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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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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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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10:1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건
3.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11년예비비지출승인안,2011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건
(10시1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일부개정 안과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0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7월 18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경제개발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201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승인안 개요보고, 2011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과별 심사, 농업기술센터소관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과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1일 정성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 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김제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 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의무 휴업일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에서 쟁점 사항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나병문,정호영,김영미,김택령,김복남)
위로이동 3.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11년예비비지출승인안,2011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고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이 총괄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본예산,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등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순기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의 결산에 대한 개요 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나병문 경제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결산 보고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 결산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시 결산서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 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합계 1,948억 4,540만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202억 2,6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96억 2,519만 9,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6억 1,058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150억 7,2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이월액 및 집행잔액으로서 지출액은 1,812억 4,991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268억 2,535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53억 5,526만 5,000원 사고이월이 114억 7,00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9,6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조직별 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49억 3,994만 9,000원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198억 3,3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92억 3,213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6억 158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047억 7,36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잔액은 99억 545만 1,000원이고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3억 9,3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며 예산현액은 102억 9,8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회계별 지출액 이월액 및 집행잔액으로서 일반회계 지출액은 1,753억 8,213만 9,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68억 1,482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53억 5,526만 5,000원, 사고이월이 114억 5,95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7,67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58억 6,777만 1,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053만원으로 사고이월 금액이며 집행잔액은 44억 2,0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69억 9,692만 1,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 발생액이 11억 9,22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8억 43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312만 1,000원, 예비비가 36억 7,721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부서의 세부적인 집행잔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51억 5,056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17억 2,977만 7,000원으로 조성액이 21억 3,567만원, 사용액이 4억 589만 8,000원이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68억 8,03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먼저 원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25만 7,000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은 2,388만 9,000원 소멸액은 1억 8,665만 2,000원되어 현재액이 3억 3,9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256만 5,000원이고 당해년도 소멸액은 2,957만 2,000원이 되어 현재액이 5,299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0억원이고 당해년도 소멸액이 3억원이 되어 현재액이 27억원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결산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 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결산내용으로서 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수익적수입이 67억 2,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4억 3,700만원이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1,100만원 2010년도 사고이월액 8억 600만원 과년도 미수납 이월 4억 3,900만원등 27억 5,700만원으로서 총 세입 예산 결산액은 119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수익적지출 57억 8,400만원 자본적지출 34억 1,800만원 전년도 이월 예산 지출 7억 9,700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 결산액은 99억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용은 전기자금 이월액 24억 6,900만원과 당기 수입액 89억 5,400만원을 더하면 총 자금 결산액은 114억 2,400만원이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 114억 2,4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99억원을 공제하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15억 2,400만원이 되며 이중 2012년도 사고이월액 8억 7,8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억 4,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은 당년도 예산편성액 19억 5,000만원과 이월재원충당액 8억 600만원으로 총 이월 예산 세입결산액은 27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자본적 지출인 사고이월액 7억 9,700만원으로 총 이월 예산 세출결산액은 7억 9,700만원입니다.
다. 지방채결산입니다.
전년도에 미상환 지방채무액과 2011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지방채는 없으며 당해년도 미상환 부채 또한 없습니다.
라.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100만원에서 당해연도 감소액 4,600만원을 공제하면 당해연도말 결산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마. 가동설비자산입니다.
먼저 취득가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1,068억 1,100만원과 당기취득액 31억 1,000만원을 합하여 기말잔액 1,099억 1,1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7억 900만원과 당기감가상각액 39억 7,600만원을 합한 376억 8,5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취득 기말잔액 1,099억 2,10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기말잔액 376억 8,500만원을 공제하면 가동설비자산의 차기이월액은 722억 3,500만원입니다.
바. 운휴자산입니다.
취득가액 9억 5,40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억 6,600만원을 차감하여 운휴자산 기말잔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
사번 무형자산입니다.
전기이월액 4억 3,300만원에서 당기감가상각액 5,300만원을 공제하면 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장 4쪽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조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회계사와서 않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합니다.

