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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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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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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월) 14: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안의건
3.김제시조례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6.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뭄으로 안타깝게 시작한 여름이 어느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 하시고 오늘부터 제160회 제1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번 위원회의에 불참하신 가운데 행정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나 동료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수락해 주신 김영자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회의 때 듣지 못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없는데 부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감사합니다.
김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2년간 저와 함께 행정지원위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유석
먼저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9일 김영자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과 2012년 7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예산실 소관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9일 김영자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2012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4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김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성평등 촉진시책, 정책의 성평등 효과증진, 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는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폐지와 그에 따른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의 경과조치 및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조례안을 준용하고 여성사회단체와 업무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활성화를 고려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을 고려하고 안 제33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여 예산 및 기금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제9조 제2항(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의 “시장”을 “부시장”으로 고친다는 얘기에요?

○의원 김영자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장을 다 “시장”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를 격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저나 김영미 의원님은 “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위상 격상을 위해서 “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네요?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온주현
제3장(성평등 촉진시책) 제17조를 보면 “단체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넘으면요?

○의원 김영자
10분의 6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평등이라는 것이 뭐예요? 현재 위원회는 남성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느 한 성이―꼭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온주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아직 10분의 6 이상으로 안 되어 있죠?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온주현
앞으로 고쳐야 하나요?

○의원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끝나가는 위원회 별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위로이동 3.김제시조례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7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용추계 조례안은 발의한 의안이 수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경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수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지난 2011년 7월 14일 신설?개정되고 3개월 후인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김제시의 조례제정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뒷장 12쪽의 본 조례안과 타 시군 조례의 주요내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한 비교표를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김제시 조례와 타 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중 다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김제시(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 발의안으로 한정한 반면 익산시는 의원?위원회 및 시장 발의안까지 정읍시는 의원 및 시장 발의안으로 확대하였고 비용추계서 제외대상으로 예상비용이 김제시는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정읍시는 연평균 3억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으로, 남원시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제3조의 영향으로 제출 시기는 시군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외대상(제4조)을 보면 김제시(안)은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정읍시(안) 같은 경우는 연평균 3억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데 이 차이점에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희는 표준안을 준용했고, 정읍은 융통성을 가지고 한 것이 차이입니다.

○위원 정성주
남원은요? 남원 같은 경우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고 한시적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남원도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입니다.
부안도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읍만 연평균 3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로서 7억원 미만입니다.

○위원 정성주
남원시도 연평균 5,000만원 미만, 한시적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첨부자료를 보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부안도 그렇고요.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3억원 미만이나 7억원 미만이 있을 때하고, 표준안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표준안은 지금 보니까 안 내려왔고요. 기준이…

○위원 정성주
기준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준도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저희들도 표준안을 찾아봤는데 표준안은 없어요.
차이점은 아무래도 연 평균 3억원 미만하고 1억원 미만하고―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다 비용추계를 하라는 것이 1억원 미만이고, 어느 정도 재량행위를 둔 3억원이나 7억원은 그 조례에서 재량행위를…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조례제정 범위를 넓혀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추계를 안 하고 싶다고 하면 한도를 낮춰주시면 되고, 3억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높여주시면 되는데 김제시(안)은 3억원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억원까지 전부 비용추계를 하면 행정적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시나 정읍시 같은 경우는 시장 발의안 외에 익산은 의원?위원회 발의안, 정읍시는 의원 및 시장 발의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발의나 위원회 발의는 조례상 비용추계를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년에 정성주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었는데 법적으로는 시장이 하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원 발의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특별히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원발의나 위원회발의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위로이동 4.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아까 한 게 몇 항이에요?
처음에 실장님께서 바꿔서 설명해서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3항이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법무담당직원 정양호
실장님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3항하고 4항하고 바꿔서 하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서 바꿔진 것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표 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시나리오를 바꿔서 쓰셔서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형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으로 명시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 쓰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연임가능 규정 비교표를 참고하시어 장?단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장수군만 계속 연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니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바꾼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차에 한해서 2년으로 하되, 만약에 한 보직에…원래 그 업무 관장이 기획예산실이나 도시과나 총무과까지 관장해야 하는 업무인데 그 보직에 5년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문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다른 시군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타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도 장수군만 빼놓고 “1차에 한해 연임가능하다“고 저희 현 조례하고 똑같은데요.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소속공무원 중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나 도시과장은 이해가 가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바꾸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때문에 피해가 있다거나 개혁위원회에서 운영위를 하는데 불이익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를 들으면 이런 경우에는 한 보직에 4년이 넘게 있으면―기획예산실장에 있다거나 총무과장에 있다거나 도시과장에 있다보면 그 보직에 있는 사람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넓게 하기 위해서…어차피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실과 총무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폭을 넓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4년 정도 있으시는 실?과장님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거의 없죠.

