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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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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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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7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님, 장덕상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김제의 내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악산 도립공원 발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악산은 793m이고, 총면적은 4,222ha 입니다.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행정구역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에 걸쳐 있습니다.
모악산은 정상 동쪽에 있는 쉰 길 바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과 같아서 “모악산”이라고 했다는 말과 같이 호남평야에서 모악을 바라보면 어머니가 양팔을 벌려 사방 몇 백리의 너른 들녘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악산은 백제 유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린 미륵신앙의 텃밭이고, 계룡산과 함께 우리 민중신앙의 성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금산사의 봄 경치는 변산반도의 녹음, 내장산의 가을단풍과 백양사의 겨울설경과 함께 호남 4경으로 모악산 자연경관을 대표 합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총면적 42.22㎢(4,222ha)로 김제시 금산면은 28.22㎢(2,822ha)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제시 행정구역면적의 5.1%에 해당 되고, 전주시 중인동 3.13㎢(313ha) 7.5%, 완주군 구이면 10.87㎢(1,087ha)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속한 면적의 용도지구별 내용을 살펴보면 28.22㎢(2,822ha)중 자연보존지구 0.173㎢(17.3ha) 0.61%, 자연환경지구는 25.46㎢(2,546ha) 90.2%, 자연취락지구는 2.324㎢(232.4ha) 8.23%, 집단시설지구는 0.263㎢ (26.3ha) 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현황과 관광객을 완주군 구이면과 비교해 보면 주차시설은 우리시가 380대이고 완주군은 870대 입니다.
위락시설의 경우 우리시는 눈썰매장이 있고 완주군에는 축구장이 있으며, 관광객은 연간 우리시의 경우 75만 명인 반면 완주군은 104만 명입니다.
2009년 11월에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제출한 『김제시 2020 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김제시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주민들 공무원 모두 1순위로 금산사 모악산을 뽑았습니다.
문화관광 발전의 중요 요인으로 주민들은 자연휴양자원개발이 18.3%, 위락시설개발 12.5%, 숙박시설강화 11.2% 역사문화자원보수 및 활성화 10.7%, 새만금 통합마케팅체계구축 8.3% 순으로 나타나며, 공무원의 경우 자연휴양자원개발 23.9%, 위락시설개발 16.1%, 숙박시설강화 12.5%, 새만금 통합마케팅체계구축 12.1%, 역사문화자원보수 및 활성화 7.8%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나듯 자연휴양자원개발, 위락시설개발, 숙박시설강화는 우리시 관광?문화?예술개발의 방향입니다.
60~80년대의 모악산 금산사의 상가에서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지금은 새만금 개통이후 관광객이 새만금, 변산반도, 격포해수욕장, 곰소특산물 곰소젓갈, 단풍의 명소 내장?백양사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지금의 금산사 도립공원은 제일 시급한 숙박시설, 음식문화개선, 위락시설이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구이 쪽보다 크게 열세하고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모악산 도립공원은 우리 김제시가 66.8% 땅을 갖고 있는 만큼 주인은 우리다.”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완주군보다 김제시가 2.6배가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주군이 상가 및 숙박시설, 유원시설, 공공시설 또한 우리시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그동안 민선5기 들어 김제시민에 대하여 금산사 무료입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셔서 김제시민이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는 횟수가 크게 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전 35억 예산을 들여 SBS대하드라마를 방영하기 위하여 힘들게 하였던 세트장 문제는 일방적인 방송국 사정으로 파기된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던 모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을 사랑하고 발전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수 십 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관광객 수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김제시 2020 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한 내용에서와 같이 더 많은 관광객과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단시설지구를 늘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확대, 상가 재정비, 주차시설확대, 위락시설 확대되고 또한 신설되어야 합니다.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충청도 대천해수욕장개발은 수 십 년간 묶여 있어 개발을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되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 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변산반도가 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도 꼭 필요한 지역만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곳은 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모악산 도립공원지역이라 하여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개인 재산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가하락에 따른 일반거래에 많은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폭적으로 해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모악산 도립공원 금산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숙박시설 부족, 음식문화개선, 관광객이 즐겨찾는 위락시설이 없고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셋째,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휴양지인 모악산을 인근 완주군 구이면과 비교할 때 많이 뒤떨어 졌는데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어린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생활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김제발전의 중심에서 꿋꿋하게 김제를 지켜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4년 만에 닥친 최악의 한해상황에서 긴급급수와 소류지 정비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제시청 직원을 비롯한 읍면동 사업소 등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농촌공사, 김제소방서 그리고 농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22일부터 도내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폭염에 취약한 장년층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온열질환자 신고 사례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중 60대 이상 환자가 38.9%(14명)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4명)이나 부정맥(2명)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폭염피해 예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외 작업장(13명)이나 논, 밭(9명)과 같은 폭염을 피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에서 대부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장소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폭염예방 건강실천가이드’,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등 교육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폭염고위험군(독거 및 시설보호노인)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실질적인 온열질환자 관리체계인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김제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이 5,363억 6,433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623억 6,791만원이며 차인잔액이 739억 9,64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살펴보면 총 739억 9,642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229억 4,451만원, 사고이월액이 283억 4,88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9,64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662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2억 6,773만 원, 세출결산액은 183억 4,885만원, 차인잔액이 89억 1,88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사고이월 8억 8,9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15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8억 9,3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현재액이 752억 2,156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2,775만원, 소멸액은 4억 8,624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78억 6,366만원입니다.
