 맞추고 세입을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기윤
지방세가,

○의원 박두기
결산추경에 보면 6억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5억원을 늘려서 11억원을 세웠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한 20억원이 차이 나지요?

○의원 박두기
예.

○세정과장 최기윤
거기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이 14억원 정도 차이나고, 지금 94억원인데 80억원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6억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의원 박두기
지난도 수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도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 6억원을 세웠다가 결산추경에서 11억원을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지난년도 수입을 징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박두기
2017년도 예산도 11억원으로 세워야지, 목표 설정을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또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2억 5,800만원을 세웠어요. 지난년도 세외수입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1억원을,

○세정과장 최기윤
징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의원 박두기
예, 3회 추경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박두기
그러면 거의 20억원 정도가 차이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을 20억원 더 세워야지 결산추경으로 맞춰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그걸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과년도 수입을 너무 적게 잡으니까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세운 것을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11억 3,000만원 징수하고도 2억 9,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거 아니에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에요. 3회 추경에 11억원을 세우고 본예산은 똑같이 6억원을 세웠어요. 이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의원 박두기
세입부분은 목표를 잡아놓고 징수에 노력하셔야지 적게 잡아놓고 100% 징수했다고 나오면……, 어떤 곳은 120% 징수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수정 해주시고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실장님, 금년도 예산에 지평선산단 채무상환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분양이 안 될 거 같아서 채무상환을 안하는 걸로 한 것인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실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상환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174억원을 투입했는데, 산단을 제외한 백구농공단지, 시드밸리, 검산동 청사신축,

○의원 박두기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산단 상환을 왜 안 잡았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쪽은,

○의원 박두기
아직 토지매매가 안 되서 안 잡은 건가요? 저축한 것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는 아직 시기가 빠른 것 같아서……,

○의원 박두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산단에 대한 상환이 안 나오면……, 계속 산단 분양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상환 목표를 잡아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임기 하반기여서 지방채를 정리하는 쪽으로 많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

○의원 정성주
본예산 세입을 한 번 볼까요? 17페이지요. 우리 시 자체수입 지방세가 6.52%, 세외수입이5.17% 그러니까 우리 전체수입, 세외수입‧지방수입을 합쳐도 12%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면, 즉 우리시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라던가 보조금에서 많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19페이지 제일 윗부분을 보면 1.24% 증가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보조금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나요? 특별회계나 상수도 이런데에 보조금이 증가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다른데서 증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개요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이 110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는 데, 사실은 이게 하수도 사업 203억원이 가면서,

○의원 정성주
그건 공기업 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로 가면서 감된 거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20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의원 정성주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통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35페이지를 볼까요? 보조금이요. 일반회계잖아요. 아까는 제가 총괄로 말씀드렸고요. 7.41%, 세외수입이 2.57%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지금 합쳐도 10%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10%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지금 약 9.8%,

○의원 정성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일반회계 전체에서 보조금을 차지하는 비율이, 36페이지 하단을 보면 37.03%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주신 자료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5년간 세입 신장 추이가 나와 있어요. 보조금이 평균 2% 씩 줄어요. 그 중에서도 지특 보조금은 6.5%씩 감소해요. 그렇지요? 시에서 준거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이 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의원 정성주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안 맞는 것을 보니까 보조금은 감소가 많이 되요. 5.4%, 그런데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보면 또 지특 보조금은 9.75% 감소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대형국책사업들이 상당히 마무리 되면서 그 쪽에서 지특 사업이나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 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회계까지 감안하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시‧군에서는 보조금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보조금 때문이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여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보조금, 쉽게 말해서 지금 보조금 확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자체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우리 시도 더욱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언제 열렸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 11월 18일에 열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11월 18일은 우리 예산서 발행 40일전, 20일까지 오는데 20일이 일요일이여서 21일 날 저희한테 예산서가 옵니다. 그런데 18일 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열리고 어떻게 그 의견이 반영돼서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지 아무리 봐도 의문이에요. 이건 그냥 먼저 예산서부터 나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57개 사업이 원안 가결되는 이런 과정……,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정성주
이건 누가 봐도……, 예산서가 나오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 것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그 분들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 청사보수사업 같은 것이 관심사겠어요? 본의원이 57개 사업을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조금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이 짜인 거 같아요. 이건 분명히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100% 다 잘못했어요. 제가 더 깊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건 분명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제가 직원한테 부탁해서 재정자주도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님도 지금 우리 재정자주도가 몇 %인지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한 57% 정도……,