○위원 정성주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관계는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의미는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례안을 보면 개정되기 전의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재임기간 때문에 고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정되기 전의 조례안을 보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은 임기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말을 바꿔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문구가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확히 내용을 보세요.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기 때문에 문구개정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분들만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당연직이니까요.

○위원 정성주
다른 분들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렇게 개정을 하면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당연직 위원들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다른 분들도 똑같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위원 정성주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꾼다고 하면 아까 설명은 맞지 않죠. 이것을 수정을 해서라도…저희가 봤을 때에도 공무원들은 4년 이상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임할 수 있어도, 일반 위원들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는 게 낫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오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따 저희가 토론을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 드리던가 하고요. 당연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고…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1회에 한해서만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 각 실과장이 맡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직이 바뀌면 임기가 안 되고 다른 신임과장이 맡는 것이 맞고, 연임규정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민간인들―다른 위원들에 대해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연임규정을 폐지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설명이 잘…

○전문위원 남궁행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안 맞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목적은 대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1항~5항)에 있는 사람들이 4년 밖에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연임규정을 둬서 하시던 분이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연임규정을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실?과?소장님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집행부에서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하고 가면 그게 맞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에서 토론할 때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 줘야 올바르게 가죠.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민간인들 연임을 계속하자는 뜻인데…

○위원 정성주
그런 답변이 실장님한테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나와야 저희가 여기서 가결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하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정을 하게 되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현재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데…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대로…

○위원 온주현
이대로 해 줘야죠.

○위원 정성주
이것만 일부개정을 해 주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위원 정성주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집행부 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거꾸로 됐어요.

○위원 정성주
기획예산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들어오심>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토론을 해 보니까 실장님 설명이 틀렸어요. 바꿔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민간인 위원님들(전문가)을 구하기 힘들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내용 같아요. 공무원들은 지장이 없는데…여기 온 대로 개정하면 맞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설명이 되니까요. 여기에 온 (안)대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 자체를 거꾸로 해 줬어요.
실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설명을 바르게 해 줘야지 저희가 잘못돼요. 그래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가시면 저희가 뜻도 모르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에요.
앞으로는 모든 조례 하나하나 숙지해 오셔서 올바르게 설명을 해 줘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위로이동 5.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2년 7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개선과 녹색공간 확충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원을 투자하여 용지축산밀집지역에 대한 휴?폐업 축사를 매입 후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인 용지면 용암리 18-74번지 외 28필지 토지 11,507㎡와 지장물 92건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향후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며 시비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과 뒷장의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요구해서 국비가 확보된 상황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체적으로 예산비율로 보면 지방사업을 할 때 국비가 대부분 5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로 지방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보편화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25%), 도비(15%), 나머지 시비(60%)거든요. 시비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늘려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익산의 사례에 의해서 줄 수 없다는…40%도 많이 지원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익산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과장 전기택
왕궁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왕궁축산단지 쪽에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치단체 간 형평성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도별로 상당한 예산이 시비로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토지매입 계약률을 보니까 당초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80%의 매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를 팔지 않은 사람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 자녀들의 반대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20% 정도 빠져 나가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자기네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 봤더니 ‘가축사육을 위한 소득향상 전망이 불투명하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사전점검 할 때 봤더니 현재 금액보다 평당 1만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왕궁에서도 했는데 악취절감 효과는 많이 나타납니다. 축사를 비우고 거기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악취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잡히나요?
폐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악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무래도 폐축사가 있으면 냄새를 항상 머금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거하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품목에 나와 있는 토지 외에 나무나 이런 것도 전부 보상 대상이 되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장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김제시도 시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나무 값까지 다 보상해 주는 것은…그 주변에 환경개선 하는데 옮겨서 심고 치우면 좋을 텐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무 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는 제가…매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시소유로 넘어오니까…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문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녹색공간을 갖추면서 추가로 할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겠죠? 그 나무를 재활용하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겠죠. 그 나무를 활용하니까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위로이동 6.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 순서로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업진흥청을 이전한다고 현장기능인력을 공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채용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지 않아도 1차 보고회 때 그 얘기가 나와서…무기계약 근무자가 현지에서…농업진흥청이 전라북도로 이전을 가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40%는 온다고 하고, 나머지 60%는 형편에 따라 못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맡기니까 전북대학교 농생명대에서 진흥청과 협의를 했어요. 그 기능인력을 전북대학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테니 농업진흥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받는 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 보았더니 120만원 정도 받고, 수당이 붙으면 15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 40%는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용역 하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부영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라도…확실한 수요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전북대학교하고 농업진흥청하고 김제시하고…현장기능인력을 우선은 김제에서부터 채용을 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천으로 이어져야죠.
20~21쪽을 보면 실장님이 대답을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신선조사료 연중생산 및 기능성 말 전용사료 생산단지 조성”이 말 전용사료 생산단지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말 사육하면 누가 생각하든지 장수나 제주도가 생각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김제시도 말 전용사료 공급처를 어디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말 사료가 그동안에는…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판로라든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이 승마장이나 경주용 말뿐만 아니라 골프장 옆에 말이라든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말 사료를 95% 수입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경기장마다―여기에 경마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는데 이것을 농림부 자체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또 우리가 만들려면…제가 들은 얘기이지만 일본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실적으로 거의 100% 수입을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자급자족을 위해서도 농림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더군다나 김제시에는 넓은 뜰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상당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내에 말이 몇 마리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 관내가 아니라 우리나라…

