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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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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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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60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201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7.201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8.2011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9.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한성남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성남
의회사무국장 한성남입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18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60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60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아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온주현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온주현 의원님과 최정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덕상 의원, 온주현 의원, 정성주 의원, 김영자 의원, 나병문 의원, 정호영 의원, 김영미 의원,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 기타 안건 등의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 심사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201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8.2011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2011년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1년회계년도 결산승인 안 및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범위 내에서 전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장 박현입니다.
먼저보고에 앞서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제안 설명에 다소 부족함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결산검사 완료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 재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363억 6,433만 8,2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23억 6,791만 1,348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39억 9,642만 6,90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29억 4,451만 8,383원 사고이월액 283억 4,884만 1,747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9,640만 4,310원을 차감하여 188억 666만 2,462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4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72억 6,773만 6,793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3억 4,885만 3,4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9억 1,888만 3,393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8억 8,913만 1,6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15만 1,680원을 차감하여 78억 9,360만 23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보유기금은 85억 8,498만 3,611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8,063만 3,742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인 10개 종류에 104억 6,561만 7,35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 75억 2,215만 6,711원에 2011년도 3억 4,151만 1,800원이 증가하여 2011년 말 채권액은 78억 6,366만 8,512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2010년 채무액은 30억 6,000만원이었으나 2011년 회계연도에 154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185억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 2011년 말 현재액은 5,928억 8,293만 4,912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5,799억 70만 1,352원 일반재산 129억 8,223만 3,560원이며 계속해서 4페이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2,063억 3,461만 99원 건물 2,166억 5,110만 3,100원 임목죽 2,158만 3,922원 공장물 1,586억 485만 7,121원 기타 49억 7,078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52억 6,948만 7,000원으로 5억 3,990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잔액은 58억 9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기간인 2012년 3월 12일 이후 시금고로부터 제출 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총 수입액 5,636억 3,207만 5,043원이고 총 지출액은 반납액을 제외한 4,807억 1,676만 4,748원으로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상의 잔액과 일치하므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23억 5,543만 7,519원에서 2011년도에 1억 2,894만 2,142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2,649만 5,377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의 보고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의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에서 7페이지 참고 사항은 관련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세입에 대해서 미수납처리에 대해서 결손처분액 있지요? 결손처분액이 14억 1,900만원이지요?
우리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전년도도 그러는데 독촉이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공시송달을 안 한다고 해서 시효를 연장시키지 못해서 시효소멸 되는 것이 많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시효완성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세정과장 손삼국
시효완성은 체납독촉 기간이 지난 경우가 대다수이고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을 을 했을 때 배분금액 부족이나요.

○의원 정성주
후순위라서 그러는 건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후순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평가액이 부족해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재산이나 거수 불명 쪽이 많이 있고 지방세 쪽은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외수입 쪽에서는 채권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 14억 중에서 9,500만원은 시효가 소멸되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시효가 소멸 됐다고 해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시효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확인되면 징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결손처분은 절차상 중지 또는 유보시키는 것이지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2011회계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세입 예산을 과소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세입을 잡을 때 회계과하고 기획실 예산계하고 업무연찬해서 협의가 잘돼요? 세출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세입은 세정과하고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맞습니다. 세입을 예산편성 할 때 추계해서 잡는데 차액이 46억원 정도 발생했고 또 하나는 국도비가 해를 넘겨서 지연 지급되다 보니까 교부가 늦어졌습니다. 26억원 그래서 한 70억원 정도가요.