○위원 정호영
언제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하수도과 예산때 다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회계사가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결때 무슨 회계사가 해요. 결산만 회계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결위때 참석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위원 정호영
여기가 아니라 예결위요. 수요와 미수금 여기에 퍼센트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전년대비 가감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해 마다 이월되는 것이 4억 9,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 금년도에 한 1억원 정도는 징수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개월에 한번 씩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미수금이 늘어나는 영향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계속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호영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은 두 달에 한번 씩 목돈으로 내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은 대게 5,000원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두 달에 한번이 어쨌든 큰 돈이잖아요. 그런 영향은 없나 월별로 차라리 해서 미수를 줄일 수 있다면 연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오히려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미수금 발생이 됩니다. 기업채 부도라든지 갑자기 사망이라든지 통상적인 상수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미수금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미수금으로 넘기는 것이고 손실처분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손실처분은 사용료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을 7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5,591억 7,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636억 3,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07억 1,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9억 1,500만원입니다.
이하 각 부문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분야입니다.
2011년을 세입?세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재정운용 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및 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 전반적이 경기 불황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 추진 및 자주재원 확충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 수입은 예산액 대비 100%이나 자체수입의 경우 1,061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105.3%인 980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은 17.5%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이 8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일정과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유치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자체수입의 징수 실적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근거의 다양성, 수익사업의 추계 부적정 등 세입추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해야 하며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등 세수 확보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특별회계 수입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구분되며, 258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6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67%인 1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이월액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591억 7,700만원이나 지출액은 4,807억 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48억 1,700만원, 불용액은 23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174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85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일자리창출과에서 사고이월 8억 8,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은 물론 재정운용의 건전성 재고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등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316억 8,300만원의 2.9%인 153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4억 9,400만원의 30.0%인 82억 5,600만원입니다.
이하 각 부문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관리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 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요한 사후통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심사활동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도록 하며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제시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 제거 등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원가절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안중 김제시 전체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부분의 검토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별도 보고서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이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124억 9,400만원으로 김제쇼핑센터 임대보증금관련 청구소송패소 배상금 외 34건에 33억 3,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3건에 31억 5,400만원, 지출액은 31건에 26억 8,800만원, 이월은 1건 5,200만원, 집행잔액은 13건에 4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배상금과 소송비용 2건에 2억 2,400만원, 대형관정개발사업비 1건에 1억 원의 경우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점 등을 감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에 있어 1,600만원은 지출결정만 하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토록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취지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추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김제시 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임에도 2010년, 2011년 결산감사시 지적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운영원칙의 간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고 예비비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은 상하수도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 복지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재산의 경영원칙 아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을 하고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현실은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 취지와 맞지 않기에 김제시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제거하여 저비용 고효율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원가절감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해당과의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170쪽, 예산전용 연구용역비 7,800만원을 감해서 어디로 갔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기요금으로요.

○위원 정호영
일반운영비로 그렇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전년도 이월액이 7,44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을 가지고 전용을 하셨나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전용하셨나요? 금액이 숫자가 이상하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7,800만원이....

○위원 정호영
170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칸에 7,400만원이 있고 밑에 전용 칸에 마이너스 7,800만원해서 일반관리비로 갔잖아요. 7,400만 원에서 7,800만원을 전용할 수 없는데 당초 이월액 말고 예산이 따로 있었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기존에 2억 7,000만원 예산이 있지요.

○위원 정호영
예산이 총 2억 7,0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7,400만원이고 그래서 3억 4,000만원 잡았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구용역은 당초 어떤 걸로 하시려고 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기본관리계획변경이요.

○위원 정호영
이 돈이 나갔어도 큰 문제없이 진행됐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구용역 자체가 과다계상 돼서 예산을 세웠다는 건가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타당치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요.

○위원 정호영
그래도 집행 잔액을 남겼네요. 7,400만원 넘어오고 2억 7,000만원 세우고 공공요금이 원래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부기를 숨겨서 하신건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 성립 시에 타당하나 보려고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월성초교에서 도장동간 사고 이월 돈이 많은데 왜 이래요?

○도시과장 임성근
절대 공기 관급자재 조정하면서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초창기에 1차분과 2차분이 늦게 발주해서 절대 공기가 없으니까 넘기고 바로 2차분을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하고 발주해서 절대 공기가 모자라면 내년도로 넘어가야합니다.

○위원 오만수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돈을 계속 안 없애려고 만든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2010년부터 처음 시작할 때라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 항목이 어떤 어떤 항목이 있나요. 정산금 수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임성금
청산금 수입입니다.