또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30억 6,0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이 158억 원이며 소멸액은 3억 6,000만원, 현재 김제시의 채무잔액은 185억원입니다.
그 외에도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액은 23억 5,543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161억 3,789만원, 소멸액은 162억 6,683만원, 현재잔액은 22억 2,6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액 결산은 시정운영에 소요되는 세입금과 지출결과에 대하여 전년과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시의 살림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결산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자료와 최근 3년간 결산검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배정계획 수립 소홀,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과태료 범칙금 수입 징수의 부진, 자금배정에 대한 자금지출 지연으로 인한 자금 사멸 등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201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결과 목표액 930억 8,507만원과 부과액 1,061억 2,706만원의 차액이 130억 4,199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과다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2개부서 52개 사업 5억 2,609만원의 예산을 전혀 사용치도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고, 이외에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011년 명시이월사업비 중 8개부서 11개 사업 15억원은 사업추진시기조차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가하면 10개 부서에서는 2010년도 사고이월금액 100억 9,112만원 중 96억 5,971만 원을 원인행위 하여 91억 2,595만원을 집행하고 9억 6,516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예산이월액이 539억 9,274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0.1%에 해당되며 전년에 비해서도 36.9%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원과의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53%인 17억 7,815만원을 이월함으로서 경제 활성화 일원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도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회계년도 준수 의식이 실종되어 반 토막 예산집행으로 지방행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사업집행에 대한 예측판단의 불확실성 및 각 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부족과 체계적인 예산운용 편성 등을 점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의성, 예산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급적 1회추경시 과감히 삭감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부서에 대해 패널티 적용, 인사조치 등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9,654만원으로 3.1%,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662만원, 3.7%로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징수부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 징수결정액 44억 9,100만원과 2011년도 징수결정액 9억 3,400만원 포함 총 54억 2,500만원이고,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7억 4,523만 원으로 전체 수납율은 13.7%에 그쳐 이월액이 40억 7,518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66억 4,237만원의 61%에 달하는데도 미흡한 행정조치로 징수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동법 제56조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 제출 등의 법이 신설되었음에도 과년도 수납율이 8.2%에 그치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의식고취대책을 강구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강화 및 징수독려 등 징수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특단의 징수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액의 과다계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하는 등 엄격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시의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8,110만원으로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보조사업 외 34건에 대하여 33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6,159만원을 지출하고 5,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1,7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용역비등 청구소송 판결에 배상금, 재해피해 체육시설 정비사업 요촌동 게이트볼장, 김제쇼핑센터 임대보증금관련 청구소송,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 17건,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12건, 민방공경보기 고장에 따른 긴급복구비, 신포재해위험지구 채권추심민사소송 패소 배상금지급은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로 세출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예산의 사용내역을 잘 명시하고 집행하였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관수지역 긴급공동방제추진 및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등에 집행잔액이 4억 1,760만 원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고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상액보다 적게 지출되어 예비비 사용 승인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예비비를 필요이상으로 방만하게 책정하여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고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김제시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거듭해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 문책, 추징,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채무액의 증가, 예산의 전용, 집행의 적정성 여부, 불용액 과다발생의 원인분석,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 등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나가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김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운 현실을 감내해가며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6대 시의회에 입성한지도 벌써 2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들어섰으며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누차 강조했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김제시 양대 체육단체의 효율적 통합 요구, 검산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모악산 매표소 및 관람료 문제, 미등록 경로당 지원 문제제기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 일부는 벌써 해결이 되었고 또 일부는 해결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평선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문학마을이 완공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은 대하소설 아리랑의 주무대인 우리지역을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200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79억 7천만 원과 시비 92억 6천 1백만 원을 합하여 총 1백 7십 2억 3천 1백만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내촌?외리마을에 아리랑문학마을을 조성하고 나머지 주요 배경지역 12개소를 연결할 수 있는 탐방루트 조성과 주요 배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9월에 17억 3,700만원을 들여 기반공사를 완공하였고 지난 2011년 12월에는 46억 2,500만원을 들여 홍보관, 초가동, 하얼빈역 등 근대기관 등 건축공사가 완공되었지만, 17억 8,100만원이 투입되는 조경공사는 현 공정율이 85%이고, 각 시설물에 설치되는 전시사업은 14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현 공정율이 70%인 것으로 지난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 정례회에서 시장님에게 드렸던 질문은 각 단계별, 공정별로 진행되는 공사를 병합 추진하여 2011년 지평선축제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축제기간 중에 홍보관 운영 및 초가동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을 통한 관광 컨텐츠 확보와 부족한 숙소 부족을 해결하는 등의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아리랑문학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일부 완공이 된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사업과 조경사업이 2011년 5월에 계약되어 2012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전시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조경사업은 주차장, 산책로, 계류 등 기반시설과 묘목 조경 등을 해야 하는데 장마기간과 겹치고 나무 식재시기가 맞지 않아 2011년 지평선 축제기간 중에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인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홍보효과를 거양시키기 위해서 작년도 시정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 상태이며 시장님은 올해 4월에 아리랑 문학마을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이 7월인데도 전시사업과 조경공사가 아직까지 각각 70%, 85%에 머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리랑 문학마을이 완공되면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매년 수억 원씩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인력수급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유지 비용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리랑문학마을 조성을 통해 소설 아리랑의 주무대인 우리 김제시가 역사의 전통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며 사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일면 이해가 가지만 막대한 유지비용으로 인해 결국에는 민간 임대 또는 민간위탁관리를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건으로 향후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나갈지에 대해 시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성공이 보장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여수엑스포도 졸속행정과 컨텐츠 부실 등으로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 및 지자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관광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김제, 더 잘사는 김제 건설을 위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객 유치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바로 