○의원 정성주
그래도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못쓰고 1회 추경 때 쓰거나 그러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정읍이나 남원 같은 데서 교부세를 추계해서 10%로 잡았는데 우리는 4.5%로 잡고 초과 세입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싶었고 나머지 사업쪽으로 문제가 돼서 잉여된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것이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집행 잔액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150억원 되는데 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을 빼고 넘어갑니까?
집행잔액 금액하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금액하고는 안맞아요. 추계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집행잔액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국도비가 붙은 것은 반납하고 시비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금 미집행이나 상해보상금, 용역비나 택배비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의원님 말씀이 하신대로 사업비를 일정부분 집행했는데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시비부담 한 것은 추경재원으로 쓰고요.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결산서 하고 다음년도 예산서하고는 안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집행잔액은 150억 정도 되는데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130억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때 합해서 180억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추계로 잡는 것이고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산을 추계해서 하다보니까요.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 2010년 대비 예산전용 및 변경이 금액대비로 왔을 때 89%정도 감소를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대로 잘 쓰여 진 것 같고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때 마다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현저하게 89% 정도를 줄였다는 것은 실과장님 이하 담당관이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퍼센트를 보면 총 예산 대비 3.5%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나머지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퍼센트를 내봤더니 7.35%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긴급한 현안이라는 상황도 있겠지만 긴급할 수 록 한 번 더 짚어서 최대한으로 예산에 맞는 것을 요구해서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5%가 넘어가면 예산 성립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예비비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성립할 때 명목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조금 만 더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선 사항으로써 예산대비 결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을 최소 5%미만으로 유지를 시켜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2개 부서에서 52개 사업 5억 2,609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붙어있긴 합니다마는 예산집행 잔액 부분도 예산 성립과 집행잔액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과 같이 일치하는 부분들인데요.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시킨 이유는 뭡니까?
항목별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몇 가지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안 쓴 부분도 있고 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세밀한 사전 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된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산승인 주신 것 있지요? 13쪽을 봐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까 정호영 의원님도 말씀하신 예비비 승인액 대비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내용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1억 9백만 원을 승인 했는데 4,5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도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승인된 도비만큼 잔액이 발생했고 또 구제역 발생시 보험금은 초소운영 당시 민간인 근무를…

○의원 장덕상
잠깐만요. 예비비 관련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2개부서 52개 사업에 5억 2,609만원을 예산 성립만 시켜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을 성립할 당시하고 사전 변경이 되었든가 이것은 편성자체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추경때는 대부분 꼭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이 불용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본예산 관련해서 보면 많은 사업들이 전혀 손도 못 대보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사례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고 보면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또 예산 부서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꼼꼼히 챙겨보겠지만 그 당시에 와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는 보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결산할 때 보면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야 될 사업인지 또 그런 사업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한 후에 요구를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지만 실과부서에서도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패널티를 주세요. 실과별로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시킨다던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강력하게 제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8개부서가 11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 정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불용시키는 사례가 생겨요. 같은 맥락입니다. 상황을 보셔서 명시이월 사업비 아니면 본예산 사업비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사업하지 못하고 넘긴 사업인데 넘겨놓고도 못해서 다시 불용처리하고 왜 이런 원인이 자꾸 생기는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명시이월사업은 2011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8건에 120억원인데 예를 들면 문화홍보축제실 아리랑기행벨트 16억 4,000만원, 벽골제 관광지개발에 37억원, 재난안전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8억원, 상하수도과 총인시설 확충사업에 64억원이 연말에 와서 원인행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내시는 됐는데 연말에 몰아서 와서요.

○의원 장덕상
연말에 예산이 와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1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원인행위라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사업을 진행시켜야하는데 명시이월 시켜놓고 명시이월 자체를 불용처리 해서 다시 돈을 불용처리 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회계법상 안 맞는 부분이고요.

