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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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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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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8일(금) 10:03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3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홍보축제실, 투자통상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시간 배분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오늘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 지나서 정리하시고 난 뒤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5분이라는 시간제약을 왜 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원이 직원들한테 질의하는 것이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했던 것인데 오늘은 무슨 이유로 5분씩 해요? 오늘 하루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낼 거예요? 9일간이잖아요. 날새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5분으로 제약하면 지금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공무원들을 무엇으로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5분의 규약이 필요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5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는 방송 녹화를 한다고 해서 방송 분량을 의원님들한테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오늘 5분으로 어떻게 질의해요. 어떻게 질의할까요? 그것은 다시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원님!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받았잖아요. 어제도 그래요. 본 의원이 말이 조금 많았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방송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불평, 불만하는 의원이 있는데 그것은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때 정리를 해서 해주세요.

○위원 유진우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원님 그만하시고, 10분이 다 되어가니까 제가 정리해서 할게요.

○위원 유진우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말을 막으면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어제는 지난 얘기이니까 오늘은 하시고 싶으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지났으니까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든 없든,

○위원 유진우
있든 없든, 이게 아니라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한테 말을 끊으라고 하고 의원들이 뒷얘기를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누워서 침뱉기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저한테 이야기를 끊으라고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위원 유진우
말은 안 했겠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의원님 없었다니까요.

○위원 유진우
뒤에서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추측성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 유진우
뭐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없었는데 왜 있었다고 얘기하세요. 말 끊으라고 하시는 의원님이 어제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의원님 없었어요.

○위원 유진우
지금 그걸 말을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 유진우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5분간 시간을 제약한 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아니 이렇게 하시게. 의원님! 5분씩 발언하시고, 왜냐하면 오늘도 부서가 몇 개 부서야. 6개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별 시간 배분도 어느 정도, 각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시간여유가 있을 때 추가적인 질의를 하시게요.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 유진우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감사를 하는 것은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됩니다. TV 방송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그렇게 5분씩 하시고,

○위원 서백현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선언적인 것,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1분 할 수도 있고 시간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신축성 있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계획된 것을 감사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위원 서백현
선언적인 것, 또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진행하면 끝나요.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줘야 하는 책무가 위원장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진행합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주상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 주상현
한 분씩 5분만 해도 1시간이고요.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위원장님이 상황을 보시고 하면 한 과당 보통 한 시간 반정도 돼요. 물론 할 말을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배려해서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시간 제약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특정 한 분이 일방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시간배정한 상태에서 추가 질의를 위원장님이 주시면 돼요.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위원장님이 상황을 봐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단시키면됩니다. 일단 시간 배정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없이 계속 하게 되면 한 과에 5분씩만 해도 1시간이라니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알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알겠고요.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행감하면서 사실 5분은 하다 보면 넘어가요. 땡 하면 말하다가 말이 끊기고 그러거든요. 시간을 여유있게 5분을 하더라도 추가시간을 5분을 더 준다든지 다 끝나고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물론 끝나고 나서 할 질의도 있겠지만 하는 중간에 5분에 끊어져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5분을 하더라도 추가 질문시간을 5분, 5분으로 해서 10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10분을 한다든지 10분이나 5분을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거 같아요. 그냥 무조건 5분만 고집할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어떤 의원의 발의가 길면 중간에 조금 다른 의원이 기다린다. 중간에 힌트를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어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불만이 섞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행정에 대한 사무는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짚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또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요. 그런데 5분 시간 제약을, 어제 우리가 2개 과를 하다 말았죠. 2개 과가 밀렸죠. 그런데 날 새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일정을 시간을 두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야 맞다고 봐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원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하니까 1분 넘었으니까요. 그만 하시고 진행할께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문화홍보축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 이번 축제 때 자원봉사자 분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 전체가 고생하셨는데 특히 밤에 제가 11시, 12시에 벽골제에 가도 축제팀들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이것은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요. 요즘에 온․오프라인과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합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김제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축제실이 단체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헷갈리는 것이 몇 개가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의 대상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 얘기부터 할게요. 이제 추진을 안 하시죠? 서예문화전시관 추진을 안 하실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업을 기존에 보고드렸고요.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위원 김승일
서예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예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 예산은 국․도비를 지원받은 내용으로 했고요. 저희들 시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위원 김승일
전체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11억원을 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승일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SNS에 올렸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추진하셔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억 1,996만원을 쓰셨어요. 이월액, 불용액 포함해서, 그래놓고 이제 안 하신다? 11억원을?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하셨어야죠.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는 입장이고요.

○위원 김승일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11억원이나 써놓고 안 한다고, 처음부터 안 하셔야지. 그때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단체장이 바뀌니까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저번 지자체장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실은 저희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당초에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시민공감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위원 김승일
무슨 시민들이 공감을 해요. 몇 몇 사람들만 그랬지. 설문조사 한 것도 의미가 없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 시․군을 포함해서 유명한, 김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서예 대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서예문화전시관을 만들자고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전환이,

○위원 김승일
이건 대표적으로 전임시장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축제를 왜 하죠? 특정장소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 볼만한 것이 있거나 그 장소를 기념하거나 시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모악산축제를 했어요. 언제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6월달에 했습니다. 6월 17일날.

○위원 김승일
모악산축제를 왜 6월달에 해요? 꽃이 피는 달은 3∼4월이고 가을에 하든가, 6월달에 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당초계획은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 판단이,

○위원 김승일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이,

○위원 김승일
모악산축제를 6월달에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6월달에 코로나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죠. 전시장이 6월달에 그만두기 전에 진행하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초여름 6월달에 모악산에서 축제를 진행한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팀한테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이런 세세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할게요. 청년 프리마켓이나 이런 세세한 얘기들은 안 하는데 축제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MBC프로덕션에서 올해 또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애인 저상버스를 요청했는데 가용되지 않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장애인 저상버스는 저희가 구입할만한,

○위원 김승일
아니요. 구입이 아니라 담당 팀장님!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직원 김경미
예.

○위원 김승일
저상버스를 요청했죠? 어떻게 요청했냐면 장애인복지관에 일요일날인가 토요일날 쉬니까 그때만이라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축제장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직원 김경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과정 중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잘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청년이나 장애인분들이 참여할만한 행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표하고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평선축제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한 2년인가? 3년인가? 그 외에 해마다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부분들을 행정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평선축제를 타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지평선 술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읍면동 부스에서 술 마시고 축제 행사에도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경찰이 단속도 안 하잖아요. 그냘 거기에서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김제시민들이 단속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못하니까 행정에서라도 과도하게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에서 해도 되냐 하지 말아야 하냐의 문제는, 이게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축제에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물론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축제를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행정인력이 그런 부분에 투입됐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말이 틀렸나요?

○문화홍보축제실직원 김경미
다음부터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는 사건․사고가 없이, 시민분들이 축제에 와서 음주운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직원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김승일 위원님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악전통체험관 건립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죠? 18년도부터 23년까지 7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처음 벽골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당초금액이 국․도비 12억원, 시비 18억원, 지상 2층으로 부량면 용성리에 사업계획을 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20년 본예산에 연약지반 보강공사비로 14억원 증액을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때가 용성리에 한다는 최종예산이었거든요. 거기에 4억원만 진행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다 증액한 사업이 20년 3월 교동 99-1번지로 사업지가 변경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변경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는 못하지만 일단 접근성이 최고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시내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여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엄청나게 질타했었거든요. 처음 사업 당시부터, 접근성 얘기하셨죠. 우리 시민들에게 그 뜻이나 의사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어떤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 문화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진다고 해도 체험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건물들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동에 약 9억원 정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한다고 반대하는 의견을 낸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사업을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해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10억 7,100만원 정도 이번에 반납을 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반납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농악전통체험관이 여론수렴을 해서 짓는다고 했으니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실무부서에 쫓아가서 해당 과장님과 면담해서 우리 애로사항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김주택
집행된 36억 8,000만원이 사장된 거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써야 할 돈들이 사장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미 투입된 설계비, 제반비용이 약 3억원 정도 소요가 됐죠. 실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업이 변경된 것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처음 잘못된 단추를 낀 상태에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하고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 왔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된 사례가 있지만 그 과정에 토지를 매입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됐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은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전혀 실장님의 내용과 맞지도 않고 무계획적인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진짜 어렵게 따온 국․도비가 반납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뒤에 더 가관인 것이 있어요. 서예문화전시관도 마찬가지이죠. 2020년도부터 5년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사실 도에서, 확보만 됐다고 했지 우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작년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누구 잘못이에요? 특정인의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엄청 지적했고 본 의원도 지적했거든요. 그렇게 김제 서예인들이 많이 있고 김제하면 서예 그러니까 서예문화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진행했어요. 이 부분도 전면 취소계획을 가지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환해서 서예문화도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위원 김주택
아니 그냥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자체가 취소되어서 아까 다른 쪽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는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시장님 공약사업이 뭐죠? 문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커뮤니티센터,

○위원 김주택
그것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8년 사전절차 이행 때부터 문체부에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자체적으로도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검토했고 시민의 반대여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데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한 순간에 그 계획을 바꾼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 무계획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증액 요구하면서까지 진행하려던 사업들은 실은 그때 도에서 파견한 분들의 눈치를 봐 가면서 도에 아부성의 어떤 색깔이 굉장히 짙었던 사업들이에요. 의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예산, 농악전통체험관에 관한 사업은 전형적인 사업계획의 미비에 따른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수혜자 뜻을 공청회를 통해서 반드시 듣고 예산도 단계별로 수립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동안 해왔던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새로운 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이번 지평선축제 때, 제가 사실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직원들 고생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축제가 없었을 거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재단 진행상황이 언제이고 목표를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건은 시작단계이고요. 일단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거고요.

○위원 주상현
언제쯤 용역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번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 보니까 축제라고만 단어가 들어가 있던데 문화는 아예 안 넣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용역과제에 담아서,

○위원 주상현
분명히 그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여러 주변분들과 얘기하고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리 시에 적합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들이 개인소유나 단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체에서 보수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지자체 예산말고 자체예산으로 보수한 내역이 전혀 없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지정문화재는 사실상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없어요. 관리를 지자체에서 100% 보수해 주다 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요. 무너지면 지자체에서 다시 보수해 주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보수해 주고 주기적인 연례 행사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백산서원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자주 보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보면 방문객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잠가놓고 있어요. 건물은 사람이 왕래를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특히 옛날 건물들의 나무나 흙 쪽은 사람이 왕래가 없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100% 보수비를 주다보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보수해 주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문화재지만 개인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패널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화재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문화재는 관람객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문화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펼쳐놓고 보면 특이한 것들이 없어요. 관리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특색있는 것을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자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뭔가를 구축해야 특히 나무나 흙으로 된 건물들은 보존이 더 용이하고 좋습니다. 나무 마루도 계속 가서 앉고 사람 흔적이 베어야 오래 가거든요.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구)건물들은 금방 무너지고 금방 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활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나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성립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게 가능하리라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해서 유실이 안 되고 소멸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체험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요청을 드려도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못하면 건물자체를 더 못쓰는데 쓰자고 해도 못쓰게 해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시정이 필요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향교 마당에 자갈을 보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제가 그 행사를 몇 번 갔었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갈이요. 넘어질 염려도 있고 장애인분들은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갈이 거칠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잔디로 전환한다든가 자세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향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평선축제 때 실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장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385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연 내역이 나와요. 비용이 5억 3,000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수입에 보면 2,4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민원이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이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술회관에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하는 데도 우리는 몰라서 못 가고 나중에 알아서 아쉬움이 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물론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고민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홍보하기가 좋잖아요. 문자 발송도 가능하고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보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장님을 통해서 소식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함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문순자
이것 또한 민원입니다. 지평선축제 때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두가 건강한 사람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장애우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번에 장애우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화장실 때문에 힘들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화장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급하면 언제라도 가서 해결하지만 장애우분들은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가서 보면 줄은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평선축제 때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우분들도 쉽게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편의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우분들도 함께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광지 내에 장애우분들, 거동하기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마련됐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도 성립해서 장애우분들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시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평소에 지평선축제장도 가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지평선축제를 하는 5일 동안에는 일반인들도 힘들거든요. 꼭 감안하셔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에는 장애우 화장실을 한 군데를 입구에 뒀거든요. 더 추가해서 내년도 축제 때에는 더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홍보축제실 직원 이하 축제 관계로 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저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숙씨하고 임현정씨하고 두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유세미씨라고 죽산분인데 거기 한분하고 이름을 봐야 되겠네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죽산 분이 아니에요.

○위원 양운엽
4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숙, 유세미, 임현정, 김숙영입니다. 그래서 4분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분들 초청하는데 축제 때 얼마씩 줘요? 돈 100만원 드리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00만원씩,

○위원 양운엽
저도 어제 느낀 것이 있는데 이통장 체육대회 때 그분들이 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15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4년까지로 해서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해서 관광기반시설하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벽골제 주변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내후년까지 마무리 되어 가는데 이후에는 어떤 것으로 관광지를 육성할 계획인지?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020년도에 김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악산 숲속놀이터가 사업 중에 있는 것하고요.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 조성공사, 성산공원 명소화사업, 김제관광체험놀이 시설 조성하고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사업이랄지 대율저수지 수변관광자원 조성, 백산저수지 유원지 조성, 만경능제 유원지 조성 등 주로 유원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세 이상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에는 1만원을 추가해서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주로 선호하시는지 모르겠네. 도서 구입이라든가 체육활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영화관람료랄지 이런 부분은 어려워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은 음식류 같은 이런 것인데 구매는 불가하기 때문에, 김제지평선축제나 모악산축제 때 100여군데를 추가 가맹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특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했었어요.

