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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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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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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10: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건
3.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4.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안의건
6.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시세기본조례안의건
10.김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2.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3.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0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11월 12일 온주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주민복지과 소관의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2010년 11월 12일 황영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 2010년 1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재양성과 소관의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10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저를 포함하여 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오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만수 위원님을 정성주 위원님께서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오만수
고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고사를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꼼꼼하게 예산을 따져서 세우실 것 같아요.
장덕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영자 위원님께서 장덕상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복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오만수 위원님께서 김복남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복남 위원, 장덕상 위원, 온주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위원, 장덕상 위원, 온주현 위원이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사업장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 중 11월 25일 1일간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17개소 정도 현장방문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현장방문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사업장 선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9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과 협의 결정한대로 문화홍보실(도시과) 소관의 동헌내아 사적지주변 정비사업장, 주민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야구경기장시설정비공사 현장,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0년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을 현장방문 사업장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사업장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주현 위원장님께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의결 종료시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온주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김제시내 거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김제시내 거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대상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혼인상태로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2년 이내 지급하도록 정착자금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받는 사람이 타 시ㆍ군구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를 파기할 경우 정착자금 지급을 중지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예, 오만수 위원님.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3개월 이상 거주 다문화가족하고 그 밑에 정착금은 5백만 원을 2년 이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추면 안 됩니까?
3개월이면 컴퓨터 잉크도 안 마른 것 같고 3개월을 1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고 정착하도록 해 주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난 번 간담회시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정도, 1년 정도 거주한 후에 지원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목적이 그분들이 우리 김제로 와서 이주를 하고 등록을 하고 혼인을 한 후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힘든 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혼인을 하고 김제에 와서 3개월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초창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3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이혼을 1년 있다 하고 3년 있다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정착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지침을 다시 정할 때 오만수 의원님 의견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내용하고는 비슷한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주여성을 못 데려오거든요.
필리핀이나 중국에 가서 항공료도 있고 비용도 있고, 현지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올 때 우리 돈으로 오백만 원, 천만 원을 주어야 데려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현재 외국인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계층이 시골농촌 총각들, 장가를 못 간 나이 먹은 분들이 외국 여성들을 혼인대상자로 선택을 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김복남 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여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골에서 거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영세민 정도 되는 장가 못가는 분들도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외국인 여성을 자기 베필로 데려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돌아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여성을 데려올 수 있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각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절차상 서류, 혼인신고, 비자가 현지에서 이쪽으로 오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고 이쪽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고 비공식이지만 처갓집도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지역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자를 데려오지를 못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복남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립할 수 있는 총각이 돈을 들여서 외국인 여성을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농촌총각들이 거의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데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가 음성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요.
우리는 다문화가족 정착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음성군에서는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에 한해서 국제결혼 지원자금으로 5백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2년 이내 5백만 원 한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여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결혼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돈으로 5백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만수 의원님께서 2년 이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빙성 있는 이야기이고 발의를 하신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3개월 정착하기 위해서 5백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김제에 정착하면 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40세, 50세 늙은 총각들이 있는데 실제로 1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외국에 가서 아가씨를 못 데려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국제지원조례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음성군에서는 지원조례가 아니고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으로 5백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것 같아요.
계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그래요.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실무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정성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때 기회가 없고 해서 그런데 좀 있으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이주여성센터에서 센터장이 개인적으로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때 당시 센터장으로 오실 때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지적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12월 달에 필리핀으로 가셔요.
선교가시니까 센터장 교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주여성센터 이사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그때는 왜 못 갖췄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여성아동담당 서재영입니다.
과장님이 일주일동안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계셔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성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는 거의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정주 센터장을 다문화센터장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운영하도록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준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2008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기존에 있는 센터장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되 새로이 센터를 개설하거나 새로 교체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지키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센터장 자격 요건은 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센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사회복지학과 관련 학과를 마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 그 부분 학사과장, 몇 년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다섯 개 사항은 아는데 앞으로 교체하실 때 이제는 도에서 지정하지 않지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예.

