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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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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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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4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4.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6.2011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7.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8.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정성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정성주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주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지난 7월 11일 전체의원 간담회의 시 2012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선임된 위원장이 1년 동안 예결위원장을 하도록 협의된 바 장덕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상 위원님을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덕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2011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부위원장을 하도록 협의된 바 나병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병문 위원님을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진행방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체계와 심의방법에 대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한 후,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1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1일차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2일~3일차인 7월 24일~7월 25일까지는 1일차에 이어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4일차 마지막 날인 7월 26일에는 201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심의결과를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제16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방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1년도각종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과 제5항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제6항 2011년도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의 건, 제7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지만 본회의시 보고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 시 답변이 미흡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것은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실과장님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제가 다 체크는 못 했는데 명시이월사업 11건 중에 2012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실과장님들이 뒤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주민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중에서 2012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업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1년도에요?

○위원 정호영
아니요, 2012년도에요.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놓고 2012년도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결산검사는 2011년도…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2011년도 것인데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중에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4억 6,000만 원을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 앞장을 보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결산검사 조치결과가 언제 나왔는지는 몰라도 새만금전략과 같은 경우도 시드밸리 공모사업이 2013년도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결산 끝나고 추경 하고 같이 결산서를 승인해 줘야 되는데 2013년도에 예정되어 있고,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올렸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사업을 못하고 2013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2012년도에 사업을 못하면…명시이월이 2번 가능한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 할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불용처리를…또 다시 결산추경에 가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조치결과가 나왔으니까 현재 시점에 해 주셔야 맞다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입니다.
골든시드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는 2013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골든시드는 그러는데 사전자료를 준비해서…

○위원 정호영
사전자료가 아니라 국가공모사업에 대비하려고 했는데 국가공모사업이 없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R&D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연계발전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변경사용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명시이월 됐어도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같은 내용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용역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죠. 사업이 명시이월을 했더라도 다른 쪽으로 변경사용은 가능해요. 변경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시이월하고 조치결과에 이월사유를 보면 2013도로 넘겨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다고 보면 결산검사 조치결과 상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려면 추경 때 변경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에서 사업을 바꾸시든지 해야지, 현재 사업의 삭감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치결과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12월 달에 다시 불용을 한다든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인데 명시이월 2번은 안 되니까요. 이월되는 것을 불용시킨다는데 불용시키는 시점이 12월이 아니라 현재 추경시점이 되어야 이 조치결과와 맞아 떨어진다, 그래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변경사용을 하려면 미리 하셔서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 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추경 때 넣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적사항이 잘못됐는데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2010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억원 전입해 온 것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0억원 전입해 왔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농촌소득원개발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추계한 교부세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전출을 안 시켰습니다. 연말에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예상액보다 추가로 더 왔어요.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서는 전출한다고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죠.

○위원 정성주
돈이 오고 가고 한건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죠. 없죠.

○위원 정성주
이것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질타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때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직접 드렸는데, 하여튼 부동산교부세가 마지막 12월 달에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좌우지간 그 소득원육성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돈을 안 갖다 썼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결산추경 것은 제가 봤어요. 삭감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데 안 갖다 썼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기금은 특별회계자금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만 유일하게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이 왜 분리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에 기금이라든지 예산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예전에 산업은행에서 많이 준다고 해서 산업은행에서 했고, 상수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북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시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원래는 농협에서 전부 했는데 전북은행이 지역은행이라고 해서 저희도 배려를 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지역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분산하여 배려를 해 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별 차이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4쪽 자금 없는 이월액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월처리가 26억 3,409만 6,000원인데 자금이 영달되지 않은 돈이 15억원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를 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이월을 시켰는데 돈이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의 내시를 받아서 추계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기초에서 집행률을 봐가면서 한다든지 또 실행이 줄었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왜 안 주냐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달라고 사정할 수는 있지만요. 이런 경우가 간혹 한번씩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내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왜냐 하면 자금이 내시가 되면 결국에는 시비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국도비가 영달이 안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비도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쓰지도 못하고요. 자금영달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하수관거사업이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예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는 틀림없이 오게 되는데요. 작년도 사업실적이 지연되었습니다. 국가예산조정 범위 내에서 왔고 금년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금내시가 되어서 영달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이월됐다가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전체 예산의 53%인 17억 7,815만 8,000원이 이월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농업인회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건이 이런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농업인회관 건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10월 말 쯤에 신축이 되고요. 정식명칭은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농업인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단체사무실 2개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다르게 내용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농업인회관도 아니고 교육센터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갈등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서상철
사무실 2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4쪽의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5쪽~16쪽까지의 내용은 박현 회계과장이 1차 본회의 시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고 검토의견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7쪽의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5,591억 7,680만원에 대해서 5,730억 3,5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636억 3,207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4%이며 미수납액은 1.6%인 94억 380만원이고 이중 14억 1,92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79억 8,460만원으로 2010년도 결산 미수납액 95억 9,965만원보다 1억 1,505만원이 감소 이월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의 86%인 4,807억 1,676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8억 1,65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36억 4,344만원입니다.
2010년도 대비 이월액은 196억 3,349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불용액)은 71억 2,7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써 2011년도 결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829억 1,531만원으로 명시이월금 229억 4,452만원이고 사고이월금 292억 3,79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3,255만원, 순세계잉여금 267억 2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8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316억 8,25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444억 2,59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63억 6,43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5%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80억 6,158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24억 3,8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2%로 전년도 결산액 323억 5,328만원보다 8,485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656억 2,735만원으로 전년도 796억 3,347만원보다 140억 612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154만원, 순세계잉여금 111억 3,485만원, 이월금 72억 4,408만원, 불용품매각대금 1억 8,368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2,015억 7,576만원)는 전년도(1,843억 953만원)에 비해 172억 6,623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82억 1,854만원)은 13억 6,908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2,127억 454만원)은 346억 7,819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15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에 불과하지만 지방채 사용계획이 점점 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예산현액 대비 25%를 넘지 않도록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하면 예산현액(930억 8,007만원) 대비 실제수납액(980억 6,548만원)과 49억 8,541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과 다음 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결산검사 시 자세히 분석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쪽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8,513만원(16.2%)으로 0.1%의 증가율을 나타나 있으나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세수감소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운용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등 이자수입에 대한 보전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86억 996만원인데 미수납액은 13억 4,222만원으로 미수납율은 4.6%이며 2010년도 미수납액 10억 6,694만원보다 2억 7,5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 9,769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억 4,453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것이며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6억 7,11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50%에 달하고 있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16억 8,25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23억 6,79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9억 2,7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3억 8,719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4억 9,42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억 4,88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8,91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2억 5,62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521억 8,249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토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불용액)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236억 4,344만원으로 예산현액 5,591억 7,68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률이 4.2%로 2010년도 5.9%와 비교하면 1.7% (21억 7,127만원)가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는 2.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274억 9,424만원)의 30%인 82억 5,625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예산편성 시 대부분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업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초 특별회계 설치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상황 검토를 통하여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성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관련입니다.
2011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5,636억 3,207만원에서 지출액 4,807억 1,676만원을 차감한 잔액 829억 1,53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229억 4,451만원이고 사고이월 292억 3,797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3,25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26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잉여금?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보조금 집행관련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은 예산현액 2,161억 116만원보다 33억 9,661만원이 감소된 2,127억 454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액 중 1,822억 8,257만원을 집행하고 14.3%인 304억 2,19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에 자치단체와 합의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여 통보되는 사례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적극적 협의 등 대응노력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지역사업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조금 집행잔액 활용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2011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84.4%로 전년도 83.8%보다 0.6% 증가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누수지 긴급복구 등 심야 누수탐사 실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유수율이 향상되는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경기침체에 따른 요금 현실화 어려움,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시설개선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1년도 당기 순손실이 38억 5,071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36.7%의 낮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 상수도 요금의 점진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유수율 제고와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의 재정 상태를 보면 104억 6,561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5억 8,498만원에 비해 18억 8,0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청소년자립기금은 폐지되고 투자진흥기금이 신설되었고 자활기금 16.6%, 여성발전기금 0.9%, 소규모자영업체육성기금 96.1%, 재난관리기금 9.07%, 식품진흥기금 16.0%가 증가한 반면에 노인복지기금 0.3%, 중소기업육성기금 4.3%, 4-H위원회기금 0.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감소한 기금과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을 수립하고도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소규모영업육성기금(4억 2,077만원)과 투자진흥기금(15억 324만원)에 대해서는 운영상황 검토와 집행부진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예비비 지출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56억 8,110만원이며 이중 33억 3,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6,964만원을 지출하고 6,32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8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총 예산액이 68억 1,300만원이며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원 지출?결정하여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운영상황에 대해 검토결과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쇼핑센터 임대보증금 관련 소송패소판결금 등 17건에 대하여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고 소송관련 용역 및 패소배상금 지급(3건, 2억 9,737만원), 시민체육공원 시설정비(2건, 1억 3,845만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예비비 사용취지에 적절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나병문 위원 외 2명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 지적사항 1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제160회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적법성?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따른 분석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채무액의 증가, 예산의 전용, 집행의 적정성 여부, 불용액 과다발생의 원인분석,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결산검사 시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후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손삼국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나 본회의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장에게 교부세와 보조금,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소득원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거래는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결산에서 감액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일반회계 전출취소…