○위원 정호영
공사하는 입장에서 땅값을 안 준건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럼 언제 해결이 다돼죠?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도에 해결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아파트 부지는 어떻게 돼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아직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파트 분양한 후에 돈 벌어서 갚을 것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한꺼번에 못하고 반절로 나눠서 하려고 분양상황을 보면서 하려고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붙이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청산금이 늦어지면 이자라도 더 받는다든지 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배상금 500만원 나간 것 소송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소송은 별도로 풀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무슨 배상금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배상금은 건설과에 있을 때 사고나 도로에....

○위원 정호영
토지구획하면서 무슨 사건 있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그 사건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조성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사건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459쪽 채무 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과목을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부기변경해서 사용 했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500만원 뒤에 나와 있네요. 교통사고 피해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른 구상금으로 500만원을 줬는데 2010년도 공사 중에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네요. 도로하기 전에 그 안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고 가다가 맨홀에 넘어졌다든가 차량이 펑크가 났다든지 그런 사고가요.

○위원 정호영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공사할 때 우리가 줘야 맞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장 내에서는 사업주가 해야 하고 인근 경계나 밖에서 한 것은요.

○위원 정호영
정확하게 추적해서 자료 하나 줘보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에.

○위원 정호영
온천지구 기간제 근로자는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온천에 있는 온천수 조작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온천수를 조작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온천시설 유지관리 잡초 제거하고요.

○위원 정호영
밖에 환경정리 안에 온천은 않겠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특별회계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립당시 경영수입으로 묶어놨는데 부도가 나서 안 되고 주변 정리하고 나무 심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잖아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발전 방향이나 개선 방향을 할때 따로 예산 성립 안 해도 이 돈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돈 있으니까 연구한번 해 보셔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지요. 어차피 특별회계 있고 이것으로 경영사업을 할 수 있으면 놔두시고 경영사업으로서 답이 안 나오면 특별회계 폐지를 시키셔야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정리를 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올 연말까지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종합개발하고 과장님이 숙제로 안고 가십시오.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쓰시고 이거 해 가지고 나중에 경영사업으로 온천지구가 영 답이 안나온다 할 때는 일단 일반 회계로 넘겨서 쓰고 나중에 해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어떻게 든지 살려서 완전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숫자 몇 분이나 돼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5명인데 오늘 우림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계장도 가서 우림 관련한 사람들이 별도로 10명이 와서 소란을 피우나 봐요. 그래서 답변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에는 모두 참석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순서이나 용지면 환경개선 종합대책 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환경과에 대한 결산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환경과는 사고이월 1건 이외에 명시이월도 없고 예산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봐야할 것 같지만 다른 부서 보다 월등히 잘했다고 되면 수범 사례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는 예산 이용 이체만 나오고 변경 사용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변경사유 1건 재료비를 작년에 폐기물 관리 쪽에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폐기물 쪽에 잔액이 3백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재료비를 옮겨 쓰셨어요? 재료비를 옮겨 쓰면 뭔가 사업에서 재료비가 부족할 건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공공요금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넘긴 것 같아요. 어떤 재료를 쓰시려고 했는데 옮겼는지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 비용을 칩에 대한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공공요금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그게 2,1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우리 자체에서 예산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어요.

○위원 정호영
226쪽 1,100만원 공공운영비 생활처리비로 옮겼잖아요.
총 두 번 9월 27일 날 2건 해서 2,1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옮겨서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 또 4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만 예산 변경하실 때 어차피 재료비가 부족하면 그 만큼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갖다 쓰는 것은 상관없는데 계산을 잘하셔서 안남기고 이 돈이 제대로 재료비에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 까 그러니까 변경사용하실 때 무조건 갖다가 천만 원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확히 계산하셔서 가져가시고 변경 사업하기 전에 예산 목적대로 한 푼이라도 더 써서 변경하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 하실 말 있으세요.

○청소행정담당 강갑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단위가 원단위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에요? 그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잘 쓰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없고 사고 이월 한건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변경 사용하신 것 2,700만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당초에 1,8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범 공동발전시민위원회에 지원되는 당초에 경상보조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새만금에 민간주도 세미나를 하게는 좋겠다고 해서요.

