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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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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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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10:07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7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2012년 7월 18일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7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 7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7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7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7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2년 7월 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결산개요 등은 지난번 회계과장이 보고한 개요보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11쪽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적법성?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2쪽 1번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구조를 보면 예산현액 5,316억 8,0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30억 8,000만원으로 그 비율은 17.5%로서 전년도 2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111억원)로 인한 세외수입의 감소와 보조금의 증액(380억원) 및 차입금의 신규발생(158억원)으로 인한 상대적인 자체수입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980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930억 8,000만원 대비 105.3%의 실적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93.2%로 작년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작년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체납 이월액) 19억 4,500만원 중 8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2.3%로 작년대비 15.6%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체납 이월액) 52억 4,500만원 중 4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3%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체납자료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징수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66억 4,200만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 82.9%, 행방불명 8.9%, 무재산 7.9%, 기타 0.3%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3억 4,200만원 중 납세태만 50%, 행방불명 1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0.6%, 무재산 5%, 기타 22.4%로 나타나고 일반회계의 경우 납세태만 체납이 82.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납세태만 체납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바 고질적 납세태만의 세원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특히 세외수입이 1,000만원 이상 체납된 부서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2011년도에는 14억 1,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그 사유별로는 무재산 51.4%, 행방불명 15.2%, 시효소멸 6.7%, 배당금액부족 17.7%, 기타 9.0%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손처분은 비록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하나 향후 건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조사, 시효중단 조치 등을 통해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번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16억 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23억 6,700만원(87.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9억 2,700만원(10.1%), 집행잔액(불용액)은 153억 8,700만원(28.9%)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4억 9,400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억 4,800만원(66.8%), 다음연도 이월액 8억 8,900만원(3.2%)이고 불용액은 82억 5,600만원(30%)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5,316억 8,300만원 대비 9.6%인 512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50.9%인 17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274억 9,400만원 대비 3.2%인 8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5.9%인 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의 주된 사유는 최종예산 편성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착공 및 준공지연, 사업기간부족, 토지매입지연, 기타 행정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236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591억 7,7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4.2%로써 2010년도와 비교하면 1.7%인 21억 7,12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상황 검토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여건변화로 특별회계 존치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불용율이 높거나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세출예산편성 시 수용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4건에 6억 2,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부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통계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146건에 194억 7,500만원으로 행정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사업?업무이관에 의한 부서 간 상호 이체 사용한 사례입니다.
라번 각종과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결산대상 기금은 11종으로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5억 8,500만원에 비해 18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21.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충분한 재원확보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 하겠으나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기금의 원금보전을 위해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만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원의 조달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9일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업부진 기금은 축소?폐지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여 장래 재정계획이나 2012년도 추경예산 및 2013년도 예산심사 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통제를 위하여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에도 형식적?관행적인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2쪽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1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4,428억 4,500만원의 1%인 44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 8,600만원을 삭감,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13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규모의 1.28%인 56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33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방제사업에 1억 6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에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비비를 필요 이상으로 방만하게 책정하여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내재적 제약으로는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평성이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실정법상 제약으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이 그 예로서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예비비 사용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 집행잔액이 33억원으로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연금부담금 때문에 많은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시기 미도래가 2건이죠? 성과관리에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준공일자가 4월 달이었어요. 다 준공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금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됐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준공날짜가 언제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4월 31일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2건 다 납품 받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에서 95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2011년도 총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1,440만원을 집행하고 48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고, 기타보상금은 700만원 중에서 47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사용한 것은 국립청소년 착공식행사 보상금 등 10건에 959만 4,000원을 집행했고, 기타보상금은 한 줄 아이템 공모시상과 지평선 파수꾼운영 시상 등 2건에 2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을 할 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를 해서 실적이 있는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을 낸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 결산이나 예비비는 승인을 안 해도 아무 지장은 없잖아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의 기틀을 잡고자 그러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자세히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결산이나 예비비를 승인해 주지 않아도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없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질문하는 이유가 기획예산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사실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올라오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집행잔액이…물론 아끼는 것은 좋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실이나 똑같은 지원부서에서 성립하는 예산은 추계에서 세울 수밖에 없고 편성할 당시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일반시설비 같이 정형화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사정변경이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할 때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현실에서 부딪치고 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추계해서 세웁니다마는 그런 점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59쪽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5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600만원을 쓰고 1,300백만 원이 남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아까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자가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하는 이런 사정변경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정황이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만 둘지를 모르니까요. 여직원이 필요한데 안 쓸 수도 없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보다 상황이 덜 발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3,600만원이 성립됐었는데 1억 2,000만원을 사용하고 1,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도 추계로 세우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법적으로 김제시 재정규모나 모든 것을 도에서 통제해서 한도액 실링을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긴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미루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돈을 아껴서 쓰시는 것은 좋은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총괄적으로는 저번에도 했었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 작년까지는 상임위에서도 총괄보고를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에 총괄 개요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과소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비비는 실과별로 보고하실 때 실과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이 8억 6,0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기 미도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많은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월된 금액 중에…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은 됐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4억 5,9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이 8억 6,100만원이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사고이월이 8억 6,100만원입니다.
대부분 계속된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고이월 된 것은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위원 정성주
12월 달에 준공예정인 것도 많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12월 달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이 3개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월 30일 날까지 준공예정일에서 더 연장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준공이 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월 30일까지 해서 준공예정이었던 것은…