○위원 양운엽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연간 공연계획이 있잖아요. 저도 문화홍보축제실장을 하면서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한문연 등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공연 말고 김제시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추진하는 공연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구상하셔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에는 정담장군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엊그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고요. 제작비는 5,7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2020년도에 벽골제 단야의 사랑얘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발굴해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홍보축제실 직원들 실장님 이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축제 때 다들 너무 애쓰셨고 끝나고 나서도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수고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화재 야행 때 아마 시장님이 갔다 오신 후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여기가 좀 어둡다고 하니까 그다음날 밝아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시범적으로 빛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병풍 섰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김제에서 자원을 찾아가지고 김제 특색에 맞게끔 갈 수 있는 팀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체험 운영하시는 분들은 김제분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아르바이트 정산도 상당히 늦게 된 걸로 알아요. 만약에 축제 끝나고 지급은 언제쯤 완료해 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마무리되는 대로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집행하는 걸로,

○위원 전수관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그것 때문에 그런 사후처리는 체크해 주셨으면 옳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큰 비용도 아니고 적은 비용을 못 준다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인건비야 당연히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 전수관
다음 업체 선정할 때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평선 소식지 발행하는데 구독률은 얼마나 될까요? 일일이 가정마다 가지는 않겠지만 소식지 가가호호 방문해서 드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해외랄지 관외에 계신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쪽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한두 부가 아니다 보니까 못 받아보신 분도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배부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받고 있는데 누수 없이 가가호호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걸 떠나서 지금 시대는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홍보는 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전수관
시청에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다 하잖아요. 그쪽에 소식지를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페이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올리실 때 같이 올리시고 홍보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톡 플러스도 있으니까 그쪽과 연계하셔서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시 홍보는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일간지랄지 방송사랄지 타 지자체 방문 시 홍보책자 들고 가서 하고 KTX, 타 시·도에 설치된 전광판 이용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띌수록 홍보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비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효율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비용 측면에서 가령 이런 시정 홍보를 하려면 서울 광화문 광장이랄지 인근에 있는 유명 행사장이랄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하려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현대모터스의 축구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 경기할 때마다 그런 것을 홍보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위원 전수관
한 곳만 선정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시고 그다음에 차츰 전라북도 내만 하지 마시고 서울이나 대도시권 위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광화문에도 전광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용산역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축제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은 안 드려도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시 축제의 주요성과, 잘못된 점 보고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추후에 1월이라든가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기를 부탁드리고, 축제 예산이 26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계속 시비로 가야 되는가? 국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정읍 구절초 축제를 다녀왔었는데 그쪽은 자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주목적이 그거 아닐까 싶어요.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시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배연
재단법인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읍이나 인근 시군을 보면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 김제시 재정 여건도 보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되, 하기 전에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현재 축제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하나도 안 줍니까? 대표축제도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없습니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대안 제시를 해 드리기보다는 말씀드릴게요. 국비 확보를 내년 5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와 연계해서 문화관광부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같이 국회의원들하고 로비를 하면 연간 30억원을 잡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 봤어요. 타 시군까지 해서 축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며칠 이상, 어떤 심사에 의해서 우수 대표로 옛날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 문광부에서 예산을 30억원이든 50억원이든 편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정도에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면 경상남도 진주도 있기 때문에 10개나 두세 개 정도 하다 보면 각 시·도의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이라도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문광위 위원들하고 중앙의 문광부 과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숙 씨 같은 경우엔 문광부 쪽에 상당히 발이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겠다는 말씀드려요. 그것이 5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축제 다 좋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안전사고가 중요한데 이번에 사람이 하나 죽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분이 과속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의 교통사고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태원같이 축제도 안전할 수만은 없다. 왜 그러냐면 야간 횃불 있지 않습니까? 제방 올라갈 때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더라고. 넘어지고, 기존 제방 밑에 지금은 물이 없죠? 술 드시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목장이 저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했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 거리로 어린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주변 차량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옆에는 바로 수로가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이 1년에 180억원에서 190억원 정도 가지고 김제시 역사문화 창달을 위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과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는데 그동안 집행된 과정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언론사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53건에 4억 2,655만 5,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각 주제를 정해서 홍보하더라고요. 새만금 중심도시 위상확립이 29건이야. 뭔 위상확립을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새만금 중심도시 위상확립이라는 것은 시정 전반 업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업무인데 박준배 전 민선7기 시장 때만 있어.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북 4대 도시로,

○위원 이병철
새만금 중심을 민선7기에서 한 게 뭐가 있어? 홍보를 뭘 했냐고? 동서도로 관할결정도 못 받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지향해서 홍보할 때도 주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홍보가 되고 김제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장됐잖아요. 국비 반납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직 반납은 않고 이것도 정산만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이것도 서예문화전시관하고 같이 간다고 옆에다 계속 딜레이시키고 처음에 벽골제 옆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으면 따로 분리해서 진행시키면서 뭔가를 만들어놓아야지 사실 우도농악의 중심지인 김제농악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결국 국비를 반환하는 사태까지 되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서예문화전시관하고 같이 엮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딜레이되고 일을 전혀 안 했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랄지 건물이랄지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 매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사업 세워놓고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토지 매입은 서예문화 부지도 마찬가지고 농악체험관도 마찬가지고 부지는 다 매입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처음에 의회에서도 서예문화전시관 한다고 할 때부터 문화예술전시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를 권했는데 결국에는 방향을 잡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좀 늦었지만 속도감 있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번 축제 때 피드백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자료는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만들었으면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시내 행사에서 KBS국악한마당을 가봤어요. 예산 보니까 3,000만원 들였더만요. 그런데 시민 참여가 별로 없어요. 너무 감동적인데 옆에 야경도 좋고 다 준비를 했는데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좋은 공연, 어쨌든 녹화를 하지만 시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같이 와서 즐기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번 축제 때는 시내권이 공허한 상태, 먹거리조차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금년 모악산 축제는 역시나더라고. 주제가 뭡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해마다 어떤 저기를 분명하게 목적이랄지 이런 걸 정해서 주제를 확실하게 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읍면동 이장들을 동원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축제를 지양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연구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386쪽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문화예술 공연내역을 보면 진짜 엉터리로 해 놨어요. 왜 이중으로 해 놨어요? 387쪽하고 똑같아. 얼마나 저기하면 두 번 복사된 것 같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공연비용을 보면 나도 그날 공연을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돼? 이쪽하고 예산 저기가 달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건 무료로,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비용 7,100만원이 들어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적지 않은 돈인데 그날도 시민들이 많이 와서 그런 공연을 봤으면 좋았을 건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도 판단 미스라면 판단 미스인데 지평선축제 기간에는 그런 공연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하면 시민들이 꽉 차야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하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모악산 스카이워크 용역 끝났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돼서 사업 자체가 안전문제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예산을 2억원인가 세웠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출렁다리도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데 스카이워크 사업도 그에 버금갈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하려면 어리바리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임실 출렁다리가 개장했다고 해서 가봤어요. 사람이 많아서 가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그런 걸 자주 보는 이유가 우리 김제시도 관광인프라를 제대로 하나 만들자고 해서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되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다른 위원님들은 극찬을 하면서 조져버리는고만. 나는 맨처음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칭찬은 못하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고만. 축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김제지평선축제 예산이 얼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본예산에 선 예산은 19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 매칭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비는 빼고 19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 얼마 내려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202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25억 5,000만원 중 도비 1억원 매칭됩니다. 항상 지평선축제에 수반되는 예산이 실과에 많이 들어있죠? 기반되는 사업인 공원녹지과 코스모스길이랄지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해서 총 40억원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게는 안 되고요. 30억원 안팎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안에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전부 이관해서 지평선 제전위원회에다가 넘겨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지평선 축제를 제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김제시 행정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산 편성상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성립할 수 없어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권한은 지평선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사회에서 허가를 득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형식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제로는 시에서 다 주관하고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제전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예산의 편성 기법상, 법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이상 민간이전 해서 그 돈을 집행하는데 기관을 만들어서 김제시에서 하지만 그 기관을 위성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실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임의적인 예산집행,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이 축제를 앞두고 축제팀을 구성하잖아요. 파견 간 직원들과 같이해 가지고 제전위원회 협의, 집행부 의견을 해서 사업에서 결정해서 지출은,

○위원 유진우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있기는 하나 법적인 근거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100% 반영해서 김제시 의지대로 다하고 있는 거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실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25억원 정도가, 어떻게 됐든 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일반시민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행사의 계획 모든 것들이 제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들의 허락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김제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축제 때요?

○위원 유진우
예, 각 읍면동 직원들은 거의 3분의 2 정도 90%에 육박하게 투입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축제기간은 5일간인데 그 기간에는 전직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9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성까지 다 주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전위원회에다가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19억 7,000만원 예산이 총괄적인 예산이잖아요. 물론 행사비용이라든지 일반 항목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전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축제기간 중 사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인건비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 근무자들 밥값 정도 나가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9억 7,000만원에 인건비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분들의 근무하는데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5억 5,000만원인데 그 안에 제전위원회에다가 이관하는데 인건비 성격을 띠는 예산도 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평선 제전위원회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즉, 제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지사장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 않고 제전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발굴도 하고 좋은 사례를 축제에 접목시키고,

○위원 유진우
아까 실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됐고 일반 시민들은 제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관여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총력을 다해서 거의 전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행정의 소통이 마비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일하는 것은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하루에 식대 4,000원 줍니다. 이번에 식대 4,000원씩 지급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8,000원,

○위원 유진우
4,000원이든 8,000원이든 아무튼 1만원 미만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서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와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같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하는 측면에서 협업해서 하는 것이지 네 일, 내 일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진우
당연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공무원으로서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남강 축제도 가봤는데 법인에서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서고 있고 같이 협업합니다.

○위원 유진우
근무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정업무의 성공적인,

○위원 유진우
아니,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시정업무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거기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은 충분히 상응한 대가를 치러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전위원회에서 인건비성의 예산이 분명히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전위원회에 예산을 주되 인건비성으로 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하고 그 인건비성을 다른 부기에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통목으로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전위원회 통장에 돈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은 우리 김제시에서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보조금 통장하고 제전위원회 통장하고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행사비용이나 연예인들 섭외하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보조금에서 지급되죠.

○위원 유진우
우리 보조금에서 직접 지급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9억 7,000만원 안에 들어있는 돈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인건비성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사업,

○위원 유진우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부기항목들 제전위원회에서 전수받습니까? 제전위원회에서 돈 지급한 부기항목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느냐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리고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하면,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피드백이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후보고를 해 줬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서로 고민을,

○위원 유진우
어찌 됐든 김제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사후보고 여태껏 있지 않았어. 실장님께서 금년부터는 사후보고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의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건데 사후보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 즉, 8,000원의 식대를 주든 4,000원을 주든 금액의 차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박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인력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실장님께서 축제법인을 만들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거 진행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진행하면 앞으로 축제법인이 되면 사단법인으로 만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단법인입니다.

○위원 유진우
재단법인은 법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내야 되는 건데 출자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에다 출자해 줍니까?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재단법인 설립자들이 출자금을 분명히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재단이사들이 어떻게 출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법적인 유권해석을 해줘야 되죠? 하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질의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답을 잘못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축제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공무원분들 동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연중 가장 중요한 축제인데 공무원들 투입을 전혀 안 할 수 없다.

○위원 최승선
전혀 안 할 수 없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거기에 투입되다시피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불가피한데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시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남강 축제 가서 그런 부분을 보고 왔는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재단이 만들어져도 제가 봤을 때 그전에 하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저기이고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고 그러시지 않더라도,

○위원 최승선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답이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문적인 축제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위원 최승선
대안이 없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따로 사람 모집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단에는 사무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아까 출자금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을 다 투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재단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민간인을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축제 같으면 민간인을 사든 뭘 사든 상관이 없어요. 아까 출자금 문제도 시에서 매달 주는 돈이 아니면 재단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을 만들면 제전위보다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같이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축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기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냐는 얘기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 찾아보시고요. 언론사 홍보비가 110만원부터 44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등급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건 없고요. 그만큼 시정홍보에 많이 협조해 주는 데는,

○위원 최승선
협조를 잘해 주면 440만원, 잘못하면 110만원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참관위나 이런 거 했을 경우에 통상 220만원 정도 지출하고요.

○위원 최승선
220만원보다도 110만원하고 160만원 이런 게 더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건 기타 신문사에서 홍보하는 내용에서 440만원짜리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전광판 광고료로 나간 거예요. 보통은 기준을 했을 때 참관하는 데는 220만원씩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설계랄지 크게크게 하는 것은 220만원 나가고 기타 일반지는 보통 165만원 나가고 배너광고 나가는 것은 1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광고 크기에 따라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최승선
그거야 그렇다 치고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6개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 현황도 없고 어제 제가 기획실 얘기하면서 위원분들이 거의 90% 가까이 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왜 운영이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신규예술단체 287쪽에 있네요. 신규 문화예술단체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했다고 했어요. 얼간하고 우리문화연구회. 혹시 얼간이라는 단체를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극단인데요. 원평에,

○위원 최승선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팀장님이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연은 보셨어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예, 공연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때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5명 출연하시는데요. 참여자는 적지만 아주 실력있는 배우들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근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보고 계셨거든요. 많이 흥미로워하시고요. 일정을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격주로 와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원은 어떤 거 해 주셨어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했는데요. 최만춘의 콩쥐팥쥐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는 1,500만원 지원했고요. 이 극단이 전북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1,500만원 지원해서 이 공연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보니까 거기를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보다는 신규 문화예술단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영세 예술인을 발굴해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작년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얘기하면 그렇긴 하겠지만 전주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원평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창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주에서 활동했던 젊은 예술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극장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예요. 꼭 거기를 빗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세 예술인들이나 청년예술인들을 더 발굴하셔서 우리 시에서 아까처럼 다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김제시 시립합창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단무장을 포함해서 있는데 금년에 인건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어제 예산서가 나왔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위원 최승선
시립합창단 공연예술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회밖에 없었어요. 올해 보니까 7회 있더라고요. 대회 같은 건 참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번에 자매도시인 강원도 동해시에 가서 해 주고 왔고,

○위원 최승선
대회나 이런 걸 참가하게 되면 공연 횟수가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연습도 해야 되죠. 월에 얼마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려고,

○위원 최승선
팀장님! 거기 서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 받냐고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35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최소 공연 연 10회에다가 연습까지 하는데 월 35만원?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위원 최승선
참 박하긴 하네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수정예산이라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팀과 협의해 봐야 되겠죠.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성비율이 김제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선발기준은 뭐예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선발기준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창단 단원들의 성량이, 맨 처음 취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이후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4년간 뽑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그분들 거주지역이 어떻게 돼요? 지역별로 몇 명씩? 제가 알기로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김제에 아홉 분 계시는데요. 현재 37명 중에 아홉 분이 김제에 실거주하고 있고 전주하고 군산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도 합창단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김제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정당한 대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만원짜리 역할밖에 못한다고 하면 할 필요 없겠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제가 보기에 지평선축제가 올해 큰 행사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때 양유미 팀장님! 통화 한번 하셨죠? 행사차량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지평선축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부스에서 주부 회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부스 이용을 다른 식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 거기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들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부스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이 있는가?

○위원 오승경
시설이 힘든 게 아니고 그런 행사를 읍면동에서 맡아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는 자체를 단체에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행사기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잔디밭에 많이 앉아 계세요. 작은 쉼터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저는 행사기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어느 장애인과 말싸움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애인 기구를 실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열어줘서 이번 축제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 행사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따로따로 우리만의 축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는 장애인복지관 차를 운영해서라도 장애인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전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전위원회 사무국장님하고 여성분 한 분 그분들은 상시 계속 근무하고 계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그분들 인건비는 누가 책정하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분들은 자체 법인에서,

○위원 오승경
그분들의 업무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단법인 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죠. 축제 말고도 사단법인 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운영하고 주 업무는 지평선축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축제에 관한 질문을 하면 또다시 행정에 질문을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가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에서 참여를 않게 되면 안 되는 축제이기도 해서 결국 행정에서,

○위원 오승경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개발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대학이랄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거든요. 엊그저께도 40여 명 교육생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축제에 관여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번에 저도 보니까 거기에서 키트를 갖다가 물하고 혼합해서 막걸리 체험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어야지 당장 부스 하나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이득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자기들이 무슨 음식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키트 하나 갖다가 물하고 혼합해 놓고 막걸리되면 마시고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이 행사로서 성사되려면 축제팀하고도 협의가 되고 사전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축제기간 동안 애쓰셨는데요. 내년에는 더 작은 것을 신경 쓰셔서, 시민들은 큰 것에 불편해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 불편해하지 큰 것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축제 관리현황을 요청드렸는데 하소백련축제가 지원이 되는데 관리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셨네요. 김제축제를 관리하는 팀이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하소백련축제는 우리 시 예산이,

○위원 주상현
5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꼭 있어야 돼요. 실과소에서 먹거리활력과, 경제진흥과 이런 데에서 축제를 개별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연락 없이 하게 되면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부서의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글로벌축제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축제도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그래야 김제 축제가 작은 축제까지 포함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소 관리현황을 요청했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됐더라고요. 제가 왜 요청을 드리냐면 시에 들어가서 명소를 검색하거나 블로그에 가서 김제 가볼 만한 곳이라고 검색하면 김제 것이 거의 안 떠요.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인생샷이라고 하잖아요. 사진 찍는 명소들. 김제도 만경강 그쪽에 명소들이 꽤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명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명소 10경이라든가 명소 5경 이런 식으로 정해서 고유명사를 부여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면 만경강 가서 사진만 찍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만경 1경, 낙조,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를 지정해 주면 그게 관광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을 꼭 실장님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를 들어서 심포 망해사, 그다음에 죽산에 나무 있죠? 그런 명소는 사진기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찾아오고 있는데 명소화하는 것은 특별한 고유명사를 부여해서 김제 10경, 1경, 2경, 3경, 4경,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를 정해서 찾아올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망해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제 1경 망해사 어디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를 정해 주면 관광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개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문화놀이카드 작년 행감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하나라도 추가한 거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한 것은 모악산축제랄지 지평선축제 때 가맹점도 그렇고 음식류를 팔고 이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 김승일
60%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전라북도 내에서 2위입니다. 70% 정도 되고요. 예산이 추가로 책정된 것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도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동형 거리미술관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민운동장에 있더라고요. 그게 경관조명으로 사용돼서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해야 되겠지만 밤에 어두운 데에다 놓아서 불을 켜놓으면 활용도가 높겠더라고요. 지금은 밤 10시, 11시에 시민운동장에 가보면 불이 꺼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용하고 내년에 이 사업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먹거리활력과에다 다시 질의할 건데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를 기리는 축제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주 테마가 농경문화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뭐 질의하실지 아시죠? 막걸리를 2개 팔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수입산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어이가, 농민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쌀값이 그 지경인데. 그거는 먹거리활력과의 책임도 있지만 지평선축제를 담당하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그걸 했어야 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제시에서 반려견이나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축제장이나 행사장 혹은 식당 이런 리스트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특별한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김제시 장애인 혹은 김제시 반려견,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식당이나 관광지 이런 리스트업이 되어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반려견 관련은 축산이랄지, 장애인 업무를 보는 장애인 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 김승일
문화 홍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요. 그런 내용을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홍보는 해 드리죠.