○위원 정성주
취소됐죠?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가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와서 갚았으니까 본예산에 가세입을 잡아놓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아놓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추후에…

○위원 정성주
추후에가 아니라요. 그 추후에는 필요 없고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억원으로 세출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삭감…

○위원 정성주
삭감이 아니라 결산서였으니까요.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 정성주
2010년도 예산에 전입을 한다고 특별회계와 중소기업기금을 전입한다고 해서 세입 30억원을 가세입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플러스한 금액을 가지고 전체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오니까 그것을 감액시켜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재원대체를 했죠.

○위원 정성주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렇게 가세입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요. 그때 왜 가세입으로 잡아놓고 편성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가세입이라기보다는…

○위원 정성주
세입을 잡아놓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왜 전출을 했을까요? 해마다 안 하다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재원이 부족해서…

○위원 정성주
왜 그때 재원이 부족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운용되지 않는 기금이라든지 유휴상태에 있는…

○위원 정성주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180억원 정도였어요. 2010년도 선거 끝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세입은 잡아야 하고요. 그때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놓고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과장님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중소기업육성기금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위원 정성주
농업정책과에서도 농협이자 6.9% 중에서 4.8%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해요. 이 기금의 이자가지고요.
박민우 과장님, 특별회계로 10억원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기금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자 때문에 기금관리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자를 나오게 하려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자로 보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원이 간다고 하면 10억원에 대한 예산은 빌려주는 것으로 잡고, 쉽게 말해서 적금 몇 년 짜리에 들어있는 이율에 대한 것을 해제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본예산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서야 그랬죠. 운용의 차질은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원을 빌려준다거나 일자리창출과처럼 20억원을 빌려준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이자예산은 일단 생각을 안 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관리를 하면서 운용의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기금을 이자로 활용을 하는데…

○위원 정성주
활용은 하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운용의 차질은 있을 거란 이거지요. 나중에 가져가지는 않고 교부세가 와서 그 돈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인데…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만약에 갔다면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보전 받아야죠.

