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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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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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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오승경 의원
- 김주택 의원
1.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8.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2.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 오승경 의원
먼저 오승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어느덧 임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김제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김제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을 아십니까? 본 의원은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에 대해 김제시 행정에서 47년간 방치하여 한(恨)으로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는 정성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미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대표의 말을 빌리면 1966년도에 시행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년 이상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아 논, 밭을 일구며 살던 금동마을 주민들은 산기슭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전민으로 몰려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인 전답을 모두 뺏기고 1976년도에 강제 철거로 인해 현재의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이주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살고 있던 30세대 120여 명의 주민들은 잘못 적용된 정부 정책에 의해 경작지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동묘지였던 현재의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73년 당시 김제군에서는 자진 철거 권고를 하였지만 주민들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왔던 터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데가 없었던 주민들은 자진 철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1976년 2월의 엄동설한에 정부에서 예비군을 동원하여 세간살이를 강제로 트럭에 퍼담아 공동묘지였던 현재의 개미마을 입구에 쏟아붓고 가면서부터 개미마을 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주 당시 금동마을에서 소유하던 땅과 비례한 수준의 공동묘지인 척박한 땅을 배정받았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강제 철거 전에는 양잠, 누에를 하고 약초를 캐고 논, 밭을 일구면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다시 땅을 개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당장 먹거리가 없어 생콩이나 팥을 씹어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끼니를 거르기는 다반사였으며 보리도 됫박으로 사다 먹을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배곯는 갓난아이의 울음은 비명이 되어 부모 가슴에 꽂혔고 그렇게 지나온 수십 년, 피와 땀으로 땅을 개간하여 모를 심고 고추도 심어 겨우 형편은 점차 나아졌지만 이주한 120여 명 중 대부분이 마을을 떠나 고작 촌로 20명 남짓만이 개미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31세 청년이던 마을 주민 김모 씨는 “이제 막 결혼해 아이를 낳은 그 무렵이었다. 아직도 배가 고파 울던 아이의 눈망울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주 당시 김제 군수가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말뿐인 약속이었다. 주민들이 참 어리숙했다라고 자책했다. 이어 지자체는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현재 사는 땅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언론인터뷰 기사를 상기해 봅니다. 개미마을이란 명칭이 생긴 배경은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부단한 삶을 사는 이들이 모였다고 하여 개미마을이란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전히 47년 전 금동마을을 떠올리는 주민들은 강제 이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주민들은 성덕면 대목리 공동묘지 위에 정착한 지 47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들은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이주 당시 약속했던 김제군수의 보상 약속은 공염불로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행정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이주민들은 무허가 주택에서 70년대 당시의 흙벽돌집에서 찬바람을 견디면서 생활하고 있고 상수도가 들어온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논, 밭을 가꾸며 척박한 땅에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개미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이 마을의 아픈 역사를 몸에 새긴 고령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소망은 정부가, 김제 군수가 약속했던 보상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정부가 약속했던 보상 문제가, 행정에서 약속했던 보상 문제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성주 시장님! 시장님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과거 잘못된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때 시민들은 시장님을 존경하고 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전임 김제 군수가 약속했던 보상이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여 주민들과 한 소중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할 권리와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34조에서 정의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것처럼 개미마을 주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개미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 당시 보상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며 1975년도부터 이주하여 개간한 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하여 무상불하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법 집행에 의한 공권력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집행으로 재산권과 인권이 희생당하고 그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했고 현재까지도 보상 약속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바로잡고자 노력할 때 그리고 시장님께서 목민관(牧民官)의 애민(愛民) 자세로 봉직할 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개미마을 주민들의 작은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마무리 잘하시고,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김주택 의원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연이은 물가상승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과 시민의 안위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임인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의 행정구역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시의 주 관심사였고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이만큼 시민의 단합된 역량을 발휘해온 계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들의 하나된 모습과 이를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소송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고 2012년 군산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새만금지역을 통합대상으로 채택한 바 있었지만 김제시민들은 통합이 되면 생활불편 초래, 지역발전 저해, 흡수통합 우려, 지역갈등 분쟁 초래 등의 사유로 통합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 국회 보고단계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을 김제, 부안, 군산시의 3개 시군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정 용역을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바 있었지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시킨 바 있었습니다. 