○위원 정성주
모악산 금산교회 같은 경우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금산교회 그 금방 전부 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부거리 옹기가마 보관실 건축공사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 명시이월금액이 얼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0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확히 불러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60억 9,165만 2,00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2012년도 명시이월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명시이월조서에는 69억 6,40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집행잔액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사고이월조서는 조서는 유인물로 받아서 봤는데 명시이월조서는 지금 다음연도…그러니까 예산안에 명시이월사업조사가 표기되거든요?
다른 과는 다 맞는데 문화홍보축제실은 왜 안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벽골제 중앙광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이 1월 달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현재와 안 맞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조서가 2012년도 예산서에 표기가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것 명시이월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금액차이가 9,000만원 정도 난단 말이에요. 아니, 9억원 정도요? 9억원 정도의 차이가 말이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 놓고 1월 달에 벽골제에 있는 중앙광장 등 중간 기성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것을 가지고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차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던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합니까? 자그마한 실수에 의한 차이도 아니고 9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요. 안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실수개념은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9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바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뭘 보고 심사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차액분은 지금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12월말 기준이에요, 2월말 기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획예산실하고 정리를 하면서 공문서로 통보를 받아서 작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바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은 알겠어요. 1월~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명시이월은 아무 행위를 안 하고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잖아요. 다음연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른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전통음식체험관은 도비(1억원), 시비(1억원)인데 준공이 다 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5월 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금액이 많은 것이 국비 내시가 늦어서 그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반적으로 국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많이 오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승인절차가 우선 현상변경을 하고…

○위원 정성주
내시는 오고 나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시는 되고 사업…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승인을 받고 나면 그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은 항상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명시이월 금액이 국?도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60억원이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60억원 중에서 시비도 3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시비가 30억원 정도 돼요. 명시이월도 국?도비 부담금이 있어서 당연히 그러겠지만 시비만이라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쓸 수는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일단 사업이…

○위원 정성주
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상변경을 항상 문화재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날짜에 안 해 줍니다. 꼭 한 두 달씩 늦게 개최를 하고…

○위원 정성주
보통 민원발생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토지보상이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런 부분이…

○위원 정성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오는 것으로 먼저 안 되나요?
1년 정도 30억원씩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문화홍보축제실만 보더라도 명시이월 된 것이 시비(30억원)란 말이에요. 30억원이 다음에도 이월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 운용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회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에 와서 하면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일찍부터 접해져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지적은 인정을 하고요. 분리발주라든지 부분적인 사업발주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찰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문화홍보축제실은 그러지요. 민원부분에 대해서 기술부서에서는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김제시 예산이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고이월(290억원), 명시이월(250억원),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예산이 이월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명시이월사업 부분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다 금액조정이 되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몇 개 사업이 금액조정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1개 과목도 아니고…그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담당자가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통보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조서 승인을 하죠?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조서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이 금액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동안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머지 부분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사 진입로주변 포장공사가 어느 동네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주차동 올라가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벚꽃축제 전에 완료했던 그 공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주차장 입구에서 다리까지는 다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산교회 앞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요, 귀신사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심관옥
귀신사 주차장이요.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포장공사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문화시설담당직원 심관옥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 준공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다 끝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자료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하시죠. 문화홍보축제실은 끝내고 자료는 이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자율방범대가 통합을 했습니다.
신풍대지구를 2개에서 1개로 합쳐져서 한 군데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국제화여비에서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시정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인도 바탐시를 안 갔다던가…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세계농축산 박람회…

○위원 정성주
세계농축산 박람회에 8명이 가야 되는데 3명이 가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3명 정도가 갔기 때문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와 국외자매도시 쪽에서도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사실비보상도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정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이 12월 중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가 있으나 12월 달에 있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시민의 장 수상자 간담회도 안 했습니다. 2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중앙부처 예산은 얼마를 집행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는 240만원이고, 시민의 장 수상자 간담회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는 총선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총선이요.