○위원 정성주
아니요. 우리 관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만경에 좀 있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마산업도 결국에는 농림부 산하의 사업이기 때문에 판로나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농업생명 문화도시」특화를 위한 전략과제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제 국제열기구 축제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국제열기구 축제도 100%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열기구만 띄운다고 관광객이 올지…쉽게 말해서 열기구 띄우는 곳은 더 많거든요. 한려수도라든가 남해안이라든가 열기구를 띄어서 볼거리가 많은 데는 이런 곳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평선축제를 활용해서 국제열기구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추진 가능한 것인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전략과제로 삼은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용역을 맡으신 분이 평소에 생각하시기를 김제시는 넓은 지평선이 있고, 모악산에서 국제행사를 할 경우에 들판을 건너서 이렇게 좋다, 김제시 같은 좋은 여건이 없으니까…마침 문광부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문광부에 가서 김제의 여건을 설명해서 우리 관내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제안을 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위대한 김제」, 자랑거리 100選이요. 이건 기니까 다음에 여쭤보고, 그 옆에 향토음식 전문 「먹거리촌」조성 여쭤보게요.
우리가 전통(수산)시장을 만들려고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이템을 받은 거예요?
시장님이 전통(수산)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이템을 받은 것인지 시장님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산시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바닷가가 있는 곳이 유리하고, 바닷가가 없다면 인구가 많은 도시가 유리한테 김제는 수산시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장은 잘 형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지요?
부안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십 번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무슨 조사를 해 봤다든가 용역을 해 봤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수산시장 문제는 시장님께서 점심만 먹으러 부안으로도 가는데 우리 김제는 점심 한 그릇 먹을 데도 없느냐, 여기에서 발상이 되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줄 아이템을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먹거리촌을 구성하고 수산시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국가예산을 보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역사문화지구 시장 옆 부분이 용역 추진 중이니까 수산시장 부분을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지만 수산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논리에 의해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고,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모셔서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국비도 다 세금이거든요.
먹거리촌도 특색 있게 만들어야 하고, 김제에 대표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민물매운탕이라고 알고 있어도 그렇게 느끼는 시민들은 한 명도 없어요. 김제에 전통음식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힘들겠지만 먹거리촌도 특색 있게 만들려면 벤치마킹도 다녀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와서 말씀하기는 쉽지만요.
수산시장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김제가 쌀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샀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깊이 연구해 주셨음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저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매니페스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지금도 시청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지정된 게시대에 걸려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올해 3월 달 것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 뒤로 또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뒤로 또 우수상을 받았지요.