○위원 김승일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전위 예산 얼마 올렸어요? 올리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9억 7,000만원 작년하고 그대로입니다.

○위원 김승일
축제가 계속 산으로 가는 이유가 사공이 많으니까잖아요. 팀도 있고 제전위도 있고 그리고 위탁은 MBC에다 주고 셋이 완력 싸움하다 보니까 축제가 계속 산으로 가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는데 김제시 개막식에 왔던 초대가수 1명이 옆 마을 완주 봉동 마을행사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그대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사건 자체도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인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안타깝지만 행정인력이 거기에 많이 투입된다는 거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전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예전부터 과연 필요한가를 계속 의문을 가진 사람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이 홍보실에 뭐가 있죠? 농악이 있어요. 그런데 농악보존회가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서백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보조금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그 단체 하나도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테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기능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읍면동에 있고 갈피가 없어.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시립합창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제시에는 시립 농악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체제로 봐서는 할 수가 없어.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서예전시관도 아까 없어졌다고 하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김제농악이 이렇게 방황하고 질서가 없는 것에 대한, 이게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립합창단도 중요하지만 김제시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시립농악단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시립농악단으로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전부터 오랫동안 해오면서 홍보실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바뀌었거든요.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홍보가 중요한데 김제시가 그동안 언론에 대한 예산이 타 시군보다 많아요. 적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적습니다.

○위원 서백현
적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도 홍보비가 지급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인터넷 뉴스도 나갑니다.

○위원 서백현
문자로 되는 것도 있지만 소소한 것까지도 홍보실 예산, 말하자면 홍보실에서 제일 주무 팀이 어디예요? 홍보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의원님에 대한 홍보도 해 줘야 돼요. 집행부 시장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홍보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기자분들이 안 써줘요. 홍보실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발전되고 바뀌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홍보실 기능이 김제시청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하고 홍보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투자통상과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투자통상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평선산단 분양률이 99.5%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미분양 용지가 한 필지 5,500㎡ 남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분양에 아성은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소개한 데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감사자료에 제출 시기가 안 맞아서 최근에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성과가 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칭찬을 하나 더 드리면 백산 지평선산단 운영을 나름 잘하시데요. 운영 못 할 줄 알고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저번에 가니까 운영을 제법 하시더라고요. 행사도 하시고 주민분들도 이용하시고 제가 가끔 들리는데 이용자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앞으로 운영에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57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기숙사 임차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한 3억원 넘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혜택 보는 기업 수하고 종업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1인 몇 실 아파트 아니면,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1인 1실 기준으로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63개 업체에 195명이 수혜 혜택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51개 업체에 13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마어마한 혜택이네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 개선, 기숙사 개선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들은 공모를 합니까? 사업비 운영은 어떻게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서 기업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국비사업, 도비사업 매칭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도비하고 시비해서 3대 7로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하고 복지 편의시설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중소기업들한테 큰 혜택이거든요. 환경개선이 돼야 직원들이 근무할 여건이 좋아지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과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뭐니 뭐니해도 김제에 공장이 들어서면 직원들이 김제사람이 채용되냐 그리고 직원들이 오면 김제에 거주하게 되냐 이전해서 오거나 신축하면, 그게 가장 의원님들의 관심사잖아요. 김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혜택들이 주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투자 금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꽤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에서는 특히나 인구유입 정책 기업들이 이전하면 이전해서 오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 환경조성 그리고 신규나 이전을 했을 때 신규 근로자에 대한 채용, 김제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약 700여개 기업에 1만여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직원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가 안 됩니다. 새로 유치하는 기업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김제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와서 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나면 신규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해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김제에 살거나 김제에 정착하거든요. 김제에 인센티브가 특별하게 없으면, 물론 교육이나 문화 이런 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만 아직은 김제시가 여건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전주, 익산, 군산에 비해서 부족한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은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줘야되잖아요. 근로자들이나 직원분들한테, 그런 것 좀 개발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쪽에 투자해야 직원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동호회 조성에 협조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김제 거주민들, 간단히 예를 들면 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맡기지 말고 투자통상과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 경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가동률 몇 프로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63%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전임 시장님이 분양률만 가지고 97% 됐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도 몇 번 얘기 했는데 가동률은 60%대 밖에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분양계약을 하고 건축 허가까지 하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계약 제한 없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입주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착공에 들어가서 돼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건축 허가는요? 허가가 나야 착공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분양계약하고 건축 허가까지 몇 년 기한 없이 건축허가는 아무 때나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건축 허가에 대한 기한은 없고요. 입주계약 후 2년 내에 착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에스디쏠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분양계약을 했지요. 건축 허가가 20년에 나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시에서 놔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십 몇 %는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에스디쏠라, F&S솔루션, 케이마린, 월드이엠씨, 더블유엠에프, 에스지엠, 비엔케이 7개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착공계획이 없지요? 7개 중에 착공계획이 있는데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7개 중에 케이마린은 주상현 의원님께서 소개해줘서 주식회사 아성에서,

○위원 김승일
아니, 7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7개 중에서,

○위원 김승일
착공계획이 있는 데는 없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7개 중에서 6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이행 촉구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김승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촉구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라도 정리를 하셔야지, 팀장님이나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걸 가지고 집행부 공직자분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의도를 드리고 삽심 몇 %가 놀고 있는데 제2산단은 왜 조성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분양계약으로만 따지면 신규로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7개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받아 놓으면 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7개 기업을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칼로 물 베듯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소유권 이전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속 촉구하고 방문도 하는데요.

○위원 김승일
미착공이 원래 9개였지요? 9개였는데 세 군데가 이번에 분양받아간 거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건 미분양 용지였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지요. 도드람 같은 데는 분양했다가 착공을 안 했지요. 미분양이 아니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세 군데,

○위원 김승일
두산 들어온 데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거기는 대체입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세 군데 다 대체로 된 거잖아요. 거기도 미착공이었던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산단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제2산단 계획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회계과 오시면 회계과에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평선산단 관리 관련된 것은 투자통상과지요? 공영개발과와 협업하고 있지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승일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라는 게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승일
2022년 2월 28일날 한 것.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가 얼마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산단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개발실시계획 부분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인데 업체가, 이 사업 자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몇 십억원 짜리 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공영개발과에서 했지만 계약명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에요. 지평선산단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사업비가 총 얼마짜리, 실시설계하는 것은 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 김승일
혹시 아시는 담당자분 계신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용역 자체를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김승일
공영개발과 오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여기가 무슨 회사랑 계약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무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 계약했어요. 김제시에 큰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에 용역설계 시행사가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시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더라고요. 회계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여기에 많이 줬더라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평선복합센터인가 다목적복합센터는 김제시민이 이용 가능한가요? 이용하지 못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조례에 보면 못하던데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 일반시민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및 인근주민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인근지역이 아니면 시민은 이용 못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조례 사용자 범위가 산단에 입주기업 단체, 지평선산단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 인근 주민, 기타 김제시장이,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지역주민 및 인근주민 있잖아요. 그 범위를 김제시 전체 시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석을,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북카페도 있기 때문에 가서 누구든지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관리팀에 얘기하면 회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착공 기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은 1단지를 활성화한 뒤에 지평선산단 2단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투자 유치하는데 고생하셨고 가동률 문제 부분은 뭔가 하고자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업 사정들이 있어요. 쉽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접촉해서 노력해야될 것 같고 어차피 거의 다 분양됐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김제 경제발전 활성화에 노력하신 걸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통상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백구특장차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김제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발전에, 아직 특장차 특구단지로는 무엇이 안 되어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20년도에 국토부로부터 투자 선도지구로 해서,

○위원 이병철
선도지구만 되어있지요? 선도지구로 지정은 받았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질문할게요. 585쪽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하는데 1억 3,300만원이 증감했어요. 공사원가에 50% 이상 증감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설계했고 예산액이 있고 설계액이 있는데 설계 변경 금액이 1억 3,3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나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수변전실 위치 변경하고요.

○위원 이병철
위치 변경했다고 해도 1억 3,300원이라는 공사원가의 50%가 넘는 금액이 증감된 이유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냉난방 설비공사라든지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겨울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스노우멜팅,

○위원 이병철
처음에 설계 날 때 계상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설계변경 금액을 높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부터 계상을 잘하고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해야지 50% 이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적할 것은 없고요. 투자통상 과장님이 애쓰셨으니까 정말 김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줘야합니다. 기숙사 임차료랄지 그것도 2021년도에 3억원이고 금년에 3억 6,000만원, 조금 올렸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감사자료 590쪽, 591쪽을 보면 각종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전북은행에 예금 예탁을 같이 했고만요. 그런데 같은 해에도 이율이 다르더라고요. 예치율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은행 정기예금이 2.75%인데 2022년 10월에 2.95%라서 본의원이 볼 때는 같은 은행이라도 이율이 기간에 따라서 다른가 그런 것 때문에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604쪽에 보면 케이마린이 입주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황배연
입주계약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격에 의해서 계약금이 환수됩니까? 아니면 반환을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통상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은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귀속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여기는 주상현 의원님께서 소개를 시켜준 주식회사 아성하고, 아성이 지금 대체입주로 되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까지 전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650쪽에 농공단지산업단지에 입주업체 현황을 보시면 미입주 업체의 내역인데 쭉 보면 언제쯤 예정일인지 보면 일률적으로 2023년 6월, 2013년 12월 다 맞는데 이것은 미입주업체 가동이 되면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거든요. 일률적으로 6월, 12월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중에라도 확실하게 상담해서 계약 같은 것 입주예정일이 정확히 맞지 않지만 전체가 6월달, 12월달 입주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리고 제보가 많이 들어 오잖아요. 산단을 하고 농공단지 입주를 하다보면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에 투자도 하는데 목우촌하고 도드람 특히 도드람은 산단에 반대도 일부 있었지만 도드람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입주를 시켰는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부산물을 우리 지역업체들이 있는데 지역 업체한테는 주지 않고 서울 업체한테 갑니다. 서울 업체에서 다시 우리 지역업체하고 계약해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인력을 80명으로 운영했는데 35명으로 감축이 되고 단가가 높아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드람을 경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했는데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에 해줘야 하는데 서울이나 대도시로 해서 다시 대도시에서 우리 지역업체에 주면 그만큼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본의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계약도 파기를 해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감사 때 이런 문제가 제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위해서 부산물을 일정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서울, 부산 이런 데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업체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어떤 회사라고 할 수 있으나 감사장의 보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저한테 제보가 들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부산물 취급 업소가 14개소입니다. 당초에는 계약이 잘돼서 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 계약을 해 주니까 서울에서 다시 주면 마진이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드람에 들어 오는 도축장이나 그런 것들이 왜 여기에 들어 왔는지를 해서 관내 기업들이 취급 업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자료 562쪽에 보면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주식회사 CIEF라고 나와 있는데 CIEF는 주식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CIEF가 동애등에로 해서 사육해서 가루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악취라든가 나와서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리원하고 저희하고 여러 차례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얼마 전에 전북권 뉴스 MBC에서 반영된 건데요. 11월 7일날, 자유무역지역 내에 곤충사육가공 공장 악취 등에 대한 주변 산단 입주업체들의 고통스러운 민원 사례가 반영됐어요.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악취, 먹이를 찾아오는 조류, 조류에서 발생하는 분변 악화 등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할 때 이런 문제를 자유무역관리원 측과 김제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나,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2016년도에 입주 계약을 해서 들어온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 하고 입주에 관련된 협의 자체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원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최초 입주 시에 협약 사항에 문제 발생이 있을 때 책임 소지와 입주 해지 등에 대한 제재를 해결책으로 명시해둔 것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CIEF는 처음 입주할 때 저희 시나 자유무역관리원하고 업체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자유무역지역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고요. 일반산단은 저희 시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 시에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한때는 관리원 공장이 전 세계 최대 규모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곳이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산단에 모여지는 형국인데 우리 시민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이 거주하기도 하지만 지평선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김제시를 믿고 입주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업체에서 관리원에 제출하였다는 단기 및 중장기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산업단지 분양은 다 됐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분양은 5,500㎡ 한 필지만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매입한 것 있잖아요. 그중에서 분양이 안 된 곳이 있다 그것하고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100만평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이 분양되어야 하고 가동률이 낮아지겠지요. 가동이 안 된 곳이 있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매입한 것 총액이 얼마 정도 매입을 했지요? 600억원?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66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분양되면 그 가격으로 팔 것 아니에요. 기업체들한테, 그 돈이 세외 수입으로 들어 오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 세외수입으로,

○위원 서백현
그 당시에 얼마 치로 샀는데 얼마 치가 들어 왔다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 내용은 산단 개발권을 갖고 있는 공영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기업유치만 하는 구나.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분양금액 그런 부분들은 공영개발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그런 수치라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택지 분양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여기는 기업 유치만 하는 거고 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매입하고 시설하는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분양개발 체결해서 분양권까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시 매입분 대비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관리는 전체적인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 내부시설만 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업용지만 가지고,

○위원 서백현
지원 사업하는 것 기업체에 애로사항 있는 것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다 또는 공공시설은 투자통상과에서 한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만 하고 내부 하는 것은 그쪽에서 공모해서 하던데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도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위원 서백현
그러면 됐어요. 공영개발과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업무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줘보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를 2022년 3월, 7월, 10월달에 했어요.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위원님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대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이 지급되고요. 서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이 미지급돼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참석인원이 8명, 6명, 7명해서 3월에는 3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7월달에는 지급이 안 됐어요. 10월달도 지급이 안 됐고요. 안 된 분들은 나중에 불용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렇지요. 불용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 김주택
참석을 했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대면으로 회의를 심의할 때는,