○의원 장덕상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명시이월이나 본예산 성립시켜놓고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실과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보고 분석하고 예산을 성립시킬 때도 패널티도 줘야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월사업비 증가는 무게 있는 돈들이 연말 온 부분이 있고 건수로 보면 2009년도 171건, 2010년도에 144건, 2011년도에 177건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장시키는 것이니까 현실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현장 실사도 해서 사업비를 한번에 세우는 것보다는 우선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민원이 없을 때 시설비를 다음에 보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예측해서 하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변경을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예측이 안 되고 또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내려왔다든지 도비가 붙어야 하는데 안 보내준다든지 내용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의원 장덕상
더불어서 이미 본예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사업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동안에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이 분명히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타당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사업 설계과정 부분에 있어서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설계가 됐다든지 사업비가 반영이 안됐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올해 3월 9일 날 유휴자금관리와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유효자금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올해도 결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유휴자금관리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에 수립이 돼서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별로 관리해서 최장은 5년간 2년 이상 정기 예탁시키고 일시적으로 금년에 하려고 하니까 해약금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는 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불용이 된다든지 또 사업예측이나 사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장덕상
편성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실과부서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심사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징수율이 높기는 했지만 자립도가 낮은 단계에서 보면 결손을 14억이나 했는데 매년 결손액이나 받지 못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앞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리고 예산을 보면 전용하고 변경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32건에 10억원이나 돼요. 안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한 예산들은 예산 심의 때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산심의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 전용을 하든지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서해야 되는데 전용으로 변경해서 10억원 이상 특히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용해서 사용해 버리는 경우는 회계 질서문란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도전의 행위라고 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필요하면 다시 간담회에서 보고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해를 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해 버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용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의회 간담회를 않고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승인 안받고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 하나 공개할까요? 실장님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실과에서 그렇게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용 요구가 오면 간담회를 않고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장 임영택
벽골제 예를 들어 볼게요. 명인학당 조례에서 부결시키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님 결재 맡아서 사용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용으로 오게 되면 우리한테 협의가 오는데요.

○의장 임영택
협의해서 시장님 결재 맡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용은 그렇지요.

○의장 임영택
그런 절차를 받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켰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 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뭐하러합니까?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8,100만원으로 33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8억 6,100만원을 결정하여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요약하면 태풍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서 재해 보상금이 10건에 6억 3,000만원, 태풍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8건에 2억 6,0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관수 지역 긴급공동 방재비 1건에 1억 9,000만원, 구제역 및 AI 긴급 방역비가 11건에 17억 7,000만원, 쇼핑센터 임대 보증금 관련 폐수에 따른 배상금이 3건에 3억 5,000만원, 민방공 경보기 고장에 따른 긴급 복구비가 1건에 550만원, 시민 문화체육공원 수변지 갈수기때 안정된 수원 확보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대형관정 개발 1건에 1억원 그래서 총35건에 33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약16억 4,000만원으로 교통사고 피해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와 결정에 구상금 지급을 위하여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예비비 예산 요구는 절차가 사용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시장님의 결정을 맡고 나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나 회계부서에 연락해서 집행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지출액을 결정할 때 집행잔액이 많은데 예비비가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는 대로 다해서 금액대로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 예산계에서는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10억원이 필요한데 그 요목 요목을 전부 우리한테 가져와서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 승인을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나 또 당초에는 민간인들로 초소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하니까 재해 보상비가 필요 없어서 지출을 안 해서 집행율이 낮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부분은 보험금이 민간인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4억 1,700만원이라면 예비비 12.5%거든요. 사업부서에서도 사용금액을 정확히 수요 예측을 해야지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도 쇼핑센터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액은 2억 1,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나 남아요. 수요 예측이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 변호사하고 협의할 때 에는 2억 1,000만원 정도 배상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소송을 하면서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농업정책과 같은 데도 잔액이 어떻게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침관수 지역에 지출결정이 1억 9,700만원이나 결정액이 됐어요.
그런데 9,600만원 쓰고 1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출 결정일자가 7월 19일이라면 10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지출일자 그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승인을 변경하든가 침관수 지역이 확정이 거의 됐어요. 침수가 몇 헥타르 관수가 몇 헥타르 돼서 조사가 잘못됐다면 승인 변경도 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워낙 양도 많고 승인 맡는 과정이 중앙으로 올리고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지출일자는 왜 연말에 가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피해가 나면 바로 바로 지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정도 복잡하고 워낙 수해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축산진흥과장님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때는 예비비를 요구하는 대로 주는가 봐요. 여기는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면 집행잔액이 2억 2,900만원, 2억 3,000만원 돈이 돼요. 예비비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비비가 보통 잔액 4,700만원, 8,500만원, 6,100만원 남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때 지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고 있는 게 예비비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한 가지 사정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승인함에 있어서 김제시 전체를 놓고 사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승인을 하면 행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김제시 전체를 놓고 한 구역에서 발생했지만 계산을 하고 집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배정을 그때그때 예산계에서 잡아줍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구제역이나 특히 AI는 제일 먼저 발생해서 수요 예측도 가능한데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차익이 너무나 심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현실적으로는 승인할 때의 심정과 집행하는 잔액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지출결정 일자가 3월 달인데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장덕상
그런데 지출결정은 3월 달에 했는데 지출일자는 보통 12월 연말에 지출을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예비비 승인을 포괄적으로 해 주고 또 집행을 수시로 하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면 지출일자라는 것은 정산일자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정산을 나중에 하니까요.