지금이 김제시의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문학마을 및 아리랑기행벨트 향후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사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농촌을 돕기 위해 전 행정력이 일심 단결하여 한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한 점, 그리고 조금은 늦었지만 7월 들어 충분한 비가 와 주어 가뭄이 해갈된 검,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해대책에 힘써주셨던 김제시 공무원, 소방공무원, 농촌공사 임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 김제지역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김제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름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태풍과 폭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제시 전공무원은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김제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사는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안일한 접근방법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7월 장마기간에 다행히도 김제지역은 순간 집중폭우가 적었던 관계로 김제시내의 상습침수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집중호우만 예보되어도 금만사거리 및 구산사거리 주민 및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은 먼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습침수지역에 항구적인 침수 방지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김제시는 지난 2010년 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이건식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국비 6,812백만 원, 도비 1,834백만 원, 시비 1,834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10,480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해 하도 홍수량이 증가하여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고 있고 지난 2010년 8월 집중호우 시 금만사거리와 구산사거리의 침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요촌동 및 옥산동 일원의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이 사업을 최적의 조건으로 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24,421천 원을 들여 2010년 11월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1년 10월에 납품받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최적지로 제시한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긴급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2012년 2월 24일 낙찰사업자인 도와엔지니어링과 신한개발사업단의 공동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던 2012년 4월 경부터 시작한 김제교육지원청 및 김제중앙초등학교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중 2012년 6월 29일 김제중앙초등학교로부터 교내 부지의 사용허가 불허로 인하여 갑자기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단 4일 만에 김제시 요촌동 157-2외 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대상지 변경계획이 확정되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위치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믿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사안들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각오를 들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먼저 우수저류시설설치타당성용역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타탕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김제시 우수저류시설설치 최적의 위치는 김제중앙초등학교운동장으로 제시되었고 김제시 또한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사업들을 진행하던 중 우수저류시설 설치위치가 요촌동 구제일극장 뒤편 공터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위해 중앙초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 용역에 지급된 용역비 2,500여만 원은 불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된 꼴이 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집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새로 매입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설치위치 변경보고 시 어떤 근거인지 모르나 전 지역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새로운 위치를 결정하였는데 두 지역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와 너무나도 급하게 위치변경을 결정한 배경과 이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업체가 2012년 4월에 보고한 학교부지 우수저류시설 설치관련 법규 및 사례검토 보고에서 이 사업이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관계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고하게 되고 이후 2개월 동안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6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학교부지 사용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0년 10월에 선정되고 당초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기간 준공예정일인 2011년 2월 2일에 완료하였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2012년 2월 24일까지의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이 기간동안 법적인 사항 등은 충분히 파악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선행되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설계 시 2011년 1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8개월간 용역중지를 명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촉박하게 한 사유와 중지?해지되어 2011년 10월 5일 준공?납품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의 협의를 요구한 201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여유기간에 김제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추진하였는지, 위치변경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김제중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측량 등 설계와 관련하여 업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용역비 증액 등을 통해 보전해 주게 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으로 떠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법선정 과업지시에서 위치를 김제중앙초등학교 내로 시설용량으로 체적 16,500㎥, 면적 3,300㎡, 높이 5.0m를 조건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법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접수된 10개 업체 중 경제성 반영에 대하여 김제시청 사업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5개 업체를 선별하였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술성분야에 대한 2차 평가 결과 주식회사 피아이에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선정은 당초 중앙초등학교 내의 각종 지표나 토질조사를 통한 지질 및 연약지반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선정된바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그 지역의 각종 조건을 조사한 후 기본설계에 의하여 사용할 공법을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새로운 지역의 여러 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재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공법선정을 김제시 자체평가에 의한 선정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건식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사용불허에 따른 우수저류시설 위치변경으로 급하게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에 따라서 공고 및 통지를 하였을 경우 물론 이 경우 보상대상자가 20인 이하로 공고는 생략되지만 일반시민에게 14일간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5조 2항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조항을 이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인 요촌동 157-2번지 지장물 보상에 17,360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필지의 지목이 답, 즉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지역내의 답으로 농지전용은 불필요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의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도 토지대상 상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필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에서 거론한 사안들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정처리가 사실이라면 이 필지는 법률행위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토지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콘크리트 포장부분에 대하여 지장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더불어 지장물권리 포기각서에서 3개월 이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김제시에서 임의로 철거 또는 처분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바 콘크리트 바닥은 철거 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어 철거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3개월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역으로 매각인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포기각서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과 불법행위로 포장된 지장물 보상금의 처리 및 포기각서 상의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이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김제시가 추진하고 또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형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100년이 지나도 김제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미 발생된 문제대로 잘 파악하고 해결하여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완공됨으로써 김제시 요촌동 옥산동 일원의 침수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강?절도, 납치 인신매매, 성폭력 등 각종 범죄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는 까닭에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공시설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세 관련 있는 가로?