○위원 정성주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이사진도 교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잖아요.
이사회 구성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주여성 문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김제가 가장 크게 두개로 갈라져 있어요.
화합하는 차원에 대해서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없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다문화가정으로 3개월 지원되는 것, 데이터에 잘못된 것 나온 것 있어요?
이혼을 했다던지 어디로 갔다던지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보면 명단은 되어 있는데 이혼하거나 다시 본국으로 가신 분들이 2~30% 정도 되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들어온 지 날짜가 몇 개월인가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나병문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개월은 너무 빠른 감이 들어서요.
온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 도와주자는 것은 좋은데 3개월이면 문제가 있고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몇 개월까지 지나면 오래 있더라 이런 데이터를 빼서 주세요.
3개월이 그대로 지속될 수도 있고 6개월 정도 연장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나병문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3개월 이내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이내에 한달에 얼마씩 줄 것이냐 대상자 지급액을 지침으로 조례제정으로 정합니다.
한꺼번에 줘서 3개월 이내에 사는 사람에게 5백만 원을 주고 또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내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이주여성센터 무상으로 임대한거지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예.

○위원 김영자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주여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에게 지원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 한번 들려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육시설, 탁아시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여성아동담당 서재영
그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왜냐 하면 다문화센터는 애들 키우는데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감면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센터장님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비를 가져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적게 예산을 세웠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하게 정착금에 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명칭이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물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게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조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또 생활정보 제공, 가족교육, 사회적응, 직업훈련 내지는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아동보육 및 교육훈련 이런 내용들도 세부적인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졌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이주민들에게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방비 부분 부담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위원 정성주
지금 5백만 원을 가지고 3개월부터 쭉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이혼한다거나 하면 지원하지 않지요?
그 내용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위원 김복남
2년 이내에 준다?

○위원 정성주
계속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월에 얼마씩 준다는 형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2년 이내에는 행복하게 살아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조기정착 과정에서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향수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기정착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도 같아요.
언어소통도 안 되고 문화적 차이의 괴리감도 크고 주변과의 소통도 안 되다 보니까 자국의 사람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좋은 않는 조직들과 연계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받는다던지 이런 형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자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주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안의 취지가 초기에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온주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초기에 정착을 하면 결혼생활이 오래 가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적응을 못하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초기정착 자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로 하신 것 같은데 온주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살다보면 적응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이혼을 쉽게 한다고 하지만 아이 낳고 적응을 하고 살다보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총각들이 많이 데려오지 부유하신 분들이 데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황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하고 시 공무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ㆍ연수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 중 수업료의 50% 이내로 연2회 지급하는 규정과 안 제7조에는 교육생은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도록 위탁교육생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발생시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장덕상 의원입니다.
타 시ㆍ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이 조례 수혜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전문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공무원을 포함한 의회 의원들도 앞으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의회도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원들에게도 이런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발의하신 황영석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 중에 여기에 첨부하신 광산구인가요?

○위원 황영석
예, 광산구입니다.

○위원 장덕상
광산구에서 제정한 공무원위탁교육에 관한 조례 외에 혹시 타 시ㆍ군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지원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데가 파악되신 데가 있는지요?