○의원 장덕상
그러면 다 외상으로 해 놓고 12월 연말에 가서 정산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거의 그렇습니다. 최소한 구제역이나 AI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뿐 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대부분 날짜들이 후 정산이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고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집행율도 보면 46.3%정도 밖에 안돼요. 예비비를 세워놓고 50%도 안 되는 과다 계상을 해서 예비비를 승인받고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또 어떤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을 받아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서 대체해서 안 쓸 수도 있는 내용일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그것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체 예비비승인을 받아놨는데 집행 과정에서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국도비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지출 승인액보다 적게 쓰여 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출이 아닌 것은 당초 피해가 발생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를 전부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피해가 안 났는데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조사를 안 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승인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너무 과다해서 신청을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빼다보니까 액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 잘 하셨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한건데 재난 관련해서나 사업비들이 과다 신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한해 대책도 그렇고 김제시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현장 확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비비를 성립시켜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현장 확인도 않고 피해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 성립시켜주고 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기일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난안전과 쪽 부분에 있어서 긴급 재해복구비는 신고 된 것도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작년에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장도 부지기수에요.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자력 복구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해야 된다, 그런데 보면 예비비 사용승인은 다 받아놓고 잔액은 이렇게 남고 해 줘야 될 사업은 해 주지도 않고 피해복구도 아직도 못해서 있고 삼박자가 전혀 맞지 않아요. 현장하고 예산요구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하고 현장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비로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못한다고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장덕상
물론 급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용역비로 썼겠지만 그 시점이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 시점에 과연 풀관리 용역비가 없어서 전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 예비비를 갖다가 용역비로 썼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긴 한데 이렇게 큰 돈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비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할 때 긴급한 상황 또 본예산이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써야 될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항상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확보해 둬야할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율에 보면 많은 예산 승인해 가고 집행해 가고 잔액하고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면 적어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공무원들의 현재 인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에 예비비 사용 승인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곳에는 해야지요. 그러나 현장 행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 해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니까 결산승인의 건이 승인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단지 단체장님에 시장님에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인데 장덕상 의원님 말씀한 대로 2011년도 결산서를 보고 정말 결산서에 부족한 부분 집행잔액이나 예산에 전용이나 이체 사업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꼭 다음년도 또 1회추경이나 예산 심의 시 꼭 참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이 잘 지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비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과 결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도 201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에 대한 개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결산내용으로서 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수익적수입이 67억 2,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4억 3,700만원이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1,100만원, 2010년도 사고이월액 8억 600만원, 과년도 미수납 이월 4억 3,900만원 등 27억 5,700만원으로서 총 세입 예산 결산액은 119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수익적 지출 57억 8,400만원, 자본적 지출 33억 1,8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 7억 9,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99억원입니다.
자본결산 내역은 전기자금 이월액 24억 6,900만원과 당기수입액 89억 5,400만원을 더하면 총 자금 결산액은 1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 114억 2,400만원에서 단기지출액 99억원을 공제하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5억 2,300만원이 되며 이중 2012년도 사고이월액 8억 7,8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나.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은 당해년도 예산 편성액 19억 5,000만원과 이월재원 충당액 8억 600만원으로 총 이월예산 세입 결산액은 27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자본적 지출인 사고이월액 7억 9,700만원으로 총 이월예산 세출 결산액은 7억 9,700만원입니다.
다. 지방채결산입니다.
전년도에 미상환 지방 채무액과 2011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지방채는 없으며 당해년도 미상환 부채 또한 없습니다.
라번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100만원에서 당해년도 감소액 4,600만원을 공제하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먼저 취득가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1,068억 1,100만원과 당기취득액 31억 1,000만원을 합하여 기말 잔액 1,099억 2,1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7억 900만원과 당기감가상각액 39억 7,600만원을 합한 376억 8,5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취득기말잔액 1,099억 2,10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 376억 8,500만원을 공제하면 가동설비자산의 차기이월액은 722억 3,500만원입니다.
바. 운휴자산 입니다.
취득가액 9억 5,4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6억 6,600만원을 차감하여 운휴자산 기말잔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
사. 무형 자산입니다.
전기이월액 4억 3,300만원에서 당기감가 상각액 5,300만원을 공제하면 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장 4쪽은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 조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총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본예산 4,935억원 대비 423억원이 증가한 5,35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 증가한 5,101억원이고, 8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6% 증가한 257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총 5,101억원으로 당초예산 4,687억원 대비, 4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07억원이 증가한 330억원, 지방교부세가 117억원이 증가한 2,063억원, 재정보전금이 13억원이 증가한 8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65억원이 증가한 2,320억원,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청사기금 차입금은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101억원으로 인건비가 본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607억원, 물건비는 18억원이 증가한 254억원, 경상이전은 69억원이 증가한 1,570억원, 자본지출이 280억원이 증가한 2,529억원, 내부거래가 5억원이 증가한 54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9억원이 증액 편성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39억원,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10억원, 본예산 대비 42% 증가한 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구산천 침수위험지구정비 사업에 6억원,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원평초 외에 10개소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억 4천 7백만 원,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에 1억 2,0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및 기자재 구입에 1억 1,000만원으로 총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작은 영화관조성 사업에 7억 5,000만원, 지평선축제 지원에 5억원,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 건립에 16억 5,000만원, 금산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 ‘13년 도민체전대비해서 시민운동장 유지?보수에 27억 5,000만원, 동헌역사문화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으로 총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에 16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원,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억 7,000만원으로 총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억 9,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8,000만원으로 총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진료소 편입 토지매입 구입비 1억 1,000만원, 25개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으로 총 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7,000만원,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에 12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4억 9,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16억 4,000만원, 김제 포도밸리육성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사업에 3억 2,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원, 재활승마장 조성을 위한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13억원, 청보리생산 장려금지원 사업에 8억 7,000만원, 기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4억 9,000만원,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으로 총 1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에 10억원,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에 5억원으로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에 1억 5,000만원, 김제 과선교 기본설계 용역에 1억 5,000만원으로 총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7억 2,000만원, 소산교차로 정비공사 토지보상비 5억원, 제2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비 4억 5,000만원, 지평선 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에 4억 2,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등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관련 지출 기타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10쪽까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개요보고를 아침에 주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