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이러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의 주된 목적은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방범의 기능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현대 가로?보안등은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이외에도 도심의 야간 미관 조성 등 가로?보안등의 기본 의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는 2012년 현재 2,232개의 가로등과 11,110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시내권은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 된 체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가로?보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고장신고 민원지연 처리, 관리번호 및 신고처 마모 등 가로?보안등 관리 미흡, 농작물 피해, 우범지역에 신설해달라는 민원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로?보안등이 교통안전, 범죄예방, 도시 경관조성 등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보안등 기동반 운영에 대한 것으로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시 신속한 보수체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후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어떤 민원은 한 달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고장이 나면 시민이 느끼는 불편 체감 속도는 하루가 여삼추 같은데 며칠씩 지연되는 만큼 이러한 수리기간은 시민들에게 있어 큰 불만을 야기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가로등3920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민원접수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로등3920 기동팀? 운영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는지 농촌지역에서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민원을 3920을 통해 전달했는데 3920팀에서는 오히려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라고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처리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지역의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읍면지역의 보안등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3920 기동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로?보안등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야간 안전망의 파수꾼 역할을 위해 설치된 3920기동팀을 본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은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센스오작동 등의 고장이 나거나 낮에 등불이 계속 커져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동의 고장난 가로?보안등 수리는 해당 담당자의 기술적인 능력 한계로 인해 전적으로 수리업체의 신의성실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 난 신고 가로. 보안등 보수내역을 살펴보면 삼파장, 점멸기, 누전차단기 등 총 10여종 이상의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하나의 가로?보안등을 수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가로?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어 또 다른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해 김제시의 가로?보안등 보수, 이전 비용으로 총 3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나서서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대장 통합 관리방법 등을 강구하여 보다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로?보안등 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신설비용, 보수비용, 공공요금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이 있으신지, 또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체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관 가로?보안등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대적 의미로서의 가로?보안등은 치안 및 보안, 교통안전 목적 이외에 도심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중국 상해 등 외국의 주요 유명 관광지를 가 봐도 야경 경관을 중요시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 송도 해안도로 경관 가로등을 조성한 인천시, 가까이는 LED 갈대 가로등 조성의 정읍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로등의 디자인, 배치, 조도, 각도, 색도 등 여러 가지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세련된 경관 가로등 조성은 간접적으로는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관광객들의 유입효과를 불러 본래 목적인 치안 및 방범기능과 더불어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테마를 소재로 가로?보안등을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 수준 높은 도시품격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로 가로?보안등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김제 새로운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고물가 시대에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궈 가시는 시민 여러분!
먼저 통합진보당 당내 문제로 진보정치에 대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에 녹아들게 할 것이며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사랑의 채찍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지평선산업단지 제1호 입주업체인 (주)일강의 착공식 축하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첫째,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 백산면 일원 2,986천㎡에 약 2,737억원을 투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당초 2011년도에 분양계획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면서 2012년도 사업비만 해도 62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우리시의 부담이 되지 않는 조달방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김제시에서 채무 보증한 1,000억원의 상환기일이 2014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채무상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지앤아이에 참여한 회사 역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분양이 저조한 실정으로 입지조건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에서 분양을 활성화할 복안은 갖고 있는지요?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평선산단이 당초 승인될 때를 비교해보면 2회 정도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변경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평선산단 조성의 당초 취지는 자유무역지역 30만평 조성과 국내외 수출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세계경제 불황과 더불어 각 지역의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걱정이 앞서므로 우리시의 유치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국내 농기계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해 계획한 농기계클러스터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비 확보가 38%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형 농기계회사 유치에 따른 부지 분양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래 목적의 상황이 많이 변해있어서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2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제 1산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산출결과를 얻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시 개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시민들 또한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모쪼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어 우리시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평선 산단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에 대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이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서 지정됩니다.
낙후지역형, 균형개발, 도농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하며 주로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특화사업(화훼단지,한우육성사업 등), 관광휴양사업(리조트시설 등), 신시가지 조성사업, 도농공단사업 등의 유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제시는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전라북도의 발표에 의하면 김제시는 백산 가족휴양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당해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14년까지 국비 총 47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를 연계하는 도로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도로) 구축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라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당시 전라북도 발표에 의하면 도로개설 사업은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확정된 개발계획으로 백산면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순동 농축산물 물류유통가공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광 휴양산업을 접목해 지역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역비로 2010년 국비 19억원을 투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백산 가족 휴양도로와 스포츠관광단지도로, 벽골제관광경관도로 3개 노선 공사를 2011년 착공할 계획이며, 또 순동 물류유통가공도로 1개 노선은 2011년에 실시설계 완료 동시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사업추진 중 2011년 7월 주요업무 보고 시 국비 24억원이 증액된 49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벽골제경관도로 사업비가 45 원 정도 부족이 예상되어 국토부에 총 사업비 증액요청을 한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의회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전체 사업의 틀이 대폭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골제경관도로는 119억원 증액된 반면, 백산가족휴양도로 예산은 감액되어 일부 사업이 유보되고, 스포츠관광단지도로는 설계, 감리, 기 토지보상 등의 3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감액으로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며 순동물류단지도로는 아예 전액 감액처리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 사업진행을 위하여 실제 진행된 용역실시내용과 사업반영에서 변경된 내용과 원인은 무엇입니까?