○의원 임영택
예, 57.35% 나오더라고요. 재정자주도는 우리 김제시의 자주권이나 자율권을 나타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목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금 전체 세입을 말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하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우리 이웃인 정읍과 남원보다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지방세하고 재원 중에서 세외수입 등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교부세 확보에도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남원보다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아니면 외부에서 타오는 보조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작년에 12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건 타 시‧군하고 비슷한 수치이고, 교부세도 타 시‧군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왜 자주도가 이렇게 안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쪽에서 조금 약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력해 주시고, 조정교부금도 이번에 90억원 밖에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까지 하면 120억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요?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예산교육 가셔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왜 계속비를 편성하지 않고 매년 사업비만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법이나 이런걸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사업비로 하라고 했어요. 계속사업비를 편성하면 심의 받을 때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업변경이나 사업비 조정하는 것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은 계속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대부분 하천하고 상수도사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은 내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비로 묶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100억원 이상이나 큰 사업들은 계속비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사업의 성과도 엄청 차이날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면 필요한 사업들하고, 지난번에 2회 추경 할 때 보세요. 오랜만에 2회 추경 했는데, 마땅히 추진할 사업이 없으니까 전부 건설과 민원사업으로 넣어버렸어요. 이런걸 보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운영을 김제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놓고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사업비 성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할 때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이 자료를 봤는데, 보조금 심의한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평가를 A, B, C 이렇게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건 A맞고도 줄어들었고, 어떤 건 A맞고 늘어나고, B등급이니까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늘어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대로 평가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보조금 평가를 할 때 심의회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실과소 의견을 가장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비록 A등급을 맞았지만 계속 할 것인지, 축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다시 상의를 해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회에 올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 하는 곳이 깎일 수도 있고, 못 한데는 꼭 필요하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보조금 심의회를 만드는 것은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보조금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지금 일몰제도 적용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것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고 했는데, 거기에 맞게 심의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가는 C등급 맞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올린다? 이건 조례 자체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예산 편성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필요하면 활성화 시켜서 평가등급을 잘 맞을 수 있게 노력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대부분은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일부 사업이 조금 그런 것이 있는 데, 앞으로 그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일부 시민 쪽에서는 보조금 때문에 말도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조금단체도 너무나 많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201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3억 500만원보다 35억 7,200만원이 증가한 128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4%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는 2016년 7월부터 상수도요금이 20%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19억 200만원 수익이 증가하였고 신규로 노후관 교체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수입 예산액은 128억 7,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인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92억 9,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2.2%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인 자본잉여금수입과 유보자금을 합쳐서 35억 8,1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7.8%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상수도사용료 급수수익은 78억 6,200만원, 개인급수전 배․급수공사수익 5억 5,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 4,7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5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 총액은 9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 8,800만원, 상수도 관련시설 계량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30억 9,300만원, 기타 유보자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은 총35억 8,100만원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수입액은 1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용과 자본예산으로 나누는데 사업비용 세출 편성액 78억 5,500만원과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 50억 2,200만원을 합하여 총12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성질별 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 사용료수익이 78억 6,200만원, 신설개조공사비 배․급수공사수익이 5억 5,100만원, 하수도 위탁수수료와 학교 모범업소 감면, 경상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8억 4,700만원,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0억 9,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등 유보자금 수입을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5억 600만원, 직무수행비는 5,300만원, 일반운영비는 2억 5,200만원, 재료비는 44억 2,4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수구입비가 44억 1,400만원이고 기타재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7억 4,600만원은 계량기교체, 누수복구비,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신설공사비 5억 4,000만원은 급수전 신설공사비이며 연금부담금 1억 5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인 시설비 41억 5,900만원은 시일원 급수관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10건의 사업비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와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 7억 6,300만원, 예비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액은 12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정수구입비인 재료비가 44억 1,400만원이며 급․배수비는 총 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상수도 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5건에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급수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주요사업비는 4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시 일원 급수관 매설공사에 6억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공사에 3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4억 2,000만원, 김제 만경배수지 도장공사에 3억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10km에 20억원, 금산배수지․가압장 보수공사에 2억 4,000만원, 만경배수지 증설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등 총41억 5,8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동설비 자산인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5억 2,200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부담금 2억 3,500만원 등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노후관 교체공사 10km에 20억원을 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 할 것이 몇 km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313km에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대로 하면 31년이 걸리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8년부터 시지역도 국비지원이 있다고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김제에 아파트가 오래된 것은 25년, 30년 된 것들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윤진
그런데 배관을 이렇게 하면 교체가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는 계량기까지만 교체하고 아파트나 내부선로는 관리사무실이나,

○의원 김윤진
서울시 같은 데는 시비 보조를 해 줘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파트 벽 속에 있는 것도 교체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교체를 못합니다.