○위원 황영석
제가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제외한 타지자체는 의원 포함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만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보면 김제시도 어찌 보면 선진적으로 앞서 가는 조례안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발의안에 대한 혹시 시민들의 오해라든지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때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대표발의하신 황영석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하신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황영석 의원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의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 지방의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거든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간담회 때 정성주 의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렸죠.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하면 대표발의자로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의견 드린 것 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성주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를 ‘이 조례는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시가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시 공무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를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시가 대학,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시 공무원(비정규직 포함) 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 교육생 선발 제1항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되‘를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 산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중에서 선발하되‘로 수정하여 공무원은 물론 의원님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은 정성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는 조직 구성과 정부, 도 대책 방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인력동결 상황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문화홍보실을 문화홍보축제실로 종합민원과를 민원소통과로 전략사업과를 새만금전략과로 경제행정과를 일자리창출과로 각각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공무원 지도예방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실업대책공공근로,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업무를 경제개발국으로 벽골제 개발계획수립 및 복원업무를 문화홍보축제실로 각각 이관하며 기획예산실에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하고 법무부담당을 의회업무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민원소통과 종합민원담당을 민원소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새만금전략과에 새만금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전략사업담당을 새만금전략담당으로 미래사업담당을 새만금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자리창출과 경제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고 고소득육성 담당을 신설하며 유통식품과를 지평선마케팅과로 변경하고 농산물마케팅담당을 신설하며 농업기술지원과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 분리하여 농촌지원과에 인적담당, 농업기계담당을 신설하고 기술보급과에 과수축산담당, 신소득작목담당을 신설하는 등 일부담당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기능을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도관 2명이 3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지도사 38명이 37명으로 1명이 감원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구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 몇 가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성격이나 운영 과정에서 다소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2010년 7월 1일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라고 해서 발의가 된 내용인데 그게 10월경에 법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구를 독립하는 것과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구의 독립과 감사담당관의 직위공모제, 직위공모를 통한 외부인사 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까지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방향으로 감사기구 기능들이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을 보면 오히려 이런 법의 내용이나 취지와 역행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다음에 개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감사기구에 대한 감사기구의 기능 활성화와 그 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 내지는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도 참고를 하셔서 기구조직개편이나 개편 이후의 운영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도 되도록이면 상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과 방향성에 맞추어서 조례개정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독립성 보장하고 일반요건이나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그런 것을 저희도 봤었는데 감사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립문제도 저희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와 예산업무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감사업무가 물론 감사통제 업무보다는 사전지도 예방차원에서 우리 자체감사보다 상부감사의 감사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도감사도 많고 행안부 감사, 총리실 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자체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지도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는 지도예방을 같이 겸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시의 형편상 기초단체에 30만 미만에 대한 자치단체 부분에서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정해진 인원의 한도 내에서 기구편성을 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찌됐던 감사기능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안이 제정되고 시행하는 법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우리시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방향제시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강화, 자체감사의 전문성 강화, 감사기구 책임자 임명방식 보완, 감사기구 책임자 임기보장, 자체감사위원회설치, 예방감사 시스템 도입, 협력감사 등 앞으로 우리가 감사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감사기능이 지적하고 밝혀내고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 잘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서 포상하는 의미도 감사기능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인사문제나 인사기능이나 이런 부분과 대치되어 땀 흘려서 일하는 직원들이 인사부서에 발탁되지 못한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발탁하여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통해서 인사 수혜를 받도록 하는 부분도 감사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체감사기구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보편적ㆍ자체적인 실정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기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할 것이냐 인사운영 시스템이나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도 마찬가지고 운영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업인 상담소 들어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농업인 상담소는 이번에 과가 2개과가 신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본소로 배치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있던 분들이 전부 들어오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아까 질의라기보다는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기술보급과가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 전에 있었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도 개편 때 2008년도에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위원 정성주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다시 폐지됐다가 신설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라든가 충분한 지적 사항이나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시켜 주십사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간담회 때 절차가 잘못된 점도 있지만 간담회 때 의견을 내놓으면 조례안이나 정책반영에 반드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간담회 때 보고해서 의견을 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면 간담회 보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다른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시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본소로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노인상담소 건물의 기능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농민상담소 쓰는 방법은 저번에도 보고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농민교육장, 상담소 직원들이 본청에 배치가 되더라도 읍면동을 순회방문을 하도록 주 2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전문가들이 상담소를 방문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농민교육장으로 쓰기에는 건물이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한 데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센터상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이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담소장들이 본소로 복귀해서 과가 2개로 늘어나는데 읍면단위 담당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분들이 꼭 필요하면 상담소 건물 안에 가서 상담소장의 역할은 못 하더라도 그 때 그 때 나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상담소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이 의아해 하는 그런 농민들도 있겠죠.
그 때 그 때 나가서 같이 근무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현 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에 농산물 품질관리 법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 농산물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6조의 2 규정에 무상급식지원 대상자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 문교부를 지식경제부라고 하면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위원 오만수
교육인적자원부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급수가 같습니까?
9급이랄지 8급이랄지 7급이랄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대한민국은 다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혹시 우리 행정 쪽의 공무원하고 교육부 쪽의 공무원하고 급수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수당문제는 다르진 몰라도 월급기준은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 행정직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방 행정직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것을 알아봐서 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교육부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육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일반내무공원들하고 월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교육 행정직이 아니라 일반 교사 선생님들 보수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만수
교육청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가 돈이 너무 많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시세기본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김제시시세 기본조례안, 김제시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입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남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지방세법(법률 제10219~10221호)의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9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 세목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25조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 시세의 수납 등 부과 징수에 따른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46조에서는 재산의 압류, 공매,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7조 내지 제51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전라북도 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세 조례 중 개별세목의 신고의무,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한 내용을 시세조례로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 보존의무 등 담배 소비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주민세의 세율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신고 의무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는 재산세의 세율, 납기, 신고의무 등의 규정과 안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납부 확인 등의 규정을 두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전라북도 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지방세법(법률 제10219~10221호)의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 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 조례 중 국가정책 목적 또는 전국 공통 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수혜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시세감면 조례로 존치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과세공평 및 지역사회 발전에 따른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장애인(시각 4급) 소유자동차, 종교단체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ㆍ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조문에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 평생 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농협중앙회,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 등 14조 감면 조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되었으며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전라북도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13.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두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청소년수련원건립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벽골제관광지 주차장 부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15번지 외 5필지 11,101㎡의 부지를 사업주체인 여성가족부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45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벽골제관광지 변경지정 토지 매입의 건은 기존 벽골제관광지 부지 일부가 국립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관광지로 변경 지정 되는 대체 부지를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22번지 외 5필지 답 18,336㎡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체험장 조성을 하기 위한 내용이며 하동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의 건은 김제시 하동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김제시 하동 593-1번지 외 29필지 주택용지 13,965.2㎡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하동지구 전원마을 이번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앞에 하동지구 전원마을은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 옆으로 진입로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까지는 사차선을 하고 골프장은 이차선으로 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성주
거기 다니는 것은 지장 없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11억 감정평가, 실제 매매가 분양가는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분양가가 감정한 것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평당 26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분양할 때는요?
평당으로 하면 분양가는요?