검산체육공원에서 스파힐스 골프장까지의 스포츠관광도로 주변이 어떤 곳입니까?
김제시가 도시은퇴자 등 외부 인구유입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총 사업비 479억여 원을 들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한 곳입니다.
설계와 감리에 21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이런 곳의 도로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왜 다른 사업으로 투여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계획은 년 초마다 실시되는 순회시정 설명 등의 홍보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산가족휴양도로에서 보여지 듯 낙후지역의 개발인지 어차피 도로 확장사업을 해야 되는 산업단지도로를 내주려는 건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변경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나 구간 조정의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 사용한 예산에 대한 낭비 논란과 더불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업 차질에 따른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종자산업 관련입니다.
김제시와 국립종자원은 업무협약을 하고 국내 종자산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6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고견과 염원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안건심사,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열정을 다해 의정을 수행하시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6년전 저는 민선 4기 김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잘사는 김제, 발전하는 김제, 꿈과 비전이 있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천명한 바 있으며, 민선 5기 3년째를 맞은 현재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의 ‘재정곳간’을 가득 채워 나가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CEO로서 오로지 국가예산확보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첩경임을 인식하고 혼신의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총1,811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시 살림살이 규모를 5,000억원대로 신장시켰으며 적기에 막힘이 없는 재정 수혈로 지평선 산업단지 첨단 인프라 조성, 자유무역지역과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비 확대 등 기존 국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고 모악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지속적인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도약과 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IT농기계 기술지원센터와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의욕적으로 유치했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속속 그 모습들을 드러내며 복합 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50년 지역숙원사업을 일거에 해결한 용지축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의 단계적적 추진과 에너지자립 자원순환형 녹색시범마을 수범 조성, 도심속 수변공원 산책로 명소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자치단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 황금보리 명품화사업 평가 등 민선 5기 2년 동안 총 61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최근 SSM 개점을 저지하기 위한 1,2심 법원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알찬 결실을 거둔 배경에는 시정이 난관에 부딪힐 때 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들의 대승적인 지원 협력,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시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지성감민의 정신으로 온정 넘치는 현장·소통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민선4기부터 시작된 땀과 열정의 소산인 국가사업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삶의 풍요’를 안겨 줄 미래 성장산업으로 튼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29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악산 도립공원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만의 특화된 문화 관광산업 육성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제한지역을 대폭적으로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리 면적인 2,844ha중 약 90%에 해당하는 2,558ha가 건축물의 신·개축 등에 제한을 받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의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 소하기 위해 공원구역의 해제 용도지구별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법률개정이나 국가차원에서 사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악산 관광지 일대에 있는 숙박시설은 유스호스텔과 2∼3개 여관 정도 이며 시설이 낙후되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모악산 관광 활성화의 최대 숙원인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발표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칭 ‘미래빛 호텔’에서 (구)가족호텔과 모악산장, 동원장 여관을 매입, 약 800억원의 민자를 투입하여 300실 이상의 최상급 호텔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경에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허가가 이루어져 2014년에 개원하면 숙박시설 수요와 국제행사유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다양한 관광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 고용창출효과, 지역 농산물의 판매량 증가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락시설 확충문제 역시 현재 공사 중인 물놀이장, 인공폭포 공사를 추진하면 서 장기적으로는 호텔 개원과 관광객의 추이를 보아 워터파크 시설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도 시급히 요구 되는 바 현재 금산사 주변 상가는 천편일률적인 식단입니다만 음식점 주인들과 개선 합의를 도출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시 관광지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해 나가는 한편,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가들이 친절한 자세로 3無 그리고 3親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친·맛·값이 지켜져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모악산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완주군 구이면의 집단시설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도시지역으로「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 주차장, 상가 등이 조성됨에 따라, 65만 전주시민과 8만 5천 완주군민의 접근성과 개발여건이 좋아 민간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지역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개발에 법률적 제한이 따르고 금산사 소유의 토지가 많아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해도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악산 명품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9개 노선 30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금평저수지에 1km의 수변데크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청도에 고갯길을 개선하고 전주∼금산사간 모악산 벚꽃 명품길 개설을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악산 주변에 위치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증산교 등 종교성지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 개발과 안내판 및 편의·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순례길을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종교성지의 역사성과 국보, 보물 등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모악산권역 관광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대책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건전 재정 운영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한 부분과 재발방지 개선대책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산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세입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방세 세목 중에서 초과세입된 것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로 이중 자동차세는 유가변동에 영향을 받는 세목이며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세수로서 타 세목에 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주된 세목은 국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지난 해 소방서와 서흥동사무소 매각으로 인해 목표액을 초과하게 된 바 앞으로는 초과세입 발생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초과세입금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월액 증가와 불용액 예산이 많은 부서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는 매년 연말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회계연도 구분상 부득이 결산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각종 공사추진 시 토지매수 협의지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감액 공사 완료 후 4대 보험료 정산 등 감액 또는 불용사유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용암천, 원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새만금유역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하천과 환경 분야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대형 사업장이 연차·계속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월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구조조정을 통하여 삭감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액 불용예산액으로 매년 약 5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의원상해부담금,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패널티 적용과 인사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증가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와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주요원인으로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계약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는 적절한 순세계잉여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건전 재정 운영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평균 1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산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2011년의 경우는 초과세입 등으로 인하여 188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후에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입니다.
