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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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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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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제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성원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두)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상 2(두)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김복남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역 유권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축 궁도장 운영 계획 및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축 궁도장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시 성산공원 옆 교동 279외 6필지에 위치한 홍심정 이전 논의는 2006년 8월 홍심정 주변마을인 교동 향교 주민들의 사고위험에 따른 이전 요구와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7년 5월 교동 주민 150여명의 연명으로 홍심정 이전 탄원서를 김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구도심 개발 등을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산공원 내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물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심정을 이전해야만 가능 하므로 같은 시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검산동 체육공원 내에 홍심정 이전과 궁도장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가 홍심정 이전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구 검산동사무소 부지 일원인 김제시 검산동 481-2외 11필지에 부지면적 12,298㎡(3,727평)으로 총사업비 1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13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문화체육공원 무궁화동산 일원에 물놀이장과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체하여 수 년 동안 제기 된 도시공원의 어린이 친수 공간 조성으로 피크닉장과 연계되는 가족쉼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홍심정 이전을 위한 궁도장 신축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금년 5월 준공된 궁도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궁도협회와 당초에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동안 협의사항 및 사업추진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신축 궁도장 운영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20명이 발기인대회와 정관 등을 확정하여 금만정이란 정명으로 대한궁도협회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시의 궁도 동호회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궁도협회가 2개로 나누어지는 형상으로 이럴 경우 두 궁도협회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열로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초래하게 되어 현명한 방법이 아니므로 김제시궁도협회와 협의를 잘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김제시장으로 당선된 이건식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애초 김제시가 산업구조를 바꾸는 해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하여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298만 6,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 옥성, 플러스 건설 등이 150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지앤아이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후 이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금융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총 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증가되어 총 9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세수 증대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김제시는 군산∼전주, 전주∼정읍으로 이어지는 T자형 공업벨트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KTX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물류유통이 양호한 여건으로 서해안시대의 신산업 입지의 수요에 대응,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김제시의 채무보증으로 지앤아이(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수도권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획된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2013년 12월 추가로 사업재원 600억원과 기존대출금 1,000억원의 차환을 위한 금융대출금 1,600억원에 대하여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해 주는 등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가 90만평 중 지평선산업단지 내 자유무역지역 100% 분양을 제외하면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 (43.8%) 정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8년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앤아이가 대출받고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한 1,600억원의 PF자금 중 2015년에 480억, 2016년에 180억원 등 66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94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PF자금 대출만기는 2018년 6월이므로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평선산업단지는 분양 완료하여야 하며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원을 상환 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인 요인도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 완료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4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인접지역 익산 산업단지 2곳은 분양률이 45%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20곳이나 미분양 산업단지는 전체의 35%인 7곳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외적 요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지방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장소가 아닌 텅 빈 애물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넘치는 산업단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속에서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어 기업유치를 위해 한발 더 뛰어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감하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미 분양 토지 739,432.8㎡에 대하여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2018년 6월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어떻게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상환액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이 3선 임기하고 같으므로 분양을 완료하여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년 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나병문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박두기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 다 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김제시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과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1월 21일에는 2년 만에 금구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안 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보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인데도 김제시에서는 국가에서 확정된 사업에 조차 관심도 갖지 않고 있으며 기준이하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민원과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사업 부진으로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 등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정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북 서해안 지역을 해양·농경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 일원 1,066㎢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비 285억 5,700만원, 지방비 146억 3,800만원과 민자 208억 9,500만원 총 사업비 640억 9,000만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김제시는 4개 읍·면을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편입하고 부량·죽산면 일원은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과 만경읍에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청하면에 지역 연꽃축제 활성화를 위한 청하백련단지 조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에는 아리랑문학관 정비를 완료하였고 황토공원 조성 및 장보고 역사공원 조성사업 자리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3년 12월에 국립 청소년수련원을 준공하여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벽골제를 관람하고 체험 및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은 2015년에 완료된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탐방로, 수변산책 데크, 조경시설 등이 설치되었고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용역이 2017년에 완료되면 만경능제 일원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된 