○위원 정성주
그러죠. 보존을 받아야죠.
저희가 보면 돈을 안 써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입을 다 빌리는 것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말 할 때는 2010년도 결산에서 10억원, 20억원, 30억원을 삭감 시켜요.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김제시만 해도 교부세가 200억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아우성이 아주 심했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기금관리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이 기금관리에 대책이 있다든가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전출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실과 소장님들하고 협의 하에 했지 실장님 혼자 하신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실과소에서 과장님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전 들으신 본 결산서와 별도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병문 위원장님께는 세출 부분 페이지를 넘기면서 실과소 별로 진행해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전체 다 봤으니까 페이지 넘겨도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을 무슨 과 어디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고 페이지 안 넘기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잘 알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 왔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운영을 하는 것 보다 전체 예산을 놓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지원위원회는 경제개발위원회 쪽에 경제개발위원회는 행정지원위원회 쪽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할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진행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그것도 좋고 지난번에 한번 개괄 심의를 했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지적 사항이 나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할 때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했고 세부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토론으로 승인 할 것 인가 말 것 인가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실과소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총괄적으로 놓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축산진흥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액이나 명시이월액이 굉장히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나중에 예비비도 나오겠지만 다 합한 이월액이나 예비비 사용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월액이나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이 예년과 달리 작년 초반에 구제역 때문에 서로 너무 바쁘고 사업 대상자 선정이 대부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축산업관련 시설들은 일반 건축시설과 달리 민원이 항시 곁들여져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에도 과장님으로 계셨던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011년 2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새만금전략과 시드밸리 정책개발에 국제화여비 2,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의회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원들 해외 여비를 이 항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당초에 시드밸리를 유치하고 해외에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서 시드벨리에 대해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산집행 원칙상 의원님들 여비는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계획대로 집행부 단독으로 갈 수 없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항목 외에 다른 여비를 가지고 시드밸리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례들이 몇 번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시드밸리 가지고 한 것은 없고 공무원 여비 속에 담당계장이 중국을 농림부하고 병행해서 다녀온 사례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민간육종단지 설립과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국내에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고 추진해 온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실용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직원이 다녀와서 자료 수집을 하고 집행부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적으로 모든 자료나 추진 일정을 전체적으로 실용화재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농림부하고 실용화재단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자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물론 실용화재단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시에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과목을 쓰지 못한 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다녀오려고 했던 국가나 운영 사례를 보기 위한 장소는 예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네덜란드에 엔카우젠 이라고 있는데 시드밸리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셋 중에 하나를 계획 했다가 당초 계획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민간육종단지 시드밸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김제에 가장 핵심적인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혀 그런 사례에 대한 견학도 벤치마킹도 없고 해외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용역이나 자료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나 관련 기관단체 농민대표와 충분히 다녀오셔서 한번쯤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경해서 쓸 수는 없었는가요? 꼭 불용을 시켰어야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다녀와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재단 측에 요구하기를 시 집행부하고 의원님을 포함시켜서 같이 기금 형태로 전출 시켜 줄 테니까 계획을 짜주라고 했는데 회계 원칙상 전출금으로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공무원 여비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원과 지원을 받아서 해외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골든시드 관련 더 큰 프로젝트가 남아있는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관련부서 담당이나 담당 과장님이 확실한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할 것 같아요. 공무원 여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별도로 추진해서 다녀오시든지 해서 확고하게 시의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이헌복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본 회의 시 보고하여 생략하고 바로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회계감사 결과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영진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계감사 보고서와 결산서 내용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상하수도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마지막에 설명 했던 18쪽, 현실화율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것 하고 나온 것하고 정확하게 순계예산이 잘된 거네요. 수치 가지고는 없겠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정호영
23쪽, 장부 비치와 회계처리에서 공기업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재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충분한 활용 방안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상수도 특별회계 복식부기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한 직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 자체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비단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부분 원칙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장부 비치와 회계처리 써놓은 것은 원칙적인 부분에서 일부 말씀드린 것이지 현실적으로 자체 장부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다고 보면 결산감사를 하실 때 그때그때 장부를 짜깁기해서 하시나요. 일률적인 것을 놓고 하시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1년 것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시 거기에 맞게 서류들을 배치 한 다음에 검사를 하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다시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회계사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없어도 되겠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감사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4쪽도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답변을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공무원 고정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상황 수급을 볼 때 현재 담당직원이 해야 되는데 인사가 잦고 이것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전문가 한분을 거기에 배치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회계과가 할일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회계도 하기도 바쁘니까 현실로는 어렵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게 사실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비가동 설비 자산 2010년도에 3억 1,833만 7,027원이 지출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 9억 8,917만 4,765원으로 세배가 뛰었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감사보고서 6쪽을 봐주십시오. 가로 2번 비가동 설비자산 내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잔액이 9억 8,900만원이고 2010년도 잔액이 3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이 운휴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뉘는데 작년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 제로였습니다.
올해 완공 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이 7억원 정도 있어서 순액 증가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거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31쪽에 보시면 농어촌지방 상수도와 부량면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 있어서도 2010년도에 27억 2,781만 4,555원인데 2011년도에 반절 정도 줄었거든요. 이자수익이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 타 회계 지원금 수입이 줄었는데 일반전출금으로 넘겨주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조영진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각종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조경상 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나 본회의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기금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끝났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번에 간담회를 했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언제쯤 시점이 되면 잡혀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금이 예치된 통장이 30개가 있는데 예치금은 114억이고 기금 만기일이 금년도 10월~12월까지 14개에 68억원, 13년도 1월부터 12개에 38억원, 14년도 1월~3월까지 3개에 7억원, 15년도 2월부터 1개에 1억원입니다. 만기가 도래되면 도래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일반회계전출이 안돼서 예산이 없어서 기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요? 경제개발국 일자리창출과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투자진흥기금이 내년 2~3년 안에 많이 필요한데 너무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도별로 기금 출연하도록 조례상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규모중소기업 육성자원이 5년 동안 2억원씩 금년까지 6억원이 적립이 되어있고 2년 정도 더하면 10억원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각종 기금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본회의 시에 제안 설명을 하신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 예비비 설명을 상임위에서 들었는데 부족해서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유케어 뭐라고 했지요? 뭐하는 예비비를 갖다 쓴다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재판소송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용역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용역을 하고 용역비를 안준 것에 대한 소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계약을 4억 8,500만원 했었는데 700세대에 대해서 5년간 통신비 무상 지원을 해서 선급금으로 반절 줬는데 반절 2억 4,200만원에 대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복지부 시스템 기능을 사용해서 단가를 감액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미지급액 2억 4,2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1억 2,800만원만 지출하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 납품받으시고 국가공모 사업에 공모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해서 특별교부세로 복지부에서 돈이 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했고 자체 사업만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온 것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위원 정성주
처음에 유케어 시스템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유비쿼터스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유케어 시스템으로 용역을 했어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유비쿼터스 용역 한 것도 1억 2,500만원 주고 했나요?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공모도 못하고 그냥 용역만하고 만 것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했을 때부터 되어 있어서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별도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자가 와서 제가 물어본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 볼게요. 일자리 창출과에 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배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도 얘기를 해 주시고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미 패소가 된 상태에서 패소 배상금을 주는데 지출결정액이 2억 1,500만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1억 6,000만원이거든요. 이미 패소했다면 패소 배상금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지출결정을 했는지 패소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쇼핑센터를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 줬었는데 임대자가 설비를 외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소송이 들어온 내용인데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배상금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채권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액 전체가 2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부 패소했을 때 2억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송 진행 중에 저희들이 일부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1억 6,000만원만 지급하고 5,400만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부라도 조정이 됐다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죠. 전부 소송을 한 당사자들하고 우리가 법 쪽에서 다툴 때 책임이 없고 예를 들면 근거가 없다거나 채권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다투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내용에 소송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마 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단순하게 배상금일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패소한 다음에 정해 진 금액을 산출해서 지출 요구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당된 금액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공탁 문제가 걸려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반적으로 구제역이나 긴급재해 복구관련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예비비 사용 지출 결정액 보다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조사에 근거해서 예비비 지출 신청을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많습니다.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행정에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과다한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인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의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병문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년도 4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의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입니다.
