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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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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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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30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1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1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4.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5.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6.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안의건
7.김제시조례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의건
8.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0.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을 심의한 바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로이동 1.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11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1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상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7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591억 7,68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636억 3,207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07억 1,676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29억 1,53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21억 8,24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3,25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2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4억 894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4억 2,405만원이고 지출액은 99억 69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각종 관리기금은 당해연도 25억 7,565만원을 조성하고 6억 9,502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보다 18억 8,063만원이 증액된 104억 6,561만원으로 결산되었고,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방역 경비 등 36건에 28억 7,4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입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김제시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지난해 대비하여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비교적 증가하여 안정적이지만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시정 연한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투자 가용재원이 여전히 부족하여 지방채 사용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이기에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생산기반 확충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데 대하여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예산평성 및 집행에 있어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몇 가지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용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경 등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내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 과다지출을 막고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본예산 편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을 자제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 최소화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재활용 및 각 특별회계와 관리기금의 집행부진 사업은 축소?폐지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대책 마련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유수율 제고와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1회계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심사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5,358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01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7억 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2쪽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등 추가 내시분과 지방채를 세입재원으로 하였고, 검산동주민센터 건립, 동헌 문화지구 정비사업, 새만금유역 월류수 설치 등 주요시책사업비 및 추경전 사용 승인한 시책추진 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본예산 편성 시 미부담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정리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8쪽의 토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운영과 재원부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차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문에서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총 29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추후 부족한 200억을 지방채를 빌려야 하는 규모가 큰 사업인 특장차전문단지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인식시켰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또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에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 운영비 2억 8,000만원, 녹색제조공정 파일럿구축 사업비 3억원, 제2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4억 5,000만원, 특장차 전문단지조성 사업 5억원,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위탁금 3억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보건소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6,000만원 등 82건에 45억 7,87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특장차 전문단지조성 사업의 1건에 5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4건에 5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서는 부서별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예산절감 형평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배제, 행사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과 또한 국?도비 미반영으로 시비 부담액 가중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미비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재검토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특장차 전문단지조성 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중앙부처, 타 시군 방문 시 김제시 상징 기념품 제작비 외 61건에 26억 9,1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특장차 전문단지조성 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여 총 63건에 31억 9,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산심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순수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회의 결단입니다.
첫째 지난 시정질문 결산부문에서 나타났듯이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절차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도 성립시켜 줄 수 없다는 결단이고 더 이상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온정과 인정에 치우친 예산편성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둘째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간담회나 공청회 그리고 토론회 등도 거치지 않고 시민들과 의회와의 소통 없이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책이 어떠한 결정이든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성과 성과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목이 반복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예산의 수용예측에 대한 정확성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편성의 불합리성,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 잘라먹기 식 반 토막 예산편성, 그리고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 없는 어떠한 정책결정도 이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위임의무에 대한 확실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시급성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예산을 다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니 2회 추경을 통해 재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후반기 예산운영에 있어 다소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관행과 인정과 온정으로 법과 절차가 무시된 예산편성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의회의 고뇌에 찬 심사결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예산심사를 집행부와 의회의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의회가 이제야 본연의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상생의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성평등기본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조례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김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6월 19일 김영자, 김영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성평등 촉진시책, 정책의 성평등 효과증진, 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는 「김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폐지와 그에 따른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의 경과조치 및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조항이 신설,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으로 명시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 쓰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 「2012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개선과 녹색공간 확충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원을 투자하여 용지축산 밀집지역에 대한 휴?폐업 축사를 매입 후 바이오순환림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대상지인 용지면 용암리 18-74번지 외 28필지, 토지 11,507㎡와 지장물 92건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김제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님의 발의와 6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60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11일 정성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7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7월 18일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성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식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정성주 의원입니다.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본의원이 제안하고 저를 포함하여 총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1페이지 수정이유입니다.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2의 규정 중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오전 8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일요일로 지정되어 의무휴업을 한다.”를 “일요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지정하고 “시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일요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는 본 조례 수정안을 첨부하였으며 3페이지에는 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정성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병문 경제개발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성주 의원님은 질의가 있을 경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에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정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하신 14명의 의원 중에서 본 안건 찬성에 13분 의원님, 기권 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 이어진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0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2 6 대 제 160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3 6 대 제 160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4 6 대 제 160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5 6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30
6 6 대 제 16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6
7 6 대 제 16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8 6 대 제 16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9 6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27
10 6 대 제 16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5
11 6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2 6 대 제 16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3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4
14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15 6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16 6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7 6 대 제 16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8 6 대 제 1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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