○건설과장 임성근
평당으로 30필지에 대한 11억으로 현재까지,

○위원 정성주
감정평가하고 분양가하고 매매가가 똑같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똑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감정평가한대로 매각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근처 땅 시세하고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감정할 때 평가사에서 시세과표나 인근 토지를 봐서 감정했기 때문에 현재 11억 나온 평가로 소유자 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바로 매각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내년 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청소년수련원건립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이 편입 부지를 왜 매각을 하는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청소년수련원 부지매각은 원래는 아리랑문학관에서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에서 도로가 새로 나는 그 쪽까지 부지를 확정하려고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수로에서 하는 부분에 손을 대지 말라 협의를 안 해줘서 도로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절대 불가로 안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오만수
매입하는 것은요?

○회계과장 이두석
매입하는 것은 주차장이 우리 것이 되고 부족하니까 변경지정을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오만수
건설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할 것은 없지만 거기가 목장지대이지 전원마을지대는 아니잖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가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풀이 나 있어도 작업 한번 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계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시유지라고 봐야지요.
시유지 관리를 소홀하게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 동안에 벽골제 행사가 끝나서 그랬는데 바로 풀베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주변으로 전원마을 입구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옆으로 갑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앞쪽에 어느 정도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공마을 쪽으로 갑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스파힐스 사거리에 붙이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많이 있는데 용로 뒤로 길이 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도시과장님과 협의해서 노선이 나오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매각 대상이 30필지인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15명이나 되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기가 있는 지역인가 봐요?
재산의 표시에 가서 소재지 수량이 평방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평방미터입니다.

○위원 김복남
매각대상 수량도 평방미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소가 106평에서 최대가 195평, 평방미터 개념이 그러는데 106평, 195평입니다.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택지가 불안하다면 위치가 많은 데가 있고 적게 못할 데가 있어서 당초,

○위원 김복남
딱딱 끊어진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자들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해서 후임자들로 오신 과장님, 계장님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진한 부분들 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내년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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