2011회계년도 총괄현황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5,591억 7,600만 원이며 세입액은 100.7%인 5,636억 3,200만원이고, 세출액은 85.9%인 4,807억 1,600만원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예산편성액과 실제수납이 약 50억원 정도가 초과 수입되는 등 수입예상액을 정확하게 예측?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세수추계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신규 수입원 발굴,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신중한 결손처분 등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잔액 및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의 집행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에 있어 취지를 벗어나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의 점진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고 누수율재고와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각종 관리기금 특별회계에서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기금과 집행부진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활성화에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차용토록 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 되고 예측가능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년도 결산안 등 4건의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축조심의결과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나병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전에 논의를 해서 개요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2번에 걸쳐서 개요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심사 전에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1안, 2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1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와 세정과장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다음 국?소?장 소관 예산의 종합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예산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고, 2안은 국?소?장 소관 예산의 종합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와 세정과장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생략>
조금 전 토론하면서 결정한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개요보고, 세정과장의 세입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소장 소관 예산의 종합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예산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7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7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935억 400만원보다 8.6%인 4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5,358억 1,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87억 300만원보다 414억 1,500만원이 증액된 5,10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 없이 동일하고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2억 8,800만원보다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141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8%가 증액된 5,101억 1,800만원으로 지방세는 294억 6,700만원, 세외수입 330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2,063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 83억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19억 8,000만원, 지방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성질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9,700만원, 물건비 18억 1,100만원, 경상이전 69억 300만원, 자본지출 280억 3,100만원, 내부거래 5억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9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상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등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재정보전금 등 추가내시분과 지방채를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 동헌문화지구 정비사업, 새만금유억 CSOs(월류수)설치 등 주요시책사업비 및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계상하고 본예산 편성 시 미부담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정리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의 주요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에서 25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수료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38억 9,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억 5,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07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 117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5억 3,8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채 10억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8.8% 414억 1,500만원이 증액된 5,10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9억원,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10억원 등 42% 증가한 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산천 침수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원 등 9% 증가한 8억원이 편성되었고, 교육분야는 원평초등학교 외 10개소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4,700만원,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지원 1억 2,0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1,000만원 등 15.5% 증가한 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지평선축제지원 5억원, 금산사 미륵적 벽화보관시설 건립 16억 6,000만원, 금산고 운동장 인조잔디공사 6억 5,000만원, 2013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7억 5,000만원, 동헌역사문화지구 정비사업 5억원 등 27.8% 증가한 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새만금유역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원,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5억 7,000만원 등 11.5% 증가한 5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리모델링공사 2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8억 9,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8,000만원 등 3.2% 증가한 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편입토지매입비 1억 1,000만원, 25개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운영비 3억 5,000만원 등 11% 증가한 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7,000만원,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12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4억 9,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6억 4,000만원, 김제 포도밸리육성사업 3억 5,000만원,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사업 3억 2,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억원, 재활승마장 조성을 위한 마필산업육성사업 13억원, 청보리생산 장려금지원사업 8억 7,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4억 9,000만원,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지원 2억 8,000만원 등 12.7% 증가한 1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 10억원,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5억원 등 5.6% 증가한 18억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1억 5,000만원, 김제 과선교 기본설계 용역 1억 5,000만원 등 3.1% 증가한 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7억 2,000만원, 소산교차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제2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5,000만원,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4억 2,000만원 등 4.5% 증가한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등 특정분야에는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관련 지출분야인 기타분야에는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분석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예산계상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 등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주요 신규사업 편성현황>에 1억원 이상 발췌한 신규사업 78건 중에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돌발적 상황변화,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 외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과목 및 부기명 변경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 후 14쪽 <표3>과 같이 과목을 변경한 사업, 15쪽 <표4>와 같이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사업 추진에 충분한 연구와 타당성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전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51건에 163억 4,647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여건 및 추경예산 편성시기 고려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검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환토록 되어 있는 바 2011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2,230만원에 대해서 해당금액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제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른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의 개선 또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 등에 의한 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반환되지 않고 지역 숙원사업에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등 의회의결 또는 선행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금번 추경에 계상된 행정절차 이행대상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절감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출된 예산절감액은 5억 9,980만원으로 전 부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일반운영비 4억 2,358만원, 여비 9,248만원, 업무추진비 1,831만원 및 재료비 6,541만원을 절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절감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일에 사용되는 낭비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절감예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절감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다양한 예산절감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행정운영 경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2012년 본예산 삭감분 반영내역,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 2012년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 2012년 제1회 추경주요사업 내역, 2008년~2012년 투융자심사내역, 2008년~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내역, 2008년~2012년 용역과제 심의내역, 보조사업 심의조서(국비?광특?기금?도비?분권?재정보전금), 2011년 사고?명시이월사업 내역,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목록, 과목 및 부기변경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순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 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과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김민완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민완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세정과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실?국장 예산안 설명 전에 국장님들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취지를 보자면 1,000원짜리 목욕탕이거든요. 1,000원을 내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요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작은 목욕탕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전라북도 시군 기획실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주 무풍면에서 시군 기획실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지방비에서 다 부담해야 되느냐‘ 고 했더니 실제로 무주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주에서 1억원 정도 매년 투자를 해서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앞뒤가 안 맞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수지가 안 나오니까 복지차원(삶의 질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럼 운영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전북은행에서 영화관을 짓는데 1억원으로 하고 있고, 작은 목욕탕 사업은 지사님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방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차후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시군 기획실장님들 회의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와 염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시설비로 운영을 하면 어찌됐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일반예산으로 다 충당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운영취지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취지이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물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도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만들어 냈으면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도에서 작은 목욕탕 사업에 충당되는 예산을 농협하고 추진을 하든, 전북은행하고 추진을 하든, 어느 기업하고 추진을 하든, 그것은 도지사가 내놓은 도 시책사업이니까 도에서 책임을 지고 부족한 운영비는 도에서 도비로 각 시군에 내려준다든지 직접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다 충당하고 감당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지사가 바뀌면 이 시책사업이 두고두고 책임져야 될 사업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들이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주고,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으니까 도에서 충당해 주라는 겁니다. 그 취지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공감합니다.
지금은 실버타운 목욕탕이 없어졌는데 3~4년 전에 버스로 순회해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 분들 1,000원씩 받고 목욕탕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매주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갈 경우에 그 순서는 돈에서 보면 맞지만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시장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취지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익을 따져서 설명을 하면 의원님과 의견이 똑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개 시군이 도에서 대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비도 보면 예산을 한번 보세요. 도비 8,700만원을 주고, 우리 시비가 1억 3,100만원이에요. 성립예산도요. 50:50으로 주면 모르겠지만 예산도 시에 전부 부담을 주었어요. 도지사 생색내기 사업이에요.
물론 작은 목욕탕을 설립함으로써 수혜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도움을 받는 분들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 성립을 시키고,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시설비만 한번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갖고 가는 예산이 비중이 높아야지, 시군에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부담을 줘버리고 나머지 운영비도 시에서 다 책임지라고 하는 식의 시책사업은 과감히 거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차라리 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뭐 하러 도지사 생색내게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농협중앙회와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시책사업은 맞지 않다, 도지사의 선심성 정책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회의를 갈 기회가 있다든지 토론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집행부의 뜻도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하는 7개 시군이 어디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이 중에서 정읍만 아직 성립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하면 8개 시군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김제시까지 9개 시군입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까지 9개 시군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삶의 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산간지역이나 군 단위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시도 많이 있네요?
취지가 어떤 것인가…익산시나 정읍시나 남원시나 김제시는 다 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라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많죠.