○위원 정호영
이것은 보조금 심의회 받고 하시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언제 받으셨어요. 1,800만원 말고 2,700만원줄 때 언제 받은 근거 있으세요. 위원회한 것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있습니다.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할 때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와서 1년에 한번 하고 본예산에 한번 하고 추경 때도 잘 안고 민간단체 보조금 들어오면 우리도 거절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서면 심의해서 잘 됐네요. 그리고 기획실에 변경사용 승인일자가 어떻게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조직개편을 해서 새만금 행정구역 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새만금전략과로 작년 1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저희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1,800만원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서 있는 기존예산하고 2,700만원을 추가로 기획실에서 받아서요.

○위원 정호영
추가로 받을 때 변경해서 줬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변경사용 내역서에 결산서는 나와 있는데 변경 근거가 없어요. 회계과에 지출원인행위 하나 뽑아주시고 돈 나간 날짜 변경사용 내역해서 회계과에 보고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내역서에는 빠져있어요.
전문위원님, 회계과에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 경상보조나간 것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만 프린트해서 가져오세요. 위원들한테 서면심의 받은 날짜는 며칟날 하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월 17일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본 예산 끝나고 며칠 안 되서 서면 심의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획실에서 1월 17일 날하고 저희 과에 이관은 2월 28일 날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떻게 보면 새만금전략과는 문제가 없어요. 했던 것을 받았을 뿐이잖아요.
기획실하고 얘기를 할 것인데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고를 본예산 끝나고 며칠 안 되서 서면심의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넘겨준 것을 받아서 그냥 쓴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나중에 기획실하고 얘기할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201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나들가게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사업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작년에 나들가게 한 것은 금년에 다 명시이월된 것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올해 다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몇 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8군데 3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전용하신 부분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린 것 어떤 사업에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대부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다문화가정 사업이 있고 벽골제관광지 상설 체험장 운영도 있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에 재료비는 예산성립 하실 때 어떤 명목이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집수리 같은 것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대신에 다른 사업을 더해야 될 것 같아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호영
전반적으로 예산 이용 변경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당초 예산 성립 하실 때 심도 있게 하셔서 변경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중소기업 육성기금 당초 수입계획을 1억 7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이 7,600만원밖에 안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반적으로 은행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 기금을 30억원으로 하고 출연을 했었는데 25억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자가 5억원 정도 있는데 작년 결산을 보시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자본을 잠식한다고 해서 절반밖에 안 세워줘서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출연을 더해서 이자율이 싼데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치를 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현 실정은 이자 보전밖에 못해주고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다만 1년에 5억원씩이라도 출연을 해서 50억원 정도는 자본금을 올려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자를 가지고 수요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 등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산대비 지출액 몇%인가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99.5% 정도 되지요. 잘하셨어요. 명시이월 없고 사고 이월 없고 아까 환경과는 4% 남아서 잘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99% 했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7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것 이월한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위원 오만수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금년에 다 끝납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년도 이월액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도에 올해 이월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년도 까지 이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총 예산이 얼마 잡혔다고 설명하셨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102동에 51억원 융자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자치단체 등에 이전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자체사업 분이 있고 중앙지원 분이 있는데 자체사업 분은 38동에 19억원이고 중앙지원 분은 64동에 32억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어디 보고 설명 하세요? 197쪽에 가운데 부분 아까 설명하실 때도 예산이 틀려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억 6,600만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우리 시비 부담금 만 반영된 것입니다. 도 부담금이 있고요.

○위원 정호영
원래 결산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결산이 우리한테 와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우리한테 안 오고 별도로 해서 농협에 직접 갑니다.

○위원 정호영
도에서 농협으로 우리가 농협으로 가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결산서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건축과 예비비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0만원 1건 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 끝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올해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 정호영
운동기구를 뭐 샀는데 6억원씩이나 넘어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야외운동시설입니다. 7건에 2억 1,000만원인데 마을회관 공사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해서요.

○위원 정호영
그것은 아는데 보통 공원에 서있는 운동기구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많이 해야 한 개에 2, 300만원밖에 안 가는데 얼마나 하려고 6억원이나 넘어갔어요. 회관하고 운동기구하고 합해진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 옆에 집행잔액 6억 4,000만원 명시이월 시켰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명시이월 3건에 6억 4,700만원은 LH 위탁 실행에 따른 이자 발생금이고요.