○위원 정성주
그리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민의 장 수상자 간담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용한 게 500만원 있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작년에 이?통장 워크숍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통장 워크숍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로 예산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에서 전용해서 무엇으로 썼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워크숍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위원 정성주
이?통장 워크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이?통장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이었어요.

○위원 정성주
한마음 체육대회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체육대회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통장들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이?통장 워크숍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가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 포상금에서 1,165만 1,98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포상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후생복지포상금은 종합검진비인데 직원 41명이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본인들한테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미리 챙겨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무관리비에서 1,200백만원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개인별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0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1만원, 2만원 씩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뒤에 후생복지포상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사운영비, 건강검진비하고 다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간부공무원 집행잔액 900만원이 뭐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하반기에 벽골제에서 간부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했으나 실시는 안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올해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복지과는 사고이월이 몇 건이에요? 3억 2,500백만원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고이월은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으로 2건이거든요.
자본보조인데 기능보강 추가로 보조를 받은 것이라서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는 시기가 미도래인데 지금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은 집행이 가능하죠.

○위원 정성주
완공이 되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진봉 것 한 군데는 안 됐는데요. 진봉 것도 다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 안에는 집행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는 집행잔액이 항상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하고 보조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오는데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못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시비자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적다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요. 117쪽 노인복지에서도 8억 9,2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무슨 금액이 이렇게 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때 당시에는 그룹-홈 5개소가 지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있고…

○위원 정성주
아니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서 집행잔액 남는 것이 뭐예요? 6억 3,500만원 남는 것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정성주
118쪽 하단부분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 정성주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한 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원 정성주
6억 3,5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누가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담당계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95쪽 재가 장애인 복지증진 1억 3,0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도비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집행이 안 되어서 국?도비 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왜 사업이 안 되었어요?

○복지기획담당 송성용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집행을 할 때에는 수요조사만큼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많이 올리는 편인데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비비가 용역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는데 정확히 이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유케어 사업을 5억원 주고 용역을 했다고 해서 업무이관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기획예산실로 오고, 기획예산실에서 주민복지과로 왔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회사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국비는 와 있고요. 국비가 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안 했어요. 돈을 지급을 안 하니까 그 사업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오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사업주가 사업을 집행을 안 해서 저희는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느냐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2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못 준다고 했어요. 고문변호사와 같이 가서 조정을 했는데 2억 5,000만원 준다고 한 것을 1억 2,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시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국비로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일은 했는데 지급은 안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맞다, 아니라고 하는 과정에서요. 그 차액이 편성되지 않고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이게 예전에 했던 유비쿼터스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용역 2억 9,500만원에 대한 것을 소송해서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보건소 직원 한 분을 기획예산실에 파견해서 하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죠. 기획예산실에 갔다가 주민복지과로 왔는데…

○위원 정성주
유비쿼터스가 유케어로 바뀌면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유케어입니다.

○위원 정성주
유비쿼터스는 학술용역을 다 해 놓고요. 제가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책은 두꺼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용역보고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소송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업주가 일을 했는데 저희가 돈을 안 줘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얽힌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판사가 조정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준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은…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예산심의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주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소송해서…

○위원 정성주
저희가 예산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하는데 예산이 남은 것을…

○위원 정성주
예비비로 쓴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예비비로 써 버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비비로 쓴 것은 재판을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조정을 해서 결정이 됐어요. 이때는 저희가 돈을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된 날부터 20%의 이자율을 물어줘야 해요. 그래서 예비비로 쓴 거예요.