○위원 정성주
그럼 군 단위는요?
시는 목욕탕 다니기가 쉽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내권에 하면 기존상가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군 단위가 목욕탕 다니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군 단위는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은 시작을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삶의 질 차원(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제가 취지를 잘못 아는 건지는 몰라도 복지차원이라면 산간지역이나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작은 목욕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저는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수 엑스포 벤치마킹 실시하고 있나요? 시작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벤치마킹 여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00만원을 집행하고, 절감분을 빼고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엑스포는 8월 12일 날 끝나기 때문에 우선 실과소 별로 읍면동 포함해서 2~3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엑스포까지 벤치마킹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국제적인 해양박람회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20년 안에는 있을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있을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김제에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벤치마킹을 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미
지금 여수 엑스포가 성공적인 행사입니까? 성공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에서 예상한 만큼 인원이 안 오니까…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보러 여수엑스포 벤치마킹을 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무래도 여수엑스포에 가면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각 읍면동에 목욕탕 없는 곳이 몇 군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만경하고 원평만 있고, 나머지는 목욕탕이 없죠.

○위원 정호영
죽산, 청하가 신청했는데 나머지 면들은 신청했는데 떨어진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신청을 안 했어요.

○위원 정호영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은 목욕탕 대상지는 추가로 선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나중에 신청하는 곳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도에서도 시범운영을 하면서 시군 실장들이 염려했던…대안 없이 하라고 하면 우리 자체도 못한다고 할 겁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78쪽 정책개발 및 포괄보조사업 세미나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변경되었지요? 부기를 바꿨죠?
기초생활권 어디에서 넘어와서 된 거죠? 79쪽 상단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79쪽을 보면 제일 윗부분에 포괄보조사업 관련공무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정책개발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무원 워크숍이 행사 쪽으로 들어가야 맞나요? 이것을 행사로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집행은 할 수 있는데 일반사무관리비와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 목별로요?

○위원 정호영
예, 사무관리비에서는 공무원 워크숍 쪽으로 못 쓰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작년에 대명콘도에서 80명을 국가예산관련, 공모사업관련,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명콘도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는데 그 돈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합쳐서…처음에 예산이 성립할 때 잘못 된 거죠.

○위원 정호영
교육이나 이런 쪽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행사운영비로 하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못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세미나 부족분 때문에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정성주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작년에 실시했더니 1,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강사들 수강료나 등등…

○위원 정성주
아까 기획실장님의 전체적인 개요보고가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국고보조금,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절감한 예산” 그렇게 절감한 예산은 반환을 안 해도 되잖아요? 목적이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반환금은 매칭비율로 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남은 그 만큼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국고보조금 반환 제31조 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보조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을 절감하려고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사업비를 절감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고 유사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데 실장님 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니까 제가 물어볼 말이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규정만 있지 시행된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광특만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있지 그렇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무조건 집행하고 남은 돈에…

○위원 정성주
그러면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은 안 하죠.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오늘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제외한 유사한 사업이나 목적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기계보조사업을 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하나를 더 샀다…

○위원 정성주
제가 질문한 이유는…그것을 모르고 있으시다면 제가 질문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이 우리시에도 있었느냐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인식을 다르게 하는데 실장님도 새로 다시 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94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 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학교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호영
민간경상보조 전부 다요.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 전부 다 보조금 심의 받았냐는 말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날짜를 별도로 확인해서요.

○위원 정호영
지금 해주셔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심의날짜 말씀이시지요?

○위원 정호영
예, 심의는 확실히 하셨나요? 다른 실과소를 보니까 서류심사로 대처한 곳도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심의할 때 제가 가서 개별보고를 하고 나중에 통보받아서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본예산 때 말고 추경 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제가 직접 가서 보고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96쪽 중간에 한문연 우수공연 유치 부담금 4,000만원 순수시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비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시비 4,000만원이고 6,400만원은 기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위원 정호영
우수공연 지원 사업 2,200만원하고 한문연 예술회관으로 소풍가요 이것은 세입에 2,200만원씩 잡혔어요. 그런데 한문연 우수공연 유치 부담금 600만원 왔는데 왜 이것은 4,000만원으로 많이 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하반기에 공연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에 따라서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수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600만원에 대한 얼마가 시비 부담금이에요? 3,400만원인가 원래 프로테이지가 나눠져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대 4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세외수입에서 항목이 안 왔네요. 항목이 온 것은 상주 문화예술단 업무보조하고 상주예술단 공연 운영으로 1,000만원 왔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이 돈은 그대로 온 세입 예산 잡힌 것만 세출로 나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미 다 잡혀서 예산 요청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1,000만원은 업무보조하고 공연 예술 그 사람들한테 세입 받은 것을 그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를 따로 붙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비 안 붙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하고 별도로 유치 부담금은 따로 세우신거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104쪽에 용골마을지역 공동하수처리장 원격 시스템 시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런 시설비는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과로 이관해서 세워야 맞을 것 같은데 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업무나 서버관리가 기 구축이 되어있는데 업무협조는 하시겠지만 별도로 하면 서버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기본 정도로 쓸 수 있는 서버가 있으니까 예산절감도 할 겸 업무이관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예 삭감하고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세우는 것은 어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세 가지 안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격시스템을 안하고 읍면에 전도 해 줘서 전기료로 대처하는 방법, 주민 자체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하수도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이 시설을 해서 넘겨줘야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협의가 있어서요.