○위원 정호영
424쪽은 사고이월조서고 418쪽은 명시이월조서 인데 일단 424쪽에 6억원 집행잔액은 금방 오셔서 명시이월 넘겼다는데 사업비잔액을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나요? 말이 안 맞는데요.
과장님 다시 설명 드릴게요. 사고이월인데 17억원중에 지출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 운동기구하고 마을회관 하는 것이 2억 1,2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잔금 나머지를 집행 잔액으로 놔뒀는데 금방 와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업비를 쪼개서 일부 사고이월 일부 명시이월 넣었거든요. 말을 실수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맞지요? 이 금액이 명시이월 됐으면 안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원인행위가 안 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앞에 6억 6,00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목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발주를 어떻게 냈어요. 다 분류해서 내신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구간하고 마을회관하고 분류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17억원 중에 8억 7,000만원하고 8억 7,000만원은 발주가 무슨 예산으로 나갔어요?

○주택행정담당 최창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총액이 2010년도 이월사업이라 총 본 예산에 합쳐서 17억 5,277만 8,420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지출액이 8억 7,815만 5,33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6억 7,095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고요.

○위원 정호영
무슨 사업을 어떻게 발주 했는데요?

○주택행정담당 최창덕
명시이월이 올해 교동신동지구 잔여 도시 도로개설하고요.

○위원 정호영
아니, 나중에 제가 정확히 볼 것인데 원래 17억 5,2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0억원 밖에 안했어요.
그것은 이 금액 자체가 두개로 나눠져 있던지 제가 볼 때는 큰 목에 하나인데 발주를 시범 만 한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억원만 남은 거예요.
일단 돈이 남았으니까 명분 없이 사업 없이 명시이월이라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주택행정담당 최창덕
명시이월은 2010년도 2회 결산추경에 잔액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앞에 명시이월 조서에 6억 6,000만원을 안 넣었어요?
418쪽 명시이월 보시면 조서 내역이 틀려요.
앞에 명시이월 424쪽은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을 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17억 5,200만원에 대한 당초 예산 10억원에 대한 발주내용하고 6억 6,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놔뒀는데 불용처리 않고 명시이월해서 쓰신 것 같은데 이 조서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앞에 명시이월 조서에는 이 금액이 없잖아요.
앞에 넣어서 확실하게 하셨어야지 여기는 누가 봐도 사고이월 조서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이에요

○주택행정담당 최창덕
418쪽 끝에서 세 번째에 건축과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6억 700만원이요?

○주택행정담당 최창덕
예.

○위원 정호영
금액이 안 맞잖아요. 6억 700만원을 또 나눴어요?

○주택행정담당 최창덕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기가 잘못 됐든지 중대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과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05쪽 연구용역비 하단에 보시면 변경 사용하신 것 2,61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돌리셨는데 승인일자가 2011년 10월까지예요. 작년 추경 언제 했지요? 이맘때보다 조금 빨랐어요.
도로환경개선 도로유지관리 연구용역비가 당초 뭘 사용하시려고 연구용역비를 잡아 놓으셨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몇 월 달에 오셨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예산세우고 오셨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이 연구용역비는 김제 육교 원광대학교에 해서 당초 C등급이 나왔는데 E등급이상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돈아니에요. 5,500만원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가요?
당초 5,500만원 있던 것을 2,800만원 쓰시고 2,6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0월 달에 돌리신 것 말씀 한거에요. 당초 도로유지관리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을 세워서 2,800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돌렸어요. 전기료가 부족 하든지 그랬겠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이것은 차량유류대가 부족해서요

○위원 정호영
당초 연구용역은 뭘 하시려고 한거예요. 김제육교 맞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정호영
E등급 맞을 때는 예산 1억원 서서 그것 해 준건데요. 임성근 과장님 계실 때 원대에 D등급 해 가지고 예산 1억원 추경에 잡아서 해 준 것이고 5,5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 아닌데 그 밑에 도로환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3,600만원 중에 이번에 3,000만원 연구 용역을 하셨나보네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공공운영비로 돌리셨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연구 용역비에서 유류대가 부족해서요.