○의장 임영택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개요보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요보고가…물론 예산서가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오늘 개요보고를 하시니까 미리 개요보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개요보고도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나왔어요. 개요보고 자료가 없느냐 여쭤보고 저는 메일로 받았거든요. 얘기를 하고나서야 메일로 받았어요.
의원들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미리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한해대책관련해서 도지사가 예비비로 해서 한해가 심한 시군에 예비비를 줄 수 있도록…예비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해복구비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도지사가 얼마 준다고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7억 얼마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번 추경에 잡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원 장덕상
도비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재해대책비도 있고요. 도비 보조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국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도 내정은 돼 있죠? 예산내시는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돼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도 이번 추경에 다 들어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들어옵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아직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겠는데 인건비로 해서 1억 9,700만원이 올라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보전인지 아니면 신규로 발생된 부분인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는 행정수요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무기계약자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실과소 별로 사안이 다 다릅니다. 다만 그 돈이 풀로 가려다가 새로운 추가요인을 연초에 판단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필요한 만큼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일정 인원 이상에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시에서 해 줘야 되지만 단속도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보건소 위생관련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고,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도 만약의 경우 그 안에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됩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줘서 복지관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단속도 시에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영양사는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줄 수 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치했습니다. 서로 불안한 거예요. 복지관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분들도 불안하고, 단속의 책임을 진 보건소에서도 불안하고, 그냥 사고가 없기만 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생계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영양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으면요.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재단에서는 그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서는 어려우니까 본예산 때 다시 보자…또 경상적 경비가 비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건비성 경비를 줄이자고 해서 안 해 줬는데 행정에서는 쓸 것(기간제근로자)은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물론 각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지만 적어도 법적사무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법적인 사무라고 하니까…세정과 같으면 국비가 다 붙어서 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육원을 운영한다면…법이 개정되었다면 이것도 당연히 국?도비가 붙어줘야 해요.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제도화되고 법이 개정된다면 복지부에서도 그런 인건비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자체실링으로 일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눈치 보다가 못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단속부서에서는…과장님 와 계시죠?
단속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안 하면 직무유기이고 문제가 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교육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복지관의 인건비는 주민복지과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의원 장덕상
이렇게 문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발조치 등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법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돼요. 영양사가 채용안 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그런 규정이 있어요.