○의원 김윤진
어떻게 교체를 한다고 하던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보링사업이나 그렇게 하지 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의원 김윤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2017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2억 2,600만원 보다 22억 5,400만원이 증가한 35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쳐서 110억 8,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과 공사부담금 수입을 합쳐서 24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으로 6억 7,500만원, 공공예금 및 조기집행 이자발생 4,500만원, 타회계전입금 103억 6,300만원을 합쳐서 사업예산은 1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 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인 타 회계 건설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합쳐서 자본예산 총액은 243억 9,700만원으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수입액은 35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는데 사업예산 세출 편성액은 110억 8,300만원과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 243억 9,700만원을 합쳐서 총35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은 6억 7500만원, 이자수입은 4,5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은 103억6,3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238억 9,700만원은 자본적 투자비용 일반회계 지원금과 국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이며 공사부담금 수입 5억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400만원, 여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교체비, 연금부담금등을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97억 4,800만원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5개소와 일반하수도 처리시설 51개소, ‘06 BTL, ‘09 BTL 슬러지처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인 시설비로 백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외 30건으로 총14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88억 5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빗물이용 설치사업에 2,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인 ‘06 BTL, ‘09 BTL 시설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2억 5,500만원으로 검산택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액과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액은 총35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하수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인 14개 사업에 140억 2,700만원 편성내용으로서 4쪽에서 6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하수도 시설운영 관리비입니다.
2017년도 총185억 3,200만원을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05 BTO 운영관리비 59억7,500만원 ‘0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2억 6,600만원, ‘0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70억 4,500만원은 동지역 하수관로 75km와 배수설비 3,868가구의 임대료와 운영비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는 10억 4,600만원과 마을하수 처리시설 51개소에 운영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지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내년부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2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서도 보니까 그렇지만 상하수도과는 전체 예산 243억원 중에서도 1억 4,700만원 빼놓고는 두 공기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공기업특별회계 취지가 원래 뭐예요? 별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만톤 이상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리량이 2만톤 가까이 돼서 공기업으로 전환됐고 공기업 전환 취지는 앞으로 모든 예산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게 현실화율을 높여달라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주민복리사업 쉽게 말하면 공익사업 수익성이 있는 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한 사업, 회계는 일반회계와 독립해서 운영하고 재원조달은 수익자나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6억 7,500만원 정도 하고 원인자부담금이 10억원 들어오고 나머지 국도비 지원 받는 것 외에는 시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가 37억 6,000만원, 하수도가 203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살리려면 요금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요금현실화가 되려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 하수도요금이 톤당 125원으로 전라북도가 평균 400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까지 올리려다가 못 올려서 부결이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점진적으로 올렸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지금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주민들한테 인상요금에 대한 반발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물 공급도 깨끗해야 하고 하수처리도 잘해 줘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처리를 깨끗이 잘해야 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야 요금인상에 대한 반발이 줄어들고, 저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 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법적으로 정해져서,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다 갖다 하려면 우리 같은 시는……, 제가 금방 한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수처리나 맑은 물 공급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 설득해서 현실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현실화 시키는데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개요보고에 보면 332억원이 2016년에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BTL, BTO 등등해서 하수 관련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자본예산 중에 일반회계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이 지특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별도로 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이것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가 운영 할 수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오는 것이 시설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의원 임영택
문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새만금유역 때문에 많아졌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유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서 수질개선 하려면 지방비 가지고 운영비니 뭐니 안돼요. 활발하게 활동해서 국고보조금 따오지 않으면 안돼요. 완전히 김제시에 돈 먹는 하마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앞으로는 운영비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활동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개요보고서 2쪽에 보면 삼각형 8억 5,200만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용료수익이라고 부기 달아서 8억 5,200만원 감액해 놨는데 무슨 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예산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임영택
사업예산 8억 5,2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사용료수익이 5,200만원인데요.

○의원 임영택
8억 5,200만원은 앞에 보면 사업예산이에요. 숫자가 맞으면 목이 바꿔져야 하고 목이 맞으면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사용료수익으로 봐서 비고란에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사업예산 전체로 계산해서 넣어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증감만해서 8억 5,200만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수익해서 9억원이 적자났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기금이에요? 도비에요? 일반회계 전입금이에요? 예산 책을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해서 도비하고 기금에서,

○의원 임영택
9억원 주는 것이 어떤 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입금이 감이 된 거예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전입금만 적어놓지 뭐하러 도비, 기금 적어놔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입금이 줄어든 것이 있어서 9억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표시 해놓은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 별도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 대비해서 사업예산이 9억원 감액 편성됐고요.
그리고 자본예산이 31억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31억 600만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설명해 보세요. 사업예산에서 감액된 9억원이 도비 보조금, 기금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일반회계에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증감내용을 작성 했거든요. 내년에는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올해는 16억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원 정도만 걷어질 것이라고 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의원 이병철
11억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11억원 정도 적게 걷어질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고요.