○위원 김주택
아니, 여기에 참석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서면심의입니다. 수당지급이 0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서면심의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옆에 서면심의라고 써놔야지 출석률 해서 60%, 70%, 그런데 참석인원이 6명으로 되어있고 참석인원이 7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참석인원 5명, 7명해서 서면심의라고 써놨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위원회의 어떤 운영현황을 봤을 때 대면심의로 밖에 파악할 수 없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의원들한테 준 자료가 부실한 자료지요? 이게 21년도인가요?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적이 한번 됐더라고요. 그런 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더더욱 문제되는 거예요. 투자유치위원회 그 앞쪽에 전 의원이셨던 분이 바로 이 앞장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위원회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면심의로 진행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면심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장에 있어요. 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서면심의로 진행했으나 22년 3월 2일에 투자유치위원회를 대면 개최하여 투자진흥기금 결산 및 투자보조금 안건을 심의함이라고 되어있어요. 자료 불충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는 대면심의로 분명히 파악돼요. 뒤에 서면심의를 보면 이 부분도 적어도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요.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면심의는 투자통상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연락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가서 그분이 시간이 없다면 그다음 날이라도 할 수 있고 약속 잡아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보면 22년 2월 14일, 참석인원 5명이에요. 당연직 3명은 공무원이지요. 빼면 위촉직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했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 전화 한번 해서 서명만 받아서 오는 것이 위원회 운영현황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사업 내역이 있어요. 추경전 사용예산이라는 의미를 혹시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추경전 사용예산은 전액 국비 100% 이거나 재난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추경전 사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것들은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니만큼 저희들 추경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시급하다면 의회하고 정상적으로 상의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라도 의회에 예산심의권 자체를 인정해 주셔야돼요.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에요. 여기 보니까 집행승인 일자, 원인행위 일자가 12월 3일 그리고 지금 날짜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날짜 같아요. 12월 24일인데 12월 15일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12월 3일날 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에서 보면 1년 동안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투자진흥금 같은 경우에는 27억원 정도 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약 67억원 정도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부분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차액이 변화가 심해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차이가, 그러면 정기예금을 2개로 쪼갰는데 이것을 27억원 같으면 67억원 같으면 운영계획에 의해서 높은 금리로 정기예금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돈 일단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년에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까지 통상 최고 많이 사용했을 때 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5억원 정도,

○위원 김주택
5억원이면 한 67억원 중에 약 60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높은 금리로 잡아놓고 그것도 그런다면 55억원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잡아놓고 다시 그거에 10억원 정도 15억원 정도는 5억원씩 쪼개서 3개로 정기예금으로 묶어서 운용한다면 조그마한 금액 차이라도 시 세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 세입 확충 방안에 노력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봤어요. 작년 것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니까 320개 업체가 작년에 농공단지에 입주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동이 297개, 추진이 18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입주업체 현황이 315개, 가동이 297개, 추진 중 15개, 휴폐업 3개, 320개에서 추진 중이거나 휴폐업이 있으면, 추진 중이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부분을 잘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농공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떤 근거로 미입주업체 현황을 여기에 잡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65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주택
예.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미입주업체로서 백구농공단지가 2개, 지평선산단이 13개 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행감할 때 저희한테 제공되는 자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지요? 그런데 작년 치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평강비아이엠은 21년 1월달을 입주예정일로 작년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스타홀릭 19년 12월, 한길 22년 12월, 월드이엠씨 22년 6월, 솔루션 22년 12월, 지평선산단에 더블유엠에프 22년 12월, 작년 보고 자료대로 하면 이 업체들은 다 입주했어야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원래 계획에 맞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는 월촌농공단지에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가 지금까지 현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갑자기 어디서, 휴폐업이 작년에 5개거든요. 작년에 봉황농공단지에 푸드월드해서 경영악화로 20년 5월 18일날 폐업을 했어요. 월촌농공단지는 2개 폐업, 휴업 1개 맞고 월촌농공단지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빠진, 아이에스테크 자동차부품 경영악화로,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거기는 대체입주가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체입주가 되면 휴폐업 원래 업체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복원이 되는 고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다고 해도 하나가 대체가 안 되잖아요. 작년에 5개 중에,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전반적으로 의회에 제공되는 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자료에 개선된 내용들을 수정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앞으로 김제시가 전략적 작물이든 논 타작물을 해서 두류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할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에 지능형 제초로봇 있잖아요. 제가 간담회 때도 질문했는데 지능형 제초로봇이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능형 제초로봇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특허출연을 신청했습니다. 10월 17일에 새만금에서 성능 테스트 시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11월 2일에서 5일까지는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에 참여해서 지능형 제초로봇을 대구 엑스포 전시관에 했는데 홍보를 한 바 있고요. 지능형 제초로봇 관련해서 기술개발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용화 시키고 범용화 시켜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알앤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대중화를 시키느냐 그것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새만금에서 실증 체험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10월 17일날 할 때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도 알았으면 의원님들도 갔으면 좋았을 덴데 가보니까 어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시골에서 자라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고 기술 개발할 것이 많다고 판단됐습니다. 일률적인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제초하고 통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연회 때 봤을 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과제로 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 지역에서 두류작물이 많이 재배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제시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이나 그런 쪽으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는 백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장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산업군을 보면 식품 쪽하고 자동차 관련 금속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회사들을 유치하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과 자체적으로 이 회사를 유치해서 어느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백구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해서 특장차에 관련된 업종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그런 부분은 시설이 많이 되어있고 다양한 입주 개발계획할 때부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업종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특화된 부분들은 백구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전수관
앞으로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한다든가 제2산단이 조성되면 그런 쪽으로 계획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앞으로는 전기라든지 그리고 특장차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2단지 쪽에 공영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가 농업도시이기도 한데 쌀이나 관련해서 굵직굵직하게 뭉쳐있는 단지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금 공항 부지 쪽을 저희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10만평 정도를 농업과 관련된 단지를 만들 기본적 구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업이라면 1차산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농업과 관련된 산업들이요.

○위원 전수관
구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이 따로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쪽에 관련된 것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공항 부지 관련해서 민간육종 종자산업과 관련된 것은 기술센터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전수관
저희가 매해 대두되는 것이 쌀값이나 그런 문제들, 농산물 관련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산업을 하나 키우든지 아니면 괜찮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투자통상과에서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제시에서 주로 나는 것들은 다 배제가 돼요. 그래서 김제시는 1차 농산물만 팔아요.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도 원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소비를 해서 가공해서 파는 업체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익 때문에 수입쌀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가공을 할 수 있는 곳들도 같이 개발하면 좋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교육에서 끝나거든요. 같이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먼저 보나요? 아니면 다른 걸 먼저 보나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최근에는 지평선산단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많이 좋아져서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분양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은 사실이었고 앞으로는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5페이지에 보니까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대금 및 사용현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산단 분양대금이 2,200억원이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총 2,337억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996억원? 여기를 보니까 분양대금 및 사용현황인데 지출내역이 없어서 저기한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분양대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그것은,

○위원 최승선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하는 내용을 주셔야 그쪽을 확인해서 다시 보죠. 내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건 필요할 거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업인 간담회를 할 때 청년 채용 인력수급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토론을 하셨어요. 청년인구 유입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간담회에서 얘기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현재 김제 청년공간 이다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 청년인구 유입하고 이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620페이지도 보면 원활한 청년 인력 수급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시내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청년 수당을 지원하신다고만 했어요. 올해 새로운 대책이 있나요? 이게 작년 거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각종 기업들이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사실은 인력수급입니다.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조업체에서 많이 조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 최승선
과장님 짧게 하시게요. 시간이 저기 하니까, 작년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 새로 바뀌어서 대책을 세우거나 노력하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업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년 교통수당이라든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그런 부분들,

○위원 최승선
전에 하던 것 말고,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뒤로 또 다른 노력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청년들이 김제에 취업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짧게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서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고도화된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일반 생산파트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들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위원 최승선
3D업종이라는 얘기죠? 3대 업종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말씀이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3D업종이면 보수는 어때요? 청년들 인건비.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본적으로 시급 수준으로 거기에 조금 플러스된 수준입니다.

○위원 최승선
결론적으로는 보수가 낮으니까 또 지역의 청년들이 매력을 못 느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그냥 일률적으로 청년 취업수당을 지원하고 버스를 지원하고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추진하시는 게 있는 것인지? 요즘은 보상도 없으면 재미없는 동네라고 하는데 김제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 내용에서 추진하고 계시거나 기획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느냐, 또 바뀐 내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것을 그대로 답습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하 실무진에서도 어떻게 해야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나 보완점이 전혀 없이 답변도 안 해놓고 왔다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청년공가 이다 얘기나 하고 이다는 창업인데, 그 부분을 투자통상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어떤 방안을 만드는게 좋을지 고민 한번 해주세요. 제가 봐도 3D업종이 많아요. 힘들고 고된데 월급은 거기에서 거기이고 힘들면 힘든 만큼 페이가 높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좋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중에 1차 심의에 확정되거나 2차 심의에 확정된 기업들에게 환수절차를 밟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보니까 조건 불충족 내용이 어찌 보면 고용인원 조건을 불충족해서 환수되는 절차들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관계부처에 이러한 조건 완화를 요구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상황도 어렵고 기업들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제는 인력난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젊은 인재들이 많으면 각 기업들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찌 보면 환수조치가 들어가면서 기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기업 경제에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요. 관계부처에 김제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의 여건과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불충족으로 환수가 되는 조건이라서 완화조치를 요구해보셨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다행스럽게도 금년 1월 1일부터 정상기업한테 고용의 달성률을 제외하고 시설 설비투자 달성률로만 적용해서 정산하는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올해부터 그런다 치지만 이미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했던 기업들은 조건 완화가, 부처에 건의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을 완화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야 하지 않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실무적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잘 돼서 발전하기를 원하고 또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교육도 시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인원 불충족으로 인해서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력난이 심각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투자통상과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환수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조금 지원단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서는 잘해왔던데 여기는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어떤 것을?

○위원 주상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보려고 했냐면 각 기관단체들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실․과․소는 자세하게 잘해 왔는데 여기는 한 장으로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조금 그래요. 다시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제 의도가 이미 이 책에 다 있어요. 제가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회복지사들 수당을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게 1년에 15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현재 15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 수혜를 못 받는 사회복지사도 많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김제시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못 받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관내 시설은,

○위원 주상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주셔서,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맞아요. 관내 거주자라면 사회복지기관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될만한 곳이면 그분들도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한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회지기관이 아닌데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수당이나 보수내역의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수혜받지 못하는 기관단체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무거운 주제인데 사회복지단체나 모든 기관단체가 거대하거나 방만화가 되면 권력사유화가 됩니다. 일부 권력 비대화가 되는 복지기관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렵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채용했을 때 그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만 채용되는 그런 불합리가 나타나요. 시에서 복지기관의 인사위원회에 참여합니까? 안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주상현
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거대화가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비대화가 되면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포기하고 권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화되는 방지시스템을 분명하게 마련해 주셔야 되고 차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재도 있어야 되고 거대화에 대한 방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스템이 거대화되면 정말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권력화가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제는 주민복지과에서 뚝심을 가지고 인사의 문제, 방만한 문제에도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만 새로 증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도 하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사업분야를 다른 기관으로 양도도 하는 정말 주민복지과에서 힘을 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 부서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여기 계시는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아실 것이고 다 아세요. 그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복지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거대화에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는 거대화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저기 했으니까 칭찬 한마디를 드리면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여행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에도 있어서 어르신섬김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 어르신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문화활동을 해서 그나마 나갔는데 이것도 거대화가 되니까 여행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도 방만하게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행 프로그램도 하면 좋은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방만한 게 문제입니다. 연계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동네 몇 분씩 모시고 하루 갔다 오고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모시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기금에서 추가로 더 드려서, 거기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더 들려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해서 갔다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확대가 되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분명하게 확대시켜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시장님 공약이니까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행정이 존재하는 큰 이유이자 근간이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근대에서 행정이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지가 잘 되어야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거든요. 특수학교나 특수직업 재활학교, 특수직업 훈련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관의 점심 급식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시에서 복지관에 운영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김승일
그것도 시에 관리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식사를 가능하면 양질로 배식해 드릴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동센터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풀렸죠. 코로나 상황이 풀렸으니까, 주민동센터 실적이 미비해요. 1년에 9,400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9,9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9,400만원이 시에서 나가는 거고 400만원만 자부담인 거죠?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7,500만원이 시부담이고요.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 도비지원을 받고 자부담이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김승일
주민동센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때도 제가 검토했는데 미비해서 그러면 실적을 높이려면, 그리고 이게 필요한 주민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이용이 많아지니까 세금이니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장애인체육회는 주민복지과 관할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위원 김승일
연체금 상환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

○위원 김승일
이 자료는 의원님들만 보는 건가요? 다른 데에 기록이 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의원님들께만 가고 관련 과장님,

○위원 김승일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체금 상환 관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게끔 시에서 대출을 하는 거고 저도 이것을 이용했었고, 제 경제상황 때문에 뭐라고 하지. 체납이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는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주소를 보니까 제주도로 가고 임실로 가고 전주로 가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제시민은 시에서 거주하는데 타지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상환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바쁘시고 762페이지 보세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집 주소가 나오고 누구인지 특정되잖아요. 이것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이것 한번 검토를 받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집 주소까지 몇 동 몇 호 아니면, 보세요. 익산시 고봉로34길 35, 506동 1507호 송*숙, 이만큼의 채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누구인지 특정되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뭐라고 하지. 이게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

○위원 김승일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 주의가 부족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법률위반이라서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그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활기금이 91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죠? 사용처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최승선
사용처.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활기금이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고요. 자활기업과 개인, 자활수급자들한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의 사용되는 금액없이 전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거의 40억원이에요. 40억원씩 쌓아 놓을 필요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변동도 없는데 거의 이자수입만 있는 상황이고, 40억원만큼 복지서비시를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최승선
장애인 사무실 관련해서 팀장님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거기 사용하는 곳에,

○위원 최승선
장애인 사무실이 협소해서 전에 2층으로 증축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 사무실이 좁고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을 할 공간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무대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도 가봤는데,

○위원 최승선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들 편의센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재활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농아 같은 경우에는 수화교육도 해야 되고 시각장애인들도 다른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대책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회의실을 빌려 쓸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회의할 때에는 그분들이 교육을 다 멈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책이 없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 과장님은 퇴직하시죠? 내년에 혜택을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장기적인 계획이,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곳에 2층을 증축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위원 최승선
그것은 물 건너갔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최승선
그것은 끝났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행정재산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 뒤쪽에 논이 있어요. 거기를 매입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거기에 땅이 5번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주가 다 다르더라고요. 매입하는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닐 것 같고요. 7∼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위원 최승선
아침에 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니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의 상황을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농아인이 됐든 수화를 연습하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마땅한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체육관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 최승선
체육관은 안 됩니다. 체육관으로 하면 그분들이 공부하려다 비워줘야 하잖아요.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잘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것은 잔여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관을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김주택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평생학습센터하고 장애인작업장하고 김제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료에 보면 종합복지관 속에 사회복지관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를 우리 시에서는 요청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김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준 아까 큰 틀의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감사팀에 의뢰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감사팀에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김주택
원래 복지관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재 우리 감사팀에서 하고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회계감사는 감사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계 정산보고를 할 때에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정상보고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 제51조제2항에 보면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는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외부인 회계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그 정산서를 주민복지과로 올리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김주택
복지관에서 외부감사를 받을 때 지정하는 회계사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거든요. 그 행위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지금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어요. 회계법인을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절차를 밟지 못했는데 회계법인을 찾기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싸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찾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회의 추천을 요구했던 거예요. 김제시는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타 지자체는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근거없이 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유야무야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더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복지혜택 쪽에 꼼꼼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후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를 김제시도 제정해서 정확한 회계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공약사업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요.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양운엽
현재까지 몇 집이나 사업을 추진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작년에 호룡의 후원을 받아서 16세대를 했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7가구를 선정해서 완료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받았거든요. 고맙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불편함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좋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작년에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어르신들은 230가구 정도가 재래식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5억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157억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맙고요. 김제시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김제의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애쓰실 거예요. 특히 보훈가족을 챙겨야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도 다 살펴야지.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친환경농산물전처리조성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었나?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지금 설계용역 중이에요.