○위원 정성주
예비비로 쓰더라도 그런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죠. 무엇이건 잘못된 거죠! 그냥 예비비로 써요?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이것은 저희를 다 속인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를 안 받고 썼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용역비가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체계가 잡혀서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게요. 원래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억 5,000만원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억 5,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위원 정성주
안 내려왔어요.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순수한 저희 시비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집행을 안 했어요. 업자가 일을 했는데 저희가 돈을 안 줬어요. 그 집행잔액과 용역비를 쓴 것하고…말하자면 안 쓴 것이 훨씬 많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 내용을 자료로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는 전용?이체?명시이월?사고이월, 아무 것도 없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다만 집행잔액이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쉽게 말하면 친환경쌀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학생수를 예측하지 못 하겠다, 수요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7,400만원이라는 돈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 그런 돈이죠?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위원 정성주
이런 것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요. 7,400만원보다 더 적은 액수로 예산을 올리세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7월 정도에는 1회 추경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때 해도 충분하거든요? 뭐 하러 이 금액을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농어촌 학교 급식에 관한 돈 등은 저희가 다 줘요. 1억원 정도 예산을 더 적게 올려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되고, 안 되면 결산추경에라도 드리면 돼요. 방법은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시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평생?직업교육은 2,5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평생?직업교육이 2,5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곳의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히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모아진 돈이 앞에 가서는 2,579만원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21만원, 130쪽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합쳐져서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아카데미는 왜 800만원이 남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지평선 아카데미를 수행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입찰을 할 때 금액을 깎듯이, 그런 의미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성주
120만원 강사비를 드려야 하는데 100만원을 드리면서 발생한 잔액으로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32쪽 여성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에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남은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영자
132쪽 여성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에서 523만 6,950원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나종채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165만 2,950원, 그 다음에 행사참가자들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35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 8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23만 6,95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 이체?전용도 전혀 없고, 예비비도 없고요.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138쪽 공공운영비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서 3,300만원을 깎아서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변경을 했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그래도 800만원이 남았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료에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서 3,300만원을 깎아서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고도 800만원이 또 남았어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3,300만원은 등기운송료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입찰한 잔액으로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편료가 부족해서 쓴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다음 예산세울 때에는 제대로 세우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다음 예산에는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잖아요. 진짜 그 여비가 안 모자랍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전체적으로 부족한데요. 여비가 각 실과별로 실링이 있어서 그 실링 이외에는 안 세워주니까 저희도 참 답답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해서 더 세워야 하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대책보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기 승용차로 계속 다니는데 기름 값도 안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 직원들은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위원 온주현
새벽에 나가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더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책보고를 해서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정과가 납세 징수실적 우수, 이런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 있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얼마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1억원 받았고 이번에 1,000만원 또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포상금은 어떤 용로도 쓰입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사기진작 예산으로도 쓰고 읍면동의 운영비나 여비로 지원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업무 공무원들 국내연수를 한번 했고, 올해는 해외연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도 포상금이라도 있어서 조금 다행이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번에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세정과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우수사례로 나오고 결산검사에서도 우수사례로 올려주셨던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이월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66억 4,200만원인가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지방세(16억원), 세외수입(49억원) 정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대체적으로 보면 납세할 수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은닉재산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은행계좌는 물론이고 채권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고의성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서울 38기동팀도 방문을 해서 연찬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38기동팀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문제 상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인력이 보강된다면 아무래도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하고 판단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경기도 쪽은 엊그제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까 개인금고까지도 다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내던데요.