그동안 차량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강제징수 조항이 없어 폐차시에나 납부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와 차량이전 시 과태료의 납부증명서 제출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용이해 짐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체납 안내문 및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2차로 관계부서 합동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각종 채권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사용승인액 과다계상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요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방제사업과 구제역 방역에 대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현장 확인 등 필요절차를 거쳐 최소한으로 승인하여 예비비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중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와 재발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재차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는 한편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시키겠으며 문제·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과감히 삭감 처리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으며 현재에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선진사례 등을 비교 수집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기행벨트 사업은 소설 아리랑의 실제 배경지인 죽산면 일원을 근대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벽골제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벨트로 개발하고자 지난 2009년 5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 기반시설과 건축부분은 기 완료하였고 조경과 전시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올해 4월 개관예정이었던 아리랑문학마을 공정율이 전시사업 70% 조경공사 85%에 머문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리랑문학마을’은 당초 올해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조경공사의 경우 지난해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동절기공사를 중지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7월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아리랑문학마을 조성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전시사업은 조정래 작가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안함에 따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시 공간 구성을 위해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였으나 이 역시 7월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오는 제14회 지평선축제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며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리랑문학마을을 알리고 아리랑문학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평선축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win-win 전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인력수급대책과 운영유지비용 및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개관 이전에는 직원 1명과 청원경찰 4명 등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여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이후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 연간 3∼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재원대책으로는 최근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국비지원 코드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수익창출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직접적인 수익창출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 향토문화자원의 개발·보존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 ‘수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문학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조정래 작가의 3대 대하소설인『아리랑』,『태백산맥』,『한강』을 연계 투어 할 수 있는 문학교류 상품을 개발하고 아리랑문학재단을 김제로 유치하는 등 우리 김제를 조정래 작가의 문학 활동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시설이 드라마세트장으로도 활용 가능함에 따라 추후 신중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드라마『아리랑』을 유치할 계획이며 북-카페를 운영해 독서 동호회나 책을 즐겨 읽는 사람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류사업이나 특화음식단지를 조성·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역사와 관광, 주민소득이 연계된‘김제만’의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변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건립 당시 많은 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뒤로하고 지금은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랑문학마을 역시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심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어려운 여건을 넘어 2010년 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04억원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유치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은 소방방재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용역 완료 후 2011년 10월에 본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타당성조사 용역에 지급된 2,500만원은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용역회사에서 수리수문 및 모의시험 분석 결과 두지역이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소방방채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시에도 중앙초등학교와 함께 변경지역이 침수방지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중앙초등학교가 최적의 위치로 선정 된 것은 공공부지로서 토지매입 보상비가 없고 지장물 간섭이 없으며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환경개선 등 부대 효과의 잇점이 반영 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위치를 갑자기 변경한 배경과 이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및 학부모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소방방재청에서는 6월말까지 60%이상 사업비 집행을 요구하였고 미집행 시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용역회사의 수리수문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 위치로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지점에 대하여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타당성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타당성조사 용역 중지사유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개최방침에 따라 지적사항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출된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방재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내용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므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후 6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 작성, 원가심사 의뢰, 용역발주 계획 수립, 발주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마쳤으며 2월 23일 입찰을 통해 계약완료, 용역을 착수하였고 3월과 4월에는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하수관 메인관로 등 지하매설물 조사를 거쳐 시설물 평면 계획안을 완료한 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소방방재청 설계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위치변경에 따른 재설계와 설계변경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지질조사비 등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지역에 적합한 공법으로 재선정하고 공개 입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법 재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치에 대한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이 완료된 상태로 용역사의 조사 및 기술적 검토결과에 따라 공법 재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선정 시 공개입찰 할 용의에 대해서는 특허 공법선정은 본 공사에 대한 하나의 공법으로서 공개입찰 성격의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변경 위치의 토지매입 및 보상과 관련 열람 등의 제반 행정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제15조 1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제2항 규정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6월 22일에 토지주가 동의하였고「소방방재청 조기집행 지침」및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열람절차를 생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로 포장된 지장물 보상금 처리 및 권리포기각서 내용에 대한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에 접한 물건(지장물)은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범위에 포함되며 지장물 권리 포기각서는 우리시측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향후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보상협의 서류 중 하나 일 뿐입니다.