○위원 정호영
큰 차원에서 마을에서 하라는 것은 앞으로 관리도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넘기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자체가 문화홍보실 사업이 아니라 시설을 상하수도과에서 잡고 주관을 해야 기본 기 구축된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할 때 서버 하나라도 덜 사게 돼요. 행정재산을 보면 이쪽은 내 재산이니까 내가 100으로 설계하고 이쪽은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합치면 서버가 양쪽이 돼요.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구축을 기해 놓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상하수도과에서 주관해서 시설비 자체로 넘어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오늘 중으로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결에서 정리를 해서 상하수도과에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과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서 이관을 받을 때도 한 목에 되고 예산도 절감이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상하수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평선축제 시금고 협력사업 3년간 2억 5,000만원 농협에서 받는데 기금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랬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을 승인해 줘도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삭감을 시키려고 하냐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르고 있었어요. 3년간 3,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나가고 있는 지도 몰랐다가 정상적인 세입·세출을 잡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인데 작년도에 3억원 기금을 빌려서 쓰고 결국 우리 시비 일반회계에서 갚아줬어요. 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에서 그럴 돈 차라리 삭감시켜서 일반회계로 넣지 뭐 하러 거기에 줍니까? 나중에 더 많이 쓰면 일반회계로 또 갚아 줘야 하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세정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세출을 삭감하게 되면 세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한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같이 해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반예산으로 바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다고 해서요.

○위원 정성주
그것은 놔뒀다가 결산때 해도 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이 김제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삭감하는 게 절감에 좋더라고요. 아무렇게나 해주고 더 쓰고 더해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쓰고 빌려서 쓰고 갚고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하는데 한 가지만 더요. 용골마을 이주지역 기반공사 2억원이지요. 부대비까지 2억원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억 9,400만원 말씀이신가요?

○위원 정성주
용골마을 이주지역 기반공사 2억원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 본예산에 1억원 섰던 것이 있고요.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1억원 섰고 이번에 1억원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4세대가 이주를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4세대는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14세대에 포함시켜서 기반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4세대는 안가고 그냥 거기서 살겠다고 끝까지 버텼던 세대입니다. 우선 가능한 14세대를 1차 조성해서 이주시켰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일부는 김제시내로 가고 일부는 다른 데로 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필요 없던 부분이었는데 이 4세대가 다시 협의해서 옮겨 달라 같이 가겠다고 해서 바로 옆에 4세대를 추가로 조성해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분들이 실제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주소만 있던 분들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살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이 다 안 되서 못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위원회가 틀려서 그러는지 양전동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양전동마을에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존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주민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공간은 없었는데 마을은 특히 짚풀공예나 전통 민속공연 같은 연습도 많이 하는 마을인데 문화회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받았는데 그 도비 5,000만원 예산이 민간에 대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비를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테니스코트장 보수비로 활용하고 쓴 대신 시비로 충당해 주겠다는 협의가 있었답니다.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금년도에 시에서 기존 5,000만원 섰던 것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 가지고 문화회관을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보조금 심의를 받았냐고 정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부분 문화학교지원부터 전통문화홍보행사나 전국 학생백일장대회까지 이번에 보조금 심의 때 신청한 금액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거의 3분의 1수준 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위원 정성주
보조금 심의에 신청한 금액에 3분의 1정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전국농악경연대회는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국농악경연대회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안돼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추가로 얼마 요구했는데 665만원 해 준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원래 3,5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3,500만원 다 됐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존에 있던 2,800만원에요.

○위원 정성주
3,500만원은 맞춰 진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번에는 665만원만 신청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금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3분의 1만 된 것이 아니라 신청한 금액 100%해 드린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대로 하면 작년에 3,800만원으로 농악 행사를 했어요.

○위원 정성주
아니, 이번에 신청할 때 965만원을 신청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신청했던 665만원만 신청해서 요청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100%를 다해 드렸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전에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만 요청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요구 금액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드렸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선시대 김제만경에 대한 사료집 편찬 얼마 요구했습니까? 나중에 조서에 다 나오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조서를 보면 나옵니다.

○위원 정성주
6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금액인데 확정된 금액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는 민족혼 선양대회 백일장 같은 경우는 금액을 1,500만원 신청했는데 500만원만 지원한 사례입니다.

○위원 정성주
신규 사업이지요.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타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민족혼 선양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백일장대회로 조정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문화학교지원사업도 보조금 심의 시에 요청한 금액이 600만원인데 이것도 모르시고요? 심의조서에 다 나올 것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것도 더 요청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서성호 행정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위원님.

○위원 정성주
회계과에 본예산 2,000만원 삭감된 요인이 구 보건소 자리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사회단체가 들어 있어서요.

○위원 정성주
그건 아는데 삭감요인을 본예산에 대한 금액을 모르고 이것가지고 못하니까 더 편성해서 정말 쓸 수 있는 화장실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랬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달리 했던 부분이고 설명이 부족했고 5,000만원 있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인식을 못한 것 같고 주민복지과 한울타리 조성사업 시 소유 마을소유 시설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룹홈 금년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일단 본예산에 광특 2억 8,000만원, 1억 2,000만원해서 4억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광특이 삭감된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답니다. 정확히 알고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원성은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당연히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민간경상보조는 심의를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심의를 안 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보조금 심의 때요.

○위원 정호영
보조금 심의는 경상보조는 하고 자본보조는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호영
자본적 경비는 하나도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근무복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기정액이 6,000만원 있었는데 또 50% 3,000만원을 증액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운영비는 6,000만원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 옷을 매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동복 구입비가 올해 추가 요청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6,000만원 운영비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3,000만원이 동복 구입비로요.