2021년 새만금개발청은 대법원 및 헌재에서까지 우리 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결국에는 중분위에 상정하게 하는 등 지역 간 분쟁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은 김제시가 요구한 지적측량 성과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군산시와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적 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 간, 주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지만 시민단체와 김제시의회에서 집단 항의와 1인 시위 등 단합된 행동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신청을 하였으며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또한 막아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내부 개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리한 여건을 탈피하고, 현재 관할권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부지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행동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權謀術數)로 우리 시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산시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 귀속되어야 마땅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주민들과 집행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역경을 극복하고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의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뤄낸 것은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민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13년 11월 13일 우리 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 대법원판결에서도 내측 매립지와 관련하여 관할 귀속에 관한 실체적 결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이 내측 매립지의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별 부분 매립 준공 시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결정 기준으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매립으로 인해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자체의 해양 접근성 등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행정구역 결정 기준은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판결에 이르게 되었으며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과 구도는 확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언컨대 새만금 동서도로는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의 결정 기준에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로 대법원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 관할 구역이 확실할 것이며 군산시는 경계를 끝내는 도로로 관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항만 또한 매립으로 인해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자체의 해양 접근성 기준에 의해 우리 시 관할구역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지 준공 전에 법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24일에 준공하였고 다음날인 11월 25일에 일반인에게 개통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행정안전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스스로 어겨 지자체 간 분쟁만을 부추기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필요에 따라 군산시가 주장하는 개발구역은 차츰차츰 뺏어가면서 갈등과 분쟁은 다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 새만금 지역과 김제, 부안을 흡수 통합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나뉜 새만금 개발지역을 전북도 산하 통합 새만금시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만들어 세 지자체로 나뉜 행정·관리 권한을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구성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듯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인 장소로서의 관할구역,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 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을 그 구성의 3대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방조제와 일부 매립지만 준공이 되었으며 주민도 없고 자치권도 없는 상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이나 주민투표 등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제시와 군산시는 동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갈등이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는 계획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각과 의견은 무시하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개최는 안중에도 없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는 준공 전에 행정안전부 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모두 상정하여 결정되어지길 바랍니다. 둘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앞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새만금 국책사업으로 바다가 사라졌다가 방조제로 다시 부활한 김제시에 상생발전을 위한 신항만 관할권은 물론 어항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랍니다. 셋째, 전라북도는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 완성과 매립지 관할권 논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새만금 전체 관할권 결정의 원칙적인 기준에 해당 지자체가 승복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넷째,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해당 지자체, 주민,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추진되어야 하고 만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없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2월 14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김제시 현안사업을 진행하고 농업행정조직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국·과를 이동·변경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김제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한 조직의 변화와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전수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37개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총 716건을 지적해 주시고 그 결과 집행부에 시정 16건, 주의 58건, 개선 143건, 권고 499건 등의 처리 의견을 요구하였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1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정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 후 축조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53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조 2,173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61억 1,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 2,200만원으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84억 1,4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69억 7,6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2쪽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13억 883만 7,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0억 4,900만원이 증가된 9,934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42억 2,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40억 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2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성산지구) 1개 사업, 8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중앙부처 타시군 벤치마킹 기념품 제작 등 37개 사업, 115억 91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25쪽 수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934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42억 2,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2억 1,2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6쪽,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8억 6,682만 3,000원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9쪽,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91억 3,472만 8,000원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다음은 32쪽,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4쪽 심사결과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791억 3,258만 5,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다음은 35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명시이월비안은 당초 238건, 1,121억 300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개 사업에서 46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안에서는 29건, 178억 6,538만원이 추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명시이월 사업비는 266개 사업, 1,402억 30만 4,000원으로 수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조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유진우
예,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나요?