○위원 정호영
유류대가 부족해서 넘긴 것은 잘하셨는데 당초 용역을 5,500만원 주고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을 했는데 2,8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돈이 남으니까 운영비로 돌리셨는지 아니면 원래 3,000만원도 못가는 용역비를 5,500만원을 많이 세워놨다가 한쪽에 숨겨놨다가 운영비로 쓰셨는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 용역비는 한 5,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다보니까요.

○위원 정호영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쓴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변경사용 내용을 보면 대게 재료비로 세워놨다가 공공운영비로주고 연구용역비로 세워놨다가 공공운영비로 주고 물론 부족하게 세우니까 그러겠지만 처음 기획실에 시스템 만들 때 적어도 예산에 가장 투명하게 계산 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 공공운영비인데 그것만큼은 실과 소에 부족하지 않게 먼저 세워주고 나머지 것을 세워야지 해 마다되면 예산절감 한다고 공공운영비 깎고 또 기름값 부족한지 뻔히 알면서 나중에 변경사용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류대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거든요.

○위원 정호영
될 수 있으면 변경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연구용역비나 재료비에서 빼다가 계속 변경사용 하시는데 그것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부적인 것은 그때 과장님이 안 쓰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명시이월 넘어 온 것 중에 사업량이 몇% 진행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전체적으로 발주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00% 발주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생긴 것도 있나요. 아직은 판단 안 되세요?