○위원 김영미
단가를 몇 명에 얼마 예상해요. 방범대원 몇 명에 얼마짜리를 구입할 건데 옷 값이 3,000만원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60,000원씩 50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2003년도에 구입하고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원명랑운동회 예산이 6,400만원 하고 얼마 올랐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데 청원명랑운동회 시상해서 포상금도 500만원 또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포상금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포상금 500만원하고 합해서 6,953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사실비에서 다 쓰면 안돼요. 따로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회계에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자원봉사센터 본예산 때 필요한 만큼 세웠을 것인데 추가되는 2,200만원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무국장을 추가로 공모해서 됐는데 경력자가 들어와서 호봉수가 15봉이라서 6급대우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1,000만원이 부족하고 재난재해 봉사단을 지난번에 발족 했는데 재난 대비해서 자원봉사 운영비 400만원, 기타노후 장비에 300만원해서 2,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되도록이면 짧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요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유독 통계목에서 과목 변경한 게 많아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국내여비, 다 사회복지로 해서 과목변경이 되었거든요.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과목조정이 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과목 조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센터를 직영하면서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경상경비를 쓰려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과목 변경된 내용들은 거의 다문화가족 관련인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게 민간에 위탁되면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조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통계목이 다 변경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물품취득비도 다 사회복지보조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처음에 편성할 때 집행하기 쉽게 했는데 운영하면서 당초 목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도 다문화센터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는 주민복지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다문화지원센터로 줘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호영
예.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육하고 사회복지하고, 실질적으로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0세~12세까지 프로그램을…

○위원 정호영
어디 단체에서 운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드림스타트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사례관리자 3명하고, 우리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드림스타트센터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보조금이에요. 사회복지보조라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적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고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라고 했거든요.
보조금 성격인데 직영을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목을 어떻게…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조로 바꾸는 것은 예산기법 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조과목을 바꾸고 목을 바꾸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목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 당초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목에 안 맞아서 바꿔지는 것이 있는데…

○위원 정호영
어떻게 안 맞아요?
드림스타트센터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회복지보조를 맞추는 것은 순수 100% 지원이 가능하면 그 목을 바꿀 것이 없는데…

○위원 정호영
어디에 지원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병원이나 의원이나 각종 위탁하는 곳이 있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0% 부담하고, 70%는 병원이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이 당초에 우리가 100%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초 목을 편성하면 되는데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맞춰서 주다보니까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보조 말고 행사성이네요. 의료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의사선생님 경비로 준다든가 포상금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과목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부분은 우리가 100%…

○위원 정호영
사회복지보조로 되었을 때…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자비가 들어가도 보조는 어느 단체나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다문화지원센터처럼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할 때 그쪽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어떤 행사에 프로그램 상에 돈이 안 맞아서 민간에 나가니까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목해소가 적정치 않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보조금이 있고, 국가예산 매칭비율이 있는 것이 있고, 특별교부세처럼 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비보상금을 주는 것은 이를테면 행정에서는 100%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보조라는 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주고 또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100% 될 경우에는 사회적 수혜금으로 주면 되는데 자부담이 있는 경우인 드림스타트센터가 프로그램이 많아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과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시비가 100%라면 그 과목이 변경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행기관에서…

○위원 정호영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행사실비 보조금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쪽으로 과목이 해소가 되어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행사성격인 것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예산계에서 아까 무슨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제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회복지보조로 국?도?비 보조에 한해서 돌렸어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정보를 얻어서 그쪽이 좀더 많이 산출이 돼서 일괄적으로 바꿨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해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원 정호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든지 행사실비든지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때 한번 본예산 편성할 때 바빠서 그랬거요. 실제 집행할 때는 그 후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 정호영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으로 단체들이 보조를 신청해서 받도록 해야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수혜금 형식으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보조로 자산비나 물품취득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 한다고 놓고 보조금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조금 내에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자산취득으로 산다고 하면 그런 자본적경비로는 원래 못주게 우리 예산지침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모아서 보조금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보조가 아니라 어떤 행사에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돈이니까 이런 것은 과목해소가 잘못됐으니까 과목을 제대로 맞춰주시라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정 때 해서 과목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이나 감사 때 또 문제가 돼요.
지금 보조금을 받는 특정단체는 없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어느 한 단체가 특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없어요. 여러 개 단체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 문제는 추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숙형 고교지원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기숙사에 입사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 비용을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몇 명이죠?
8,100만원이면 몇 명한테 지원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45명입니다.
1인 2식(2,700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인 2식이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1인 2식(조식, 석식)으로 1식당(2,700원씩) 5,4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년 치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1년 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해마다 이 돈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김제시민의 자녀분들한테만 주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파악된 것은 이 숫자인데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요. 이게 1년분 예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5,67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마다 김제여고 기숙사에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올해 한번 주면 끝나는 것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기숙사를 지을 때 도비 플러스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기숙형 학교로 해서 별도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기숙사 시설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김제여고로 가야 되겠네요?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김제여고는 여고이기 때문에 여학생들만 해당이 되는데 다른 남학생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줄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내용을 분석했을 때 기숙사를 지을 때부터 지원이 된 것인데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됐으면…위원장님이 말씀에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한번 지원하고 끝난다면 모르지만 1개 특정학교에 6,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마다 줘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서 맞느냐 이 말이죠. 지금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덕암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기숙형 고교가 김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등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본예산에서 김제시만 빠졌었거든요. 학교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왔었고 그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추후에가 아니고 이번에 나가면 계속 줘야 해요. 주다가 안 줄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 같으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제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김제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판단을 해 봤을 때…
45명에 대해서 저소득층학생들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입소를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파악된 인원이 45명입니다.
공부상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파악한 숫자가 4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갈 때는 더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계상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형고교 지원하는 다른 시군도 있거든요. 다른 시군 지원하는 곳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이라는 것은요.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제가 보강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이 의원님들 시간 낭비하기 좋게 답변을 주고 계세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기숙형 고등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 있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호영
하고 싶어도 다 못하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숙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기숙사를 짓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2011년도 교육과학…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짓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공부 잘하고 일반적으로 멀리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숙사를 주다보니까 정작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기숙사에 입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시험으로 뽑아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면서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면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20%는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도비도 주고 도비도 학교에서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준거에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45명이 변동된다, 아니면 김제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학교에서 몇 등 하는 학생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학력편차도 많이 나니까 학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 전체 인원의 20%는 일반 기초수급자를 넣으라고 해서 한 사업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질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김제고등학교나 덕암고등학교도 같이 공모를 했는데 거기는 떨어졌단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그런 곳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교과부에서 추진한 기숙형 고교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국비부분을 늘린다든지 도비부분을 늘린다든지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시 부담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조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나가야지 없는 김제사람을 준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김제에서도 임실이나 다른 시군에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학생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라북도에서 몇 개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호영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삼천포로 빠져서 설명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성립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오늘은 예산관련 질문이니까 그 부분만 할게요. 연관해서 장학숙까지 가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기숙사 부분과 관련해서요.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해마다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올해 본예산에 6,200만원 삭감 됐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5,600만원 삭감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5,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숙사 건립 시 시비부담을 했으니까 이것은 해줘야 한다는 식의 답변은…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그것은…