3개의 사업지정 중에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어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백련조성사업은 국비 27억 5,000만원과 지방비 27억 5,000만원, 민자 10억원이 들어가는 총사업비 65억원의 관광레저개발사업이며 이곳에서는 매년 7월에 하소백련 축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지역연꽃축제활성화와 명품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연계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을 김제시에서 조그마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순수 시비만 6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사업의 진행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부서와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출장이나 정치권과 연계한 예산확보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으로 지정 된지 7년이 지나도록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인 액비 무단살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액비는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농경지에 살포되는 거름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고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절감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장려하기 위해 5개의 영농법인에게 ha당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 액비 살포량 78,512톤에 3억 3,600만원, 2015년에는 134,529톤에 4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도 68,454톤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퇴비액비화 기준으로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으며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할 경우에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서 액비살포기준에 적합하게 살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숙이 덜 돼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액비의 무단 살포로 인한 민원이 2015년에 50건, 2016년 11월 말 현재 19건으로 매년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는 일부 액비살포 업체에서는 소유한 액비저장조의 양을 초과하는 액비 살포비를 지원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시에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데도 액비 무단 살포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액비 살포업체의 살포량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이 덜 된 액비살포는 원래 액비를 만드는 목적에 맞지 않게 농경지의 토양과 지하수 및 주변의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김제시에서는 액비와 관련된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 내 축적된 고착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 지원은 물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준이하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2013년 12월에 삼정이알케이와 수의계약을 맺은 후에 반입폐기물 종류와 매립고, 처리구역 등에 대한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지앤아이에서 전라북도에 제출한 제5차 폐기물처리시설 개발 및 시설계획에 따르면 매립고 50m, 지하 35m, 지상 15m입니다. 용량은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합친 1,116,900㎡이고 처리구역은 전국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반입폐기물 종류의 지정을 제외한 일반으로 변경하는 보완처분에 따라서 현재는 관계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3년 넘게 지지부진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입주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가동 중인 15개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시간과 비용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고 1년째 65%의 분양률로 제자리를 걷고 있는 지평선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평선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지연으로 입주업체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업체로 삼정이알케이가 선정되면서 인접마을 주민들은 업체의 만남요구와 협의지연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평선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정이알케이와 계약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도출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14년 8월 1일 승인한 제4차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보존방안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는 구호로만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은 김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구현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나병문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두)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2(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과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결산추경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시민들 곁에서 크고 작은 시정현황을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택으로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만금2호방조제 10.5㎞구간의 정부통계 반영에 따라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김제관할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새만금국제공항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만경 화포지구’가 신공항 부지로 유력해짐으로써 우리 김제는 새만금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8월에 준공된 전국최초 특장차전문 백구농공단지와 지난달 23일 준공식을 치른 국내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첨단산업과 농생명산업의 상생융합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 해도 성황리에 마무리한 김제지평선축제는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수성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와 현장처리 기동반 운영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혜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장기반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비전 실현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과 박두기의원님 2(두)분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신축 궁도장 운영계획과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처리 대책 등 4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축 궁도장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홍심정 이전을 위한 궁도협의회와 이전을 우한 궁도협회와의 그간 협의사항과 사업추진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심정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2006년 8월, 홍심정 주변 교동 향교마을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이전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경, 주변마을 주민들의 이전요구 수용은 물론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구도심 개발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하므로 홍심정 이전에 관하여 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궁도협와 공식화된 협약서 없이 쌍방 간의 상호신뢰 원칙에 의거 구두 상 합의에 의해 홍심정 이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행정에서는, 홍심정 이전추진 위원들과 토지보상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수 십 차례 협의 하였으나 홍심정 측에서는 이전보상비 7억원과 신축 궁도장 영구 운영권 그리고 식당과 창고 신축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시는 이전 보상비로 5억원 지급과 민간위탁 관리를 원함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홍심정 측은 이전하지 않고 홍심정을 현행대로 운영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신축 궁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 홍심정 회원의 이적에도 협조하기로 확약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축 궁도장은 현재 발기인 20명의 회원으로 지난 10월 18일 대한궁도협회에 금만정이란 정명으로 등록을 마친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제궁도협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신축 궁도장의 본래 목적으로의 운영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궁도 동호인이 많지 않은 가운데 지금처럼 궁도단체가 2개 단체로 운영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김제시 궁도협회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토지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현재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준공된 지평선산업단지는 현재, 로얄캐닌과 일강 등 45개 기업이 유치되어 분양률이 66.