○의원 이병철
저는 사업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본예산에 편성 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자본잉여금수입으로 해서 잡은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도 늘었지만 저희가 마을하수도 사업이 백구지구, 동지산지구,

○의원 이병철
사업예산이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감액 됐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지요. 내년도에 자본잉여금수입해서 보조사업이 42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은 자본예산이 42억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늘어났고,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올해는 16억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5억원 정도 밖에 못 받을 것이다 해서 11억원이 줄어든 것이고요.

○의원 이병철
줄어든 것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뒤에 8억 5,200만원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원인자부담금 도드람 아직 계상 안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도드람 것은 원래 115억원을 부과 했는데 거기에서 이의가 들어왔어요. 농업협동조합법 8조에 의해서 대법원판례 및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면제대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증설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라고,

○의원 김윤진
잘해야 돼요. 도드람이 와서 115억원이나, 오면 보조금 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엔아이 하고 똑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법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우리가 사전에 검토도 않고 무조건 유치만 시키려고 하고 115억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아니지요? 김제시 이러시는 것이 오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앞뒤 볼 것 없이 해 놓고 이런 것이 터져 나와요. 보조금 115억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안 주면 어떻게 하냐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감면이 됐는데 우리는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 하셔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2.2016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

○부의장 김복남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57건에 618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4억1,200만원으로 총160건에 622억 9,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2억 2,9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127억 5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 기금 53억 100만원, 도비 33억 2,1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1억 7,500만원, 시비 295억 6,1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기획실부터 문화홍보축제실 쭉 있는데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연도 별로 보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168건에 88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60건에 622억원으로 수치상으로는 260억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는 연도폐쇄기가 당겨지는 첫해였기 때문에 조금 많았고 올해는 수치는 적지만 크게 개선은 안됐다고 생각해서 대책보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이유가……,

○의원 정성주
본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명시이월 안 할 수야 없겠지만 늘어난다거나 많아진다는 것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부득이 하게 그렇게 이월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산추경 이런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부분도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예산액보다 명시이월이 적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설명을 해주세요. 종전까지는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사고이월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까지는요.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할 때는 사고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명시이월로 한다고 지침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바뀐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지출원인행위는 했더라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조차도 않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 파악해 보시고 예산액보다 적게 지출원인행위도 안했는데 명시이월이 조금 돼요. 그러니까 파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3.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부의장 김복남
계속해서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운용기금 총괄입니다. 2017년도 김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설치 예정인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포함해서 총11개 기금에 17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총172억 1,400만원으로 전입금이 67억 4,200만원, 보조금이 1억 9,500만원, 융자금회수가 6,500만원, 예치금회수가 93억 7,200만원, 이자수입이 7억 4,900만원, 기타수입이 9,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172억 1,400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59억 3,8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9,500만원, 예치금이 109억 4,2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2억 3,900만원, 10쪽 각종 관리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232억 8,800만원에서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8억 4,200만원, 지출이 62억 7,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248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 소장님이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이요. 통합관리기금에 해서 같이 운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부담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부담이 있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설치해도 자부담 몇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경로당 설치하고, 그런데 기금은 없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투자진흥기금 전입금이 2017년도에 50억원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0억원 정도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넣어 놨거든요.

○의원 정성주
2016년에는 얼마 전입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1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다 지출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다 지출은 안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한 40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업유치는 됐지요. 총 2016년까지 서 있는 돈은 약 143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100억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얘기지요.

○의원 정성주
아, 전체로 말씀을 드린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의원 정성주
현재 기업유치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많이 정체는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지금 현재 40억원 있고 그래도 100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92억원 정도 있습니다. 세우면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이 투자진흥기금 가지고 어디 어디 쓰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촉진 보조금이 있고 분양가 보조금 두 군데 쓰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분양가 하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촉진 보조금 하고요. 시설투자,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사업예산서 짜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그것하고 함께 쓴다고 하더라도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원래 원칙이라면 그렇게,

○의원 임영택
그런데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일반보조금 플러스 이자보다 사업예산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무래도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대상이 없을 때 않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크게 융자성 사업하고 비융자성 사업이,

○의원 임영택
그런 것은 빼고, 내가볼 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겨우 600만원 나와요. 사업예산은 1,000만원 세워놨는데 보조금도 없어요. 재난관리기금도 이자는 실질적으로 8,800만원인데 사업예산은 5억 9,000만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보조금이 1억 9,500만원 있어요. 전입금도 있네요. 전입금이 있으니까 여기는 맞아요.
아닌데, 보조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하더라도 사업예산이 더 많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런 것은 사업이 예상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법정기금도 있어서 거기에 맞추느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도 검토 해 볼 테니까요. 기금의 목적은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때는 보조금이 별도로 오든지 그렇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필요하다고 다 쓰면 안 되지요.
검토 잘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배부하였으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4.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 등의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 없이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정례회 일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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