○세정과장 손삼국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제일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전주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실과별로도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이 건수로 보면 회계과가 좀 많고…

○세정과장 손삼국
예, 임대료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납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및 읍면동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145쪽 전액 미집행한 300만원 있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슨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수입이 잡혀있는데 항상 세입?세출에 대한 민원발생분이 생깁니다.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지급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민원발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없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회계과는 이용?전용사항 없는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50쪽 용지면사무소 운영비에서 442만 8,400원이요. 인건비에서 남은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
350쪽 용지면사무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타 읍면은 남은 것이 없는데 용지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남은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남은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임목?죽 대장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임목?죽 대장에 대한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 공공청사가 있고, 가로수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 보존가치가 있는 가로수는 전부 표찰까지 제작을 해서 관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현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면 돈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임목?수목관련자를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표찰까지 제작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동안에는 수종경신을 하고 공원정비를 한다고 해서 좋은 나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고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의구심도 많이 들어요. 늦게라도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쏘렌토나 산타페 같은 차인데 짚차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닌 그런 차량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차량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부릅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그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및 읍면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월사업과 기금까지 보고를 다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금은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기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기금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월사업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방금 보고 드렸는데요. 명시이월은 스파랜드(3억원), 요촌성당(1억 5,000만원), 사고이월은 금산사 유스호스텔(4,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청소년자립기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폐지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011년도 결산이니까요. 언제 폐지됐지요?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으니까요. 517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작년에 있었네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1억 7,641만 634원, 당해연도가 222만 2,526원, 사용액은 1억 7,863만 3,160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명시이월 된 3억원이요. 스파랜드 야구장조성 1억 5,000만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3억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3억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 완료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설계해서 계약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동식 화장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전부 이동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정 건축물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요촌성당 농구장체육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본적보조인데 요촌성당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동네체육시설로 하는데 성당 같은 그런 특정단체에 해 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특혜를 주지 않나하고 저희도 생각해 보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특별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개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개방을 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개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통제하거나 그런 것 없이 완전 개방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담장까지 헐고 개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유스호스텔은 다 끝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 지급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공사를 마무리 할 당시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체육청소년과는 예비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있는데요? 요촌동 게이트볼장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요촌동 게이트볼장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미 설명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간담회에서 총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하고 상임위에서는 각 과별로 확인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요촌동 게이트볼장이 5,000만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떤 상황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비가 많이 와서 게이트볼장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로 봐서 예비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휀스도 그때 당시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비비는 요촌동 게이트볼장 한 건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한 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CCTV관제 초등학교사업비로 4월 6일 날 완료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보건소 신축관련해서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다 끝났습니다. 현재 청하보건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명시이월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49쪽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도 남고, 이런 잔액들이 합쳐져서 1,14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247쪽 1억 1,000만원 남은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입찰을 의뢰했는데 설계가에 2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문철
물품이 주로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의약품입니다.