○위원 이병철
설계용역 중?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원래 설계용역을 10월달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시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구거가 있어요. 먹거리활력과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거 매입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된다고 그래요. 먹거리활력과에서 구거매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멈춘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벌써 2021년도에 하고 금년에 명시이월 되겠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미 명시이월이 한번 됐고요.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차질없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전처리시설이 지어지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20명 정도 자활참여자들을 투입시킬 생각입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도 1억원이라는 돈을 반환하고 억 단위로 반환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행을 잘해서 어차피 국․도비가 왔으면 우리 김제에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집행내역을 보면 특히 차상위계층 예산이 너무 적어요. 사실 차상위계층이 너무 많아요. 전북형 그런 것으로도 대체하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전북형으로도 하고 위기가정지원이라고 긴급지원사업으로 많이 소외되신 분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해도 뭔가 가족의 저기가 연계되어서 했는데 사실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위기가정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잘해서 우리 김제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물품도 3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 현금도 3억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아직은 김제가 따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시켰잖아요. 활발하게 한다고, 제가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봤는데 물론 그 지역의 인적구성도 중요하지만 면장이나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은 면장이나 팀장들이 끄는 것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독려해 주시고, 예산도 금년에 많이 섰는데도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19개 읍면동도 잘 하는 데는, 잘 하는 데는 모델이 되어서 19개 읍면동이 고루 잘 되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의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저기라고 보고 찾아가는 농촌혁신복지관 운영을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현재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에 있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전부터 농촌지역에 복지관이 거리적으로, 복지관이 거의 시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면단위 지역 어르신 분들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해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활기금을 보면 개인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융자가 됐잖아요. 원래 용도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2가지가 있습니다. 자립자금이라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자립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것이고 300만원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의료비라든가 주택 임대료라든가 이런 곳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상환 그다음에 무이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오승경
무이자인데 융자금액이 300만원인데 회수금액은 300만원에 대한 회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오승경
757페이지를 보면 무이자는 이자를 안 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연체이자는 받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다 연체이자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무이자인데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그 상환기간 내에 못 받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위원 오승경
몇 가지가 대출일하고 회수일이 안 맞아요. 맨 위에 있는 것을 보면 2016년 6월 29일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대출일은? 융자일은 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2003년 8월 8일입니다.

○위원 오승경
회수일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2016년,

○위원 오승경
2016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2016년.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은, 결론은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면제해주고 싶지만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많은 돈도 아니고 100만원씩, 200만원씩 연체하고 있으니까. 좌우지간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아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국비, 도비 반납액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도 1억원이 넘게 반납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도 1억원, 방과 후 활동서비스지원에도 1억원이 반납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모든 저소득층 지원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오승경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것은 아니고요. 도예산은 도 기준이 있고 국가보조금은 국가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타깝네요. 이런 돈을 반납하느니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많은 장애인들에게 돌려주면 좋은데,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어울림센터를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어디 어울림센터?

○위원 오승경
여기 어울림센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 과가 아닙니다.

○위원 오승경
한국장애인부모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오승경
김제시지부, 그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러 가봤는데 갈 때가 없어서 거기에 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김제에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사무실이라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센터에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자리가 없다고 한다던데 자식이 장애인이면 부모님들은 자기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소외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자리가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민복지과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5개 있네요.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도 두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회의를 진행한 위원회도 있는데 서면심의 한 곳과 회의를 진행한 곳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가 대면심의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모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면심의 한 것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면 698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 수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 세 분인데 여성비율이 0%예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같은 성비가 6 대 4가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최소 두 분은 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전문 의사들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의사, 약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은 의사, 약사 중에 활동하시는 분이 없어서,

○위원 문순자
선택하기가 난해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문순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위원이 계셔도 다 고사를 하시니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722쪽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하셨지만 18군데를 완료했고 네 군데가 진행 중이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선정해서 혜택을 주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면에서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면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면단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동은 현대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도 좋게 되어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아무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다쳐서 요양병원 가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이 발 빠르게 추진돼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보고 선정은 면단위로 되고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07쪽 보실래요? 707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운영비 및 인건비를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에서 어떤 데는 자부담을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 황배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원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회원이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원래 본인들이 자부담 신청을 합니까? 비율을 맞춰서 자부담을 하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비율은 안 맞추고요. 자체적으로,

○위원 황배연
실제로 자부담을 나중에 정산할 때 확실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같이 하죠.

○위원 황배연
사회복지주민도움센터 거기도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밑에 항목. 뒷장을 보면 사회복지의 날에 450만원,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330만원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다른 단체는 자부담을 않더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 나중에 정산하지만 자부담을 해 놓고 실제로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자부담 법정 비율이 있는가? 없으면 행정에서 강요를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뜻인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부담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정산할 때 철저하게 보시고 자부담은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의 날 주간행사와 제11회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행사인데 시기만 다릅니까? 사회복지의 날 주간행사 체육대회에 보조가 3,300만원, 자부담이 450만원, 그다음에 제11회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450만원, 자부담 360만원.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법정 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행사고요. 사회복지사 전진대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임의 단체인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날이죠. 굳이 자부담해서 행사를 보조금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국가행사는 행사운영비로도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예산 과목상.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행사운영비는 행정에서 직접 주관해야 되는 행사라서.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행정에서 사회복지사 행사를 할 때 여기에다가 굳이 해야 되느냐? 보조금 맥시멈이 있잖아요. 참전유공회 유공자 어디 보니까 110만원을 주고 자부담 40만원을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 만경 3.1운동 및 만세운동 기념사업비에 보조금 110만원, 어떤 데는 200만원, 400만원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아우성이잖아요. 저는 뭐냐면 보조금 맥시멈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국가기념일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이런 어려운 단체들 11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나 모르겠어. 정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몰라도 어려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더라. 보조금을 쭉 보니까 81만원도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너무나 인색하게 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린이날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돌려주면 골고루 혜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료급식비가 1억 2,000만원이죠? 계획서에 보면 주 140명, 월 600명 잡읍시다. 연간 6,000명 잡으면 1억 2,000만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꼴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단가가 낮습니다. 2,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2,000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확실하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한 끼에 2,000원.

○위원 황배연
한 끼에 2,000원이면 한 달이면 500명 잡으면 됩니까?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운영해 주셔야 되지 실제로 식사를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못 먹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무료급식은 도시락 반찬 배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문순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698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자활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하셨다면서요. 한 번만 대면하고 나머지 다 서면심의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의라는 말이 전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서면심의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음에 표기를 서면심의 했으면 넣을 공간이 없으면 수당지급액에 서면심의라는 글을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710페이지에 보면 단체법인에 민간이전 경비를 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급은 2월에 했었다는 말이죠. 현재도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6.25참전 유공자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행사가 다 마무리됐을 텐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관련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보통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 10일 이내면 안 지켜지는 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있기 때문에 일부 종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고 그런 형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유공자회도 마찬가지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이미 사업 완료됐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정산 일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021년도에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예산을 집행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도움센터 아닌가요?

○위원 이병철
과목에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해 가지고 시비, 도비해 가지고 구천 얼마 예산이 섰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주민도움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2022년도에 그 예산이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주민도움센터라고 9,9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시장보기도 대행해 주고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심부름 업무를,

○위원 이병철
도우미를 쓰는 인건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수혜자가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신청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도움센터로 신청하시면 되죠.

○위원 이병철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집행내역을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2021년도하고 금년도에 한 것.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핵심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먼저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해야겠네요. 보조금 지원단체 수당내역 자료 생산 누가 하셨어요? 최고 잘해 왔어요. 너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잘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사회복지사분들 보수 및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같은 분야에 근무하면서 차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급여라든가 수당 체계,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여 기준을 따라서 호봉수까지 적용받아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소외받는 사회복지기관이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기관도 있고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은 아니라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찾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꼭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보면 운영규칙이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의 정년 기준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아실 것 같은데 시설장은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 그다음에 시설종사자는 2002년 1월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 시에는 2022년에는 1962년생까지 종사자 제한이 있어요. 정부에서 보조하는 단체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사회복지기관은 특히. 그런데 일부 그런 데가 있죠? 이거는 내년에 안 하면 강력하게 따로 요구를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누구를 통해서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해요. 제가 분명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1월 출근하는 날 바로 확인할 테니까 분명히 요청드리고요. 기준이 분명히 있으니까 해 주셔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가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활동을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해 줘야 합니다. 일자리에서 문화활동비 있죠? 1인당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셨는데 전에는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1,700여분을 한 번에 나가시는 게 어렵고 나눠서 나가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관리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행사 치르고 선물 주고 이런 식이에요. 행사 위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봐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면서 문화활동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 여행도 가고 견학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바람 쐬는 게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결속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나가시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외부로 많이 나갔습니다. 못 나가는 것은 5일까지 해서,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방만해지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화가 됩니다. 정치 세력화가 되거든요. 권력화가 되고 특히 복지 쪽은 권력화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기관에 대한 일자리 분산 문제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해요. 그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예요. 다른 게 복지가 아니고 복지 권력에 종속되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거기에 주눅 들고 어르신들의 정신력 피로도가 높아져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 권력화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 번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꼭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020년도 것을 물어봐도 되나요? 2020년도 가나안요양병원 코로나 사고 관련 상황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유진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행정심판이 있어서 최종 행정심판 재결에 의해서 과징금 2억원을 징수토록 결정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형사 부분이죠? 행정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8,000만원 납부했고요.

○위원 유진우
분할납부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유진우
그것은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요양원 행정의 처분, 그다음에 노인학대 수사, 이건 형사 부분, 재입소시켰습니까? 그때 당시 코로나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코로나가 발병되었다는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지만 그분들을 퇴소 조치하고 인근 의료원이나 다른 센터로 다 이동시켰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일정 부분은 그쪽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 행정에서 12월 14일에 양성 판정했고 16일에서 20일까지는 다 퇴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입소를 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분산배치를 하지 않고 치료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을 행정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 현장에 재입소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노인학대 의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재입소를 시켰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은 세부적으로 모르겠으나,

○위원 유진우
그때 담당 직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담당 직원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 여성가족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단 1명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내 부모가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병됐고 그분들을 격리수용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노인학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영구적으로 치료 내지는 재활 내지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다시 그 집에다가 행정에서 입소를 시킵니다. 과장님이라면 그때 상황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입소를 시켰는가? 해당 직원을 소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과로 가있어요? 그때 담당 과장이 누구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시립도서관 소연숙 과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소환할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은 누구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 봉남면장으로 있는 권혜경 면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두 분 소환 부탁합니다. 직원은 우리가 소환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제시 노인회 사업이 어느 정도 있죠? 김제시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경로당 운영하고 있고요.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환경지킴이,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큰 틀 2개로 보고 있나요? 경로당하고 일자리하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억 5,7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노인회에서 총괄 근무하시는 분들과 급여로 나가는 운영자들, 하부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코디네이터들, 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경로차장, 회장,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총괄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드리고 있는 운영비는 1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여가 많지 않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급여가 많이 있든 없든 코디네이터들은 얼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억 5,300만원이네요.

○위원 유진우
코디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니, 코디 말고 총금액이.

○위원 유진우
2004년도부터 김제시 노인회가 작게 일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정부정책이 노인참여 일자리 사업을 대폭 증가하면서 매뉴얼대로 그 사업들이 확대가 돼서 커갑니다. 그런데 2018년도 박준배 시장께서 환경지킴이 사업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회 전체요?

○위원 유진우
아니, 환경지킴이.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환경지킴이는 893건이니까 금액으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코디네이터 한 번만 봅시다. 코디네이터들이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죠? 19명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수행 전담인력이 12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가죠? 2억 5,0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현재까지 1억 7,200만원 나갔어요.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1개 읍면동당 선택해서 시에서 초이스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선택적 집중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포괄적 집중관리를 합니까? 읍면동당 몇 개소를 선정해서 다니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열두 분이 하니까 1개 또는 2개죠.

○위원 유진우
왜 그렇게 집중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회관 코디를 하는데 전반적인 코디를 해야 돼요. 자기들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코디를 하면서 케어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읍면동당 1개, 2개를 가지고 다닌다? 이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부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노인환경 개선사업 단적인 얘기해 드릴까요? 거기에 팀장인가 반장인가 있죠? 총관리인 있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차등해서 지급합니까? 평균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평균 지급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쭉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1만 5,000원씩 받아요.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왜 옥상옥이 또 되죠? 왜 옥상옥이 되어야 해요? 그분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서 지팡이인지 매인지 모르게 학대를 합니다. 을 속에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소양이 부족한 분들이 그것들도 남자들이 합니다. 아주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그때 2019년도 당시 박준배 시장께서 국비 일부와 김제시비 자체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담당과장이 환경과를 주축으로 해서 일을 하겠다. 의회에서 이 사업을 직접 사업해야 한다. 그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해야 된다. 그런데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환경과로 갑니다. 그때 당시 김제시가 주관이 없었던 거예요. 환경지킴이는 환경과로 가고 노인일자리는 노인과로 가고 그러는 건가요? 본래 예산은 여성가족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가서 일해야 된다. 그 취지 하에 그 예산이 통과됩니다. 그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냐 노인회 김제시지부에 예산을 달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 예산 중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관리하는 인건비가. 김제시에서 그 일만큼 회수해서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무소불위의 입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일을 주네, 안 주네 아까 모 의원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암투해요. 그리고 김제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다고 하면 관리에 대한 감독은 평탄하게 갈 수 있죠. 옥상옥이 되지 않고 갑과 을이 나눠지지 않고 힘없는 노인네들이 말이지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드릴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대답해봐요. 김제시에서 다시 회수해서 김제시에서 직영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환경지킴이만큼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실히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더, 김제시지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회칙, 법칙을 보니까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김제시는 다른가요? 현재 회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내년 1월 20일까지,

○위원 유진우
그분이 몇 년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임기가 4년이거든요. 1차 중임하셨으니까 8년.

○위원 유진우
그럼 이분은 출마 자격이 되지 않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런데 앞 정관을 보면 전 회장 재임기간의 전임 기간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행정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전 회장님이 유고하셨죠? 2년 임기 남겨놓고 유고하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니요. 돌아가셔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사임하셨습니다.