사례를 들어 적용컨대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인정 고시 전에 건축물이 지어졌으면 불법건축물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상기와 같이 “지장물 권리 포기각서”를 받아 3개월이 지나면 우리시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다는 확약서류인 셈입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모든 것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숙고 검토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종합관리대책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보안등 민원은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보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가로·보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읍면지역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서 보수토록 하고 시내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보수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다소 떨어져 민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3월부터「보수업체와 담당직원, 그리고 김제시」가 합동으로 “가로등 3920기동팀”을 구성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3920 기동팀’ 본연의 기능을 십분 살려 야간 안전망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보안등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총11억 5,0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며 최근 신설요구와 보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가이드라인을 수립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자제할 계획으로 예를 들면 외딴집이나 개인축사를 위한 신설사례가 없도록 하고 등간 거리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료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외곽도로 가로등 상시 격등제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공모 국비 3억 8,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내년에는 “가로·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에 공모하는 한편 앞으로 절전형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미관과 품격을 높여줄 이미지형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야간통행 안전 확보와 함께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7년 7월에 이미지 가로등 모형을 공모한 바 있으며 당시 선정된 이미지등을 적용하여 만경능제주변과 벽골제 진입로 등 18개소에 304등을 이미지 등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가로등인 테파주가 1개 등에 1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이미지등은 370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 해에는 금번 추경에 요구한 중앙로에 대해 시범적으로 이미지 가로등을 신설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에코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평선산단 조성 등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평선산업단지조성을 비롯한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공사추진과 분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도 김제의 농공병진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자 미래 新산업 중핵지구로 조성 중인 지평선산업단지는 2013년 8월 준공 목표로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산업용지 분양은 총 대상면적 56만평 중 자유무역지역 26만평과 농기계 뿌리산업 연구센터 1만 3천평 그리고 지난 24일 착공식을 가진 주식회사 일강 등 3개사에 3만 5천평이 분양됨에 따라 대상면적의 55%인 30만 8,500평이 분양 완료되었고 남은 26만평은 최근 남동공단 등 2개의 기업 1만평을 포함한 국내기업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13년 8월 준공 이후 2년 이내에 100% 분양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계획 공정률인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40억원이 필요하나 자유무역지역과 일반 분양대금 등 314억원만 확보되어 현재 626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 대책으로는 분양수입 증대가 최우선인 바 빠른 시일내에 국내 유수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현재까지 선투자한 시공사의 100억원 이외에도 선 시공비 추가 확대 검토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상환계획과 시행사 고통분담 대책 그리고 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14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채무상환일과 공사 진척도 대비 전체분양률은 55%로 양호한 편이며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을 통한 상환을 최우선으로 삼고 다른 방안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행사 고통분담 대책으로는 분양가 산정 이윤 최소화와 선 시공 추가 확대, 책임준공, 공사비 지급유보 등 다각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으며 현재 산업입지 여건이우수한 지평선산업단지에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기업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분양 활성화를 통해 채무보증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평선산단 용도지역 변경이유와 목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 5일 전북도로부터 지정 고시되어 2010년 12월 17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두 차례 변경 중 첫 번째는 2009년 4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요청한 상황으로 자유무역지역 위치를 남측 하단부에서 현재의 위치로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두 번째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관리원 청사부지, 도로망 및 도로폭, 보존녹지공간 등의 변경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등 최적의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을 포함한 지평선산단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만평 규모의 김제자유무역지역은 국내·외 수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중동계 탄소소재기업, 일본, 덴마크 등 7개 업체와 접촉, 기업이전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KOTRA에서 주관한「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지원사업」공모에 선정 시비 부담없이 국·도비 2억 2,500만원으로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전략과 IR 투자설명회 준비 등 기업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8월말부터는 지식경제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등 총괄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기계클러스터 분양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농기계클러스터 10만평은 산단 준공시점인 2013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99억원의 IT융합 차세대 농기계기술 사업은 2012년도까지 IT센터 건립 등에 247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38%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업 마지막 해인 2013년도에는 전북도, 전북대학교와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비 171억 원의 필요 예산을 기필코 확보토록 하겠으며 4대 메이저 농기계업체 중 LS엠트론, 동양물산이 익산, 봉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농기계산업 후발주자로 나서는 부담도 있지만 기업 연구소와 LS엠트론, 동양물산의 협력업체와 부품공장 등과 접촉 후방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산단 분양 등을 고려한 용도변경 등은 단지 준공 이후에 심도 있게 접근하는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제2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이외에 국책사업 국가산단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LH본사 전북이전 실패에 따른 대안으로 200만평 이상의 산단 부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는 지평선산단을 조성 중에 있으나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도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우리시에서 제2산단이 추진되리라 여겨지며 지평선산단 완공 이후 시점인 2015년부터 제2산단 착공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국비 495억원을 지원받아 벽골제관광지 경관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12억원을 투입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벽골제관광지 진입도로의 원평교와 신포교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기 교량 2개소를 추가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 현재 벽골제경관도로 및 백산세대통합공원 진입도로(1지구)를 우선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 착공된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와 순동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제시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토종·우량종자 보호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성 없는 전쟁’이라 표현되고 있는 종자주권주의 시대에 외래 종자에 밀려 입지를 잃고 있는 토종·우량종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재해 식량위기의 대두와 함께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민간육종단지 유치 골든 시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우리시 토종·우량종자의 재조명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1984∼1985년 2년간 우리시 관내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해 총 35작물 245점을 수집하여 국가목록에 보관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 3월 농업유전자원센터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괴산의 사례를 접목하여 우리시 토종종자 육성계획을 본격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에는「토종농산물의 현황조사와 유지·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토종자원의 상품화와 체험농장 운영 등 6차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촌진흥청 한국토종종자연구회 등과 연계·협력하여 토종농산물 추가 발굴·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종자 채종포와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등 토종 농산물 육성 토대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육종단지에 김제유치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의 백년대계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성공작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리 증축 시험장을 부지로 확보하는데 1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의원님들의 신속하게 적극적인 결정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오래 기억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상생 공존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사명과 함께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칭찬을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베풀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만금 시대를 주도 하는 미래 희망의 도시로서 김제시의 위상을 드높이며 새로운 백년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저와 1,200여 공직자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한편의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6대 김제시의회가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선진 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혜안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6월말까지 60%이상 사업비 집행요구 미집행시 사업비를 환수한다고 해서 사업지 이전을 하였는지 아니면 6월 말이 다 되서 궁여지책으로 사업지 장소를 이전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한 말씀만 먼저 드리면 정말 학교를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한다면 중앙초등학교가 최적의 위치로 선정됐고 공공부지로서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필요 없고 지장물 간섭도 없으며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서 학교환경개선 부대효과 이점이 반영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협의와 협상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4일 남겨놓고 6월 29일 날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의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실과 소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난안전과장 신정용입니다.