○위원 김문철
입찰을 해서 차액이 남은 것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7월 1일부터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진료소 수입은 우리세입으로 잡혀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김문철
의약품 입찰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과거에 그 절차가 없이 입찰을 시행한 것은 월권이란 말이에요. 세입을 잡아놓고 입찰을 붙여야죠. 시장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대로 놔뒀는데 절차가 없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48쪽 공공보건사업 추진에서 시설부대비가 전액 미집행 되어서 잔액으로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비는 지급이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지급이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시설부대비는 토지협상에 의한 출장이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 사용료인데요. 저희는 옥상 방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은 세워 놓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29만원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표시판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74개를 설치했습니다.
2011년에는 파손이 됐다든가 색깔이 변색된 것이 없어서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특별하게 보수할 데가 없어서 안 쓰고 남긴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51쪽 한센병환자관리 지원(1,400만원), 한센 정착촌 지원보조(700만원)에 왜 잔액이 남았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한센 보상금에 대한 차액과 환경개선사업에 입찰하고 남은 차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 황영석
한센병환자관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센 정착촌 지원보조는 왜 남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작년까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1,700만원 정도 입찰을 했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입찰잔액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위원 황영석
249쪽 방역사업에 남는 돈은 기름 값이 남은 거예요,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37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이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위원 황영석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인건비가 남은 것은 1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남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기금은 51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식품진흥기금 999만원이 작년에 집행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주로 어느 용도로 썼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모범음식점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도마나 식칼 살균하는데 썼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2010년도까지는 융자를 해 갔는데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에 홍보를 해도 대출을 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융자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엊그제 신문에는 시설에 대비해서 수익이 없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과태료로 해서 조성이 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두기
과징금과 이자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월사업도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금도 없고, 예비비 사용도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55쪽 주민건강증진활성에서 2,808만 8,530원이 남았잖아요. 인건비 잔액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주민건강증진활성화사업 중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이직에 따른 금액인데 생활하기 어려워서 자주 이직하니까 인건비에서 남고, 저소득층 간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는 서로 돕는 마을로 나가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남은 잔액이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2,500만원 정도가 된다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설장까지 해서 11분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사 9호봉부터 시작하잖아요. 새로 신규채용을 하면 1호봉이나 2호봉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채용하려면 며칠 간 갭이 생기는데 그 인건비하고 호봉차이에 따른 금액 때문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9호봉 기준으로 세우는데 신규자가 올 경우에는 호봉이 낮아지니까 그 호봉에 따른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인건비가 2,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인력채용이 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 시설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26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은 무엇입니까? 산후조리원에 주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산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 에 12일간 와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도에서 지정을 한 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구좌를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금액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산모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을 때에는 8개 기관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시는데 김제시내에 몇 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7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가 검산동 작은 도서관 때문에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검산동 제이제이 작은 도서관이 사업장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780만원이 남았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임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은 2년 이상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월~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이제이 작은 도서관이 무엇 때문에 축소되었다고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당초 사업장을 변경했어요. 신풍동에 있다가 검산동으로 이사 오면서 면적이 135㎡에서 121㎡로 축소됐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규모가 축소되어서 운영비도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거기서 남은 차액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전용?예비비 아무 것도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전용?이체?예비비?이월사업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월액이 없는데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2010년도 이월액이 900만원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비비 사용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강천석
8월 달에 태풍이 와서 모레도 나르고 중장비?양수기 임차해서 피해 복구하는데 활용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17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예산실장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2년 7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2쪽의 가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3쪽의 나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5쪽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한 개요보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6쪽의 라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80억 6,700만원이 증액된 2,328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0억 3,700만원이 증액된 2,303억 7,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시 증액된 423억 1,400만원 대비 42.7%를 차지합니다.
7쪽의 조직별 예산규모와 8쪽의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와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0쪽의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내용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의료사업수입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 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8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117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2,500만원, 국도비 추가보조금 165억 3,800만원, 지방채 차입금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414억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예산실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9억 2,000만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2억 2,000만원, 변호사 수임료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홍보축제실의 드라마 세트장 건립비 30억원의 삭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7억 6,000만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7억 5,500만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5억 9,000만원, 제14회 지평선축제 지원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지원과의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6억 3,,000만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과의 시설입소노인 장기요양급여 9억 5,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8억 9,9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억 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재양성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4,000만원,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의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10억원, 백구 지지제 토지매입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의 2013년도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유지보수 27억 5,000만원, 금산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체육시설확충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과의 노후 방범용 CCTV교체공사 3억 2,000만원, 대강당 LED 교체공사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3,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편입 토지매입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의 25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의 다문화자료실조성사업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의 단야루 지붕보수공사 등 시설보수 1억원,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전시개선사업이 1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서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상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 중 추가경저예산에 다시 계상된 사업인 인재양성과 소관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 기숙형고교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1자치센터 1특화사업(재배정),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제 통합체육회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 등이 있었는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2012년도 본예산 삭감 분 반영내역,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내역,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 내역, 2012년 예비비 사용승인내역 등을 별첨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78쪽 여수엑스포 벤치마킹에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영자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벤치마킹 여비로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1,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에 국제적인 엑스포가 개최되기 어렵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가기는 어렵고 실?과?소 별로 2명~3명이 가고, 읍면동별로도 2명~3명이 여수엑스포를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것은 본예산이 아닌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본예산에 남은 800만원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2,0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거잖아요?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서 뭐가 남았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벤치마킹 여비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수엑스포 벤치마킹 여비가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아니고요. 벤치마킹 여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1,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하고 읍면동까지 2~3명씩 여수엑스포에 보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0만원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부기가 국?도?비 확보 벤치마킹이고, 이것은 여수엑스포 벤치마킹인데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무슨 관련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여수엑스포는 신규로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 벤치마킹 2,000만원으로 여수엑스포를 방문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돈으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남은 800만원으로요.