○위원 정성주
매니페스토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총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92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응모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경진대회에서 심사발표하고 그러는데, 3월 23일 날 한 것은 최우수상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종합 최우수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같은 경우는 우수상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우수상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것도 보면 최우수상이 13개에요. 92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상이 13개이고, 우수상이 29개에요.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지평선황금보리 명품화사업”으로 받은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런 설명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랑거리도 아니라고 봐요. 3월 23일 날 받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우수상을 받았네, 최우수상을 받았네, 이런다면 일반인들은 우수상 2명, 최우수상 1명 이런 식으로 알죠. 참여한 지자체는 거의 50%에 가까운 상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시장님을 보필하고 김제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이 보여주기 식, 시장님을 위한 실?과?소장님이 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한 실?과?소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여주기 식은 지자체가 썩어 들어가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 10만…지금 10만도 아니고 9만 2천 명인데…작년 봄에 업무보고 책에 인구대책 늘리는 것도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지만 10만 인구 자족도시 기틀마련도 나왔었는데 시장님 한 사람을 위한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큰 틀에서 9만 2천명, 9만 3천명이 되는 시민들을 위한 실?과?소?장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 선제적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이 결정이 되고, 또 승인이 되고 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 세부계획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포괄보조사업에는 넣어 놓고, 용역비는 성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떠서…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업무보고 책에 포괄보조사업 선제적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중요사업으로 분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포괄보조사업이 수립된 계획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세밀하게 챙겨서 업무가 정상적이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포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포괄보조사업이 자체적으로만 신규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어떤 부분에서는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아무리 신규사업이 많더라도 그 실링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포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실링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괄보조사업을 신청하면 국가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래의 포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정부부처에서 이 사업을 캔슬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부부처에서는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자치단체 역량에 따라서 맡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치단체장의 실천의지가 있을 때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한 가지 예로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죠? 대행하는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최근에는 농촌종합개발이나 거점조성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 99.9% 다 승인이 난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승인을 해 줘도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포괄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부처에서는 로드맵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시켜주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우선 놓고 보자는 식으로 넣어놓고서는 예산배분이 안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이 공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올린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또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추진이 미진할 때는 독려도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장님이 포괄보조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2011년 10월 달에 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하고 포괄보조사업을 입안하셨던 분들과 강의도 해서 지금은 실과소에서 인식의 변환기점에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직도 제가 보니까…물론 어느 정도 포괄보조사업의 개념에 대한 것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27쪽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액션플랜 추진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우선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쭉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새롭게 표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물론 그렇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예산반영은 예산반영인데 결국에는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것인데…처음에 자신 있게 민선2기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지금은 정부부처에 반영된 비율도 적어지고 예산도 서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정부 들어서서 국토부에서 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광역발전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서해안권종합발전계획,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민자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었는데 민자로 투자를 할 사람이 있으면 정부에서는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입안이 된 것인데, 민간투자(민자)라는 것이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BTL이나 BTO는 되는데 스스로 하는 민간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법들 31개 법령을 지역별로 법률을 개정해서…만약에 민간투자를 할 사람이 있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끝나고 앞으로도 2~3년간은 계획 속에서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신정부 들어서서 서해안종합발전계획 입안을 했던 거예요. 국토부에서 각 도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홀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좋은데요. 아까 정성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우려먹고 다 했습니다.
항상 조 단위로 말씀을 하시고…우리는 가져왔다하면 조 단위로 가져왔다고 말씀하시고, 현재에 와서 보면 반영되는 것도 없고, 공수표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노력 여하에 달려있겠지만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말씀하실 때 시민들을 기만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산이 성립되어서 우리 김제시 예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공식석상에서 본인의 입으로 자화자찬 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행사장에 앉아서 들으면 몸이 스멀거려서 정말 죽겠어요.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불편합니다.
다음에 성과관리(BSC)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도입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제도운영상의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시스템만 도입해 놓으면 뭐 하냐, 도입이 됐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관리가 되고 인사시스템도 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운영에 대한 개편이 되어야 될 텐데 자치단체장이나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질문과 몇 번의 확인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있다는 의지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은 미심쩍기는 했지만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시범운영중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범운영을 하는 초기단계에서 개인별로 평가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담당별로, 개별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연말에 가서 객관적으로 부서를 평가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인사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을 뺏어가서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는데 김제시에서는 아직 시범운영하는 초기단계라 더 운영을 해 봐서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구축이 돼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처음 도입과정에서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요새 조용한 것 같고,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처음의 생각 그대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은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6쪽 소송비용의 적극적 관리를 보면 패소가 이렇게 많아요?
행정소송도 승소는 2건이고, 패소는 5건인데 인?허가를 안 해줘서 소송이 걸린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것도 있죠. 불편하니까요.

○위원 온주현
인?허가를 안 해주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면 해주고, 이기면 안 해주고요.
승소한 경우는 패소한 사람들한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쪽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쪽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등등이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행정소송으로 안 가게 분석을 잘 하셔서…해결할 수 있는 것도 행정소송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서요.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염려스러운데 허가해 줄 상황은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안 해주고, 행정소송으로 유도를 하니까 패소율이 높은 거예요.
그것을 잘 유도를 해 주시고, 그 옆에 작은 목욕탕 조성 사업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은 목욕탕 사업은 무주의 5개면 중에서 4개면이 하는데 면사무소에 목욕탕 설치를 해 놓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00원씩 받다 보니까 1년이면 적자가 1억원이 나요.
시군실정이 다 똑같으니까…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지사님이 농협중앙회와 운영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위탁해서 조합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 온주현
2억 2,000만원만 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안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도의 입장이지 BC분석 상은 아주 손해 보는 겁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농촌에 있으면서…면사무소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용은 많이 하더라고요. 인근까지 와서요.
하지만 이것을 시내권에 한다면 기존업자들한테 반발이 있을 것이고…