○위원 유진우
2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그 임기를 회장직무대행으로 2년간 그 단체를 맡겼습니까? 그걸 임기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1차 연임했고 2차하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2차 중임했으니까 정관에 2차 중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럼 그분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도 이것을 주변에서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정관에 보면 현재 1차 중임하셨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정관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2차 중임으로 나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2차 중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 시작을 새로 선출해서 된 것으로 한다. 그것은 별도로 문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임원의 임기 제11조에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21년 3월 26일에 개정했습니다. 그럼 3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다시 2차 중임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도 개정일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급으로 않고 그것은 문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줘야 그 단체 수장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의 유권해석 정확히 내려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 줘야 맞아요. 그다음 정관에 김제시 노인지회에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 회관에 돈 10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제시 노인회에서 노인들에게 해 주는 게 뭐 있나요? 뭐가 있어야 회비를 받는 거지. 뭐 있어요? 노인회 김제시지회가 각 노인회 지원부서인가요? 결속부서인가요? 결속단체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10만원씩 회비를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받지? 왜 받아요? 이걸 받아서 자기들 인건비 합니다. 전라북도지회에 연회비 김제시에서 얼마 내는지 알아요? 72만원 냅니다. 그러고 자화자찬을 해요. 10만원을 받는 게 규정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김제시 노인회 운영기구를 달라. 그러고 나가고 있잖아요. 각 사업마다 직책을 만들어서 코디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26개 노인회에 연회비 10만원씩 왜 받죠?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 받냐고? 김제시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복날 냉동오리 수출하다가 캔슬 난 거 몇 마리씩 갖다주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돈 10만원씩 회비를 받나요? 6개인가는 안 내고 있어요. 수긍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내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고 사단의 법인이고 사단법인은 뭐예요? 즉,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는 뭐예요? 즉, 봉사하라는 곳이에요. 내 인건비를 왜 가져갑니까? 착취 아닙니까?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몇억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회에 관련된 환경지킴이 사업만큼은 김제시에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다시 고려해 보시도록 하세요. 권혜경 씨하고 소연숙 씨는 연가 중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소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다시 여성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성가족과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1,542억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엄청납니다. 전년 대비 1,400억원보다 142억원이 늘어난 예산이었고 거기에 노인 관련 예산이 1,200억원입니다. 78%를 차지해요. 주로 보육, 아동 겨우 26억 6,000만원, 정말 남부끄럽습니다. 여성일자리 복지까지 65억원이에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8억원 나가는데 이번에 행정체계 개편하면 갈라지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노인 쪽, 장애인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이 아동과 청소년 쪽이에요. 노인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버리니까 물론 초고령화시대에 맞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노인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동료 위원님이 다 지적했고 그런 힘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회장이라는 분이 너무나 정치편향적이었고 아주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10년했으면 스스로 그분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분에게 덕이 돼요. 나는 직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옥상옥을 만들었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만원씩 걷어서 자기 인건비 가져가고. 그래서 관장하는 과장님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노인 저기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편향적으로 해 가지고 표가 노인회에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다 달라붙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주로 노인복지 예산은 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주 이유이고,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간에 노인 관련해서 엄청 많습니다. 노인경로당 보조에서부터 한울타리랄지 수도 없잖아요. 물론 총괄돼서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김제시 예산에 몇 %입니까? 거의 십몇 %를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도 왜 그쪽에다가 줘서 그런 전용을 휘두를 수 있게 했는지 그부분도 안타깝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옥상옥이 있어요. 앉아서 딱딱 대장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쓰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로당에서 10만원 전라북도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14개 시군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어서 고민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오늘 노인회 회의 결정난 것이 노인회 회장이 대의원 같이했던 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각 마을경로당 회장이 하는 걸로 결정난 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를 10월 9일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따른 거예요. 부안, 임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맞고 각 마을 노인회장들이 뽑아야지 회장이 호선한 선거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당선되어도 무효다. 오늘 그렇게 결정난 걸로 보고 받았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관리 잘해서 정상적으로 노인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보조해야지 정치 편향적이어서 자기가 제왕인 것 마냥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다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인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동복지팀에서 학대피해 아동 업무가 20년도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다가 그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인력도 충원은 했는데 조사전담 공무원 2명이 24시간 상시 대기해서 한밤 중에도 신고가 지금도 들어 오고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함께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직원이 직접 수행하려면 부담도 있을 것이고 중압감이 클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아주 큽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김제시 학대받은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신고가 올해만 60건 됐고요. 그중에서는 학대로 판명받은 것도 53건, 거의 학대 건으로 그렇게 판정받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즉시 분리해야 하거든요. 그 아이가 다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그 자리로 갈 수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2시고 4시고, 아동들이 요즘에는 교육을 잘 받기도 했는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경찰로 신고합니다. 아동복지팀 2명 직원이 2인 1조로 출동해서 사후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남직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여직원만 가기는 뭐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남직원으로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밤 중에 출동을 해야돼서,

○위원 양운엽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아동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김제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도 그 이후에 직원들이 직영하는 체제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즉시 분리도 해야돼서 저희가 쉼터를 계속 매입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김제는 방 4개, 화장실 2개 규모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부단히 노력해서 최근에 이번 달에 매입했습니다. 쉼터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직원 위탁체제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수고하셨고요. 격려 드리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회의내용 자체들이 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달지 활성화 방안이랄지 수급 계획이랄지 중요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날들이거든요. 회의 날짜를 보면, 그런데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어요. 과장님! 22년도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에 서면심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도 개인적으로 대면심의를 권장하고 있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들의 참여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서면심의도 있는데 앞으로 대면심의를 거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 위원회를 구성했던 이유는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한해에 모든 사업들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서면심의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대면심의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이 당연직은 다 공무원들로 대부분 위촉되지요? 그러면 위촉직은 적어도 일반인이니까 서면심의를 설령 한다고 했을 때 서면심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보고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서명 하나 해주세요. 하고 서명을 받아 갖고 오는 건데도 100%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주민복지과에 서면심의를 이해를 해줬던 부분이 대부분 100%예요. 적어도 그런 자료가 여기에 뭘 보여야 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지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서면심의 했는데 출석율 75%, 그나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 했는데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에 참석인원 6명, 그러면 위원들 두 분만 가서 얘기하고 서명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만 봐도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느슨한 업무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작년에도 다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때, 수당지급 상황을 보면 이런 상태만 가지고는 다 대면심의를 했다고 보지 서면심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 옆에 서면심의를 해놔야, 아 이게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됐다.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의 수당을 봤어요. 참석인원이 8명이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당연직 2명을 빼면 6명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는데 참여수당이 얼마씩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7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참여수당이 맞습니까? 8명으로 해도 안 나오고 2명 빼고 6명으로 해도 안 나와요. 무슨 근거로 35만원이 나왔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근거를 못 대면 이건 허위서류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위촉직 5명이면,

○위원 김주택
그러면 7만원씩 계산해보세요. 이돈이 나올 수 있나?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35만원.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게 허위서류지요. 잘못된 서류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니까요. 서면심의를 했는데 수당이 지급됐어요. 그 밑에는 대면심의를 했는데 수당이 지급안 됐어요. 적어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료를 올릴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들을 올려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주택
대충 크게 생각나는 시설물 하나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국공립어린이집.

○위원 김주택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서는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에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가입된 것 같은데,

○위원 김주택
영조물 배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을 회계과에서 그 시설물들을 전체 다, 하다 못해 운동기구 하나까지도 가입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공공 시설물 부실로 인해서 신체에 해가 된다거나 재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 보험에서 배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손해보험 처럼, 그런 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을 다 파악하셔서 회계과에 의뢰하게 되면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도하고 매칭 예산으로 영조물 배상을 들게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안 들어 있는 것은 파악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영조물 배상에 많은 노력을 기 해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직장어린이집이 보니까 2명으로 되어있던데, 희망찬 어린이집 거기가 계속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인터넷을 보니까 2명이서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직장어린이집은요. 관공서 아니고 참고을 직장어린이집인데 규모도 잘되어있는데 아동을 안 맡기니까 그렇게 해도 원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는 않고요. 직장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참고을 직원만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원생이 적으면 주변에 산업단지를 전체해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가능한지 그쪽에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어린이의회 시범적으로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려고 업무 협약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희망한 자에 대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올해 하는 걸 보니까 학원이나 시간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추진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만족감이 있는데 시간적인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 시범했으니까 내년에는 의회 하는 아이들이 자부심도 갖게 해 주시고 잘된다고 하면 홈페이지나 개설해 주셔서 직접적으로 활발하게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끔 해 주시고 혹시 아이 의견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게 있을까요? 의회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기억이 안 나네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위원 전수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게끔 같이 만드는 것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하고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로 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올해 내년 준비단계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1003쪽 보면 민간기관 김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환경지킴이가 있어요. 420명인데 또 한장을 넘겨서 1005페이지를 보면 대한노인회 김제지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환경지킴이가 또 있어요. 893명이,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마을 실버보안관 여기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150명을 참여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006페이지 보면 우리마을지킴이 실버보안관 128명이 김제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행기관은 다른데 거의 환경지킴이나 실버보안관은 거의 그 마을에, 어떤 곳은 두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우리마을지킴이 실버보안관하고 기관이 다른데요. 지역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 환경지킴이는 그 마을에 경로당 지킴이가 아니고요.

○위원 문순자
1003페이지는 경로당환경지킴이로 되어있는데 경로당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1005페이지는 마을환경지킴이로 마을환경 정비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이나 마을이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경로당 안에 있는 환경을 지켜야될, 그런데 수행기관이 다르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가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환경지킴이는 똑같은 지킴이고 실버보안관인데 같은 실버보안관인데 마을에 있는 경로당 하는 일인데 그렇게 더블되는 인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렇지 않아도 중복되지 않게 내년도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지킴이, 식당도우미, 청소도우미는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행복도우미이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한동안 폐쇄가 됐었잖아요. 그럴 때도 급여는 지급이 되는 겁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운영비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코로나와 상관없이 급여는 지급이 되고 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급여는 식사보조 및 환경 청소 있어서 지원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식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사람들은 안 왔는데 일하는 분들은 거기에 출근은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마을에 보면 문이 자물쇠로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용할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킴이면 청소, 행복도우미인데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어떻게 급여가 지급됐었는지 어쨌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예 문 닫았던 곳도 있지만 계속 열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정 부분만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식사는 안 하고 열고는 있었던 상황이고,

○위원 문순자
할 수는 없었지요. 코로나가 진행된지 한참 됐잖아요. 한참 확산세가 높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폐쇄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완화돼서 문을 열고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씩 생겨나고 있지만 기존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할 때는 전체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하나의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셨던 걸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원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행이 됐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 안 되고 있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나 이런 데는 아예 지원 안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노인 회장님들이 거의 마을에서 보면 총무가 그리고 그분들이 회장님 중심으로 하는데 마을 자체에서는 노인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것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개해야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대충 노인회 임원들끼리 입맞추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을에 잡음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마을에 노인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시골로 갈수록 더, 빨리 완화돼서 전 같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행복한 밥상드릴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권력 비대화라고 하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한테 환기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 제가 주민복지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느낀 상황인데 한번 복지시설에 위탁이 되면 자기 것이야.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한 기관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 거야. 왜냐면 법이 바뀌어서 3년 동안 위탁하게 되었는데 5년으로 연장돼서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여져. 그러니까 내 것이여. 이게 자기 것으로 되어있어서 권력화가 된다. 비대화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측근으로 인해서 되어져 있으면 힘이 생겨서 공무원 우위에 있어. 사실이지요? 위탁기관이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꼼짝을 못하는데 장들은 공무원들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비정한 현실을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느꼈길래 이렇게 얘기했겠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가지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노인일자리는 노인 전담기관이 있어요. 수행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우리가 28개 기관인가 이렇게 돼요. 읍면동까지 합쳐서, 여기에도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150명당 1명 전담인력을 주는데 지금 140명인가 130명 줄어드는 데도 어떤 운영을 하고 있냐면 복지관에 80명 줘놓고도 전담인력 1명을 주고 이게 불균형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복지관에 관련된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전담기관 하는 곳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인원이 제일 많아. 그런데 여기는 과부하가 생기는 곳도 있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 마을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알아도 말씀드리는 것을 잘 알아들어서 공무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깊이 알아듣고 실행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소신껏 평소에 일 잘하시고 팀장님들도, 7급이나 8급 아니고 6급들은 저하고 다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해서 그동안 승진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미 조금 숨통이 트이는 과정에서 이번에 과가 하나 생겨서 사회복지직을 줄지 다른 직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복지직 공무원들은 김제에 힘없고 빽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해줘야 된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쪽에 있는 장들은 전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복지관은 설령, 복지관이 사회복지관하고 제일복지관하고 길보른 복지관이 있는데 길보른은 자기 재산에서 건축해서 우리예산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관도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맡으면 자기 것이여. 그리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큰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무원한테 군림하고 나는 공무원들한테 사회복지직 시설에 근무한 사람, 같은 사회복지사들이니까 잘하라고 해도 도로 아미타불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장들이 복지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만만한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는 악순환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잘하셔라,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항만 얘기하는데 공무원들도 정말로 애환이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 삼만 몇 천명을 먹여 살려주고 따뜻하게 해 주는데 여기와서 혼나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갖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에서 격려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희망을 주는 잘하시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김제 시내 못사는 사람들 얼굴 아니에요. 그 대신 따뜻하게 잘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802페이지 보면 도심권 노인분들을 위한 휴게공간 대책 마련 촉구의 건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도시재생과에 이첩이 됐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최승선
도시재생과가 여기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도시재생과로 이첩을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도시재생과사업 구도심 활성화한다고 해서,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안 보셨지요? 아파트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일개 읍면 인구와 맞먹어요. 사실은 더 많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200세대라면 2인 가족 기준이면 2,400명이에요. 김제시 읍면동 2,400명 기준이면 면 중에서도 적은 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은 경로당 하나로 모여들다 보니까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자 같은 것 주워다가 앉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하고 도와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파트인데요. 상하수도과나 환경과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노후아파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데 가보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기존에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함께하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위원 최승선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도심권 노인들이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물론 길을 가다가도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 걸어가다가 힘드니까 길거리 앉아있어요. 그분들이 앉아 있을 의자가 없으니까 땅 바닥에 앉아 있어요.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복지팀에서 해야할 일이잖아요. 어르신들 길 걸어가다가 힘들면 끌고 가도 힘드니까 길바닥에 앉아서 쉬세요. 그런 것, 또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도 못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못들어가든 많아서 못들어 가든 경로당도 못들어 가고 그런 분들이 나무그늘에서 의자 같은 것 주워다 놓고 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에 이첩할 건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길거리에다가 벤치 같은 거 해준다면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작년에 말씀드린 건데 민간자본이전경비 있잖아요. 이게 한울타리사업이잖아요. 경로당 물건 사주고, 담당자분 계신가요? 팀장님, 물건 사주는 거에 대해서 내부규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연초에,

○위원 김승일
아니, 자부담률도 제각각이고 같은 물건인데도 물건값 다르고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5% 이상 했습니다. 5% 정도 자부담하면 되고 예를 들면 TV를 한 대 지원하는데 100만원 서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데는 더 좋은 걸 구입할 때도 있잖아요. 200만원, 그러면 5% 넘어서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부 시행 규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규칙으로는, 결재는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규칙이나 이런 조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방침 결정해서,