○위원 정성주
본예산 부기로는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78쪽 작은 목욕탕 조성, 도비(8,700만원), 시비(1억 3,100만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네요. 죽산하고 어디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죽산하고 청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디로 결정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시설비로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무주에 가면 10여 년 전에 면사무소를 지을 때 전부 공중목욕탕을 지어서 넣었습니다. 무주만 하더라도 1년이면 1억원씩 적자가 납니다. 운영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도에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단위조합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실 저희가 작은 영화관을 짓는데 전북은행에서 1억원씩 9개소에 전부 줬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없으니까 작은 목욕탕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올해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운영비라는 것이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1,000원짜리 목욕탕이라고 해서 무주만 가더라도 경상도에서부터 그 금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올려서 받고 관내사람은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산간지역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우리 평야부에서…김제 시내에 있는 기존 목욕탕과도 문제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30분 이내면 김제로 올 수 있어요. 30분 이내에 익산과 군산도 갈 수 있고요. 시범사업도 아니고 무주에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무주에 4개면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오늘 신문에도 운영비 문제로 보도가 됐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시설비로 지어놓고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모자라는 운영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운영비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단위조합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금 답이 안 나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안 나왔습니다.

○위원 황영석
답이 안 나왔는데 8,700만원 줄 테니까 1억 3,100만원 보태서 지어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사업이 잘 되었다고 보면 동 지역은 빼고 15개 읍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도 지어주고, 나도 지어달라고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김완주 도지사님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운영비를 확실히 해 준다고 하면 시범으로라도 해야죠. 지금 목욕탕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40평정도 짓더라고요. 남탕(20평), 여탕(20평)으로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세요. 완전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맞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과거에 실버타운에서 1,000원짜리 목욕탕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버스가 다녀서 저희 부모님도 다니셨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요.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위원 황영석
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인가 건강교실인가 실시한 것이 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삶의 질에 대해서 과를 신설해 놓았는데 용역이 다 안 나왔어요. 의욕만 앞섰지 추진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잘 생각을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목욕탕 문제도 나중에 운영관리비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면 어때요? 뜻을 가지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면지역에 지어서 한다고 과연 운영이 잘 될까하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한 해나 두 해만 운영관리비를 주다가 안 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개인적인 소신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인 도의 큰 정책에 반대해서 간다는 것은 김제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9개 시군이 영화관이나 목욕탕, 이런 것들을 복수로 해서 각 시군 별로 한 가지씩 하는데 처음부터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도에서도 강요는 못 할 거예요. 하도 시군에서 반발이 심하니까요. 각 시군 기획실장들이 만났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풍면 같은 경우에는 외지사람이라도 와서 수입이 있는데 김제시 같은 촌 지역에는 누가 올 일이 없죠. 이런 문제는 전부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사업은 단체장 생색내기 사업이에요. 무주 같은 경우도 TV까지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이건 심의 때 보면 알겠고요. 풀용역비 다 썼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풀용역비가 5건인데 청하백련단지조성 개발성용역(1,900만원), 벽골제농경문화역사개발 변경용역(1,900만원), 상하권역단지 종합정기예비계획수립용역(1,800만원), 김제관아박물관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2,000만원), 총체보리한우 2단계추진방향 연구용역(1,000만원), 조직개편관련 타당성 용역(1,000만원), 상반기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반기에 집행할 정도라면 풀용역비에 세우지 말고 용역비로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꼭 풀용역비를 세워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에 역사문화지구 전통문화거리조성 용역(3,000만원)도 또 올라오죠? 추경에 3,000만원이 또 올라오죠?
이건 알았고요. 엑스포 벤치마킹은 공통으로 쓰고 있다니까 넘어가고요. 변호사 수임료 1억 3,000만원 승소 사례금 올라온 것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80쪽 변호사 수임료(1,300만원), 의회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1,500만원) 올라오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변호사 수임료(승소사례금 포함), 이 부기가 맞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달아서 오는 것이 맞습니까? 1억 7,620만원으로 달아 오는 것이 맞습니까? 기정액 4,620만원 써놓고 달아 오는 것이 맞습니까? 비교증감 없이 기정액이 없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4,620만원이 있거든요. 기정액에는 없고 이것을 예산에 처음 세워놓는 것처럼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올라온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식으로 전부 달아서 올라와요. 저번에 3억원도 이런 식으로 달아서 가져오고, 비교증감에 표시를 안 해주면 저희가 볼 때 처음으로 오는 것 같은데 분명히 승소사례금(4,620만원)이라고 부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4,620만원을 누락시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큰 뜻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회 간담회 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홍진디앤씨하고…

○위원 정성주
이 내용은 다 알아요.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고, 강원구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의원들도 이 내용 다 알아요. 이것도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고요. 79쪽 성과관리 만족도?친절도 조사 600만원,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성과관리지표가 429개가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담당별로, 읍면동 공통지표가 19개씩 있고요. 그중에서 대민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작위로 해서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반영을 해요.

○위원 정성주
어떻게 산출해서 6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서 민원소통과를 보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해서 2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기가 어떻게 써 있느냐면 250*8,000명으로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민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가 400만원이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400만원인데 그 4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각 시군이 성과관리를 하는데 6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타 시군과 같이 잡았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런 근거는 없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9쪽 국?도비 확보하는데 인센티브 포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본예산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는데 또 4,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도한 포상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에서는 실과소에서 출장을 가고, 또 갔다 와서 성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보존을 해 준다는 차원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더 줘야 되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5,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나눠서 줘야 하는데 실제로 성과가 올라온 데 대해서는 경비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아껴서 줘도 4,000만원이…매년 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내여비를 다 쓰셨다고요?
국회 및 중앙부처 등 방문(2,000만원)에 다 쓰셨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중앙부처 방문 여비는 1,000만원인데 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해야 되고요. 벤치마킹 여비는 2,000만원인데 1,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남은 800만원은 여수엑스포 견학으로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한테 주신 국내여비(2,000만원)는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어떤 것이요?