그 관계는 소방방재청 공문에 의해서 104억이라는 돈을 6월 말까지 60%이상 집행을 못하면 환수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3개 지역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최적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협의를 했다가 안 되다보니까 최적의 제2대안으로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중앙초등학교에서 불허를 하지 않고 수용을 한다고 했을 때 총사업비의 60%는 어떻게 취급하려고 했습니까? 60%가 지급되지 않으면 환수된다고 했는데 6월 29일 날 그런 통보가 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서 수용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수용이 되면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의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실과소장님들한테 들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는데 시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었습니다. 전결권자가 부시장님으로 되어있어서 부시장님이 답변할 줄 알았는데 전부 결재를 다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영택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 김제시의 안전성에 대해서 막대하고 중요한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답변은 가급적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담당과장님을 답변 석에 세우셨는데 질문하는 의원님께서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책임과 결재를 하신 분들의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용현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 사업을 유치 확정하고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8개월간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 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적 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방재청과 지속적인 협의 내용 보안등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시장 김용현
그 과정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의원 정성주
덧붙여서 그 8개월과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6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 작성 원가심사 용역발주계획 수립 발주를 거쳐 실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마쳤다고 하는데 총 14개월 동안 학교 측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이나 아니면 지금 변경된 장소의 토지주와 대화나 토론한 내용과 병행해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현
당초에 추진할 당시에는 제가 보고 받기는 학교에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또 교육청에 의견이 바꿔짐에 따라서 진행과정에서 재협의를 하면서 학교방침이 바꿔지니까 몇 차례 논의도 하고 또 시에 와서 토론회도 거쳤습니다마는 극구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입니다. 무슨 협의를 거쳤는지 2010년 본 사업이 유치 됐을 때부터 올 4월 이후에만 협의했지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부시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자세히 일정별로 설명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결국 공사입찰은 긴급으로 하시고 11억 5,000만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4일 만에 감정평가는 2일 만에 집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부시장 김용현
저희들도 최적의 방향이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와 결정을 했으면 운동장에 추후에 복지시설이나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학교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것이 학교 동의인데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정성주
감정평가 2개사에서 이틀 만에 감정평가가 나오고 하루 만에 돈이 집행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다른 기업유치 할 때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을 못했을 때는 104억이라는 돈은 김제시에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 돈에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정성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재설계와 설계 변경에 있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국비로 증액할 것인가 아니면 시비로 증액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증액이거든요.

○부시장 김용현
그 부분은 시비만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비와 도비가 같이 증액이 됩니다. 아울러 시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도 있겠지요?

○부시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열람기간에 대해서 법률 15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답변에는 6월 22일 토지주가 동의하였고 동의하면 열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열람이라는 것은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이나 지역 토지주들 또 주변의 불편함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는지 고려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에 대해서 토지주 한 사람이 승낙했다고 답변서에 그런 열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인은 하나도 않고 당연히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현
해당 토지주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열람을 하고 토지주의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주변에 열람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받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열람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부시장 김용현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그 지역의 인근에 토지주들이나 중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왕래하시는 분이나 열람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용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받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성주
부시장님 혹시 사업 이전지 요촌동 157-2번지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김용현
자세히는 못 가보고 지나가면서만 봤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장물이 뭐 있습니까?

○부시장 김용현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장물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장물 보상은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부시장 김용현
주로 보상은 땅값하고 콘크리트 포장부분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거기가 답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지장물입니까?

○부시장 김용현
감정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시행 시점 이전에 설치된 수목 지장물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매매 전에 불법인지 알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에 관한 명분 하에 토지 보상해 줬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부시장 김용현
불법으로 설치된 것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은 가능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 전에 불법인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용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거기 사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대형공사 100억 공사를 하는데 여론에는 알릴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실컷 같이 협의해오던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11억 5,000만원이란 돈이 3일 만에 나가면서 양 수레바퀴가 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께서 자주하시는 말씀 시청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한다고, 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소통의 부재가 많은데 양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제발 소통 좀 해 주셔서 의원님들과 원만한 관계도 유지 해 주시고, 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정성주, 나병문, 임영택, 김택령, 김복남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황영석, 최정의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0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2 6 대 제 160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3 6 대 제 160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4 6 대 제 160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5 6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30
6 6 대 제 16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6
7 6 대 제 16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8 6 대 제 16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9 6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27
10 6 대 제 16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5
11 6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2 6 대 제 16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3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4
14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15 6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16 6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7 6 대 제 16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8 6 대 제 1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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