○의원 장덕상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우리도 2군데가 있어요.

○의원 장덕상
예, 2군데는 지금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일사회복지관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고, 챙겨서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번에라도 세워져야 맞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데 안 세워줬잖아요. 안 세워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연관돼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무 일이 없으면 10년 이상은 안 써도 돼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하여튼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나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 장덕상
단속부서에서 고민을 얘기해 오니까 그래요. 단속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 겁니다. 미치는 것이죠.
개선요구를 단속부서에서 복지관에 요구했어요.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이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단속하고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복잡한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사무라는 것이 서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무튼 협력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단속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위반하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실에서 올린 작은 목욕탕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라북도 민생 일자리 새만금“이란 특수시책으로 해서 삶의 질을 추진하겠다고 지사님이 구호를 외쳤고, 그래서 삶의 질 속에…삶의 질이라는 것을 크게 3가지로 보면 체육복지?문화복지 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가 5개 면이 있는데 4개 면의 면사무소에서 이런 작은 목욕탕을 지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1,000원씩을 주고 이용을 하는데…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목욕탕이 없고, 집에서는 씻기도 어렵고 해서…작은 목욕탕 사업은 해당부서가 안 정해져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의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열냉난방설치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가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축산진흥과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세모표시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예나 수산 쪽으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축산 쪽에도 사업을 내려 줬는데 저희는 2개소에 11억 9,000만원입니다.

○의원 장덕상
예, 11억 9,000만원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사업의 당초 희망자들이 포기를 해 버리는 바람에 다시 뽑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장덕상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국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국비입니다.

○의원 장덕상
전체 국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전체 국비가 아니라…

○의원 장덕상
국?도비 실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실링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국?도비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장덕상
다른 세부적인 것은 실?과?소 예산심의 할 때 하실 테니까요. 제가 경제개발위원회 것은 잘 모르니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실장님, 내부거래 특장차 5억원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3천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창출과에서 5억원이 전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세입으로 전입되었다가 세출로 나가는데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이…일자리창출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시행사가 어디로 정해졌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설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출에서는 5억원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로 나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어촌공사에 일괄…

○의원 정성주
기획실에서는 안 정해졌다고 그러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정해졌다고 그러면…이 부기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정해졌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 결정이 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의회에도 보고가 됐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괄발주를 합니다.