○위원 온주현
시내권은 안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운영비 문제는 도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농협과 해서 아마 단위조합 쪽으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저도 작은 목욕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까지 해서 10개 시군에 55개 사업 정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도의원한테 들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목욕탕에서 장애인들과 목욕하는 것을 꺼려해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천원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농촌 오지지역에 설치하려고 한 취지였는데 시군에서는 이동목욕탕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작은 목욕탕사업에 많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으로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60:40이고, 그래서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차후에 관리운영 하려고 보니까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천원의 행복소리가 도에서도 쏙 들어가고, 처음에 도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됐었던 부분이에요. 다시 예산이 살아나서 우리 지자체까지 왔는데 이게 나중에 밖에 홍보가 많이 되면 기존의 목욕업자들도 반발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서 말썽이 안 나게 잘 해야 될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금년에 전라북도에 9개 시군이 합니다.

○위원 김문철
계획은 2015년까지 전라북도에 55개 지역을 한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타운에서 어르신들 이미용비(파마,이발비)를 싸게 받는다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밖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위대한 김제」, 자랑거리 100選이요. 자랑거리를 각 분야별로 항목을 결정하셨네요? 6개 항목이요?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보는 시각들이요. 앞으로 선정위원회도 9월 달에 구성하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기획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을 익산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익산은 100선을 선정하면서 63건을 선정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오니까 저희도 필요하다 싶고요. 김제도 50건이 될지 60건이 될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김제를 집약해서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사?문화?예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몇 개 항목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민이 생각하는 자랑거리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방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테마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6개 항목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테마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서 선순위가 안착이 되면 차순위에 집중해서 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6개를 동시에 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죠. 그것도 분야별로 나눠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인물을 선정하는 것은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하여튼 처음부터 100개를 다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분야별로 두되 우선 확실하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개수에 상관없이 추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의견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온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고, 또 하나는 시작하는 단계인데 뚜렷한 법적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자칫하면 이 부분이 민?형사상에 소송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호남잠사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주택부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도 다녀왔고 모든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왔어요. 또 경제개발국장님 방에서 토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허가를 일방적으로 못해준다는 것뿐이고 법적으로 왜 못해주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만들 수 없으면 제가 의원발의로라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소송이 진행이 됐을 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패소에 대한 책임을 그 담당직원이 져야 합니다.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패소에 따른 모든 예산을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은 있습니다. 각 마을주체라든지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려를 시키는 몇 가지 특수상황들은 있을 겁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도 해 줄 수 없고 심판청구를 한다든지 소송을 유도한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사람의 고집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소송건수 25건 중에 승소(8건), 패소(10건)입니다. 나중에 취하하거나 조정된 부분도 있지만요. 패소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고문변호사나 전문가들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없고 우리 행정의 영역이 아닌데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수 십 억원이 걸려있고, 170~180명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 사업을 한 두 사람의 판단으로…법적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못 해준다는 명쾌한 답변도 못 내놓으면서 몇 달 씩 끌고 오고, 쉽게 하는 말로 “그냥 소송하세요.“ 식으로 밀어붙이고 소송을 유도하고, 그래서 소송에서 당신들이 이기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형태로 유도해 가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패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돈을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2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소설 아리랑기행벨트 조성사업,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6월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조경사업도 4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조경사업은 7월말이 준공기일이고요. 전시사업이 5월말인데요.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위원 온주현
4월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2차에 걸쳐서 납품연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 선생님이 상당히 완벽한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출하려는 의도대로 안 됐을 때에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작가 선생님의 의도를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납품기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7월말까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월 19일입니다.

○위원 온주현
준공이 전부 다 7월 19일이요? 조경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조경은 7월 말입니다.

○위원 온주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준공이 늦어졌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늦어졌습니다.

○위원 온주현
얘기를 듣기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벌써 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 사실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온주현
민간위탁을 안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활성화 대책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부분적으로 문학인들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문학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아직 위탁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청원경찰 4명을 미리 뽑아놨다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미리 4명을 뽑아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 문학마을부터 아리랑길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존길입니다.
현재 기존길이 죽산면 내촌마을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4km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벽골제와 연결해서 문화관을 보고 거기에서 문학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을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기존에 있는 길인데…여기를 보면 4,200만원을 용역을 맡겨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길을 왜 용역을 맡겨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드 부분은 되어 있고, 소프트 부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마을에서 하시모토농장을 갔을 때 하시모토농장을 가는 길을 어떤 형식으로 해 줄 것인가…죽산 산을 올라가서 전망대를 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과 지평선을 조명할 수 있는 것들을 소프트로 해서 계획서에 담아줘야 됩니다.
가로수 길에 스토리텔링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용역을 준 내용 중에 하나는 용역사가 중앙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산학교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문학마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어요?
청원경찰을 4명 뽑아서 배치해서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2011년 1월 달에 이 사업을 인수받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받아서 마무리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처음에 그림이 잘못 그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그려진 그림을 지금이라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가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관련문학인과도 많이 협의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이것이다 하고 답변 드리는 그럴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2번이나 방문을 했었는데 초가집이나 이런 것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지…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민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전혀 못할 것 같은 집도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당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도 떼어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업을 체크도 해서 안 된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최근에 작가 선생님이 현장을 방문한 뒤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전시개념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검토는 못하고 어제 금요일 날에 그 요청을 받아서…