○위원 정성주
국내여비(2,000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1,92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국도비 확보(2,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집행한 것이고, 국회 및 중앙부처 등 방문여비가 이렇게…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시면 알겠지만 실과소 공통으로 출장 가는 데로 달고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안”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읍면동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안)은 안 보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확정된 것만 보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읍면동 예산은…

○위원 황영석
아니요, 읍면동 예산이 아니라 이 책자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안)은 안 보냅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동은 실과소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신 해당 면 부분은…

○위원 황영석
거기도 사무관이에요. 옛날 같이 별정직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에 근무하면 예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도 몰라요. 어떤 예산이 올라가고 어떤 예산이 삭감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도…7급까지도 본청에 안 들어오고 승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읍면동까지도 보내줘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2013년도 예산부터는 읍면동에도 예산(안)을 보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래야 무엇이 삭감되고, 살아나는지 읍면동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도 (안)을 안 주시죠? 실과소도 자기 과만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읍면동이 아니라 실과소도 안 줘요. 실과소도 다 주세요. 줘야지 왜 안 줘요! 안 줘서 자기들 것만 봐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저희도 좋죠! 실과소도 (안)을 주세요. 공부하라고 줘야 자기들도 무엇이 삭감되는지 알죠. 기획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무엇에 밀려서 삭감되는지도 알게 되지 실과소에도 다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공부하고 저희도 같이 공부하고 그러죠. 다 주세요. 제가 물어봐도 안 받아봐서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 과만 받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지면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타 면은 그런 것이 없는데 용지면은 1,193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한센촌 신암?신흥?비룡마을에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개펌프장 7개소 전기요금입니다. 2012년 1월에 상하수도가 준공이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준공된 데 대해서 중개펌프장 전기사용료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위원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설명을 했어야죠. 읍면동은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이 항상 없잖아요. 옛날에 어디선가도 한번 그랬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백구요.

○위원 정성주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다 봅니다. 그때 백구도 생각나시죠? 백구도 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을 안 하시면 그때 가서 삭감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음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별로 꼭 필요한 예산만 설명했었는데 별도로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면 사창산 음수대 파손공사비(200만원), 백구면 공공요금부족분(200만원), 월액여비가 신규 1명이 있어서 96만원, 진봉면 보안등 ?열주등 전기요금부족분(200만원), 반장수당부족분(15만원), 금구면 버스승강장 2개소 화장실청소 인부임부족분(120만원), 봉남면 보안등 신설 18개 전기요금(100만원), 황산면 보안등 30등(180만원), 금산면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착오 반영분 삭감(12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300만원), 요촌동 2012년 정원증가(120만원), 신풍동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45만 3천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30만원), 교월동에 신규 1명이 있어서 84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읍면동 추경예산에 보안등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어떤 의원님은 이것이 민원이 많다보니까 신규로 재량사업비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원이 아무리 있어도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에 10억원이 넘어가요.
무한정으로 보안등?가로등을 다 켜줄 겁니까?
동료의원님들이니까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각 집집마다 대문 앞에 세워주고 다녀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쓰게 놔두니까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보안등?가로등 정말 문제입니다.
축사마다 다 가로등 켜주고 인심 쓰고 다니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량사업비나 이런 부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재량사업비로 보안등 못 키게 통제 좀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실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국도비 벤치마킹 업무추진비(2,000만원)에서 800만원이 남아서 여수엑스포 관람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수엑스포 관람료가 얼마 정도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33,000원입니다. 엊그제 전라북도 기획예산실에서 있었던 회의를 국토부 국장이 와서 했었습니다. 17일까지 각 시군별로 날짜가 정해지는데 “김제의 날”을 정해주면 3일간은 3,000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지금 군산이 여수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니,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군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7월 25일~27일까지 3일간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3,000원에 입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여수엑스포를 개막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관람객 유치에 실패를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관람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하고 있고, 확산을 시켜서…

○위원 김문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아무튼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체험계획이나 견학들을 어느 장소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여수엑스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문철
1,200만원을 사용하고 800만원을 더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다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했겠어요?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안부(행정안전부) 눈 밖에 나서 일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복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설명을 잘 하세요. 행자부에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내려오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부에서도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막바지에 몰려서…지난 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문철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2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장덕상, 김영자, 온주현, 김문철, 정성주
황영석,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0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2 6 대 제 160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3 6 대 제 160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4 6 대 제 160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5 6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30
6 6 대 제 16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6
7 6 대 제 16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8 6 대 제 16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9 6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27
10 6 대 제 16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5
11 6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2 6 대 제 16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3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4
14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15 6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16 6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7 6 대 제 16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8 6 대 제 1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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