○의원 정성주
경제개발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때 예비비로 금액이 들어가 있었을 때…

○의원 정성주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12억 7,300만원이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때 설명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비비로 넣었는데 시행사가 다 정해졌느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이 계속 찾아오셨던 일은 생각이 나요. 정했다고 한 내용은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방채가 또 필요한 부분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우선 설계하는 돈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설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의원 정성주
설계를 다 해 놓고 지방채 승인을 안 해주면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문화관광축제가 명예졸업제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행제도로는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몇 회째 최우수를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8회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7회 했습니까, 8회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회하고, 금년에 8회째 선정되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8회째 선정이 되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정성주
이전에는 원래는 7회까지 밖에 없다고 보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명예졸업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대표축제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대표축제도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의원 정성주
최우수축제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3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가 금년에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이전 홍보축제실장님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7회까지라고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회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7회째 최우수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졸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축제를 선정할 때는 일단 명예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부의 지침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계자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했고, 예산문제도 역시 문화부에서 변경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출연금이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도에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출연금이라는 것은 축제 지원하는 것까지 합쳐서 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매년 지원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2011년도 9억 5천만 원에 제전위원회에 3억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까지 12억 5천만 원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재작년까지도 기금이 오는 줄 알고, 거기에 먼저 예산을 편성했어요. 항상 9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지원을요.
기획실장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어제도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본예산심의 때 1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증감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예산서가 왔어요. 그런데 기금으로도 3억원이 또 와서 합계가 12억 5,000만원이 돼요. 8,000만원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금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의원 정성주
3억원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전 홍보실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황배연입니다.

○의원 정성주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12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3억원이 늘어요. 지금 기금 3억원이 또 왔으니까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국비가 온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해마다 3억원씩 국비가 와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12억 5,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의원 정성주
누구라도 답변하셔도 되고요. 해마다 12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국비 3억원이 와요. 그때 당시 비교증감에 3억원이 더 있다는 표시를 했다든가 의원님들이 알게끔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이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최우수축제를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교증감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3억원이 또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3억원이 출연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축제예산이 부족해서 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하니까 제전위원회의 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용한 그 기금을 보충해 주겠다는 제전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결심을 맡아서 작년에…

○의원 정성주
제전위원회의 결심을 받았어도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2012년도 예산서와 지금 추경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의원들을 속일 수밖에 했는지 안 했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본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 정성주
저희는 본예산 때 증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금을 오는 것을 먼저 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을 따로 추경 때 잡아서 3억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교증감이 없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억원이 다시 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3억원이라는 돈은 시상금입니다. 최우수축제일 경우에 12월 말…

○의원 정성주
시상금은 해마다 오는 거예요!
기금이 오기 전에 국비가 오기 전에 지금까지는 예산서에 잡아서 왔었어요. 올해만 빼놓고요.
박진희씨,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

○의원 정성주
3억 반납하세요!
그런 설명을 해야죠. 비교증감이라든가 다음에 기금이 안 왔다는 표시라든가 해 줘야죠. 어떻게 썼는지 설명이 분명히 되어야지, 비교증감에 대해서 기금이 안 온 부분을 표시를 한다든가요. 지금까지는 계속 기금이 온 것으로 예산(안)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3억원이 늘어나면서 올해만 이렇게 한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적이 없고 본예산에 잡아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교증감이 없어서 12억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3억원을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서를 보세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누가 봐도 의원들이 봐도 다 속게 써놨어요. 예산서를 보면 누구 하나 질문 하나 못하도록 해 왔어요!
올해도 대표축제를 위해서 3억원을 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그 부분은 그전 연도 예산에는 그랬는데, 대표축제를 12월 말에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하고나면 국비 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억원을 미리 해 놓는다는 것은…

○의원 정성주
지금까지 본예산심의 때 그것을 잡아서 왔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그 다음연도에 주는데요.

○의원 정성주
실장님, 다음연도에 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잡아 왔었어요! 올해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 3억원을 또 넣는 거예요.
예산이야 대표축제를 위해서 사전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과도 같이 대화를 해 보고…예산계 직원 분들과도 대화도 해 봤거든요. 올해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나 특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질문도 하시고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0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2 6 대 제 160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3 6 대 제 160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4 6 대 제 160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5 6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30
6 6 대 제 16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6
7 6 대 제 16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8 6 대 제 16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9 6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27
10 6 대 제 16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5
11 6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2 6 대 제 16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3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4
14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15 6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16 6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7 6 대 제 16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8 6 대 제 1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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