○위원 온주현
그것을 전시개념으로…초가집 하나에 돈이 얼마씩 들어갔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은 것이라서 그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돈이 많이 들어간 집인데…예를 들어서 전시용으로 지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전시용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 보실 때는 없었지만 지금 가 보시면 전시팀에서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좋은 옛날물건들을 갖다 놨어요.
선생님도 와서 보시고 그 내용물은 참 좋았다고 전시팀을 칭찬해 주고 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행정지원과에서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55쪽에 콩쥐팥쥐 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2004년도에 완주군에서 용역과제를 넣어서…그때 보면 호남읍지,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동여도, 청구도,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전주권 서문 밖 30리에 위치한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에 이미 고증자료들이 나와서 완주에서는 와일드푸드축제라든가 축제행사를 할 때마다 콩쥐팥쥐 동아읽기, 체험,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이것은 자기네들의 완전한 역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완주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김제가 완주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고증자료가 있어서 용역이 완성되어서 해야 될 텐데…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그쪽에서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있고, 이쪽 학계교수들도 같이 대결구도가 형성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된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2004년도에 할 때에 우리시에서도 그 당시 용역은 했었습니다. 모 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김제시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관광지로서의 목적보다는 그러한 전설을 발굴해서 문화자원으로 보존하자는 차원으로 접근했었고, 그 당시에 완주군은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을 이용한 캐릭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행하다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콩쥐팥쥐 캐릭터를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려고 그 당시 군수님이 이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최충일 군수님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현재 지리산을 보면…온주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설화 속에 나와 있는 위치는 대부분 우리 김제 쪽에 있습니다.
팥죽이방죽만 이서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는 행정구역을 그 후에 개편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것이 완주로 넘어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소설에 나오는 쇠아칫골이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두월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김제 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나중에 가서 논리에 밀려버리면 우리가…쉽게 말해서 웃기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예상되는 것이 콩쥐팥쥐에 대한 특허를…그 당시에 완주군에서 용역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특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문철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최충일 군수라는 사람이 김제시장을 하면서 콩쥐팥쥐를 도둑질 해 갔어요. 완주군수로 가서요. 이서 앵곡마을이 옛날에는 금구면이었는데 행정개편을 하면서 이서면으로 갔어요. 앵곡마을에 팥죽이방죽이라고 딱 하나 있어요. 설화 속에 나오는 고증할 수 있는 지역명(팥죽이방죽)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문광부에 600억원을 요구했을 거예요. 문광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김제 쪽에 있어요. 팥죽이방죽 하나만 이서에 있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거부당했어요.
배씨마을 상리, 최씨마을 둔산, 거북바위 구암마을, 조씨 하천마을, 두월천, 이게 전부 김제에 있어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팥죽이방죽 하나만 가지고 완주군 최충일 군수가 우석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어요. 대학교 교수들까지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완주군 것은 거부했어요.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한 것을 보려고 했더니 완주군에서 절대 안 줘요. 그런 상황이니까 잘 검토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관아박물관 건립하신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갑자기 일본집 철거를 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도시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철거중인가요? 철거를 다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시려면 좀 일찍 부시지, 실컷 놔두다가 지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용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본식 건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문화재청 용역보고에서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김제에 일본식 건물(근대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철거하는 것이 주변여건에 맞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 뒤에 추진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재청에서 나온 용역을 보면 안 부셔도 되는 건물, 부시지 말고 살릴 수 있는 건물은 우리 재량에 맡기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생선가게 있는 쪽으로요. 그때 당시 용역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살려서 그렇게 만들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이 가옥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요.
거기에 농경문화박물관을 짓는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리랑문학관에 소설아리랑 전시관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문학마을 내에 하얼빈 역사관이나 홍보관도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박물관 성격의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얼빈역사 같은 경우에는 문학인들이 와서 토론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기능을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새로운 사업을 하면 사업마다 우리가 박물관을 설치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그러려면 차라리 국립이나 도립으로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그런 것을 유치해서 한 곳에 집결시켜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요. 또 벽골제사업소에서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보관된 농업유물도 우리가 가져오죠? 그것은 나중에 어디에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벽골제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옛날에 거기에 현죽박물관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죽 선생님과 기증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없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박물관에 무엇을 전시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전시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박물관은 현재 김제와 관련된 유교문화라든지 백제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대성 된 곳이 없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김제의 역사를 담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벽골제 쪽에 해도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벽골제는 농경문화와 관련된 자료만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벽골제나 아리랑 기행벨트 안에 전시하면 안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행벨트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앞으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김제를 빛낸 사람들의 관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위원 정성주
빛낸 사람들을 모르고 또 이런 관이 없어서 관광객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차피 그쪽이 역사문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셉을 보면 그것이 있어도 괜찮겠다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처음부터 박물관 이야기가 나와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재청 자체용역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재청 용역이 있다고 해서 지을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용역은 용역에 불과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굳이 없는데…