○의장 김영자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유진우
예, 얘기해도 돼요?

○의장 김영자
예, 말씀하세요.

○의원 유진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에서요. 이번에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잘못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문화홍보축제실의 과목정정도 본회의에서 과목정정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정안에서 합니다. 그다음 체육청소년과 청하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은 기존에 5,000만원이 기정액인데 수정예산에서 2,500만원을 증액합니다. 그럼 집행부 의지가 5,000만원이 되는 사업을 수정안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얼마만큼 부득이한 사정인지 알고 싶고요. 건설과에 청하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사업 10억원이 올라갑니다. 이게 김제시 전액입니다. 수정안에 이 예산이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추경예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얼마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이 어떤 의지로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전 의원님들에게 사업의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이 사업이 전부 예결위원님들만의 공감이 필요했던 거고 실제로 필요한 건 전 의원님들이 예산의 가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전 의원님들이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런 부득이한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급조된 예산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김제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건지?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가 강한 건지? 김제시 집행부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에게 무언가 공감대를 형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정안에 수십억의 예산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또한 시설비 예산은 예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당연 매뉴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10억원을 올립니다. 이게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의, 재검토를 소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심의하신 김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방금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은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 예산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예산팀에서 각 실과소의 예산을 검토한 후에 김제시의 예산에 맞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실과소에서 예산팀으로 넘어간 예산액 중에 500억원 정도가 김제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삭감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게 우리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럼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삭감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김제시의회에서 이번에 10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다시 시로 보내면 시에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팀에서 실과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의회로 올리는 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고 실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일 경계했던 것 중 하나가 수정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를 올리지 말자였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에게도 이슈가 됐고 공감을 받았고 실제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시설비를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시설비를 올리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의원님이 하셨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하셨든 혹은 시장님이 하셨든 시설비가 개인의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설비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면 전 의원님들께서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정예산에 시설비를 올리지 말자라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수정예산안 중에 시설비가 5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청소년과에서 청하에 시설개선비가 올라왔었고 두 번째가 건설과에서 청하에 도로포장 확포장이 올라왔고 3, 4, 5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시설비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르막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신주가 박혀있어서 그걸 빼내는데 당장 시급하게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렸고 나머지 2개는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청하시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던 거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가 가을쯤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앞두고 파크골프장에서 치러지는 행사가 정식종목으로 된다는 실과소의 답변이 있었고 실과소에서 만약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아시다시피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매입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땅을 매입하는 과정은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협의와 수용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기간이 쉽지 않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3월이나 4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청하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예산을 꼭 수정안에 올려야 하냐? 처음에는 본예산에 올리든지 두 번째는 다음에 있을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라.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은 아시다시피 본예산 회계 단일의 원칙에서 예외사유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언제 있을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경정 예산이 4월, 5월이나 6월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청하 파크골프장을 도민체전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거고 감액한 부분에서 나머지 10억원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렸고 건설과에서 청하 도로 확포장 공사는 김제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시급했고 그리고 예산의 여력이 있어서 편성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지를 하지 못한 점은 저희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위원장님의 부족함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의지가 수십억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하나의 부기에 10억원 정도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동의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얼마만큼 시급했으면 여태껏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인지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굳이 말한다면 이 예산이 이틀 만에 세워집니다. 모 정치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선심성으로 발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김제시 예산이 하루이틀 만에 세워지는 예산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동의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재검토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결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아시다시피 안건에 수정예산안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 전체를,

○의원 유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성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지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수정예산에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있지 않고 그건 예결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예산이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인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파크골프가 정식종목에 채택돼서 청하 파크골프장에 도민체전 유치합니까? 집행부에서 그 설명 들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유치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의원 유진우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선심성 예산을 단 이틀 만에 수정예산에 올려서 그 전에 거론되지도 않았던 예산들을 김제시 예산이 허술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 허술하게 통과시켰다는 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허술하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심도 있게 검토했고 실과소 담당 직원분들과 전부 말씀을 나눴고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을 본예산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지? 다른 예산편성안으로 봐야 되는지 고민을 했고 예결위에서 판단했던 결과는 청하면 파크골프장은 김제시와 특정 소수의 목적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제시의 발전과 김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명이 부족한 채로 통과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예산의 기법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에 세워지면 시설부대비가 규정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구십몇점 몇 %, 그리고 나머지 시설 및 부대비를 영점 몇 %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10억원이 통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없고 오히려 부대비를 사용하고 토지수용비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실과소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존 예산에 기정액이 세워지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선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건설과에서 청하 파크골프장 진입로,

○의원 유진우
아니, 체육청소년과 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청하 파크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비와, 물론 목은 따로 해야겠지만 개설공사를 하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과목정정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과목정정은요? 수정예산안에서 과목정정 해서 올려서 통과시킨 것이 맞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문화홍보축제실에 과목정정이 뭐가 있죠?

○의원 유진우
5,000만원짜리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보조사업 과목 정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 부분은 실과소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통과를 시켜놓고 실과소하고 얘기를 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로 저기해 주시죠.

○의원 유진우
재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위원장님! 들어가주세요.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유진우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 유진우
예.

○의장 김영자
반대 의견이 있으니 본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4명, 출석 의원 14명 중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로 올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었던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시정성과를 꼼꼼하게 검토한 행정사무감사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각종 의안심사까지 회기 내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 한 해 동안 김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성원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2022년은 제9대 김제시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제9대 김제시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개회사에서 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듯이 시민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에 담은 뜻이 김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8만 1,000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안고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3인)
반대 의원(1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1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석
보 건 소 장 송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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