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배후산단, 교통과 물류, 저렴한 분양가 등 기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으로 순조롭게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금년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선산업 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업유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산권, 영남권, 충청권을 겨냥하여 업종별 타깃기업 발굴과 차별화된 홍보전략, 규제개혁을 포함한 선제적 행정지원 등으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분양가 20% 지원과 시설투자지원 업종확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분양 성과금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권역별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와 지앤아이의 분양 전문 상담사 채용으로 기업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와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곤과 협력 네크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계획된 대출금 상환과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 6월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김제시에서 어떻게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상환액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금융대출금 1,600억원 중 2015년에 480억원, 2016년에 180억원 등 총 660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940억원의 대출금이 남아있으나 금년에 유치된 금정캐미칼 등 7개 기업이 분양 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 130억원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 잔액은 810억원입니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과 로얄캐닌, 대승, 해원에스티 등 유수기업 유치로 대출금 상환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내 경기침체와 기업의 수출부진,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업 투자환경이 급격히 위축되어 기업유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인 지앤아이와 함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량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미분양 토지매입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평선산단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께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부진이유, 기준이하의 액비 무단살포 방지대책 요구,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사업추진 촉구 등 7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가에서 지정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관련하여 먼저,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의 발굴‧복원‧정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 개발된 서해안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김제‧정읍‧부안‧고창군 일원을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530억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벽골제 농경문화역사정비,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먼저,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2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벽골제 농경문화역사정비 사업은 당초 벽골제 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국립김제 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신축과 아리랑문학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자본 9억원 포함 총사업비 75억원으로 하소백련축제 홍보장과 캠핑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민간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어 부득이 추진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순수 시비 65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청하백련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은 2016년 본예산 기준 자체수입이 514억원으로 총 예산대비 10. 25%에 불과하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규모사업에 투자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국‧도비 없이 시비만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재검토는 물론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농식품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소백련축제를 비롯하여 하소백련단지를 경관농업 관광자원으로 특화하기 위해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인 액비 무단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시에서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데도 액비 무단 살포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과 액비 살포업체의 살포량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기준이하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 2건의 질문은 종합적으로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런던협약에 의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절감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도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퇴비화와 액비화를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 2개소, 액비를 살포하는 시설인 가축분뇨유통센터 7개소, 그리고 액비저장조 41,000톤 등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내에서 사육되는 25만두의 양돈에서 매일 발생되는 1,000톤의 분뇨가 부속된 액비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매년 3,000ha의 경작지의 가축분뇨 액비를 업체와 농가에서 시비처방에 의해 적정하게 살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가 번거롭고 부숙 과정을 거칠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농가와 업체가 시비처방을 받지 않고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적정량을 초과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액비 살포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현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의무 입력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 및 액비를 수거하고 살포하는 차량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통경로 관리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양분석과 액비부숙도 및 성분분석, 작물별 양분 요구량을 종합한 액비의 시비처방을 바탕으로 부숙된 액비가 적정량 살포되도록 축산농가와 업체에 적극 계도‧홍보하고 감독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막고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유통주체로 지정된 업체가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과도하게 살포하는 등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유통주체 지정을 취소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와 부숙실시, 그리고 적정량 살포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과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사업 추진에 대한 2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지연에 따른 입주기업에 대힌 보상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로 입주기업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평선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45개 업체 중 2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 중 1일 300㎏이상 폐기물이 발생되는 4개 업체에서 연간 432톤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하면 아직은 발생량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지연에 따른 폐기물 배출업체의 불편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입주업체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직접 경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간 4차에 걸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부지 49,000㎡에 매립고 50m, 매립용량 186,000㎥ 규모로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인 삼정ERK는 전라북도에 지정폐기물 처리 추가와 매립용량 6배 이상 확대, 지상 15m의 매립고 변경 등의 내용으로 5차 환경 보전방안을 제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지정폐기물 제외, 지상매립 불가와 매립기간 15년 준수라는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에 삼정ERK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신청 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사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정폐기물 제외와 지상 매립 불가, 매립기간 15년 준수 및 민원해결 방안 강구 등 우리시의 일관된 의견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2015년 8월, 삼정 ERK에서는 주민 민원과 시 입장표명으로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신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유치업종 변경과 공동주택용지 건축제한 완화,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등을 포함한 5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등 원활한 분양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현재 소유자인 삼정ERK에서 진행 중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의 진실한 파트너로서 새만금중심도시의 큰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데 기고도 험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주역 중천건편에 마음을 합하면 큰 화합을 이룬다는 보합대화의 교훈처럼 우리 모두는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미래 김제를 위해 함께 맞대고 고민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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