○위원 정성주
용역은 용역에 불과하지, 할말이 없으면 용역에서 나왔다고 하시고, 김제시 답변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면 용역에서 나왔다, 용역에서 이런다,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러면 실무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이 막히면 다 용역에서 나왔으니까…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은 다 교수들이 돈 받고 하는 용역이지, 그 사람들 인맥으로요. 그 사람들이 김제시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먹고 합니까?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지역에 박물관이…처음에는 들어서게 되어 있었어요. 중간에는 계획에 없었다가 다시 또 들어선다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중간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 실무자 판단으로는…

○위원 정성주
실장님하고는 무슨 대화를 할 때마다 전실장님을 항상 데려다 놓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요. 실장님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다 그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받았어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그때 내가 없었다고 모른다고 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사문화지구로서 그 박물관이 중간에 있어주면 그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온주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설아리랑기행벨트가 나중에 관리문제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여쭤보는 것은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거든요. 속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몇 년 치도 찾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올 것 같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200억원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억원을 투자해서…처음에 기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래 기획실에서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잘못이나 반성이 빠졌어요.
전시관도 조정래 작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작가가 그런다고 하는데 작가가 좋네, 작가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관여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실컷 놀다가 협의 한번 안 해주고, 누구 시켜서만 협의하고 지금까지 그래오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면 작가가 원한다, 작가가 전시용으로 해라, 조정래 작가가 지금까지 한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공기 연장시킬 명분이 없으니까 작가 때문에, 작가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다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김제시에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벽골제로 왔다가 아리랑기행벨트문학관을 들렸다가 하시모토를 들렸다가 내촌마을을 들렸다가 하는데…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해요. <아리랑>소설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읽은 사람은 읽은 사람 나름대로 답답하고, 읽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알 수도 없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 개요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평선축제…지금 대표축제가 2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2개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가 대표축제가 되려면 대표축제 2개에서 1개가 더 생긴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축제가 될 확률이 없지요?
진주 유등축제나 강진 청자축제가 대표축제에서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에 자동탈락입니다.
3년이 되면 자동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가 지나야 2년이잖아요. 내년 12월까지 가야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올해 선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진주 유등축제가 강진 청자축제와 같이 됐잖아요. 내년까지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2013년도 12월까지가 내년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4년도에나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죠.