○위원 정성주
시비부담을 했다고 해서 기숙형 고교에 운영비를 달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죄송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도 전체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도 전체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삭감을 시켜놓고 수정예산 때 증액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기존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현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하면 오히려 부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그 건물에 맞는…또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 문제가 있는 과정을 조정을 하는 과정으로 이번에 2,000만원을 더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7,000만원이면 다 해소할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 건물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판단이나 실무계장님께서도 판단하실 때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만 7,000만원이면 그 부분을 해 소하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복지보조금이나 보조금 심의를 하면 보조금 신청 대비 심의결정액이 부서 마다 또 힘 있는 단체 마다 틀려요. 그런 힘 있는 단체에서는 3,000만원이 필요하면 보조금 신청액을 5,000만원, 6,000만원 올리고 삭감되면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금액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체육청소년과는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곳이고 보조금 심의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나 그런 쪽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올라와서 깎이거든요. 여기 이분들은 보통 올리면 몇천만원, 몇 억도 올려요. 2억 3,000만원 올렸는데 1억 2,100만원 된데도 있는데 삭감될 부분을 예상해서 보조금 신청 액을 과다하게 잡아서 올리는데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은 안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까지는 거기에 대해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 국장님 들으셨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보조금 신청액에 대해서 확인 잘하시고 정말 필요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도 국장님 국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꼭 간부회의에 전해서 실과소에서도 심의를 잘해서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은 보조금 신청액이 심의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들릴게요. 간부회의 때 짚어주세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용지중학교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 1,200만원 있는데 용지중학교 천연 잔디 조성하는데 시에서 보조한 것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보조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이 선금으로 조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민, 관, 경 지평선 프로미라고 해서 발대식을 작년에 가졌습니다. 청소년유해 시설 업소 공원 등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테니스장 보수 관련해서 5,000만원 과목 조정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시비를 도비로 바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80쪽에 있는 사업비들은 내년도 도민 체전 관련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비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비, 시비 1억원하고 시책추진비 8억원이 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비로 시책 추진비하고 지원된 예산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테니스장 바닥교체공사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 시설보수에서 도비 도의원 재량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000만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래 시비로서 있던 것을 도비로 바꾼 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가져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원래 양전리 용두마을문화회관 신축사업에 지원해 주겠다고 내려 보내준 돈을 이 과목으로는 못쓰니까 교체해서 들어간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계에서 조정해 준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시설보수는 양쪽에 테니스장이 2군데 있는데 하나는 바닥공사를 전체 교체하고 이 설비는 어떤 내용으로 돈을 쓰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시설비하고 합해서 양쪽을 다 바닥교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1억 5,000만원하고 5,000만원 포함해서 2억원 가지고 전체 바닥공사를 새로 한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보조금 심의를 1회에 한해서 끝내주세요. 보조금 심의를 추경 때 또 하시지 말고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나 대회를 유치했다면 몰라도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금 심의를 또 받으면 그때 한 보조금 심의는 뭐가됩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음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이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가 남아있는데 원래 순서에 의하면 직제 순으로 정보통신과하고 도시과로 넘어가야 하는데 경제개발국하고 보건소는 소장님들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하면 과장님들 다 오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은 직제순과 관계없이 끝내는 것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시립도서관하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까지 행정지원국 소관을 끝내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병문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목 변경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비나 유지관리 관련 사업이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1억 7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운영비로 넘기셨는데 5,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유지관리비 계약이 안 된다면서요. 어떤 것은 계약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부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시설장비 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적으로 장비를 유지하는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는 공사 중에 전봇대를 옮긴다거나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고치거나 교체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비는 새로 신축을 하거나 새로 짓는다거나 장비를 새로 했을 때 시설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새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공사로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시설비로서 사용하고 유지 관리비는 말 그대로 장비나 유지관리를 하는 시설비가 못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비 내에 세워져있는 부기 자체가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로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관련해서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을 떼어서 목 변경했는데 부기자체가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러면 시설비 내에 유지관리비 5,7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5,000만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남겨둔 예산 5,7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유지보수비는 용역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CCTV 전신주랄지 말씀그대로 신규설치도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수하는 이전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석정 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보고서 내용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강천석 아리랑문학관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밭 살포용 농약구입으로 왓소, 그라목손을 세부적으로 넣은 이유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세부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왓손, 그라목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더지 약까지 전부 사야 됩니다. 전부 열거를 못하고 대표적으로 2가지만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 등해 놨으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요새 그라목손 같은 경우는 맹독성약이라 거의 사용을 않거든요. 그리고 농약을 구입하면 구입한 사람 신상 다 기록하고 내주는데 이런 독한 맹독성약을 꼭 써야 되는 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소에 주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농약 살포를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뽑으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잡초 제거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손길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농약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에 피해가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경사주제관 1억원을 증액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내용은 아직 확정시키지 않았는데 저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물관이나…

○위원 김영미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이에요. 불요불급할 때 올리는 추경을 내용도 없이 올렸다고 보시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요. 축제 전에 시급하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돼서 꼭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용도 안 잡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전시물이 확정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재는 안 맡은 상태이고요.

○위원 김영미
추경에 꼭 세워야할 이유가 있나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꼭 세운다기 보다는 내년도 추경에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터 다른 곳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려면 확정이 돼야 사업이 이루어지지 꼭 본예산에만 세워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미리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23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0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2 6 대 제 160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3 6 대 제 160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4 6 대 제 160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5 6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30
6 6 대 제 16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6
7 6 대 제 16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8 6 대 제 16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9 6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27
10 6 대 제 16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5
11 6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2 6 대 제 16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3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4
14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15 6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16 6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7 6 대 제 16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8 6 대 제 1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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