○재난안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기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무엇이고 하수관거 BTL사업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재정사업인데 돈을 줘 가면서 하는 것이고 BTL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시비를 안주고 민간인들이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우리가 위탁관리를 운영비나 임대료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BTL사업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민간위탁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 사업이 오수는 오수대로 나오고 우수는 우수대로 나오는 거지요? 그것을 BTL사업으로 안 하고 시에서 그냥 하는 사업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재정사업으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가지는 상당히 했지요. 하수처리장은 BTO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청하 같은 데는 안 되어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그런데는 하수처리장이 5군데만 있어서 처리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드린 1단계, 2단계 하는 것도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언젠가 거기도 하기는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거기는 마을하수도로 처리해서 처리장이 없으니까 운반해서 최종적인 처리를 합니다.
마을하수도는 관로를 전부 다 처리장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하려면 너무나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8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서를 보니까 사고이월된 금액이 작은 것이 굉장히 많아서 건수로 61건이나 되는데 원인이 왜 그렇지요?
큰 공사도 아니고 보호통 교체공사인데 금액도 크지 않고 사업양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을 하반기에 집행하다보니까 액수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큰 것들이 아니거든요.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위에서 서두를 것 인데 금액을 이정도가지고 이렇게 건수를 많이 사고이월 시킨 것은 뭐가 조금 시스템 상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면 큰 공사해서 발주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저도 토지 매입을 한다거나 민원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보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도 많이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경제개발국소관 사업 예산 집행 내역들을 보면 상당히 집행이 좋아요.
최고 좋은데가 99.5%까지 가기 때문에 85%면 집행율이 조금 저조한 편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예산 성립을 시켰으면 어떻게든지 잘 써서 프로테이지를 높여야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음에는 90%이상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10월 19일 날 도심 공원조성 유치 시설비로 1억원 예비비 쓰셨는데 사업시기를 보면 2011년 10월 19일 날 지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1월 30일 날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굳이 예비비가 아니라도 예산이 12월 달에 성립되고 다음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한 사안이었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출 일자는 1월 30일로 되어있지만 최종 마무리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주위에 보기가 싫기 때문에 조경 시설까지 해서 1월 며칠 날 하고 돈은 그때 나간 것이거든요.
그 전에 사업을 해서 한 상태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같이 평지 저수지는 갈수기 때 떡붕어가 죽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떴는데 갈수기 때 죽었다는 비가 오면 새물이 들어오면서 뜨는데 전국적으로 평지 저수지는 있는 현상이고 작년 9월에는 워낙 가물어서 보시면 거의 물이 안 보일 정도로 녹조가 가득 찼었습니다. 떡붕어가 아닌 일반 물고기 까지 산소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시민들한테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니까 물을 넣어주라는 많은 압력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일단 관정이라도 파서 물을 넣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두 군데를 넣어야한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끝에 하나를 파자고 해서 관정을 시급히 파서 물을 넣은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녹조가 끼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물이 흐르는데는 나은 데 물이 안 흐르고 가둬 있는 상태는 뜨거우니까 유기물이 배양됩니다. 녹조가 번성을 합니다. 녹조라는 것이 원래는 물고기 밥이 되지만 급속히 증식을 하다보면 산소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도 내수면시험소나 환경연구원까지 다 불러서 물 검사를 했었는데 독소가 있는 녹조 같으면 위험한 상태인데 독소가 별로 없는 녹조라고 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라고 해서 장어 양식장에 가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는 것보다도 오히려 관정을 파서 물을 넣는 게 장기적으로 괜찮겠다 해서 관정을 파게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2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에 대한 개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새김제 건설을 위하여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나병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결산은 김제시 전체 세출규모에 81.2%로 일반회계 989억 7,400만원 특별회계 31억 7,000만원 총 1,02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89억 7,400만원으로 지출 원인행위는 950억 6,1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을 합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182억 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억 7,000만원으로 31억 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3,70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1억 1,6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1억 7,0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는 적립금이 28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8억 4,900만원으로 계획변경 5억 5,500만원 예산절감액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20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집행입니다.
과목 해소 및 부적정 등의 사유로 4건에 3억 5,8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는 구제역 및 AI긴급 방역과 재해복구를 위하여 25억 4,400만원을 편성해서 가축방역과 재해복구비에 2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H위원회 기금결산입니다.
이자수입은 374만원이고 지출은 4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으로 희망을 창조하는 농업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앞에서 조석용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고이월이 많은 게 에너지효율화 사업하고 에너지기계 사업하고 두개가 환경 타당성 검사 같은 절차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각종 영향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독촉하셔야지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 다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특별회계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식품산업육성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290쪽 하단에 보면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가 4,900만원이 있고 이월사업 사고이월이 1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위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안상일
1월에서 12월달 까지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인데 하반기 분은 12월 달까지 실적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게팅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총 예산액이 221억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합쳐서 45억원인데 5분의 1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사업 대상자도 늦게 확정된 사업도 많거니와 대부분 시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해에 끝내지 못하고 다른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 보조 같은 것도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연내에 맞춰야 하는데 허가 문제, 설계 문제 그리고 공사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사업이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 감사때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야 빠르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줄일 수가 있고 사업이 5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이해는 가는데 최고 많이 쓴데가 99.59% 쓴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20%가 한쪽에서 잠자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일반 건축사업 같으면 속도를 내는데 축사가 자꾸 민원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뭔가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학교 우유급식 보조 사업 같은 것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우유를 하나에 300원씩 지급하는데 급식학생 대상수가 결정되고 나서 지급을 한 것이라 잔액이 내려온 금액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학생들이 줄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학생들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급식대상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차상위 학생들까지 끌어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명시이월 2,500만원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명시이월 된 민간자본보조는 해썹 컨설팅 하는 사업이라 대상자를 다 뽑고 남은 금액을, 이 사업이 매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우니까 대상자 선정이 없는 것을 이월시키고 된 것은 다음 해로 넘겨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보상금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꾸셨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타보상금으로 민간대행사업비을 바꾼 것은 용지축분 운반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운반비 지원 사업인데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보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는 해서 바꿔서 올라올 것 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격상 보상금이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돼지 소모성 질환은 변경내용인데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셨거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도에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주고 농가가 그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컨설팅업체를 고릅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내려오면 민간한테 보조해 주면 그 사람이 선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맞지 않고 당연히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성격은 경상보조입니다.

○위원 정호영
보조금 주는 지침에는 위배 없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등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지원 예산이 5억원인데 뭘 했는데 5,000만원 쓰고 4억 5,000만원은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산물가공 설계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2011년 예비비 지출승인 안 201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승인 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통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읜 건, 201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 토론하는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6시51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시의희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11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나병문, 김영미, 정호영, 김복남,
오만수, 김택령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0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2 6 대 제 160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0
3 6 대 제 160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4 6 대 제 160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9
5 6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30
6 6 대 제 16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6
7 6 대 제 160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8 6 대 제 160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9 6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27
10 6 대 제 16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5
11 6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2 6 대 제 160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7
13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24
14 6 대 제 1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8
15 6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16 6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7 6 대 제 160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7-16
18 6 대 제 16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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