○위원 김승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연초에 1년 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같은 품목인데도 가격도 다르고 자부담도 각각이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올해 같은 경우에 5% 자부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때는 10%, 20% 본인들이 감당이 가능하면 그렇게도 구입했습니다. 마을에서 장비보강을 직접 사업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사정까지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고 왜 제가 이런 질문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서 말씀 못드리는데, 그걸 안 하려면 행정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할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연초에 1월에 방침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17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있나요?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시각장애인 단체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단체사무실 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단체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니요. 치매재활과 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안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 근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치매재활과 옆에 시각장애인 협회 단체사무실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거기에 경로당 갖춰져 있어 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경로당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950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금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양성평등기금은 당해연도 사용내역보니까 1,270만원이네요.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8개 단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전에 13개 단체에서 현재 18개 단체잖아요. 혹시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하는 방향을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기금을 계속해서 예치하고 그냥 기금 활용으로 안 가고 기금 저기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있습니다. 계획은 24년도 12월말 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4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금은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8개 여성단체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나눔행사를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는 이익을 취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 사업비 편성을 해서 주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2인 1조 해서 24시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제안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제안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인터뷰랑 할 때 제안했고요. 현재로는 그 인력이 아동복지팀에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신고 건수도 늘고 있어서, 의견은 일단 제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타 지역은 아동학대 팀이 편성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동보호팀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보호팀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2인 1조로 24시간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건의는 했었고요. 이번에도 추가 의견 수렴하고 있어서 아동복지 분리신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 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2인 1조인데 24시간 대기하고 있잖아요.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대처해 주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저희도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국장님! 2인 1조로 24시간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아닌데 타 지역 충청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신풍동 한신아파트?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거기 아이들 대처 다 하셨어요? 전학 보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원가정 복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심사가정에서 더 머무르기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제가 왜 이얘기를 하냐면 현재 아동학대로 인해서 우리지역 아이들 보듬어 안기도 타이트하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 아이가 와서 우리 김제지역 아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해서 이번에 사건이 더 크게 벌어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함께 안고 가야 할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쉼터나 임시거소를 마련할 수 없을 때는 전주나 익산 어디든 손내밀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타 지역 아이들이 와서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저렇게 힘들게 할 경우에는 빠른 조치를 취해서 퇴소해서, 다시 이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정말 이번 사건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정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인 1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과잉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로사가 발생하잖아요. 미리 대처하시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우 위원님께서 소연숙 과장님하고 권혜경 면장님 증인 요청을 하셨다는데요. 소환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시간이 되면 여성가족과는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7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시작)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060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예산액이 6억 3,300만원인데 집행내역에 3억 1,000만원 쓰고 3억 2,300만원을 반납했어요?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코로나 발병 이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반 화물 대수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 화물은 주소지가 김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도비가 내시 되었을 때는 여기 주소지 파악해서 내시 됐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당시에는 워낙 촉박해서 일반 등록대수 현황만 받고 그 숫자 대비로 해서 내시를 받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또 하나 1070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2021년도도 미납액이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처리해야지 미납액이 너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저희 세외수입 체납 내역은 대부분이 책임보험,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과태료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해야지 독려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일단 고지서를 부과한 이후에 한 번 돌아오면 체납고지서를 다시 발부합니다. 그 이후에 미납자에 대해서 차량에 압류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세정과하고 같이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일부 징수하고 있고,

○위원 이병철
노력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 21년도 치도 아직 미납액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 부분에 차량에 압류등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세의 질이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 고지도 하고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용역 저번에 보고 받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비용 대비 손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100%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가 콜택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2억몇 천 들어가더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산이 조금 더 큰데요.

○위원 이병철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들어가지, 지금 용역하면서 타 운수업체 익산이나 전주에 손실보전해 주는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 줘야 하나 아니면 콜택시를 이용해서 해야 하나 그런 관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래서 내년에 콜택시보다 큰 개념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금산, 금구지역에 콜택시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수요응답형으로 하는데 타지 노선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존 노선은 운행할 수 밖에,

○위원 이병철
손실 보전해 주면서 계속해 줄 거예요? 다른 업체에다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을 익산이나 전주, 완주에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이병철
익산 쪽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전주, 익산, 완주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오천 몇 백만원이더만, 익산이 2억 얼마고 그래요. 교통 체제를 용역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진단은 받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고만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금 판단으로는 회계감사 용역 결과 드러난 부채만 80억원 정도 되는데 숨어있는 부채, 개인부채까지는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건 놔두고라도,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추가적으로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영제라든가 준공영제를 시행했을 때 최소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선하고 신안이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청주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연락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1,078쪽을 보시면 시설물 설치 현황에서 기존 개소에서 신규로 3개가 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계’하고 ‘기존’을 보시면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직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3개 설치를 포함해서 636개로 그렇게,

○위원 김승일
‘기존’하고 ‘계’로 나눠서 했으면, 이게 부기의 문제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부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기존’이 있고 ‘계’가 있고 신규 3개가 있는데 ‘계’하고 ‘기존’하고 같고 개소를 포함시켜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개를 더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 김승일
아니면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표기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른 것도 다르게 했더라고요. ‘기존’하고 신규를 합쳐서 ‘계’로 하셨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탄소발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인구수 대비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월동하고 검산동이 인구수 대비해서 유독 낮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있고요.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는 더 많이,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추가 확보해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탄소발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추위를 피하거나 이런 편의성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대비로 해서 교월동하고 검산동 비율을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정식으로 몇 개만 여쭤볼게요. 김제시에서는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최근에 업체가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2개 업체에 190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업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속도를 낮췄습니다. 타 시군은 다 25km인데 속도를 낮춰달라. 그리고 헬멧을 같이 비치해달라. 수거를 그때그때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바가 있고 헬멧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이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그것 말고 일반적인 대책 말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교육청, 경찰서, 저희, 그다음에 학부모협회, 학교로 해서 간담회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시범적으로나마 주차 구획선을 활용해서,

○위원 김승일
일단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과장님 한 분이 본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시하고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그때 참석하고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할 것은 아니고요. 노면표시 정도로 할,

○위원 김승일
그것은 근본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요. 시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그것은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거지 시민의 안전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PM에서 그 업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불법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시에서 사업자 취소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불법을 용인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단속권한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계도도 하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위원 김승일
아니요. 잠시만요. 이것을 타고 운행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 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불법성이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안 하고 타고 다니는 자체가 안 되거든요. 원동기면허가 없으면 그것을 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원동기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탈 수 있게 해놓고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가 다른 데도 다 불법으로 하니까 우리도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잖아요. 저는 PM을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최소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냐? 중앙중학교 앞에 가보면 밤에 7대, 8대씩 서 있어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느라고, 그런데 중학생은 못 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그래서 업체에 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PM은 학생들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업체에 강하게 한번 그게 가능한지 정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불법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취소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리겠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이번에 검산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죠? 아니 검산 시영아파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가 났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위원 김승일
파악을,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승일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여쭤볼께요. 항상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행복콜택시가 21개 코스에 42명의 운전기사를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당이 하루에 1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기사님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승객의 수가 지역마다 다르더라고.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서 운행기사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데는 콜을 많이 받아서 많이 뛰고 어느 데는 콜이 없어서 그냥 저기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10만원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에는 52대 정도를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기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어서 일부 마을들을 합치고 해서 21개 노선에 42대로 축소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대부분 면소재지까지 가는 경우에는 기본 택시요금보다 적지만 수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대당 운행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안이 있으면 데이터를 보고 조정해 가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경찰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원 양운엽
노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같아요. 관내에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의 자진반납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우리 김제시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양운엽
이것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희망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저도 한달 전에 어르신한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분은 80세 정도 됐더라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접촉사고가 있어서 놀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자진반납을 해야 된다. 20만원은 적다고 생각해요.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 중순인데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추가 들어오는 수요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추가로 자체사업으로 올렸고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일부 더 올린 상태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게 준 편은 아닙니다. 선도적으로 20만원씩 줬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해도 10만원씩 주는 시군이 있었어요. 군산이나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하고 형평적으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예산은 올해 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탄소발열의자, 거기에 저도 추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지역 시내 안에는 차량운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지만 면지역은 전부 고령자세요. 어르신들을 보면 콜택시 이용도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느라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추운 겨울이 되는데 실제로 수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승강장을 신설할 때에만 탄소발열의자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면 좋지만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왔습니다. 내년에도 40여개를 신청하도록 노력했는데 그보다는 못했지만 올해보다는 2배 이상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요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문순자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데 면단위 지역은 그것도 어려워요. 이용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승객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생각도 반영하셔서 면단위 지역에도 신경을 쓰셔서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여론도 들어보시고 원하는 곳에 가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면단위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택시감차 현황을 보니까 올해 6대를 감차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게 작년 현황입니다. 올해는 대수는 정해졌는데 위원회까지는 결정이 났고 예산은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달까지 이전의 자료가 가서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료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정확한 자료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 택시감차 현황을 보니까 현재대수 353대, 감차대수 5대, 보상비 빼고 적정대수 264대이거든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현재대수 353대, 감차대수 6대, 적정대수 264대, 이 자료에 문제가 있죠? 제가 작년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몇 대를 운영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6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김주택
어떤 식으로 해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평일, 토요일, 일요일 3개로 구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전체 운행하고 토요일이 조금 적고요. 일요일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가 16분인데 운행시간대가 다 다르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거든요. 또 제약요건이 주52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토요일 오전까지 병원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평일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하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명절연휴라든가 이런 때 휴일날 배차가 어렵다. 이런 부분의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 일반인들은 교통수단들이 많이 있고 자가운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휴일에도 이동권에 제한이 없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까 휴일이 문제잖아요. 일요일날 또는 법적 명절이랄지 그럴 때,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보다 더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지 않아도 협의하면서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배차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탁업체에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노력해 주시고요. 행복콜택시 있죠. 행복콜택시가 사실 고령자들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꾸 확대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111개 마을에 24대가 운행됐는데 올해에는 134개 마을에 21대가 운영돼요. 3대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행노선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콜을 받고 얼마를 하고,

○위원 김주택
장애인콜택시말고 행복콜택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행복콜택시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래서 그 내역을 봐서 이용도가 적은 데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10대 정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왕이면 교통의 오지에 해당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400m 제한이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는 400m 제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갈수록 한해한해 그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제한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으면 넓혀서라도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1,080페이지를 보면 올해 22개인가 새로 설치됐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지역적인 편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몇 개 지역에 이렇게 많은 태양광 조명시설을 해 주시는지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업은 완료되었는데요. 조명시설 설치 취지는 시내권내에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위원 오승경
읍면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일부 보입니다.

○위원 오승경
지역적인 안배를 내년에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내년에는 지역적인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1,015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노선버스기사, 전세버스기사, 코로나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오승경
기준을 시에서 잡은 거예요? 국가에서 기준이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체가 다 국․도비입니다.

○위원 오승경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우리 시나 어디에서 건의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전세버스가 힘들었지 노선버스는 어차피 직장인이니까 힘이 안 들었잖아요. 이것을 보면 전세버스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없어서 그분들이 가장 힘들었는데 보상금을 보면 그분들이 적고 노선버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래 사업자들한테 대상이 되는데 시내버스는 사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려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게 국토부나 중앙이나 도에서 시를 핸들링하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재정이 문제입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아까 고령운전자 감차사업이라든지 택시감차사업이라든지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안전여객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여객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항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요청한 건이 있는데요. 김제여중 앞에 과속카메라 건이 계속 요구했었던 건이 있어요. 21년도부터, 그 사업의 진행여부가 여기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내년에 터미널 교차로 개선사업이 진행됩니다. 건설과와 협업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터미널 사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터미널 로터리?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터미널 사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로터리 거기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파트를 하고 저희는 신호체계나, 지금 터미널 쪽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터미널 밑에 횡단보도 그 부분도 전부 시설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터미널 쪽에서 우회전을 하면 신호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터미널 쪽 우회전 또 LG전자 쪽에서 우회전 쪽에 그 부분 사업을 하실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교통섬 형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쪽하고 김제여중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리가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거리가 있는데 그때 할 거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전 팀장님과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터미널 사거리 건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국민은행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두일골드인가 거기 들어가는 데에,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 앞에 아침에 학생들 등교 시간 그쯤이 되면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그쪽이 중앙초등학교, 김제초등학교를 넘어가잖아요.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아니면 9시까지만이라도 교통을,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가 사거리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삼거리입니다.

○위원 문순자
바지락 그쪽 나오는 길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데도 아니고 직선도로이기는 하는데 제일중학교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너무 복잡해서 위험하다. 신호체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두 가지만 볼게요. 행복콜택시를 매월 운행하고 나면 그다음 경비 지급 일자가 언제에요? 매월 정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운행하고 나면 운행일지를 받습니다. 그다음달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다음달 15일까지 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5일로 정해져 있으면 이 날짜를 정확히 지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안 지켜지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제보한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지를 하고요. 운행하는 기사님들 전체에 공지하고 지켜서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 부분은 꼭 날짜를 지켜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내용이 있는데 면허증 발급 오류 건이 있네요. 담당 직원 착오로 굴삭기 면허증 발급 시 타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 재발급이 됐었던 내용이 있었다고 제보가 들어왔네요. 이미 이 부분을 전달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앞으로 이런 일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다시 한번 숙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거는 사소하지만 개인의 운전면허증이잖아요.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키구장 조성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설계변경은 없어요? 공사가 완료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위원 최승선
국제규격으로 공인인증을 받아서 끝났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국비에서 조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최승선
잘 안 들려요. 앞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 철수하는 부분이 공인인증 부분에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변경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완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료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체적인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수적이라서,

○위원 최승선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

○위원 최승선
공사는 완료,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설계 당시부터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관중석하고 본부석에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제가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위치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준공이 됐잖아요. 아시죠?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위원 최승선
처음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 부분을,

○위원 최승선
관중석에 앉으면 햇빛이 정면으로 와요. 팀장님 어떠세요? 그거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 그리고 국제규격에 맞지 않게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변경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공사 중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공사 완료 후에 대한하키협회에서 그런,

○위원 최승선
그건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기본적인 규정도 안 지켜졌고 규격도 안 지켜졌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들었고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여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모든 공사나 일이 항상 현장을,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

○위원 최승선
나머지는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현장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내용인데 제가 한 마디만 현실에 맞는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6월 1일날 지방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시장경선이 5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폴리텍대학하고 김제서고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조달을 체육청소년과에서 5월 21일에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날 조달 등록을 회계과에서 눌러줬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경선에서 떨어진 시장이 해야 되는지 새로운 시장이 경선에서 이겨서 저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회계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위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거기 상황에 맞게 해야지. 아니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계약을 하고 가면 안 되지. 박준배 시장님이 안 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그렇잖아요. 아니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시정의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가면 어떻게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넘어가려고, 이 부분을 회계과 때 계약부서하고 담당 과장하고 전임 과장까지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황배연 의원님 말씀에 몇 가지만 보탤게요.
이것은 회계과 할 때 그 당시의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예산국장님까지 소환해서 얘기할 건데 도의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규칙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보면 예산집행품의라는게 있어요. 3억 이상은 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김승일
퇴직이 예정된 시장이 결재를 하고 나갔어요.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 후임시장이 지는 거죠?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김승일
이게 도의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규칙도 위반한 거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이건 나중에 회계과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감사에 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천히 할게요. 다른 것은 아닌데 세세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용을 보니까 아이들을 맘스터치에서 많이 사줬던데 햄버거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 책상에 장애인체육회 채용관계,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급 내역, 장애인체육회 하자보수 한 것,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사무국장도 바뀌었고 그 당시 과장님도 아니셨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체육을 위해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처럼 운영되고 무슨 선거단체로, 제 책상에 근태까지 있어요. 그 근태가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다 있고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김제시가 반성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직원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진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 내려가는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생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1,000만원 미만의 물건은 수의로 계약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업체에서 샀다. 경기도 업체에서 샀다. 여태까지 각 읍면동에서 1,000만원 넘게 구매한 운동기구는 전부 다 회계법 위반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

○위원 김승일
답변 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

○위원 김승일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접생산 등록이 인증된 데에서만 물품을 살 수 있다는데 김제는 직접생산 등록이 인증된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회계법상 문제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대답하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답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님이 자문자답하고 있어. 업무를 모르면 팀장한테 대답을 하라고 해야지.
위원장님! 지적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실제 운동기구를 저기 하는데도 김제에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셔. 그냥 과장님이 입을 꾹 다물고 앉아계시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답변을 하셔야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 업체는 서우벤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늦게 답하시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서우벤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교월동 같은데서 서우벤딩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답변은 개인적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런 간단한 답변조차 못하시면 어떻게 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혼내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혼냈기 때문에 혼을 못내겠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배드민턴 50억원,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50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40억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억원은 차후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위치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위치는,

○위원 황배연
기존에 제가 이야기했던 2층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부시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아니다. 별도로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같이 해서 움직여야지. 과장님 완전히 다르더라고. 본 의원이 그리고 선배공무원이 사업비로 해서 지사나 부지사한테 전화로 해줘라. 뭐 해달라고 다 중계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추진상황을 알려줘야지. 부시장이 와서 저한테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느 국장이 전화를 했다. 누구한테 했다. 부지사한테 전화했다. 사업이 곧 이렇게 해서, 지금 50억원 배드민턴 관계를 하는데 부시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더만. 김재철 과장이 잘 모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전화를 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혼나지. 돈이 50억원인데 도에 실무자만 보내서 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이나 누가 가서 해도 안 되는 판인데 실무자가 가서 이야기만 해서 끝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도청에 그때 엄익준 체육정책과장이 있을 때

○위원 황배연
그것은 그 후이고 처음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려는 노력은 좋은데 과장님은 표현력이 없어. 의원님들께 그건 그렇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물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저하고도 몇 번 통화했잖아요. 그 추진상황을 부시장실에서 들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김재철 과장은 이러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고? 실무과장은 그렇고 부시장님은 맞다고, 황배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디로 다시 옮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시장님과는 수행 협회와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여기에서 말씀하기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도와 관계, 그런 관계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또 중간에서 50억원을 하는데 이원택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원택 국회의원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좀 그렇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가 도에서 40억원을 준다는 자체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김과장님이 중간에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50억원을 도비를 따와서 사업을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많으신대요. 우리 김제시 체육활동 지원과 청소년보호육성이 업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과장님이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도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금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20억원이 늘었어요. 20억 4,000만원이,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161억원인데 거기에 청소년보호육성은 2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원이 감소했어. 그러면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을 전혀 안 하고 축소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설계를 안 했으까 답을 못 하겠지만 그때 담당팀장이 누구였나? 청소년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이길순
청소년 팀장 이길순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본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청소년종합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1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그게 다 완료되어서 그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계속 그 사업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을 못하나?