○위원 정성주
저희가 최우수축제를 하면 3억원씩의 기금은 계속 받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한 없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문화부 변경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기존 지침대로 하면 현재 최우수축제 8개 중 5개는 자동탈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대표축제를 위해서 올해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대표축제를 하려면…실장님이 문화홍보축제실장님 하기 전에 전실장님께서 대표축제를 위해서 출연금 조성기금에서 3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가급적이면 그 예산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주변 인프라부터 행사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사비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경관조성을 재구성 해봐서 더 필요 없다고 하면 기존에 배정해 주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싶고요. 지평선축제 때 19개 읍면동 음식부스를 비롯해서 모든 먹거리나 전통찻집이든 전통문화에 관련된 음식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 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각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은 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존치를 할 것인가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밤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들어오는…예를 들어 간식거리라든지 그러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전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그 부분은 선을 그었습니다.
주변에서 건의나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단체는 안 되고, 어떠한 심사나 과정을 거쳐서 입주를 시키고 축제와 관련이 없는 음식은 철저히 배제를 하겠다고 했고 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에 관련된 음식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업체는 들어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첫날은 안 들어오고, 다음날부터 장사를 하는 업체가 해마다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 정성주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나씩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음식부스 옆에서 찐빵을 판다든가 아이스크림을 판다든가, 의회 앞 쉼터 옆에서도 쓰레기가 난무하게 장사를 한다든가…계획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업무보고와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실장님께 처음 하거든요. 아리랑문학관 앞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를 수용할 때 김제시의 모든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것을 서류로 안 만들어놓은 것은 그분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전실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차를 타고 가봤고, 앞에 계시는 온주현 위원님하고도 그 자리를 같이 가봤어요. 그래서 땅을 사도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데는 사도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충분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자식을 요리대학교에 보내서…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한 아이템은 시골에 있는 광활, 진봉, 성덕, 금구 등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을 모시다가 그분의 장맛을 전수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전통문화를 하고 싶어서 주택도 지으려고 했더니 주택을 못 짓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농가주택을 하기 전에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부량면에서 시키는 대로 1년 몇 개월을 해 왔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지나가다가 창고를 보고 이것이 뭐냐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처음인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 땅을 1.5배를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안 돼요. 부량면에서는 농가주택이 나왔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량면에서는 포기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써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가져가면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했고, 또 그 지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도 벽골제 구정문 앞은 농가주택이 허가가 납니다. 그것도 아실 거예요. 똑같은 지역 내에서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발을 하고 무엇을 하려다가…또 엊그제 행안부 감사가 왔을 때도 도에 문의도 드리고 찾아가고 하다가, 내가 김제에 살려고 하는데 직원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든가 소송을 하면 뭐가 되겠느냐는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업은 지금도 하고 싶으니까 김제에 땅이 있으면 아무대로나 대토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저희도 찾아오고 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에 한번도 말을 안 해 봤어요. 한번도 말을 해 본적이 없는데 끝까지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별 생각을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결정적인 마음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김제시의 공무원들과 충돌을 가지면 무엇이 남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엊그제 부시장님과 면담한지 알고, 송명호 계장님은 다른 일로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7월말까지 알아본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구두로 했지만 신뢰의 문제이니까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요. 여기 의원님과도 같이 갔고, 실장님과도 같이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땅을 소유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잘못이 크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원님 말씀에 전부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산이든 어디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 곳에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무데나 허가만 내 주시면 자기가 그런 사업을 꼭 한답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자기는 아이템이 좋아서 꼭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지평선 홍보차량 활용 홍보부분이요. 담당직원께서 너무 애쓰시고 휴일 날도 없이 홍보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노력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낮 시간이다 보니까 화면을 보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에 비해서 효과가 약한 것 같아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개선방법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적하셨던 홍보내용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정도 했고, 차량운영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량도 고쳐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홍보판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크게 집중을 안 하는 점도 있고, 효과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차량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직원 두 분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제가 현장에 서서 유심히 봤어요. 홍보영상이 돌아갈 때 과연 몇 분이나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지 집중을 하는지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뭔가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대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49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개 분야, 39개 동호회에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각 시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동호회를 결성을 합니다. 기타반이라든지 서예반이라든지 클럽형식으로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7개 분야에서 39개 동호회가 신청을 했는데, 한춤도 들어가 있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코디네이터가 배정이 되었어요. 도에서 한 명이 왔는데 그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동호회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행사기획도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하는 행사에 출연하겠다고 하면 그 출연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전에 평생교육 일환으로 평생교육지정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하던 학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육성시켰던 분들이 그 프로그림에 대한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져서 학교에서도 책임을 못 지고, 지역사회에서도 책임을 못 지고, 그러면서 동떨어져 버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행정에 지원요청을 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인재양성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부보조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중복해서 지원하거나 신청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재양성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문화홍보축제실에는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같은 용도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단체에서 어디를 갔을 경우에 경비지원…인재양성과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경비지원은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경비지원은 없는 것 같고 강사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같은 개념인데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단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 단체등록을 해 주면 그 단체는 가입이 되고,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실장님도 지평선축제가 가까워지면 각 사회단체로부터 부스지정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부탁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때만 되면 걱정도 많이 되는데…사회단체가 주로행정지원과에 대외협력파트나 주민복지과나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문철
실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해 오시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19개 읍면동을 제외한 사회단체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읍면동 빼놓고 시 단위 사회단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 김문철
그 원칙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객관적인 심의기구…그러니까 농촌에 보조금을 조금 주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제반서류라든가 기타실적을 심사해서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문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간을 정해서 봉사활동의 실적이라든가, 그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사업계획의 실천의지가 있는가,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고,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순위별로 해서 부스 안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몇 군데를 딱 1년 정도씩 혜택을 준다면…일단은 부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단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을 1년간 한번 씩 혜택을 돌아가서 준다면 그런 혜택을 받고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0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2 6 대 제 160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3 6 대 제 160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4 6 대 제 160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5 6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30
6 6 대 제 16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6
7 6 대 제 16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8 6 대 제 16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9 6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27
10 6 대 제 16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5
11 6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2 6 대 제 16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3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4
14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15 6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16 6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7 6 대 제 16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8 6 대 제 1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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