○청소년팀장 이길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1회 김제시 청소년의 날 행사도 있었고요. 기존에 있는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중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없어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청소년팀장 이길순
그런 것을,

○위원 이병철
청소년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청소년팀장 이길순
예.

○위원 이병철
이번 조직개편 때 갈라지잖아요.

○청소년팀장 이길순
예.

○위원 이병철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이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죠?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건데 메인스타디움만 말씀드릴게요. 스타디움이 하나 있는 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행사는 일단 거기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메인스타디움 운동장 바닥이 제가 볼 때에는 하키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김제가 하키라고 하지만 메인스타디움 광장은 지금은 다 천연잔디로 가.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환경 저기에 안 받고 운동도 하고 즐기고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국체전을 하면서 공인인증이 2024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도민체전 끝나고 계획을 세워서 바꿔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전에는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사업계획을 변경 못 하나?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6년 정도 공인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아 거기를?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저는 하키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메인스타디움을 그렇게 이런 잔디도 아니고 그냥 깔아서 활동하다가 다치고 그러거든.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내주려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얼마 전에 게이트볼 전북대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내년 도민체전을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무시를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아까 고성을 질러서 미안한데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올 때 어느 정도 예상질문을 밑에 팀장들이 안 해 줘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대답해야 할 것들이, 이제 체육청소년과에 온 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여기에 대한 숙지는 하고 오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뭘 알어?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았냐는 거야? 그게 예의냐고요, 아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위원 유진우
그러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래야 행감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김재철 과장님의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 유진우
그렇죠. 즉각 즉각 대답을 해 줘야 서로 간에, 지금 일찍 종료를 해 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호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에 조금 벗어났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 물어봅시다. 지평선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게 국비가 얼마 오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국비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30억원을 받았어요? 내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

○위원 유진우
15억원이 맞아요. 이것 내시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것은 2,000년도에 이미 받았던,

○위원 유진우
내시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유진우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설계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 중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유진우
설계용역 중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시설 자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타당성에 대한 여부, 그리고 지평선 여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깔려서 옆에 란을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제2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부터 복지관까지 약 810억원을 들여서 한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관이 김제시의 체육관이요.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체육관련 체육관, 지금 게이트볼장도 3개 면에서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봉남?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체육시설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국비가 60% 정도 와준다면 그래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35억원씩 들여서 벽골제에는 어디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용역 중단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 자체를 이미 사업 선정부터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도 이 시설을 원하는 형태라 저희들이 이미 이걸 하겠다고 얘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용역이 중단됐다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붙이고 과연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그 사업비가 당초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82억원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얘기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이 시설을 짓기를 원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체육관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까? 김제시민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면에 국한돼 있는 체육관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벽골제 문학관 앞에 있는 땅에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을 예정이기는 하나 과장 말씀대로 5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32억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옛날 게이트볼장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지가 게이트볼장 지어졌던 자리잖아요. 8대 때 이 문제로 현장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의회의 의견도 타당하지 않은 쪽으로 기울여갔던 부분들이에요. 그때 체육청소년과장 누구였더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요. 금년도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 그런데 공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집행부 수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감안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얼마 주고 용역 했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용역비가 3억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번의 시행착오로 3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가버렸어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15억원이라는 예치금액에 이자분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 예산을 불용 처분해서 부기 정정해서 다시 회계로 넘기는 거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죠. 불용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거야. 그럼 결국에 3억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없어지는 거야.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한 번의 시행착오로 혈세가 낭비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려면 일부의 비난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해 줘야 된다.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주민의 여론을 봐서는 해야 할 사항이고 현실성을 보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럼 과감하게 과장님이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장이 곤란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김제시 수장한테 보고해서 과감한 판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포기하려면 빨리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진행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제가 7월에 체육청소년과에 와서 생활밀착형 국민복합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지금까지 머리가 아픕니다. 이 자체가 2018년부터 진행된 거라 안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거를 지지부진하게 가면 손해가 더 막심하게 옵니다. 끊으려면 지금 끊어줘야 돼요. 빨리 끊어주고 내년 회기 오기 전까지 진행하려면 빨리하고 싸워요. 오너하고 싸워야지 어떻게 해. 하고 싶으면 싸울 것이고 하기 싫어도 싸워야 되고 싸워야지. 어떤 의견을 충분히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신을 갖고 해요. 주문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같이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 과장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올곧은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관시설 문제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가 112억 5,000만원으로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했었죠? 그때 국비가 얼마였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국비가 30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이후에 162억 5,000만원으로 다시 50억원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설계도 대부분 용역에 들어가서 끝마칠 때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160억원 가지고는 사업 진행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봤을 때 수영협회에서 요구했던 그 최소한의 요구 조건도 설계도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영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수영장을 자리 잡아서 하나 해 줘라. 그 얘기예요. 벽골제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계획이 부량면에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제 기억으로 10명 정도도 안 되는 게이트볼장을 요구 조건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고 제전위원회에서 우천 시 실내체육관으로 쓰고 자기들 사무실로 쓴다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이 지적했어요. 이 부분은 맞지도 않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적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어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의 실내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약 50억원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약 25억원 증액 요청을 해요. 75억원 중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업 모두가 예산을 저희들이 다 세워줬어요. 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집행부에 계획 미비, 지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벽골제 다목적체육관도 예산 세워줬으니까 그때 삽을 떴으면 됐어요. 거기도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3∼4년 끌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던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은 적어도 전라북도 대회라도 유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누가 대회하는 모습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에서 쳐다봅니까? 제가 설계도를 안 받아봤는데 억지로 예산에 끼워맞추느라고 속에 있는 내용물을 빼내고 있어요. 그런 수영장은 짓지 말아야죠. 지금 2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200억원에 딱 맞추려고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200억원이 넘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맡아서 해야죠. 중앙투융자심사를 맡아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말아야죠. 그래서 알맹이를 빼내고 관중이 거기에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이 만들어놓아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고 수영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을 많은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오시기까지 네 분의 과장님이 바뀌었을 거야.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 사장,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 계획성이 맞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분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 완공할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완공 못해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벽골제 다목적체육관도 75억원 가지고 못합니다. 100억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언제 완공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국민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생활밀착형 형태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처음에는 110억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수영협회라든지 체육관 안에 딸린 배드민턴 옆이라든지 이 자체의 규모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설계 과정 중에서 논의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아까 그 내용 속에 생활밀착형 복합체육센터라고 해서 이미 1층은 수영장,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배드민턴장인가요? 그런 시설로 이미 그때 보고를 다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수영장 얘기만 나오다가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과장님처럼 이 속에서 고민하는 내용들, 정확히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알맹이는 빼고 보고했어.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올곧은 성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직언하고 전문가들과 상의도 하고 또 협회들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된 옷이 아니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저번에 과격한 언어가 있어서 과장님에게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과장님이 올곧은 성격이라고 하니까 나름 매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게 직원분들이 오히려 힘들 수 있거든요. 말씀하실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올곧으시다고 하니까 요즘은 좋게 보이시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앞으로 주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직원분들이 힘드세요. 과장님이 리더로서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신 대로 하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게이트볼장에 16명에 10억원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용인이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물론 게이트볼장으로 돈은 내려왔지만 괄호 열고 다목적만 쓰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할 때 다른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바뀌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2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행이 꽤 됐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거기가 기술센터 미생물, 농기계임대사업소 그쪽 방향은 농업 관련 시설이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집중되어야 맞아요. 김주택 위원님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거기가 합당한 장소인지는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만 해 주세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행사를 많이 다녀보니까 전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도, 시장기 이렇게 단어들을 쓰면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전국이 말만 전국이지 몇 군데에서 오고 말고 이런 식이에요. 형식적인 체육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이 어쨌든 지원되는데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은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마케팅에서는 전국대회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 이상이 되고 각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와야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심의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이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오기 전에 이미 어떤 대회를 할 것인가 다 정해놓은 상태라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체육 쪽에서 요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금액 조절을, 성과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성과가 없으면 지원을 더 낮추고 정 안 되면 지원을 끊고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주셔야 해요. 기준 없이 친한 분이 와서 우리 얼마 더 올려달라고 하면, 과장님 이런 건 잘하실 것 같아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민주당 행사 때 무주인가 진안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체육공원 거기를 가니까 기숙사가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김제에 부족한 게 숙박 인프라잖아요. 관광이나 체육관계자들이 왔을 때 김제에서 실컷 하고 익산, 전주, 군산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무주체육공원처럼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기숙사 형태보다도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건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 말씀도 잘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저도 부드러워지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170쪽 맨 밑부분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고무칩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 되어 있잖아요. 용역기간이 2022년 5월 19일에서 6월 14일에 끝났네요. 그리고 공사완료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390만원, 전에 보도자료 업무계획 자료 주셨을 때 그때 보니까 거기 교체 공사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물놀이장 설치가 언제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물놀이장은 처음 설치한 게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오래됐네요. 교체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물놀이가 불가능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무칩 밑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물놀이장 개장을 안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꼭 공사를 해야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무칩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류했다가 내년 초 정도에 공사해서 내년 여름에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예산이 서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늦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고무칩 관련해서는 2022년 5월에 했지만 그 이전부터 고무칩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깎이다 보니까 올해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코로나 해제에 따른 여름철에 어린이들 사용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어린이 물놀이장인 만큼 올해는 어차피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 잘하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혹시 실내체육관 이용 규칙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실내체육관에서 취식이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바닥면에 음식물이라든지 콜라 음료 같은 걸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제를 요청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칙적 불가는 아니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핼러윈 축제했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원을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좁은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승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덧붙여서 예산 대비 효용성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빠듯하게 하시니까 조금 더 증액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갔다 오는 아이들이 전부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정책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의 규모를 키워가지고 날짜가 겹쳐서 못 오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더, 홍보도 많이 안 했는데 그 정도가 왔어요. 홍보를 좀 더 하면 하나의 잔치 형태나 청소년 축제 계획하시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간담회 때 위원들이 클라이밍 시설을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에 접목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설계용역 할 때 가미가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설계에 클라이밍 설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앞면이 미끄러운 형태로 좌석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는 실내체육관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는 클라이밍시설이 없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직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쪽도 토지주께서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12월쯤 해서 토지매입을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2월쯤에 가서 보자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감정평가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토지매매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체육관이 지어질 때 다른 운동시설도 병행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또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제시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그런 용역비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오승경
제2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는 토지매입이 다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럼 지금까지 토지매입 때문에 사업비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뛰고 100억원으로 뛰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제2체육공원 사업이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시설 결정부터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야 나중에 경지 수용 부분도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량도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거예요. 뭔가 절차를 지키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에요. 제2체육공원 제가 보기에는 2050년, 2040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구장 부지가 최씨 종중 땅으로 해서 시로 편입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야구장 쪽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아직 부지매입은 안 되고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고만요? 부지매입은 안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중 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그분들도 종중 회의를 거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한 달에 1만 2,000원씩.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이길순
1만 3,000원입니다.

○위원 오승경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어디예요?

○청소년팀장 이길순
현재는 편의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위원 오승경
마트랑은 사용 못하나요?

○청소년팀장 이길순
예, 그곳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품목이 여성위생 생리용품이다 보니까 변칙사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편의점에서는 그게 정확히 이루어지거든요. 일반마트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현재는 편의점에서만 우선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오승경
왜 제가 질의한지 알죠?

○청소년팀장 이길순
대형마트나 그런 데에서 많이,

○위원 오승경
예산이 1인당 1만 3,000원으로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위생용품을 쓰기 부족하잖아요.

○청소년팀장 이길순
아니요. 부족하지 않은데요.

○위원 오승경
편의점 가서 위생용품 사보세요.

○청소년팀장 이길순
아니요.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용품 1만 3,000원인데,

○위원 오승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의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이길순
그런데 이 기준이 생리용품은 지급단가 자체를 현재 저소득층 지급해 주는 보조사업 기준하고 일치하다는 건데 저희가 가격을 올릴 수는 없고요.

○위원 오승경
아니, 저는 가격을 올리자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에 하게 되면 편의점 가서는 그 돈이면 한 거시기밖에 못 사요. 그런데 마트나 농협 가면 2개씩도 살 수 있어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저소득층을 도와주려면 2개 정도 살 수 있는 데까지 가맹점을 발굴해서 해 줘야만이,

○청소년팀장 이길순
가맹점 시스템 자체가 현재는 아직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대형마트나 그런 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투 자 통 상 과장 최보선
주 민 복 지 과장 정현미
여 성 가 족 과장 조희임
교 통 행 정 과장 박진희
체육청소년 과장 김재철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3
2 9 대 제 26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5
3 9 대 제 264 회 제 6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4
4 9 대 제 26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12
5 9 대 제 26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4
6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9
7 9 대 제 264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8 9 대 제 26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1
9 9 대 제 26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3
10 9 대 제 2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15
11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8
12 9 대 제 264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3 9 대 제 26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30
14 9 대 제 26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2
15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7
16 9 대 제 2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2-02
17 9 대 제 26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8 9 대 제 26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19 9 대 제 26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0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6
21 9 대 제 26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2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9
23 9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28
24 9 대 제 26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5 9 대 제 26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8
26 9 대 제 26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8
27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2-05
28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21
29 9 대 제 26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7
30 9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31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2 9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11-16
33 9 대 제 2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11-07
34 9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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